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7월 22일(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국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국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교통국, 예술도시국, 비젼사업추진단, 의회사무국 소관 순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러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하수과장 소재연   전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슬러지처리사업입니다. 하루발생량이 약 100톤정도, 젖은 것으로는 130톤정도 나오고 있는데 2004년에 용역이 일시 중지됐습니다. 당시에는 환경사업소에 탈수기실 옆에 부지를 확보하고 슬러지처리시설을 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송천동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상당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계속 지연되어 오면서 전주시에서는 마침내 리싸이클링타운을 계획하게 되었고 아울러서 자원관리과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에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약 4500㎡ 부지를 계획하고 공모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지를 공모했습니다. 3개지역이 응모했고 현재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8월말이면 용역에 의해서 지리적인 여건, 자연환경, 주민의 호응도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입지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입지심의위원이 폐촉법에 의해서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참여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11분이서 3개 후보지 가운데 어디가 가장 적합하냐, 를 결정합니다. 결정하면 우리 과 소관으로 벌어지는 슬러지처리사업에 대해서도 2004년도 용역중지사항은 부지가 결정이 안된 사항도 있지만 새로운 공법이라거나 탄화도 나오고, 전기아크열공법도 나오고 여러가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공법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의회와도 상의하고 전문가토론도 하고 환경부 자문도 받고 해서 최적의 공법을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용역설계가 납품되면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런던협약에 따라서 앞으로 해양투기는 전면금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여러가지 적법하게 최적의 조건을 택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고려는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위치선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해야 겠지만 고유가시대에 거기서 어마어마한 폐열이 나와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버려야 하는 것인지. 다시 재활용해야 하는지. 여기에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산속에 지어놓고 폐열 버리고 그 옆에 체육시설 지어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 폐열을 다른 회사나 인근에 접해 있는. 외국의 경우는 도시안에 있어가지고 그 지역일대 난방으로 처리되잖아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수과장 소재연   참고로 하수과에서는 3개 후보지중 입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결정된 위원님, 우리 의원님도 서너분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님과 전문가들이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해당 사업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법에 대해서는 지금은 재활용위주로 정책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세입에서 미수납부분이 있는데 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되는 것 외에 하수도요금만 부과되는 곳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공공하수도로 되어 있는 곳은 별도로 하수도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없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발생해서.

○하수과장 소재연   체납액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위탁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에 보면 상수도요금 얼마, 하수도요금 얼마, 수계용 부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가 체납되면 하수도가 체납됩니다. 체납이유는 건물을 짓다가 부도난 경우도 있고 경기불황으로 지을려다만 경우도 있고 또 장사하다가 행불이 된 경우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연도분이 3억, 과년도 분이 약 6억해서 9억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엄청난 액수입니다.

○하수과장 소재연   금년에도 2억 얼마 받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활이 어려우면 수도요금을 못내고 파산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권정숙 위원   몇 개월 안내면 단수조치합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두번 경고하고 안되면 단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권정숙 위원   32쪽에 민간이전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는데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하수과장 소재연   그것은 분뇨가 2006년 같은 경우는 340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이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이 전문투자해서 BTL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에 따라서 관거정비가 이루어지니까 아파트고, 단독주택이고 정화조가 필요없습니다. 바로 직결시키니까. 그러니까 분뇨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340톤으로 생각하고 예산편성했던 것이 4억 9700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는 304톤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줄어들어야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절대공기부족이 이월사유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동절기 절대공기부족이 이월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TMS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수질이 환경관리공단 홈피에 바로 떠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질이 초과되면 환경부에 바로 떠서 적발되거든요. 그 시설인데 작년에 일찍 발주할려고 준비했는데요. 공법을 조달청에 의뢰했더니 특허라고 해가지고 옥신각신해서 질의하고 뭐하고 해서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 끝나고 환경관리원에서 시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국 위원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사고이월현황을 보면 동절기 부실공사예방 및 절대공기부족인데 이런 부분이 전부다 똑같은 이유로 이월시킨 겁니다. 진짜 이런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자세하게 기록해 주세요.

○하수과장 소재연   앞으로는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주로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예비비는 3%이내로 예산을 세워서 긴급한 상황이 있을때 해야 하는데 8억 5000 세워져 있는데 안썼습니다. 안쓰면 바로 불용처리 됩니다.

구성은 위원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인지.

○하수과장 소재연   예를 들어서 차집관거가 재해로 한 구간이 나갔버렸다, 갑작스럽게 부서졌어요. 또 처리장에 벼락을 맞아서 기계가 나갔어요. 그럴때 갑자기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다행히 없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작년에는 그런 재해나 사고가 없었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 어디에 잡히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재난안전기금이라고 재해대책관련법에 따라서 건설교통과에도 예산이 있어요.

구성은 위원   하수도관련해서는 없습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하수도관련해서는 예산만 편성해놓고 상황이 발생하면 쓰지만.

구성은 위원   예방차원에서는 안써요.

○하수과장 소재연   그렇죠. 법적경비입니다.

구성은 위원   사건사고가 없는 것은 다행인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사고가 났을때 쓰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전주시가 완벽하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하수도시설같은 경우 불안한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없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양 구청에서 하수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발주해서 긴급보수라는 것이 있는데 갑자기 12월말일에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수도 뚜껑이 200개가 나갔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시킨 거거든요. 구청에서 나름대로는 풀로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볼때는 부족한 것 같은데 따로 예산이 하수과에 없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하수과에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신규사업도 많이 있고 양 구청에 시급히 보수나 정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가용재원범위내에서 해주고 있고요. 하수도도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분야 예산편성을 하고 부득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지원요청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급한 사항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올해같은 경우 장마철에 별일이 없어서 지나가긴 하지만 나중에 일이 생겨서 문제를 보수하기 보다는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넉넉하게 세우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시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추진했던 체육시설이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용됐잖아요. 그런 계획을 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소재연   해야죠. 급한 것은 덮개를 60억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상당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 편하게 체육시설도 하고 해야죠. 우선 뚜껑 덮는 것 60억 들여서 하고 연구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24쪽에 하수처리장 1, 2단계 고도처리사업이 있는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해서 다 마친 건가요.

○하수과장 소재연   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부대비하고 합해서 2억 3500정도 남았는데 정산보고하면 국고보조 50%, 지방비 50%이기 때문에 약 1억 1500정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현숙 위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해서 마무리 된 것이죠.

○하수과장 소재연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산액 123억이면 총 사업비는 아니죠.

○하수과장 소재연   총사업비는 아닙니다.

오현숙 위원   2007년에 123억인거죠.

○하수과장 소재연   예, 전체 사업비는 600억 가까이 됩니다.

오현숙 위원   연차별로 했다면 2007년에 123억인데 2억 35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소재연   가능하면 국고보조왔으니까 다 써야 맞죠. 그런데 고도처리사업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600억에서 2억 3500이면 예산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맨홀 요즘 많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수과장 소재연   저희도 비상을 걸어서 양 구청에 관리하는 팀한테 수시로 순찰하라고 했습니다만 고철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타 시·도를 보면 맨홀뚜껑을 걷어 갑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상시순찰을 강화하고 저희들도 틈나는대로 전주시내를 돌고 있습니다. 아직 전주시는 뚜껑 걷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시민들이 걷다가 빠지고 차도 빠지는 경우가 서부신시가지쪽에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하수과장 소재연   예.

○위원장대리 국철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장마에 대비해서 전주시내 하수도가 막힌 곳이 몇 곳이나.

○하수과장 소재연   이번 추경에도 덕진에 2억, 완산에 3억을 세웠습니다만 양 구청에 하수도준설비가 6억씩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빙기가 되면 다 준설합니다. 장마전에 준설합니다. 새봄맞이 하수도준설이라고 겨울에 재설작업을 하다보면 모래도 들어가고 염화칼슘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수도관속에 모래가 쌓이거든요. 일단 하수도가 막힌 것은 모래나 이물질이 쌓이거든요. 새봄맞이 하수도준설하고 장마대비 하수도준설하고 또 11월에 하고 그렇습니다. 양 구청에 6억씩 12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권정숙 위원   시내권에서 지난번에 덕진동같이 침수피해가 나면 전주시가 우수운 모양이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예산반영이 되더라도 최소한 시내권에서는 침수지역이 안나와야죠.

○하수과장 소재연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하수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유수율제고 블럭시스템 구축사업을 전주시에서 몇 %로 줄인다는 일환으로 시작하셨죠.

○급수과장 이학훈   계획 당시에 유수율이 63.5%인데 85%까지 올리고자 하는 사업이였습니다.

권정숙 위원   지방채발행한 사업이잖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일부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 사업이 계약상태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가지고 사업재개는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동안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도 해주셨고 지원을 해주셨습니다만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턴키공사를 추진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행정절차이행 등을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소송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서 소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말씀 드립니다. 현재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럭시스템 사업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소송이 접수되어서 재판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별도 일정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고 금주 금요일에 번안소송 판결결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 판결이 끝나면 하반기에 그 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사업자 실시설계 적격자까지 선정을 조달청에서 해가지고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실시설계에 대해서 업체가 결정되면 전주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실시설계에 대해서 잘 되고 잘못된 점을 가려가지고 보완해서 발주하면 됩니다. 예상되는 시기는 금년 하반기쯤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지방채발행은 이미 한 상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권정숙 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도 크고 직원들의 불명예스러움도 소장님의 무거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체선정도 번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아직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계약관계는 상수도사업소로 인해서 피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도하고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 적절히 대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예요. 비록 유수율제고사업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전주시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 부서 일이니까 이것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전주시 재정손실도 있고 공무원들의 불명예스러운 일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허탈하고 돈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빚을 얻어서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결국은 첫단추도 끼우기 전에 이런 결과가 났다는 것은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시기 바라고 해당부서에서도 좀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사업이 재기되더라도 잡음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명심하겠습니다. 법원에서도 사업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할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14쪽에 예비비 사용 잔액이 9억이 넘게 잡혔다가 그대로 불용액으로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같이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세우고 재해나 예기치 못한 불요불급한 예산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음에 예산을 세울때는 줄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이것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법적 경비보다 덜 세운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없었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예비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다음연도에는 예비비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정수비에 대해서 11억 6000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었는데 판단여유계산분이라면 정수물량을 계산했다가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현재 여유분을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약 15일정도 밖에 안됩니다. 월에 24억정도 들어가거든요.

오현숙 위원   급수공사비에서 신청이 감소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것은 아파트나, 상가건물이나, 개인주택 등을 예상해서 급수세대를 감안했는데 연말이 되다보니까 경기가 침제되었기 때문에 불가피 신청이 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잡았을때는 전연도 대비해서 초과해서 잡은 건가요, 아니면 비슷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전연도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참고로 2006년도에 8500건 정도가 됐었는데 2007년도에는 7300건해서 1만 2000건이 줄어서.

구성은 위원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불용액이 44억이 남았단 말이죠. 그 사이사이에 추경도 있고, 결산추경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 처럼 정수비나, 급수공사비는 억대란 말입니다.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것 결산추경때 정리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니였습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을 잡아서 남겨두셨죠.

○급수과장 이학훈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해마다 이렇게 하시나요. 작년에만 이렇게 하시나요. 보통 다른 사업소를 보면 1000만원이상으로 해서 44억 이 정도로 많이 남지 않는 것 같은데 얼마든지 이것은 조절할 수 있는 부분 아니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앞으로는 조절하겠습니다. 정수비가 11억 정도 되고 급수공사 신청 감소로 인한 것이 약 11억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최소화되도록.

구성은 위원   예비비는 어쩔 수 없다지만 다른 부분들이 이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11월정도면 거의 마감이 되고 그때 추경을 하는데 그 정도에서 정리하실 부분은 정리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하시는 부분들도 올해는 정리를 잘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정수비부분도 세입을 잡는 부분을 11억 정도 더 잡아서 세출이 안된 것이고 급수공사도 역시 10억 5600만원인데 이것도 세입을 그 정도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줄은 것입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결산추경때 염두해서 제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결산추경에서 금액을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해서 끌고가면 예산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 및 취수비도 6억 2000 잡혀있는데 3억 8000, 지출액은 2억 3000, 불용액이 4억이 된다는 말예요. 결산추경때 현실화시켜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금년에도 2억 정도 감액편성했는데 내년도 추이를 봐서 감액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관심을 가져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유수율 제고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0억이상 하면 한 달에 8억에서 9억정도 물이 빠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책임감리 용역 입찰 나갔는가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위원장대리 국철   소장님께 좋은 마무리 부탁드리고 상수도나 하수도는 땅에 묻히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으면 우리 세대에는 다시 못바꾸기 때문에 엄청난 관심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자재는 저희가 직접 구입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좋은 지혜를 내주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어서 누수율이 높은 곳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국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지난연도 수입에서 왜 5억 9000이나 미납되었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실제로 자동차, 건설기계를 보면 돈을 못내가지고 검사도 못받고 보험료도 못낸 사람들이라 전부다 과태료를 못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성은 위원   해당기간이 지났는데 검사를 안받아서 그렇다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예.

구성은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이 지난연도 수입인데 징수결정액이 6억 1000인데 미납이 5억 9000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전부다 압류되고 해서 재산이 없어가지고.

구성은 위원   이것은 계속 끌고 가야 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전부다 압류조치가 되어서 계속 끌고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법으로는.

구성은 위원   해마다 이런 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예, 자동차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건설기계말고도 자동차 보험료 안내고 검사 안맡고 이전같은 것 늦게 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 됩니다.

구성은 위원   주택과에도 지난년도 수입해서 미수납액이 4억이 있고 전체적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도 마찬가지이고요. 국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재산이 없고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지방세법 규정에 적법하다면 결손처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미납액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더 많은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상 주·정차나 자동차법 위반이라거나, 국민주택융자금이 계속 연체액입니다.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부분은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성은 위원   해당 과에서만 끌고가기 보다는 제가 볼때는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도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결손처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교통과에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교통과장 김성수   7억 3061만 3000입니다. 저희가 만남의 광장이 동부권 9500만원정도 집행하고 난 잔액이고요. 삼천2동 공영주차장 조성 1200만원 남고, 공한지 주차장정비하고 남은 집행잔액하고 인후2동에 내 집 주차장 갖기하고 남은 돈 입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시내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심각한 상태인데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지 마시고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셔서 주차장확보를 더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해서 기존에 예산편성 받기가 힘드시잖아요. 이 예산편성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부지선정을 좀더 노력하셔서 시민편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래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불용액 처리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셔가지고 주차장 한 곳이라도 더 만들어 주면 시민 불편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권정숙 위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대리 국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교통과 관련 불용액을 보면 만남의 광장 조성하고 녹색주차마을 조성 이런 것들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녹색주차마을 조성같은 경우는 10억 중에 4억 1000을 지출하고 5억 8000을 남기셨거든요. 올해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녹색 주차마을은 원래 효자동하고 인후동하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녹색주차마을 설문조사를 여러번 해보고 설명회도 하다보니까 사생활침해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대두되어서 투표를 해보니까 50%미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득력이 부족했구나, 해서 다시 설득하기로 하고 우선 인후동만 해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설명회를 더 갖고 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차원에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효자동 말고 다른 동도 설명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과장 김성수   그래서 저희가 동에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받으면 설명회를 하고 저희보다 잘 된 곳이 서울시청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벤치마킹하고 해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해서 설명회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원래 예산 세울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시고 만약에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이렇게 두 개동을 하겠다는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아무 근거없이 예산을 세웠다. 예를 들면 후보지 여러군데를 두고 동시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에 맞게 예산을 집행했어야 하는데 효자동하고 인후동하고 하겠다 했다가 효자동에서 50%미만이 나오니까 효자동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건데요.

○교통과장 김성수   저희가 행정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2005년과 2006년도 사이에 시범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했고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3회를 했고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인후2동하고 효자동하고 해서 10회 정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에 용역결과를 납품받았는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효자동은 담장을 헐어서 주택을 노출시킨다는 것이 방범이나 사생활이 노출된다. 그래서 참여율이 인후2동은 50%가 넘었고 효자2동은 37%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민참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설득하다보니까 안돼서 한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구성은 위원   올해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올해는 4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업대상지 선정을 받아서 접수중에 있습니다. 설명회도 개최하고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물론 말씀하신 것 처럼 용역이라든지, 선정위원회, 추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주민들이 50%를 정확히 넘을지 안넘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곳만 두지 말고 여러 경우의 수를 두어서 집행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현재 보면 특별회계로 교통사업하고 기반시설만 해도 12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산추경이나 여러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통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결산추경에서 과감하게 깎아야 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을 다른 곳은 다 1000만원이상 했는데 왜 여기는 5000만원이상만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 국은 사업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낼때 5000만원이상으로 조율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희하고 조율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상임위에서 조율하면서.

구성은 위원   5000만원이상은 한 장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기본적으로 자료제출은 1000만원이상으로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위원장대리 국철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으로 해서 전연도에 예결위에서 사업실적이 없어가지고 권고사항으로 해서 통고했던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김성수   작년에 5군데 했어요.

박혜숙 위원   실적에 비해서 예산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랬는데 보조금 지원이 확대됐죠.

○교통과장 김성수   예,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확대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늘었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신청이 올해 추경에 해보니까 조례개정이후 3개소가 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얼마 세웠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올해 4억이고요.

박혜숙 위원   전년도는요.

○교통과장 김성수   전년도는 500만원. 올해 4억이라는 것은 녹색주차마을 담장을 허물고 조경하는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이고 내집 주차장 갖기는 올해 3000만원.

박혜숙 위원   상반기에 3가구가 신청했다고요.

○교통과장 김성수   조례개정을 통해서 돈을 늘렸습니다.

박혜숙 위원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신문지상을 통해서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신문지상에 홍보해서는 주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을 확대하셨으니까 전주시에서 주차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대하신 것이라고 보고 첫째 홍보가 중요한데 우편물로 해서 각 세대에 홍보물을 보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세대가 바쁘다 보니까 가정에서 지방지 신문 보는 세대 별로 없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각 주택마다 공급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홍보는 저희가 홍보실에서 나가는 것도 있으니까 시민들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자료로 별도 홍보하겠습니다. 개별우편으로 보내기는 많은 부분이 있고 올해 추진하는 것은 15가구 3000만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알리겠습니다. 신청이 많다면 내년 본예산에 더 확대해서 세워야죠.

박혜숙 위원   이것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말씀드렸어요. 사업시작한지가 상당히 되었죠.

○교통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별로 없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그래서 올해 조례개정 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작년에는 지원할 수 있는 액이 워낙 적어가지고 사실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액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자들이 외면하다시피 했다고 봐야죠. 그런 사례를 타 시·도 사례를 비교해서 지원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많이 홍보하셔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주차장이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26쪽에 경관조면시설 설치, 상가연합회와 사업추진방향이 미결정되어서 이월되었는데 어느 곳이죠.

○도시과장 이강문   청소년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걷고싶은 거리 그 다음 거리로 롯데오피스텔에서 구·전주백화점자리까지 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5억이 서고 추경에 5억이 서서 10억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주민들하고 완전히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돔식으로 해달라. 그래서 그것이 소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돔식으로는 안된다고 해서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 모델을 선정하는 과정, 협의과정 등 시간이 걸려서 업체를 선정해놓고 수많은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돔식으로 한 도로에 전주시에서 구도심살리기 차원으로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런데 거기 차량통제하는데 거기 상가연합회에서 협조됩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자율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렇게 협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행정에서 무리하게 경관조명시설사업을 추진하시냐고요. 그런 사업을 했을때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전기료때문에 문제가 되었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때는 전기료부분이 완전히 상가연합회하고 합의가 된 이후에 사업을 하시고 이런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이월액이라고 하지 말고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에 웨딩거리, 걷고싶은 거리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역민들하고 우리가 처음에 행정하고 약속이행한 사건이 전부 이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전기료 외에는 별다른 무리는 없게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웨딩거리 보셨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봤습니다.

권정숙 위원   웨딩거리 공사 완료되고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1년여.

권정숙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완공된 이후에 그 거리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주차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점검을 못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웨딩거리 조성이후에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은 얘기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완벽하게 상가연합회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무리하게 사업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루미나리에 해놓은 것도 전기요금이 체납되어서 등을 끄느냐, 절전을 시키느냐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광고판도 문제가 되고 광고를 누가 해야 하느냐, 상가연합회가 해야 하느냐, 행정이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부딪치고 하니까 전자에 해보신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새로운 사업에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사업추진이전에 그 상가연합회와 약속이행을 하고 추진하셔야지 우선 예산부터 해가지고 이월액으로 보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타 지역 사례를 충분히 참고해서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하면서 교부조건에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다시는 그런 반론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자본적 보조한 조건에 모든 사업 집행을 상가연합회에서 하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관리감독을 행정에서 잘 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최대한 철저하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계세요. 거기에 잡음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강문   구체적인 얘기는 못듣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것을 염두해 두셔서 검토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자부담이 10%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청소년의 거리는 자부담이 없고 전액 시비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입찰을 시에서 조달청 입찰해요.

○도시과장 이강문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5개 업체를 추천받아서 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이노셈코리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10억에 응찰해 왔습니다.

권정숙 위원   자부담 10%해가지고 상가연합회에 공사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고쳐야 해요.

○도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그것을 해야 하냐면 건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보조를 받기 위해서 10%는 자부담하겠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자기네 10% 내지도 않습니다. 90%가지고 짓고도 남거든요. 관공서 건축은 80%가지고도 지을 수 있습니다. 10%라는 것은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시과장 이강문   자부담은 여러군데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전부다 10억을 주었죠.

○도시과장 이강문   안줬습니다. 시공회사하고 주민대표하고 계약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500만원이상도 전자입찰하는데 여기가 13억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관계가 설계 등 여러가지를 보면 청소년거리도 무난히 끝날 것 같은데 자꾸 부족하다고 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자부담 10%있다면 그런 것을 인정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왜 상인회에 입찰을 넘겨줬는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도시과장 이강문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도 있고 민간인한테 자본적 보조를 줘서 시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접 시공할때는 여러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둥을 어디에 세우느냐, 무슨 시설을 자기 앞에 하느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유도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서 민간인한테 자본적 보조로 서있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만큼만 하라고 주민대표하고 사업량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향설비를 해달라, 광고설비를 추가로 해달라 여러가지 요구를 해서 3억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 당초 계획대로 하면 3억이 필요 없습니다. 당초 10억으로 확약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주민들이 생각해보니까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가사업비 3억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모든 것이 설계변경이 있잖습니까. 하다보면 돈이 더 들게 마련이잖아요. 10%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걷고싶은 거리도 안좋은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보완을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쪽에서 평생 한 번 시설하는 것인데 부족하게 되면 상인회에서는 완벽하게 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주관하게 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상인회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걷고싶은 거리는 전기료의 경우는 볼썽 사납잖아요. 아마 광고료로 충당하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관계도 지혜롭게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위원하고 상가연합회 약정한 내용 있죠.

○도시과장 이강문   아직 계약서 초안을 작성중인 단계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추진과정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의원생활을 2년동안 해보니까 반복이예요. 불용액을 어떻게 썼냐, 대답하고 다음에 또 하고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예측하는 것이 있잖아요. 공사를 하면 운영비, 관리비가 들어간다 이런 것을 예측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해주고 조금 있다 부족하면 더 해주고 그리고 나서 전기세도 내놓아라, 공사비로 내놓아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민원때문에 해줘야 한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예요. 과장님 노력해 보겠다, 이 시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다음에 가보면 또 그러고.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런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부분들은 계약하실때 확실히 넣어서 다시는 시에 돈 내놓아라, 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옳으신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원칙을 고수하도록 하고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사항을 꼼꼼히 따져서 명시를 확실히 해서 반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웨딩거리 하자보수 아직 안끝났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아직 안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3개월전에 하자보수를 했어요. 나무옆에 돌있는 것을 차로 받아버려서 보기 흉하니까 하자보수를 하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위원장대리 국철   웨딩거리 회장한테 말씀하셔서 나무껍질을 벗긴 곳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사고이월에 보면 도시과에 약전거리 조성사업 이월액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약전거리 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도청앞에서 완산교까지 1공구, 차이나거리에서 풍남문까지가 2공구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전체용역비는 5493만원이였는데 선급금하고 기성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2746만 5000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대단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조원규모인데요. 여기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려다가 시비 100%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전통문화도시기본계획에 넣어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해서 전통문화도시 기본계획 추이를 보느라고 용역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용역이 마무리 됨에 따라서 2008년 8월까지 용역을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약전거리 조성사업이 전주시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확한.

○도시과장 이강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연수당한약방 한 군데 밖에 없는데 약전거리를 조성해야 하느냐, 여러가지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우선 행사를 위해서 주차장 먼저 확보하고 여러가지 분위기, 여건을 마련한 뒤에 약전거리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은 당장 추진하지 않고 기본계획상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박혜숙 위원   전주시 현실에 약전거리가 별 필요 없으시다고 생각하시죠. 담당부서에서.

○도시과장 이강문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지 여건이나 분위기가 조성이 안되어 있는데 약전거리를 조성해 나간다는 지적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주변여건을 약종상도 있고, 판매상도 있고, 한약방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박혜숙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다른 과하고 연대하셔서 한약방이나 약재관련된 부분, 약전거리 조성과 관련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취지에 맞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조성사업계획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약령엑스포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회성 행사에 그치기 때문에 예산낭비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전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별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과감히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꾸 도비 찾고, 시비 찾고, 국가 예산 찾고 해서 미룰 일이 아니고 전주시에서 약전거리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고 또 한방축제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면 전주시 예산을 따질 일이 아니라 시급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한방엑스포사업이나 약전거리조성사업은 전주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거리조성을 담당하는 사항이고 약령시제전위원회라든지, 한방엑스포는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꼭 있다고 판단해서 전통문화도시 기본계획 2조 규모의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결함 또 분위기를 조성해서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방엑스포 관련된 추진위원들이나 언론도 마찬가지이고 현역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한방에 관련된 행사를 하면서 태조로에서 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계속 해년마다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약전거리조성사업의 시급성을 여러차례 말씀드렸는데 도시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서로 연대해서 전주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우리가 수익성 창출과 산업화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과에서 뒷받침해줘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협조를 안해주면 2012년까지 시 예산을 그대로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저희는 용역을 해서 설계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전통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대해서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미루고 있잖아요. 2012년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부서나, 도시과나.

○도시과장 이강문   사업시행을 2012년까지 보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올해부터 당장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서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조절해서 분위기를 맞춰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박혜숙 위원   올해 본예산에 약전거리조성사업예산이 잡히지 않는다면 저는 과감히 약령축제에 관련해서 정리할 생각입니다. 전주시에서 이 행사를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처리할 것이니까 도시과에서도 협조를 하시든지, 아니면 서로 연대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잡든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에 공구거리도 있고, 차이나거리도 있고, 웨딩거리, 걷고싶은 거리, 청소년의 거리가 있죠. 활성화된 곳은 활성화 되었지만 차이나거리, 약전거리, 공구거리는 이름표만 붙여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성공했다고 자신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권정숙 위원   제가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지만 인천차이나타운을 가보니까 더이상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거론을 안한 이유는 인천하고 전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전주시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월등하게 거리조성을 할 수 없다면 그 거리를 정리하는 것이 훨씬 전주시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천 차이나타운 가보신 일 있으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못가보았습니다.

권정숙 위원   인천 차이나타운은 중국의 축소판이나 다름없이 거기에 소규모라도 완벽하게 완비되어 있는 거리가 됐을때 차이나타운이예요. 그리고 약전거리도 약방이 몇 군데라도 있고 또 거기에 한약재라도 판매상이 있다거나, 판매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마련해 준다거나 이런 대안이 우선 되고 거리조성을 해야지 무조건 그 한약방 하나 있죠.

○도시과장 이강문   연수당한약방 하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 한약방 하나를 보고 약전거리를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약전거리를 하실려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한약상이나 한약방이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행정에서 지원해줄때 거리조성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름표 다는 거리는 과감히 철수해야 해요. 차이나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차이나타운에 중국인 학교 하나 있어요. 화교학교 하나 있는데 거기가 차이나타운이 될 수 없거든요. 구·양자강 자리 옆에 오히려 중국 기프트샵이 있어요. 차라리 전주시에서 차이나타운을 할려면 그런 기프트샵을 거기에 유치하도록 했어야 하고 그런 노력도 없이 이름 붙이고 입구에 문 하나 해놓고 차이나타운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 것을 정비할 수 있어야 효율적인 전주시 행정을 운영한다고 봐야지 기존에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가야한다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기회가 되면 인천 차이나타운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박혜숙 위원   약전거리조성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그 지역에 한방에 관련된 것이 집적화가 되어서 같이 연대해가면서 이루어져야 한방엑스포에 관련된 행사가 빛이 날 수 있고 여러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재에 관련해서 재배하는 농가가 없어요. 그래서 유통으로 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전주시 사업으로 활성화시키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 약전거리조성사업이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아요. 어차피 사업이 진행됐는데 지금 봤을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쯤은 약령축제를 10년정도 해왔으니까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지속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 과감히 결단을 내려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어차피 조성사업과 함께 이루어질려면 생물산업과 같이 가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듣고 있고 특화거리 문제는 원점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야할 시점에 왔지 않았나 느끼고 있습니다. 원점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보상협의지연 및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진입로 확장하고 도로했을때 사전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서 공사착수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하면서 보상협의가 들어 갑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실지로 예산이 서면 보상대상자들한테 전부 통보가 나가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차피 예산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하라는 소리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 설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서고나서 사전에 행정절차는 다 이행합니다. 면적을 뽑는다거나 평가한다거나 그런 것은 다 이행하는데 실질적인 보상협의는 예산이 서고 나면 합니다.

권정숙 위원   보상협의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한가지만 예산낭비가 아니고 공사지연에 대한 예산낭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적은 돈도 아니고 십몇억씩 이월되어서 넘어오는데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 있으면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보상협의를 하셔가지고 공사에 차질없도록 해주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공사가 되면 차수별로 예산 서는 정도에 따라서 시행하는데 어차피 보상이 될 것 같으면 예산이 서기 전에라도 보상협의를 시행하겠습니다. 실지 예산이 서면 바로바로 보상협의가 되어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어차피 도로확장공사는 확정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지역민들하고 보상협의만 해놓고 후지불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대리 국철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약전거리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전주시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유보되었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쨌든 투융자심의위에서 유보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국장님 맞죠. 그 정도는 파악하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말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고하는 방식으로 하지마시고 판단을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청소년의 거리를 말씀하실때 100% 보조라고 하셨는데 전에 투융자심의과정에서 민원도 많고 해서 넘겼다, 대단히 문제성 있는 발언입니다. 공무원행정조직의 의미를 부정하는 발언이죠. 다른 어떤 사업은 민원이 없습니까. 민원이 있음에도 필요하다면 헤쳐가고 반영해서 풀어가는 것이 행정이지 민원이 발생하니까 귀찮아서 넘긴다는 식으로 발언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게 말씀드린 일 없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합니까.

서윤근 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게 말씀드린 적 절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모든 특화거리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걷고싶은 거리라든지, 청소년의 거리, 기린로 전자상가 조성사업이 전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그런 사고도 문제이고 그런 발언도 문제가 되니까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도시과장 이강문   시정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23쪽에 도시교통운영에서 인건비가 1억 241만 900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산현액이 11억인데 1억이면 약 10%가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인건비가.

○교통과장 김성수   인건비 1억이 남은 것은 완산 12명, 덕진 8명이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총 8억 2400중에서 7억 5900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500이고요. 그 집행잔액은 덕진에서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나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완산 4명, 덕진 1명하고 저희가 교통서포터즈 100명을 운영했는데 2억 9700중에서 2억 6000을 집행하고 화물이랄지 택시전산화 D/B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집행하고 난 3700만원 인부임 집행잔액하고 6500해서 1억 200입니다.

서윤근 위원   인원이 감소했는데 충원을 안했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성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서포터즈발대식하고 그때 인력을 감소시켰고.

서윤근 위원   150명이 발대식을 했죠.

○교통과장 김성수   100명을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은 몇 명인가요.

○교통과장 김성수   지금은 않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때 굉장히 자신감있게 사업 시작된 것 아닙니까. 실효성이 없었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민원을 많이 내고 중간에 이탈하고 그래가지고.

서윤근 위원   왜 중간에 안나오죠.

○교통과장 김성수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했는데 지도감독이 잘 안되어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대로변은 카메라를 중심으로 하고 골목길중심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성수   축제기간이랄지 대로변에 해가지고 서포터즈를 운영했더니 계도위주로 하니까 스티커를 발부할 권한도 없고 이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중단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업이 실패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교통과장 김성수   실패라기 보다는 운영이 잘못되어서.

서윤근 위원   재검토의지는 현재 없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성수   아직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25쪽에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설치해서 지출액이 5억 8700입니다. 7억 2000예산인데 조달청 구매의뢰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조달청 구매를 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1억 3000 남을 정도로 예산과다편성한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성수   낙찰잔액입니다. 저가로 들어오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는 조달물가 단가가 있습니다. 100원이라면 100에 50개를 세워야하고, 그 100원에 50개를 세워서 설계해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면 80%도 될 수 있고, 85%가 되면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불가분하게 100에 세워야 한다는 거죠. 물품구매는 80원에 하지만 그 차액이죠.

서윤근 위원   불용액으로 1억 3000이 남은 것이 있고 28쪽에 특별회계는 사고이월이죠. 이것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해서 사고이월이 5억 4700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똑같이 19개소 24대인데 다른 19개소 24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같은 사업인데 늦게 발주되어서 이월되었죠. 그 중에서 1억 3200은 불용액처리가 되고 5억 8700은 사고이월이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서윤근 위원   도로안전과 자전거타기 활성화 홍보가 명시이월됐거든요. 여기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는데 2000만원이 내려왔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이것이 2회추경한 뒤에 당초에 예산내시만 되고 자금내시는 늦게 되어가지고 금년 2월에서야 1000만원 집행하고.

서윤근 위원   자전거활성화라는 큰 사업 틀이 있으면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홍보가 필요하다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느닷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작년에 대대적으로 MBC하고 계약해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금년에도 홍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줘야 할 사항인데 예산내시만 되고 실질적으로 자금내시가 안되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해서 금년에 집행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2000만원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1000만원만 2월에 집행하고 1000만원은 남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1000만원을 MBC에 지급했어요. 홍보매체를 MBC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금년 2월에 1000만원주고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홍보계획이 있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자전거타기를 그 어느때보다 활성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감시카메라가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감시카메라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5분 주었던 것을 20분으로 늘렸습니다. 다음에 생계형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증명이 되면 불법주차 스티커 발부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홍보기간을 거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간마다 단속을 계속 해가지고 일정기간 44대분에서 10%권내에 들면 저희가 일시 가동중단을 시키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철거하라고 하잖아요.

○교통과장 김성수   일단은 중단하고 하는데 또 안지켜지면 계속 단속하고 그래서 기초질서위반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 교통정책의 맥락에서 민원이 몇 명있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했는데 예산낭비처럼 보이지 않게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밀고 나가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민방위관리에서 일반보상금이 4200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개념이 뭐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민방위훈련할때 강사를 연간 초청해서 강사료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왜 불용처리를 많이 하셨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일반보상금은 민방위부서에서 공익요원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본청도 있고 구청도 있지만 공익요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원이 얼마 있을 것이라고 세웠는데 실지 근무하는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현숙 위원   인원을 예상할때 했는데.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처음에 예산세울때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병무청에서 배정할때 적게 배정한 것이죠.
  숫자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특화거리가 7개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원점에서 재정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약전거리도 용역이 8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약재상이 없는 약전거리, 중국상점이 없는 차이나타운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관계는 거리를 줄이든지 연구해 주셔가지고 전반기에 완산동쪽에 골동품 특화거리를 하자고 했는데 거기가 골동품가게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골동품거리냐 해서 반대해서 안한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해가지고 특혜를 준다거나 연구를 전체적으로 해서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듣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재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국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예술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현수막게시대관련해서 위탁동의 없이 협약이 맺어진 이후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현재 감사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상세한 질의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협약을 맺고 위탁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서윤근 위원   감사는 어디 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우리 시청에서.

서윤근 위원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전에 저한테 가져왔었던 전주시 자문변호사의 회신내용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것이 법원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문이고 다음에 역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었던 질의회신도 말 그대로 법원의 판단이라고 보다는 행정안전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책임자로서 부하직원을 보호할 의무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조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행위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권한과 책임이 변경되어 민간위탁대상 사무가 주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가를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라고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방자치법 104조 3항를 보시면 민간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대해 일반조례 또는 개별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민간위탁의 과정이 지방자치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 전주시 나름대로 의회에서 만들어져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서윤근 위원   다 알고 있는데 조례를 어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주시 자문변호사 두 분중에 한 분은 상식적 판단을 했는데 한 분은 제가 봐서는 몰상식적인 판단을 했었고요. 어쨌든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이 부딪쳤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딪치는 두가지 지점에서 과장님의 판단은 어떠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저 자신은 당연히 저희 조직원이 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호하는 차원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저의 입장입니다.

서윤근 위원   당연히 과장님의 사고의 판단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업무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조례에 어긋나게 전주시장의 직인이 찍힌 이 사항이 한번 완결된 것이 아니고 진행형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까지 일단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협약을 마치고 새롭게 민간위탁에 대한 재판단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이 문제는 서윤근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하셔가지고 작년에 사무감사때 지적도 해주시고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양용모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재위탁을 해가지고 현재 위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변경한다거나 무효라고 해서 행정행위를 변경한다거나 그런 것이 너무나 무리일 것 같아서 서윤근 위원님께도 우리가 잘못된 줄 알고 있다, 한 번 했으니까 넘어가 달라 이렇게 사정도 했습니다만 계속 질의를 해오시니까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례를 검토해봤고 또 행정안전부에 질의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여지껏 잘못된 사안이다,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작년 사무감사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인정하고 들어갔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을때 다른 말 없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반론없이 받아들인 것이 있었고 또 조례의 규정이 어떻든 간에 의회의 동의를 권고했음에도 그냥 지나갔고 그리고 저번에 재위탁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야기됐을때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봐서 이것은 우리가 꼭 100% 잘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를 보면 시장은 반드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때와 재위탁하고자 할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8조를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조에 의하면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일반법이라고 봤을때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라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특별법에서 시장이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조례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이것이 꼭 재위탁할때라든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질의결과는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행위는 민간위탁할 경우 권한과 책임이 변경되어 민간위탁대상 사무가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지 않는가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절차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은 조례로써 민간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대해서 일반조례 또는 개별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별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지방의회가 위탁취지의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함으로 일반조례인 공공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여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술도시국에서 광고업무를 재위탁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했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전에 서 위원님이나 양용모 위원님께 이해를 구했을때 이미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무효를 하면 또 다른 문제의 불씨가 생길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그냥 넘어가기를 희망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핵심이 행정안전부의 답변이 불필요하다고 했던가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양용모 위원님을 통해서 받았던 질의답변서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행안부 질의가 아니고 참고자료에서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답변사항이 아니라고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서윤근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일단 엎질러진 물이니까 효율성을 따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법이 왜 있고 조례가 왜 있습니까. 상식적 판단속에서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 관례, 인간적 정에 의해서 판단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건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차와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했다면 비용이 들고 어렵더라도 되돌리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이지 이미 엎질렀으니까 일단 가는 것이 좋은게 좋은 것 아니냐, 그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런 사고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 저는 어디까지나 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28조를 보고 의회에서 서윤근 위원님 이하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의회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있으면서도 의회에서 권고했고 그리고 묵시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고.

서윤근 위원   묵시적으로 받아들였다고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렇죠.

서윤근 위원   묵시적으로 받아들인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전주시죠.

서윤근 위원   묵시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묵시적이 아닌 것인지 저는 작년 사무감사때 기획국에 그 질의를 통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것이 묵시적인가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기획국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실무를 집행하는 부서는 건설교통국이였고 지금은 예술도시국인데.

서윤근 위원   기획국은 민간위탁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총괄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사항은 전부다 소관 국에서 처리하거든요.

서윤근 위원   개별 국이나 과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지 정책적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것은 기획국이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정책적 판단은 일반적으로 중요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방침이겠죠.

서윤근 위원   방침이 아니라 조례입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방침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국의 방침.

서윤근 위원   방금 뭐라고 하셨는데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어쨌든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8조를 보면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행안부로 질의를 한 결과 이런 개별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서윤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태도의 문제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정회요청 합니다.

○위원장대리 국철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양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예술도시국 소관 질의에서 전주시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에 있어서 의원들과 현격한 견해차이가 있으므로 예술도시국의 결산심의는 오늘 중단하고 차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되었으므로 예술도시국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5쪽에 매각사업수입에서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어떤 것을 매각해서 미수납액이 많은지 답변해 주세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매각수입은 서부신시가지가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공사비는 아시다시피 환지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환지방식은 각종 부담금을 땅을 매각해서 공사비를 마련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각수입입니다. 거기가 약 260억이 미수납이 되어 있는 것은 납기미도래가 있고 또 미수납이 일부 있는데 대부분 납기 미도래입니다.

오현숙 위원   기간이 긴 거예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처음에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습니다.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미납액이 266억인데 현재 131억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기간이 1년이나 2년 정도 되나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총 1억에 샀으면 중도금을 30%내고 또 기간을 줍니다.

오현숙 위원   2008년도에는 거의 대금에 대해서는 거의 된다는 거예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위원장 양용모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팔리기는 다 팔렸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안팔린 것이 1300억 정도 됩니다. 땅 팔 것이 4900억인데 그동안 다 팔고 안팔린 것이 1300억.

국철 위원   번지수가 다 나왔나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저희들이 체비지를 팔아야 공사대금이나 환지청산금을 줍니다.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주로 안팔린 것이 학교용지가 있거든요. 학교용지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팔 계획이고 의료시설은 12명을 모집해야 하는데 지금 9명이 모집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내과, 치과 이런 것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3명만 더 모이면 매수할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것은 여러가지로 판매할려고 합니다.

유영국 위원   대체적으로 상업용지예요, 주거용지예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안팔린 곳이 상업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국철 위원   방통대가 가격이 48억에서 70억으로 올라서 못간다는데 학교부지 못줘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지금은 어떤 개발할때 용도지역도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고 해서 목적은 계획성 있는 도시개발을 하고 인구수용계획이라거나 교통계획, 환경문제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의무적으로 도입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교시설이 못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번에 통신대학은 예산관계가 맞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학교측에서 저희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성사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정산을 하면 얼마정도 이득이 남습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총 수입하면 체비지매각수입인데 5032억입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이나 지방채상환, 부담금을 주고 나면 4527억입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505억 정도.

○위원장 양용모   체비지 매각이 완료되었을때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어떤 개발지구나 지금도 아중지구는 체비지가 일부 남아 있고 송천지구도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옛날에는 부동산경기가 땅만 사놓으면 팔리는 시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 전에는 화산구획정리를 하면 하루씩 기다려서 연장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때마다 선호하는 용지가 어떤 용지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경우는 도시계획특별회계로 해서 매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거기가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매각이 됩니다. 도청이 들어갔고 농업진흥공사, 토지공사 여러 군데가 들어가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도로부지나, 공원부지, 공공시설로 약 4000억정도 시 재산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양용모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와 계시지만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인해서 구도심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 거기에 투자하고 인구는 63만에 멈춰있는데 아랫떡 빼다가 윗떡 고이고 윗떡 빼다 아랫떡 고이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전사업추진단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양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국내여비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사무국장 강순풍   국내여비는 말 그대로 의원님들께서 타 도시에 의정활동을 위해서 들어가는 일종에 여비성격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위원회별 국내시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무국장 강순풍   그것도 위원회별로 비교시찰가는 것도 포함되고 또 의원님들이 개인별로 타 도시의 우수사례라든지,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축적을 위해서 개인이 출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우수사례를 시찰한 경우는 몇 건에 얼마정도 있었습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참고로 2007년도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2인이상이 되었을때 국내여비를 집행했었고 2008년도부터는 한 분이 가시더라도 국내여비를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렇게 많은 남은 이유가 뭘까요.

○사무국장 강순풍   말씀드렸듯이 2인이상이 가실때 국내여비를 집행하겠다는 운영위원회 결정때문에 한 분이 가시고자 할때는 집행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회의참석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의원님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이면 의장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를 집행한 겁니다.

구성은 위원   실제 의원님들은 비교시찰이나 다양한 경험을 넓히기 위해서 견학이라든지 요구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많이 남을 정도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 끝났을때 이런 것을 알린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 하는데 저희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은줄.

○사무국장 강순풍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와 결산때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여비는 어느어느때 쓰고 현재 남은 여비가 얼마정도 집행되었다는 것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또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 공지하도록 지적이 있어서 시정한 바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으로 가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갔을 경우에 어디어디를 갔을때만 어떤 상황이였을때 국내여비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원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가 끝난 시점이지 않습니까. 보고하실때 명확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사무국장 강순풍   회기내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6쪽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반운영비라면 어디어디에 사용해가지고 지출이 3억 4000얼마이고 예산절감을 5800이 됐다는데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강순풍   일반운영비는 자산취득비라든지,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의회나 의회사무국이 살림살이할 돈입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의사국 뿐만이 아니라 집행부도 일반운영비는 연 10%정도해서 예산절감하도록 예산배정부터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는 의사국 경상적 경비인데요. 직원들이 출장갔을때 여비라든지, 사무용품을 산다든지 이런 살림살이하는 돈입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매년 10%씩 절감하면 나중에 제로 나오겠어요.

○사무국장 강순풍   아닙니다. 당해연도 10%를 절감합니다.

권정숙 위원   10%가 넘습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돈만 쓰고 나머지 부분은 하다보니까 14%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일반운영비를 14%씩 절감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10%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의회는 4%를 더 예산절감해서 우수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국내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데 집행부하고 똑같은 여건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직원들이 부족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예.

○위원장 양용모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산목표를 잘못 세운 것 아니예요. 기본금도 남고, 가계지원비도 남고 과잉예산목표를 세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그런 것은 아니고 직원들한테 오고가는 부분은 평균적인 직급과 평균적인 호봉을 가진 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사이동하다보면 신규자가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국내여비 600만원 남아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직원들 비교시찰도 시키고 연수도 시켜서 남기지 말고 근무능력도 올리고 신바람나는 직장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사무국장 강순풍   이 부분은 시 방침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는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사국 직원들도 똑같이 2박 3일해서 비교시찰도 가고 또 이런 부분이 다 시행되었습니다. 조금전에 권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국 직원들이 타 부서에 비해서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절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뜻으로 알고 직원들의 복지도 더 힘쓰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4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죠.

○사무국장 강순풍   예.

유영국 위원   전문위원이나 직원 PC 현황을 아세요.

○사무국장 강순풍   이번에도 5대를 새로 구입했는데 여기에 5400만원은 송경태의원님 점자 부분을 양해해 주셔서 그 부분을 구입하지 않은 시설비 입니다.

유영국 위원   국내여비가 19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명확히 해서 앞으로는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예.

○위원장 양용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000만원이 송경태 의원님이 양해하신 사실이 있어요.

송경태 위원   개인적으로 산 것을 쓰고 있으니까 양해 했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장애를 가진 의원님이 오시면 양해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물어보지 말고 당연히 해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하면 쓰고 있고 입장 곤란하니까 그냥 양해한다는 사항은 맞지 않거든요. 앞으로라도 필요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으면 양해를 물어보시지 말고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2008년 집행된 내역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얼마전에 5층에 쇼파, 컴퓨터 해가지고 200만원상당의 집기가 들여졌다. 제가 언론상으로 봤을때는 기존에 있던 것이 거기로 간 것이 아니고 새로 구입했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어떤 예산에서 어떤 결재라인을 거쳐서 예산이 집행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5층 본회의장 집행부석 의자구입하고 조정할때 자산취득비가 없어가지고 집행부에 자산취득비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집행잔액이 있어가지고 5층에 PC하고, 옷장 하나하고, 책상 하나 구입했습니다. 예산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했습니다. 결재라인은 의사국장이 결재해서 집행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의사국장님이 혼자 저 방에다 집기를 사서 넣어야 겠다고 판단하셨단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실행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사무국장 강순풍   그 방이 어차피 비어있는 방이고 또 집행부에서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을 했으면 의견에 따라서 저도 놀고 있는 방이기 때문에 활용하면 되겠다는 차원에서 집행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의견은 어디의견인가요.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사무국장 강순풍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의 의견이였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아직 정확하게 의회 운영에 대해서 이해를 완전히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의회 사무실 단 한 평의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활용이 되고, 변경이 되고 이런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사무국장 강순풍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가요.

○사무국장 강순풍   제 판단은 그 부분이 크게 제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운영위에 사전에 보고하고 집행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거기까지 못한 것은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신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그래서 추후에 늦게라도 운영위원회에 이 부분을 거론해서 추인형식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저도 운영위원인데 그때 논의만 했을 뿐이지 결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정은 사무국의 결정보다는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이 최종적인 가부라고 할까요. 이것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공간활용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쨌든 그것에 관해서 공간활용 결정과 무관하게 의회의 운영경비를 책임지는 것은 사무국장님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기 결재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일단 인정하시는 거고요.

○사무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의회의 위상이 실추된 것 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한 건이 불거져서 일파만파 퍼져서 의원님 각자가 곤혹을 당하고 있고 처신하는데 어떻게 할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사무국장 강순풍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단순히 죄송한 부분이 아니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여건상 국장님이 혼자 소신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여러가지 내용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고뇌에 찬 결정을 했다고 보지만 다시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정리하고 각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의회는 침묵하는 장소도 아니고 엄연히 전주시민의 세금으로써 운영되는 공간이고 또 예산입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확히 논의를 하고 그 과정속에서 의원들이 공감하고 또 집행하고 이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추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있어요. 1억 7420만원인데 2007년에 이 자료를 받을려고 노력해서 받았지만 제대로된 자료를 못받았어요.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어떤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고치자는 목적에서 많은 뜻있는 의원님들이 같이 공감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빌어서 전 의원님들에게 당연히 2008년도 전반기가 지나갔으니까 2008년도 전반기 의정공통 경비 사용내역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반드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안되어 있고 보고가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되었으면 반성하고 또 여러가지로 개선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세세하게 물품 하나하나, 원 단위까지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다음 회의때까지 보고해 줄 수 있죠.

○사무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