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7월 09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장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5쪽에 의학 관련업소지도 관리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의약품을 약국외에 어디어디에서 또 판매할 수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의약외품으로 해서 마트라든가 소매점에서도 팔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마트라든가 24시편의점이라든가 이곳도 약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종류를 팔고 있는지 현황을 알고 있어야 할텐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잘못된 사항이 뭐냐면 저희가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 원래의 약사법에 의해서 약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의약외품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품목들이 다양합니다. 이것은 슈퍼나 일반가게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종철 위원   그 법이 언제 개정됐죠?

○보건소장 김경숙   2004년도 12월 23일자입니다.

김종철 위원   2004년도 12월 23일 이후부터는 이러한 의약외품을 어느 곳에서?

○보건소장 김경숙   슈퍼나 일반가게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약국이 아닌 곳에서는 다 판매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의약외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법에 의하면 가목, 나목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가 목에는 여성생리용품이랄지 가리게, 감싸게, 탄력붕대, 반창고, 거즈, 탈지면 이런 것도 판매가 가능하고 약사법 나에 들어가는 것은 구취, 채취 방지제랄지 탈모, 모발염색제, 콘텍트렌즈 관련해서 그런 물품이랄지 담배흡연욕구저하제랄지 그 다음에 소독제, 구강위생에 관련된 제재들, 약사법에 다 목에 해당하는 것은 살충제, 살서제, 그 다음에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살균 소독제 알콜소독제 이런 것들은 다 판매가 가능합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기약 그것도 판매할 수 없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약사법에 아직 통과가 안 돼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의약품은 의약품이잖아요. 의약외품이라도 하나의 과거에는 이런 분도 그런 것은 팔지 못하도록 돼 있었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의약외품은 자유 판매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도 뭔가 예를 들어서 식염수라든가 이런 것도 판다고 했던가요? 제외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식염수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기도 나와 있듯이 폐의약품이라든가 시간이 지난 이런 부분을 수시로 약국을 점검해서 그런게 있으면 행정처분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물어본 겁니다.
  또 하나는 안마시술소에 대한 내용이 시설기준이라든가 준수사항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안마시술소하고 안마원 정확하게 2개로 구분을 합니다. 시설면적으로 따집니다.
  시술소 같은 경우에는 옆 면적 830정도, 안마원은 115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시술소 같은 경우는 지적사항이 되는 것은 원래 욕실이랄지 발한실 같은 부대시설을 안마시술소외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를 보면 시설 내에 원래 안 들어가게 돼 있지만 시설을 할 경우에는 욕조가 없는 5㎡ 이하의 면적에 샤워시설만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수사항은 가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잘 붙여놓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적발사항은 가격표를 제때에 붙여 놨는지만, 그 다음에 시설기준이 어긋나지 않았는지 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만 지도 할 수 있다?

○보건소장 김경숙   성매매 관련 건은 경찰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단속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할 수 있고. 지금16개? 이 부분에 대해서 덕진, 완산 몇 개 정도?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총 16개 업소입니다.
  완산에 3곳이고 나머지는 덕진에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도 감독을 잘하셔서 여러 가지 외풍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관리사업 18쪽에 있어서 요즘 많은 뉴스를 내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몇 십만명이 걸려있는지조차도 모르더라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세계보건기구 통계는 잡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잡혀 있는데 제가 왜 개인적으로 추측에 이게 몇 십만명인지 모르냐고 그러냐면 정읍에 있는 학생이 호주에 잠깐 연수 다녀왔는데 걸렸다. 또 우리나라 교수들이 미국 갔다 왔는데 걸렸다. 그렇다 한다면 미국에 엄청난 사람들이 걸려 있다라고 사실은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인원이 몇 십만명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총 135개국에 대해서 9만4천5백 여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리 많지 않은데 실제적으로 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몇 명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우리나라는 신고 접수된 게 2천860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환자가 317명으로 돼 있습니다.격리 치료중에 있는 사람이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은 없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나라는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는 도 보건소장이 아니니까 그래도 아실텐데 전라북도는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얼마 전에 발생했던 3명 환자, 정읍 2명하고 완주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무튼 우리 전라북도도 세분이 걸려서 격리 치료중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아직은 1명도 없다, 퍽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백신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제조 중에 있습니다. 생산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아직 안 나왔네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 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잠복기 증상, 발현할 때까지 보통 잠복기간이 일주일 잡고 있고 증상 발현하고 7일간에 전염력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기간이기 때문에 잠재돼 있는 우리 알지 못하는 환자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 7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수가 잡힙니다. 일단 진단이 되면 타미플루라고 해서 복용하는 약을 드시면 치료가 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치명적이진 않다. 그러나 이게 놔두면 퍼져버린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인터넷이라든가 언론매체, 의료기관, 학교 이런 곳에 예방대책 수립을 하고 또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를 하셨는데, 또 한치에 오차가 있어서 거기에서 구멍이 뚫렸다, 그러면 이게 금방 확산되는 게 아닙니까.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없다" 방관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하면 방역소독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는 지금 연막 소독이었죠? 근데 요즘은 연무, 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물에다 소독제 하는 것이 연무다 이거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것은 떨어진다든지 높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보건소장 김경숙   훨씬 효과가 좋은 걸로 해서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연막을 하는 곳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저희 관내는 연막소독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우리 시청 앞에 과거에 탑이라고 하는 건설현장 비사벌에서 부도 났던 그 현장에 지금 웅덩이가 3m, 5m 정도 파져 있는데 아무리 돈을 들여서 해도 바로 시청 앞에 400평, 500평하는 땅을 파서 깊이 4-5m 파져 있는데 지금 어제처럼 비가 왔을 적에 물에 잠기면 이게 빠질 때가 없으니까 웅덩이가 생겨서 유충집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곳이 어딘가 한 것을 건축부서 하고 협의를 하면 어디 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그런 곳에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 곳을 연막을 하든 연무를 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전에 의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바로 그 현황을 파악을 해서 바로 소독을 실시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부서별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박현규 위원   하계 전염병 관리라든지 방역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여름철 건강관리가 시민들의 직접적인 것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두가지만 짤막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수족구병이 한번 유행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지금 그게 진정이 됐나요? 수족구병이 봄철에 유행을 한번 했는데 지금은 그게 진정이 돼 있느냐.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은 눈병이 유행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폴로 눈병 하듯이 이게 유행성인지 결막염인지는 모르겠지만 초중고 애들이 눈이 빨개서 많이 다닌다고요. 이것도 유행성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여름철 유행성 결막염이라도 요즘 유행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도 전염성이 강한 거죠? 그것도 어떻게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방이라든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업들도 필요하지 않나.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그래서 저희가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7월1일날 덕진예술회관에서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손 씻기 관련된 연극 같은 것도 했고 각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곳을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해서 직접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보건소에서 와서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여튼 인력이 가능할지 가능치 않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를 방문해서 그런 것들에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교장선생님하고 해서 강당에 전교생 모아도 금방 할거예요. 요즘에 와서는 그때그때 그 현 상황에 맞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저번 주 토요일에 다문화가족, 부부간에 둘이 사는데 남편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요. 그러니까 몸을 풀었는데 말도 안 통하지, 친정 식구도 없지, 시댁식구도 없지, 그러니까 산모를 돌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혼자 핏덩이 껴안고 말은 통하는 사람 없이 도와주는 사람 없지 참 갑갑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몰라서 오복자 계장을 통해서, 본청 다문화 계장을 통해서 했더니 보건소에 일주일에 산모 돌보기 사업이 차등에 따라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모 건강도 안 좋아지고 아기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문화를 우리가 끌어안으려고 하고 이게 현 시대니까 현 상황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것을 끌어안았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그 사업이 산모 신생아도우미사업이거든요. 분만 후에, 산후조리를 가서 도와주는 사업인데 원래 수입에 따라서 자격조건이 돼 있지만 예외로 법칙상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다문화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료로 해 줘야해요. 형편이 워낙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무료로 해서 산모 건강도 챙겨주고 아기건강도 챙겨주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은 철분제는 어떻게 지급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와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건이 불임부부 3건이 있었고, 임부 철분제 지원건이 55명, 아까 말씀드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건이 10건이 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임산부들 다문화가족 외국인 여성들 대한민국 국적을 결혼과 함께 취득을 하니까, 그러면 말도 안 통하지 문화도 틀리지 모든게 갑갑해 있을 텐데 보건소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따뜻한 행정이 되고, 그리고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이분들은 소장이 인정하는 그런 예외규정을 통해서라도 무료로라도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오복자 계장팀하고 연계를 해서, 다문화 가족하고 연계를 해서 산모하고 애들은 같이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따뜻한 행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평화 보건지소 이번에 발령 받으셨죠? 몇일 됐어요?

○평화보건지소장 박명희   7월2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소장님으로부터 몇 가지 사업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평화 보건지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너무 너무 기쁘고 우리 시장님한테나 우리 보건소장님한테나 칭찬을 대단히 많이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실망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평화보건지소장 박명희   그쪽에서는 만성 질환사업하고 장애인 재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왜 진료를 안 하냐.

여성규 위원   진료도 안하고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예방해서 하는 것 또 뭐 안 해요.

○평화보건지소장 박명희   예방접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방접종은 1월 19일부터 지소 개원과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근데 지금 진료를 안 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형 보건지소가 복지부 지침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만성 질환이랄지 재활치료가 역점사업으로 돼 있고 예방접종은 빠져 있었던 이유가 원래 예방접종이 올해부터는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병의원에서 접종을 했을 때 30%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50% 예산이 된다면 100%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 빠져나가는 걸로 판단을 하고 예방접종사업이 사실은 빠져 있었거든요.
  저희가 미리 주민 요구도를 조사를 해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억지로 인력이랄지 예산을 세워서 했던 거고요. 진료파트는 불가능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 보건지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진료를 하려면 거기에 다른 인력이 따라야 되고, 검사장비가 따라야 되고, 거기에 진료할 수 있는 관리의사가 한명이 배정이 되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관내에 있는 병의원을 통계를 잡아봤는데 각 분야별로 전문의 병원이 다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만성질환 관련해서 내내해야 고혈압, 당료, 고지혈증 약처방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정말 전문적인 진료를 받겠다하면 주변에 있는 병원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 되겠고 거기 계신 분은 대개 영세 1, 2종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이 그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파트는 빠져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건소하면 진료파트 자꾸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성규 위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건진료소 개소하면 거의 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거의 다 실시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민들의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평화지소인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잘 홍보해서 "우리 평화보건지소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합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되는데 무조건 우리 시민들은 다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그런 진료사업은 안한다니까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화보건 지소장님께서도 새로 가셨으니까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도록 홍보도 잘하시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불평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지소장님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셔서 하시고 특히 그쪽에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서민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더 보태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다문화가족 신생아나 애들에 대한 이것들도 오복자 계장하고 연계를 해서 예방주사, 소아마비라든지, DPT라든지, - 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것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안내장도 발송하고 그 사람들은 발송을 해 줘야되요.
  스스로 오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직접 발송을 해서 오게끔 만들어달라는, 행정을 펼쳐달라는 얘기를 부탁하고자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래서 마침 다문화가족 여성을 다 소집한 자리가 있어서 아이들 예방접종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여성 검진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안 오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 모여놓고 강의할 기회가 있어서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잘 하셨고 외국인 며느리들은 보건소를 찾아올 수 있게끔 안내장을 특별히 만들어서 안내도 하고 약도도 그리고 전화번호도 크게 하고 해서 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에요.

○위원장대리 남관우   보건소 내에 우리 요즘 보면 생활의 달인이라고 해서 전문분야에서 한 40년, 30년 하다 보니까 유능한 인재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인재 있습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말고, 소장님이 부임하신 뒤로 정말 모범적으로서 생활의 달인 정도 된다고.

○보건소장 김경숙   그 말씀이 지금 보건소 업무 관련 말씀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취미, 특기 달인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 직원들 나름대로 취미생활도 하고 있고 업무분야에서 친절이랄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4/4분기 나누어서 베스트 직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공로패하고 상품권을 증정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그런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이 분야는 우리 64만의 건강을 대표하는 기구거든요? 앞으로는 고민을 더 많이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보건소를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의 전용이나 이체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클린한 행정을 펼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그리고 더더욱 기분이 좋은 건 2008년도 결산 검사에 지적사항이 없다라는 것, 지적사항이 없다라는 것은 김경숙호가 자리를 잡지 않는가 싶어지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불용액 처리도 보면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것들 국도비, 임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보면 참 예산집행도 잘 됐고, 사업도 잘 했고, 별로 본의원은 할 얘기는 없고 고생했다, 그리고 정말 클린 행정을 펼친 것 같다, 깨끗하다, 기분좋다,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불용액현황에서 인력운영비, 보건행정과 7천8백여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원래 인력운영비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특히나 호봉이 높은 직원이 정년퇴임하고 정년퇴직하고 이런 것들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박철웅 소장이 도로 가고 제가 들어오면서 생긴 차액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 아래 하계 방역소독, 이것은 열심히 소독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왜 남아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10% 아직 공식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바뀌면서 경유값 절감 예산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박현규 위원님께서 칭찬 많이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 전직원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해 주신 그런 덕으로 알고 사업계획변경 취소했다고 하는데 그 400만원인데 어떤 사업이에요? 보건행정과 보건 의료서비스 강화해서 사업 변경, 계획변경 취소라고 했고만요. 4백 6만8천원이요. 어떤 사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덕 보건진료소의 건축할 당시에 감리비가 책정돼 있었는데 면적이 적은 곳은 감리비.

여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남관우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라고 하셨잖아요.
  신생아가 나면 선별검사라는 건 무작위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상이 있는 아기들을 선별 검사하는 방식으로 하시는지.

○보건소장 김경숙   중간에 내려온 사업인데 모든 사람이 대상은 아니고 저소득층 출생아에 대해서 이 아이가 이상이 있는 애가 아니고 태어난 아이 모두에 대해서 청각이 이상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어떤 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더 이상 청각이 완전 안 들리게 될 때까지는 막아보자는 사업에서 시행한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유충구제사업에서 약품 구입, 이게 우리 지금 연무소독을 한지가 작년부터 했잖아요. 그죠?
  예산 세우기 전부터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부터 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유충구제제 약 자체가 6천만원 정도가 가미되는데 이거 없이도 충분히 봄철, 하계, 가을, 동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작년부터 100인 이상 정화조에 대해서 이쪽에 사업을 쭉 해왔는데 그에 대한 예산을 올해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유충구제 사업을 하면서 정화조에 저희 직원이 일일이 정화조 뚜껑을 열고 유충이 어떤 상태가 됐는지를 저희가 보름 간격으로 계속 체크를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단기에 균이 죽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있는 살충제로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어서.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주시가 돈이 없으니까 일률적으로 "보건소 얼마 내놔" 하니까 내놓은 사업 같은데 전 부서별로 기획예산과에서 "돈 내놔" 하니까 내놓은 사업이고만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장마철이고 방역소독할 때거든요?
  그런데 비 오는 관계로 방역을 않더라고요. 농촌마을에 내가 아침 새벽마다 가는데 방역일지를 쓰라고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쓰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한동에 한두명씩하고 있던데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장마철 안하지 너무 뜨겁다고 안하지 그래서 방역을 통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저희가 비가 올 경우에는 각 동에 통보를 해서 오전에 비가 오고 오후에 비가 개일 경우에는 바로 방역소독을 실시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동마다 방역담당자들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역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 것인가 지침 같은 경우도 오늘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많이 하는데 농촌마을에는 보니까 차에다 적재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오토바이에 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오토바이는 각 동에 지금 나가 있는 인부고요, 차량은 보건소에서 차량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마을에서도 개인차량에 적재해 가지고 다니던데요? 보니까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소독 안 해 준다고 지금 상당히 말씀이 많은데. 올해 지금 언제부터 소독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올 6월1일부터 9월말까지로 계속.

여성규 위원   그런데 제가 새벽마다 4시 10분에 나가는데 한번 보지를 못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지금 차량 소독은 저녁 7시부터 실시를 하고요.

여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구에 연무하는데 소리는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수구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토바이만 타고 쭉 다니니까, 지금 왜 하수구가 문제가 되냐면 장판을 깔아놓은 곳이 상당수 많습니다. 거기에 거의 다 냄새가 나니까 장판을 들어 보면 거기서 모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소독을 강화를 시키면, 그런데 그것은 들고 다녀야 한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그 문제는 저희 보건소에서 별도로 인부가 일곱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민원지역이라든가 하수구 같은데 중점적으로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환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입니다.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시민들하고 직간접으로 연결된 문제가 상하수도 사업이다 보니까 우기철에는 과자 빙과류 껍질이야 낙엽이야 해서 막혀서 동네가 물이 잠기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막힌 것을 불어서 뚫는다든지 빨아서 뺀다든지 이런 관리를 어디에서 하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양쪽 구청에서 합니다.

박현규 위원   체납액이 현년도에 61건에 12억 정도 되면 이게 굉장히 세대당 평균적으로 하면 많다는 얘기거든요? 기업이라면 목욕탕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이 아닌 다음에서야 가정집에서 61건에 12억 정도가 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이게 61건이 아니고 6만1천건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렇게 많이 안내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계속 밀려서 한 세대가 몇 건씩 더 밀려서 누적돼서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년도 몇 년치가 묶인 거니까 그렇다 치고 현년도가 6만1천건이면 이거 보통 상황은 넘는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작년보다 더 안 걷어집니다. 그래서 체납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도 같은게 많아서 누적돼서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데는 단수조치는 안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상인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단수조치를 않고 분납을 유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징수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보면 소장께서 업무보고한 거 보면 세원이 95%가 상수도 물값 받아서 쓰는 건데 여기서 세원이 조달이 안 되면 그만큼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징수팀을 활발하게 가동시켜서 소장께서는 징수팀한테 업무 추진비도 주시고 해서 징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수 탐사에 대해서 누수 복구공사가 1천건이 넘고 사업비가 10억 정도 되고,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 상황이 4억5천에다가 500개소를 처리했고 누수 복구, 그 다음에 누수 탐사가 108개소에 약 2억 정도, 이렇게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월동기를 지나면 해빙기 때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으로 나와서 발생이 되는데 지금 누수가 약한 부분은 땅속으로 스며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수율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새는 탐사기가 있어서 탐사를 저희들이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누수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그런 사업이 앞으로 계속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이쪽 방면으로는 전혀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누수율공사를 하잖아요? 약 1천억 들여서, 그러면 누수율공사를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동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중앙동 것은 이 예산을 밀어놓고 타동으로 먼저 돌려서 그 누수율 공사사업과 연계해서 이 예산도 절감해서 늦게 하는 동, 예를 들어서 10년차에 하는 동부터 그렇게 해 나가는 이런 식의 행정이 예산절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맑은물 공급사업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 우리 전주시 급수구역을 그래서 128개 블럭으로 지금 나눠놨어요. 나눠서 그 중에서 노후관이 집중으로 된 것이 50개 블록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도 많이 교체하는 사업이고 이번에 빠진 곳은 예를 들어서서부신시가지라든가 하가지구라든가 효자 4.5 택지라든가 아중 지역 그런 곳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곳부터 한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노후화된 곳부터는 하더라도 유수율 제고 사업과 연계를 해서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아까 128개 블록을 지정했으면 이번에 1블록부터 하면 이 누수탐사는 128블록부터 해 와야 이게 예산절감이 되지 않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대형 계량기실 확장 및 배관 구조개선사업인데, 이게 대형 계량기가 오래되면 될수록 이게 나이 먹어서 늦게 돌아가는 가요?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지금 계량기가 80미리 이상을 하는데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13미리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계량기 오래 쓰다 보면 계량기 감도라든가 회전률 그런 것이 저하되고 그래요.
  그래서 정밀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법에도 6년 그 다음에 8년내에 갈게끔 되어 있어요.

박현규 위원   6년에서 8년 된 것은 늦게 돌아가기 때문에, 회전률이 늦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그만큼 이익이 되고 역으로 관에서는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수입 증대를 위해서, 교체를 함으로 해야지 1억7천 정도 세수입 증대를 올렸다 이 뜻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박현규 위원   아니 그 내용이잖아요. 분석 결과가 유수량 증가에 따른 세입 증대에서 1천7백만원을 교체함으로 해서 1천7백만원의 세수입 증대효과를 가져왔다 이 뜻이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예, 유지관리 비용에 17백만원.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   상수도 계량기 수용 과정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본의원 생각으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도심 같은 곳은 약 한10년 15년 이상 방치한 곳을 지금하고 있죠?
  이 현장 한번 가봤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가봤습니다. 계량기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일제조사를 다 끝냈어요. 다 끝내서 조사된 것이 한 5백6전이 불합리한 계량기입니다. 주방 안에 있다든지 깊숙이 땅속에 있다든지 검침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전수, 도로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5백6전이 됩니다.

남관우 위원   구도심 같은 곳은 제가 봤을 때는 30%이상은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한번 수용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북혁신도시 팔복배수지건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사업명칭이 길고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북혁신도시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용수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 다음 그곳에 용수공급을 하려고 하면 팔복배수지라는 배수지를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조성사업은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가 지원돼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게되는 거고 팔복배수지 건설사업은 우리가 수공에서 원수를 공급받아서 배수지에 올려서 안정적인 수압관리를 위해서 배수지를 시설을 하게되는데 혁신도시에 포함돼있는 구역에서 사용된 양만큼의 배수지 건설비용도 국비를 받아야되고 그 다음에 만성동 법조타운 있어서 곳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야되고 그래서 예산지원되는 것이 국비도 있고 우리 순수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사실 팔복배수지가 설계는 2004년도에 끝났는데 그후에 혁신도시 만성동 법조타운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적정한 배수지 규격을 정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에는 농업용수가 필요한 농촌진흥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에 들어오게 되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농업용수 공급을 전주시에서 맡아서 공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업용수로 물을 공급을 해 줘야되는데 배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복배수지 기 구입된 용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 건설도 같이하게 돼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겠고 사업비 구성도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사업은 잘했다고 봅니다.
  용담댐 보니까 금강 광역상수도 하고 용광댐 하고 수질이 어디가 더 좋아요?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금강 수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강 수계는 저희 전주시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공급을 받고 있다가 끊고 저희들이 섬진강도 받고 이번에 용담을 받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근무하면서 느낀 바는 용담호가, 금강물은 광역상수도 중에 수질이 상대적으로 쳐진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알겠습니다.
  도내 최초로 수돗물 품질인증제를 추진했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실은 제가 올 1월 달에 이쪽으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그전에 2007년도 4월달에 도내 최초로 수돗물 품질인증제라는 것을 이미 전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도내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골자로는 민원이 발생을 안했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전주시 수도전이 제가 알기로 20만 천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10% 정도면 벌써 2만세대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 검사요원이 세대를 방문해서 수돗물을 현장에서 검사를 해주면서 음용에 적합하냐 부적합 여부를 세대주 입회하에 해 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한 품질 인증마크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목욕탕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그곳에 붙인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가장 큰 효과를 본 곳이 이번에 5월달인가 4월달에 전국 생활 체육대회 열렸을 때 저희들이 중화산동이나 아중리에 있는 숙박시설만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전주시 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신뢰감을 주고자 할 때 이 품질 인증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노송천, 건산천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는 한번 꺼내고 가야겠습니다. 지금 건산천이쪽에 보면 한국은행있죠? 한국은행에서 한진고속까지 공사하고 있죠?

○하수과장 소재연   생태복원과에서 노송천 복원사업관계로 공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저희 업무적으로 협의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공사 주체가 생태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생태복원과라고 하지만 이 부서에서 허가가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그 지역을 한번 가보세요. 가 보시면 점포가 60개 점포가 있는데 공사를 30분전에 와서 포크레인이고 뭐고 다 가져다놓고 싹 막아놔버렸어요. 그러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지금 노송천에서, 앞으로 건산천도 하겠지만 노송천에서 오폐수 하수관로를 옆으로 묻고 있어요.
  근데 이게 4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시에서 이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이 부서에서는 진작 알고 나가서 협력을 했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이 부서에서 잘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건산천은 아까 말씀드린 하천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거고 노송천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하수과에서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부서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려서 그런 민원의 불편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덕진구청에 완산구청도 있지만 덕진구청에 보면 상당히 그 근처로 고약한 냄새가 많이 풍깁니다. 구청직원들도 가면서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는데 전주천을 또 끼고 있습니다. 끼고 있는 곳에서 이런 곳을 공사를 빨리 해 줘야지 다른 곳보다도 전주천 수질이 악화되네 되네 안 되네 따지기보다도 그 지역에서 물이 나가는데 오폐수가 다 흘러나가거든요. 이런 부분 도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구청 관계부서 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파악을 해서 대처하라고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하수 찌꺼기가 일일 환경사업소에서 나오고 있는 양이 몇 톤이에요?

○하수과장 소재연   150톤에서 180톤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평균 150톤정도 봅니다.

오현숙 위원   평균 150톤이면 일상적으로 평균 150톤인데 150톤 처리 시설을 하는 건 규모가 작네요?
  다른 곳은 다 예측해서 크게도 짓고 그러던데.

○하수과장 소재연   150톤이면 수분 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면 적정하리라고 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하수찌꺼기가 갈수록 늘어날 것은 예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일률적으로 150톤에서 180톤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날 가망성이 없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규모는 150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함수율 80%면 95톤인가 되거든요? 이것도 여유가 있는 양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하수찌꺼기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법을 도입하실 예정이세요?

○하수과장 소재연   이 공법이 수십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전미동 하수처리장을 그곳에 하려다가 민원 때문에 못하고 리싸이클 타운을 만들었죠. 거기에서 음식물 쓰레기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실한 스팩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폐기물 관리법이 지금 입법예고된 상태고 법을 개정 중에 있는데 하수찌꺼기도 더 이상 버릴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을 연료화 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하수찌꺼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턴키가 됐든 재정사업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민간 제안사업이 됐든간에 지금 핵심내용을 보면 수분 함량이 10% 이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유기성 연료의 발열량이 3000키로 리터 이어야 한다, 이런 정도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공법이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저렴하고 내구연한이 좋고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갈 수 있도록 스팩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정부가 에너지화로 바뀌면서 그것에 맞는 시설이 주어져야만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거죠?

○하수과장 소재연   그렇습니다. 화력발전소 저번에 환경부에서 회의를 서너번 했는데 화력발전소 연료로 가능하답니다. 아까 금방 제가 제시하는 유기성,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 줌으로서 협약체결을 해서 한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전담부서가 폐기물 자원에너지 팀이라고 신설이 돼서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민간사업 제안자 선정을 7월달에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 절차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에요?

○하수과장 소재연   그것은 저희들이 리싸이클타운에서 음식물 자원화시설하고 그 다음에 하수찌꺼기시설하고 동시에 가야 되는데 그것은 큰집이고 하수찌꺼기는 작은집입니다. 거기서 같이 가면서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듣고자하면 자원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저희들은 적극 호응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우리가 새로운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스팩만 따라 가면 무난히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현재 여기 사업비 240억은 2년 전 추산했던 유동상 소각로 준해서 잡은 거에요?

○하수과장 소재연   톤당 1억5천, 1억 8천 이렇게 한 것인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 사업비는 변동이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확보된 국비가 있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금년에 16억을 확보했다가 우리 리싸이클타운으로 가고 이러이러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부에서는 돈을 안쓰면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님이 질의한 150톤이 지금 자원관리과에 음식물처리 같은 경우는 2020년 우리 전주시 인구증가를 대비해서 현재 발생량보다도 높게 잡힌 현재 300톤 시설규모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수처리 시설의 용량도 인구 추계를 보면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요지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이게 사실 우리 자원관리과에서 이번 업무보고 때 들어온 하수처리 시설은 95톤이에요. 그게 이를테면 수분함수율을 30%로 낮춰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소재연   100톤이 넘어가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양이 실질적으로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방금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몇 톤이죠?
  170 톤 180톤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수분 함유량을 해서 100톤이 넘어가면 허가시설이고 환경영양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5톤 차이로 절차를 밟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보이고 그게 좀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발생량을 예를 들어 함수율을 낮춘다고 하면 이게 100톤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원관리과에서 음식물 처리장 인구증가율 추계로 해서 300톤을 예상한다면 100톤 이상의 함수율을 최소 30%기준했을 때 100톤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냐 본의원도 그렇고 우리 오현숙의원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하수과장 소재연   앞으로 음식물종량제 때문에, 종량제가 뭡니까. 가정집에서 바로 음식물을 갈아서 집어넣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따라서 상대적으로 하수슬러지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나겠지요. 그러나 절약을 하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환경부에서 지금 중요한 것을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분함량 10% 이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환경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 확장 계획이 있죠?

○하수과장 소재연   예.

국주영은 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하수관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유입량이 더 작을 텐데 왜 자꾸 확장사업을 하는 거죠?

○하수과장 소재연   그것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나와있는 인구지표를 최상위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했는데 지금 상황이 계획은 그렇지만, 상황이 저희들이 고도처리를 했고 관거 정비를 하게 되면 아까 BTL사업이나 지하실에 불명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태를 봐가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몇 년두고 보면서 해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도 40만3천톤 처리장이면 한 32만톤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여유가 있잖아요. 앞으로 인구계획을 볼 때는 3만6천톤을 증설해야지만 지금 상황은 면밀히 관찰해서 실행할 것인냐 안할 것이냐는 수년간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지금 에코 타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같은 경우 자체처리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아니면 그쪽으로 유입을 할건가요?

○하수과장 소재연   에코타운을 하더라도 지금 40만3 천톤에서 8만 톤 정도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관거정비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하수법상 지하수 유입량을 10내지 20%를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 관거정비를 하니까 똥물만 들어오는 겁니다. 지하수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처리장 유입량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몇 년간 상태를 봐서 에코타운 정도 들어와도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굳이 돈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국주영은 위원   아니 그런데 에코타운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예산속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이 환경사업소로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서부 신시가지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한곳에 모으는 것보다 요즘엔 자체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마련해서 가는 게 옳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그런 계획들이 아직 없는 거에요?

○하수과장 소재연   그것은 아직 에코타운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서간 업무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타운이 5만명이냐 10만명이냐 상업지구가 얼마냐 오수 발생량 얼마냐 이런 게 나오거 아니에요. 그게 나올 때 관계부서간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당을 못하겠다고 하면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여유가 있다면 경제적으로 처리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하고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덮게 공사를 다 마친 상태인가요?

○하수과장 소재연   덮게는 6월달에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할 계획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가 환경보전체험교육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굉장히 이것은 구호일 뿐이고요. 처리수를 가지고 뭔가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전문화된 환경교육장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그런 계획들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시 교육청이나 유치원나 이런 좋은 시설에 와서 체험을 하도록 되어서 홍보를 많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처리수를 가지고 거기에 수생식물 심고 해서 습지를 만드면 보기에도 좋고 저는 훌륭한 환경교육장이 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수과장 소재연   습지를 만드면 자정작용도 일어나고 좋습니다.
  녹조현상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상수도 전문 계량을 통한 맑은물 공급사업 이렇게 사업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관을 교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구도심 중심으로 노후관을 50개 블록을 1차적으로 교체를 한다는 건데 여기에 맑은물 개념은 어떤건가요?

○급수과장 이학훈   상수도 생산된 물이 사실상 맑은물입니다. 그 맑은물이 우리 상수도관을 통해서 가정까지 가면서 그 물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이나 심리적으로 그런 느낌 때문에 수돗물은 먹기가 어렵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관이 오래됐다, 노후됐다, 그러면 녹이 슬어 있고 녹이 슨 관을 통해서 물이 간다라고 하면 녹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노후되고 녹이 슬어 있는 관은 관 내부가 철이 우리 상수도물하고 직접 접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응하는, 그런 반응에 의해서 녹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고 그것은 최근 85년도 이후에 관 종이 주철 관이 ...관으로 바뀌면서 관 내부에 ...관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에 매설돼 있는 보설돼 있는 관 속에는 녹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들을 교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관 내부에 시멘트 라이닝된 관은 그냥 재활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녹이 슬어 있는 관은 교체된다고 봤을 때 상수도 정수장에서 생산된 맑은 물이 그대로 가정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계량기까지 개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계량기에서 각 가정이나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급수과장 이학훈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 측면이 계량기 일반도로에 있는 것까지는 우리 시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집 내부에 있는 개인 대지 안에 있는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조례로 돼있고 우리 전주시 조례에는 계량기까지는 수도사업자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계량기 이후에는 물수요자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도법에서 수돗물 자체에 수질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수질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교체 내지는 보완을 하도록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돼있고 또 재정적인 지원이나 융자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천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서 일단 누수율을 향상시키는 관을 교체는 하는 건데 이게 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으로부터 실제 수도꼭지로 해서 가정까지, 가정에 맑은 물이라는 개념이 저는 제대로 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요.

○급수과장 이학훈   정수장 가 보셨지 않습니까?
  정수장에서 생산된 정수는 맑은 물 그대로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제가 그 맑은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맑은물 공급사업에는 뜻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맑은물의 정의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수도법이라든지 먹는물관리법이라든지 이 먹는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만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후 급수관을 타고 어느 지역에 들어갔을 때 어느 가정에서 그물을 음용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어떤 노후 급수관 때문에 철라든지 2차 오염으로 먹는 물이 수질기준에 초과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맑은물이라는 것은 수질의 안정성이라든지, 요즘 수돗물이 육안으로 봐서 탁해서 색도가 높다든지 구정물이라서 이렇게 못먹는 사례는 없고 요즘 환경호르몬이라든지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수돗물 안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전주시 상하수도 사업에서 말하는 맑은 물이라는 것은 수돗물에 안정성이라든지 2차오염 문제 여기에 주안을 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제가 맑은 물이라고 하는거 관련해서 21페이지에 우리 수질관리과,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가 대성정수장 방문을 했는데 현재 대성정수장에 맑은 물을 생산하는 설비 시설 이런 게 대단히 노후된 걸로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개선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대성정수장에 모든 시설은 1974년도에 시설이 됐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노후와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기간에 개선이나 계량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가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꾸준히 유지 보수하면서 계량할 것은 개량을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 다음에 수돗물을 생산하는 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새로운 처리 시스템이 발견이 되면 그것도 적용을 저희들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많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것을 계획을 잡아서 제때 제때 개선, 개량 그런 계획들이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될건데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러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대성정수장 방문했을 때 별도의 세외수입도, 수수료 수입도 많이 올리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대부분 견학장소로도 쓰이고 있고 또 보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조건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도 열악해 보이고, 저희들이 방문한 곳이 대성 정수장 한 곳이었는데 다른데 상황은 지금 어떤지도 제가 궁금하고 일단 견학을 왔을 때 생각하더라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나 이런 것도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더라고, 우리 성인들도 자칫하면 거기에 추락 내지는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어린이집이랄지 학생들이 많이 찾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시설 여부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각 정수장이나 이런 곳에 우리 직원들이 상주하는 곳에 여러가지 근무여건이나 시설 그 다음에 여러가지 편의시설 같은 거 그다음에 그런 견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조금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이 대성정수장 배수지를 보면 배수지 위에 보시면 견학단들이 대개 유치원생들로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집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상수도 사업장에서 식사를 하고 가는 소풍 개념으로 오거든요? 저희들이 그늘막도 형성하려고 노력도 나름대로 해 봤고 그리고 현장에 가 보시면 침전지 이런 곳에 상당히 성인도 위험할 정도로 그런 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단들이 오면 어린이들 지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난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강을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근무직원들의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사업장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장이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기때문에 환경이 좀 열악해서 근무를 기피한다든가 그런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번 하반기 때 거기에 따른 견학단에 대한 편익시설이라든지 근무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상정을 했습니다.
  고려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잘 안보이길래 별도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들을 쭉하셨는데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질의 하실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천환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천환입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상하수도사업소
2008회계연도 하수도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상하수도사업소
2008회계연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상하수도사업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제가 이쪽 상하수도 업무는 사실 처음이라 질문에 있어서 조금은 담당공무원님들께서 답답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 기회에 공부 좀 하고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서 보면 약 33억 정도가 미납액이 돼 있는데 3쪽으로 넘어가면 급수 수익에서 약 20억원 정도가 세입이 안 거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가정용이 약 10억, 일반용이 뭐죠?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일반용은 가정용을 제외한, 공업용을 제외한 상가나 이런 곳에 해당됩니다.

박현규 위원   상가가 부도가 나서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에요? 대중탕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지금 33억이 2008년도 거에 한해서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33억이 미납이 되면 그만큼 이게 세출에 있어서도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얘긴데 일단 세입이 거쳐야 얘기가 되는데 이거 소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이게 과년도 전체입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겁니다.

박현규 위원   뒤에 이월 예산은 뭐에요? 이월 예산, 이것이 과년도 거 아니에요? 약 20억원 정도가 이게 과년도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은 현년도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20억 3천7백만원은 2008년도 현년도, 11억 9천7백만원 정도는 과년도 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야 33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현년도에만 20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과년도 것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1차년도 2차년도 그것 년도 걸 봐서 징수를 하면 몇 %를 해서 받은 직원한테 포상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놈으로 과 회식도 하고 직원 징수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노고와 격려차원에서 포상을 주게 돼 있잖아요. 지금 저희 조례에 의하면.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지방세는 그렇게 하는데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방세만 그렇게 하게 돼있고 이것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것도 어떤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징수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도 고취도 시키고 어차피 이렇게 질질 장부상으로만 끌고 갈 일이 아니라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죠.
  그러면 지방세가 안 되고 사용료라 하더라도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몇 %는 지방세에 준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대책들이 나오셔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지는데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알겠습니다.
  이 중에는 결손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때만 되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나도 지겹습니다만 이거 결손처분은 과감하게 재산파악해서 없으면 털어버리고 가야 무슨 세입이 나오고 과년도 것을 가지고 또 과년도 과과년도 것을 가지고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 자체가 부실해지니까 일제정비 과감하게 한번 하세요. 해서 장부상 수입으로 계속 갖고 가면 뭐하겠습니까.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새로로 시작할 건 새로로 시작하고 이래야 되죠. 과감히 매스 대세요.
  그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에 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징수 과년도, 1차 과년도, 2차 과년도, 3차 과년도 해서 징수한 거 있으면 그 징수팀한테 회식비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세입이 건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상수도사업소에 온 지가 6개월 됐습니다마는 체납률이 이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물을 먹고 안 낸다, 사실 가 보니까 건수는 이렇게 많지만 아까 예를 들어 5인 이상되는 사람이라든가 대형건물에, 몇천만원씩 체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이 많은 거고 일반 수용 같으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수도 하고 그래서 저희 팀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조례개정 올리세요.
  조례개정 만들어서 사용료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가능한지 일단 상수도사업소내에서 검토부터 하시고 해서 직원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고취의식도 심어주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못하면 우리 의회에서 할테니까 일단 법적인 것부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요. 제가 아까 사기앙양책 측면에서 국내여행, 해외여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기앙양책 등을 강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10쪽에 보시면 불용액현황인데 제가 상하수도사업 사업소한테 기분 나쁜 게 예비비도,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예비비가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예산입니다.

박현규 위원   예산이죠?
  예산인데 물론 업무보고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모자라지 않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비 전액을 불용시키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써주셔야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에서 그동안 예산활용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예비비 전액을 불용킬 것 같으면, 물론 예비비를 법적인 몇 %를 예비비를 편성하게 돼 있는지는 압니다만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활용을 해야죠.
  예비비를 불용처리하고 이 8억에 대한 예산을 사장시키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걸 불용처리합니까? 무조건 10% 범위 예산절감하라고 해서 지침에 의해서 예비비를 불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비는 이것도 좀 사용을 하셔야죠.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비비 사용 그런 상황이 안 벌어졌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의원님 제가가서 보니까 상수도나 하수도가 정말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민원 같은데 보면 급수가 안 되는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비비로 활용을 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오셔야죠.
  이제 하수도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미수납액이 상당하다는 얘기죠?
  물론 상하수도 고지서가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이 많을 거란 판단이 들어요. -어차피 안내는 사람들이 안내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억 약 7천 정도가 미납이라고 봐서는 이것도 너무 과하지 않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통합고지서라 애로사항이 더 있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예비비 이것도 전액 불용시킨 것도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하수도도 예비비를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24쪽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환경사업소 실험실 기자재 구입인데 나는 이 사유가 부적절하다, 왜냐면 사고이월할 정도로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납품기일 미도래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이 사고 이월을 할 정도로 기자재 구입하는 데 힘이 벅찬 것인지 그것도 명시이월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과감히 죽여야지 납품기일 미도래가 이게 사유가 정당합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연말에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납품기한 미도래라는 이 사유가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고이월하면서까지 이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이 기자재가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서 애초에 예산을 세웠고 명시이월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또 했는 데 사유가나 납품기일 미도래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니지 않냐, 이것은 과감하게 불용처리해서 다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 필요도 없는 환경사업소 실험실기자재를 해 놓고 약 6천2백을 2년 3년동안 묵혀놓는 것은 이것은 예산이 바른 사용이 아니지 않냐 이뜻이에요.

○하수과장 소재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변명을 드리면 환율이 갑자기 올라 버렸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오는데 그 기자재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적당한 기간은 줘야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차라리 절대 공개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아무리 환율 따지고 뭐 따지고 뭐한다고 그래도 2년, 3년 동안 이렇게 묵혀갈 만한 이런거냐 사유가, 그런데 어떻게 결산 검사에서는 이런 것이 지적이 안되고 전혀 없어요, 상하수도 지적사항이, 결산 검사한 사람들이 도대체 뭐했는지 난 이해가 안 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의원님 하여튼 올해는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자리가 있을 때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30쪽 한번 봐주세요.
  불용액이 4억6천이 됐는데 농촌 주거환경, 이게 지금 구청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하수과장 소재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돈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1개사업지구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돈을 쓰려고 했더니 못쓰게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하수과로 왔는데 옛날 주택과에서 총괄을 하고 양구청에 사업을 집행했던 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양구청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돈은 상수도에서 양구청으로 내려보내주는 사업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옛날에는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일반회계에서 국가보조에서 한 사업이죠. -농촌주거환경사업-.

○하수과장 소재연   주택과에서 하던 농촌주거환경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이체를 받아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한 사업지구에 14억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산해 보니까 다 끝나고 시민들 편의 다해 보니까 12억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남은 돈을 불용처리해서 국고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 지역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사용할 수 없어요.
  한 5억남으니까 써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교세 이름을 지워줘서 하는 사업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수과장 소재연   예, 환경부에서 14억에 해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해 보니까 12억이다 이거죠. 그러면 2억남은 돈을 딴곳에 쓰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할 때는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국비를 가져와서 그 동네만하게 돼있다 이거죠?

○하수과장 소재연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박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세입, 상하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각각 몇 건이나 되죠? 미납이요. 이것을 지금 각각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원인을 다 달고 이게 정말 우리가 징수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하면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결손처리는 잘 아시다시피 결손에 처리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국주영은 위원   지금까지 이 만큼의 미납액이 발생하기까지 고질적으로 안 되는 곳도 있겠지만 정말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결손처리하고 해서 그 결과를 저희 의원님들한테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짧게짧게 궁금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규직 보수가 이거 뭡니까? 지금 예산집행 잔액이 1억 1천 5백 이게 뭐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이 관계는 지금 퇴직이나 인사이동으로 인한 공백자 그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에 해당되는 월급이라든지 휴일근무 미집행이라든지 그거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것이 퇴직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중에 인사이동이 되면서 충원이 안돼 있다던지 저희들이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정원이 충원이 안되는 사례도 가끔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여비 보면 여비가 뭐죠? 지금 출장 가고 이럴 때 쓰는 돈 아닌가요? 근데 아무리 10% 절감이 된다고 해도, 이런 게 너무나 과다계상이거나 아니면 집행사유 이걸 좀더 해야 될 것들을 안했다거나 둘 중에 제가 볼 때는 하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민간 경상이 전 같은 경우는 원래 풀비로 놓아두는 게 아니고, 풀비가 아니죠.
  풀비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거죠?
  어떤 사업이 딱 정해져서 이것은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잔액 발생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민간에게 이전해주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이 딱 정해져서 그대로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잖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내용이 뭐냐면요, 상수도 유지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 보상해 주는 보험을 우리가 예산을 측정해 놓은 겁니다.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공사를 해서 타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다, 그런 게 있을 때에 일부 보전되는 부분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렇게 제가 작년 것을 확인 안 해 봤는데 바로 확인을 해서 다음 예산편성때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일반 운영비 10% 절감을 한다고 해도 이 예산은 집행에 과다하기 때문에 과다계상인 것 같고 그 아래 보면 수선 교체비, 이것은 왜 이렇게 많아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수선 교체비에 해당되는 노후계량기구입, 그 다음에 노후 급수관 교체나 통합봉사, 계량기실 구조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노후계량기 교체용 구입할 때 나타나는 낙찰차액, 노후 급수관이나 통합공사하고 나서 발생되는 낙찰차액들, 노후 계량기실 계량공사비 낙찰차액, 그 다음에 이런 계량공사비에 관련돼 있는 관급자재 낙찰차액,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집행 잔액이 그만큼 되게 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뭐에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이 유압펌프 같은 우리가 펌프중이 많이 있는데, 높은 지역의 급수를 위해서 펌프실이 많이 있는데 그 펌프실에 대한 설비수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배수지 이런 수중모터라든지 발생되면 교체를 하려고 준비를 해 놨던 예산입니다.
  그것은 사고가 났을 때 쓰지 미리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시설은 예비펌프까지는 시설을 해 놓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됐을 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비 성격의 수선 교체비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비정규적 보수 이것은 왜 잔액이 많습니까?
  우리가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은 미리 예측하고 계획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만들어지는데.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잔액은 기간제 근로해서 무기계약으로 됐거든요?
  그분들 퇴직금 산정을 하는데 그 산정금액입니다.
  그래서 불용 잔액으로 발생이 된 겁니다. 무기 기간제 근로는 퇴직금이 적은데 무기 근로 상용 300일이 전체 280일이 없어지고 상용직으로 됐잖아요? 그러면서 인상된 금액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올라가니까 그 금액에 대한 퇴직금 산정된 금액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일반 운영비는 이거는 완전 과다계상이네요. 내년에 이번 본예산때 이만큼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여비 왜 이렇게 부용액이 많아요. 이거 과다계상입니까? 아니면 근무태만입니까? 이거 뭐에요?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여비는 국외경비 해외여비를 자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 등 이런 교육여비를 세웠는데 그것을 실행을 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계획을 세웠는데 왜 안 했나요? 교육은 더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제가 작년이라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집합교육을 해야 되는데 집합교육을 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사이버교육으로 교체를 하면서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해외여행 이거는 아니고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해외여행도 남고요. 해외여행으로 남은 것이 1천만원 정도.

오현숙 위원   영업외 비용해서 지급이자가 있거든요. 지급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이율이 정해져 있고 이건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인데 왜 이렇게 2억 9천 9백 정도가 남았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기채를 낼 때 이율이 있거든요? 이율이 확정금리가 아니고 세율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이율이 내렸어요. 그 차액입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철 위원   주요사업 불용액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명, 사업규모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있어서 과다 예산에 편성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를테면 불용액이 사업이 1억5천 사업에 불용액이 6천만원이에요. 5천 9백 25만4천원, 한 가지만 여쭤보면 예산에 낙찰금액이라고 할까? 이게 몇 %에 낙찰을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지금 87% 됩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게 해서 적어도 많이 남으면 20%까지 남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1억5천에서 6천만원 돈이면 몇%에요? 너무 과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김종철 위원   왜냐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항시 하고 있는 업무 그게 뭐냐, 취수펌프 교체 2대 그건 펌프 가격 나와 있다 이거지,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펌프 갔다가 교체하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1억5천의 예산의 잔액이 불용액이 약 6천만원이다 이러면 너무나 예산을 짤적에 적어도 어느 정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정도에서의 예산, 계획 이런게 필요하지 않냐.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2억4천만원에 5천만원 잔액 이런 거라든가 1억5천에 5천9백만원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이것은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급수과장 이학훈   작년 연말에 사업내용이 끝났는데 중앙부처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승인받은 다시에 한 5%를 남겨놨다가 지급 하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아직 85인가 15% 남았던가요?

○급수과장 이학훈   여기 프로테이지로 따져봤는데 85년도에 원래 계약금액에서 설계변경해서 한 10% 정도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감액시킨 부분이 지출 계획에서 빠져나오니까 그 금액에서, 예산액에서 그 금액 빠져나간 것이 계상이 안 돼서 프로테이지가 85%지 사실상 95%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처음에 계약한 금액이 21억9천만원이고 감액설계를 해서 19억 8천 4백만원으로 설계변경이 돼 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16억 예산은 뭐에요?

○급수과장 이학훈   거기서 집행을 해서 19억8천4백만원에서 집행하고 사고 이월이 16억3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원래 2007년도 예산입니다.

김종철 위원   아직 여기서 더 지급이 얼마나 덜 예정인가요?

○급수과장 이학훈   지금 1억7백만 더 지급하면 됩니다.
  그건 이미 설계변경에서 감행이 된 상황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 다음에 사고 이율현황에 있어서 급수과에, 예산액과 이월액이 예산액에서 거의 쓰지는 않았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원래 여기 사고 이월된 사업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긴급복구비라든지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예산회계가 12월말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12월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사용된 3월달까지의 그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쓰기 위해서 상반기에 한번 발주하고 하반기에 발주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절기 긴급공사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겨울 동안에 일할 수 있는 금액을 계약을 해 놓고 사고이월 시킨 다음에 4월달이나 2월달이나 이렇게 준공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폐전에 따른 구간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월을 4천350만원했습니다마는 4월28일날 준공처리한 거고 그 밑에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이게 작년거잖아요. 2008년도 사업인데 지금 1억에서 거의 사용한 것이 몇백만원 밖에 사용안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고 이월 현황이 동절기 긴급공사, 이월 사유는 그러는데 이거 언제 쓰는 거예요?

○급수과장 이학훈   이 예산 자체가 연말에 결산 추경에서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동절기를 위해서 결산 추경에 예산 세워서 집행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의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죠.
  지금 하반기 폐전... 구간 막기라든가 누수 복구라든가 그런 공사는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연도 폐쇄기가 특별하게 12월말입니다. 12월말이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시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다음년도 예산이 쓰기 전에 예를 들어 1월달, 2월달 그런 발생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김종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천환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천환입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지금부터 쓴소리 좀 많이 하겠습니다.
  쓴소리를 5분에 걸쳐서 할 건데요, 2008년도 결산 검사한 것하고 지금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안하고 비교해서 집행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살펴보면 급수 수입부터 좀 보겠습니다.
  급수 수익이 실제 수납액이 512억이죠? 512억, 결산 검사가, 실제 수납액이에요. 512억인데 여기는 506억이에요. 그죠?
  이게 제가 봐서는 작년 결산 대비보다 더 떨어졌다. 왜? 신시가지가 자꾸 개발이 되고 가정용이 늘어나든 산업용이 늘어나든 대중탕 용이 늘어나든 일반용이 늘어날 진데 이것은 세입추계를 대단히 잘못했다, -전년대비-.
  세입이 늘어나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이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대폭 늘어났냐, 잘 아시겠지만 영업외 수익에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영업외 수익에서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려요. 왜 그러죠? 이 이유가 뭐죠? 일반 세수입을 잡아야 될 때는 잡아야 되는데 영업외수입.

○급수과장 이학훈   일반회계에서 지원들어오는 것하고 맑은 물 공급사업과 관련돼 있는 국고보조금 세입.

박현규 위원   영업외수입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일반특별회계에서 왜 물값 받는 거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보다 더 세입을 적게 받았는지 이거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결산 검사가 뭡니까.
  결산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년도 결산 대비를 중심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지금 2006년부터 2008년도에 저희들이 검침을 해서, 조정량이라고 합니다. 조정량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2006년도서 부터 2008년도까지 조금씩 감소를 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한 대로 특별히 개발지구가 늘어나서 상수도가 급선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을 조정량에서 낮춘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아무리 세입을 3개년도 평균으로 하는 것이 관례고 그렇지만 이게 전년대비, 이게 줄어드는 것도 나는 별로 이해도 안 되고 전년대비 실제 수납액이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265억이에요. 265억인데 이것은 257억을 잡았어요. -가정용 자체도-.
  그러면 실제 수납액 정도로 비슷하게는 세입을 추계를 해야 되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조정량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평균적으로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수익을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세입 이렇게 추계하면 안 되는 거죠. 당초액 대비 추경은 증이 된다든가 감이 된다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입만큼은, 급수 수익에 대해서는 증이 되어야 정상이죠. 감이 돼서는 안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지금 여기 보시면 결산서하고 결산이 2008년도 하고 2009년 당초 예상액을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크게 변화는 없고 거의 맞게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영업외 수익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고 영업의 수익 말고 특별하게 물 값만 갖고 따져보자는 얘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 값을 보면 아까 500억 있잖아요. 2009년 당초에는 5백억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 현액도 5백 정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수도 행정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서에 나와서 계산을 해 보니까 더 늘어난 것이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특별하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왜 줄어들었냐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 2008년도 예산대비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백번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백번 양보해서 이제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가 저희 위원회 쪽으로 왔으니까 제가 이번 만큼은 백번 양보하겠습니다. 백번 양보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세입추계를 했을 적에는 일단 세입부터 제가 완전히 부러트려놓고 시작할 겁니다. 세입부터 부러트려놔야 세출에 대해서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세입 추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도 21쪽과 29쪽을 비교를 해 보면 이것도 물의가 있는 줄 알아요. 당해년도 전년도 것 하나만 놓고 이번 것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물의가 있는 줄 압니다만 하수도도 거의 버금간다, 비슷하다, 내용이 대동소이 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수도나 하수도나 정말로 추계할 때 결산검사 가져다 놓고 딱 보고 정말로 예산편성 세입부터 잘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예산이 정확하게 가지는 못할망정 거의 근접하게는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세입만큼은 철저히 보겠습니다.
  세입을 철저히 보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추계를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애정을 갖고 세입추계를 잘 좀 해 주시라는 당부를 제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결산 검사에서 지적한 팔복배수지 혁신도시 상수사업 그거 올해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예, 배수관사업은 하고 아까 배수지 사업은 저희들이 설계를 중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7월에 용역발주를 합니다.

여성규 위원   자본적 지출에서 우리 하수과 10억 9천 2백만원 삭감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하수과장 소재연   하수찌꺼기가 금년에 못하니까 일시 정부에서 가져갔다가 다음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성규 위원   농촌마을의 하수 정비사업 지금 5억 4천이 이번에 추경 서네요?

○하수과장 소재연   본예산에 정부에서 9천2백만원 줬는데 5억을 동량을 해서 얻어왔습니다. 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추경에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추가 마을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소재연   아니요. 그 사업지구 매향 지구하는 겁니다. 설계만 하려고 했는데 돈을 줘서 금년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동 금정연립 위에 3개소 그 배수관 부설공사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송천동에 금정연립 우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연립주택들이 시가지에 있으면서 지하수를 먹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먹는 연립주택에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그러면 전주시에서 지금 우리 33개 동에서 이런 곳이 또 있습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지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지금 4군데로 파악이 됐거든요? 송천동 금정연립, 태양 연립, 노송동 신천지, 인후 대형연립 이렇게 4곳이.

○위원장대리 남관우   시 그러면 가정집에서 우리 맑은 물 사업에서 우리 수돗물을 못 먹는 곳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지하수 사용하는 곳도 있죠.

○위원장대리 남관우   실태파악 좀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실태파악은 지하수관리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저희들이 요금을 부과해요. 그런 부분에서 자료는 있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급수과에서 저희 진북동 토리 골 한 80세 이상 되셨을 거예요. 그 어머니께서 수돗물을 공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옆집에서 가져다 쓰는데 마음놓고 쓸 수도 없고 겨울철이면 수돗물을 못 먹는 상태에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들은 막상 이분들한테서 돈을 200만원 300만원 내놓으라고 그러면 절대 못 내놓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급수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부담을 해야 만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이 잘못했다든지 이랬을 때 에 지원이나 일부지원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신설공사비 지원해 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수를 1급수, 2급, 3급수, 4급수 이렇게 나눠집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상수도에서는 그런 급수 나눠지는 게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내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상수도 값이 몇 급이고 가정용하고 어떻게 달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일반용 상가하고 학교는 똑같습니다.
  20톤까지 가정용은 기본이고 톤당 580원이 적용이 됩니다.

여성규 위원   저뿐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지금 학교 수도요금 때문에 그전에는 급식 안 했잖아요.
  그래서 물을 별로 사용을 안 했는데 급식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물을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전 얼마나 나온지 보지를 않았는데 지역구의 행정실장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제발 학교 물 값좀 내려달라 그걸 요구하는데 그거 조례를 변경해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조례를 변경해야 되고 어느 지자체나 그런 학교가 다량으로 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요금을 절감을 해 준다고 한다면 공기업에 상당히 영향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소화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급식조례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공기업에서 한다는 것은 소량도 아니고 많은 양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위원장대리 남관우   상하수도 사업소 직원 여러분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관계부서에서 시행착오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의회 제264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4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