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7월 19일(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예비비 승인안
2.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예비비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장마가 동반된 저기압 영향으로 내일 오전10시까지 10 - 40mm의 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장마대비에 양 구청에서는 산사태 저지대 침수지역을 철저하게 조사해 재난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예비비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청장께서 당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였으므로 구청장의 인사를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입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조례개정및 예산결산 심사등에 온 힘을 기울이시고 또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민생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장태영 예산결산위원장님과 남관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완산구에서는 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2007년도 참여구정 운영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과 시민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따뜻하고 알찬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으로 평소 우리 완산구정에 대하여 특별한 열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2006년도 예비비 승인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은 민선4기 제2차년도 시정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리라 판단되며 현장행정 위주의 한템포 빠른 서비스 요금과 시민생활 경제의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누구나 살고싶은 행복한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예비비 승인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세한 설명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인사에 저희 완산구는 과장 인사이동이 없어 소개를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다음은 덕진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과 남관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구정발전을 위해 저희들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일 245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지금까지 줄곧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저희 덕진구는 평소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속에 좀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세입세출 결산승인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이를 수용해서 구정에 수용할 것을 다짐드리고 남은 회기동안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기인사에 이동한 과장님 다섯분이 계십니다. 이자리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덕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균남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민규 세무과장입니다.
  전해성 문화경제과장입니다.
  윤재신 가로교통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그러면 양 구창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양구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구청장님 퇴장시키는 것은 동의를 받고 퇴장을 시켜야죠.

김상휘 위원   구청장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남관우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제부터 결산위원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상휘 위원께서 단순하고 획일적인 결산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최소한 오늘 결산위원회 하는 이것만이라도 최소 어제정도는 줘야지 아침에 깔아놓으면, 파악해서 질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일 할것은 오늘 미리 저녁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김상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덕진구 완산구 자료가 언제 왔습니까?
  오늘 아침에 왔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제의합니다만 아침에 받아가지고, 본위원이 얘기했던 불용액 부분만 봤고, 이것을 위원님들이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시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물론 김상휘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하면 맞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소모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같은 경우도 사실 중요한 문제일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한시간 이상을 지체를 하는 바람에 어제 일정이 완전히 어긋났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제처럼 진행하면서, 내일것은 어제 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고 다음에는 그러지않도록 촉구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본위원은 8대때 부터는 즉흥적이지 않고 정확히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면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무리 뛰어난 위원이라도 잡아낼 수 가 없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한시간 정도 정회를 요청하고 만약에 이것을 진행한다면 본위원은 오늘은 하지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요.

양용모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의논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양구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완산구청 세무과 징수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우 징수가 부진하다고 결산검사시에 지적받은 요지의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부진한 조치사항으로써 '과년도 미수금중 부재산과 행불자 결손, 고질적 체납자는 예금및 재산압류등 강제징수, 기 재산압류자는 경매조치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하여 징수율을 제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조처를 안하고 계신것은 아니죠.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예, 계속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더 심해지죠.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행불자나 부도로인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양용모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압류하고 신용정보해가지고 해외출국도 자제하고 여러 방법을 강구합니다만 건수가 ㄴ많고 현재 전주시가 도내 평균으로 봐가지고 3%정도 징수율이 높습니다.
  이번에도 전주시가 덕진 완산해가지고 세정평가 우수 시군으로 될 정도로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점점 부진한데도 우수 시로 선정이.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미납액은 저기하지만 세액 목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체납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용모 위원   획기적인 조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시민생활 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입니다.

김상휘 위원   장애인 주차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10만원입니다.

김상휘 위원   작년 징수결정액이 250으로 25건입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것을 받지 못한 것은 180만원.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김상휘 위원   단속을누가 하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현재는 7월부터 일자리 차원에서 장애인 한분이 오셔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고요, 일주일에 3일간씩,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단속요원 서너분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완산구에 장애인 주차장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편의시설이라고해서 2,013개소가 있고요, 주차장은 62개소에 320면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320면에 있어서 1년동안 바쁘게 행정을 해서 25건을 체크했는데 장애인 마크없이 주차를 하는 것을 비일비재로 보고 있는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작년까지만 해도 심하게 단속을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장애인 촉진단에서 금년부터 나서 주셨고, 또 일자리 차원에서 한분이 오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다를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장애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해서 6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죠.
  불용액 71백만원은 또 뭡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환경청소과에서 남은 전체적인 청소 행정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리고 불용액 71백만원은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강승권   ....

김상휘 위원   청소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강승권   11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불용액 71백만원은 원인별 예산증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을 더한 거예요.

김상휘 위원   과장님, 공부좀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건데, 본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건데 찾느라고 시간보내지 마시고요, 최소한 5천만원 이상의 불용액 정도는 개념정리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완산구 건축과장님, 1천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대산 신천지 아파트 석축 복구공사에 1억2천이 되었는데 어떻게 기획해서 세웠는데 55%만 집행이 된 겁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것은 재해로 인한 석축 복구공사인데 당초에 일기가 아주 불순해가지고 물량을 정확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응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구청 자체적으로 사용해서 일부 토량제거등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주가 나갔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구청 장비를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로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노송천 복개도로 개설공사가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되었던 것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여기에 나오는 복개공사는 철거만 62동을 한것이거든요.
  그래서 완료가 되었고 집행잔액만 남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개설공사가 아니고 철거공사지.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처음에는 복개공사를 하기로 했다가 방침이 변경이 되었는데 중간에 제목을 바꿀수가 없어서 그 제목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금은 하수과에서 노송천하고 완산구청에서는 안하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하수관리과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주영은 의원   가로교통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무단 점용을 보니까 완산이 63건 덕진이 81건인데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가만히 놓아두어야 됩니까.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복철   무단점용하는 시설은 아니고 차량과 리어커를 이용해서.

국주영은 의원   실지로 도로에 컨테이너를 갖다놓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복철   없습니다.
  있으며는 경고조치하고 바로 행정대집행해서.

국주영은 의원   버스표 판매대라든가.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복철   2000년도에 어려운 사람들 기득권을 인정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주영은 의원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구 세무과장님.
  자료를 보면 2005년도 대비 2006년이 나와있는데 완산구 같은데는 2005년도 건수가 10,366건 4억89백836천원, 여기에 보면 덕진구는 8,749건 7억13백154천원인데 인구비례를 봐도 덕진구가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저희들은 세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을 징수하는데 관건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각종 행정제재 추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압류 공매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제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지방세 체납정보 등록예고제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뜻은 은행결제원에 체납한 사유를 통보하겠다는 예고문을 발송하고 있고, 또한 급여나 매출 채권을 압류하겠다는 예고도 하고 있고 체납자들한테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질 체납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으로 고발하여서 상습체납 비중을 줄이고자 만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길 위원   덕진구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을 보며는 화산공원, 어은골 폐수로 정비공사, 토지매입하고 배수로 정비, 2006년도 3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했는데 불용액이 43백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보상비 성격인 것 같은데 이 돈으로 거기에 또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호우피해로 인해서 발생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발주를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주차장 및 포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를 아스콘으로 포장할 경우에는 시유지의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또한 그쪽은 공원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포장보다도 일부 포장하고 일부를 포장 안했습니다. 다시 상의해서, 포장할 필요성도 느낍니다.

김창길 위원   다음은 덕진구 건설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팔복동 하수도 준설공사를 했어요.
  지역마다 설정기준이 있습니까. 기계준설을 팔복동만 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기계준설은 단가계약을 하고 있고, 취약지역을 로테이션으로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진북동을 준설해 봤는데 5년만에 한번 하더라고요. 3년에 한번씩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주면 저지대를 해주고 싶은데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완산 시민생활복지과장님.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입니다.

김창길 위원   불용액 중에서 경로당 지원사업비가 덕진관내 253개소가 있는데 사업진도가 96%입니다.
  경노당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각 경노당에 소규모로 지원해주는 성격의 사업이잖아요.
  19백도 큰돈인데, 가용재원이 없다면 모르지만 남기지 마시고 충분히 더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사회복지쪽에는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족되게 가야 되는데 다 가고 있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차상위계층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김상휘 위원   박금례시는 차상위계층인가요.
  그분은 어떻게 수혜를 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차상위계층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고, 각 동장님께 회의를 통해서 지원하실 분들을 더 발굴해 주시라고.

김상휘 위원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 만지마을쪽에 딸이 근영여중 1학년인데 아버지가 62년생이고 손을 못쓰고, 만지마을 경로당에서 지금 기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딸에게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자세한 것을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덕진구 건설과장님, 다목적 도로관리 차량관리해서 2억원 예산이 책정되고 지출이 1억86백인데, 8.5톤 트럭이 아니고 특장차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도로관리 차량이 있습니다. 롤러도 싣고 특수차량입니다.

양용모 위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가보며는 거기를 근거지로해서 견적을 내서 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택산업에서 이것을 만드네요. 8.5톤 가격은 95백만원입니다. 무슨 장비가 붙어서 1억8천이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겨울철에 제설작업도 할 수 있도 여름에는 도로변에 살수도 하고, 도로를 보수하는데 롤라 장비를 실어서 특수차량으로 제작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양용모 위원   차 가격이 너무 많이 지급이 된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옵션을 어떤것을 어떻게 했는지 기본사양등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건설과 소관 하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관리를 어디어디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만경강,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1급 지방2급이 있습니다만 덕진관내는 만경강 국가하천하고 추천대교위에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에는 자체사업 시설및 부대비가 699만7천원의 돈이 남았습니다.
  완산은 돈이 하나도 안 남고 다 썻어요.
  철계단은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완산구는 철거 안했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싸전교는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진북동 현대아파트 앞에는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그것은 안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철거하는 이유는 뭡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자연형 하천 개념으로해서 철계단은 철거하고 우리가 돌계단으로해서 다 설치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철거하는데 완산이나 덕진이나 그 자리에 돌계단을 해준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인근에 돌계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그것을 이용해서 쓰라고 표지를 하고.

남관우 위원   돌계단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교 어은골에서 사고난 것을 압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알고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운동을 하다가 갈대밭 속으로 끌려들어 갔어요.
  얼굴을 맞고 도망갔는데, 갈대를 위에서 짤라줘도 괜찮다고 보는데 용의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갈대 제거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갈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   하천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산 덕진 사업예산을 비교하니까 완산은 6억8백717천원이고 덕진은 47백 713천원이예요. 덕진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인데 7백만원이 남았고, 완산은 거의 사업비를 다 썻는데 이유는 뭡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산이 적게 선 것은 사실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별로로 자료를 빼서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   구성은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며는, 낙찰잔액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불용액 수가 많고요,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같은 경우에도 액수가 과다하게 나갔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보건행정과 불용액 중에서 불임부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183명이 2번 시술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회 사업을 하다보니까 1차 시설을 해서 임신이 안된 경우 2차 수술을 해야 되는데 1차 시술과 2차 시술사이에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회복기가 필요한 수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차 수술을 다 못하시고 1차하고 금년으로 연기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시술을 하시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다 지원을 해 드렸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2차 시술까지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성은 위원   충분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   보건행정과 75백만원 불용액, 과거에는 인플루엔자가 남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약품이 남은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2005년도에 특별히 인플루엔자 접종 자체가 약이 복지부에서 늦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5년도 겨울철에 독감 접종량만 많이 남았습니다.
  그전에는 약품이 남아가지고 못쓰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183명 불임부부 지원해서 얼마나 성공을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불임부부 시술을 하면 임신 공율이 33%정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76건정도를 1차와 2차 시술을 했는데 그중에서 33%정도가 성공을 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다음에 전주시 방문보건 센타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방문보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전주시 방문보건센타 민간위탁을 주기위한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지체장애인이라든지 노인세대라든지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의약품을 지원하거나 창상관리를 해드리거나 나머지 복지사업 부분과 연계를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불용액이 33백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3천만원정도의 불용액이 생긴것은 작년에 보건행정과장님의 인사과정에서 몇개월 정도 공석이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리고 사업예산 4억1천만원 불용액인데 이게 뭐죠.

○보건소장 박철웅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2억4천정도가 있었고요, 일반보상금 중에서 출산지원금이라든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서 소규모로 불용액들이 남은 것을 합쳐서 16백577천원정도가 일반 보상금에서 불용액이 생겼고, 방문보건 센타에서 7천만원 정도, 그리고 백신 구입을 바꿔서 하고 입찰 잔액이 남은 것하고 거기에서 7천만원정도해서 민간이전해서 1억47백24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합쳐서 총 사업 11백59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길 위원   김창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과태료가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병원이나 의원들 지도 단속 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처분을 할때 과태료 처분을 한 겁니다.

김창길 위원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의원   보건행정과장님, 불용액 현황에 일반보상금의 내용하고 불용액이 16백577천원이 있는데 원인별 보며는 예산집행 잔액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출산지원금, 그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치과진료의사및 요원 보상금, 공증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16백577천원 정도가 있는데요,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820만원, 출산지원금이 750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나 의치 보철접종이.

국주영은 의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예산집행 잔액이 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은 출산을 할 경우에 도우미를 2주일간 파견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처음에는 신청율이 저조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처음 시작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약간 남은 것 같습니다.
  출산지원금의 경우에도 750만원의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국주영은 의원   신청자가 적어서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고요, 출산지원금의 경우에는.

○위원장대리 남관우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보건소는 계획변경이라든지 계획을 취소해서 불용액이 생긴것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도 저희 보건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에서 미리 시 전체적으로 10%이렇게 정해가지고 절감을 의도적으로하는 부분때문에 생기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라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금하고 시비하고 합쳐져서 예산이 되는데 예산집행 잔액은 그중에서 자체사업, 시비 예산이 잔액을 거기에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국도비 보조금이 온것을 %대로 불용액을 나눠서 거기에 표시를 한것이고 예비비 부분은 보건서는 사용한 액수가 없어서 제로입니다.

국주영은 의원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소장님, 실외소독을 하고 계시는데 위탁을 줘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인부를 뽑아서 취약지역하고 민원다발 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을 하고, 차량으로 하는 연막소독은 소독업체로부터 차량과 인력을 임차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 각동에서 두분정도씩 요청을 하면 그분을 저희가 예산지원만 하고 직접 동에서 소독수를 사용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난번에 소독할 부분이 있을때 정영석 계장님께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반반이 있으면 아파트에서 소독을 하면 일반주택으로 가고 일반주택을 하면 아파트로 오게 됩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시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원래 의무소독대상 시설이라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가 신경을 못썻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되며는 같이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방문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소득이 적으신 분이 1순위가 되겠습니다.
  소득이 낮고 건강상태가 안좋고.

김상휘 위원   차상위 계층은 어떻게 되요.

○보건소장 박철웅   우선 순위에 들어갑니다.

김상휘 위원   4동 둔치에서 살고 있는 박금례 아주머니를 여러번 했는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원님 말씀을 듣고 그 분하고 다시 연락을 해서 방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의원님한테 말씀을 하신대로 업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박금례 할머니 같은 경우는 진통제만 드려가지고는 건강관리가 안되는 측면이 있어서 박금례 할머니께서는 진통제만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것 같은데 진통제만 줘가지고 그분을 관리했다가는 오히려 보건소에서 병을 더 키우는 일이 될 것도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의 경우는 인간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예로 여기에서 큰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소장께서도 얘기를 했고 과장께서 말을 했는 그런 예산소요의 자체가 과연 피부로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침투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박금례 할머니는 청소부로 오후 5시에 끝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자꾸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건이 갈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황을 들어서 방문도 가능하거든요. 그분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관에다가 전화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종합검진을 하기위해서 오라고 했는데 안 오대요" 그것이 아니죠.
  직접 가가지고 차에 모셔서 진행을 해줘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건소 소관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의원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수도행정과장 백종현입니다.
  미수납액 19억83백만원은 상수도 수도요금이 미납된 겁니다.

국주영은 의원   이상입니다.

구성은 위원   불납결손액은 어떤건가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법원에서 경매를 해가지고 집을 산 사람에 대해서 전 소유 건물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은 법적으로.

구성은 위원   미수납액을 분석하면 어떻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큰건 5천만원 6천만원 되는 것들은 주가 월드컵 경기장 사우나가 58백만원정도 되어있고 서도프라자가 2천만원 정도되고 나머지는 보통 영업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성은 위원   월드컵 경기장하고 서도프라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단수를 해서 분납으로해서 받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 지급시기 미도래, 상수도 긴급복구 공사 단가계약 했는데 이월이 되었어요.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는 예측이 가능한 예산편성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급시기 미도래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변호사 수임료가 원래 천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2006년도 12월달에 확보를 하고 우선 착수금 330만원을 주고 나머지 잔액 67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긴급복구 공사는 상수도관이 터지는 것을 예측할 수가 없기때문에 저희가 긴급누수 복구를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을 가지고 익년의 예산이 확보되기 전 2월 28일까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고정부채 상환금은 저희 부채가 전체적으로 372억9천만원이고 이자로 상환할 것이 52억정도가 일시불로 들어갑니다.
  금액을 연도별로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금액을 편성하고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되어서 더 부담줄 소지가 발생될 것 같아서 일부 여분으로 편성된 것인데 그 금액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상수도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미납액이 6억14백정도가 되고 세부내용을 보면 체육시설운영과에서 53백만원 정도이고 월드컵경기장 운영과에서 5억2천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체육시설 운영과에서 미납액이 발생되는 원인은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종합경기장에 45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여러분 독촉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13개 단체 정도가 사용료를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납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행정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했을때는 지방재정법상 고발을 한다든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종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것이고 또 정치적인 이유로도 입주해 있는 단체가 많기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것이 정 안된다고 봤을때는 별수없이 계약해지를 통해서 법적인 제재조치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용모 위원   2007년도는 납부가 줄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2007년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운영과장 정장완입니다.
  종합경기장 입주 기관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말에 저희들이 기관단체 체납액이 1억86백이었는데 7월 달 현재 1억57백으로 줄었습니다.
  그중에서도 1억57백중에서도 과년도 현년도로 구분되어있는데 그중에서 과년도가 많은 실정이고 저희들이 입주기관 단체가 45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42개 단체를 계약을 하고 3개소는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못한 것은 그 기관단체는 과년도 것이 체납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까지해서 같이 분납할 형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자고 했었더니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데는 한국예총 전주지부하고 사랑실천 연합회하고 생체배구연합회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를 금년도에 강력하게 해가지고 징수를 해서 받는 것이 7개소에 53백만원입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의원   입주해 있는 단체중에서 계약도 안하고 연체되어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름만 들어도 대표까지 알 수 있을 정도의 단체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단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운영비도 많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런것들 주지말자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패널티를 줌으로써 그런 부분은 다소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시설관리 공단 준비를 전주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촉구하고 싶은 것은 이자리에 계신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행정기관과 관련이 가진 단체들이 많습니다. 금년도부터 강력하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리가 되어가는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뭔가가 안되었을때는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겠다는 것이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부분은 공권력의 확보측면에서도 질서를 잡고 나가야 된다고 보기때문에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송경태 위원입니다.
  그 동안은 사회단체지만 공적인 사업을 하는 단체가 거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곰두리 봉사대가 있는데 차량은 8대가 시예산으로 구입을 해줬고 또 1년이면 3억이상을 보험료라든가 기사운영비라든가 교통에 필요한 재반 재원들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전주시내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한 하나의 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시의 재산이고 또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당연히 임대료는 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고려를 하고 선별을 해가지고 면제해 줄 것은 과감하게 면제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면제 대상은 사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비영리 단체라든지 공익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면제를 하게 된다면 거의 다 해당이 될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면제는 법적으로 따져봐서 가능한데는 면제를 해주지마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곰두리 봉사대 같은 경우는 장애인 차량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사업의 제재를 하는게 아니고 사무실을 사용하는데에 대한 사용료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봐지고, 또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곰두리 봉사대에서 자체적으로 소형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대상도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한정된 것이지 저희가 위탁줘서 공익적으로 장애인 운송차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경기장내 주차장이라든지 여러가지 편의를 같이 해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운영을 함에 있어서 똑같은 잣대를 대지마시고 고려를 해서 선별적으로 차등을 줄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원래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체육시설 운영과 미납액이 53백684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온건데요, 금방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때 2007년도에는 줄어들었는데, 작년에는 1억8천이었는데 올해는 1억57백이어서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미납액이 53백68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좀전에 말씀하신 것 하고 다르잖아요. 그것을 먼저 해소를 하시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미납액은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한 미납액이고 여기는 기관 단체들만 미납된 금액입니다.

구성은 위원   체육시설 운영과에서 미납된 금액 53백68만원이 맞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이 아니라 체육시설 종합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기관 단체, 예를들어서 53백만원이라고 하면 예총이라든지 축구협회라든지 전북발전연구회라든지 씨름협회라든지 그런 단체만 해가지고 미납액을 잡은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데 또 미납한 데가 있다는 거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개인적으로 조금씩.

구성은 위원   이 예산에 잡히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1억8천이라고 하는 돈중에서 5천은 체육시설운영과에 잡혀있는 미납액이고 나머지 1억3천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1억57백 미납액은 금년도 1월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못받는 금액이라든지 현년도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작년것은 1억8천이라면서요.
  여기에는 53백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때 작년에는 미납액이 1억8천정도인데 올해는 1억5천이어서 줄어들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53백이라고 적혀있는데 작년에 미납액이 1억8천이라면 여기에 나와있는 5천 말고 나머지 1억3천은 어디에 잡혀있는 돈이냐고요.
  작년것 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제가 알기에는 총 45개 입주 기관 단체중에서 현재 순수하게 미납한 금액하고, 여기에 보면 분할납부를 우리한테 한다고 되어있다든지, 그 다음에 현년도 그게 포함된 것이 1억5천이고 순수하게 미납이 되어있는 단체가 51백만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구성은 위원   앞으로 약속을 한 단체 빼고 나머지가 51백만원이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예.

구성은 위원   구두로 말씀하신 자료를 위원님들하게 다 주세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곰두리 봉사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곰두리 봉사대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당초에 입주해서부터 계약은 작년도 말까지 되고 금년도는 계약을 안하고 작년도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독촉을 해오다가 지나번에 사무실에 다녀와가지고 종합경기장 장애인 주차관계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면 당신네들이 임대료 내지 못한 것도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확인서를 써주고, 확인서를 받은 날짜가 7월11일입니다.

오현숙 위원   곰두리 봉사대 같은 경우는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한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해가지고 위탁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 종합경기장을 임대한 것으로 나와서 곰두리 봉사대가 위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때 체납한 곳에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한대로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게 부서간에 전혀 공유가 안되고 있어요.
  일예로 곰두리 봉사대 뿐만이 아니라 전주시에 커다란 피해를 끼친, 다른 과에서 예산을 받아간다든지 그런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곰두리 봉사대도 마찬가지로 961만8천원이 체납되어 있으면 심사할때 판단이 되어야 될텐데 각 부서간에 이런게 전혀 공유가 안되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날 계약을 했다는 것은 수탁받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위탁을 받기위해서 7월 11일날 확인서까지 서주면서 계약을 하지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그런 것은 부서간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을때에는 저희들이 추인도 해 드렸들텐데 사실은 그런것을 몰랐기 때문에.

구성은 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게 아니라 체납되고 있는 단체와 관련된 과인 과장님께서 먼저 요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예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고 난 뒤에는 해당 부서에 공문서로 보냈습니다. 체납액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오현숙 위원   그러면 7월 11일날 확인서를 받고 사회복지과나 그런 사업하는 부서에.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이 내용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7월 11일날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 하루이틀 지난뒤에 보낸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작년에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민간행사 보조예산 천만원하고 재료비 천만원 정도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사실비 보상금은 올해는 풀로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는 세세하게 부기별로 서있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부기별로 집행을 할려다 보니까 그런 포괄적인 집행이 안되서 올해는 풀예산이 섯고 또 기타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천만원을 깎아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상휘 위원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이월사유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저희가 체험마을 조성을 시비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3천만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06년 12월에 저희한테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태 위원   송경태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중 20억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도심진흥과장 강대형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인후 농원지구라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를 공동주택방식으로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 본부에서 위탁협의를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 12월 당초 협약내용은 공공기반시설, 즉 도로 상하수도 공동주택단지내에 공익사업비, 단지내 주민복지시설, 주차장, 재해위험시설에 대하여 시에서 30억의 예산을 지원토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내의 시설은 주민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공동주택 입주민만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이를 기반시설 설치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과 건교부에 기반설치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 지적사항을 입수를 해서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 본부에 당초 잘못된 협약내용을 저희들이 끊질기게 요구를 해가지고 2006년 11월 3일 단지내의 주민복지시설 주차장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경노당 이런 것은 기반시설금을 공개해야 맞다해서 저희들이 20억을 공개하고 도로, 상하수도 사업비 10억만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완전히 사업은 마무리 된 겁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도로 사업이나 상하수도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후 농원지구라고 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지역입니다.

송경태 위원   인후농원이 개인부지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주택공사에서 전면매수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송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구성은 위원   주요불용액 현황에서 보면, 농촌마을 환경개선 숙원사업 전주종합 경기장 도시관리 계획이 있는데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은 숙원사업인데 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그리고 전주 종합경기장 도시관리 계획은 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전혀 안되었는지, 이게 지출이 안된 것이 "컨벤션센타 민자유치와 연계하여 민간제안이 확정된 후에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때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입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이 불용액 처리 된 것은 그 부분이 혁신도시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액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6천만원이 불용액이 되어있는데요, 그 예산은 당초 2005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컨벤션센타가 민자유치로 되기때문에 민자유치에서 기본계획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 미도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을 한 겁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도심진흥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시장에 냉동설비 해주다가 이월된 것이 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공사집행 잔액입니다.

양용모 위원   남부시장 활성화 사업중에 하나로 진행되는 건가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3동을 했는데, 소방설비라든가 건물 보수등 이런것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60%를 타오고 시비하고 자부담 합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남부시장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이 어느정도 되어가고 있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내년도는 8동하고 6동만 하면 다 끝납니다.

양용모 위원   현재 천변도로는 완전히 뚫리는 겁니까.
  천변에도 한쪽에 노점상을 하는 곳은.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 관계는 완산구청 가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 구역만.

양용모 위원   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완산구청과 협조해서 저희들이.

양용모 위원   이분들의 생계대책을 함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구성은 위원   구성은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에서 지난 년도 수입중에 미수납액이 25억74백145천원, 그리고 주택행정과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중 미수납액이 5억78백328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지난년도 수입이 많이 잡힌 이유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중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도시개발과 소관을 말씀드리자면, 체비지를 매각하면 되면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받고 정산금을 받습니다. 작년도 계약한 것을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이나 잔금은 금년도에 받으면.

구성은 위원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매각수립이 44백억 되다보니까 단위가 큽니다. 아직은 토지 등기권이라든지 이것은 이전을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납기 미도래 부분이기 때문에 징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올해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잘 받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규모가 크니까 항상 이정도씩은 잡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이보다 많을 수도 있고, 이것은 이번에 끝나는 것이고 새로 체비지를 매각하게 되면 내년도에 받을 수 도.

구성은 위원   현재는 이것이 다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주택행정과도 마찬가지인가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주택행정과는 상황이 틀립니다.
  주택융자금이 1977년부터 1988년, 10년동안에 무주택 서민한테 전주시가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가지고 융자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 안에 경매나 여러가지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소불명 또 고질적 체납, 그다음에 가서 경매를 하고 나면 아무 재산도 없어요. 30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차입을 해서라도 상환을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주택융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무주택 서민에게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담보 설정을해서 저희들이 경매처분까지 다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분들이 재산으로써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천만원을 회수해야 되는데 연체이자가 3천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를 해야 원금 회수도 불가능하고 연체료도 불가능하고 아주 고질적인 체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22억정도가 결손이 예상되어서 차관채를 발행해서 상환을 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별도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미수납액 2007년도에 들어왔죠.
  매수청구권이 몇년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도시결정시설로 결정된지 10년 이상이 된 토지로 대지에 한해서 집행을 못한 것은 청구를 2005년도부터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법은 2005년 청구를 하면 2년 내에 매수결정을 해서 결정통보를 하면 2년내에 매수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보상비가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2005년도 2006년도 그 조항에 의해서 받으면 전체적으로 75억정도 들어가는데 올해까지해서 27억정도가 부족합니다.

김창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주택행정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부지 부담금 환급이 있는데 어디 학교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전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내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에 의해서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어느 지역이냐고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이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부분을 알고계세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환급대상자가 887세대에 12억56백854천원을 환급을 했고 이중에 약 8백세대를 환급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세대가 약 85세대가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양구청에서 노후공동주택 보조사업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예산액이 3억이니까 양 구청에 1억5천씩 지원됩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그렇지 않고 양구청에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소집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순서에 의해서.

김창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조례가 노후공동주택 면적하고 사업 세대수가 있습니다.
  3년 정도 하다보니까 기존 대상지는 어느정도 충족이 되었습니다. 리모델링비를 최고 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으니까 단지 규모를 조금 축소를 한다든지, 대상사업지를 넓혀야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주택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을 해놓고 있는데요, 85㎡까지 상향조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김창길 위원   그리고 단지세대수에 있어서도 20세대가 안되고 18세대가 의외로 많습니다.
  18세대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고, 또 두 단지가 있어서 36세대인데 사업허가 신청이 틀려서 혜택을 못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주택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유보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전주시 주택조례를 개정할려고 전라북도 주택건설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협회에서 하는 얘기가 85㎡의 미만의 주택규모가 60% 이상인 단지는 60%까지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를 너무 퇴색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그런 염려가 있어서 단지규모를 300세대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세하고 소규모 단지는 60%까지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아파트 분양이 안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밀집된 아파트, 교통문제, 주차장 문제가 분양이 안되고있고 실지로 녹지가 잘 조성되고 있고 주차장이 잘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런 조례가 없어도 지하주차장으로해서 건설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는 실제 분양이 잘되고 있고 업체를 위해서도 제가 볼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역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서울 경기 충청남도 군지역까지 의무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때는 꼭 통과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