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9월 04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기로 남관우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생활복지국장 박종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태영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남관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에 위탁운영 협약기간이 2009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에 재위탁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위탁 협약기간이 2009년 12월 20일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 선정이 필요함으로 폐기물 관리법 및 폐촉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전주시 실정에 맞는 자에게 위탁하여 3개 시군(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폐기물 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위탁,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권한) 업무의 위임 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와 같은 법률 조례 제6조의 2에 의거 전주시 사무민간위탁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관한 근거에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소재 소각자원센터 소각동 및 관리동과 조경시설 등입니다.
  위탁대상 사무 등은 소각시설의 관리운영과 기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은 수탁가능자에 법적 근거는 폐기물 관리물 제5조 폐기물에 광역관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 설치 운영 위탁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와 같은법 법률 조례 제6조 2항에 의거하는 것이며, 가능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한국 환경자원공사, 폐기물 광역처리관련 지방자치단체 조합, 당해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폐기물 처리시설에 설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에 적합한 자와 대통령이 정하는 자, 폐촉법 시행령 35조 3항에 근거하여 환경관리공단, 한국 환경자원공사,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자입니다.
  선정방법은 법적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운영전문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 12월 21일 부터 2012년 12월 20일까지 3년입니다.
  운영비는 연간 51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기타사항과 추진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소각시설을 삼성물산이 몇 년간 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3년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한번도 공개경쟁입찰을 안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2007년 12월 20일까지 의무기간 이행을 하고 그때 당시 다시 재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해서 삼성에서 다시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여성규 위원   소각장이 고장이 나서 운영을 못한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기계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위탁관리한 소장이 그때 당시부터 현장소장으로 와있어가지고 빨리 조치가 되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삼성물산에서 운영할때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아직까지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처음 한 거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2006년도에 준공을 해서 2007년 12월 21일까지 삼성에서 1년 동안 의무적으로 했었고.

김종철 위원   시험가동하는 중에 소각을 직접 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김종철 위원   무상으로 했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약품비 같은 것은 들어가는, 인건비까지는 줬습니다.

김종철 위원   공개경쟁할 때 어느회사가 왔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한국시거스와 삼성에서 왔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당시에 두 회사가 들어오면 입찰성립이 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김종철 위원   어떤 근거로 삼성물산이 되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평가기준을 매겨가지고, 시공실적, 운영 등 평가기준을 매겨서.

김종철 위원   주관적인 방법이었네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객관적으로 의회랑 전문가들이 해서 했답니다.

김종철 위원   금액을 보지않고 수권능력이 있는 항목을 정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인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금액도 봤죠.

김종철 위원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선택합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별도로 해서 공고낼 때 같이 낼려고 합니다.

김종철 위원   도급금액이 51억인데 일전에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게 되면 34억인가 얼마로도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기 위한 용역 자료에 보면 38명으로 해서.

김종철 위원   현재는 45명에 52억이었고, 시설관리공단에 조례를 만들어서 일방적인 수의계약을 해 줄 경우에는 38명에 30몇억인가해서 연간 15억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용역보고서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도급을 주면서 재하도급을 주도록하는 내용이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런게 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도 이번에는 정확히, 우리가 잘 모르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시에 세금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제발 삼성이 안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시에서는 백원을 받아가는데 자기한테는 50원도 안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 하도급 하도급 하도급까지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다면 1차 하도급자가 직영운영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법에 위배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위배 될 수 있다면 또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하도급 한번 넘어갈수록 15%에서 20%에 매출액이 차액이 생긴다, 그러면 두번만 넘어간다면 40%의 도급액, 이럴때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은 우리는 백원을 받기로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50원정도밖에 못받아서 최저인건비에 달하는 인건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기관의 어떤 진단에 의해서 51명에서 34명인가 몇명으로 해가지고 15억을 절감하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돈을 들여서라도 그러한, 이게 전부 인건비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인건비, 약품, 소모품 비용입니다.

김종철 위원   인건비도 3,4천만원이 나갈텐데 그런 부분에 제대로 된 용역을 실시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있는 회사를 업체선정 공고문에 넣고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규모를 관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몇 개인가, 이번에 그런 회사한테 인터넷으로만 공지를 하지말고 직접 공문을 보내서 우리 시설이 이러이러한건데 우리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회사에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관리하려면 현재 52억인데 한 45억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떠한 적격업체를 내가를 결정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만 나머지 소모품비라든가 약품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준다든지 아니면 그것만 별도로 발전한다든지 실질적인 발생금액에 80%이상은 인건비일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해서 이런 시설을 관리하려고 한다면 몇 명이 필요하며 인건비를 얼마나 준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익금까지도 거기에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해서 입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몇개가 오면 그 사람들이 써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질 겁니다. 거기에 1차 결정된 회사가 직영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하도급이 계속 내려가서 중간 마진이 발생하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복지적인 측면이 안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때는 그 부분을 깊이 노력하셔서, 심사도 중요합니다만 종합적인 부분을 확인하셔서 검토하게 된다면 비용적인 부분이 절감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와 같이 적격심사를 하게되면 지금과 같이 삼성물산이 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될 수 있어요. 꼭 그 회사를 배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번에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모델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타 시와 비교해서 민간위탁이 몇 년으로 많이 되어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대개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왜 2년으로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의회에서 2년으로 하면서

남관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3년보다도 2년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민간위탁에 의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에 의해서 3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의회에서 정해주시면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대개 이런 시설을 인수받고 할려면 대개 3년정도는 해야 어느정도 안정이 되고 하는 것이죠, 2년하고 하면 또 다시하고 인수인계를 받고 하면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대개 3년정도는

남관우 위원   처음부터 의원님 설득을 해서 3년으로 하자고 했으면 되지만 지금 2년 이내 했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2년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설공단으로 하는데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금 현재 200톤짜리 2기를 해서 400톤 저희들하고 똑같은 곳에 7개가 있는 중에 광역 지자체로 해가지고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만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시공업체가 3군데, 운영전문업체가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시설공단 생긴지 1년밖에 안되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운영하지않고를 떠나서 그 자체를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결시켜가지고 다시 저희들은 이번에 공개경쟁입찰로 가려고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 대한 전주시의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번 회의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회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부결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지 1년 되어서 시설을 수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수정을 했던 과정이 있었잖아요.
  제가 올라온 것을 지켜보니까 앞으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를 전주시에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출범의 의미가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은 환경사업소하고 소각자원센터를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역할을 해내고 그것을 주축으로 중점적으로 운영해보고자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한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무산되었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줄 수 없다고 결정이 되어서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하는 동의안인데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주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관우 위원께서 제기하셨던 기간의 문제,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준비가 되지않아서 민간위탁을 시킬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면, 전문적인 업체에 민간위탁을 시키고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수탁을 받기위한 전주시의 대책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시설관리공단이 능력이 없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저희는 결정을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셔요.
  시설관리공단이 그 중요성을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첫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보더라도-.
  그렇다면 다음 단추는 어떻게 끼워야 될지를 전주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좀전에 2년에 대한 문제도 시설관리공단이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를 다시 맡기위해서는 3년동안 그냥 손놓고 있는게 아니라 1년동안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2년동안 민간위탁을 줄 동안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겠다, 그리고 2년을 주면 2년 후에는 우리가 맡겠다, 그런 기간이 나와있으면서 이런 기간도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거기에서 준비를 미리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년도부터 넘어간다고 하면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이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단독으로 할수는 없는 것 같고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준비가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취지대로-
  그런데 이렇게 3년으로 묶어 준다는 것은 계속 민간위탁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좀 짧게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빨리 관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서 원래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실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들하고 똑같은 시설, 똑같은 톤수로, 2백톤짜리 두개 있는 곳을 보니까 서울 양천구, 경남 창원시, 울산시, 광주광역시, 부산 명지, 대전시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도 저희들보다 운영비가 다 많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만 저희들보다 35백만원정도 적고 부산광역시는 14억정도가 더 많고, 또 대전시도 18억정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액수가 더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산정할 때 인원수라든가 많이 안했습니다. 저희들도 비싼 것은 아닙니다.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운영비가 똑같은 시설로 해서 적게 나왔습니다.
  톤당 단가도 저희들은 53천원인데 다른데는 78천원, 6만원, 제일 싼데가 광주만 51천원이고 부산도 55천원, 대전시도 65천원.

오현숙 위원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길때보다 경비가 적으니까 민간위탁으로 갈려고 전주시에서 굳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때 당시는 제가 안 있었지만 인원을 최소한으로 했더라고요. 38명에서 51명으로 하는데 4백톤 이상은 38명에서 51명까지 둘수가 있는데 용역결과에 38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일 적은 숫자로해서 인건비가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자체가 실제적이지않는 그런 지적이 있죠.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삼성물산이 맡았으면 청소라든지 시설등 이런 부분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입찰에 참여하고 되었을 겁니다.
  삼성물산 주식회사 내에 관련 부가 있어서, 우리가 청소 면허도 없는 삼성물산에 준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접 삼성물산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직영을 해야지 거기에서 청소를 별도로 도급을 주고 기술인력을 A라는 하도급을 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 부분이 바로 직영체제로 감으로써에 도급에 차익금이 공중에 안뜬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 조건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제가 법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하도급을 줬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봤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청소, 경비 그런 자체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컴퓨터라든지 기계시설같은 것은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김종철 위원   정확합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제가 알기로는 청소나 방역같은 것은 하고 기술문제는 정확하게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