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3월 29일(월) 14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전주 효자6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 효자6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시06분 개의)

○위원장대리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무척 바쁘신 와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두달여 후 제9대 의원을 뽑는 선거가 임박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와 함께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여성규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하셨습니다. 여성규 의원님의 앞날에 많은 축복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으며 이에 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 효자6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 효자6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며 특히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남관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 효자6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 효자6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이 감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위탁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총 6억 19백만원 정도.

김종철 위원   배부된 자료에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내용을 넣어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곰두리 봉사대.

김종철 위원   그것도 빠져있는 것 같아요.
  지금 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순환으로 장애인들을 운송해 줍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간선도로를 3개 코스로 나눠서 운영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연장할 수는 없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단체와 여러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운영비 문제도 있고 해서.

김종철 위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9시, 10시까지는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분한테는 차량운행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오랫동안 운행을 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개인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 왔습니다.

김종철 위원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금은 무료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그리고 콜택시는 기본료가 천원입니다.

김종철 위원   장애인 콜택시에 우리가 얼마나 줍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13대 중에서 12대는 우리 시에서 구입을 했고 한대는 곰두리 봉사대에서 자체구입을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곰두리봉사대가 2002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연장운행을 하게되면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아직 여력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연장운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6시까지도 잘 운행이 되고 있는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용빈도를 감안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콜택시 운행하는데 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학생들은 얼마나 타고 갑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학생의 통계는 가지고 있지않는데요.

○위원장대리 남관우   장애인을 둔 학부모가 많은데 콜택시를 탈려면 하늘에서 별따기라고 합니다.
  전주시 학생 장애인 통계는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동승해서 타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직원들은 타 봤어도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이 부분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많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관우 부위원장, 장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효자6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연간 운영비 총 산정액이 톤당 단가가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수거지역하고 처리장까지의 거리 관계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또 행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동주택에 음식물 수거함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공동주택은 관리위원회에서 원칙은 해야 됩니다마는 작년 4월 1일부터 배출량 비례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배출량이 현격히 줄어들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8년간을 주장했는데, 완산구는 사주고 덕진구는 안사주고 이렇게 질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부터는 비례제 되면서 음식물 용기를 아중리 호동골에 쌓아놓은 것을 우선 중고라도 교체해준다, 그렇게 하고 있죠.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제가 잘 몰랐었는데요, 작년부터 다 주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자연적 파손부분에 대한 것은 못을 박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안건 3개에 대한 공통된 질문인데요,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업체에 대해서 계속 재위탁을 하게될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하지못하는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까지는 대세라서 문제제기를 하고싶지 않지만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위탁 재위탁하면 그것은 하고싶은 분들을 막는 결과가 되지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위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상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못된 경우에는 제명을 하고 추가업체를 선정하는데 청소업무가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큰 하자가 없는한 바꾼다는 것은.

오현숙 위원   그래서 다른 업체를 막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다른 민간위탁 사업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타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위탁을 하게되면 서비스를 시민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재위탁으로 한 업체에만 주는 문제는 고민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일을 못하는데 줄 수는 없고 평가를 해서 해지사유에 해당이 되면 해지를 합니다.

오현숙 위원   평가단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죠?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평가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있고, 현장방문조사가 있고, 민원빈도, 120번, 그리고 공무원들이 담당평가로 상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수 이하에 해당되면 해지사유가 됩니다.

오현숙 위원   기간에 대한 문제인데, 음식물 폐기물류하고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이 민간위탁 기간이 달라서 같은 기간으로 맞췄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동시에 한 것은 아니고 성상별로 다르기 때문에 기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위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검토를 하는게 아니라 지금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기간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말씀하신 기간을 맞춰야 되면 구체적으로 이번 동의안에 담아야 되니까 의견을 집약하기로 하고 본예산에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성상별로 민간위탁이 일괄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고 시기를 달리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수집운반 과정이나 처리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크게 보면 권역별 민간위탁을 추진해야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안이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 그 방향이 옳겠다고 했는데 그런 개선들이 이뤄지지 않고 현재 그대로 재위탁 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민간위탁기간이라도 지난번에 생활쓰레기 권역별로 추진한 기간이나 이런 부분하고 맞춰가지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추경에 세우든 내년 본예산에 세우든 해가지고 저희 전주시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평가하고 있고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권역별 청소행정 민간위탁 체계로 가야하지 않을까, 이게 전주시의회 8대 후반기 저희 위원회가 집행부하고 인식을 같이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의안의 기간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서 똑같은 안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기간에 관해서만 인식을 같이하고 바로 속개해서 처리토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정회중에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탁기간을 2012년 4월 30일까지 2년으로 잡았는데 효율적인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리 운영을 위해서 기 시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관리 기간과 통일하는게 맞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기간을 2012년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을 연장해서 2년 6개월로 하고자 하는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박종호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정회중에 의견이 집약된대로 민간위탁 관리 기간만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기간을 당초 2012년 7월 31일까지 2년으로 했는데 약 3개월 연장하는 2012년 10월 31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박종호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의사일정 제4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의견집약을 하신대로 민간위탁 관리기간을 2012년 7월 31일로 2년으로 되어진 것을 3개월 연장하는 2010년 10월 31일로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박종호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