제2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6월 12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3.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서윤근 의원 외 16인 발의)
2.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남관우 의원 외 10인 발의)
3.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장태영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무더운 초여름을 맞이하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활동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기로 남관우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서윤근 의원 외 16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서윤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서윤근 의원입니다.
  먼저 친애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요. 모쪼록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조례안이 이후 전주시 노인복지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법에서 경로당에 대한 분명히 기준과 내용과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경로당이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입니다마는 전주시 경로당에 있어서 아직 이러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로당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적극적으로 노인복지, 사회복지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있는 전주시 입장에서 그런 작은 조례를 통해서 경로당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좀더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전주시 집행부에서 경로당에 일정한 금액을 매년 지원해 왔었고 그리고 확대 추세에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짜임새있고 분명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장기적인 긍정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인 경로당 지원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냐는 판단 속에서 그러한 내용이 골자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전주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동의를 얻어 예산이 편성되던 것이 실제 이해 당사자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마련하여서 폭넓은 논의와 심의를 통해서 앞으로 경로당 정책이 마련되고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도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서윤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3조 운영비 등 지원 중에 4항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부분은 별도 노인 관련시설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6조 2항과 3항은 역시 단체와의 관계, 또 그 단체의 하부조직인 분회에 대한 명확한 해석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7조 소독활동 지원 이 부분도 별도 전주시가 노인 일거리 사업을 별도 추진 기관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8조에 경로당 운영 자문위원회에서 3항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조항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지금 국, 과장 실무체계 책임 체계로 가는 추세로 봐서 부시장 보다는 업무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게 맞다는 이런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간 집약된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납니다.

여성규 위원   제6조 3항을 보니까 노인복지관 등에서 경로 활성화 프로그램 진행하고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도 있고 밑에 보니까 분회에 경로당 동별 조직인 분회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거든요. 분회가 각 구청에 지회가 있으니까 분회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중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노인 어르신들이 단합이 잘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서로 헐뜯고 그래서 6조 3항은 삭제하는 것이 낫겠고요. 저도 여러 가지 위원회에 가서 회의 참석하다 보면 부시장님 왔다 인사만 하고 가버리고 그러는데 부시장이 꼭 위원장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국장님이 해도 되니까 부시장을 빼고 국장으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서윤근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윤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위원회 의견 집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운영비등 지원에 1항에 4호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삭제하고 그리고 제6조 2항과 3항을 삭제하면서 1항의 내용을 6조에 전문으로 하고, 제7조 소독활동 지원을 삭제하고요. 제8조 경로당 운영 자문위원회 3항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를 업무 담당 국장으로 바꾸는 걸로 의견 집약을 하였습니다. 이상의 조항의 삭제로 뒤에 조항이 앞으로 당겨지는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상으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해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남관우 의원 외 10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남관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남관우입니다.
  무더운 초여름을 맞이하여 장태영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묵묵히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전주시 산하 직원 및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련 직원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개정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제를 갖추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조에 가족문제 예방, 상담, 교육, 치료, 건강가정 프로그램 개발, 가정 관련 정보 제공, 지역주민의 욕구 조사, 다양한 가족서비스 제공 등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4조와 5조에서 센터에 갖춰져야 할 시설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9조와 10조에서 센터의 위탁과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262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었거든요. 부결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상임위원회에서는 가결되고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걸 물어볼려고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일단은 그때 장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사전에 그것을 10억 미만은 의원님들 동의가 필요없는데 그것을 사전에 제가 설명을 못드려가지고 이해를 못시킨 것 그것에 대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당초에 사전에 위탁 동의안 할 때 받았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그것을 이해를 못시킨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설치 장소 변경하는 것을 꼭 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그렇죠. 그것은 행정위에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그날 보니까 본회의에서 국장님이나 장태영 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유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빠지다보니까 전체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부결되었는데 이번에는 상세하게 보충해서 가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장태영 위원장님께서는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관우 의원   부결된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한 이유는 5월 15일 당시 반대토론 내용이 우리 조례안 내용보다 우리시 관내에 복지관 위탁시설이 산재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내용인데 설치 방안의 위탁 먼저 선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시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기필코 다뤄야 할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재 본회의장 가면 토론할 의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잘해주셔야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는 보고를 했는데 행정위원회에 통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원만하게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때 처음에 문제의식이 지금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각종 문화시설이 산재해 있는데 또 다른 이런 시설을 놓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나중에는 절차 때문에 이게 부결이 된 이유가 절차상의 문제를 들면서 부결이 된거거든요. 이 절차 문제는 지금 어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째튼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논리가지고 처음에 조지훈 부의장님께서 문제를 제기한게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우리 전주시만 별도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 전주시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절차상의 문제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남관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장태영 의원 외 7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장태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존경하는 남관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내 편익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정하고 운영에 따른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소각자원센터 편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6항에 의한다.
  그리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조례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고려하셔서 원안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삼천동에 소각장하고 쓰레기매립장하고 또 있어요. 앞으로 들어갈 것은 음식물 처리장이 들어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앞으로 거기에 들어갈 것은 음식물 처리장, 하수처리소각장, 대형폐기물 선별장, 재활용 선별장

여성규 위원   일부 주민들이 소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몇 분이나 근무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분들은 소각장에서 그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우리시에서 감시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거기서 일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거기에는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감시반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걸 우리시에서 전부다 부담하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소각장에서 그분들한테 인건비 지급 안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소각장은 별도로 소각 운영하는 거니까요. 지역 주민들 3,4명 정도 청소하고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감시반들이 소각장 쓰레기를 가져오면 잘못가져왔다고 퇴를 놓더만요, 보니까. 그런 사실 있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맞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소각장은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일절 마을 주민들한테 내놓는 것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운영하고는 관계가 없는거니까요.

여성규 위원   나는 회사에서 그분들 감시원들 급여를 주는줄 알았더니 시에서 주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전국적으로 해서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소각장 자체 회사에서는 지역 주민들 보상금 같은 것은 일절 없네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5개 업체가 들어갈 계획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종합리싸이클 거기도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감시반들이 거기로 몇 명이 선정이 될거고요.

여성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분들 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것은 법으로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회사에서는 일절 우리 전주시에다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내놓는 것은 하나도 없고 주민들한테 내놓는 것도 없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소각물 태우고 하는 운영하는 거니까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회사에서는 보상이 하나도 없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거기서 잔재물같은 것 처리하고 나오면 고철은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소각만 하고 운영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2007년도 3월 16일날 동의안이 가결되고 2008년 5월 16일 주민협의체로부터 포기 공문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독립채산제로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었고 주민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포기 공문이 접수되었고 6월 4일날 이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할 민간업체 모집공고를 냈는데 없어가지고 그 과정이 생략되고 2009년 5월 7일날 다시 주민 협의체로부터 수탁한다는 그런 문서가 접수되어서 지금 이 동의안이 올라온 이유도 주민협의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때도 질의했듯이 예전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그때도 주민협의체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의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포기 각서까지 내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8년 6월 4일 1차 모집 공고가 무산되고 그 중간에 다른 업체가 이를테면 공공성을 가미한 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 과정 좀 2차 모집공고를 해서 그런 업체가 두 세 곳이 있다고 답변까지 한 그런 상황이 지금 왜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됐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제가 2009년 1월 2일자로 자원관리과장으로 왔습니다. 와서 1개월동안은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2월달쯤 해서 저한테는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지금 전주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때문에 집회도 하고 해가지고 그 관계로 해서 직원들한테 그에 대한 것을 어떻게 됐냐 하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다고만 했지 직접적으로 하지않았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리싸이클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1월달에 부임하셨고 이것에 대한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된 과정이 있었는데 2월에 리싸이클링센터 그 민원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리싸이클링 민원이 발생된 것 하고 이 편익시설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진행을 못한 과정하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하면서 삼천동 일대에 폐기물 시설들이 그리 집중되고 하니까 시에서도 그쪽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그때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적인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피해보상대책위로 바뀌었습니다. 그 주민들과 위치한 주민들과 화합해서 종합리싸이클링센터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주민협의체에서 운영도 해본다고 하길래

오현숙 위원   언제요. 2월예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2월에도 그런 의견을 좀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같이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잘 끌고 갈 수 있냐 하고 협의도 있었고요. 그런 과정을 논의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해서 함께 어울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냐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현숙 위원   공고를 못한 것은 전주시의 잘못이죠. 명백히 하기로 한 것을 못한건요. 리싸이클링 민원하고 저는 이것은 별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과정 과정들을 의회하고 논의를 하거나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다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앞으로 모든 과정들을 협의해 나가고 보고 하고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되어가지고 늦어져서 못했다. 그리고 5월달에 주민협의체에서 수탁 신청을 하니 주민협의체에게 이 시설을 주는 것이 맞겠다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신거예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조례안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도 이야기 했지만 이것을 전적으로 매년 지원해주는 그런 저기 보다도 실제로 한다면 일정기간만 해서 어느정도 액수를 정해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까지만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이 3년으로 되어있으니까 2년내지 3년정도 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희 위원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인정할 수 없냐면 여러 가지 진짜 힘든 과정을 거쳐서 독립채산제라 결정도 내렸고요. 그냥 장난으로 독립채산제를 결정한게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한 그리고 전주시에서 전반적인 고민을 해가지고 시설 시설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적자된 것을 전주시에서 다 책임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독립채산제라는 결론을 냈고 그러면 이제 뚝 띄었다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예전에 의회에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청취해가지고 이런 결정들이 다 그냥 백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집한 업체가 그것까지 공개할 수 없나요. 어떤 아이템으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지 그것을 공개할 수 없어요. 민간위탁을 몇 곳이 왔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이것을 어떻게 독립채산제니까 민간위탁의 기준도요. 그분들이 수익창출을 하겠다고 민간업자가 아이템 냈을건데 어떤 어떤 아이템을 냈는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실제로 아이템을 낸 것은 아니고 저한테 2월달인가 한 번 찾아와가지고 저희들이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갔지 내고 가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과장님이 그것은 그냥 귀 닫으시고 민원이나 그런 것에 바쁘셔가지고 전혀 그것을 추진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신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런 저기는 아닐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한 번 검토는 해본다고 이야기는 했었어요. 그런 안을 내고 한 것은 없었어요. 와서

오현숙 위원   다른 위원님까지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런 곳에 주면 폐촉법에 어긋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운영하면 폐촉법에 어긋나는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폐촉법에 어긋나고 그런다는 이야기는 안한 것 같은데요.

오현숙 위원   위원장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는 지원 근거인 폐촉법에 그 시설이 그렇게 운영을 하면 말씀을 분명히 하셔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길래 폐촉법에 어긋나는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을 못받았기 때문에 뭐가 위반되고 하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없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전국 소각장 1일 200톤 이상 가동하는 곳이 31개소 중에 편익시설이 있는 곳이 18개소입니다.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9개소고 공단 및 시산하 기관이 5개, 주민협의체가 운영하는데는 제주도 한 곳에 있습니다. 그것도 비영리 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타 3개소는 우리 전주시같은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데가 되겠습니다.
  조례로 되어있는 곳은 파주시, 이천시, 이천시가 2008년 11월달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로 되어있고요. 지금까지 지원금을 주는 곳은 파주시가 한 군데 되어있고 구리시는 시산하 기관인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공기업 운영 방식과 같은 형식으로 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운영비 원가 산출을 용역해서 연 3억 이내로 지원하는 걸로 이천시는 되어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제 의견은 여지껏 진행된 과정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주민편익시설 설치 목적 자체가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거잖아요. 누가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는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과거에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었는데 운영 적자에 따른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이 조례를 내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저는 우리시에서 주민협의체에서 보내온 어떤 사업 계획서라든가 운영 계획서 이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금은 없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려면 정확한 계획을 해서 하라고는 공문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할려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왔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우리시에서는 운영에 따른 운영 산출 용역을 해보신적은 있으세요. 해본 적 없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아직은 못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답답한게 아무런 이런 것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운영에 따른 적자가 났을때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조례를 올린게 과연 집행부의 의지도 사실 있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의회에서 결정해주면 그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과장님은 2년동안 한 번 기간을 정해가지고 2년 동안 운영을 하게 하고 이게 제대로 안됐을 때 다시 돌려받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돌려받는게 아니라 지원금을 안주는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법으로 우리가 조례로 딱 정하고 예산 자체를 안세우면 못주는 거죠.

국주영은 위원   지금 안되는 것도 되게 할려고 억지를 부리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협의체에서 가만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봐요.

○위원장대리 남관우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31군데가 이러한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200톤 이상 있는 소각장이 31개소 중 18개가 있습니다. 편익시설이

김종철 위원   소각장 이런 부분은 우리 전주시와 같이 외곽에 다 있겠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대개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수영장이라든가 찜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겸비하고 있는데는 제주도 하고 전주하고 두 군데 밖에 없다 이거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찜질방은 많이 있습니다. 대개 수영장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대부분 수영장이고 우리 전주와 제주도 두 군데만 찜질방까지 포함해서 시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김종철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협의체에 지원해주든 어떻든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이 가능하냐. 이런 시설을 지금 번드름한 시설 이 자체도 우리가 발상을 어떻게 보면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기왕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운영을 하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할려고 하는 민간 투자자한테 했을 적에는 전문성도 있고 자기 투자를 함으로써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전문가들을 기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협의체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 거기에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강에 돌 던지기가 될 수 있다 이거죠.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위원님들 대부분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도대체 어느정도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끝까지 그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시 예산도 부족한데 어떻게 여기까지 다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시고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는데 과연 협의체에서 해보고 안되면 반환한다는 것인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반환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적자를 했을 때 2년 내지는 3년동안 하고

김종철 위원   2년까지는 적자분을 우리시에다가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고 이 조례 내용의 핵심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뒤에는 그 적자를 하더라도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겠다

김종철 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얼마나 적자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스텐바이를 할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예를들어서 갖가지 거기에 필요한 도구, 냉장고, 에어컨, 찜질방에서 발생하는 식기 접시, 음식 조리대 엄청난 많은 선 투자가 그 부분도 우리시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금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3억이 명시이월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명시이월이면 지금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올해는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당시에도 협의 중에 할 때 5억정도는 주라고 하고 지금 의회에서는 3억만 해서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정도 가지고 하면 찜질방을 이용하거나 시설한다든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설 이런 것을 어느정도는 갖춰줄 수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수영장은 없습니다. 찜질방, 헬스장, 체육시설

김종철 위원   찜질방이 몇 평이나 돼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하 1층, 지상 2층해가지고 연면적이 4, 112평방미터입니다. 3,040평 정도

김종철 위원   굉장히 큰 시설이네요. 이것을 잘못하다가는 밑빠진 도가지 물붓는 격이다. 우리 주민들께서도 잘 판단하셔야 된다 이거지. 우리가 일단 해주었는데 이것을 운영이 안된다든지 이랬을적에 누가 책임지냐 이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할텐데 그 지역 주민들은 금액이 무료도 있고 반절도 있고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마을 주민들은 무료고 인근 주민들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조례로 해서

김종철 위원   그것을 수익성 사업을 할려면 효자동이라든지 서곡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찜질방을 하고 헬스클럽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부신시가지라든가 그쪽에 현대 아이파크라든지 이런데 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죠. 버스가 다닌다든가 그런 것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거기까지 버스는 다니지 않는

김종철 위원   집단 공동주택이 거주하는데 하고 현재 이 시설이 있는데 하고 찻길로 따지면 몇키로나 되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3키로에서 4키로

김종철 위원   이를테면 걸어갈 수도 없다 이거잖아. 승용차를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가동을 해야 만이 이게 사업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효자동이라든지 서부신시가지 막 건물들이 들어서가지고 빈 건물들도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헬스클럽이라든가 이러한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설 확률이 있거든. 현재는 중화산동쪽에만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 이상의 시설이 되어야만이 돈을 들여서 승용차를 타고 4키로가 되는데를 지금 여기 시설을 이용을 할텐데 지금 찜질방같은 경우 손댔다 하면 몇 억이거든요. 이러한 민간자본과 경쟁을 해서 서곡 지역이나 전주시민이 거기까지 가서 없으니까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가서 이용을 해야 만이 수익성이 나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그 지역 주민에 한계가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은 공짜의 서비스를 받고 바로 옆에는 반절이나 받을 수 있는 걸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하는데 이걸 과연 이용자가 있어서 사업이 되겠느냐. 서부 신시가지나 서곡 주민들이 거기 아주 좋다고 해가지고 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버스를 운용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자본과의 경쟁을 해서 이겨야 만이 거기가 수익성이 나올텐데 그냥 우리 지역 주민들 그분들은 이용을 해도 이용료도 안내는데 이것 이용할려면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잖아요. 거기 건축 면적이 몇 평이라고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1,030평

김종철 위원   1,030평도 어마어마 하잖아요. 그 부분을 운영을 위해서 난방비며 여름철에는 그 전기 냉난방 비용이며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냉난방비는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관리비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최소한의 운영하는 인건비, 냉난방비 전기 요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운영을 할려면 누군가가 인건비를 책정해서 최소한 3명이든 5명이든 물론 그에 대한 방안은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뭔가 돈이 나와야 그것도 운영을 하지 본인들이 일을 하지 그냥 공짜로는 안하실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을 사실 저도 방금 들어오면서 위원장실에 들렸더니 그 지역 주민들이 20여분 와계시고만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다 들리고 있는 걸로 보고 왔으니까 진짜 여기 와계시는 우리 주민들께도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이것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받아 가지고 운영과 이게 적자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며 끝이 없다 이거죠. 한강에 돌 던지기식,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는 우리 장태영 위원장님께서 많은 판단하에서 하셨는데 심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가 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운영을 할려면 손님이 있어야 하는데 그 손님이 민간자본과의 경쟁을 해서 이겨야 만이 3키로 4키로를 와서 이용을 할텐데 그럴만한 소비자가 있느냐, 여기까지 우리 주민들이 판단하고 하시는거냐, 우리끼리 쓰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냐, 이 판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아까 오현숙 위원께서도 말했지만 8대 전반기에 독립채산제 운영과는 대단히 대치가 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주민지원협의체와 우리 위원회간에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보고 싶다. 너무나 성급한 조례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와 이야기를 해서 8대 전반기에 그분들 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들인데 다시 180도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과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런 것들이 먼저 필요하다. 이 조례는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위원장이 바뀌고 과장, 국장이 바뀌면 모든 행정이 180도로 바뀌어야 되느냐.
  위원들한테 이렇게 신뢰를 못주는 행정이 무슨 시민들한테 행정에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는 행정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유보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유보 사항은 주민협의체와 간담회를 갖고 집행부로 하여금 수익적 분석을 시행토록 하여 결과를 보고 받고 타지역 유사시설 비교시찰를 통해 면밀한 검토후 추후 판단코자 합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대로 유보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운영 및 사항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습니다.

(참 조)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