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폐회중)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8월 17일(월) 11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 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양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뜨거운 여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휴가들 다녀오셨는가요? 어제 아침에 싸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7일, 28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뻘뻘 땀을 흘리면서 현장을 돌아봤던 민원현장 활동결과 그 전체 지역에서 제기된 민원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논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민원 접수사항이 있고 추가로 박혜숙 위원님께서 제기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검토해서 해결을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양용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의 추진현황, 특히 지난 27일, 28일 현장활동을 통해서 제기된 민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양용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특위활동에 고생해 주시고 우리 지역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큰 틀에서 부분수용이라든가, 그러니까 수용이 된 부분은 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색장 마을에서 색장제2로 우수가 집중되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부분 수용을 하도록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부우회도로까지 배수로 설치 문제는 BTL사업단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줄 수 없다 그런 부분이 나왔고, 왜망실 마을 아중2터널 종점에서 침지천교 좌측 농로 설치요구건도 검토한다, 설계 미반영된 사항으로 설계시에 재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전주변전소 문제, 동진자원 길내기, 장계마을 아리랑교, - 아리랑교에서는 방음벽 설치 여부는 환경영향평가 소음치가 기준치 이하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다시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음치 측정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그리고 사랑의 집 후문 과선교, 발단리 마을 부분에서 마을 통로를 폐쇄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보상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신정마을에 대해서 현재 BTL 사업단에서는 150미터까지 해준다고 하는 부분인데 주민들은 이번에도 침수피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500미터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쪽 자료를 받아보니까 500미터까지 할 경우 74억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연약지반이어가지고 연약지반 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150미터까지는 13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니까 61억 정도의 사업비 차액이 생긴답니다. 그러면 61억을 전반적으로, 가용재원 240억에서 전주시 구간이 180억 정도 계획해서 이것이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난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지만 그동안 저희가 BTL 사업단과 철도공단과 협의해서 검토한 결과 확인이 필요한 미수용 내용은 간단히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특별위원회 현장활동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난 번 27일, 28일 현장에서 접수한 민원 발생 외에도 회의가 자주 열리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기존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함께 하셔도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규 위원   지난 번 현장활동 할 때 우리 특위 위원장하고 우리 상임위 위원장하고 서로 뜻이 안맞아가지고 날짜가 겹쳐지는 바람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참여를 못해 가지고 현장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사과도 해야 하는데 그런 사과도 않고, 그런 일정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위원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인데 그렇게 못해서 참석 못한 위원들은 아쉬움이 많고, 여기 보니까 그래서 빠진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참여를 못해가지고.
  특히 호성동 유원, 동신 방음벽 설치여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사랑의 집 후문에 과선교 설치를 여기에는 과선교를 설치않는 것으로 하고 위로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양쪽에 농로를 개설하도록 그때 얘기했는데도 여기에 아무런 조치가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때 민원을 제기 했는지, 아니면 그날 만나서 얘기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용모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그날 날짜를 사실 저희 특위에서 먼저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장태영 위원장이 와가지고 저한테 특위를 옮겨주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특위를 옮기면 다른 위원들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양해 바라고, 서로 다툼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여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성동 유원아파트 옆에 방음벽 설치는 전자에 말씀드렸던 아리랑교와 동일 사항인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물어봤더니 소음치를 측정할 때 소음치 이하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는 방음벽을 설치 안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되었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해봐라라고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시나 호성동 주민 대표를, 동신 자치회장을 한다든가 동 대표들을 불러놓고 밤에 해야지 낮에 이쪽 동부우회도로 차 다니는데에서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잘 때 꼭 거기에 와서 고동을 쳐요. 기차가 동신아파트 앞에 와가지고. 그래서 잠이 다 깬다고 하고, 새로 들어온 진흥 더불파크 3차 주민들도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놓잖아요, 이 기차소리때문에 잠을 못주무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한달간 시골가서 자고 온 사람이에요, 동신3차 살 때.
  그런데 소음이 안나온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그쪽 말만 믿지마시고 국장님께서, 관계자께서 직접 소음 측정할 때 저녁에 한번 해 보시라고요. 저녁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시간대를 알려주시면, - 우리 덕진구청에서도 소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덕진구청에서

여성규 위원   낮에는 다 일터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니까 그러는데 밤이 문제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러니까 어떤 시간대인지 알려주시면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새벽에도 그렇고 12시도 그렇고 10시도 그렇고 11시도 그렇고 시간대별로 해야지 대낮에 하는 소음측정이 어디가 있어요.

○위원장 양용모   여성규 위원님! 그 부분은 주간, 야간, 새벽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측정해서 데이터를 만들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을 알려주시면 덕진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측정을 해서 그것을 BTL 사업단과 철도공단한테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라라고 요구를 할테니까 그 부분을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후문 과선교 설치 문제는 사랑의 집 앞으로 철도가 복선화가 되면 상당히 그 부분이 낮습니다. 철도 지반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현지에서 사랑의 집 측도 나오고 그래서 옆에다 부대도로를 내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회도로로 올라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좋다 그래서 그렇게 부대도로를 만듭니다.

여성규 위원   철도 따라서 농로를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부대도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도 농로도 만들고.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접점을 찾았고, 농로도 그 부대도로를 놓으면서 농로 이용자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아까 사랑의 집 문제는 우리가 동부우회도로를 차량등록사업소까지 36미터를 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사랑의 집 앞에서부터 금년부터 공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집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문 3, 4미터까지 가게 동부우회도로가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들어 갈 때만 그리 들어 가고 올 때는 못올라올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쪽 후문쪽으로 해서 화정리에서 오는 다리가 있잖아요. 무슨 다리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화정교랍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해서 와가지고 동부우회도로를 탈 수 있도록 아마 도로를 다시 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 부분은 그날 관계자분 사무국장이시던가요, 그 분이 나오셔가지고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의견이 수용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참고하시고,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진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27일, 28일에 특위에서 현장활동한 내용중에, 자료에 정리가 쭉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수용하는 부분은 빼고 수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여성규 위원   사랑의 집 후문쪽에서 백석저수지로 내려가는 똘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번에 그 똘을, - 그전에는 그 똘이 남쪽으로 해서 들어 갔거든요. 사랑의 집에서 S자로 구부려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철도 확장하면서 반듯이, 남쪽으로 건너오지 않고 그대로 해서 35사단 굴다리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화정리 마을 입구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번 비 왔을 때 그 안쪽이 다 침수가 되어 버렸어요. 심지어 밭에까지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희 밭도 침수되었다고 해서 쫓아가 봤더니 거기를 송판으로, 동네로 나가는 수로가 있고, 35사단 굴속으로 들어 가는 수로가 있는데 동네로 빠지는 굴은 평상시에는 그리 안가고 물댈 때 하고 큰 비가 왔을 때만 빼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철거를 해 버렸더라고요. 송판으로 전부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아중리에서 내려오는 그 수로만 굴로 들어 가게 해놔가지고 사랑의 집쪽 건너편에서 오는, 진흥3차에서 내려오는, 사격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리 못들어 가고 다 침수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왜 여기를 막아놨냐 그랬더니 주민들이 물을 못나오게 해야 한다, 물이 엄청나게 동네로 쏟아지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안했는데 왜 이렇게 해왔느냐 했더니 그분들이 공사를 잘못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똑같이 양쪽의 것이 모여가지고 다시 굴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아중리에서 내려온 것만 굴로 들어 가고 사격장쪽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은 그냥 동네로 빠지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못막게 하니까 안이 방죽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밭에까지 물이 올라와가지고 깨심은 사람들이 그분들 쫓아다니고 난리가 났는데 저도 그날 가봤더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현장을 보시고, 저도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만 거기 공사를 잘못한 것으로 아니까 관계관께서는 그 문제를 확인을 하셔서 왜 침수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것이 7월 27일, 28일 이후에 발생된 일이죠?

여성규 위원   그러죠? 큰 비가 언제 왔어요?

○위원장 양용모   8월달에 오지 않았나요?

최주만 위원   이전에 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큰 비가 우리 현장조사 하기 전에 왔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어디 가는 바람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거기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양용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수용, 미수용, 부분수용, 검토 등 이 부분을 쟁점사항으로 해서 문제제기가 된 것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계관의 답변을 받도록 하고, 또 하나 청원드리고 싶은 것은 그간에 우리가 7월 27일날 현장활동을 했는데 관계부서에서 이분들 하고 다시 미팅해 가지고 확실히 된 것인지, - 그 당시에 우리가 만났을 때에도 된다, 안된다라고 명확히 얘기한 것도 있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한 것도 있고 그런 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간에 국장님이 한번 접촉해가지고 이 '수용', '미수용'이 확실히 이분들한테 답을 얻은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내용은 저희들이 그쪽 측하고 재확인하고 또 확인해가지고

○위원장 양용모   특위에 보고 된 내용을 안된 것을 했다고 보고 할 수가 없죠.

유영국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시간을 단축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에 관계된 부분수용, 검토, 미수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용모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되는 부분은 해당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미수용이나 부분수용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오늘 참석이, - 우리 전주시와 특별위원회가 같이 노력해서 전주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도관리공단이나 현장소장이 참석을 해서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지

○위원장 양용모   미수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주만 위원   여기 애매가 부분들이 많아요.

○위원장 양용모   어떤 부분이

최주만 위원   예를 들면 은석마을에 '현재 재설계중' 해 놓고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적정성 판단 및 총 사업비 반영후 사업시행'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서 뭐가 잘못해서 안했다라고 얼마든지 글귀로 봤을 때는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열리면 당사자들이 참석이 된 상황에서 회의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것은 진행상의 문제이지만 그렇게 나중에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난 번 현장활동을 통해서 발췌된 민원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을 적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출석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방문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안이나 어떤 토론이 없이 무조건 그 사람들을 여기에 모셔다 놓고 말씀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특별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못하는 특성을 견주어 봤을 때 철도관리공단이나 현장소장이나 남광토건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한 상황에서 위원회가 열려야지 시하고 위원회하고는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기가 힘드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위원장 양용모   아니 그렇지 않죠. 이것은 현장점검 결과 대책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요구사항 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회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예를 들면 방음벽 하나를 놓고도 적정성 판단후에 나중에 해보겠다 이런 결과물이거든요.
  여기에 대해 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여기서 수용이라는 부분은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최주만 위원   긍정적이라는 말은 애매한 것이다는 것이죠. 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장도 있지만 소음측정치를 기준을 잡아가지고 어떤 부분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유를 만들어서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여기서 수용이라는 것은 거의 반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런 수용이라는 용어는 하겠다는 뜻이지 검토가 아니거든요.

최주만 위원   국장님 답변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수용'

○위원장 양용모   최주만 위원님!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갔다 왔으니까 여기대한 토론과 의견집약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가 일정, - 나중에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 잡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를 간다든가 해 가지고 진행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하나만 질의할게요.
  동부우회도로 원색장 마을인데요, 동부우회도로까지 배수로 정비 및 배수구조물 설치는 전주시에서 해야 되므로 미수용하겠다 그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철로가 새로 남에 따라, - 지금까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연적으로 여러군데로 나눠서 물이 배수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현장에서 보셨지만 그것을 구배를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하니까 이번에 많지도 않은 비에 농경지가 침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부우회도로까지는 못나오더라도 전후로는 철도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BTL사업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BTL사업단에서 해야 할 부분까지는 분명히 요구를 해야죠.

최주만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미수용하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데 전체를 다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동부우회도로까지 오는 문제는 자기들이 끝까지는 책임을 못지겠다 그런 뜻으로

최주만 위원   동부우회도로까지 오는 것은 무리죠, 누가 봐도.
  그런데 철로가 새로 생겨서 이쪽, 저쪽까지는, 바로 전후까지는 해 줘야죠.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언제 하실 수 있어요? 내년에라도? 당장에 비오면 또 피해를 입을텐데?
  그러니까 여기에 미수용이 아니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배수로 전후로 10미터가 되었든 20미터가 되었든 이 정도는 관을 묻어줘야지, 물론 이 사안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국도 17호선 남원선 안정마을에 관이 좁아가지고 도로가 하루종일 정체가 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듯이 지금 생으로 철로가 지나가다보니까 구배를 한쪽으로 몰려놔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내가 봤을 때에는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을 한 4개 정도를 나눠서 그 관을 넘겨오는데까지는 BTL사업단에서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게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라도 전주시에서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철도공단에 분명히 요구할 것은 요구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부분까지는 분명히 요구를 할 것이고 나머지 그 사람들 책임을 벗어나는 구간은

최주만 위원   국장님! 그때 현재 조사했을 때 철로가 생기므로 인해서 배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보셨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는 그날 현지를 못나가고 다음날 나갔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전날은 과장님이 나가셨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것을 우리 전주시에서 하겠다 그러면 명확히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철로가 생기므로서 여기가 침수가 되었는데 전주시에서 하겠다?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이렇게 정리하게요. 공사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철로공단에 하기로 요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결선상에서 전주시에서 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됐죠?

최주만 위원   예.

○위원장 양용모   국주영은 부위원장님!

국주영은 위원   발단리 마을 한번 보시죠.
  지금 두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을통로 폐쇄에 따른 마을 주민 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마을 앞쪽으로 길을 내줬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그야말로 극소수입니다. 몇가구 안돼요. 주민들은 길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사측에서 어떻게든 입막음을 하려고 사실은 길을 제안해 가지고, 물론 그것도 어렵게 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우리 주민들은 길을 굳이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길이 났고, 여기에 따라서 뭐가 있었냐면 사업부지로 편입이 되면서 마을회관이 없어졌어요. 보상은 1천만원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을회관이 없어지면서 여기에 상응하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지어달라는 의견이 사실 지역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경로당.
  마을이 그동안 정말 소음 피해를 입으면서 살았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마을회관까지 부지로 편입하고 이러면서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길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경로당을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위원장 양용모   그 부분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중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내는 길은 당연히 내줘야 되는 것이고, 현재 굴속으로 해서 통행하고 있는 부분이 돌아가니까 노약자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을에다 공동시설을 해준다든가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줘라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 마을에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은 접촉이 안됐으니까 말씀 안드렸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문제까지는 아직 접촉을 못했죠.

○위원장 양용모   그런데 마을의 요구사항은 경로당 지어달라 이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번에 사업하면서 철도청 부지가 조금 있어요. 사업부지로 편입하고 그러면서 철도청 부지가 있다보니까 마을 주민들은 거기에다가 그런 공동시설을 해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양용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접촉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여기 보니까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고 최고로 쟁점사항이 우리 동네 신정마을 교량 문제가 제일 이슈고만요. 다른 것은 사소한 문제 같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민이 요구하는 500미터를 할 때에는 74억이 소요되고, 150미터는 13억이 소요되어 한 61억원의 재원이 충당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러죠.

유영국 위원   그래서 안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실질적으로 우리 총액에서 5% 증액된 것이 총 240억이에요. 그 240억 중에서 180억을 전주구간에 쓰는 것으로 점정적으로 얘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이 여기서 수용한다는 부분이 거의다 소진된 액수예요. 180억이.
  그런데 61억이 더 추가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있다는 부분이죠.

유영국 위원   만약이 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하고 거기서 뒤집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은 그런다면 철도공단이나 BTL사업단에서 별도의 대책을 하고, 우리가 주민들 하고 대화의 길은 어느 정도 계속 열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유영국 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이분들 몇 사람을 두번에 걸쳐서 만났어요. 그래서 500미터는 무리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해 주는 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지만, 그러면 '뭐냐, 도대체 너희들 얘기를 해봐라' 하고 주민 대표들을 만났더니 공히 이분들 얘기가, -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데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50미터까지는 수용을 했어요. 단, 국주영은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마을회관을 그 대신 하나 지어달라, 그러면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 양용모   마을회관 싸게 먹혀요.

유영국 위원   그래서 400미터까지 나와서 겨우 설득을 해서 250미터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신 마을회관을 하나 해 주시면 주민들 대부분이, -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대부분이에요.- 수용을 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까지 듣고 여기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제, 그제 만나고 도저히 조율이 안돼서, - 오늘 회의는 한다고 그러는데 답이 없이, 보니까 우리 것이 제일 쟁점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말씀 올리면 300미터 정도까지 해 가지고 줄다리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250미터해서 마을회관 하나 해서 설득해서 순조롭게 공사가 매듭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국장님! 그 부분은 별도로 국토해양부나 철도시설관리공단을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저는 여기에 나와있지 않는 북부권 개발과 관련되는 전라선 철교가 복선화됨에 따른 35사단 지역에 동부우회도로와 전라선이 지나감에 따라서 북부권 시가화 예정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도시계획을 5년마다 하니까 2010년이면 다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국장님에게 시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특히 북부권이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 송천동에서 호성동쪽이 천마지구까지 대표적으로 봤을 때, 발단리 마을 통로가 폐쇄돼죠? 지금 현재 있는 마을들, 농수산물 시장으로 오는데요. 농수산물 시장 입구 큰 도로 동부우회도로에서 시내버스 있는데 발단리로 가는 지하 통로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발단리 주민들은 그것은 폐쇄를 하라고 해서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폐쇄가 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 위로 과선교는 깔리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밑에 과선교가 깔리죠.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발단리에서 백석로까지, 송천역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쪽에 비행장이 이전하고 시가화 예정지역이, - 지금은 자연녹지입니다만, 예정되었을 때 그 블럭형성을 어떻게 할까, 시가 유리한 상항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저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까지 담당하니까 그것에 대한 구상을 미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번째 송천역에서 백석로로 도로 선형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동부우회도로에서 제3공단쪽으로 가는 것을 백석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 선형을 잡는다고 해서 송천역에서 그대로 뚫어서 보안대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송천역 뒤로 해서 백석로로 뚫는다는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5개 과선교를 놓잖습니까? 왜 그러냐면 에코타운 조성과 연계해서 미리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미 도시계획 시설로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조금 선형이 안맞는 부분은 조정해서 해가자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남규 위원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것이 우려되어서 그랬는데 어차피 송천역 있는 송천로에서 백석로하고 연계되었을 때 하이패스로 제3공단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되었는가, 전라선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하화 되면.
  그리고 세 번째 요구는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되었을 때 이쪽 동부우회도로와 전라선 철교 사이가 미묘한 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맹지가 형성될 수 있고 길이 막히는 도로가 있었을 때 최대한도로 도로를 공유지화 해서 다음에 시가 유리하게 쓰는데 할 수 있도록, - 제가 민원을 들으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땅들이 있어요, 이리 편입도 못되고 저리 편입도 못되는 곳이요.
  왜 제가 그러냐면 동부우회도로를 갑자기 내다 보니까 인도도 없고 그런 땅들이 많아가지고 시가 토지 측량해 가지고 땅을 매입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호성동 굴다리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했을 때 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완료했습니다. 제가 그때당시 도시건설위원이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런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송천 백석로까지 합니다. 그쪽에 부적합땅이나, - 지적도 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 동부우회도로에 전라선 철도의 그런 땅들, 맹지가 되는 땅들, 왜 그러냐면 많이 합치고 몰리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어차피 할 때 도시계획속에서 잘 정리를 했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우리가 도로를 내면서 자투리 땅은 자투리땅 자체가 제 기능을 못할 때에는 저희가 다 사줍니다. 그러나 약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잔여면적을 가졌다 할 때에는 저희들이 사주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땅들의 면면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김남규 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제가 면면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도로를 낼 때 동부우회도로 땅은 거의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발주를 해서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는 추진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면서 잔여부지를 매입해달라고 해 가지고 거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민원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천여평의 땅이 있다면 그 옆에 30여평의 땅이 있어요. 이 사람이 30여평의 땅을 사고 싶어요. 이것이 재경부 땅이라든가 시유지나 농조 땅이라든지 이랬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불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참고로 송천로는 송천동의 메인 도로로서 35사단 설계에 과선교가 놓아지고 백석로로 그대로 약간 L자형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도시계획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용모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간단하게 한두가지 얘기할게요.
  지역내에 보면 아중 2터널 종점-침지천교 좌측 농로 설치를 요구했더니 '검토' 했는데 이것은 언제 검토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검토해서 추진한다는 이야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를 반영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농로 같은 것은 큰 문제는 안될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기존에 있는 농로가 없어졌는데 그것을 '검토'라고 말하면 안된다 이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명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로 전반적으로 여기 저기 다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촌동쪽도 그렇고 은석마을 그쪽도 그렇고, 제가 전에 현장 같이 다니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완전히 간과하고 전혀 문제시 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도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철도가 있으면 발전이 됩니까? 안됩니까? 저해되죠? 거기에서 딱 막히죠. 대부분 도시 형성될 때 철길이 있으면 딱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천지역 같은 경우는 반지하화를 요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토를 하지 말고 교량으로 가라고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사실은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구간은 완전 지하화로 해야지 도시가 평탄하게 발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너무나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니까 일부 서로 양해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서 성토구간을 일부 교량으로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성토구간 가면 안됩니다. 그 도로 막혀버려요. 나중에 10년, 20년후에, - 요즘같으면 몇년이면 도시 전체가 바뀌어 나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감당을 하시려고 여기에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고, 어떻게든 교량으로 가야 된다고, 그리고 교량으로 가더라도 지하로, 반지하로 가야 맞고, 교량으로 간다손 치더라도 전에도 얘기했듯이 50미터, 100미터로 왜 다리를 끊습니까? 그것은 성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20미터인가 25미터나인가 끊어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기둥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 길게 나가야 돼요. 그것을 달고 간다손 치더라도. 그래야지 앞마을, 뒷마을 연결이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량 400미터, 500미터, 150미터, 250미터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성토구간을 최대한 없애야 되고 교량으로 가는 구간이 없이 교량도 길이가 막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50미터든 100미터든 최대한 넓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둥을 일반용으로 25미터씩 끊어서 간다면서요. 그런 방식은 안된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도시 발전에 지장을 주는 거예요. 불과 앞으로 10년, 20년후에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심이 발전 못합니다. 옛날에 철길 여기 있었죠? 그 이후에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못하죠? 지금 철길 넘어갔죠. 그 이후에 발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발전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된 바에 저 완주군 접경으로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도시가 그쪽으로 쭉 밀고 나가니까.
  그런데 그러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나 모든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성토구간을 최소화 시키고 교량으로 가더라도 교량과 교량 사이는 최대한 넓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들 말씀이 없으세요. 그것이 도시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데, 그냥 지역에 조금조금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결국 크게 보는 시각으로 해서 같이 공동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저도 대단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특위의 기본 개념정리로 이것을 교량 구간에는 성토 부분은 없는 것으로 개념정리를 하고 이 부분을 서두에 항상 정리를 해가지고 국토해양부나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갈 적에 먼저 주장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론에 들어 가서는 어떻게 협의가 되더라도 앞으로 전주시 북부권 발전을 위해서는 성토 부분이 없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교각 사이도 최대한 현 기술력으로서 넓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추가 민원 발생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사진에 보면 노란선이 있어요. 이 노란선에 원래 물 내려가는 배수가 되는 사항이 차단되어 버린 상태에서 35사단에서 내려오는, 지금 빨간선하고 노란선 꼭지점에서 35사단에서 내려오는 배수물이 그대로 직속으로 내려오고, 위에서 흘러나온 물, - 지금 이 비닐로 해 놓은 것이 비오고 난 이후에 대충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지난 번 비가 많이 왔을 때 이곳이 흙으로 덮여버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 민원인이 진즉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더라면 보다 신속한 대책이 있었을텐데 본인이 여러 번 다니고 이리 저리 해결하려다 안되니까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라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일찍 얘기를 했더라면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정확한 현장을 가서 보고 파악을 했을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아쉬운데요, 민원요구서를 보면 현재에 있는 배수구가 차단된 상태에서 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져 버렸던 부분을 강력하게 여기에다가 문구를 넣어서 보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 절실한 부분이 표현이 되지 않아 가지고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민원 해결이 될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현재 이 민원인이 피해보상액을 2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인가.
  여기 나무들이 숨어있는 것이 한 10년산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무들이 거의 다 죽어가지고 말라가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는 풀이고 위는 다 덮여버려가지고 깨가 온데간데 없는 상태이고, 물이 다 빠진 상황에서 풀이 자란 상태로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현장 사진은 그래도 그럴싸하게 나와 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담당자나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접촉한 부분이 있습니까? 업체측하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인근에 산정동 침수지역은 회사에서 손해사정보험사에다 해가지고 피해조사를 7월말로 끝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피해조사를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   금의교 다리 위하고 사랑의 집 중간에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침수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도 인터넷으로 띄워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저도 오전에 중앙건설 하팀장하고 전화를 하고 왔는데 막무가내예요. 한 마디로 말하면.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그러지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현장을 가봤더니 그전에는 막은 것이 없었는데 똘을 송판으로 막을 버렸어요. 그래서 왜 막았느냐고 물었더니 주민들이 막으라고 해서 막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똘을 막아버리니까 위에서 물이 안내려가지.
  그리고 그 안에 굴다리를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물이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깨가 침수되어서 다 죽었는데 베지도 않고 다 말라 죽은 것을 보상을 해 달라고 금방 전화해서 나가서 전화받고 왔는데 이 분도 막무가내로 그쪽에서 얘기를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확인해 가지고 그 분의 얘기를 듣고 민원 해결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아까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 했으니까 같이 회사에다 요구해서 피해조사를 해서 해당지역에 하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용모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오늘 토의한 내용은 27, 28일날 현장실사후에 집약된 민원 현황이고, 전에 저희들이 토의했던 고질적인 민원현황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것을 정리해서 수용되는 것은 중간중간 점검만 하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하고 8월중, 아니면 9월 3일날 시정질문을 위한 의회가 열리니까 그 전후로 해서 국토해양부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의논하고 싶은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님하고 상의하고 집행부하고,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중앙부처 사람의 일정을 봐야 된답니다. 사전에 논의를 했더니.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날짜를 정하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위원 여러분하고 의논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