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9월 23일(수) 11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원현장 방문의 건
2. 건설교통부 방문의 건

   심사된안건
1. 민원현장 방문의 건
2. 건설교통부 방문의 건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양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특별위원회의 그동안 활동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라선 복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7월 27일과 28일 이틀간에 걸쳐서 민원현장을 방문하였고 8월 17일 민원현장 방문결과를 토대로하여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8월 26일 철도시설공단 호남지사를 방문하여 복선화사업과 관련하여 저희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7월 27일 이후 민원의 진행상황과 건설교통부 방문의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하여 부위원장님과 협의 후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민원현장 방문의 건     처음으로
2. 건설교통부 방문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양용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현장 방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부 방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7월 27일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현장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후에 변동된 사항이나 기타보고 하실 내용, 그리고 건설교통부 방문사항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전라선복선화 특위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현장과 호남본부를 방문하고 나서 소로관계 현지조사는 끝냈고, 보험회사에서 현지조사는 끝냈고 피해농민과 견해가 있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BTL사업단에 최대한 피해농민의 요구를 수용해줄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협조를 요구하라고 중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변경이 완료되어가지고 이 건을 국토해양부에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주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의견은 승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승인고시가 되어야 민원사항에서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이 반영되어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정마을 교량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나 아직은 75미터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여서 민원에서 최대의 현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면 세부적으로 수용과 미수용 부분이 있습니다. 농수로 같은 경우는 자재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 장비를 사용하는 부분은 대부분 자기들이 수용해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전라선복선화 특별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시면 전라선복선전철화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결과가 있거든요. 원색장마을에 동부우회도로 배수로 정비 및 배수구조물 설치에서 전주시에서 해당하니까 미수용 이런 부분도 있고, 수용도 있고, 검토도 있고.
  신정마을 75미터 교량화 시행검토 이것이 건설교통부 방문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추후에 의논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왜망실, 아중2터널 종점에서 침지천교 좌측 농로 설치요구 답변이 설계에 미 반영된 사항으로 설계검토 필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도 농로가 없는 구간으로 우회가 가능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도 농로가 있었어요. 이것이 들어오면서 농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농로를 확보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현재도 농로가 없는 구간으로 우회가 가능함이라고 했는데 어느 쪽으로 우회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우회라면 저쪽은 산입니다. 길이 없어요. 이것 누가 썼어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겠다고 다들 인식하고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런 표현 썼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하나 건설시공사에서는 시공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향후 10년, 20년을 보고 또 철도시설이 한 번 들어오면 3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모르는데 그 지역발전을 고려해서 대부분 교량이 없이 가야 그 안이 발전이 있는 것이지, 교량이 있는 것도 문제인데 다리까지 오밀조밀하게 해서 최대한 넓혀주거나 다리가 없는 방향으로 가달라고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수용도 없고 검토 자체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내용인가요.

○위원장 양용모   그 부분은 신정마을 교량부분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적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동산동에서 넘어오는 송천동은 반지하로 들어가고 있고요. 은석마을이 영향이 있는데 거기는 현재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검토가 되고 있고

이명연 의원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지역발전을 고려해서 얘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신정마을 말씀하실 때.

이명연 의원   신정마을 뿐 아니라 교량이 들어가는 구간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안덕원 가는 길이라든지, 용진 나가는 길이라든지는 도로폭을 최대한 확장해야 합니다. 왜 현재는 필요 없고, 현재 2차선이니까 3차선까지만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 역시도 향후에 어떤 발전계획을 가지고 갈지 모르는데 현재 2차선이면 4차선, 5차선으로 미리 준비해 놓지 않는 한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사를 새로 할려면 정말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못하고 말 겁니다. 지금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 부분은 건설교통부 방문할 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꼭지로 넣어서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낮추어서 주장하자는 개념은 전혀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왜망실마을 농로부분이 현장활동할 때 담당자로부터 긍정적 검토로 들었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놓았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문제는 실무자 얘기가 기존 농로가 없었다는 의견 계속 피력한다고 하니까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우리 시에서도 나가고 BTL사업단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그 문제를 명확히 한계를 지어서 기존에 시설이 피해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피해가 있다면 복원시키도록 BTL사업단이0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다음 현장방문 전에 답변정리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현장방문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우아1동 주민하고 호성동 주민들이 전주역장 말 한 마디에 시의원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장을 불러서 어떤 의도로 그러한 얘기를 했는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혹시 우리 특별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는지 논의해 주시고.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의원, 도의원 일 안하고 뭐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서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전주역 광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호성동 동아아파트 철도소음 측정결과 했는데 한심해요. 동아는 이미 산이 가려서 별로 피해지역이 아니에요. 동신1차, 3차가 피해지역인데 여기에 동아아파트를 측정했고 또 밑에는 최고 소음도를 보니까 1차, 2차 했는데 야간측정이 전부 70이상 넘었어요. 그런데 해당이 안 된다고 써놓았어요. 동신에서 해야지 왜 동아에서 합니까? 동아는 산이 가려서 거기는 피해지역이 아니에요. 동신1, 2차, 유원, 동신3차가 제일 피해지역이니까 다시 재조사하든지 아니면 다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용모   광장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전라선특위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판단이 필요해서 논의하기로 했고요. 전주역장이 뭔 얘기를 해서 분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듣지 못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역장이 되네 안되네, 하는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현장방문 시에 전주역을 항의방문을 하든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소음측정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소음측정 제목은 동아아파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측정반경은 동신1, 2차 아파트 4동 1006호에서 측정했고요. 소음측정 결과는 산출공식에 의거해서 기준값을 하기 때문에 대상소음이 기준치를 안 넘었다는 측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난해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기차가 경적을 울린다든지 할때는 소음치는 상당히 높은데 그런 소음보다는 일상적인 부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역광장 조성사업은 코레일측에서 합니다. 국가예산사업으로 12억을 들여서 하는데 김명지 의원님은 전주역광장 조성하면서 구)파출소 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치안센터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창의혁신과와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창의혁신과에 경찰서로 협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답을 안주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의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광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저희하고 사전에 의견을 조율했고 우리가 차후에 교통광장으로 허가가 나면 녹지광장으로 조성하는데 공간을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치안센터 문제는 코레일측에 요구하기는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녹지광장 조성할 때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는 식으로 추진해야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1차 80.1 이것이 데시벨 아닙니까? 그리고 77.6, 74.6, 80.2. 계속 높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대상소음은 53이고, 철도소음은 70이고 이해가 안가요. 높이나왔는데 왜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도 지나가는 소리는 이해를 합니다만 꼭 전주역 도착을 알리는 경적을 동신아파트 앞에서 해요. 그 소리가 엄청나요. 그 소리에 잠이 다 깬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소리는 별 피해가 없는데 꼭 동신아파트 1, 2, 3차 앞에서 경적소리를 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을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열차통과 최고소음도가 80.1데시벨로 나오고 최고가 80.2까지 나왔어요. 이것은 기준에 의하여 산출결과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만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철도소음한도에서 70와 65가 있는데 대상은 46와 53으로 나와서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산술평균값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새벽에 경적을 울림으로서 취침방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 부분은 따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원색장마을 배수로 미수용, 뒤쪽에 물빠짐 부분에 대해서는 시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제방을 따라서 한쪽으로 물이 집중되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철도공사와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자기들이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손을 델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동의만 이루어진다면 장비를 동원해서 하든지 자기들이 가능하다는 의견 서로 나눈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농조소유의 땅도 있을 것이니까 시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토지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준다면 농수로 정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미수용해 놓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부분수용도 자재가 들어가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저희와 BTL사업단하고 같이 노력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어야 하고 장비동원해서 하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난번에 순천 가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분명히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냈고 민원서류 회신이 그때까지 안 왔었다고 했죠. 민원서류를 넣었음에도 절차에 의한 회신을 안보내고 있다가 거기에서 제기하니까 나중에 회신이 왔는데 기존 도로가 없으므로 불가능으로 왔다고 해서 기존에 도로가 있는 곳이거든요. 기존 도로를 사용하던 곳이 막힌 곳이란 말에요. 그러면 그쪽에 토지를 가진 사람이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답도 없다고 지난번에 순천가서 얘기하니까 기존에 도로가 없으니까 미수용한다. 그 문제 점검해서 현장을 가서 보고 기존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맞게 통로를 내주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양용모   이 부분은 다음 현장활동때 다시 확인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10월 3일 토요일인데 전에 할 것인가, 지나고 할 것인가 해주세요.

유영국 위원   지나고 해야죠.

○위원장 양용모   그러면 10월 6일 화요일에 현장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사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 방문의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지난번 7월 15일 비 피해로 인해서 보험회사하고 쌍용건설하고 주민들하고 협상중인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나고 있어요. 어떤 문제때문에 협상이 안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영국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피해액이 얼마이고 피해면적이 어떻게 되고 요구액이 얼마이고 보험회사에서는 얼마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설계변경이 10월중에 승인 및 고시예정 될 것이라면 설계변경나기 전에 우리 요구사항 예를 들면 신정마을에 75미터까지 밖에 못해준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들은 500미터를 해달라고 한다. 이것을 변경승인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수용이라는 부분은 이번에 설계변경과정에서 다 올라가고 신정마을은 이번 변경과정에서 75미터로 아직 안됐다는 내용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은 빠지고 올라가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유영국 위원   추후에 승인이 나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조율해서 부분 변경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 겠죠.

유영국 위원   제가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 11월 27일에 불가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하고 별개라고 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가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주요인입니다. 그러면 장마가 오기 전에 진정낸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5일에 140mm 비로 인해서 침수가 되어서 물난리가 나고 집이 침수되고 전답이 침수되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었단 말에요. 그것을 권익위원회에 다시 낼 수는 없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주민들의 권익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취지가 뭐냐, 왜냐하면 지난번 호우피해 침수부분은 기술적으로 배수관로나 농수로 정비를 하면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조망권 침해나 그런 것이 전혀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량화로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유영국 위원   지난 8월 26일에 순천 갈때로 임실 봉천마을에도 교량설치해서 마을도 없는데 조망권을 찾는데 여기는 바로 인접해 있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가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철도공단이나 BTL사업추진단에서도 얘기하고 있단 말에요.
  또 하나 8월 26일에 전라선특별위원회에서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전혀 진척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호남본부에서 한 것이 없어요. 뭔가 성의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5미터 이상은 안되겠다든지, 진행사항에 나와 있는데 특위를 멸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불쾌하기 짝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특위할을 필요 없는 거죠.

○위원장 양용모   봉천마을은 굴에서 나오면서 바로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전주 북부권 발전에 저해요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굳이 둑을 쌓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민으로서 안타깝죠. 그래서 건설교통부 방문을 안건에 넣었습니다.
  지금 10월 24일까지 정기국회 국정감사기간이라서 관심이 거기에 쏠려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현장을 방문할 것인지, 국장을 만나볼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정감사일정을 봐서 현장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을 만나러 가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여성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에서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의견도 주시고 현장방문도 하시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서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용모   유영국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최재승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 소관 위원회니까 그쪽으로 타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용모   국토해양부 감사일정을 봐서 그때 만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일정은 저하고 부위원장게게 위임해 주시면 동선을 봐서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방문의 건은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부 장관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되었습니다.
  특위과정에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명연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보상하는 과정에서 어느 민원인은 자기 소유의 땅에 있던 수목은 피해보상에 포함되지 않고 나무는 비싸니까 이전하라고 하고 대지에 대해서만 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지보상도 주변 인근 토지하고 다르게 보상이 되어서 민원인이 직접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의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차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국주영은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민원사항인데요. 현재 송천제1과선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 되고 있어요.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것이 동절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있어요. 지금 짚고 넘어가야지 그때가서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고 그때 처리하려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양용모   동절기대책에 대해서는 현장방문때 정확히 말씀하고 대책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