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20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2.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 민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 건
2.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 민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양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 민원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공사 현장의 관계관들 오셔서 반갑습니다. 또한 이번 전라선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송기항 국장님을 비롯한 교통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주부터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예결위 활동, 상임위 활동에 많은 노력을 같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날씨가 그래도 많이 풀렸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구성된 저희 특별위원회가 중간 활동 보고도 했고 현장 활동을 세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민원이 발생되는가 하면 기 민원의 해결도 정점을 찾은 것이 그리 많지 않기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다른 의견 교환를 통해서 진척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 오신걸로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과정을 송기항 국장님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또한 특위활동이 12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현장활동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내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오늘 연장의 건도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양용모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송기항 국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추진 상황과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대책 강구 방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동안 전라선 복선화 전철화 공사와 관련해서 양용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만히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제기된 민원이 25건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이중에서 18건은 전라선 복선화 전철화를 BTL 사업단에서 수용을 했고 4건에 대해서는 여건을 달아서 수용이 안된 상태고, 3건은 부분 수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수용된 4건은 원색장 마을에 통로박스를 설치해달라는 요구인데 이것은 현장 조사를 해봤더니 당초의 것도 박스가 없었기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동신아파트 방음벽 설치는 저희가 덕진구청을 통해서도 소음 측정을 해봤는데 기준치에 미달된다고 해서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사업단에서 했고요. 안덕원길에 전주 순두부 방음벽 설치하고 진동방지 설치 요구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미실 가설교 설치 문제 호성중학교 등하굣길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므로 해서 200미터 정도를 우회하게 되는데 가설교 설치 문제는 공사 안전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업단에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네 가지가 되었있고 지금 부분 수용에 대해서는 원색장 마을에 U형 현관 구조물 설치 관련과 신정마을에 교량화 150미터를 요구한 부분인데 현재 당초에 설계 25미터가 반영됐다가 조정해서 75미터 또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국정감사장까지 가서 민원을 제기해서 100미터까지는 해주겠다는 의견으로 접점이 찾아지고 있습니다.
  송천 제1교에 가설교를 놓은 부분이 인도에다가 보도에다가 수도관 같은 것을 설치해가지고 보행인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도로시설 규정에는 일부 맞지만 실제적으로 커브길이 생겨서 경사가 지고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할 우려 부분이 아직 해결이 덜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원만히 해결된 18건은 문제가 없지만 부분 수용과 미수용된 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위 위원님들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진행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원색장마을 통로박스 설치 요구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은석마을 교량을 활용하여 190미터 돌아서 횡단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이동 거리가 다소 길어지는 불편은 있으나 신설 횡단박스는 설치 불가라고 해놓으셨는데 박스 설치하게 될 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정도 예상되나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안녕하십니까? 전라선철도 주식회사의 설계팀장 김형기입니다.
  원색장 마을에 현재 통로박스 설치 요구 민원이 나왔는데 현재도 있는 상태의 통로박스는 그대로 개량해서 더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 반영했고요. 민원 나온 것은 없는 구간에 추가로 신설해달라고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당초에는 그분들이 은석마을에 있는 건널목을 이용해서 농로를 다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시기가 불편하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사항이신데요. 저희가 설계할 때도 기존에 있는 통로박스나 이런 것은 다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요구하시는 바람에 반영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얼마나 비용이 드는가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비용은 최소 3미터에서 5미터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3미터짜리를 하게 되면 약 3억이상 나오고요. 5미터 기준으로 하면 한 6억정도 나옵니다.

김광수 위원   비용이 많이 드네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는 우수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으로 해놓으셨죠.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거기가서 보면 우수 빠져나가는 길을 하고 우수관로 부분하고 철도까지 산쪽으로 농로는 현지 있고 그러면 그 농로가 거의 폐용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철도 옆에 나란히 개설되는게 몇 미터가 되나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4미터폭을 해놓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도 주민들쪽에서는 그전에 물론 길은 없었지만 그전에 없다고 해서 그게 불필요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윗 농토와 아래 농토를 동시에 짓는 사람같은 경우는. 그러면 190미터, 200미터 정도 돌아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원래 철도때문에 윗 농토, 아래 농토가 분할이 되어서 계속 피해를 입어왔던 분들인데 기존에 없으니까 우리는 없어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150미터, 200미터는 돌아다닌다는 것은 여태까지 해왔는데 또 저희가 그 길을 해당 사항에 맞춰서 한건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똑같은 자기 토지인데 철도 교량으로 인해서 토지가 위 아래로 분할이 되고 단절이 되어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철도 놓을 때 그런 민원 받아서 철도 놓는 것 아니고 예전같으면 그런 민원은 무시하고 그냥 했고 또 그렇게 해왔잖아요. 모든 철도가. 그런데 철도를 새롭게 신설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해소해줄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저희는 시공사쪽의 입장이지 저희가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까지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공사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안되잖아요. 주민들의 요구 부분을 어느정도 합리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거죠.
  문제는 원래 철도를 개설할 때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만들어주고 개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때문에 주민들은 지금까지 피해를 입어왔단 말이죠. 지금까지 농토가 철도로 양분되어서 횡단되면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이기때문에 이번에 새로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요구란 말이죠.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원래 철도 건설할 때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원래 그랬기때문에 우리는

김광수 위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때 그게 있었다고 하면 그 계획에 들어갔겠죠. 그 전에 사항은 제가 잘 모르니까

김광수 위원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원래 그것을 안해놓고 철도가 개설되었기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농토가 위아래로 단절되면서 말하자면 차량 통행이 안되고 우수관로만 있었던 상황인데 물론 우수관로로 사람이 통행을 했겠지. 지금은 경운기라든지 이런 차량이 가야되니까.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불편이 큰거잖아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오히려 도보로 이용하거나 길위로 다니면 돌아다니는 거리는 멀겠지만 오히려 차량을 이용하고 경운기나 트렉터를 이용한다 하시면 돌아다니시는데 저는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용모   김형기 팀장님,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돌아다니면 운동도 되고 좋겠고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돌아다니지 뭣하러 그리 다녀요. 그리고 원래 있던 박스만 우리는 다해주면 된다는 개념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철도도 다시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최대한 철도로 인한 불편을 줄이는 것이 철도시설공단에서 해야 할 의무고 책무지 돌아다니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해버리면 우리는 철도 여기 놓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김광수 위원   주민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기존에 철도때문에 토지가 양분되어서 피해를 입어왔기때문에 이번에 새로 하면서 이 부분들을 해소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고 그런데 요구를 조금 검토를 해보겠다도 아니고 그냥 불가 안됩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기분이 나뻐. 이렇게 들어와버리면 이것 뭔가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이것을 개설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3미터 박스를 만든다, 4미터 통로박스를 만든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처음부터 검토도 전혀 안해보신거잖아요. 사실은 놓을 생각이 없으니까. 안해보셨고 여기서 예산이 얼마 들겠는가 하니까 대충 말씀하시는데 아예 검토도 해보지도 않고 불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민원을 요구하는 입장이나 의원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상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순천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더 이야기를 하면 이 문제는 주민들이 올해 2월달에 민원을 넣었어요. 시도 받아서 넣었고 민원 회신 안하셨죠. 아예 주민들한테 민원 회신도 않고 묶어놓고 있다가 제가 순천에 가서 철도시설관리공단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나중에 부랴부랴 서류 찾아가지고 이런 민원이 있었다고 확인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시받는 입장이라고요. 그렇게 불성실하게 할 수가 있어요. 민원이 오면 민원에 대한 회신은 해주셨어야 되지 그리고 그 민원을 받아서 과연 여기에 통로박스를 만들면 이것은 지금 상당히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민원이 갔고 이미 민원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을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이것을 하게 되면 얼마나 추가 예산이 들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의 흔적도 없이 민원에 대한 회신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상하죠.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그 민원은 저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비용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회신은 했는지는 확실히 기억은 안나지만 검토를 했기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 현장도 나가봤고요.

김광수 위원   회신한 내용가져 오셔요. 주민들은 회신을 못받았다고 하니까.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회신한 것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 현장 나가봐가지고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다 했고요.

○위원장 양용모   회신 내용을 회의 끝나기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최주만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은석마을 400미터 교량은 그대로 400미터로 가는거죠.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위아래로 지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상향 방향이 되겠죠. 그쪽으로 80미터만 옮겨주라 그 부분은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지금 400미터 현 위치를 결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달라 해서 이장님이 주민설명회 끝나고 일주일내에 그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400미터 가달라고 해서 그 위치로 시작한 겁니다.

최주만 위원   200미터 건널목 기점으로 해서 200미터로 나눠져있었는데 나중에 주민들의 의견이 남원 방면보다는 서울 방향으로 이동을 조금 해줘라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그렇게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치가

최주만 위원   저번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50미터를 밑으로 80미터 정도를 하향 조정해줘라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지금 저희가 은석마을 이장님께서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400미터를 가라해서 설계를 다 끝내고 시공까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주만 위원   밑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습니다.

최주만 위원   상향조정이죠.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예.

최주만 위원   밑에 남원 방향으로는 집이 서너채밖에 없고 서울 방향이 많아서 이쪽으로 50미터만 올려주라. 집요하게 그쪽 요구가 있습니다.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지금 50미터는 올린겁니다.

최주만 위원   방음벽 부분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적정선 판단후에 사업비 반영해서 수용하겠다. 유인물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영향평가를 따로 하는 겁니까?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이 사업 시행하기전에 교통영향평가랑 환경영향평가를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점에 대해서 소음 발생 빈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방음벽

최주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용역을 주어서 평가를 한뒤에 시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예. 추가적으로 더 추가 요구 나온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에 공사 열차가 복선화되면서 사후에 소음 측정을 해서

최주만 위원   시공뒤에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예.

최주만 위원   말미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지금은 할 수가 없는게 이미 한 번 평가를 끝냈기때문에 예측까지 해서 방음벽 높이라든가 연장을 해놓았기때문에 현지에서는

최주만 위원   준공후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예. 준공후에는 항상 평가를 다시 합니다.

최주만 위원   그래서 시공을 그뒤에 하겠다.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예.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최주만 위원   이게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사업들이. 준공나면 끝나버리지 나중에 영향평가를 다시해서 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 의문이 가네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기존에 철도가 운행하고 있는 중에 소음때문에 민원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겁니다.

최주만 위원   추가 민원 차원에서 접근하겠다.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민원 차원도 있지만 소음 측정을 다시 합니다.

최주만 위원   이게 이루어질까 의문이 많이 가고요. 사업비를 나중에 총사업비를 준공후에 다시 반영해서 하겠다. 이해가 됩니까? 국장님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송기항   이 문제는 소음 측정 한번 더해가지고

최주만 위원   해가지고 시공할 때 해야지 나중에 준공뒤에 다녀봐가지고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지금 저희가 하기가 어려운게 지금 소음 측정하는 것은 예측밖에 안됩니다. 지금 소음 측정은 저희가 당내에는 디젤기관차가 현재는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전철화가 되다보니까

최주만 위원   전철화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용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평가를 하고 미리 해놓고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이지 준공뒤에 해봐가지고 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되죠.

○건설교통과장 송기항   설계팀장님, 저희가 그 지점은 아까 전자에 두 지점은 우리가 덕진구청에서 소음측정을 해봤으니까 이 지점도 완산구청에 요구를 해서 소음측정을 한 번 해서 결과가 기준치 이상 나오면 저희들이 사업단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최주만 위원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어야지. 몇 데시벨 나오는게 딱 거리만 하면 전동차 몇 미터 거리에서 몇 데시벨 나오는가. 거기가 달리는 구간인가, 정차하는 구간인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준공뒤에 민원이 생기면 그때 또 만나가지고 민원 해소 차원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되죠. 팀장님 그 부분 어떻습니까?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송국장님 의견대로 소음 측정을 저희는 실시를

최주만 위원   실시를 해서 시공을 같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다 해놓고 준공나고 운행해봐서 그때 소음 측정해서 영향평가해서 그때 사업비 책정해서 한다는 이것 어물쩡 넘어가지 말고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그렇게 해서 답변도 문서로 나갔습니다.

최주만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고 국장님은 구청를 통해서든 기관를 통해서든 소음 측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 특위에 제출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송기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은석마을 방음벽은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밑에 원색장마을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원색장 마을에 민가가 어디쪽에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은석이나 원색장이나 그 주민들 요구 잘 몰라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은석마을인 것 같은데요. 은석마을에 방음벽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통로박스는 190미터 불가로 되어있는데 아까 답변처럼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제가 현장도 충분히 갔었거든요.

최주만 위원   의원님들이 특위를 구성을 하고 여러분들도 바쁜 시간에 오신것은 목적이 뭡니까?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물론 주민들은 이 차제에 없었던 것도 새로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용해보자 주민들 이렇게 요구가 있죠.
  그러나 나무나 이기적인 발상을 한다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합리적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특위가 구성되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답변을 나오신거예요.
  은석마을 교량구간 박스 불가로 되어있는데 유인물이 뭔가 잘못되었어요. 위에 원색장 통로박스에 보면 우측 상단에 은석마을 교량구간 이렇게 나오니까 자꾸 헷갈린다고요.

○위원장 양용모   위에 것은 아니고 유인물이 잘못되었어요.

최주만 위원   이런 불가한 것은 본위원도 이해돼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이 차제에 시원하게 좋게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기적인 발상이 있기도 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배수로 U자관 넣는 것 거기를 여러번 우리 특위 위원들이 방문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농작물 재배 완료되면 국도 17호선까지 끝에 17호선까지 준설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업단에서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현재 농로로 사용하고 계신

최주만 위원   전체예요. 그 밑에 부분 이번에 우수 패인 부분만 하는 거예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준설은 저희가 답변을 하기를 국도에 횡단박스까지 앞에까지 준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번에 금년에 비가 많은 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가 20미터정도만 민원인들이 해줘라. 그런데 그것도 불필요한거로 되어있어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지금 현재 저희가 그쪽 뒷쪽으로 해서 수로 개거라고 해가지고 2.0짜리 수로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U타입으로. 그래서 그 공사를 끝냈어야 되는데 견사가 안나갔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하고 그 견사가 나가야 되는데 그분이 계속 비켜주지 않는 바람에 그 견사쪽에 나머지 수로를 못내고 있습니다. 수로가 만약에 다 개설된다 그러면

최주만 위원   팀장님 이야기는 세 군데로 분리해서 배출을 시키면 충분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거기에 몇 십년씩 사는 토지주들이시고 그리고 본 특위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마는 국도대체우회도로라고 알죠.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예.

최주만 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라고 모악산 밑으로 해서 이서 용정간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동적골 학동마을, 원당마을, 학전마을 그쪽에 보면 우회도로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이번에 많지도 않은 비에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지도가 바뀔정도로 되었어요. 그것은 원인이 뭐냐, 물줄기를 다 바꿔놓은 거라고.
  그런데 전철화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놓으면 백년, 이백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아까 100미터 돌아가면 운동도 되고 좋아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려면 발언대에 안서시는게 좋아요. 팀장님 입에서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되고 그러듯이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물줄기가 많은 비도 아닌데 마을에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물론 다른 이야기지만 그러듯이 전라선 복선화 여기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마인드에서 접근을 해주셔야지 아, 이것 낼것 없어요. 불필요합니다. 주민들이 불필요한데 이렇게 강력히 요구합니까? 특위에서 이야기하고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저희가 횡단하는 수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수리 검토해가지고 그 규모 이상으로 안거라고 하는데 박스를 냅니다.

최주만 위원   견사가 안나가는 바람에 수로공사를 못하고 있다. 그것 이해하고요. 세 군데로 분리해서 배출하면 충분하겠다. 거기까지도 이해하는데 그는 밑에 서측에 U관을 우리 주민들이 약 20미터만 설치를 해줘라. 끝에 국도 17호선까지 맞물릴 수는 없지만 20미터까지는 해줘라. 그는 이후는 우리 전주시에서 해야죠.
  그래서 20미터정도는 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듭니까?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사이즈별로 틀릴 것 같습니다.

최주만 위원   내가 보기에는 1억이면 해버려요. U자관 20미터정도 까는 것은 1억도 안들 수 있다고. U자관 불필요 이렇게 해주면 서로 소중한 시간을 버리는 의미가 없어져버린다고. 그것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나요. 지금 생각에도 불필요한가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지금 제가 그렇게 한다, 안한다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것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U자관 20미터 1억도 안되는 비용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건만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이 대답만 할려면 뭣하러 특위를 가동하냐고. 그런 것 하나도 해소가 안되면. 우리 사업쪽에서 한 번 답변해주세요.

○전라선철도공무차장 황유연   전라선철도공무차장 황유연입니다.
  사업비 부분은 공사비가 일원이라도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다각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고요.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수많은 건들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가 민원인과 원만히 접촉해가지고 해결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 각 공구 포스코, 쌍용, 중앙있지만 공구에서도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원이 해결이 안되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충분히 여건을 검토한 결과 원래 설계 기준이랄지 타당성 조사에 빠졌던 부분이랄지 민원들이 무리하게 요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사업자측에서 다 떠안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신다면 사실상 그렇게 하기는 무리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원인들이 무리한 요구가 있으면 합의점을 합리적으로 도출해내는게 특위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조건 다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번에 4억으로 인해서 거기가 쏠림 현상으로 논밭 작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고 세 군데치가 물이 모아서 도로 그쪽으로 나오거든.
  그런데 거기가 다 패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돌려주라는 이야기야. 그 뒤에는 전주시에서 할테니까. 그런데 20미터정도도 그것을 검토를 안해보고 다시 현장에 가봐서 뭐 회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가 어색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용모   이 자리에 회의에 참석하신 건설회사나 설계쪽에 전라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또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전라선 현재 공사 구간에 민원이 급발생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때문에 특별히 특별위원회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성해서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11월 12일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적에 현장에 관계관들이 안나오셨어요. 그것은 저희 특위를 무시하는 행위고 전주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고 전주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이 자리에 오셨어도 불성실한 답변, 전혀 자료 준비 검토하지 않고 오셔서 답변 이런 것이 계속될 때는 현특위에서 공사 중지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해서 전주시의회에서 의결해서 넘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냥 여기서 시간만 떼우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주에 또 특위 열어가지고 현장 또 갑니다. 그리고 내년 6월 30일까지 오늘 회기 연장해놓았습니다. 활동기간 의결할겁니다. 참고하시고 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먼저 늦게 민원이 발생한 호성중학교 학생들 통행로 육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육교를 철거하면서 대타 다리도 안놓아주고 저 위로 그러니까 방죽 안쪽으로 해서 걸어다니라고 써붙였더만. 그래서 그때 호성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것은 절대 안된다 해가지고 제가 지난 번에 현장에 갔었는데 지금 있는 육교를 철거하고 대타 다리도 안놓아주고 그냥 돌아서 다니라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발상이에요. 있는 다리 없애면서 저 멀리 돌아다녀라. 그리고 그쪽이 굴로 파놓았죠.

○중앙건설공무과장 박종수   교량으로 되어있고 원 길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 교량이 어디 교량입니까?

○중앙건설공무과장 박종수   배미실 교량입니다.

여성규 위원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중앙건설공무과장 박종수   지금 호성중학교에서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게 테니스코트 있는데서 마을쪽으로 올라가서 과선교를 이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설계가 이 배미실 과선교를 일단 철거를 하고 우회로를 약 200미터정도 우회해서

여성규 위원   200미터 지점이 어디냐고요.

○중앙건설공무과장 박종수   철도 교량이 있습니다. 배미실교라고 저희 철도 교량이 있는 그 길에 현재 포장이 안되어있는데 저희가 포장을 해서 그쪽으로 해서

여성규 위원   수로있는데

○중앙건설공무과장 박종수   예.

여성규 위원   거기하고 거기는 어딘데 통학하는 학생들로 돌아서 다니라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학부모들이 그렇게 하라면 하겠어요. 과장님은 아이들 학교 안보냅니까? 아이들이 100미터만 돌아서 가라고 해도 죽어도 안갈려고 하고 논으로 질러가고 그러는 상황인데 늦으니까 제가 더블파크 2차인데 거기서 그리 돌아가라고 하면 몇키로예요.
  있는 현재 다리에서 옆에다 놓아서 지금 차도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주민들이야 좀 돌아서 다녀도 되지만 통학하는 학생들이나 출근하는 회사원들은 십분, 오분이 분주한데 그것을 어떻게 멀리 돌아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보니까 통학로 설치함이 바람직하다 했는데 불가라고 써놓았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학생수가 얼마나 많은데. 중앙건설에서 그랬죠.

○중앙건설공무과장 박종수   현재 실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 가교는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설계상 가교가 없더라도 있는 다리에는 가교를 놓아주셔야지. 없는 다리도 놓아줄 수 있는건데 있는 다리 없애면서 설계에 없다고 빠지면 돼요.
  이것은 완전히 시민을 무시한 처사지

○위원장 양용모   설계 누가 했습니까? 호성중학교 학생들이 했어요.

여성규 위원   설계 어디서 했어요. 학교가 있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없애버리고 공사가 한달에 끝냅니까?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현재의 과선교가 폭이 2미터 50에 차가 대형차는 못다니고 소형차만 겨우 다닐 수 있습니다. 그 과선교를 저희가 개설을 크게 하고 신형으로 바꿀 계획을 잡아가지고

여성규 위원   원래 있는 다리니까 해주어야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지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야지만 교량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여성규 위원   그 다리 대신 우선 임시 다리를 놓아야 되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그래서 임시 다리를 놓기 위해서 철거를 할 기간 동안은 우회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신설로. 우회도로 그전에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교량이 있지만. 그런데

여성규 위원   왜 안다녀요. 지금도 다니는데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저희가 우회도로 만들어놓은 구간에는

여성규 위원   멀으니까 안다니지. 가까운데 다니지 저 돌아서 다니냐고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지금은 다니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디로 다녀요. 다리로 다니는 학생들이 따로 있는데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지금 저희가 우회도로

여성규 위원   거기는 유원, 동신, 신동아 아이들이 다니고 이쪽 주공이나 동아, 더블파크 1, 2, 3차는 지금 그 다리로 다니고 있잖아요. 호성동이 승마장에서부터 더블파크 3차까지가 호성동 주민들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제일 편리한 곳으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그쪽으로도 다니고 길위로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지금 1, 2, 3차 주공까지가 과선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저쪽 동신이나 유원 아이들이 다니는 그 길로 다니라고 하냐 이말이에요. 이유가 안되잖아요. 그리고 있던 다리를 없애면서 대신 임시 다리를 놓아주셔야지 그런 설계가 어디가 있어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가교를 안만든 이유가 거기에 장래 8미터의

여성규 위원   있는 다리 없애면서 임시 다리 안만들어놓는 공사가 어디가 있어요. 없는 다리도 놓아줄 수 있는데

○위원장 양용모   시민의 통행권을 제한할 권한이 있습니까? 건설회사에서

여성규 위원   완전히 학생들 공부를 못하게 하는거나 마찬가지지

○위원장 양용모   김형기 설계팀장님, 자제분 계시죠.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학생들은 일정한 싸이클이 있죠. 아침에 몇시에 일어나고 공부하고 돌아오는 싸이클이 있죠. 그러면 김팀장님 자제분이 평상시에 다니던 학교 싸이클이 변동이 되어가지고 200미터를 돌아다니게 되면 거기에 2년이면 학생이 3년 학교 다니니까 지금 있는 학생들은 다 피해를 보아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로 인해서 학생들이 그런 피해를 봐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내 새끼들이 다닌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해보시라고요. 우리가 거기 없는 것 놔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현재 있는 것 임시로 설치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안된다고 하고 설계대로 한다는 것은 설계 누가 했어요. 건설회사에서 하고 철도시설공단측에서 했지. 학생들이 했습니까? 주민이 하고. 그런 억지가 어디가 있어요.
  유영국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사의 A,B,C 예요. 기존에 공사하게 되면 과선교를 해주고 하는 것이 A,B,C지 설계탓하고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주시민을 무시하고 호성동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교를 만들어주고 공사를 해줘야 맞지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설계 이전에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보자고요.

여성규 위원   과장님, 기린원 앞에 수로 언덕을 까가지고 지금 길을 새로 냈더만. 학생들 그리 다니게 할려고 포장할려고 했죠.

○중앙건설공무과장 박종수   예.

여성규 위원   거기하고 더블파크 3차하고는 몇키로인데 200미터라고 해요. 2키로가 넘지. 나는 농촌공사에서 한줄 알았더니 중앙건설에서 하셨고만. 그리 다니라고 학생들을. 나는 배미실 마을 지하통로 물흐르는데 그리 지하로 다니게끔 그것도 먼데 하물며 저 기린로 앞에 수로

○중앙건설공무과장 박종수   거기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지하통로입니까? 어디입니까?

○위원장 양용모   설계팀장님 답변 안하시는데 그렇게 공사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이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바로라는 날짜를 알려주세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저희가 사업비가 증가되다보니까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하고 하면 3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양용모   3개월이 바로입니까?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저희는 검토해서 올려야되니까

○위원장 양용모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철거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공사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철거하시기전에 임시 가교를 놓고 해야 맞겠죠.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예.

○위원장 양용모   그렇게 진행해주시고요. 절대 그것 철거 못합니다. 임시 가교 놓기전에는. 위원회 의견으로 통보드립니다.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원색장 마을 통로박스 설치 있잖아요. 3미터 짜리는 약 3억, 5미터짜리는 6억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전체 공사비가 그쪽에 얼마나 됩니까? 남광토건에서 수주했습니까?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거기 구간은 포스코입니다.

유영국 위원   포스코에서 수주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 번 설치해놓으면 영원히 불변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정주 팀장님 그 동네에 사신다고 보고 주민을 대표해서 한다고 보면 6백억속에 2,3억이 물론 임원진까지 결재를 받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물론 애로 사항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기본적으로 갈망하는 주민들 요구 사항이 이게 200미터 돌아가는 것도 엄청난 불편 사항을 느낍니다.
  그리고 한 번 설치하면 영원히 설치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윗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주어야겠다는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설득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U자형 계단 20미터 제가 보기에는 돈 기천만원도 안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더불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답변은 언제쯤 나옵니까? 이 부분은 전주시 특위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주민들도 요구하니까 이 부분을 설득을 해서 언제까지 가부를 저희들한테 통보할 수 있다고 봅니까?

○포스코3공구공사팀장 이정주   그 부분은 사업 시행자와

유영국 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대충 언제까지 저희들한테 결과물을 줄 수 있겠어요.

○포스코3공구공사팀장 이정주   전체 내용을 사업단에서 총괄 집계해서 발표하니까 이쪽으로 통보를 할거라고 판단됩니다. 그 날짜까지 저희가 전체 의견을 사업단이 며칠까지 제시하라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면 저희는 답변을 해야 될거로 판단됩니다.

유영국 위원   김형기 팀장님, 아까 제가 지적한 것 들으셨죠. 박스설치하고 U자형 20미터 설치하는 것 이것 언제까지 가부를 저희들한테 통보해줄 수 있습니까?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박스설치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유영국 위원   포스코에서 수주해서 6백억 공사중에 이삼억을 투자해서 이것을 못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한 번 설치하면 이번에 철도가 지나가게 되면 U자는 공사할 수가 없잖습니까? 이번에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 요구도 그렇고 전주시의회 특위에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일언지하에 해서는 안되는 거고 그래서 슬기롭게 풀기 위해서는 제가 말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두 가지 안을 언제까지 해줄것인가. 답변을.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임원진까지 사인 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안되는 것인지 공사비가 적자보기때문에 안된다는 것인지 이유를 명확히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 그 말이에요. 무엇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물론 충분하게 윗분들한테도 다 상의하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유영국 위원   그러면 도저히 안되는 겁니까?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예.

유영국 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게 하면 어쩔겁니까? 더 파급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안미칩니까?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현장에서 저희가 해결을....

유영국 위원   슬기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특위를 만들고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 아니겠어요. 임원진한테 통보해가지고 그 답을 다시 한 번 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전주시의회 특위에 절박한 이런 정말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런 여기의 생동감있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부분 언제까지 우리한테 통보를 해줄 수 있느냐 다시 한 번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말미에 다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배미실 과선교 임시교량 설치할거예요. 안할거예요.

○위원장 양용모   3개월안에 검토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철거하기전에 해야죠.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지금 철거 시기가 여유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철거하기전에 교량 놓는 걸로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예.

○위원장 양용모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민원이 2009년 3월 13일 제기가 됐고요. 강신원외 9인으로

○포스코3공구공사팀장 이정주   3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민원 회신 내용을 보면 다른 부분은 의례적인 이야기고 통로를 반대편 서울 방향으로 해서 400미터를 돌아가거나 아니면 순천 방향 은석교쪽으로 해서 210미터를 돌아서 가면 길어지는 불편함은 있으나 통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3번을 보면 2012년 여주 해양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고 전남북 주민의 고속열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조바란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그 열차 타지도 않고 그때문에 생기는 피해만 많이 주변은 입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게 의례적인 이야기지 그 철도나가지고 주민들이 좋아진게 뭐가 있습니까? 그 철도 이용하지도 않는 주민들인데 철도때문에 피해만 입게 되니까. 기존에 아까 여기는 여기 이야기한대로 400미터 북쪽, 다음에 210미터 남쪽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이용을 못하는 곳이잖아요. 그동안에 농로가 위아래로 단절되면서 그런 불편을 겪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곳 저곳 민원들도 많이 생기고 특위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제기하면서 총공사비가 약간 증액이 됐겠지만 그것가지고 다 소화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불가 이렇게 해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야지 철도가 한번 개설되면 이것은 다시는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수백년간 이런 불편들을 지금까지도 겪어오셨단 말이죠. 지금 철도때문에 불편을 겪어왔다고요. 그분들이 철도가 나서 수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철도때문에 불편만 겪어온 농민들이란 말이죠.
  그렇기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예산을 최소화시키는 선에서 최소한의 통행로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회신을 저도 보고 있는데 문구에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그대로 도출, 이게 전라선 철도 입장이에요. 주민들이 아중역 방향으로는 400미터, 신리역 방향으로는 210미터를 돌아다니는데 불편함은 있으나 통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써놓았어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천미터를 돌아다니면 통행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통행에 걸려서 사람이 못가는 거예요. 이런 회신을 너무나 주민들한테 불성실하고 무시하는 이런 회신을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통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내면 그 앞에는 불편함은 통행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겁니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통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판단한겁니까? 주민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판단한거예요. 앉아있는 대표이사께서 판단한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화가 나네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시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생각을 했는가. 전혀 그게 아닌것 같거든요. 그동안 현재 전라선 철도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이 마을 주민들은 철도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보고 살았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또다른 공사를 하시면서 어떤 주민들이 그동안 받았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현재 그 공사로 인한 불편함들, 그리고 앞으로 그분들이 받게 될 불편함 이런 것을 전혀 고려를 안하신 것 같아요. 오로지 회사 입장에서만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네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것도 설계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렇게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이러한 문제때문에 안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전혀 민원에 대해서 검토를 안해보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된다라고 불가로 해버리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고 저는 발단리 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전라선 2공구 공사 담당하고 있는 김희량 과장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왜 소장님이 안나오시고 과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소장님은 공사 관련해서 제주도 출장중이시고 제가 공사 내용을 알고 있기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지실 수 있죠.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지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드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굴을 막았죠.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예.

국주영은 위원   그것에 대한 노약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및 배려가 필요함 해가지고 해결 방안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은 원래부터 주민들의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였지 주민들은 기존에 도로를 이용해도 불편이 없었는데 회사에서 거기는 사도니까 주민들이 마을에 길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주었던 것이고 주민들은 끝까지 이것 필요 없다고 하다가 받는거고 어떻든 그 부분은 그렇다치고요.
  마을 통로가 폐쇄되면서 주민들이 돌아가야되는 불편함들, 그리고 기존에 그 길을 통해서 보행이든 아니면 차를 타든 그 길를 통해서 다 시내로 나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폐쇄되므로서 과선교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폐쇄되므로서 주민들 보상 나름대로 회사에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그 이외에 요구했던게 뭐냐면 이것은 근본적인 거죠. 주민들이 과선교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게 일단은 차선의 문제, 두 번째는 보행자들의 인도 이 문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차선은 규격에는 맞을지 몰라도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는다는 것 인정하시죠.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예. 그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인도같은 경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실 비좁은데 거기다가 상수도관을 매달아가지고 이것은 뭐 사람 겨우 다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끌고 다닐 수 있는 손수레같은 것들은 아예 가지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안쪽에 마을에 사시는 분 중에 폐지같은 것을 모아가지고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예 그분들이 그냥 이 일을 그만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단지 이것 하나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의 삶은 누가 보상을 해주냐 이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들을 호소합니다.
  제가 봐도 설계상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딱딱 꺾이는 각도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위험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고려도 안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먼저 전라선 철도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자 입장에서 먼저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님들께 공사로 인해서 불편함을 드린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명한 것은 공사를 함으로서 불편을 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결론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는 어떤 국가사업이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하면서는 소음 진동이든 통행에 불편함이든 그런 부분은 사실을 인정하고요. 발단리 과선교 부분은 설치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설치하면서도 주민 협의를 현장에서 몇 번 드렸고요. 물론 불편함이 다 해소된 상황에 설치된 것은 아니지만 설치전이나 개통전에 관계 기관이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하고도 협의를 드리고 저희 현장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불편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교는 8미터로 설계가 됐습니다. 설계 근거는 기존 도로가 2차선에 보행자 통로가 없어서 보행자 통로를 한쪽에 확보하고 차선 3미터 20씩 해서 8미터로 설계가 됐는데 그 부분이 설치를 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되어서 별도로 차선을 3미터 50으로 확장을 해서 가교는 차선으로 다 사용을 하고요. 보행자 통로를 1미터 50을 별도로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하면서 기존의 통로를 더 넓게 설치할 수 있냐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비행자 건널목쪽에 과선교 6차선을 놓게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4차선이 확장해서 6차선을 놓게 되어있는데 기존에 그쪽에 파일을 추가해서 박아서 할 때는 교량이 저촉이 되기때문에 과선교쪽에는 안되고요. 반대쪽에는 사유지 침범이 되기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보도를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도출이 됐고요.
  그래서 기존 교량에 매달아서 1미터 50을 지금 확장을 해서 통행을 하게끔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관에 대한 부분은 올해 3개월전에 이설이 됐는데 기존에 건널목 지하로 묻혀있던 상수도 150미리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계때도 가교로 매달아서 임시로 매설했다가 본 과선교 설치시에 매립을 하게 되어있는데 보도 바깥쪽으로 매다는 것을 전에 현장에 나왔을 때 특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구조적인 검토를 한 결과로 보도는 실제로 보행자만 다닐 수 있게 보행자나 아니면 손수레나 이런 간단한 짐들이 이동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있는거고요. 상수도관이 매달릴 정도는 안되기때문에 본 교량에 매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차선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차하고의 위험과 상수도관의 접촉으로 인해서 파손의 위험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보도쪽을 일부 점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가교쪽에는 전에 말씀하신 보행자 통로 확장해달라는 부분하고요. 차선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부분하고 오르막 경사로 인해서 겨울에 미끄럼으로 인해 위험한 부분, 가로등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가로등 부분은 네 개소 중에 한 개소 고장난 부분은 바로 조치를 했고요.
  중앙차선 침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의원님 아시겠지만 전에는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아예 서있을 때는 통과도 못할 정도로 비좁았지만 지금은 그정도 불편은 해소가 되어있고요. 차선이 흐릿하고 안보이고 위치 자체가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어제 차선은 재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전자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중앙선 침범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요. 겨울철 미끄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교가 작년에 설치가 되어서 작년 겨울도 저희가 염화칼슘이나 이런 부분을 비치해서 사고없이 무사히 넘겼는데 올해도 저희가 눈이 왔을 때 조치할 수 있게 염화칼슘 비치 및 저희 직원들이 새벽에 동원되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행자 통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앞뒤로 도로 부분 오르막길에 대한 부분은 일부 확장을 해서 조치를 했고요. 또 불편하다고 하면 더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르막 부분은. 그런데 가교 부분은 제가 가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기 되어있는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은 신설 과선교 작업이 연말하고 내년초에 계획이 되어있는데 당장 거기에 저촉이 되고요. 반대쪽에 추가하는 부분은 사유지 관련된 부분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위치를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설할 당시에는 이게 최근이라고 검토는 했지만 다시 한 번 반대쪽으로 이설이 가능한지를 공사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정을 말씀은 못드리고요. 그때 당시에도 바깥쪽으로 빼는 부분이 어떤 사고의 위험이 있기때문에 안으로 들였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 아까 말씀하신 고철을 수거하시는 부분이나 실제로 구루마를 끌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전정환씨라고 저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분하고는 저희가 이런 가교로 인해서 실제로 생계에 불편을 끼쳐드린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발단리 유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어째튼 그런 부분이나 홀로 시장에 다니시는 송인숙씨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사항을 적절히 해서 주민 대표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나름대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르막같은 경우는 경사가 문제였지 폭은 크게 문제가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과선교 거기 상수도관만 없어도 그나마 괜찮아요. 상수도관이 설치가 됨으로서 상당히 많이 공간을 차지하더라고요.
  이것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저쪽으로 옮기세요.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저희가 상수도관이 당초 150미리여서 크게 저촉이 안된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실제 설치하고 보니까 겨울에 동파 방지를 위한 보호시트나 이런 부분이 추가되고 이러다보니까 40센티정도 침범한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것은 두 가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도쪽으로 바깥쪽으로 이설하는 부분하고 상수도위에 지금은 상수도가 보도보다 위에 있어서 저촉이 되는데 상수도 위쪽으로 별도로 보도를 깔아서 폭이 줄어든 부분은 다시 만회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를 검토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검토를 안하고 무조건 편리하게 가기 위해서 거기다 설치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옮기도록 하세요. 이것은 옮겨야지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삶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백번 옮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공사 관계자하고 협의가 상수도도 어째튼 주민편의시설이거든요. 그게 바깥으로 이설되거나 위험하게 가서 그게 사고가 나는 부분이 생기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상습적으로 중앙선 침범을 하는데 지금 차선 도색이 잘 안되어가지고 차량이 통과되면서 중앙선 침범을 합니까?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초기부터 위원장님이 가교 부분 내용을 잘아시고 계실것입니다. 초기에 8미터 가교 설치하면서 한쪽이 1미터 보도 설치했을 경우에는 차선이 많이 침범이 빈번했고요. 대형 차량이 거기에 서있을 경우에는 통과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차선이 3미터 50 이상이 확보가 되어있고요. 통행하는데는 대형 차량이 섰을 때 반대쪽 차선이 통과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우회로 차로로 확보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별도로 우회차선도 추가 설치를 했기때문에 어떤 최소한의 통행은 할 수 있다. 물론

○위원장 양용모   그래서 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최소한의 통행을 해야 하죠.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하면서

○위원장 양용모   그리고 그 부분이 정말로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라 처음에 임시가교를 설치할적에 충분히 여유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텐데 쌍용건설측에서 돈 아낄려고 이렇게 협소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나 모든 책임은 다 거기 운전사나 지역 주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회사의 이득를 위해서 거기 주민이 다른 지나가는 차량 또는 보행자가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원칙이 어디가 있고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그 방항으로 보시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는데요. 제가 가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고 계획하는데 있어서 물론 주민들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설계를 하는게 맞습니다.
  가교도 8미터가 아니고 12미터로 설치

○위원장 양용모   맞으면 그렇게 했어야죠. 맞는데 그렇게 못했습니까?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12미터 설계하고 20미터 넓게 하면 좋은데 마냥 편의만을 하다보면 공사비 자체는 늘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 삼는 것은 기존의 도로보다는 안 불편하게 할려고 저희가 최선의 설계를 하는거고요. 기존 도로가 보도가 없는 7미터가 안되는 도로였기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는 8미터 설계가 보도까지 추가로 해서 적정하다고 설계를 했지만 불편합니다.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정한 선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회사 입장이 아니고 차량 통행도 불편하고 주민도 불편하면 시정을 해야 돼요. 안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시정을 해야 됩니까?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그래서 저희가 시정을 해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것만 생각해서 확장했을 경우에는 본공사에 지장이 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때문에 못한다고 말씀드린거지 그게 1미터 확장해서 하는 부분이 공사비가 증되어서 못한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확장을 했을 경우에는 진짜 중요한 공사 결론은 과선교 놓아서 빨리 공사를 개통을 시켜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거거든요.

○위원장 양용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하나요. 민원인이나 송천주민, 국민에 대한 쌍용건설의 마인드를 이야기해볼게요. 적어도 인도가 그렇게 적어가지고 손수레 통과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기 판단하고 민원이 계속 제기됐으면 적어도 거기다 상수도관을 설치해가지고 인도폭을 좁힐 생각은 안했어야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니까 불편은 불편이고 우리는 공사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민원이 해결된게 아니고 가중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거기에 인도가 좁다고 민원을 넣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인도를 3분의 1정도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상수도관을 건설해가지고 지나가는 보행자들을 더 불편하게 하는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동절기 안전 대책이라는 것이 참으로 우스꽝스럽습니다. 눈오는데 설해대책으로 해가지고 염화칼슘 그것 전주시에서도 다 뿌려요. 그리고 직원들이 눈오면 쓸어내는 것이 설해 대책이죠. 동절기 안전 대책이죠. 만약에 저녁에 비가 오다가 새벽에 강추위가 와가지고 2시, 3시에 얼었다 이거죠. 그때는 직원이 없었어요. 그러면 거기 지나가다가 차량이 충돌하거나 전복되어가지고 인사 사고가 날 때 쌍용건설이 책임집니까? 현장 방문했을 때는 책임진다고 하던데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예. 일부 책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저희가

○위원장 양용모   법적으로 말고요.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저희 현장 사무실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입구에 있는데요. 직원이 항시 상주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야간에 12시 넘어서 눈이 온다거나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비상 근무를 서고요. 조치를 해서 작년과 같이 불미스러운 사고없이 올해도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시설의 보완을 인적으로 사람이 가서 보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쌍용건설의 일반적인 마인드입니까?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도로 경사에 대한 부분은 기차를 통과해야 되기때문에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었고요.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미끄럼 방지를 도로쪽에 조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고도 불가피하게 안되는 부분은 저희가 인력이나 사람이나 나머지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동원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 전혀 조치를 안한다거나 구배를 낮출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일부로라도 이렇게 올리는게 아니고요.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안되는 부분도 저희 직원들이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양용모   가설교 도로의 폭만 오육미터 넓혀놓았으면 여유 공간이 많기때문에 거기에 경사를 더 죽일 수도 있고 거기가 그렇게 위험하게 가설교가 놓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놓고 공사비 줄일려고 최소한으로 줄여놓고 그 불편을 전부 지나가는 통행자들이나 운전자들 보행자들한테 다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법으로 책임지겠다 이 소리가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제대로된 가설교 놓지 않고 주민들에게 그 불편함을 다 떠넘기는 것이 이야기가 되냐 안되냐 그런 말이에요.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제대로된 과선교라는게

○위원장 양용모   최소한 통행에 불편이 없어야되죠. 그리고 거기다대고 계속 민원이 일어나는데다 상수도관 갖다 놓아가지고 더 인도를 좁혀버리고. 이런 이야기가 쌍용건설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마인드입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건설회사 맞아요.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저희 쌍용건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은 주민 불편을 일부로 하는 그런 마인드 분명히 아닙니다. 상수도 이설에 대한 부분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도쪽 가는 부분하고 차도쪽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양용모   차도로 가더라도 3미터 50이 확보되어있는 그폭을 줄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충돌되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이 있잖아요. 상수도관이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그래서 보도로 갔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양용모   그러면 제가 볼적에 팔복동 방향으로 해가지고 난간으로 해가지고 새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충분히 돌릴 수 있었는데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도 그것은 돈많이 드니까 안했잖아요.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공사비도 공사비고요. 그렇게 팔복동으로 갔을 때는 앞뒤로 사유지가 침범이 됩니다.

○위원장 양용모   사유지를 사용료 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사유지도 협상해가지고 공사하면 다 그렇게 공사하고 있는데 사유지라고 해서 못가고 그러면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사유지도요. 도로쪽에 있는 임병헌씨 땅은 저희가 기존에도 임대를 해서 추가 차선을 내서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 건너쪽에 버스베이 때문에 문제됐던 그 부분 저희가 발단리 버스 베이도 원래 당초 위치는 위에 있었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서 밑으로 내리다보니까 사유지 침범을 해가지고 그 부분도 민원이 제기되고 또다른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양용모   공사 기간중에 사용하는 거니까 사유지 사용료 내고 정당하게 계약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최소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라도 보였어야죠. 편할대로 하셨잖아요. 인도쪽에다. 그래놓고 좁아가지고 우리가 항의하니까 거기 지나다니는 개별적으로 보상해준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사람들만 다녀요. 그 길.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성규 위원   거기가 3차선을 내야 돼요. 신호 받았을 때 차가 똑바로 가는 차하고 좌회전 받은 차만 정지 되어있고 우회전 받은 차는 우회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3차선을 내셔야 하는데 왜 안내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민원만 제기하게 하는 이유가 사람이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지 우리 과장님 개인 돈 들여서 임시다리 놓습니까?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차선이 없다가 양용모 위원장님이 민원 제기하셔서 같이 협의하에 차선이 확장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원색장 마을 박스 설치는 아까 설계팀장님, 불가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다시 검토해주세요.

여성규 위원   호성동 관내에 사랑의 집 후문 과선교 문제 거기 과선교가 있는데 거기 과선교는 지금 사랑의 집도 통과하고 이쪽 고당리 화정리 주민이 농사지으면서 이용하는 후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문 과선교 폐쇄시킨다고 했죠.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예.

여성규 위원   폐쇄시키면서 농로를 개설해주겠다. 몇 미터 도로예요. 계획이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4미터 도로입니다.

여성규 위원   4미터면 차가 비킬 수 있습니까?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속도를 내고는 비키지 못하는데 속도없이는 교행 가능합니다.

여성규 위원   사랑의 집 정문쪽에 동부우회도로가 확장이 되면 지금도 일어나는데 거기 확장하면 거기 올라오지 못하고 전부다 그리 돌아서 나와야 하거든요. 돌아서 화정리 마을 신호등 받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4미터 갖고는 안돼요. 최하로 5미터는 내셔야 되고 북쪽에 농로 내줍니까?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북쪽에 냅니다.

여성규 위원   남쪽은 안내준다고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다합니다.

여성규 위원   어디서부터 그 농로를 내는 거예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예담교회 거기서부터 교량 연결해가지고

여성규 위원   거기서부터 어디까지냐고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예담교회에서 사랑의 집 앞에 현재 굴다리 앞에까지 길을 연결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모든 농로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도로를 신설하게 되면 양쪽에 농로를 다 내줘요. 일반 도로를 개설하면. 그런데 이번에 철도를 내시면서 확장하면서 지금 농민들이 철도 옆에는 농로가 그동안에 없어가지고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린원에서부터 농로를 양쪽으로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 구간만 내주시지 말고 저쪽 기린원 거기서부터 35사단 정문까지 농로를 내주셔야지 그래야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기본적으로 농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폭은 크지 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사랑의 집 거기만 5미터로 해주시고 다른데는 3미터로 해주셔도 돼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2미터 이상 정도 나오게끔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최하로 3미터 내셔야지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따로 고시를 내야 됩니다.

여성규 위원   옛날 사놓은 땅이 많이 있잖아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저희 공사할 수 있게끔 땅을 매입했기때문에 추가적으로

여성규 위원   지금 어차피 공사하실려면 차가 양쪽으로 다녀야 되잖아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저희가 임대를 합니다.

여성규 위원   도로 확장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임대해가지고 저희가 공사용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저는 호성동 농민들이 많으니까 기린원에서부터 35사단 정문까지 양쪽으로 2미터 50정도 농로를 똑같이 내주시고 사랑의 집 후문에서만 예담교회까지 5미터로 내주셔야 왜냐하면 사랑의 집이 거기가 앞으로는 정문으로 못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구간만 5미터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2미터 50정도로 해서 3미터로 하시면 좋아요. 3미터 큰 차도 다닐 수가 있으니까. 3미터로 해서 땅 사지 마시고 기존 철로 부지에다가 옆에다 나무도 심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재마을 제 지역인데 장재마을 설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정도까지 되어있습니까?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설계는 다 끝냈고요. 지역 주민들 의견에 맞춰서 설계를 끝냈습니다. 승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여성규 위원   인도만 내는걸로 차량은 다닐 수 없도록 그랬죠.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위아래 올라가는 것은 뭘로 했어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엘리베이터로

여성규 위원   넓이는 얼마나 돼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보도폭은 3미터입니다.

여성규 위원   호성 동아아파트, 동신 3차아파트, 동신아파트 그 구간 기존 철로보다 몇 미터 올라갔죠.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2미터정도 올라가는 걸로

여성규 위원   제가 94년도에 동신 3차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한달간 기차 고동소리때문에 잠을 못자가지고 시골집에서 잠을 자고 다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2미터 내지 3미터 미만 밑으로 내려간 그 철로길에서 그랬는데 지금도 거기 이사오신 분들은 꼭 거기서 고동소리가 나요. 전주역으로 들어온다는 소리인데 그 소리때문에 잠못자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동신 1, 2차 주민들이 민원냈죠. 방음벽때문에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예.

여성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덕진구청에서 같이 소음 측정을 했고요.

여성규 위원   새벽에 해야죠.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지금은 열차 궤도 자체가 낡고 이음으로 하다보니까 소리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당내에는 저희가 전기 열차를 넣고 이음매가 없다보니까 많이 조용해집니다.

여성규 위원   고동 소리때문에 그런다니까. 전주역에 도착하면서 고동 소리를 내요. 덜거덕 소리는 상관없어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고동 소리는 지금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여성규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그것은 기관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역에 들어온다는 신호죠.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동신 1, 2차, 3차 거기 구간만 방음벽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지금 방음벽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규 위원   있는데 지금 이것이 더 올라가니까 문제라니까. 땅밑으로 2, 3미터 내려가면 상관이 없는데 올라가니까 더 잘들리죠.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그리고 그쪽은 철도 소음을 예측하는게 주변 소음도 있고요. 철도 소음을 같이 합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소음 측정을 했지만

여성규 위원   새벽에 했어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그때 안나갔습니다.

여성규 위원   안했죠.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그때 덕진구청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렇게 아시고 한 번 그 문제 검토를 해보세요. 예산 얼마 안드니까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소음적인 것도 물론 저희가 측정을 해서 어떤 기준치 이상 넘어가면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준치보다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하게 되면 그게 곤란 사항이거든요.

여성규 위원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사랑의 집 쪽에 현재는 방음벽이 되어있죠. 그런데 거기 방음벽이 없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그것은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로 잊지 마시고

○남광토건설계팀장 김형기   5미터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5미터로 하고 나머지 구간 기린원에서부터 35사단까지 35사단 앞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을 일을 못하신 것 아시죠. 농로 다 없애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 빨리 해결해주시고 중앙건설 과장님. 농로 기린원 앞에 농로 내주기로 하고 측량까지 했다가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못했잖아요. 그런데 올 가을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 모르세요.

○중앙건설공무과장 박종수   송공섭씨 땅 주변 농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규 위원   기린원 앞에

○중앙건설공무과장 박종수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여기보니까 송공섭씨는 보상을 해주었고만. 호성동 김덕주씨는 보상이 여태까지 안됐네.

○중앙건설공무과장 박종수   김덕주씨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여성규 위원   그러면 우리땅 옆에 하정리 마을로 내려가는 수로를 송판으로 쌓아놓았잖아요. 그것 안터면 또 침수되거든요. 그런데 하정리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턴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그것 안막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안막아놓으니까 모든 비가 오면 공사 현장에서 내려오는 흙이 전부 지하에 묻혀버려요. 그래서 지난 번 비왔을 때 그 위에가 침수가 되는거거든요. 거기 농촌공사하고 합의해서 한 번 파내야 할거예요.

○중앙건설공무과장 박종수   현장 조사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하에 묻혀있는 흐레 파내셔서 침수 안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건설공무과장 박종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침수대책은 완료됐나요.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올 장마철에 침수됐던 만경강 부근하고 신정 마을 부분은 저희가 현장 주민들 피해 사항 접수했고요. 지금 대부분이 집행이 되고요. 협의하에 두 분만 지금 아직 남아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달내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거기에 수문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수문이 망가져가지고 역류됐다고 들었는데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그것은 만경강 수문이 작동이 안되어서 피해 입은 부분이 있는데 그 수문은 덕진구청 관할로 저희가 일단은 수리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부분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자료에 보면 수리 검토후 반영했음 이러는데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그것은 수문이 아니고 신정마을 부분이 물이 모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원래 그쪽 수문은 물이 많이 올 때는 닫혀서 만경강 물이 안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신정마을 저희 철도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물이 하류쪽으로 우측으로 넘어가서 기존 철길 건너가서 펌핑장을 통해서 배수를 하게 되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리 검토는 철도 노반이 형성이 됐을 때 그 모인 물이 신정마을을 통과할 수 있는 수리 검토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교량이 기존에 15미터가 75미터, 100미터, 150미터 검토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75미터만 돼도 충분한 걸로 검토되어서요.

유영국 위원   여기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00미터 교량이면 충분하다는 공문접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올해 10월 26일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그 이전에 현장조사한 이후에 신정마을에 사시는 김주훈씨한테 통보한 내용을 참고한건데요. 현장 조사를 하시고 권익위원회 조사관께서 주민들 의견은 150미터도 있고 500미터도 있었는데 저희가 교량을 하기 위해서는 토공과 교량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련 법규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조망권이나 밀폐감 검토했을 경우에는 100미터로 설치를 해도 주민들 요구 사항이 충족된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해서 기록을 해놓은거고요. 아직 최종적으로 100미터나 150미터,70미터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유영국 위원   결정된 것은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회신된 내용만 적어놓은 겁니까?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예.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100미터로 교량 설치시에

유영국 위원   이게 150미터, 100미터 결정은 언제납니까?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이 자리를 통해서 일단은 신정마을 교량 건으로 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유영국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교량화를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교량을 이것은 본선에 포함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어떤 공사비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저희가 전라철도 주식회사나 쌍용건설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권익위원회까지 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총사업비 변경 관련된 공사비 부분도 있지만 설계 도면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국토해양부나 철도시설공단의 재가가 있어야됩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 이 내용이 김주훈씨뿐만 아니고 철도공단에도 통보가 됐지만 우리 전주시에서도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교량화가 빨리 결정이 될 수 있게 한 번 더 공단이나 이런쪽에 요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검토해서 보고 드린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교량은 확장은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영국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철도공단에 150미터 공문 발송한 내역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기항   예.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아직 회신이 안왔나요.

○교통과장 김대창   이것 오기전에 그전에는 안된다고 했었죠.

유영국 위원   김희량 과장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서 요청을 해가지고 압박을 해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교통과장 김대창   이 공문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보내졌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 내용이시죠.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일단 저희 현장 여건만 말씀드리면 저희 신정마을 구간이 공기상 보면 내년 6월달에 철도가 깔려야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교량 11월달에 결정이 되어서 12월달에 기초 작업을 시작해야 내년에 공기 차질없이 교량 시공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경우에는 교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조금 더 결정을 하고 나머지 주민들에 대한 현장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주민 대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지금 주민 요구 사항은 150미터로 해달라. 우리들 요구 사항 아니에요.

○쌍용건설공사과장 김희량   전에 권익위원회 현장 조사를 했을 때 주민들 대표가 최종 말씀하신게 아무 조건없이 150미터 1안 하고요. 100미터의 마을회관하고 두 가지를 권익위원회 조사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저희 공단이나 전라선 철도 주식회사에서는 교량 연장을 떠나서 마을회관을 철도 땅에 요구를 하시고 계시는데 교량을 하게 되면 외부지가 30미터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관련법때문에 허가나 이런 법때문에 마을회관은 어렵고 마을회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허가를 안 득해도 되는 일반 다른 대체시설물로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150미터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독려를 드리면서 이 부분이 빨리 회신이 와서 가부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내년 6월달에 철도가 깔려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대로 가서는 전혀 진척이 없어서 어려움이 따를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전주시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다시 공문을 보내주시고 우리 김과장님도 150미터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양용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은 원색장마을 통로박스 설치 설치되도록 전주시의회 전라선 민원대책위원회 위원회 이름으로 다시 요구합니다.
  설치 요구 답변은 1개월 한으로 해서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천 제1 가설교는 종합대책을 세워서 민원 종합 대책을 세워서 상수도관 이설, 차로폭 확장, 동절기 안전 대책의 시설 부분으로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눈이 오면 쓸어낸다든가 이런 대책은 대책이 아니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동절기가 오기전에 적어도 이 부분은 12월 15일까지 저희한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미실 임시 가설교는 아까 3개월이라고 했는데 3개월내에 답변을 주시되 단 기존 다리는 가설교가 설치되기전에는 절대로 철거할 수 없다 이렇게 위원회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정마을 교량은 현재 권고안은 100미터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요구안은 150미터니까 실무선에서 집행부에서 송국장님, 실무선에서 추진해서 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변경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리해드린대로 추가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 민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양용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 민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1일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 활동을 나가서 현재와 같게 12월 30일까지는 계속되는 공사로 인해서 민원 발생에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저희 8대 의회의 임기인 6월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현장 활동을 하다보고 또 전라선 철도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호성동 배미실 과선교 문제같이 민원이 또 생기고 있고 지금 오늘 여기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설계에 빠졌다고 우겨대고 있고 그래서 전라선이 2012년까지 하기때문에 우리 임기가 2010년 6월말까지니까 그때까지 우리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 민원대책특별위원회의 회기를 6월말까지 연장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용모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성규 위원님의 동의에 의해서 2010년 6월말까지 회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기타참석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