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7월 07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애인 연금법 제정촉구 결의안
3.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6.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영수 의원외 9인 발의)
2. 장애인 연금법 제정촉구 결의안(송경태 의원외 21인 발의)
3.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6.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기로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영수 의원외 9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강영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의한 재향군인회 지원조례 제정에 관하여 긍정적인 검토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조)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존경하는 우리 강영수 위원님께서 우리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할 테니까 아쉬운 대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전주시 재향 군인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강영수 의원   집계에 따르면 약 4만5천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통 제대를 한 인원을 전체 잡아주고 있습니다마는 회원가입을 한 인원을 약 4만5천명으로 이렇게 전주시를 잡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살아생전에 계신 분 중에서 4만5천명이 회원이다. 지금 연세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활동하시는 분까지 다 포함됩니까? 아니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그럽니까?

강영수 의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그런 정도 되고 실제적인 여러가지 행사 참여하는 것은 보통 2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재원을 보조해 주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보조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연간 얼마나 보조해 주고 있나요.

강영수 의원   저희가 재향 군인회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연간 약 1천4백만원, 거기에는 여성재향 군인회까지 포함이 되어서 1천4백 정도 들어가고 있고,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별도는 아니고 사회단체의 보조금 풀 사업비에서 별도로 해 주고 있다? 만약에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별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강영수 의원   지금 현재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 외에는 별개의 지원금은 필요 없습니다.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에 가서 보훈의식, 반공의식을 교육시키는 분이 계시다는 걸 들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강사비도 있습니까?

강영수 의원   그런 강사비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그걸로 지급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1천만원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됩니다.
  그걸로 해서 여러 가지 재향군인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받는 외에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상수원 용담호 주변 정화사업도 하고 군부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9585부대 위문을 갔다든지 폭설피해 농가 이런 곳 보조를 해 주고 안보교육, 불우이웃돕기,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 원유 유출, 원유 제거작업도 하러가고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제 연세들이 많으신 분이고 전쟁에 공헌하신 분들이고 장애인도 그 중에는 계시죠?

강영수 의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사회단체들한테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나름 조례를 제정해서 보조를 해 준다 하는 그런 눈치가 시민들 중에서는 있거든요.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적절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 재향 군인회원들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마음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남관우 위원   여성규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 잘해 주셨고요 재향 군인은 다 연세 많은 분들 아닙니다. 군제대해서 바로 회원으로 등록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강영수 의원   제대하면 일단 재향 군인회 회원은 되지만 그게 준회원과 정회원의 제도를 두어 가지고 활동하고 하는 부분들을 회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각 동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강영수 의원   동까지는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되어있는 곳이 있고 되어있지 않는 곳이 있고.

남관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동에 회장단들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장단들이 입회하면 입회비를 내는 것 같던데요? 20명이면 20명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은 왕성하게 하지는 못한다고 결론을 내리겠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본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제가 봤을 때는 고엽제, 국장님, 고엽제도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돼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지원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로 같이 돼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조례개정한 건 없죠?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개, 6개 단체 포함되어가지고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에서는 지금 예산을 그쪽으로 얼마나 지원 해 줍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금년도에 3천1백만원.

남관우 위원   강영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아까 4만5천명 재향 군인회가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께서 전주시 발전에 대해서 많은 공로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거든요.
  현재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태안 기름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셨다고 하는데 다각적으로 모색을 더 구상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수 의원   내용적으로 제가 제안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재향 군인회의 제일 큰 목적이 우리 시민안보의식 고취, 여러가지 불우이웃단체, 불우이웃돕기 행사, 주변 환경정화 이런 부분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 같은데 다니면서 안보교육 실시하고 국가안보차원에서 하는 행사, 영호남 한 마음 안보행사랄지 이런 부분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고엽제나 국가보훈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남관우 위원   강영수 의원님께서는 조례 제정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사회보조금에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삭감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강영수 의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을 법적인 제도를 갖추어가지고 제도로 해 주고 이분들이 활동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혁신도시 추진을 잘 해줘라 해서 서명 운동을 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그런 부분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받는 것보다도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떳떳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 회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질의에서 많이 다루어졌는데요.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 그런 단체는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예우 및 지원에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지원이 되고 그런 것은 법적으로 단체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향 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대한 재향 군인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이 단체의 목적 4조2에 보면, 재향 군인회 회원에 상호간에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회원의 복지증진 및 권위신장, 그러기 위해서 이를테면 대한 군인회 법이 있는 거고 이 법은 재향 군인에 대한 예우나 지원에 대한 그런 근거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단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전주시에 특정단체에 대한 조례가 계속 제정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차후 문제점을 보더라도 이제 한 군인의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재향군인회가 친목도모와 복지신장, 당연히 있어야죠. 친목도모나 복지신장이 없이 어떤 봉사를 하겠으며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느 단체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여지껏 전주시가 1천4백만원 정도 연간 지원을 하는데요. 보면 6.25 행사비 5백, 전적지 순례비 6백, 그 다음에 영호남 행사 3백, 그 다음에 태안반도의 기름띠 제거라든지 이런 봉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에 다녀오고 그래서 자동으로 회원이 가입되고, 물론 저도 육군병장 제대를 했습니다만 거기 회원은 아닙니다. 제가 준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먹고 놀자고 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게 조례가 된다고 해도 아마 2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것이 정당하게 조례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 그때그때 행사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선정 심의위원회 여기에서 판정을 해서 드렸는데 이제는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이분들이 당당하게 행사를 할 수 있고,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고 또한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라북도에만 8 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유독 전주시만 가입하려고 하면 어떤 일부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전주시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따로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순창군은 저희보다 제정면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한 형편입니다마는 여기도 저희 전주시보다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1천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나 제정이 월등히 많은 전주시는 마땅히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 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전국에 246개 단체 중 158개 지방단체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만 봐도 전북도청, 정읍, 임실, 순창, 부안, 익산, 김제, 무주 그리고 이분들께서는 국방의무를 3년 동안 잘하고 나온 분들입니다.
  지금 보면 사단법인으로서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국가보조단체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전주가 전라북도에서 8군데나 하고 있는 데 전주에 우리시민들도 똑같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애인 연금법 제정촉구 결의안(송경태 의원외 21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연금법 제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경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 위원회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조)
장애인 연금법 제정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송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장애인 연금법 제정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애인 연금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박은수 의원 외 3인이 2009년 4월 2일 발의하여 현재 국회계류중이고, 본 결의안은 국회계류중인 법률에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에 내용이 아닌 제정의 필요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감안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존경하는 우리 송경태 후배 의원님께서 장애인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해서 심의를 기울여가지고 그동안 많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을 많이 하고 이번에도 연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내셨는데 국회에서 계류중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송경태 의원   발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17대에서도 했다는데 부결된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송경태 의원   예산관계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표명했고 그때 당시에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여론형성이, 제정 문제 때문에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법이 제정되면 연간 얼마나 제정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송경태 의원   지금 현재 발의된 법으로 보면 월평균 25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간 예산은 약 2조1천억을 법에 의해서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조1천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연금은 우리 직장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월급에서 몇 %를 띄어서 정년이 되면 그 연금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장애인들은 그런 연금법이 아니고 국비에서 무조건 지급해 주는 연금법이 되는지요.

송경태 의원   무기여 연금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모든 국민들은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연금을 매월 불입을 해 가지고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는 소득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기여 연금, 사실은 장애인연금법이 무기여 연금법입니다.
  그래서 기여 없이 노후에 연금을 최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많이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장애인연금법이 무기여 연금법으로 해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OECD에 가입한 나라에서 거의 장애인연금법이 없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에게도 이제는 경제수준에, 국가에 맞게 올 때가 됐다 그런 의견이고 학자 층에서도 대다수의견이 장애인들에게도 무기여 연금법을 제정을 해서 혜택을 주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지금 국가에서 등급별로 지원받는 장애인이 몇%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송경태 의원   장애인들이 국가에서 받고 있는 장애인수당 있죠? 이게 연금법이 제정이 되면 그리다 포함이 되죠?

여성규 위원   포함이 되어서 그분들도 거기에서 연금에 대한 월비를, 하여튼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니까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전국에 많은 장애인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송경태 의원께서 이 연금법 촉구 결의안을 내니까 연금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연금법 제정 촉구결의안은 원 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3.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종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시에서 지정하는 모든 시설들이 책임성이 없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어떠한 기간을 두지않음으로써 관리에 책임성이라든가 허점, 부실관리가 역력히 들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덕진 수영장을 전주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부터 약 7년 전에 전라북도 도에도 체육회에 일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6개월 전에 보일러가 폭발해서 덕진 주민들 또 우리 전주시민들이 나이가 드신 노인 원로 분들, 일일 사용이 700원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폭발해 가지고 종합경기장내에 있는 수영장을 폐쇄처리하고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서 폐쇄해서 철거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덕진구의 국회의원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국회의원하고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니까 그야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전쟁터나 아수라장처럼 해 놨더라고요. 폭발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야말로 어떠한 책임성 없는 운영에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현장에 가보니까 눈으로 봤을 적에 누구도 그렇게 얘기 안할 수 없어요.
  20년도 안 된 18년인가 된 시설을 국민의 세금, 전주시민들께서 십시일반으로 내서 지은 도민, 시민 혈세로 지은 거예요. 보일러 같은 경우 내구현안이 없습니다. 왜냐, 중간 중간 보수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폐쇄하고 처리하겠다.
  또 우리 종합경기장 1천4백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든 종합경기장, 발로 비비면 모래가 부실 부실 부실, 이를테면 시공에서부터 부실시공도 진행되어 왔던 것 같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하자의 종료 문제라든가 이런 곳에서 철저한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추후 관리적인 측면이 모든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에 이르게 됐다 해서 제가 이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는 경우는 위탁기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규정으로 딱 못 박는 것은 그 직원들은 철밥통 같은 그러한 생각을 줌으로서 책임성이라든지 긴장감에서 부실한 관리 운영을 미끼를 줄 수 있는 단서다. 그래서 그야말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부실관리가 되고 또한 적자운영이 되고, 어떤 이러한 계약기간에서 무한정한 계약에 성립이 된다고 할 적에 방금 본위원이 부연 설명한 것처럼 책임성과 무능함이 또 누군가가 이 부분을 살펴볼 겨를이 없다 그거에요. 누군가 수탁자가 바뀌었을 적에 점검하고 해서 그동안의 부실관리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을 철밥통 처럼 내버릴 적에 1천5백억입니까? 9백억에 달하는 이러한 시설에 있어서 저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마음을 결정하는데, 내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져 본게 처음이에요. 의원 생활 지금 만8년째 하면서 많은 의사결정을 하면서도 지금 소각장 문제 운영이라든지 리사이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회에서 위원들이 잘 판단해 주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 위탁기관을 영구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예를들어서 3년이든지 해서 재위탁을 그 사람들한테 줘서 반성하고 안되면 전문가한테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부분에서 제일 문제는 수권능력이 없다 이거죠.

○위원장 장태영   김종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규 위원   김종철 위원님께서 그 조례안에 대한 조문에 대해서 지적을 잘하시는데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시설공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맡기는 건 아니고 똑같이 다른 업체와 똑같이 공개신청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맡는 시설물 관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설공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맡겨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예이다. 똑같이 공개 신청해서 심사해서 시설관리공단도 한 업체로 봐가지고 심사해서 주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설공단으로 이관을 시킬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차피 그것도 기존에 있던 사람이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다시 모집을 해서 전문가를 뽑을 수도 있고 그런 형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충분히 그동안에 검토를 해서 이관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이것이 통과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위탁이 시설공단으로 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있을 것을 예견을 해서 저희가 미리 조례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우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내일인가 모레인가 하면 1년 되죠? 7월 8일날.
  김종철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행정위에서도 이 문제가 검토되어야 된다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시설관리공단이 취급하는 업무, 사무를 규정하는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소각 자원센터 운영을 포함해서 할 건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질의였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 조례에 위탁기관, 지금 김종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걸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공개 입찰을 한다, 우리 전주시가 설립한 공기업을 놓고 다른 위탁 업체 공모까지 받아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것은 이 조례상 심각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님이 그런 근거로 수권능력이나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치단체에 하는 게 6개가 있다고 하는 데 대부분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환경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감안하셔 가지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보고에 보면 2단계로 적용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단순히 소각자원센터 운영만을 폐기물 조례개정을 통해서 할 게 아니고 2단계로 다른 여타 체육시설 위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조례에서 같이 검토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업무만 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업무를 같이 가져갈 건지 그런 어떤 인력운영이나 업무운영에 관한 이런 부분이들 이 자료로도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온 것 같아요. 그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운영은 할 수 있다라고 2단계로 되어있습니다.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저는 전주시가의지가 있고, 판단이 있고 준비되어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조례를 개정하시라는 거예요. 이 조례에 애매한 규정을 둬 가지고 상호 충돌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시면 안 맞는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했던건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개정하시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폐기물시설 관련된 소각장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원만히 준비사항이나 이런 것을 우리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판단하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조정하는 조례개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충돌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김종철 위원님이 진행하신 위탁기관이나 근거를 여기에 두겠다고 하셨는데 전주시 정책적인 우리 의회와 정말로 소통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중에 쓰레기봉투 판매사업만 하고 있어요.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복지국과 관련된 업무 중에 쓰레기봉투하고 화장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요. 대부분 체육시설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은 이 폐기물시설 운영조례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근거를 갖는다면 근본적으로 그 조례를 손을 대야 된다는 거죠. 그 조례를 개정해서 업무와 사무를 거기서 정리를 하는 게 우리 해당위원회하고 의논과 전체적인 우리의 회의 판단을 통해서, 저는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능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판단을 해서 가야 된다. 제가 그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도 구하고 집행부의 정확한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한 말씀드릴게요.
  물론 비단 이 업무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두세 차례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 큰 문제입니다. 시설공단은 이렇게 하나의 시설공단이 넘어가면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에 인력이 지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또 있어야 할테니까. 그리고 기존의 우리시의 공무원 1,800명 숫자는 고정이고 관리공단의 인원은 늘어나고 우리시 공무원 1,800명 공무원은 기존에서 줄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의 업무가 줄어듭니다. 청소업무에 있어서 청소과 업무가 환경과인가요? 자원관리과 업무가 그동안 예를 들어서 쓰레기, 음식물 수거, 소각장 이런 것을 전부 했었는데 쓰레기소각장업무를 직접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넘어가버리면 업무가 줄어들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을 보고 여기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하겠죠.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업무를 보는 팀이 하나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놓고 시민혈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맥없이 주차장 만들어서 돈 받고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도 뺏어서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이거 우리가 원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영역을 맡기든가 해서 한번 재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다, 시청 공무원 1,800명은 그대로 있는데 떼어 주니까 업무가 자꾸 줄어요. 떼어 주면 그쪽의 시설관리공단은 인원이 자꾸 늘어나게 되요. 늘어나면 똑같은 비용가지고 그곳에서 예산이 올라가면 그 예산은 우리시 시민혈세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큰 허점이 엄청나게 공룡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김종철 위원님 말씀에도 일가견이 있습니다마는 말꼬리 잡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물론 커지죠. 하지만 위탁을 준 사람들이 지금 삼성의 위탁을 맡고 있는 인원이 자료에 의하면 45명인데 공단은 34명으로 가서 11명을 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1명의 시설관리공단은 증이 되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승화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줬을 때 그 공무원들의 수는 어디로 가냐 노인복지계가 그때 너무 비대해 있었어요. 그래서 시설과 관리로 지금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셔요. 근데 공무원들 1,800명은 어느 부서든지 재배치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 청소업무는 이것은 아무리 잘해도 계속 시민들로부터 욕구와 시민들로부터의 핀잔과, 집행부 간부회의 가면 감부회의에서도 주 메뉴로 청소가 올라올 거예요. 이만큼 청소업무는 전제가 시민의식이 제고가 되지 않고서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은 없을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시설관로 공단으로 바로 가기에는 문제가 있다, 법적인 것을 먼저 다듬어놓고 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로 이게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시설관리공단 쪽이나 이쪽이나 샅샅이 훑어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해 놓고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게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청소업무 소각로 이쪽 소각장 업무를 띄워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먼저 법적인 문제들은 샅샅이 정비를 해 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지금 이것은 여러 곳에서 상충될 소지는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박현규 위원님께서 본위원의 질의에 말꼬리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반론적인 얘기를 드리면 기존에 45명에서 34명으로 하겠다, 11명을 줄인데 그래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연간 이를테면 줄어드는 돈이 15억2천백만원을 줄이겠다, 이런 용역보고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몇 년 했죠? 2년 했습니까?
  2년이면 우리 전주시에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만 못해서 30억을 날렸다. 맞죠? 우리시에서 제대로 전문성 있게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했다면 30억을 줄였을거 아니냐 이거죠. 3억도 아니고 30억, 이런 용역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이 10명하고 있으면 대충해서 8명이 할 수 있다고 그러고 2명이 할 수도 있어요. 이거 45명 없이 4명만 해도 운영할 수 있다니까요. 용역보고서라는 것은 그 누가 오더를 내리냐에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용역보고서는 우리 전주시가 감사원에 지적받아야 할 사항이고 전주시민들이 우리시 공무원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동안에 2년 동안 30억을 주는데 뭐 했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1억도 아니고 30억, 그래서 전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성 있게 해야만 이게 1,500억짜리가 영구하게 굴러가는 거지 아무나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회사가 필요하고 유능한 기술자가 필요합니까?
  용역보고서 11명을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10%정도 4명, 5명은 줄일 수 있어도 25%를 줄인다. 이것은 이 시설에 있어서 전문성이라든지 수권능력도 없는 그런 기관에서 11명을 줄이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서나 이런 부분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이렇게 역으로 따져들면 시가 오히려 직무를 유기한 걸로 판단한 내용밖에 안돼요.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집행부는 아니고 전반기 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알고 있는 내용을 공유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요. 물론 시에서 수권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수탁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없었고 또 운영을 직접 직영으로 운영할 능력도 없었고 그래서 삼성에다가 2년간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됐고 이렇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명 줄이겠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저도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그대로 저도 믿을 수는 없다. 이것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다만, 저번에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반드시 이것이 시설관리 공단으로 넘어가더라도 반드시 3년차 하자에 대한 용역은 시에서 맡겨가지고 완벽하게 시공을 하고 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 삼성에게 그 하자 처리를 이것을 반드시 묻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종철 위원님 박현규 위원님 문제점들을 잘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듣기에는 집행부에서 15억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인 것 같아요.
  단순히 인원을 11명 줄임으로 해 가지고 이윤에 관련된 6억 정도 하고 인건비에서 8억을 9억 정도를 줄이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우리 시설이 폐기물 시설이 처리 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을 때 법적으로 어떤 충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지금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법에는 줄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참고 자료를 보니까 11명의 인원이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온 결과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2007년 8월 공단 설립 타당성 능력결과 보고서 기준에 의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수 있는 시설들을 타당성 인원을 보고한 결과 내용을 보고 참고로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것을 실은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시설공단이 설립될 적에 업무를 총망라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 것 같아요. 해 가지고 소각장도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같이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나온 수치로 알고 있거든요?

국주영은 위원   용역은 용역이고 해당과에서 또 다른 판단을 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용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용역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용역준비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야말로 우리시에서 기존에 관리했던 시설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이 시설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위탁을 줌으로서 공익적인 부분이 많이 결여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술력의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마땅히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들을 해 봤거든요.
  물론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우리시 공무원하고는 다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그것만 맡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경영성과 평가를 하는 모양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전주시가 굉장히 1년 안에 이렇게 빨리 정상화가 된 시설관리공단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덕진공원이나 아니면 늘푸른 청소년의 집 이런 곳에 가보면 훨씬 기존의 운영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어떤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탄생된 공단이라 확실히 다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가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우리 공론된 것이 15억 15억해서 30억인데 11명의 인원을, 45명에서 34명으로 11명 운영비가 절감된다고 하는데 확실히 맞아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이것은 2007년도 타당성용역 결과에서 나온 결과를 해놓은 겁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하면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 운영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개모집절차도 있고 기존에 운영했던 사람들을 다시 채용한다든가 운영방법은 그쪽에서 별도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운영전문업체에서 이분들의 전문지식을 갖고 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제가 봤을 때 요즘 보면 저희 지역에 건산천 복개도로에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차가 몇 대 없습니다. 수십면을 놓을수가 있는데도, 그렇게 되면 시설공단 제가 봤을 때는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 절감은 인원을 절감한다고 하는 데 시설공단에 넘어갔을 때 또 인원을 어디서 증가해야겠다고 하면 의원들은 그래요? 또 그러셔야겠네.
  역으로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고 이것은 전문지식 있는 그런 업체가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실제 이것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미리 저희들이 공개경쟁은 입찰을 할 것인가 방침을 별도로, 미리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고요.
  2007년 9월 제246회 임시회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 관련해서 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시설은 시공한 자를 운영자로 선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선정사유는 시공한 자가 운영할 경우 타자에 비해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능력이 탁월함은 물론 보장 또는 하자가 발생 시 관련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원인규명이 불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따라서 본 시설은 시공한 자로 하여금 하자기간이 종료되는 2009년 9월 29일을 감안하여 2009년 12월 20일까지 2년간 운영자로 선정운영하고 이후 관리규정에 의거 법적 기능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수정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당해 시설 시공한 자를 운영자로 선정을 삭제하고 법적 기능자를 공개경쟁입찰을 운영전문업체를 선정 운영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동의안 때 공개경쟁 입찰을 하라고 해서 그 당시 삼성하고 두 군데 입찰해서 삼성으로 되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때 2개 업체가 입찰이 왔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삼성에서 그것을 건물을 지어서 시운전을 했었잖아요. 시운전을 하다가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공개경쟁입찰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삼성에다 기왕이면 하지 말고 타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타 업체가 해야 하자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입찰이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권고한다고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되죠. 그래서 그때 삼성이 다시 재 위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위원회 명분은 타 업체가 와서 그것을 수탁을 하면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될 거 아니냐라고 권고는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입찰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타도시 소각시설 운영실태 이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운영 전문업체 비교를 간단하게 한가지씩만 해 주세요. 시설공단이 했을 때, 타 도시에서 했을 때 전문적으로 지식인들이 몇 분이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대충 알아야지 무작정해서 인원만 감축해서 한다는 식이니까 굉장히 엉뚱한 방향이 되네요. 운영체가 잘 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실태파악 정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상세하게 보고해 드리면 이것은 이렇구나 저것은 저렇구나 생각이 가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해야겠다고 본위원은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위원장님이나 김종철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의식에 같이 동의를 하고요, 이건 2007년도 타당성 영역보고서를 기준해서 소각자원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근거를 삼아 가지고 위탁을 하겠다는 건데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을 찬성하시던 위원님도 계시고 반대하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타 지역의 사례를 봐서 처음에는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잘 운영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왜 운영이 잘 됐냐 지금 관리하는 시설이 덕진공원이나 관리하고 청소만 하면 깨끗이 하기만 하면 관리가 잘되는 시설이 위주였다. 근데 이렇게 큰 시설을 갈수록 돈 먹는 하마가 된 자치단체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각자원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설 관리공단을 큰 틀에서 전주시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위원회에서건 의원총회를 거치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운영을 했으니까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큰 틀에서 전주시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자리가 분명히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이걸 근거로 해서 소각자원센터를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인건비에서 이만큼 절약이 되고 그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수치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운영이 잘될 것이다. 인건비도 줄고 전문가를 공개채용해서 희망된 장밋빛 청사진을 그냥 제시할 뿐이에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이걸 맡았을 때 드러나는 문제점이나 그게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삼성물산이 자기가 짓고 자기가 운영했을 때는 어쨌든 자기가 지었으니까 책임지는 그런 방식으로 전주시에서 몇 십억을 올려가지고 위탁을 줬든지 어쩌든지만 그렇게 책임지는 부분이 있었을 건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을 때는 발생되는 문제가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소각자원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논의하고 마련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성규 위원   위원님들께서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질문을 하시고 걱정하시는데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동감으로 지금 제일 뒷면에 보니까 삼성물산에서 전주권 소각장 건립하면서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이 소송이 언제 고소가 된 거에요?
  이 문제 때문에 시설공단에다 맡기려는 거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소송 문제는 2008년 8월부터 계속 시작됐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57억 3천8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한 5억 정도만 보상하려고 써 있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물산하고 줄다리기 싸움으로 우리 시설공단한테 맡기겠다, 그런 것이 들어 있지 않나 내 생각이 그런데 어떻게 된 거에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건 아니고.

여성규 위원   내가 볼 때는 소각장은 어마어마한 컴퓨터 시설로 설치된 기계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 시설공단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직 직원을 뽑아서 하려는지는 몰라도 시설할 때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 가서 했어요. 근데 다른 시설보다도 소각장 시설 문제가 엄청난 기계가 들어가서 첨단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나 만지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년 동안 고장난, 정지한 사실이 몇 번이나 되는지 파악한거 있습니까? 고장이 나서 소각장 운영을 안한 시간이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고장이 아니라 운영을 하면서 운영상 1년에 300일 이상은 가동하게 되어 있고요, 기준치를 넘은 적은 없습니다. 하면서 정비기간이 1년에 한 번씩 20~30일 정도 정지하고 정비기간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러한 첨단 컴퓨터장비로 시설된 소각장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다? 이거 잘못 생각한 거에요. 틀림없어요. 왜냐면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에요. 나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완전히 떠맡으려고 한다, 천만에 말씀이에요. 관계가 없어요.
  지금 우리 소각장 문제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시설공단 잘못된 점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저도 지금 제가 직접 본 결과로 봐서는 시설공단에서 맡아서 전에 우리 시청 직원들이 할 때보다 더 못하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승화원 정비 끝났어요? 그동안 저한테 들어 민원을 보면 서비스가 형편도 없고 일 처리도 그전보다 못하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 저도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은 완벽하게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손님들한테 하는 서비스가 엉망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 공개신청해서 입찰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단법인하고 똑같이 공개해서 전주시 모든 시설 건물을 맡아야지 괜히 안방 주인이라고 혼자 다 맡고 그런 식으로 하면 성과도 없고 우리시 예산도 절약이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회단체 법인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정해 가지고 똑같이 공개 입찰해야 한다, 그래야 직원들 관리도 잘되고 시설관리도 잘되고 그러지 그냥 한번 맡으면 10년 20년 맡는다. 그건 잘못된 운영이라도 보거든요.
  지금 주차장 관리도 마찬가지에요.
  주차장도 처음에 차가 들어오면 초보자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초보자는 후진해서 주차할 때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면 나가서 봐주기도 하고 대신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일절 없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여러가지로 있으니까 이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아까 김종철 위원이 말씀한 대로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문제를 재 짚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이야기하다 보니까 끝이 없고 이게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말씀을 잘 서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삼성이 57억을 우리시에 소송을 했죠?
  57억을 돌려달라 여러 가지로.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야말로 삼성에 소송비만 해도 지금 우리가 많은 비용이 발생할텐데 1천억이 다 되는 돈을 현금으로 주고도 여기다 57억을 거꾸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버리는, 피소가 되는, 우리는 1천억 짜리에 있어서 하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소송 하나도 안 걸고, 찍소리도 못하고 앉아 있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래서 먼저 하자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하자기간이 9월20일이 2년차 하자 종결입니다.
  그러면 하자 점검을 하는데 전문기관에 점검을 맡기려면 2억 가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비비라도 써야 한다, 지금 돈이 없으면 추경에도 이걸 못하면 예비비라도, 아니면 재해 기금이라도 타서 융통을 해서라도 써서 반드시 항목별로 토목, 전기, 설비, 건축, 조경 망라한 이를테면 하자기간이 2년 남은 1년차는 끝났으니까 지금 해 본들 필요도 없고 2년차라도 야무지게 걸어서 수십억에 달하는 하자를 걸어서 삼성하고 싸움을 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양반처럼 앉아 있으니까 대기업에서 전주시를 그야말로 깔보고, 이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시장님이나 관계 여러분들하고 대화하셔 가지고 그 돈이 얼마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비라도 써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2년차 하자, 이거 점검하는데 많이 걸려야 15일 걸립니다. 그럼 빨리 이걸 진행해서 아직 9월 20일이면 2달하고도 14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73일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어요. 하루라도 지나버리면 끝납니다. 이것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그래서 강력한 하자 크라임이 걸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막대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기면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것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5억7천만원을 저희가 절감하겠다 하는 안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엉터리 아니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이 부분도 이러한 시설을 이 시설에 있어서 관리 능력은 소각장이 몇 톤 정도의 용량을 하느냐 이런 등등에 따라서 인원을 몇 명 쓰고 거기에 몇 명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전문가가 보면 딱 나와요.
  그러면 그런 곳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인원은 몇 명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있어서의 과장급은 급여가 얼마, 기사급은 얼마 또 일반 미화원은 얼마, 예를 들어서 1천에서 1천2백만원 정도 발생한다고 예를들면 이 부분으로 해서 내가를 결정해 가지고 전문회사 그야말로 전주에서 서울을 공사를 하려면 1조가 들어간다 그러면 1조 이상의 공사를 했던 그런 업체만 참석을 시키는 겁니다. 정부에서 제한경쟁입찰을 시키듯이 우리의 이러한 시설도 저런 시설을 대형으로 관리를 했던 회사, 아마 주로 서울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몇 군데 끌어들여서 내부적인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전문성 있는 회사가 책임성 있게 관리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자 문제가 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집어넣든지 해서 해야지 이걸 그냥 우리 식구들 편의 봐주다가 전주시절구납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절대 앞으로도 70여일 남았으니까 시장님하고 긴급한 회의를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태영   저희가 업무보고와 추경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난 간담회때나 오늘 질의에 나온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김종철 위원님 말씀에 2년차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반드시 그것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해야 된다. 안하면 안 된다. 소송문제도 걸려있고 삼성을 일반소송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고문변호사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법무팀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팀이라 왠만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차 하자 문제와 3년차 하자 문제를 같이 병행을 하든지 그런 기술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하자 문제는 우리는 반드시 잡고 늘어져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도 행자부 평가를 아주 치열하게 받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편하게 하는 집단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하면 기초단체장이나 시의원들이나 이런 집행부나 기초단체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 이런 분들은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무서워서 뭐를 못 담근다고 이런 식을 위탁을 자꾸 전문업체가 하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거죠. 위탁할 수권능력을 집행부나 의회에서 박탈을 한다는 거죠. 미리 차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도 위탁을 시켜서 한번 능력을 배양을 시켜야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1차 승화원이 넘어갔지만 2차가 청소 이런 것들이거든요.
  정리를 하자면, 시설관리공단도 수탁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문성에 대한 염려들을 하시는데 이 전문성은 어떻게 확보를 할 계획이신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전문성 관계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인원을 받는다든가 전문 인원을 기준을 정해서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이고요. 하자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시켰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저희가 하자 문제도 얘기했던 것 같고 그러면 지금까지 하자가 발생한 것 그리고 조치를 취한 것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하자 관련해서 일을 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텐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한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공단 출범 1주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이미 평가를 했다고 그래요. 수익성과 경영성이 얼마만큼 잘했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계기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대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현이 안됐죠. 그러다 8대에 와서 어렵게 어렵게 저도 토론회를 2번이나 나가서,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저는 집중을 해야지 이것을 자꾸 무산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문제도 저는 근본적으로 전문성이 확보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경영이익이 나름대로 많은 자원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논리대로 이야기한다면 삼성물산에서 계속해야 되요. 결국은 이런 시설들은 차츰 시에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금 위원님들 질의 내용들이 시설관리공단의 근본적인 설립취지나 운영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니고요, 소각장센터 운영과 관련된 시설관리공단 업무로 포함하는 데 있어서 제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사전준비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염려와 질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효율적인 의견 집약을 위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약 5분간 간담회를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문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전주시 시설공단 설립 운영조례를 보면 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장이 인정을 하는 사업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의회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용을 해서 소각센터도 그쪽으로 이관을 시킬 수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행정위원보다도 자체 폐기물설치 조례부터 이것이 개정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옳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자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동안에 담당자하고 자체 부서들로 회의를 했었어요. 하자 문제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기보다도 시청에 있는 기술자들이 많이 있답니다. 감리업체와 같이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해도 충분히 하자를 발견할 수가 있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빠른시일 내에 하자를 검사를 하면 될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도 있지만 이번에 여기에서 결정해 주셔야만이 저희가 12월20일날 까지 다시 제공하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수 있는가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게만 다를 수 있거든요.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절차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아까 위원님들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던가, 하자 문제도 간담회 때부터 우리위원님들이, 그전부터 여러 가지 지적을 했으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 줘야지 방금 국장님같이 말씀하시면,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해 달라는 얘기신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저희들이 질의 과정에서도 많이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소각 자원센터를 맡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준비 정도로나 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 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길은 열어놓자,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부에서 올린 11명을 감축 하겠다라고 해서 34명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각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을 연수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연수시켜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봐서는 거기에 정말로 실질적인 기술자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운영하게끔 하고 그래서 자꾸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하고 이렇게 가야되지 않냐 만약에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6조2항과 3항을 삭제를 하게 되면 그때가서 보자라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6조2항과 3항을 삭제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이것은 진입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할 수 있는 길은 요연하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습득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경쟁력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시에서 위탁을 해야 정말로 책임지고 내것이니까 내 살림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도 솔직히 더 들 것 같고 우리가 기초를 하면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중의 하나는 예산절감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반대토론 나오시면 그때가서 찬성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우리 간담회라든가 정상적인 회의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 기존에 대형시설물의 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 진행을 해야 되고 또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어떤 수권능력이 관리 능력이 배양이 됐다고 판단될 적에는 얼마든지 조례를 개정해서 그때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아니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6조 2항 3항에 대한 현재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 스스로 1년 전에 시설관리공단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때 취지와 목적을 우리 위원회에서 스스로, 그 시설관리공단의 원래 취지와 목적을 우리 스스로 부인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의 모순이 발생이 되는데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전주시 자회사라면 자회사답게 커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은 어느 회사나 어느 회사를 예를 들어서도 3년은 최소 지나야 이게 손익분기점이 나오고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1년 됐습니다. 이제 1년 가가지고 얼마나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으며 시민들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키워보자, 그래서 능력도 주고 기회도 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스스로 애정을 가져보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운영하죠. 그렇지만 현재 채용되어 있는 준공무원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각장은 반드시 전문가들이 영입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행안부라든지 시민들의 평가는 준엄하고가 엄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절대 만만하게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기회를 줘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자꾸 그런 기회를 주고 능력을 배양시키고 훈련시키고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 방법은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천환입니다.
  그러면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법적인 것이 바뀌어서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의사일정 제5항 완산·덕진구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박선이 시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박선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진구청의 보고는 완산구청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시민생활복지과 먼저 업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시민 생활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양 구청에 항시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제가 양 구청 것까지 넘겨서 봤는데 나름대로 열심히들 자료를 준비했지만 방금 같이 두 군데를 보려면 양식이 같아야 되는데 첫 타이틀은 같은데 내용이 부분적인 하나의 소재 내용이 틀려요.
  그럼으로써 보는 입장에서 이건 뭐고 이건 뭐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양 구청이 앞으로 이어지는 청소환경과도 마찬가지고 페이지수를 예를 들어도 완산구청은 방금 보고한 과는 21쪽인데 덕진구청은 20쪽, 쪽수가 한 장이 틀려요. 넘겨보다 보니까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 이거죠. 내용이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업무를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다른 것은 다 대동소이 한데 지금 자원봉사 업무나 그런 여성 업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완산구 쪽에서 여성 직업교육 관련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한쪽 페이지를 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있지만 어디는 현황이라고 하고 어디는 사업개요라고 하고 어떠한 보고 양식이 다르다 이거죠. 항시 볼 때마다 얘기했는데도 그 지적이 반영이 안 되는데 위원장님 강력히 양구청장한테 꼭 비단 우리 사회복지업무뿐만 아니라 복지환경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요. 제가 과거에 도시 건설에 있을 적에도 그것을 누차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많이 고쳐지고 있다고 하지만 방금도 얘기했지만 완산구청은 21쪽, 덕진구청은 20쪽 그러면 완산구청이 더 많은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럼으로써 이게 형평에 안 맞아서 보는 우리 위원들이 헷갈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람됩니다마는 양구청의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하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할까 이런 보조금에 있어서 사고가 많이 전국적으로 터졌잖아요.
  근데 우리 양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제가 알기로는 완산 쪽은 지금 1월중에 자체점검을 해서 미리 몇 건이 시스템상 오류로 발견이 되어서 자체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원이나 행안부 여러 감찰 계통에서 많이 와서 수차에 걸쳐서 감사를 했음에도 그 이후에는 현재 지적된 바가 없고 자체적으로 수차에 걸쳐서 보완을 해 봤기 때문에 이제까지 지적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십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 덕진구청은 이 부분에 어떤 진행 과정이 어떻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 덕진구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랄까 그 다음에 생계지급 각종급여랄까 모든 면에서 저희가 자체에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시나 각 감사원 기타 중앙부처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했고요. 저희 구청 자체에서 사회담당을 직원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적된 사항은 별도로 없고 일부 사망자에 대해서 사망자가 호적부에서 각 동으로 통보되는 기간이 늦은 바람에 그런 것이 지적된 건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담당 직무교육을 통해서 연찬을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주 고생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터지고 있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양 구청에서도, 주로 그런 터지는 것이 일선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터지기도 하고 그러죠? 서울에 양천구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구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페이지에 장애인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라고 하는 타이틀에서 추진사항을 보면 완산구는 박스로 안 만들고 덕진구는 하나의 박스를 딱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내용을 쭉 양쪽 비교를 해 보니까 무슨 말인지 양쪽이 다 틀려요. 완산구는 10개 타이틀이고 덕진구는 11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뭔가.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덕진구 말씀드릴게요.
  11개 사업 중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8건에 1억4천2백만원 이것은 동에서 접수해서 구를 통해서 시에서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금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나 더 삽입된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도 이 내용을 쭉 들어보면 타이틀은 비슷해도 완전 타이틀이 틀린 것도 있어요. 숫자는 10개 11개 비슷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 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즘 보면 탈락하는 인원이 생기던데 보통 완산하고 덕진하고 해서 평균 분기마다 몇 명씩 나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502건이 보호중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월83건 정도가 탈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문제에서 관리는 잘 됩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이것은 지금 전산상에서 수시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돌려서 발견하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많이 책정이 되면서도 중간에 소득변경이 있어서 보호중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지금 탈락되는 분들을 면담도 하고 집도 가봤는데 상당수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쌀이 없어서 굶고 있는 실정도 있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자기 부모하고 자식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형제간은 연결이 안 됩니다. 부모다 해서 손자가 부모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밑에 있는 자식이 탈락이 되어서 정말 형편이 어렵고, 하소연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이것도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도 한번 잘 보살펴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실정도 알면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한 번씩 도와주면 좋지 않냐 생각을 하거든요. 꼼꼼히 살펴보셔서 그런 부분을 내 지역은 내 형제같이 내 동생같이 누나같이 오빠같이 그렇게 해서 보살펴 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제 문자 메세지를 읽어보면 눈물이 날 정도에요.
  수급자 됐다가 수급자 떨어져버리니까 본인은 몸이 아프고 학교를 가야지, 돈은 안 나오지 당장 어디로 가겠어요. 이분들이 동사무소 찾아가 봐도 동사무소에서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동장님이 해서 쌀 팔아서 줄 수 없는 문제고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부분도 전주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덕진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현황이 많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를 1,246가구를 조사를 해서 신규보호를 840, 보호중지를 111가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적합을 123가구로 해서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부양 의무자라고 해서 부모가 있지만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스템에 부양능력이 월급 조금 받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부모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기준이 보호법에서 기준이 정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대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설령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선 지정해 놓고 후 부양의무자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받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런 제도를 인용을 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면 부모들이 더 반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닌데요.
  그런 가구도 저희 세대에서 최근에 5가구 지정해서 한 게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나중에 그분들이 부양의무자가 상응하는 돈을 안내는 사례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차를 소유했는데 본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동생 차인데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타고 다니는 그 자체가 소유가 아니냐 그런 경우도 있더라,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직접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본인이 여러 가지 거짓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조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분들은 환경이 정말 열악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이분들도 몸도 아프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기초수급자인데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거야, 수돗물을 옆집에서 길러다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못 쓰는 거예요. 전혀 못 쓰는 거야. 겨울철에는 하나도 못쓰고. 저한테 울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내 소원이 딱하나 있다 이거야. 수돗물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거야, 우리 부서에서 이 수급자 관리를 잘하겠지만 그래도 실태파악을 한번 하셔서 열악한 환경에 사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신다면, - 송하진 시장님께서도 밑에 일선에서 일을 잘못하면 잘못하는 건 누구냐 시장이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한번 보살펴서 정말로 전주시가 우리 공무원들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한다, 펼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위기가정 긴급 지원 사업, 지금 주거의 경우 한 가정당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주거하고 생계비 합쳐서, 아래 보면 추진 상황에서 보니까 2009년 긴급지원자에 대한 연계서비스 지원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란 생각이 들어요.
  한정된 복지예산으로 사실이 많은 어떤 서비스를 한다는 건 힘든 일인데 이렇게 다른 종교단체 법인이나 공동모금이라든가 이렇게 지역 사회와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서비스를 더해 줄 수 있다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되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지역 사회 복지협의체 있잖아요. 이게 활성화되어서 이 단체에 각종 사회 복지 모든 관련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가 활성화되어서 서로 정보를 주고 보험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쪽도 들어와 있으니까 그쪽 연계해서 해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실정을 보니까 덕진구하고 완산구 비교를 해 보니까 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완산구 쪽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덕진 시민생활 지원과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가 긴급지원 대상으로 해서 지금 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예를 말씀드린다면 심장병 환자가 있는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기준이 미달되는데요, 그분들을 심장병 재단에 저희가 연계해서 최근에 그분이 심장병 재단에서 나와서 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긴급지원대상자는 저희가 수시로 발굴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저도 몇 번 시도를 해 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이왕이면 시에서 법적으로 적용이 안 되더라도 다른 서비스 쪽에 연결을 해서 이 사람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지금 지역에서, 저희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구청 가서 상당수 많은 폭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죠?
  제가 보니까 업무상으로 여기에서 업무보신 분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공무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여성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덕진구하고 완산구 역시 이것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덕진구는 하반기 직업능력개발 교육 추진이 8, 9월 두 달밖에 안 하나요?
  상반기가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이었는데 하반기는 왜 2개월밖에 안 되나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지금 2월하고 3월달 저희가 추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4.29선거 있고 해서 선거법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미뤘고 예산 자체가 여성 노래교실 관계도 있고 해서 예산일부가 그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조기집행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5월달에 조기 시행을 못하고 5월달에 시행한 겁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게 970만원인가요? 방금 예산이 빠져나간다는게 무슨 소리에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여성 교실로 빠져나간 게 아니고 원래는 당초에 이쪽에 완산쪽은 여성 취업반이 노래교실하고 여성 취업반 합친 금액이 현재 완산 예산입니다.
  그래서 완산은 취업반이 5개가 있고 저희가 3개 반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건 건의사항이겠는데 여성 직업능력 반에 내용을 정하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죠?
  이게 1년 단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상반기 하반기식으로 3, 4개월 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직업교육 내용을 어떻게 결정을 하죠? 담당자분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이건 완산구도 마찬가지고 취업능력 교육에 대해서 일부 전주시가 별도로 취업 지원하는 부분하고 중복논란도 그동안 있어왔고 이것을 왜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됐는데 정확한 수요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주시 주부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과정도 1년 단위도 둘 수가 있는 거고 만약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도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빵 자격증 취업반이 있고 요양보호사반이 있는데 작년에도 했었죠?
  이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이 몇 %나 취업을 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작년에 요양보호사는 10명 취직이 됐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몇 명 중에서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35명.

국주영은 위원   여성일자리 하면 매일 산모신생아 도우미 돌봐주는 이런 쪽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지향하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향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존에 여성이 했던 일들에서 여기서 탈피를 못하고 있잖아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제 빵 자격증, 실내조경 이것도 하고 그러는데 교육을 하고 나서 몇 명이 취업을 하는가 이것은 반드시 다시 피드백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게 만약 수요가 없을 때는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여성들 직업교육은 여성들이 자기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과정 계발이랄지 기간이랄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조사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추진사항에 2단계 3단계 근무계획 여기에 있어서 산재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산재보험은 어디까지가 처리가 되는 건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제가 효자1동에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났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드는 산재보험 기본적인 보험처리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기관에서 적용받는 기본적인 것은 다 들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1인당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산출해서 얼마나 줍니까?
  일자별로 예를 들어서 1월부터 2월 한다든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런 식으로 들어준다 이 말이죠? 표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는 거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덕진구하고 양쪽 비교를 합니다마는 덕진구와 완산구의 인구가, 지금 덕진구 인구가 28만440명, 완산구는 35만3천5백 명, 그러면 7만 여명 정도 차이 나네요?
  그런데 완산구는 2단계 사업에 있어서 480명에 4억2천4백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덕진구는 350명에 2억5천2백, 이를테면 50%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가 뭐에요?
  덕진구 인구와 완산구 인구가 7만 차이밖에 안 나는데 돈 차이는 거의 30-40%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슨 이유냐는 말이에요.

○위원장 장태영   김종철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는데 덕진구는 노인일거리 사업추진 사업비가 10억 6천 9백만원이죠? 추진 상황 1단계 1억 5백만원 플러스 근무계획 2단계, 3단계 2억 9천7백사업 더해 보세요. 10억이 안돼요.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죠.
  완산은 13억 9천 4백만원이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합쳐보니까 13억 9천 4백만원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덕진은 2, 3단계를 합치면 7억이거든요.

김종철 위원   노인 일자리사업추진에 금후계획에 있어서도 우리 완산구는 2단계에 있어서 7억 3천 4백이에요. 우리 덕진구는 얼마입니까? 2억 9천7백이죠? 그러면 몇 억 차이 납니까? 4억 차이가 나잖아요. 무슨 이유에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지금 9월달이 도래가 안되었잖습니까?
  현 시점까지는 2억52백이 지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2단계보면 2억9천7백이잖아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9월 도래가 안되어서 아직 확정이 안된 금액이고만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의원님 지적이 타당하세요. 제가 봐도 인구 비례에 보면 노인 일자리가 너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시에서 배분을 해서 구청에 내려준 인원이에요.
  근데 시에서 아마 완산구 쪽에 환경 정비하는데 구도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요판단에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은 더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고, 방금 우리 과장님이 판단한 것처럼 된다고 그러면 시에 복지환경국장을 상대로 우리가 업무 보고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노인일거리 사업이 쓰레기 줍기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공공용 봉투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노인일거리 사업을 하는데 일반 생활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구분을 안해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부터가 재활용 분리수거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현장에서 노인일거리 사업 추진하는 담당공무원 만나서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이를테면 쓰레기봉투를 무조건 쥐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구분 없이 다 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쓰레기 치운다고 하면서 잘못되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환경청소과에 얘기해서는 안돼요. 우리 노인일거리 사업팀에서 노인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무조건 쥐어주는 게 아니라 일반 봉투를 쥐어줘서 쓰레기를 수거한 다음에 그것을 최소한 분리를 하든가 아니면 소각용 쓰레기봉투를 쥐어주잖아요.
  그분은 주로 그런 생활쓰레기만을 수거를 하셔야 되요. 그리고 뒤에 2인1조를 두든가 동선을 같이해서 뒤에 가시는 분이 재활용 쓰레기 위주로 수집을 해서 분리배출을 해야 돼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일반봉사자가 어떤 분들이예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일반봉사자는 자원봉사가 저희는 사랑의 울타리라는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인원수가 576명으로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그 인원 숫자는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는데요. 전문 봉사자가 155명,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봉사자가 319명해서 474명이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해바라기 봉사자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 완산구 일반 대부분 여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완산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덕진은 명칭이 일반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사랑의 울타리라고 써야죠.
  그리고 지금 덕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모니터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자전거 모니터하시는 분은 현재 사랑의 울타리 회원 중에서도 자전거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무슨 모니터 활동을 합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환경정화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동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고 청소 캠페인 전개를 위주로 한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분들이 띠를 두르고 다닙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현재 자전거 봉사대 요원이 결국에는 시에서 자체에서 운영하는 민간자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전거 활동 있잖아요? 그분들이 결국에는 이 요원들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께서는 자전거도 잘 타겠지만, 40명이면 그 지역은 선별 사업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동별로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남관우 위원   15개동을?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순회하면서 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간 실적이 많을 것인데 우리 완산구 말하자면, 완산도 하나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장면 급식은 완산에 있는데, 요즘 어르신들은 자장면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행정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자장면 봉사대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자장면 센터에서 자원자장면 봉사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각 동 순회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왜 완산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덕진은 왜 없습니까?
  완산은 이분들이 2천 100명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중국요리를 하고 계셨던 현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모여진 자원봉사대입니다.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큰 경노당이나 순회하면서 자장면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담당계장님께서는 가 보셨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양지 노인복지 지원할 때는 저도 동장하면서 그 옆에 동이랑 가 봤는데 500명 이상이 먹고 있었어요.

남관우 위원   덕진도 다양하게 잘해 줬으면 좋지 않냐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십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다양한 봉사대가 조직이 되도록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여기에 보고 할 때 일단 해바라기봉사자라고 하니까 체계가 딱 잡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과장님께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 구청 시민생활복지과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의원님.

오현숙 위원   비례배출제에 대해서 행정에서 대민업무를 보시는 과정에서 주민민원이 어떤 면에서 제일 제기가 되는지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하고 비례배출을 단독주택을 시행하면서 문제제기하는 게 제일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초기에는 적기 수거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감소해서 어느 정도 점차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배출량 비례제를 인지를 하면서도 그 수수료가 부과 된 걸로 오인을 해서 검정 봉투라든지 이런 봉투에 싸서 투기하는 사유가 가끔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에서는 배출량 비례제로 해서 감량은 확실히 됐잖아요. 감량의 요인이 문전수거를 해서 물이 빠지고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수분량 제거도 있고 아무래도 기존에 음식물을 함부로 버렸었는데 발생량 자체를 줄여서 감량요인이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시민이 이를테면 이것이 요금이 부과되니까 시민들 스스로 배출을 적게 해서요? 덕진구청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저희도 거의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미수거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수거는 수거업체 직원들이 약간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숙달되고 빠지는 것을 전화해서 연락해서 한번 빠지면 다음에는 빠지지 않도록 챙기니까 미 수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덕진이나 저희나 거의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이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건 고쳐지지 않은 거잖아요. 아까 수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지금 불법투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로 불법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음식물수거함을 수령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구를 전화가 되는 곳은 전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기도 하고 연락이 가지 않는 곳에는 각 동에 명단을 전부 보내서 불법투기를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덕진이나 완산이나 희망근로사업으로 음식물 현지지도 희망근로 인원이 41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 배정된 인원으로 인해서 계속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41명 정도면 한 동에 한명에서 2명 정도 되나요? 계도를 해서 고쳐질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 아직 시행은 안 하신 거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지금 각 동이 배치는 돼 있습니다. 배치는 되어서 계도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정책에 문제점이 있으면 실행하는 단계에서 그런 문제점을 즉각 파악해서 이걸 꼭 정책을 안착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 정책이 틀렸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고쳐지는 방법도 제안도 해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26쪽 보면 클린 지킴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관련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부터 해서 논란이 많았던 정책인데 지금 보면 완산구 클린 지킴이 몇 명인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165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덕진 같은 경우는 활동 상황이 밑에 나와 있어요. 완산은 이런 부분이 빠져 있고 그런데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 클린 지킴이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지, 어떻게 달라졌는가, 상황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저희 클린 지킴이가 각 동에 8명 내지 10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올해 1월20일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분들의 역할은 불법투기신고, 감시, 계도 활동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월4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적절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클린 지킴이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청소가 잘 안되었던 곳이 잘 되어지고 불법투기가 됐던 곳이 안 되고 뭔가 효과가 있냐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잘 운영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클린 지킴이를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그런 문제들을 신고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걸 줄여 보자라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냐는 거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지금 그분들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효과라고 말하기는 곤란한데요, 지속적으로 정비활동과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과거에 클린 지킴이를 운영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더 주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좋아진 것은 확실하죠.
  그러나 뚜렷하게 뭐가 좋아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상습적인 불법 쓰레기 투기지역이 있잖아요. 이거 활동을 하니까 과거에 이렇게 여기다 버렸었는데 이게 없어졌다더라 이런 식으로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깨끗해지기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아직 해보지 않아서 숫자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예산서 올라왔을 때 논란이 많았거든요. 이것을 운영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정말 논란이 많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저희가 그냥 넘어갔던 건데 평가해 보고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이거 이제 없애야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저희가 활동사항을 정확히 점검을 못했으니까요. 점검해서 하반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 시나 구청에서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 감시자에 있는 입장에서 현재 청소 행정 즉, 민간위탁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완산은 청부환경 있습니까? 몇 개 회사가 있어요? 수거하는 회사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일반쓰레기는 청부, 음식물은 청진 그렇습니다. 재활용은 사람과 환경입니다.

김종철 위원   한 회사입니까? 두 회사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지금 재활용품은 사람과 환경이고요, 대형 폐기물은 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덕진도 하나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저희는 각각

김종철 위원   감독자가 구청인지 시청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본청에서 가지고 있죠? 그분들과의 계약관계에 대한 서류를 시청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계약관계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러분들도 계약서 사업을 하나 해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실제적인 집행감독자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구청 청소과에서 그분들 담당합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합니까? 지도 감독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서에 어떤 계약서 내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업무범위는 어떤 것이며, 장비 지급은 어떻게 하며, 뭔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사본을 안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계약내용에 피복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맡으면서 그 용역비 내에 피복비라든지 모자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신발단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용역금액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 들어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용역비 내에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옷을 제대로 입고 다니고 단화나 이런 것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나요?
  일을 함에 있어는 기본적으로 기본 장비 이를테면 모자, 장갑, 단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주가 제대로 지급을 하고 일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급해야 할 일하는 사람의 보급품이 갖추어져 있어야 그분들도 안전하게 일을 할 것이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몇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런 것이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안 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을 만나본 결과 있기 때문에 제가 머리에다 메모를 항시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내가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가를 확인해 봤냐고 물어본 것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근무자에 있어서 방금과 같은 그분들이 일하면서 착용해야 할 기본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용역금액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 업주들이 안 줘버린다 그러면 중간에 따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살펴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차량을 두 사람이 하던데 그 차량이 보통 1톤 차죠?
  근데 그에 법적인 계약서 내에 1톤 차량으로 되어 있는가 봐요. 근데 물론 골목을 다니다 보면 1톤 차량 이상으로 됐을 적에서 조금 운전에 거북스러움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차량이 좀 적다 이런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조금 큰 차량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 -돈을 더 주더라도-.
  그 차량이 새 차도 있는 반면에 볼썽사나운 차량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차량이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전주시 마크를 달고 다녀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청보환경이 무엇인지 뭘 알아요? 우리 전주시 세금내서 우리 청소환경으로 우리 전주시에서 하는구나,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전주시마크하고 심벌마크에다가 천년을 열어가는 새천년 마크 이름 넣어서 다니면 우리 시청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 있어서 차량이 너무나 낡고 적어도 스테인레스로 그 박스를 물건이 넘어질까봐 망을 다 쳐놓고 다니죠? 떨어지지 않게 안전망을 설치했는데 그 썩은 차에 나무를 설치하고 쇠꼬쟁이 같은 것을 꽂아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본청 과장하고 얘기를 하든 국장하고 얘기를 하든 또 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돈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하도급 업체에 청소차량이 볼썽사나운 차량이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뭔가 뒤에 박스는 이를테면 짐 싣고 다니는 화물 적재함이라고 할까 이 적재함에 있어서는 적재함을 높여서 스테인레스로 해서 안전하게 싣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시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내년 예산에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완을 설계를 해서 시에서 오더를 내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 차량은 하도급 차량이지만 규격을 정해서 적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안전하고 누가 봐도 전주시, 그 차량부터가 깔끔하고 멋져야 환경이 쾌적하게 보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예, 건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25쪽에 감시 카메라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네요?
  시 카메라 진품, 가품 있는 곳은 가봤어요? 가품에서는 소리가 나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일부 품목에서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말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 지역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뻔히 가면서 저건 가짠니까 그러면서 더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덕진이나 완산이나 확인을 하셔서 이동을 시켜주면 좋지 않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지금 매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완산은 이동설치비가 700만원 예산이 있어서 6대를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는데 개당 12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매년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이동은 못하지만 일부 이동은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가품이 한대당 설치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가품은 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남관우 위원   이동하려면 120만원 들어가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120만원 이동은 정품 이동시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완산하고 덕진 하고 진품을 달고 적발한 것이 몇 건입니까? 덕진 몇 건이에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저희가 9건 적발했습니다. 설치한 이후에 그렇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저희는 적발보다는 계도위주로 했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진을 인쇄해서 지역주민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적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진품 한대당 700만원씩 들여서 단속도 하나도 안 되고 계도 위주로 하는데 그러면 쓸모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달아놓습니까?
  그 지역을 나가보면 어느 동이든지 불법투기로 몸살을 앓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요청을 많이 하는데 그럼 바로 그쪽으로 투입을 시켜야지 한곳에다 1년 2년 3년 달아놔 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완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로 옮기는 데 옮길 때 여러가지 전기문제라든지 주민동의 문제라든지 이런것이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게 따지지 말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각 지역에 가면 불법투기로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화가 많이 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런 곳은 주민들하고 상담하면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완산은 그런 곳 없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불법투기 지역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희망근로 이분들로 해서 처리한다, 그런 것은 안 되고 앞으로는 발로 뛰는 행정을 하셔야 좋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의원이 결론 짓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을 나가서 2년, 3년 놓지 말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곳을 선정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모 단체에서 이런 현수막을 봤어요. "이 지역에 불법투기를 하면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대문짝만하게 복사를 해서 내놓고 붙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관계부서에서 그쪽에서 같이 협약을 하든지 해서 같이 풀어나가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볼 용의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아까 클린 지킴이 얘기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많은 효과의 실효성을 거뒀지만 미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율방범대라는 단체가 이분들은 저녁에 근무를 꼭 합니다. 야간에 하면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그분들이 최고 좋아요.
  그런데 지금 클린 지킴이가 어떤 분으로서 이루어졌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주로 통반장님들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분들도 자기의 현황을 잘 아니까.. 그렇지만 움직이는 단체니까 같이 일을 하시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요. 동에서 민원 넣으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동에서는 문제가 바로 해결 돼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루 두건씩이라도 클린지킴이를 이 부분에 사용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가 언론에 최고 질타를 맞고 시민들한테 질타를 호되게 맞고 있는 것이 배출량 비례제 문전수거 추진인데 이 문제를 갖고 한번, 여기 보니까 희망근로 투입 이런 거하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장기적이 아니고 지속적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는데 이분들이 다음에 안하면 어떤 분들이 한다는 얘기에요?
  이분들은 홍보요원으로 지금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례제가 조기정착,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제도의 취지, 그 다음에 배출할 때 방법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빨리 정착하자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홍보를 합니까? 이것은 각 동에서 순회하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전에 실행하기 전에 몇 개동에서 시범적으로 했잖습니까? 완산도 했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시행착오가 엄청 많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이것은 우리의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욕을 엄청나게 많이 얻어먹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 문제가 해소되려면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만 관계 공무원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지금 희망근로 분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음식물 문전수거에 관한 희망근로자들을 시 자원관리과에서 7월9일과 10일 소비자 단체 강사들을 모시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전 시민들을 커버는 못하지만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방지를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12월까지 활동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홍보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주시가 지금 10% 정도가 자원봉사 등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들 그쪽 가서 홍보해 봤습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을 우리 본청하고 상의를 해서 봉사자들을 무조건 동원을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해결 방도를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금 저희가 양 구청하는데 다소 집행업무가 많이 있고 하니까 본청 업무보고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클린 지킴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클린 지킴이가 통장님들이 하신다고 그랬나요? 완산도 그러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클린 지킴이는 통장님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명단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통장, 그 다음에 자생 단체 회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전에 예산 심의할 때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 통장님이 돼 있고 거의 활동하시는 분이 중복될 거다 그랬는데 시에서 그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절대 그런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희가 문제점 지적을 많이 해서 그것만 확인하려고요.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청소업무는 고생이 많은 업무에요. 잘해도 욕, 못해도 욕이니까 발령 나는 자체 그 순간부터 고생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배출량 비례제 문전수거 추진 이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문제점들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계장님이나 담당 직원이나 과장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시고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기에 적극 매달려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양 구청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3일전에 교동 은행나무길에 예절원이라고 있습니다.
  도의원 하셨던 분 황병근씨 부인이 예절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개원식을 했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하수구에서 정화조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우수하고 하수하고 따로 되어야 되는데 같이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구청 앞에 하수구 맨홀 냄새 많이 나죠.
  이런 부분은 잘 해주시고, 맨홀 뚜껑에 장판을 깔아놨는데 장판이 떨어지지 마라고 철사로 엮어 놨어요. 그러면 비가올때 하수구로 안들어가고 저지대로 가게되어서 물이 안방까지 들어올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치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지난번 과·동장 회의때도 각 동장님들에게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 덕진구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산·덕진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박선이 시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완산구청 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입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김형석 시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덕진구청 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입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완산 사고이월이 뭡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사고이월이 효자어린이집입니다.
  효자어린이 집이 당초 설계를 했는데 원자재 값이 너무 폭등해서 그 예산대로 집행할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결과로 공기가 너무 늦어서 사고이월을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보육시설이 사고이월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원자재가 올랐으면 증액을 시켜서 달라는 얘기에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산증액은 안하고 그 범위 내에서 축소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빨리 해야지 보육시설 이게 필요가 없는 사업이니까 사고이월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얘기를 하면-.
  지도 감독을 해서 보육시설 만큼은 애들이니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좋다, 물론 고생 많은 거 잘 알고 있어요. 보육시설에 관한 한 사고이월이 없도록 해 주시고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양 구청이 노력한 흔적이 없고 팩스로 왔다 갔다 한 흔적 밖에는 없고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보여요. 이런 것이 무슨 보고사항이에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너무나 편하게 해 줬나,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금액이 모든 것은 완산이 예산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진이 이렇게 환경청소과에 미수납액이 이거 얼마입니까?
  3억4천인가요. 3억4천을 환경청소과에서 어떤 내용을 못 거둬드린 겁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부분에서 지금 경기침체나 영업부진 등 사유로 인해서 체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요금에 통합 부과함에 따라서 같이 체납되는 경우가 많았고 위생관련 과태료에서도 지금 위생 교육 미 이수라든지 건강진단 미필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한 불만 같은 것 등 해서 납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에 있어서 미수납 금액은 시안이 언제까지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지금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은 없고 5년 정도 경과되면 연체 정도밖에 없고 아직 몇 년 납부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전에까지 안 되면 결손처분 한다든가 그러한 내규가 없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5년 단위로 재산조회를 해서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받고 있나요?
  그렇게 지금 현재 못 내시는, 아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못 내서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징수를 해서 받고 있느냐 이거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계속 징수동의해서 받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받다가 안 되면 결손 처분하는 것인지.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김종철 위원   이거 시민들이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의 노력, -물론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받는 거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저희가 받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받느냐에 따라서 이미 수납금에 어떠한 오르고 내리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전에 TV를 보면 서울시 무슨 조세공무원들이 숨어 있다가 그 집에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서 딱지를 붙이고 하는 그런거 TV에서 보셨죠? 이러한 노력을 해줘야만이 벌써 미수금이 시민생활복지과까지 합쳐서 4억5천여만원 돈 아닙니까?
  4억5천만원이란 어마어마한 큰돈을 지금 2008년도에 받지 못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지만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딱 여기 나와요.
  그것은 무슨 완산구가 잘 했다는 게 아니라 덕진구보다도 완산구가 인구가 7만명이 더 많고 이를테면 예산 현액도 670억 우리 덕진구는 460억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미수금은 2억9천6백, 이쪽은 3억4천 이를테면 5천만원 정도가 미수금이 더 많냐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월급 타갑니까?
  여러분들이 직무를 해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670억, 460억이면 210억이 더 많네, 그렇죠?
  210억이 더 많은데도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 6천만원을 덕진구가 못 걷었어요. 덕진구는 환경청소과 135억이고, 여기는 155억이고 그렇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분을 빠뜨리지 마시고 추적을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덕진구 시민생활복지과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죠? 물론 뒤에 내용이 있지만서도 많은 이유가 뭐에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국비예산 내시가 완산보다는 더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있고 예산과다 내시가 더 많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김종철 위원   내시를 여기서 청구도 안 했는데 그렇게 주나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국비 배정할 때 일률적으로 배정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냐, 줘야 할 사람을 홍보를 덜해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덜 받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홍보를 덜했다 우리는 이렇게 지적할 수 있다 이거에요.
  아무튼 국비내시라든지 이렇게 돈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돈이 남아서 국비로 이월된다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덕진구 구민들이 이러한 어려우신 분들이 받아야 할 복지기금을 어떠한 무슨 문제로든 간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불용액처리랄까 모든 국비 말고도 일반 모든 사업시행에 있어서 모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서 그 다음에 복지 향상에 많이 도움 되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다음에 완산구에 걷고 싶은 거리 청소용역, 이 불용액이 2천만원인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2천 6백만원입니다.

김종철 위원   2천760만원인데 청소권역별 민간위탁 시행으로 11월에 사업이 중지됐다, 이유가 뭐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걷고 싶은 거리를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뒤에 권역별로 민간위탁을 전체적으로 7개동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기간 동안 집행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그때 청소용역을 한국 환경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용역을 했는데 이게 계획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김종철 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철저히 노력하셔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집행이 되어야지 돈이 이렇게 남아돌고 그러면 안 되죠.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경로당의 회원관리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로당 회원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돈이 잘못 집행되고 있다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경로당 회원관리 그렇지 않아도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20인 이하의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경로당을 폐쇄조치를 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해야 되는데 경로당을 또 하나를 지으려면 구청에서 1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막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하고 있어서 그 관계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김종철 위원   지금 일괄 지급하고 있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세 가지인데 간식비가 사정지급입니다.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돈이 지급이 되는데요.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례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관계규정, 조례개정을 고쳐야겠죠.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현실적으로 필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더 줘야 할 곳이 분명하다, 이 정도는 덜 줘도 된다라고 한거 있으면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줘야죠.
  그래야만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1년 동안 결산 사용하시느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에 있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수혜를 받을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감사합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자를 내지를 못할 형편입니다. 어차피 시에서 도와주려면 이것부터 빨리, 의회를 통과하기 위한 의례절차, 의식절차로 생각하지 말고 이걸 빨리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걸 빨리 이율을 빨리 하향조정을 해서 이분들의 짐을 덜어줘야지 갚을 능력도 없고 이런 분들한테 이율만 먹이고, 연체자 만들고, 이런 행정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다.
  그래서 이 조치 내용은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치 내용들이 기계 판금 하듯이 찍어서 나오는 것 같아서 양 구청이 그래서 내가 상당히 기분이 나빴는데 이러지 좀 말고 적극적으로 이율을 하향조정안을 집행부에서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도와주려면 빨리 도와줘야 해요. 아시겠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김종철 위원   완산구에 지적사항에 채권관리 문제점 개선방안에 11건이 뭡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보장비용징수입니다.
  보장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을 했는데 부양의무자가 나왔다든가 그럴때는 중지를 하고 그분들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종철 위원   여기 보면 분기별로 납부를 독촉한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주겠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실제적으로 월납도 일부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종철 위원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중간에 수급이 됐는데 중간에 재산상에 뭔가 취직이 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어나서 중지되고 오버가 돼서 그런 것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처음부터 중간에 그렇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잘못 지급이 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에 시민생활 담당 그런 직원들이 철저하게 법에 따라서 선별을 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산덕진구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 박선히 시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만 듣고 덕진은 유인물로 해주시죠.

○위원장대리 남관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완산구 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입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다음은 덕진구 소관 개요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수거 용기에 붙는 전자 태그 있죠, 그게 개당 얼마씩 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2,300원짜리가 있고요. 3,500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잘 떨어져요?
  이게 태그가 떨어져 버리면 문전수거 감량이니 뭐니 이거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그런데 지금까지는 떨어졌다고 와서 다시 달아달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태그 교체가 15쪽에 나와 있길래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 김형석 과장님, 여성경제활동 지원해서 6개 과정에서, 8개 과정으로 과목을 증가시켰나요?
  덕진은 몇 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금년도에는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은 지금 6개 반인데 7개로 돼있고, 6개에서 8개로 한다고 그랬는데 6개가 돼있어요.
  플라워샵, 제빵, 요양보호사, 닥종이 인형,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한지 공예, 2개를 뭘로 생각하고 계세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요양보호사반 야간반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것이 요양보호사반을 30명에서 40명으로 함께 운영하는 걸로.

박현규 위원   그거 하나하고 저소득층, 저소득 여성 취업능력 교육 야간반 이게 뭐에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요양 보호사.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위원님 저희는 완산이 예산이 1,900 서 있고 저희 덕진구 예산이 빠졌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산이 왜 빠졌다는 거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가 예산을 완산하고 덕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완산만 1,900 세워지고 저희는 예산이 현재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야간반 2개 반을 운영해서 1,900정도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완산은 기존에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다는, 하여간 저희 덕진구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도 이왕이면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고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빠졌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완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1,900 요구를 들어준 것이고 덕진은 이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안해 준 거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도 운영을 하고 싶죠.
  몇 개 반을 확대해서 하고 싶은데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청소차량 차고지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 짓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지금 차고지를 작년에 용지 매입을 해서 올해 예산에 세워서 바닥 정리해서 자갈 깔고 그래놨습니다.
  지금 해성고등학교 앞편에 삼천 천변과 붙어 있습니다. 제방쪽에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 시 지정 차고지입니까?
  지금 새로 이번에 예산으로 신축을 하는 겁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저희가 거기에 바닥 정리해 놓고 자갈만 깔았지 컨테이너박스를 한 대 가져다 놓고 있어요.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차고지를 진다는 것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차고지가 아니고 저희 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관리 동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청소차량 차고지 관리 신축이라고 써 있네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근데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하는 것이 관리동 20평 관리동을 요구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차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차고지는 저희가 직영하는 차 관리하는 전체를 얘기하고요.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관리 동만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여기 타이틀에 청소차량 차고지 관리동 건축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맞냐는 말이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차고지내에 관리동을 하나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청소차량이 차고지에 전부 집결을 하고 미화원들이 차를 놓고 다시 퇴근하고 출근하고 하는 장소가 차고지입니다. 그런데 그 차고에 관리동이 없어요.

김종철 위원   몇 평이나 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관리동 저희가 20평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관리동은 이번에 요구한 예산이 3,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기존에 얼마 투입됐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건물로는 투입된게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3,500들여서 이것 다 짓는 거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조립식 판넬로 해서 3,500만원 평수로는 20평 정도 건물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지으려면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정확히 지어야지 판넬로 지어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할 텐데 이게 가능해요?
  기왕에 지으면서 다른 곳은 엄청난 돈들을 쏟으면서 이 현장에서 애쓰시는 우리 미화원 여러분들의 휴식공간이라 할 수 있고 대기할 수 있는 이러한 곳에 있어서는 복지가 안 되는 시설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2층을 올리고 한다면 철근콘크리트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조립식 판넬로 단열이 잘되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더 신경을 쓰세요.
  이분들이야말로 최일선에는 우리시에 얼굴이기도 하는 업무를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분들에 복지, 완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덕진 같은 경우 옛날 인후 1동 동사무소 자리 거기에 시가로 청소 미화원들 대기하고 있는 거 있죠? 가보셨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거기 지금 현재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로 갔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축협도지회에 있는 뒤쪽에 거기 8천만원 들여서 건물을 임차를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후 1동 동사무소에서 가로미화원 분들이 거기에서 지금 대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언제부터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금년초에 완공을 해서.

김종철 위원   거기에는 그분들이 샤워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해 주셨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목욕탕 개념까지는 아니어도 샤워를 하고 쉴 수 있는 샤워시설은 돼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그런 대기실이 덕진에 몇 군데나 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저희 덕진에 4개소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부위원장님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소 행정의 말단 최고의 일을 맡고 있는 분들이 우리 관계관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거기를 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덕진구에 4군데, 완산구에 몇 군데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저희가 4개소가 있는데 한곳은 위탁지역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3개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 시직영이잖아요?
  미화원분들의 대기소, 그분들이 오후1시 반이나 2시에 석회라고 합니까? 석회를 꼭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인원 점검이라든가 작업 지시도 하는데 지난번에 인후 1동 마당에 컨테이너박스는 그야말로 열악했고 그것마저도 우리 시에서 해 준 게 아니고, 제가 아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됐구나, 복지환경위원회 와서 그것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분들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주신 모양인데 거기 가스비, 연료비 이런 것도 안 주고 그분들이 월급에서 떼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걸 내가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분들이 환경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힘이 안 나서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그분들의 복지가 제대로 돼 있을 적에 일도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우리가 위원회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참고로 부연 설명을 하면 아까 임차해서 기존건물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곳은 유지 관리라든가 거기에 겨울 되면 가스레인지 같은 걸 방에 걸어놨던데 그런 가스비라든지 전기요금 같은 건 누가 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가스비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기는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전기료도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미화원들이 내는 비용은 없네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알죠.

오현숙 위원   아동보육 지원에서 덕진구하고 완산구 보면 완산구가 2억3천9백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2억3천9백이 왜 줄어들었는지, 주요 사업내용 2천 이상에서 보면 당초 예산액보다 감이 됐잖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아동복지증진에서 저희들이 1억 6천 9백만원이 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오현숙 위원   문서가 잘 못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환경청소과에 음식물 쓰레기수거 운반 민간위탁금이 지금 추경으로 같이 올라왔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공동주택해서 1일 수거량이 완산 같은 경우는 64톤, 단독은 84톤이고 덕진도 그렇게 돼 있는데, 1일 수거량에 대해서, 그리고 64톤, 84톤 그리고 덕진 같은 경우에는 54.9톤, 77톤, 과장님이 수치 근거가 맞습니까?
  지금 비례배출제로 해서 음식물양이 엄청 줄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1일 수거량이 전년에 비해서 비례 배출제를 해서 수거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 추경에 올린 이 톤수가 정확한 근거에 의한 자료로 제출하셨는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올 상반기까지 실측정량을 측정해서 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상반기라고 하면 1월에서 6월까지, 그러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상반기 총 발생량을 가지고 추정을 해 보니까 연말까지도 발생이 더 될걸로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감량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해서 운반하는 데 들어가는 실제 대상량 그것을 산출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시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전주시 발생량을 비례해서 계산이 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발생하고 운반비까지 소요되는 것을 톤수로 그냥 계산을 했단 말씀이세요?
  아니면 6개월을 시행해 보니까 6개월이 이 정도인데 또 6개월이 남았는데 이 정도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그래서 그 정도는 더 발생을 할 것이다, 거기에 따라 운반비가 더 필요하다.

오현숙 위원   근데 제가 1월에서 5월까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톤수가 너무 부풀려져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제가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전수거를 하면서 1월에서 6월까지는 감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산출 기초로 나오는 64톤, 84톤은 우리 당초 예산에 예산 계상을 했던 톤수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적용을 했냐 지금 현재 위탁 비용을 산정하는데 용역결과가 8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차량구입, 음식물 수거 시설은 줄고 비용은 증가하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덕진이나 완산에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보충해 주는 비용입니다.

오현숙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쓰레기양은 줄었으나 비용은 증가했으니까 이 톤수는 편의상 그렇게 계산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시에서 덕진, 완산 같은 톤수로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 기초대로 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0.1% 물가상승률,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0.6% 비용증가분.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0.1하고 0.6이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묻는 거는 톤수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톤수는 저희가 당초 예산, 그러니까 이 톤수는 2008년도 톤수로 계산해서 저희 2009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 톤수가 적용이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이 톤수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그런데 이 톤수를 줄이면 비용이 많아서 지금 각 수거업체비용이 많기 때문에 용역이 나와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아마 다음에 추경에 조정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8월 달에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다음 추경에 이것이 조정될 거라고요?
  암튼 실제 양하고 허수 많은 것은 알고 계시는 거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예.

오현숙 위원   그냥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1일 몇 십 톤이 차이나면 이 금액으로 봐서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의회 제264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4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1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참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출석의원(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