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15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완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관우 의원외 8인 발의)
2.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완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관우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 하신 남관우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남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전주 완주 통합대비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동등하게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친환경적인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사용료 대상, 사용기간의 조례기간 등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7조 사용자격, 제18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9조 유골봉안에서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중 "시"를 "완주군"으로 개정하고 제23조 자연장의 대상, 제24조 자연장의 사용기간, 제25조 자연장의 방법, 제26조 자연장의 시설기준에서 자연 장지 조성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를 자연장을 신설하여,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사용요금을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 차후에 전주 완주 통합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자연친환경적인 자연장 조성으로 인해 장례문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먼 장래를 보고 해야 되는 건데 개정 이유가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전주·완주 통합대비 완주군민에 대한 선심용으로 일부 개정이 된 것 같고, 사용기간이 모두 그전과 비슷한 조례인 것 같은데 만약에 통합이 안됐을 경우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우리 여성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여성규 의원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통합이 안 되더라도 저희는 조례개정해서 전주시와 완주시는 같은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완주군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전주에 와서 다 하고 있어요?

남관우 의원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까지는 사용료가 기당 여기가 30만원인데 완주군도 30만원 똑같이 해 주는 거예요?

남관우 의원   예.

여성규 위원   지금 완주군은 얼마 받았어요?

남관우 의원   30만원 받았습니다. 전주시민은 5만원이고요. 완주 타시민은 30만원씩.

여성규 위원   완주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남관우 의원   완주군이 8만5천정도 됩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완주군 군민들은 거의 다 우리 전주시 화장장에서 치르고 있습니까?

남관우 의원   90%가 전주로 옵니다.

여성규 위원   화장장이 익산에도 있어요?

남관우 의원   익산에 2기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렇게 우리가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개정도 해 주고 해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여기에 대한 홍보를 잘 듣고 완주군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할 거예요?

남관우 의원   제가 완주군 경천면 출신으로서 제가 다각적으로 요즘 전화로 통화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찬성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조례 개정되면 속히 시행하고 홍보도 해서 우리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 다 똑같다라는 관심을 갖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를테면 화장장에 완주군 군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화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거 몰려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방금도 제가 몰랐던 내용이 익산시에는 2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익산시와 근접해 있는 곳이 삼례 봉동, 우리 전주시와도 근접해 있습니다마는 완주군에 약 9만의 인구 중에 봉동과 삼례가 반절을 차지하죠. 이러한 가까운 곳에 익산이 접해 있기 때문에 익산시로도 그동안에 상당한 이런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갔을 것이다, 그런데 익산시는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동안에 갔던 분들이 홍보가 되면 우리 전주시에 운영하는 화장장으로 대거 몰릴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몰려들다 보면 우리에 화장장이 6기의 화장로로도 부족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화장장에 화장로도 더 확장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외부인이나 전주시민이 많아지다 보면 이용자가 많아지다 보면 기존의 서비스보다 질이 떨어질 수가 있다, 10명이 이용하다가 20명이 오면 북적 거리고 화장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예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08년도에 완주군민이 이용한 화장건수가 802건입니다. 1억6천 정도 저희가 세입을 올렸습니다. 당초에 화장로가 5기였는데 6기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화장률이 완주는 45.3% 전주는 56.6%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세로 봐서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현재 시설이 봉안당이나 봉안원 자연장지 이렇게 해서 현재 1만5천개가 여유가 있습니다. 완주군민이 와도 충분히 시설이 있고 또 완주는 봉안당이 4천기가 남아있어요. 시설 면에서는 부족이 없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주셨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금액이 싸면, 왜 마트로 다 몰려듭니까? 서비스가 되고 가격이 싸니까 몰려들듯이 이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완주군은 농촌동이다 보니까 지금 농촌동의 평균연령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제 고향 예를들어보면 평균연령이 70이 넘었어요.
  그러면 남자에 평균연령이 75세, 여성이 83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앞으로 5~6년 사이에 완주군민 약 9만 명 정도에서 노인인구가 적어도 40% 가까이 될 겁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것인데 그런 부분이 몰려든다고 했을 적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하고는 관계되지 않지만 화장장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시에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묻고 싶은데 이제 혁신도시가 바로 우리 황방산 뒤로 들어서고 법조타운이 바로 들어서서 그야말로 거기가 요지가 되는 세상인데 한복판에, 그중에 한복판이 전주시 화장장과 공원묘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대한민국 천지에도 한복판에 그런 게 없을 겁니다.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저희가 2004년도 승화원 공원화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주변을 화장장 이용 시설 지역으로도 묶었고 앞으로 그것을 완전히 화장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2천3백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 걸로 용역 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주변을 공원화할 겸 화장이용시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김종철 위원   결론은 그 자리에 계속할 수 밖에 없다,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을 세워 놨다. 저는 외람된 말씀으로 반대 의견인데 그것은 계획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관우 의원   김종철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 제가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에 농촌 동에 고령화 사회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6개면이라든가 10개면에서는 전주에 와서 화장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금 매장문화가 시골은 화장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보면 가묘를 많이 썼습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내용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골로 가보면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남관우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거기에 반박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정책이 매장에서 화장 문화로 전환을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법을 강화해서 이를테면 마을 주거지와의 200m 이내에는 못쓰게 하고 명당 명당 하지만 요즘은 명당은 어떤 것이 명당이냐 하면 찻길에서 가까운 곳이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찻길에서 가깝다는 것은 마을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묘지 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보통 1, 2천만 원이 들어가 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부모님에 대한 효도심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화장 많이 합니다.
  앞으로 화장의 증가추세가 날로 늘어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예.

김종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남관우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매장문화가 거기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추세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몰려든다,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몰려들므로서 부족함이 예상되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현규 위원   저는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체를 한 구 태우는데 경비가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78,450원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시민이 5만원 아닙니까? 완주군민까지 5만원 아닙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태껏 완주군이나 타 시군으로 해서 세외수입 올린 게 30만원으로 해서 그것을 보전을 해왔는데 이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도시가스를 이설하는데 2억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는 반값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사체를 태우는 값에 LP가스 반값이래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국비 노력을 하든지 해서 도시가스를 연결을 해서 경비를 줄여서 경쟁력 있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게 국장님의 일이 아닌가 싶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그 관계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고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안됐습니다.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3억 정도 상정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가스로 대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게 안 되면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거해서 일단 시비 안들이고 국비를 가져다 단돈 2~3억이라도 가져다 쓰면 우리시로서는 그만큼 재정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국비노력도 열심히 하시고 이것은 도시가스로 연결이 돼야 경쟁력이 있고 적자보존도 덜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국비 노력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의원님들 질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지금 저희가 전주 완주 통합 앞두고 완주군민의 화장혜택을 저희 전주시민과 같게 하는 단순히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일단 저희가 승화원 일부 편의 시설 보수도 하고 화장로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도 거기가 근무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여성규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서비스의 문제, 친절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제기를 해 오셨는데 이게 시설과 거기 종사자들의 근무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화장률의 자연증가 그리고 완주군민의 이용도까지 겹치게 되면 단순 조례를 고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승화원에 대한 도시가스 인입부분을 포함한 주변여건 가로등 개선이나 안내표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이 있어서 이 조례에 실질적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전주시민들도 이 조례개정으로 해서 피해를 받는다거나 기존 서비스보다 더 못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같이 상승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음력 4월이면 개장유골을 해서 화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격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네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개장유골은 전주시민은 2만3천원이고, 타 지역 거주자는 9만원입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 관리를 시설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장례식장 종사자들의 말에 의하면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지만 전에 우리 시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것보다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더 불친절하다 그 얘기를 저한테 직접 몇 사람이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 문제를 국장님이 철저히 조사해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런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제5절 공설자연장이 조례에 추가가 됩니다.
  23조 2항에 "시 및 완주군 관할 구역 안에서 사망한 외국인"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표준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근거가 있는 건가요?
  11페이지 23조 신설되는 제5절 공설자연장, 자연장의 대상 중에 2항에 보면 "시 및 완주군 관할 구역 안에서 사망한 외국인" 이렇게 되어있는데, 6조에 보면 "사용료 및 관리비 등"해서 "다만 공설화장장, 공설납골당 및 공설자연장은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적용한다"고 해서 이미 6조에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으로 대상으로 정해 놨어요. 그런데 현재 23조 2항은 앞서 6조에 사용료적용 대상과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외국인은 일단은 주소가 없기 때문에, 일정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에다 외국인을 삽입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자연장에만 이 규정을 대상을 구체화 해 놓으셨는데 외국인이 만약에 화장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화장이나 납골당 이용은 못하고 자연장만 한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화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수료 문제이지 지역 제한은 없거든요?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사용료 및 관리비에 보면 타 지역 공설묘지는 타 지역 거주자는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설화장장은 타 지역 거주자는 요금차이가 있는 거고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차이가 있고 납골당도 타 지역은 사용을 못해요.
  여기 공설자연장도 타 지역 거주자는 사용을 못한다고요. 이것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규정을 하신 것인지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앞서 타 지역 거주자가 사용료와 무관하게 공설묘지, 납골당, 공설 자연장을 이용을 못해요. 그런데 외국인 관할구역 안에서 무슨 교통사고 내지는 다른 사망사고, 이런 것으로 또는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이 사망을 하면 자연장을 이용한다는 건지, 여하튼 자연장에 대한 조례가 공포되게 되면 시행이 되는데 홍보 계획이나 홍보 관련된 예산 이런 게 준비가 돼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특별한 예산은 없고 어차피 저희가 아시다시피 홈페이지나.

○위원장 장태영   25조에 자연장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자연장에 필요한 개인 식별용 명패,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 용기 설치기준에 따른 준비들이 다 돼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예, 그것은 되어있습니다.
  규칙으로 만들고.

○위원장 장태영   이게 되면 규칙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규칙에 반영할 명패의 기준이나 천연소재 용기 이런 기준들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다 있고요, 그런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미 다른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 와서 그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는 규칙을 제정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조례를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럼 벤치마킹을 하셔서 어떻게 한다랄지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도대체 우리 위원회에서 뭘 보고 하라는 것인지 답답해서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23조 자연장 대상 외국인에 관해서는 다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한 취지는 표준조례에 있느냐 다른 자치단체에 근거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표준 조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자연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했고 또 하나는 조례도 개정안에 있어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도 참고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위원장 장태영   15쪽에 사용료 및 관리비에 보면 타 지역 거주자는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공설묘지, 납골당, 공설 자연장, 그러면 여기에 규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설 자연장 맨 윗부분, 전주 시민 및 완주군민 공설 자연장에는 별표를 해서 관할 구역 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조항을 삭제를 하든가. 내국인도 완주와 전주 외에는 이용을 못하도록 해 놓고 관할구역에서 사망한 외국인은 가능하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잖아요.
  세외수입을 높이자고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이 관계는 세외수입보다도 주소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여기에 할 수 있다는 대상자로 여기에 삽입을 한 것 같은데요. 이 관계는 저희가 어느 정도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안을 다시 잡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넣어야 타당하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화시대인데 혹시 우리 전주에 와서 관광 왔다가 사고로 인해서 죽었을 때는 전주에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화장이 아니라 자연장입니다.
  세계화시대인데 왜 타 지역 거주자는 왜 제한을 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장은 누구나 다할 수 있으니까 화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을 봉안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에는 관리인이 필요하고 이것은 꾸준히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자연장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자연장으로 유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도 없고 그런데 우리 전주시내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봉안당에 안치할 수는 없고 자연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지 특별히 어떤걸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태영   자연장이나 납골당이나 판단을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외국인의 문화나 장래의 문화에 기반은 유족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려면 최소 화장은 수수료 규정 없이 거주지역한다면 적어도 납골당까지는 열어놔야죠. -납골을 할지 자연장을 할지는 거기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저는 조례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거주자들을 제안하는 건 우리 전주시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나 수요공급을 조절하고 여러 가지 판단에서 이런 제안을 두는 거잖아요. 이게 일관돼야 된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2.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완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완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때도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완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완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시설규모로 보면 수련관 수준이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수련관으로는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완산 청소년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인데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시설관리 공단에서 이관할 민간위탁 시설들을 2007년도에 용역 했을 때 청소년 문화시설라든가 이런 시설들도 이관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시설관리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가보니까 이런 문화의 집을 실제로 시설관리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 하니까 직원은 별도로 채용을 한 직원이나 아니면 우리시에서 간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현재 경영의 합리화라는 이유로 우리시에서 직영하던 많은 시설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약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들을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운영비면에서 많이 차이가 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영을 했을 때 수준이 아니더라도 이것들을 현실화시켜서 인건비를 공무원 수준은 아니지만 다른 자체단체와 비교해서 아니면 다른 노인복지 이런 쪽과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맞춰 줘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보니까 노인 복지쪽 같은 경우는 위탁공고를 내잖아요. 경쟁자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설은 솔직히 없어요. 청소년 자유센터 위탁 관리했던 삼동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신청을 안했잖아요. 그만큼 운영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계획들을 시에서 가고 있는지.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운영비나 인건비를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사자들이나 전문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미흡한건 사실입니다마는 또 타 시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그렇게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위탁할 때마다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따라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나 이용료 수입이 있어야 되고 위탁받은 재단에 자부담분을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열악하거든요. 저희 시에서 보조도 하겠지만 위탁받은 곳에서 자부담을 많이 해서 그분들에게 수혜가 많이 가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보면 이직률이 되게 높아요.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성이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시작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나름대로 인건비 부분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이 현재와 같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힘으로 얼마든지 자기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힘은 미약하지만 아무튼 제가 7월에 왔었고 상황을 알고 있고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더 도와주신다면 예산확보도 많이 하고 위탁받은 곳에서 자부담 부분도 좀 더 확고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가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청소년시설 위탁받은 단체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쪽 자부담도 5천만원씩 자부담을 하고 있나요, 자부담도 중요한데 그렇고 그들이 무조건 자부담을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먼저 이런 부분이 충족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분석해서 저희가 활성화되고 사기를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들의 전문성만 가지고도 평가가 크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자부담을 요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시가 맡아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완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환경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를 제정 시달을 했는데 여기에 좋은 식단제 이행 모범업소 30% 감면이 표준 조례 지침에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없습니다.
  내용은 없는데, %수를 얼마로 정하는 건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박현규 위원   국장님, 모범 음식점이 선정이 되면 1년 동안 보장이 되는 겁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술도시국장 이지성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년이 보장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243개인데 이게 사실 간담회 때도 나왔고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게 2003년도에 폐지가 됐던 조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수도 빚이 1천억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국민의 정부에 와서 4백억 정도 감면이 됐고, 그래서 전주시가 재정압박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는데 그런 관계로, 다시 말씀드려서 상수도 기채가 1천억 정도 됐었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1억5천에서 7천 정도 감면을 해 주었었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것이 폐지가 됐었는데 누차 얘기합니다만 모범업소는 전주시에서 인증한 업체입니다.
  전주시에서 "이 식당은 가셔도 친절하고 맛이 있고 깨끗하고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전주시에 있는 시민들까지도 이런 곳에 가시면 좋습니다"라고 엄청난 홍보비를 들여서 우리가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 음식점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료를 보면 연간 5천에서 6천정도 모범 음식점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 용기라든지, 싸가는 용기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3년, 4년 전에도 양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모범 음식점 간판을 대대적으로 심플하게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모범 음식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번 조례는 제 개인적으로는 심히 불쾌한 조례입니다. 이렇게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 감면과 최고 30만원을 감면을 해 달라고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더 잘해 줘야 정말로 모범 음식점에서 전주 이미지를 얼마나 홍보를 하고 전주 이미지를 잘 살리는데 기여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주에서 열심히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혜택을 더 달라, 이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집행부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43개인데 이게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중앙부처 지침상으로는 모범 음식점을 총 음식점수의 5%이상 정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주시는 4.1%가 총 숫자대비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비율이 1.1%로 굉장히 강화돼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셨지만 저는 이 상수도 요금 감면을 모범 음식점에 대한 햇볕정책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은 하되 거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서 지금 4.1%에 비율을 3% 정도로 줄일 계획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5%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1%로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음식점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4.1%만 하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서 모범 음식점 절대적인 숫자가.

박현규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많다, 그리고 사후 관리감독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만하면 모범업소로 등록이 되고, 간판 달고, 홍보 받고 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관리를 자기가 못한다는 판단이 들어요. 모범업소가 스스로 당신네들이 당신들 관리를 잘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정말로 살을 깎는 자기계발이 있어야 된다. 제가 어제도 모범업소에 가서 점심에 식사를 했는데 아주머니가 너무 불친절하고 음식을 놓으면 탁탁 놔요, 이게 모범 음식점이라는 거죠. 이런 곳이 모범업소라고 지정이 됐을 정도면 전주시에서 모범업소에 대해 정책을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곧 모범업소라는 백그라운드가 뒤에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오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친절도는 제로였다, 장황한 얘기는 그만하겠고 자기계발을 충분히 이뤄내고 서로 업체들 간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은 반드시 상대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3%면 3%로 정해 놓고 여기에 3.0001%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장님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햇볕정책 좋습니다. 햇볕정책 하는데 3%는 정확히 놓고 스스로 친절도 메뉴얼 이런 시스템은 집행부에서 만들어놓고 못하는 곳은 과감히 패널티 주고 해서 상대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딱3% 내에서.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평가반이 나눠서 음식점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운좋은 평가반에 걸리면 점수를 높게 받고 깐깐하고 엄한 평가반한테 걸리면 불합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개반으로 전음식업소를 다 돌도록해서 상대평가가 나오게끔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학교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수도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옛날에는 급수시설 안했잖아요. 지금은 급식을 하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많은가 봐요. 급수과장님 급식하는 학교 한달 수도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희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서 초등학교만 한번 감면을 해보니까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상당히 누수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급식문제라든가 지원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영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규 위원   보통 1천명 학생, 2천명 학생 얼마 나오는지 조사 안 해 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초등학교가 저희 관내에 63개소가 있습니다.
  월평균 사용량이 371톤 정도 사용을 해서 부가금액은 73만 원 정도.

여성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우리 시 교육청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급식 하는 아이들 부모들이 수요자 부담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급식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없는 집 아이들에 대해서 급식비가 올라가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 문제를 조례로 개정해 달라 했는데 가정용으로 하면 우리 수도 과에서 세수입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초·중·고등학교까지 했을 때 일반용을 가정용으로 하면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여성규 위원   3억이면 별거 아니네요. 학교 같은 곳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수정해서 개정하면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조례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감면이나 혜택을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어려운 순위대로 해서 그런 부분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성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는 2003년도까지 했다가 안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맛의 고장이라고 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행정도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현숙 위원   여성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범음식점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감사원 적발이라든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죠?
  모범 음식점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타 지자체에 거의 있다고 그러시는데 전북지역에나 거의 있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교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의 개수와 모범 음식점을 지원해 주는지 자체의 개수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건 검토해 보셨어요?
  모범 음식점을 지원해주는지 자체와, 학교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어느 곳이 많은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지금 164개 지자체에서 학교 감면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19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모범 음식점은 전체적으로 숫자를 파악 안했는데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전체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각 지자체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시장이 공익상 또는 그렇게 판단했을 때 인정하는 경우인데 제가 볼 때는 공익차원에서도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범 음식점은 여의원님 말씀대로 전주시에서 2백 몇 개의 혜택 되는 곳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경영측면이 어려워서 그런 상황 말씀하시는데 모범 음식점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실시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다 안는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경영측면에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되겠다, 지자체가 다른 방향에서 학교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우선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상수도 감면 이야기가 나온 것이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막연히 우리도 하자라는 그런 취지보다는 전주시가 야심차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위해서 자원관리과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부분이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음식점 평가 항목에도 새로 추가할 것이 음식물 쓰레기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단순히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기보다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가서 사회적인 비용까지 감소시켜 나가 보자라는 그런 시책과 맞물려서 이번에 이 사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물론 모범업소도 지원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1~2년 전에 수도 시설할 때 농촌동 농민들한테 감면해 주라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차로 승인했다가 그 다음 날 시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재 회의를 열어서 부결시켜버리는 그런 웃지 못 할 사건이 있어서 언론에 보도하려다 우리 전주시의회 위상 때문에 참고 나왔는데 불쌍한 농민들 조례는 않는다고하고 전주시 20세대이상 100세대 미만 여기는 50% 감면을 해 주고 있으면서도 농촌에서 불쌍하게 농사 지어서도 시민들 먹을거리 준비하는 농민들한테는 지원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희들이 농촌마을에 내년도까지 100% 공급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95.6%, 내년도에 20억 정도만 소요되면 농촌동에 거의 100% 공급이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공급 사업이 거의 안돼서 관을 매설을 하면 본관에서 상당히 먼 거리 가 있다 보니까 비용부담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기본요금 수준으로 해서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의원님들 개정안 보시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논란이 되고 있는 모범 음식점에 대한 지원 부분 37쪽 요금 등에 관한 감면 문제하고 방금 얘기되고 있는 26쪽 업종 부분에 관련된 학교 상수도 요금인하를 조례에 근거하는 질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의원발의로 전주시 수도 설비 지원 조례의 내용이 39조에 이번에 반영이 되고,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에 노후 옥내 급수관 세척 갱생교체에 따른 적용범위,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이번 전부 개정안에 39조에 일부 반영이 되고 나머지 내용은 규칙으로 제정해서 내년 2010년 1월1일부터 적용토록 하는 부칙에 개정규정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현재 전주시에서 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이 나름대로 있어요. 지방세 3%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이 부분은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사실은 특수한 아이들, 쉽게 말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숙 내년부터 운영할 겁니다. 장학숙 짓는데 그리고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해외연수,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실시하는 영어교육 이런 거 해서 예산이 정말 많아요.
  이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초, 중, 고 합쳐서 200명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 요금 감면 같은 경우는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예산을 절감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로 쓸 것을 교육을 위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이상의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외면을 하고 계신 이유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요. 지금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이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한다고 했는데 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로 하면 되잖아요.
  일반회계로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좀 세워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학교 지원하는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우리 관련 부서와 충분히 밀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제정이 된 뒤에라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학교 상수도 요금 인하부분은 교육청에서 작년부터 저희 전주시의회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이에요. 작년도 설명회에 참석했을 때도 가장 1순위로 의회차원에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수도 요금 인하 이 부분을 요청했고 저는 이것을 집행부가 이제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제가 이 부분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 상수도 요금인하에 대해서 검토를 해라, 이번에 담겨진 게 모범 음식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겁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수백억대 예산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오히려 지원의 사업내용들의 조정이나 효율성 측면을 제고해서 얼마든지 상수도 요금인하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우리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업종 구분 표에 가정용에 학교시설을 명시하면 실질적인 지원에 근거는 마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상수도사업소 내년에 수도요금에 대해서 인상할 계획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아직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결정은 언제쯤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희들이 해마다 경영분석을 합니다. 작년 2008년도 기준을 보니까 아직 상수도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2007년에 대폭적으로 인상했죠? 내년쯤 올리려고 하겠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제가 분석을 하는데 2008년도에 봐서는 아직 발생요인은 없고요. 올해 연말에 가보면 연말에 또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요금인상이 되냐 안 되냐 판단을 합니다.

김종철 위원   아무튼 수도 요금 인상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평가에서 잘 나와서 누수율 제고 사업이니 뭐니 해서 많은 외채 내지는 일반회계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요인이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 인상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 요금 문제에 있어서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그 부서에서는 5%이상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3% 이내로 감축할 계획이다, 2010년도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례로 넣을 수는 없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조례에 %를 적어서 못 박는 것보다는 환경과에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내부지침으로 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장님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성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박아놓으면 시장님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왜냐하면 지금 5% 이상의 지침이 있고 우리시에서는 3%까지 감축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쉽게 얘기해서 %를 조례에 삽입을 하면 어떠한 마찰이 이를테면 우리시와 음식업 그분들하고도 이런 부분에 시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도 여러 가지 삼각관계에 있어서 못을 박아놓음으로서 음식업 조합에도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도 명분이 될 것이고 우리시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돈 때문에 제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생각이 났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현재 이 내용에 1개 계량기로 2인 이상 업종이 함께 사용할 때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현재 243개가 모범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랬을 적에 외람되지만 저도 개인적인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건물주가 수도 계량기를 각각 층별로, 각각 점포별로 수도 계량기를 설치했으면 괜찮은데 건물 하나에 수도 계량기를 하나놓은 사람도 있고 또 층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도 있다, 이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건축을 해 보니까 경험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층당 하나씩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이 커서 칸이 예를 들어서 5칸이다 5칸인데 수도 계량기는 하나를 쓰는데 그 안에 모범 음식점이 하나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개정안에 보면 모범업소 감면 업소중 한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생각이 나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상당한 건물이 건물 하나에 계량기를 하나 넣은 곳도 있고 층별로 넣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대부분 음식점이 1층에 있을 거 아닙니까. 1층에 계량기 하나 달렸어요.
  그런데 점포가 다섯 칸이야, 다섯 명이 사용하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이번에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계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요.

김종철 위원   이지성 국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현재 4.1% 그러면 3% 내외로 줄이면 이게 몇 개 정도 줄어듭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50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올해도 재지정 탈락한 업소가 57개정도 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약 190여개 정도로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를테면 경쟁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신청 및 지정 절차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 부의하여 현지 조사 후 지정 여부심의 또 위원회 과반수 찬성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위원회라고 하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에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음식업 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 지부에서 임원 그리고 영양사, 조리사, 소비자단체 식품위생감시원 이런 시민단체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15인 이내로, 위원장은 음식업 지부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부장이면 전주시지부장입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완산구 지부장, 덕진구 지부장 두군 대로 나눠졌습니다. 총괄 지부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는 각각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 심사를 평가하러 다닐 때는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난번 국장님 안 계실 때 예비심사 때도 제가 강력히 그 얘기를 주문했던 내용인데 벌써 3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왔잖아요. 최고의 사용에 30만원까지 한도로 이내로 해 주겠다, 그러면 3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소가 몇 개나 돼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작년도 수준을 계산을 했을 때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실제적으로 연간 360만원이네요? 적은 돈이 아니다 이거죠.
  보통 10만원 내외로도 적용을 받을 확률이 크다, 모범 음식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하나의 경쟁과 과정의 문제점이 예상이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선정해서 주면 구청장은 결재 후 영업장에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결정권이 15인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권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분들이 정말로 어떤 잣대를, 이어령 비어령이 아닌 어떠한 잣대로서 돼야 할 사람이 돼야 하느냐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해야 할 사람은 우리 국장님하고 구청장님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뒤에서 감시할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철저하게 저희가 세부적인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평가 반을 3~4개로 운영하다보니까 불공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평가반을 하나로 통일해서 한군데에서 평가반을 하고 일부 위원들이 사심을 갖고 점수가 높게 나온다거나 낮게 나오는 경우는 그런 점수를 과감히 배척을 하고 평균점수를 하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올 일이 없죠?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선정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위원회에 와서 조례 만들 때 했던 말씀을 되짚어서 잘하겠다는 보고 한번 드릴 생각 없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의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종철 의원님 질의 중에 감면 업소 37조 4항에 보면 "감면 업소중 한개의 계량기로 2개 이상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면업소는 단독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자구수정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죠? 저는 저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할 때 적극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는 쪽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정회 중에 구체적으로 의원님들 질의 사항에 대한 수정동의안들을 집약을 하라고 할 테니까 의원님들이 그것을 감안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모범 음식점 5%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전주가 무슨 고향입니까?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 전라북도가 타시보다 뒤쳐집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지침서가 내려왔으면 담당 직원들이 의원들을 만나서 전주가 세계적으로 비빔밥하면 알아주는데 그런 홍보만하지 왜 이런 것을 못합니까?
  지금 관광객이 전주에 년 몇 명 옵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모범업소에 1년에 인원으로 몇 명씩 들립니까?
  담당공무원들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실무진께서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전주의 의지는 이거다, 전주가 지금 전주 와서 구경은 다하고 밥은 유성이나 대전 쪽으로 다 갑니다. 모범업소를 보건복지부에서 5% 이상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전주시에서는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항의를 받는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보건복지가족부에서 5% 이상요금 감면에 대해서 5%가 아니라 모범업소를 전체 음식업소 개수 중에서 모범업소를 5% 이상 정도는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만 기준이 돼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료, 지하수도 수질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침에 만들어가 있지 몇 % 이야기는 숫자를 의미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가 전라북도의 수도예요. 수도에서 잘 해야지 완주에서는 다 지원되는데 전주에는 지원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빚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고 앞으로 이런 모범업소를 더 권장을 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잘해서, 1년이면 탈락되는 곳이 몇 군데나 생깁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금년에 57군데가 탈락되었고 새로 생기는 곳은 22군데가 새로 지정받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굉장히 모범업소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전주시에서 이런 방도를 잘할 수 있도록 더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제가 온 이상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수도계량기 검침을 어떻게 하고 있죠?
  통장님들이 하고 있죠?
  이것을 전환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메인계량기가 있고 세대별 계량기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금 세대별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한분이 이것을 메인계량기로 검토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올부터 전체 시행은 못하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통장님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검침을 하고, 근데 이게 메인계량기를 검침하는 걸로 가다 보니까 숫자가 몰아지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 통장님들이 보통 통장업무를 수행을 하고 받는 수당이 20여만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몰아주다 보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50명이 참여했던 것들을 숫자가 확 줄으면서 몇 명이 하다보니까 이것이 몇 명에게 몰아주는 그래서 많게는 60만원까지 받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통장들이 불만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명의 민원인 때문에 실시한 이것을 다시 한 번 여론을 충분히 받아서 신중하게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에 보충 질문하겠는데요.
  광진 아파트 박건호 선생님께서 강력하게 민원제기한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옛날에 검토해서 시행한다는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업무 보고받으면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일자리를 나눠서 가지고 있는 판에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를 없앤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유보를 했더니 엊그제도 시장실에 와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사람의 민원이라고 해서 수용할 수는 없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여부는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조례개정안의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조 관련 별표 3, 업종구분표 가정용에서 "초·중 학교시설(특수학교 포함)"를 신설하고, 제37조 4호 단서조항을 "단, 감면업소는 단독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부칙 1항을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2항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조례는 2009년 12월 31일 폐지한다"를 신설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방금 간담회의 집약된 내용을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66회 전주시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