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 시 : 2006년 11월 24일(금) 10시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현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철웅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게 달려왔던 2006년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진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가장 바쁘게 보내야할 한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민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질병예방과 진료,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은 과감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견제와 협조자로서의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한후 허위 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행정과장 엄종희
  건강증진과장 김희복

○위원장 박현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종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희복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사회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만나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도 주요핵심만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보건소 소관 전반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는대로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고혈압, 금연, 구강의료사업 많이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없는 아토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전주시내 초등학생 5만 5132명중에 3883명 즉 7%가 아토피성 감염자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유치원은 6522명중 557 즉 9%가 아토피 감염자로 전주시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어요. 소장님께서는 이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고요. 아토피 환자들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있는 상황 등은 알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현재 아토피 증상이 학생들에게 심각성을 알고 있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지금 너무나 심한 소양증으로 정서적, 행동적 불안정으로 인해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송경태 위원   그러면 증가요인은 제가 정리해보니까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도시화, 산업화로 의식주의 서구화, 공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병이 많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런 아토피성 감염자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예방책이나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아토피 질환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 심각성은 앞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보건소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토피라든지 다른 많은 질환들로 시민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보건소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질환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둘 수는 없고 일단 법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 질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어서 전염병예방법상에서 관리하도록 법적인 사무라든지 국민건강증진법상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만성질환중에서 아토피라든지 여러가지 질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그리고 보건소가 같이 보조사업으로라도 진행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지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피부과학연구소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본 위원이 초등학교와 유치원만 현황을 말씀드렸는데요. 0세부터 취학전 아동까지는 약 3/2 정도가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고 나이가 들면 조금씩 없어지는데 예전하고 달라서 아토피성 피부염이 장기질환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즉 성인같은 경우도 25세이상을 보니까 60%이상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만성이 되어 있어서 2.5% 정도는 성인도 감염이 되어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너무나 이쪽에 등한시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실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질환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정책이 아토피라든지 다른 희귀성 질환 다음에 잘 낫지 않고 오래가면서 환자와 가족들을 괴롭히는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지원이라든지 관리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이 과거에는 열 몇 종이다가 오십 몇 종이다가 현재는 89종까지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간질이라든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토피라든지 이렇게 계속 되는 질환들에 대해서는 지원 폭의 대상을 복지부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질병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포함시키지 않을 것인지를 해마다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토피도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 제도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따로 의료비 지원체계와 관리체계를 만들든지 이런 것을 복지부에 건의해서 아토피로 고생하는 국민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소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정책건의까지 해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보건소에는 피부관리를 담당하는 의사님이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보건소에는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1명씩 있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는 현재 없습니다.

송경태 위원   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예방과 홍보차원을 강화해 주시고 아토피예방위원회를 선정할 의양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토피라는 질환이 진료가 치료에 대한 부분만을 생각하면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지만 아토피 질병 발생요인 자체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사회적인 요인이라든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기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당장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겠고 여러 다른 분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경태 위원   지금 초등학교에 7%, 유치원에 9% 다음에 취학전 0세이상 아동 약 3/2 정도가 이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심각성을 인식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 앞전에는 심각성을 이해하셨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송경태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수립이 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토피를 막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내릴 수 없으니까 학교에 대한 건강관리나 이런 것들은 학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학교장과 교육부에서 책임을 지도록 학교보건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라든지 이런데 나가서 보건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아토피예방을 보건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것은 차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경태 위원   학생이 아닌 취학전 아동이나 성인도 심각하지 않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성인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학년기 아동이 아토피에 가장 취약한 연령층입니다.

송경태 위원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시설이 맞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렇다면 이쪽에도 심각성이 대두됐다면 이것이 현대병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하루속히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결정이 필요한데 보건소장님 재량으로는 어렵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제 재량으로 어떤 사업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송경태 위원   그것은 예산때문입니까, 지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어떤 질환을 지원하거나 관리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등록을 받고 어떤 환자에 대해서 어떤 질환이 걸린 환자를 등록을 받고 관리를 하고 신고를 하고 보고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환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고 정보를 노출시키고 귀찮게 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때는 항상 법적인 기준이 명확히 마련된 다음에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질환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등록시스템을 바로 만들어버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해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간질환자같은 경우도 저희가 요구할때는 복지부에다가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으로 해서 간질환자를 관리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간질환자들이 어렵다. 이렇게 주장해도 복지부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대상을 정하는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을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정책적인 뒷받침이나 법 규정 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하여튼 이 심각성을 이해해 주시고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정책건의를 해주시고 차제에 이런 아토피성 예방대책위원회나 치료센터나, 약을 보급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63만 전주시민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보건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전주보건소가 지난 4월 약전거리로 이전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검사진료내용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다는 내용이 20%이고, 보건소 일을 잘 모른다 13.6%,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거리가 멀다가 35.4%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나요. 보건소를 이번에 신축이전하면서 약 8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이전했는데 거기에 보면 인근에 4개동을 합하면 인구가 4만 7000명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꼭 신축할 이유가 있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원래 보건소가 중앙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보건소 신축할때 인구밀집지역으로 나가자, 땅이 넓은 곳을 나가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심부에 보건소가 그대로 위치하게 된 이유는 전주시보건소가 전주시 전체의 행정을 물론 진료라든지, 접종이라든지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계시지만 그것보다 더 큰 책임은 보건행정전체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써 역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쪽이라든지, 남쪽이라든지, 북쪽이라든지 한 곳으로 치우치면 또 반대쪽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봤더니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중심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향후에 인구밀집지역에는 권역별 건강증진센터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해서 하부기관을 늘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동서남북에서 아무래도 다 가까이 올 수 있는 지역으로 위치선정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현 위치를 고수하게 되었고.

강영수 위원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보건소가 전에는 사후관리시스템에서 이제는 사전예방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강영수 위원   옛날에는 발병된 이후에 병관리였지만 지금은 예방관리차원에서 보건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동에는 진료소가 4개소가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문의할 내용을 우리 주민에게 다가가고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동이 여러군데 통폐합이 되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보건소가 멀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제일 많단 말입니다. 35.4%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스템을 각 동에 진료보건센터든지, 보건증진센터 이런 부분을 추후에 권역별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 내용을 권역별로 지금은 각 동별로 문화센터가 있고 각 주민자치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계획과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권역별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아니면 문화시설에 관련된, 보건시설에 관련된 분야들을 합쳐서 하기로 한 계획이 작년에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같이 했었고 서신동에 서신복합문화센터가 지어지면서 거기에 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가는 것도 그런 맥락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서신복합문화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 건강증진센터 1개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서신과 서곡지구를 맡게 되고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전주시 같이 도.농통합지역이 아닌 시에는 보건지소가 설치가 안되는데 이런 도시에도 보건지소를 설치해주자. 이것이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입니다. 복지부가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작년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한 군데 세우기 위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설명이 부족했는가, 노력이 부족했는가 떨어져서 아쉽게 됐습니다. 내년 1월 8일까지 도시형 보건지소 1개소를 또 한 번 응모하도록 복지부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는 좀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보건지소가 1개소 설치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 공약사항중에서 보건소 기능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1개소씩 보건지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 서곡지구는 일단 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갈때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겠고 내년에 응모하게 되는 도시형 보건지소는 평화보건지소로 이름을 지어서 작년, 재작년 두 번 정도 응모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지역 남부권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내년에 다시한번 보건지소를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2007년에서 200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2010년까지해서 덕진에 또 하나의 보건지소를 설립할려고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대략 2년에 1개 정도씩 해서 전주시 권역을 6개 권역정도로 나누고 중심부는 현재 보건소가 위치하는 곳에서 맡고 나머지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 다음에 동북권 이렇게 5군데를 세우면 어느정도 10만단위로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보건소의 하부조직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식으로 장기플랜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주 고령인구가 몇 %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고령인구가 약 4만 3000명 정도되어서 8%가 됩니다.

강영수 위원   8%면 고령화사회가 됐겠고만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보건소장 박철웅   14가 고령사회.

강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접어들게 되면 성인병이나 노인병 특히나 치매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요즘 사회적인 가장 큰 문제가 치매환자관리에서 가족들의 생계파탄이나 가정의 파괴 이런 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치매환자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예산이 1억 9000정도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저출산대응대책은 약 8억 3000만원정도가 세워져있고 왜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은 예산을 조금 세워가지고 했는가. 제가 볼때 저출산대응 지원사업으로 8억 3000만원이라고하는 돈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출산대응책이 금년부터 시작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자체가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증가됐는지 여부는 금년말이나 내년이나 조금 더 있어야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저출산대응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사항을 보면 실질적인 출산을 위한 사업은 거의 별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하고 불임부부지원하고 출산축하금 지원하고 대부분 출산이후에 지원사업이지 고출산을 하기 위한 홍보나 이런 내용은 별로 없다는 내용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이 미흡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내용은 이런 저출산대응지원사업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고령화사회 조금있으면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우리가 치매환자에 대한 사업이 너무나 미흡하지 않는가. 대책이나 사업계획이. 그래서 앞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관리사업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치매조기검진비와 투약비만 가지고 따지면 매년 1억 9000만원이지만 노인환자에 대해서 전주시 전체가 투자한 사업비는 타 시.도라든지 타 시.군에 대해서 월등하게 현재 많이 투자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기검진비와 치료비만 보더라도 타 시.도에는 조기검진과 투약비 지원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시가 2001년부터 특수사업으로 국가 보조받지 않고 시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국에서 최초로 시립 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한 시가 전주시 입니다. 그래서 시립 치매요양병원을 2000년에 60억을 투자해서 199병상의 의료기관을 가지고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시 입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노인요양시설이 현재 팔구 개소, 사회복지과 소관이라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요보호노인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춘 시도 전국에서 몇 군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요양시설 실태를 조사해서 저번 달에 발표했는데 군 지역이나 시 지역에 요양시설이 한 군데도 없는 시.군에 약 이삼십 %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시는 현재 팔구 개 이상의 전문요양시설과 요양시설을 가지고 있고 199병상의 치매요양병원을 가지고 있고 치매조기검진과 의료비지원사업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8년 7월이면 노인수발보험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께서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전주시비 자체가 1억 9000만원이 너무 적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6년째 사업을 해보면 조기검진하고 의료비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6년간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거의다 알고 계시는데 검진수요자체가 많이 증가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판단도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에서 주로 하는 내용이 약물남용자를 위한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런 곳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2007년 사업비로 현재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강영수 위원   314만원을 신청했고만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강영수 위원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검토를 많이 해보셨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검토했는데 보통 일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부담하고 시에 지원금액이 있는데 자부담이 엄청 적거든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저희가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2007년 예산을 신청할때 저희 부담분을 500만원이상을 신청했는데 자부담비율을 30%이상 늘리라고 저희가 종용해서 지원금을 314만원으로 줄이고 자부담 %를 30%이상으로 높였습니다.

강영수 위원   자부담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자료가 없는데 찾아가지고.

강영수 위원   자부담이 146만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부담비율을 30.4%예요.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부담비율을 30%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맞추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런 내용이 말하자면 재단법인 전북마약퇴치운동본부인데 작년까지만해도 지원을 안하다가 금년에 314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시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가. 보조금목적에 사용여부가 어떤가 여러가지 검토항목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마약퇴치운동본부를 몇 번이나 확인하셨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약물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신보건사업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금이운동이라든지 초등학생이라든지, 소년원에 들어가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약물을 끊토록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희 보건소와 많이 사업들을 공유하고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우리가 민선4기에서 경상비보조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북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현재까지 실적 또 여러가지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실시되었고 여러가지 실적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준비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검토를 잘 해주셨습니다만 첫 해에 이렇게 지원비로 해가지고 314만원 여기에서 요청액이 340만원에서 314만원을 지원해주면 앞으로는 마약퇴치운동본부는 향후 몇 년 지나면 실적에 비해서 500만원, 1000만원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보조금 신청했을때 심도있게 실제 찾아가서 확인도 해보고 해서 보조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치매조기검진사업이 10월말현재 63%정도 실적인데 부진하다고 생각안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사업량을 선정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치매조기검진사업이 200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는 2342건, 2002년에는 1146건, 2003년에는 1930건, 2004년에는 2174건, 2005년에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3240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실시한 3240건이 저희가 많이 노력한 건 수 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성과평가해서 수우미양가를 매기는 중점과제중에 치매검진사업이 들어갔는데 용역받은 기관에서 2004년이하는 무시해버리고 2005년 3240명분해서 무조건 30%를 증해서 목표치를 정하라고 저희한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3240에서 30%를 올렸더니 갑자기 예산은 그대로인데 4200명을 해야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하고 저희가 같은 예산으로 3240명도 노력해서 1.5배를 늘린건데 거기에서 30%를 또 하라는 것은 도저히 못한다. 우리보고 미 맞으라는 얘기하고 똑같다. 그래서 그 조정과정에서 3900까지 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2001년부터 쭉 그대로인 상태에다가 행정성과평가기관에서 올리다보니까 3900으로 됐고 저희가 지금까지 실시한 것이 이천사오백명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3900에 맞추다보니까 63%인데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2005년도 3240명 실적에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보건소장 박철웅   검진을 하게 되면 검진의료기관에서 연말이 닥치면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낼때는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해야만 통계로 잡히는 것 때문에 10월말 수준으로 63%를 달성했고 11월, 12월 조금 더 노력하고 청구가 들어오면 어느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금년도 목표는 거의 달성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3900까지는 솔직히 달성 못할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몇 명이나 할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많이.

○보건소장 박철웅   정확하게 몇 월까지 청구가 됐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측해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정회시간에 청구한 것과 비교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른 질병예방도 좋지만 치매예방조기검진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예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의료기관 단속 및 처분현황을 보면 중요한 의약품 진열보관을 사용기간 경과한 것을 적발하면 전부 시정명령으로 가벼운 처벌을 했는데 그것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의료법상에서 규정된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진열했다는 것은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경과된 것이 있기만해도 저희가 적발해가지고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칙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과의약품 보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토록하고 적절하게 의약품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기준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료법 자체가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부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두번, 세번 시정명령을 받아도 계속 시정명령이예요. 자동차 음주운전도 삼진아웃이라고 3번정도하면 큰 벌을 받든지 해야지 이번에도 적발되고 다음에도 시정이고 그 다음에도 시정이고 그러면 이것은 법이 있으나 마나죠.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사용경과의약품 진열보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법 개정에 관련된 건의를 하고 저희들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의약품을 운반할때 외부인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도 부착하고 저온차량을 운행해야 하는데 그 전에 보면 왕왕 그런 것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는데 적발한 사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 부분은 저번 임시회때 백현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가서 확인했는데 예를 들면 의약품을 수송하는 규정이나 지침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백신은 저온창고가 있어야 하고 어떤 약품은 저온창고가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시행했는데 백현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엉망인 수준은 아니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의약품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규정과 운반하는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철저하게 잘 단속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마지막으로 하계방역, 동절기 방역 수고 많이 하시는데 방역에 종사하시는 사람들 복장을 조끼로 하는지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지적받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까지는 시정이 안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가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지난번 인사때부터 소수 직열에 속하는 보건직 인사에 소외감을 느낀 것은 없는지, 소장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두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은 보건직하고 간호직, 의료기술직이 보건소에 있는 대표적인 직열입니다. 그런데 그 직열에 정해진 승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직하고 승진을 겨룬다거나 다른 직열하고 겨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한가지는 같은 보건직이라도 구청에 있거나, 사업소에 있거나 본청에 있는 것에 비해서 조금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보건소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처가 여기냐 저기냐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겠다. 그래서 보건소에 대해서 근평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보건소가 사업소라고 해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부시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렸고 근평하는 부서와도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문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제가 맡은 부서 직원들이 소수이고 근무처가 사업소고 그렇다고 해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장통일에 대해서는 2006년도 임시회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도 없고 그래서 2007년에는 저희가 방역사업을 복장통일도 고민하고 있고 동사무소에 소독수를 둬가지고 소독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몇 번 받았습니다. 전문적인 소독업체에다가 완산과 덕진 일부 지구를 정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에 검토해서 민간위탁을 전문업체에 줬을때 비용효과적인 면과 동사무소 소독수를 그대로 유지했을때 비용효과적인 면과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면서 민간위탁을 더 늘려갈 것인지 아니면 동 소독수를 더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시범사업을 내년에 시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먼저 전주시보건소가 각종 전염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전주에는 농촌동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동 마을에 전염병을 옮기는 모기는 파리 등 각종 벌레들이 많은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위생해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하계방역위주의 소독을 했는데 저희는 약 4년전부터 월동을 하고 봄철까지 살아가는 겨울철방역도 했고 봄철에는 성충으로 깨기 전에 알 상태에서 모기를 없애볼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했었고 하계방역때는 동에 두 명내지 세 명 정도 소독수를 파견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소독수도 있었고 업체를 통해서 하는 소독도 진행했었고 시민들이 위생해충으로부터 곤란받지 않도록 노력은 했는데 아무래도 지역이 넓고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 기대하는 것에는 못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면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모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박멸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삼천동 3가에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 주변에 15개 마을이 있습니다. 15개 마을에 대한 방역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방역은 환경위생과에서 따로 차량과 예산을 가지고 방역하고 있습니다. 초미립자방역기계라든지 차량이 저희 보건소 것이 아니고 따로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보상대상이 12개 마을은 시 청소과에서 하는데 매립장에 인접한 3개마을은 소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어떠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전주시 지역에서 위생해충으로 고생하는 지역이 있다면 부서를 따지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이 3개 마을은 방역대상에 시 환경청소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 모기들, 각종 벌레에 물려가지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병원에 가신 분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병원을 가시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 3개 마을은 시 청소과에서도 제외됐고, 보건소에서도 제외됐고 그러면 인접한 3개 마을을 어떻게 방역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것이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답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15개 중에서 12개와 3개 마을에 대한 소독 여부라든지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이 오면 그 마을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였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3개마을이 전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그러면 매우 유감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챙겨서 적극적으로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조사하신 것이 맞으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혹시 올해 소독을 제대로 못했다면 앞으로 그렇게 소외된 마을들에 대해서는 같이 방역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도 농촌 출신으로써 민원이 있어서 방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모과마을에는 4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모기가 파리만씩해가지고 한 낮에도 거기다 굉장히 헌혈을 해주고 왔어요. 모기한테.
  그런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기가 어마어마하게 한 낮에도 모여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모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민원을 아마 여러차례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시청 청소과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미흡했지 않나. 그래서 자체 방역을 벌이고 있어가지고 삼천3동에서 방역약품을 의뢰해가지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약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방역약품구입은 매년 어떻게 구입하고 그 유효기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방역약품은 매년 분무약과 연막약품에 대해서 소요량을 파악해가지고 조달구입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저희가 구입할때 방역약품 유효기간이 길면 약 3년, 짧으면 1년 6개월정도 됩니다. 그 유효기간을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게 최근의 제품을 조달청에서 배정받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유통기간이 지나면 약효성이 떨어집니까, 안떨어집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유통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약효가 떨어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약효가 떨어지느냐 안떨어지느냐, 예를 들면 방역약품도 마찬가지이고 인체에 사용하는 약도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그 약 자체가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 약효가 어느정도 유지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유효기간이 예를 들면 2006년 6월 30일이 유효기간이다. 그러면 7월에 약효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 없겠고요. 유효기간을 지키자는 측면에서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더 안전하게 관리되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지 약효가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2년, 3년이 지난 것도 그대로 보관해서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서 2년, 3년이 지난 약품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요구했을때 그 이동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동사무소에서 보건소에 방역소독약을 요청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약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그 약을 갖다가 바로 민원인들에게 처리하겠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동에 있는 방역담당자가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방역약품을 수령해서 동으로 가지고 가십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제가 2006년 7월 27일에 보건소를 통해서 동사무소로 가져가서 동사무소에서 수령해간 방역소독약을 제출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갖고 계신 날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일이 2001년 7월 11일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현덕 위원   다음에 그 옆을 보면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맞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2년이면 2003년에 유효기간이 끝난 것인데 왜 2006년 7월 27일날 방역소독약 4개가 주민들이 가져가서, 왜 그랬냐면 모과마을은 말씀드린대로 사각지대다 보니까 방역이 제대로 안되니까 주민들이 합동으로 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다 의뢰해서 이 방역소독약을 가져갔는데 그것이 2006년 7월 27일자입니다. 그러면 이 방역소독약이 몇 리터짜리입니까. 이 통은 트지도 않았습니다. 소독약이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선 그려진 곳 약 3분의 2가 차야 맞죠. 그런데 이것은 소독을 하지 않고 개봉도 하지 않았는데 약은 약 5분의 1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5분의 1이 된 이 약을 가지고 방역소독을 하라는 자체가 잘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금년도에 저희가 동에 방역약품을 배정한 것은 이 약품을 배정한 일이 없습니다. 동에 올해 저희가 배정한 것은 2004년에 구입한 것을 동에 배정하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1년 7월 12일 이 약이 어떻게 해서 모과마을까지 전해지게 됐는지는 지금 제가 동에서 배치한 약인지 아니면 그 전에 배치한 것을 동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모과마을로 배정한 것인지 그런 과정을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설사 동에서 이것을 비치하고 오래 보관했다가 줬더라고 보건소장께서는 각 동에 지시해서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폐기처분하라고 하든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설사 이것이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으면 소장께서는 각 동에 연락해서 방역소독약이 있으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하라고 명시해줬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동사무소에서 보건소에 가서 수령해가지고 그 수령된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 수 밖에 없겠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4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 개는 터가지고 실험했는데 전혀 효과성이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약이 4통이 전달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좌우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유야 어째됐건간에 저희는 동에다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나름대로 하기는 했으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남아 있었고 모과마을까지 전달된 것에 대한 보건소장으로서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잘 하라는 공문도 보내고 나가서 직접 확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몇 통이 동에서 보관되다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지도점검체계를 좀더 강화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약품이 일선 마을까지 전달이 되지 않도록 체계를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저는 소장님께 과연 이 방역소독약이 각 동에서 얼마큼 사용되었는가. 왜 점검도 안해보았기 때문에 지금 각 동에서는 우리 방역소독약을 바로 주민들이나 방역소독하고 있는 연간 5000여명이 소독했는데 이 소독약을 사용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2001년 이 제품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동에 배정한 약품은 2004년이후에 제품을 배정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이 전반적으로 유통됐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여러가지 주민들께서 보건소나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폐기처분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런데 저것이 1리터짜리인데 1리터짜리가 다 줄어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저것이 휘발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래 보관하면 거의 다 날아간 답니다. 쓸모도 없는 이런 방역소독약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불쾌하고 또 이것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과연 행정당국에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소장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향후 방역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약품이라든지 방역기계를 저희가 동에다 관리전환시켜주고 동에서 관리를 해오는 체계이고 저희들은 지도하고 점검하는 체계로 운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소홀이 되는 그런 것이 단 한 통의 방역약품이 없도록 차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금더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하고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보건소장님 이것 징계감입니다. 소장께서 그렇게 나오시니까 위원장으로써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행정 하나하나가 전주시 행정 신뢰에 커다른 금을 가게 하는 행위입니다.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2004년도에 동사무소에서 수령해간 약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001년에 발생된 약품입니다. 그러면 2001년이면 유효기간이 2년이니까 2000년이나 2001년에 지급됐던 약품이 뭔가 알고 있습니까.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 자료는 구입한 명세서를 보면 어떤 약품을 구입했는지 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실질적으로 개봉도 안된 상태에서 저런 약품들이 간혹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사용되는 일은 아주 희귀하고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김주년 위원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한 것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보건소 것이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저희 보건소는 대체적으로 구입한 약품회사하고 교체를 요구해서 유효기간이 긴 약품하고 교체하는 것이 저희 업무추진방식이고 그것 자체를 유효기간까지 기다렸다가 전부 폐기하는 일은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는 보건소 창고에 있는 것 중에서 유효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그 전에 약품회사에 교체요구를 해서 교체해서 지급하거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이상 거론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제가 얘기했던대로 2000년에서 2001년도에 보건소에서 소독약품으로 사용했던 약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페이지를 보시면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추진실적이 2회 7회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간이적으로 테스트하는 설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문지를 가지고 객사앞이라든지 캠페인 과정이라든지 이동센터 등에서 검사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민들을 저희가 20명이내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20명을 데리고 7번정도 그 분들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7회기라는 것은 한 번 신청자가 된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7번 저희가 만나면서 면담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의미이고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모집한다는 것이 연 2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 번 모집한 20명정도의 시민들에 대해서 7번 정도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원택 위원   그 밑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에서 조기평가클리닉에서 29회 68명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정신질환이 생기는 연령대가 10대후반에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발병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10대후반에 정신병이 생겼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지 못하고 성인쪽으로 가면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생길려고 하는 초기단계, 초기에 환자를 발견해 내고자 하는 사업이 조기평가클리닉입니다. 그래서 전북대학병원에 있는 정영철 정신과 과장이 1주에 수요일을 정해서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오십니다. 그러면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상담교사나 담임교사나 훈육담당 선생님들이 이 학생은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학생들은 저희 센터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학부모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정신과 의사하고 둘이 만나서 정신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쪽으로 갈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병원으로 보낼 사람은 병원으로 보내고 계속해서 정신과 의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임상심리상담이 필요하면 심리상담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다음 11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상황에서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있는데 이것이 금연공간에 대한 시설지도점검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이원택 위원   3210개소를 상하반기에 추진한 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년에 한 차례 정도씩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을 정했는가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 약 3210개소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고용해서 그런 설치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한 실적입니다.

이원택 위원   다음에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추진상황에서 의약관련단체 간담회 및 자율지도점검 9개 단체 1277개소 있고 병원 및 치과의원, 한의원 정기지도점검 166개소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행정혁신과제중에서 보건소가 전부다 1년에 한 차례씩 정기지도점검과 문제가 있으면 수시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1277개소를 하는 것도 어려움도 있었고, 인력의 한계때문에. 다음에 요즘에는 단체별로 예를들면 의사회면 의사회, 약사회면 약사회 그 단체에 자율지도점검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들이 자기 관내 협회원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지도점검표를 줬습니다. 예를들면 부정불량 의약품을 넣는다든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판다든지, 유효기간 지난 약품이 있는가, 마약이라든지 향정의약품들이 유통이 제대로 됐는가 해서 지도점검표를 저희가 주고나서 그것을 가지고 회 자체에서 점검한 것이 자율지도점검입니다. 그러나 자율지도점검으로만 계속해서 맡겨놓으면 그것이 제대로 지도점검이 안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어서 2년에 한 차례씩은 보건소에서 반드시 나가서 확인하고 2년에 한 차례는 자율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혁신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이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한 것은 저희가 사회문화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상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 자료하고 상이한 것이 있어서 확인해 볼려고 확인한 것이고요. 저희한테 주신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이것이 상반기 6월말 현재로 해서 준 자료인데 말씀드린 정신보건분야에서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이 상반기 실적 데이터에는 1회 7회기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월말 현재 업무보고 테이터는 2회 7회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업무보고 데이터는 1회 7회기로 되어 있고 지금 제출한 업무보고는 2회 7회기로 되어 있거든요. 총 7회기인데 상반기에 1회 7회기로 끝난 것으로 데이터가 보고되었고 이쪽은 2회 7회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질의이고요.
  조기평가클리닉에서 상반기 실적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19회 1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이 29회 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은 상반기에 3회 3개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데이터는 6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7, 8, 9, 10월 삼사개월정도 되거든요. 그 데이터는 321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의약업소 관리부분에서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상반기에 1277개소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는 표현은 의약무관련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점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약무관련이 뭘까 명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서. 거기는 상반기에 1277개소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고 하반기에 1158개소를 의약무관련 기관을 정기점검내지 수시점검할 예정이라고 써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출한 10월말 현재 업무보고에는 9개 단체 1277개소는 상반기에 종료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 및 치과의원, 한의원 정기지도점검이 166개소인데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1158개소 정도를 정기 및 수시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이 누락되어 있거나 또는 실적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이고요. 또 하나 이것은 단순 오기일 것 같기도 한데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전주시 보건소 조직도를 보면 건강증진과가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숫자를 더해도 21명입니다. 오류인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있다가 말씀드리겠는데 상반기 6월말 데이터하고 현재 제출한 10월말 데이터하고 전주시 보건의료계획은 8월말 데이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직도 관련해서. 이 데이터가 약간씩 편차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데이터 오류문제가 아니라 6월말, 8월말, 10월말에 약간에 정원이 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별로.

○보건소장 박철웅   과별, 팀별 배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두 달 간격으로 그런 조정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있다가 이것은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 자료에 상반기 업무보고자료하고 현재 10월말 업무자료를 비교해보면 이런 데이터상 오류가 발생하는데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정신보건사업 10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이렇게 할 계획이였고 6월말 자료에 1회 7회기라는 것은 모집한 20명에 대해서 7번 프로그램을 1회로 보기 때문에 1회를 마쳤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10월말 현재 2회기 7회기를 마쳤다 그 말은 하반기 것을 1회 더 했기 때문에 한번더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돌린 거죠. 그런데 연으로 표시하면 14회기로 표현해야 맞는데 그냥 1회가 7회기다 그런 의미로 7회기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표기 방법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평가클리닉이 6월말에 19회 146명인데 29회 68명은 잘못 써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서 조기평가 클리닉의 데이터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공중이용시설지도점검 10월말은 3210개소이고 6월말은 3개소라는 것는 공중이용시설점검을 하반기에 일제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말에 한 것은 민원이 들어 온 곳에 대해서 1개소씩 나간 것을 3개소라고 표현했던 데이터고 하반기에 일시사역인부임을 고용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개소를 점검했기 때문에 10월말 추진실적에는 저희가 점검했던 개소수를 다 쓰다보니까 3210개소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1쪽 일반현황중에서 건강증진과 22명, 보건행정과 41명, 보건지소 4명은 총 정원 61명중에서 과장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과에 1명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41 + 22 + 4 그러면 67명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건강증진과를 보면 건강증진 7, 점염병 6, 검진 3, 방문보건 5 그러면 21명입니다. 거기에다 건강증진과장 1명을 포함해서 22명으로 표현했고 보건행정과도 보건행정 9, 의약 6, 완산진료 11, 덕진진료 13 그러면 39명입니다. 거기에다가 보건행정과장 1명하고 저 1명하고 해가지고 2명을 더해서 41명이 됐습니다. 이 표기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과장이라든지 소장에 대한 명수를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위원님들이 봤을때 명확하게 숫자가 날 수 있도록 표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약업소 관리사업에서 상반기 자율지도점검은 9개단체에서 한번 마치게 되면 6월말과 10월말, 12월말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이터이고 1158개소라고 써져있던 부분하고 166개소로 표기됐던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부분에 오차가 있는 것은 제가 서류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 부분 데이터 오차에 대해서는 답변을 세부적으로 해주시고요. 다만 제가 검토하다보니까 특히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새로 신설되다보니까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자료를 만드는 것을 좀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또 이해하기 쉽게 더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기평가클리닉하고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월말 조직도, 8월말 조직도, 10월말 조직도가 약간씩 편차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수시로 편차를 조정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팀별 배치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인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예를 들면 치매와 정신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분이 보건행정계에서 담당하다가 덕진진료실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개별정원조정과 배치를 소내에서 하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볼때는 제출된 조직도만 보면 약 2달 간격으로 편차가 발생하는데 그런 어떤 정황변동이나 사업상 변동이 이렇게 잦게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자주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방문보건센터가 되는 과정하고 7월에 민선4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사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6월말하고 업무조정이 되다 보니까 생겼고.

이원택 위원   두 번에 걸쳐서 했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원택 위원   아니면 이쪽 데이터에 오류가 실린건 아니라는 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6월말 데이터가 없어서 확인하고 답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기구 및 정현황표를 봤던 건 건강증진과쪽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건행정은 12명에서 9명으로 3명을 줄였더라고요. 그리고 완산, 덕진 의약쪽으로 넣었는지는 모르겠고 그렇게 되어 있고 건강증진과는 인원이 줄은 것으로 나와서 원래 건강증진이 보건소 임무로 놓고 보았을때 예방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인원이나 현원이 보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건강증진과에서 인원이 줄고 보건행정과가 늘은 이유는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민간위탁을 10월 1일자로 넣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면서 원래 방문보건팀에 인력을 사업자체가 방문보건이 민간위탁으로 가니까 그 유휴인력이 생겼습니다. 그 유휴인력중에서 방문보건센터를 계속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인력 1명하고 나머지 3분을 방문보건사업을 안하니까 앞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3분 정도를 방문보건팀에 그대로 계원으로 유지하고 5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한 분은 다른 사업에 필요한 곳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에서 조정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숫자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업무량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 방문보건센터가 민간위탁되면서 현재 9명을 뽑았는데 내년까지 15명으로 된다면 건강증진과 정원은 정규직은 한 명 줄었지만 15명이 늘기 때문에 14명의 사업량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조직편제나 인력배치가 그 기관에 목표나 방향을 볼 수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1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전북지회하고 전라북도 한의사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전북지회, 전라북도 한의사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사성 경비로 지출된 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한의사회에 지급한 전국학술대회는 전국에서 모이는 그런 대회유치성격으로 지원했던 액수이고 그 위에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전북지회에서 했던 것은 송경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복지의 마지막은 직업재활입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들이 직업재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족협회에다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직업재활훈련이라든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보조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회성 행사가 아니고 한의사회는 대회이기 때문에 대회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취지는 잘 알겠고요. 보건소에서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나 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 보건소에 관련된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보건소로 지원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나름대로에 지원에 대한 근거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업무량을 검토해서 그것을 시 기획예산과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시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부서에서 올라온 보조금 자체를 총괄해서 보조금지급에 관련된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다시 심의해가지고 줄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되면 그 위원회에서 안주기로 결정되면 지원이 안되는 것이고 시 전체적인 위원회에서 주기로 결정되면 보건소로 내려와서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정산해서 정산결과를 기획예산과로 보내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최종적으로는 기획예산과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원택 위원   보건소 자체적으로 보건소에 이러이러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있을텐데 자체 원칙이나 기준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인 기준으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원택 위원   의료기관 단속 및 처분현황에서 최찬욱 부의장님께서 시정명령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과태료 징수는 잘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과태료 징수는 2006년에 과태료 처분한 것은 100%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질의드린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 질의내용은 업무보고 내용에 좀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원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생화학 자동분석기 구입하셨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구입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전에 있던 것은 차후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과거 것은 대개 사용기한이 10년 정도인데 10년이 다 경과된 제품이기 때문에 전주시물품관리 조례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처분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폐기처분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불용결정해가지고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든지 다른데로 관리전환시킬 수 있으면 관리전환했고 제가 이 생화학 검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는 명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진행시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 생화학 기계값이 얼마죠. 예산이.

○보건소장 박철웅   생화학 분석기가 9083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 기계가 상당히 고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기계를 구입하기 전까지는 사용했던 기계잖습니까. 차후에 이것을 다른 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주년 위원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봐주세요. 방역소독사업 연간 예산액이 얼마나 되죠.

○보건소장 박철웅   연간 예산액이 4억 4500만원입니다.

김주년 위원   예산은 안부족했는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 박철웅   올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약품비가 서운했는데 먼저 사놓은 것이 있어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주년 위원   겨울철 방역소독을 하면 이 시기를 언제부터 잡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겨울철은 대개 2월부터 3월부터 겨울철로 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하계방역사업을 보면 연간목표액보다는 추진실적을 보면 약 80% 증가된 것 같아요. 목표량 대비해서요.

○보건소장 박철웅   목표량 자체가 약 2만개소 정도 됩니다. 개소수를 따지면. 그래서 방역사업에서 개소수를 1만 9000했다, 1만 5000했다는 것보다도 원래 대상지가 몇 개소인데 그것을 몇 회정도를 소독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겨울철 방역을 해야 하는 개소수가 약 1617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올해 약 12회 정도를 해서 1만 9536회가 된 것이고 연 개소수로 낸 것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봄철 방역은 2958개소를 정화조라든지 집수정이라든지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약 5회 정도 유충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곱해서 1만 3044개소를 완료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목표량과 추진실적이 그대로 맞는 것은 저희가 한 횟수를 곱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원래는 대상 개소수가 2958이면 2958 × 몇 회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야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셨을텐데 이렇게 한 것이 저희들 방법이 잘못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대상 개소수를 명기하고 대상 개소수를 1년에 몇 차례 정도 소독을 하겠다,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추진상황을 어떻게 보면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예산액 대비해서 부족하지 않았는데 하계 방역은 약 80%가 증가됐어요.
  의료기관 단속현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업무정지 이런 것은 몇 회 정도 기준이 없습니까. 처벌사항 기준이 어떤 내용이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의료법하고 약사법상에서 위반되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 벌칙조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벌칙조항과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서 처벌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은 명확하게 복지부에서 정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전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에게 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김현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역약품 철저와 이원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치문제 이러한 것들이 보건소 산하 공무원들께서 기강해이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위원장으로서 업무가 너무 바쁘고 시민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굳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기강해이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은 들어갑니다. 소장과 과장께서는 업무를 꼼꼼히 챙기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스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소장님이 이것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청소용역에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청소하는 용역업체 분들이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그 아주머니들이 61만 5000원을 받고 있고요. 수당을 제외하면 실제 임금이 55만원대 입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 자료에 의하면. 61만 5000원씩 받고 계시는데 이 업체가 보건소 청소를 하는데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청소하게 되고 점심시간이 12시에서 2시까지 2시간 휴게시간, 그러니까 8시간 근무하면 월급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8시간 근무를 안하게 할려고 7시간 근무를 할려고 점심시간을 2시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달 월급이 61만 5000원이고 이 61만 5000원이 그 2시간 쉬더라도 이를테면 보건소에서 머무르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거거거든요. 그래서 61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청소하시면서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근로계약기간이 10개월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용역한 것이.
  그런데 10개월로 하는 이유는 12개월이 되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 근로계약을 10개월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셨는지, 계약을 보건소에서 하는데.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는 청소용역업체하고 용역계약을 했고 인부들하고 계약은 청소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책임지고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여를 안하시나요. 그러니까 계약만 용역업체하고, 용역업체는 근로자하고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보건소장 박철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도의적으로까지 말씀하신다면 거기까지 부정은 못하겠지만 그렇다면 소관업무와 전혀 상관없이 모든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도의적인 책임을 말씀하신다면 거기에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용역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지켰느냐 안지켰느냐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는 노동부소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지도감독권이 노동부에 있다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법적인 근거는.

오현숙 위원   용역을 보건소하고 체결했는데 보건소는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용역업체가 일시사역인부임을 쓰면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규정을 어겼느냐 안어겼느냐에 대한 것은 노동사무소에 근본적으로 지도감독권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현숙 위원   그러면 노동형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걸 아셨는데 노동부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소장님은 이 용역업체와 관련된 근로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을 안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상관을 전혀 하겠다, 안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제 답변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 예를 들면 이번 청소용역말고라도 우리가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몇 평짜리 건물을 지어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건물을 잘못 지면 건축법을 어기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기관이 타치를 받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지 않거나 건축비 설계를 정산하거나 그런 과정이 더 맞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겠다, 안하겠다의 의미가 아니고.

오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계약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용역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용역업체에서 탈락을 시키거나 그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지금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자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것을 제한하기는 특별하게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은 용역업체를 선정할때 용역에 관련된 사전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액수를 정하고 그 액수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요구하면 거기에 맞게 입찰이 되어서 최저낙찰가가 됐든지, 법규에 맞게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청소하시는 분도 전주시민이실테고 저희 어머니같으신 분들이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책임이 없다고 해서 노동부에 가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니 원칙이 그럴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오현숙 위원   그래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물론 신경이야 제가 쓰겠는데

○보건행정과장 엄종희   그것이 설계를 낼때는 저희들이 노임단가를 지급하게 설계를 내는데 입찰과정에서 낙찰금액 내역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와요. 그러면 실지 청소인부가 이익이 날지 손해가 날지 잘못해요. 왜냐 단가를 올려주라면 안써버려요. 인원을 줄여버리고. 거기에 맞게. 그래서 선별하기가 고도의 기술적이여야 하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많이 주라면 사람을 줄여버려요. 그러면 또 청소인부가 짤리는 불상사가 나고 해서 다음 용역때는 조건을 넣어서 당초에 설계에 있는 단가를 준용하라고 조건부에 넣어야 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최저임금에는 어긋나지 않게

○보건행정과장 엄종희   그런데 그 분들이 만나면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올라가면 사람을 줄여 버리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대화가 통해야지 원칙대로만 해서 사람 줄여버리면 그만큼 청소하는 사람이 부담이 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 사람 일자리가 없어지는 일도 생기고

○보건행정과장 엄종희   그런 것을 서로 합의하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용역당시에 설계에 넣어서 어느 업체가 입찰이 되어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이런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방금 청소용역계약 관련해서 그런데 공개입찰할때 공모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거기에 예를 들면 최저임금적용을 요청하고 또 산출할때 최소인원을 어느 명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이러이러한 금액대 최저가든, 적정한 가격이든 공모하면 전혀 하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는 아파트에서는 그런 청소용역계약을 해마다 해요. 최저임금을 맞추게 하고 아파트청소에 적절한 인원을 맞추게 합니다. 맞춰서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그 공모기준에 그러한 기준이 들어가는 것이 위법하다면 모르겠는데 위법하지 않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해 보셔서.
  그 인원은 절대 못 줄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할 경우 한 명을 줄이는 가슴아픈 일이 일어날 것 아니냐 그러면 청소용역업체가 많고 또 열심히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마진을 얼마 덜 볼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공개입찰에 응하는 업체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올해는 상시로 2명이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 등은 저희가 제시해가지고 입찰했는데 오위원님과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근로기준법 규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부과해서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없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에서 250만원 지원받아서 행사를 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강영수 위원   현지 확인 했습니까. 현지 확인했을때 가족협회에서 정신장애인 직업능력증진 이렇게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 자료가 있는데 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는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현지 확인하신 분 없어요. 누가 확인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담당자는 현재 여기에 와 있지는 않습니까.

강영수 위원   보고도 안받았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 있는데 제가 숫자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현지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몇 명을 했다는 것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을 250만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떤 행사를 했는데 정신장애인 직업능력증진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250만원 쓸 정도 되느냐는 말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정신질환으로 장애가 생긴 장애인에 대해서 직업을 갖기 위한 기능에 관련된 교육을 시켰고 적응하는 훈련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정신건강 심포지엄도 있고 정신보건시설 연합체육대회도 있고 정신장애인 사회적응 캠프도 있고 정신보건 시설관리도 하고 이런 사업을 연간 8억이라는 돈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에서 작은 심포지엄한다는데 250만원 지급해 준 것이 타당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것은 심포지엄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직접 정신장애인들을 직업장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차량으로 훈련도 시켰고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프로그램비로도 활용했고 리프레이같은 것을 제작해가지고 직업재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홍보도 했고 그런 사업비로 했습니다. 1회성 심포지엄 지원이 아니였기 때문에 지원했고 정신장애인들이 직업재활까지 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조금이라도 많이 넓혀주고자 했던 사업이였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생각할때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제 생각은 정신장애인들 마지막 해야 할 일이 직업을 조금이라도 갖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돈, 아니면 우리가 지원한 액수 자체가 헛되이 쓰이지만 않게 우리가 지도감독한다면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으로 충분히 하고 있는데 어떤 사회단체에 지원을 왜 해주느냐 이런 내용이예요.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하든지 업무를 이관해서 한다든지 일원화시켜서 해야지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선심성 행정내지 그 돈을 주면 유효적절하게 쓰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고요. 다음에 이 부분이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될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사업이 아니고 단체에서 이 업무가 있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하게 되는 것이고

강영수 위원   요구를 하면 보건소에서 검토해서.

○보건소장 박철웅   그때그때 사업계획서가 그 액수에 맞고 꼭 보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 보조신청을 해 주는 것이고

강영수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신청했습니까. 안했죠. 왜 안했어요.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왜 2007년도에는 신청을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요청 자체가 2007년 것이 안왔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2005년도, 2006년도에는 각기 25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보조금 신청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부분이 보건소에서는 금년에 딱 1건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했었던 2건은 금년에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해서 정말로 그쪽에 쓰여지겠는가.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가능한한 담당부서에서 정산서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강영수 위원   정산서를 받아서 현지 확인을 해 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현지확인 횟수가 1회라고 했는데 정말로 1회에 어떻게 했는가 그 사업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익산에서 AI의사조류독감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되어서 도내가 거의 뒤짚혀있죠. 약 1만 3000마리 사육하고 있는 닭이 약 50%에 해당하는 약 6000마리가 폐사되었습니다. 도내에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관, 군인, 민 전부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전주시 보건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대안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고 대책회의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조류 인플루엔자 총괄 대책반이 현재 전주시에 구성되어 있고 총괄 본부장이 경제국장입니다. 그래서 경제국장 산하에 4개의 조류인플루엔자 대책반이 구성되어 있어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사조류독감이 고병원성이라고 하거든요. 상당히 이것이 인간들한테까지도 해를 입힌다, 그런 강한 독감으로 의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경제쪽 부분 문제가 아니라 보건행정쪽에도 같이 동참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방역내지 그런 부분으로. 그런데 보건소는 빠져있습니까. 이쪽 부분에.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경제국하고 보건소에 업무의 구분은 어떻게 되냐면 경제국은 조류인플루엔자가 걸리거나 걸릴 가능성이 있는 동물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농가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담하게 되고 저희 보건소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사람에게 전염이 되었을때 그 전염자가 발생한 농가를 중심으로 4㎞이내, 100m이내, 몇 ㎞ 이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전염을 막은 소임이 저희 보건소 소관이고 그렇게 업무영역이 나누어져 있고 협조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11월 24일인데 현재 63.1%의 진도를 가지고 있죠. 이 사업량을 너무나 계획을 많이 세워놓아서 진도가 조금 나간 겁니까. 치매예방사업을 치매환자로 의심되는 환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 63.1%밖에 안나갔고 잔액이 3689만원이라고 하는 사업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예요. 앞으로 이 돈을 다 쓰면서 빨리 100%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3900명을 사업목표량으로 잡게된 이유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대개 약 2000명 정도가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3240명으로 방문보건팀에서 나가서 치매검진한 숫자가 있어서 작년치가 올랐습니다.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숫자가 안찼는데 현재 2460명 것은 9월까지 저희한테 청구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2개월정도 사업을 더 한 것으로 치고 청구가 마무리 되었다고 봤을때는 약 3000명 정도까지는 목표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0명이라고 하면 3900명에서 대비해보면 %를 못채우고 미진한 사업이 될 수 있지만 예년 비교해 본다면 특별하게 미진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잔액에 대해서는 치매조기검진비하고 치매환자 투약비 지원이 있는데 검진에서 액수가 남게 되면 올해 1400만원정도를 2회추경에 투약비쪽으로 변경해서 1억 36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치매에 관련된 사업비로 다 충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나머지 돈은 투약비로 전환하신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저희가 처음 본예산을 세울때 검진비와 의료비지원비로 액수를 나누어놓은데 10월에서 11월쯤되면 검진이 몇 건 정도 됐고, 투약이 몇 건 정도 됐다는 것이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액수 범위내에서 제2회추경에서 조정해서 돈이 불용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그것이 불용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산이 전용이 되고 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제2회 추경에서.

○위원장 박현규   이것이 올해 연말까지 끝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추경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결산추경때 정리해서 지급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에 가봤는데 민원상담, 건강상담 코너가 있더라고요. 잘 운영되는 것 같고요. 다만 보니까 보건소 소개해서 소장님 인사글 나오고 소장과의 대화 코너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민원을 두 개정도 넣었는데 소장님이 답글을 하나 했는데 제가 볼때는 인상적이였고요. 그 코너가 보건소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코너를 많이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2006년 8월인가 첫 나와가지고 활용도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과의 대화코너를 코너중에 민원상담코너, 건강상담코너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 코너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본 위원장이 소장님께 그리고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관계 공무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종희 과장님께서 하시는 전주노인복지병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5년 6월 22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인데 현지확인은 단 한 번밖에 현장지휘감독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 위탁업체를 믿지 않았느냐, 이런 염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활동을 중시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1회 전주시민건강축제를 봤습니다. 축제는 전주시민이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태조로와 전주천 일대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시민들이 더 향유할 수 있도록 삼천으로 공간을 옮겨가면서 행사하시면 어떻가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토피에 관한 것은 전 국민 대상입니다. 그리고 TV를 보면 성격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업무보고때는 전국 최초로 아토피도 시행해볼 의양은 없는지 기왕이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전에 나왔었던 방역약품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치명적인 전염병이라고 해요. 이 관리에 도와 경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것만은 반드시 막아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제1회 시민건강축제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006년 9월에 처음으로 했고.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전주시민건강축제 자료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건강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런 내용으로 하신 것 같은데 자료 사진을 보니까 2004년 1월 1일 것이 있고 이것이 뭔 내용이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디지털카메라 조작과정에서 날짜 표기를 잘못했답니다. 사진찍는 기술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 것을 보면 홍보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결국에 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전주시민건강축제를 미화하기 위해서 옛날 사진을 오려서 붙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죄송합니다. 자료만드는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동안 개선했어야 할 내용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촉구하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