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7월 18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4일간입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6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남관우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중에 7월 20일 금요일날이 현장활동입니다. 이틀간 질의답변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을 취합해서 질의답변을 속개할 일정과 현장활동을 하게 되는데 현장활동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을 부위원장님을 통해서 집약을 해주시면 현장활동 방문지를 정해서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의 개요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대표위원 결과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해당 국 질의 답변 시간에 복지환경국 소관 행사가 있는 관계로 복지환경국 질의를 먼저 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임민영 기획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임민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와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장태영 예산결산위원장님과 남관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천단위로 말씀을 드리고 세입·세출은 백만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 3억 6,080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 4,195만 8천원으로 불용액은 1,884만 6천원입니다. 타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지출 내역은 대설 및 강풍으로 인한 원예 축산부분 피해복구비가 2건에 3,303만 6천원, 대설 및 강풍으로 인한 살림부분 피해복구비에 176만 8천원,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 2억 900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200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택 재난지원금 450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절개지 낙석 피해지역 이주건물 보상에 7천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축대 피해복구비 2,165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총 1조 1,120억 1천 5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626억 4천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501억 6,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992억 1,2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조 242억 3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386억 3,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469억 4,4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386억 5,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77억 8,500만원이며, 그중 45억 9,9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납액은 831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조 1,051억 7,2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7,600억 9,4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590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860억 7,8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8,484억 2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452억 8,8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140억 9,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890억 3,300만원입니다. 그중 이월액은 2,210억 9,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03억 4,800만원, 사고이월이 305억 6천만원, 계속비이월이 1,601억 9,100만원이며, 불용액은 356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총 세입결산액 1조 242억 3천만원에서 세출결산액 8,484억 2천만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1,758억 1천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265억 9,800만원, 사고이월이 290억 6천만원, 계속비이월이 916억 8백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1,600만원을 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41억 2,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잉여금은 933억 4,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33억 9,900만원, 사고이월이 274억 8백만원, 계속비이월이 247억 6,7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9,200만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3억 7,8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잉여금은 328억 4,500만원으로 사고이월이 7억 1천만원, 계속비이월이 233억 4,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7억 8,9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잉여금은 496억 2,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1억 9,900만원, 사고이월이 9억 4,200만원, 계속비이월이 434억 9,6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400만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176억 400만원에서 2006년도에 8억 3,500만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184억 3,900만원입니다.
  채권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 136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말 128억 7,700만원보다 7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도말 현재 1,646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말 1,761억 7,700만원보다 114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평가액은 2005년도말 4,661억 8,900만원에서 2006년도중 1,019억 2,800만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5,681억 1,7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말 현재 물품총액 82억 9,600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10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등으로 4억 8,600만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말 물품현재액은 5억 8,900만원이 증가한 88억 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도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우리 1,800여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의 검사결과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선할 것을 다짐하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개요설명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200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
200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에 수고해주신 대표위원이셨던 김광수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의안심사와 결산검사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7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해가 거듭될수록 세외수입 징수율이 떨어져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고 도로 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함에도 단속이 소홀해서 과태료 징수에 차질이 있었으며, 고액 고질체납자 관리에 있어서 조세범으로 형사고발한 사례가 적어 체납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총액인건비제는 기구·정원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을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신축 운영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될 것입니다.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거 1천 키로와트 이상 4개소는 직원으로 선임 관리하고 있으나 1천 키로와트 미만인 본청외 20개소는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바, 그중 본청외 4개소는 직원을 선임 관리하고 17개소는 대행업소와 계약관리 하므로써 불필요한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어서 직원중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선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인센티브를 주어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하였으나 부지매입, 실시설계 등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고, 공사기간이 지연되므로써 보이지 않는 경비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노송광장은 시민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되어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본청보다는 구청 공원팀에서 관리하므로써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하면서 병행 관리할 수 있으므로 노무비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1)
2006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2)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상임위원회 보고는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양용모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운영위원회 양용모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을 위해서 2억 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불용액 없이 전액 지출하여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1억 6,031만 3천원으로 지출액은 39억 7,640만 3천원이며, 불용액은 4.4%인 1억 4,39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4,810만 7천원이며, 일반운영비에서는 3,950만 6천원이고, 업무추진비에서는 87만 8천원이며, 자체사업 2,105만원이며, 의정활동에서는 5,699만 7천원이었습니다.
  제안자인 관계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후 토론없이 원안승인 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123억 1,932만 7천원, 징수결정액은 102.9%인 5,272억 6,521만 3천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7.1%인 5,121억 2,834만 1천원이고, 불납결손액은 0.8%인 44억 1,748만 6천원, 미납액은 2.0%인 107억 1,938만 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2006년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066억 4,712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95.2%인 1,587억 662만 8천원, 이월액은 1.8%인 30억 1,451만 5천원, 불용액은 2.9%인 49억 2,598만 3천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고액 고질체납자중 1회계연도 3회이상 체납건수 및 금액은 2만 3,458건 19억 5,247만원으로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조사, 현지확인 실사 등을 거쳐 행정적 제재 조치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에서 월드컵경기장의 컨벤션홀 미납액이 5억 8,038만 8천원으로 강제징수 또는 재산압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주민세 미환급액 578건 6백만원은 국세청 통보자료 중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은 점도 있으나 적극적 거주지 파악과 제도개선을 강구하여 미지급되는 환급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중 시설비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일괄하여 오현숙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오현숙 위원입니다.
  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및 양 구청 환경청소과의 미수납액이 20억 7,385만 8천원으로 위원회 소관 미수납액 21억 3,698만원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세수에 대한 판단부족이 지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불용액이 전년대비 1.2% 증가하고 불용액 73억 5,755만 6천원 중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71억 3,228만원으로 9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사전예측 부족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환경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이 167억 9,834만 2천원으로 위원회 소관 171억 1,264만 2천원 중 98.2%인 점은 부적절한 예산편성과 당해연도 집행불가로 인한 시비낭비요인 발생 우려 등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미수납과 불용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박혜숙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혜숙 위원입니다.
  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497억 2,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14억 4,200만원이고 수납액은 506억 7,500만원이며, 미납액은 7억 6,700만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139억 1,200만원이고 지출액은 831억 7,100만원이며, 이월액은 276억 7,500만원이고, 불용액은 30억 6,600만원입니다. 또한 세출결산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2.69%이고 불용액 30억 6,600만원 중에는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27억 8,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금후에는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산이 합목적적으로 집행되기를 주문하고, 또한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개 부서에서 3,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생활경제과 재해보상금 3,300만원으로 2006년 2월 9일 대설 및 강풍으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원보상금으로 예비비 지출은 적절한 지출이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장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일괄하여 송상준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송상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 건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5건에 1억 1,876만 8천원이며, 사안별로 검토한 바 재난상황 발생으로 긴급예산 집행의 목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5,335억 4,468만 8천원 중 이월액이 1,579억 3,645만 6천원으로 이월액이 29.6%이고 불용액이 200억 7,499만 4천원으로 불용율이 3.7%의 비중으로 2005년도 대비 건전한 예산운용이 개선된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에서는 이월율 38.3%였고 불용율이 4.5%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점은 앞으로 예산수급에 대한 사전예측과 면밀한 심사분석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이월액과 불용액을 감소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2007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비심사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소관 3명의 위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이송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과 사업소 예비비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질의가 끝난 후에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09, 2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방의원 유급제도 도입 결정이 언제 되었죠?

○의회사무국장 허광   의사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이 월정수당이라는 말이 적정한 표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허광   종전에는 월정수당으로 나갔습니다. 지침에.

국주영은 위원   월정수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허광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어떤 분이 이 표현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하기는 뭐한데 적절한 말이 있으면 찾아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허광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방의원 유급제 월정수당 이 부분은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유급제에 따른 수당개념이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도입이 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 의견이나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비비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관우입니다.
  어제는 7월 17일 제헌절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출발점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어제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마철이 주춤하는데 땡볕 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209쪽 재해에 대해서 농산물 유통지원이 나오는데 원예인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지역은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항상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대비책을 세워주십시오.

○경제국장 한준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축산행정하고 나눠져 있는데 축산부분은 어디입니까? - 이것도 몰라요?

○경제국장 한준수   이 자료는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국장님! 이런 자리에는 항상 세밀하게 해서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죄송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전혀 재난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는 얘기에요?

○경제국장 한준수   관계과장이 배석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로 해서, 민원이 와서 못온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오라고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재난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지만 정말로 심각성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 전주시에서는 건물 용도라든가 아파트, 다리 이런 부분만 나와 있는데 지금 전주시에 통반장님들 숫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진북동이다 그러면 그곳을 상세히 아는 분들은 통장님들이거든요.
  이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재난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국장 한준수   죄송합니다.

남관우 위원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금 출석을 해야 될 관계관이 출석을 안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담당 과장이 배석을 해야 하는데 민원인이 와서 못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참석을 안하셨다는 거예요?

○경제국장 한준수   생활경제과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210페이지에 보면 재해보상금 해가지고 재난지원금 지원은 주택에다가 지원을 하신 것인가요? 침수주택에?

○교통국장 라민섭   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침수주택은 2006년 7월달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침수된 가구가 4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침수수리비, 재축비 일부,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 2천만원 중에서 65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2천만원을 지출결정했는데 650만원만 지출했다는 것이잖아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재축을 포기하거나 집수리를 하는 분들이 반파된 분들은 45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2천만원 결정했다가

○교통국장 라민섭   실수요자들 4가구가 다 사용을 않는 것으로 해서 65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요자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원인은 분석을 잘 하셨나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왜그러냐면 재축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업비를 나머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자금사정도 있고, 또 한사람은 직원이 공무원이라서 연금관리공단에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안받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전주시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목표금액에 달성이 되어 있나요?

○교통국장 라민섭   2년치만 확보가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예비비로 지출된 재해보상금 이런 부분들은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지출될 사유가 아니어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셨나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도로건설관리 부분인데요, 예비비가 7천인데 7천을 다 썼네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김상휘 위원   이것은 어디죠?

○교통국장 라민섭   도토리골교, 진북동 전주천 좌안도로 절개지가 급경사로 되어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작년 7월 12일에서 13일까지 태풍 위니아가 집중적으로 비를 몰고와가지고 주변의 절개지 처리를 하는데 보상비로 7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정확하네요. 7천만원

○교통국장 라민섭   전체적인 것은 시설비 3,642만 4천원 포함해서 예비비 7천만원 해서 1억 6,424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도토리골 그쪽에 작년에 비가와서 그랬네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3가구 보상비입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재난기금으로 본예산이 얼마 서있었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현재 56억정도에서 일부 집행하고 51억 정도 지금

남관우 위원   지금 51억이 남아 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6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61억이 남아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대비해서 산사태가 날 위험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는 미리 보수 못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양쪽 구청에서 긴급한 곳 지원요청 해가지고 현지조사해서 저희들이 승인해서 사업을 진행중인 곳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양 구청에서 미리 재해 예방차원의 사업을 하고 있는 자료를 주시고, 재난재해와 관련해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사유 내역하고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유 내역을 자료를, - 법적 기준 등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세입·세출에 대해 본청·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전에 말씀드린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외에 다른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서 자료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인   페이지 66쪽 위생관리부터 입니다.

김창길 위원   위원장님! 세입은 끝났어요?

○위원장 장태영   지금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방금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한 질의를 마쳤고

김창길 위원   이것은 세출이잖아요. 세입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기셔야죠.

○전문위원 최성인   전체적인 세입은 기획국 재무과 할 때 같이 해야 합니다.

김창길 위원   세입부터 해주고 세출을 해줘야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태영   세입은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부터입니다만 김창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세입은 조금 후 기획조정국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좌석에 놓여진 자료에 각 국별 부기가 전혀 나와있지 않아요. 결산서에 보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가능하시면 복지환경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사업별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부탁드리고, 전문위원께서는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자료 준비를, 상임위에 배부해 주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휘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작년 본예산때 본위원이 6,7대식의 예산 결산서 이런 것은 아니된다라고 한 이유가 부기가 빠져가지고 현재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지출했는지, 물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쾌하게 지적하고 볼 수 있는 부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 본위원이 여기 앉자마자 고민을 계속 한 것이 과연 이대로 계속 승인안을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8대 의회부터는 뭔가 새롭게 거듭나는, 물론 집행부에서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부기 문제를 정확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위원장님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형식에 그치고 말 것인지 제대로 짚어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 때문에 이것을 다시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상휘 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고,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논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상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산심의 때 제출되었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자료를 참고로 하셔서,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해서 세입·세출, 불용액 현황,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 그리고 다음 목차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2006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까지 해서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세입 일반회계에서 미납액의 내역은 뭔가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전년도에 현재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의 전신 더불어사는 전주 책자 뒷 표지광고 미납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도폐쇄기가 지나고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납액으로 표기는 되었습니다만 전액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이것은 2007년도 세입에 다시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홍보담당관실의 상위 조직이 어디로 되어 있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하는 업무가 송하진 시장 체제의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홍보실에서 담당하는 일반운영비는 직원의 월급, 수당 이런 것을 얘기하나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일반운영비에는 수당이 들어가있고,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의 발행 예산이 들어가 있고 홍보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사용처가 대충 어디인가요? 이 자료를 봐서는 잘 몰라서요. 사용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일반운영비 사용처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일반운영비는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전년도에는 더불어사는 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4억 9,2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4억 2천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시정홍보료 2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가지고 공고료 3,600만원 해서 2억 7,100만원의 홍보광고료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2억 8,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시보발행이 1,9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가지고 2,18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ID 이용료가 1,200만원 책정되어가지고 1,200만원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제가 볼 수 있나요? 따로 달라고 해야 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장태영   예.

양용모 위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부임비 집행에서 직원들 월급이나 이런 것 빼고 순수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것에 사용되는 사용처 내역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8억 1,641만 4천원에 대한 집행내역서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

○위원장 장태영   그것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죠.

양용모 위원   그 내용을 봐야지 질의를 하든지 하지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감을 못잡겠네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알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일단은 그 내역서를 보고 질의드리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식사는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

남관우 위원   반상회보라고 하죠. 책자.

○홍보담당관 이용호   현재는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입니다.

남관우 위원   발행부수가 총 몇 부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10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전주시 세대수에 비해서 적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현재 그렇습니다. 46% 정도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더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2006년도부터 10만부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크게 부족하다거나 그것은 느끼지를 못했고, 분기별로 배부실태를 점검을 한번씩 하고 있거든요.

남관우 위원   현재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출향인사 등에게 3,850부를 우편배부로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기관단체나, 주민들에게는 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동사무소 몇 군데를 들러보니까 그 책자가 쌓여있어요. 동사무소에요. 그것은 왜 그래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동에서 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남관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대다수 주민들께서, 거기에 우리 시정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고싶어도 못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사무소에 쌓아놓지 말고 집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감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남관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미납액은 다 들어왔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 완납이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표지 뒤 전면광고가 얼마에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124만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현재 밀려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현재는 미납액이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월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지금 8월달 예약이 끝났냐고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8월달 것은 아직 안끝났고 수주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광고를 한다고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측에서 섭외를 하고 있고,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광고 수주를 하면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되는가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10% 수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시에서 전반적인 애로사항 같은데 주민들이 120번으로 민원을 넣어가지고 120번에서 넘어오는 것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어떤 내용인지

남관우 위원   예를들어서 교통카드가 있죠. 교통카드를 어디에서 충전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기만 했지 어디에서 충전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버린다고요.
  그런 부분을 홍보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홍보담당관 이용호   민원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홍보 지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잘 하시는데 좀 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시정광고료가 5,385만원이 마이너스인데 당겨서 쓴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5,385만원은 공고료가 3,600만원이 있습니다. 1,785만원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데 그 금액은 더불어사는 전주 발행 차익을 사용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 발간 예산이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에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그 잔액가지고 연말에 사용을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원래 시정광고료로 채택된 예산이 부족해서 이쪽에서 당겨서 쓴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게 당겨서 써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목간의 내용이기 때문에 홍보가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잔액을 사용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목변경이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목 내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양용모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예산 전용 내지는 이체한 것으로 봐야 돼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전용도 아니고 이체도 아닙니다. 현재 일반운영비 내에, -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에서 왔다갔다 사용을 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의회 보고자료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어떤 보고자료요?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을 정해놓고 마이너스 처리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부기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기상에

양용모 위원   부기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이것은 저희들 내적으로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양용모 위원   내적으로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내적으로 정리하실 적에 시정광고료 예산을 예를들어서 내부적으로 증액편성해서 해놓고 마이너스 처리를 안해도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부기별로 따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경에 변경을 못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시정광고료 예측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더불어사는 전주 발간비를 이쪽으로 보내서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 개념으로 해가지고

양용모 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왜 마이너스 처리를 하냐 이거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홍보예산을 아까 더불어사는 전주 발행 예산에 잔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사용을 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예산서좀 찾아보게요. 예산서에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있으면 문제시 되는 것이고 총액 예산 개념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왔다갔다 쓰시면 제가 볼 때에는, - 왜 보고하는 문건이 서류에 마이너스 처리를 해서 왔다갔다 하는 문제가 제가 볼 때에는 이해가 안되어서 그래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산서상에는 부기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시정광고료를 꼭 받아야만 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광고료 보다도 우리시 전반적인 광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시정광고료는 언론에 홍보하는 광고료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연말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제반 비용이 불용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진현상비라든지 과 운영비라든지 여러 부분 부족한 경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를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잔액을 사용한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시정광고료는 어느 때 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시정광고는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시정 주요 사안이나 시책에 대해서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5단통 광고로 내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예를들면 환경캠페인이라든지 연초에 겨울에는 내집앞 눈치우기라든지 전통문화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언론사 지방지는 다 들어갑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방송하고 신문 전체 들어갑니다.

남관우 위원   주간지는 안들어가고?

○홍보담당관 이용호   주간지는 거의 안들어간다고 봐집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양용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그 내에서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부기를 부여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더불어사는 전주발간, 시정광고료, 법정공고 및 행정예고 공고료, 시보발행, 기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실 거면 대처 풀비로 세워서 집행하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대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 여기 부기 일반수용비 내에서도 예산서에 보면 더불어사는 전주, 시정광고료, 법정공고, 시보발행, 기타 일반수용비까지가 일반수용비에요. 그리고 밑에 연합뉴스 ID서비스 제공이나 급량비는 별도의 부기라고요. 전체 일반운영비 내에.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런데 저희들은 총액예산 가지고 전액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과 운영비라든지, 지금 일반운영비 안에 과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간 저희들이 5천여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부기상으로 예산을 책정해놓다 보니까 과 운영비를 사실은 여기에다 포함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과 운영비가 없으면 연간 과에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프린터 토너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을 못할 실정이거든요.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정확한 예산편성의 부기를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대충 해가지고 이것 저리 보내고 이것 이리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합법적이다 하더라도 정확한 예산편성 집행은 아니다는 얘기에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년도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최대한 부기상의 금액이 맞도록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내년 결산위원회에 제가 와 있을 때에는 이런 것이 없겠네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양위원님이 예결위원으로 계시고 안계시고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시정광고료 같은 경우 5,385만원이 추가 지출이 되었고, 일상경비로 해서는 2,200이 추가 지출이 되었고, 공고료 3,600은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부기로 이렇게 올라온 것 중에.
  그런데 5천만원, 3,600, 2,200 정도 되면 하나의 사업비로 통상 볼 수 있어요. 위원님들이 아까 자료요구 관련해서 우리 전주시가 500만원 이상이 입찰이니까 500만원 이상 현황을 달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최소 이 정도 금액 정도면 앞으로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때문에라도 이런 수요를 정확히 해주셔야지 전체 금액, 예를들어 마이너스 내지는 집행되지 않은 것 이 전체적인 금액을 보자면 한 1억 정도가 정교하지 않게 예산편성이 된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내년에는 그런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태영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고, 다음은 계속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경태 위원   송경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43쪽 소송패소 배상금중에 3,968만 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05년도에 비해서 06년도에 패소 증감율 현황이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3억 9,068만 6천원이 배상금이 미집행 사유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승소율이 86.7%였고 2005년도에는 81%, 2004년도 76% 해가지고 승소율이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패소한 사항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패소한 사항은 새마을사업이라든가 도로부지 이런데 등기부 이전이라든가 그런 것이 거의 패소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역 민원인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정소송을 안하고 원만하게 집행부에서 민원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를 불신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같이 해주시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감사합니다.

송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8페이지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에 2006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18건에 7억 8,978만원인가요? 회수 및 추징처분 되었으나 3억 3,989만 6천원만 회수 추징 완료되었고 나머지 4억 4,988만 4천원이 미회수되어 회수율이 부진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회수된 이유가 우측에 기재되어 있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4억 4,988만 4천원이 미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거기 명시가 되어 있는대로 4억 1,700만원은 생활체육교실 참가비인데 이것이 거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생활체육에서 탁구회비라든가 한달에 월 회비로 받는 1만원 정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거의다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저희들 수입으로 잡혀있지 않느냐면 전주시 체육회가 임원선출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생활체육회하고 전주시체육회하고 금년 7월 6일날 임원이 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선출되어서 결의만 된다면 이 금액이 자연적으로 회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오늘이 7월 18일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논의가 되었어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거기까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임원 구성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회수가 전액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양용모 위원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이 본 위원장이 알기에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회비 징수건이 아니고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참가비를 1만원씩 작년도에 받았어요. 이것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수요자인 시민들한테 이것을 반납을 해줄 금액이에요. 그것 맞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반납은 아니고 전주시로 세입조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이 부분을 왜, - 지금 체육회 임원선출이 안되었어요? 이것이 통합을 하는 관계로 안되었다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렇습니다. 전주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이것이 통합이 되면 더욱더 회수조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당시에 일을 주관했던 그 체육회에서 이것을 회수조치를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통합을 해서 임원선출을 하면 이것이 더 난망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방금 답변중에 7월 6일날 이 회의가 있었다면 지금 그 조치사항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이 7월 18일 정도면 세입으로 납부가 되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체육지원과에서 그 당시에 공문을 시달했던 것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감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 통보가 온 것인데요 4월 6일날 그때 당시에는 전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납이 아니고 참가비로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써야한다 그런 조건이었는데 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전액 세입조치하라 해가지고 4월 13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예산편성해서 활용해라 이런 취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조치 하게 된 동기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라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6쪽에 보면 불용액 현황에 4억 4,276만 2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종호   4억 4,276만 2천원은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잔액입니다만 제일 큰 것이 소송배상금 불용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해마다 승소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정도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일반보상금은 뭐예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일반보상금이 시민감사관, 쉽게 말해서 시민감사를 저희한테 했을 때 시민감사관한테 주는 보상금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한푼도 안줬어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실적이 없어가지고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소송건수가 현재 총 몇 건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현재 작년에 2006년도에 89건이 이월되어가지고 금년도에 53건 접수한 것까지 142건이 소송중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승소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이중에서 42건이 승소가 되었고 2건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패소 승소하면서 들은 금액이 얼마에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금액이 35건에 금년도에 1억 1,4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민의 혈세를 앞으로는 낭비하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주시에서 위탁, - 이것 식당같은데도 포함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동물원이 여기에 한 건이 들어가 있고, 소송비

남관우 위원   본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면 현재 전주시에서 위탁관리해서 돈은 돈대로 다 빼먹고 나중에 집기까지 빼내더라고요.
  보통 이것이 몇 년 갑니까? 1,2년 가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러죠. 한 1,2년 가죠.

남관우 위원   지금 거기에서 장사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지금 동물원은 장사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돈은 돈대로 받고 장사는 장사대로 하고, 앞으로는 이런 혈세 낭비를 안할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 정말로 잘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덧붙여서 불용액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인데요, 앞서 말씀하시기를 시민감사관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하셨는데 실적이 없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행정의 입법 부당한 사항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시민들이 20세 이상 50명 연서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감사를 청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분야별로 저희가 두 명씩 해가지고 10명을 선정했습니다만 그 10명이 감사를 청구했을 때 시민감사관을 위촉을 10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감사관이 거기에 대한 청구가 들어왔을 때에 감사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감사청구가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 만큼 주최측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셨든지 일 할 수 있는 무슨 역할을 소홀히 하셨든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전혀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청구가 들어온 실적은 없고, 저희가 이번에 출연기관을 상반기에 다섯개 군데를 했어요. 영어마을이라든가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을 했는데 이런데는 시민감사관을 저희가 차출해서 직접 감사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실적은 네 건 있고, 실지로 감사청구가 들어온 실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감사관들에게 별도의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수당이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활동할 때

○감사담당관 박종호   하루에 5만원

박혜숙 위원   하루 참여하는데 수당이 5만원이고 감사 건수가 들어왔을 때에는 별도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보상금 지급은 안되고 감사하는 기간에 따라서 5만원씩, 3일하면 15만원, -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일반보상금이 예산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이 정해져있는 이유는 아까 시민감사관들의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을 때에는 이 보상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아까 말씀드린 5만원씩을 이 보상금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실적이 없는 것은 감사청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세 이상 50명 이상 연서를 받아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입법부당하게 처리했을 때 하는 것인데 그런 감사 청구가 안들어 왔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연기관, 영어마을이라든가 인재육성재단 같은데 실제로 감사에 투입을 해서 5만원씩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 소관 질의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전주시에 부채가 1,646억 7,800만원 정도 되죠? 결산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예.

양용모 위원   작년 대비해서 줄어든 것이죠?

○기획국장 임민영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채가 전국 지자체중에서는 만만치 안은 순위죠? 제가 알기로는 한 3위 되니까 굉장히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국장 임민영   부채규모는 저희들은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양용모 위원   적정수준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예.

양용모 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부채비율이 너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의 재정규모 보다는, - 물론 그것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서 이자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국장 임민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요지가 건전재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부채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도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의 재정자립도나 자주도 이런 여건을 봐서 큰 프로젝트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적정규모의 부채는 어쩔 수 없이 발행하게 되었고,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규모가 제가 알기로 약 2천억 정도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밑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특히 민선4기 들어와서 시장께서 거기에 대한 강한 저희들 내부적이기는 합니다만 의지표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도 항시 염두에 두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물론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인기위주의 사업을 하다보면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 많고, 예를들어서 경전철 사업 같은 경우도 단체장이 바뀌므로써 불투명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 그것도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만약에 경전철을 계속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약 30억 정도 예산이 손실되는 그런 결과로 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건전재정 관련해가지고 어떤 전주시 전반적인 재정을 다루시는 기획국장이시니까 인기위주로 가서 부채가 증가해서 건전재정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립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전주시 재정자립도나 규모상으로 봤을 때에 우리 전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비율은 대략 몇%로 봐야돼요?

○기획국장 임민영   자세한 사항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방 부채에 대해서는 해마다 행자부로부터 규모에 대해서 적정선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473억, 금년은 494억인가 그렇게 승인한도를 지정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행자부로부터 통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저희 전주시에서 그것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송경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1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도비보조금이나 그런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굉장히 많은데 내력 총괄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장태영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다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아까 회의시작 하기 전에도 김상휘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해서 부기를 달지 않고 갑자기 주니까 전혀 업무파악이 안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사신축을 기획했다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잠시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시죠?

○기획국장 임민영   예,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미 용역을 하셔서 예산이 집행되었었죠?

○기획국장 임민영   2004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을 어디까지 했죠?

○기획국장 임민영   2004년도에 타당성 용역은 적정 위치, 장소를 어디다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그때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던 부분이 집행부 청사와 의회 청사 사이에 있는 강당동과 민원실 앞 부지 두군데를 놓고 장단점을 심도있게 분석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 결론이 민원실 앞이 제일 적정하겠다 해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행정절차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마쳤는데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기획국장 임민영   예.

양용모 위원   국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시장님의 복안은 뭡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설계 공모를 했는데 부지여건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십개 업체가 응모를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접수된 것은 3개 업체만 접수가 되었고, 저희들이 지침에 내려준 가장 큰 포인트는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천년전주 전주시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건축물이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기본 골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접수된 3개 작품이 거기에 충족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침상에 주었던 최소 면적, 또는 경계구역 이런 부분을 일탈해서 작품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민간인들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을 1차 선정하였습니다만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이 작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취소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향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청사신축 같은 것은 전주시의 상징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데, 물론 신중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 역설적으로 그러는데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청사의 여러가지 미를 살리면서, 전주 전통문화도시를 살리면서도, 결국에는 그렇게 가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것은 결국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기획국장 임민영   최소 50년 지계인 점을 감안해서 여러 지혜를 모아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은 위원   5쪽 세입에서 재무과 재산임대수입이 3,264만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가요?

○재무과장 이기선   재무과장 이기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200만원 미납 내용은 사용료 수입이 188만 1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교동에 있는 시소유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납부 안했던 것이 있는데 6월 1일날 납부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75만 1천원이 있는데 저희들은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금까지 다 내놓고 6개월 동안 납부를 하지않아서 미납된 상태인데 이것은 해약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구성은 위원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진안삼거리 닭집 부분이 있는데, 구거복개지 있는데 그 근방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위에 국유재산 임대료 2,165만원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1,099만원도 같이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데는 단체가 어디인데 계약을 해놓고 돈을 한 번도 안냈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개인입니다.

구성은 위원   개인인데 돈을 안내고 이제까지 사용을 했어요?

○재무과장 이기선   방금 그것은 매각수입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1천만원은 현년도에 부과한 액수를, 임대료를 덜 거둬들인,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많은 건수가 되어 있는데 그 건수중에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 위에 국유재산 임대료 2,165만원은요?

○재무과장 이기선   그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구성은 위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죠?

○재무과장 이기선   현재 남아있는 것이 643건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납부 불이행 사태를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주소불명한 것이 있고 그것은 해약의 사유에 해당이 되겠고,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재임대를 할 때 임대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건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항상 되풀이되는 부분일텐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임대 미납부분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해약 요건이 충족되는대로 바로 해약을 해서 원천적으로 이런 저런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재산을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43쪽 불용액 현황중에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해가지고 정산 미협의 및 고지서 미송부 해서 8,493만 4천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반환을 해야되는데 고지서가 안와서 반환을 못했던 자금인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고지서가 오면 바로 반환을 해야 되는 돈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죠.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용처리해도 되나요? 어차피 반환해야 할 돈인데 불용처리 해도 되나요? 고지서가 안와서 반환을 못했다는 것은 고지서가 오면 바로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돈이라는 얘기인데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러니까 국비는 저희들이 사용을 안해서 중앙부처하고 정산이 맞냐 틀리냐를 판단을 해서 고지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협의가 안되어서 안왔던 자금은 불용처리하고 다음해에 예산을 세워서 반환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하고 다음해에 이것을 예산을 다시 세워서 반납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시기상의 문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죠. 시기상의 문제입니다.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43쪽에 주요예산 불용액 현황 5천만원 이상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불용액이 20억 5,283만 6천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풀 예산으로 세워놨던 사용잔액이 불용액으로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풀예산은 각 부서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 풀예산으로 집행을 해주는데 그때 사용하고 남았던 예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풀로 10억 정도 책정했는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자상환액도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도 10억이라는 돈인데 이 부분 풀비는 행사를 안해서 잔액이 남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이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 송하진 시장님이 부임하면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때 보조금 집행하는데 있어서 심사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었지만 꼭 필요한 보조금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떨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삭감을 몇 % 삭감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회단체보조금은 풀로 산출기초에서 나왔기 때문에 삭감이 없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년대비 해가지고 10%씩 사회단체에 삭감해서 돈 나갔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10억 8,900만원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 삭감 대비해서 여기에 더 세워준 거예요? 풀비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1억 정도가 있는데 그때 그때 사유가 발생하면

남관우 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풀비로서 나갈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적당한 예산과 사업이 합당하다고 한다면 지금도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시군구 지역 개발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융자금 이자상환액입니다.

남관우 위원   시군구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들이 차입선을 재특자금, 환특자금, 금융자금, 지역개발공채 등 이율이 3%부터 시작해가지고 5.6%까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이자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갚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던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서 10억에서 7,9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많이 남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런 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10억 8,900을 갖고 연초에, 연말에 정해줍니다. 단체별로 쭉 해서 1년 농사 할 것을 다 정해주는데 거기에서 심의 과정에서 1억 정도를 풀비로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수시 발생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심의를 하든지 긴급상황이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통해서 지급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아주 엄격하게 하반기때 거의 집행을 안하다시피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던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올해도 1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약 70%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약 30%만 지급한 상태입니다.

양용모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요불급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짜실때에는 이만큼 적게 짜셔도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럴수도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참고로 올해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얼마가 풀비로 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10억 8,9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지난번 수준 정도로, 2006년도 수준 정도로 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산출기초로 나옵니다. 우리 재정규모를 보고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갖고 있어라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것을 엄격하게 지급하는 것하고, 저희 전주시는 연말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풀비 범위내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 8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잘 안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재작년부터인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실링액으로 잡아서 보조금 집행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했고, 그 심의를 이 풀비 실링액 범위내에서 배분을 해줬단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맞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2차분으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납하지 않고는 이것을 집행을 하는데 잔액으로 남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런 것입니다. 전주시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10억 8,900인데 그중에서 연말에 심의를 할 때 10억 8,900을 다 푼 것이 아니고 약 1억 정도를 풀로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개별 단체로 얼마씩 결정을 한 뒤에 1억 정도를 남겨놓고 수시분으로 했는데 분기별로라든지 수시 요청이 왔을 때 심의를 통해서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을 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그러면 하반기때 엄격하게 하셨으면 상반기때는 엄격하게 안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수시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수시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예산집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과 여기 합당하지 않는 사업들이 밀려들어와가지고 이것을 제한했다면 모르지만 사실은 1차분 1억 정도를 남겨놓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단체가 요구한 금액에 개별사업으로 들어가보면 10분의 1도 안되는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는데는 행자부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수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500만원, 1개사업당 500만원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업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취지가 무색하게끔 지원액을 너무 500으로 제한을 하다 보면 원래적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취지는 이해를 하면서도 이 8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해야된다라고 보면 그것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으로 더 적정성이나 예산 엄격성을 유지를 했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상반기 6개월이 지났는데 30% 지급하셨다면서요.
  그것도 역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올해도 10억 8천을 본예산에 세워서 1차분 1억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지급이 되었어야 돼요. 7월이면.
  그런데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왜 70%는 집행을 않고 있는지 도대체 의문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10억 8,900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전액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10%나 20% 삭감시키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세울 것인지 그것을 결정할 때 일단 다 해놓고 철저하게 집행할 때 기하자 그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안주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2억 3천이나 집행이 안된 사유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작년 하반기 때 모든 풀비 예산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비, 의회 승인을 안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상당히 엄격하게 심의를 했고 주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절약했다는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설비 풀을 2억 정도 남겨놨다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적절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38쪽에 보면 의원님들의 제일 뜨거운 감자에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 예산액을 3억을 세워놓고 불용액이 1,800만원이 생겼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경상경비, 여비라든가, -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평생학습팀이라든가 인재양성팀이 있는데 일반운영비라든가 보상금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남은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어디에서 남은 금액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1,548만 1천원에 대한 내역 말씀이시죠?

남관우 위원   예.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경상예산이 520만 1천원, 여비 330만 1천원하고, 보상금 196만원, 그리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1,022만원 이 내역인데

남관우 위원   연구는 안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용역비인데 용역 맡기고 입찰잔액이 그 정도 남은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국장님! 풀비의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칙적으로 풀비를 예산편성할 때에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예산액의 몇%라든가

○기획국장 임민영   주어진 일정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1년간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예정된 목적에 딱딱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합니다만 행정수요가 수시로 급변하기 때문에 그런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풀비를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용모 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풀비가 지나치게 예산에 과중한 비중을 차지하므로서 결국은 불용액 처리가 되므로써 너무 편의 위주의, 돈을 묶어놓고 쓰는 형식의 예산계획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국장 임민영   예,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여기 뿐만 아니고 풀비 개념으로 해가지고, - 사실 잘 아시겠지만 너무 예산이 적어가지고 주민사업을 못하고 하는, 예를들어서 공원관리라든가 이런데는 힘들어서 난리인데 넉넉하게 해놓고 못써서 이렇게 있다면 같은 전주시 각 부서로서, 그리고 대주민 접점 부서같은데는 슬프죠.

○기획국장 임민영   일선에서 현실을 가장 밀접하게 접하신 의원님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딜레마인 것 같아요. 특히 소규모 숙원사업비 같은 경우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동네 사업하는데 없어서 쩔쩔 매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느냐 하는 것은 조금조금씩 입찰잔액이니 이런 것을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관행이 그런 입찰잔액을 탈탈 모아서 저희들 시각으로는 약간 무분별하게 쓰는 그러한 관행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엄격히 그런 것을 통제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 꼭 써야될 부분에 가서 쓰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휘 위원   45쪽 기획예산과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지적한바가 있듯이 이것도 의문이 나는 부분인데 서곡 모룽지공원 테니스장 설치공사 5천만원 된 것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김상휘 위원   코트 한 면 및 휀스시설 해가지고 5천만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원래 테니스장이면 5천만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이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시설비 풀비에서 구청으로 배정을 해줬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잡힌 것입니다. 그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집행부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물론 문제가 생기면 큰일나겠죠. 그런데 일면인데 원래 테니스장 일반적인 중상급인 테니스 코트장 하나 하는데 일절 다 포함된 것이겠죠. 그것이 2,500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천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으니까, 예를들면 5천만원 짜리인데 왜 그렇다라고 부기를 달아주면 이해의 폭이 넓고 오해의 소지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는 아무리 부기를 단다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 경우 때문에 부기를 제가 원했던 것이었고, 이것도 그냥 5천만원 올라왔으니까 5천만원 지급해버리면 끝나는 것인지, - 이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기획예산과의 풀비로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구청으로 배정했던 사업비입니다.

김상휘 위원   하여튼간에 2,500이면 될 것을 가지고 5천만원을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제가 크게 대노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명이 다친다고 해서 닫아버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된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확인 꼭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장태영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창길 위원   관계관 분들 너무 노고 많으시고, 기획국장님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성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자료는 페이지 6페이지에요. 지난년도 수입에서 미납이 1억 1,251만 5천원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위원님! 양해하시면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렇게 하시죠.

○재무과장 이기선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과년도,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 것 말고 회계를 넘겨서 넘어오는, 지방세도 금년도에 못받으면 과년도로 넘어가는 그것이 누적된 금액들인데

김창길 위원   금액이 그보다 3.5배 정도

○재무과장 이기선   이것은 몇 년동안 누적이 되고, 원래는 5년동안의 시효가 있는데 시효 되어 있는 것들도 다른 재산이 압류되고 그러면 그 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십몇년까지 누적이 되어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김창길 위원   장기체납액이면 사실 이것을 결손처리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무직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태만으로 비춰지거든요.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재무과장 이기선   결손처분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건수가 많다고 하니까 더 이상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자료 50페이지를 보면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서 월드컵경기장 6월 20일까지 대부료 미납시 계약해지 예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인가.

○재무과장 이기선   그것은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총괄해서 독려하고 집계하고 그러는데 전주월드컵개발 관계는 작년도에 판결에 의해서 30억 되었던 것이 15억으로 줄어들면서 작년도 6월에서부터 12월까지 된 8억 7,500만원은 납부를 했고 금년도에 부과된, - 금년도에 15억을 4번에 걸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하고 2회는 부과를 했는데 현재 미납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식장이 12억 8천만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현재 체육관리시설사업소에서 해약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독촉 끝나고 2차독촉을 했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을 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혹시 저희 시하고 소송같은 것은 없어요?

○재무과장 이기선   월드컵 관계도 기간에 관한 문제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웨딩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체육관리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위원인데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6월 20일까지 대부료 미납시 계약해지 예고 이렇게 나왔는데 상당수가 시일도 촉박하고 그때 당시도 여유있게 하라 해서 한달 정도 유예기간을 뒀어요. 그래서 8월달 정도 넘어서, 그래야지 이렇게 못을 딱 박아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여기와서 얘기하는 것 보다도 이왕이면, -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못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참고로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월드컵경기장 관련 대부료 체납 관계는 내일 체육시설사업소 심의 때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사우나는 체납된 것이 없나요?

○재무과장 이기선   1억 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지금 영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영업 앞으로 계속해서 못하면 그 돈 못받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재산조회까지도 했는데 재산이 무재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계과에서 적극적으로

김창길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세입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획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야기가 전파되다 보니까 여러가지가 파생되었고, 다음 기획예산과장님!
  자료나 모든 예산서 만드시느라고 노고가 많고,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작년에도 우연히 세입 예산결산 위원이 되어가지고 1년전 기억이 납니다만 예산서를 보는 것이나 모든 자료를 볼 때 너무나 불편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개선된 것이 미미하니까 예산과장께서는 바쁘시고 피곤하시더라도 저희들 생각을 유념하시고, 자료 27쪽을 봐주십시오.
  일반보상금 중에서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3천만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불용처리가 2,446만 8천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선거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전주시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거의 외국에 대해서만 민간인이 공무여행을 갔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자와시라든지 소주시라든지 이런 곳만 해당이 되고 타 외국에는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제한을 받아서 불용처리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김창길 위원   계획을 세워놨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집행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사업비 중에서 민간행사 보조위탁 9,6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때 불용처리가 된 거예요? 자료 2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풀예산입니다. 아까 뒤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김창길 위원   경상보조가 3억중에서 2억 3천이니까 어떤 행사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기획예산과는 없습니다. 풀외에는 갖고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아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런 성격의 집행잔액입니다.

김창길 위원   그것하고는 사업비가 틀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들이 갖고 있는 풀 사업비가 경상보조, 행사보조, 숙원사업비, 시설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예산의 중요도가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적지않은 금액이거든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 이 분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국외여비인데 이것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민간인입니다.

김창길 위원   민간인 따로 있는데요. 민간인 국외여비는 2천만원이 있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1억 6천 집행잔액 말씀이시죠?

김창길 위원   그렇죠. 545만원.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공무원입니다.

김창길 위원   이것은 직원들에 한해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맞습니다.

김창길 위원   사유가 발생이 안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한 명분 정도 되는데요, 500만원이면 유럽 갔을 경우 한 명분 정도 됩니다.

김창길 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은 불용액을 안남기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전주시도 해외로 많이 나가서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외여비를 의회에서 의원이 가져갈 수는 없나요? 예산성격상?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직원들로서 한정되어 있으면 의원의 몫으로 전용이 안되고 의원은 의회에서만 사용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의원 몫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얼마라고.

김창길 위원   이 국외여비도 풀예산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불용액이 2억 3,300만원이나 되는데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어요. 상세하게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희가 이번 2006년도 세출결산에서 불용액이 356억이거든요.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41억인데 제 기억으로 보면 제가 7대 의원이 되어서 처음 결산을 했을 때 그때 당시 기억으로 기획국의 세출 일반회계에서 불용액 33억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불용액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도 거의 100억을 넘지 않는 수십억 단위로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잠정적인 판단인데 불용액이 356억에 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241억이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건전재정이었는지, 또는 예산편성의 적정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이 정도 규모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있는데 간단한 분석을 해주십시오.

○기획국장 임민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33억 정도로 재정규모의 1.8%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제가 건전재정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전에 저희와 비슷한 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수원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760억, 청주같은 경우는 970억, 포항같은 경우는 약 695억, 군산도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145억, 익산도 229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항시 예산철마다 되풀이되는 논쟁거리중에 하나가 불용액 부분, 그에 따르는 순세계잉여금의 적정 규모 이런 부분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아껴서 살림살이 해서 다음연도에 재원으로 고스란히 이전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형식논리로 보면 1년 예산 정확히 짜서 정확히 다 집행이 되어야 맞겠습니다만 워낙 예산규모가 방대하다 보니까 건건이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전체 순세계잉여금 중에 일반회계는 130억 정도라고 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니까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 비율이 예산대비 8%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데 공기업 또는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 관련해가지고 업무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기획국장 임민영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제 자신이 느꼈던 바입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직접적인 통제는 않습니다. 공기업의 각각의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아쉬움은 저로서도 실무적으로는 느낍니다. 연계성이나 또는 같은 원칙, 기조가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예산 할 때에는 좀더 연관성을 높여서 유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예산 부분에 관련해서는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셔서 전에 예산심의 때 공기업 또는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다릅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다르지 않아요. 원칙이나 기준이나.
  행여 그런 예산편성 기준이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일반회계보다 많은 불용액 내지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나 이런 염려 때문에 다른 공기업특별회계 이 부분도 업무연찬이나 이 부분들을 기획국에서 주도하셔서 이런 사례들을 줄여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휘 위원   10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해가지고 원래 예산액이 2억 3천인데 불용액이 9,600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김상휘 위원   왜 이것이 불용되었어요?

○위원장 장태영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풀 성격 예산인데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집행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불용액 처리를 한 것이 꼭 잘되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없도록 잘 쓰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21쪽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불용이 1,100 나왔는데 이것은 뭐죠? 어떤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불용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자료가 없어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죄송합니다. 자료가 틀려서 그러는데요,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우수진학정보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총 예산액이 2,200만원인데 그것이 원래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샵이 2회가 있었고, 500만원씩, 그리고 우수진학정보 특강 강사 실비보상금이 있었는데 강사실비 보상이라든가 워크샵을 2회 할 것을 1회 한다든가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니까 왜 2회 할 것을 1회만 하셨냐고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워크샵이 아니더라도 다른 관계로 강사학교라든가 다른 모임 기회가 있어서 워크샵 자체를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다른 기회로 행사를 해가지고

김상휘 위원   알았어요. 불용액 쪽을 보면 일단 넉넉히 잡아놓고 보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불용처리 해버리면 그만아니냐라는 습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쪽에, - 10쪽의 민간행사보조위탁 960은 불용처리 했고, 행정혁신과에서는 1,100인가 여기는 제로가 되었는데 여기는 정확히 맞은 거예요?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여기는 정확히 썼는데 위에는 불용액이 남았고 그래서 들쑥날쑥한 부분을 지적하려는 것이고, 불용액 자체가 명절 선물비 이런 것을 보니까 무조건 다 남았고만요. 일단 그 만큼 들것이다 예상하고 넣었다가 넘기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왜 남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실 제 역할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해서 다 쓰려는 그런 것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경우 입찰을 붙여서 80% 낙찰을 받으면 그전같은 경우에는 다 모아서 연말에 발주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보조예산도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85% 이후에 15% 남은 것이 불용액으로 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500만원 서 있으면 5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단위사업별로 항목이 단가가 맞는지 회수가 맞는지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다시 검토를 시키고 해서 꼭 예산이 섰다고 해서 다 집행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제가 부정적인 시각인지 몰라도 여기 앞에 계시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참고로 본 적이 있었는데 일예로 엔진오일 간다고 해가지고 20만원인가 했어요. 그런데 원래 실제로 간다면 두달에 한 번씩 가는 것으로 해서 2만 3천원이면 10만원이면 끝나는데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예산을 성립시켜서 남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단면적인 것이지만 주먹구구식인지 아니면 대충 예산을 거품으로 잡아놓고 가자는 것인지 그에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러면 안되겠다, 물론 계상 자체가 높이 잡힐 것은 잡혀야 하지만 무조건 볼펜을 산다든지 종이를 산다든지 프로테이지를 어느정도 올려놓고 예산을 짠다는 것을 이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물론 전대도 그랬지만, 타당성 있는 불용액은 일리가 있지만 타당성이 결여된 불용액은 문제를 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상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중에 자료 10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9,600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었고 답변도 없었어요. 다시말씀드려서 43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도 10페이지에 나와있는 민간행사 보조위탁 불용액 9,600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없어요. 아까 질의가 이루어졌던 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7,900이나, 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2,500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민간자본이전 내지는 민간행사보조 예산이 따로따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상휘 위원이 질의하신 10페이지의 민간행사보조위탁 9,600에 대한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김창길 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했던 27페이지가 그 내용이에요. 조금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이 예산과장이 답변한 내용 9,603만원 그 내용이고,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용액 현황에는 그것이 누락되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5천만원 이상 표에 9,603만원짜리가 누락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까 풀사업비라고 2억 3천중에 9,603만원 왜 남겼느냐고 그것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풀사업비다 보니까 남겼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단체에 어떤 행사를 하려고 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이 현황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제가 자료 확인해가지고

김창길 위원   불용액 43페이지는 9,603만원 건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해 가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제가 자세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억 3천에 대한 집행잔액 현황에 대한 것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김창길 위원   어차피 답변대에 서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생각이 틀려요. 뭐냐면 건전재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세입을 제대로 거둬들여가지고 건전재정을 하고 세출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현재 민간경기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런때일수록 우리 관에서 예산집행을 잘 해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에서 예산집행을 할 때 너무나 엄격하게 하면 경기 활성화가 절대 안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언론을 보시면 다 알 것입니다만 김상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산출기초를 받잖아요. 이 산출기초를 세워서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도 외빈초청 여비 목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이 집행이 안된다면 그 명분만 정확히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김상휘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행사를 두 번, 세 번 잡아놨다가 한 번만 하는 것은 무슨 사유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무조건 예산을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안써가지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져가지고 가능하면 세워진 돈을 최대한 쓰고, -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안쓸데 가서 불필요하게 돈 쓰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는 여유있게 탄력적으로 해 주셔야 민간경제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도 사실 명분만 뚜렷하면 굳이 이것 가지고 질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기획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획국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다소 느슨한 점이 있는데 신속하게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승인안 개요, 그리고 오전에 요구했던 주요사업 불용액 및 보조금 집행관련 보조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세입에서 동물원 미수납액 이 금액이 뭡니까? 어떤 내용이죠?

○경제국장 한준수   동물원내 현재 명도소송중인 휴게소 있잖습니까. 거기의 임대료인데 전년도분, 작년도분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2억 5천이에요?

○경제국장 한준수   예.

국주영은 위원   3년 걸쳐서 안낸 것요?

○경제국장 한준수   전 운영자하고 현 운영자하고 안낸 것을 합산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거기가 1년에 임대료가 얼마에요?

○경제국장 한준수   1억 5,200이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업주가 새로 바뀐 거예요?

○경제국장 한준수   2004년도에 현 업주로 바뀌었고, 그 전에 것까지 체납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안내고 그냥 가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하면 안될 것 같아요.

○경제국장 한준수   재산조회까지 다 해봤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 것으로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놓아둘 것이 아니고 결손처리를 해야죠.

○경제국장 한준수   그 관계는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고,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중입니다.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지만 그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확실하게 해주세요.

○경제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장태영   송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경태 위원   9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출연금 6억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위원장 장태영   생물소재연구소 설립 출연금 같아요.

○경제국장 한준수   그 출연금은 뭐냐면 산업자원부에서 생물소재연구소 설립 출연으로 6억을 시를 경유해서 주려고 당초에 내시가 되었었는데 시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직접 생물소재연구소로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직접 전달이 되었습니다. 사업처리를 빨리 하라는 취지에서.

○위원장 장태영   참고로 2007년도 생물소재연구소 출연금이 1차추경까지 얼마 편성되어 있죠?

○경제국장 한준수   관련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자료에 보시면 전주첨단산업기술 지원센터 운영 출연금도 1억 5천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으로 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경제국장 한준수   전주첨단산업기술지원센터는 한국기계연구원 산하의 전주센터 형식으로 2005년 5월 1일날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도 지원했고 2006년에도 관련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 분야에 사업이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라든지 전북테크노파크라든지 TIC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많이 중복되어가지고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현재 중복성이 문제가 더 크다 해서 협약을 해지 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고 난 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 9월달에 한국기계연구원과 전주시간에 업무협약을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업무협약 취하.

○위원장 장태영   2007년도에 전주첨단산업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는 예산을 세운바가 없나요?

○경제국장 한준수   예. 도시첨단산업단지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1천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 맨 뒷페이지에 보시면 미디어파크 조성 해서 4,400이 토지매입 잔액으로 남았고, 그 밑에 실내촬영스튜디오 입찰잔액 4천여만원이 남았는데 실내촬영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것은 명시이월 해야 될 성격이 아닌가요?

○경제국장 한준수   이것은 불용액이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관련해서는 다른 사유로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알고 있는데요, 실내촬영스튜디오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죠?

○경제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장태영   이런 입찰잔액이 있으면 명시이월 시키고 그 나머지 금액만큼을 예산에 반영시켜야 하지 않나요?

○경제국장 한준수   온당하신 말씀인데 그때는 다른곳을 선진지를 벤치마킹 하면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내부적으로 증축이 요구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런 사례가 이 예산을 다루는 적정한 연도폐쇄라든지 신중하지 못한 사례에요. 제가 방금 2007년도 예산서가 와서 다시 질의를 드리면 생물소재연구소 설립 출연금 2006년도 13억을 예산반영했고 그 중에 7억을 지출하였고 6억을 불용처리했죠?

○경제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장태영   올해 1차추경에서 생물소재연구소 설립 해가지고 2억을 예산편성 했죠?

○경제국장 한준수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

○위원장 장태영   이 자료를 제가 보고있는데요, 2007년도 6월 25일 의회가 의결한 제1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239쪽에 출연금 전북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해가지고 저희 시 예산으로 2억을 추경에 편성했어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북생물소재연구소 설립입니까? 이것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맞죠?

○경제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장태영   여기 보시면 사업진도에 보면 완료라고 나왔어요. 이번 추경에 2억을 편성한 것은

○경제국장 한준수   그것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이야기 합니다.

양용모 위원   여기 출연금이라고 써 있다니까요.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출연금이에요. 여기에도 출연금이고 2007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출연금이에요.

○경제국장 한준수   본예산요?

○위원장 장태영   1회추경요.

○경제국장 한준수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다른 설명 하시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2006년도 결산심의를 하는데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출연금을 완료 해가지고 13억을 예산편성 했다가 7억을 지출하고 6억은 불용처리 했어요. 2007년 1회추경에, 지난 2007년 6월 25일날 의회가 승인한 1회 추경에 2억을 증액 편성했어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출연금으로.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물소재연구소가 지자체 연구사업으로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 2007년도 6월 30일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추경에 2억을 세운 이유는 지자체 연구소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사업협약기간이 끝나도 상당기간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자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추경에 2억을 세워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설명이 되지 않아요.

양용모 위원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지출액이 70억이고 남은 것이 6억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지출액이 7억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표기를 잘못하신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주요사업 불용액 보조금 집행관련 보조자료에 70억이다니까요. 제가 잘못봤어요? 7억을 이렇게 해놨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7억이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숫자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70억으로 읽는다니까요. 7억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장태영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우리가 출연금이 계획에 의해서 그때그때 하고 있는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올해 1회추경에 2억을 예산편성 해놨는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보니까 생물소재연구소 설립 출연금은 완료된 사업이에요. 그리고 6억을 불용처리를 한 사업을 2007년도 1회추경때 2억을 재편성한 것이 맞냐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억을 불용처리 한 것은 당초에 국고로 보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생물소재연구소로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6억을 저희 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고보조금이 저희 시를 통해서 생물소재연구소에 지원된 것이 아니고 곧바로 생물소재연구소로 바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결산추경 때 예산을 잘랐어야 됩니다. 국비가 바로 생물소재연구소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 기법상의 문제이지 돈 국비 6억은 제대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금년 6월말까지, 국고보조금까지 포함해서 금년 6월말까지 종료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이 6억을 세입에서 반납조치 해야 되지 않나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산편성할 당시에, 2005년도 말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국비가 시를 통해서 생물소재연구소로 지원되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6억원을.
  그런데 국비 6억원을 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생물소재연구소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결산추경 때 삭감조치가 되었어야 맞는데 그것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왜 국비를 안주냐 했더니 그때서야 확인해보니까 이미 생물소재연구소로 직접 6억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렇다면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시도보조금 반환을 해야될 것 아니냐고요. 6억이 오지도 않은 돈을 어떻게 불용액 처리를 해가지고 불용액에 포함을 시키냐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태영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전주시에 오지도 않은 돈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추경에서 삭감했어야 할 돈이라고요. 그런데 직접 6억이 건너갔으니까 우리는 세입 부분에서 삭감을 하면 몰라도 어떻게 세출에서 6억을 불용처리 해가지고, - 이 6억이 전체 2006년도 세출 결산에서 불용액으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2억의 허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이 대개 많아요. 국비같은 경우는 자금없는 이월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보면 알겠지만 그런 예산이 대개 많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런 예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불용으로 처리를 하냐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산 기법상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대로 처리하려면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결산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불가피 불용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내시가 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불용처리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장태영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가세요?

양용모 위원   안갑니다.

○위원장 장태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국주영은 위원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내시가 확실하게 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식으로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계속 넘겨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위원장 장태영   그것은 확인을 저도 해봐야 되겠는데 상식적으로 불용처리를 했다는 얘기는 이 예산이 기획국 총괄 세입세출 계산에 의하면 이것이 순세계잉여금까지도 이어져 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예산이 실제 허수로 계속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자금결산이 아니고 예산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기법상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자금이 들어온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허수가 생겨버리는데 예산자체를 결산하는 의미에서는 불용처리가 된다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불용이라는 얘기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예산기법상 삭감을 했다라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불용액에 적어놓은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은 예산기법상으로든 사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6억을 넣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불용액이 그대로 우리 전주시 2006년 결산 불용액으로 포함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예산기법상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기획국장을 바로 불러서라도 이 부분은 확인을 하겠고, 1회추경에서 2억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이 부분은 토론을 해서 이 2억에 대한 부분도 이번 결산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분명히 출연금으로 해서 100% 완료를 한 부분을 이번 1회 추경에 상정한 것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생물소재연구소 뿐이 아니고 저희들 시 출연기관들이 리서치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물소재연구소 뿐이 아니고 리서치센터도 자립하기 전까지는, 그런 연구인력을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과장님! 이 옆에 사업진도에 완료라고 써 놓은 것은 뭐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은 협약기간이 완료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부하고 협약을 했는데 2007년 6월말까지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여기 보면 사업진도에요. 사업진도가 완료되었다고요. 협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기간은 2004년도에서 2007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진도, 생물소재연구소에 우리 전주시가 출연하는 출연금 이 사업진도는 완료가 되었다니까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 표기에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2006년도

○위원장 장태영   그만하세요. 여기 완료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표기가 잘못되었다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2006년도분까지의 사업이 완료되었다 그런 표기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여기 사업기간에 2004년에서 2007년까지 명기되어 있고, 사업진도는 완료라고 되어 있다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잠시 식히고, 그 위에 전주연구단지 조성 시민 한마음 대회 및 비전 선포식 8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460만원을 쓰시고 나머지는 선거법 위반 관련으로 행사 규모를 축소한 관계로 불용액 처리를 했다고 하셨는데 선거법 위반을 검토 안하시고 이 예산을 세우셨나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업도 못하죠.

○경제국장 한준수   예산 세울 당시에는 그랬는데 선거법이 세우고 난 후에 관련 규정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어떤 선거법 위반인데요? 구체적으로 선거법 위반이 어떤 것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2006년도 상반기에 시민한마음 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대적으로 행사하는 내용이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장께서 차기 지자체 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행사를 축소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단체장이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강아지도 다 아는 선거법 위반인데 그것을 알고도 이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까? 그냥 해보려다가 안되니까 그런 거예요 뭐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때 전주권 연구단지를 대대적으로 대덕 연구단지 형식으로 해보기 위한 의욕에 의해서 그 예산을 2006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가지고 축소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460만원은 어디다 썼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을 축소해서 460만원을 썼습니다.

양용모 위원   축소를 너무 많이 하셔서 칭찬해 드려야겠는데요 460만원으로는 어떤 것을 하셨나요? 프랑카드 몇 가지 걸고 이런 것을 하셨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유인비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

양용모 위원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어디에 썼는지 보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자료로 말씀을 드리자면 행사장 임차료가 400만원 정도 들어갔고, 프랑카드 제작, 위촉장, 초청장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도 모르고 지자체에서 행사를 기획한 사람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다른 7천만원 사업, 8천만원 사업을 못하잖아요. 이것은 사람들 모아서 선거 대비해서 기획한 것이니까 깎지도 않고 무사통과 했을 것 아니에요.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것은 엄청난 예산편성 잘못이고 지적사항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런데 그때 당시 구상은 크게 한 번 해보자 그랬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구상을 할 때 다 실질적으로 집행하려고 구상을 하지 집행 않고 도중에 깎으려고 구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하여튼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자료 13쪽을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동물원입니다.
  인건비는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 8,9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자체사업융자금 이런 부분 설명좀 해주세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경제국장 한준수   예산집행 잔액 부분이 기본급이 2,256만 2천원인데 수당이 2,619만 5천원이고 교통비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중간에 공직자가 퇴직하는 공직자도 있고 해서 나온 불용액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퇴직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예산편성하지 않나요?

○경제국장 한준수   짤 때 인원수를 어느정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추계를 했다면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농촌소득금고 관계는 생활경제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생활경제과장 김성환입니다.
  농촌소득금고 관계인데요, 당초 예산에 10억을 대출해주려고 했는데 대출 나간 것이 3억 3,900만원 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을 안해준 것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작년에 직제 개편되고 바뀌어지는 바람에 안나갔더라고요. 금년에는 많은 돈이 나가게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 마저 정리를 할게요.
  생물소재연구소 설립 출연금에 대해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4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얼마를 출연했고 앞으로 남은 금액이 얼마이고, 올해 2007년도 자료를 보니까 1회 추경만 2억을 증액을 했고 올해 생물소재연구소 출연금으로 본예산까지 하면 총 11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여기 도대체 완료로 나와 있는 생물소재연구소 설립이 2004년부터 어떻게 출연금을 해왔는지 정리를 해봐 주세요.

○경제국장 한준수   여기 사업기간의 표기대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서 있으니까 이것이 2006년말 결산이기 때문에 사업진도는 정확히 보면 미완료로 되고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까지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생물소재연구소가 준공은 되었지만 바로 온전하게 자립재원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2억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얼마를 더 출연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얼마를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얼마가 되었고

○경제국장 한준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 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부분은 현재 결산상 6억을 잘못 불용처리 한 것도 한 것이거니와 현재 자료상에 질의를 하다가 안맞으면 잘못표기했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저희가 5천만원 이상 자료 받았던 것도 100%, 1천만원 이상 자료에도 100% 완료, 이것으로 보면 올해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세운 11억은 집행하면 안돼요.

○경제국장 한준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제가 알기로 올해 본예산에, 2007년도 예산에 보면 11억이 도비와 시비였어요. 제가 2006년도 예산서를 안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13억중에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였어요?

○경제국장 한준수   지금 자료를 가져와야 하는데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자료 올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경제국장 한준수   앞으로 전주시가 생물소재연구소에 대해서 부담할 부분은 어느정도 자립할 수 있는 기간까지 인건비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자립하기까지의 판단을 그때그때 국장께서 하시나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사업기간이 있고 그 협약에 의해서 출연금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그때 자립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매년 판단해가지고 아직 자립하려면 멀었다 그러면 계속 하는 것인가요?

○경제국장 한준수   여기서 출연금은 준공할 때까지의 출연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 장태영   아까 답변중에 전주생물소재연구소는 공간적인 개념은 다 되었다면서요.

○경제국장 한준수   준공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준공하기까지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맞아요? 준공이 다 되었는데?
  그리고 방금 2007년도에 왜 2억 증액을 했냐 했더니 인건비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경제국장 한준수   그러니까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 이후에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저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출연금은 그때그때 사정을 봐가지고 인건비 지원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정확히 협약을 통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자료 가져오니까 보고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가 막걸리 만들려고 만든 연구소입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그것은 아니죠.

양용모 위원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기능성 식품 관련해서 지원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 안에 막걸리가 들어가 있나요?

○경제국장 한준수   예.

양용모 위원   그 중에서 품목에 막걸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경제국장 한준수   예.

양용모 위원   이것이 재단법인이군요?

○경제국장 한준수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여기의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무구조가 전주시는 출연금

○경제국장 한준수   전주시 부시장께서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전주시 산하 기관인가요?

○경제국장 한준수   우리가 출연한 기관이죠.

양용모 위원   민간자본이 들어와 있어요?

○경제국장 한준수   민간자본은 안들어와 있고

양용모 위원   산자부에서 내려온 자본하고 전주시 자본하고 이것 기본으로 해서 설립된 재단이죠?

○경제국장 한준수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연구소장이나 이분들은 채용을 했어요 아니면 전주시 공무원으로서 파견한 것입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공무원이 아닙니다. 전주시 공무원이 가서, 파견해서 지도하는 공무원은 있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 안에서 실제 운영하는 인력은 생물소재연구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해서 이사장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상임위 소속이 틀려서 제가 기본적인 개념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홈페이지도 이제 오픈해서 자료가 없네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 열고 있는데.

송경태 위원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단체장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경제국장 한준수   단체장은 안들어가요.

송경태 위원   부시장이 이사장이시라면서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가요?

○경제국장 한준수   예, 다른 출연기관도 일반적으로 지자체 출연기관은 관련 지자체에서 들어가야지 관련 업무를 감시를 하고

송경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단법인의 경우는 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적립해가지고 출연해가지고 그것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만약에 장태영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나가도 되는 것인가요?

○경제국장 한준수   바로 준공이 되어서 바로 자립적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기에는, - 현재 생물소재연구소도 자립재원 확보를 위해서 식약청에 한약재 품질검사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 현재 신청중입니다. 그래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 인증을 받게 되면 검증관련 수수료를 매년 2억정도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자주재원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송경태 위원   여기는 수익사업기관은 아니죠?

○경제국장 한준수   그렇죠. 수익사업기관은 아니죠.

송경태 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들어 시청산하 부설 공사나 무엇으로 하면 낫지 재단법인으로 꼭 해야되는 이유는 뭔가요?

○경제국장 한준수   그 기관을 짓는데 시가 의도하는 정책방향에 맞게 출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시가 운영하는 목적에 맞게 산하 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재단법인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송경태 위원   이것은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설립이 된 것인가요?

○경제국장 한준수   정확히 명칭이 지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회에도 산자부 관련 팀장이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산자부가 이것을 하는데 지원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19페이지 영상정보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6억 8,900만원을 세워놓고 6,700여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절감을 해서 6,1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측을 너무 잘못한 것 아닌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일반운영비 관계는 전체적으로 10%정도 예산절감액입니다. 우리가 집행을 잘 못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세워놓고 그 후에 10%정도 예산절감을 정책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국주영은 위원   여기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딱 필요한 만큼 세워놓고 거기서 아껴썼을 때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지 터무니없이 높게 잡아놓고 나머지 예산절감이라고 해가지고 남겼을 때 이것이 진정한 예산절감일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10% 예산절감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요. 그런데 예산절감도 좋은데 정말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그 속에서 진정으로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절감을 됐을 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저희는 예산심의 할 때 이것 10% 생각하고 다 10% 깎아버리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그것은 정책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과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검토는 해볼 사항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8쪽에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수산물 유통지원에 70억이 넘는데 여기에 불용액이 1억 1백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9쪽으로 넘어가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이 부분도 얘기를 해주세요.
  일반보상금은 무엇으로 나간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불용액을 보면 쌀소득 보전 직불제 집행잔액으로 일반보상금에서 7,236만원이 남았고, 민간이전 해가지고 농작물 재해보험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1년용 보험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남은 것이 1,140만원

남관우 위원   왜 보험금이 그대로 남았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보험이 1년짜리인데 1년을 불입하면 재해를 안입으면 소멸되잖아요. 농가들이 기피하더라고요.

남관우 위원   홍보를 안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그것은 아닙니다.

남관우 위원   확실합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확실합니다.

남관우 위원   밑에 일반보상금 35억 2,901만 6천원이 있는데 무슨 보상금이 이렇게 많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어민자녀 학자금, 쌀소득 보전 직불금 그것에 대한 남은 잔액입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농가한테 줍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농업인 자녀 학자금입니다.

남관우 위원   밑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 이 금액이 정확하게 맞는데 예산을 똑같이 세우는 것입니까? 1억 1,703만 8천원.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이것은 폭설이나 폭우가 있었을 때 계산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불용액도 발생할 수 없고.

남관우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얼마 세워놓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1억 1,700만원 세워졌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맞춘 거예요 뭐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재해나 폭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조사가 다 끝나면 A농가는 100만원, B농가는 1천만원 해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세웁니다. 그래서 집행해 나가요.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재해가 났을 때 예산을 세워서 딱 맞춘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주로 예비비를 많이 사용하죠.

남관우 위원   그러면 재해보상금으로 농산물 이쪽은 어느 부분이 많이 나갔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2006년도에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피해가 있었는데 주로 하우스가 많이 나가거든요. 눈이 많이 오면 처져서

남관우 위원   그 금방이 동산동 변방동입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주로 하우스 많은 곳이 도덕동, 강흥동, 조촌동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부분에 있어서 7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4,800만원 쓰시고 2,100만원 남았는데 이 뒤에는 시장개척단 파견시 시비 40%, 도비 60%인데 실제 박람회 참가사업은 도에서 전액으로 부담해서 불용액 발생했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전액을 부담했으면 7천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야지 4,800만원은 어디로 썼나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작년도 상반기에는 시에서 40%, 도에서 60% 그 범위로 해서 그동안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4기 들어서면서 어떤 특정한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입니다.

양용모 위원   상반기에는 시비 40%가 들어갔고 하반기에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하반기때 작년 10월경에 도에서 주관으로 갔을 때 그때 도에서 전액 부담을 해줬었죠. 그래서 남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 박람회 계속 하잖아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계속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도에서 계속해서 한다고 합니까?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금년부터는 바뀌어져가지고 저희가 20%, 도에서 80% 부담을 하고, 금년에도 많이 해 왔습니다. 11회나 저희가 나갔습니다.

양용모 위원   해마다 그것이 변동이 되는군요. 이 비용이.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원칙은 항공료 50%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전주시에서, 며칠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렸지만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개인부담을 더 줄여주려고 그럽니다. 시비를 더 지원해주려고 그럽니다.

양용모 위원   그 말씀도 말씀이신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 도비, 시비의 비율을 8대2로 한다든가 6대4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해마다 변동이 있어서 하냐고요. 아니면 전액 도비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아닙니다. 그것은 도에서 지침이 주어집니다.

양용모 위원   예를들어서 시비는 이번에는 40% 부담하시오, 20% 부담하시오 이런 지침이 내려온다고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작년까지는 40%를 부담하는데 금년부터는 20%로 다운되었으니까 더 다운되지 더 부담시킬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도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그러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그러니까 그때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든지

양용모 위원   그때는 마음이 넉넉해서 그랬나요?
  가급적이면 전액 부담해서 하시라고 그러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축산행정속에 보면 폭설피해해서 양봉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도 농가입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양봉도 축산 분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농가가 전주시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57가구입니다.

남관우 위원   57가구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꽃따라 다니니까요.

남관우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피해를 입으면 우리 전주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보상을 주소지에다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A라는 농가가 강원도 삼척에서 꽃이 좋을 때 가서 했는데 피해를 입었다 하면 현지조사를 해서 전주시로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니 지급을 하십시오 하고.

남관우 위원   국비, 도비, 시비 다 나오는데 국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농가가 57가구가 된다는데 꿀은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대표적으로 메카를 만들 수 없어요? 브랜드로요.

○경제국장 한준수   브랜드화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인증 출원을 붙여야 하고 로고를 만들어야하고 브랜드화 한 다음에 인증마크를 달아야 하고 관련 경제적인 부대비용은 들겠지만 관련 농가들하고 회의를 해서 의사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양봉은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해볼만한 게임이다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생활경제과 소관인데 농산물 재해보험이 중요한데 농가가 지원비율이 얼마정도 되는데 기피를 합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20%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100만원이면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양용모 위원   지원을 20%만 해주니까 기피를 하죠. 50% 해주면 기피를 안하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농림부에서 나온 지침이 그렇습니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상향해 줘야 돼요. 피해보는 농민들 나중에 피해보고 나서 그때 지원해준다고 야단법석 떨잖아요. 그러느니 차라리 미리 대비해서 보험에 지원 조금 더 해주고 그때가면 수천만원 이렇게 보상받는데 태풍와서 배 다 떨어져도 나중에 보상받는 금액이 얼마나 큰데요. 그러죠?
  이것 제가 볼때에는 남기지 말고 상향조정해서 지원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길 위원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기금결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투자진흥기금. -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투지진흥기금이 2005년말 현재 7억 674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예산편성이 58억이 되어가지고 2006년도 지출을 51억 2,1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말 현재 잔액이 13억 4,1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김창길 위원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기금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기업이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김창길 위원   혹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면 지원되는 기업지원기금이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가 알고 싶어서입니다.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지원 근거는

김창길 위원   근거가 아니고, 근거는 당연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활성화 차원이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조례가 있습니다. 투자유치촉진조례

김창길 위원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쉽게 말하면 종업원 몇 명 이상 기업이 오면 어느정도 지원해주고 그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김창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보충도 할 겸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가 불용액이 2,100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결산추경 때 처리할 수 없었나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위원장님 지적에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작년도 10월달이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때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중국시장 진출 지원 잔액도 마찬가지고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성장산업과 민간행사보조 위탁 6페이지에 보면 1천만원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국내유치 투자설명회 예산이에요. 이것이 2차 결산추경에서 4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감해가지고 1천만원을 남겼는데도 99만 4천원 쓰고 900여만원이 불용되었어요.
  따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슷하게 예산때마다 의회에서 논란이 된 것이 이런 민간경상보조, 물론 투자유치하고 설명하고 해외시장 개척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것이 적정하게 세운 것인가가 항상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고, 이것이 필요하면 대부분 추경에서 증액이 되고 이렇게 한 부분들인데 내용을 보면 불용액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충분히 2차추경에 감해도 될 부분들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2차 결산추경에서 3천만원을 삭감시키고 1천만원 남겨놓은 것도 사실상 거의 지출을 안했어요. 국내유치 투자설명회 같은 경우는.
  그때 예산심의중에 그것이 정말로 논란이 되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왜 이토록 의회가 인색하냐라는 집행부의 의견들이 있고 그것을 최종 논쟁끝에 의회가 승인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결산검사전에 결산추경에서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는 부분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결산추경까지 한 부분 조차도 사실은 대부분 불용으로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이런것이 반복이 되면 의회는 결국 이런 예산에 인색할 수 밖에 없어요.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아까 생물소재에 관련된 부분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생물소재연구소는 2004년도에 산자부하고 협약을 해서 총 사업비가 56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6억이고 도비가 15억, 시비가 15억인데 시비는 부지대가 8억이고 현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2005년도에 3억, 2006년도에 2억, 제대로 가면 2007년도에 2억이 되겠습니다만 연구소 특성상, - 우리 시에서 출연한 기관이 리서치하고 생물소재연구소 두군데인데 잘 아시는대로 생물소재연구소가 금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특성상 자립을 해야되는데 3년 이내에 자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출연기관인데 금년 6월말로 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굴러가야 되는데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빨리 자립하도록 촉구는 하되 그래서 저희들이 한약재 품질검사기관 인증이라든가 각종 연구사업을 따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의 운영비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추경에 2억을 세운 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 6억을 왜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냐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그것이 원칙이고요. 그런데 실무진에서 결산추경시까지도 시간이 연말까지 남았으니까, 대개 국고보조금은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다가 안되니까 확인해보니까 이미 생물소재연구소로 출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 불용액을 보면 참고로 예산개요설명 15페이지를 보면 불용액 원인이 있습니다. 불용액 원인에 무슨 보조금 집행잔액도 있고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도 있습니다만 계획변경으로 취소된 경우도 불용액으로 결산처리 하도록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취소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정리해서, 시가 2005년도에 3억, 2006년도에 2억, 올해 2억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2억.

○위원장 장태영   추경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추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2007년 6월 30일부로 사업비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2007년도 올해 본예산, 1차추경 해가지고 시비를 얼마를 편성한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추경때 2억 세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본예산에는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본예산때 2억 세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올해 총 4억을 세웠네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위원장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협약기간이라는 것은 설립사업 협약기간입니다. 그래서 설립사업 협약기간이 2007년 6월말이었거든요.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2005년도에 3억, 2006년도에 2억, 2007년도에 현재 1차추경까지 4억을 세웠다면서요. 우리가 7억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 협약을 바꾸셨어요?

○경제국장 한준수   그것은 설립에 관한 것이죠. 운영이 아니라.

○위원장 장태영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을 해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협약은 바꾼 바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협약을 바꾼 바 없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협약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2007년 6월까지 저희들이 협약한 사업들은 전부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물소재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가야 되는데 도저히 운영을 못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하는 협약이 있냐고요. 협약 변경이나.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협약변경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사업비를 지원을 해야되는, -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된 출연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2억을 오버를 했는데 이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이거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생물소재연구소 정관규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정관규정에 근거해서 이것은 출연금 성격이기 때문에 연도별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없는 것이죠? 없는 상태에서 2억이 추가로 편성이 된 것이잖아요.

○경제국장 한준수   이때 출연이라는 것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도 나갈 수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약 잔액이 생길 경우에는 출연금과 보조금은, - 보조금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출연금은 다음연도에 쓸 수 있어서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이것은 근거없이 이 사업이 이미 본예산까지 해서 완료가 된 것인데 추경에서 2억이 더 추가 편성이 된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것은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 관련해서 별도 의견을 집약을 하도록 하겠고, 계속해서 불용액이 맞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맞는지를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설득이 안되었어요. 제가 예산서를 이자리에 앉아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질뻔까지 하면서 2006년도 예산, 2007년도 예산을 쭉 보니까 국비의 성격이 균특예산이에요. 균특예산은 삭감할 수 없잖아요. 반환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불용처리 한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균특예산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국고로 지정해서 교부된 재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2006년도 말에 결산추경때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장태영   균특에 대해서 다시 성격을 얘기를 하시면 그것도 규명을 해봐야 알겠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균특예산은 자치단체의 액수로 해서 자율적으로 배정이 되는 교부세에요. 그러면 이 6억 정도를 불요불급하고 결산추경에서 잡든가 해가지고 균특 6억을 적재적소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는 거예요. 불용처리 이전에.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균특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혁신 계정이 있고 지역개발 계정이 있고 지역혁신 계정이 있는데 제가 헷갈리는데 그 중 하나는 그런 총액을 주어가지고 지역에서 사업결정을 하는 그런 균특이 있고, 특정사업까지 지정해서 그 재원으로 내려주는 균특 재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가에서 그 사업 목적에 쓰도록 별도의 재원으로 지원해준 돈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하여튼 이 예산이 2006년도 1차추경에서 원래 균특예산 10억에서 4억이 삭감되고 거기서 다시 도비, 시비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얼마든지 조정하고,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이 부분도 별도로 우리 위원회가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길 위원   부득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6억이 계속비에요 아니면 이월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단년도 예산으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김창길 위원   불용액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아시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불용입니다.

김창길 위원   불용액이라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사용하지 않은 돈을 불용액이라고 하는데 이월금을 불용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연도에 안쓰니까 이월을 시키잖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산자부에서 우리시에 들어와야 할 돈이 안들어오고 생물소재연구소로 바로 갔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당초에 13억 예산 세웠는데, - 13억이 우리 예산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국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창길 위원   국비까지 포함된 예산 중에서 7억을 우리가 주었고, 6억은 국비로 받아야 할 돈이 우리 시 세입으로 안들어오고 생물소재연구소로 바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사실 그것도 맞나요? 행정에서 예산교부 하는 것이 맞는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를 통해서 줄 경우도 있고 출연금일 경우에는 바로 출연기관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런 경우는 드물 거예요. 통상적으로 산자부에서 내려오면 도를 경유해서 우리 시로 온다든가 아니면 도를 경유해가지고 그쪽으로 전달된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지 산자부에서 재단법인으로 바로 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돈이 아까 장태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산자부에서 내려온 국비가 교부세 성격인데 우리 시를 안통하고 그쪽으로 갔으니까 우리는 6억을 세워놨던 것을 불용처리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우리돈이 아니고 국비로 내시된 돈이잖아요. 내시된 돈이 우리를 안거치고 생물소재연구소로 바로 갔으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돈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런,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장태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것이 세입도 안잡히고 세출도 안잡힙니다. 붕 뜨는 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불용으로 돼요. 돈이 없는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그것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대로 이것이 순세계잉여금까지 전부다 미치는 거예요. 회계 흐름에서.
  그 정도 얘기할테니까 빨리 감안해서 그러한 부분을 중앙부처하고 얘기해서 바로잡으면 되지 너무 길게 갈 것 없잖아요.

○위원장 장태영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기획국 재무파트하고도 확인을 해서 최종 정리를하겠는데 불용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균특예산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주어진 예산이라고 해서 반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도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생물소재연구소 출연금으로만 쓰라고 목적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김창길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반환해야 돼요. 세입에서 삭감을 하든가 해가지고.
  이 불용처리를 할 때 세입에서 삭감을 해주면 마찬가지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현재 결산검사상으로는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세입에서조차.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확인해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아까 제가 이것을 처음에 잘못듣고 내시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 돈이 전주시로 안오고 바로 그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이것이 세입에 잡혔는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하고, 만약에 잡히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삭감되어야 맞다고 생각돼요. 세입에 안잡혔다면 삭감을 해야죠. 불용이 아니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세입예산에 잡히고 세출예산에 잡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못세우죠. 세입예산에 잡히고 세출예산에 잡힌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돈이 안들어왔는데 어떻게 세입을 잡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죠. 세입이라는 것이 돈이 있을 때 세입이지 돈이 안들어왔는데 세입을, - 물론 잡아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금의 전달 경로가 행자부는 중앙부처이니까 최소한 도나 자자체를 경유해서 재단법인으로 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로 재단법인으로 갔다 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6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안들어왔잖아요. 없는 돈인데 어떻게 불용이라고 하냐고요.
  불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운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불용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제가 아까 개요서의 15쪽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15쪽을 보시라고 했는데

김창길 위원   여기는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하는 자리이니까 설령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다 하면 중앙부처에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에다가도 이러한 문제가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행정절차를 잘 해달라든가 할 수 있는 자리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면 빨리 건설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우리도 이것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하니까 피곤하잖아요. 우리보다는 평생을 공무원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회계규정이라든가 모든 규정들은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유념을 해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도 심사를 해야죠.

○경제국장 한준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결산승인안 개요 15쪽

○위원장 장태영   15쪽에 뭐가 있다고요.

○경제국장 한준수   여기 보시면 장르에 불용액의 원인별 사유가

○위원장 장태영   원인별 사유가 계획변경 취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쨌다고요.
  계획변경 취소인데 불용액을 6억을 시켰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불용을 시키려면 이것이 국비라고 하면, 이 생물소재연구소에다가만 쓰지 않으면 안될 국비라고 하면 세입에서 삭감조치를 하든가 해야지 어떻게 불용을 하냐 이말이에요. 내려오지도 않은 예산을.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결산에서 세입 삭감하고 여기 불용하고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의회가 개입할 수 있었던 결산추경까지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결산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결산에서 세입에서 6억을 삭감을 하든가 해야 맞는 것이지 결산추경에서도 안잡힌 것을 왜 결산에 넘겨서 그대로 불용액 처리를 하냐 이말이에요. 그만하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제가 세입예산 부분을 확인을 안했는데 세입예산에 분명히 삭감되어 있을 것입니다. 양쪽 세입도 삭감하고 세출은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2페이지 세입 일반회계에 삭감되어 있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되어 있을 거라고 하셨죠? 3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있어요. 여기 세입예산에서 신성장산업과 삭감한 것이 뭐가 있어요? 6억이 어디가 나와 있어요?
  경제국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주요사업 불용액 집행관련 보조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불용액 관련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07년 7월부터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면 자립보호작업장 이전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입니다.
  이 예산은 자림원 서부신시가지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2003년도에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나 그동안에 지연되었었는데 이 예산은 2004년도 예산으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다가 어쩔 수 없이 사업수행을 못하고 불용처리한 예산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환해서 목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쓸 수 없는 돈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해서 반납을 했고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원래 자립보호작업장의 이전지원이 진즉부터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러니까 당초에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을 함에 따라서 이전하기로 합의를 했으나 자림원측에서 이전을 계속 미뤄와가지고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은 위원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서 자활근로사업에서 공동체 창업 및 사업단 종료, 그리고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에서는 참여자 퇴직적립금액 미집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설명좀 해주시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자활사업단에서 공동체로 4개 사업단이 공동체 창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자활사업단이 줄어듦으로 해서 인원이라든가 인건비에서 사업비가 3억 3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구성은 위원   자활공동체가 중간에 창업을 했다는 얘기에요? 예정이 없었는데 중간에 창업을 했다는 것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원래 사업도중에 당해년도 중간에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반기에 3개 공동체가 창업을 할 예정이고 부진사업에 대해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중지를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부진사업은 중지를 했다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구성은 위원   그리고 참여자 퇴직적립금액 미집행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인데요 당초에 70명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예산이 120명분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잔액이 남았고, 참여자들에게 매년 임금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을 하는데 1년이상 참여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도포기자 61명에 대해서는 퇴직적립금 3천만원을 지급 안해서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유가 탈성매매 여성 계획인원 미달로 되어 있는데 여성들이 줄어서 그런지 아니면 참여율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당초에 거기가 50명을 8개월 기준해서 사업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개월 기준해서 해봤더니 약 28명, 실질적으로 한 달이라도 참여한 사람은 현재 51명 정도가 탈업소 하겠다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를 했다든지 그래서 사업량이 당초보다 많이 축소되어서 했다고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선미촌 매매여성들의 숫자가 줄고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거기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220여명이었는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잡히는 인원은 조사에 의하면 120여명에 약간 못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업소내에 있는 분들은 줄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박혜숙 위원   그러면 방송에서 보듯이 장소를 이동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줄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잡히지를 않고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승인안 개요서 5쪽 시민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도 자활근로사업 관련 예산인데 지역봉사사업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사간병 거기서 7천만원, 퇴직적립금 미지급분이라든가 그 부분하고, 아까 구성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간에 공동체로 창업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지급 안한 것, 그리고 노숙자 보호비 등 이런 예산이 다 통합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것을 운영하는 단체에 지원해주는 이 부분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중에서 덕진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에서 9,955만 1천원이 불용되었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공사하면서 구름다리 설치예산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절감이 되었고

양용모 위원   구름다리가 처음에는 계획에 있다가 나중에 안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니오. 당초 예산계상을 공사비를 1억 5천으로 했는데 실제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8,900만원으로 줄여서 공사를 했고, 실시설계용역비 예산절감, 실내인테리어 공사비가 당초에 9,500만원이었는데 8,100만원 등 해서 예산절감으로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양용모 위원   예산절감도 좋지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공사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

양용모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예산절감도 좋은데 이렇게 1억원 가까이 절감이 되므로써 제대로된 시설이 되지않는 우려는 없을까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런 부분은 없고, 그런 시설비가 절감이 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라든가 감리비가 약 2천여만원 절감이 되었고 본 공사시설비는 7,900만원

양용모 위원   시설부대비는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설부대비가 1,280만원, 감리비가 730만원

양용모 위원   감리비 같은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실제로 이렇게 절감을 시키면 시설을 해야 할 것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니오. 구름다리 설치비라든가 그런데가 절감이 되니까 부대비는 따라서 줄어든 부분이고

양용모 위원   그 시설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거죠? 1억원이 절감이 되더라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금 현재로는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 당초에 구름다리를 아마 설계를 1억 5천으로 예산계상 했는데 단순한 아치 형태로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공원 환경과 어울리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적게 소요된 것으로

양용모 위원   보통 상식으로는 그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공원과 더욱 어울리게 하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기술이 좋으신가요? 돈을 줄였네요?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그런 아치형으로 해서 구름다리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양용모 위원   구름다리라는 것이 덕진공원 둑으로 올라가는 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양용모 위원   거기 맨날 가서 뛰어다니고 건너다니고 그러는데 그것 절감하신 것은 좋은데 안전성에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높이도 조금 낮고, 과장님 말씀대로 친화적으로 우아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너무 딱딱하고 그래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덕진 연못하고 잘 어울려지는 복지회관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색하지 말고 좀더 돈 더들이면 훌륭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끼면 조금 소홀하게 되고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셨으면 좋았는데 많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소홀히 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충분히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자문을 받아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구름다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 거기 혹시 건너보셨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박혜숙 위원   현기증 안나시든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은 현기증도 느낄 수 있는데요

박혜숙 위원   거기가 지난번 저희가 복지위원회하고 나눠지기 전에 추경에서 12억이 올라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을 통과하면서 구름다리 예산으로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억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구름다리가 사용하는데 별 불편한 것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구름다리를 놓은 목적이 덕진공원이나 그쪽을 이용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놓는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노인들이 거기를 사용하면서 덕진공원을 다니는지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제가 보기에는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 운동하시고, 그 지역 분들이 지름길로 가시기 위해서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전에 계시던 과장님이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쪽 주변 지역 분들이 덕진공원을 활용하고 왔다갔다 하기 편하게 그 구름다리를 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정 다른 방향으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덕진공원이기 때문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모델이나 여러가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하셨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폭이 좁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니기에는 건강상 좋지 않아요. 어지럼증이 생기신다는 노인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어지럽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폭을 좁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전문가가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길 위원   자료를 보니까 시민생활복지과에 특별회계가 있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세입 미납에 대해서 잡수입 미납은 어떤 내용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의료보호 2종 수급자에 대해서 본인부담 의료비가 2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대납을 해주고 3개월 후에 본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대납하는 것인데 미납된 부분입니다.

김창길 위원   그 밑에 과년도 수입 미납액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이 연도가 넘어가면서 당해년도가 이월되고 하면서 생긴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징수했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4월 9일자로 받았습니다.

김창길 위원   애쓰셨네요. 당초에 보니까 13억 3천만원인데 621만 8천원은 이자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11만 7천원은 별도 다른 금액입니다.

김창길 위원   감사자료에는 13억 3천만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13억 3,621만 8천원인데 그 차액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13억 3,621만 8천원이 맞아요.

김창길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수납했는데 자료 27페이지를 보면 2006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우리시하고 김제시간에 체결된 협약서에 의해서 지자체 보상금이 13억 3천만원 나왔단 말이에요. 그 차이나는 금액은 어떤 것이냐 이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자는 아니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약에 의해서 걷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는 없습니다. 당초에 이 금액이 정상적으로 13억 3,621만 8천원이 맞을텐데 그 구체적인 금액을 끝까지 표시를 안한 것 같은데요.

김창길 위원   우리가 김제시하고 완주군에다가 부담금을 통보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소각장하고 매립장 1년간 운영한 경비를 토탈 모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 비율에 따라서 김제, 완주, 전주시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 비율에 따라서 통보를 해서 받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11월경에 통보하게 되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것은 연말에 정산을 해서 3월달이나 4월달에 통보를 해야 맞는데 저희들이 미리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산을 해서 이정도면 될 것이다 하고 통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김창길 위원   큰 돈을 오랫만에 받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제가 요즘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고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4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익이라고 나와 있는데 2억 1,6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차량이 몇 대가 움직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재활용차가 양쪽에 6대씩 12대입니다.

남관우 위원   인원은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차량에 탑승 2명

남관우 위원   장소는 어디다 해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옆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평수가 2천평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분류하는 인원이 29명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총 인건비가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1년에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것은 저희 자치단체가 하지 않으면 다른데에서 할 수가 없잖습니까.

남관우 위원   위탁관리를 해야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지금 전주시내 33개동을 나가보세요. 재활용품 내놓지만 안가져가요. 안가져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은데가 있어요. 저희 진북동도 가보면 거기다가 다시 다른 것을 하면 이렇게 쌓입니다. 처음에는 재활용품이 다 나왔어요. 패트병이나 깡통이나 다 나왔는데 안가져가니까.
  그리고 이번에 제가 5분발언 하니까 통은 어디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통을 갖다 놓았던데.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구청에서

남관우 위원   확실하게 구청에서 갖다 놓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구청에서 분류하고, 일부 주부환경감시단에서 설치해주고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환경감시단에서 갖다 놓은 것은 좋지만 갖다 놓고 가져가야지 왜 안가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수거를 못하는 것은 인력이 어느정도 현실감이

남관우 위원   과장님께서 변명만 하지 말고, 이쪽에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저는 청소과에서 하는 내용을 주시하고만 있습니다. 제가 아이템도 있지만 전주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이런 것을 위탁을, - 내가 봤을 때에는 혈세 낭비를 더 해요. 이런 것을 알면서도 안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몇 명이에요? 청소과 부서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 부서에 32명입니다. 현장까지 합쳐서요.

남관우 위원   이 담당은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3명요. 순수하게 재활용 업무만 하고 있는 부서는, 음식물처리, 재활용 해서 그 계는 4분입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는 시 예산 낭비하지 말고, 앞으로 지역 33개동이 깨끗하게 차량을 현재에서 광역으로 묶든가 해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곳으로 위탁관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로 이 돈 가지고 한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시내 깨끗해집니다. 서로 하려고 그래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천연가스차량 보급에서 대상이 전주시내에 등록되어 있는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시내버스하고 청소차하고 장애인 저상버스하고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대상이 총 444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가 398대인데 몇 대나 보급율이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79%정도 됐고

양용모 위원   과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주요사업 불용액 집행관련 보조자료요.
  여기는 시내버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차량이네 다 되어 있군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는데도 시내버스를 추가로 해서 하지 왜 안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1년도부터 12년까지 100% 완료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차량이 현재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도로사업법에 의해서 11년으로 2년이 연장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일단 그렇고, 업자들이 경영난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량을 교체하면 천연가스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것은 차량구입비가 24억 7,500만원, 연료비가 2억 3,730만 2천원 해서 4억 8,481만 2천원인데요 이 부분은 2005년도에 남았던 부분이 명시이월 되었다가 사고이월 되어서 다시 불용액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방안은 업자분들이 경영난이 와서, 또 내구연한이 11년으로 되다 보니까 그 대수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불용처리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협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시내버스 지원금을 주고 있고, 시내버스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9년에서 11년으로 사용연한이 넘어가다보니까 폐차를 해야될 차가 시내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껴요. 그런 민원 가끔 들어보셨죠? 중간에서 사람 내리고 돌아가 버리고, 추운 겨울에 차 서가지고 덜덜떨고 다시 내리고, 가끔 차량을 보면 새차도 있지만 뒤에가 다 망가져가지고 굉장히 청소상태도 불량해 가지고 소음도 많이 나고 이런 차들이 많이 있는데 지도감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6억 불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용모 위원   예. 협약체결이 지연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체결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언제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3월 11일자로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3월 11일자로 했다고 써놓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상림동에 소각시설이 있는데 1일 소각량이 몇 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본래 규모는 400톤으로 되어 있고 실제 소각은 32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전주에서는 기준이 어떻게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전주시에서 소각하는 분량이요?

남관우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약 195톤 정도.

남관우 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은 얼마 세워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관우 위원   소각하는데 들어가는 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소각장 운영에 말씀하시는 거죠?

남관우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소각장 운영에 당초에 저희들이 61억을 예상했었는데 예산확보된 것은 약 42억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소각할 때 소각비용요. 소각처리비용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소각시설 운영하는 처리비용이 62억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476억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남관우 위원   25쪽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산액 중에서 작년에 공사를 한 금액이 470억 중에서 140억을 4차공사를 위해서 이월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준공을 시켰거든요.

남관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전주시에서 1년 소각하는 비용하고 여기에서 재활용품을 본격적으로 했을 때 얼마정도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것은 제가 정확히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직원이 33명이 있다고 했는데 각 동에 나가서 한 번이라도 쏟아서 재활용품 확인해 본 일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전체적인 직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 1년에 몇 차례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시민단체 합동으로.

남관우 위원   제가 약 10개동을 조사해 봤는데 반절은 전부다 재활용품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정도 되면 많은 돈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위원장 장태영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15쪽 아동복지를 보면 다른계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반운영비에서 다른 계는 다 불용원인이 예산절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동복지쪽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314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절감이 76만 2천원이고.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저희가 작년에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행사를 못해서 일반운영비를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가지고 행사를 못하게 되니까 일반운영비를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행사비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나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홍보물 같은 것은 일반운영비로 나가야 되는데

국주영은 위원   일반행사는 행사비가 따로 있어서 그 속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운영비 속에서 나갈 수 있는 과목이 있고, 운영비 속에는 가령 아동복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동관련 행사가 상품을 현금으로 준다든가 상품을 주는데 선거법에 위반되어가지고 집행을 못했어요.

국주영은 위원   좀 이해가 안가는데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선거법에 일반인들한테는 보상의 성격의 그런 것을 줄 수가 없거든요.

국주영은 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갖다 주세요.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주시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6페이지 장애인 복지인데요, 보조사업에 보면 불용액이 7억 6천이 생겼거든요. 왜 그렇게 생겼으며 보조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것이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외 25개 사업인데 집행잔액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시설보호자 생계비,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등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과목이 하나이기 때문에 금액이 큰데

박혜숙 위원   묶여져서 남은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박혜숙 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은 위원   청소행정과 10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183억원이 있어요.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440억 중에서 일부 집행하고 금년도 공사를 위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22쪽에 자연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것 설명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용지매입을 위해서 하는 사업비로서 금년에 약 84% 정도 구입해서 집행을 거의 완료해 갑니다.

○위원장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18쪽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현재 이 기관이 어디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전주자활후견기관요.

남관우 위원   인원이 150명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니오. 120명인데요, 120명보다 사업량이 적게 70명 정도

남관우 위원   이분들 교육은 어디서 시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뒤에

남관우 위원   몇 개월 받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3개월 정도요.

남관우 위원   3개월 정도에요 3개월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3개월 받고 수시로 보충교육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을 본청에서 나가봤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제가 시민생활복지과장으로 간 뒤에도 일제 자활사업 전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33개동에 총 회수가 나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간병 도우미를 양성을 해가지고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활사업단에서 시설이라든가 그런쪽에 병원이라든가

남관우 위원   취직을 시키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취직은 아니고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으로 해서 파견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간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위탁으로 하고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전주자활후견기관에서

남관우 위원   그러면 참여자 퇴직적립금액 미집행이 뭐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1년간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중도에 그만두는 분들에 대해서는 퇴직적립금을 지급을 안합니다.

남관우 위원   얼마씩 줍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일당 2만 6천원씩 받는데 총 급여의 12분의 1.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알아도 좋아요. 자료를 좀 주세요. 질의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보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있는데 작업장 이전이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자림원 건입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는 이동 장소가 결정이 안되어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성덕동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쪽이 반대를 많이 하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미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쪽 주민들이 반대는 안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한다는 것 같은데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주민들에 의해서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임시 이전시설에서 일시적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민원이 발생했는데 요즘은 별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부분은 민원이 없도록, 얘기가 되면 언론이 먼저 보도를 해버리더라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교통사고, 화재,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의료비는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여기 예산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관우 위원   양 구청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당초에 이 예산이 불용액이 1억 6,300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2006년 11월 24일날 확정내시가 4억으로 감액결정이 되었는데 감액결정된 예산 4억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내시될 때 5억 6,300으로 내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직제개편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시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 항목에 예산을 이체를 시켰는데 이체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 자료를 주시고, 제가 완산구, 덕진구 몇 분을 도와준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있지만 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예를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긴급 자원으로서 600만원까지 들어가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300만원 한도입니다.

남관우 위원   한 번 더 들어가던데요. 그러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의료비의 경우는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홍보도 더욱 강화해서 하겠고, 국장님께서 TV에 출연까지 하셔서 홍보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그 부분도 제가 의뢰한 부분인데 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흡족하고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이렇게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길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23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이 있습니다. 전주시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1,805만 9천원이 증이 되었네요?

김창길 위원   이자수입입니다.

김창길 위원   전년도가 5억 4,474만 5천원이고 2006년도말이 5억 6,280만 3천원인데 그러면 장학금을 주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직 안줬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기금 조성이 끝났고 금년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대상선정에 있어서 조례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장학금 수여는 올해부터?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이자분으로 해야 됩니다.

김창길 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미화원 자녀입니다.

김창길 위원   미화원 자녀인데 대학생까지?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현재는 대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더 확대를 하는 방향 등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창길 위원   그리고 채무 증감액 현황이 있는데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채무를 100억을 상환했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당초에 이것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채무부담 행위라고 해서 외상공사 형식으로 그것을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삭감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김창길 위원   지방채는 약간 늘어났죠? 전년도말에 비해서?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김창길 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2006년도 예산에서 발행승인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김창길 위원   줄어든 감은 뭐예요? 지방채 감은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방채 감은 환경부에서 받아다 쓴 것을 갚아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재원이 있어야 갚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방채 감은 아까 채무부담행위 100억 삭감된 그부분 표시입니다.

김창길 위원   아닙니다. 채무부담과는 별개입니다. 채무부담 100억은 100억대로 있고 3억 9,680만원요. 감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것은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소각장 지원사업으로 해서 19억 6,800을 받아다가 그것을 일부 상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억 9,700을 작년에 상환했다는 얘기입니다. 96년도에 받아다가 단계적으로 삭감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연도별로 해나간다 이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위원장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