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7월 23일(수) 10시
장 소 : 에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양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일정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의논을 한대로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산 이·전용 부분과 사업예산주의 성과관리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발제한 김선아 연구원의 발제를 듣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술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어제 논란이 되었던 현수막 게시대 협약연기에 대한 문제를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판단하기는, 또 특별위원회에서 판단하기는 위탁기간 7개월 연장으로 하는 재협약의 문제인 현수막 게시대 협약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동의를 받지않고 협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술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대충 말씀을 드려가지고 반복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5월 31일 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5월 31일 이전에 절차를 밟아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사업추진을 했어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양용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한 바가 있고, 그런데 부득이 동의를 거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예술도시국이 아시다시피 금년 2월 25일 발족이 되었고, 기타 직원들 인사는 3월 중순경 쯤 이뤄져서 조직이 새로 꾸려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5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그 시점을 직원들이 놓친것 같습니다.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야 그것을 알았는데 안 시점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할려면 어느정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했는데 위탁을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 행정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책은 아니지만,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최선책이겠습니다마는 최선책은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최선책은 강구할 수 없고 최선책이 아니라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되지않느냐라는 판단하에 내부결재를 득해서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제한적으로 위탁을 연기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것은 과정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지정게시대와 벽보판의 위탁기간이 달라가지고 위탁기간을 동일하게 해야된다는 필요성도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약 4개월의 텀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 두가지 홍보게시대와 벽보판의 위탁기간도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벽보판 정리사업도 하고 그렇게해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위탁을 주자라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양용모 위원장님과 서윤근 위원님께서 무효 또는 취소 이런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오늘이 아니고 그 전부터도 무효를 시키라는 말씀에 어쨌든 우리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한번 이뤄진 행정행위인데 무효라는 것이 쉽지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잘못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기왕에 저희들이 최선책이 아닙니다마는 차선책을 선택해서 했고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위탁을 주었고, 그리고 그 내부결재를 받는 속에는 내년 1월 1일에 민간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위탁하게 하든지 이런 것들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참작하셔서 이번 한번에 한해서 의회의 넓은 아량을 기대합니다.

서윤근 위원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과정이나 답변을 하시기 전이라도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처음 언급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 반복되는 지리한 논쟁이나 지적에 답답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보시기에 따라서 한번의 실수인데 그것을 자꾸 가지고 그 문제만을 계속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성은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의회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회 존재의 이유와 의원활동의 원칙과 방향은 지방자치,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민주주의를 기본으로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필요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시와 감사, 그 외 여러가지 역할들이 있겠죠.
  그러한 역할들이 현재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도 하지만 최소한 지금 21세기의 우리 국민들, 그리고 지방자치에 혜택을 받기도하고 지방자치에 함께 참여하는 주체인 우리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인 시스템 작동에 대해서 파열되거나 어긋난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의원들의 권위, 의회의 권위를 세우기위한 문제의 자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유지시키고 그 민주주의 바탕에서 존재하고 있는 지방의회 존재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고 유지하기 위한 너무나 당연한 활동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다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짚어낼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 문제를 다시 짚을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저는 문제에 대해서 정회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거였습니다.
  단순히 의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이 자체를 문제화 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아니고, 만약 문제화 시키는 것을 본질적 목적으로 했다면 바로 기자회견을 했거나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세워놓고 질문을 던졌거나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 제 방향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징계문제로 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이미 엎어진 물을 처리는 과정의 후 차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방향은 그거였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바로 직영으로 돌리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제도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밟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더불어서 민간위탁만이 아니고 이왕에 만들어진 시설관리 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위탁한 것 까지 같이 더불어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시각을 본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일관되게 일단 이대로 가는 것이 맞지않겠는가를 주장했겠지마는 어제 답변과정에서는 그랬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어요.
  저는 정중히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태도가 그랬습니다. 태도라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태도입니다. 대응태도인데, 그때 답변서를 가져왔습니다.
  두분의 전주시 자문변호사의 답변서를 가져와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문제를 짚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 하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또다시 행정안전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가지고 와서 본질적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설령 그 답변의 취지가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법원의 행정심판에 의해서 그 해석이 맞을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확정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설령 확정되었다손 치더라도 처음에 물이 엎질러진 상황에서 해당 담당자나 과장이,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동의를 받지않아도 된다는 것의 답변을 받은 다음에 일부러 하지않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때는 그렇게 판단을 안한 것이고, 지금의 문제를 의회의 추궁을 피해가기위해서 이후의 답변을 가져와서 그 답변서를 어제 내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의 맞고 틀림을 떠나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과정속에서 어제 정회를 요청하고 그 이후의 상황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문제가 있을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지적을 하다가 잘못된 지적을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누구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를 할 수있는 자세가 되어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기본적으로 의원의 지위와 권위가 다른 방식이 아니라 실제 합의된 제도가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다른 방식이 아닌 그 본연의 위치와 의미에 맞는 취지를 짚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 서로간의 노력이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속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여러가지 법리해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제 가져오신 답변서에 대해서 다시 다른 차원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질의를 행정안전부에 하기로 했고요, 필요하다면 제 개인적으로라도 의회 변호사나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판결을 요청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문제만이 아니고 굉장히 큰 파급율을 가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이후의 조치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정도를 놓고 위탁동의 문제는 언급을 할 것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더이상 언급을 할건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더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서 제가 짚을려고 했던 것이 단순히 한번에 위탁동의를 받았냐 안받았냐의 문제라기 보다는 더불어서 가졌던 문제의식이 게시대의 민간위탁에 따른 여러가지 말들이 많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동의문제와 별개로 제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넓은 아량으로 같이 답변해 주시고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간제약상의 문제, 그다음에 벽보판 계약이 9월 말까지 되어있으니까 거기에 맞추기위한 연장, 이 부분은 전혀 맞지않다.
  시간상의 문제는 작년에 감사에서 서윤근 의원이 지적을 했고, 그 동안 3월달에 5분 발언을 했고 저희들이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임의로 추가 협약을 해버린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두번째, 만약에 벽보판 협약하고 5월 31일 끝나는 게시대 협약하고 9월 30일날 끝나는 벽보판 협약하고 맞출것 같으면 9월 31일까지 하셔야지 왜 12월 말까지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회에서는 조례위반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27조에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로 상위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해서 의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의결대상에 대한 의결을 받지않고 행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대법원 판례로서 이미 다 나와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꾸 변호사의 임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합리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위원장으로써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를 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세입에서 환경과 불납결손액이 399만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환경과장 이병칠   자동차 매연단속 과태료, 환경오염단속 과태료입니다만 납부를 해야될 대상자가 행불이 된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부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주요사업 불용액에서 보면 천연가스 버스 구입및 연료비 보조에서 업계의 재정난으로 대폐차기간연장해서 불용액이 2억9천이 남았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환경과장 이병칠   천연가스 목표가 07년도에 47대였었습니다.
  10억5,750만원, 그런데 실적이 34, 7억65백만원 했고, 불용이 13대 2억9,25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가가 올라가기 전에는 장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폐차 기간이 9년에서 2년 연기해서 11년으로 되어서, 그러다보니까 업계에 여러가지 재정난도 있고 그런 부분때문에 이분들이 별로 여기에 많이 동참을 안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13세대분을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연장은 우리 정부에서 한 겁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전주시에서의 천연가스 버스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364대를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88%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대를 세웠고, 유가가 급증하다보니까 14대를 더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국도비는 현재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고 시비는 이번 추경에 섯습니다.

구성은 위원   뭔가 부족할때 추경에 세워서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식으로 불용처리할게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도로 예측이 가능한 부분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때 정리를 해서 많이 남지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병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운수업자 그분들하고 미팅도하고 여러가지 권장을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여러가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입니다마는-, 여러가지로 그렇게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버스 교체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그래도 경기가 좋은쪽에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만일에 재정이 좋아져가지고 한다고 한다라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이 예측이 될 경우에는 결산추경에서 털 것은 털어내고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해서 많이 남지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불용액 현황에 친환경위생 시범거리 조성에 자체사업으로 하셨는데 1억5천에서 지출이 74백이고 불용액이 76백, 불용액 사유가 업주시설개선 미희망인데 왜 희망하지 않는지, 어떤 사업인지?

○환경과장 이병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막프로젝트로해서 문화 그쪽하고 저희들이 접객업을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막프로젝트에 뛰어들었습니다.
  전주시내가 140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막걸리 접객업소 분포도가 삼천동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완산 삼천지구에 전체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런 막프로젝트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당신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32개소가 나는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문화라든지 여러가지 관련 단체해서 했더니 32개소 중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2개소가 중도포기를 해서 30개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2백만원씩 지원이 가는데 20%이상은 자비로 해라라고해서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했고요, 2단계는 13개소가 한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6개소 중도에 포기를 해서 7개 소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1개 업소당 2백만원씩 37개 74백만원을 1단계에서 지급을 했고 이분들이 자비로는 1차에서 25,754,250원을 총 42%를 자비로 부담을 했고, 2차에서는 618만원해서 44.1%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에서 남은돈이 있고 추경에 5천만원을, 들어보니까 덕진공원이라든가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라는 여론이 많이 있어가지고 1회 추경에서 5천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덕진구 관내 43개 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3개소 정도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또다시 보니까 2개소 정도가 못하겠다고해서 일단은 사업을 하지않고 나머지 64백만원이 불용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국 위원   막프로젝트가 전주시에서 활발하게 부시장이하 막걸리 붐이 일어났다가 최근에 막걸리가 더워서 그러는지 느슨한 감이 있습니다.
  또하나는 성과분석을 해봤어요.
  지원을 2백만원씩 해주니까 A라는 업체가 매출이 백원이 있을때 2백원이 올라있는지, 사람이 많이 와서, 이런 등등의 모니터링을 해봤나요?

○환경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안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했었을때에 33%정도, 왜냐하면 막걸리를 제대로 만들게 되면 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소비가 되고 다음에 안주가 18에서 25가지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며는 농수임산물을 하는 농민어업 그사람들이 다 이익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걸리 소비도 많고 서울쪽으로도 많이 나갔고 좋아졌는데 지금 현재는 여름철이라 아무래도 소비하는 층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147개 업체라고 했는데 권장을 해서 " 야 A업체는 이렇게 해보니까, 2백만원 지원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매출이 33%정도 올라가는데" 홍보가 안되어서 신청을 안한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서비스업인데 관에서 모든 것을 허리띠를 잡고 가는 것 보다는 모든 준비를 같이해주고 연계성있게 해줬을때 그분들이 자기 업을 스스로 손님이 올 수 있게끔 그런 상태로 가야만이 활성화가 되지 저희들이 나가서 보더라도 그 부분을 상당히 그분들은 해주기만 바라는, 쉽게 얘기해서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아서 주게 할 수 있게끔하는 의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기때문에, 단지 그런 의석을 저희들이 위생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를 통해서 불식을 시키고 단지 단체들이 결연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점검을해서 그분들하고 매칭을 해서 거기에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막프로젝트에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 갔어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74백 들어갔습니다. -37개소-.

유영국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예술가도 있고,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서 74배입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개인한테는 줄수없기 때문에 국악단체라든가 사진단체에 보조금을 주어서 했는데 문화같은데에서는 본인들이 단체에서 그돈의 80만원 이상을 더 들여서 해주는, 땀 흘리면서 해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맥이 끊어져서는 안될 것 같고요,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성과분석을 해서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의원님들이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막프로젝트는 막걸리 문화관광 상품화가 목적이었죠?

○환경과장 이병칠   제가 하는 소임은 접객업소를 활성화 시켜서 많은 손님들이 와서 먹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문화쪽에서는 어떻게하면 막걸리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좋은 막걸리를 만들어서 하겠는가해서 총 프로젝트는 그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최종적인 전주시의 궁극적 목표는.

○환경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런데 지금 상품화가 안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요 정책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시범거리로 해가지고 특산물로 막걸리가 나오고 있으면 시범거리조성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업주들이 집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삼천동 쪽이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시범거리로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전주시로해서 풀어버리면 그게 전주 막걸리 친환경위생 시범거리의 특색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환경과장 이병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두현 전문계장이 막걸리 프로젝트를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친환경쪽 그 부분은 그렇게 갔고, 환경과에서는 어떻게하면 서비스, 어떻게하면 환경개선을 해서 어떻게하면 손님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겠는가해서 양쪽과에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주는 문두현 계장이 있는 그쪽에서 했기때문에 제가 우리 청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숙의를 해서 그렇게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주시가 여러곳에 전주시에 거리조성사업으로해서 이름표는 붙여놓고 끝까지 책임을 지지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병칠   제가 문인들이라든가 여러가지 단체장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품평을 해봤을때 그분들의 애로를 제가 들은 일이 있어요. 또 업소에 가사는 업주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업주분들 자체는 모든 것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다 해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문인이나 단체쪽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가서 더웠을때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분들은 보리차 한잔을 주지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0만원씩 내돈을 들여서 하는데 바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은 봉사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능력을 거기에 올인해서 활성화시킬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분들도 짜증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쪽의 교량적 역할을 잘 해서 또 갈 수 있게끔 불을 당기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은 전주시 전체적으로 풀어서 이것은 용돈주는 식 밖에 되지않잖아요.

○환경과장 이병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죠.
  부분적으로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고 단지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이 사업을 활성화를, 나이많은 저층 이용객이 젊은층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남녀가 같이 간다는 것, 막걸리를 먹는 패턴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정도로 업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시기에 준비를해서 다시 간담회도 해서 잘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권정숙 위원   화산체육관 친수공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느과에서 시작을 했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기구개편을 하기전에는 도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태복원과로 넘어왔습니다.

권정숙 위원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전에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2년이 지난 세월동안, 올 여름에도 친수공간이 완공이 안되었다는 것은 의문이 가는 일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여러군데에서 의원님 말씀 같은 질책을 받는데요, 용역을 2007년 4월에 시작해 가지고 올 4월에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사가 올 5월 1일날 착공이 되어가지고 8월 29일 준공예정이거든요.
  최소한 여름 덥기전으로 댕길려고 7월 말경으로 잡고 있거든요.

권정숙 위원   무슨 용역이 1년이나 걸려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절차이행 관계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권정숙 위원   준비도 하지 않고 의회에 올려서 승인만 받고 이렇게 사업이, 이게 첫 시범사업이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첫 시범사업부터 이렇게 공사가 느슨하게 대처를 하니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다음 사업부터는 용역을 올 안에 마쳐가지고 내년 1월에나 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롯데백화점앞에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 11월까지 용역을 마쳐가지고 발주를 해서 1월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5월 전에 끝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열섬저감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올 여름에도 시민들이 친수광장에서 시원함을 느낄수없는 사업이 되는 것을 보고 집행부가 얼마나 한심한가 깜짝 놀랬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어떻게 용역이 1년이 걸립니까?
  도시건설위원님들 용역이 1년 걸린 거 있습니까?

○위원장 양용모   없습니다.
  이해 안갑니다.
  강 과장님 말씀중에 1,2월에 착공한다는 얘기는 그때는 동절기라 착공을 못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1월달에 해도 준비도하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이번 공사는 5월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연초에 착공을해서 5월 전에 준공을 해서 시민들이 좋은 환경을 맞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방금 권정숙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 도시예술국이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1년정도 걸리는 것은 전주시 공원관리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도 1년이 안걸리고 전주시를 대상으로해서 조사하는 용역도 1년 걸리는게 극히 드뭅니다.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이라서 알겠는데 친수공간 하나 만드는데 용역이 1년 걸렸다면 전주시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조사를 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공원이나 동물원등은 사업장 시설자가 짓고 관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덕진공원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화장지 같은 것도 신경을 써서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엉망이 됩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나온 말씀을 전달하고 저희들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아중천 복원사업의 원수가 아중리 저수지에서 농촌공사하고 물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되었다고 보도가 된 바 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북일보를 봤는데요, 내용은 그렇게 써놓고 제목을 '실패' 그렇게 써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인데 실패했다고 나와가지고 제목하고 내용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간 되며는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술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술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시간입니다.
  축조심의의 사전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국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국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은 1건에 72만원으로서 호우 및 풍랑 피해에 집행을 한 것으로 적정한 집행이었다고 판단되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승인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 368억원에 달하는 불용액의 처리문제에 있어서 미리 결산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급한 사업에 투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예산 운용의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전용 부적정 집행문제입니다.
  2007년도 예산전용 집행 부적정 처리결과를 보면 총 8건에 7억2천3백만원에 이르러 3회 이상 전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제한하고 "예산전용이 반드시 불가피할 경우 의회에 사전에 보고한다" 로 의견을 집약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방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활발한 토론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며 집행부는 성과주의 예산의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와 의회는 사업예산의 성과 관리 방안에 분석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주기계산업 리서치 센터 감사와 관련해서는 단체장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이 있는 시의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차대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전주 기계산업 리서치 센터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 공문의 공개가 공공재에서 발생한 공적인 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인바 사생활의 침해 범위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의견을 집약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에서 실시한 물품구입의 단가 계약시 양 구청이 동일한 제품을 같이 구입하여 예산의 절감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되었고, 부실자료의 추가자료 제출문제에 있어서 정확히 제출을 해 주므로서 안건심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방금 국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방금 국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님 여러분!
  일수는 6일 정 일수는 4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