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

일 시 : 2006년 11월 27일(월) 10시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현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강우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도 이제 한달정도 남았습니다. 미진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가장 바쁘게 보내야할 한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과 서민들에 대해서 월동대책 및 복지혜택이 소외되지 않는지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시민의 복지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는 더욱 더 뜻이 깊고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아울러 행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견제와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함이며 또한 소관부서에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사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증언의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복 지 환 경 국 장 최강우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사 회 복 지 과 장 김종수
  여 성 정 책 과 장 구운희
  환 경 위 생 과 장 이병칠
  청 소 행 정 과 장 정충영

○위원장 박현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최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사회복지위원회가 새로 신설되어서 위원님들께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위원 여러분들과 저희 복지환경국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들 열심히 사회복지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과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과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도 주요핵심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는대로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된 시간은 2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전주시의회가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11월 17일에 조직개편이 단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위원회에서 활약하다가 그늘지고 소외받는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위원을 자청해서 왔는데 환경복지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신동 대체매립장 전라북도지사에게 전주시장이 발송한 용도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두번째 전주시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협의체 및 소각장 협의체 명단과 광역폐기물 매립시 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소각장 주민지원기금운영회 심의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과 서신대체매립장 그리고 전주권광역소각장에 대해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있는데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서신매립장은 거의 민원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역소각장은 주민협의체와 저희 시와 모과마을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 보상지원을 반경 2㎞이내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모과마을은 반경 2㎞에서 약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때도 청원을 했었고 이번에도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신동대체매립장도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과마을 보조금하고 모기, 악취 여러 민원이 석산마을, 모과마을에서 들어왔고 서신동대체매립장에 전자제품 TV, 냉장고가 파쇄되지 않고 원형 그래도 매립된 사실이 최근 당시 감시원이였던 최창근 감시원이 양심선언하였습니다. 그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매립한 것이 합법이라고 저번에 답변해 주셨는데 정말 이것이 위법이 아니고 원형 그래도 매립했던 것이 합법이라고 자신있게 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말씀하신 서신대체매립장 대형폐기물 문제는 저희들이 임시야적중인 폐기물 1만 406톤중에 7200톤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서신대체매립장에 매립처리했다고 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폐기물관리법 제8조대로 합법적으로 매립했다고 하는데 국장께서 폐기물관리법 8조를 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8조를 보면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라든가, 폐가구류, 건설폐자재류, 폐가전제품 매립시에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한 후에 매립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제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께요. 가열성 그러니까 태울 수 있는 것,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나무로 된 농 같은 것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열성은 모두 소각해야 하고 가연성과 불연성이 함유된 것은 압축폐쇄하고 절단해서 최대치 약 15㎝ 정도 절단해서 매립해야 되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네,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서신동 대체매립장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 문제때문에 지난 2004년 3월에 전북도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을 받아서 야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변경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보면 15㎝로 절단해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지사가 한 변경신청이 아니고 정부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차후에 한번 더 조사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포크레인으로 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각로에 도로건설이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거기가 교통다발지역으로써 안산주민들이 저에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소각로 진입로 말씀하십니까.

김현덕 위원   진입로에서 안산마을로 해서 들어가는 길 있죠. S자 길.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도로가 35m로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은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난번에도 그 민원때문에 현장에 방문할때 직접 그 민원인들과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저희들이 조치를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협의한 사항인데 지금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지매수관계가 서로 조율이 안되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매듭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안에는 그 분들이 원하는대로 공사를 해줄 계획입니다.

김현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11월말까지.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당초에는 10월말로 저희들이 제안했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늦어지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소각로쪽에 맨홀뚜껑이 덮어지지 않아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주민이 빠져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 분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사실은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지역인데 차도내에 맨홀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인도로 통행하셔야 하는데 차도로 가다가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는데 현장에 검토하도록 지시만 하고 그 외에 조치는 안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그 도로에서 나올때 구도로에서 소각로 35m 도로로 나올때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현재는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제가 알기로 육한길씨라고 약 51년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 11월 19일에 거기서 빠져서 허리골절상으로 남광병원에 23일간 입원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거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인도로 가야지,거기는 죄송하지만 구도로에서 35m 도로나오는데까지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처리해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월 12만원씩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어쨌든간에 맨홀 뚜껑이 없는 부분은 그 분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맨홀뚜껑을 덮지 않은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사실은 그 부분에 설치를 해서 덮었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뜯어갔어요. 바로 연락받고 덮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로에서 안산마을까지 들어가는 삼거리가 얼마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늘고 매립장과 소각로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매립에 관련해서 지금 수사중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기소돼가지고 재판중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직 재판은.

김현덕 위원   날짜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직 잡혔다는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이런 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차후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청소과에서 모든 책임을 다 지셔야 할 겁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자활복지융자금 사업이 있죠. 이것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자활복지관계는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권내에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이율이 제일 높지 않느냐 아마 그런 취지에서.

송경태 위원   자활복지융자제도는 어떤 분들에게 융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저소득층에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재원은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거든요.

송경태 위원   이것이 사회보장기금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네.

송경태 위원   재원이 어느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20억 5700만원 사회보장기금이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독려하기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기타 자금을 융자해주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현재 보니까 융자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융자현황이 기초보장기금은 7000만원범위내에서 5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연 5%, 연체시 15%가 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현재 이것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자활복지자금으로 해서 9분에게 316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송경태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76명 6억 8000만원정도가 나가 있는데 문제는 39분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네.

송경태 위원   체납사유가 너무나 고이율이다해서, 생계곤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네, 인정합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체납자들 연 15%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높다고 생각합니다.

송경태 위원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 문제는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이자가 높다는 것을 감지를 진즉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높다. 현재 은행이율도 보면 이삼%밖에 되지 않는데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하기에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검토해서 차기 의회에 승인 맡아서 이율을 낮출 계획입니다.

송경태 위원   조례로 개정이 되면 고이율이 저이율로 낮아진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현재 고이율로해서 체납되고 있는 자활대상 체납자들이 사망자도 있고 투병중인 사람도 있고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모든 절차는 특별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고 지방세법에 준용하기 때문에 하고 여기에서 대출해줬을때는 보증인 2인으로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조사해서 못받을 것은 나중에 결손처분해야 한다.

송경태 위원   결손처분이 가능합니까. 현재 가능한 결손처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경태 위원   현재 이 통계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통계이고 90년부터 2000년까지 체납자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체납자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전주시에서 자활대상자들에게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제도가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서 자활대상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은 안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조치하신다니까 매우 감사드리고 이 기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사회복지과에서.

송경태 위원   자체에서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특별회계로.

송경태 위원   그러면 융자를 줄때 어떤 계약을 할때 선정기준이나 보증인제도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보증인을 해서 동에서 해가지고 올라오면

송경태 위원   이것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시금고에 위탁할 의사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은 어렵고 우리가 나중에 신고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판단을 또 해요. 우리가 통보해주면 금융기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봐서 우리가 추천하게 되면

송경태 위원   앞전에 기금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제 말은 기금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에서 융자를 해주다보년 체납액이 상당히 높은데 체납자가 53%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금고에서 관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양상이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융자금제도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부서에서 이율이 높기 때문에 시정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15% 고율이기 때문에 이것은 낮게 해주시고 관리도 시금고에서 하게 하면 공무원들도 업무가 원활할 것 같고 체납자도 양산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자활복지융자제도가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이런 제도들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자활대상자에게 더 생활안정이 도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강화해주시고 체납자들에게 특히 양산이 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장묘문화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승화원이용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거꾸로 승화원을 이전해야 된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었어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승화원 민원관계는 전주시 효자동 3가 만지마을 전전숙외 384명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수는 702세대로 1162명입니다. 그래서 만지, 원산, 서곡, 속거마을해서 민원내용을 보면 승화원에서 발생하는 분진이나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민원하고 화장장 및 공원묘지가 도심복판에 위치해 있음으로 화장장이전을 적극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표적인 것은 전주유씨 땅이 4만여평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 주민 이향숙씨라는 분이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가 올때라든지, 날씨가 저기압일 경우에 냄새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대기오염에 저촉은 되지 않았지만 악취가 쾌쾌한 냄새가 날때도 있고 안날때도 있고 미미한 정도이고 그래서 위법성을 분석해보았더니 규제할만한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우리가 77년, 약 29년 되어서 노후화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현대화사업을 해볼 의양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요는 금년에 노인정책, 복지부 국장께서 오셔가지고 30억을 지원해 주겠다, 고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담당 사무관이실제조사를 왔었습니다. 그러나 전과 달리 복지부에서 목표관리제가 상당히 대두화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이쪽에 30억을 지원해주면 너무나 부진하기 때문에 안되고 먼저 할 것이 너희가 현대화사업을 할려면 부지를 먼저 확보해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현대화사업으로해서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만 당초 오늘 업무보고에 추가로 넣은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민원은 현재 지난번에 집회한 후로 아직은 잠잠한 상태입니다.

최찬욱 위원   회신을 뭐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회신을 했을때는 앞으로 검토를 여러가지 해가지고 현대화사업을 안할 수는 없다,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은 불가하다.

최찬욱 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답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쪽에서 그 후로는 이렇다 저렇다 없이 지난번에 집회를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날이 흐린 날 분진이나 악취에 대해서 조사했다는데 그냥 구두로 돌아봤습니까, 아니면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공신력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냥 육안으로 담당공무원이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대기오염도 보다도 후각으로 하는 것도 많이 발달하고 그러거든요.

최찬욱 위원   물론 승화원이 어느쪽으로 간다고 찬성할 주민들이 있겠습니까.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누가 자기 동네로 온다고 찬성할 주민이 있겠어요. 충분히 애로사항은 압니다만 이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진솔하게 대화해서 다시는 이런 것으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조사도 하실려면 공신력있는 기관을 이용해서 해야 주민들이 이해가 가지 공무원들 한 두명이 비오는 날 살짝 돌아보고 냄새 안난다고 얘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비를 지원할테니까 부지를 확보해라, 그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현재 이 자리에 증축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 밑에 미나리깡이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최찬욱 위원   그렇게 되면 작년에 본 위원이 사회문화위원장할때 당시 지사에게 건의한 바 있어요. 전주승화원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도비 20여억을 도와달라 하니까. 당시 지사가 일언지하에 거절했어요. 도 청사가 이전했는데 왜 거기다 승화원을 계속 증축합니까. 공동묘지부터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고 있는데 도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실무진들하고 얘기나 한 번 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복지부에서 지원한다면 도 실무진에서

최찬욱 위원   업무를 좀더 적극적이고 심도있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지금 결정권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 내용을 아시고 도비확보를 5억원은 너무 작고 사실상 이번에 승화원에서 이용료를 상향조정해가지고 외지인들 사용을 억제하는 안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는 외지인 사용량이 아마 거의 반절반절 일거예요. 더 많을지도 몰라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기본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도비확보랄지, 주민들 설득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 생활지원과장님, 자원봉사종합센터 신축으로 상당히 그동안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다 밝힐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관리하는 공무원이 그만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진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현재 신축중인 자원봉사센터는 공기대로해서 12월중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8월에 신설과로 발령을 받고 와서 직원 2명이 명예퇴직이나 사퇴를 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낸 담당과장은 이 보다 더 좋은 발전적인 일을 위해서 명예퇴직을 냈다고 저한테 얘기했었고 또 한 분은 별정직이였었습니다. 별정직은 향후에 신분보장이나 직급상 등 이런 발전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정확한 일자리를 위해서 본 인이 사직한다는 변을 저한테 하고 사직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당시에 인건비랄지 또는 관리조례, 현재 운영을 사실상 위탁받고 있는 단체장과 갈등은 없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제가 와서는 그런 갈등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자원봉사종합센터는 의회에서도 여러번 논란끝에, 고심끝에 결정내린 사항인줄 아시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네,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당시에는 자원봉사과가 있었을때 가능했었는데 행정직제도 변경되면서 명칭부터 문제가 붙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명칭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고 했는데 주무파트에서 명칭제정에 관한 이것부터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하고 두번째는 시중에 여론은 전주자원봉사종합센터가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명칭문제는 인터넷에 공모를 해놓았습니다. 또한 외국의 사례라든지 해서 그 중에서 좋은 명칭을 가지고 저희 조례에 명칭제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명칭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시중여론을 보면 애물단지화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 목적대로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에서 최초로 크게 지어진 만큼 자원봉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규모나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가장 크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더군다나 예를 들자면 새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은 수익성 회관입니다. 이것은 수익성 회관도 아니예요. 앞으로 관리 운영비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시에서 일단 직영후 민간위탁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떤 민간위탁을 검토하는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같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시 보조금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문제이고 자체에서 어떤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도 본 위원이 생각할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이것은 아주 시중여론이 상당히 맞는 일이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는 월드컵경기장과 같은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과 관련 환경미화원 평균 연령이 몇 세 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평균연령이 사십삼사세 정도로 그 보다 상회할 것 입니다.

강영수 위원   저희가 환경미화원 장학기금을 2001년부터 5억 목표로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금년에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현재 5억 5900.

강영수 위원   금년에 장학기금 지급은 얼마나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왜 안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당초 계획이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연봉이 어느 정도나 되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연봉이 20년기준하면 약 5500정도 될 겁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5500이면 장학기금지급운영조례에 보면 장학생은 환경미화원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다니기 곤란한 자 중으로 했거든요. 두번째 이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이렇게 되어 있었요. 이 사람은 제외한다고.
  그러면 말씀대로 5500만원이 되는 사람이 생계유지가 곤란해서 애들 학교를 보내지 못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미화원 노동조합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화원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준다는 차원이지 학교를 못보낼 정도의 수준이여서 준다는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고쳐야죠. 그리고 앞으로 2007년도 운영계획에 2000만원 지출계획으로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명이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40명에 50만원씩 2000만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40명을 지출할 계획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해당이 됩니까. 조례상으로 보면.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미화원 노조에서 저희들에게 추천해서 오는 분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추천이 되더라도 조례에 맞아야 추천이 되어가지고 지급해주는 것이지, 이 내용을 고치든지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화원노조에서 추천해서 오면 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물론 조례가 미흡한 부분은 개정해야 겠습니다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노조에서 추천만 올라오면 이쪽에서 심사해서 지급하겠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지급대상이 안되는데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지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을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조례상으로 해서 지급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 또 조례상으로 하게 되면 아무도 지급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조례개정이라든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폐기물불법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에 보면 한상훈씨라고 하는 분이 약 51% 정도를 신고해서 포상금 지급액이 1884만 5000원중에서 1072만 5000원을 포상금을 타갔어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분이 신고정신이 투철해가지고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행위를 신고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한데 신고한 부분이 대부분 어떤 내용이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주로 불법 소각부분이였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골에서 노인들이 쓰레기를 태우고 하는 것도 전부 사진촬영해서 신고한 내용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네,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불법투기자로 해서 신고하는 것이 신고대상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농산 부산물, 목재를 태운다든지, 종이류를 간단히 태우는 부분은 해당이 안됩니다. 거기에서 태워서는 안될 부분이 태워지는 부분이 신고대상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과태료 10만원 신고하면 80%를 그 분들한테 포상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비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경상도 사람도 신고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신고꾼들이 몰려들어서 신고를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월인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0% 주던 것을 30%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많이 개선되어서 전문꾼이 신고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신고해가지고 단속하고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히나 시골 동네 같은 경우는 홍보가 더 중요하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분들을 홍보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도록 하고 다음에 이런 분이 신고했을때는 그런 내용은 가능하면 시골에서 농산물이나 그 중에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것은 계도하고 그런 쪽으로 해야지 전부 단속실적으로 넣어가지고 실적위주의 행정을 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구청 청문과정에서 권고로 해서 끝나는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부족하게 느꼈으셨으리라 생각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불법투기를 단속해가지고 과태료를 약 652건에 6130여만원을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이 약 29%밖에 안되요. 그래서 미징수금액이 4346만원에 비해서 말씀드린대로 포상지급액은 1880만원이 지급되고 그러면 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독려를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세외수입징수하는데 노력을 하라고 공문정도 보내고 전화정도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을 바로 보고를 받아야죠. 그래서 안되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징수율이 29%밖에 안되면 세수나 이런 부분에 차질이 있지 않겠어요. 그 후에 여러가지 내용통지를 낸다거나 여러가지 송달을 하죠. 송달부분이나 재산압류사항이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구청에서 독려하는 사항을 일일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챙겨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학교음식물쓰레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학교음식물쓰레기는 일절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학교는 집단급식소하고 150㎡이상되는 사업장 폐기물은 감량화사업장이라고 해서 별도자체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학교에서 직접 농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학생수가 전체 인구에 약 10%를 상회하고 있어요. 전주시에 7만 8000명이 초.중학생만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에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8287㎏ 집계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은 약 6000㎏예요. 이 분들이 집계를 잘못해서 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의 약 12%정도 약 7만 8000명의 학생들 음식물쓰레기를 전주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지난 10월 30일날 저희들에게 별도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별 음식물 실태를 파악해서 11월 17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분석해본 결과 급식소가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합해서 163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일 발생량 약 9.6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현재 무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일반인하고 계약해서 유상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만일 시에서 이것을 처리한다면 유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는 의사표시를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약 70%정도가 가능하겠다, 유상으로 시에서 처리해준다면 하겠다, 그렇게 희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1월 7일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맞물려서 같이 조례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음에 성매매방지에 대해서 피해여성 자립자활을 하기 위해서 약 8억이라는 예산을 소요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강영수 위원   여러가지 추진사항을 보면 예방교육 또 홍보사업, 여러가지 자활시범사업 이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현재 성매매방지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보호시설과 상담소, 재활시설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저희가 8억 600만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지원시설은 경원동에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꿈꾸는 가게라해서 옷을 리폼도 해주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상황은 나와 있으니까 현재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이 몇 명이나 직업전환되고 자립한 실적이 몇 건이나 있느냐는 내용이예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현재는 과정중에 있기 때문에 몇 명이 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그 사람들이 자활하기 위해서 7명 정도가 사업장에 투입되어 있고 또 저희가 매월 42만원씩 주는 사람은 인적사항이 실질적으로 나가니까 파악이 어렵더라고요. 그 숫자가 안나와 있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해서 현재 3명이 소품제작하고 있고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 자립자활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8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 결국에 목적이 뭐냐면 자립 및 전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자립 및 전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 11월까지 가는 과정중에서 한 명도 자립이나 전업을 했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현재 자립해서 꿈꾸는 가게에서 1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하기 위해서 탈업소를 했죠.

강영수 위원   그러면 현재는 성매매를 안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말씀대로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강영수 위원   현재까지는 다른 전업을 하신 분은 하나도 없고 현재 진행중이다는 말씀이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본인들이 현재 창업을 한다거나 직장을 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미촌이나 이런 성매매하는 분들이 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는 원인이나 대책을 세워보신 일이 있는가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현재 본인들 상담을 928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상담은 79건이 있었고 법률상담은 6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은 29건을 신청했고 생계비는 현재 42만원씩 지원되는데 180건이 나갔고.

강영수 위원   현재 42만원씩 지원하는 분들은 성매매를 안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있던 빚을 정리하기 위해서 42만원을 받거든요. 현재 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월 42만원을 받으면 결국에 이 분들이 나중에 자립이나 전업이 될까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쉽게 탈업소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저도 염려가 많이 되서 거기 나가서 여러가지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만나보기가 상당히 어렵고 상담원들이 실질적으로 저녁 9시 정도에 나가서 상담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원들의 고충사항도 저녁 9시가 되면 상당히 위험을 무릎쓰고 나가는 시간대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42만원씩 받다가 다른 곳으로 가서 성매매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현재로써는 추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강영수 위원   성매매여성들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성매매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그런 원인을 파악하시고 대책을 세우고 두번째 수선이나 리폼 판매, 의류 재활용 사업 이런 부분도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재활을 하기 위한 훈련기간이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의지가 뚜렷하더라고요. 직접 대화를 해보았더니.

강영수 위원   이 분들이 앞으로 재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해 나가야지 제가 보니까 추진사항을 여러가지 보면 물론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낳죠. 말씀드린대로 원인을 소상히 파악하셔가지고 성매매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220명 정도.

강영수 위원   220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친근감있게 정확하게 상담하셔가지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어려운 점이 자기 집에서 생계비 같은 것을 계속 보내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제일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해서 협의체 그 분들에게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입이 하루에 파출부를 한다거나 단순노동을 했을때 2만 5000원정도 받는데 이 분들 실질적인 수입은 적다하더라도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빨리 다른 직업에 적응하기 어렵고 두번째로 월 42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42만원가지고는 방값도 안되고 생계비가 부족합니다. 이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대책이 정부로부터 많이 지원되어서 실질적으로 꼭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라도 투입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실무쪽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원택   현재 시간 12시 3분 정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자를 중지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보육정원이 40인이상 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된 시설수를 알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80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보고받기로는 92개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어가지고 의무적으로 40인이상 보육하는 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는데 7월 16일까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93개소가 설치되지 않았거든요. 설치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실질적으로 금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시설에서 평가인증이라든가 당면한 업무들이 있다보니까 보육시설운영위원회가 설치 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도점검같은 경우도 공무원 수가 너무 적어서 보육시설은 많은데 지도점검하는데도 인원이 부족해서 지도점검도 잘 안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보육시설운영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된다면 예산같은 거 운영전반에 대한 관리를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도 참석하고 지역인사도 참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감독이나 실제적으로 보육시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운영위원회가 활성이 된다면 그런 것이 어느정도 감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안된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지도.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어차피 보육시설에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내년도 사업계획이 계획중에 있고 또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해당 시설은 보육운영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보고 12월까지 각 시설 정기점검이 덕진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완산은 아직 지도점검이 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기점검이 끝난 다음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현숙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완산은 설치율이 60%가 넘고 있는데 덕진같은 경우는 이십몇%이고 완산 같은 경우에 국공립시설이 한 곳이 있는데 설치가 안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서신어린이집이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다른 민간시설을 제쳐두고라도 국공립시설이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의한 것이 설치가 안됐다는 것은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만큼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오현숙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운영위원회 설치를 다 독려하시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설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점검하셔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보고서에 보면 평가인증보육시설 시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이렇게 적어놓았거든요. 그런데 시 홈페이지에 가면 평가인증제를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평가인증제 아직 저희가 올려놓지 않았거든요. 올려 놓을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언제까지 12월까지 계획하시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어차피 내년도에 신입생 부모님들이 택하고 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준비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도 평가인증제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지금 몇 곳이 평가인증제가 되어 있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14개소가 완료되어 있고 98개소가 신청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도 궁금해가지고 평가인증제가 홈페이지에 있다고 해서 예전부터 들어갔는데 홈페이지 여성정책과 들어가서 보육인증시설은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지금 너무 적게 평가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올려놓아야 부모님들이 이용하시는데 어려움만 있을 것 같아서 98개 시설이 통과된 다음에 올려 놓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현숙 위원   평가인증제가 되면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이 업무량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공약집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시간연장 지원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보육교사의 시간연장 지원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반영해볼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처우개선비가 내년도에는 1인 1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간연장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많은 보수가 향상됐다고 보거든요.

오현숙 위원   그것은 원래 하시기로한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시간연장 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시간연장지원비를 하기로 했는데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뽑아보았습니다. 1인당 월 2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보았더니 6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사실상 보육예산이 항상 결산추경때 많은 예산을 확보합니다만 금년도에도 82억 정도가 부족해서 12월에 보조금을 주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547억 예산이 왔습니다. 그 많은 예산이 오면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도 막중하거든요. 저희가 한 번 주게되면 계속 줘야 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공약집을 낼때도 이를테면 여성정책과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실린 것이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시간외수당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낸 것인데요.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하기로 한 것을 예산이 없어서.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시간외수당은 주기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오현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을때 그런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평가인증제에 보면 510개소에 평가인증을 다 하기로 했거든요. 2007년까지 510개 전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2007년도 계획이신지 아니면 4개년 계획인지 궁금하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저희 목표는 당초에 내년까지 다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과부에서는 201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시정운영기본방향에 명시된 510개소 전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 실시라는 것은.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저희가 지도를 그 쪽을 전 시설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평가인증을 할려면 아무래도 예산도 수반되고 또 선생님들이 과중한 업무에다가 평가인증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려면 여러가지 면에서 부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평가인증을 받도록 지도를 해나가

오현숙 위원   부담이 가신다면 510개 중에서도 의무적으로 시설이 좋은 곳이나 민간, 가정까지는 제가 봐도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가정도 신청한 곳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신청하고 있어도 510개소 다 하기는 무리라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이 명시를 할려면 구체적인 근거나 예산 그런 것을 따져서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네.

오현숙 위원   다음에 위생검사를 하시는데 지도점검이나 위생검사를 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1년이면 다 진행이 되는가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1년에 정기적으로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 시설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못하고 위생업소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이들 식단이라든가 그런 것은 위생점검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보육시설에 집단급식소 설치가 몇 개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집단급식소가 147개소이고 기업체가 221개소, 식당 및 위탁급식이 61개소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보육시설보다도 집단급식으로 집단급식이 50인 이상이 급식하는데 집단급식소라고 하거든요. 그 이하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따로 구분이 안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보육시설은 따로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아이들 급식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저희들은 집단급식 50인이상 신고를 하면 처리해 주고 이하는 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법의 맹점이라고 할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현숙 위원   그러면 50인이상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여성정책과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운영하는 주체는 기업체는 기업주가 할 수 있고 보육원 같은 경우는 보육원장이 직접할 수가 있고

오현숙 위원   그게 아니라 그런 보육시설을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시설에서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로 통보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시설이 몇 개소가 되어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집단급식시설 자료를 받아서 집단급식시설이 얼마만큼 위생점검되었는지 그것은 하실 수 없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위생점검은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는데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식중독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불시에 하거든요. 정기적으로는 연 1회 정도하고 하절기 도래하기 전에 하고 만일에 여러가지 문제가 예측이 될때 그때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여성정책과에서 50인이상 집단급식시설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시설에 대한 점검을 얼마만큼했는지 파악해 가지고 회의기간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천연가스버스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가 도입되어서 운행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도입된 차량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2000년에서 2003년까지 152대, 2005년 144대거든요. 그런데 2004년에 67대가 되었습니다.

이원택 위원   저희가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유해성 성분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포름알데히드 발암물질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촉매장치를 달도록 2004년부터 법령이 강화되어서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규제하면 포름알데히드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해서 저감장치를 달았고. 2000년에서 2003년에 나왔던 부분은 법상에 지원조례가 없어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몇 대가 못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152대가 못하고 있습니다. 촉매장치가 부착이 안되어 있죠.

이원택 위원   152대는 저감장치가 부착이 안되어 있어서 현행 규정보다도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나오겠고만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그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화수소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면 저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시 조례가 아니고 도 조례로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못하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법령입니까, 도 조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법령에 대기보존법상 근간으로 해서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법령이나 시.도 조례에서 포름알데히드를 150여대에 대해서 분출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장치를 부착하는 문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렇죠.

이원택 위원   그 부착하는 것이 조례에 어떤 충돌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왜 그러냐면 경유차는 약 350, 천연가스는 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전부다 운송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해서 우리가 100만원정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줬거든요. 2004년이후에. 그런데 이 전에는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현재 조례상 지원근거가 없다는 것하고 예산문제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조례라거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원택 위원   시.도 조례라면 전라북도 조례를.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광역시하고 도를 얘기합니다.

이원택 위원   저희가 그 조례 준용을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14개 시.군에 운영되고 있는 천연가스버스가.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14개 시.군이 아니고 천연가스가 100대이상인 도시로써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3개 시가 해당 됩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현재 150여대가 전주시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그런 현실속에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대책은 저희들이 조례에 근간해서 도청에 이런 문제점을 보고드리고 또 시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의뢰하고 조례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2000년에서 2003년도 152대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라거나 그런 쪽에도 같이 건의하고 토론해서 시민들이 발암물질로부터 해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저도 얼마전 뉴스하고 연합뉴스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했는데요. 전주시도 천연가스버스가 많이 운행되고 있음에도 2000년에서 2004년까지 분량이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채 출고되어 있는 상황이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대책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전주시 천연가스버스가 포름알데히드를 더 이상 배출하지 않게 하는 대책을 빨리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 조례라면 집행부하고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같이 조례개정 요청하고 예산대책세워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두번째 질의인데요. 지시제 관련한 것인데 얼마전 자문가 회의에서 제출된 기본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두가지 정도 질의할텐데요. 여름철에 우기가 와서 비가 급격하게 많이 내릴 경우에 우수관을 통해서 지시제가 흙탕물로 변합니다. 그리고 수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다보면 수면위에 있던 식물들을 뒤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대표적으로 연꽃이 죽게되고 그렇거든요. 우기에 수위조절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출된 안대로 하면 굳이 우수가 지시제에 안들어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출된 안으로만 한다면 우기에 우수를 다른 통로로 배출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초기우수 10 ~ 20분 정도가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물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해서 만내제에서 내려오는 아파트에서부터 자연정화식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수쪽으로 비가 많이 올때는 떨어지는 것으로 되니까 그것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물이 맑아졌을때는 유입시키고 다음에 리젠시빌쪽 그 관계는 우수관로쪽으로 유도할 생각이고요. 다음에 교도소 삼거리쪽에 그 부근에 약 200톤 정도 초기 저류시설을 갖춘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바했을때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면 흙탕물이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붙거든요. 해서 도로를 절개해서 저쪽으로 넘기는 방안을 구상해봤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해서 일단 설계측하고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초기우수를 잡고 한번 침전되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수생식물대를 S로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화하는 어짜피 연 있는 곳은 뻘밭이 되거든요. 해서 그쪽에 다시 저감할 수 있는 그리고 이쪽으로 원류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생각보다 우기에 지시제로 들어오는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흙탕물로 삼거리쪽 그린1차쪽에서 들어오는 물이 대부분 흙탕물로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쪽을 별도로 빼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든다면 지금 김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기때 수위조절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수문이 고장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수위조절이 안되버리는 그리고 개선한다고 했지만 잘 개선이 안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따로 빼지 않는다면 수위조절할 수 있는 수문이라도 정확하게 되어 있도록 대책이 있어야 우기때 봉변을 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해서 지난번에 전문가들하고 토의가 있을때 말씀하신대로 수문에 대해서는 시행측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 일은 아니지만 예산을 해서 수문을 정비해서 바로 수문 열어버리면 되거든요. 침전되지 않도록 하고 이쪽으로 원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큰 대안은 못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거기에 문제는 붙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시제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본 적이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소유주가 누구인가,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지, 시에서 하는지, 농림부인지 하면 국가쪽에 소류지 개념은 원래 물이 막혀있는, 흐르지 않는 것을 지적법에 의해서 소류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천수답으로 하는 농업용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용도폐지해서 사가지고 한다면 모르는데 아마 국가에서 여러가지 시설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폐지쪽으로, 만약에 농업용수로써 기능이 없다라면 폐지요구하고 국가 땅이라면 저희들이 섭외해서 시에서 사가지고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통합관리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요. 공원지정문제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전주시 재활용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을 갔다 와서 쓰레기가 확실히 자원이고 우리 전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략산업이 될 수 있겠다, 전체 근간을 이루는 산업은 아니지만 어느 한 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 전체의 재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주시 재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미화원 감소대책하고 재활용품 관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이원택 위원   지난번 추경때 기본청소용역체계가 그 용역입니까. 거기에 재활용계획이 세워집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같이 포함해서.

이원택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금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실질적으로 매칭펀드형식으로 해서 국비대 지방비가 확보되면 국비를 주는 이런 방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같은 경우는 28억 5000만원을 세워놓고도 금년 11월에 내시되는 이런 현상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절차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 내부적인 문제니까 풀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특화단지내에 - 전국적으로 우선순위로 해서 지정이 됐는데 - 계획하고자 하는 재활용자원순환단지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실질적으로 선진기술로 재활용품을 활용한 제품생산한 업체, 재활용협회라든지 이런 곳을 중심으로 재활용순환단지 조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업체기준을 선정해서 환경부, 전라북도, 전주시, 한국자원재생공사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심사할 계획이고요. 환경적으로 영향은 적으면서 최소한도로 효과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이런 기업을 유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번에 도비를 42억 가까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초에 도 실무부서에서 27억 5000만원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예산부서에. 그런데 그것이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출신 의원님들을 별도로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만약에 도비가 예산반영이 안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도비가 예산반영이 안되면 저희들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2006년과 같이 이번에 저희들이 20억정도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된다면 58억 5000만원중에서 그 정도되면 반절이 안되어 있으니까 또 어려움이 있겠죠.

이원택 위원   집행부하고 사회복지위원회하고 공히 노력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있고요. 제가 일본 기타규슈나 오모타이나 이런 쪽에 가서 에코타운을 견학했을때 아 이런 방향으로 선진기술을 이용한 재활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호남권, 전국적인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쪽에 역점을 두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볼때는 도 쪽이 생각보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저희가 지금 음식물을 수거해가는 업체가 있잖아요. 원래 두 군데서 하던 것을 네 군데로 늘린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네, 공동주택 2곳이 하고 있었고 금년 6월에 단독주택을 양쪽 구청별로 한 곳씩 지정해서 네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실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약간 늘은 것 정도. 금년 10월말 현재 1일 197톤정도 나오거든요.

이원택 위원   위탁업체가 2개로 늘은 전과 후를 비교할때 주민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민원사항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자기 집앞에 음식물통 같은 것이 있을때 지저분하고 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음식물 세척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줄었고요. 또 수거주기도 빨라져서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 갑자기 김장철이 되어서 조금 처지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개선점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 그리고 민간위탁업자, 시 상호 피드백이 잘 되어서 이 문제를 좀더 깔끔하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민선4기에 접어서면서 위탁시설에 대한 경상비 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이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예.

강영수 위원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니까 시비 신청액 다음에 2005년, 2006년 지원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2007년 지원요청한 금액이 있는데 이 중에 보니까 특정단체를 말씀드려서는 안되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이런 곳은 2004년에 1700만원, 2005년에 1700만원, 2006년에 1900만원이 갔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보조금액이 2100만원으로 올라갔거든요. 이것이 연차적으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경상비 억제를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2100만원으로 올린 것은 19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실질적으로 보훈단체는 필요해서요. 다른 단체들은 10%나 30%가 감액상태에서 2007년도 했는데 보훈단체들은 저희들이 실지 단체에 나가보면 거의가 전쟁때 상이군경이나 미망인, 남편이 죽었거나, 유족회 이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더 지원해줘도 충분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작년보다 2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도 이런 단체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운영비말고 행사보조금이 나가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그것이 조금 나갑니다.

강영수 위원   600만원씩 나가는데.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600, 400 그렇게 나갑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을 왜 같이 단체명 항목별로 해서 나열해줘야지 왜 운영비와 행사비 보조를 멀리 떨어져서 올리고 그렇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운영비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또 사업비는 사회단체 차원에서 두가지로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회에서 볼때 어느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나가는가 총괄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줘야지 운영비는 위쪽에 놓고 왜 나중에 행사보조금은 밑에다 넣어가지고 말씀대로 예를 들어 상이군경회다 하면 총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2006년도에 2500만원이 지원됐는데 마치 1900만원이 지원되는 양 이런 내용으로 해놓느냐는 거예요. 그 밑에 예를 들어 상이군경회 운영비가 1900만원이고 그 밑에 행사보조금해서 600만원을 해놓으면 다 알 수가 있는데 마치 이것을 숨길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위에 말하자면 단체명이 주가 되면은 단체명에 같이 해서 해줘야지 단체명앞에 상이군경회 해놓고 저 밑에다 상이군경회 또 하나는 대한민국 무궁수훈자회 하면은 저 밑에다 무궁수훈자회 해가지고 서로 찾기가 힘들게 만드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하실때 예를 들어 무궁수훈자회다면 보조금 2100만원 지원했으면 그 밑에 운영비 예를 들어 행사보조금 600만원 해줘야 이 단체에서는 2600만원이 지원되는구나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지 이것을 별개로 멀리 떨어져서 해놓으니까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의도적인 것은 아닌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앞으로는 친목이나 영리목적으로 단체에는 여러가지 지향하고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토록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6.25참전용사나 이런 유족회에는 지원해야 겠지만 다른 내용도 유사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유사단체를 포괄적으로 연합해서 묶어서 할 수 있는 의양은 없으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유사한 단체부터 통합시켜야 하는데 사실은 그 점이 어렵습니다. 100인이상만 되면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유사단체에서 통합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그 단체끼리 성격이 유사하지만 특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해서 한 무리로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떤 단체가 생기면 이것이 이년, 삼년이 지나면 또 하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가지고 그 단체를 해서 등록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한 유사단체, 또 어떤 사업명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거기예요. 그런데 조금전에 청소과 그 런 부분도 얘기했지만 지금 환경미화원을 시에서 많이 줄여서 앞으로 용역을 주면서 시비를 줄일려고 하는 사업도 되는데 이런 여러가지 사회단체가 뒷골목 같은 곳을 청소라도 하고 그런 부분을 사회적으로 솔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지도계몽도 해주시고 지도강화해 주십사, 해서 이런 부분에서.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주요업무추진현황 13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긴급복지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도 아니고 그 위에 급으로 해서 느닷없이 몸이 아팠다든지, 행방불명되었다든지, 질병을 당했다든지, 집에 화재가 났다든지, 돈을 못내서 전기요금이 단전되었다든지 하는 사람중에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계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거기에 대한 올해 사업비가 5억 6300만원인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추진사항을 보면 141건에 2억 4500만원을 지원했고만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것이 많이 남았네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현재 연말까지 인데 많이 남았고 이 재원이 80%가 국비이고 10%가 도비이고 10%가 시비입니다. 그런데 어제 공문이 왔는데 국비를

김주년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상 정말로 전주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줘야 하는데 홍보방법을 보면 언론에 36회, 시자체에 5회, 기타 이렇게 나왔는데 언론매체는 어떤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언론매체에는 특집으로 해서 이런때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하고 제가와서 최근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생활정보지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인기가 좋더만요. 번영로라든지, 교차로라든지 생활정보지에 요구해서 실렸고 실린 내용에 대해서 요즘은 하루에 서너건씩 문의가 올 정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생활정보지에 반응이 좋았다면 그 쪽에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반상회를 매달 25일이면 각 동에 통장님들 회의를 해요. 통장들 회의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없단 말예요. 지방지 신문 23회라는 것은 전체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우리 지방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지방지를 구독하는 숫자는 적지 않느냐 생각해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지방지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쉽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해요. 지금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봐요.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정보지, 각 동에 한 달에 한번씩 진행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장님들 모임도 있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주시민이 이런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과장님 임무지 않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네, 잘 알았습니다.

김주년 위원   다음에 17페이지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 마무리 되어 가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예, 12월중이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김주년 위원   7대때 여론이 분분했었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발효가 되어가지고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보면 3가지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첫번째가 법인으로 하여금 민간위탁하는 방법 하나하고 두번째는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법인화해서 운영하는 방법 하나하고 다음에 세번째는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방법 이 3가지 종류중에 하나로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에서는 준공이 되고 내년도에 층별로 활용, 조례 개정 등등 할 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직영체제로 가고

김주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겠습니다. 이것을 시 직영체제로 간다는 것은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할때 시에서는 센터만 짓는데 도와주나 앞으로 운영면에서는 지원을 안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질의 한 거예요. 이것은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도 한 얘기가 뭐냐면 자원봉사센터 건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전주시에서 할 것이냐,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것이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면 그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논란이 많았었어요. 지어주기만 하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참고하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다음에 사회보장기금 자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지원대상.

김주년 위원   거기에 대한 조건은요. 사회보장기금 조성액을 보면 25억 53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돈이 얼마나 많이 활용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오전에도 송경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조합니다. 이유는 이율이 실질적으로 많이 높기 때문에.

김주년 위원   이율도 높지만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어떻게보면 그림의 떡이예요. 시민들에게 줄 수 없는 사업을 왜 이렇게 만들어놓느냐는 거예요.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데 보증인을 세워라, 내가 대출받을려고 하는데 어디서 보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줄려면 그만한 조건을 만들어줘야죠. 저조할 수 밖에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노인건강대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을 보면 2006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했고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김주년 위원   그에 대한 사업비가 5억 3800만원이고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김주년 위원   3일간에 5억 3800만원 다 써버렸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지금 정산은 아직은 하지 않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되어서

김주년 위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경기 7개 종목하는데 5억 3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쓰게 하는 고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말씀드렸습니다. 5억 3870만원중에서 1억 5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인데도 엊그제 복지부에도 갔다오고.

김주년 위원   전국대회라면 여기에서 득과 실을 따져본다면 득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모든 것을 15억정도 잡았습니다.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여론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잘 했다고 칭찬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각 시.도로부터도 받았고.

김주년 위원   31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17억 3800만원인가요.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김주년 위원   거기에 참여인원은 2500명이였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2230명에 대해서는 주 2일 근무해가지고 월 10만원씩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월.

김주년 위원   교육복지형은 1일 4시간씩해서 210명이 참석했는데 개인당 20만원씩 지급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개인당 20만원.

김주년 위원   그러면 사회참여형 거기도 60명이 참여했는데 개인당 20만원씩 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김주년 위원   계산해보면 17억 8300만원이 나오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계산은 안해보았는데요. 인건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주년 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써놓아야죠. 공공참여형 2230명 월 10만원씩이면 2억 2300만원에다가 이거 계산하더라도 17억 8300만원이 나오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운영비를 포함 안했는데 다음에 할때는 명확하게 기재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2500명에 대한 사업비가 17억 8300만원이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운영비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명확을 기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32페이지 시니어클럽이 노인인력지원기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김주년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도비, 시비 합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김주년 위원   참여인원이 1일 50명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김주년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양초제조사업, 열쇠조립, 구두닦이.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가방도 만들고 볼펜도 만들고 여러가지 항목이 많습니다. 다 열거하기가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열거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6월 20일부터 언제까지 진행됐다는 내용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금년말까지.

김주년 위원   지금도 진행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1일 50명씩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더 나올때도 있고 적게 나올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된 것이지 일률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김주년 위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잘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김주년 위원   47페이지에 여성단체가 15개 단체가 있는데 15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자료를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오전에도 성매매에 대해서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요. 여성단체중에서도 지금 성폭력 그런 모임으로 만든 단체가 몇 개 있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성폭력상담소가 7군데이고요. 가정폭력상담소가 6개소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국에서 최고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김주년 위원   그러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만들어진 단체들이 하는 일이 다 틀립니까. 성폭력 7개 단체가 하는 내용들이 다 틀리냐고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단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김주년 위원   이 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시설이라거나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이고요.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상담소입니다.

김주년 위원   이 분들이 하는 성폭력에 관한 7개나 가정폭력에 대해서 6개나 하는 일들은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그렇죠. 상담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설치기준에 맞고 자격이 되면 저희는 신고접수를 해야 하는

김주년 위원   자격이 뭐예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상담할 수 있는 상담원자격 같은 대표자 자격이 있거든요.

김주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설치기준과 자격기준이 형성되기만 하면 다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네,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무조건 다 지원이 되네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지원은 금년에 가정폭력은 한 군데 되고 성폭력상담소는 3군데 했거든요. 6군데, 7군데 다 지원이 안됐습니다. 예산편성이 국비로써 상담소는 70%정도 되고 도비가 15, 시비가 15.

김주년 위원   여성단체 15개 단체와 관련해서 자료하고 성폭력 7군데하고 가정폭력 6군데 그쪽에 지원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와 관련해서 지원되는 단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여성단체 지원되는 것과 상담소 지원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여성단체는 단체로써 등록하면 되지만 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는 관계되는 법에 의해서 시설기준과 자격기준이 되어야만 저희가 접수해서 신고를 수료하게 되거든요.

김주년 위원   추진사항을 보면 여성단체 활성화 및 연대사업 지원해서 15개 단체에 930만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여성발전기금 사업공모 지원 7개 단체에는 22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성폭력에 관련한 단체하고 가정폭력, 지원되는 단체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사업 7개 단체 2200만원 지원됐던 단체명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시립어린이집 설립 취지가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현재 있는 우아어린이집, 서신어린이집은 옛날에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새마을유아원으로 있다가 전환된 시설이 그때 당시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전환할 기회가 왔거든요. 91년에. 그때 당시에 어린이집으로 전환시켰던 것입니다.

송경태 위원   시립어린이집 설립취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 아동을 위해서 공보육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공보육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설립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주시에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시립어린이집이 있고 개인법인 어린이집이 있고, 가정 보육시설이 있죠. 이 성격들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국공립보육시설은 설치를 시에서 해야죠. 법인시설은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에서 설치하게 됩니다. 민간보육시설은 투자를 전부다 본인들이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민간보육시설입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은 전주에 3개가 있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3개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6억 7000정도 되죠.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아동대상 자격은 어떻게 돼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소득과 부동산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모.부자가정, 그렇지 않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 모자복지시설이라든가, 아동복지시설 그러니까 삼성보육원이라든가, 영아원, 호성보육원 그런 시설에 있는 아동이라든가 저소득층 아동, 차상위계층까지는 현재까지는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송경태 위원   자격은 거의 9가지중에서 8가지 항목이 되는 거죠. 수급대상이라든가, 차상위 말씀하신대로. 이 원생이 281명이 있죠. 시립어린이집에.
  시립어린이집 3군데에 정원이 몇 명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시설별로 틀리거든요. 서신어린이집에 71명이 현재 보육하고 있고 우아어린이집은 86명이 있어요. 그리고 덕진삼성

송경태 위원   전체 합해서 281명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송경태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일반 아동은 몇 명 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일반아동은 39명입니다.

송경태 위원   39명은 원비를 받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받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리고 나머지 242명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전액보조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일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전주에 몇 개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현재 전주시 451개소.

송경태 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8가지 영역에 대상 아동들은 지원금액이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다 똑같습니다.

송경태 위원   다 똑같죠. 민간어린이집으로 가든, 시립어린이집으로 가든 지원금은 똑같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송경태 위원   민간어린이집은 현재 정원이 어느정도 차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정원에 78%정도 차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저출산으로 인해서 정원이 많이 부족하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송경태 위원   그래서 경영난도 많이 있다고 하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송경태 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에서 39명에게 원비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정당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그러면 공보육에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 대상이 있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어떤 대상을.

송경태 위원   공보육에서 다 수용을 못하는 대상.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말씀하신 시립이라든가, 법인에서.

송경태 위원   8가지 자격요건에 맞는 대상 3자녀, 맞벌이부부, 차상위, 국민수급, 장애인 다 해서. 다 수용합니까. 시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그렇죠. 그 아이들은 어디를 가나 지원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해서 갑니다. 다만 나는 꼭 시립보육시설을 보내야 겠다. 했을때 우선순위가 됩니다.

송경태 위원   지금 전주시에 98년이후에 태어난 아동중에 2006년까지 장애인 아동이 351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민간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45%가 통합교육을 받고 있어요. 시립어린이집 3곳에는 단 한 명 밖에 없죠. 장애인은.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중증장애인 어린이집은 현재 한마음과 우리

송경태 위원   중증어린이집 빼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두 개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45%가 민간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장애인어린이집이 2개가 있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송경태 위원   개인유치원 및 개인 치료실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동이 26%가 있어요. 나머지 29%는 갈 곳이 없어요. 해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지금 시립어린이집은 지원금이 한 개소당 얼마 나갑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더 지원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시설에 준해서 원장은 80%.

송경태 위원   민간어린이집은 한 개소당 얼마 나갑니까. 평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시설별로 아동에 대해서 숫자별로 민간에 대해서 별도로 나가는 것은 난방비 15만원과.

송경태 위원   민간어린이집에 나가는 것이 없어요. 원생들 포함해서 나가는 것, 평균적으로 운영비, 인건비.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그런 것은 어느 시설이나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송경태 위원   시립어린이집은 3개 다 합해서 얼마 나갑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6억 6100만원.

송경태 위원   1개소당 2억 2000만원이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인원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송경태 위원   평균으로 보면.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그렇습니다. 평균으로 치면 2억 2000.

송경태 위원   민간어린인집 451개 나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200억 3707만 2000원.

송경태 위원   1개소당 얼마입니까. 5550만원 정도 나갈 겁니다.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은 2억 2000 나가고 민간어린이집은 5500만원 나가요. 민간어린이집은 원비를 받고 운영하고 있고 시립어린이집은 운영비, 인건비, 땅, 건물 다 지어주죠. 그러면 39명이 시립어린이집에서 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취지 목적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시립어린이집은 공공의 보육을 강화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현재 보면 시립어린이집은 아동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위원님께서 언뜻 보기에 민간어린이집이 1개소에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가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가정보육시설은 20인이하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지원이 다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경우 아동지원의 금액이 현재 인원수대로 나가기 때문에 100명이 넘는 곳과 20명 시설은.

송경태 위원   평균으로 보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평균으로 볼 수가 없는 사항이 가령 민간도 상류계층만 다녀가지고 지원을 못받는 시설이 있고 또는 저소득 아이들이 많이 다니면 지원을 많이 받고 이렇게 되거든요.

송경태 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은 인건비, 운영비 나가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지금 시립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똑같이 나간다니까요. 시립이라고 해서 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시립어린이집은 공공을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줬죠. 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송경태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은 정원이 부족해가지고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고 시립어린이집은 시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2억 2000만원씩 예산을 받고 그것도 부족해서 39명의 아동에게서 원비를 받고 이것이 계산을 따져보니까 연간 2억이 넘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시립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 설립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보장해줘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차별없이 해주면 안된다. 시립어린이집 39명이면 14%가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시립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해외이주 여성 자녀라든가,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동들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이런 아동들을 시립어린이집에서 보듬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난치병아동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통합시설로 보내면

○위원장 박현규   과장님 송경태 위원님 말씀은 희귀병, 난치병을 앓고 있는 자녀나 중증장애인 자녀나 외국인 며느리를 둔 자녀나 시립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이러한 자녀를 보듬어 달라는 얘기지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보육대상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위원장 박현규   거기다 조례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1순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위원장 박현규   그러니까 여기에다 조례개정해서 외국인 자녀나 중증,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까지도 같이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그러한 자녀들도 포함시키자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반대로 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제가 위원님 말씀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은 어느 시설을 가든지간에 혜택을 보니까 굳이 시립만 보내서 그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본인들이 원하는 시설들에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평화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이.

송경태 위원   시립어린이집 설립취지가 뭡니까. 민간어린이집이나 시립어린이집이나 일반 아동이 똑같이 선택해서 가라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에서 못받아들이는 아동이 있죠. 그런 아동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어떤 대상이 갈 수 없는.

송경태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중증장애인이 취학전 아동이 351명이 있어요. 이 중에 민간어린이집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이 45% 예요. 약 170명.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민간어린이집 정원이 안찼습니다.

송경태 위원   경증장애인만 가죠. 거기는. 중증장애아동은 어디로 갑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받아줘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시립어린이집이 정원이 다 찬 것이 아니거든요.

송경태 위원   그것은 앉아서 하시는 얘기이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중증장애인 어린이집이 두 개 있죠. 여기에 한마음어린이집 29명이 있고 우리모두어린이집 33명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개인 유치원에 가 있어요. 그리고 29%는 유치원에 가지를 못해요.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이런 아동들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난치병 어린이들, 민간어린이집에서 안받아줘요.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중증장애인 받을려면 3명당 1명에 특수보육교사가 있어야 해요. 영유아법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해외이주여성들 자녀들 언어가 안통하니까 일반 어린이집 못가요. 그러니까 그런 아동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거죠. 그런 것을 시립어린이집에서 받아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시립 설립목적에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지금 장애인 자녀와 아동이 장애인인 경우를 분리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어느 시설이나 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부모의 소득이 적게되면 지원이 다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확보할려고 무던히 노력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전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소득아동이나 수급자 자녀를 일반가정 아동보다도 어느 어린이집이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일반아동에게 받는 것보다도 정부지원단가가 높기 때문에 정말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애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예요. 다만 부모님들이 안내를 못받아서 못가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는 앞으로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을 해서 충분히 정부혜택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받아서 그 아이들이 보육료를 내지 않고 갈 수 있는 시설, 부모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시설을 안내해서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보육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정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시립어린이집 39명 받는 것을 민간어린이집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거기를 공보육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제가 평화동에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중 평화동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있는 보육시설을 다 보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어렵게 살지만 내 자녀는 조금더 상류클래스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친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송경태 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차이점이 뭐예요. 교육질이 시립어린이집이 좋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같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상반기 시립어린이집 세 곳 정산서하고 직원들 인명부하고 원생들 수령금액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장애인 특별운송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운송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특별운송사업에 중요한 문제나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어려운 문제는 실질적으로 금년에 버스 3대, 택시 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이 급속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태어날때부터 장애인이 아니라 생활하다가 나타나는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해주신다면 셔틀버스를 증차하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볼때 걸어다닐 수 있는 장애인들 말고 지체중에 휠체어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보다는 콜택시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콜택시를 활용하는데 최고 중요한 것은 왕복서비스가 되어야 하거든요. 내가 병원에 간다, 또는 시장에 간다, 어디를 간다 할때 갈때와 올때가 서비스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현재 특별운송차량에 한계로 그 왕복서비스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 같은 경우 유료화에 대해서는 얼마 주고라도 쓰는 것은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 병원에 갔는데 이것이 한 시간이 걸릴지, 두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끝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왕복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데 특별운송사업에 의해서 위탁차량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민해 본건데요. 혹시 특별운송사업으로 결정난 곰두리 운행말고 각 사단법인체에 지급되어 있는 봉고차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운송업무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 파악은 아직 못해보았습니다. 단 곰두리봉사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운송사업만 생각했지 아직 거기까지는. 한다면 임희석씨가 하는 것, 거기 차가 5대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제가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재의 자원으로 왕복콜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차량이 있어요. 그리고 단체회원들의 콜이 있을때 운송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수레같은 경우는 봉고차 3대 정도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특별운송사업으로 그런 욕구를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오히려 민간 다른 법인체에 있는 차량들을 통합콜서비스센터를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곰두리봉사대와 연계해서 콜서비스센터를 만든다든가해서 각 단체별로 차량을 1대내지 2대, 3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콜센터로해서 어느 특정번호로 해서 장애인들에게 홍보하고 예를들면 곰두리봉사대 특정번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콜센터가 있으면 특정번호로 해서 예를 든다면 곰두리봉사대에 우선배정하고 부족한 것은 손수레라든가 기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운송사업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싶고요. 다만 그렇게 될려면 그런 단체들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에 유지비 그 차량들이 장애인 콜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약과 내용을 만들고 그런 차량들이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에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통합콜센터를 하면 현재 곰두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운송사업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 제가 손수레 차량이 3대 있고 또 지체나 기타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합치면 제가 대충 알기로도 칠팔대 이상 될 겁니다. 봉고차량이. 그리고 장애인을 다 태울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원을 특별운송에 뛰어들 수 있도록 단체들과 협약을 해보고 유류비를 지원하고 콜센터를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두번째는 장애인도시락을 7개 업소하고 경로당 9개 업소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이원택 위원   위생상태 점검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위생상태 점검은 저희가 위생계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했습니다만 수시로 가가지고 저희가 위생상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라, 그렇게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인원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평화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14명, 여명가정봉사원파견센터 약 40명해서 50명이하 되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 관련과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지금 중식을 제공하는 경로식당 위생점검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분기점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보니까 상반기에 저희한테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2회 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분기점검으로 해서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이원택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나가는 것입니까, 위생과에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오전에 얘기했듯이 후각으로 점검하듯이.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이 아니라 후각이 유식하게 하면 관능법이라고 하는데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낱낱이 하고 있어요.

이원택 위원   경로식당 체크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 분기별로 점검하는가 하고 도식락 배달하는 곳도 꼭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이원택 위원   제가 별도 자료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시설 또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하자처리문제 이런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것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요청한 목적은 우리가 서원노인복지회관, 금암이라든가, 안골이라든가 복지회관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탁업체가 법인이나 단체이죠. 그 단체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자부담한 것, 프로그램 사업비를 제외하고 자부담한 사례나 내력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자부담한 사례는 그렇게 되지 않고 당초부터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해가지고 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크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덕진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하는데 자부담 30%를 주잖아요. 그런데 기존업체와 관련해서도 제로베이스라면 단계적으로 상향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현재 협약이 3년간 계약체결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계약했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현행과 같이 30% 정도로 해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원택 위원   기능보강사업이나 하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느 정도 법인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가는 방향으로 기존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내부적 방침이 30%라고 들었는데 그것이 너무 많다면 단계적으로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형평성차원에서도 30%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이 사업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것이 취소됐던데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현재 전미동사무소가 10평정도 더 증축을 해야 하거든요. 도시계획에 건폐율관계때문에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당초에 장애인이 김양옥씨하고 조영민씨가 계셨었어요. 이름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머리가 아픈 것이 장애인단체때문에 실질적으로 머리가 아픕니다. 이 분들의 습성은 꼭 관철이 되지 않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누워버리고 관철될때까지 그 사람들이 우리 방을 벗어나서 국장님 방이나 시장님, 부시장님 방에 가는데 여기는 당초에 사출기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의 취업을 알선시키겠다해서 했었습니다. 31명까지 하기로 했는데 갈등에 의해서 그 분들이 와해가 되버렸습니다. 지체장애가. 와해가 되어서 통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집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현 임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불용잔액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할 시기도 없을 뿐더러 현재 지원해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불용처리해야 합니다

이원택 위원   지체장애인협회 내부 불화로 인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졌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시기적으로 지금 11월인데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 할려면 전미동사무소를 증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축할만한 그런 도시계획법에 저촉되고 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처리해야 합니다.

이원택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의미있고 실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라면 추진주체를 바꿔서 검토해보는 것은 어렵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추진주체를 선정해서 한 달 안에 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불용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원택 위원   마지막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실적을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원인원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14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2003년에는 1인당 2200만원, 2004년에는 1인당 2500만원, 2005년에는 1인당 1000만원, 2006년에 1인당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요청하신 자료와 업무보고 자료와 상이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숫자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할때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꼭 오류가 나타나가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사과말씀드렸는데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명인데 12명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명은 11월에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이라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원택 위원   매년초 전수조사를 해서 지원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전수조사가 실제 효과적으로 진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누락이 됐더라고요. 왜그러냐 그 분들이 어디에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의무화가 되어 버린다면 다행히 현황이 파악되는데 각 동사무소로 홍보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피부에 닿는 곳까지 홍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매년초에 시달해서 조사해서 올라왔을때 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보통 연 인원이 2명, 2명, 2005년에 7명, 2006년에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시에 이 분들이 다 확정이 안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전수조사를 했을때 거기에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수술을 받아가지고 과연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진단서가 붙어야 해요. 불가능한 사람을 해서는 시비가 낭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 10군데가 있어요. 치료하는 곳이 - 발급받아서 하기 때문에 1월달 조사해서 한 것을 확정한다는 것은 어렵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원택 위원   그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연초에 확정이 되겠고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2004년에 1인당 2500만원, 2005년에 1인당 1000만원, 2006년에 1000만원이거든요. 1인당 지원액수가 급격하게 변동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1인 기준해가지고 1000만원이하거든요.

이원택 위원   2003년이나 2004년에는 1인 2500만원, 1인당 220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때 당시에 기준은 어떻게 됐는가 그것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000만원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다시 살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약 20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 관계는 더 나타날지, 지금 한 명도 갑자기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한번 홍보하고 홍보되지 않는다면 불용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 돈이 전체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시비입니다.

이원택 위원   달팽이관수술지원과 관련해서는 전수조사하고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되면 불용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1인당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을 하면 대략 수술비가 얼마씩 듭니까. 보험처리는 다 돼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보험처리는 됩니다만 1000만원까지 하는데 1000만원이 수술비만이 아니고 음악치료도 될 수 있고, 미술치료도 될 수 있고 기타 전체적으로 합쳐져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올해 예산 얼마 세웠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올해 예산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5000만원이면 지금 3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박현규   2000만원에 대한 불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3명 진행중이라는 것도 연말 가봐야 알겠고 2000만원에 대한 불용처리는 정확한 전수조사가 되지 않았고 대략 감으로 몇 년도에는 몇 분이 했으니까 올해는 몇 분이 할 계획이다, 감으로 예산요청에서 일단 예산확보한 다음에 불용처리하고 정말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잘못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다음에는 일찍 공문을 각 구에다 시달해서 전수조사를 다시한번 해서 내년에는 불용처리가 나오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 사업에 관해서는 예산편성과 지원대상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확보하고 진행시켰다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자원봉사 상해보험에 예산이 어느정도 입니까.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리스트를 보면 별이가족봉사대하고 전주가족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별이가족봉사대하고 전주가족자원봉사단이 하는 봉사가 어떤 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가족봉사단 가입리스트안에 3살, 4살 아이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살과 4살 아이들이 어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별이가족봉사대와 전주가족자원봉사단에 보험가입된 아동이 8명정도 되어 있고요. 왜 봉사하면서 다치는 것을 보장받을려고 상해보험을 들건데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이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가족봉사단은 한 가족이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데 부부간에 나와서 봉사하는데 애기만 별도로 맡겨놓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애기랑 같이 와서 물론 그 애기가 자원봉사는 못하는데 그 애기를 집에다 놓고 올 수도 없어서 같이 와서 봉사하면서 혹여나 상해를 입을까하는 의미에서 보험료가 지급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도 내년도에 검토해볼 문제입니다. 애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면 자원봉사가 이런거라고 산교육은 되겠지만 3살, 2살 이런 아이들은 그 부모는 아이를 어디다 위탁해놓고 와서 봉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별이가족봉사대하고 전주가족자원봉사단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제가 생각했을때는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같이 가게 되면 제대로된 봉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그런데 가족봉사단이 하는 봉사는 추석맞이하면 군경묘지에 비석을 물로 닦고 청소하고 잡초줍고, 공중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봉사를 주로 하는 것이 가족봉사단이거든요. 애기를 동반해서 하게 되는데 과연 그 애기까지 보험료를 가입해줘야 할지 하는 부분은 오현숙 위원님 지적에 동감도 하면서 그 부분은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로 좋은 지적으로 삼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17년생이면 90세 할아버지도 계시거든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그 90세 할아버지가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족하고 같이 와서 하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전주시에 공보육시설이 12% 정도 되고 민간보육시설이 88% 정도 되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보육시설이 각 동마다 분포되어 있고 보육대상 아동들이 아동수와 보육시설을 비교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구도심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이 소외받고 있어서 전주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육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외가 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송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인후2동, 덕진동, 조촌동 그렇게 평균 시설수보다 아주 현저히 낮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보육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구조가 지금은 보육정책위원회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보다는 보육정보센터라고 법에도 나와 있고 전주시 조례에도 설치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보육시설에 많은 정보와 부모들을 교육시킬 수 있고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전반적인 전주시 보육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접근할려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설치할려고 이렇게 근거도 마련했다고 보는데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의양이 있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보육정보센터는 전라북도에 한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송천동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 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하면서 전주시 보육정보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서비스 받고 있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될 경우 그런 사업비가 신청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요청해볼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육조례가 되어 있는데 시.도에는 보육정보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시.군.구를 보면 16개 설치되어 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저희는 자치구가 아니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시.도가 아니라 전주시도 16군데가 공모할때 신청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설치된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전국 분석은 제가 안했는데 앞으로 국비를 신청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전주시도 신청해가지고 전주시에 하나쯤은 보육정보센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조례가 2005년 9월 29일에 제정됐는데 조례를 제정할때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이미 국비지원신청시기가 넘었던 거죠.

오현숙 위원   그러면 계획이 국비신청시기를 맞춰서 신청한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국비는 대개 3월쯤 신청계획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에 사업계획서가 와서 신청기회가 되면 전주시도 신청해서 보육시설이 512군데나 되기 때문에 한 개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오현숙 위원   전북 보육정보센터가 송천동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도를 총괄하는 센터이고 저도 거기를 들어가 봤는데 아이를 보육시킬 수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총괄적인 통계속에서 전주시를 찾아서 들어가는 과정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 전반적인 보육을 위해서는 보육정보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환경미화원의 고용형태는 시나 구청에서 고용되어가지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환경미화원 업무로 가로청소, 쓰레기수거 공공지역의 환경보건위생에 직결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환경미화원 현황을 보면 완산구에 137명, 덕진구에 1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완산구에는 136명, 덕진구에는 124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가로청소에 대해서 완산구 중앙동에는 태평동, 고사동, 다가동을 포함해서 12명, 풍남동에는 경원동, 전동, 교동합해서 13명입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김현덕 위원   중화산2동하고 삼천2동, 삼천3동, 효자4동에는 가로미화원이 한 명도 없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신개발지역으로 예를 든다면 서부신시가지같이 새로 조성된다든지, 서곡지구, 중화산동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곳은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뒷골목에서 한 두 명씩 빼서 배치하다보니까 현재 없는 동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97년에 환경미화원이 408명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6년에 267명이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정확하게 266명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노면차량으로 대로, 중로는 쓰레기를 청소한다고 봐야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신도시는 도시계획자체가 중로아니면 소로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신도시는 계획정리가 되어가지고 한다지만 차량으로 청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 신도시예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가로미화원을 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이쪽에는 거의 4분의 1이 몰려있다고 봐도 됩니다. 중앙동 12명, 풍남동 13명, 노송동 11명 완산구에 총 62명중에 36명이라는 숫자를 거기에 놓고 나머지 동들은 1명, 없는 곳도 있고, 4명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새로 신시가지가 구성되어 있는 중화산동, 삼천2, 3동, 효자4동을 보면 가로가 굉장히 불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오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미화원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기계화해서 노면청소차량으로 청소했고 하다보니까 말씀드린대로 신시가지라든지 골목도 6m도로라든지, 8m도로 그 정도 되는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노면청소차로 청소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오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미화원이 담당할 수 있는 만큼하고 나머지 부분을 비용을 산출해서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중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김현덕 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런 과정을 여쭤본 것이고 실질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께서 용역을 얘기하셨고 국장께서 용역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청소용역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용역을 주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내에 적정 미화원수가 덕진구, 완산구 합해서 약 300명 정도만 되더라도 어느정도 충당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12월을 기해서 환경미화원 퇴직이 몇 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17명.

김현덕 위원   위탁에 대해서는 청소가 잘 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총임금 그 문제때문에 위탁할려고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청소용역을 위탁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시됐던 부분이 주민들이 미화원들한테 얘기해도 구청이나 시청에서 고용되는 미화원도 말을 잘 안들어주는데 과연 용역을 줘가지고 민원이 생겼을때 그 미화원이 말을 잘 들어줄 것인가. 먼저는 관리감독은 우리 시나 구청에서 하겠지만 그것은 한번 건너뛰는 문제가 되고 현실적으로 직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하겠지만 문제점은 인원이 300명이면 300명을 용역해서 하면 대한민국을 실예로 들어서 하면 용역을 줘가지고 인원을 처음에는 300명으로 맞춥니다. 그러면 용역회사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300명은 그대로 두고 약 이삼십명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친인척, 사돈에 팔촌까지 이름을 넣고 말 안듣는 분은 짤라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친인척을 넣고 숫자를 메우면 아무리 관계자들이 관리감독하더라도 그쪽에서 직원이 고발하지 않는 한은 못찾아냅니다. 이것이 현 우리나라 청소용역실태에서 나오는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미화원 보통 임금이 1명당 오육천만원이 나가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물론 미화원들의 애로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408명에서 266명으로 감소가 됐는데 연말에 17명이 감소가 되면 이대로 가다보면 한계가 올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부터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화원도 쉽게 얘기해서 정원이 포함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근인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일반일용직 이 분들은 상여금이나 보너스를 다 받기 때문에 호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령도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영이 효과적인 면이 아닌 민간위탁이 좋다면 이 분들이 자연감소될때까지 포기할 경우에 그 부분만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보면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위탁관리 개선운영에서 금후계획에 민간위탁시행이 2007년 1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여러가지 그러한 사례가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 총액임금제에서 임금을 제대로 주는 것보다 위탁을 줘가지고 손실이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74페이지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이 부분은 현재 공동주택을 2개 업체가 하던 것을 4개 업체로 확대추진하는 것이고 앞에서 말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대로 위탁하다보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심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최대한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차후 언제까지 인원을 감축해 가면서 끌고 갈 것인가. 왜냐하면 13명, 12명, 11명 있는 곳을 없는 곳에 1명씩이라도 빼서 미화원을 보내줬으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년동안 제가 알기로 거의 3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는 동은 없었단 말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미화원 인력을 재배치해볼려고 여러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조합하고 협의라든지 내부적인 조율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행이 안이루어졌는데 중장기 감소대책에 따른 용역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원조정하고 차량도 조정하게 되면 하고 전체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시행이 대략 어느정도 시행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납품예정일을 2007년 6월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준비하다보면 하반기쯤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노면차가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각각 5대씩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덕진구에는 몇 대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금 다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에 한 대씩 더 추가해서 6대씩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6대씩인데 지금 덕진구 5대는 가동되고 1대는 오래전부터 고장나서 가동을 안하고 있는데 수리비가 15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안고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미쳐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덕 위원   민간위탁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채용해가지고 하는 것하고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위탁하다보면 위탁만 주고 관리감독 소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정하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김현덕 위원   그러한 것을 위탁줘가지고 깨끗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본래 용역하시는 분들은 이익창출에만 눈이 급급하지 전주시의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약 70%나 할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오전에 음식물쓰레기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효과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지난번 구청에서 직영할때보다 효율성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업체를 지도감독하는 부분이 개인감독하는 것보다 쉽다고 판단하고 지도감독을 주기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현덕 위원   집행부에서 심의하겠지만 민간위탁과 본청에서 채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 파악을 면밀히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조속한 시일내에 없는 동은 미화원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다른데다 유출시키면 아마 민원인들 난리 날 겁니다. 없는 동은 청소과장께서 견뎌내기 힘들거예요. 조속한 시일내에 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현덕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 환경미화원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보니까 채용을 일절 않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위원장 박현규   구청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서 공익이라도 먼저 투입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현지에서 괴롭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어려운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현재 미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용인부하고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방문하는 위생업소가 환경접객업소가 7522개, 식당, 급식소 418개, 식품제조 177개, 식품판매 303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담당하는 소관이겠지만 양 구청을 총괄하는 시 위생과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생업소에서는 환경위생, 친절교육, 위생교육을 받고 교육을 1년에 1회내지 2회씩 받으면서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식품판매에 대해서 식품을 사다가 조리해서 먹다가 탈이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를 먹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원래 이물이 화학성이라든가 식중독이 일어나면 일단은 저희들이 가건물을 채취해서 원인균과 원인식품을 가려내서 식품법상에 일반세균이 나온다거나 대장균이 나온다거나 했었을때는 거기에 대한 행정제재조치를 가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합니다. 다만 이물은 곰팡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보고 있는데 이물은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과태료 20만원정도 부과합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법규에는 없습니다. 전주시에 노점상이 간판대를 깔고 생선이나 오리, 닭을 잡아서 판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닭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단지 좌판에서 조리를 해서 판매했었을때 저촉이 되는가 안되는가 여부는 허가가 된 건물이 용도가 맞았을때, 식품에 여러가지 시설이 맞았을때 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해야 하는데 만일에 건축법상에 상단이 있고 기둥이 있고 고정되어 있다면 무허가음식점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리어카라거나 또 좌판을 놓는 법적 구속요건이 되지 않는한은 업소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노상적치물이라든가 그런쪽으로 보고 단지 식품에 위해가 있는가 없는가 여부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위해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허가를 내고 위생교육을 받아서 단속에 걸리면 말씀한대로 징계를 먹거나 제지를 당하는데 노점상이 좌대를 깔고 판매하시는 분은 전혀 저촉을 안받습니다. 그것이 도로법상 교통과, 환경위생과와 함께 연결된 부분인데 노점에서 닭을 사다 끓여 먹다가 탈이 생겼어요. 탈이 생기면 과연 이것은 사다먹는 주민이 잘못된 것이지만 거기에 관리감독했던 부분은 구청이나 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제가 봤을때는 노점상은 생계형업소인데 대형적으로 큰 비닐하우스로 했다면 그것은 충분히 구속요건이 맞기 때문에 고발도 하고 폐쇄도 하는데 생계형쪽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단지 음식을 조리했었을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문제가 붙었을때는 고발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계형이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단속에 있어서 무리도 따르고 여러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김현덕 위원   제가 실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전주시내에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신동, 삼천동, 송천동 등 4개 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생계형 노점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차를 데놓고 하루에 천마리, 천오백마리 실고 와서 판매합니다. 그것은 생계형이 아니겠죠. 우리가 생계형을 얘기하는 것은 보따리상을 얘기하고 좌판을 조그맣게 깔고 내가 직접 가꿔서 갖고 나온 것이 생계형 노점이고 그 분들이 닭을 직접 자기 집에서 잡아서 가지고 나온 것은 생계형이겠지만 도축장에서 잡아서 나오는 것은 생계형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가 되다보니까 결론은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만 먹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는 것인데 결국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이것은 위생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러한 노점상까지도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같은 축산계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심도있게 파악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과장께서 차후에라도 겨울철에는 괜찮습니다. 여름철에 가서 보면 뒤로 넘어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5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적으로 시민보건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드린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시제 생태호수 조성사업이 녹지과인지 아니면 환경위생담당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지시제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것은 참고사항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인리 체련공원내에 어두제를 중심으로 해서 산책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중인리 체련공원을 지시제 생태공원으로 했으면 어떤가 해서 여쭙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소류지가 70개소 정도 되는데 62개가 현재 존치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이라든가, 용도폐지가 8개소 정도 있고 도심권이 10개소, 도심밖에 자연적으로 보존할 곳이 52개소 정도 있는데 어두제를 가보았고 그 부분도 체련공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확보에 있어서 금강수계 기금을 갖다 써야 하는데 조건은 수질환경개선하는데 있는데 단지 그 부분이 개선쪽이 어떻게 갈 것인가. 지시제는 다시 올려서 나간단 말예요. 저희들이 기금을 4억을 따오고 시비 4억으로 8억 가지고 하는데 어두제쪽도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서 1차적으로 손을 볼려고 하고 내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챙겨주시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물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검토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소유주가 누구이고 그 안에 있는 현황조사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황조사를 해서 접근할려 하니까 염두해 두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관한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찜질방이 전주시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22개가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23개에서 하나는 어떤 차이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22개인데 확인하겠습니다. 1000㎡이상이 되는데 하나는 1000㎡가 안되기 때문에.

송경태 위원   공기질과 수질관리 측정방식은 연 몇 회씩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찜질방은 미세먼지를 보고 이산화탄소하고 포름알데히드 환경물질이 있고 총 보유세균, 일산화탄소 보고 있는데 연 1회정도 자가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것이 자율측정입니까, 전주시에서 측정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업주들이 서해환경이라고 해서 지방청에 공기검인을 받은 곳인데 거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만약에 부적격 판정이 나오는 경우 행정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자가측정해서 3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2개소 중에서 3개소가 자가측정 미실시로.

송경태 위원   작년 같은 경우 3개 찜질방이 과태료 200만원씩 부과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자료에는 과태료 200만원씩 3개 업소를 적발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일단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부과를 같이 하니까. 과태료 200만원 맞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자율측정이라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자가측정.

송경태 위원   서류가 미비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미이행, 1년에 1회를 해야 하는데 안했다는 거죠.

송경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과태료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일단 저희들이 부적격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이 공중위생관리법이 찜질방이 2005년 10월 1일에 목욕탕업으로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기준을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저는 어떤 것이 의심스럽냐면 자가측정이기 때문에 찜질방 업소에서 대행하는 위탁업체하고 위탁해가지고 결탁해서 우호적으로 점수를 받아놓는 수단으로 되는 것 아닌가 염려가 되고 두번째는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서류미비로만 해놓고 사실은 부적격인데 그렇게 해서 고의적으로 200만원 벌금만 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저는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은 지방청에서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인된 기관에서 이것을 잘못 봐준다든가 부정행위를 한다, 할때는 거기에 따른 취소를 하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판단했을때는 서해환경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송경태 위원   다행히 그런 방식으로 했다면 측정업자들도 양심의 눈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지난 10월 28일이전에 전주시내 찜질방 22개중 11개소만 점검했더라고요. 50%인데 이것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 구청에 위생인력이 적습니다. 업소는 많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냈을때는 11개소인데 전체적으로 다 해서 이상이 없다, 했습니다.

송경태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결과는 이상이 없다, 위생적인 측면에서 이상이 없다, 욕조수를 떠서 검사했는데 송천동 보석사우나에서 탁도가 기준치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시정명령이면.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다시 그 부분에 1차적으로 즉시할 수 있도록 욕조수를 다시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치가 바로 되죠. 찜질방인데 욕조수 그런 부분을 같이 봤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찜질방에 욕수수질관리에 색도나 탁도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찜질방은 맥반석을 불에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목욕탕에 원수 거기에 대한 수질기준이 있어도 찜질방은 없고 같은 목욕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찜질방에 가서 있다가 같은 목욕업이니까 찜질방이 별도의 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목욕탕 가서 사우나하고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욕수관리에 색도, 탁도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채수병이 있어요. 원수를 떠가지고 거기에서 봉인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송경태 위원   육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육안으로 할 수가 없죠. 미생물은.

송경태 위원   색도와 탁도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색도와 탁도도 원래 비색끼리해서 있고요. 메스실린더에 놓고 봤을때 색도기준을 놓고 봅니다. 거기에서 도수가 높다거나 낮다거나 판단하죠.

송경태 위원   그 외에는 욕수에서 적발된 것이 없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말씀드린대로 84개소를 다 봤는데 송천동 보석사우나에서 탁도가 1.7정도 나와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 부분이 겨울철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시에서 홍보하셔가지고 수질관리나 공기질 측정을 소홀함없이 과태료 안낼 수 있게 행정조치가 먼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계절적으로 목욕업이 성수기에 접어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더럽다. 실내공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다음에 식당이 있죠. 식당은 허가를 맞고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일단 음식을 조리판매할려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때는 다 득해 있는 것으로 또 하나는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두가지 정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조리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송경태 위원   거기에서 라면 같은 것도 조리 안해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보면 됩니다. 분식류라거나 그런 부분.

송경태 위원   다음에 까운관리는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까운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것 기준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일단 까운은 자기가 한번 입으면 두번 다시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세탁소에 바로 가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경태 위원   제가 서울에서 이런 업을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수건이나 까운, 시트 이런 부분은 세탁업소에 시키지만 그것이 열처리과정이나 이런 것이 용역업소에서 잘 처리되지 않고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피부병균이 묻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세탁한 제품에 대해서 무자기로 해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소방설비관리 대피경로는 점검해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보는데요. 일단 공중위생법상에서 보다는 식품위생법상에 지하업소라거나 유흥단란주점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하통로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뭣을 놓는다가나 문을 잠궈놓는다거나 요즘은 떨어져서 사망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을 동절기이기 때문에 소방서와 같이 점검을 합니다.

송경태 위원   이것도 꼼꼼히 챙겨보면 시민들이 재난을 입었을때 인명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1000평이상이 해당이 되는가요. 공기질은.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찜질방은 1000㎡이고 백화점은 3000㎡이상, 장례식장은 1000㎡이상 그렇게 500에서 3000까지 되어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전주시에는 해당 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76개소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송경태 위원   전부 다 측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자가측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가서 자가측정을 서해환경에 위탁해서 했는가 안했는가 해서 부적합이 나왔는데 시정했는가 안했는가를 보고 있죠. 그래서 찜질방 22개소중에 3개소가 미실시로 해서 과태료 200만원.

송경태 위원   저한테 자료 온 것은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소리문화의 전당 이쪽만 와가지고 500㎡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500은 산후조리원이고요. 마트라든가 박물관 그런 부분은 매장면적 합계가 3000㎡이상 대규모 점포,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송경태 위원   그러면 소극장도 해당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소극장이 굉장히 적거든요. 현재 여기에는 빠져나가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자가측정에 의해서 처리결과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말씀드린대로 다 해놓았고 적발된 찜질방 3개소하고 백화점은 서도프라자가 자가측정 미실시로 적발되었습니다. 다시 자가측정을 해서 시정해 놓았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래도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과태료는 1차, 2차, 3차가 없고 매 위반될때마다 똑같은 1000만원이 나가거든요. 만약에 행정처분한다면 차수에 따른 적용에 따라서 하지만 과태료는 1차 걸리면 1000만원, 2차 걸려도 1000만원 그렇게 됩니다.

송경태 위원   전주시에 공기측정장비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재무과에 구입의뢰를 했습니다.

송경태 위원   시민들의 건강질이 아주 중요한데 고사동에 가면 엔떼피아 쇼핑몰이 있죠. 여기는 환풍기가 없고 의류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때문에 공기가 탁하다고 호소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측정결과는 미세먼지 기준치가 100인데 62.5예요. 그래서 합격은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들이 대기보존법상이나 여러가지를 봤을때 허용치를 두거든요. 그런데 턱걸이를 한다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이거든요. 그런 규정을 정부에서 했을때 예를 들어서 1ppm 했을때 60㎏로 보고 70년동안 산다, 물 1ℓ를 하루에 먹는 정도로 기준을 둬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령 근사치에 간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송경태 위원   시민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찜질방 이런쪽에 시민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서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릴께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에 보면 150여대가 아직 포름알데히드 저감장치가 안되어 있어서 포름알데히드를 배출하는 차량이 150여대 된다고 하셨잖아요. 23쪽을 보면 천연가스버스 구입 보조사업 29대,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사업해서 예산액이 7억 7000만원정도 있고요. 천연가스버스 촉매장치설치지원금사업해서 7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
  광역시.도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광역시.도 조례를 찾아볼려고 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어떤 조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대기환경보존법 제36조의 2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존법 2002년 12월 26일 법률 6826호 36의 2를 보면 시.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차령 및 대기오염물질배출 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 이하 이 조례에서 경유자동차라 한다) 의 소유자에게 당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5년 12월 26일, 1호가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2호가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3호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전라북도에 그런 조례가 없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전라북도 조례 제3003호 2004년 3월 5일 전라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 조례거든요. 해서 제7조 대상기관에 교체명령, 제3항에 시장,군수는 천연가스교체대상 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자에게는 천연가스자동차로의 교체명령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150대를 저감장치를 다는데 조례상 어떤 것이 정비되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2000년에서 2003년까지 152대하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20여대를 하는데 2004년에 조례가 제정됐어요. 조례가 제정되면서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탄화수소가 강화됐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유차량은 500정도, LPG는 350정도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100만원정도 보조해주고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2000년에서 2003년은 경과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해줘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여태 조치를 못하는.

이원택 위원   150대 정도 차에 저감장치를 설치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분명히 직시하고 있을텐데 신문보도 난 것도 그런 부분은 빼놓았거든요.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지만 후속대책을 각 시.군에 못한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보니까 천연가스버스 촉매장치설치 지원금도 미집행 11대여서.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왜 그러냐면 재정적으로 경영이 악화되기 때문에 천연가스버스도 해야 하는데 2250만원정도를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달지를 못하고 아마 이 부분도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2004년도이후 부분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150대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12월말까지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미집행된 11대에 대해서는 실제 업체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확인해서 150대에 대한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천연가스버스구입 보조사업에 미집행 11대, 집행잔액이 4억 4000 이렇게 남았는데 향후 미집행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들이 원래 사고이월잔액중 11대 2억 4700을 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이 만일에 어려우면 내년 명시이월로 넘어갈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이 된 사업인데 또 명시한다니 답변 잘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정정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져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넘어가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사업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돈인데요. 저희들이 사고이월 집행잔액중 금년 12월말까지는 11대 구입을 확인하고 2006년도 본예산 47대분 10억 5800만원은 원인행위가 안됐기 때문에 07년으로 명시이월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11대분에 대한 명시이월 2억 4700.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12월말까지 종용해서 안되면 사고이월로.

○위원장 박현규   현재 사고이월이 됐는데 또 사고이월한단 말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12월말까지는 사업이 되도록 불용처분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죄송합니다.

이원택 위원   다음 시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를 통합한다고 했는데 직원들 심화교육이나 업무와 관련한 연찬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잘 안다가오더라고요. 이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민생활지원체계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업무를 주로해서 서비스를 해왔는데 여기에다 삶의 질도 좋아지고 건강쪽도 좋아지기 때문에 7가지를 더 추가해서 8대 서비스를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8대 서비스는 평생교육도 들어가고 생활체육도 들어가고 주거문제도 들어가고 이 부분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두번째로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수급대상자를 조사해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동단위에서 결정하는 것 보다는 최소한 구 단위에서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비교평가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구청에 조사팀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동 사회복지사를 구청으로 자리를 옮겨서 구청에서 조사팀을 신설해서 구 단위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 크게 나누면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문제의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8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에서 받아 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 생활체육인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요. 생활체육이나 교육쪽에서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8대 서비스 중에 법률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분야이고 나머지 7대는 법률적으로 조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소득층이든 일반시민이든 사회복지서비스는 받았는데 요즘에 생활체육에서 하는 무료교실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영을 배우고 싶다, 배드민턴을 하고 싶다, 나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요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때 전에는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대로 따로 신청하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따로 신청했는데 지금은 한번 신청하면 행정내부간에 해서 연결까지 해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볼때는 시민이 느끼는 행정으로는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조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한가지는 8대 서비스가 원스톱체계로 통합되어 운영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잘 알고 있고 홍보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행정조직은 8대 서비스로 통합해서 원스톱체계로 가는데 정작 그것을 이용해야할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홍보와 접근 문제가 필요할 것 같고 두번째는 8대 서비스를 통합하다보니까 예를들면 개인적인 자존감, 개인적인 정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이라든가 사회복지파트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상담할때 개인의 자존감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또는 정서가 배려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동사무소에 가보면 대개 일률적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서 상담할려면 개인의 그런 것이 난처합니다. 8대 서비스를 통합하다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밝고 명쾌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8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면서 동사무소 인테리어나 업무공간을 8대 서비스 특징에 따라서 특히 사회복지나 고용문제 이런 쪽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검토를 홍보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까지 검토를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이원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필요합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53개 지역만 실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농촌동을 제외한 도시가 전체 시행합니다. 다음에 내년 7월 1일부터는 농촌동 포함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하겠지만 저희들도 동단위 자생조직을 포함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사회복지문제라든지,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동사무소에는 열린 공간으로해서 민원접대용 창구 비슷하게 있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이 시책을 시행하면서 50%는 국비, 50%는 시비로해서 상담실을 동마다 설치하도록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반영이 되었습니다. 고용문제도 본인의 프라이버시나 본인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밀폐된, 안정된 공간에서 마음놓고 상담할 수 있도록 동단위에 나름대로 공간내에 1600만원정도 소요예산을 잡고 있는데 800만원 국비지원해 주고 나머지 시비는 시에서 해서 그 부분은 상담실이 설치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업무보고자료에 대한 데이터의 정확성이라든가, 수치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보건소할때도 검토해서 저에게 주신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하고 10월말 업무보고자료를 체크해서 확인하고 부족한 점도 있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보건소 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혼이 났던 내용입니다. 7월초에 업무보고했던 내용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출한 업무보고자료가 수치가 많이 상이합니다. 이것은 그때 보고하면 끝이라는 관행을 없애고자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는 수치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것이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예.

송경태 위원   여기에 상담실을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각 센터마다 설치하는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동별로 설치합니다.

송경태 위원   여기에서 저는 상담을 거의 사회복지사가 하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사회복지사도 하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시민생활지원담당이라고 해서 동마다 6급이 전체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장도 할 것이고 사회복지사도 하고 시민생활지원담당도 하게 될 겁니다.

송경태 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있는데 상담실을 만드실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상담할때 밀폐된 공간으로 밖에서 안이 안보이다 보니까 민원인이 알코올중독이라든가, 정신지체라거나 민원인이 원활하게 안될 경우에는 상당한 위협을 느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얘기는 투명한 유리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신변에 위협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설치할때 혹여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비상벨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안에서는 보이고 밖에서는 안보인다든지 설치할때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원택 위원께서 지적하신 시민생활 8대 서비스 기능을 홍보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에서 120번을 가동하는 이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따로 회선을 준비하는 것도 대안이 아닌가 싶어지거든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심의할때 그 부분이 나올텐데 저희들 업무에는 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시책사업에 알찬복지지원단이라고 해서 119수준에 버금가게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담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120번 이상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연중 경로당 저소득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및 도시락배달이 있죠. 도시락 한번 들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봤습니다. 종종 출장을 가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자기로 수급자한테도 전화해 보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도시락 메뉴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수급자 입장에서도 나쁘다는 말은 안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시고 그러시는가.

강영수 위원   메뉴가 자주 바뀌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바뀝니다. 서너가지씩 보통 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연중 경로식당은 식비가 얼마 정도나 되요. 1식당.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9개소에 2000원씩이고 도시락은 2500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도시락은 2100원 정도하고 연중 경로식당은 약 1400원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산배정을 할때는 그렇게

강영수 위원   4억 1300만원이 연 30만명이 이용했을때는 1400원꼴 된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계산해보았을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예를 든다면 서원은 9580만원정도 되는데 예정인원보다 많습니다.

강영수 위원   말씀대로 예정인원보다 많다면 1인당 식비가 더 낮는 얘기죠. 1400원이 못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렇게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예산을 투입하면 질은 높아질 수 있지만 그마만큼 싸게 구입하니까.

강영수 위원   4억 1300만원이 소요되어가지고 30만명이 먹으면 1인당 1400원 가지고 먹는데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1만명도 먹을 수 있다 이 내용 아니예요. 그러면 1식 비용이 더 적어질 수 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1400원 가지고 얼마나 좋은 양질의 중식을 제공할 수 있느냐 지금 초등학생 급식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1800원에서 1900원씩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식당이라고 운영하는 곳을 1400원씩 해서 과연 여러가지 지도감독이나 위생상태를 확실히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싶어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현재 연중경로식당은 1식에 2000원, 도시락은 2500원인데 이 인원이 많이 책정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인원이 많이 된 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다고 경로식당에 대해서 오는 인원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는 질 문제가 뒤따르는데 현 실정을 보면 많이 오니까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강영수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로 보면 1400원입니다. 1400원 가지고 과연 질 좋은 저소득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운영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4억 1300만원이라는 소요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어느 실적에 맞춰가지고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연 30만명을 먹이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어서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2000원씩이면 인원이 마땅히 적어야 겠죠. 그런데 왜 30만명으로 많이해서.

강영수 위원   2000원이면 약 25만명정도가 약 4억 정도되겠죠. 왜 이렇게 30만명이라고 해놓고 두번째 38쪽에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배달있죠. 이것은 장애인이 집에 있는 상태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분들에게 배달해 드리는데 여기는 1식에 3000원씩해서 주 5회를 배달하고 있죠. 여기는 양질의 도시락이 배달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좋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쪽에 도시락배달 운영 7개는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2500원요.

강영수 위원   제가 숫자로 계산해보니까 2145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도시락은 숫자로 해서 배달하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도시락 숫자로 배달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약 2100원이고 이쪽은 3000원이면 질의 차이가 많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일단은 갯수가 실질적으로 가서 먹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세심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통계자료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강영수 위원   특히나 저소득 거동불편자 장애인 도시락 배달 이 부분 문제는 자주 체크하셔가지고 메뉴부분도, 이 분들은 이것만 기다리고 앉아서 먹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속 같은 메뉴로 오는지 아니면 자주 바뀌는지 확인해 주십사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반찬은 수시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모두가 우리 전주시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한 밑거름이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업무추진에 있어 주인정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