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7월 20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예비비승인안
2.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예비비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대리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회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예비비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통문화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송경태 위원입니다.
  저는 56쪽 문화시설 2억8천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한브랜드과장 장변호입니다.
  시설비 불용을 말씀해주셨는데 내역을 보면

송경태 위원   용역비예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시설비입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되는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어떠어떠한 사업인가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이 사업은 삼천동에 곰솔정리 사업하고요. 향교내에 있는 건물보수, 전라감영 복원 기본계획 학술용역 잔액, 기타 학인당 이런 것들의 보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지금 곰솔이 살아있습니까.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송경태 위원   계속 저희시에서는 1년에 얼마씩 예산이 들어가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영양제같은 것이 있거든요. 연간 천만원정도는 해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영양제를 맞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생육 생태는 괜찮아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전에 16가지가 있었는데요. 독극물이 투입되어가지고 고사되어오다가 남쪽 방향에 있는 네 개 가지는 아주 활착이 잘되어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지금 보호가 잘되고 있고만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저희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CCTV도 설치하고요.

송경태 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주변이 도로가 있고 그래서 매연이나 이런 것에 지장은 없어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매연도 지장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곰솔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건축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그것을 인근 주민들은 불편함이 아니냐,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그래서 독극물 사건도 있었지만 예컨데 독극물 사건으로 곰솔이 고사할지라도 우리 문화재청이나 우리시에서는 그대로 천연기념물로 해제하지 않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사했다고 그것을 지정을 취소하면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송경태 위원   이 예산이 이 사업하는데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남았어요. 곰솔에서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천만원 그런 것은 영양 그런 관계고요. 이것은 곰솔 주변을 좀더 넓게 확대해가지고 땅도 사고 뒷편에 보면 길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해가지고 약간 떨어지도록 약간 돌아가도록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것은 집행 안한건가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대부분의 집행은 했고요. 땅 필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샀습니다. 한 필지는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안되어서 있던 중에 곰솔을 살려야 되고 소공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약간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1억1천만원이 곰솔 다른 비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남아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한 결과 그것을 2006년 예산 5천5백만원을 반납하면 2008년도에 다시 2억1천만원 국비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2억1천만원은 어떤 비용인가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곰솔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 용지도 매입하고 주변 일대 전체를 소공원화하는 그런 작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현재는 필지 소유주가 가격을 과다하게 요구해서 매입을 못한건가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두 필지는 아직 못샀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전주의 상징도 되니까 그 주변을 공원화를 촉진시켜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가서 보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이런 돈들은 많이 소비했으면 좋은데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송경태 위원   전동성당 보수정비사업은 뭐예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전동성당도 해마다 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얼마 예산 들어갑니까. 이 사업에도 미집행이 있는건가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미집행은 없고요. 입찰 잔액이 있는거고 그다음에 이월이 좀 됩니다.

송경태 위원   얼마정도 돼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전동성당 중에서 창호 부분은 당초에 2005년도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로 명시이월이 됐고 또 이게 2007년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송경태 위원   전동성당 집행잔액은 얼마에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5억원 중에서 6천5백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입찰 잔액입니다. 공사하고 난 잔액입니다.

송경태 위원   공사비가 남았다는건가요. 그러면 절감을 한건가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5억원짜리 공사를 발주하면 재무 부서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것 하고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전주시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돈이 남아서 전주시 예산이 덜들어간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통상 어떤 예산액의 100%가 계약되지는 않습니다. 약간은 남습니다.

송경태 위원   계속 지속사업이라고 했나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전동성당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런 창호를 한해에 하고 다음해에는 스테인글라스 공사를 하고 이런식으로 계속 전동성당에 대한 보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여기가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 있다보니까 외국에서도 치명자산 관광객들이 여기를 많이 들려요. 그래서 정비사업을 잘하셔가지고 외지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진흥 촉진 사업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주시는 노력을 아끼지 말고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 4쪽 세입 부분을 봐주시죠. 지금 큰 금액은 아닌데 한브랜드과에서 기타 잡수입으로 2천백여만원, 문화관광과에서 60만원, 시립도서관에서 8백여만원이 미납액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문화관광과나 도서관같은 경우는 과년도에 못받은 금액이 계속 온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여러 건 중에 첫번째 말씀하신 2천백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국비 3억원, 시비 2억원, 한지사업 협동조합의 자부담을 포함한 총 12억원 정도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포함 시비 5억원을 조합에 교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을 받아보니까 그 사람들의 교부금 사용 내역이 적절치 않은 것들이 있어서 예컨데 조합원들이 사용할 조합비는 자부담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를 저희가 교부한 보조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발견하고 그 부분은 제가 교부 결정을 취소하게 되기때문에 취소하고 나니까 이게 반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조합의 상황이 지금도 여의치 않고 해가지고 아직도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 금액이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직도 못받고 있어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국주영은 위원   받을 방법은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한지육성 차원에서 조합에 지원했는데 조합이 부도나고 현재 모든게 운영이 정지된 상태에서 한지조합에서 반환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운영했던 사람들도 바뀌었고 조합의 재산도 없이 여러가지 문제가 겹쳐있어서 불가불 결손처분을 하거나 정리를 할 수밖에 없지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문화관광과 소관도 옛날에 저희가 예술단, 교향악단에 지원을 했던 사업비 중에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한 사업비 집행이 잘못되어서 반환을 받기로 한 돈인데 그 단원은 그만두고 재산은 없고 사고처리가 되었던 것들을 그동안에 정리를 못해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합이나 이런 시설 단체들에 대한 지도감독하는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해가는 과정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의 이것은 개인이 집행한 사람이 형사 처벌도 받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한테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되는데 재산도 없고 도피 중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과년도에 정리못한 것 지금까지 있는 것은 절차 진행을 하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도서관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시립도서관장 이한진입니다.
  저희 소관의 금액은 8백39만5천원인데요.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려서 2002년도 완산도서관 매점 임대사용료 일부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399만8천원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2004년도 인후도서관 식당 매점 및 건물 명도소송에 256만1천원이고요.
  마지막으로 완산도서관 전자정보실 인테리어 공사비 과다 지급건에 대한 금액이 184만6천원, 2003년도 시 종합감사 지적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도 하고 재산압류 예고도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과년도 것

국주영은 위원   2002년도 매점 임대나 2004년 매점 임대 이 건과 관련한 이 돈은 지금 받을 지금 이분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운영않고 있죠.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은 이미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받을 방법이 있는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장애인 단체에서 사실은 전에 해가지고 운영하고 했던 분들인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회사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은 결손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양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국장님, 이번 결산위원회를 하면서 보니까 불용액 처리가 전체적으로 441억정도, 일반회계는 43억9천만원정도 됩니다. 여기도 약 4억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되어있어요.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을 보면. 그래서 이 어려운 예산속에서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지만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보다 정밀한 예산을 세우는 조사나 계획이 안돼서 이렇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아니면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예산에 들어가보면 이것은 절대 한푼이라도 깎으면 안된다고 기를 쓰고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열변을 토하시고 결국에는 해보면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 보세요.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1천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체육지원과같은 경우는 예산을 3천만원을 세웠는데 축구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는데 대회 참가팀이 적어서 대회를 취소했다고 했어요. 참가팀도 알아보지 않고 전주시장기 전국우수 초·중·고 초청 축구대회 계획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양용모 위원   만약에 그때 이것 의원들이 깎을려고 했으면 죽어도 못깎게 난리를 쳤을겁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1천만원이상 불용액 처리를 보면 좀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확실한 기초 조사를 한뒤에 예산을 세웠으면 불용액 처리가 많지않아가지고 결국 그 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입되어가지고 훌륭한 예산 편성이 됐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할 때 공사 예정가격이 예를들어서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10억이 소요된다 그러면 10억의 예산이 있어야 그 사업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율에 의해서 평균 85%내에서 낙찰이 되면 15%정도 예산이 남습니다. 10억짜리 공사를 입찰을 해서 낙찰을 처음에 경쟁이 되면 1억5천정도 예산이 남는데 이것이 편성이 잘못됐느냐, 말하자면 과다 예산편성이냐 이렇게 보시면 견해 차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이 사업 예산들은 공사를 하고 공사하는 과정 중에서 입찰을 하고 입찰잔액이 남는 것은 경쟁에 의한 입찰 잔액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남을수밖에 없는 돈이고 이것을 편성을 안하면 입찰전에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8억이나 9억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공사를 시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 집행잔액들이 나와서 예산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정을 잡아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판단을 할 때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정도 예산을 주고 이런 사업을 하면 적당하니 좋겠다 하고 했는데 대회 규모가 너무 적어서 예산 투입할 효과가 없겠다 싶어서 저희가 안하겠다 하고 의사를 변경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체를 우리가 미리부터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하거나 그렇게 하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추경에 세워주셔서 추계 중학교 축구대회 리그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130에서 140팀 참여할 것을 우려하면서 천만원, 이천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깎자. 말하자면 너희가 130팀을 동원을 안하면 2천만원을 깎겠다. 이런 주는 돈을 이런 협상을 진행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의도하는 것보다 많은 지금까지 대회 개최한 중에 제일 많은 147개팀이 참여하도록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이런 대회 유치나 하는 것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에 의해서 많은 부분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사업계획 자체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세우고 실제 집행을 할 때는 부득이 예산이 남을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럴듯하게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안맞는 말씀이 많아요. 체육진흥과 제1회 전주시장기 전국우수초·중·고 축구대회가 1회란 말입니다. 처음에 하는 이 대회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3천만원 올렸는데 그때 깎였습니까. 5천만원 올렸는데 3천만원으로 깎여서 이 예산이 선거예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납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이런 행사 계획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올 수 있는 우수 중고등학교 팀들에 대한 사전 정보나 이런게 확실히 되고난 다음에 이런 예산도 계획을 세우고 해서 집행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맞는 말씀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소홀히 하셨는가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안됐든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회가 취소되었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도 이런 부정확하고 이런 계획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대회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유치 협의를 합니다. 내년 가을에 있어야 되는 대회나 봄에 있는 대회 신청을 지금하는데 그 대회가 막상 닥쳐서 가서 보니까 참가팀이 별것이 없더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회를 제대로 개최를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들 사전에 검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세계 우슈 선수권 대회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때 외국 선수는 3명이 들어왔어요. 3명 들어와서 그걸 국제대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질타를 받은 일이 있어요. 체육대회 개최가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반적으로 .
  그래서 특히 체육대회 개최같은 것은 신중을 기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회는 개최하더라도 불필요한 대회같은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예 계획을 하지 마시고 이것 안하는게 좋습니다.
  정책을 입안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양위원님께서 예산절감이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받아들여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체육대회 지원에 관한 것이 체육진흥법이라든지 자치단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문화관광과 2006년도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2006년도 예술단 노조와 임금협상 결렬로 임금 인상분 예산 잔액 발생으로 잔액 반납이 있거든요. 그런데 임금 협상이 결렬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문화관광과장 장현옥입니다.
  그것이 2005년도부터 협상을 시작해서 10여 차례에 걸쳐서 했지만 그쪽에서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가지고 2006년도에는 결렬되었습니다. 2007년도 1월달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임금이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체육인들의 사기를 저하하자는 차원은 아니고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효율적인 사용을 혈세를 아끼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이야기하다보니까 체육단체나 공익단체들이 많이 월드컵경기장이나 덕진경기장에 세를 들어있죠.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45개 단체가 들어가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13개내지 15개 단체가 사용료를 안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납이 많이 되어가지고 5천만원 이상 미납이 되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원은 문화전통과 체육지원팀에서 하죠.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그 단체는 저희가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에서 돈을 주고 그것을 갖다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또 건물 사용료는 안내고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율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저는 어제 심지어 차라리 지원을 하지 말자. 그리고 세도 받지 말자. 그것이 예산을 아끼는데 유익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다 건의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체육진흥과팀하고 서로 조율이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회 관련 단체는 되어있어도 저희하고 관련된데는 납부를 안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저희도 자세한 것은 파악을 해봐야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그런 운영비로서 거기다 내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협조가 되면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단체 사용료라든가 단체 임대료 성격이 있는데요. 계약에 의해서 내고 있는데요. 관련된 단체에서는 자기네들이 자부담해가지고 납부하는데 그것이 애로가 있어가지고 납부 안된걸로 알고 그런 단체들이 몇 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게 저희가 체육진흥을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각종 대회를 하거나 체육대회를 하게 하는 사업은 지원을 해서 무슨 축구대회는 축구대회, 베드민턴대회면 대회는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협회나 단체에 직접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런 것이 저희시 예산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단체에다 해주는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그것을 받고 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체육행사나 어떤 행사 위주, 체육대회 위주의 지원을 하지 단체 대회로 하기로 하면 시 예산이 감당을 못할겁니다. 그래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없고 행사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행사를 하는데 약간의 운영상의 묘를 기하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타이트해서 자부담을 해가면서 대회들을 치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장 사용료를 납부하는데는 애로가 많을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제가 전에 거기 있을때 많이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개별 단체들이 별도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거나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단체장들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상당히 납부받는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몇 개 단체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감면을 받도록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은 괜찮지만 아닌 단체들은 지원이 곤란합니다. 그런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국장님, 우리 양용모 위원님께서 제1회 전주시 시장기 전국우수초·중·고 축구대회인데 이게 무산됐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업무부서에서 실패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때 당시 상황은 자세히 파악이 안됩니다마는 대회를 유치 신청을 해가지고 대회를 진행할려고 했다가 대회가 제대로 안이루어진 부분은 계획이 일단 차질이 생겼으니까 실패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어째튼 형식적으로 적은 대회를 해가면서 돈을 주는 것 보다는 캔슬시키는 것도 꼭 그렇게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지금 전국적으로 초·중·고에 참가가 접수된 것이 몇 곳이에요.
  국장님, 담당부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 부서 담당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3명

○위원장대리 남관우   3명이서 전국적으로 몇 개 단체인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전화 다했을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이것은 대회 자체가 협회에서부터

○위원장대리 남관우   협회는 협회고 전주시에서 시장기인데 이것을 무효가 되어 안해버리면 전국적으로 다음에 누가 오겠습니까. 실패작이죠. 완전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실패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꼼꼼히 살펴보시고 다음에 이 대회를 한다고 하면 학교라도 찾아가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위원장대리 남관우   더이상 전통문화국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전통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지금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서 보면 전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2천6백56만원이 남았는데요. 자연형 하천조성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연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용액이 남은 것은 올해 집행을 하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액제 전체적인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구성은 위원   원래 예산에서 세운 금액 중에서 불용액이 이만큼 남은거잖아요. 계속사업은 해마다의 예산이 세워지고 거기에 맞게끔 지출이 되는건데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은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거죠.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2006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2천6백56만원이 지금 불용액이 된거잖아요. 지출하시고 이월한 것 이외에. 이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거죠. 왜 집행잔액이 어디에서 남은 돈이냐라고 하는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하천에 전주에 관련되어서 6개 하천에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구성은 위원   전주천이잖아요.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작년에 한 사업들이 삼천 자연형 하천하고 만경강 생태하천, 전주천 자연형 하전정화사업, 아중천, 독배천, 중인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데서는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잔액이 없었는데 지금 전주천 자연형하천이 예산액이 13억3천3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출이 12억4천6백이 되고 집행잔액이 2천6백만원 남은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성은 위원   왜 남으셨냐고요.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은 입찰해가지고 계약에서 물량에서 입찰한 입찰 잔액입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교통행정과 세입 부분에서 징수결정액이 628억4천5백68만5천원 이것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과년도, 현년도 합쳐가지고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랄지 자동차 등록 회피랄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에서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와 관련해서 징수결정액이 628억84만5천685원이 이게 실제 수납액이 120억이고 못받는 미납액이 5백억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과년도, 현년도 합쳐가지고 미납액이

양용모 위원   500억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500억만 있으면 전주시가 어디에 쓸지 모르는 세금인데 자동차 과태료같은 것은 일단 부과만 됐지 안내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런 해태 사유로 해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양용모 위원   보통 저조한게 아니죠. 이것을 법적인 문제도 있고 폐차할적에 받을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가용도 자가용이지만 영업용도 많이 낼 돈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영업용들은 지금 보조금이라든가 시에서 지원금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낼 돈은 안내고 보조금은 잘도 타가면 안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빼서 드리고

양용모 위원   상계 처리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법적으로는 하자 없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법적으로는 자기네들이 해태를 했으니까 강제성은 아니지만 지도감독 권한도 저희에게 있고 도덕성에서도 너희가 해태를 했으니까 해태하지 말고 돈을 납부하고 그대신 보조금을 제대로 타가라 이런식으로 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꼭 하셔가지고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보조금이 있는데요. 거기보면 3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용액이 2천6백여만원이 남아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2007년도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올해도 편성이 되어있고 내집 주차장 갖기는 조례가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 보조 근거가 전주시 주차장조례 제18조에 보면 보조금은 백만원 이하로 하되 총 공사비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런 19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보면 담장을 철거하고 평행 또는 직각 주차시설을 설치할때는 80만원 이하를 주고 대문을 개조해서 주차시설을 할때는 90만원 이하를 주고 이웃 경계 담장을 허물때는 백만원 이하를 준다. 그런데 총 공사 금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돈이 수령하는 것이 적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5개 집이 6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3천만원 예산에서 이정도의 불용액이 남았다면은 사업에 대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인 주택에 주차장 공간이 있는 사람은 시에서 이것을 보조를 해주나 안해주나 다 설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사업같은데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것을 중단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별로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하수과 6페이지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계속사업인데 2006년도 예산액 91억 중에서 이월이 69억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3단계 1차 사업이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양용모 위원   이것이 410억 공사였었는데 완공 일자가 언제였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2005년도입니다.

양용모 위원   완공되고난 다음에 계속사업비가 2006년도에도 91억이 투입됐고 2007년도로 69억이 이월이 됐단 말입니다. 91억의 공사는 뭐였나요. 금방 생각 안나시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월액 69억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으로 넘어와가지고 다른데로 전용이 안되고 이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 69억이 어디어디 사업으로 편성이 됐나요. 2007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현재 2007년도로는 체육공원만 계상됐습니다.

양용모 위원   아니죠. 그것하고 홍보관 짓는다고 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또 남았네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 돈 어떻게 쓸거예요. 국장님, 2007년도 예산 편성에 의해서는 현재 이 돈이죠. 집행하고 있는게. 계획하고 있는게 체육시설에 축구장 짓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짓고 그걸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 그것하고 홍보관하고 이것하고.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가요.

○교통국장 라민섭   지금 저희들 사업비는 소각장이라든지 다른 특별회계에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양용모 위원   계획을 물어보는거예요.

○교통국장 라민섭   어차피 소각장을 앞으로 준비해야 되기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중입니다. 국비도 내려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양용모 위원   지금 슬러지 소각장 거기다 건설한다는데 대해서는 슬러지 소각장 본질의 문제를 떠나서 송천동 주민들의 악취 문제나 강한 거부 반응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기조 입구라든가 여러가지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에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뚜껑을 씌운다든가 해가지고 국비를 더 받아서 여러가지 노력을 해서 송천동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노력을 해야죠. 이런 돈이 남아있는데, 악취가 나는데 홍보관 짓는다고 해봐야 뭘 홍보하냐고 와서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투자를 해주시라

○교통국장 라민섭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책을 여러가지로 강구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불편이 줄어들고 그렇게 하므로써 다른 시설도 보완을 하는 것을 찾을려고 나름대로 검토하고 앞으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김창길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하수 특별회계 미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미납액이 11억9천6백35만5천원인데 그중에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라는게 무슨 내용인가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하수차집관로에 직접 오·우수 분리 지역에서 집 건축을 할 때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하수 처리비를 미리 받습니다.

김창길 위원   지금 하수관거 사업하면서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그 돈을 말하는가요.

○교통국장 라민섭   그게 아니고요.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단독주택을 짓는다든지 상가를 지을때는 건물로부터 우리 하수관거에 연결하는 그런 사업비 부담을 우리가 고지를 해가지고 징수해서 사업을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비가 미수납됐다 그런 뜻입니다.

김창길 위원   3억1천5백65만4천원인데 이게 세대가 여럿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준공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세 번정도 나눠서 받거든요. 준공이 안되어서 미수납이 거의 100%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야 준공이 나가니까

김창길 위원   2006년도에는 미납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준공 완료가 되면 2007년도나 2008년도에는 다 완납이 된다 이거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불용액에서 사고이월이 두 건이 있는 것 중에서 진북동 가리내길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절대공기가 며칠을 주었기 때문에 부족인가 궁금하네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이것은 지금 덕진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인데요. 사업을 12월달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그래가지고

김창길 위원   가리내길이 어디에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천변로

김창길 위원   우리 천변길요. 천변길에서 진북동쪽 하수관거라 이거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 하고 있겠네요. 이 사업은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이것은

김창길 위원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12월달에 발주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이 사업이 안끝나가지고 현재 이월시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현재 하고 있지 않겠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끝났습니다.

김창길 위원   밑에 단가계약같은 경우는 시 하수관리과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전부다 구청 사업인데요. 앞에서 질의하신 진북동 가리내길 하수관거 그 사업하고 방금 질의하신 하수도 긴급보조 단가계약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금액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으면 하수관리과장께서 답변하기가 용이하지 않을수도 있겠네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김창길 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다 물어봐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김창길 위원   결산보고서 책자 한 번 보세요. 참고적으로 상수도, 하수도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를 하죠. 그러면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기업회계를 적용하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맞습니다.

김창길 위원   재무재표 104페이지 보셨죠. 제가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영업수익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천3백만원정도가 적게 수입이 있어요. 밑에 보면 단기순손실 보세요.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손실이 얼마가 더 났는가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2005년도에는 25억, 2006년도에는 36억8천5백입니다.

김창길 위원   11억3천만원정도가 단기 순손실이 더 났어요. 수익은 2천3백만원정도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률법을 쓰는가, 정액법을 쓰는가도 이야기해주시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전년에 비해서 손실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손실같은 경우도 전년에 비해서 11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수익도 2천3백만원 줄었고 손실도 약 5억이고 그 나머지가 약 6억에 가까운 돈은 어디에서 손실이 났는가.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지금 2006년도 영업 손실은 약 48억5천2백만원정도인데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지금 5억1천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감소에 기인한 것이고요. 영업외 수익은 전년도 대비 16억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수입이자와 타회계 경상보조금의 감소로 인한 금액입니다.

김창길 위원   영업외 수익이 금년도에 6억5천만원 났어요. 이 영업외 수익이 6억5천만원 나는 이유가 무슨 근거때문에 이 6억5천이 영업외 수익으로 나느냐 그것을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6억8천9백이죠. 그것은 정기예금 및 공공요금 이자수입의 감소로

김창길 위원   6억5천110만6,540원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기타 영업외 수익이 정기예금 및 공공요금의 이자 수입의 감소입니다. 6억5천1백만원입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수특별회계가 11억씩 나는데 세입 미납이 11억인가요. 세입 미납하고 손익계산서에 나온 손실하고는 금액이 틀려요. 똑같은 금액이 아닌거예요. 왜 이렇게 손실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 미납이 많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단기순이익에서 이익이 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손실이 이렇게 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김창길 위원   세입에 문제가 되는게 기타 영업수익에 대해서 4억8천8백만원을 지금 이것도 미납이란 말이에요. 기타 영업수익. 그러면 기타 영업수익은 어떤 수익인데 못 걷어들이는가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기타 영업수익은요. 공단 폐수처리 비용 부담금하고 과년도 사용료 수입의 미납액입니다.

김창길 위원   과년도에서 계속 이월되어 오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전년도에도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수도 사용료 수입을 3억9천2백만원 못내는 것은 요새 가정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누적이 계속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세입 징수 독려를 해서라도 빨리 결정을 내주시는게 합당한 것 같은데 자료가 계속 남으니까 이 자료가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사기도 떨어뜨리고 이 자료를 보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하수도 사용료가 상수도 사용료하고 같이 부과가 되거든요. 이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번에도 시에서 50억 정도 가까운 돈을 결손처분했잖아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김창길 위원   지금 하수사업이 민원이 많잖아요. 세심한 관심을 가지세요. 과장님께서 큰 돈 들여서 하는거니까 다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내십시오.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김창길 위원   국장님, 많이 격려를 해주십시오.

○교통국장 라민섭   예.

김창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보면 11쪽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불용액에서 인건비가 6천3백여만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인건비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맞습니다. 인건비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저희가 청원경찰이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청원경찰 재배치하면서 2명을 다른데로 보내고 1명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남는 잔액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과거에 3명이 담당했던 것을 1명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저희가 세콤 장치해가지고 1명은 민원 안내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숙직을 않고 그래서 세콤 장치로 대체했기 때문에 2명의 감소된 인건비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특별회계 29쪽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6억이 예산에 세워졌다가 이월이 2억5천정도 남았는데 공기부족이라고 해서 이월이 됐어요. 지금 6억이면 불법주정차 시스템 무인단속 카메라인가봐요. 이게 몇 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무인단속 카메라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2억5천여만원이 이월됐는데 제가 볼때는 이것은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이월이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올해같은 경우 추경심의하면서 보니까 예산 올라왔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올해는 저희가 이동형 탑차로 6천만원 세웠고요. 하반기때 저희가 상반기때 20대분을 발주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2007년 예산에 확보된 그것도 집행이 안되고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1차때는 3대분을 했고 2차때는 6대분을 해서 총 9대분을 집행했는데 제가 와서 삼사월경에 20대분을 발주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올해 2007년 예산에 확보된 이 사업은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런식으로 계속 미루어져가지고 이것도

○교통국장 라민섭   2억5천6백 이월된 것은 작년도에 위치 선정하고 절차를 밟느라고 연말 가까이 되어서 사업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된 것은 일부 됐고 2억5천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이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이월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6억이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인데 이렇게 된건가요.

○교통국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하는게 아니고 위치 선정을 할때 관할 경찰서, 소방서, 우리 양쪽 구청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하고 위치를 전부 답사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정책 자문위원회도 거치고 절차를 밟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양쪽 경찰서라든지 소방서에서는 해달라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본예산에 서있는 것을 집행할려고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군데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데 요구된 것은 75개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놓고 현지답사하고 여러 기관들이 합동으로 절차를 밟다보니까 기간이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요구를 할때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대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을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경찰서에다만 전부 미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도 실질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있지않습니까. 우리 구청의 의견이라든지 해당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도 같이 수렴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기간이 늦어지고 하는 이유도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업상 방해가 된다. 장사가 안된다 해가지고 그런 의견들이 있다보니까 설득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두 달, 세 달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카메라 CCTV 설치한다고 요청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설치할거냐고 물어보면 위치 선정도 안되어있고 무작정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또 모르겠어요. 저희는 삭감을 해버리는데 집행부에서는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결국은 위원회에서 삭감해버리면 또 올라가서 다 살아나고 이렇게 되던데

○교통국장 라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는 법죄 예방을 위한 그런

국주영은 위원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교통국장 라민섭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달까지 작년치를 집행을 해서 완공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 예산도 기관별로 위치 선정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곧 발주가 될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산이 올초에 확보가 된 이런 예산같으면 서둘러서 알아보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많은 돈을 이월시켜가지고

○교통국장 라민섭   당연하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내적으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교통국장 라민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이게 지정이 국가에서 하는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인지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지금 2006년도에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그 법을 상정했다가 지금 폐기 처분됐습니다. 안돼가지고 별도로 살기좋은 도시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받아놓고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2008년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살기좋은 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오현숙 위원   용역을 했었는데 국회에서 폐기가 되어서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게 되어서 살기좋은 도시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타당성 조사는 아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현숙 위원   이 결과를 가지고 살기좋은 도시로 변형을 해서 2008년도에 다시 추진하신다고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신청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살기좋은 도시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교통안전 시범도시하고 살기좋은 도시하고는 조금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같은 측면에서 보셔도

오현숙 위원   살기좋은 도시를 교통행정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시나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도시촉진법에 의해가지고 별도로 그 법이 있어요. 그 법 테두리안에서 그 항목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그 살기좋은 도시를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교통시설과에서 합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당초에는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할려고 진행 중이었는데 국회에서 게류중이던 법이 개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해가지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시범도시 연구도시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중에서 전주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 도시로서 연구가 되고요.

오현숙 위원   시범도시로 지정된때가 언젠가요.

○교통국장 라민섭   시범도시로 된 것이 아니고요. 5월달에 시범도시 연구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시면 이것은 사업이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 연구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법이 개정도 안됐는데 미리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교통국장 라민섭   법상에는 시범도시라는 지정을 위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회에 가서 개정을 하면서 없애버렸습니다.

오현숙 위원   있었는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개정을 하면서 없어졌다고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저희들은 이것을 시범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국가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볼려고 사업비를 타다가 우리 시민들을 위한 편리한 시설들을 할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법 개정에서 그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대신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하는 시범도시 연구도시로는 지정이 되어서 그 대상 연구가 계속되면 아마 부분적으로라도 사업비 지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현숙 위원   대상 연구나 그런 것은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교통국장 라민섭   2005년도에 전주시가 가장 교통 문화지수가 높은 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건교부 장관의 표창을 받은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주시민들의 보행이라든지 차량, 운전자, 교통질서를 지킬려고 하는 의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1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크게는 교통사고 제로화하는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추진해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2007년도 그렇게 됐으면 예산이 어느정도 올라가 있나요.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은 공단에서 건교부에서 교통안전공단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필요한 시설이 뭔가 이것을 연구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업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오현숙 위원   그 위에 있는 교통신호 시스템 운영 관리 용역은 교통안전 시범도시하고 연계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그것은 관계가 없어도 우리 전주시내 교통신호 운영하는데 교통정보센터에서 유지관리하는 운영입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다 나왔겠네요. 그 용역 결과는

○교통국장 라민섭   이것은 별도로 용역을 해서 성과품이 나오는게 아니고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유지보수 관리

오현숙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지금 교통시설과 이월액이 있어가지고 어린이 보후구역 정비사업 학교 앞에 스쿨존 그 사업이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맞습니다.

김창길 위원   지금 대상지가 어린이 보호구역 신성초교 이외에 8개교 그것하고 시설비 몫이고 그 밑에 한들초교외 6개교 예산 10억 이 대상지가 어딘가 나중에 알려주세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26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거기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4억하고 2억이 있어요. 이것도 이월이니까 사업 대상지가 결정이 안됐나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다 되어서 공사 발주해가지고 끝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대상 지역이 어딘가 알려주시고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김창길 위원   현재 명시이월건도 하고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전부 발주해서 착공해서 준공된 곳도 있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대부분이 이것은 이렇습니다.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시비 부담을

김창길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확보못해가지고

○교통국장 라민섭   결산추경때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늦게 확보되어가지고 그런 차질이 빚어졌고만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김창길 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 확보 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초등학교는 적기에 해줘야 할 필요가 많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우리 결산서 감사보고서 6페이지를 보니까 우리가 고정자산에 대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공기구, 비품을 보면 전년도하고 금년도 금액이 나와있어요.
  그리고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와있고 그렇죠. 토지하고 건물이 자산평가가 작년도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것이 변동이 없어서 그러나요.

○교통국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계속 감가상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건물은 조금씩 노후가 되니까 그런데 토지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평가가 되기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김창길 위원   토지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으면 똑같은 금액이 되기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건물은 뭔가 변동폭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상승이 됐든 떨어졌든. 그런데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은 변동 요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작년도하고 똑같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김창길 위원   그러면서 자산가치는 변동이 없는데 자산가치가 하락되는 감가상각은 누계가 더 들어가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교통국장 라민섭   이해가 갑니다. 면밀히 한 번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 부분을 자문을 얻어보세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재난안전관리 지금 전주천에 서신교 윗부분을 공사를 한 번 하셨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대리 남관우   그 공사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13억3천

○위원장대리 남관우   거기가 아닌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올해 사업비는 10억이고요.

○위원장대리 남관우   1억7천인가 잡혀있던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거기는 건산천 용역비 1억5천

○위원장대리 남관우   아니요. 서신교 다리위에 보면 재난으로 해서 돌이 전부다 무너져가지고 시설해서 돌다리도 놓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전주천 공사에 함께 들어있는 것이고

○위원장대리 남관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는데 조금 부실하게 했어요. 부실하게 했다는 것은 뭐냐. 기초부터 관계 공무원들께서 현장 답사를 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공사가 진행이 잘못되니까 그 위에다가 다시 돌다리를 놓았어요. 그 밑에 있는 돌다리는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을 현장을 확인해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대리 남관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요즘 밤에 근무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대리 남관우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8월중이나 7월말경에 집중호우가 100미리정도 예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침수 지역이나 산사태 지역 그런 부분은 조금 확인을 철저히 해가지고 재난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서신교 징검다리는 밑에 처음에 시공한 것이 돌이 적어가지고 비가 올 경우에 건너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업자가 사업자 부담으로 위에다가 다시 시공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알겠습니다. 더이상 교통국 소관 질의가 없으면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사용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현장 활동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 활동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정회후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