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7월 18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2.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양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집행부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 2007 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 특별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전주시의 가장 큰 책무와 과제는 예산의 집행과 결산이 가장 중요한 예산결산의 심의와 의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론적으로 예산의 확보와 집행은 중차대하게 생각하면서도 결산에 있어서는 중요한 인식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고 집행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잘 진행되었는가의 결산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결산이야말로 다음 예산편성에 거울이요, 좌표가 되기때문입니다.
  조금 시간이 허락한다면 사업에 대한 평가의 시간도 갖고 싶지만 주어진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적정한 결산의 부분만 심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의 심도있는 회의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총 6일간이 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비전사업팀장께서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병가로 인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용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집행부의 개요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대표위원 결과 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진행 순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계시면 수시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과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와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용모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국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개요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용모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대표위원이신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국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위원님들 3일간 수고 많이해주시고요.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 결산검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1년간 예산 집행에 대하여 단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번 전주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관행적이고 의례적인 결산검사에서 탈피하고 시민의 피와 땀으로 편성된 예산을 결산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보고한다는 의지와 각오로 결산검사를 심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2008년 5월 26일부터 6월 14까지 20일간 시 본청을 비롯하여 사업소, 완산구, 덕진구를 대상으로 대표위원인 의원 1인을 비롯하여 회계사, 세무사, 전직공무원 등 예산, 회계분야 전문가 네 분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 대상은 첫째, 정책의 선택에 따른 회계 책임. 둘째, 예산편성 절차와 적법한 집행여부. 셋째, 자치단체의 목표설정과 달성에 대한 책임. 넷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처리 절차와 법적 책임 등 전주시정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 행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중점적으로 심사한 검사 분야로는 세입·세출결산에서는 각종 장부정리 및 마감, 각종 세입금 미수납액 및 과오납에 대한 처리, 예산의 집행계획 관리, 지출원인행위의 타당성, 보조금 관리 등이며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분야로 명시이월 처리의 적정여부,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사고이월 이행여부 등과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범위로는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운영의 효율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첫째, 세입부분에서는 세외수입관리에 있어서는 월드컵경기장 수익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한 체납액이 세외수입 총 체납액의 28.6%를 차지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법적 대응 및 계약해지 검토 등 구체적인 처리방안 강구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하였으며, 세입금 결손처분시 재산조회 및 사후관리 철저에 있어서는 세입금 결손처분전 사업자등록 및 카드 가맹점 등록 여부 확인 및 카드 가맹점 압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과태료 체납시 카드 가맹점 압류 조치가 필요하며, 체납액 결손처분시 부동산의 경우 처분 실익이 없더라도 압류 처분하여 세외수입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용도실 임대수입 징수 부진에 있어서는 임대 단체에 대한 미수납액이 7천7백만원으로, 몇몇 단체는 체납액이 많아 사무실을 이전 조치하였으며, 임대계약시 입주단체의 임대료 납부 능력을 사전에 파악하여 결정하고 2~3개월 일정기간 체납시 사무실을 이전조치 하는 등 강력한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둘째,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전용 집행 부적정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정한대로 집행하지 않고 예산집행이 편한 과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예산편성 당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전용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원순환 특화단지 도비부담 미이행 및 예산운용 미흡에 있어서는 전라북도가 예산일부분담 협의 결과를 무시하고 도비보조지원을 회피하여 시비부담을 가중시켰으며, 2006년도 예산 22억5천만원을 절차이행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고 2007년도에는 절차 이행 지연으로 불용처리하는 등 2년간 예산을 방치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58억원 중 작은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에 12억5천만원이 예산배분되어 추진하는 중 사업결정 번복 및 예산집행 처리기간 촉박으로 국비 1억6천9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차후 국비보조사업을 선정시에는 사전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당초 사업 목적대로 추진,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서부신시가지조성 자금없는 이월액에 있어서 신시가지 초기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800억원을 승인 받은 후 400억원만 지방채 발행하고 미발행분을 자금없는 이월로 계속 이월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친 서부 신시가지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계속사업비를 이월하여 왔으나, 완공되는 2008년도에는 사업비를 정산하면서 이월액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수범 사례입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에 있어서 당해연도 미납액이 과년도 징수결정액으로 누적 조정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3항의 규정에 의거 10년이상 경과된 압류 차량이 아무런 법적 규제없이 이전 말소할 수 있어 체납액이 증가되고,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제도가 없어 과태료 납부를 기피함에 따라 해마다 자동차관련 체납 과태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이 날로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증가하자 시 교통과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여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바, 2006년보다 9억원을 초과하는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으며, 특히 전주시 전 공무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파악하여 개개인에게 솔선수범 납부 독려하여,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체납되어 있는 과태료 780건 3천4백만원을 징수한 사례로 전주시 공무원이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를 자발적으로 자진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수범 사례로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은 시민의 피와 땀으로 편성, 제한된 재원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으로 전주시의 선택과 집중의 문제이며, 결산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다음연도에 합리적인 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산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 위원들이 앞서 언급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와 보완으로 다음연도 예산 책정시 투명하게 환류되어 예산지침으로 활용되고 수범 사례는 적극 발굴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기간동안 헌신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부서와 담당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 위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있는데 기본적으로 행사운영비를 민간행사보조로 많이 했어요. 대학축제, 한브랜드 박람회 참가 등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되고 시정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국주영은 위원   마땅히 원래 의회에서 의결해준대로 집행함이 마땅한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는 사업을 이것을 맡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쪽과 관계 설정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그쪽에다 주는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서로 한 것 같아요. 그쪽에서 나름대로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유영국 위원   2005년도, 2006년도 검토해봤습니까.

국주영은 위원   솔직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있어왔는데 특히 장애인 체육대회 이런 부분들은 시 자체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차라리 처음에 예산 과목을 행사운영비로 하지말고 민간경상보조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왜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했다가 이것을 전용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예산 전용이나 이전 등등은 의회 이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승인받았는데 집행부의 임의대로 하는거라 생각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전용한다면 의회 승인받도록 한다든가 나름대로 그런 관계를 회계사나 공인중개사 등등과 이야기 안해보았나요.

국주영은 위원   이 부분은 의회 승인 건은 아니고요.

유영국 위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보면 계속해서 전용해가지고 행사운영비같은 것을 민간행사보조비로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매번 발생되는 거예요. 당초부터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을텐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된단 말이에요.

국주영은 위원   제가 판단할 때 민간행사보조가 왜 이렇게 많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오잖아요. 이 부분을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것에 부담을 느끼고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예산 과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의원님들이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과수원 폐원 지원금이 장학금이 학자금으로 갔다가 민간경상보조로 돌려가지고 이게 황당한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장학금을 민간경상보조로 돌려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자다가 개도 웃을 일이라고요. 이게. 안그렇습니까.

국주영은 위원   맞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맞고요. 저희가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크게 지적을 했으니까 위원님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 강하게 질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용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FTA 기금 과원 폐원 지원이 전용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죠.

국주영은 위원   그러한 부분은 집행부에 요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상임위원회 보고는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서윤근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드릴 서윤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구성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구성은 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남관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남관우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특별위원회를 맡으신 양용모 위원장님, 국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권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권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으신 양용모 위원님, 국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초선 의원님들의 능력을 인정받으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문화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유영국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도신건설위원회 유영국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 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과 국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 우리 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관리국, 전통문화국, 생활복지국, 경제산업국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국, 생활복지국, 경제산업국 관계관은 퇴장하시고 별도로 연락을 드리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종합홍보영상물 제작에 5천만원 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백치석   사고이월 2천175만원인데요. 당초 계약을 해서 2007년도까지 완성하고자 했었는데 업체에서 제작해오는 영상물이 저희들이 요구하는만큼의 충족도를 못시켜서 작품성을 높이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작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홍보담당관 백치석   서울 업체였습니다. 그 업체에 중간중간에 인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약간의 인력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작품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영상물 제작하는데 이 업체만 하고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백치석   7개 업체가 응찰했었는데 그중에 한 개 업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반상회보가 총 몇 부 나갑니까.

○홍보담당관 백치석   총 10만부 발행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광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홍보담당관 백치석   07년도 징수액, 조례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되어있습니다. 한회당 124만2,410원. 그래서 07년도에는 12개월로 하면 1천490만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2006년도분 미징수액이 포함되면서 2007년도에는 총 1천615만 1,330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광고는 자발적으로 들어옵니까. 직원이 나가서 이야기해서 들어옵니까.

○홍보담당관 백치석   자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효과가 상당히 있네요.

○홍보담당관 백치석   10만부 발행에 비해서 광고 단가가 그렇게 크지않기 때문에 그런 호응이 있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홍보담당관 백치석   23만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50% 들어갑니까.

○홍보담당관 백치석   세대당 43% 발행하는걸로 배포되고 있는걸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타 지역에 저희 홍보 간판 다 있죠.

○홍보담당관 백치석   전광판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디어디했습니까.

○홍보담당관 백치석   서울 지역 세 군데는 김포 국제공항, 서울 지하철 교대역, 서울 강남터미널 6번 창구입니다.

남관우 위원   총 네 군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홍보담당관 백치석   당초 예산에는 강남고속터미널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요. 강남고속터미널에는 1천998만원, 제주공항 1,320만원, 교대역 2,760만원, 2천만원 예산액에 비해서 초과 지출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상회보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에 입찰 잔액을 활용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간판으로 된데가 서울에 있죠.

○홍보담당관 백치석   서울 지역은 와이드 플렉스로 해서 고정되어있는 광고판에 동영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정된 홍보물이 걸려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장소에다 전주시에 대해서 홍보를 뭣뭣뭣을 현재 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백치석   현재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는 전주에 오면 한국이 보입니다라는 그런 컨셉에다가 카피에다가 저희들 한스타일에 관계되는 한옥, 한지 그런 밑그림을 썼고요. 중간중간 축제가 있을 때 그때는 탄력적으로 축제 홍보를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백치석   예.

남관우 위원   반상회보 보면 통장님을 통해서 현재 배포되고 있죠.

○홍보담당관 백치석   예.

남관우 위원   우편물로 들어가는 얼마나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백치석   4,350부를 우편물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예산 절감은 얼마나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백치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에 따라서 약 2천부 정도를 우편물 발송에서 제외를 하므로써 약 9백만원 가까이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1년에

○홍보담당관 백치석   예.

남관우 위원   지금도 의원님들한테 보냅니까.

○홍보담당관 백치석   예.

남관우 위원   의원님들한테 연구실로 한 부씩 드리면 되지 굳이 집까지 보냅니까.

○홍보담당관 백치석   중지를 모아주시면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용모   작년에도 3,850부를 똑같이 작년에도 발송했다고 말씀하시고 절감했다고 이런데 올해 절감이 안된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관 백치석   작년에 말씀이죠.

○위원장 양용모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다시 그 말씀 반복했어요. 남관우 위원님께서 결산위원회에서 작년에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절감한다고 했는데 올해 말씀하신 절감이 안됐다 이거죠.

○홍보담당관 백치석   지금 2007년도 예산 결산을 하다보니까 2007년도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2008년도에는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최소한도로 우편물 발송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양용모   2006년도에 그렇게 하셨는데 2007년도에 절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기억이 안나시면 확인을 차후에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백치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인건비가 1천2백만원 정도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정원이 16명이죠.

○홍보담당관 백치석   16명 중에 15명입니다.

유영국 위원   1명이 부족하죠.

○홍보담당관 백치석   예.

유영국 위원   그래서 그 이유로 불용액이 발생된 것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백치석   예. 작년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한 명이 줄어들어서 불용액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행안부에서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가

○홍보담당관 백치석   제 기억으로도 작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정도 작용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영국 위원   16명에서 15명으로 가고 있는데 한 명이 인원이 충원이 안되어가지고 발생되어 계획대 실적이 안나타나는데 단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집행잔액이 불용됐다는 것은 불용사유 이유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닌가.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세요.

○홍보담당관 백치석   실제적으로 업무를 시간외 근무를 하므로 해서 발생되는 합리적인 운영에 따른 것이 아닌가 판단해봅니다.

유영국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불용 사유로 홍보책자, 홍보 영상물 입찰 잔액에서 예산절감했다고 하거든요. 과다책정해서 1천3백만원 불용액 처리된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백치석   전체적으로 10% 예산절감이라는 전체적인 예산 운영 목표에 맞추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절감 효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끼워맞추기로 한거네요. 억지로. 방침이 서니까 한거예요. 자발적으로 홍보담당관께서 어떤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한게 아니고 할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10% 했다는겁니까.

○홍보담당관 백치석   제가 올해 4월부터 홍보담당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작년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여쭙기는 어려운 대목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끼워맞추기 보다도 시책 발굴해서 불용액이 되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백치석   예.

○위원장 양용모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시간외 수당 불용액이 있는데 대부분 다른 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지금도 45시간씩 획일적으로 전부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거죠.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예. 기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유독 감사담당관실 하고 홍보담당관실이 지금 다른데 비교했을 때 시간외 근무수당이 불용액 처리가 된게 있는데 솔직함의 문제 아닌가요. 왜 유독 여기만 이것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지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자중하는 분위기라고 그럴까요. 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수범을 보이기 위해서...

서윤근 위원   전반적으로는 45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편성된게 다 집행되고 있는거죠.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대부분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유독 여기가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자숙하고 수범을 보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다른데는 자숙 안한다는 이야기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감사담당관실이라는 곳은 다른 곳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먼저 솔선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을 할 수 없어서 제가 직접 관할은 아니지만 자료를 도움을 받아가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권정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모범적으로 모든 것을 보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많이 접해보고 업무도 다뤄봤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도 많고 여러가지 도하고의 문제, 머리아픈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께서 인건비 절감이 아니고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만 모범을 보이지 말고 기획국이나 다른데서 모범을 보이시고 여기는 지원을 해서 애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어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초, 농도가 깊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격려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모든게 전주시에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하면 모든 책임이 감사담당관실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공무원들의 잘잘못이나 행정의 잘잘못, 그러는 부서인데 그런 부서의 인건비 절감하고 운영비 절감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저는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아까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는 본인이 근무 상황을 기록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받는데 직원들이 스스로 자기들 시간을 절제해가면서 절약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원은 충분히 해줄 생각입니다.

권정숙 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전주시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1,800여 공무원이 있는 동안에는 100% 완전하게 없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감사를 하는 것이 기본 고유업무라고 보는데 그 과정 선상에서 감사가 필요한 감사 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걸 되돌리고 정상적인 바른 행정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적하고 인도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역할까지가 포함된다고 봐야죠. 감사 지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문제를 가지고 해당 과장이나 국장을 만나봤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문제를 인정하지만 일단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고 그 입장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을 따로 만나 뵙고 제가 요구한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분명히 조례에 어긋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한 번의 발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 한다면 조례에 어긋나서 잘못된 행정의 집행이 계속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아니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문제가 뭐냐면 지금껏 잘못된 사항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감사담당관실의 입장을 듣고 싶은거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약간의 가벼운 법리 논쟁이 따랐습니다. 오늘 어느 신문에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전주시 해당과에서 전주시 고문변호사 2명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갖고 왔었어요.
  제가 법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고문변호사는 엉터리 답변을 했었고 한 명의 고문변호사는 나름대로 자기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상으로 봤더니 행정안전부에 답변이 왔는데 그것과 배치되는 답변이 왔다고 저는 신문상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속에서 우리 법무 담당을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을 했었는지, 제가 안했다고 따지는게 아니고 뭘 했었는지, 어떤 절차나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거든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고 지도하는 기능도 가져야 맞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힘이 못미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말하자면 지적하고 그런쪽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사전에 관한 것들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참고가 되고 나중에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 처분은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법리 문제를 굳이 꼭 따져야 될 것인지에 관한 법리 논쟁까지 가야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회와 시가 또 행정의 절차상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고 맞춰가야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관한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듣지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주의를 주고 이야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를 서면 정식으로 아직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계신가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공식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제가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사실 막중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할텐데 그 역할과 기능이 이번에 제대로 작동했느냐 했을 때 약간의 미흡함이 있지 않았는가를 말씀드리는거고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지금 현안 업무가 너무 복잡해서 그 부분에 아직 착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승소 패소가 지금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일반적인 행정 소송 등에 있어서는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루어진 재산권 소송, 도로 부지로 편입된 것들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율이 약간 낮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대처를 별도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고문 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여섯 분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년도 하고 올해 패소된 원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한 사례들이 승소율이 대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명확하게 받는 부분이라든지 사전에 이 처리한 것들이 승소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패소가 많은 부분들은 도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교통사고 등 민사소송성 재판에서 저희가 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도로가 옛날에 지금 기린로같은 도로가 개설되어있는데 20여년전에 그 안에 있는 사유 토지 일부가 공유로 안되고 사유재산으로 있는 것들을 나중에 주인이 찾아서 부지 반환을 청구한다든지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증빙 부분이 약해서 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행정 절차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120번 운영 잘하고 있죠.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처음에는 120번에 전화를 하면 수기식으로 적어가지고 도장 하나 딱딱딱 찍는데 현재 잘되고 있죠.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지금도 관리 체계는 잘 되어있습니다마는

남관우 위원   120번에 33개동에서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동이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많이 버린다기 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전화해서 이런 문제점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사실에서는 좋게 보아야지 당신, 왜 또 전화했어. 말하자면 시민이 전화를 계속 열 통화를 한다면 여기서 다 안답니다. 왜 전화를 또 했습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못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처리를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지않냐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33개동에서 어느 분이 전화 많이한대로 나온 것을 보니까 그분들이 대단하다는 이야기여. 지금 120번하면 돈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민원인 부담 전화랍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안되지. 앞으로 시에서 1조8백억 시대인데 그 돈 정도는 백원씩 들어갈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인들한테 잘해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120번 전화로 장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120번 전화는 전산 기록이 되어서 전산화되어서 입력되기 때문에서 수신해서 처리하는 과정은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처리 받은 것을 처음에 하는 과정이 여기에서 다시 구청이나 현업부서로 조치를 해서 지시하기 때문에 처리되는 시간이 느슨해지지 않았나 하는 지적은 따로 판단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는 이야기죠.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접수해서 인계하는 처리 절차는 전산화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나가서 현장 처리해주는데서는 조금 늦어지는 수도 있고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전반적 채무 결산에 있어서 지금 전년도를 대비해서 보면 2006년도는 채무가 당해연도 채무 행위보다 상환 소멸액이 더 많아서 거의 전체적으로 114억 정도를 더 갚은걸로 되어있는데 당해연도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무 행위액이 거의 394억이에요. 상환 채무액 194억을 뺀다 하더라도 거의 2백억 정도가 더 늘어나서 당해연도 채무 행위액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왜 전년도에는 왜 빚을 채무를 114억을 더 많이 갚아서 남겼는데 왜 올해는 2백억이 더 늘어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방 채무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가 좋은 평가를 받지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선4기 들어와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합쳐서 2천억을 넘기면 안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금년 추경에도 61억이라는 숫자를 다시 상환했는데 다만, 이게 지방채가 5년 균등 10년 상환이랄지 차액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부채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2002 월드컵을 계기로 모든 문화시설이랄지 이런 것때문에 기반시설 확충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주시에 민선4기 기조로 간다고 하면 2012년 되면 천억 미만으로 떨어뜨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1,846억인데 금년말에도 1,843억정도 이렇게 갖고 갈려고 합니다.
  왜 많이 지방채를 갚았냐 이런 내용들은 차입선에 따라서 10년 균등상환이랄지 15년 이렇게 틀리는데 그게 많이 겹치면 채무액이 많아지고 적어지면 적어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설명드릴 수 없고 전체 차입선에 따라서 종합분석을 해야 그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작년 2007년도에 채무 행위액이 너무 많다 이거죠. 394억이나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당해연도에 채무 행위액이 많았는가를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들이 차입선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별로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인을 받았다 하고 예산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예산이 성립되어서 공사는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출하면 중도금이 됐든 완공금이 됐든 자금을 갖고와야 하기 때문에 자금을 갖고 올때 서부신시가지같은 경우도 8백억을 얻어 4백억을 쓰고 4백억은 계속 자금의 이율을 남기는 것이 지금 이자수입이 굉장히 낮기때문에 갖고 와서 관리하면 저희들이 손해입니다.
  이자수입이 많을때는 무조건 갖고왔다 이자수입을 갖고 오는데 딱 닥쳐서 차입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한쪽에 연도별로 봤을 때 한 해에 많이 몰릴때도 있고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지방채를 운영하는 동안에 이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광역소각장도 있었고 그런겁니다.

구성은 위원   주요하게 크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광역소각장 173억 되어있고요.

구성은 위원   큰 사업들이 주로 많으셨다는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원광대 한방병원도 백억을 갖고 왔고 그다음에 서신동 복합문화센터 26억을 갖고 왔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95억을 갖고 왔고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기채무 상환 계획이 혹시 되어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양용모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이월현황 자료를 보았는데 명시이월 중에 전년도에는 96건인데 금년도에는 105건이에요. 전년도에는 303억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504억 정도가 돼요. 2백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물론 예산이 전년도에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200억 이상이 명시이월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작년같은 특별교부세를 보통 연말에 잔액이 중앙정부 행안부에 특별교부세가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털었을 때 연말에 저희 시장께서 노력해서 41억을 갖고 왔고요. 연말에 41억은 바로 결산추경에 편성을 해서 바로 명시이월로 갑니다. 그런 유형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회계 절차를 지연한다랄지 사업을,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사업 수행을 못한다랄지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예년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나쁘다고 생색을 못보고 있고 다만, 법적 의무적 절차 기간이 소요된 것도 있고 주된 원인은 특별교부세, 국도비가 마지막에 갖고 오는 것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계속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예산에 타이트한 마인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해보고 싶고 물론 열심히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치상으로 느슨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세입에서 굉장히 여러가지로 과태료같은 것들이 자료를 보니까 세입 부분에 굉장히 자구책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타상으로 보면 크게 달라진게 없어요.
  이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라도 전체적으로 관리 기법을 도입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수입이 되지않고 있어요.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기획관리국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안을 만들어서 각 소관 부서에 해서 전문적으로 변호사를 해서라도 법적 대응을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장기적으로 세입이 안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변모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지금 결손액 처리를 하시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결손처리를 하시는가요.

○재무과장 구운희   저희 결손 처분 요건은 지방세법 제30조 3항에 의거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전국 조회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재산 조회를 해서 없고 행방불명되어서 찾을 수 없을때라든가 체납액이 아주 적어가지고 소액일 경우 그럴때는 저희가 결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저희가 압류했을 때 배분율이 적어가지고 저희한테 배분이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동안 별도 관리해서 1년에 두 차례씩 재산 조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추징에 들어갑니다.

권정숙 위원   요즘에 보면 재산을 다른데 도피시키고 세금 안내는 경우가 주위에서 세금도 못내는데 생활하는 것 보면 여유롭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준이 어떤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45쪽 저소득자녀 원어민 외국어 교실 및 중3 입시교육 운영 재원 사업이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이 중도 포기자 다수 발생이라고 불용 사유를 명시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왜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했는지 그 이유가 뭐고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보니까 해마다 일정률의 학생들이 중간에 포기를 해요. 사유는 다른 학원이 있다든가 가정 형편 문제도 있고 해서 중도 포기율이 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소득 원어민 외국어 교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거예요. 학교마다 지원을 해주는건지 아니면 중학교 학생들에게 외국어 교실을 진행하는건지 설명해주세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평생학습센터 거기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생학습센터에서 했는데 올해는 시민협력과 그쪽으로 이관돼서 권역별로 하는데 작년에 2명이 발생했어요. 저희가 35만원씩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70만원 나왔고

오현숙 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 이것을 지원했는데 권역별로 한다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지원자를 받아서 그곳에서 진행하는 형식인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경상적 경비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평생학습센터에 돈을 보조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권역별 특별 특화 프로그램을 작성해가지고 하는 외국어 교실

오현숙 위원   권역별 특별 프로그램을 하는데 교육 장소는 평생학습센터 건물에서 진행하는거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사업이 불용액이 됐다는 것은 의도한 바대로 저소득층 자녀을 위해서 원어민 외국어 교실을 한다는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중도 포기한 사유를 분석을 잘해서 이후 사업에는 중도 포기자가 발생되지않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도 포기 사유는 학업 의욕이 저조한 일부 학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학생중 프로그램에 들어온 학생들 분위기를 아주 저해하는 학생이 또 있어요. 너무나 그 학생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할 수 없어서 그런 이유로 해서 2명이 중도에 포기한겁니다.

오현숙 위원   모집을 할 때 저소득층이라는게 제1순위인거고 학교에서 추천하는 방식인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오현숙 위원   지원 대상 아이들 중에서도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기초수급자 아이들 중에서도 거기서 선발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몇 명이죠. 원어민 외국어 교실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116명, 중학교 3학년 110명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원어민 외국어 교실하고 중3 입시 교육이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연금매장에 총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160대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어느분들이 거기다 주차를 해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요. 일부 인근에서도 합니다.

남관우 위원   직원들이 거기에 100%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일부는 인근 주민들도 활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는 직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직원이 있어야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1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1명이 몇 시까지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18시까지 하고 있어요.

남관우 위원   요즘보면 주차장 난리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받칠 수 있도록 더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으로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근무 시간내에는 저희들이 하고요. 18시 이후에는 개방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많이 받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근무를 않는데 개방을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열어 놓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무질서 주차가 되잖아요. 야간에.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저희 인력 관리상 계속 배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안될 수 있도록 이해가 안가는데 저녁에 160대가 들어간다고 하면 큰 문제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160대가 일시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 시간대별로 들어가고 운영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지난 추경에 20억 예산 세우셨죠. 그래서 부지매입 하셨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부지매입 완료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월금으로 35억이 오는 것은 무슨 이유로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때 토지 부지 매입비입니다. 당시에는 저희가 협의가 구 재무부 지금 토지신탁공사하고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이월시킨거고요.

권정숙 위원   이월시키고 추경에 20억 세워서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권정숙 위원   매입을 완료했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7월 14일날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을 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내년 신입생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해야지 추진이 미뤄지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그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해주시고 많이 격려를 해주셔서

권정숙 위원   시민과 약속하고도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약속 이행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차질없이 내년에 장학숙 건립사업을 하기 때문에서 신입생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내년 하반기에는 입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후원금은 총 얼마 들어왔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12억5천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국장님이 같이 해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전에 모 지인께서 5천만원 정도 해보겠다. 다음에 보니까 신문에 바로 나왔더만요. 그런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후원할 분들이 많대요. 이런 분들을 더 찾아서 전국적으로 찾아서 우리가 전주 시민의 혈세로 짓는 것 보다도 전국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후원해서 지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도 여기다가 일조를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너무나 고맙고요. 그 지인분의 조언을 들어가지고 현재 일부 발췌하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위원장 양용모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45쪽 친환경쌀 급식지원이 불용액 처리가 약 3억7천을 했는데 불용 사유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급식 인원이 실제보다 적고 그런 이유예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맞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180일을 기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거든요. 학교마다 조사해보니까 180일을 못하는 학교도 많이 있고요. 학생들이 감소량이 있어요. 그만큼 안먹더라고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내 학교를 전부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통계를 잡고 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의 날짜하고 급식량 양하고 조절 관계가 난해해가지고 거기서 불용액이 발생한겁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더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쌀만 해주는 것 아니에요. 부식도 해주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부식도 하고 있습니다. 주식, 부식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결식아동들이 학교마다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전향해서 불용처리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결식아동은 학교에서 저희가 연계해서 잡고 있는게 기타까지로 잡고 있거든요. 원래 법적으로는 차상위까지를 현재 돌봐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교육청에서 어렵다고 해서 저소득층을 기타까지 잡았습니다. 기타까지 빼보니까 10억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을 해가지고 담임선생님, 교장 선생님, 학교 영양사 전부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올라온 학생의 50%를 저희가 현재 줄려고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5억을 세워주셔가지고 5억을 더해서 기타 저소득까지 주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결식아동이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불용액에서 43쪽 기타보상금,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속적으로 다량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를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정리해놓았는데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기타보상금은 3개 항목에 들어가있습니다. 시민평가단이랄지 시정연구원 급여 그렇게 들어가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시민평가단을 상당히 방만한 운영을 해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 정회원으로 많이 예산 절감을 했고 사이버 시정연구원도 다 채우지 못해가지고 남은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기획예산과가 풀비 성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상해 보상금도 8대 의원님들은 전부다 건강하고 씩씩한 의원님들만 많이 오셔서 이게 집행이 많이 안됐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친환경쌀을 어디서 갖고 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친환경쌀을 학교급식에 넣고 있는데는 전주에서 생산된 쌀입니다. 북전주 농협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농협쌀에서 친환경쌀 인증표가 붙어있냐고. 농협은 어디쌀 확인이 안되잖아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전주에서 생산되는

남관우 위원   다음에는 속시원하게 터놓고 어디서 갖고왔다 그래야지 여기다가 브랜드를 붙여놓으면 내가 볼때는 아닌 것 같은데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확인을 해봤는데

남관우 위원   확인을 해봐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봤는데요. 이 부분에서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예산 전용 집행 부적정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시정 및 처리결과 개선대책 자체가 자료가 너무 허술합니다. 적어도 이 예산전용 집행 부적정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단체로 가서 어떤식으로 집행됐는지 간략한 정산서가 첨부되어있어야 특히나 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거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재무과장 구운희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것인데요. 관계 부서에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구성은 위원   오늘 안으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운희   예.

유영국 위원   49쪽 사고이월 현황보세요. 하나같이 이월사유가 동절기내 절대공기 부족, 계속 써먹어요. 예산과장님, 이것은 언제 발주가 됐고 언제 계약이 체결됐고 사고이월은 계약된 것 아니겠어요. 언제 계약됐고 언제 끝마무리가 되는건지 계약서를 보시고 저한테 일괄적으로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숙원사업비인데 상반기에 계약한 것은 거의다 완료가 됐고 하반기에 늦게 계약한 것이 발주가 늦어져가지고 공기가 늦어진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정확히 해서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기획예산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지난주에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만 안들어와있어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만 자료가 안들어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가 취합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 내용이 해당 부서가 다 있지않습니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아까 유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자료를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오늘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청원 휴양소 회원권 구입 관계가 특별교부세로만 구입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런 것은 아닌데요. 작년에 혁신 부분에 포상금을 받아가지고 직원들의 복리 부분에 쓰는게 좋겠다고 시장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겁니다.

권정숙 위원   올해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올해 사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데 연내 사업추진 불가라고 되어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작년에 들어온거죠. 이미 결산이 끝난뒤에 저희들한테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권정숙 위원   하나하고 금호가 어디에 있는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 지역이 여러군데 다 있습니다. 본사에서 직영하는 것 있고 체인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직원들이 휴가철에 이용하기가 여유가 있어졌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권정숙 위원   예년에 했던 것은요. 필요없는 것은 해약을 하세요. 저희들이 이용할 수 없는 휴양시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예를들어서 가족이 간다하면 최소한 가족 단위로 이삼일 가서 지내다 올 수 있는 곳을 전주시에서 선정을 하셔야지 모텔급 이런걸로 하면 그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휴양이 아니라 그건 지옥이에요.
  그런 것은 불필요한 것은 현장에 가보시고 취소를 해버리시고 직원들이 이삼일동안이라도 편히 쉬었다 올 수 있는 곳으로 앞으로 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불용액 현황에서 원인별 구분이 되어있는데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는 어떻게 구분되는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산절감 부분같은 것은 경상경비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약 10%정도를 홀딩을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공법을 바꾼다랄지 당연히 들어갈 사업비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서로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공법으로 바꾼다랄지 그럴 경우에 예산절감으로 여기고요. 집행잔액은 시설비같은 경우 수의계약같은 것은 90%이지만 입찰은 80%대거든요.
  그런 경우에 잔액을 그대로 주는데 시설비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자주 하죠.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자주 변경되는 것은 강력히 말렸고, 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상당히 많이 제재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산 성립됐다고 해서 다 쓴다는 것은 재정 운영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서 이월금이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 꾸준히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윤근 위원   예산절감에 대한 명확한 세부적인 기준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판단해서 이건 예산절감이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사유를 원인별 분석했을 때 이런 사유가 있지않냐라고 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예산이 절감됐는데 절감이라는 말은 자기 주체적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죠.

서윤근 위원   그것이 차기 본예산 편성때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금년같은 경우 예산 운영을 예산 성립됐다고 다 쓰면 안된다. 지금은 성립된 예산도 산출기초를 다시보고 공법도 바꾸고 해서 이번에 61억 지방채 갚은 것도 다시 재검토해서 61억을 갚은겁니다.

서윤근 위원   애초에 예산 편성부터 그러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아예 상정을 하지않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게 가장 바람직한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혹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도 집행 과정부터 다시한 번 검토를 하는겁니다. 예산성립할 때 산출기초 정확히 따지고 정확한 공법 설정하고 사업계획서 방향 정확히 정하면 좋은건데 그게 안됐을 경우라도 그대로 집행하지 말고 다시한 번 고민해보고 다시 판단해보자는 것이 지금 민선4기 들어와서 재정 운영하는 방향입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10%는 뭐라고 표현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경상적 경비 말하자면 여비랄지 운영비랄지 업무추진비랄지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아예 10% 홀딩을 시켜놓고 있다가 하반기에 봐서 정 이것 없으면 공공요금을 못내겠다, 이게 없으면 출장을 못하겠다 그러면 조금씩 풀어줍니다.

서윤근 위원   중앙정부 지침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침은 아니고 저희들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의원상해 부담금이 낯선데 이게 왜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잡히는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공무상으로 상해를 당했을때는 치료비부터 시작해서 보상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선택적 복지제도 내부에서 강제적으로 보험을 들게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보험하고는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줍니다.

서윤근 위원   집행부 공무원은 이런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없습니다. 조례로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채권 증감액 현황에서 보증금 채권에서 관사 전세보증금 8천만원이 있는데 관사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있습니다. 부시장님 관사입니다. 시장님은 공약에 관사를 안두겠다라고 공약했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고요. 부시장님은 지금 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원래 관사가 제도에 의해서 어느선까지는 관사를 제공하게끔 되어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법적으로는 부시장, 시장님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디에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조례에 되어있을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관사의 경우는 우리가 고위 공직자들을 모셔와서 근무를 하게 될때 서울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전주에 오게 할 경우에는 여건을 제공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민선에 들어와서는 시장님 관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시민한테 오픈시키는 걸로 되어있고 우리 전주시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관사를 안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구입 자체를 안했고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부시장님이 다른 공무원들보다 월급이 많지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관용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유가 시대에 지금 격일제 운행을 하는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재무과장 구운희   격일제 하는 것은 10인승 이하는 격일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승용차는 전 차량이 격일제 운행합니까.

○재무과장 구운희   예. 승용차는 전 차량이 하고 승합차라도 10인승 이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차가 홀수 번호나 짝수 번호나 교대로 운행한다 이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구운희   무조건 승용차하고 10인승 이하에 대해서는 홀짝제를 지금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러면 작업 차량은 대상이 아니죠. 전반적으로

○재무과장 구운희   예. 작업 차량은 아닙니다. 버스하고

○위원장 양용모   기획예산과 질의를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규칙에 보면 의회에 출석하는 집행부에 사무관급 이상만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의회에 특별히 필요한 분은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오시라고 하면 오시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예결산위원회에서는 바쁘신데 현업에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만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현업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라고 했는데 뒤에 오셨고, 공문을 보냈었는데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님들 남고 저희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저희 전통문화과 고언기 과장께서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술정책국장이 바뀌었는데 와서 우리 예술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십사 해서 오늘 서울에 올라가셔서 전통문화과장만 안계시기 때문에 전통문화과에 관련된 그분들만 있고 나머지는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현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가셔도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작은문화 복지공간있죠. 전주에 몇 곳을 했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저희가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미 준공된 곳이 12개소, 그리고 현재 개관 준비 중에 있는 것이 4개소, 기타 2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총 18개 사업중에서 거의 칠팔십프로는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시설명이 잘되고 완벽하다고 생각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일부 저희가 개관한 이래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현재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진북문화마당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이 완공이 지난 4월인가 된 것 같은데요. 그게 일부 물이 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것을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시행했는데 진북문화마당같은 경우는 전에는 비가 안샜는데 이번에 1억6천정도 들여서 리모델해서 예쁘게 해놓았는데 비가 주룩주룩 새는 바람에 거기는 시설물들이 동아리들이 많이 들어가있는데 이분들이 장부라든가 다 버렸어요. 거기다가 특히 지금보면 우리 덕진구청 관현악단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 고가품입니다.
  지금 습기가 차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리고 입구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가파라서 주민들 비오는 날에는 넘어져가지고 한 20명 넘어졌어요. 대부분 거기 활용하시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할 때 확실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현장 나가보고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작은생활문화공간조성에서 2억이 명시이월됐단 말이에요. 운영 주체의 재구성 및 사업 대상자인 학교시설에 대한 운용 계획 보완 필요해가지고 금년 3월로 되었는데 이게 추진이 다 됐나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 분야는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구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언제 예산 편성됐는지 아세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작년도 1회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2007년 1회추경

유영국 위원   다시한 번 보시고 학교에 하고 있는 우리 지역권이라 내가 조심스러운데 학교에다 도서관하고 체육시설해준다는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는지 다시한 번 원컨데 공청회를 한다든가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하고요. 1차적으로 추진위가 구성됐다가 도저히 실현성이 없다고 해서 다시 재구성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5천만원 물품구입비도 그에 따라서 지금 집행이 안되는겁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작은생활문화공간에 대해서 운영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인건비가 책정이 안되니까 문제가 몇 군데 있어요.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조성하는게 능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지금 전기세, 수도료, 전화세 이런정도 주어가지고는 제대로 운영이 안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지역의 고민거리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 직접 가서 보면.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세세히 살펴가지고 작은생활문화공간이 제대로 시민들하고 접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다시한 번 검토해서 사업 적정성을 따져보시고 금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대안도 세워야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한옥마을 향교 문화공간 조성이 있죠. 그게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2006년도 예산으로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사업추진이 불가해 시비가 불용처리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업 진도도 5%밖에 안됐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향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지금 4세대가 감정가 1억3천되는데 요구하는 금액은 6억5천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협상이 되지않고 있고 그래서 향교에서 철거 소송을 법원에 제출해서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말안에 소송이 끝나면 바로 기본설계는 만들어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도 금년까지 만들어지면 바로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완공되는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것을 향교에서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는 협의를 합니까. 전주시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향교의 재산 건물이기 때문에 땅은 향교 재산이기 때문에 향교에서 그동안에 임대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향교에서 협의가 들어갑니다. 협의가 되면 저희가 돈을 집행을 해주죠.

권정숙 위원   어떻게 1억3천에서 6억5천 차이가 지장물 보상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지장물 보상비 있고 완판본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있어요.

권정숙 위원   이런게 사전에 조율되어서 사업추진도 되어야 되는데 사전에 조율이 되지않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에 부딪혀서 시행착오가 나지않습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것을 향교하고 원활하게 협력 체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사업추진을 하셔야 되지않는가 그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금년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감정 가액에 약간의 웃돈은 향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충하고 있는데도 두 배 내지는 세 배를 요구하기 때문에 협상이 안되는거지 감정 가액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도 성실하게 그 이상의 보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시에서 사업을 할려고 할때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요구를 많이 하고 이런 결과가 있는데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놓았을 때 전주시에서 사업을 할려고 해야지 사업을 시작한 연후에 보상 절차를 밟으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주시고요. 시립예술단 운영이 예술단원 결원은 미충원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매년 예산이 편성되기까지는 전년도를 기준해서 편성되죠. 예를들어서 정원이 250명이다 해서 250을 올리다 보면 작년도 예산에 예를들어서 170명이었다 하면 170명이 기준선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정원을 못채우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전주시의 재정 자립도를 보나 4개 예술단을 운영하다보니까 너무나 무거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도 있고요.

권정숙 위원   시립예술단 전체가 4개 예술단을 포함한 인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전체 인원이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180명이고요.

권정숙 위원   그러면 필요로 하는 인원은 총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각 단에서 요구한대로 하자면 260명정도 되어야합니다. 대부분 다른 자치단체도 80% 정도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그때그때 섭외해서 협연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예술단 운영이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능력개발하는 차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도 적정 인원을 놓고 나머지 협연할때는 같이 협조 체제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으니까 예산 편성을 할때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결정을 해버리세요. 4개 단체에. 그래서 증원 시비가 걸리지않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풀어놓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충돌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4개 단체에 대해서 적정 인원을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은 절대하지 않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다른 재원을 충족해서 그때그때 협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배울려고 하는 학생들은 유료로 하지않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같이 협연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많이 바랄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저희가 거기와 서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정원이 너무나 많으니 일정한 선을 그어서 앞으로 부족하면 바로바로 충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주자 했는데 그게 협상이 잘안됩니다.

권정숙 위원   왜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우리가 장소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면 스스로도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게 자치단체에서 하다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들 충족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서로 시비가 걸리지않도록 적정 인원을 정하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않고 4개단을 묶어놓으면 어디는 더주고 어디는 덜주고 이게 하니까 국악은 몇 명 해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위원장 양용모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불용액 현황에서 26페이지 동고산성 성곽 발굴 조사있죠. 설계 변경으로 해서 6천만원 정도 불용액 처리했는데 어떤 설계를 변경해서 이렇게 당초에 예산 편성이 과다 책정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공사마다 입찰을 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입찰 차액이에요. 그러면 입찰 차액으로 해야지 설계변경으로 해서 감해졌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거기에 설계변경도 들어가있고

유영국 위원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체육지원과 여기보면 체육진흥관리해서 5천2백만원 불용했는데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 퇴직 1명, 퇴직 2007년 2명 이렇게 해서 직장운동 경기부라는 것이 뭐예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싸이클팀입니다.

유영국 위원   전주시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유영국 위원   그러면 채용을 안해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현재 정원은 다 찼습니다마는 도중에 6월달에 퇴직해가지고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유영국 위원   다시 채용했다면서요. 그러면 다시 발생됐을 것 아니에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2008년도에 채용했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그래서 그간에는 그러면 선수 3명없이 운영했다는 것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2007년도에 1명, 11월에 2명 해서

유영국 위원   명시이월에서 전통문화국이 141억이 명시이월됐어요. 상당한 액수라고 보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사유에 의해서 피치못하게 그럴수도 있죠.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되면 시급성을 따지면 기본적인 일들을 공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버리면. 다른 부서나 기획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이라든지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통문화국에 가버리니까 이에 대해 집행을 못하고 불편을 느끼고 공기가 늦어져서 애로를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월사업이 과다한 것은 당연히 예산 운용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대부분 원인이 그렇습니다. 국비보조가 10월에 확보된다든지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든지 그러한 사항에 따라서 대부분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 특별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인위적인 공무원이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사업을 명시이월한다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없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거나 국비가 늦게 배정이 됐다거나 그런 사유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국 위원   사고이월에서 보면 이월사유가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 심의 등 자문기간 장기 소요로 용역 기간 연장 이런 타이틀이 전통문화과에 상당히 있어요.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고만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우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전주시가 5대 역동산업 아트폴리스 도시로 가자는 타이틀 아래에서 정책을 수행하는데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는 위원회 나름대로 여러가지 자문을 하면서 심지어 1차, 2차, 3차 자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업을 아트폴리스답게 추진할거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것이고, 아트폴리스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사업 지연을 위해서 아트폴리스를 개최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유영국 위원   여기를 보면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어떠한 건수를 한꺼번에 모아서 해가지고 심의도 늦어지고 자문도 늦어지고 해서 된 것 아닌가 그런 사유서를 보면 그렇게 인식이 돼요. 전반적으로 여기보면 동절기 등 절대공기 부족 이것도 써먹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전통문화도시 육성 선도사업 이런 것을 보면 전부다 아트폴리스 심의회 자문기간 장기 소요로 용역기간 연장 이런식으로 다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여러건 모아서 한꺼번에 심의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열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사고이월 보면 아트폴리스 심의위원회가 사고이월 사유예요. 그런 부분더 세심하게 관찰해가지고 차기연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에서 운영비 등 예산 절감을 해서 천만원이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도 엑스포를 할거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올해도 합니다.

유영국 위원   과장님, 1억 책정됐는데 9천만원 정도면 예산 세워주면 가능하겠네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아니죠. 작년에 경상비 10%를 예산절감을 한겁니다. 사후에 1억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일부를 그쪽에서 쓰고 남은 것을 절감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9천만원만 필요한게 아니라 1억이 필요한데 거기서 실질적인 조직위원회에서 천만원정도는 경상비를 절감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생각은 어렵고요. 전체적인 것은 1억 예산을 다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집행한 것을 조사해서 남은 것은 반납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통한옥테마민박조성해가지고 3억 정도가 이월됐어요. 민박조성할때 사전에 사업부지를 미리 점검하고 위치도 선정하고 해서 3억을 세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타당성 사업부지 미선정으로 이월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이월 사유는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현재 설예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증축 공사가 완료되어서 곧 준공됩니다. 그때 당시에 테마민박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신규로 할 것인가, 증축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기로에 서있을 때 이 답변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은 인근 부지에다 증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집행됩니다.

유영국 위원   사업계획서 자료를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권정숙 위원   향교 문화공간 경기전에 조성방안 용역있죠. 용역 발주해서 조사 용역 완료로 되어있어요. 2008년 6월에.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권정숙 위원   용역 완료를 했는데 왜 이월됐습니까. 5천만원에서 4,750만원이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2007년도에 나갈 돈이 금년도에 나가니까 이월된거죠.

권정숙 위원   그러면 이월금액은. 그때 이월이 됐는데 이번에 완료되어서 지불한다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위원장 양용모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경기전에 나무 종류가 몇 종류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조사를 못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몇 번 갔는데 나무가 고목진 나무가 많은데 수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작은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다 전부다 붙여서 이해가 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들어 수령이 500년 됐다 그런식으로 해서 다 해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큰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남관우 위원   후백제 문화 재조명 사업으로 지금 6억이 이월됐는데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이 사업이 5차 사업까지는 끝났고요. 작년에 발주해서 6차 사업이 금년말까지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5차 사업을 하면서 약간의 금전적인 사고가 발생되어서 시간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금년 11월달까지 이번달이나 다음달에 용역 발주해서 바로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천년전주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전주에 천년전주는 뭣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동고산성, 남고산성, 견훤왕터

남관우 위원   한옥마을에다 돈 많이 투자하죠. 한옥마을이 천년전주 들어갑니까. 지금 전주에서는 한옥마을에다 돈을 많이 쏟아붓지만 실질적으로 후백제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주를 1년이면 백만명이 온다고 하는데 찾고싶은 도시를 그런 부분을 찾아야 하거든요. 옛것을.
  그런데 보면 시내 어디를 봐도 안내판이 없어요. 안내판 붙인데 없죠. 고속터미널이라든가 어디다 해서 전주에 후백제 문화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전주시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유물이거든요. 그래서 백만명이 왔을 때 한옥마을 그냥 왔다가 갔다는 것 보다는 거기를 도보로 치명자산 올라가고 현장도 답사해서 시간 여유를 3시간, 4시간 잡아준다고 하면 전주에서 또 밥도 먹을 수 있고 잘 수도 있고 이렇게 테마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전주는 그런 테마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전주하고 완주하고 테마가 연결된 것 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 작업을 이번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완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도 다해서 관광상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은 밑에 담당 직원들 하고 열심히 공모를 해서 천년전주가 전주에서 뭘 복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 번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전주시 의회 34명 의원들은 박수를 칠거예요. 열심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권정숙 위원   한지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건이 있죠. 그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배정 지원이라고 사유라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지가 2년정도 됐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권정숙 위원   국비보조금 배정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저희들 직영부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그때 사업비 예산을 지식경제부에서 받아와 옛날같으면 산자부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 6월달에 이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협약이 되어가지고 실시용역 설계가 11월달에 발주를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된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하고는 그것은 전체적인 한스타일 진흥원이라든가 이청사에 대한 그것은 전체적으로 받은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문화부 사업이 아니고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배정이 현재 상태는 됐습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50억했는데 현재 35억을 올해까지 받았습니다. 국비. 내년도에 15억을 받기로

권정숙 위원   어차피 2009년도까지 사업은 불가하고만요. 가능합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그러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2009년도까지 완공할 수 있어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2009년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문제가 도비가 원래 15억 정도 지원해주기로 계획에 들어있는데 도비가 이번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총체적으로 그런 예산적인 문제만 없으면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내년말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권정숙 위원   도비가 지원 안된 이유가 뭐예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도에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추경때에 예산을 하기로 했는데 도에 대한 속사정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지금 관련 부서에서 올해 15억, 내년에 15억 이렇게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어요. 도 재정 형편상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결산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시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계획대로 수반이 되어야 진행이 차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하실 일이 예산 확보하는게 제일 우선적인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하고 시하고 어떤 문제 그런 것을 떠나서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끼리 최선의 노력을 해서 도비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가지고 사업 차질이 되지않도록 하시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가 왜 있는겁니까. 한 번도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시면 어떻겠냐고 건의해보신 일 있습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저희들 도 관련 의원님을 통해서는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때에 관련 부서에서 연락을 받기는 이 경우에는 거의 예산이 선걸로 관련 부서에서도 18억정도 예산이 섰다고 관련자한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는데 마지막 결산추경 최종 단계에서 빠진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경때 빠진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라도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다시한 번 해서 의원님을 통해서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시에서는 전주시의회도 그렇게 무력하지는 않으니까 전주시 의회를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도 예산이나 국비라도 예를들어서 협조 요청을 해야 시의원들이 나서는 것이지 행정에서 협조 요청도 안하는데 시의원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주시가 너무 부족하다고 몇 번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해당 부서의 공무원분들도 충분한 전주시의회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셔가지고 시의회의 무용론을 만들지 마시고 행정하고 의회가 함께 가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잘알았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런 예산 확보가 미확보될 경우에는 시의회에서도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질책을 할 수 있을거예요. 그 질책을 고깝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도 노력이 부족해서 의회에서 이런 질책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후반기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서 행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감사합니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국장님, 전통문화국이 전용에서 8건 중에서 4건을 50%를 차지해요. 전용이. 유달리 이렇게 전용 이체시킨 이유가 뭐가 있어요. 행사가 많아서 그런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전용 문제는 어떻게 보시면 입법 과목간에 전용과 행정 과목간의 전용이 있는데 입법 과목간의 전용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저희가 장, 관, 항을 이야기 하는건데요. 그다음에 목이나 세목의 경우 행정 과목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행정 과목간의 전용은 시장의 결재를 맡아서 예산의 탄력성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건데 원칙적으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목까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전용은 최소한 않는게 바람직하고 또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지방재정에 관한 법들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전용을 했는데 갑자기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용역비가 부족하다든지 하면 불가피하게 일부 전용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통문화국 세입 부분에서 미납액이 30억7천2백만원인데 체육지원과에 30억4천만원으로 99%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게 월드컵경기장이랄지 제반 체육시설 그 부분이 대부분 차지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대안이 있나요. 소송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냥 가압류시키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될일은 아니잖아요.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갈 수는 없지않습니까.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저희가 월드컵경기장을 지으면서 월드컵경기장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월드컵경기장 수익시설을 유치해서 그 수익을 통해서 운영비를 충당하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였습니다마는 그 일환으로 저희가 골프장과 예식장과 사우나를 유치했는데 현재 골프장은 저희가 당초에 30억으로 사용료를 결정했는데 협약이 되어있는데 소송을 해서 15억으로 조정이 되면서 단서가 22억5천만원에 이를때까지 계약 해지 등 이런 것이 제한되도록 그렇게 화해 조정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22억5천만원이라는 것은 1년 6개월분인데 화해 조정 결정에 의하면 22억5천만원은 지속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날때까지 미납 상태가 되어도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안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야 법적으로 22억5천만원이라는 것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납이 되어있는 것이고, 예식장의 경우는 1년에 대부료가 5억2천8백입니다. 우리 협약에 의하면.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 여러가지 계약 해지 압박을 통해서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것이 징수가 저조한 상태로 있고 사우나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계약자가 구속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고 인수했을때는 거기에 12명의 채권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40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설로 인수했을 때 우리가 안아야 할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를 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서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는 1년간 사용료가 1억2천1백만원인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구속된 계약자가 풀려나야 대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이 분야는 일단 소송이 종료가 되어서 당사자간의 협의가 제일 우선이라는 것을 목표로 현재 설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체납 사용료 전반적인 문제가 월드컵경기장 수익시설과 관련한 그러한 사용료 체납액이라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려도 하고 해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이것이 공교롭게 저희가 7월 8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단과 협의해서 최소한 저희가 소송도 현재 제기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마는 소송도 완벽하게 추진하면서 사용료도 최대한 받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상세 자료를 주세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위원장 양용모   국장님, 오늘중으로 상세 자료를 보내주시가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체육지원과장님, 현재 1년에 전국대회 규모로 하는 선수들이 임원까지 해서 전주에 찾아오는 분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종목마다 다릅니다. 축구같은 경우는 작년에 중등 축구를 한 경우에는 학생하고 학부모까지 포함해가지고 천오백명 정도

남관우 위원   중고생들이 1박2일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작년에는 3일동안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잠은 어디서 잡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여관에서 자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관에 가서 학생들이 잠을 자죠. 그러면 텔레비젼 봅니까. 안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텔레비젼 보겠죠.

남관우 위원   그러면 숙박시설하고 전주시하고 이야기가 아무것도 안이루어집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남관우 위원   청소년들이 여관가서 수천명이 잠을 자지 않습니까. 자면은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여관에서 정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그걸 봤을 때 과연 담임 선생님들이 난리가 난대요. 전주가.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도시 전주를 찾아왔는데 잠자러 가서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제가 여관을 안가봐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남관우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말고 어차피 전주에서 전국대회를 치루면 전주시에서 예산도 주고 다 관리감독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전주시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거기가면 위성방송으로 채널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여기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다 여관에서 자는데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협조를 할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않냐.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숙박업 협회를 통해서 그것이 방영이 되지않도록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같이 취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저하고 약속합니다. 다음에 여기서 큰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감독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때는 분명히 제가 국장님,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국장님, 숙박업소 지도하는 국이 어디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예술도시국에서 합니다

○위원장 양용모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예산을 보니까 183억 정도고요. 사회체육진흥이 53억, 이중에 경상예산이 41억이고 사업예산이 12억인데요. 민간이전입니다. 사회체육진흥이 체육지원과의 기본적인 사업 내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경상예산 41억 중에 34억 정도가 경상보조 행사보조로 집행이 되고 사업예산에서도 민간이전 금액이 9억5천정도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육지원과의 기본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체육진흥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민간이전이나 민간보조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나 방향이라고 할까요. 체육지원과에 체육지원이라고 한다면 체육을 지원한다는 것은 전주시민들의 건강한 육체 증진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체육 활동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시의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대부분이 단체 지원금을 통해가지고 행사지원 등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식이 생기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행사보조는 각 경기단체에 보조되는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전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거기에서 각 경기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서윤근 위원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스스로 자평을 하신다거나 과 차원에서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과도하지 않는가. 민간보조 지원을 통한 전주시 체육진흥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민간지원을 통해서 체육진흥을 위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저러한 문제의 소지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체육지원과 관련해서는 거의다 민간단체 지원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각종 경기 대회를 유치하면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없는게 태권도면 태권도, 역도면 역도, 주관 자체가 협회에서 하게 되고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주관은 협회에서 하는 형태로 대부분 대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 하고 또 생활체육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저희가 체육회가 되어있어서 여러가지 단체가 거기 가맹이 다 되어있죠. 그래서 체육회를 통해서 각 경기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체육을 활성화 한다. 그렇게 대부분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체육지원과에서 체육지원과 불과 1개팀에 2명, 3명있는데 보조금 서류 만들고 해서 지원해주고 또 보조금과 관련된 정산, 지도감독 이런 것을 제외하면 체육지원과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거의 아니고 또 체육의 활성화라고 하는 경기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단체 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다.

서윤근 위원   협회를 활용하는 것이 전주시 체육진흥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죠.

서윤근 위원   과도한 의존이다 그렇게 바라보시나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그렇게

서윤근 위원   전주시에서 직접 체육진흥을 위해서입니까. 전주시 시민들의 체육 향상이나 진흥을 위해서 직접 사업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체육지원과에서 직접 경기 대회를 주관한다든지 직접 집행해서 체육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대회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주시민들의 체육을 통해서 건강과 복리증진을 꾀하는 것이 체육지원과의 업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있는 협회나 단체에 지원을 통한 사업과 별개로 전주시 체육지원과에서 직접 계획하는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혹시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생활체조나 주말리그같은 것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서윤근 위원   민간행사보조가 27억이거든요. 이게 무슨 각 협회에서 대회하는 것이 대부분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국내 대회, 국제 대회를 유치하는겁니다. 저희가 그것도 가려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큰 것, 가령 예를들면 중고등학교 축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일주일간 하지 않습니까. 그럴때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크다 해서 그런 사업을 위주로 저희가 유치를 하고 일부 그렇지 않고 유명무실한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는 유치를 않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개인적인 판단은 체육지원과가 전주시 체육 진흥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 물론 수월하죠. 심사해가지고 적당하게 대회 유치하는데 지원하고 정산하는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전주시민들의 건강과 체육 진흥을 위해서 좀 기획하고 직접 사업을 펼쳐낼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마련되고 준비되고 계획되었으면 좋겠다.
  자꾸 보조, 보조, 보조만으로 목적을 꾀하는 것 보다는 그런 생각과 방향들이 존재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국장님,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경제적인 수익 효과나 전주시에 유동성 인구의 많은 유입이나 이런 것을 기준 설정해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성과 예산에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이 집중될거예요.
  그렇다면 체육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경제 유발 효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가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예를들어서 2007년도 체육지원과에 관련된 예산 투입해가지고 이정도의 경제 효과나 산업 동향에 영향을 미친 이런 분석 자료가 있냐고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저희가 분석 자료가 총괄적으로 각 대회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이 중요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각 대학교 교수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한 사람이 전주에 와서 숙박을 했을때 지출액이 얼마인가.
  그래서 며칠간 머물렀을때 얼마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은 수치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대회에 있어서 천명이 왔다고 그러면 그 수치로 대입을 하면 경제적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체계화는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 체계화는 되어있는데 분석을 해보셨냐 이거죠. 분석한 자료가 있냐 이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자료 있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위원장 양용모   몇 년도 자료가 있냐고요. 2007년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위원장 양용모   2007년 결산위원회이니까 2007년도에 종합적으로 성과분석 자료가 있다 이거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위원장 양용모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해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보증할 수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이것은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믿고 어떻게 보면 전부 타당성있게 봐집니다. 수치가

○위원장 양용모   제출해주기기 바랍니다. 오늘중으로 가능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위원장 양용모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제야축제하고 한브랜드 박람회 관련해가지고 자료가 아직 안온거죠. 저희 예산전용 관련해서요. 저희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 이외에 자료가 왔습니까.

○위원장 양용모   안왔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중으로 주실 수 있나요. 예산전용에 관련한 자료가 여기에 있는 자료나 저희가 갖고있는 자료나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오전에 전달받으셨나요. 오늘중으로 제출해주시라고 부탁드렸는데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재무과에서 취합해서 작성중에 있답니다.

구성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까지 같이 해서 자세한 자료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문화시설이 전통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있는데 전통문화센터에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6개 시설에 대한 예산이 16억

구성은 위원   그중에서 전통문화센터는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8억5천

구성은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화시설에 관계된 자료도 전통문화센터같은 경우에도 항상 해마다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수익을 내면서 이정도의 보조를 하는 것이 적정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기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해주는 내용에 대한 정산서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2007년도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입이 어느정도 있고 전체해서 문화시설에 관련된 것도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유영국 위원   월드컵경기장 예식장 운영이 너무너무 잘되거든요. 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입을 안해요. 아주 고질적인 떼를 쓰는거예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세무서에 확인을 해보고 여러가지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재산 조회도 다 해봤고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지금 다 해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유영국 위원   골프장도 보면 손님이 많아요. 회원권을 남발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수입을 올렸어요. 특단의 조치를 않고 놔둬버리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놔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투자한 사람과 현재 운영자간에 소송이 붙어 저희 시를 상대로 소송이 붙어있고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해 조정 결정은 22억5천만원의 1원이라도 넘으면 계약 해지를 통해서 정리를 해나가겠다. 이것이 저희 시가 갖고 있는 방침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작년 예산결산위원회 7월달에도 지금과 같은 위원님들 하고 국장님하고 논란을 했어요.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향상되지 않았다, 개선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성과예산이 문제인데요. 체육지원과 인공암벽장 조성공사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조성 공사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완산체련공원내에

○위원장 양용모   완공이 2008년 4월 20일날 됐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위원장 양용모   그러면 지금 인공암벽을 이용하는 동호인이라고 할까요. 얼마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현재는 많지 않고 전문 등산인들만 이용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요. 파악이 안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인공암벽장과 관련되어서 대한산악연맹 전북지부가 있고요. 또 전주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이 5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된 이래로 그 사람들이 사용 요청을 했을 때 허가를 해줘서 한꺼번에 몰리면 안되기때문에 시간대별로 저희가 허가를 해줘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많이는 운영을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루에 몇 팀씩 와서 연맹과 전북지회 전주시를 통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신청 인원이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구체적인 인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전주시같은 큰 도시에 이런 인공암벽장이 있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시에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전혀 사용을 않는다면 그 또한 큰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유영국 위원   국장님, 모니터링 안해보셨죠. 내가 현장을 가봤어요. 그게 원래 월드컵경기장으로 가기로 되어있었는데 완산체련장으로 바뀌어졌어요. 내가 가서 도대체 얼마나 활용하고 있고 지도자가 있는지 보니까 거의 전무해요. 그래서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내가 보기에는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있다.
  사람이 들끌어야 하는데 대중적으로 해야지 산악회 회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추어도 가고 우리같은 사람도 가서 한 번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위치 선정이랄지 사람이 밀집되어있는가랄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목소리 큰 사람에 따라서 자리가 왔다갔다 해가지고는 안된다고 보고요.
  분명히 체육과장님께서 모니터링 해보세요. 여전히 미미해요.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과연 그 값어치가 있느냐, 성과가 있느냐. 정말 안타깝기짝이 없습니다. 이 점을 잘 체크해가지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대안을 모색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위원장 양용모   가능하다면 수치 자료를 위원회가 끝나기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위원장 양용모   한스타일과에서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 투융자 심사를 받지않아가지고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일이 있는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 목록에는 들어가 있는데 기억이 없고만요. 투융자 심사를 안받아가지고 미실시해서 지적받은게 있냐고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확인을 해서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위원장 양용모   지금까지 전통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통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료 요청을 한 일이 있는데 시민생활복지과의 온성녀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굉장히 충실하게 잘 해오셨어요. 정리를 잘해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 타운 건설 현재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자원관리과장 은희영입니다. 전주종합리사이클링 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 5월 18일 처음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3일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가 됐고요. 현재는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를 해서 3개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와있는데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하는가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지금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있죠.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입지선정위원회 성격이 거기서 선정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겁니까. 아니면 선정만 하고 담당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선정까지를 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시장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통보받은 사항을 가지고 시장이 최종 입지가 결정된 사항을 공모함으로써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장 양용모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그게 그렇게 결정나버리면 주민들의 공람같은 것은 않나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합니다.

유영국 위원   결정되기전에 최종적으로 세 군데가 들어온걸로 아는데 한 군데가 선정이 됐다면 반대급부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결정해놓고 주민들 의견같은 것은 수렴을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입지가 선정이 되면 선정된 사항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그 주민의견을 듣도록 절차가 되어있고요. 주민의견을 들어서 위원회에서 판단했을때 주민들이 낸 의견이 타당성이 있고 충분히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생활복지국에 세입에 미납액이 하나도 없어요. 징수 결정액대 실제 수납액이 아주 제로베이스거든. 아주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목표를 아주 멋지게 잘잡은 것 아니냐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한 번 드리고 싶네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고맙습니다.

유영국 위원   수납액을 100% 완벽하게 했다는 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관계관들이 수고 많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용액 현황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억3천을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시민생활복지과. 10월 도비 과다 교부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당초에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았는데 10월말일쯤 해서 도비 2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내시가 되면 일단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하고 나서 쓰지않은 부분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을 지금 도비가 늦게 내려온거예요.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10월말쯤 내려와서 그렇게 된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부족하지 않은데 지원이 됐습니다. 도비가 내시가 되니까 예산 편성을 안할 수가 없어서 시비는 부담않고 도비만 편성했다가 불용액으로 남은겁니다.

유영국 위원   자활근로사업해서 2천2백만원 불용액 처리했는데 참여자 잦은 결근 및 중도포기라고 했는데 자활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주시에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자활근로 특성이 임금이 적고 또 자활근로에 참여해서 임금을 받으면 생계비에서 임금받은 것만큼 차감 지급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근로자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하는데 기피 현상이 있고, 저희 시장형 사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공동체로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6개월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때부터는 자력으로 소득을 창출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절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시민생활복지과는 예산이 풍부하네요. 수요대상 부족 및 국도비 과다 배정,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이런 부분을 보면 업무를 깊은 곳까지 소외된 곳까지 파악이 안되어서 수혜를 못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성이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완전하게 잘 파악되고 있으면서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다시 불용액 처리하고 그렇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 저희가 어떤 수요 예측을 해서 전년도에 수요 예측해서 계속적인 사업비는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복지부에서 한 번 예산이 확보되면 대부분이 매년 금액을 일정부분 증액해서 내시가 되고 특히 노인 예산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요를 측정할 때 전체 노인 인구 대비 몇 % 이런식으로 복지부에서 사업량을 산출해서 보조내시가 되기때문에 대상자를 저희가 수혜받을 분을 제외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이 풍족하게 국도비가 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생활복지국은 다른데보다 예산이 풍부한 편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산이 액수로는 많은데 대부분이 목적사업이 딱 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 용도 이외에는 쓸 수 없고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여성청소년과에서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선미촌 탈성매매 계획인원 미달 2억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그 밑에도 30명이 지원했다고 했는데 50명 계획을 했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50명 계획을 했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서노송동에 선미촌이라고 집결지가 있어요. 그 집결지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을 2006년도부터 3개년간 금년도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50명 정도의 성매매 여성들이 생계비라든지 의료라든지 법률 서비스를 해줄 계획으로 되어있었는데요. 성매매 여성들이 참여를 조금 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영국 위원   기피하는 현상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은 국가사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불용액이 굉장히 많고 국비도 복지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데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자원 퇴소 감소 집행잔액 이런 보육원 퇴소 아동 집행잔액, 여성 청소년과에서 이런 집행잔액을 많이 하지 마시고 좀더 성실하게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가지고 거의 국비사업이 많은 모양이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전주시에 있는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불용처리가 되지않고 사업비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른과 보다가 생활복지국을 보니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네요. 국비, 도비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상 사업의 특성상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할 때 국도비가 따라붙는 사업이 9할 가까이 될겁니다. 순수한 시비로 하는 자체사업비는 거의 적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러다보면 정책의 결정이나 기획을 중앙부처에서 하는데 중앙부처 핑계를 대자는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기획하면 현장에 여론이나 또는 건의, 수요조사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거쳐서 가야 그게 정상일텐데 간혹 가다가 어떨때는 지역의 실정을 충분하게 반영않고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니까 아까 말하는 수요 서비스 대상자가 안맞다든가 남는다든가 오히려 턱도 없이 과부족하다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나 반납 부분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물론 개중에 완벽하게 계획을 잘세워서 꼼꼼히 찾아서 성실하게 다 못한 부분도 개중에는 있을겁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상 특징이 있어요.

권정숙 위원   중앙부처에서 예산 집행을 할 때 전국자치단체에 동일하게 하는 것 같고만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죠. 무슨 기준을 정할때는 그렇게 하죠.

권정숙 위원   전주시에서는 노력을 하셔서 국비 지원이 다시 되돌리는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양용모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민간위탁 계약 현황이 있는데 1억8천, 8천5백, 1억4천 부분적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성과도 보고 제대로 2억정도가 가는데 그쪽 인원이 몇 명이고 관리비, 운영비가 어떻게 되고 부족분이 없는 것인지. 또 개인 보조는 어떻게 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사업명별로 사후관리쪽으로 하고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민간위탁 부분은요. 전주시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심사평가도 하고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산도 하고 지도점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집행금액이 예를들자면 청소년 시설을 위탁 운영해서 2007년 12월까지고만요. 2년 계약인가요. 3년 계약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3년 계약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고 나면 2008년 1월부터 다시 계약이 되어야 되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당초 위탁할 때 3개년간 위탁 기간으로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3년동안 1억8천39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 금액을 기준으로 주되 예산에 책정되는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열심히 해서 인원이 늘어난다든가 청소년들이 늘어난다든가 증감이 있겠지만 1억8천390만원이 불변처럼 느껴지는게 아니고 잘한데는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주고 정확하게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겠죠. 성과분석을 해서 플러스 인센티브 알파를 주고 못하는데는 과감하게 계약이 안된다든가 하겠죠. 다른데로 계약 체결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모니터링해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매년 각 시설별로 이용 인원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많이 중앙부처에서 취득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매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아직까지 인센티브는 주진 못했는데요. 금년부터는 세밀하게 분석해서 인센티브를 일정부분 부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그래야 이 사람들도 신바람나게 일을 하게 제대로 처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얼렁뚱땅해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특히 대표적으로 소각시설이랄지 음식물처리시설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처리한다고 하지만 법을 이탈해가면서 해괴망측하게 처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과감하게 상벌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시장까지 보고해서 많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요양보호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요양보호사는 전라북도청에서 교육기관을 지정해서 지금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시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권정숙 위원   요양 보호사가 사회에 심각하겠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배출되어가지고 요양보호사가 일거리 사업 차원에서 정부사업인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고 정부에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하는데 사전에 학력 기준이나 자격 기준이나 연령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소정의 교육 시간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갖기 때문에 도내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현재 전라북도에서 6천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노인취업지원센터 예산 집행에 초과액이 발생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양용모   어떻게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공사비가 당초에 그 부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장소를 변경하고 동의를 받아서 장소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쪽으로 사업이 계획됐다가 그것이 건물이 노후되고 적절치 못해서 전주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난 체비지를 저희가 4억5천정도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해서 입찰 요구를 해야 하는데 낙찰 차액을 공사비가 워낙 작다보니까 낙찰 차액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설계가 과다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예산은 부족하지 않지만 목 변경이 안되니까 그렇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미리 잔여 예산 범위내에서 하면은 건축비가 평당 건축 단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하니까 낙찰 차액을 미리 염두에 두고 설계가 과다 설계됐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형식 논리로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예산 전용은 국장님이 기획관리국에 있었기 때문에 전용을 잘했네요. 자원순환 특화단지 도비부담 그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려올겁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자원순환 특화단지라는 것은 기존에 환경부 파트에서 수행했던 사업이 아니고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 부담, 또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와 시비 부담 비율의 전례가 없습니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두 번째, 이 사업을 할 때 당초에 실무선에서 환경부의 협의를 거칠때 이것은 도에서도 적극 나서서 도비를 부담해야 되지않겠느냐라는 말이 오갔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비 부담을 확정해서 협약을 맺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아마 도비부담 비율을 명시해서 도와 일종의 협약같이 하자 이렇게 의욕있게 일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받아들이기가 쉽지않았을거고요. 그래서 도비 부담분을 약속을 했다거나 부담 비율이 확정됐다든가 그렇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게 내년도 국비 예산부터 반영이 됐으면 하는게 저희들 바람인데 내용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시설 결정 문제의 절차 문제가 먼저 이행이 되어야만 국비 반영도 순조롭게 될거라는게 환경부의 시각이고 어찌어찌 노력해서 환경부에 주어진 예산 실링 이외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기획재정부에 넘어가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국비부담이 어느정도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면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운이 좋으면 또는 노력한 결과 확정이 된다면 바로 도와 협의해서 일정부분 도비 부담율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그렇게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사업에 차질이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국비가 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이 안되는거고요. 도비 부담은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

○위원장 양용모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에서 여성취업설계사 관리지침 변경으로 시에서 여성취업설계사 2명 사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취업설계사가 2007년도 7월부터 운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1년 6개월간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요. 당초 운영 지침이 보조금으로 50대 50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세워놓았었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시에서 직접 사역하는 것으로 변경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침이 시에서 내려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도에서요.

구성은 위원   여성취업설계사를 직영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취업 상담을 해가지고 직접 구인 업체에 구직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도 실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전년도에는 노하우가 적어가지고 적었는데 금년도에는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가서 직접 면접하는데 동행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분들은 시에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저희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주로 구인구직 설계를 같이 해주신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 업무만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많이 들어옵니다.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일시사역으로 채용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2년뒤에는 무기근로 계약으로 변경되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현재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매칭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지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뒤로는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요. 사실 취업 상담사는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도와 매칭이 안되면 시에서 직접 고용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경제국에 보면 시청 로비 민원실 내려가는쪽에 취업 상담실이 있었거든요. 거기 하나, 평화동사무소 하나, 과에 하나 이런식으로 취업 상담원이 있었어요. 그분들 오랜 숙원이었던 상용직 근로자가 됐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제일 애매합니다.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순수한 도비 지원으로 하고 도비 지원이 끊기면 시비를 들여서 이 사람들을 상시 고용 상태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용직 비율이 저희들이 전국 최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민선4기 이전부터 예외없이 신규 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인사부터 대폭적으로 280일이든 300일이든 그게 상용 나급이든 다급이든 현업에서 있어야 되는데 마치 일반 정규 직원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은 이것은 비정상적인 근무 행태다. 그래서 현업으로 다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그런 인사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거고 그래서 그게 아마 신규 채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비에서 좋은 의미로 취업 상담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 같은데 아마 고용 관계 이런 것까지는 깊게 염두에 안두고 했을겁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가 사회적 일자리 1만개 창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후에 검토의 여지가 있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예산 전용 부분에서 중증장애인 이 부분하고 노인돌보미 부분에서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위탁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질의를 드릴게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가 사업을 위탁주어서 이 사업을 합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손수레하고 중증장애인 지역센터하고 두 군데에 주었는데 여기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전체가 국비 지원이 됐는데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홍보비 그런 것이 부족해서 일부 일반운영비로 전용했습니다.
  처음에 복지부에서 국도비 내시온 것을 덩어리로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홍보비같은 것이 필요해서 소액을 전용해서

서윤근 위원   2008년 예산은 어떻게 잡혀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올해는 반영을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소규모 다기능시설 신축부터 해가지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까지 해서 이월사유가 건축 부분인데 실시설계 용역 진행중으로 이게 이해가 잘 안되어서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것은 시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설이나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쪽 법인측에서 여러가지 절차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가지고 명시이월을 했던겁니다. 전주복지원은 완공 단계에 있고요. 지송원, 한빛원 이런데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몇 군데가 똑같은 사유로 인해서 이월 자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법인측에서 여러가지 사업추진상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촉구는 많이 했습니다.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했는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지연이 됐는데 현재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자림원 복지재단 기능보강 사업 10억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도시가스와 협약체결 사업 추진 지연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자림원 이전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2005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왔는데 이전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2007년 6월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이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도시가스 설비 예산이 10억인데 도시가스측 하고 자림원측 하고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이 전부 사업자 위주의 법으로 독과점 사업이다보니까 소유권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자림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협약이 늦어지고 있어서 현재 도시가스사업비가 이월이 되어서 현재도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유영국 위원   자림원 준공이 금년말이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런데 도시가스로 설비를 하다보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고 도시가스측에서 지금 어떤 월드컵경기장쪽에서 자림원 부지까지 연결하는 사업인데 구간도 길고 자림원 하나의 수용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시가스측에서 모든 것을 수용가 부담에 의해서 사업비도 하고 이 사업이 끝나면 관 자체의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수용가측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자림원측에서는 그 부분을 도시가스에서 기부를 할테니까 기부채납을 받아라 하는데 자기네 사업법상 그렇게 안되어있어가지고 10년후에나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있고 또 그러면 자림원측에서는 사용권을 자림원측에 부여를 해달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수용이 안되고 하다보니까 여러번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서로 완만한 협약이 안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공사비도 과다하고 유지관리 비용도 과다해서 자림원측에서 난방사업 자체를 지열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일부 LPG 가스 탱크를 묻어서 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만약에 변경하면 10억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을 해서 써야죠.

유영국 위원   시 입장에서 그것을 수용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렇죠. 사업 변경이 들어오면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죠.

유영국 위원   그것 절충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봐야지 LPG 때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도 당초 계획대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도록 부시장님도 중재 회의를 했고 저희국에서도 했고 여러번 가스 관련 경제국에서도 했는데 도시가스측 사업 방침하고 자림원측에서 요구하는 것 하고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유영국 위원   이게 어느정도 원점이 되면 가닥이 잡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를 수용을 안하고 지열과 LPG를 동시에 같이 쓰는걸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부정 수급자들에 대한 보장 비용 이것이 회수, 징수가 잘 안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나름대로 열심히 독려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양 의무자한테 받아내든가 해야 하는데 부양 의무자의 재산이 없다든가 해서 그런점이 있고 최대한 노력해서 받고 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도 감사에 지적받을 정도면 많은 모양인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응당 100% 징수를 해야 하는데 저소득층이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다시 반납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지급할때 제대로 잘 파악해서 지급하면 이런 일이 적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요. 숨겨놓은 재산이나 소득이 뒤늦게 전산상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이게 재산 다 있는 사람들이 수급하는 것은 거부감도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시정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하셔야 할걸로 생각합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적극적으로 해서 100%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이 2억5백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15억이라고 현황에 나와있는데요.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집행이 되지않고 늘어나는건가요. 아니면 일정하게 집행이 되고 집행된 액수보다도 초과된 금액이 더 잡히기 때문에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기금은 이자수입도 있고 자활사업단에서 일부 회수한 기금이 포함되기고 하고 그래서 기금을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서윤근 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이 조성된 목적에 맞게끔 잘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계속 늘어난다는 말이죠.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융자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아직 목표액이 조성이 안되어가지고 현재 융자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목표 조성액에 도달해야 지출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서윤근 위원   목표액이 얼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작년에 증가한 원인이 이자수입이 있고 자활사업단에서 공동체 창업해서 수익금 반납한 돈이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장학금으로 1천360만원을 지원했고 융자금 3천만원을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장학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지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생활안정자금은 3백만원씩 무이자로 지원하는데 이것은 융자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자립자금은 이자가 4%인데 보증때문에 실질적으로 융자하는데 어려운 분을 기피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서윤근 위원   기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서윤근 위원   현재 단순 도표상으로는 잘 활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않거든요. 그냥 묻어있다는 느낌이 들기때문에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자주자립자금이 2천만원을 지원하는데 보증인 문제가 있고 현재 어떤 사업을 투자해야 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2천만원 가지고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투자하면 성공율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없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불용액 총액이 54억 맞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양용모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적은 금액입니까. 많은 금액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많죠. 그런데 양면성이 기술적으로는 이걸 왜 결산추경때 미리 예측해서 당초 예측을 잘 못했으면 결산추경때라도 바로 잡았어야 되고 그랬는데 왜 그랬나 싶기고 하고요. 요즘 현장 행정의 특징중에 하나가 거버넌스도 많이 강조가 되고 워낙 변화무쌍하게 이런 현실에 적응하다보니까 예산이라는게 꼭 당초 예측한대로 가변성이 점점 높아지는게 요즘 추세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소신은 불용액이 더 많아서 설령 의회에 가서 질타를 받더라도 필요없는데는 절대 안써야 된다는게 제 소신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동의하는데요. 그렇지만 정확한 예산 편성의 기법은 행정 전문가들의 고유영역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딱 떨어지게 해가지고 기가막히게 예산한다는 것은 장기간 근속하시는 행정 전문가들의 가장 큰 덕목이고 중요한 실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 같은 것은 가급적 줄이는게 좋다.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방대하게 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인 기본 자료가지고는 미흡해요. 그래서 단기간내에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는데 생활복지국에서는 성실하게 추가자료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동물원 세입에서 왜 미수납 1억5천6백이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 파트는 현 휴게소 양순례씨 하고 소송이 끝났는데요. 이 사람한테 부과한 사용료 체납분입니다.

유영국 위원   무슨 대안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소송이 올해 6월 27일 최종 판결에서 우리 동물원이 승소했는데 차량이 있어서 차량을 압류했는데 공매 실익이 없어요. 공매처분해봐야 원 비용도 처분 관련해서 비용도 나오지 않고 해서 전국 재산 조회라고 있어요. 그 절차가 전국적으로 이 사람이 분산된 재산이 어디 있는가 조회를 해봤는데 재산이 없는걸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납 결손처리를 해야지 않느냐. 그렇지만 결손처리한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고 매년 수시적으로 조회를 해봐요.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리를 취소해가지고 다시 그걸 압류를 하게 됩니다. 5년간요.

유영국 위원   특별회계에서 친환경농업과 2억1천8백만원 미납액이 뭐예요. 융자금 원금 수입이 안들어와 있고 이 내용이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농어촌 소득금고라고 지금 융자금 농업인들에 대한 융자중에서 상환 시기가 도래됐는데 아직 납부를 안하신 분들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지난 연도까지 1억5천이 미납되어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과년도 수입까지 합친 총 누계액입니다.

유영국 위원   대책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것도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봐야죠. 농업인이라서 솔직히 원래 원칙대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촉구를 하고 강제적인 절차는 가급적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세입을 잡아야 세출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성장산업과에서 기업유치하는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유영국 위원   금년도 기업유치 몇 개 업체를 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현재 38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창업이 그중에 25개

유영국 위원   고용 창출은 몇 명이나 됐다고 봐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아직 기업 이전을 할려면 이삼년 기간이 소요되어서 그때 가봐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38개, 50개가 중요한게 아닐 것 같아요. 전부다 내려오는데 창출은 안되고 그 인원이 그대로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기술자들이. 10명, 7명, 5명 이런정도 되어서 몇 백명 모아지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용 창출은 우리 지역에 38개 중에 순수하게 일자리 창출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올해 38개 유치했는데 이중에서 창업 파트가 21개, 21개 창업은 순수한 고용 창출이죠.

유영국 위원   여기는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정으로 보면 100명정도 생각됩니다.

유영국 위원   대부분 순수한 기능공들이 다 점령을 해버려. 와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안 늘어난다는거야. 이구동성으로. 늘어났다고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는 몇 개 업체 전라북도 기업 대표적으로 하고 전주 몇 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느끼는 체감은 없다는거거든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기업이 내려올때 필수 기술 인력은 우선은 그쪽에서 데려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훈련을 시켜야 되기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분들도 전주시민이 되기때문에 우리 시민화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앞으로 여기와서 성장을 해야 신규 고용 창출이 일어나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분들이 있어요. 악용을 해서 5년정도를 기업유치하면 몇 % 해주나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여건에 따라서 틀리는데 수도권에서 온 경우에 입주 보조금 50% 지원해줍니다.

유영국 위원   5년정도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맞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려와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거대 이익을 창출해가지고 전주시에서 이렇게 기업 자금을 대주고 좋은 조건으로 해주니까 그럴듯하게 있다가 손을 놓고 돌아간다는 업체가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없습니다. 보조금을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주기 시작해서 2년 됐는데 그분들 다 기업하러 오신분들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양용모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전주미디어파크 조성, 경제 부분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부지매입비 잔액이 남고 또 전주시네 콤플렉스 건립공사 발주에 따른 입찰 잔액 이렇게 경제 부분 예산 편성은 참 넉넉하게 해주시는 편인갑네요. 예산과장님이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 액수를 보시면 미디어파크는 전주영화촬영소 야회촬영 세트장을 말합니다. 부지매입이 협의 매수해가지고 그 협의 매수액에서 오히려 깎은거죠. 저희 예상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시네 콤플렉스 조성은 구 보건소 자리인데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2천이 되겠습니다. 입찰하는거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예측을 못하는거죠.

권정숙 위원   원래보다 예산을 절감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렇죠.

권정숙 위원   다른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여기는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해서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계약 금액이라는 것은 실제 입찰은 예측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낙찰이 될지

권정숙 위원   단독주택 가스보급 사업에서 지금 이월액이 남았는데 단독주택 도시가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자부담의 선이 어디까지인가 이게 선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가구, 공급 대상 지역의 미신청 가구 발생에 따른 사업액이 남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여론은 단독주택 가스보급 사업에 지금 혜택을 못받던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렇게 사업비가 남으면서 신청하는 세대에 대해서 못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1억5천 명시이월 말씀하시는거죠. 이것은 남아서 그런게 아니라 당초 사업지구가 32개소를 2007년도에 했어요. 그중에서 25개 지구에 있는 분들의 일부가 공급관 신청을 못하시겠다고 해서 그에 우리가 대응분으로 지급을 못한거예요.
  그러니까 25개소를 다하는게 아니라 일부가 예를들어서 10명이 어느 한 지구가 있으면 그중에서 15명이 이 배급관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자부담 50% 하고 시가 50%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하겠다고 신청서를 냈었는데 그중에서 세 분 정도만 신청을 못한 것 그런 것을 다 모아보니까 전주시 대응 사업비분이 1억5천이 된거죠. 그래서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된거죠.

권정숙 위원   못하겠다라는 이유는 자부담율에 대해서 그 불만때문에 지금 신청을 안해서 못하는 것이 있어요.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자기 집에 집안에 들어오는 도시가스 보일러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홍보가 많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32개 지구 사업을 할때마다 지구별로 사업 설명회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충분하지 못해서 홍보 미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더 강화하겠습니다마는 주민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정도만 내면 전주시가 지급하는 분에 반절만 내면 우리 끝나겠지 하는데 더 내셔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의 집안에 있는 도시가스 보일러값은 당신이 다 내야하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드니까 미리 멈칫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정숙 위원   시민들이 전주시에서 도시가스 단독주택 다 해준다고 하더만 할려고 하니까 돈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권정숙 위원   밑에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있죠. 주차장 부지매입 협의지연에 따른 공사 미착수가 부지매입이 잘 안된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부지 협의 매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는 남부시장 청파식당쪽이거든요. 현재는 7필지 중에 5필지는 매입하고 12필지에 대해서는 올해 중에 집행을 다해야되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반납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국비를

권정숙 위원   우리 전주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을 해줄려고 하는데 막상 주차장 조성을 할려면 토지주들이 전혀 협조를 안해요. 저희들이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을 해서 1안으로 하지말고 2안으로 하라는데 토지주들이 왜그러냐. 자기들이 어디를 목적한데가 있더라고. 가보니까. 거기를 할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보니까 2안이 낫지 1안이 낫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행정에서 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도 좋지만 행정이 최소한 상인들의 협조없이는 주차장 조성을 꼭 시에서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상인회라든지 상인들하고 개별적으로 설득을 해서 최후로 말씀드렸어요. 부득불하게 올해 그렇지않으면 반납해야 하기때문에 토지수용으로 갈수밖에 없으니까 양해해주십시오 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것을 서로 양보해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하시지 말고 주차장이 빨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양용모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남부시장 리모델링사업 하고 중앙시장상가 시설개보수가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이란 말이죠. 사고이월을 하면 지출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집행이 되지못했을때가 사고이월이라고 보는 것이 기본인데 이게 사고이월로 처리될만한 사유가 단순한 사업 연장 이렇게 표현되어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남부시장에 1동, 5동, 6동, 4동 동이 있지않습니까. 제6동인데 제6동 상가 개보수 사업인데요. 이 공기가 생각보다 지연이 되어가지고 계약을 하고 선급금 지불하고 공사 공정이 온전하게 다음 연도 2007년도 올해 2월달까지만 하면 다 끝나는 것인데 거기까지 하기에는 다 못해가지고 그때까지의 공사 공정 부분만큼만 지급하고 사고이월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정기간을 잘 계산을 못한건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집행을 상인회측에서 직접 집행을 해요. 상인회측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집행 업무가 미숙하죠. 그런 것이 좀

서윤근 위원   시에서 직접 하지않다보니까 미숙해서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시장이나 상가 루미나리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직접 집행한게 아니고 돈을 보조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사업들이. 그러니까 상가 활성화로 해서 보조가 된다는거죠. 직접 사업 집행이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렇죠. 그쪽으로 간거죠.

서윤근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장 리모델링 사업이나 시장 상가 시설개보수가 시에서 직접 개보수를 하지않는 이유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거죠. 가능하다면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예.

○도심진흥팀장 김세원   상가 리모델링 사업은 민간자부담 국비와 시비 합쳐서 민간자부담분이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과목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민간자본이 끼어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도심진흥팀장 김세원   예. 저희들이 행정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상인회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민간자금이 얼마나 들어가죠.

○도심진흥팀장 김세원   10% 민간 자본입니다. 국비가 6, 시비가 3, 주민 10% 6대3대1로 편성이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게 지침에 있는건가요.

○도심진흥팀장 김세원   예. 예산편성 지침에

서윤근 위원   그 10% 때문에 민간에서 보조해서

○도심진흥팀장 김세원   그리고 그 시설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로 예산 세워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혹시 지금까지 나중에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혹시 어떤 문제가 결산처리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가요.

○도심진흥팀장 김세원   어차피 그것이 위탁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직접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공사 감리를 반드시 임명토록 해서 감리 책임하에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감리야 법에 의해서 어디에서든 공사 기준이 있으니까 감리는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심진흥팀장 김세원   예.

○위원장 양용모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천3백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것은 추계를 할 때 232명으로 추계를 했었어요. 전년도에 준해서 계상을 했는데 225명이 지원을 함에 따라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누락된 것은 없고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누락이 아니죠.

유영국 위원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 234명 2억7천1백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232명이라고 하네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것은 2008년도 예산 추계이고요. 2008년도는 234명으로 추계를 잡는 것이고 이것은 2007년도 사업의 결과 225명이 했다는거죠.

유영국 위원   과수원 정비사업 7천만원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농민들이 호응도가 낮아서 그런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이것은 과수원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 단가가 낮아가지고 농가들이 기피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사업비 지원액이 적어서 사전 신청을 안하신 분들에 따라서 남은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푸른들 가꾸기에도 천1백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수입종자 가격 하락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농가에 확대 보급시키면 안되는거예요. 가격 하락됐으면 하락된만큼을 농가에 소득 올리기 위해서 호밀이나 자운영을 권장하면 불용액 처리가 안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자운영과 호밀 종자를 심고난 후에 사후정산을 해보니까 잔액이 남은겁니다.

유영국 위원   과수원 장학금을 가지고 민간자본보조 행사보조로 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장학금을 가지고 행사보조로 써도 되는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460쪽 2007년도 본예산인데요. 거기에 일반보상금이 있고 다음 페이지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저희과 직원이 처음에 예산을 부기 신청했을 때는 FTA 과원 폐업지원사업을 민간경상보조 파트에 넣어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 예산계 직원들이 업무가 많다보니까 기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어요. 페이지 다음쪽에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바로 윗쪽에다 그대로 넣게 된 것이 실제 일이고 그래서 예산이 심의되고 통과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정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전용 조치가 된겁니다.
  예산 당국에서 기입할때 기술적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사고이월에 보면 수도권 이전 기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팔복동 협동화1단지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월사유가 현실적으로 맞는 일이에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팔복동에 협동화 1단지 기반시설 사업인데요. 거기에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한게 아니라 구청을 통해서 집행을 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동절기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된 것으로

유영국 위원   명확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영상정보과 동절기 전주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주시네 콤플렉스 조성 시설비해가지고 이것도 동절기 절대 공기 부족 이런 말은 안썼으면 좋겠어요. 다시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유영국 위원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도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 심의 절차 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똑같이 각 부서에 토씨하나 안틀리고 다 써먹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실제 이유가 이렇습니다. 아트폴리스가 시장님께서 작년 하반기때 본격적으로 주최하시면서 관련 시설 사업을 할 때 꼭 아트폴리스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 절차를 거치면서 설계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시간이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계속비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도 저희과에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옛날에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금년에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부 설계를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어가지고 설계 변경 절차때문에 약간 이월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영국 위원   중소기업청이 이사했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유영국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중소기업청 부지를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아가지고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국가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앞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자체적으로 소호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걸로 진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모래내시장 물류 및 저온창고 설치하는게 국비입니까.

○도심진흥팀장 김세원   예. 국비, 시비, 자부담 포함된 사업입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지못하고 상인회의 사업대상 부지 매입 지연으로 여기도 나와있고만요.

○도심진흥팀장 김세원   당초에 현재 주차장 만든 부지옆에다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건축법상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요. 모래내 시장이지만. 주거지역내에는 이런 창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건축조례에 되어있어서 그 인접되어있는 기린로 주변이 상업지역인데 그쪽에서 부지를 현재는 확보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부지 선정했어요.

○도심진흥팀장 김세원   예.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연이 된겁니다.

○도심진흥팀장 김세원   매입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시장물류센터가 장동 물류센터하고 전혀 다르고 시장마다 물류센터가 있어요.

○도심진흥팀장 김세원   모래내시장에 채소나 수산물을 취급하는데 그것을 저온 물류창고는 일반 공산품 넣어놓고 저온창고에는 수산물이나 채소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권정숙 위원   재래시장마다 이런 시설이 있냐고요.

○도심진흥팀장 김세원   현재 남부시장에는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 모래내 시장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과수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FTA 과원 폐업지원사업이 원래 어떤 목적이었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농업 분야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자신이 과수원을 하시는 분 중에서 FTA로 개방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한 사업인데요.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아무래도 개방이 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이 FTA 과원 폐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목적이 그런데 불용사유에 보면 이 사업이 그런 목적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못한 결과가 되었잖아요. 21쪽 과수원 정비사업을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FTA 과원정비사업이고요. 그것은 3년간 영업을 폐업에 따른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과수원 정비사업은 그런 것은 주지않고 과수원을 정비하는데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폐업 보조금을 주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걸 생각하시고 그 사업을 보시고 이것이 기대에 너무 못미친다는 것이죠.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같은 경우에 보조가 어떻게 되고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저조한 이유가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FTA 폐원 정비사업은 1㏊당 3천3백만원을 주고 이 과수원 정비사업은 1㏊당 6백만원을 줍니다. 상대적으로 국비 지원액이 굉장히 적죠.

오현숙 위원   과수원 정비사업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일텐데 목표에 맞지않게 지원이 덜되어가지고 사업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2008년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건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올해는 없어요. 정부가 이 사업을 잘못 책정한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FTA 기금 사업은 이것말고 뭐가 있나요. 2008년도에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FTA 과수원 폐원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폐원 사업은 잘되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오현숙 위원   전주시내 금방에 과수원이라고 하면 복숭아 과수원이 주로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포도, 복숭아가 주로

오현숙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근로자 간부 교육 행사 지원금을 노총에 지급했다고 했는데 어느 노총에 지급했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양쪽다

오현숙 위원   노동조합에 지급해가지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것은 집행 용도가 방법이 굉장히 제약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식당의 식대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탄력성있게 할 수 있도록 민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민경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적사항이 되어서 올해는 원래대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용모   성과예산제입니다. 성과가 정확히 있어야만이 추후에도 예산이 계속해서 편성되고 그러니까 성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준비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21㏊를 상정해서 7억2천4백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전액 국비인데 현재 실적이 13.5㏊가 벌써 신청이 됐습니다. 현재 4억6천5백만원이 소진됐습니다. 64%가 진행됐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정보화시스템 구축 그게 건립을 하고 정보화 시스템까지 구축이 되면 이게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텐데요. 아직까지는 시설비나 그런게 있어가지고 사업이 활성화가 되는지 성과가 어느정도 미치는지 아직 결과는 나와있지 않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오현숙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이게 정보화 시스템까지 구축이 되면 사업에 대한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2008년도에 그게 가능할까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2008년도말 정도에 다 구축이 되면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저도 여기를 방문해봤는데 성과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형마트나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업체 중소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시스템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하고 다르게 돌아가고 있어서 아, 이런 시스템이면 중소마트에 잘 먹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들어서 그런 성과에 대해서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전산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면 일단 구축되는 골목슈퍼 주인들의 전산화 교육이 필요해요. 쓸줄 알아야 하니까요. 그 교육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자림원 언저리 주변에 농로 포장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누가 해야 해요. 사업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거에요. 전주시예요. 자림원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개인땅입니다.)
  거기는 사리부설 정도만 해주면 되는가요.
  (집행부석에서 - 사도라 포장을 할 수는 없거든요.)
  국장님, 축산농가 오리나 닭 먹어도 돼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럼요. 좀 드십시오.

○위원장 양용모   결산승인안 개요 자료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 공기부족 지극히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사업의 진행 속도나 실정을 파악할 수 없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제산업국의 자료는 너무나도 간단명료하고 다 틀려요. 제가 틀린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전주문화산업 클러스트 조성 전주시네 콤플렉스 조성 시설비에 예산액을 적으라고 했더니 여기에다 이월액을 적어놓았어요. 그 밑에는 전주문화산업 콤플렉스 클러스터 조성 시네 콤플렉스 건립에 14억을 해놓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돼요.
  그 옆을 보면 3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건물 철거 완료 후 건물 보강 공사 중이라고 해놓고 현 공정율이 똑같이 34%예요. 이런 자료가 참말로 맞는 것인지. 이게 추가자료 요청 서류예요.
  이렇게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그냥 아무 생각없이 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안볼줄 알죠. 다 보고 앉아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자료를 작성한 분이 틀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용모   국장님이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용모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고 정확한 설명을 해보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자료 확인을..

○위원장 양용모   본 위원회나 의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확인하세요. 우리는 현장에서 실사를 하지않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가 엉터리로 작성되어서 올라오면 국장님, 우리가 뭘 믿고 회의를 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죄송하고요. 확실하게 맞는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보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여기에 전반적인 자료를 다 검토해서 다시 해가지고 언제까지 주겠습니까. 6시까지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월요일 오전까지만 이해해주십시오.

○위원장 양용모   이것은 의회의 경시풍조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저희들이 사업들이 많아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착오가 있고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나 관련 사업들이 복잡해지면서 저희들도 공부하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전주 기계산업리서치있죠. 전액 국비, 도비해서 전주시에서 투자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양용모   감사원에서 감사한게 있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양용모   감사원에서 권고 사항이 있었죠. 감사결과 통보를 하면서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양용모   그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죠. 그런데 비공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열람은 할 수 있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열람도 안되는걸로

○위원장 양용모   의회에서는 전문위원이나 의장단에 문의를 해본 결과 열람은 가능하다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론을 얻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열람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한게 아니고 의회협력계, 감사실 담당한테 확인한 결과 저한테는 열람도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렇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거든요. 의회는 열람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있고 집행부에서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충돌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서 끝나는게 아니고 이것은 법적인 문제로든지 해결을 해야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저번에 모 신문에 한 번 나온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신문에 나온 범위 한도에서는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것은 법적인 판단을 떠나서

○위원장 양용모   신문에 공개된 정도밖에 의회에서는 볼수가 없는가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신문에 공개된 전주시 의회인데 신문에 공개된 정도밖에 줄 수 없는가. 정보 공개가 안되는가. 아니면 의회의 기능상 감사원의 감사 내용 권고 사항까지도 우리가 열람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중대한 문제라니까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위원장님,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열람은 가능하다고 하는 담당 직원을 제가 만나서 그게 어떠한 법령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가를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 판단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집행부에서는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어떤 법 조항에 의해서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것만 우리한테 주시면 돼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걸 보고 열람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이외에 중앙 감사원에 지적 권고사항 말고 그 이외에 자료 요청한 것을 오늘까지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왔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아마 갔을겁니다.

○위원장 양용모   왔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그게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됐고 인건비랄지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문제를 야기시켜서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별 액션이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그것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감사 결과가 통보가 되어서 리서치센터는 전주시 출연기관이고 전주시에서 직접 거기에 대한 어떤 처분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통보해서 그쪽에서 자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사회 의결 사항을 감사원에 재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리서치센터장의 어떤 개인적인 비리나 비위가 있는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의 행정업무 미숙, 착오 이런 것들이 주류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처분 요구는 리서치센터장의 어떤 인사 자료로 활용해라, 앞으로. 이런식으로 통보가 왔는데 센터장이 책임을 질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어가지고 서면경고하고 거기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보정 조치를 끝냈습니다. 보완을 하거나 회수를 하거나 그런 절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국 위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관리감독 부서는 전주시 아닙니까. 그렇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걸 연구 교재비를 인건비로 전향해서 쓰고 그런 폐단이 발생되는데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사고가 잘못됐다고 본인은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 연구개발비 관계가 이렇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있었는데 외부에서 용역한 과제에 대한 인건비를 그때 당시까지 2005년도 이전 일인데 그때까지는 확실한 지침이 없고 다른 대학의 연구기관들도 그러한 인건비는 보수 이외에 과제를 수행한 연구원이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걸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전부 회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회수해서 반납시켰나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양용모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중소기업 전문상담요원 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2명을 팔복동 전라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내 중소기업 지원 사무소에 있는 공단협회에서 지금 상담요원으로 활동을 지원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근무 기간이 2003년 5월 12일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했었나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구성은 위원   여기 시정 및 개선대책에 보면 이것은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안정적 운영이 도모되어야 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축소 방침에 따라서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됐다고 되어있거든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민간경상보조로 요구를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 파트에서 예산 세우면서 그것은 어렵다라고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부득불 편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게 작년부터 민간경상보조로 그렇게 저희들 요구를 해왔습니다.

구성은 위원   작년부터요. 그러면 2003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했었나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의회를 피해가기 위한 또는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죠. 원래 이게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는 것이 과에서도 맞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될 사업인데 단지 민간경상보조 퍼센테이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이것 내년에 또 하실거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속적으로 하셔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7천만원을 숫자를 줄일려고 이것을 기타보상금으로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는 해마다 그러면 이것을 전용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렇지 않고요. 기타보상금으로 지급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의 기타보상금으로 지급될 경우에 총액인건비에 따라 근로 관계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모양이에요. 2년이 넘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 점이 원인의 하나고 또 방금 말씀드린 민간경상보조를 최대한 줄이자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로 간다고 해서 근로 관계, 계약 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타보상금으로 했을때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했을 때 하고 그 관계가 달라지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구성은 위원   어떻게 달라지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계속 채용일 경우에는 전주시 직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점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점은 총무팀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중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곧 있으면 본예산이 세워질텐데 그때까지 검토보고가 끝나서 그때는 뭔가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경제산업국 소관에서 전주시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자료가 지금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추가자료 요청한 부분에 너무 오류가 많기 때문에 화요일날 양구청을 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2일날 오후에 경제산업국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에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관계관 여러분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0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