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01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덕진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전주시 아동·여성보호연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전주시립 우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조례안
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덕진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아동·여성보호연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립 우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조례안(김광수 의원외 9인 발의)
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2009년 한해도 이제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다 하는 모습에서 의욕적인 한해가 되었으리라 다짐해 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 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덕진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아동·여성보호연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립 우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남관우   의사일정 제1항 덕진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아동·여성보호연대 구성운영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립 우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호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특히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남관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덕진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아동·여성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립 우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전문위원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덕진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아동·여성보호연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립 우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덕진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시민생활복지국에 안건 중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3건인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주로 위탁계약에 대한 동의잖아요. 그러면 계약서를 한부씩 카피해서 나눠주는 것이,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알고 해야 하지 않을까, 위탁내용에 대해서 동의안에 나와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세세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할 때는 현재하고 있는 하나의 법인들하고의 계약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장님 소관에 민간위탁을 하는 시설이 몇 곳이나 되나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총 16개 시설에서 사회복지 6개, 청소년이 5개, 보육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기에 자원관리과까지 포함하면 20개가 넘죠? 상당히 많은 민간위탁시설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할 때 마다 집고 넘어가고 있지만 이런 막대한 시설에 있어서 운영자를 이를테면 시설자체가 국가 것인데 민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탁을 맡겨서 시민들이 복지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 있어서 시설의 하자문제라든지 이를테면 덕진 노인복지회관이 1건으로 올라 왔는데 이게 준공이 언제 됐죠? 2년 됐어요? 2007년 1월이나 2월 달에 준공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만 2년하고 다시 도래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이 50억 정도 되나요? 땅값 포함해서 57억이다, 아무튼 이러한 막대한 투자금액이 된 시설에 있어서 감히 우리시 담당 국에서 조경이라든지 설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자라든지 이러한 것을 진단을 1년차, 2년차가 곧 도래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막대한 50억이 넘는 시설을 투자를 해 놓고 하자문제에 대한 것을 다잡고 넘어갔으며 이런 부분에 이런 민간위탁자들이 이 부분까지 챙기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위탁금액이 4억이죠? 거기에 따른 시설유지비라든지 막대한 시설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에서 합니까? 민간위탁자가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500만원 이하는 자체에서 하고 이상은 저희한테 승인받은 후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50억이 넘는 시설을 지어놓고 민간, 운영에 전문가일 수는 있어도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것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집고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준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준공이라는 말은 용어자체가 써서는 안 되는, 없어져서 사문화된 내용입니다. 일제식 용어라고 해서 사용을 해도 좋다고 해서 사용검사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용검사가 언제 났는가로부터의 하자의 기간이 계산됩니다.
  2년차가 내년 2월에 사용 검사 났다고 하면 내년 2월까지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긴 시설에 이를테면 하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2가지로 보면 됩니다. 설계에 의한 하자인지 또 내구연한이 돼서 내구연한 내에 했다든지 설계대로 잘 안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하자의 정의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 본청에서 그런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16개는 시설장이죠. 자원관리과에서 위탁한 쓰레기 소각장 운영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막대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탁만 맡긴다고 해서 되는 것인지 위탁자로 하여금 그런 점검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하자보수 요구를 했다든지 덕진 노인복지회관도 가보면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 하자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된다라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저희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모든 것을 평가 항목에 넣어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김종철 위원   국장님, 평가는 잘하고 있냐 잘 못하냐, 시설유지비를 유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50억이 넘는 시설을 벌써 2년이 다 되는데 이런 부분에 민간한테 위탁동의만 해 주고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자로 하여금 운영상의 유지보수에 문제가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자 내구연한 기간에 이것을 제대로 찾아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시정요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크래임을 걸어온 게 있냐는 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하자보수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덕진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이미 조경에 문제가 있어서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를 완료했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덕진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큰 문제없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특히 이제 2년차가 내년 2월 달로 종결되는 덕진 노인복지회관부터라도, 또 앞으로 계속 금년 내년에 개축, 신설할 계획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러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예를 들어서 보육관련시설은 매년 구조물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 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덕진 노인복지회관뿐 아니라 전주 시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덕진 노인복지관 보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1년에 4억씩 보조금을 지원했네요? 노인복지회관에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 어르신들이 회비 같은 것은 안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용요금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식사만 본인이 내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것은 1천 원씩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내에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각종 경로당 많은 경로당이 있는데 거의 노인복지회관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상류층에 계신 분들이 다니시더라고요.
  물론, 농촌에 계시는 분도 몇 분 계시는데 거의 상류층에 계신 분들이 다니시면서 그러한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러나 소외된 곳에서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평등치 않다, 그런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다 같은 전주시민인데 혜택을 어느 정도 골고루 평등하게 받아야지 그런 상류층에 계신 분들만 시에서 보조해서 그분들한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평등하지 않고 국민으로서 용납하지 않아요.
  복지혜택을 보면 시에서 지어준 시설에서 회비 없이 운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불특정다수인이 평등의 원칙에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관계는 일단 수급자는 무료입니다마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덕진 노인복지회관은 자주 들러보는데 다른 곳보다 혜택이 많은가 봐요. 엄청난 숫자가 혜택을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못 오시는 분들이 제한이 되어있던데 운영에 대한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큰 대형건물을 지어서 그곳에만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본인도 건물을 이용하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는 자기도 그곳의 회원이라는 입장에서 회비를 내야하는 거예요. 회비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실비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중복해서 이용하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중복해서 다니는 것도 방지를 하고 내년부터는 운영방법을 개선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른 노인복지회관은 해가 지날수록 했는데도 그것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노인복지회관에 자기가 회원으로서 당당하게 회비 내고 다녀야 떳떳하고 우리시에서 보조금도 줄이고 해서 서로 상호간에 내 집 같은 그런 기분으로 물건도 아껴서 쓰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공짜로만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농촌동에 시골 경로당도 회비를 냅니다. 하물며 큰 노인복지회관에서 회비도 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나태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덕진 노인복지관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1천200명 정도 됩니다.

여성규 위원   월 1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1억 3천4백.

여성규 위원   우리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급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 예산이 안 섰더라고요. 너무나 사회복지에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우리시민들 생활에 급한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제도를 바꿔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주북부권에 어르신 여가활동으로 1일에 1천2백 명이요? 이분들 사건사고 나는 게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사건사고라고 할 정도의 사건은 없었고요. 이용상에 작은 불편함을 제외한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제가 알기로는 1천2백 명이 하루에 이용하는데 파벌도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은 인성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누구 때문에 못가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이왕이면 다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덕진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꽃밭정이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아동·여성 보호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동의를 구하는 사항에, 우아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인지 재위탁을 위한 동의안인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오현숙 위원   법적근거를 보니까 전주시 보육조례 19조 24조를 들였거든요? 그런데 그 항에 보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위탁동의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위탁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이고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그곳을 위탁시킬 것인지 안시킬 것인지만 결정할 수 있고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심의위원회에서 점수가 80점 미만이면 재위탁이 불가능하고 80점 이상일 경우에는 재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지금 보육정책심의 위원회에서 거친 사항이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보육정책심의 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평가를 해서 올라 온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 86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재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8월 24일에 재위탁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오현숙 위원   보육정책심의 위원회를 거치고 이제 재위탁 심사를 한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신청이 들어와서 8월31일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10분이 심사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86.375점이 나왔거든요.

오현숙 위원   저는 이 시설 뿐만아니라 다른 시설도 그러는데 어린이집이나 다른 위탁하고 싶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제안을 둘 수 있는 것이 생길 것 같은데, 다른 어린이집이랄지 보육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점수가 높으면 공고나 그런 절차없이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공개경쟁하지 않고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 뿐만아니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싶은 법인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보육조례 19조에 보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게 재위탁할 때는 신청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80점 이상 미만으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현숙 위원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했던 법인이 신청을 안했을 시에만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불합리 한 게 나타나네요. 보육조례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영유아보육법 제24조를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이라고 해서 "기존 수탁자에게 보육시설을 재위탁할 수 있다".

오현숙 위원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는데 그 법인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법인이 나타나도 재위탁을 신청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심의 할 수 있겠냐고요. 하면 좋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저희가 조례를 재검토해서 내년도에라도 수정안을 올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모든 민간위탁 대상 실무에 대해서 1개 법인이 1개 시설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전주시 시설물에 대해서 몇 개 법인이 시설관리 위탁관련 수가 몇 개나 돼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그것도 전부다 1개의 법인이 1개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정관에 목적사업이 들어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1개의 법인에서 노인, 아동, 보육, 장애인 목적사업이 들어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민간위탁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1개의 법인에 1개 시설에 한하여 수탁신청, 중복신청 불가라고 써놨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민간위탁은 그렇지만 사업은 골고루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립 우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회의계속)

○위원장대리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조례안(김광수 의원외 9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광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관리 및 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전문위원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자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이렇게 바꾼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조례가 없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폐기물관리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은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안이 성립되기 전에는 재활용 촉진 전면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 조례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면 일단은 위원회에 보고될 때는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전면 개정조례안으로 이렇게 올라와야죠.
  과장님, 간담회 의견집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하고 아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조 2항과 6조 1항에 위탁을 지정을 할 수 있고, 이것은 문구차이고, 그리고 6개월에서 2개월로 돌리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죠? 6조2항에 "해지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로 되어있는데.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오랫동안 방치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6개월로 한 겁니다.

박현규 위원   간담회 의견집약서에는 6개월 이전에 서면을 2개월로 바꾼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불법투기를 하고 관리가 안됐을 경우에 6개월 있다 해지를 하면 안 되니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개월로 했습니다.

김광수 의원   처음에 취지를 말씀드렸다시피 단독주택에 헌옷수거함들이 난립하면서 쓰레기장화 돼있고 해서, 만약에 전주시에서 사업자가 부실해서 해지 시키려고 할 때 사업자가 부실한 것을 6개월까지 방치를 하게 되면 골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에서 분리수거함을 제작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독주택 거점화가 되겠는데 헌옷수거함도 아트폴리스과하고 연계해서 디자인을 잘 다듬고 해서 주민들이 헌옷을 집어넣을 때 기분 좋게 넣을 수 있도록 아트폴리스과하고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단독주택 내에 골목에 수거함들이 있는 곳이 있던데 수거함 관리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금까지는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업자들이 내서 양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구청에 허가를 받아서 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허가를 맡은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혀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좀 잘되는 곳은 업체가 8곳 되는데 중복되게 계속 가져다 놓는 곳도 있고.

여성규 위원   지금은 양구청에서 지정을 해야죠. 혹시 기존에 하던 사람들과 마찰이 안 될까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런 여지가 충분합니다.

여성규 위원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하던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갔는데 다른 업체를 지정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시에서 그런 문제를 이해시키고 활용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박현규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함도 멋있게 하고 표지도 써서 재활용하겠다, 깨끗이 빨아서 넣어달라는 글자도 써넣어서 넣으시는 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넣을 수 있도록 주의 사항 같은 문구를 넣어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도로 교통법상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법적으로 해당에 문제는 없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해보니까 도로 점용료를 내고 쓰는 곳은 제주시하고 구미시, 부천시 3곳이 있고요. 다른 곳은 전체적으로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도 조례를 정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조례를 정한 것은 아니고 도로법에 의해서 규정을 별도로 둔 것은 아니고 점용료를 내고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현재 도로법상 일체에 어떠한 것을 설치를 못하도록, 보행에 불편과 사고 예방차원에서 할 수 없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설치한다면 도로를 시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불법으로 놓고 있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셨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도로에 법으로는 놓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놓는 자체부터가 불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보행에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돌출적인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세부적으로 그런 것을 안 넣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위원님들께서 아트폴리스과에 협의해서 색깔이나 모양이라든가 우리시와 같이 가는 내용으로 해야 된다에 동의하고 이런 내용에 규격이라든지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되는데.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함이, - 규격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색상 등을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규칙으로 해야만 통일성이 있고 장소도 어느 정도 지정이 돼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 내용에 보면 사회적기업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알고자 합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조례가 있는데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우리시 조례로 돼있거든요.

김종철 위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방금 이야기한대로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가 있고 육성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 내용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제외한다고 돼있어요.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이 어디 있으며 기업이라면 하나의 정당한 정권을 잡기위한 목적에 있다고 나와 있고 기업은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위한 기업을 운영하는데 기업이라는 용어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주영은 위원   사회적기업은 원래 앞에 사회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잖아요. 그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자체가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은 거예요. 기업을 크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보통 15인정도 이상 되는 그런 기업이면 허가를 해 주거든요.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면허라든지 세부적인 사회적기업을 하기위한 것이 있나요?

국주영은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노동부에 허가를 받아야해요. 노동부에 일단 우리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제안서를 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노동부에 허락을 맡은 기업이 전주시내에 몇 개나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한곳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가 이 조례내용으로는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의문이 가는 내용에 대한 것을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분명히 이 부분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 시비라든지 업자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한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다, 예상된다, 상당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 지금 헌옷을 수거해서 세탁을 해서 동남아 같은 저소득 국가에 이를테면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 위탁에 대한 기간이 없습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규칙으로 넣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한번 설정해서 하면 무한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 조례의 내용이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시에서 해야 할 업무를 이 사람들한테 맡겨서 하는데 누가 할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판단일 수도 있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공모를 한다든지 하면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위탁 내지는 지정할 수 있다, 위탁도 할 수 있고 지정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위탁이라는 말도 검토협의하면서 위탁은 하는 걸로 하고 지정하는 걸로 공모를 해서 지정하는 걸로.

김종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정이라는 것은 특혜의혹과 시장으로 하여금 결정권자를 헷갈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이것도 큰 사업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우리시에서 일반 개인들이 하던 것을 공모를 해서 이분들이 한다고 하면 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큰 사업의 일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정이라는 말은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능력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법인이라든지 뭐가 들어가야지 어떤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사람한테 서비스차원에서 준다고 하는 개념이 됐을 때는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 지냐는 거죠.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위원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위탁이나 지정이나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비를 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고, 지정은 공개로 모집해서 심의 하는 것은 똑같이 위탁 1개 지정 1개 심사방법을 똑같이 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정으로 바꿨습니다.

박현규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서 위탁기간을 규칙에 넣는다? 이것은 조례에 들어가야 합니다.
  조례에 정확히 한 조를 신설을 해서라도 넣어줘야지 기간이 없는 조례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규칙에 넣어도 상관은 없겠죠. 조례는 큰 것이고 규칙은 거기에 따르는, -조례를 보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니까-. 그런데 기간도 정확하게 명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관리 동의안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과 지정을 같이 할 수 있게 7조 1항에 돼있거든요?

김광수 의원   제가 원래 발의한 조례안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탁할 수도 있고 지정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발의를 했는데 해당 자원관리과와 협의 하는 과정 속에서 위탁은 빼고 지정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자원관리과와 새로 협의한 안이 의석에 깔려있을 겁니다. 그 안에는 안7조를 보면, 7조 제목에 헌옷수거함 관리 운영자 지정 및 운영관리자 업무 등에서 위탁은 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게 왜 혼란이오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에서 재활용을 촉진 하기 위해 재활용 촉진조례안 이렇게 재활용이라는 단어를 앞에서 뒤로 옮기다 보니까 상당부분들이 문구가 수정이 됐고 위탁이나 지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위탁을 빼고 지정으로 안에 의석에 새로 협의해서 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종철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에 불법 적치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기업단위가 개인입니다. 개인들이 거의 단독주택에 골목들을 수거함으로 점유를 해 버렸습니다. 불법점유를 하고 골목마다 많은 곳은 5개, 6개, 그리고 그곳이 쓰레기장으로 변모를 해 버려서 아마 지자체마다 이부분가지고 다른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 골치를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경산시나 경주나 이런 곳은 도로 점용료를 받고 특정업체한테 줘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골목마다 불법 적치해서 수년 동안 쓰레기장으로 되면 구청에서 이것을 치웁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돼있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고심 끝에 정리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은 헌옷이 큰 돈이 남을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는 제가 업체를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이윤이 창출이 되면 이윤이 창출된 만큼 실업자를 재고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 서비스나 고용을 창출하는 부분으로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담당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해당 과장께서 잘못 말씀하셨는데 전주시가 노동부에 등록돼있는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사회적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2~3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과 관련해서는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부분들은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부분들만 시가 권한을 갖고 있으면 업체가 불성실하면 해지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건데 일정하게 기간을 지정해서 맞는 기간들을 2년이면 2년 또는 재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의 환경정비차원에서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헌옷 수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익이 창출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지정을 해서 개수가 한두 개가 아닌 몇 백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하려면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공식적으로 조례에 하나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 재활용 쓰레기 수거하는 업자처럼, 예를 들어 그분들이 돈이 적자가 되면 보조를 해 줘서라도 이익이 나면 이익을 몇 %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무보수로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한 업자가 수거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는 조례로 명실상부하게 만들어줘야지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한테 이익을 주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하려면 정상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수거를 하는 업자를 선정하듯이 위탁지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목적은 그야말로 책임성 있는 자가 이익도 발생시키면서 뭔가 우리시도 강력하게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곳이 돼야지 이런 발상에 대해서는 대환영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일반도로에 굉장히 많이 비치되어있는 가판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아시죠? 구청에 건설과 도로 관리하는 곳에 도로 점용료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지적이 됐는데 헌옷수거함도 마찬가지로 이게 합법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합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지 않을까, 사실 지금까지 개인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런 절차도 밟지 않고 무작위로 비치를 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게 사실이잖아요. 제가 볼 때 일반광고 전단지나 헌옷수거 이런 것들이 못하게 한다고 안하지는 않거든요. 불법적으로 어떻게든 자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늦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이것들이 불법이라는 딱지를 떼고 합법화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는데 그것은 조례 제출하신 김광수 의원님이나 사회복지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적절한 방안들을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러한 조례가 타 지자체에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이 조례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가 뒤늦게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자평하고 싶은데 이게 조례로 제정이 안 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김광수 의원   전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단독주택에 헌옷물량은 우리 전주시만 놓고 보면 공동주택 대비 75%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헌옷 수거하는 업자가 자치위원회나 이런 쪽에 일정하게 얼마정도 돈을 주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독주택이 문제가 된 거고요.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물량은 공동주택이나 고급아파트에서 나오는 물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량자체가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단독주택은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 봐요.
  그리고 조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이와 유사한 조례를 아직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헌옷 수거함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시장이 조례에 의거하지 않고 임의대로 일정한 부분에 지정을 해서 갔던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생단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위탁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지정을 해서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법적인 조례라고 하는 근거를 만들어서 지정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렵게 이곳저곳 뒤져가면서 이 조례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김광수 위원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도로도 깨끗이 정비하고 전주 시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심어주고 여러 가지 좋은 뜻들은 이해 하지만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제가 충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처음 조례안을 상정했던 거하고 집행부하고 문구수정을 하면서 했던 거하고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가결을 시킨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할일이 너무 많습니다. 의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이것을 위탁기간도 보완하시고 해서 다음 회기때 깨끗이 정비를 해서 가져오시면 우리 위원장님도 좋으실 것 같아요.

김광수 의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주요한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제목에 재활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넣느냐 뒤에 넣느냐 이러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주요내용이 바뀐 것은 단어배치 문제 때문에 바뀐거고, 주요 내용 중에는 위탁부분들을 빼고 지정으로 갔던 부분들이 바뀐 겁니다. 업무를 해제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킨 것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복지환경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지정하는 기간들을 정한다고 하는 6조 2항에 지정하는 기간만 추가하면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간담회 의견집약에 보면, 소소한 문구들은 안 붙여도 된다는 건가요?

김종철 위원   간담회 안들이라고 집약을 해 놨는데 언제 간담회를 했어요.

김광수 의원   이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을 앞뒤로 배치하는 문제하고 위탁부분들을 빼면서 집행부하고 최근에 며칠사이에 서로 조정하고 하면서 한 내용입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집약한 내용이 아니고요.

김종철 위원   우리가 위원회 간담회를 한 예가 없는데 간담회 의견집약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어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성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년 1월1일부터라도 이게 시행이 되려면 제일 급한 것이 수거함인데 수거함 예산은 안 섰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신청자를 모집해서 지정하게 되면 시 예산이 없으니까 지정자들보고 똑같은 수거함을 만들어서 배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 줘서 지정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시에서 내년에 추경예산에 넣어서 수거함을 만들어주던지 그렇게 해서 하루빨리 내년부터 실시를 해야 합니다.
  조례를 제안한대로 하시고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수거함 문제를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해서 그동안에 수거해 왔던 분들을 모집하든지 그분들을 불러서 그쪽에서 수거함을 만들던지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문제를 속히 해결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넘겨줘야 일을 하지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박현규 위원   여성규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조례안 큰 것만, 집행부 간담회에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수정조례안으로 넘어와서 그때 문구를 다듬으면 되는 것이고 여성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제목하고 지정, 그리고 6개월을 2개월로 하는 거하고, 큰 것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김광수 의원   그렇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내용들을 수정하고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5분 회의계속)

○위원장대리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했습니다마는 조례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다소 내용이 애매하나 집약된 내용은 위원님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수거함 관리 및 촉진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1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회의계속)

○위원장대리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생활복지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완산구청, 덕진구청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바로 이어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호 생활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생활복지국장 박종호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생활복지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이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211쪽 노인생활 지원 사업이 4억 8천4백이나 감소했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건강보험공단에서 단기요양 재판정을 합니다. 재판정 결과가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보험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한 겁니다.

여성규 위원   질문한 사항중에서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22억 5천9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세입은 5억 정도 감소했는데 세출은 왜 이렇게 감소한 거예요? 노인복지증진하고 노후생활안정지원 22억 5천9백하고 10억 4천8백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노인복지증진사업은 단위사업인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이나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총괄하다보니까 액수가 많아진 겁니다.

여성규 위원   공무원들이 규정이 없다, 법에 없다고 해서 지원 안하는거 아니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중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것이 기초노령연금이거든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작년의 경우에 252억을 지원했는데 금년에 4억 가까이 388억을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증액한데는 당초에는 70세 이상만 지원을 하다가 금년부터 65세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65세에서 70세까지의 노인들은 거의가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령연금을 지급할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혜인원이 감소를 했고, 65세에서 70세까지의 인구가 많으니까 연금 수령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처음에 예측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연금대상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거든요.

여성규 위원   그래서 노인복지증진에 22억 5천5백만원이남고 노후생활안정지원도 10억 4천8백만원이 남았다는 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남았다기보다는 당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군간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변경내시가 다 온 사항들이거든요.

오현숙 위원   고엽제 후유증환자 운송차량교체요. 차량을 계속 교체해 주시는 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2000년도에 구입을 해서 차량 노후 돼서 차량이 운행이 거의 어렵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해 주는 거예요? 어디어디해 주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만 해주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의 경우에는 환자발생률이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량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2곳 단체에만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259쪽 도에서 온 예산이긴한데 미래 전국 청소년 락 페스티벌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한국 청소년동아리 전주시 연맹 주관으로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부안 채석강에서 8월15일 날 전국 동아리 팀 15팀이 참가를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아리 활성화사업으로 나간 돈입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생활복지과 저소득층 생활안정보장 1억 1천1백88만 9천원이 삭감됐는데 국장님, 과장님이 의회에서는 "어려운 사람 있으면 알선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관내에서 그런 분이 생겨서 전화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원리 원칙으로 해서 커트시켜버려요. 우리시 본청에서는 그런 분 있으면 알선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했는데 동에 신청하면 거기서부터 커트가 들어가 버리는데 1억 1천백만원이나 삭감시킨 이유가 뭐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시비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부담금을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오현숙 위원   자원관리과 7억 4천에 대한 것을 그냥 넘어가버렸는데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협약을 맺었는데 그때 왜 안하고 2년 치를 미루었다 주시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때는 깎여서 안 준거고요, 지금 음식물 자원화시설장에서 배출하는 침출수를 하수처리 시설에 연계하는 시설비인데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 돈이 부족하다고 매년 요구를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3억 2천만원 올렸었는데 깎였고, 저희들이 안 세워도 예산을 별도로 그쪽에 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항목이 같다고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곳에 주는 거하고 자원관리과에 주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같은 돈을 지금은 운영비를 줄 돈이 부족하니까 처리비용을 연기해서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전에 논란이 됐었는데 오폐수 처리시설을 착공하고 나서 수질기준이 계속 도달되고 있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금은 정상적으로 돼있습니다. 당초 기준은 2007년도에 BOD가 3만 9천696ppm이었고 SS가 부유물이 2만 5천331ppm이었습니다.
  현재는 기준치가 BOD가 1만3천200ppm이었고, 부유물은 1천930ppm으로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262쪽, 추석맞이 귀성객 고향방문 가족사진촬영,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나눔, 가보자 대한민국 새만금 성공 한마음다짐대회 이런 행사들이 어디서 주관을 해서 도비를 받은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추석맞이는 바르게살기에서 한 것이고,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은 새마을 송편 만들기 사업으로 한 것이고, 가보자 대한민국은 국제 라이온스에서 도 시책 받아서 한 겁니다.

오현숙 위원   시민협력과의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다문화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되겠다는 전주시만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도시책 보조금이 오는 것마다 문제 있는 사업들도 많거든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패션쇼라든지 노래자랑도 시책보조금으로 오는 다문화행사들이 거의 그런 행사들이 많아요. 중복되는 행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문화사업은 시민협력과에서 특화시켜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저희도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단체들이 유사한 사업가지고 도 시책을 따와서 저희한테 곧바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저희를 안거치고 곧바로 도를 직접 통해서 도에서 곧바로 내려오니까 저희도 계속 도에 건의를 하거든요. 유사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합해서 한 단체에서 하도록 해야지 유사한 사업을 제목만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하냐는 문제가 많은데 제가 앞으로 계속 도쪽하고 접촉을 해서 중복된 사업은 정리하고 전주시만의 특수한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건의는 계속해도 시정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조금 고쳐지긴 했나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저희도 도에 항의를 많이 했어요. 단체들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도에서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욱더 저희가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다문화전통의상 페스티벌은 어디서 하는 거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전통의상은 아름다운 다문화.

국주영은 위원   오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체계화 되지 못하고 그런 것을 인정하시죠? 저는 다문화 쪽으로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고 예산이 많다더라, 이런 말들이 돌면서 이쪽으로 단체들을 만들어요. 보다 근본적인 내용들을 우리시에서 부터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다문화가정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지역에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보면 사업자체가 같이 모여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지역에서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이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322페이지 치매환자 검증 및 지원사업 있죠? 치매 조기검증비, 치매 조기 치료비 5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해서 7천만원을 삭감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전주시 관내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단이 되었을 때 약제비 6개월분 치료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진단에 설문 검사항이 올해부터는 상당히 복잡해 졌습니다. 그리고 1차 단순검사에서 2차에는 임상심리사랄지 전문의가 1시간정도 소요되는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돼있어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진단이 줄어들다 보니까 치료비 지원도 삭감이 된 케이스입니다.

여성규 위원   치매환자들이 더 늘어나는 실정이죠?
  그런데 치매환자들에 대한 조기검진비가 전부 1억 8천6백에서 7천만원을 삭감하니까 1억 1천5백을 사용하게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예산안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게 삭감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와 협약을 맺은 16개의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환자를 진단을 하고 치료비 건수가 돼야만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는 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2010년도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정부에서 치매관련 사업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어려움이 많은데 국비로 내려온 것도 다 사용 못하고 반납하면 안 돼죠.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이요. 예산이 5천8백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혹시 신생아를 낳고 병원에 있으면 이제도에 대한 홍보가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 사업은 양구청 동사무소, 산부인과, 소아과,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로 홍보는 나가있습니다. 이게 모든 산모, 신생아는 대상이 아니고 대상이 되어야만 됩니다. 단, 보건소장이 판단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장애아랄지 희귀난치성 장애아, 한 부모, 다문화가정 부모 되시는 분이 사업상 휴업이랄지 쉬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있습니다마는 그 케이스별로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병의원접종비가 많이 삭감이 되는데 맨 처음 예산 세우실 때는 사업량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을텐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한 신규 사업이었는데 복지부에서 아시겠지만 0세에서 12세 아동들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 병·의료기관에도 확대를 하자는 취지에서 접종비 30%를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 달라는 사업이었거든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30%가 적다고 생각을 해서 미미했습니다. 보시면 병원 접종비 2억 6천339만 2천원 삭감된 것을 이번 신종예방접종 그 비로 돌려서 정부에서 다시 그대로 환수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원을 해 주려면 다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30% 지원하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업이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입장에서는 100% 할 수 있을 때 시작을 하자고 건의를 했었는데.

오현숙 위원   원래 취지대로 병의원이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생색 좀 내느라 사업을 이렇게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신종플루는 감소세로 들어갔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지지난주까지는 감소 추세였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조금 증가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내에는 지금 현재 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김경숙   검사를 해서 확진으로 나온 숫자하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의심이 됐을 때 처방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확진환자로 나온 환자 수는 지금까지 총 6천462명입니다. 그중에서 6천146명이 완치를 했고 입원치료중인 사람이 21명, 나머지 293명은 격리해서 집에서 자택 치료하는 중이고 사망은 2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치료비는 국가에서 다 부담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병원에 가든 약국에 가든 진료비랄지 처방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단 타미플루 약제 비에 대해서만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다시 완쾌됐다가 재발하는 경우도 전주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그럴 수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지금은 확진검사 없이 의심이 될 때 약을 투약을 하거든요? 그때는 감기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감기가 낫고 나서 정말 나중에 신종플루가 감염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양성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여성규 위원   예산 5천300만원하고 2억 3천400만원 예산이 신규로 이번에 올린 것은 누구를 위한 약제비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까지 보건소에 배분이 된 타미플루는 4만 6천593명은 무료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배분이 되는 것은 도·시비로 예산을 세우라고 추경에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결국은 시민들이 복용하게 될 약제비인데 그동안에는 무료로 하겠지만 이 이후로는 부담을 하라는 거죠. 내년 예산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비 50에 지방비 25, 교과부 25% 부담하도록 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회의계속)

○위원장대리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태영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남관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준 수도 행정과장입니다. 이학훈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소재연 하수과장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은 상수도 특별회계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이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하수과 일반관리비 중에서 민간이전비 9억 8천을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하수과장 소재연   부담금을 52억에 당초 편성했으나 서부신시가지에서 30억 정도, 그런데 경기불황으로 땅만 팔리고 그러니까 연말까지 10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잘 안 팔리고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장 운영비 한 달 치를 삼각해서 내년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하수찌꺼기처리 시설 설치사업이,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바뀌면 반납을 하면 국비로는 안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소재연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됩니다. 3억 2천백만원은 수계용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조금 깎였는데 정리가 안 되어서 이번에 조정을 한 사항이고 앞으로 일만 개시되면 항상 돈은 올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만 시작하면 바로 돈이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국비보조금 비율 50%는 사업시작하면 바로 옵니다.

오현숙 위원   리사이클링 타운이 계속 더디게 가고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리 용량이나 그런 것을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소각장이든 어쨌든 처리 용량을 계상을 잘못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산정을 해서 시설을 지을 때 용량산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1일 150톤 하는 게 전주·완주 통합에 맞물려서 이게 적당한 톤수인지 그런 계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150t을 1일 처리량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완주통합대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200t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맞게끔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검토를 해서 앞으로 찌꺼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141페이지 자산취득비 8천만원을 예산 세웠다가 지금 반납하고 있는데 토지를.

○하수과장 소재연   그것은 저희들이 시 외곽지역에 편입구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4개 공구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수도가 들어가는 곳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공사 진도에 따라서 사유지 매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8천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공교롭게도 땅을 살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삭감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희들이 수도 용지라든가 하수도 공사를 하면 개인땅이 점유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땅을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한 대로 토지대장이나 그런 것을 보면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토지매입비를 산출해 놓은 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143쪽, 하수처리장 1~2단계 고도처리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하수과장 소재연   국고보조사업으로 2007년도 10월 달에 고도처리 사업이 끝났습니다. 당초에 사업규모가 600억이었는데 국고하고 시비하고 5대 5로 정산하게 돼있어요. 마지막에 정산해 보니까 2억 2천600이 국고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반납을 해 줘야 또 보조금 받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환경청에서 반납하라고 통보가 와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강안 완산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강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태영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남관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이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방용희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비뤄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여느 해와 달리 새해를 맞이한 기쁨과 설렘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절박함과 긴장감 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지역경제를 최우선으로 활성화시키고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 시민의 삶을 지켜내며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삶의 여건이 퇴보되지 않도록 예산의 조기집행,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 전국적인 시책사업과 더불어서 공무원의 자원봉사단, 꿈돌이 튜터데이 운영 등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 정책 등을 자체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였고,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와 그림이 있는 거리, 마을 틈새마다 특색 있는 녹지 문화공간 조성 등 문화예술에 향이 시민의 삶속에서 베어나는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전국최초로 시행된 음식물 비례제의 성공적 조기정착과 시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잘사는 전주를 바라는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지금 보다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며, 앞으로도 우리 구정이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어서 시민이 만족하고 시민이 행복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완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부디 건강 유념하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뜻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영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   덕진구청장 임민영입니다.
  인사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에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상임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관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덕진구는 지난 1년간 450여 명의 직원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일은 전문가답게 감동은 시민에게 되돌려주자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과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 그리고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 실현을 추구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전체적으로 16억 8천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로 인건비 감소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에 따른 감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덕진구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천223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5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사유지관리와 민원행정 처리에 기본적 경비,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녹지공원 조성과 도로 건설관리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요자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고 각종 사업들의 적기시행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배려로 덕진구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개요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알찬 의정 활동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구청장님 퇴청 후 선임 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구청장님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구청 선임 과장님이신 시민생활복지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관계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 남관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예산이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과 세입·세출목별 현황, 주요 사업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다음은 덕진구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입니다.
  먼저 저희 덕진구 복지 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세입·세출예산안 목표현황 주요 사업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이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구청 일괄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능보강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시에서는 집행만 하면 되는 건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 완산에서는 도에서 1차적으로 사업선정을 했을 때 저희들이 동에 재조사를 해서 철저히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100% 반영은 안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덕진구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덕진구청에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경로당 개수를 보거나 액수를 보거나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광진산업아파트 경로당 거기 기능보강 80만원은 뭘 했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에어컨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완산구청에서 경로당이 몇 곳이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280개소입니다.

오현숙 위원   280개소 중에 2009년도에 146개가 기능보강사업을 하셨네요?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문제 있어도 집행만 하시는 거예요? 경로당마다 에어컨을 놓아주기 시작한다면 전주시내에 있는 경로당마다 에어컨을 놔 줘야겠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도 위원님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하시는 건 아시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완산구 쪽에 도위원님들이 비례대표 위원님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저희 완산구 자체 내에서도 도심동하고 신흥개발지역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 기능보강사업은 구도심 쪽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도위원님들이 100% 전자제품을 일괄 산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많이 규제를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도 그런 위원님들께 많이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내부적으로 일단은 에어컨이 없으면 일괄적으로 에어컨이 없는 곳을 조사해서 일괄구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방침을 바꿀까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완산에 이런 사업이 집중되는 것은 비례위원님이 거의 완산구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도에는 우리시를 위해서 지원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이니 만큼 저희들이 거절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사업을 선정할 때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완산구청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을 의원님들이 잘 생각해서 하는데 또 선거해서 이런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시민협력과 다문화사업 같은 경우도 전주시에 정확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한 것처럼 경로당 지원 사업에도 기본적인 원칙은 계속 제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금년도에도 저희 내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년도에는 어떤 방침을 정해서 하자고 내부방침을 정했고 의원님들께도 그렇게 주지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주지를 시켜도 계속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내년도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현숙 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이런 문제제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재활용비용 쓰레기 수거차량연료비 및 수리 자재비요. 예산이 왜 90만원이나 삭감되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저희가 2009년도 당초 예산에 31대 차량 정수가 있어서 31대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3대를 매각해서 3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 시켰습니다.

여성규 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3억을 추경에서 올렸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비용은 더 늘어났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음식물쓰레기 양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문전수거를 하다보니까 문전수거 과정에서 위탁업체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수거인원을 늘리고 해서 사실상 수거량은 줄었는데 위탁비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 톤당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이번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들한테 들었을 때는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 그러면 비용도 줄어든다고 통상적으로 알렸잖아요. 예산서에 보니까 3억인데 그것을 추가로 했는데 톤당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됐다 이겁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용역에 의해서 단가를 올려주신 거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수거운반단가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4만 1천470원에서 톤당 단가가 10만 6천40원으로 오른거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예, 인상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처리 방식이 바뀌니까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수거방식이 종전에는 거점 수거를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집집마다하게 되니까 인건비도 늘고 차량이 소요되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그래서 시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톤당 단가를 산출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저희도 완산과 같이 단가가 오른 겁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안 세웠네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저희는 기 확보예산이 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완산구나 덕진구나 거의 비슷하게 톤당 가격을 결정 안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톤당 가격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성규 위원   완산구는 부족해서 더 세우고 덕진구는 여유가 있어서 안세우고 그랬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저희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부족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원래 톤당 가격을 늘리려고 하고 예산을 세운거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처음에 예산 계상할 때는 당초 위탁비용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죠.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 계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규 위원   용역 업체에서 계속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그 관계는 아니겠죠.

여성규 위원   완산구에서 10%를 올렸어요. 10%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인상에 관한 것은 용역에 의해서 시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약간 어렵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고보조금을 중앙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내려 보냅니까? 아니면 전주시에서 각 구청에 조사를 해서 그 인원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합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완산하고 덕진하고 생활 인구 비례해서 시에서 일괄배정을 합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본청에서 합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비를 이렇게 많이 줬으면 다 사용을 해야지 왜 안 한 거예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중간 중간 정산을 해요. 해서 자금내력이랄지 현재 잔여 액을 따져서 중간 중간 정산하고 배정합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덕진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축소심의 및 개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2분 회의계속)

○위원장대리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는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1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