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2006년 11월 28일(화) 14시
장 소 : 완산구청 회의실

(14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현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완산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석 완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게 달려왔던 2006년도 이제 한달정도 남았습니다. 계절적으로 움츠려들기 쉬운 시기입니다만 보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행정에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시민을 위한 구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 대안제시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에 전반적인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구청 관계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래 취지에 맞도록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5,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완산구청
  구청장 김정석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위원장 박현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완산구정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과 열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박현규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이원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이 월동기에 훈훈한 삶을 이루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숙 시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여 주셔서 간단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도 주요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는대로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2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27일 완산구청에서 업무보고차 방문했을때 지적사항 몇가지가 있었는데 처리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전동휠체어 이중지원 방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전동휠체어 이중지원은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때 장애인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탈때 배터리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배터리 구입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그것 한가지.

송경태 위원   다음에 환경청소과 공중화장실, 개방형화장실 포함해서 장애인접근이 어려워서 그 부분 이후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배터리구입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세우지는 못하고 시에서 국비로 배터리구입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차질없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송경태 위원   지난 7월 27일 업무보고 받을때 전동휠체어가 고가다 보니까 배터리가 부족해가지고 작동을 못하고 사장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서 배터리교체 사업비를 요청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배터리교체사업비가 약 4000만원정도 해가지고 의회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네.

송경태 위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통과되어서 추진이 되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저희가 아무나 배터리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면 안될 것 같고요. 예산범위내에서 현장출장해서 그 분 생활상태나 현재 배터리 이용도도 조사해보고 해서 그 분에게 맞는 정말 꼭 필요하신 분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송경태 위원   배터리교체는 위탁을 주는 겁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위탁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좀더 연구해서 15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위탁도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행하든지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는 좀더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인들이 전체 시민중에 4.3%, 노인인구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전주시 완산구 관할내에 장애인 재활보장구 수리센터나 수리소가 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수리소는 없는 것으로, 고장이 났을때는 본인들이 고쳐서 쓰시는 것으로 알고 센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아마 휠체어같은 경우가 보편적인 얘기가 될텐데요. 휠체어가 앞바퀴가 있는데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길을 가다보면 보도블럭이나 맨홀 홈 사이로 들어가서 잘 못 빠져나올때 잘못 건드려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휠체어를 고칠만한 곳이 없다, 고가로 구입했지만. 그렇다고 자전거 점포에서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요즘은 자전거 수리하는 곳도 많이 없잖아요.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복지관도 관내에 있고 장애인단체라든가 해가지고 수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보장기구를 고가로 구입했는데 수리소가 없어서 차제에 장애인재활보장기구 수리서비스센터가 시대적인 요청이 있는 것 같은데 설립할 용의나 육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그것은 저희 완산구 문제만이 아니고 전주시 전체의 문제이니까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평화2동에 보면 장애인복지센터도 많이 있고 그런 내용은 한두번 들은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내용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단체에서 수리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본 위원이 지난 7월 6일에 5분발언에서도 전주시내 편의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장애인 등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편의시설이 잘 안되어 있고 법의 이해부족으로 바르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의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완산구내에 편의시설 설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저희에게 매일 두세건씩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때 횡단보도나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에는 화장실이나 층계없이 해서 이용이 편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것은 개선가지고 안되고 과거에는 단독건축물내에 한해서 말씀하신대로 턱높이낮추기라든가, 보도블럭 이런 쪽에 치중했는데 이제는 연계접근성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접근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목적지에서 B라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편의시설물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9%가 편의시설이 확충되어 있어도 단 1%가 편의시설물이 연결과정에서 안되 있으면 장애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턱높이를 낮추고 경사로가 잘 되어 있는 인도가 있더라도 육교가 경사로가 안되어 있는 경우는 거기에서 딱 막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잘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다음에 평화동 관내에 보면 지하보도도 보면 한쪽은 되어 있고 한쪽은 안되어 있고 경사로가 되어 있어도 너무 급경사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해서 현재 법대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도 있지만 법대로 안되어 있는 시설물을 체크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안되어 있는 것을 체크해 본 것은 없고요. 저희가 금년까지 협의를 402건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인식도 거의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어야만이 된다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되어 있는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편의시설을 313개소를 점검, 협의라는 내용인데 이것이 뭔 내용입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그 시설을 만들거나 그럴때 저희에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럴때 화장실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한지 가부를 저희가 결정해 드리거든요. 협의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지 출장을 가서 과연 필요한지 안필요한지를 보고 협의를 하든 안하든 결정하고 안되어 있으면 하도록 유도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거의 신축되는 건물은 충분히 협의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앞으로 신.증축 건물들은 의무적으로 편의시설물을 설치해야 하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송경태 위원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처음에 저희가 협의들어올때 협의해서 출장가가지고 현지 확인한 다음에 가부를 결정해 드리고요. 그것이 만약 안되어 있다고 들어오면 다시 가서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설치 유무만 확인하는 겁니까, 제대로 법규정에 의해서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법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 인력은 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송경태 위원   문제점이 뭐냐면 편의시설 규정을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정확한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지만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진정으로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어려움이 많은 그야말로 애물단지인 편의시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을 소양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전문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지역에 장애인이나 노인 또는 건축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그 분들과 같이 점검할 의양은 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금년에 402건 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는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의무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화장실이나 올라가는 승강기나 모든 것을 갖추고 건물을 신축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는 곳은 관계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나가서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 부분은 대대적으로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양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치중했어요. 이제는 진정으로 질적인 편의시설물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임산부나 아동이 편의시설이 정확하게 되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의를 증진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이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내용이 있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이 아니면 지원이 안됩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긴급지원 말씀이시죠. 그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130%이하인 가구나 재산이 7750만원이하이고 금융자산 현금이 120만원이상이면 안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에 5번째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때 해가지고 대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던 분이 집이 전소되어가지고 알몸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런 분은 지원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그렇게 알몸으로 뛰쳐 나오셨지만 저희가 이것은 선지원후지원이거든요. 일단 선지원해 드립니다. 저희도 이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구에 120만원 현금이 있으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법을 시행해 보니까 사실은 12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혜택을 못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먼저 1차 선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해서 못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보니까 과장님께서 2006년 1월에 이 부서에 오셨기 때문에, 2005년 11월초에 서신동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됐어요. 11월초에 집이 전소되어가지고 4인가족이 신발도 못신고 뛰쳐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분들이 밥도 끓여 먹지 못하는 사정이 됐는데 결국에 적십자사에서 쌀 20㎏ 한 포대오고 동사무소에서 쌀 30㎏ 한 포대하고 돈 30만원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보면 빈틈없는 긴급지원체계구축이라고 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긴급지원법이 금년 3월 24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사망하거나 화재같은 경우는 미리 선지원하고 후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동에서 신청해줘야 합니다. 저희가 120번 콜센터니 초에 홍보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신청을 안했다는 것은 그 동 관내에서 신청이 올라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영수 위원   후에도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대상이 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죠.

강영수 위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추진이 한번 나가면 얼마 주나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당초에는 월 20만원씩 드리고 주 2회 일을 하시게 했거든요.

강영수 위원   한번 일 나가는데 일당으로 따지면 5만원정도 되죠. 주 2회 나가면서.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하는데 지원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저희가 각 동에 65세이상 건강한 어르신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어르신을 추천해 주시라고 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주로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경로당이나 말씀하여가지고 내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 라고 하신 분들을 저희 구에다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경로당이나 각 동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좀 잘나가는 노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 노인,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할 노인일자리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공직에 있었다거나 생활이 괜찮은 노인들이 이런 일자리에 가시는 것 과장님은 보신 기억 나나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저도 평화2동에 있을때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각 동별로 동에서 어떤 어르신을 추천해 드리냐 그런 의지가 있으셔야 하고 사회복지사가 각 동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건강하시면서 그런 분들은 이번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왜 경로당을 하느냐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회복지사나 시민생활지원계장님들이 그 부분에서 의식을 전환해서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께서 앞으로 이 업무를 집행하시면서 가능하면 정말 저소득층의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그쪽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에다 추천해줘라 해가지고 하시지 말고 지금은 전담 계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 해서 저소득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음에 불법투기예방활동해서 상습투기지역에 CCTV를 32대하고 디지털카메라 해가지고 불법투기예방활동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데 어제도 시청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불법투기예방부분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고 있죠. 신고자 한 분이 천몇 건을 했던데 알고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분은 직업이 신고자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런 사례는 드물거든요. 직업이 없고. 2001년에는 과태료에 약 80%를 포상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열 명 정도가 발생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돈이 많이 지급되다 보니까 다시 금년 3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포상금을 대폭 줄여서 하다보니까 스파라치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이 2006년도 자료에 보면 그 분이 약 51%정도를 신고해서 포상금이 제 기억에는 1025만원인가 받아간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신고포상금을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농촌동에서 농산물에 관계되는 쓰레기를 태우는 것도 신고해가지고 행정관서에서는 신고하면 다 접수해서 그것으로 신고건수로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불법소각같은 경우는 농촌동은 소각의 정의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스파라치들이 하는 것들은 불법으로 인정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단속했을때 현지확인하나요. 카메라나 그 자료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CCTV상으로 우리가 사진을 판독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신고접수를 받으면 현지에 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소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농촌동에서 노인분들이 태우고 그런 것이 적발대상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계몽이 중요하지 결국 신고건수로 해서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 두번째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자료를 보니까 29% 징수실적이거든요. 29% 징수밖에 못할거면 뭐하러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징수대책은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적발은 하지만 노약자라든지 건물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와 징수를 같이 병행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도와 계몽위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농촌동은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적발위주로 하지 말고 노인들이 무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불법소각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단속보다는 지도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완산구청 관내 금년도 행정심판 건수가 총 28건인데 구청에서 당초 처분한 내용대로 기각된 것은 3건에 불과하고 답변서 제출중이 3건, 나머지 22건은 경감조치를 받았단 말예요. 그런데 자료내용대로 보면 구청에서 너무 경직된 행정처분을 단행함으로써 주민에게 심적, 물적 피해를 주고 행정의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행정심판청구내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위법사항을 적발한다든지 또는 경찰서나 검찰에서 합동으로 적발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휴게음식점이 됐든, 일반음식점이 됐든 법적으로 억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경감조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조치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28건중에 현재 기각 3건을 빼면 나머지는 거의다 경감을 받았단 말예요. 심지어는 영업정지 3개월이 1개월로 경감되고 3분의 1로, 영업정지 한 달이 15일, 10일로 경감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처리하면 이 사람들이 전라북도 행정심판조정위원회에다가 청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행정심판조정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자기들이 연구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정을 어느 정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이 된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물적, 심리적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구청에서 적발했을때부터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규제와 단속업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수반할 것으로 예견합니다만 처음부터 행정심판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분도, 행정심판도 공무원들이 하고 위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기초단계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완산구내 요식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지 28건중에 3건 기각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위에 올라가서 3분의 1내지 경감됐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 처분이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앞으로는 교육도 많이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그런 일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속 공무원들 소양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물질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최찬욱 위원   두번째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에서 총 부과건수 8만 5307건에서 45억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6만 3396건에 34억원이고 미징수가 2만 1911건에 11억이나 되요. 미징수된 주된 사유가 뭡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9월에 부과하고 또 7월에서 12월에 발생한 것은 익년 3월에 부과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소유자가 당시 6개월안에 차량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생했을때는 무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법인으로 되어 버린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도난차량도 있을 것이고 각각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미징수된 2만 1911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이 없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발생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독촉을 할 거예요. 독촉해서 여기에서 약 50%정도는 징수를 합니다. 거의 예전 사례를 보면 50%정도 징수하고 나머지는 차량이라든지 그런데다 압류조치, 현재 돈을 내지 않은 분들은 압류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찬욱 위원   부과하기 전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는 행정행위를 해야 하고 일단 행정행위가 결정된 것은 철저하게 징수가 되도록 그래서 행정의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미징수건으로 해서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할때 장부상으로 남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담당과에서 최선을 다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어제 질의했던 내용중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금년말까지 운영위원회를 다 갖출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렸습니다.

오현숙 위원   7월 14일까지 의무적으로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의무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아가지고 금년말까지

오현숙 위원   비교를 해보니까 덕진지역은 66%정도 되어 있고 완산은 36%가 되어 있는데 비교해 봤을때 덕진하고 완산하고 이렇게 현저히 차이가 나서 100개의 시설중에 36개 정도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때 똑같은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오늘도 3건을 결재했는데요. 며칠자로.

오현숙 위원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12월까지 100% 목표로 잡고 하시는 가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0%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들어오거든요.

오현숙 위원   운영위원회가 결성되면 결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어가지고 아이들의 보육의 질이 높아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시설에서 그것을 활용을 잘 하시고 문제가 있을때마다 열어서 결정하고 그래야 하는데 시설지도를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12월까지.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12월까지 완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어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허가를 내고 세금을 내면서 점포를 가지신 식품접객업소들이 망라해서 나와 있는데 과태료, 영업정지 처분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전주시내에 분포되어 있는 노점에서 식품가공이나 제조 또 도축을 해가지고 온 생닭을 판매하고 있는데 허가를 받아서 세금내면서 잘못하면 환경위생에서 적발이 되어가지고 행정처분을 다 받고 있는데 노점에서 일어난 일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동절기에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하절기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는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으로 허가나 신고를 하고 있지만 도로변 같은데나 다리밑은 사실상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합니다. 이런 곳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한 예로 싸전다리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단속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저희들이 그쪽에 가가지고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위생계도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커피판매점이나 이동식 음식판매가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자진철거토록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앞으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위생에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금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왜 노점에는 가공, 제조를 다 해도 삼천동, 서신동, 송천동, 호성동 이런 부근에 노점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으면서 허가를 내고 하시는 분보다 판매수익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도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왜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단속을 심하게 하면서 파리가 들끓고 있고 악취가 나는데서 판매하는 곳은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느냐는 민원을 저한테 많이 해왔던 부분이라 과연 전주시도 그렇고 양 구청에서도 이것을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과장께서 하시는지 말씀은 계도을 하겠다는 것으로만 나왔는데 이것이 노점에서 사서 먹어서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했을때는 완전히 사각지대 아닙니까. 무방비상태고. 그러면 거기에서 먹고 사고가 났을때는 무방비이고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데서는 먹고 사고가 생기면 행정처분을 받는 그런 일관성없고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완산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도로변 노점상관계는 시설물유지관리하는 도로과에서 일단 조리라든지, 가공하기 이전에 그런 시설적치물이 세워져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가로교통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환경청소과하고 가로교통과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같이 합동으로 해달라는 것이 답입니다. 동절기에는 그렇게 큰 위협이 없지만 하절기에는 여러가지 노출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현황에 보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집중투입한다고 했는데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가로미화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완산구 중앙동, 태평동, 고사동, 다가동에는 12명, 풍남동에 13명, 노송동에 11명 완산구 가로미화원이 몇 명이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전체가 63명 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 3개 동에서 36명을 가로미화원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동은 없는 동도 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네,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미화원이 감축해서 부족한 상황이지만 어제도 시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완산구에는 없는 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없는 동이 중화2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4동이 가로미화원이 한 명도 없는데 1개 특정 동에는 12명, 13명, 11명씩 배정하고 한 명도 없는 동은 4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 동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항상 깨끗한 거리가 되어서 배정을 안했는가, 아니면 신시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배정을 안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이 2001년부터 감원되어가지고 현재까지 76명이 감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권역별로 동서남북으로 미화원을 배치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지역별로 세분화시키다보니까 서신동이라든지, 중화2동 같은 곳은 비교적 민원이 그래도 적고 전체적인 조사로 봐서는 깨끗해서 배치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배치를 안한 곳은 자활근로자가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받아서 약 40명이 있습니다. 미배치된 곳은 약 40명이 거의다 이쪽으로 투입되어 있어요. 동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작업량을 세밀히 분석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재배치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동에서라도 없는 곳을 요소요소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이런 곳에 한 명씩이라도 배치해서 지역에 안배를 해가지고 지금 보면 노면차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대로나 중로쪽에는 가능한데 신시가지가 구성되어 있는 소로쪽에는 노면차가지고는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은 대로변이 많이 있는데 대로쪽은 가능한데 실질적인 소로쪽은 굉장히 미약하니까 재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다음은 청소차량 44대가 차고지가 삼천동 2가 316번지 세내가 재방옆에 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거기가 시부지로 매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현 위치는 재경부 땅이거든요. 저희들이 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완산이나 덕진이나 차고지가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차고지를 선정할려고 했지만 그럴 땅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현재 무상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 차고지에 펜스가 안쳐져있고 노지에 그대로 주차하고 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네,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거기에는 혜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쪽에서 혜성고등학교쪽으로 삼천동 세내다리 맞은편에 있는 오리집옆에 제방으로 들어가는 곳을 말씀하시잖아요.

김현덕 위원   예.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쪽에서는 혜성고등학교 학생들이 논둑을 따라서 오는 것은 저도 몇 번 본적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과장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이삼년전에 거기 청소차량이 화재난 일이 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김현덕 위원   덕진구에는 청소차량이 정확히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완산구에 있는 청소차량은 국유지로 해서 자갈을 깔아서 노지에다 44대를 주차하고 있는데 불량청소년이 많이 있고 화재도 났던 부분인데 펜스를 치든가 아니면 차고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우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그 부지가 약 1600평정도 되거든요. 현재는 그런 사유로 해서 직원 1명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그 주변에 차량관리도 하고 말씀하신 청소년우범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일용직을 배치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 광역매립장쪽으로 해서 부지를 그 안이 되었든 그 밖이 되었든 매입해서 차고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를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쓰레기도 있고 여러가지 여건이 굉장히 안좋고 또 직원이 나가서 있는다고 해도 24시간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가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고 또 동절기에는 거기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 났을때 거기에 대한 손실은 시가 전적으로 져야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펜스를 정확히 쳐서 그 안을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게 해서 주차를 해놓아야 되지 현재가서 보면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펜스도 없고 만약에 불이 났을때 차가 몇 대가 소실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언론상에 많이 나왔지만 연쇄방화사건이 많이 나는데 만약에 거기다 대고 고의적이 되었든, 우발적이 되었든 하게 되면 문제점은 전부 우리 청에서 감수해야 하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완산구에 차량정비 카센터는 3개, 주유소는 3개하고 계약되어 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네,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호상사라고 있는데 인호상사는 무엇을 하는 곳 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부품판매업소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청소차량을 부품센터에서 부품을 사다가 카센터에 갖다 줍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가 사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운행도중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카센터가 되었든, 주유소가 되었든간에 저희들이 매립장과 음식물재활용선별장과 가까운 곳에다 카센타를 했습니다. 운행하는 코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선정해서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인호상사는 팔복동에 부품센터이고 현대하고 삼일, 이주성카센터는 완산구에 인접한 곳인데 3개를 계약해서 카센터는 두 군데다 몰아주는 것이 보였고 주유소도 마찬가지로 3개 주유소에서 신세계주유소가 금액이 1억 4900정도 되어 있고, 모악이 1억 1000, 유광이 4500입니다. 청에서 계약했을때 어느 회사가 되었든간에 계약을 했으면 동등하게 배분해야지 잘못하면 어느 한쪽에다가 몰아주기식이 되는데 이것을 카센터나 주유소를 계약했으면 꼭 배분의 원칙은 아니겠지만 고루 배분해서 원성소리가 안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잘 알았습니다.

김현덕 위원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시설파손에 대해서는 시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어린이놀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7개소인데요. 마당2지구, 화산2지구, 서완산동 효정지구, 용머리 2, 3지구인데요. 어린이놀이터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나머지 부분은 문화경제과에서 관리하고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김현덕 위원   추석이나 설에 이웃사랑나눔행사 추진실적을 보면 예전에는 들어온 물품이 있으면 제일 먼저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나가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차후에 기탁자가 늦게 갔고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어려운 사람부터 줬기 때문에 나중에 기탁했던 물품이나 현금은 조금더 여유있는 사람들이 받아 갈 확율이 많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서 추석맞이 가져온 것이 2893만원 정도 되거든요. 현금은 700만원정도를 공동모금회에다 넣었습니다. 각 동에다 현금이 필요하신 분, 쌀이 필요하신 분, 기타 필요하신 분을 동에서 거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한테 명단을 줘서 공동모금회에다 드리면 거기에서 직접 계좌입금이 되고요. 다시 쌀은 동에다 놓아두고 어려운 분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완산구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도 역시 마찬가지 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기탁자들이 10㎏짜리 쌀을 가져와서 기탁했어요. 그러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10㎏짜리가 나갑니다. 나중에 어떤 기탁자가 20㎏짜리 쌀을 가져와요. 그러면 20㎏짜리는 생활이 나은 사람한테 가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김현덕 위원   이것을 어떠한 시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언젠가 한번 자체감사에서 대두가 됐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제가 온 뒤로는

김현덕 위원   그 앞전에.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그 앞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 앞전에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나눔행사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를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정말 어려운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3만원짜리 물품을 가져왔는데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주고 나중에 10만원짜리나 여러가지가 들어왔으면 과연 어려운 사람이 가져가야 맞는데 조금더 여유로운 사람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개선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그런 경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계시니까 먼저 드리고 나면 다음 분이 더 큰 것을 주셔가지고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만 쌀 같은 경우는 10㎏ 받았으면 하나 더 드리면 될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자꾸 들어나면 각 동에 협조를 얻어서 명단을 다 확보한 후에 이웃성품이 들어온 것을 봐가지고 배부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주요업무추진사항 10페이지에 빈틈없는 긴급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3억 3700만원이 있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추경에서 1억이상이 삭감되어가지고 2억 5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낸 뒤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을 못해드렸습니다. 1억 3200만원이 삭감되고 돈은 있었지만 결산추경에 삭감된 이유는 대상이 현금 120만원만 있으면 지원할 수 없는 법입니다.

김주년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뭣때문에 삭감됐어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너무 많이 계상하고 보니까 지금 123건을 신청했는데 61건밖에 지원대상이 안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겠다 해서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삭감되고 남은 돈은 다 지급되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12월에 찾아서 드려야 합니다.

김주년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부족하지 않고 대상이 현금을 500정도로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통장에 120만원만 있으면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화재가 나서 정말 어려워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급지원법이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김주년 위원   강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시민들이 모르고 자기의 권리를 못찾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희망의 전화 129번 이것으로만 홍보하는데 홍보방법을 어제 본청에서 잠깐 거론됐던 내용인데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정보지에 적극적으로 하는데 홍보역할이 상당히 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아무래도 서민접근이 용이하니까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동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통장님들이 매월 25일이면, 그 분들에게 홍보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홍보전단지를 해가지고 이미 다 배부되어 있는데 동에서 회의시에 그것을 나누어 드리면 저희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단이 이미 배부했는데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으니까.

김주년 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방법이나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다음에 14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참여인원이 880명입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네.

김주년 위원   이 분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네.

김주년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예산이 5억 4200만원이고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5억 4200만원은 국비하고 순수한 시비가 있어가지고

김주년 위원   그러면 880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급됐다는 거예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이 계산이 얼마 나와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12월 15일에 이 사업이 끝납니다.

김주년 위원   880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면 그 계산이 얼마 나와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사업기간이 국비사업으로는 3월에서 9월까지 종료했고요. 2차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국비사업하고 시비사업하고 기간이 틀립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국비사업하고 시비사업이 지급되는 현황이 틀려지네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네.

김주년 위원   국비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작년에는 20만원씩 드리다가 참여도가 높아서 10만원씩 됐습니다.

김주년 위원   10만원씩 665명을 지급하게 된다면 4억 5200만원이 안나오는데요. 더 나올텐데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3월에서 9월까지.

김주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김주년 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공익형에서 자립형으로 확대지원한다는데 자립지원형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공익형이라는 것은 단순 노동이잖습니까. 쓰레기줍고, 화장실 청소하고 어르신들이 이런 것만 하다보니까 수준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규모 생산으로 해서 수의를 몇 분이 모여서 제작도 하시고 볼펜조립도 하시고 상자접기도 하시니까 꼭 쓰레기나 화장실만 치우실 것이 아니라 이런 소규모사업으로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완산구에 노인인구가 2만 7970명인데 여기에 참여인원은 880명이란 말예요. 2만 9070명이 전부다 건강하신 분은 아니라고 봐요.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면 그 분들이 고루 참석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김주년 위원   다음에 16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에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53개소에 1억 3000만원을 했는데 경로당 화재보험가입 및 안전점검해서 65개소 238만원이 됐고요. 그러면 53개소는 완산구에 266개의 양로당이 있는데 53개소가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전체적으로 53개소는 각 동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현황을 다 받았습니다. 신청을 다 받아보니까 현장을 하나하나 다 돌았습니다. 해서 우선순위를 어느 경로당을 먼저 개보수 해드려야 하고 안해드려야 하고 그것을 정해서 일괄계약으로 보수해 드렸습니다.

김주년 위원   경로당 화재보험과 관련해서 동에서 다 받았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화재보험은 저희가 개소당 3만 6000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65개소만 1차에 238만원을 해서 단독주택 경로당이 118개소 아닙니까. 단독주택을 우선적으로 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거의 60%정도.

김주년 위원   더불어 행복한 자원봉사활성화와 관련해서 현황을 보면 자원봉사자가 941명에 일반인 308명, 전문인력 121명, 문화예술인이 512명인데 문화예술인은 어떤 분들이예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문화예술인은 동에 계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곳저곳으로 가서 활동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자원봉사활동자로, 그리고 직접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일반 해바라기봉사 308명하고 전문자원봉사 121명이 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5300만원인데 해바라기봉사대나 전문자원봉사대활동이나 자장면 급식봉사대 활동, 전주사랑 봉사대 활동 여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그러니까 이 5300만원이라는 돈은 약 430여명 되거든요. 일반해바라기하고 전문봉사대가 있는데 교통비로 5000원씩 드리는데 해바라기 봉사대는 가져가시지 않고 그것으로 장애인 밑반찬을 매월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실비보상을 가지고.

김주년 위원   전문 자원봉사대 7개분야 이쪽에는 손끝사랑, 발클리닉, 이.미용, 우리 소리, 의류수선, 쑥뜸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그것하고 밑에 손주사랑약속까지 합해서 9개 분야입니다. 이쪽이 7개이고 자장면하고 손수사랑 합해서 9개 분야.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과장님이 복지직을 전공하셔서 그런가 세세하게 모든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가지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삶의 질이 와닿은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느낍니다. 문제는 공적보조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수혜대상들이 있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네.

송경태 위원   현재 완산구 관할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수급자 7584세대에 1만 4945명.

송경태 위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는 겁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송경태 위원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그렇죠. 생계비, 주거비는 장애인분들.

송경태 위원   이 통장으로 현금으로 전달이 되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송경태 위원   그러면 본인 통장으로 가는데 이 중에서 자금관리능력이 없는 대상도 있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그렇죠. 장애인분들.

송경태 위원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장애인이라든가 정신질환자들 고령노인들 같은 경우 자기 스스로 자금관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없는 대상은 인척이라든지, 자제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현재 통장을 관리하고 계세요.

송경태 위원   그러면 시설 원생들은 누가 관리합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아동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가요.

송경태 위원   보육원도 그렇고 장애인재활원도 그렇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시설장은 개인관리가 아니라 시설장님들이 하십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재가수혜자하고 시설수혜자 두가지로 나뉘는데 현재 간간히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고 지난번에도 덕진구에서 72세 되신 분이 41살 정신지체장애인의 공적보조금 천 얼마를 착복했다는 뉴스는 보셨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송경태 위원   이것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너무나 퍼주기식 행정만 했지 과연 그 돈이 그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설원생들 뿐아니라 재가 자금관리능력이 부족한 클라이언트들에게 확실하게 자금을 인지하고 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저희야 당연히 있죠. 저희가 실예로 보면 알고도 있어요. 장애인 따님이 정신지체이기 때문에 통장관리를 못하는 것을 그 부모님이 착취해가지고 통장을 안주시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사례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시정해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따님을 주시라고, 그래도 관리를 못한다고 아버님이 안주시고 그런 경우를 알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고쳐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자금관리능력이 부족한 수혜자들에게는 가족들도 못믿잖아요. 그래서 후견인도 못믿고 그렇다면 제2, 제3의 안전장치를 취해서 1년에 한 두번이라도 점검해 보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있습니다. 확실히 그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가슴 아프죠.

송경태 위원   행정에서 처리해줘야 하잖아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그런데 그런 분들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겉으로.

송경태 위원   자금관리능력이 부족한 대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아마 시설원생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98년에 동암재활원할때도 그 문제때문에 원생들 후원금이라든가, 보조금을 총무가 관리하는데 그것을 다른데로 유용해서 사회문제된 일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재가 수혜자들에게도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신질환자나 정신지체장애인들 또는 조건부시설도 있으니까 점검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같은 곳은 모두 시에서 보조금을 드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시설을 관장을 안하니까 어렵고요. 개인에게 나가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알아봐서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만 알아보고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아버님께 설득해도 안주셔요. 그럴때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인도 알고, 그것이 평화동에서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항상 통장을 가져오시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따님에게 들어간 보조금을 아버님이 다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따님을 드리라고 아무리 간곡히 얘기를 해도 따님은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관리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절대 말을 안들으시더라고요.

송경태 위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혜자는 A라는 시설에 가 있고 조건부미인가시설, 수령은 B라는 부모님이 타 먹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은 돌봐주지 않으면서 본인들은 국가에서 나오는 공적보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래서 진정한 서비스가 가야할 대상에게는 소외되게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행정능력이 거기까지 안된다고 하더라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완산구청장 김정석   사실은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관리를 못하고 있는 사람을 누군가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후견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 해버리면 본인도 관리를 못하지 관리를 해주는 사람도 없지 그러면 사각지대에 머무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진정 관리를 해줘야 할 사람을 찾아줄 필요도 있거든요.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부분은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찾아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시로,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그 돈이 진정으로 수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망정 실제 도움은 수혜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지난 7월 자료를 보니까 완산구에 민간, 국공립, 가정 포함해서 303개소 있는데 앞전에 구청장님이 업무보고할때는 293개소로 보고해 주시더라고요. 10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그것이 6월말 기준이였을 겁니다. 그래서 폐쇄시키고 유동성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93개소로 현재는.

송경태 위원   완산구에 어린이보육원이 정원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정원이 1만 5017명인데요. 현원이 1만 2223명으로 정원대비 81.4% 입니다.

송경태 위원   시립어린이집 딱 하나 있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서신어린이집입니다.

송경태 위원   시립어린이집 어제도 본 위원이 여성정책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시립어린이집 원생이 71명인데 일반아동은 1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9%. 그러면 일반아동은 원비를 받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받습니다.

송경태 위원   나머지 아동들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송경태 위원   장애아동 어린이집은 몇 개 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하나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거기는 몇 명이 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한마음 어린이집이라고 있거든요. 41명 정원에 29명이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시립어린이집을 보니까 국민수급대상은 한 명이 없어요. 맞벌이부부하고 차상위계층 위주로 되어 있는데.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차상위가 21명이 있고요. 만5세가 23명, 일반인 12명, 저소득이 14명 그런데요.

송경태 위원   저는 시립어린이집이 공보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당연히 공보육이 강화된다고는 하는데요. 사실은 제 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이유가 시설도 개선되어야 하고 공보육시설이라고는 사실 의원님들이 아시지 다른 분들은 별로 서신어린이집이 공보육어린이시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공보육이라고 하면 지원도 시에서 자체예산으로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똑같습니다. 현재.

송경태 위원   민간이나 시립이 똑같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똑같기 때문에 차별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행정의 능력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들이 있어요. 이 아동들은 시립어린이집에서 수용해줘야 하지 않는가. 그 차원으로 공보육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그런데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어머니가 맞벌이나 사회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집 가까운 곳을 선호합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설립목적은 뭡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저희가 설립할때는 공보육을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찾아가시거나 또 시에서 특별한 예산으로 공보육시설을 시설이 좋게 한다든지 차별화를 시켜서 민간어린이집하고 해줬을때 선호도를 느끼는데 이웃집 시설이나 공보육시설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까지 가서 이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경태 위원   우리 지역에는 일반민간어린이집에서 수용을 못해서 안받아주는 아동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동들은 처음에는 시립어린이집 설립목적이 일반아동들의 보육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시대조류가 흘러서 민간어린이집은 원생들이 부족하고 시립어린이집은 12명 20% 가까운 숫자가 원비를 받으면서, 오갈데 없는 원생들은 기피하는 이런 행위는 행정에서 관리해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 취지거든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서신어린이집에서 오갈데 없는 아동을 기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경태 위원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안받아주는 거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정원이 85명에서 58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신어린이집.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이 서신어린이집 공보육시설을 조금 더 환경도 개선하고 차별화를 두어주시는 것이.

송경태 위원   그 안을 제시해 주세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시설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자재가 좋다거나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지금과 같이 똑같은 상황에서는 별로 특별하지 않거든요.

송경태 위원   저는 그 취지보다는 민간어린이집에서 받아줄 수 없는 아동들은 시립어린이집에서 해줘야 공보육이 되지 않느냐 보편적인 공보육이 아닌 선별적인 공보육을 해 주십사 하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알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과장께서는 보편적인 공보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선별적 공보육을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박현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어제 복지환경국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시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8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민생활 전달체계를 확립할려고 연찬이라거나 심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구청에 직재 6페이지를 보면 생활보장, 노인장애, 여성, 아동, 체육 일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고용, 주거, 기타 해서 8대 서비스가 통합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때 여기는 보건하고 복지 이렇게 두가지 파트에 인력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시민생활지원체계에 대한 인력편성이나 대책이 있을 거고 구의 기능이 있을 거고, 시의 기능이 있을텐데 그것을 차이를 두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8대 서비스가 복지, 보건, 환경, 문화, 체육, 관광, 주거, 고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기초생활대상자랄지, 모부자세대랄지 그런 분들을 동에서 조사해서 올리면 저희가 시로 올려서 결정을 받게 됩니다.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데 내년부터는 동에서 조사를 안하고 저희 구청으로 통합조사팀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서 모든 분야에 걸친 조사를 해가지고 구에서 조사해서 결정은 시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동에서 사회복지사 한 명이 국민기초수급대상자를 결정할때는 여러가지 고민스러운 일도 있었을텐데 구로 다섯, 여섯 명 통합조사팀이 오게 되면 서로 의견을 나눠가면서 이 분을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그 분들에게 수혜가 돌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8대 서비스를 통합해서 내년초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답변을 들어보면 예를 들면 복지분야에 대한 서비스대책은 있는 것 같고요. 복지분야를 구청으로 인원을 집적해서 발굴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타의 서비스에 대한 대책이 8대 서비스면 복지분야를 빼면 압축하더라고 환경, 고용, 문화, 관광, 체육 기타 서비스에 대한 8대 서비스를 주민들이 각 동에 와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동에 그런 인력과 노하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줘야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번째가 각 동에서 그런 것을 할때 예를 들면 구청이 복지분야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원과 지원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때 직재를 보면 사실 시민생활지원하고 생활보장하고 노인장애인, 여성봉사, 아동보육, 체육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상에서 직원의 업무분장내역을 보면 방금전에도 제가 확인해 보았는데 사실 나머지 서비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7대 서비스는 시에서 조정해주고 지휘해 주는 것인지, 그러면 구청은 복지분야에서만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시민이 느끼는 포털서비스라고, 8대 서비스라고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지침은 내려와 있고 앞으로 기구도 그렇게 개편이 되는데 자세한 것은 시민생활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이렇게 통합해서 동에 있던 일력을 구로 올려서 조사하는 것을 통합시스템으로 한다는 것 밖에는 안나와 있거든요.

이원택 위원   저희가 어제 감사장에서 과장님 말씀이 8대 서비스를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내년 1월 1일자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우리 구 감사자료 왔을때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때는 구 시민생활지원과에서 보건복지쪽 파트에 대한 준비와 대응은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안되어 있는 것이 맞죠. 그에 대한 지침이나 계획은 안내려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안내려왔습니다.

이원택 위원   저는 이 계획이 제대로 구청과 각 동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빠르게 지침이나 계획이 내려와서 각 동도 8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여러 기관을 들리지 않고 한 동에서 각 기관이 업무협력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서비스인 것 같고 획기적인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체계가 정확하게 자리를 잡는데 기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제 복지환경국 보고와 답변사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8대 서비스를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구청에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가 정비하다보니 안되어 있어서 혹시 업무보고 자료 외에 있는가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복지분야만이라도 정확하게 대처해서 더 세워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복지환경국하고 더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 환경청소과 음식물분리수거함이 단독주택이나 상가지역에 지원되고 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것을 지원하는 기준이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음식물분리수거함 지원현황을 보면 2006년에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수거통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단독주택에 한해서 약 380개를 지원해가지고 총 3230개를 지원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완산구청의 경우 단독주택하고 상가지역만 2004년, 2005년, 2006년 지원해 왔거든요. 공동주택은 그런 요청이나 요구가 없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전주시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에 관한 조례상으로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30세대당 1개씩,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를 말하는 건데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아파트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어떤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전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보면 제9조에서 전주시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한해서 저희들이 안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덕진구청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덕진구에서는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덕진구는 2004년에 공동주택에 81개, 2005년에 93개, 2006년에 105개 지원됐는데 덕진구는 조례를 위반한 겁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글쎄요. 덕진구에서는 아직 그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원택 위원   조례라면서요. 전주시 조례는 덕진이나 완산이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덕진구는 저희하고 틀리다는 것은 약간 유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조례상 안되는 것을 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조례 제9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조례가 그렇다면 조례를 복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개 이런 대화를 하다보면 아파트는 그래도 잘 살기 때문에 단독이라든가 이런 쪽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얘기를 가끔 들었는데 적어도 그렇다면 그 조례를 부분적으로 개정하더라도 영구임대라거나 장기임대 또는 100세대 미만인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지원을 열어주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이것은 전주시 주택조례에 보면 예를 들면 도시국 공동주택과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일부개정해서 제정과 개정해서 영세한 아파트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아파트에도 지원하는 길을 2년전에 열어놓았거든요. 2004년 8월 주택법에 공동주택에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확정된 법률에 근거해서 주택조례에 그런 조항을 부과했거든요. 그런 의사는 없는 것인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덕진구에서 아파트에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지원을 안하는 상태인데 저희가 전주시폐기물관리법에서 용기라든지 단순히 하나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저희들도 덕진구와 어느정도 바란스가 맞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쪽 업무를 보는 국장으로 있을때 사실은 공동주택은 안해주도록 되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해줬었습니다.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 뒤에 민간위탁이 되었거든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민간위탁이 됐는데 파손되어가지고 요구하는 공동주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을 확보해야 하는데 계속 시에서 필요한 것을 해주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정말 영세, 어렵고 이런 곳에 일부 단독주택에 놓아주고 남아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일부 해주고 했었어요. 지금 완산구에서는 쭉 안해줬고 덕진구에서 일부 해결해 나간 것 같은데, 그것은 필요합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세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은 일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덕진과 마찬가지로 조례개정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미래지향적 맞춤형 청소해가지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미래지향적 맞춤형 청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인원은 확보가 안된 상태로 계속적으로 신시가지라든지 산업화나 도시화로 인해서 청소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인원은 적고 그래서 인원을 상주하는 식으로 1차적인 계획표를 그때그때마다 세워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예를들면 오늘은 주요간선도로에서 중앙동이나 서신동이라면 다른 외 지역은 하루를 지연시키고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인원을 더 배치한다든지, 차량을 더 배치한다든지 해서 어느 기간을 정해서 틀에 맞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미화원 감소에 따라서 청소를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민원의 우선순위라든가, 청소해야 할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것을 계획세워서 주변인력자원을 동원해서 청소하는 것을 맞춤형.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실적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촌동이라든지, 변방동이라든지 이런 쪽은 경우에 따라서 사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9 대 1이나, 8 대 2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효자4동이라든지, 삼천3동 같은 곳은 변방동이지만 자연부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은 도시쪽에서 계속 청소하다보면 농촌쪽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비율로 해서 계획표를 짜서 월요일에 오늘은 평화2동이다, 자연부락은 평화2동과 삼천3동과 효자4동이 완산구 관내에서는 자연부락으로 통하거든요. 그런 쪽을 같이 병해해가지고 월요일에는 삼천3동이다, 중앙동이다 이렇게 틀에 맞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18개 동에서 서로 청소문제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이원택 위원   주요간선도로 진공노면차량청소라거나 환경미화원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외에 청소민원이라든가 양이 많은 그런 지역을 계획세워서 인력을 집중투입해서 청소하는 것을 맞춤형 청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청결명령제도가 뭡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사실은 완산구 관내에 공한지, 쉽게 말해서 공한지가 7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인은 있으되 그쪽에 마구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무단으로 쓰레기가 불법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사유지 주인을 찾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결명령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혹시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명령을 약 49개소를 찾아서 발송했는데 과태료상으로는 약 30만원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49개소에서 과태료를 1차적으로 30만원부과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징수되는 금액은 어렵고 일단 1차적으로 계도식으로 하고 나서 빨리 이것을 수거해 가라, 해결이 안됐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원택 위원   49개소에 총 부과금액이 30만원입니까, 아니면 1개소당 30만원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러죠. 공한지 1건에 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처분이 1차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3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원택 위원   효과는 있었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 경험상으로 봤을때 일단 사람을 찾아서 대부분 사람을 찾다보면 전주권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서울, 경기도 일원에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전화통화하고 또 청결명령을 하고 그러면 알았다고는 전화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야 하는데 대부분 말장난하는 식으로, 말싸움하는 식으로만 되지 그 사람들이 내가 내 자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쓰레기를 처분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청결명령을 해서 효과는 부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미래지향적 맞춤형 청소 실시라고 하는 타이틀에서 기본청소의 방향이나 내용이 환경미화원 감소추세를 그대로 놓고 나중에 어떤 용역을 통해서 민간위탁방향으로 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과도기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과도기에 청소가 안되는 지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만 앞쪽이 미래지향적인 것이라고 하길래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계속 구사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민간위탁이 되는 상황속에서도 이런 것이 계속 채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안을 염두해 두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 보게 되었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이 관계는 민간위탁을 가든 안가든 청소행정은 시대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만약에 다른 시.도 같은 곳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맞춤형 청소하는 것 많이 있거든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틀에 맞게 청소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난립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런 거라면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요. 송하진시장이 지난번 저희 동 순시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공원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관내 공원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쓰레기 분리수거문제가 연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출되고 있어서 우리 동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러면 진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가지면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 쓰레기배출량을 동별로 산출할 수 있습니까. 음식물과 나머지 쓰레기를 산출할 수 있다면 산출된 것을 기초로 해서 각 동에 주민 구성원에게 양에 대해서 인식시키고 이것을 10%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완산구, 덕진구 4개 동 정도 선정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든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여성 일자리 창출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아파트도 그런 노인일자리나 여성일자리가 한 명만 배치되면 어느 아파트에 일을 하시게 된다면 그 아파트에 음식물분리수거를 책임지고 지키고 있으면 줄어들거든요. 다른 쓰레기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길거리라거나 이런 것을 각 동에 쓰레기양을 각 동별로 추산한다면 각 동에 자생단체에서 10% 감축하기 위한 국민운동으로 하게 될 경우에 민간의 역량이 좀더 많은 참가를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수거할 수 있지 않느냐 대표적으로 각 동에 교회나 성당이 많거든요. 성당쪽과 결합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주변을 청소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하면 주민 구성원들 중에 부녀회, 종교기관, 기타 섭외해서 각 동에 현재 배출량 대비 10% 감축할 경우에 예를 들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것을 해줘야 민간위탁으로 가든지 어떻든간에 주민의 역량을 구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완산구청장 김정석   이원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그 일 뿐이 아니라 여러분야에서 시민운동을 풀어가고자 하는 일들을 가끔 합니다.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서상 그 운동이 대부분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 정서가 옛날 새마을운동할때 정서하고는 너무도 달라 있기 때문에 그런 구성을 하고 가고자 하는데 성공을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접근하기가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 필요합니다. 어떠한 행정력을 집중해서 성공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 공무원도 많이 줄었죠. 미화원도 많이 줄었죠. 그래서 그것을 헤쳐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절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하겠습니다. 시도하는데 구정의 역량을 집중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동이라도 실시해서 성공해서 다른 동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여서 제 스스로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데이터 수치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를 검토하고 질의하고 그렇습니다. 비교할 것이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사회문화위원회때 보고해준 자료와 이번 업무보고자료하고 데이터 수치를 일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업무보고자료가 이해하기 난해한 것도 있고 실제 데이터가 착오가 아닌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히 해명받고 할려면 서면답변으로 받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상반기에는 2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반기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에는 줄어들었습니다. 2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번째 중증장애인 봄나들이가 상반기에 집행한 사업인데 참여인원이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출된 것은 1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고령사회대비 노인복지증진분야에서는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건강진단실시인데요. 이 부분은 상.하반기 계속 운영이 됐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 집행한 실적만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때 이것 특성상 하반기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에 노인여가시설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에서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에서 운영비가 분기당 상반기에는 18만원, 난방비가 연 50만원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반기 자료에는 운영비가 분기당 20만원, 난방비가 연 80만원으로 해서 그동안에 변동이 발생한 것 같기도 하고요.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안정지원 사업비가 상반기 자료에는 6억 3800만원인데 하반기 자료에는 6억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원하면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줄어든 것이 있어서 그렇고요. 영유아보육사업 내실화에서 저출산 보육대책을 위한 보육료지원 두자녀 이상이 상반기 자료에는 7108명, 4억 800만원이 지원됐는데 하반기 자료에서는 1115명, 6억 94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간 누적 데이터로 알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자녀이상 부분도 똑같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부분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보호대상 아동 건전육성에서는 상반기에 식품권 2515명이 지원되었고 도시락급식이 78명이 지원됐는데 하반기에 식품권이 2450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왔고요. 도시락급식지원도 서너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화장실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건데 상반기에 17세대가 선정됐는데 지원은 13세대가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더라요. 줄어든 이유.
  오수분뇨 등 폐수 효율적 관리에서 상반기에 분뇨관련영업자 지도점검 10개소인데 하반기에 9개 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하반기에 더 누적되어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다음에 위해식품 척결을 통한 안전식품 공급에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이 상반기에 2회 30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자료는 2회 291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고요. 학교주변업소 불량지도단속 및 수거검사에서 2회 146으로 나와 있는데 하반기에는 2회 143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이 감소해서 추가고용이 없었죠.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자료에 가용자원 재활용 극대화추진에서 보면 미화원이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7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좋은식단 추진으로 음식문화개선인데 좋은식단 업소가 상반기 604개 였는데 이번에 제출된 것은 2063개더라고요. 그래서 천사오백개가 그 사이에 늘었더라고요. 급격히 늘어난 이유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리가 안되면 자료를 드리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위원장으로서 구청장을 비롯한 완산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신뢰의 관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 일순위입니다. 그래야 전주시민이 행복해 집니다. 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때는 반드시 꼼꼼하게 두번, 세번 확인해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의회와 집행부는 신뢰가 금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게 되고 결국 그 몫은 시민들이 불행해 지는 겁니다. 이 사실 각별히 염두해 두시고 다음 회의자료는 반드시 꼼꼼히 챙겨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공원에 가보면 쾌적한 화장실이 조성되고 깨끗해 지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일전에 청소차량이 도로변에서 수리해가지고 불편하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다고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래 차량수리는 도로에서는 하지 않게 되어 있죠. 차고에서 해야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완산구에 청소차량이 도로변에서 수리한 것으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앞으로는 도로변에서 수리하지 않게, 그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청소차량이 많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인도블럭도 많이 파손되었고 또 기름도 유출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주민들에게 민원이 나오지 않게 차고에서 차량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도 차후에 지켜보고 그 민원인에게 그런 소리가 안나올 수 있도록 좀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빈틈없는 긴급지원 체계구축이라는 내용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 세대를 조기발견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긴급복지지원법을 보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활하다가 갑자기 화재를 당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불 등으로 되는 내용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지원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검토해보니까 사실은 과장님 말씀에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 이것은 말 그대로 위기상황에 쳐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제가 120만원에 예탁금이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사항이예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그 지원대상이 따로 내려와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침이 있습니다. 긴급지원사업안내라고 해가지고 64쪽에 보면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130이하일 것, 130%라는 얘기죠.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 재산이 7750만원이하 가구, 현금 120만원이하 가구로 지침에 금융재산은 120만원이하일 것 그러니까 법하고 이 지침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법은 모법이고 모법에 따른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현재 지원 내용을 보면 몇 건을 지원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61건에 1억 1300만원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1억 1300만원 지원받은 사람들이 전체 해당사항이 되는 사람들이예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그러니까 신청을 123건을 받았지만 61건밖에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 61건을 지원받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예를들어 현금을 통장에 안넣어놓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원을 받고 통장에 넣어놓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어떻게 말씀드리면 통장에 돈이 없으면.

강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 따른 내용을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으세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그래서 저희가 하다보니 거의 수급자만이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법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수급자는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하다보면 이 미만이 거의가 수급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모법에 의한 것이라면 돈을 1억 3000만원을 삭감할 이유가 없는데요. 지침이 다시 내려오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법하고 내려오는 지침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싶어도 긴급한 위기가 발생했을때는 선지원이 원칙이라고 했거든요. 무조건 지원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원하고 사후에 조사해서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받느냐, 대안도 없습니다. 사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부정으로 수급을 받았다거나. 그러면 사후조사 실시를 해서 10건이 부정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환수했어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거기에서 국민수급자는 제외니까요. 거의 수급자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부정수급자는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거기에서도 수급자는 제외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수급자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인데도 국민수급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해석하기가 할때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시민들에게는 다 지원해 주는 양 홍보하고 실제로 저희가 했을때는 정말 제대로 수혜를 못받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 부정수급자라면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충분히 잠을 잘 수 있고 하는데 잠을 자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받았다거나 생활못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해서 부정으로 신고해서 받은 내용이 아니냐는 말이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꼭 화재만이 아니고 질병도 있으시고 여러가지 화재가 났으면 임시거소비도 주거비를 봐 주십시오. 1인, 2인일때 17만 6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주거를 임대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한 번밖에 지원이 안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주거비는 그래도 몇 백만원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1인~2인일때 17만 6000원, 3~4인일때 29만 4000원만 줍니다. 그것가지고 어디가서 임대를 하고 한 달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강영수 위원   15조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긴급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부정수급자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이 국민기초수급자는 제외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일단 지원받은 사람은 환수도 못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받아도 환수를 못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잘못된 내용 아닙니까.
  여기 이것은 긴급지원에 따른 지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예를 들어 불이 안났는데 불이 났다고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것을 환수해야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저희가 현장을 가니까

강영수 위원   예를 든다면 현장확인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기초수급생활자에게 지원해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환수대상이 되서 사후조사를 실시해서 부정수급자가 판명이 났을때 환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환수를 못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지침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하라고 하니까

강영수 위원   제가 드리는 내용은 비근한 예예요. 화재가 안났어요. 그런데 화재가 난 것처럼 꾸며서 부정수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받은 것은 환수를 해야죠. 환수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환수를 안한다 이것은 이유가 안된다는 얘기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긴급지원법은 거의 다 수급자가 대상이예요.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수급자이면 받아낼 돈이 없지 않습니까. 환수조치를 아무리 한다한들.

강영수 위원   그러면 환수조치를 돈이 없어서 못받아내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못받죠.

강영수 위원   그러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받았을때는 어떻게 해요. 행정이 확인을 못한다는 말예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위원님께서는 가정을 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긴급지원에서 현장확인을 반드시 가고 확인하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그러면 부정수급자 및 사후조사 실시 10건 부정수급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타 법에서도 지원을 받고 여러가지 그것을 이상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을

○완산구청장 김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해에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혼선이 오기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이 가면서 수급자는 제외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제외인가 저도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제대로 따져볼께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것인지. 강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여기는 수급자제외라는 것이 혼선이 와 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서 별도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제대로 확인할께요.

강영수 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던 서신동 화재사건 그것이 접수되었는지 동에서는 말씀대로 일부 독지가가 전달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접수가 되었는가 또 통장에 120만원이상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는지 그 상황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다가동을 가보면 얼굴이 찌프려지고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의 프랑카드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이 추석이였죠. 추석을 인사하는 다가동 재개발주택 추진위원회에서 추석인사 프랑카드가 지금도 걸려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추석때부터 지금까지 걸려있는 것을 보면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예요. 청장님께서 바로 철거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완산구청장 김정석   위치가 어디인지.

강영수 위원   관광호텔가는 길에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이 많은데 그런 정도 관심이 없이 하는 것은 구청 공무원들께 그런 부분도 당부하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문화발달과 경제수준향상으로 애완동물을 많이 사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완동물 사체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법이 있나요, 아니면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섞어서 처리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현재는 동물사체같은 경우는 일단 신고접수가 되면 청소과에서 일반쓰레기로 해서 매립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것은 법이 없는 건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송경태 위원   지금은 괜찮지만 여름같은 때는 길가에 혐오사체들이 나뒹굴고 있고 전염병 예방도 되거든요.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관련 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호완용쓰레기봉투 사용비율이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완용쓰레기봉투가 나온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이것이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이런 곳에 장바구니 역할하는 것이 호완용쓰레기봉투입니다. 숙지하시고 사용율이 2002년대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고 재래시장은 몇 개이고 대형마트는 몇 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증가율은 얼마이고 앞으로 2007년에는 얼마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것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제가 완산구청 화장실에 갔었습니다. 화장실에 좋은 글 귀가 있었습니다. '친절은 햇볕이며 그 속에서 미덕은 자란다' 이런 글 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은 햇볕이며 그 속에서 시민은 자랍니다' 라고 다시한번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시민생활지원과와 환경청소과는 손발이 많이 움직여야 하는 과입니다.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 수록 구민이 행복해 집니다. 베풀고 다시 베풀고 또 베풀고, 치우고 또 치우고, 다시 치워야 살맛하는 완산구청이 이루어집니다. 현장에서 직원분들 구민들과 동고동락하는 여러분이 본 위원장은 자랑스럽습니다. 물질은 주어도 주어도 부족하다고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따뜻한 가슴과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2006년, 돌아오는 2007년 연말연시를 맑고 따뜻하고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완산구청 공무원들께서 한 번 더 옆을 보고 뒤돌아볼 줄 아는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아울러서 1% 나눔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따뜻한 완산구 직원분들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당 위윈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모두가 시정발전 모색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며 또한 시민이 평소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깊이 인식하시고 구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완산구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