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7월 21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양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07회계연도 예산결산 승인안 심사에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결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차회의에서 논의된 바와같이 오늘은 양 구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국, 그리고 현장활동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신 덕진구청장님, 완산구청장님께 잠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석이 변경되었습니다. 회의를 하다보니까 자료를 가지고 발언대로 왔다갔다 하시는 것이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불편하셔서 앉으셔서 그대로 답변을 하시도록 좌석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우상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과장님들께 서로 의견조율 되는 부분이 간혹 필요한데 이럴 때에 청장님께서 안계셔서 여러가지로 구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위원장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만 계셨다가 가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혹시 운영위원장실에 직원들이 와 계시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가셔서 현업에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용모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 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양 구청장님께서 혹시 모두 발언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완산구청장 진철하입니다.
  먼저 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축하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완산구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경석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진숙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대창 세무과장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종구 건축과장입니다. 손광식 건설과장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서주시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의 방향정립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양용모 위원장님과 국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완산구에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중심 행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유가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자가용 홀짝제 운행에 동참하는 등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므로써 경제살리기에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4기 3차년도를 맞이해서 5대 역동산업을 중심으로 전주경제 배로 키우기, 아트폴리스 건설 등 우리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힘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우리 전통문화도시 전주가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신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완산구는 서민경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오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부터 성실하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 청장님께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강우   덕진구청장 최강우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지난 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제가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균남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송재웅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민규 세무과장입니다. 전해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노열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임종거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양용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덕진구는 28만 구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5대 역동산업 등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450여 공무원들이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추어서 수요자 중심의 현장행정과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결산서에 여러가지 기재방식이나 내용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각 구청에 추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양 구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에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의 개요설명서와 결산서를 참고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자료 요청서에 보면 양 구청 자재계약부 및 조달물품 구입현황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덕진구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이 2대가 구입되고, 1대가 명시이월 되어서 2대가 구입된 것이고 올해 1대가 추가로 구입된다는 말씀이시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서윤근 위원   시비부담분이 결산추경에 확보되어서 명시이월 되었다고 그랬는데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시비부담분이 얼마이고 그 외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명시이월금이 1억 8천이고 추가로 확보된 금액이 국비가 1,500만원, 도비가 450, 시비가 7천만원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합쳐서 약 10%이고 시비가 대략적으로 90%인가요?
  궁금한 것이 뭐냐면 얼마전에 시의회에서 통과되었었던 것 있죠. 절반을 나눠가지고 가로청소 위탁이 되었잖습니까. 그것이 정확히 50대 50으로 되었나요?
  덕진구를 예를 들어봤을 때 구역상으로 나눴을 때 면적 비율을 5대5로 했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도심지역을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면적은 적고, 면적으로는 구청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훨씬 넓고요.

서윤근 위원   업무량으로 봐야 하나요? 양으로 해서 5대5정도 봐야 될까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위탁하지 않은 직영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활용되고 사용되는 청소차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위탁이 시작되었나요? 계약이 되었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재활용 부분은 준비중이고 곧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생활쓰레기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 부분은 입찰 준비중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3대를 구입하기 전에 전주시에 청소차가 몇 대가 있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저희과에 총 42대가 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그것이 실제 덕진구를 전체 감당할 수 있는, -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42대라고 보고 추가로 3대가 구입이 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러면 실제 사업량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는 민간위탁 업체가 청소차를 일괄 구입하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저희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동대 차량이라든가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이라든가 재활용차량이라든가 총 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되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구체적으로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업체가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업체가 자기가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필요한 차량은 구입해야죠.

서윤근 위원   그것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한대에 1억 8천, 거기에 절반으로 하면 곱하기 20인데, 그러면 수십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그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윤근 위원   물론 시에서 신경 안써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구체적으로

서윤근 위원   돈 액수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려인데, 덕진구 관내 절반을 담당해야 한다면 방금 42대가 있다고하니까 최소한 20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0대가 갖추어져야 당장 10월부터 업체가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당할 만한 여력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20대가 아니고 재활용 부분이 있고 생활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20대까지는 안가고 4분의 1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덕진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남는 것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일부 매각을 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10월부터 하는 것은 위탁업체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결정 과정중에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눈여겨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42대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아까 4분의 1을 말씀하셨지만 4분의 1로 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위탁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위탁공고가 나가게 되면 업체에서 입찰참가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본청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충분하게 잘 된 업체로 해서 낙찰 될 수 있도록 하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잠시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별 문제 없을 거라고 하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명시이월에 금년도 6월달, 4월달, 5월달 그러는데 국도비 사업이 들어와 있나요? 내원당 경로당, 삼천동 양지경로당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입니다.
  내원당 경로당이 순 도비입니다.

유영국 위원   괄호로 되어 있는 것은 도비라는 얘기입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2007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거든요.

유영국 위원   도비가 연말에 들어와가지고 명시이월 된 거예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유영국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양지경로당도 순 도비입니다.

유영국 위원   환경청소과장님!
  양 구청의 1천만원 이상 물품구입 현황을 보니까 음식물 폐기물 공동수거용 구입으로 120리터짜리를 보면 양쪽에 단가가 안맞아요.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납품처가 다르고. - 물론 다를수는 있겠죠.
  덕진구청은 52번에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120리터짜리 전북지방조달청, 단가 39,796원인가요? 2,300만원요.
  그리고 완산구청은 7번에 있어요.

○위원장 양용모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유영국 위원   완산구청은 7번인데 음식물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구입, 120리터, 주식회사 KCT, 이것은 단가가 27원으로 되어 있고 수량은 500개, 여기는 600개이고 단가가 39,796원인데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보통 음식물 수거용기 한개에 3만 5천원에서 5만원꼴 되거든요.

유영국 위원   그런데 27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2만 7천원입니까? 단위가 천원입니까?
  여기는 3만 9천원이고, 그러니까 양 구청에 1개당 1만 3천원이 차이가 나는 거네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확실히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는 단위가 '천원'이고, 여기는 '원'이고 그렇고만요. KCT가 완산구청이고 조달청이 덕진구청이고, 조달청 구입단가가 1만 3천원 정도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 완산구청에 11쪽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에 따른 1천만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영국 위원   음식물쓰레기통 120리터짜리 샀다는 것 아닙니까? 양 구청이 똑같은 수거용기를 사는데 단가가 차이가 난다는 그 말씀이에요.

○위원장 양용모   과장님들께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의 사본을 안가지고 계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착오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제가 하나만 지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구입단가가 같은 것도 있지만 틀리는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량구매면 단가가 떨어지리라고 보는데 양 구청 특성상 입찰할 때 메이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종류 같으면 양 구청에서, - 수량이 많을수록 단가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양 구청에서 조화롭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덕진구청 명시이월에 보면 성덕동 칠정마을의 경우 2007년 4월에 준공 완료했어요? 그러면 명시이월이 안되잖아요.
  우리한테 넘겨준 자료 3번 항목에 2007 명시이월 사업 전체가 있죠? 성덕동 칠정마을 하수도설치, 조촌동 원동마을 도로포장이 작년도 4월에 준공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명시이월로 올라오냐고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이것은 금년 7월 4일날 완공되었다 그 말입니다.

유영국 위원   2008년이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유영국 위원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고 도장을 찍어야지 최청장님 사인까지 했어요. 2007년도 4월 완료된 것이 명시이월이 올라오니까, 이것 의원님들 테스트하는 것인가,

○덕진구청장 최강우   연도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러한 것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자료의 공신력이 떨어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더 문제점이 있는가 보고싶고 그렇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이것은 2007년도 4월이 아니라 7월 4일날 준공완료되었다 그 소리에요.

유영국 위원   그러면 2008년도를 써주시든가 해야지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어차피 이것이 2007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을 그동안에 진행사항을 쓴 내용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논리에 안맞는 것이 밑에 보세요. 밑에는 2008년 7월이라고 해놓았어요. 그런데 위에는 4월 준공이라고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명확하게 해줘야죠.
  이런 부분도 주의깊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2천만원 이상 조달물품 구입 현황을 보면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에 똑같은 물품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납품처가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양 구청이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더 투명하게 하고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데이터를 작성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세무과, 덕진구청 세무과 공히 마찬가지인데 유흥주점에 대해서 취득세 중 중과세가 누락되어가지고 도 행정감사에서, 종합감사에서 지적당한 일 있죠?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완산구청 세무과장 김대창입니다.
  그것은 유흥주점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재산세 부과하기 전에 유흥주점인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노래방에서 아가씨 불러다 놀다가 걸려가지고 그것을 유흥주점으로 보라 해가지고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세무과 입장에서 세원 확보 차원도 있지만 그것이 일주일을 했든 한달을 했으면 모르지만 하루 한 것을 가지고 1년내 부과한 것은 상당히 조세 저항이 있거든요. 노래방에서 아가씨 도우미 데려다가 걸려가지고 유흥주점으로 부과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러면 원칙이 뭡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선까지가 원칙이라고 세무과장께서는 생각하시는가요?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도에서 추징하라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번 한 것을 가지고 1년 것을

○위원장 양용모   도에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감사지적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너무 그것이 무리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원칙인가요?
  어제 전국뉴스 보셨죠?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예.

○위원장 양용모   우아동쪽에는 어린이들이 낯뜨거워서 그 근방을 다니지를 못한다고 전국뉴스에 나왔어요. 이것 전주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깝고, 전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현직 시의원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로교통과장님!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업무처리에 있어서 부적정하다고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일 있죠?
  계속해서 2007년도에 지적이 나와도 시정이 안되고 구청에서는 잘 진행이 안되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매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완산구청장님!
  노래교실을 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완산구청장 진철하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덕진구청도 하고 있죠?

○덕진구청장 최강우   예.

박혜숙 위원   그 사업을 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자치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전주시가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구청에서 중복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완산구청장 진철하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 완산구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래가 1주일에 두 번, 건강댄스가 1주일에 두 번인데요, 노래는 300여명씩 참여하시고 건강댄스는 100여명씩 해서 1주일이면 한 400여명이 오시는데요, 저희가 예전에는 실버투어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전주시 문화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도 이 사업이 오래 되고 그래서 바꿔볼까 하고 의견수렴을 했더니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구청에 두 번씩 나오시는 것이 운동하시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다 하셔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민센터에 가시기에는 연로하셔서 저희가 차별화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덕진구청은 어떤 대상을 하고 있나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덕진구 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입니다.
  덕진은 주로 여성 정책 차원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500여명 되고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교실 회원들중에서 40명내지 50명 해서 합창단을 구성해서 봉사활동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각 자치단체에서, 복지센터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완산구나 덕진구나 똑같은 사업으로요. 그리고 수십년전에 했던 그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청내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래도 새로운 발전방향이 제시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요일별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고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청에서는 운영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두 분 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완산구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 동별로 자치센터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하는데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이런데에도 노인분들이 전체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 구청에서 일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할 수 있다면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노인복지센터, 주민센터 이런데에서 수용이 가능한데도 이렇게 꼭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은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완산구청에서는 6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하셨는데 각 동사무소에서도 물론 젊은층과 어르신들하고 같이 혼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양 구청에서는 여성정책이나 노인들에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회비라고 해야 할까요, 자격증을 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장기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노래교실에 참여해서 즐겁게 사는 방법도 건강에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동사무소나 복지차원에서 여러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중복된 사업을 피해서 여성들의 정책 차원에서 지속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해서 변화해 봤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양쪽 구청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논의를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가로교통과 소관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이 원활히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원활하다는 말씀은 차량 소통이 원활하냐 그 말씀이신가요?

권정숙 위원   예.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래도 원활히 소통이 되도록 단속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지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차량 소통이 원활하므로써 에너지 절감 효과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주시내를 보면 불법 주정차가 점점 심해져요.
  과태료 수입은 예년에 비해서 어떠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과태료 부과 금액은 예년에 비해서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미납액이 더 줄어집니까, 많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현년도 과태료 부과는 징수실적이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체납액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권정숙 위원   6월 21일자로 체납액에 가산금 부과되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권정숙 위원   그것을 다 공지하고 계십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다 공지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나중에 그것도 말썽이 되니까 6월 21일자로 했다는 것을 공지하시고, 시내에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 사설주차장이지만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 담벼락에 불법 주정차 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는 과감하게 단속을 하셔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 한쪽 이면도로에 주차라인 그려놓은 것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권정숙 위원   그러면 그 반대편에 주차가 안되고 있습니까?
  그 반대편에 전부 불법 주정차를 하므로써 차량 소통이 되지 않는 곳이 너무 많아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전주시같이 불법 주차가 많은 곳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애로도 있고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우리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CC-TV를 해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민원 소지가 많아서 시비가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의원님들이 그것 감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근절이 안된다면 행정지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하는 것도 독촉하셔서 징수를 하셔서 과태료 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너무 느슨하지 않은가, 한 예로 바로 우리 의회 앞에도 현대해상 건물 거기에도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가면 도로 와서 대고 하는 것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행정을 갖고 우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단속할 때에는 행정이 과감하게 하시고 시민편의를 봐주기 위해서는 그 수익금 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야만이 질서가 잡히는 것이지 느슨하게 하거나 할때만 하고 이러면 잡혀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할 것이 주차라인 있는데 이면도로 대는 것하고, 주차장 근처의 불법 주정차는 과감하게 단속하셔야 됩니다. 그냥 보고 지나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 단속을 안하고 차가 그냥 지나가요. 그럴때는 무슨 단속 차가 필요합니까.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절대 우리 행정이 할 일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시민들 편의를 봐주는 것도 어느정도이지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만 시민이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동안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만 했는데 지난달 21일부터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나서 다시 안내문을 별도로 해가지고 우편으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시민과, 주차장이 있음에도 인근에 주차를 하는 시민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워낙 많고, 그리고 우리가 단속을 심하게 하다 보면 경기 문제를 많이 들고 나와요.

권정숙 위원   그러면 범칙금 안내려면 차를 안갖고 다녀야죠. 그것은 우리가 들을 얘기가 아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권정숙 위원님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대다수가 있다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우리가 CC-TV를 간선도로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가 이면도로에 가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쪽면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줬는데 오른쪽, 왼쪽에다 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한꺼번에 하다보면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시민의 편의를 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시민 편의를 봐주려고 한 것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해야 되겠고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실적은 예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단속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면 행정에서 주정차 하라고 선을 그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쪽에 주차하는 것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놔둬야 되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시민편의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단속차량이 하루종일 거기에 상주하면서 단속할 수는 없고 한 두차례 정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5분지나서 6분 정도 받친 사람도 단속이 되고 두시간, 세시간 주차를 한 사람도 단속이 안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이동식 주정차 단속차량이 몇 대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한 대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덕진에 하나, 완산에 하나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식 차량은 인도상이나 곡각지 지점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게 부족하고 그런줄은 알지만 지도단속 차량도 그런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서는 절대 안돼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앞으로 개선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편의도 좋지만 보행자도 시민편의가 있는 것이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도 시민이고 그래요. 차량 갖고 다니는 사람만이 시민은 아닙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잘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권정숙 위원   옆에 주차장이 비어있는데도 그 옆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을 절대 시민편의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유료가 되었든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어요. 오거리 주차장 텅텅 비어있는 것 보시죠? 거기에 불법 주정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거기는 집중 단속할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주차장 인근은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요새 단속하시느라 많이 애쓰시고 권정숙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요새 주차단속 스티커를 발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지키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도 생각을 해야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 서로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일방통행로가 있죠. 그런 도로는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한쪽은 주차표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서민들이 가는데마다 이동차량이나 카메라에 따라서 한 달이면 스티커가 몇 개씩 찍히는 사람도 없지않아 있다고 해요. 물론 지키지 않은 시민들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일방통행로는 한쪽에 주차시설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보셨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지난 상반기에 우리 관내에 두 개소를 한쪽면 주차를 허용하는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유영국 위원님이 아까 환경청소과에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납품처하고 단가가 틀리다고 하셨는데요, 무료지급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나누는 사람들에서 구입하는데 1년내내 단가가 틀려지는 것인가요. 쓰레기봉투 무료지급하는 20리터짜리 단가가 정해지는데 1년에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단가 구입은 큰 차이는 없지만 그때그때 변동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완산같은 경우에 금산사복지원에서 하는데 덕진은 어떤가요?
  덕진같은 경우에는 틀려지는데 완산같은 경우를 보면 자료에 보면 325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서가 틀린 것인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봉투 가격은 임의로 납품자나 공급받는 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일반 물건 살 때 계약하는 방법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덕진같은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496원, 509원, 505원, 481원 그렇게 단가가 있어요. 그런데 완산같은 경우에는 325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고 그러는지, 왜 완산같은 경우는 325원으로 일률적으로 맞추어져 있고 덕진같은 경우는 틀리는지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 뿐만이 아니라 아까 유영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음식물 전용수거함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환경청소과에서 조달품을 하거나 계약을 하면 완산쪽은 단가가 적게 되어서 예산이 덕진쪽보다 훨씬 적게 들고 있거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쓰레기 용기통이 보통 평균적으로 일반재질하고 특수재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보통 일반재질은 약 3만원 정도에서 3만 5천원대이고 특수재질은 5만원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용기통이 탈취를 하는 용기통이 있습니다, 숯 탈취용으로 해서 저희들한테도 그것을 자문했는데 저희 완산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별 탈취효과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고, 덕진같은 경우는 그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가격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덕진같은 경우는 숯탈취용으로 하고 저희는 일반재질로 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덕진같은 경우에는 숯으로 하면 탈취효과가 있다고 보셔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완산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 것하고 덕진하고 가격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일반용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덕진같은 경우는 가격을 보니까 특수용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재활용 수거함도 마찬가지이고요, 수량은 하나 차이인데 그것도 완산하고 덕진이 3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요. 덕진이 단가가 더 높거든요.
  아까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는 완산에서 일률적으로 단가를 맞추어서 제출을 하신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쓰레기 봉투는 20리터 짜리, 50리터 짜리, 100리터 짜리 있는데 가격 구분이 틀립니다. 덕진같은 경우는 아마 용량 자체적으로 20리터 짜리, 50리터 짜리, 100리터 짜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저희는 그것을 토탈로 해서

오현숙 위원   무료 지급하는 수량은 거의 같을 것 같은데 단가 차이도 그렇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 수거통의 경우는 아까 완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덕진구에서 한 것은 바이전주 상품으로 해서 조달구매를 했는데 재질이나 성능의 차이에서 각 회사에 따라서 약간의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절감 효과와 시민들의 이용도, 편리도, 품질 등 여러가지 면을 고려해서 완산하고 같이 상의해서 같은 값이면 같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쓰레기 봉투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참고적으로 20리터 짜리가 360원이고 50리터 짜리가 890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20리터 짜리를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만큼 많이 썼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 구청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양 구청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단가차이라든가 업무협조가 상당히 절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양 구청에 쓰레기봉투 구입이라든가 단가구입시 서로 업무협조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똑같은 재질에 똑같은 가격에 구입하면 예산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강우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같은 종류라든가 하고 가격도 가능하면 같은 시기에 구입을 한다든가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권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추가로 하겠는데요, 어제 보도가 나온 바에 의하면 모 택시회사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신 일이 있으시죠? MK택시회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조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MK공영주차장 이용건에 대해서는 완산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유영국 위원   우아동, 덕진구에 있잖아요.

○위원장 양용모   덕진구 과장님!
  무료주차장에 택시회사가 상주를 하면서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 사무실까지 차려져 있어요. 그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며 앞으로 어떻게 조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 부분은 제가 여기 경제교통과장 발령받고 아직 현장을 못갔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파악을 해서 조처가 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위원장 양용모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건축과 소관인데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집행을 많이 하셨는데, 양 구청의 보안등 사업인데,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때 교체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여름이 지나고 나면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론 도로변 같은 경우는 미관상 괜찮아요. 그런데 일반 주택 골목길 이런데는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정도는 여름이 지나고 나면 청소를 한 번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보안등 역할을 못해요. 침침하고 어둡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다시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이 되었든 2년에 한 번이 되었든 날파리들 들어가 있는 보안등을 마른걸레로라도 털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청소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참고하셔서 그런 계획도 세우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덕진구청 환경청소과장님!
  환경미화원에 1년에 두 차례씩 방한복하고 작업복을 지급하고 있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유영국 위원   덕진구청에 미화원이 몇 명이에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112명입니다.

유영국 위원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헷갈려서요.
  완산구청은 122세트에요. 완산구 청소과장님 맞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122세트에 1,500만원 들었어요. 그렇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유영국 위원   그런데 덕진구청은 112명에 1,500만원이 들어갔어요. 10개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적은 것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조정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방한복은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사서 줬고 완산구청은 개인별 맞춤제작으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소한 것이지만 양 구청 과장님들끼리 조화롭게 해서 귀찮더라도 서로 보완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쪽 구청에 똑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덕진구 민원봉사실 질의드릴게요.
  세입부분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인데 완산구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덕진같은 경우는 5,650만원이고 완산구가 6,08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비슷합니다.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면 딱지를 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차이가 있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덕진구청 민원봉사실장 전균남입니다.
  징수결정이라 하면 과태료나 범칙금 수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완산구는 1억 5천인데 덕진구는 4억 7천이에요. 세 배 이상의 징수결정을 했고,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실제수납액은 완산은 7천이고 덕진은 6천으로 비슷하거든요.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자면 덕진구에서는 완산구에서의 세 배 이상의 딱지를 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양용모   과장님들 의회에 오실때에는 공부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질의하는 의원이 답답해 하시고 그러는데 자료 찾지도 못하고 그러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저희가 완산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당시에 검찰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 등기법 위반 과징금을 통보해 온 것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한 건이 4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완산과 차이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이것은 교통이 아니고 부동산인데 법원이 덕진구 관내에 있어가지고 넘어왔다는 것인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법원이 덕진관내가 아니고 부동산 실명 등기권자가, 체납자가 덕진구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덕진구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덕진구청으로 검찰에서 통보가 왔어요.

서윤근 위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그것을 위탁 대행하는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위탁된 것이 아니고 가령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세무포탈, 탈세혐의 등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시기적절하게 그때 바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괜찮은데 이것이 온 것은 1년 후에 2007년도 11월달에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체납자는 이미 구속이 되고 재산은 무재산이고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세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지방세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을 검찰에서 통보를 해준다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지방세는 지방세인데 검찰에서 저희한테 행정적으로 부과를 하도록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징수가 안되었네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재산이 무재산이고 본인은 수감중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부과를 한 뒤에 재산상황이나 여러가지를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별수 없이 이것은 일단은 지난 7월 1일날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경제과 소관인데요, 덕진구 7쪽에 보면 기타사용료로 명기가 되어 있고 완산은 시장사용료로 되어 있는데요, 덕진 문화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제가 문화경제과장 하던 때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 되어 있는 2억 5천정도의 돈은 덕진공원에 가면 다리위에 연화정이라고 하는 매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3년계약으로 매점을 시에서 위탁을 했는데 첫 해 계약금 1억 2,100만원만 내고 두 번째 연도, 세 번째 연도 2억 4,200만원을 미납을 했어요. 그것과 이자하고 한 금액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것도 완산하고 2천만원 차이 나는 것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완산하고는 아무 해당이 없고 덕진공원만 있으니까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문화경제과 사용료 부분이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덕진공원 문제 때문에 2천만원 차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 2억이군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것은 덕진과 완산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덕진만 해당이 됩니다.

서윤근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같은 과에 같은 사용료 수입 부분이 차이가 커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맞습니다. 덕진만 있으니까 크죠.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 말씀드릴 일은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오늘 안오셨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양용모   잘하셨습니다. 특별히 답변할 사항도 없는데 앞으로는 의회에 많이 오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석을 정리를 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해주셔도 되니까 편하게 자료를 보시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 계약현황을 보면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에서 노인복지병원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대학교에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08년 예산이 4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언제 계약이 되었습니까? 금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성과분석은 나와 있습니까? 2007년도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오늘 자료 가지고 안오셨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러면 이 성과에 대해서 정리되는대로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지금 안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자료가 준비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안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보건소장 김경숙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하는 주 사업이 기초조사에 먼저 들어가서 방문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영세시설장 관리와 양 한방 방문진료, 가정간호, 저소득층 무료진료비 지원을 포함해서 자원봉사자 연계사업, 장애인 재활사업에는 재활운동실 운영하고 방문재활진료, 재활장비 무료대여, 방문 물리치료까지 하고 있고, 재가 암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가정내 방문에 들어가서 거기 관련된 호스피스 관계 사업까지 하는 사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자료 준비되는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러면 12월 31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업체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공개모집을 합니다.

○위원장 양용모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회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양용모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의료 취약계층이 5천가구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대상을 정해놓고 익년 10월 1일에서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다니는 가구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 사업은 연초에 선정을 미리 하거든요. 그리고 대상자는 순위를 정해놓고 하고 있어요. 1순위에서 6순위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인 장애인하고 독거인, 노인부부 세대이고, 2순위가 1순위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는 차상위 계층 중에서 65세 이상의 장애인, 독거노인, 노인 부부세대, 임산부, 영유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순위가 시설 및 미인가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 5순위는 이 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취약계층 주민들, 6순위는 1순위에서 5순위에 속하지 않은 일반주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에 따라서 대상자를 찾고, 만약에 예를 들면 저희가 사업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정해놓고 1순위에서 3순위까지 했더니 5천명이 다 해당이 되면 자연 4순위에서 6순위는 탈락이 되겠죠. 그리고 1순위에서 3순위가 인원이 많지 않아서 채워지지 않으면 4,5,6위 순위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 가구수에 포함이 되었던 가구가 제외될 수도 있고 그러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거의 상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개는 반복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타 시나 도로 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락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갑자기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추가가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추가가 되죠.

박혜숙 위원   가구수를 정해놓고 1년 계약으로 해버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전혀 이것이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른데로 이사한 자리가 있으면 빈 자리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운 순위부터 채워져 나갑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에 직원들이 몇 명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센터장 포함해서 1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15명이 날마다 가구방문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도 순위별로 매일 방문하는 대상자가 있고 월 1회, 분기별로, 1년에 한 번 다 다릅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1억 1,079만 6천원이 남았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뭘 말씀하시는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민간위탁현황에 보면 집행잔액 및 추가금액 여부 해가지고 1억 1,079만 6천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액은 4억 6천인데 집행금액은 3억 5천,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1천인데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2008년도 것이어서 아직 집행을 안해서 남은 것인지

○보건소장 김경숙   담당 계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성은 위원   예.

○방문보건담당 정진숙   저희가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금을 분기별로 집행을 하는데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8년도 것이어서 돈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방문보건담당 정진숙   예.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것을 2008년도 것을 내시면 안되고 2007년도 자료를 주셨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은 2007년도 결산위원회인데요.
  2007년도 결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문보건담당 정진숙   2007년도에는 1,9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방문보건사업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을리가 없는데, 2007년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야 되는데

○위원장 양용모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그리 가신지가 오래 되셨는데 아직 업무파악 안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매 분기마다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그 성과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자료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2007년도 것을 주셔야 되는데 2008년도 것을 주시다 보니까 아직 분기가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남은 것이 되었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인복지병원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 집행금액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뭘 계약을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노인복지 병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원이 없는데 뭘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시설과 운영을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시설은 전주시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전주시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이 남거나 이런 것도 개인이 알아서 합니까? 위탁금 없이 수입과 지출에 맞추어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회계처리 부분과 관련된 사항인데 복식부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잉여금 이런 부분도 복식부기로 회계처리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잉여금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우선은 익년도 시설투자라든가 운영에 관한 자금으로 소요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처리는 회계사를 통해서 회계검사를 매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감시나 관리체계는 전주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노인복지병원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회계부분과 운영부분, 병원 운영에 따른 이런 부분까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결산, 예산 할 때, 또 추경을 할 때에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자료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2007년도에 지도점검 하신 내용과 결산검사 하신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에게 자료를 주셔야 어쨌든 전주시가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같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센터를 어디 운영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보건소 3층에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현재 보건소 3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구성은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센터는 현재 전주보건소 3층 한 곳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에 대한 추가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으시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내 말고

구성은 위원   다른데에 건강증진센터 계획은 전혀 없으시죠?

○보건소장 김경숙   센터가 붙어있기는 한데 이것이 원래 보건소 자체 사업이거든요. 저희 자체내에서 물론 63만 시민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인력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은 있는데 아직 다른데에 개소할 계획은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청을 했는데 방금 구성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내용이 매우 부실합니다. 성실하게 내용을 가지고 오셔야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질의도 하고 잘 할 수 있는데 시간제약상 그렇게 빨리 많은 것을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실한 내용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가고 그러는데 추후에는 이런 자료 제출 하실 때에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의도파악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양용모   이것이 보건소에 대한 결산위원회의 경고입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노인복지병원이 보육시설도 운영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차량에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라고 써 있는데 아동보육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표지가 차량이 부착되어 있어서 아이들을 싣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오면서 복지병원에서 저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마침 노인복지병원에 관련해서 나와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위탁해서 운영하는 주체가 삼동회인데요, 삼동회가 운영하는 어린이 육아시설에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차량에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이렇게 해놓고 그 옆에 그 시설 이름을 써가지고 같이 다니더라고요.
  복지병원에서 그것을 운영하면 약간의 편법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노인복지병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삼동회 단체에서 저희가 위탁한 전주노인복지병원을 운영을 하고

박혜숙 위원   그러면 차량을 같이 쓴다는 것이잖아요. 차량을 그렇게 같이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 부분은 아직 정확히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만 아침에는 노인복지병원의 직원들을 수송하는 출퇴근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거기에 낮병동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수송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침하고 그런 시간만 제외하면 놀아야 되기 때문에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노인복지병원의 차량을 보육시설 차량으로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이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것은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 것이니까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결산개요 9페이지를 보세요.
  소장님 언제 오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5월 19일자 오셨습니다.

유영국 위원   박소장 가시고 몇 개월간 공석이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4개월 10일 있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4개월 10일 인건비가 6,600만원이 불용액 처리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이것은 작년도 불용액 현황입니다.

유영국 위원   불용사유가 관리의사 신규채용인데 이것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관리의사가 보건소와 덕진진료실에 한 분씩 5급 상당이 계시는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가지고 작년에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호봉 산정을 매년 승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 호봉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기타보상금으로 출산지원금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유영국 위원   당초 사업량이 591명이 잡혀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유영국 위원   그러다가 추가로 해서 250명 해서 841명을 사업규모로 잡았어요. 그런데 6월말까지 435명이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56명이 안된 것이란 말이에요. 156명이 신청을 안한 거예요. 불용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591명 계획에 435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156명이 미달된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말까지 해보니까 435명 정도 되면 연간으로 하면 곱하기 2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이 예상되므로 국도비 합쳐서 추경에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신청자를 전체 종합을 해보니까 잔액이 발생했다 그 내용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591명 플러스 250명 해서 841명의 사업규모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6월말까지 591명 계획했는데 435명밖에 신청을 안했어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연간 예산을 591명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6월달까지 보니까 435명이 발생해가지고 부족이 예상되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추경에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48명분만 미집행 된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연말에 12월 31일까지 신청하고 남은 것이 48명분의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1인당 30만원씩 지급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30만원씩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 밑에 보시면 불임부부 지원사업 해가지고 2차 시술을 연기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1인당 얼마씩 의료비가 들어가나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1인당 1회에 150만원씩 지원을 해서 연간 2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6개월에 한번씩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하고 나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당초 계획보다 여성의 몸 상태라든가 건강상의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100% 추진이 안되고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불임부부에 대한 치료비와 의료비인가요? 아니면 개인한테 보상금을 주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시술비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2회까지 기회를 주는데 불임자가 시술을 받아가지고 임신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건강이 괜찮으면 바로 2회를 시술을 하지만 불임자가 건강이 안좋을 때에는 올해 2번으로 계획을 했지만 한번만 하고 다음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냥 말수도 있고 다음에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회 했는데 임신이 되면 그 분은 2회 지원이 없는 거고요.

유영국 위원   그러면 그 다음해에 와서 해도 혜택을 보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가 2회까지는 기회를 줍니다.

유영국 위원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죠. 그리고 전주시내 병원만이 아니고 전국 어디라도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150만원, 2회 300만원 하는 것은 보통 지역 의료보험 대상자이고, 1,2종 영세인 경우에는 1회 255만원, 2회에 5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사유를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적으로 인하여 인건비 잔액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4,600만원 불용처리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종사자 수당 이것을 국도비 포함해서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음건강센터하고 전북보건센터하고 이용인원에 관한 이동이 있어가지고, 마음건강으로 전북보건 이용인원이 5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북보건은 감소를 한 편이죠. 여기에 관련해서 자연감소 종사자 인력이 2명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종사자 인력 2명 자연감소 발생한 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임금을 예상할 때 13호봉 정도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1,2호봉, 5호봉 이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연적으로 감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유영국 위원   10페이지 명시이월을 보실까요.
  명시이월에 보면 평화보건소 신축해가지고 이것 언제부터 착수가 시작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신축공사는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9억 8천에서 5억 7천만원인데, 약 4억 1천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네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유영국 위원   그런데 아트폴리스 심의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라고 되어 있는데 아트폴리스 심의 전에 공사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4억 1천만원이면 설계비는 아닐텐데.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이 예산은 작년 1월달에 국비를 6억 4,2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중에서 4억 8천은 신축비로, 1억 6,200만원은 의료 및 전산장비 구입비로 사용하도록 국비에 내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부지 자체도 안되었기 때문에 신축이 불가하므로 토지매입비 예산만 5억을 추경에 계상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4억 1천만원 정도 부지매입비 주고 국비 5억하고 7,100만원 해서 5억 7천만원을 이월을 해서 금년도 신축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전산장비나 의료장비 구입 시비 50%, 1억 6,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아트폴리스 심의도 안받았는데 무슨 4억이나 들어갔는가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에 이어 거듭 강조말씀 드리지만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양용모   의원들은 현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지 그 자료가지고 판단하는데 부실자료를 보내주시게 되면 부실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다음번에는 만전을 기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소장님 처음 뵙는것 같은데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7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유영국 위원   오셨으면 신고도 하고 그래야지, 더군다나 지역구 의원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찾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전화라도 한 통 해주셔야지 저하고 자주 부딪쳐야 할 입장이고만요.
  아무튼 반갑고요, 시장님한테 들어보니까 굉장히 유능한 소장님을 보내셨다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 설레이는 마음인데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를 1,600만원 정도 불용처리를 했어요.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있었는데 지원을 안해준 것인지 어떤 사유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이것이 당초에 편성될 때 민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면 전액 집행이 될텐데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 집행 주체가 농업기술센터인데 그러다보니까 보조금에 비해서 집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편성 시점에서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느냐 우리 센터가 주관이 되느냐 하는 판단인데,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농업인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옹호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이 부분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차기년도부터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3천여만원이 넘게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예산을 과다책정 해서 빚어진 사례 아닌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인건비가 저희 센터 불용액 중에 6천여만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를 책정을 할 때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부족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 추경에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정리가 안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최종 추경에 불용액은 삭감을 해서 제로 상태로 했어야 하는데 소액이라서 그렇게 안된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부분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4-H 후원회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 조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이 기금은 거의가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1억 2천을 조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사업 내용이 사실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로 연합회 회원 장학금 지급, 연말 결산대회 표창 시상, 자체 활동비 지원 등 이런데에 소액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출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4-H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전체 회원이 850명입니다.

유영국 위원   인원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4-H연맹 같은 경우도 학교 4-H가 활발하게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자료 9쪽에 보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보조사업 부분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과목상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서윤근 위원   사업내용요.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이 보조사업 부분의 민간자본보조이고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는 무엇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자체사업의 민간보조는 저희 센터의 특수시책사업이나, 예를들면 주말가족농원 조성 사업 같은 것으로 자체 순수한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보조사업의 민간자본보조는 국도비 지원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사업내용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시달이 된 사업들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 차이로 보조와 자체가 구분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국도비가 나오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성실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할 경우에는 성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오늘 오전회의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담당 국장 및 과장께 몇 가지 우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있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계법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비공개 앙망'이라는 도장이 찍힌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을 피력하셨고,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에서 재작성된 자료로서 감사원에서 직접 전주시에 보낸 자료라고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죠? 전주시에서 재작성했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가 왜 비공개가 되어야 되는지도 사실 이 자리에서 의심스럽고, 물론 그 뒤에 있는 각종 장비라든지 수입원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현직 직원으로서 이해합니다. 산업 기밀상 그런 것은 이해를 하더라도 감사원의 이 자료는 제가 볼 적에 원본을 여기서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없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비공개로 했으니까, 비공개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언론한테 비공개하라는 뜻이잖아요. 여기는 자체적인 내부 회의이니까 필요하다면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여기서 열람 배부토록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양용모   그 얘기를 바로 어제 했는데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저희들 자료가 많아요. 두꺼운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요약해서요. 이 내용을 사실을 왜곡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이러이러한 내용이었다, 이러이러한 요지였다라는 뜻에서, 사실 이 자체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양도 많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요구하시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무슨 말씀이냐면 핵심을 판단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의 몫이고, 국장님이 핵심을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위원장님! 이 자료를 센터에 갖고 있다니까 센터한테 연락해가지고 바로 복사를 준비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센터에 가시기로 했으니까요.

○위원장 양용모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집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자료는 감사원의 지적사항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에 가면 원본을 복사해서 일단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서윤근 위원   감사원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정리된 사항이 시에는 없고 센터에만 있다 그것인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처분결과 통보하면서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비공개로 분류되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것을 공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그 자료가 있으니까 센터는 당사자이니까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목적만 충족이 되면 되니까 저희들도 피해가고, - 지금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공개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 말라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니까 센터에 가셔서 그 자료를 드리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시는 것인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서윤근 위원   죄송합니다. 본론은 아닌데, 감사원도 행정기관이고 행정기관의 부시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장격이 대표를 맡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통보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피감기관,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감사의 책임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개하면 안된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사 이런데에서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어차피 그것은 센터로 가서 열람하시나 여기서 하시나 똑같은데 단지 여기서 다른것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답변 드리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빨리 복사를 하려고 하니까 필요하시다면 어차피 마찬가지이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비공개, 공개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나가지 않게 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우리 위원회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 국정원도 국회내부에서는 비공개로 회의 안에서만 차단하고 보고는 얼마든지 드리니까 그런 취지에서 하도록 할게요. 과에 있는 것 확인해가지고 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윤근 위원   그 내용에 감사원 처분요구사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포함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양용모   그렇죠. 다 포함되어 있죠. 이것은 정리해서 시에서 작성한 보고용이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저희는 그것을 요약한 것인데 이것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위원장 양용모   회의를 상당히 어렵게 하는데요, 어제부터 공개를 하시라고, 회의석상에서 열람을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리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것 보고 하고 그것 보고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워지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위원회가 모레까지 가는 사실을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하여튼 위원장님! 저희들은 성심성의껏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알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방금 삼사십분 동안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국장님! 1차, 2차 5일간에 걸쳐서 특단의 특별감사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행감사를 해가지고 벌집 쑤셔놓듯 쑤셔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상세한 것은 리서치센터에 파견 담당 계장님이 계시는데 최락휘 과장님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용모   그렇게 하십시오.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전략사업단장 최락휘   저희들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투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가 아닌 밖에서 투서가 있었고, 그 투서에 의해서 조사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다라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라는 속담도 있듯이 여기 지적사항 몇 개를 보면 전반적으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아닌말로 샅샅이 해먹을 것 다 해먹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관리감독에 굉장히 소홀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안과장님 소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비공개로 하면, 이 내용 자체는 속기에는 기재 안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괜찮은데 깊은 내용은

○위원장 양용모   그때가서 말씀하시고, 지금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유영국 위원   투서에 의해서 특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인건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알만한 것은 다 해서 세법도 돌아가면서 편칙을 했고, - 좀 비약하면, - 상당히 우리 상식으로 해서 못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다 했어요.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여기는 세무도 잘 모르고 경리를 잘 모르는데도 그런 부서에 있기 때문에 오로지 기술센터의 연구인력으로 해서 연구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상상도 못하게 인건비에서 시작해서 편칙을 했다고 할까 이상한 짓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간다 이말이에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결과론적으로 보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다만 그때 당시에 참여정부 들어와서 막 생기면서 그러한 회계에 관한 예규라든가 절차라든가 뚜렷한 규정들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대학들의 연구소 운영하는 그런 관행들을 답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이 되어서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학연구소 운영 관행, 연구비 과제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런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그런 관행에 따라서 했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아까 투서라고 그랬는데 탄소밸리는 고도의 기술로서 앞으로 선진산업을 이끄는 선도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기술도 안빠져나간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 장비대여 해가지고 소득세 이런 등등을 다 했어요. 부적정한 일을 할 것은 다 했어요. 더 들어가면 장비구입 할때는 어떻게 했는가도 뻔히 보여요. 속단을 하게 되면 제대로 가격주고 샀는데 제 규격대로 와 있는지, 장비도 90여억원어치 샀는데 상당히 의심이 안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탄소가 고급의 부가가치 산업인데 투서도 들어왔다는데 그런 기술이 안빠져나간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장비도입 그런 관계는 클린하고, 처음에 이 센터가 발족되자마자 계속 관련 사업에 드라이브 하다 보니까 밑에 직원 관련, 회계 관련, 경영 관련 등 세부적인 것이 미숙한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작년부터는 정착이 되었어요. 이런 장부라든지 보고서를 보면요.
  그러므로 애정의 눈길로 봐주시고, 그동안 했던 것을 보면 매년 산자부라든지 대통령 기관표창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이것만 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사업을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그것까지 같이 온전히 처음 출발부터 다 되었으면 좋은데 그런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합리화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때는 잘못되었고 그 잘못을 지금 많이 시정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기술유출이 된다라면 걷잡을 수 없이 불행한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기술유출 관계는 철저히 각 센터 직원들 보안각서를 받아놨고

유영국 위원   인건비까지 노출되어가지고 감사원 특감을 받았다라면 그것도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센터장이 상당히 관리소홀, 직무유기를 했는데 공로가 지대하기 때문에 경고처분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처벌되었어요.
  제가 센터장을 두둔하는 것도,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책임과 상벌, 필벌 원칙을 적용을 해야하는데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경고처분 정도로 대충 얼버무리고 그래도 되겠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사회는 공정하게 열렸고요, 이사회 주재를

유영국 위원   물론 이사회가 열렸다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관리소홀인데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말이에요. 이것이 공무원의 그동안의 행태라고 할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요약한 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책임을 지는 것이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고, 이것 누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느냐고요. 이것 시에서 잡아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이사장이 부시장이지만 부시장이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자체부터가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직원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그분이 책임을 지었고, 위탁기술 개발과 인건비 지급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교정조치로 끝냈고요, 장비사용료 면제 부적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리서치센터에 들어오는 장비에 대해서 1년동안 시험테스팅 겸해서 입주업체한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전북대 TIC가 있는데, 전북대 TIC한테도 특정 장비에 대해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어요. 그런데 전북대 TIC는 정확히 입주업체가 아니라 입주기관이거든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교정을 해서 사후로 징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미신고는 강신재 교수가 한편으로 전북대 교수이면서 센터장입니다. 그래서 강신재 교수는 현재 봉급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봉급은 받고 있지 않고 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전북대 교수로서 받는 기본급 봉급에 대해서는 전북대학교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그 수당에 대해서, - 여기서는 봉급이 아닙니다. 센터장으로서 직무수행 수당을 얘기합니다. - 그 수당에 대해서 밑에 직원들이 처리를 잘못했어요. 센터장 자기가 자기 것을 처리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회계관계 직원이 수당 처리를 잘 해줘야 하는데 처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후에 교정이 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비부분에 있어서 90억원어치의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들어왔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유니트별로 용도, 가격, 사업명 등을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 여기 성능시험 계획서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 장비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해가지고 가격, 메이커, 용도, 빈도수 등을 해서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유영국 위원님 질의의 내용중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연구의 조직의 개념같은 것을 도입하다보니까 처음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대학 연구소 사례

○위원장 양용모   그 말씀이 안맞는 것이 우리 연구회 조직을 보면 경영지원실, 응용연구실, 고기능 복합소재사업단, 복합소재연구실, 나노소재연구실 등 연구조직과 경영지원실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경영지원실의 실장을 비롯해서 총무인사팀장까지 해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행정요원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영지원실의 행정조직은 바로 제가 볼적에 거기에 대한 모든 수당이라든지 기계를 빌려주고 받는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맞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양용모   그렇다면 여기 조직이 연구의 조직하고 결합되었다고 해서 행정조직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문제를 야기시켰다면 여기의 총 책임자는 어디서 나가 있습니까? 현지 직원입니까? 경영지원실장이 현지 직원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현지 직원인데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감사 지적사항들이 대개 2005년 이전입니다. 지금 현재 2007년, 8년 2년간에 걸쳐서 그 조직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그 조직이 약해가지고 행정지원기능이 너무 약해서 보강을 작년, 재작년 감사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해서 보강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러면 그 전에는 전주시에서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은 몇 분이나 있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행정지원쪽에 말씀이시죠?

○위원장 양용모   예.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행정지원쪽에 통상 한 사람 정도 있었고요, 초창기 두 사람 있다가 한 사람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러면 그분은 나가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행정 7급이 나가고 그랬는데요 그런 업무를 서포팅 해주는 업무 또는 그런 업무를 했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그때까지 어떠한 연구과제에 대한 간접연구 경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룰이, 전체적으로 룰이 없었습니다. 규정도 미비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때당시 산자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하는데 그동안에 그런 룰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연구소에서 연구과제에 따르는 간접인건비, 이것은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것이 행정지도력 미비죠? 취약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런데 그때 당시 그런 규정을 딱부러지게 그 경비는 인건비는 이중지급하면 안된다라는 이런 규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양용모   알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히 해주시고, 국장님! 그렇다면 여기에 당시에 투자된 총 금액이 얼마였죠? 국비, 시비 합쳐서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매년 틀려가지고요.

○위원장 양용모   2005년도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장 양용모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300억이 넘었었죠?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전략사업단장 최락휘   5년간 전체요.

○위원장 양용모   몇 백억이 투입된 사업에 있어서, 예를들어서 삼성이나 엘지, 아니면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것을 투입했다고 그러면 그 사업 해가지고 성과물이나 관리나 이런 것을 그렇게 소홀히 하겠습니까?
  관에서 귀중한 세금으로 투입한 사업이 그런 결과물에 대한 처리나 행정조직을 소홀히 하므로써 발생되는 막대한 예산낭비 사례 정도로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기업이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그렇게 소홀하게 놔두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아무튼 위원장님! 여기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래서 교정조치를 했고, 그리고 제가 볼때에는 작년부터는 안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 표창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적사항에 대해서 책망도 당연히 해주셔야되지만 이제 리서치센터가 제 위치를 찾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큰 틀에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물론 이 자리가 감사자리는 아닙니다. 결산심의 자리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집고 넘어갈 사항이다라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를 보니까 리서치센터의 감사를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고만요. 이사장을 부시장이 맡고 있고 이사를 국장이 맡고 있는데 감사를 과장이 맡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자꾸 하고 있고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꾸 비공개 얘기를 하시다가 일단 그러면 내부에서만큼은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나온 감사원 통보 인사자료 이것은 뭐죠? 아무리 봐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두 건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죠? 통보 인사자료라고 되어 있고, 두 건 중에 하나는 징계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안주시죠? 왜 자꾸 빼먹으려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금방 준 자료는 확인을 안해봐서요.

서윤근 위원   모르고 안주신 거예요? 농락하는 것 같아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통보된 것은 한건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죠? 붙임: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건, 징계 하나, 통보 하나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은 다른 시군 것입니다. 임실군에 간 것하고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내용 4월 22일 것이 있는데 중간에 뒷부분이 본질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빠졌거든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거기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디 있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공식으로 이사회 회의록은 다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위원장님 이것 다 배부 되셨죠?

○위원장 양용모   예, 다 배부 되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제출자료 2에서 별첨4를 보시면 맨 뒷부분에 접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센터장 이 건에 대한 심의에서는 이사장님이신 안세경 부시장님이 심의를 안하시고 도 이금환 국장님이 심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낫다 싶어서, 그리고 마침 다른 회의도 가셔야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그것이 모양새가 좋겠다, 공정하겠다고 그래서 도 담당 국장님이 주재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모양새가 나은 것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다행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렇게 되어야죠.
  거기 형광펜으로 줄 쳐있죠?

○위원장 양용모   위원님들 확인해 주시고, 또 질의 있으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이 리서치사업이 산학연 연구사업은 아니죠? 처음 시발점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정확한 것은 최락휘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전략사업단장 최락휘   이 사업은 전에 산자부 지역혁신사업입니다. 산자부 직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센터장 임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전략사업단장 최락휘   이사회에서 임명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사회 추천에 의해서?

○위원장 양용모   이사회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전략사업단장 최락휘   이사장이 임명하죠.

권정숙 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부시장이니까 부시장이 임명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산자부 사업이었군요?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전략사업단장 최락휘   예.

권정숙 위원   그런데 다른 예로 보면, 감사원에서 이러한 인사자료 통보가 오면 보편적으로 해당 센터장이나 오제하씨나 이분들한테 징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보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탄소섬유에 대해서 의욕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센터장이 이 사업에 대한 적임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전략사업단장 최락휘   이 사업이 사실은 2002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적당한 부분은 2005년도 것인데 사실은 그 센터가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았고 그동안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설명한 것처럼 사업에만 몰두했지 집행 부분은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저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특히 전주시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있다시피 한 분들입니다. 지역산업을 바꿔보자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이사회에서 참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센터장이나 그분들의 잘못보다는 행정이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그러냐면 행정에서 감독도 잘못했고, 교수가 하고, 인건비 지급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안해줬기 때문에 소득신고도 누락되고 이런 문제가 벌어졌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되느데 이사회에서도 고의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징계가 가벼웠지 않았는가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것하고, 센터장이 어쨌거나 센터장 하면서 봉급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직무수당만 받는 상황에서 무보수로 자기 명예로서 한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했던 실적, 공적을 고려해서

권정숙 위원   전북대학교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연봉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데 밖에서 들으면 연봉이 억대다 어쩌다 해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갔는데, 수당밖에 받을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전주시에서 하고자 하면서 이렇게 대안없이 했는가, 이것은 전반적으로 행정의 잘못이 너무 많다라고 보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얘기를 해보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저희들도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혼이 났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잘 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 이제 리서치센터가 도약을 해야 하는데 발목 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해서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사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다루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자료로 보면 거의 이사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센터장이 임의로 한 것도 아니고 이사회에서 통과되어가지고 예산도 다 반영되어서 이 사업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이사분들도 있고 이사장님도 있고 행정도 있고 관계공무원도 있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사업을 이렇게 허술하게 행정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 의회에서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국비이고, 지금 국비, 도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 지출이 안된다고 느슨하게 대처해서는 절대 안되는 거예요. 왜? 국비나 도비가 많고 시비 예산이 적다 해도 다음에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타서 전주시에서 제2,3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더 잘해야 되고 더 모범이 되게 열심히 해서 이런 착오가 없게 해야 우리 전주시가 다음에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시비가 많이 안들어갔으니까 느슨하게 한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주시가 너무나 잘못했다고 봐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차후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에는 이사 입장에서도 이사회에 강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자료 가져온 것을 보면 자료에는 이사회 거칠 것 거치고 할 것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냐고요.
  이것은 전주시로서 참 창피할 일이에요. 전주시에서 모든 절차의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이것은 전주시가 깊이 반성해야 할 사업이에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경제국 산하 사업 추진한 것이 많이 있죠?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 하셔가지고 예산반영 하실 때 철저하게 해서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 국비, 도비만 받아가지고 시에서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예산지원해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감독소홀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용모   더불어서 제가 권정숙 위원님 질의 내용을 뒷받침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이 직접적인 행정조직을 장악하고 있지 않은 조직 형태로 되어 있죠? 연구조직만, -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 저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새롭게 조직한 상태에서 예를들어서 행정조직과 연구조직의 통제권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위원장님 말씀에 행정이라는 것은 내부 운영지원이죠?

○위원장 양용모   예.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당연히 센터장 산하에 있습니다. 운영지원팀, 연구원 다 산하에 있죠.

○위원장 양용모   그러면 예를들어서 앞으로 행정조직의 난맥상으로 인해서 감사원의 지적이라든가 시 감사도 있고 도 감사도 있고 전주시의회 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조직이 발생되었을 때에 그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일단은 그 사안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겠죠.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위원장 양용모   그것은 답변이 아니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전체로서 센터장이 총괄적으로 그 안의 내부에서는 지휘책임이 있죠.

○위원장 양용모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예를들어서 일을 했는데도 임금이 지급이 안되었다, -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입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노동부에 고발조치 되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당연히 그 센터 전체 지휘책임을 지는

○위원장 양용모   센터장에게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센터장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러면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처음에 출범할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근본적으로는 같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용모   같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양용모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고 싶느냐면 여기에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도의적 책임만 있다고 그랬거든요. 행정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은 없고 도의적 책임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물론 대통령상을 탈 정도로 훌륭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전주시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사업이다는 것 인정하고 시의회에서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 그렇게 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전하고 투명하고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성취가 되고 전주시민의 몫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여기에서 밑에 심의결과에 나오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격한 법적 책임 차원에서 물을 때 센터장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과관계에 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도덕적 비난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받아야 된다는, - 지금 이 장소도 센터장이 상당히 도덕적 비난책임을 받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경고조치의 일맥으로 나온

○위원장 양용모   국장님은 행정조직의 장으로서 너무 이해하기 힘든 해석을 하시는데요, 더군다나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쓰는 행정조직에 있어서의 사업이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일벌백계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 잘 아시죠? 부하직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장이 책임을 지는 확실한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곳이 바로 공조직입니다. 사조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조직도 회사에 해를 끼쳤을 때에는 단호하게 책임자를 추궁을 하고 면직조치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산업경제 체제에서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해석을 하시는고만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으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적에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행정적,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 지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할 겨우에는 좀 더 강경하게 책임 범위를 넓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양용모   넓히고 좁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위원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모든 시청 직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시장님이 다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말씀드리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해서도 안되지만 만일 발생했다면 이번 전 경우와 다르게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엄격한 잣대를 대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알겠습니다. 너무 막연한 잣대를 댄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계속해서 의회에서 감시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300억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일본의 3사는 범용화가 되어가지고 생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범용화를 시키려고 효성하고 해가지고 2010년부터 200톤을 생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톤당 단가를 숙지하고 계세요?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전략사업단장 최락휘   키로그램당 3만 5천원에서 4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 전세계의 70%를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일본업체나 항공 그쪽으로는 수요가 적고 그래서 범용화를 시켜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려고 그런 기술이 일본에서는 도입이 되어가지고 4일부터 생산이 되고 내년까지는 몇 천톤까지 생산이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염려스럽거든요.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전략사업단장 최락휘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범용이라는 것은 섬유의 그레이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낮은 실, 중간 실, 높은 실이 있습니다. 그중 낮은 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낮은 수준의 실을 범용이라고 하는데요, 비행기에 쓰는 섬유도 낮은 섬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본 기업들이 저희를 견제할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뉴스나 그런 것을 보면 벌써 그것이 도입되어가지고 그것이 되었다라고 나오던데요.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전략사업단장 최락휘   지금 일본에서 3사, 도래이, 도호, 미스비시가 생산하는 양이 에어프랑스 300이나 미국의 기업에 보내고 나면 저희 나라 물량을 잡을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5천톤 이상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오현숙 위원   그렇게 해도 200톤 가지고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전략사업단장 최락휘   200톤은 시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파일롯, - 여기서 시험이 성공하면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시험생산을 200톤을 하고, - 200톤이 잘 성과가 있으면 생산라인을 늘린다는 계획이에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죠.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전략사업단장 최락휘   89억을 들인 장비가 그 장비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관심이 많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국내에서 이것이 처음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상도 받았고, 이것이 하나이니까 줄 수 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전략사업단장 최락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3년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남들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 오니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하려고 안했습니다. 저희들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들어간 것만큼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전략사업단장 최락휘   그 기준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가보시면 모 기업이 와 있는데, 대기업에서 와 있는데, 그분들이 승산이 없으면 안왔을 것입니다. 승산이 있으니까 와 있을 것입니다.
  제 대답 보다는 현장에 가셔서 그분들 부르셔서 맞냐 안맞냐 여쭤보세요. 그러면 저희들보다도 더 낙관적으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저희들보다 당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역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서 저희는 3년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3년 가져도 안된다고 합니다. 여기 직접 기업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그것 안된답니다. 2년 이내에 끝내야 된답니다. 저희보다 더 급합니다.

○위원장 양용모   기술발전에서 3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전략사업단장 최락휘   일본에서 저희를 견제하기 전에 빨리 해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탄소 섬유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전 세계를 커버를 못해요. 수요가 엄청나서요. 탄소섬유 자체가 초경량, 고강도이기 때문에 무게도 가볍게 할 겸, 아주 강도가 센 특수소재이기 때문에 갈수록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탄소섬유 1그램도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 보고에 의하면 한국이 세계 6대 탄소섬유 소비국으로 분류가 되었어요.

오현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개발을 하더라도 일본하고 단가경쟁이 안되면 우리가 아무리 기술개발을 해도 효용이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에는, 객관적인 상식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2010년까지 그것을 생산해서 많은 생산시설을 늘렸을 때에는 단가경쟁이 안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죠.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전략사업단장 최락휘   IMF이전에 우리나라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아까 6대 소비국이라고 하였는데 2,500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게 청사진을 얘기하시면 저희들은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리고 탄소섬유만 쓰는 것이 아니고 탄소섬유하고 다른소재하고 복합재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테니스 라켓은 끝에 보면 탄소섬유만이 아니고 탄소섬유하고 다른 소재하고 복합재에요.
  그러니까 탄소섬유와 다른 소재 복합재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전망이 좋다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청사진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늘은 산회를 하고 현장에서 부족한 점, 실제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가기 위해 오늘 회의는 산회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