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8월 02일(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 구청장이 나와계십니다. 구청장의 간단한 인사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완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완산구청장 김정석입니다. 항상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특히 저희 완산구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과 열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은 주로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이 많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건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는데 교량정밀점검하는데 3000만원이 삭감되고 모악산 진입로확장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교량정밀점검예산은 시특법에 의해서 2년마다 정밀점검용역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 교량이 8개소가 있는데 현재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5개소는 시행했고 3개소는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한 3000만원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인리쪽으로 모악산을 올라가시는데 도로가 아주 협소하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 시행이후에 모악산을 찾는 시민들이 아주 많이 늘었는데 그런 불편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해야된다, 구에서 해야된다 이런 논란이 약간은 있습니다만 어느 곳에서 하든 꼭 해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두가지 예산은 예결위에서 꼭 살려주셔야 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장마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53건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수도가 막힌다든지 나무가 도복이 된다든지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크게는 집이 3채가 약간 부서지고 축대가 2군데가 무너지고 절개지에서 낙석이 발생해서 교통방해가 약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전부 응급조치했고 아직 응급조치를 안한 곳은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바로 조치완료하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저희 구정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애정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현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이원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산구와 덕진구는 법적인 경비랄지 경상비는 대동소이합니다만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덕진구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 연료비랄지, 직원 직급보조비랄지 이런 법적인 경비하고 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된 사업예산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민 불량주택 집수리사업이랄지, 보안등,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 등 이런 사업들 입니다. 그리고 덕진 관내에 청사가 3개 동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를 마무리 짓는데 필요한 예산이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져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시민들이 혹시 짜증이 날만한 일이 있는가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는 호성동하고 송천동 일대 주정차 상황이랄지, 쓰레기 청소상황을 점검해 보았는데 사실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현장업무에 나가시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양 구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311쪽 관용차량 연료비는 주로 어느 분 차량에 연료비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덕진구청 차량이 동하고 구청에 있는데 당초보다는 기름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기름값 오른 것은 저도 잘 아는데 어느 분 관용차량.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관용차량입니다. 동사무소 차가 15대, 구청이 전부 구청, 동사무소 합해서 63대 입니다.

양용모 위원   동사무소에서는 쓰레기청소나 이런 것에 사용하는 차량 연료비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쓰레기청소 더블캡 하나씩 있는데 그 더블캡도 종합적으로 쓰레기도 치우고 물건나르고 청소관계는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동사무소 관용차량.

양용모 위원   업무상 필요한 차량에 연료비라는 거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추경에 900만원이 연료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청구하는 거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272쪽 하단에 재료비 항목에서 보면 공동, 단독주택 음식물수거용기 파손교체인데 공동주택에 음식물수거용기가 파손되면 교체지원을 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파손에 대해서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동하고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단독주택은 100% 교체하고 있고 공동주택부분은 원래 저희들이 2001년도에 50%하면서 그때 사준 용기가 약 200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소량인데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이원택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동이 아니라 단독주택 파손이 주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단독주택이 주 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주택가 음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가 여름철이여서 냄새가 많이 날텐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들이 6월 12일전까지는 직접 수거했습니다. 6월 12일하고 20일 사이에 민간위탁이 완전히 (주)청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통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악취나 여러가지 소독관계는 청진에서 1억 3000만원짜리 세척차량을 사가지고 주요노선과 민원이 야기되는 노선 우선 하루에 300개씩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이 했을때는 팔복동에서 200톤 정도 제한했는데 지금은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300톤, 다음에 250톤을 받고 청진에서 수거운반비를 받기 때문에 쓰레기가 나와 있으면 100%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작년 7월 대비했을때 천이삼백건이 민원신고가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7월 1일에서 20일까지 120건 정도 하루에 두세건 정도밖에 안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유재권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다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성과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261쪽에 퇴직금 일용인부임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이 3억 2000만원 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건이 몇 건 있는데 앞으로 퇴직금이나 연금 관계는 통계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숫자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퇴직이 발생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인금인상요인이나 변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 한꺼번에 3억이나, 4억이나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조기퇴직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년이 아니고.

유영국 위원   317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 지원 간식비, 경로당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 공히 경로당에 난방비랄지 운영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이번에 운영비는 월 6만원이 지원되던 것을 분기에 20만원으로 18만원에서 2만원 인상되었죠. 난방비는 당초에 50만원 주던 것을 30만원 인상해서 나가는 인상분에 대한 반영분인데 현재 있는 금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유영국 위원   금년 겨울에 이상없이 어르신들 모실 수 있겠네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이 예산으로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영국 위원   하나 덧붙여서 경로당이 완산구나 덕진구나 콘테이너로 해서 허가도 안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권장사항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지원이 전혀 안이루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부담해서 하고 전기세를 내고 있는 곳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이 분들이 떳떳하게 어르신들이 살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예.

국철 위원   난방비가 연에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 겁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예,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분기에 20만원, 간식비는 얼마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간식비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분기에 차등지급됩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국철 위원   덕진구에 몇 개가 있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251개소가 있습니다.

국철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적잖아요. 난방비가 80만원가지고는 택도 없고 경로당을 통폐합할 것은 안느끼십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그것은 사실상 저희도 몇 차례 나가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해보았는데 어르신들은 잘 합쳐지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어려운 점이 합쳐서 숫자를 줄이고

국철 위원   제가 선거때 돌아다녀보니까 반경 200m이내에도 끼리끼리 가보면 두세명 계시고 문이 잠겨있고 너무나 가까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년에 80만원하는 것보다 통폐합되면 지원을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이번 추경에도 양로원 신설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의원님들하고 동장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경로당을 줄여서라도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를 조금더 인상해서 줄 수 있도록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국철 위원   인상은 좋은데 다녀보면 너무 적다고 해요. 춥다고.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시는 것보다 가까운 곳은 합치면 여러가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 외소해지고 하기 때문에 혼자 계시면 더 춥고 그러거든요. 여럿이 계시면 온기도 있고 해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국철 위원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예.

○위원장 김종철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경로당이 구청에 등록한 것만 지원이 되는 거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등록이 되지 않고 운영되는 경로당도 있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그 동네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 건강하시고 연세가 덜 드신 분들은 노인복지회관을 찾는데 연세가 75세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개 경로당을 찾으시거든요.

양용모 위원   저도 어르신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데 그 분들에게 실제 말씀을 들어보면 아파트에 경로당 시설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가시는 분들이 여름에는 평상에서 놀고 계세요. 왜 같이 가서 어울리시지 거기서 계시냐고 하면 마음이 안맞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맞는 이면을 보면 소득수준이라든가, 여러가지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당한 얘기예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그리고 기존 경로당 회원들이 있으면 거기 가셔서 합류해서 함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오시거든요.

양용모 위원   경로당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지원도 되고 따뜻하게 연료비도 시에서 신경을 써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모여서 노는 소규모나 열 몇 분 계시는 경로당이 실제 있어요. 사회단체 지원을 받고 그런 곳이 있는데 이런 곳도 앞으로는 제도권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조금 벗어난 부분도 가능한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지원해 드리면 되겠는데 저희도 염려스러운 것이 80만원 가지면 유류비가 너무 인상폭이 크다보니까 어떤때 가보면 아랫목만 조금 따뜻하게 하고 계시면 마음이 안타까울때가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마음을 푸셔가지고 같이 함께 지내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다보면 어르신들이 자꾸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다보면 어느정도까지 수용해야 할지 그런 사항이 어렵습니다.

양용모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같이 노력합시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같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아파트단지내 경로당이 있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예.

강영수 위원   또 단지가 아닌 인가 경로당이 있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단지내 경로당과 일반 경로당 지원금이 똑같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보수비만 빼놓고 운영비, 난방비 이런 사항은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운영비나 난방비가 경로당에 지급이 직접 됩니까,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경로당에 직접 지급됩니다. A라는 경로당 회장님 통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강영수 위원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 수입으로 잡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관리사무소로 나가는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쪽으로 입금이 되는데 그것을 관리사무소에서 일괄관리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예.

강영수 위원   316쪽에 보면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이 90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일거리마련 사업에 대해서 대략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가 설명해 주세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덕진구의 경우는 기존에 시행했던 시에서 재배정해서 오는 사업비가 약 3억 4000만원정도 되는 사업비가 있고요. 구청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당초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서있다가 그것이 예산과목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9000만원은 이렇게 서고 1000만원은 재료비로 분리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1주일에 2일하면서 하루에 3시간이내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월 10만원 범위내에서 하루에 3시간에 1만 2500원 기준해서 나갑니다.

강영수 위원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수혜자는 현재까지 535명이 했거든요.

강영수 위원   535명을 경제적으로 환산해 줄 수는 없지만 일거리를 마련해준다는 의미에 둬야겠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예.

○위원장 김종철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저희 지역에서 동네 어르신들 많이 계신 곳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경로당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도 하데요. 어디 타 시·군에는 월 20만원 주는 곳도 있다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20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오기를 20만원이하로 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많으신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더 많은 사람들을 확대해서 참여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돌아가는 비용이 떨어진 거죠. 20만원할 수 있는데 10만원하면서 많은 사람 참여.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예.

김창길 위원   그러면서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저도 얘기 들어보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셨는데 어르신들이 동네청소, 휴지를 줍는다거나 전신주에 붙어있는 불법광고물 제거 상당히 청소미화원들이 못하는 일까지 하시더라고요. 돈에 비해서 일하시는 범위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더욱더 어른신들이 사기앙양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 자식들은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오늘날 사회를 만들어 놓은 덕분에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분들에게 상항 정신적인 위안도 병행해서 생각해 보시고 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잘 됐을때 가을철에 같이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니까 경로위안잔치라거나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계획을 추진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저희가 가을에 체육대회도 크게 개최할 예정이고 어르신들 문화탐방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덕진관내 경로당에 에어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에어콘 있는 곳도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위원장 김종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경로당에 가서 쉬시는 어르신들이 안계세요. 대부분이 바깥에 나오셔서 나무 그늘밑이라든가 이런데서 쉬고 계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도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한 민원사항으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는데 이제는 여름철에 쉴 곳이 없으니까 남원시를 예를 들어보면 거의 아파트단지내 정자를 다 지어줬더라고요. 그리고 공간있는 느티나무 밑에 쉼터를 지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 구청 앞으로는 이러한 대책을 앞으로는 지구의 온난화라거나 또 생명연장으로 경로층이 많은 관계로 이런 도심에서 쉼터가 없으면 어른들이 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 마음의 병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쉼터에 대한, 여름철에 쉴 수 있는, 방금 위원들이 말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로당 말고 여름철에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위원장님 좋은 안이신데요. 아파트에 정자같은 사항은 아파트 용적율도 맞아야하고 건축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종철   사회복지차원에서 대안을 세워보라는 말입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저희는 실질적으로 제가 2003년부터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만 현재 시비를 들여서 경로당을 신축하지 못했고 주로 도비를 신청해서 지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 내용 저도 아는데 이런 기회를 빌어서 위원들께서 경로당 보조비에 대한 얘기를 하다보니까 평소에 느꼈던 점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라는 거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예.

○위원장 김종철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314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이것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삭감된 것이 금년 3월 24일부터 긴급복지지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아직 내시되지 않아서 이 예산을 깎아서 시에다 긴급복지지원비를 지원해 주고자 삭감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어디를 말합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가정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쳐했을때 그 분들이 수급자책정도 어렵고 또는 의료비가 과다발생되어가지고 의료비 과다발생으로 집안이 파산지경에 이를때 그 가정에서 의료비만 해결되면 건전한 가정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이 분들에게 충분히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대상도 틀리고 의미도 틀리고 사회복지라는 큰 거시적인 것만 맞지 내용은 틀리지 않아요. 실제로.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긴급복지를 지원하다가 이 분이 긴급복지를 계속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생계비는 한달 주다가 두달까지 가능한데 협의해서 통과가 되면 4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이 안되고 다음부터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이 분들을 수급자로 책정해서 지원해 줘야 합니다. 이 사업비는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액이 줄었는데 결산추경에 국·도비가 올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더 확보해서, 이것 깎아도 부족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가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자가 삭감됨으로써 지원을 못받잖아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지원을 못받게는 안합니다. 저희가 소요액을 다 요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다시 이것을 증액시킬.

양용모 위원   임시변통만 시켰지 결코 줄은 것이 아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그 분들 생계비 안나가면 큰 일나요. 며칠만 늦게 줘도 어떤 분들은 심한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양용모 위원   이 사람들 생계가 여기에 달려있으니까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절대 이 분들 안드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철 위원   월 얼마씩 나가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4인가족기준해서 최저생계비가 117만원입니다. 그런데 117만원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의료비라거나 여러가지 지원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타 법령에서 지원되는 것을 제외하면 최고 90만원 이쪽저쪽해서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더 조금 나가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이 나가는 경우 있고 그렇습니다. 4인가족 기준해서.

양용모 위원   원칙적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명목이 틀리니까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여기서 가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라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그때그때 일을 따라서 하는데요. 그 분들 같은 내용이예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괜찮습니다.

양용모 위원   돈 받는 사람이 틀리잖아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그 사람들도 수급자로 책정되면 수급자예요.

양용모 위원   갑자기 긴급으로 지원받을 사람이 틀리고 이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고정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고정적으로 받으면서도 저희들이 가끔씩 은행에 금융조회라거나 자산변동사항, 자녀들 부양능력이 발생했을때 탈락도 시키고 하지 항상 고정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4인가족에 구십이삼만원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3인가족은 차등이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예, 있습니다. 1인가구였을때는 41만원이고요. 2인가구는 70만원, 3인가구는 93만원 최저생계비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대로 의료비라거나 교육비, 주민세, TV수신료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감해서 나가거든요. 4인가족은 117만원, 5인가족은 135만원, 6인가족은 154만원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322쪽에 두자녀 보육료 다음 323쪽에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이렇게 했는데 보육료 지급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도 지원됩니다만 소득계층이 저소득층 월소득액이 4인가족했을때 만 5세아 보육료는 318만원까지 소득있는 분까지 지원되고요.

강영수 위원   이것은 사회보장비로 해서 지급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강영수 위원   자녀출산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비용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자녀출산 그런 측면에서도 지원되기도 하고요.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육도 앞으로는 점차 국가에서 보육료를 부담해 주는 차원에서 점차 확대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두 자녀 보육료하고 세 자녀이상 보육료가 틀립니까. 지원금이.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두 자녀 이상은 얼마씩이나 되나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두 자녀일경우에는 만 0세는 10만 5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세자녀일 경우에는 대상 아동이 저소득층 아동이고 5만원씩 지급됩니다.

강영수 위원   저소득층이예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저소득층까지 일반아동도 포함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세 자녀이상은 5만원해주고 두 자녀까지는 10만원해주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그것은 0세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오히려 세 자녀이상일때 보육료지급을 더 해줘야지 장려할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세자녀지원관계는 금년부터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자녀지원이 확대지원되는 것으로 전에는 두자녀로 했었는데 지금은 자녀 하나가 학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세 자녀 있을때는 한 명에 대해서 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출산장려정책으로 보면 세 자녀, 네 자녀를 낳으면 더 낳을수록 확대지급해줘야지 두자녀는 10만원해주고 세 자녀는 5만원을 해주면 출산장려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그것은 앞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점차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수급대상자에게는 월 생계비, 주거비.

국철 위원   아니 사람을 어떻게 선별해 가지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부양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부양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재산이나 소득조회를 해서 동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조사해서 자산이나 소득을 조사해서 14일이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철 위원   제가 뭘 여쭤볼려고 하냐면 약 5년전에 어떤 분이 돈이 조금 있었나봐요. 지금 상황이 긴급복지사업도 있고 그렇듯이 상황이 어려워졌단 말예요. 그래서 신청했는데 소명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그 돈이 없어졌다고 해야 하는데 공증을 해가지고 오라는데 돈을 주고 받고 했으면 되는데 그것 없이 돈을 줬나봐요. 노인들이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차용증 그런 것 없이요.

국철 위원   예, 그런 과정은 모르죠. 그런데 안해줄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하면 안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도로 관내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법에 조금 저촉이 된다하더라도 사실조사를 해서 올려서 그 분이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감사를 상당히 무서워 합니다. 그래서 지침외에 벗어난 것은 저희가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담당자가 그렇게 소신을 갖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측면에서 이번에 시민생활 지원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원활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올리면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296쪽에 시설비 삭감된 부분요. 오늘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시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건설과장께서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3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으로는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심의를 안받고 올라왔다 그런 내용인데 실지 이 사항은 저희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라고 해서 시특법에 의해서 별도의 법에 정해진 사항은 심의를 안받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매년 2년마다 의무적으로 정밀점검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에 8개소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5000만원만 세웠기 때문에 5개소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 3개소 3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심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모악산 진입로 문제.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모악산 진입로 확장 용역비는 당초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 않느냐 해서 시에다 세워서 하는 부분으로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하나, 구에서 하나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용역하면서 종합적으로 진입로 뿐 아니라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시의원님들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용역하는 사업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논란이 된 내용인데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가지고 3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20억에 서부신시가지 관련용역비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에 문제를 가지고 삭감되어서 결국에는 삭감으로 갈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어떤 해석에 의해서 될지는 몰라도 그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명확한 조항에 직시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것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무자 의견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의견으로는 심의를 안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것이 되면 같이 상의하는 것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으면 삭감됩니다. 삭감되는데 의회에서 가장 중시하는 절차상에 문제를 이 보다 훨씬 많은 20억도 결국에는 환지측량하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될 많은 소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하는 쪽으로 상당히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반드시 심의는 거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용역은 제외하끔 되어 있어요. 그 해석을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의원님들은 절차를 밟아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 의견은 안밟아도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용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가장 큰 이유가 용역이 함부로 남발되는 예산낭비를 막자는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현재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심의를 거쳐가지고 올라왔으면 아무 문제없이 잘 해결될 건데 왜 거치지 않았는가.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사실은 본예산 자체에서도 8개소 8000만원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예산관계로 3000만원이 당초부터 본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금년에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 되니까 먼저 빠졌습니다만 추경에 재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꼭 해야 한다는 사항이잖아요. 교량의 안전이라는 것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업무상 전부 파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담당하시는 분이 올해는 교량점검을 해야 하니까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사항아닙니까. 갑자기 생긴 것 아니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안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3개 다리를 했을때도 용역심사를 안받았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총 8개중에서 5개하고

유영국 위원   그때 할때는 안받았다는 얘기네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때도 안받았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바로는 전주시에서 용역심사한 것을 보니까 2000만원이상은 조례에 있니 없니하는데 통념적으로 다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3000만원 올라온 관계도 저희들이 지적한 거거든요. 다 받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5개 교량은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에 과장님 말씀은 안받았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해주세요.
  지금 제가 따져보니까 2000만원이상은 거의 용역심사를 받았더라고요. 어떤 공사를 막론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20억짜리, 12억짜리, 8억짜리도 문제가 되가지고 이번에 삭감시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항목에서 그러지 다리는 당연히 위험하니까 해야 되겠죠. 누구나 막론하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장 김종철   그동안에 관례적인 것을 들어서 안한 경우가 허다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2000만원이상은 무조건 받아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326쪽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신설교체하고 위탁보수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정도 예산이 3000만원이 증액되면 총 올해가 1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얼마 정도의 보안등을 신설할 계획입니까. 댓수로. 왜냐하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대략 500등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이 날이면 날마다 500등 정도 해주는데 본 위원이 여러차례 보안등 신설을 요구했는데도 신설도 안되고 교체도 안되고 그러거든요.
  두번째 위탁보수를 위탁업체가 몇 년째 위탁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매년 단가계약해서 입찰에 의해서

김남규 위원   그 업체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입찰할때마다 업체가 바뀝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보안등이나 가르등이 저녁에 보면 많이 꺼져가지고 특히 장마철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몇 % 정도 나갑니까. 왜냐하면 위탁보수를 하니까 위탁보수업체로부터 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데 제때 보수가 안되가지고 이런 생활민원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산은 계속 증액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겠지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덕진구 관내 보안등 관계가 약 40%가 노후가 너무 됐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면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보안등이 전기세가 보안등, 가로등에서는 얼마정도 나와요. 덕진구 관내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연 8억 정도.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럭스, 밝게 하면서 전기세는 다운할 수 있는 램프들이 요새 많이 나왔는데 새로 신설되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구를 씁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최근에 개발된 70W짜리 3파장 램프를 쓰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것들도 연구해가지고 조명기구들이 전기세를 인하하고 조도를 밝게하는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 흔히 감전이 많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누수방지는 전혀 안되어 있네요. 그런 것은 위탁보수해서 합니까.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덕진이나 완산에서 가로등, 보안등 문제는 더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아요. 양 구청에서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라도 이런 것들 의원님과의 간담회에서 한번도 민원으로 더 신설해 달라고 해도 안되는데 시민들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야간에도 웰빙이 되가지고 옛날에는 전형적으로 통행금지 시간이 있다든지 밤늦으면 활동을 안하는데 요새는 야간활동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패턴이 바꿔지면서 그렇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등, 가로등의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생활민원적인 것이니까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민원접수도 받고 또 동장이나 통장한테 보고도 받고 또 시에서 직접 관리인원들이 현장을 순찰해서 그때그때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워낙 노후된 관계로 점진적으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이 민원이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서호아파트부근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 보안등이 천변쪽에 전혀 있지 않은데 그 신설비용은 덕진구청에서 합니까, 하수과에서 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제방도로이기 때문에 구청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다.

김남규 위원   지하차도 조명램프인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지하차도 4곳이 전북대 지하차도, 송천동 지하차도, 월드컵 지하차도, 우아동 지하차도.

김남규 위원   지하차도가 지나가다보면 무척 어둡죠. 우리가 서울 남산터널을 가면 무척 밝거든요. 외국도 가보면 지하차도가 훤한데 꼭 대한민국 전주만 오면 갑자기 깜깜해져요. 그런데 갑자기 어두워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지하차도에서 사고율이 많죠. 왜냐하면 지하차도 잔해흔적을 보면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기를 교체하고 보도조명램프를 하는데 이것도 1000만원이 아니라 더 들여서라도 시민의 안전과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실태조사를 해서 또 타 시·도도 비교해서

김남규 위원   오래 되어서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중리 우정신세계, 송천동에 동부우회도로 송천육교 있는 곳, 전북대병원에서 건지산쪽으로 가는 거기, 월드컵 지하차도 4군데가 다 어두워요. 완산구쪽도 어은터널이나 진북터널을 보면 대개 어둡습니다. 겨울철에 빙판이 형성되고 그랬을때 문제가 있고 불 자체가 오렌지불이거든요. 이것이 밝게 해줘야 한다고. 그러면 시설보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어둡거나 하면 밝은 것으로 교체를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 전체가 보안등과 보조조명램프는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양쪽 구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2쪽 예산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확인된 것 같은데 송천동 쌍용 1, 2차 주변 통학로개설은 돈은 있는 것 같은데 공사를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공사예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스쿨존입니까, 아니면 팬스입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니까 지역은 스쿨존지역인데.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이면도로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통학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그 도로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양쪽으로 팬스를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팬스는 빠졌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색으로 유도하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인도만 1.5m 폭으로 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인도하고 차도하고 경계는 어떻게하는 건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경계석으로.

김남규 위원   하여튼 이것도 시설을 6000만원가량 시비를 들여놓고 또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생기지 않게 주민설명회를 할 것은 없습니까. 쌍용 1, 2차나 동아아파트, 롯데아파트.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다음주 중에 주민설명해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김남규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3분이나 있으니까 꼭 불러줘서 나중에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동산역에서 현재 전북여고 그 길이 확포장이 되도록 해서 250m, 우선 시비 5억, 도비 2억해서 약 7억정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용지보상만 되고 6억정도 공사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이쪽에 반영이 안됐어요. 추경에.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고 출퇴근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약 30여년 숙원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올려서 어느정도 반영을 시켜야지 그런 부분이 계속 미적미적하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오신 송하진 시장님에게 그 관계를 보고도 드렸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유영국 위원   추경에 그런 부분을 넣어주세요. 임금 얼마 올려달라 그런 것 말고요. 그것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사람들이 2만명, 1만명이 왔다갔다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시급성을 모르고 안해주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관철을 시켜야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현안문제들이 우리 지역에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 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시급성을 살펴서 빠졌으면 해서 앞으로 해주세요. 전혀 언급이 없어요. 1억이 되었든, 5000만원 올려달라는 것이.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저희 구청에서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사업비 한계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내년에는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요새 신문지상에 나오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장례식장 거기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받았는데 저희가 구도심이고 여기가 호텔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장례식장에 대해서.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비단 완산구 뿐만이 아니라 덕진하고 전주시하고 각 지역여건이 인근 주민들이 자기 동네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집단민원이 아주 심하게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생기면 말씀드린대로 건축허가과정에서 왜 주민동의도 없이 하냐, 그런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건축허가가 장례식장 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축허가가 주민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서는 한 건도 처리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요새 장례식장이 그렇게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반려처분을 4건 했어요. 완산구에서만.
  그 부분은 일반 농지라든가 지역여건이 아주 열악한데도 형질변경을 수반해서 처리가 들어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려처분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행정심판이나 소송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전부다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특히 노송동 병원문제가지고 엊그제 신문에 났습니다만 그 부분은 또 저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거기는 상업지역이고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거의 용도에 규제를 받지 않는 여관에서부터 위락까지도 그리고 지역여건이 주거생활보다는 상업시설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또 그동안 추진한 것으로 봐서 반려를 시켜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하고도 사실은 주변여건을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신문에 그렇게 저희 말로 표현하면 이상한 쪽으로 엉뚱하게 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스럽습니다.

국철 위원   뭘 우려해서 물어보냐면 분명히 적법하게 허가가 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피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야기한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로 풍남아파트 대표가 말씀하셔서 제가 충분히 검토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드렸어요. 우선 민원야기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민원야기가 되고 물리적으로 자꾸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저희가 건축허가가 해줘도 시끄럽고 안해줘도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을 감수하고라도 저희가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과장님 애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행정을 하시는 애로점을 공감합니다. 우리가 님비현상에 대해서는 다 같이 서로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 행정이 행정으로써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동네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의원들한테도 여파가 미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내줬을거라고 충분히 사료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다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적인 여유를 가지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실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생각할때 문제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생각에 맡길테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의 마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아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볼려고 했어요. 그 업무가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도 연관이 있죠. 건축허가는 순수한 건축과장님의 업무겠지만 그 미치는 영향은 사회복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과장님께서 원활히 상의하시고 또 그런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건축허가 요구가 들어오면 이제는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집행부와 의회가 양대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도 공유해서 같이 힘을 합쳐나가야 하는데 언론에서 먼저 공개적으로 전주시에 만천하에 나타나 버리니까 저희도 허수아비가 된 느낌이예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은 그렇게 주민들하고 긴장된 사항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공백도 계시고 그 전에 5월에 처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관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덧붙여서 이것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큰 산적한 현안문제입니다. 지역주민은 물론이거니와 장례식장이 시내 한복판에 들어옴으로써 이해관계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헤아릴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하실때는 강경한 어조로 주민민원이 올테면 와바라, 우리가 그에 따르는 것은 어떻게 해볼테다. 이런 식으로 맞서는 감정으로 나가면 원활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건축허가건으로 해서 순수하게 장례식장만 따지더라도 해줘도 민원이 오고 안해줘도 민원이 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 행정낭비를 해가면서까지 행정소송이나 심판에 전부다 졌어요. 져가지고 허가를 다시 해주는 입장인데 해주고도 또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그때 대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 제가 배짱으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창길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과거에 어떤 동에서 무슨 건물을 허가해주면서 관련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신분상 불이익이 간 사례가 전주시에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담당실무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도 몰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큰 시설을 허가해줌으로써 반대급부가 항상 생깁니다. 수혜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분위기가 피해자한테 여론을 몰아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번쯤을 생각하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본 위원 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이 제기하셨다면 이것이 분명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구나, 자각을 하시고 뭔가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 문제를 무리없이 해결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결코 과장님 입장을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예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시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그런 지역에 각 현안들이 이해관계상 상충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충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일수록 더욱더 대화가 필요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구청에 관계자들께서 방금 위원님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깊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동사무소가 대부분 신축하게 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런 것 때문에 신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원이나 뭐나 교육프로그램을 하면 거기에 맞는 용도로 설계가 되고 건물이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보면 노래교실이나, 국악, 사물놀이를 동사무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처리가 전혀 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멀리 다 들리는데 동사무소를 신축할때는 프로그램에 맞는 실내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일반 학원을 한다면 규격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는 그렇게 짓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신축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기존에 지어진 동사무소 건물은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방음장치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실만이라도 건물중간에 단열재라든지 방음이 될 수 있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백현규 위원   그 전에 유종근 도지사 계실때도 제가 국악협회 지부장할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주에는 농악전수관이 하나도 없다. 농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소리가 크거든요. 그런데 농악전수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도립국악원에 있는 것도 농악전수관은 아니거든요. 국악을 같이 하는데 완산구에서 기접놀이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전수관이 하나도 없어서 농악전수관이 있으면 농악이나 풍물같은 것은 그쪽으로 같이 하면 활성화도 되고 굉장히 좋을텐데 큰 도시에 농악전수관들이 있고 또 각 시·군 단위에 전수관이 있는데 전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악을 할 수 있는 전수관을 별도로 해서 하면은 꽹과리소리나 장구소리가 멀리 들려요. 그것을 한번 듣는 사람은 괜찮은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주위사람들이 상당히 신경질적인데 사실 동에서 하니까 말도 못하거든요. 그런 실정인데 김완주 시장님 계실때도 전주에 농악전수관이 있어야겠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양 구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양 구청 관계자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위하여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위하여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이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수정하여 의사일정 제2항에 삽입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제1회 추가경졍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개요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수정예산 편성이 원래는 이렇게 계획을 안세웠다가 갑자기 세우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수정예산은 당초 추경안이 제출되고 난 뒤에 변경된 교부세 9억원 같은 경우 특별교부세 9억원이 별도로 내려왔고요. 제출되고 난 뒤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도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별도로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되면서 저희가 3개 과가 늘고 계가 늘다보니까 사무실이 청사가 여유있으면 청사내에서 조정하면 괜찮은데 도저히 저희 청사내에서 사무실 확보가 어려워서 임차료라든가 불가피하게 회기중이지만 안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일부 조정하고자 해서 제출한 안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조직개편안이 행정위원회만 통과하고 본회의는 아직 통과하고 있지 않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상하고 만약에 안되고 수정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같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조직개편안만 통과되고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예비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회기내에 동시에 다루지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해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양용모 위원   현대해상 빌딩에 한 층을 전부 얻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5층 한 개층을.

양용모 위원   그러면 한 개 국이 거기로 간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한 개 국이 가야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47쪽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논의할때는 농어민단체하고 농업경영인 해외농업시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농업경영인 해외농업현장연수해서 1500만원이 상정되었거든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얘기할때는 각각 750만원씩 얘기가 됐었는데 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집행할때 그렇게 결정해도

이원택 위원   여기 표기는 복잡하더라고요. 농업경영인단체하고 농업인단체하고 단체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는 농업경영인 해외현장연수해서 1500만원으로 잡혀있잖아요. 이렇게 되버리면 농업인단체하고 농업경영인단체하고 김남규 위원님이 이러면 싸움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단체에서 해외농업시찰을 각각 반액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김남규 위원   기정에 얼마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정에 3000만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단체 둘이 합해서 30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당초에 농업경영인단체, 농업인단체 1500만원씩 예산이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할때는 농업경영인단체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1500만원을 추가계상했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해명이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당초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750만원씩 대상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회문화위원회 여기서 정확히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원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경영인 해외현장연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 단체에 그렇게 지급할거다 그러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교부결정할때.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항목을 농업경영인으로 국한해 놓았는데 항목을 윗 항목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거면.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제가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덧붙여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에 3000만원 잡혀 있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1500만원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삭감된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5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모자란다고 해서 농업경영인 단체쪽에서 해외 영농기법이라든가, 연수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그래서 15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두 단체가 똑같으니까 750만원씩 나누어서 했었는데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일부 당초대로 해줘야지 왜 임의로 나누었느냐 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 대목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하면서 정리해 드릴께요. 물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주시에 농업인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 것 아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예를 들자면 농촌지도자연합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전주시농민회, 4-H연맹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5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국한적으로 농업경영인연합회에 1500만원 전액을 준다면 불씨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어느 단체나 막론하고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단체 총연합회 회장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500만원 가지고 총연합회 회장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 국한해서 농업인 경영인연합회에 1500만원을 준다면 경쟁의 불씨가 되요. 아주 첨예하게 대립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이것을 1500만원을 기 요구했으니까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연합회 회장단에 주면 5개 단체가 되었든간에 그 분들이 알아서 해외연수를 한다거나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그 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특정하게 농업인연합회다, 4-H 연합회다 했을때는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 총연합 회장에게 지급함으로써 자기네들이 서로 모양새있게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경정예산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농업인단체와 농업경영인단체가 1500만원씩 지출이 된 건데 다음 1500만원 추경예산을 신청한 곳이 어디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농업경영인.

백현규 위원   농업경영인에서만 1500만원 신청했고 농업인단체에서는 신청을 안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신청했으니까 농업경영인단체에 1500만원을 줘야한다고 다시 수정해서 올렸네요.

국주영은 위원   어떻게 되었느냐면 처음에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 해외농업시찰해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농업경영인 해외농업현장연수해서 1500만원도 편성되어 있으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이 당초에 추경예산을 심의할때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 해외시찰로 해서 1500만원을 올린 것이 아니고 3000만원 기정예산에다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 1500만원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이 부분을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단체해서 750만원씩해서 양 단체로 나누어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나누어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우리한테 세워준 예산을 왜 나누느냐, 임의로. 그래서 사회문화위원장님께 항의를 하고 나름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당초에 일부 의원님이 발의해서 그런 제안을 했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의결된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요구해서 한 겁니다. 의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해주신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를 보시면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났으면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이니까 유영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취지가 그거였어요. 단체가 여럿인데 특정 두 군데만 주면 다른 단체에서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잘 조율해서 불협화음 안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아까 저희가 농민단체가 5개 단체인데 그동안에 농민단체 하나, 경영인 단체가 금번 뿐이 아니고 매년 해외연수비가 반영되어서 두 개 부분으로 해서 계속 반영이 됐었습니다. 아까 6개 단체가 단체별로 예산이 섰던 것은 아니고 해서 운영됐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결정해주시면 그대로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이 사업은 집행합니다. 결정해주시면 집행하는 부서에서 농민단체들과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상임위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업이 있는데 자원봉사나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이런 부분은 미흡해서 추가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담당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현재 가져오신 예산서가 현재로 봤을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한테 분명히 얘기할때는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충분한 명분은 차후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물론 저도 업무협조를 위해서 담당과를 방문한다거나 전화통화라도 해서 그러한 시급성을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부득히 본 위원이 예결위에 참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소홀했다고 인정할께요. 한편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업비 요청이 없었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한테는 보고가 안됐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알 수 없는 미궁속에 빠지는 얘기네요. 저는 오늘 아침에 양 구청 왔다 갔을때 해당 과장님께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다 협의해서 이 예산안에는 빠졌지만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덕진구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과장님께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수정예산은 여기에서 뭔가 수정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걸로 하되 여기에서 가감조정하면서 만약에 시급한 것은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저희가 아직 계수조정이 안끝났으니까 오늘 넘기면 안되잖아요.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 협조를 구해서 원활하게 일처리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37쪽에 일반운영비 5억 1000만원 기구개편해가지고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대해상빌딩 1년 계약인가요.

○재무과장 조길남   임차료는 1년 계약이 아니고 그냥 보증금같이

유영국 위원   4730만원이 보증금이예요.

○재무과장 조길남   예.

유영국 위원   나머지 부분은 일반경비고요.

○재무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다면 현재 복지환경국하고 무슨 조직이 이동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임차해서 건물을 사용할 것인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재무과장 조길남   우선은 임차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 전부터 청사증축문제를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다시 논의해서 증축문제를 다루자고 그런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유영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청이 1983년에 신축되었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근무하는 현장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시청 공무원들이 불편함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 그렇다면 일시적인 현상은 어쩔 수 없다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가지고 시청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서 공무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그런 계획을 빨리 세워서 시장님께 보고드리든가 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복리후생쪽에 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조길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28쪽에 전주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4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이번에 노인축제관련해서 실내체육관에서 노인축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사에 따른 실내체육관 보수가 필요하고 해서 송시장님이 행정자치부에 요구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리모델링사업을 하도록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화산체육관 보수 2억이 계상되어 있죠. 화산체육관이 세계쇼트트랙대회 경기장으로 보수하는데 2억이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내려 온 거죠. 지금 화산체육관 임대계약이나 민사상 행정소송이 되어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수리해줘가면서 행정소송이 걸려서 싸우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 시에서보면 시 건물이고 시 재산이기 때문에 행사 치루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받아다 대회를 하기 위한 시설비로 써야 합니다. 충분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산체육관 이것으로 해서 전주시에서 막대한 재산상에 손실이 현재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쇼트트랙이라도 전주시에서 하지 말고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어 놓고 해야지 계속 보수해줘가면서 그러면 결국에 누가 이익입니까. 임대사업자가 이익이죠. 아무리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국비를 내려서 받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시설유지보수 관리를 해주고 세계대회라는 명분아래에서 해주니까 그런 부분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체육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산체육관 건물이나 시설보수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완전한 인수를 받으면서 시설설비를 해나가야할 것이고 이번에 쇼트트랙과 관련한 것은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얼음을 다시 얼리고 설비를 고치고 하는 대회진행에 필요한 시설보수비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서 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회규정에 맞는 설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명도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런 세계쇼트트랙대회라도 명도청구소송이 걸려있고 하는데 쇼트트랙대회를 유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내적인 행정소송이 걸려가지고 상당히 전주시민들이 모두가 이런 문제로 불쾌해 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화산체육관, 월드컵경기장 얘기만 나오면 상당히 불쾌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회를 유치해 놓고 국비 아니라 어떤 비용이라도 가져와서 시설유지보수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내용을 확실히 해놓고 얼음이 안얼리면 그 사람들은 영업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해주면서도 이렇게 이런 세계쇼트트랙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그것을 나쁘게 표현하면 악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시일만 끌어가면서 요즘 보면 제가 확실히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몇 천명씩 들어가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국비를 거기다 해서 계속 보수해 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 결국에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내용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체육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신 내용하고 또 저희가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쇼트랙대회유치는 작년에 이미 연초에 신청해가지고 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또 화산체육관도 금년 4월이면 자연히 명도가 되는 것으로 서로가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는데 돌발사고로 명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그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위하여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이원택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원택 위원입니다. 이번 축조심의와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총 삭감액으로 세입삭감액은 없으며 세출은 22억 761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2억 50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20억 2617만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승인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당 위원회 의견으로는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차단하되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효과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여지도록 투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투자에 대한 산출효과는 물론 예산투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짧은 일정이지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