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산업국

일 시 : 2008년 11월 20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김남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한해도 이제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고 63만 시민에게 희망찬 꿈과 밝은 미래가 보이는 한해가 되어야 하는데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2009년에는 전주경제가 활성화 되어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님께 감사 올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순서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 국장님의 인사말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문화경제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시 질의하실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및 건의요구서는 시정요구의 핵심 내용만을 정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 및 대안제시 등 경제를 살리고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한해동안 집행된 행정전반에 대해서 63만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전통문화국, 농업기술센터, 구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기립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동물원장 은희영
  리서치센터전략사업단장 최락휘

○위원장 김남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준수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주시는 김남규 위원장님, 권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협조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수 성장산업과장, 유금호 경제진흥과장, 김민수 영상정보과장, 김성환 친환경농업과장, 은희영 동물원장, 최락휘 리서치센터전략사업단장.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국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 특수사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경제산업국
(부록에 실음)


김명지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김명지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명지 위원   추후 이루어지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국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자료요구를 먼저 해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나와 있는데 총괄적인 금액만 나와 있고, - 예를들면 14쪽 같은 경우에 전주 나노기술 집적센터 구축 사업비 739억, 국비 228억, 도비 172억, 시비 171억, 민간 168억 등 전체 총괄 규모만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것을 보면 2008년도에 완공하는 것도 있고 2009년도도 있고 2010년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총 사업비만 써놓을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오늘 시점으로 확보된 국비와 확보된 시비를 분류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해주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김명지 위원   전체 다요.

○위원장 김남규   방금 김명지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담당 과장은 해당 계에 말씀드려서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것에 대해 현지 시점으로 해서 시제를 써 주시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한 부씩 깔아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왜그러냐면 이것이 연관되어서 2009년도 예결산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현재 확보된 국비와 확보된 시비, 그리고 앞으로 확보해야 할 시비를 분류해서 정확하게 준비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김남규   그리고 이것이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지방 중기재정에 들어갈 거예요. 그것까지 첨부해서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김명지 위원   그것을 다 거쳤나 안거쳤나, 거친 사업, 안거친 사업 분류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주실 수 있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김남규   해당 과장님은 전화해가지고 자료를 오전중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속)

○위원장 김남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남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계속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속)

○위원장 김남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서를 놓고 오전중에는 일괄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과별로 정리를 하면서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최주만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페이지라든지 의원님들과 전체를 같이 하니까 업무보고서가 되었든 본인의 자료가 되었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었든 이것을 직시해 주시고 집행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요즘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쌀 소득 직불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직불금 요즘 이슈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최주만 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지만 전주시에서 몇 건이 얼마나 지급이 되었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2005년에서 2007년도 것을 말씀하시지요?

최주만 위원   금년도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금년도 것요?

최주만 위원   예.

○위원장 김남규   연도별로 전체를 해주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남규   예, 그렇게 해주세요.

최주만 위원   질의가 끝난 뒤에 자료를 주시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5,705농가가 지급이 되었고, 2006년에는 6,948농가, 2007년에는 8,288농가가 지급되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주시에서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최주만 위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금액으로는 통괄해서 2005년도에는 5,705농가에 대해서 75억 정도 되겠고요, - 이따 서류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 2006년에는 70억 정도, 2007년에는 6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언제부터 직불금이 나가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2005년도부터입니다.
  원래 직불금 개념으로 한다면 2001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는 논농업에만 한정된 것이고, 확대된 개념으로 한 것은 2005년부터가 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직불금 신청 방법론에 있어서 채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편하시다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를들면 고정적으로 직불금이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다가 접수를 합니까, 구청이나 동에 신청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동사무소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건수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간단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최주만 위원   예, 해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입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르퀘스 협정에 의한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 안에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농업인 등에게 소득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5조에 지급대상 농지가 되어 있습니다.
  5조에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에 걸쳐서 농업에 이용된 토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직불금 관계법을 보니까 농업인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기준을 두었고, 직불제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는데, 첫째 대상 농지를 동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논이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본위입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이렇게 많습니다.
  전주시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예를들어 땅이 고창에 있든 강원도에 있든 내 주소가 전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지 동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소지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강원도 삼척에 논이 있다면 삼척에다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동으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통보가 오면 그것을 전산입력을 해요.

김명지 위원   동에서 대행업무까지 다 하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법적으로 읍면동장이 하도록 못이 박혀져가지고

최주만 위원   과장님! 관계법령과 현황실태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자료를 모두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잘못 수령해간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지난번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944농가에 대해서 46억 7,632만원에 대해 잘못되었다 했는데, 그 사유는 과수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농지전용허가가 된데이고, 무지정 농지, 면적초과 및 중복지급, -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봐라 해가지고 자체 확인을 해 본 결과 116 농가가 부정지급 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 우리 시비가 17억 2천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감사원 지적 이전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경주를 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전주에 있는 토지 같으면 우리들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거의다 외지에 있는 논이기 때문에 외지를 통해서 조사해서 오는 것을 자체 확인하기는

최주만 위원   과장님! 지난 7월 31일자 전라일보에 직불금이 줄줄 새고있다는 언론보도 혹시 보셨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농업인 신문에서 여러가지 봤습니다.

최주만 위원   거기 대책은 어떻게 세웠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그래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이것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 한 것은 회수조치를 실시하고, 두 번째 신고센터를 설치하라 해가지고 각 동, 구청, 시에다가 했고, 세 번째 13개 농촌동에 대해서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과장님 답변은 모두가 중앙 감사원 적발, 그리고 그쪽에서 잘 처리되고 있나 등 중앙에서만 하는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시에서는 우리가 직원 교육도 시키고 입력하는 방법, 전주 관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확실 여부를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주시에 농토는 많지는 않습니다. 전부 외부에서 올라와가지고 전주가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주시 자체에 있는 농토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또 수시로 확인하고 입력을 제대로

최주만 위원   제도적으로 주소지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데는 우리 전주시에서 확인을 못하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전주시 위치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시에서 직접 핸드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그래서 농촌동 13개 동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올해 철회요청서는 몇 건이나 받았나요? 전주시에서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14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140건은 적지 않은 건이죠. 우리 전주시에 위치한 농지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아니죠.

최주만 위원   전체에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최주만 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전라일보 7월 31일자 직불금이 부당 수령된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지금 회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회수만 하면 되는가요? 진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서 지적되어가지고 우리가 제차 확인하고 사실 여부 확인해서 해당이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통보해가지고 환불조치 하는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해당이 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부당수령을 했다 이말입니다.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든지, - 지금 통장 확인 받아서 실제 경작자가 신청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 명의로 도용을 해가지고 전주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다 이말이에요. 본인은 알지도 못하게요. 그 보도 못보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그 내용이 우리 전주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최주만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실제 본인이 해당이 안되는데 제도를 악이용해서 신청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부분까지 그런 내용이고, 우리 전주시에서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아주 최고령으로 한 80되신 분들 신분을 이용해서 수령해서 다른쪽에서 돈을 써버렸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신상은 거론 않겠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한 건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세 건이에요. 동사무소에서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데 신청을 타인의 명의로, 그 타인도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7월 말이었는데 지금이 11월 아닙니까. 4개월, 5개월 될때까지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을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시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제가 한 건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모 동에 있었던 일인데 한 27만원인가요, 통장인가 제3인이 수령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알아봤더니 그 분이

최주만 위원   통장이 수령을 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78세된 고령자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서 그 고령자도 모르게, 또 실제 소유자 경작자도 모르게, 그래서 나중에 변상한 사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사건하고 다른 것인가보네요.
  그것은 해가지고 본인한테 돈을 지불하고 본인이 검찰에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어느정도 조사받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개입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면 본인들의 일이니까 이 자리에서 거론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아까 얘기했죠. 글씨도 잘 모르는 78세의 고령자 명의로 돈을 수령해서 슬그머니 나중에 변상을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 동의 관할 통장이라든지, 본인, 통장, 자생단체장 입회하에 '어떻게 된 사실이냐', 본인은 '나는 수령 된지도 모른다, 신청한 바도 없다', - 우리 전주시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는 얘기예요.
  그것 전혀 모른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제가 한 건은 확실히 알고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실제 입증이 되고 본인들이 시인한 건이 세 건이고, 실제 경작자한테 돈을 돌려주고 그랬어요. 우리 전주시에서 만큼은 이런 일이 없어야죠.
  국장님! 그 동에 진위파악을 더 확실히 하셔서 우리 전주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 국장님은 단체장을 대신해서 오늘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최주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짧게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농촌동이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부서하고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놓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김명지 위원   그래서 12월 말까지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명박 정부나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신속하게 결과 처리를 않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들이 오고 있느냐면 직불금 수령 대상자에 직접 농사를 안짓더라도 위탁농사를 부탁한 사람도 직불금 수령을 하게 되어 있죠? 현행법으로.
  예를들면 '내가 비료나 농기계를 대줄테니까 당신이 농사를 지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직불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신속하게 결과처리를 않다 보니까 빠져나갈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직불금을 수령한 이유가 직불금 금액이 많아서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부동산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직불금을 수령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데, 지금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면 이제는 없는 소작자들이 그나마 지어먹던 땅도 뺏기게 생겼어요.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양도소득세만 면하면 되니까, 지금까지 예를들면 내가 누구한테 땅을 빌려주고 농사를 지으라고 하고 양심있는 사람 같으면 직불금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주었어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다 줬는데 어떤 사람은 코도 안풀고 자기가 먹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조사되는 것은 너무나 규모가 많다 보니까 공직자에 한해서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것 안돌려 줍니다. 그런데 맥없는 공직자들은 지금 찾아가가지고 하소연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은 것 토해내고 아니면 내가 지금 위탁경영 한 것으로 서류좀 꾸며주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역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면 도시 근교에 있는 농촌동에는 이제 그것 저것 직불금 시끄러우니까 당신 내년부터 짓지마, 대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놓으면 되잖아요. 어떠한 나무든지 다년생 나무를, 소나무를 몇 그루만 심어놓아도 직접 토지주가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삼십만원, 오십만원, 많게는 백만원 이것 시끄러우니까 '당신 내년부터 농사 짓지 마시오'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소속된 동에 어제 회의를 하는데 거기를 우연하게 갔더니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작자들이 손해를 안볼 수 있는 대책을 중앙정부에서 마련을 하고 이것을 질질 끌어줘야 되는데 수사하네, 언론에 공개하겠네, 신분상 불이익을 주겠네 하다 보니까 시간만 가고, 예를들면 원수 척진사람 아닌데 토지주가 와 가지고 '내년부터 당신이 짓는데 이상없이 하려니까 내가 농기계랑 비료 다 대줬다고 말한마디 해주시오, 서류 꾸며 주십시오' 하면 그것 안해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원 취지와는 달리 없는 사람을 더 울리는 정책으로 질질 끌고 가는 거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전주시에서만큼은 이런 것을 발본색원 해가지고, 하기야 이것이 전주시 노력으로도 안될 것 같아요. 참 답답한데 그런 부분, 아까 최주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예를들어서 공직자가 거기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면 일벌백계 해야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주셔야지 대외적으로 흘러나오는 식으로 중앙부처의 처분만 기다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될 것 같아요.
  꼭 유념하셔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직자는 감사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고 우리는 일반인들만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환수만 하게 되어 있지 법적인 제재 조치가 없더라고요.

김명지 위원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뭐가 나오겠죠. 그리고 12월 말까지 조사하는 것은 추후에는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공직자에 대해서만 하고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일반인도 저희들이

김명지 위원   우선적으로 공직자만 하는데 공직자 같은 경우는 자기 신분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소작인들 찾아가서 읍소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안한다니까요. 이것 저것 보기 싫으니까 내년부터는 농사짓지 말아라, 나 여기에 나무 심겠다 이래 버려가지고 예를들어서 도시 근교에서 다섯 마지기, 열 마지기씩 소작농 하고 있는 분들이 한숨을 푹푹 쉬어가면서 지금 동사무소에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보충질문 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후에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한 번 해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업무보고서 12쪽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6년도에서 2009년도로 3년간으로 되어 있죠? 3년간의 사업으로 사업비가 103억원인데, 사업비는 다 계상이 되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우리 시비는 앞으로 4억만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2억만 세운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2007년도에는 사업기간이 2006년도에서 2008년도로 해서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2009년까지로 사업기간이 1년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사업기간이 2006년 10월부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월로 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3년간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이 보고서 작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네요? 자료에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로 해서 3년으로 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2009년 9월이 맞습니다. 3년간. 그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못된 거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박혜숙 위원   13쪽을 보면 작년에 사업설명회를 하실 때 현물 16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현물이 빠졌어요. 그리고 TP 12억원이 되어 있는데 TP는 뭐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전북 테크노파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현물 16억은 왜 빠진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현물을 출연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물은 저희들이 당초에 2만평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1만평 정도 주고 TP사업은 종료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난 2007년도에는 현물 16억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2007년도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스마트소재 성형기술 R&D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기분구축 사업이 아니고 R&D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물은 출연을 안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왜 16억이 잡힌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착오가 생기면 안되는 거죠? 말이 안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 현물은 민자인데요,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돈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왜 올해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것은 기업체에서 이미 출연을 해서, - 이것이 기업체하고 협업 사업이거든요.

박혜숙 위원   예산이 2007년도에서 2013년까지 다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포함이 되었어야지 왜 그것이 빠져 있냐고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협약을 했는데 사업이 아마 축소가 된 모양입니다. 이것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협약기간이 3년이더라도 한번으로 해서 협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협약을 수정을 합니다. 2차년도도 협약을 다시 맺고, 그런 개념에서 변동된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박혜숙 위원   35페이지 경제진흥과입니다.
  전통시장에 관련된 부분인데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3년동안에 347억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주차장 조성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장보기의 날을 지정해서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박혜숙 위원   현대화 사업 추진 후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이 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고객이 그동안보다 늘 수는 없고 떨어지는데 얼마나 많이 떨어지냐 적게 떨어지냐 이런 관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트라든가 시설 비교가 너무 안되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우리 시에서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조금씩 지원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금방 고객이 늘어나는 정도의 지원은 아직 미흡합니다.

박혜숙 위원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성과가 없다라기 보다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지원하지 않으면, 예를들어서 재래시장 이용객이 열명에서 다섯명으로 떨어질 것을 덜 떨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정도라도 재래시장 하는 분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경쟁이 된다고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재래시장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대형 마트들을 허가를 안내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그 자리에다가 계속 예산만 지원해서 할 것이 아니라 철거를 해가지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대형마트식으로 해서 신축을 해주게 되었을 때 성과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진안군의 예를 들면 50억 정도를 투자해서 국비사업으로 마트형으로 재래시장을 완전 개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 실제로 일부 상인회에서 마트형을 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재래시장 특별법이 한시법으로서 국비사업이 2016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016년까지 지원되는 국비사업 특별법이 그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연차사업을 할 수 밖에 없고, 만약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국비사업에 관계없이 마트형 시장 사업을 추진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재래시장에 무한정 투자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또 자질구레한 이벤트 행사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계속 투입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과감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소비자 구매욕구에 알맞는 정책으로 펼쳐 나가는데 대책이 필요한데 과감한 신축이나 이런 것은 생각할 수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도 한시법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래시장이 가장 시급한 것이 설문조사 결과 제일 급한 것이 주차장이고 그 다음에는 아케이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비를 맞지 않고 일을 볼 수 있는 아케이트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까지 지원되는 사업의 90%가 주차장 사업과 아케이트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가서 구미에 맞는, 현실에 맞는 생활 불편, 예를들어서 마트에 가면 카트기라든가 주차장이 너무 좋고 물건이 한군데에 전부 진열이 집적화 되어 있고 하는 그런 편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금년부터 시장별로 50억 정도 지원을 해서 전통문화와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실제 금년에 4개소 시장을 지원한 바 있고, 추가로 전라북도에서 3개 시장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금년에는 안되었지만 내년도라도 그 시장 한 개 정도는 그런 50억 정도의 국비사업을 따다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트형 사업도 넣고, 전시회도 넣고, 문화관광 시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주부들이 명절때 상품권을 거의 강매하다시피 해서 매입하고 또, 이런 행사장에서 사은품이나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얻어지는 상품권으로 밖에 이용을 안해요. 그리고 의식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장을 간다든지 재래시장이 싸기 때문에 가야겠다는 생각들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물론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무한정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감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해요. 평생 그 사람들이 우는 소리 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도 없을 뿐더러 어려운 곳이 재래시장만 어려운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폭넓게 앞으로 전망을 보시고 상인들하고 과감하게 관계를 가져서 협상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어떤 한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는 소리를 하게 되면 그 목소리에 따라서 우리 행정은 항상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상인들의 의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관계를 잘 하셔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넓게 생각하시고 폭넓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전망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성장산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쪽 바이전주 상품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바이전주 상품에 대해 전주시에서 품질보증이 검증되어 있는 상품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바이전주 상품 선정은 그 업체에서 바이전주 상품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바이전주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협의회에 내에 실무위원회를 두는데 그 실무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해서 바이전주 상품으로 지정을 해도 좋겠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바이전주라는 것은 전주를 대표하는 상품이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거치지 않고 선정위원회나 업체들이 선정한다고 해서 시에서 인정합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실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현장 실사를 하고 그 품목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또 저희 시도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전주시민이 바이전주 상품에 대해서 이 상품이 바이전주 상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시에서 홍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홍보 효과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바이전주 상품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분은 1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이런 상품에 대해서 바이전주라고 해서 전주시를 대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를들어서 한지사 양말이다, 속옷이다 그러면 한지가 몇% 함유되어 있고, 그런 섬유 혼용율에 대한 품질마크가 붙어 있습니까? 확인 하셨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제가 확인까지는 못해봤는데요, 성분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권정숙 위원   앞으로 업체 선정이 되면 시에서 다시한번 그 상품에 대해서 과연 전주시를 대표하는 상품일 수 있는가라고 행정에서 검증이 필요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보다 신중하게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반드시 검증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이게 바이전주다' 이렇게 해서 전주시에서 홍보했을 때 나중에 그 상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 것이 너무나 미비한 것 같아서 저도 제 불찰이기도 하겠지만 바이전주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전체가 28개 업체인데 28개 업체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예를들어서 여기 보니까 석정수는 석정수대로 될 수 있으면 바이전주 상품을 우리 전주시민이 애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업체도 성장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바이전주 상품에 선정이 되면 행정에서 지원금은 나갑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업체에다 어떤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홍보라든가 마케팅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도 9,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박람회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인터넷을 통한 홍보 등등 해서 하여튼 나름대로는 하는데 아직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미흡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바이전주 상품을 취급하는 가게 앞에는 무슨 마크가 붙어 있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바이전주 인증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인증을 취소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자진 탈퇴라고 했는데 자진 탈퇴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티브로드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동안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케이블 TV인데요 이용요금 관계, 또는 채널 관계 이런 등등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바이전주라는 그런 것에 누를 끼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진 탈퇴를 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런 업체에 대해서 성실성이나 이런 것도 고려되어야 되고 시민들의 여론수렴도 해야 됩니다. 바이전주 상품에 대한 것을요.
  앞으로 그런 것을 덧붙여서 하셔서 우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하지만 그 업체도 전주시민을 위해서 자긍심을 갖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 전주 상품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바이전주라는 전주시가 대표해서 선정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합니다.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여쭤볼까요?

권정숙 위원   예.

김명지 위원   현황을 보니까 바이전주가 석정수, 워터킹, 하이트소주는 왜 완주, 김제, 익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바이전주를 당초에 선정을 할 때는, 지금은 바이전북이라는 것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충이 됩니다만 그때 당시 최초에 바이전주를 선정할 때에는 전주권을 포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짝사랑일수가 있죠. 바이완주, 바이김제, 바이익산이어야죠.
  그래서 하다못해 행정적으로 절충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바이전주라는 전주시 닉네임을 붙이니까 소재지를 천양제지 같이 완주 소양 해월리이지만 본사를 풍남동 3가 16-8(본사) - 굉장히 성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이전주 마크를 붙이면서 완주군, 김제시, 익산시, 전화번호도 전주시에 해당되는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은 서로 절충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기업들이 본사를 이전한다든가 이러기는 상당히

김명지 위원   본사를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절충을 해서 사무실을 전주시에 유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 이것이 대외적으로 전주가 아닌 타도시에서 '바이전주 상품 현황표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외적으로 보일 때 전주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바이전주 상품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갈 것 같으면 석정수, 동방, 하이트소주는 빼버려야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하여튼 대리점 소재지라도 표기를 하도록 절충해서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권정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33페이지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78개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권정숙 위원   그런데 이 78개 업체가 몇호점을 갖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되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전국적인 가맹점요?

권정숙 위원   예, 가맹점 현황이 파악이 되고 있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가맹점 현황이 없으면 프랜차이즈 업체라고 할 수가 없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 현황이 반드시 파악이 되어서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예를들어서 한 가게만 운영하고 있으면 프랜차이즈 업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하셔서 저한테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노인, 여성,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그분들은 전부 일자리가 비정규직이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우리가 지원할때에는 비정규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1년 정도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도 되고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몇%나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는지 파악이 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실제로 이 사람들이 1년이나 6개월 우리 지원을 받아서, 노동부 지원을 받아서 회사에 가가지고 물론 중도 탈락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회사에서 채용을 해줘요. 해주는데 50%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양이 안차거나, 말하자면 봉급이 맘에 안든다든가 다른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스스로 옮겨가는 경우이고, 50%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기업쪽에서, 채용하는 쪽에서 더 좋은 인력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판단했을 때 그렇게 꼭 흡족한 부분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지원 할때만 인원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기업체에서 안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우리가 말로만 비정규직 하지 말고 소수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이 행정이거든요. 이게 파악을 안하고 우리가 예산지원 해줄때만 많은 인원을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거기에서 일 할 수 없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철저히 해주시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하는데 청년들이 취업한 이유에 재취업을 하는 확률이 많아요. 적응이 안되든 어찌 되었든. 그것도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몇%나 처음에 취업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개인별로 몇일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3개월 정도 돼요. 3개월하고 더 할 수가 있어요. 3번까지요. 3개월 단위로 공공근로 모집을 해가지고 한 번, 원하면 두 번, 그래서 세 번까지 해줍니다.

권정숙 위원   이것은 1일 수당으로 나갑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월로 나가는데 일당이 3만 4천원 정도 됩니다.

권정숙 위원   그래서 월로 지급된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권정숙 위원   우리가 말로만 일거리 창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이렇게 하시지 말고 행정에서 추후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공공근로 이분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래서 공공근로 뿐만이 아니고 노인 일거리 사업이나 청년실업 대책 사업을 했을 때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사후에 어떻게 그분들이 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서 행정에서 철저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해에는 시정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예, 박혜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노인층에 관련해서 시니어클럽 시범운영이 있는데요, 거기가 효자동에서 하는 곳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것은 사회과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유금호 과장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33쪽 지역 프랜차이즈 업체 육성이 있는데 2년 전에 전주에서 태동해서 전국적으로 1,800개 분점을 가지고 있던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아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프랜차이즈 말씀이십니까?

김명지 위원   전주에 본사를 둔 업체 중에 전국에 1,800개 분점을 가지고 있던 업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깨순이 김밥 말씀이십니까?

김명지 위원   아니에요. 1001 안경점있죠. 객사 앞에 있는 1001이 본사였었어요. 전국에 대리점이 1,800개 입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청주에서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전통문화센터를 1일 가이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객사 옆에 가서 객사를 설명하면서 바로 뒤에 있는 1001 저기가 전국의 1001 업체의 처음 시발점이다, 본사였었다 그 말을 했더니 청주에서 오신 젊은 친구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쉽게도 2년전에 서울로 본사를 옮겼어요. 그래서 옮기기 직전에 굉장히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도 이미 기반조성을 다 해놓아버려가지고 가는데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복덩어리들을 다시는 전주지역에서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접근도 하고 협연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안떠나도록 했어야지 사실 그 김사장 같은 사람이 서울로 1001을 가지고 올라가 버린 것은 전주시로 봐서는 막대한 손해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위원님들 협조해 주십시오.
  현재시각 12시 5분전입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남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조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국장께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과별로는 오후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 하려다 못했으니까 총괄적인 질의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예, 그렇게 원활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다섯 가지 정도에 걸쳐서 간략간략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형 할인점 및 대형 유통업체들이 전주에 총 몇 개나 있죠? 곧 개점하는 곳을 포함해서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7개입니다.

조지훈 위원   7개에 바이전주 상품의 납품 실적이 몇 종목이나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농협 하나로 마트에 바이전주 4개

조지훈 위원   무엇무엇이에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하이트주조, 함씨네토종콩, 전주이강주, 석정수, 이마트에 두 개, 하이트주조, 전주이강주, 롯데백화점 전주점에 석정수, 동방, 함씨네, 이강주, 전주주조공사, 명진 등 6개, 홈에버 전주점은 세 군데입니다. 하이트, 명진, 이강주이고, 홈플러스 전주점은 여덟품목으로 석정수, 동방, 하이트, 온고을황토, 명진, KTC, 전주콩나물영농조합, 전주이강주입니다.

조지훈 위원   롯데마트는요? 예정되어 있는 곳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롯데마트는 전주콩나물, 주류가 많이 협의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옛날 까르푸였던 곳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홈에버에서 홈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홈플러스에 석정수가 지금도 들어가 있나요? 지금도 석정수가 홈플러스에 있습니까? 2008년도에도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석정수는 여기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조지훈 위원   2008년도 현재 홈플러스, 홈에버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현재는 안들어가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안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개점하기 위해서 시와 협상을 할 때에는 넣기로 해서 처음에 들어갔다가 지금 현재는 다 뺀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들어가다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이후에 관리나 이런 것 안하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죄송합니다. 치밀하게 관리했어야 하는데

조지훈 위원   지역 업체를 가격으로 후려쳐 버리면 들어갈 수 있는데가 없죠. 아주 고전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대응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그런 대형 할인점 유통업체에 그 사람들이 직영하지 않고 용역을 줘서 하는 업종들이 뭐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폐기물 처리, 물류용역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폐기물 처리라고 하면 청소 얘기 하는 것인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조지훈 위원   단순 용역이라고 할 수 있는게 폐기물과 물류, 청소 등 세 가지 정도 되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조지훈 위원   7개 업체중에 전주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용역업체가 하고 있는 곳이 몇 종에 몇 군데나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홈플러스입니다.

조지훈 위원   홈플러스 한 군데?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여기 홈에버하고요.

조지훈 위원   홈플러스 두개?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잠깐만요. 여기 명단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복사해서 부의장님 드리겠습니다.
  이마트의 경우는 외주업체이고, 홈플러스의 경우에 청소하고 주차장 관리가 전주 업체이고, 전주마트의 경우는 물론 거기는 향토마트이니까 그렇고, 농협 하나로 마트에 폐기물이 전주 업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외에는 전부다 서울 업체, 광주 업체들이 단순용역까지 다 가져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국장님 아까도 확인해 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초청장 보내주고 선물을 이렇게 다 보냈어요. 이 내용 여기 오셔서 아셨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조지훈 위원   무슨 염치로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효자동에 롯데마트가 개점한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이 초청장을 보냈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시장님께는 초청장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날 시장님 가신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안가십니다.

조지훈 위원   안가시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조지훈 위원   이런 식으로 전주시민을 기만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주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세상에 단순 청소, 유통 - 여기서 말하는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배달을 해주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다 광주, 서울 업체들 다 주면서 지역에서 시민들한테 돈벌어 먹겠다고 하는 그놈의 배짱이 뭐예요? 그것은 국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지역물품들 유통업체들이 다 받아주겠다고 개점을 할 때 시하고 협상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해놓고 1,2년 지나면 전부다 다 다른 제품으로 바꿔버리고, - 이것 사후 관리 해주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과수농가 지원과 관련해서 2007년도에 과수농가 지원한 적 있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조지훈 위원   2007년도에 과수농가 지원했던 예산이 얼마였고 집행잔액이 얼마였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유사하게 과수농가에게 기금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지원했던 돈이 있죠? 그게 뭐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부의장님! 2008년도 말씀하시죠?

조지훈 위원   2007년도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수농가에 얼마가 예산이 서서 지원되었는지 아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일단 2007년도 것이 아직 없으니까 2008년도부터 말씀드리면 FTA 과수 현대화 사업으로 7억 8,800만원이 있고

조지훈 위원   과수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 거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배하고 복숭아

조지훈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FTA 과수 현대화 사업하고 과수 폐원 지원사업하고 틀립니다.

조지훈 위원   현대화 사업은 뭐고 폐원 사업은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정확히 하면 FTA 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인데요

조지훈 위원   과수농가에 대해서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과원 퇴비사를 지어준다든지 방조망을 설치해 준다든지 더크시설을 해준다든지

조지훈 위원   그것이 2008년도에 집행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2억 4,900

조지훈 위원   예산이 얼마였고 집행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2008년도 사업비는 억 1천만원 정도 되고 집행액은 2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과수농가 현대화 사업에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FTA 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조지훈 위원   폐원 사업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7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3억은 국비 아니고 전액 시비에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FTA 과수 현대화 사업은 전부다 FTA 기금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현대화 사업도 기금 사업이고 폐원 사업도 기금 사업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FTA 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금 사업이 있고, 기금이 1억 9,700이고, 도비가 5,900만원, 시비가 1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3억이라고 하는 돈을 훌쩍 넘어 서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만 3억 7천이 되는데 현대화 사업이 3억 1천이었다면서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죄송합니다.
  총 예산액이 3억 9,400만원인데 그중에서 기금이 1억 9,700이고 도비가 5,900이고, 시비가 1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2008년도 현대화 사업이고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폐원 사업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것은 전액 기금인데요 7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2007년도에도 집행했습니까? FTA 기금사업이 2006년도부터 있었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2006년도부터 있었답니다.

조지훈 위원   2007년도에도 폐원 사업을 집행했냐고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조지훈 위원   2007년도에 얼마를 집행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 지원금액이 4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폐원 사업으로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폐원 사업요. 4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2007년도에 과수원 정비사업을 집행부에서 예산수립 한 적 있죠? 8,100만원의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8,100만원, 국비 4천만원 정도 되고 시비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가지고 2007년도 것 다 집행했나요?
  1,200만원 집행하고 6,900만원이 남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조지훈 위원   6,900만원 어떻게 하셨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것은 반납이 되었는데 발생한 사유가 과원 폐원지원 사업은 ha당 3,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서 과수원 정비사업은 사업의 성격이 틀립니다. 작년에도 결산할 때 지적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은 ha당 600만원에서 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과원 폐원 지원 사업은 ha당 3,300만원을 지원하는데 비해서 과수원 정비사업은 ha당 600만원에서 800만원을

조지훈 위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면 과수원 현대화 사업이나 지원사업은 지원사업대로 계속 되고 있고 폐원사업도 폐원사업대로 같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집행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조지훈 위원   이 지원사업을 받은 명단과 사업내용, 금액, 폐원농가의 명단과 지원금액, 주소 자료를 지금 주실 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조지훈 위원   지금 바로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조지훈 위원   현재 수입쇠고기와 농축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농축산물 유통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대략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수입쇠고기 단속하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대략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을 합동단속반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57회에 걸쳐서 871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 19개소, 경고 36개소,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11개소, 시정조치 276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U-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할 때 담당 과장, 국장께서 설명하시고 예산때도 설명하시고, - 이것을 추경때 세웠던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올해 추경때

조지훈 위원   추경이 몇 월이었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6월이었죠.

조지훈 위원   올해 2008년도에만 추경에 총 16억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랬죠?
  지금 현재까지 내년 연도폐쇄기간 2009년도 2월까지 계산을 해서 총 집행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16억 중에서.
  국장님!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총 1억 3,600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거의 15억에 가까운 돈이 그냥 잠자버린 거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제가 좀 설명을

조지훈 위원   이것은 나중에 과별로 할 때 할테니까, 지금 15억 가까운 돈이 명시이월 된 것이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조지훈 위원   그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것은 이따가 담당과 할 때 할테니까요.
  그리고 영화촬영지 안내판 설치 및 보수와 관련해서 시에서 그것을 설치한 적 있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조지훈 위원   국장님! 이것이 전주시의 각종 교통시설물이나 전주시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직접 시설비로 집행했습니까, 민간에게 주어서 집행했습니까? 과거에 보면요. 과거에 어떤 식으로 집행했어요?
  예를들면 여기 정보영상진흥원 그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집행을 했어요, 전주시에서 직접 시설비로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시가 직접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유독 영화촬영지 안내판 설치만 민간자본보조로 한 거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전주영상위한테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스토리텔링 사업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 지역에 맞는, 영상위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컨셉에 맞게 하려고 영상위에다가 위임하였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예산이 1억이 섰다 그러면 그것을 입찰을 하고 내지는 단가계약을 해서 적정가액으로 계약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기 마련이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유독 한푼도 돈이 남지 않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이것이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우선 영화촬영지랑 올해까지 것이 11월달까지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설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과 할때 하기로 하고, 재래시장 관련해서 간단한 것 확인만 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2008년도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하고,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하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시설비는 주차장 부분이고요

조지훈 위원   주차장 말고 환경개선 사업이 별도로 있다니까요. 주차장은 8억 5백이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고객지원센터

조지훈 위원   고객지원센터가 11억 8,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고객지원센터를 중앙시장에다가 10억짜리를 세워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전기, 소방

조지훈 위원   그것 말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고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부의장님 처음 말씀하신 것은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부대비 말씀하셨죠?

조지훈 위원   시설비로 올해, 2008년도에 11억 이상의 돈이 세워져 있어요. 그것하고,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물품취득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3억 1,200이죠?

조지훈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3억 1,200은 고객지원센터를 매입한 것이고요, 금년도 시설비로요. 그리고 앞에 11억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전기·소방 공동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상가 이중출입구 교체 및 장애우 시설, 노후 전기시설

조지훈 위원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까? 그런데 2009년도로 또 이월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끝났습니다.

조지훈 위원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산배정도 않고 사업을 끝냈다는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방금 말씀드린 것, 노후 전기시설 변전실 공사, 노후 소방시설 교체공사 이것은 자부담 이행이 있어야 되는데 자부담 이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지훈 위원   어수선하니까 정리정돈을 합시다. 방금 과장님께서 옆에서 도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11억짜리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사업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뭐가 이월된 사업이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앞에 것이고요, 이게 목이 달라서 시설비하고 환경개선하고 나눠진 것이지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합해서 금년도 사업입니다, 이게. 14억 정도.
  금년도 사업인데 목을 고객지원센터는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해야 한다고 해서 시설비로 바꾼 것입니다. 원래 민간보조로 넘겨야 되는데

조지훈 위원   그러면 물품취득비도 민간보조란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자산취득비로

조지훈 위원   어차피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를 잘 못알아들으시네요.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말씀을 아까 잘못드린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2008년도 예산이에요, 이것 두 개 다.

조지훈 위원   2007년도에는 중앙시장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원래는 서 있지 않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2007년도에 에스컬레이터 하는 예산이 13억 5천만원이 이월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13억 5천은 집행이 되었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13억 5천은 집행이 끝났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1억 이것은 2009년도로 이월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서서 발주일자가 1월로 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 10억이라는 돈을 잠재운 거네요? 집행이 못된 사유가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자부담 문제입니다. 항상 국비지원사업은 6대 3대 1 개념으로 해서 10%를 자부담해야 하는, 저희들도 자부담 제도를 프로테이지를 축소시키든지 아예 폐지를 하든지, 저희들이 항상 이것 때문에 사업집행에서 가변적인 변수가 됩니다. 촉구를 하는데

조지훈 위원   제가 납득이 잘 안가는 것이 전주시 집행의 시설비잖아요.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또 준다는 말이에요?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할 때만 자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중기청 사업으로 도매시장 전체가 10%를

조지훈 위원   시장 상가에서?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주차장 사업만 제외하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주차장 사업만 제외하고

조지훈 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일반 시설비다 하더라도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의 집행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지금부터는 시에서 합니다.

조지훈 위원   시가 주체가 되는데 시장 상인들로부터 10%를 받아서 한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받아서 집행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중앙시장 상가 시설 개보수 사업 13억 짜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것도 자기들이 자부담 해서 집행이 된 거예요.

조지훈 위원   그것은 왜 민간자본보조로 간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작년도까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재래시장을 하다 보니까 10군데 정도가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회계집행 관련 서류가 서툴러서 잘못해서 구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기청 금년 1월 지침이 이제부터는 무조건 시군에서 집행을 해라 그래서 금년부터는 시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 부분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상인회를 통해서 집행한다는 것이

조지훈 위원   그러면 왜 남부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계속 가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작년도 얘기 아닙니까?

조지훈 위원   2008년도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이었는데 결산만 해서 금년에 지출했을 뿐이고

조지훈 위원   참 답답하네요. 남부시장 개선사업에 9억짜리 사업이 있어요. 민간자본보조에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9억짜리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것은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왜 시설비로 안있고 민간자본보조로 있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전부 민간자본으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조지훈 위원   제가 2008년도 예산을 여쭤보고 있는 것이고요, 2008년도 예산을 가지고 올해 2008년도에 9억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 2007년도에 이월이 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2007년도에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다 세웠다니까요.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을 해보세요.
  민간자본보조 2008년도에 세워진 9억이라는 예산은 2007년도에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졌던 예산이 이월된 거다 이말씀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금년도요.

조지훈 위원   방금전에 각 시장들마다 문제가 있어서 다 전주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시설비로 2008년도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산편성 시점이 2007년이기 때문에 2008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전용을 한 것입니다.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다시 할게요.
  똑같은 환경개선사업비인데 2008년도 예산에 중앙시장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시설비로 되어 있고 남부시장은 왜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시설비로 된 이유가 과목변경을 했어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왜 남부시장은 안했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아직 집행할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안들어왔었고, 중앙시장은 자부담이 되어가지고 집행할 단계가 되어 있어서 집행 과정에서 시설비로 바꿨던 것이고, 남부시장은 아직 자부담이

조지훈 위원   과장님! 중앙시장도 방금전에 11억 8,800을 명시이월한다고 방금전에 말씀하셨잖요. 자부담이 안돼서.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중앙시장은 자부담이 다 확보가 되었어요. 14억에 대한 1억 6천 정도가. 그래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던 것이고, 남부시장은 아직 자부담이

조지훈 위원   과목변경을 언제 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금년 10월달쯤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명시이월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자부담을 처음에 했다가 중간에 자부담을 이사람들이 빼가버렸어요.

조지훈 위원   말을 정리정돈을 합시다.
  자부담을 했다가 사업비 변경을 하고 나니까 다시 자부담을 빼가서 집행이 안된다 이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앙시장 상가에서 자부담을 1억 6천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하겠다 해서 일부만 고객지원센터 한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를 환불해 간다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와서 자부담을 일단 환불을 해줬습니다. 해주고 보니까 이 나머지 11억에 대해서는 현재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자부담을 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다른 시장으로 전환을 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참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고만요.
  남부시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을게요.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해야 맞다 이 말씀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게 되면 집행과정에서

조지훈 위원   모래내시장 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시장상점가구 구조개선 공동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저온저장고요?

조지훈 위원   모래내시장 저온저장고 말고 모래내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24억이 서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것도 자부담 때문에 이번 24일까지 상인회에다가 저희들이 공문 회신을 최종 보냈고

조지훈 위원   이것도 시설비로 가는게 맞다 이거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시장상점 가구 구조 개선 공동사업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것은 저온저장고

조지훈 위원   저온저장고는 따로 있다니까요.
  상점 가구를 구조개선 하는 공동사업이 있다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얼마짜리 말씀하십니까?

조지훈 위원   6,700만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남부시장 택배

조지훈 위원   이것은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설비로 변경 안하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차량 구입하는 관계인데요, 어떤 시설에 대한 어려움, - 예산회계 집행상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그냥 바꾸지 않고

조지훈 위원   이 정도로 마치고 이따 각 과별로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금호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죠. 수고 많으시죠.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임병오 위원   저는 유금호 과장께서 전임 과장들보다도 행정업무에 있어서 충분히 유능하고 업무에 차질없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재래시장 활성화 육성화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 혹시 대형마트 매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2007년도 말씀이십니까?

임병오 위원   2008년 것도 좋고 2007년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계장님께서 조련해 주시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이마트가 1,350억 정도 되고, 하나로 마트가 995억, 약 1천억 정도 되고, 홈에버가 740억, 홈플러스가 480억, 전주마트가 250억 정도 됩니다.

임병오 위원   롯데백화점 자료는 준비되지 않았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백화점은 빠졌습니다.

임병오 위원   모르긴 몰라도 롯데백화점이 매출 현황이 가장 높을 것이고 최고치일 것입니다.
  대략 보니까 3,815억 정도 되는데 롯데가 최소 통상적으로 3천억 되는가요? 매출 총액이?
  대략 2천억 잡고 5,815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재래시장 매출 현황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재래시장은 세금이라든가 공식적인 매출 현황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세금 안내기 위해서 이분들이 계산서나 이런 것을 발행을 않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매출이 파악이 안된 만큼 재래시장의 형편이나 현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 유금호 과장께서는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대책과 대안을 늘 제시하고 있잖습니까. 그러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임병오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대형마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고, 그야말로 재래시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경제사정이나 매출 현황이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반증과 함께 입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중기청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 제목이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전통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계획 말씀이시죠?

임병오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계획, 도심형 문화사업이죠.
  이 사업을 언제 신청을 하셨죠? 일정을 말씀해 보시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08년도 5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은 4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4월 30일날 저희들한테 추천해달라는 공문이

임병오 위원   추천 내용이 왔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임병오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5월 8일날 신청을 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임병오 위원   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중기청 국비사업으로 금년도에 4개 선정하는 사업이었는데 6월달에 강릉 주문진시장하고 부여·공주 산성시장, 제주 동문시장 활성화 구역하고 인천 송현시장 4개가 선정되었고 전주 남부시장은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 남부시장이 이 사업에서 탈락되고 누락된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중기청 발표로는 전국에서 남부시장이 국비사업이 집중 투자가 제일 많이 되었다 해가지고 중기청에서 선정 기준을 국비가 많이 투자된 시장은 제외한다는 방침 때문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국비가 많이 투자된 사업지역은 제외했다 그거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임병오 위원   시에서 신청할 때에는 최소한 어떤 기대가 있었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알기로는 전주의 남부시장 사업이 강원도 주문진시장으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서로 회자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시장이 이 사업을 신청할 때 무자격으로 하지는 않았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때 당시 문화관광형 시장의 형태, 위치 등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때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옥지구에 가장 가까운 시장이 남부시장이다, 그리고 남부시장에는 풍남문이라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은 남부시장이 가장 적합한 시장이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보고를 했었던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유감스럽게도 이런 계획서를 중기청 중앙정부에 신청할 때에는 적어도 어떤 계획과, 검토 계획, 자체 판단 등 그런 것들을 기조로 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새 정부 들어와서 신임 중기청장님이 직접 남부시장을 방문하셨어요. 한옥마을도 방문하시고요. 그래서 한옥마을하고 연계하면 참 좋겠다, 아주 유망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힘을 얻고 사업계획을 짜고, 또 대전 중기청 가서 몇 번 담당과하고 가서 얘기 했는데 마지막 선정 때 예상치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 투자가 많은 지역은 일단 이번 우선순위에서 미루겠다, 내년도에는 좀 더 확실히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이 파트는 특히 저희들이 남부시장 상인 출신이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 차장한테까지 사이드로 해서 중기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여러 요로를 통해서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것이 큰 틀에서 어떤 안배가 있었지 않았나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아쉽고, 중기청 쪽에서도 선정에서 탈락되고 나서 그 후에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하다고,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상대적으로 우리가 탈락이 되고 타 시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역의 허탈감과 주민의 피해는 적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남부시장요?

임병오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남부시장 상인회하고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중기청에 남부시장 출신 국장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저런 요로를 통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병오 위원   내년의 일도 내년의 일이지만 이 현안에 대해서 이것이 잘 된 것은 아니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물론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적어도 남부시장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확정되거나 진행될 것으로 거의 믿어 의심치 않고 사업을 진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런 정도는 아니고 4개이니까, 1,600개 시장에서 4개를 선정하는데 꼭 그렇게 자신을 갖고 그런 것은 아니였습니다만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냥 막연히 신청했고만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한 것은 아니었고요.

임병오 위원   책임성 있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면피용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어떤 지적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이런 문제가 있을시에는 타산지석으로 삼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는데 하나의 셈플이 되고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결과적으로 탈락된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기 투자된 국비가 있어서 탈락이 되었다 적어도 이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탈락이 될 것은 생각을 못하셨죠?
  답변하시죠. 편안히 답변하세요. 이것가지고 죽고사는 문제 아니고 향후 우리가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불행을 사전에 대책을 세우고 방지하자는, 강구하자는 차원이니까 너무 고깝게 생각지 마시고 사실 관계에 대해서 편안히 답변하세요.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시기가 난하면 그만 하시기로 하고요, 적어도 이 사업이 50억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50억이라고 확정되기보다는 50억을 기준으로

임병오 위원   대략적으로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50억을 기준으로 30억이면 30억

임병오 위원   생각한번 해보십시오. 재래시장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다고 보면 이 50억이라는 것은 현실로도 볼 때 천문학적인 돈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편하게 답변하세요. 50억이 아주 적은 돈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국가에서 계획했던 예산이지 우리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과장님! 확대 해석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저도 알고 우리 과장님도 압니다.
  제가 여기서 과하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 두번 다시 이런 누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런 쪽의 질문이기 때문에 과장님 신상에 해를 주고 잘못됐다 이런 것 보다는 향후 대책을 세워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니까 너무나 고깝게 생각지 마시고 답변하시죠.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제가 질문을 잘못 한 것으로 알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에서 공모사업 있었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자료 내드린 것처럼 그렇게 공모사업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짧게 제안설명 해보시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 과정은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 보면 어떤 선정권한이라는 것은 시에 있는 선정을 주체로 하고 있는 도나 중앙부처에서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속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임병오 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의아하거나 놀랬던 것이 중기청 예산도 그러거니와 도 공모사업 예산이 전통시장 사업선정 발표가 지난 10월 26일날 있었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임병오 위원   내용을 보면 전체 사업비가 도에서 250억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있었고만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아니오. 100억이에요. 나머지는 시·군비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임병오 위원   군산에 공설시장을 보니까 147억, 익산의 중앙시장이 52억, 완주에 고산시장이 50억 이렇게 확정이 된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임병오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연의 일치 치고 전주시가 하는 일마다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행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서운한 부분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뭔가 도에서 의도적으로 전주시를 제외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생각인데요, 그러나 행정적으로 보면 도에서도 나름대로 뭔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의 어떤 계획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넓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우리 주변의 재래시장, -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주시의 어떤 어려운 실정과 내용들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도가, 완주에 5일시장인데 5일시장보다 못하냐 하는 그런 반론이 커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도에서, 아까 얘기했던대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하는 내용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사업 선정이라는 것이, 저도 도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임병오 위원   의구심 내용이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의구심 내용이라는 것이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정책적인 것이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기준은 예를들어서 큰 시장을 준다든가 아니면 관광형 시장을 육성한다는 이름하에 실제로 선정할 때에는 꼭 그것만이 아닌 다른 부분을 참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정책적 결정이라고 봅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과장님의 어떤 이중성에 대해서 상당히 개탄을 금할 수가 없고,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과 전주시민들한테 잔뜩 기대를 심리화 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본인의 문제는 전혀 거론치 않고 도의 탓을 하는 그러한 자세는 저는 못마땅하고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몇 개 정도 도에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 전주시는 몇 군데 정도 사업을 신청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이것이 시군에 한 개씩 공모를 받았어요.

임병오 위원   전주에서는 몇 군데 신청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한 군데만 신청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동문상인회와 남부시장을 신청한 자료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자료를 드릴 때 설명한 것처럼 한 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부시장을 처음에 우리가 공모사업 때 신청을 하니까 도에서 중기청 기준과 똑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해서 동문시장을 올렸어요. 그래서 동문시장을 올렸는데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협의가 시에 오기를 동문시장만 하기는 너무 적으니까 남부시장 40억, 동문시장 10억 그렇게 50억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협의하에 동문시장 10억, 남부시장 40억 사업계획을 두 번째 올렸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남부시장을 올렸는데.
  그래서 남부시장을 처음에 올렸다가 두 번째로 동문시장하고 남부시장을 함께 올렸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도에서 협의 오기를 남부시장이나 동문시장 올린 이후에 자기들이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할테니 보완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선정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한 군데만 추진계획서를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정상 동문상인회하고 남부시장을 같이 올렸다 이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도에서 협의가 그렇게 와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에서 협의가 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결과는 나왔지만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결과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료에 충분히 써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남부시장을 처음에 올렸더니 도에서 남부시장은 중기청 방침대로 기 투자가 많으니까 남부시장만 하기 보다는 동문시장하고 옆에 같이 한옥마을이 같이 있으니까

임병오 위원   과장님! 잠깐 계시죠.
  아까 중기청 국가사업에서도 기 국비사업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4개 시장 사업에서 탈락을 시켰고, 도에서 공모사업 했던 것도 남부시장하고 동문시장하고 같이 올렸는데 남부시장도 역시 도 공모에서 탈락된 이유가 기 사업 투자비가 많이 되어서 탈락이 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위원님이 지금 뭘 물어보시는지 제가 핵심을 말씀을 잘 못드리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도에서 100억을 국비를 투자하면서, - 시군비 빼고요 - 세 개 내지 두 개를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협의 오기는 당초 공문이 도에서 올때 상황입니다. 전주시장 중에서도 남부시장이 전라북도의 대표 시장인데 전주의 시장 하나를 선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임병오 위원   됐어요.

○위원장대리 권정숙   과장님! 중복된 답변 하시지 말고 포괄적으로 종합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좋아요. 중기청 사업에서도 국비 사업이 기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탈락이 된 것이고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임병오 위원   남부시장도 그와 똑같이 국비가 기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탈락이 되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도의 선정 기준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도에서 왜 탈락이 되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 기준이 없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종 선정 결과는 10월달에 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심의위원회를 선정하지 않고 결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선정은 선정이다 하더라도 과장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중기청 사업도 국비사업이 기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고, 반면에 다음 이어서 도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남부시장이 기 투자가 많이 되어서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도의 선정 기준은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왜 남부시장이 두번에 걸쳐서 사업계획서가 탈락이 된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탈락이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남부시장을 하나만 하기는 사업내역들이 빈약하니까 동문시장, - 관광연계라는 것이 우리 전주에 전통 한옥지구가 있으니까 동문시장도 전통문화시장하고 연계할 수가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많이 구상할 수 있도록 같이 사업계획을 올려달라 해서 함께 올렸던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동문시장하고 남부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획서를 올리면 거기서 해준다고 그랬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안되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임병오 위원   왜 안된 것입니까?
  과장님, 이것을 올릴 때 적어도 그러한 전수조사나, 그리고 실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번 안되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두 번 안되는 것은 과장님 잘못이 있다고 봐요. 답변을 못하듯이.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위원님! 지금 공무원들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선정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이나 중앙부처에서 선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100% 다 선정이 되는 그런 사례는 없잖습니까.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 된 일이에요,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잘 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러면 위원님, 우리 대한민국에 시장이 1,600개인데 그 1,600개 시장 속에서 4개, 5개, 6개 선정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천오백 몇 십개 시장 관할하는 그 사람들이 다 잘못해서 선정이 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병오 위원   과장님 저한테 반격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이해는 가요. 가는데 어떻게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으로 탈락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잘했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점에 대해서 적어도 성찰의 기회로 삼고, 향후 대책에 대한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지 피감사관이 감사하는 자리에다가 들이받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못할 줄 알아서 조용조용히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망발이 어디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유금호 과장이 도하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전화 통화하고 상대방을 믿고 했는데 실망감이 있어서

임병오 위원   나는 그런 노력은 인정하지만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기회 있을 때 도하고도 좀더 긴밀히 해서

임병오 위원   과장님! 무슨 작심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나 작심 먹은 것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정상적인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답변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게 정상적인 답변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임병오 위원   지금 탈락된 것이 다 되어야 되냐면서 무슨 내 잘못이 있느냐고 이렇게 항변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지극히 정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탈락된 것이 잘 된 것이고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 부분은 위원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정말 경망스럽고만. 막보기로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권정숙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했다가 다시 시작하시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남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유금호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께 본위원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 과정에서 유금호 과장님한테 충분한 예의와 상식을 지키지 못해서 질문해가지고 유금호 과장께서 공개적으로 본위원이 하는데 도발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에다 자료제출할 때요, 이것 한 번 보시죠. 이것이 동문상인회 자료입니다. 그러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임병오 위원   자료 두개 가지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임병오 위원   솔직히 동문상인회 과장님이 얘기한 것 들러리 세웠어요. 이번 희생시킨 것입니다. 과장님 정말로 성찰하고 각성하세요. 과장님 그런 성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이 사업이 망치고 탈락된 것입니다.
  여기 한 번 보시죠.
  남부시장에 올린 자료 한 번 보시죠. 똑같죠? 갖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말씀하세요.

임병오 위원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남부시장 자료 맞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남부시장 자료 아닌데요?

임병오 위원   확인 한 번 해보시죠. 맞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임병오 위원   자료 맞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남부시장하고 동문시장하고 같이 올린 자료고만요.

임병오 위원   분리되어 있잖아요. 동문시장 것은.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남부시장 뒤에 동문시장이 나와요. 5번으로.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동문시장 것입니까, 남부시장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이것 남부시장 것인데요?

임병오 위원   그러죠?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이 남부시장 것이죠? 그러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남부시장 것이죠?

권정숙 위원   담당자가 가서 확인을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뒷쪽에 보시면 동문시장이 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사업 올릴 때 이것이 동문상인회에서 올린 계획서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고의는 아닐지라도 이것을 남부시장으로 올린 거예요. 제가 정식으로 항의를 받았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는 그 때 올릴 때 동문시장과 남부시장 함께 올릴 때 이 서류가 같이 들어간 것이고요, 남부시장 올릴 때에는 그 자료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자료에 그것을 누락시키고 남부시장만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왜 동문시장 것은 안넣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처음에는 남부시장만 올렸었잖아요.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출할 때 계획서는 똑같이 받았죠? 동문시장이고 남부시장이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아닙니다. 시점이 틀려요. 이 자료 제출한 시점이 예를들어서 5월달에 남부시장을 올렸으면 남부시장하고 동문시장 올릴 때에는 8월달 이후에 같이 올린 거예요.

임병오 위원   모래내시장 들어가기 전에 내가 도에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의원들이 감사를 할 때에는 최소한 현장 점검이나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지 막연히 과장님처럼 피 감사기관이 감사관한테 대드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에요. 저 어제 도에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위원님! 아까 제가 거시기 한 부분은 왜 그렇게 비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서운한 감정도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들으실 때 언짢게 들으신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 말씀 드리고

임병오 위원   추진사업이 잘못되면 저 이상 과장님이 마음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과장님의 자세가 있고 내 자세가 있는데 그렇게 막무가내 그렇게 하시면, - 저는 처음 일이에요, 이게요. 제가 화 낼 수도 있고 공격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료 위원들께서 자제를 시키고 그러니까 서로 잘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 필사적으로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큰 착오가 없다고 보고, 그쪽에서는 왜 동문시장 것을 남부시장 자료를 주어가지고 변태를 하고 반면에 동문시장을 들러리 시켜가지고 우세를 시켰냐 그런 쪽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모래내시장 얘기를 합시다.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모래내시장을 도에 가서 보니까 과장님이 저한테는 이런 자료를 안줬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모래내시장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도에 보내지 않았거든요.

임병오 위원   자료를 안주고 오늘 아침 확인하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더라고요. 이 자료 어디에서 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이 자료를 달라고 한 지를 몰랐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자료 어디서 났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임승기 회장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

임병오 위원   언제 가져왔어요?
  (○도심진흥담당 김세원 : 도에서 공모한 사업 선정한 후에......)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선정 끝나고

임병오 위원   선정 발표 하고?
  (○도심진흥담당 김세원 : 아니오, 도에 올린 뒤에.....)
  그래요. 그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전주시 인구가 3분의 1을 차지해요. 전주시를 무시하고 도 행정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감안했어요. 거기서도. 우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래서 대안으로 남부시장이 안되니까 모래내시장을 해주겠다고 관련 부서하고 사전 협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 부분이 시점이 정확히 10월 20일날 도에서 선정 발표 했잖아요.

임병오 위원   발표 이후에 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선정 발표가 끝났는데

임병오 위원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은 사실 관계 위증하면 안돼요. 아까는 과장님이 저한테 정말 속되게 그렇게 함부로 한 것은 내가 이해는 하는데 이 부분은 위증하면 절대 안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임병오 위원   발표 이후에 도에서 협의하러 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임병오 위원   발표했는데?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무슨 내용이냐면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선정위원회 선정과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10월 15일쯤 한 것으로 보는데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내부 결정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익산, 군산, 완주를 결정해놓고, 그때 제가 담당 도 과장한테 듣기로는 모래내시장에서 만나기로 해서 갔더니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끝났는데 정무 부지사님께서 모래내시장을 한 번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선정 끝나고 왔다 갈 때에 임승기 회장이 건의를 한 모양이에요. 도 연합회 사무실도 없고 모래내시장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뭔가 지원을 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이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 부지사가 서울에 출장 가면서 담당 과장한테 모래내에 한 20억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임병오 위원   그 얘기는 다른데도 있었고 그렇게까지 너무나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병오 위원   이 부분만 얘기합시다.
  다른데도 10억 준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거절한 것 있어요. 내가 그래도 그런 것은 감안해서 얘기 안할테니까 이 관계만 얘기합시다.
  내가 사실관계 확인 한 번 다시 할게요.
  도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도 공모사업이 10월 26일날 발표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임병오 위원   그 이후에 모래내시장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 이말이죠? 그 이후에?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내가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 내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괜찮겠습니까?

임병오 위원   다른점이 뭐예요? 일정이 안맞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이 관광형 시장 예산은 국비가 60%, 시비가 40%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억을 도에서 주려면 그냥 균특사업 20억만 줘가지고 사업이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임승기 회장님한테 한 20억을 준다고 정무 부지사가 얘기해서 주기로 거의 결정된 것처럼, 내략적으로는 아마 결정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관점으로 보면 20억을 줄테니까 시에서 40%, - 40%면 약 13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시에서 부담해서 고객지원센터를 하나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고객지원센터를 한 번 예를들어서 20억을 받으면 이 사업 자체가 100억 균특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군산, 익산, 완주 이것을 30억, 40억, 30억 이것을 지원하려다가 20억을 여기서 빼서 모래내 여기를 지원하면 그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20억, 30억 줬던 다른 시군 지원비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도에서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그러면 어차피 사오십억 사업을 추진 했던 것이 반조각 예산으로 되니까 전주시를 설득을 해서 확실히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자기들도 매듭짓고 싶어서 와서 저한테 협의하기를 남부시장이나 동문시장도 안되었으니까 거기는 사오십억 큰 사업을 받아야 하니까

임병오 위원   너무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거기 있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오십억 사업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20억을 거기다 지원하기는 너무나 적다, 그러니 모래내시장 정도는 20억만 지원해도 되지 않겠느냐, 고객지원센터 사업을 지원해줄테니 40%의 시비를 보태서 하겠느냐 이런 협의가 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협의의 시점이 발표 이후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다 이미 결정하고

임병오 위원   저는 임승기 회장을 이후에 끝나서 전화로 확인 한 번 해보겠는데요, 이 자료에 시행일자 내용을 보면 수신자를, - 수발신자가 있잖아요. 전주시장으로 했고, 참고와 경유를 경제진흥과로 했어요. 제목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계획서 제출입니다. 내용을 보면 모래내시장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전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2번은 모래내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시행일자가 언제냐면 2008년도 7월 12일이거든요.
  좋아요. 그것은 이후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 발표 이후라도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주시가 반영을 시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말씀 못드린 것인데요, 시비 40%를 투자해서 고객지원센터를 모래내시장에다가 투자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아까 당초에 말씀드린 남부시장을 4개소에 하는 중기청 사업에 빠졌지만 내년도에는 남부시장을 중기청 사업계획에 포함될 계획으로 우리는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만약에 모래내시장 20억 사업이 지원이 되면 내년도에 남부시장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결과적으로 도에서 이번에 탈락된 사후 대책으로 모래내시장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20억

임병오 위원   20억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것도 내용이 전통문화 내용이 아니고 고객지원센터

임병오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우리가 시에서 확보해 버리면 내년에 남부시장 사업이 안된다 이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동문시장이나 남부시장이 신청을

임병오 위원   이런 얘기들은 10월 26일 발표 이후에 있었던 얘기다 이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고객지원센터 부분이 그렇게 협의가 됐었고요

임병오 위원   발표 전에는 모래내시장 관련해서 서로 논의되고 사전협의 된 내용은 없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모래내시장에서는 줄기차게 저희들에게 마트형 시장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마트형 시장은 아직 그만한 예산도 없고

임병오 위원   모래내시장은 도에서 사후에, 발표 이후에 전주시가 반영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모래내시장이라도 도에서 해주려고 하니까 내년도 남부시장 사업이 차질이 있을까봐 전주시에서는 그것을 반영치 않았다는 내용이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도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20억 정도 받아서 모래내 사업 내용이 전통문화 내용이 아니고 고객지원센터 정도로

임병오 위원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내년도에 남부시장 50억 사업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런데 위원님! 제가 너무 조심스러운게 여기가 감사받는 자리인데 확실하게 확답을, 미래에 예측하는 부분을 확답한다는 것은 부담이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모순이 있다는 것이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여기서 예를들어서 내가

임병오 위원   들어보세요. 내가 과장님 발언을 적게 저지할 수도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말아요.
  내년에 도에서 20억을 고객지원센터를 주겠다고 하는데 시비가 40%, 14억을 의무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내년도 남부시장 사업이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임병오 위원   불리할 때는 답변 않고 저기하면 답변하고, 그러면 안되죠. 인간적으로도 안되고 그러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모순이 많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위원님! 지금 그 말씀이 맞다니까요. 맞아요.

임병오 위원   그래요. 내년에 남부시장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그랬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임병오 위원   한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과장님! 내가 남부시장에 관련해서 5분발언 했었죠? 비인가 건물이라고, 무허가 건물이라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임병오 위원   그것을 저한테 와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과장님이 지금까지는 답변을 안했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책임지고 50억 사업 이것 해주겠다고 얘기 했어요 안했어요?
  과장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과장님 일관성이 없어요. 과장님은 그러지만 내가 더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안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수가 없어요. 나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을 하려면 계획서도 신중하고 전수조사도 해보고 내용도 충분히 검토하고, - 관념적으로 기분에 내켜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서윤근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윤근 위원   서윤근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앉아계시는 공무원 분들이 전부 남성들이고 뒤에 여성 한 분 계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아니오.

서윤근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남성을 선호하시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예요.

서윤근 위원   작년에 국주영은 위원님의 감사 내용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경제국에 19개 위원회가 있고 250명의 위원이 계시는데 그 중에 여성 위원이 22명밖에 안되더라,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권고하고 있는 30%를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자료를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회 만들때 그런 것을 많이 의식합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말씀을 의식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위원 비율을 요즘은 많이 넣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벼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반기에 행정위원회에 있었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자료들을 검토하기도 하고 같이 어쨌든 의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유독히 경제국 내의 사업들의 용어들을 보다보면 영어가 무진장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번에 기계산업리서치센터가 이름이 바뀌었죠? 내부적으로 바꾸는 것을 결의를 했고 조례만 바뀌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탄소기술원인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서윤근 위원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보고자료에도 보면 연수원 그래야 될 것을 연수센터, 국방벤처타운, 테크노파크, 나노기술집적센터, R&D, 솔루션 500! 등 굳이 영어를 쓸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특별히 취향이 그러신 것인지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사업이 정부사업과 연계되니까 공모를 할 때 이런 전문용어를 써야 돼요.

서윤근 위원   점수가 플러스가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것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심사하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내부적으로는 전문용어를 쓰더라도 대외적인 이름으로는 시민들이 알기 쉬운 이름으로 사업도 부제를 달아서 하라 이런 지적을 하십니다.

서윤근 위원   국장님의 의견이나 의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 사업이 정부로 올라갈 때, 공모할 때에는 전문용어로 그 코드에 맞춰줘야 하니까 불가피하게 맞춰 드려야 합니다. 그 대신 저희들도 나중에 센터 같은 것을 지을 때 명칭제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데에 대해서 시장님 뜻도 그렇고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 예를들어 '글로벌 CNT 플라자' 같은 사업도 좋은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윤근 위원   시민 뿐만이 아니고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는 '국제탄소나노복합재교류연구소' 등 이런식으로 조금 더 풀어서 쓰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서윤근 위원   동물원도 마찬가지에요. 발음이 이상할수도 있습니다만 '워터존', '이노베이션' 이렇게 쓰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작년에 아트폴리스국을 의회에서 예술도시국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의회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출연금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출연금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간보조와 다른 출연금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출연이라는 것은 준다는 것이고, 보조금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만 보조금은 잔액에 대해서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출연금은 그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해당 기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출연은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획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넘겨서 거기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보조는 돈을 넘겨주면 거기서 기획과 집행을 다 하는 것이고. - 대략 그 정도로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출연은 보통 공적인 기관간에 출연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서윤근 위원   특히 경제국에서 출연금이 많은 이유가 특성이 있겠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보통 출연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출연을 국비, 지식경제부에서 60%를 출연하고 도하고 시 각각 20%씩 출연을 하고 하는 등 각자 협약에 의해서,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그 센터를 짓기 위해서 각자의 부담금을 내기로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얼마씩 출연하는 것으로

서윤근 위원   2009년도 예산에도 출연금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편성되기 전에 협약이 맺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협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맨 처음에 사업이 선정되는 연도가 있잖습니까. 그 연도 때에 협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를들어 3개년도에 걸쳐서 각자 연차별로 로드맵에 의해서 시는 매년 20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약속을 맺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지자체가 얼마 부담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서윤근 위원   그런 경우에 실제 의회에서 이미 협약체결이 된 상황에서 예를들어 전주시가 20억을 출연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것을 의회에서 그 협약 체결된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국비를 대응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서윤근 위원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의회 예산심의권이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에 비춰봤을 때 침해라고 할까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사업은 사전에 문화경제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 출연금이 대략 어느정도입니까? 2009년도에 편성된 것요.
  올해 것은 기정에서 78억이었고 추경에서 169억이 맞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총계를 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기정이 78억인데 추경이 169억이면 90억이 추경에서 늘어났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본예산에서 아예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제 기억에 나노센터 같은 경우는 출연협약에 의해서 2008년도에 20억을 출연하기로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서윤근 위원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는 의회에서 삭감을 당했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집행부 내부에서도 조율하다가 이것을 이번 본예산에서 하지 말고 추경에서 한 번 해보자, 예산 재원배분을 그럴 수도 있고, 또 의회에서 조금 삭감될 수도 있고요.

서윤근 위원   추경이라는 것이 개념 자체가 그렇잖아요. 반드시 기정에서 모든 예산이 다 제대로 다루어져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지 기정보다 추경이 더 많아져 버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추경 재원이 국비 내시가 뒤에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추경 편성을 또 해야 하고, 이월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당초 본예산 할 때 예측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출연금이 만약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죠? 출연금 약정된 것이 삭감이 되면 그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런 결과가 나타나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양해를 얻어야죠. 해당 출연한 다른 기관한테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세우지 못했다, 다음번에는 하도록 노력하겠다

서윤근 위원   다음번에도 계속 안되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국비를 기관에 출연해 준 것을 다 반납해야 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것을 분담을 하기 전에 그 분담할 수 있는 협상권이 시장한테만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시의회는 사실상 추인하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출연금 관련해서.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하여튼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해당 상임위에 사전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서윤근 위원   협상 과정에서 보고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예를들어서 거의 무르익을 때요. 거의 될 무렵, 또 협약식을 하기로 되어 있다라든지 그럴 때

서윤근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기계탄소기술원 예산이 올해 4억인데 내년에 8억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이것은 뭐죠? 처음에 총액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단계적으로 매년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서윤근 위원   운영비 관련해서 출연금을 의회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론상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역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건들기 어려운 성역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출연금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가 아니고 시장이 결정한단 말이죠. 그리고 출연금이 집행이 되어가지고 이것들이 투명하게 의회에서 다시 결산처리가 되고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과정이 얼마나 있었는가 궁금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의회에서 출연금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당초 협약 일정대로 반영 안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회에서 그만큼 엄격하게 심사를 해주십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대폭 늘어나는 추세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경제국이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경제분야는 주로 기술개발 관련해서 R&DD 산업화, 실용화, 기술개발 관련해서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는 그런 것이 없잖습니까. 연구 R&DD 라는 것이.
  그래서 이 분야는 불가피하게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어떤 사업을 국가든 도든 시든 같이 협의해가고 진행하는데 저는 협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 협상을 하는데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충분하게 공유를 하고 있다, 소통을 하면서 결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조례를 통해서거나 다른 방식으로 제도화 시키는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런데 공모사업은 그렇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보통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관간 조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위원님 지적은 좋은 판단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상세한 것은 성장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출연하는 국책사업은 대부분이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것은 경쟁상대들이 많고, 그리고 국책사업은 지방비 출연 협약을 약속을 안해주면 탈락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우리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국가기술개발사업, R&D 사업, 기업지원사업 등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고, 이 사업의 타당성은 국가 차원에서 산기평이라고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 이 지역에서의 경제성은 면밀히 검토를 하거든요. 국비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은 국가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인정해주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의회에서 예산통제를 조금 어렵다라는 문제는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출연사업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것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만큼 더 일을 많이 했고 그 과정속에서 출연사업이 많아진다라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출연사업 하나 따내기 위해서 해당 기관에서는 몇 개월간 관련 기업들, 관련 연구기관들 협약하고 그것 짜내서 중앙정부 설득해서 따내기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서윤근 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조례를 보면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9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경영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 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회계 재산에 대하여 검사 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출연기관이 몇 개나 되죠? 출연 사업이?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시 직접 출연기관은 두 군데입니다. 기계탄소기술원하고 생물소재연구소

서윤근 위원   출연사업까지 포함해가지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출연사업이 도 출연기관들이 있고, 테크노파크라든가 국가출연기관인 나노센터라든가 이런 몇 개 센터가 있는데 설치 운영 조례가 정해져가지고 시장이 직접 감독하는 출연기관은 두 군데입니다.

서윤근 위원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사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조례인데 ‘시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부시장님이 이사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보고나 검사나, 즉 회계 재산에 대해서 검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냐는 말씀이시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운영에 관한한 권한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하고요, 결산도 마찬가지이고 예산편성도 다 마찬가지이고 이사회에서 합니다.

서윤근 위원   거기에 대한 감사나 그것들은 어디서 진행이 되냐는 말이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감사는 외부감사 한 명이 있고, 주관 부서 과장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감사 제대로 되나요? 과장님께서?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합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또는 결산 이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부서에서 정밀하게 따져봅니다.

서윤근 위원   전라북도에서 자체평가를 했죠? 출연기관에 대해서 최근에?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굉장히 저조한 성적이 나온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전주시에서 자체 평가한 적 있나요? 출연기관이나 사업까지를 포함해서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자체 평가를 도에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자체 평가는 안했습니다. 도에서도 하는데 중복평가가, 또 저희들이 자체에서 하면 객관성에 대한 신뢰성 등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로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옛일을 자꾸 뒤집어내자 그런 것은 아닌데 완벽한 자체 정화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인가요? 옛날 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시행 초기, 사업 초기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잡아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다, 제도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김남규   예.

조지훈 위원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순서를 오전에는 국장님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과별로 하나씩 하나씩 끝내 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서위원님이 마지막이어가지고요.

조지훈 위원   예.

○위원장 김남규   제가 출연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출연기관이 13개 있죠? 도, 시, 국가 모두해서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김남규   그런데 국가와 도와 시가 하는데가 9개 기관이고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데가 2개 기관이고, 시 자체기관이 2개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김남규   2007년도, 2008년도에는 감사에서 출연기관을 많이 했던 것이 회계감사와 인사감사였었죠. 지나간 것을 살펴보자면.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올해는 감사 지적 없었어요? 없다고 다 나왔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니까 인사와 회계관리를 했기 때문에 없겠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위원장 김남규   도나 국가가 하는 것은 어차피 의회의 사각지대일 수 있으니까, 시에서 출연한 기관이 2개 있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김남규   생물소재연구소는 몇 년도에 출연되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 사업이 생물소재연구소이고, 리서치센터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첨단기계벤처단지 탑그레이딩 사업은 몇 년도부터 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지금 완료된지가 2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완료되어서 출연금이 안나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런데 탑그레이딩 사업이라고 해서 첨단기계벤처단지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운영하고 보수하는 예산이 조금씩 나갑니다. 출연금은 끝났고요.

○위원장 김남규   출연금은 끝났고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거기한테 지원할 때에는 출연금 명목으로 드리는 것이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위원장님! 엔틀 관련해서 미국에서 와서 할 때 탑그레이딩 사업으로 거기 하는데, - 거기 확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탑그레이딩 사업으로 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알겠습니다.
  생물소재연구소 같은 경우 업무보고 19쪽을 보면 창업지원 : 바이오팜, 핀, 엔비엠, 다이오진이 있고, 기술이전, 기업지원 했는데 여기 출연금의 사용처를 보면 대개 경상비가 몇 %를 차지합니까? 4억중에서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정확히 안따져봤는데요, 70% 정도는 인건비 내지 운영비로 갈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다른 문화단체나 체육단체는 7,80%의 인건비가 들어가도록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생물소재연구소 같은 연구단체는 연구실적을 가지고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R&D 하고 기업지원 등 이런 것이 주 목적이죠.

○위원장 김남규   그런데 R&D 결과물이 지금 나왔습니까? 창업지원, 기술지원 빼놓고.
  왜냐하면 그래야 향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생물소재연구소 출연금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보고서 19쪽에 보시면 외부 연구과제 수주 해가지고 25건을 진행을 완료를 했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런 것들은 꼭 출연기관이 아니고 다른데로 해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뭔가 민간위탁 형태로도 있고 연구소 형태로 있고, 굳이 출연금이 아니더라도.
  출연금은 어떻게 강제성이 있으니까 감사의 영역을 벗어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책감사나 기술감사, 전문가 감사가 없잖아요. 회계감사나 인사감사만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각지대에 해당되는데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법인에다가 보조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 출연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의 평가를 냉정하게 해서 매년 4억씩 들어가는데, - 시가 출연하는데만 말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평가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벌써 아까 과장님의 말씀에서 인건비가 70%에서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인건비, 운영비 합쳐서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나머지 30% 가지고 연구한다고 했을 때 그 연구실적이, - 연구실적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창업지원 해주고 기술이전 해주고 특허등록 해주고 대행업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위원장님!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외부과제 수주할 때에는 외부과제용역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연구를 하는데 우리시가 시비를 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과제용역비를 받아서 일부는 자체재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 과제용역을 수행을 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런 전문분야는 각 대학에 산학연 클러스터로 해가지고 연구기관도 화학이 있든 생물이 있든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데를 굳이 활용하지 않고 이런 출연금으로 한다는 취지를 설득력 있게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과제를 수주한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과제를 주지, 기업체가 되었든 정부기관이 되었든 아무한테나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을 수행할 능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연구물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충분히 과제를 소화해 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과제는 많이 수주할 수록 앞으로 연구소가 경쟁력이 커지거든요.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기자재가 뛰어나다든지 그러겠지만 생물소재연구소에 상설하는 연구 박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박사급으로?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14분 정도로

○위원장 김남규   14분이 대학을 왔다갔다 하면서, 즉 고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근하는 박사요. 대학을 겸임하는 이런 분 빼놓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14분이 전부다 상근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일은 다 업무보고서에 있으니까 알겠는데, 이것가지고는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다른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것을 출연으로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차별성을 다음 예산때 얘기를 해주시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김남규   이것에 대한 전문가적 평가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연구원이 국가기관 몇 위냐, - 대덕연구단지에 가면 순위를 매겨요. 우리는 까막눈이니까 모를 수가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한민국 생물소재연구소가 생물분야에서 연구실적이 몇 위냐, 그 기관 항목 평가가 있어요. 그런 것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수한 기관으로, 우수 기관으로 계속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은 것은 참 수고하셨고, 그 인증서를 갖다달라 이거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왜냐하면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그레이드가 나타나니까 존속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김남규   마찬가지로, 전주첨단 기계단지 탑그레이드 사업에 대해서도 2009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오전에 말씀드렸던대로 과별로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정리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추진상황 보고 책자를 보면 조성액이 2008년 10월말 현재 60억으로 되어 있고 지원규모가 1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억은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총 규모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지 않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은행에서 업체당 융자를 3억씩 해주면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이라고 해서 3%에서 바이전주 상품 같은 경우는 5%까지 이자의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들자면 업체에서 6%로 융자를 받았다면 3%는 시에서 지원해주고 업체는 3%만 부담해주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이렇습니다. 25쪽의 150억원은 금년의 융자규모를 150억원 정도를 업체에다 해주겠다, -저희들이 은행에 융자 협조요청을 합니다.

서윤근 위원   대략 알고 있습니다.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래서 150억원 정도를 융자를 해주도록 하고, 이차보전액을 금년에 11억 9,4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조성액 60억은 뭐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은 현재 기금잔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기금은 이자보전에만 쓰이는 것인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것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하고는 상관없고, 이차보전액 지원하는 용도로만 쓰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60억이지만 지원금 150억은 은행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융자액은 은행에서 150억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2년에 1년 연장, 그래서 최연장 4년인데 그 이후에 회수가 안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와는 전주시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은행의 책임이 되는 것인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은행 대출에 관한 것은 자기들이 담보를 하든지 신용대출을 하든지 보증증권을 끊던지 은행 책임입니다.

서윤근 위원   중소기업지원 사무소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분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다고 그러고 인건비로 7천만원이 민간자본보조인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민간경상보조

서윤근 위원   7천만원은 인건비인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두 분입니다. 무역전문가 한 분하고, 금융전문가 한 분을 공단협회에서 채용을 해서 두 분한테

서윤근 위원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7천만원이다는 얘기고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총 세 분이 상주하시는 것인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 한 사람이 나가서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경제키우기 시민운동 관련해서 혹시 평가를 어떻게 내리시는지 짧게 평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경제키우기 시민운동은 작년 하반기에 결성되어서 금년에 첫 해를 했는데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윤근 위원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섰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2천만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저는 여기에서 못찾았는데요. 올해와 똑같은 것인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돈이 사실은 조금 적습니다.

서윤근 위원   기업유치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투자유치 조례인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투자유치 촉진조례.

서윤근 위원   간단하게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되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몇 가지 지원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크게 일반적으로 투자유치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수도권 기업들이 전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수도권에서 3년 이상, 30인 이상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입지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땅값의 50%를 지원을 해줍니다. 땅값의 절반을 주는데 그 재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고

서윤근 위원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땅을 매입을 해서 등기 완료 시점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때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서윤근 위원   이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죠? 왔다가 떠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지금까지는 그러한 보전책이 미흡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자금회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보전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장치를 합니다. 이행보증증권을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조례 33조에 있습니다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고 있나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해야 됩니다.

서윤근 위원   하고 있다고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리고 지원 취소 사유를 보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는 경우 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회수 사유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면밀한 관찰과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3년 이내에 해고했다거나 이것을 파악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관리나 지도감독이 되나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전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업체는 현재 31개 업체거든요. 31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주의를 해서 보고 있고요,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 특히 조금 의심스러운데가 콜센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더 강화를 하고 있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별 문제는 아직 없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11개월짜리 계약서 쓰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영상정보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콜센터는 한 1년 정도 지나야 정규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서윤근 위원   노동감독까지 전주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계속 광고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항상 나오는 지적사항 아닙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사실은 보조금을 주면서도 저희 직원들하고 많이 다툰다고 할까요. 굉장히 그런 문제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꼼꼼히 따지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남원에서도 문제가 한 번 생겨가지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저희들도 그것 이후로 더욱 더 주목하고 현지 실사도 얼마전에 다 벌인 바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원금의 하나 중에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죠? 5인 이상이면 몇 % 그런 것 있는 것 같은데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

서윤근 위원   그 인센티브를 주는 기본적인 취지가 그만큼 그 인력이 들어가서 급여를 받으므로서 다시 전주에 환원되는 것 아니냐,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고용창출이죠.

서윤근 위원   고용창출을 통해서 그 만큼 임금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신 분이.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기준을 나름대로 다섯 명 이상일 때는 몇%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준에 한 발 더 나간다고 한다면 그 고용 인원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급여가 100만원인지 300만원인지 이것을 따져가지고 인센티브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래서 그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개월 평균 상시 고용인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직이나 이런 인원은 계수를 안하고 3개월 평균 상시 근로인원을 고용보조금도 주고 있고 교육훈련 보조금도 주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게 더 복잡하게 가릴 생각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서윤근 위원   더 복잡하게 한 발 더 나아갈 생각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하여튼 저희들 그것 가지고 굉장히 콜센터 사업주들하고 다툼이 많은데 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콜센터 유치해서 고용창출 하는 것은 고마운데 사실은 정규직으로 안정적으로 직업을 유지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면이 좀 미미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권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제조업체, 바이전주, 벤처, 장애인 경영 지원만 되어 있는데 이 지원대상자는 전주시에서 정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권정숙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상자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차보전을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업체는 3%, 벤처업체와 바이전주 업체는 5%까지 이차보전을 해준다는 차등이지 전주시내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업체는 다 지원을 해줍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자분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자 차액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대출금리하고 기준금리하고 차액 보전입니다.

권정숙 위원   지난번에 여성기업인 보조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되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새롭게 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왜그러냐면 우리가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남성이 하는데 여성으로 갑자기 바꾸면 어쩌냐 그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여성은 남성이 가정을 못지킬 경우에 지키는 것이 여성이에요. 이것이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참고를 하셔서 여성 남성을 구분하기 이전에 지금 남성들이 가정을 못지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어서. 그랬을 때 여성이 가정을 지키고자 사업을 하는 확률이 높거든요. 왜그러냐면 여성들도 남편이 돈 잘 벌어다주면 뭐하러 기업하고 힘들게 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여성들이 기업활동을 한다는 것을 행정에서 참고를 하셔서 여성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곧 남성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속히 조례 입법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남규   서윤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36쪽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할게요.
  지금은 '1만개 일자리' 그런 표현 안씁니까? 그런 표현 없앴나요? 전에는 1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표현을 잘 썼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것은 하나의 공약사업으로 그렇게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사업이었었고요, 지금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이런데에서는

서윤근 위원   2007년에 1만 5백명, 2008년에 1만 1천명, 1만 1천 5백, 1만 2천명 등 5백명씩 늘어나는데 2010년이 되면 4만 4천 정도가 되는 것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실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작년과 올해를 합해서 총 2만 1천 5백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일자리라는 것이 새로 생길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중간에 그만 두고

서윤근 위원   궁금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1년짜리 없어지는 일자리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4만개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어떻게 보면 일자리 확충사업에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1년에 만 개 정도는 시에서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서윤근 위원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프랜차이즈 업체 육성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확대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확대도 되고 창업도 되고. 프랜차이즈가 두 개 이상 창업되는 것을 프랜차이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주에 본사를 두고 그런 창업을 확대시키는 것도 포함되고

서윤근 위원   짧게 말씀드려보면 프랜차이즈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프랜차이즈 업체가 갈수록 가맹점이 확대되는 것 자체가 긍정성과 부정성이 같이 존재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회사 퇴직해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닭튀김 집을 열었다가 숱하게 열 집당 일곱 여덟 집이 문을 닫는 경우가 일반적인 통계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포화된 상태의 시장에다가 자꾸 문을 열게하고 열게하고 확장시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옳으냐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전주시가 나서가지고 그것을 뒤에서 등을 밀고 그것을 유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 혹시 그런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동종의 업종을 창업시키거나 확대시키거나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좋은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동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주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가 많이 확대된다고 해서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동종의 업종을 또다른 상호를 붙여서 그런 똑같은 종류를 창업을 하거나 프랜차이즈를 확대를 한다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받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잖습니까. 불평등 거래나 불공정 행위, 과장광고, 허위광고 이런 것 때문에 숱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전주시 행정기관이 나서가지고 이것들을 등을 떠민다고 했을 때 조심스러워야 된다, 나중에 전주시가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같은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고민속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 부분이 사실은 시에서 약 1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두 번 정도 박람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형태로 박람회 참가하고 부스 설치하고 할 때 활용을 하는데, 그런 정도도 거기 프랜차이즈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기존에 있는 그것을 늘리는 쪽보다는 새로운, - 외식산업 중에도 예를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남노갈비다 그러면 갈비집이 아닌 돼지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것을 하는 쪽으로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사무실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 관련해서 아까 너무나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물으면, 올해부터는 직접 집행한다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서윤근 위원   다행스럽게 보여지고요, 작년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7쪽을 보면 남부시장 현대화 사업 과정해서 1동과 6동의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데 1동은 자부담을 통해가지고 상인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자부담이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사업불가의 미처리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처리가 안된 것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남부시장이 7개 동 중에서 다 리모델링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남은 것이 1동하고 8동이 남았는데요, 1동은 아시다시피 건물이 E등급을 받았다가 보강공사로 B 판정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상인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상인회 쪽에다가 저희들이 어떻게 통보했느냐면 이달안에, 이달 20일까지 시간을 줄테니까 자부담을 걷어라 그래서 상인회에서 1동 주민들한테 어떻게 통보를 했느냐면 거기가 예를들어서 30개 점포인데 그중에 한 명이라도 자부담을 부담 안하면 이 사업을 변경하거나 포기하겠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자부담 능력이 없는 것으로 현재는 판단이 됩니다.

서윤근 위원   자료에는 그 내용이 화재예방시설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소방시설

서윤근 위원   그러면 현재 1동만 스프링쿨러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소방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고 다만 연계공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1동과 2동, 2동과 3동 연계가 되어야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되는데 그 사업이 아직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개인 리모델링 그 사업 보다는 공동사업, 소방 스프링쿨러 연계사업 이런 쪽으로 계획을 바꿀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미처리 사유가 '사업추진 불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스프링쿨러 시설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그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이 내용대로 보자면 남부시장 1동 건물에는 소방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일부 시설이, 1동 시설이 전북마트쪽에 손을 대면 무너지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일부 구간이 소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남부시장 상가 리모델링 사업이 작년까지는 개별 점포 내에 있는 천정이라든지 바닥타일, 점포 내부에 있는 벽지 도색까지 허용해 주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중기청이 개별점포 내부에서는 개인이 알아서 하라, 리모델링 사업비로는 지원을 못한다 하니까 기존에 남부시장 다른 동들은 다 그렇게 지원 받았는데 새로운 8동 상인들은 형평성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왜 전에 있던 동들은 점포 내부를 해줬는데 왜 안해주냐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기청이 이런 지침을 내리니까 저희들은 공동 부분으로 할 수 밖에 없어서 찾다 보니까 스프링쿨러 이런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부 방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서윤근 위원   노사정협의회 해외 벤치마킹으로 태국을 갔다 왔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태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데 태국 가서 어떤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봄에 갔다 온 모양인데요, 제가 오자마자 갔다 왔는데 제가 현장을 안가서 자세히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류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2009년도에도 3,900인가 잡혀있는 것 같아요. 2009년도에도 계획이 나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런 노사정협의회가 필요할까요? 과장님 소신있게 말씀해 보세요. 노사정협의회의 사업 내용들을 봤더니 1년에 회의 두 번 하죠? 밥 먹고, 해외에 한 번 갔다 오고, 그게 노사정협의회 전부인 것 같은데 필요한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현지 워크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태국이 노동 선진지에요?

서윤근 위원   예산이 안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노사정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하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선진국다운 노조가 선진화된 나라를 한 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태국이 거기냐고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국제노동기구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ILO를 방문했다고 그랬는데요.

서윤근 위원   ILO가 태국에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지부

서윤근 위원   지부는 다 있죠. 한국에도 있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주 방문지를 거기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대부업 지도감독이 소관 사업이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서윤근 위원   작년에 오현숙 의원께서 이와 관련해서 지도감독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금년에 한 건 단속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100여개 정도를 취소, 행정처분

서윤근 위원   취소하고 등록을 받고 그 차원은 기본사업이 되겠지만 불법 대부업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가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경찰은 단속을 계속 하고 있고, 전주시도 어쨌든 소관 업무로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등록취소 업무만, 행정적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전주시민이 당하는 것인데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금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도 지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점검을 쭉 했어요. 실태조사도 하고. 물론 행정적인, 아까 말씀하신 폐업도 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도 그랬지만 점검을 쭉 해서 40개 업체 정도를 점검해서 위반업체 하나를 경찰쪽에 조사를 받고 있는 형태로

서윤근 위원   사실 인력과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어떻게 표현하면 형식적으로 이 업무를 껴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인력과 예산을 충원하거나 그런 계획이나 의지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이분들이 대부분 주소지를 가서 보면 만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실무적으로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 위치에 가보면 그 주소지에는 없어요. 전화도 연락이 안되고.
  그래서 점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얘기한 것인가요, 등록된 업체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등록된 업체인데도 거기 가면 사람이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서윤근 위원   그러면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취소를 시키는 것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취소를 바로 못하는게 그 사람이 출타해서 자기 나름대로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 전화하면 전화가 연락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개 업체를 점검하는데 몇 달 걸립니다.

서윤근 위원   몇 분이 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담당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겸직하는 것이지 단독은 없고요, 이 업무만 따로 배치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그럴 의지가 없냐는 말씀이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지금은 금감원에서 지원을 한 분이 나와 있어요. 전문가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전주시 대부업 업무는 아주 매끄럽게 선도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선도적으로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아주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에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사업이 과 소관이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서윤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여쭤볼게요.
  전주시에서 5대 농특산물 특화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주시내의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부식물들 대부분이 전주 외에서 오는 부식물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업 담당 과에서 견해나 입장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전주시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 관련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학교급식에 쌀 말고 부식 말씀이시죠?

서윤근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전주에서 근교농업 하는 분들이 주로 부식에 사용되는 것 보다도 배나 복숭아 또는 포도, 가지, 호박 이 정도를 주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배추도 TV에서 갈아엎는 현장이 나오는데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전업농으로서 팔려고 하는 분들은 10농가 정도이지 전주에서 생산되는 것 가지고는

서윤근 위원   호박 말고는 없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주로 하는 것이 호박, 가지, 토마토가 일부 있고요. 그 정도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의지는 있더라도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그 대신 축산물은 계속 지원해가지고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단속도 병행하고 있고요.

서윤근 위원   원산지 단속 관련해서인데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쇠고기 DNA 분석기가 얼마 안된다고 들었는데 비싼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4억 들던데요.

서윤근 위원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우리는 자체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없잖아요.

서윤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시적으로라도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굉장히 전 국민적으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지 않더라도 한시적으로 1년이든지 2년이든지 간에 집중적으로 DNA 분석기를 가지고 전체 전수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전주시민 입장으로도 안정감이 들고, 업주 입장에서도 긴장감이 들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그래서 단속을 전에는 행정쪽만 했는데 품질관리원, 관세청 그쪽에서 수입 원장을 보면 고기가 어디로 가는지 이력을 추적합니다. 그래가지고 한우로 둔갑한 것인가 아닌가 해서 유관기관이 다섯 개 정도 합쳐서 합동단속을 하고 다녀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윤근 위원   전주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 보다 합동단속으로 한다 그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DNA 분석기를 도에서도 확충을 할 계획이고 농관원에서도 확충을 할 계획이고, 더군다나 이동식 분석차량을 도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은 이동식 분석차량이거든요. 이것은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두 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이동식 분석차량을 도입할 때 우리가 별도로, - 서위원님이 건의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 이동식 차량은 어렵고, 이동식 차량이 왜 어렵냐면 음식점 단속은 소관하는 부서에서 해야 한다면 음식점 담당 부서에서 이동식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주로 음식점을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고정식 DNA 분석기를 한다면 그 운영을 생물소재연구소에서 할 수 밖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 농관원이나 도 위생사업소에서 만약에 그것을 구입 않는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예.

조지훈 위원   노사정협의회가 어떤 분들이에요? 몇 분이나 되고 누구이고 직업군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11명인데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광주지방 전주지청장, 한국노총 전주·완주 지부장, 전북은행 노조위원장, 쉐플러코리아 유한회사 공장장, 휴비스 공장장, 의회 권정숙 부위원장님이 들어가 있고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 안호영 변호사, 전북대학교 법학과 김영문 교수, 전북노무법인 남상간 노무사, 그리고 국장님이십니다.

조지훈 위원   권정숙 위원님 태국 갔다 오셨어요?

권정숙 위원   나는 노사정 위원인지도 몰라요. 오늘 들었어요.

조지훈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권정숙 위원   회의를 안하니까

조지훈 위원   노사정 위원회를 어떻게 선발한 거예요?

권정숙 위원   위원장이 추천했고만요?

○위원장 김남규   예, 후반기 의회에 와가지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의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조지훈 위원   그분들이 태국을 몇 분이 갔다 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저 오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라

조지훈 위원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23명

조지훈 위원   노사정위원회는 11분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노조대표가 같이 동행한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조대표?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기업대표, 기자 한 명 이렇게 해서 23명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업대표예요 노조대표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기업대표도 있고 노조대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몇 분씩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노조대표가 18명, 기업대표 2명,

조지훈 위원   노사정위원회에서 간 것이 아니고 노사정위원회의 명목으로 그 사람들이 간 것이고만요. 노사정위원회가 간 것이 아니고만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명목으로 가는 거예요? 예산집행 과목이 뭐예요? 민간자본보조에요? 민간경상보조?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경상보조쪽

조지훈 위원   그러면 노사정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가신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꼭 노사정위원회라고는 아니고요

조지훈 위원   사업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산별 노조대표

조지훈 위원   제목이 노사정위원회 선진지시찰이라고 되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아니요, 산별노조대표 해외벤치마킹입니다.

조지훈 위원   태국의 노동현장이 아주 좋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남규   감사를 속개합니다.
  마무리 감사 질의는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동물원, 성장산업과, 경제진흥과, 영상정보과, 친환경농업과 순으로 마무리 짓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동물원장께서는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동물원내에 있는 휴게실 사용료 체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동물원장 은희영   그동안 두 번째 위탁사업자하고 쟁송이 계속 되는 과정에서 명도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그분들을 내보내기는 했습니다만 사용료는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동물원장 은희영   예. 무재산입니다.

박혜숙 위원   대책도 없네요?

○동물원장 은희영   예, 대책이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추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 사람 소유 재산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몇 년 운영했죠?

○동물원장 은희영   그분들이 들어와서 2년 8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체련공원내에 주차장 주변 잡상인들은 사용료 징수는 않고 있죠?

○동물원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철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동물원장 은희영   그동안에 논의된 사항을 보면 동물원 앞에 주차장이 1주차장, 2,3주차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1주차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광장입니다만 그 1주차장과 2,3주차장 사이에 족구장과 농구장이 있고, 그 족구장, 농구장을 울타리를 삼아서 대형 노점상이 현재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체육지원과, 동물원, 덕진구청, 그리고 녹지관련 부서의 실무협의를 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농구장하고 족구장을 안쪽으로, 현재 사리부설만 되어 있는 제3주차장쪽으로 이전하면서 덕진구청에서는 현재 존치하고 있는 불법 대형 포장마차들을 정리를 하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언제까지 정비할 것인데요?

○동물원장 은희영   저희 동물원에는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2009년도 예산에 4억이 요구가 되어 있고, 체육지원과에서는 농구장하고 족구장을 옮기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바로 시행할 수 있겠네요?

○동물원장 은희영   예.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권정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도장공사 시행을 동절기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까? 11월, 12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동물원장 은희영   동물원 관람미관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예산이 1억 3천 서있는데 우선 그중에서 급한 것이 기린, 하마사 지붕이 굉장히 누수가 심해서 마치 석류굴에서 종류가 떨어져가지고 쌓이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 방지시설 하는 것이 시급해서 그것을 설계해서 발주중에 있고요, 그 계약이 끝나면 그 차액을 가지고 랜드 놀이기구 도색을 바로 하려고 하는데, 부위원장님 지적처럼 시작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동물원은 성격상 비수기에 이런 일들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권정숙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계획에 차질없이 12월 초부터 바로 시작해야 공사가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하자가 공사하자가 나지 않도록 기왕이면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앙 잔디밭에 어린이 이용객 숫자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간이풀장요.

○동물원장 은희영   작년 이용자 집계가 4,2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그 숫자에 준해서 안전요원들이 충분히 배치됩니까?

○동물원장 은희영   안전요원을 금년 같은 경우 4명을 배치했는데 특히 이용객이 많은 주말때에는 더 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안전요원이 지금 현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만 아르바이트를 쓰는 거예요? 성수기때만?

○동물원장 은희영   일시적으로 대학생들 중에서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일정 보상을 하면서 운영을 합니다.

권정숙 위원   자격 내지는,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안전사고도 전혀 배제할 수 없잖아요. 교육 시키실 때 책임감 부여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시기 바라고, 수목된 식재에 이름표가 부착되어 있어요?

○동물원장 은희영   교목에 대해서는 표찰이 없어서 아쉽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예산집행 잔액에 재료비가 있어서 그것을 만들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식물은 뭐다 뭐다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접할 수 있도록 꼭 이름표를 부착해서 식재를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동물원장 은희영   예.

권정숙 위원   어린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식물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동물원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저희들도 어른이 되었지만 어디가서 이 나무가 뭔가 모를 경우에 이름표가 붙어 있을 때에는 굉장히 반갑고, 우리가 다시 나이들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꼭 나무 이름이 무엇인지 식재 이름표를 붙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원장 은희영   금년 안에 잘 정비를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야간에도 혹시 순찰을 해보셨어요?

○동물원장 은희영   예. 지금은 여섯시만 되도 아주 주변이 칠흙같은 어둠에 쌓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족구장과 농구장에 라이트 시설이 동절기이니까 9시까지 켜질 것이란 말입니다.

○동물원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향후에 시설공단에서 사리부설 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족구장과 농구장을 옮기면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10시 반까지 라이크가 켜지는데 동물원에 막대한 피해를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에서는 그것을 밀어부칠 예정이고, - 체육지원과인가요.
  그것을 내가 작년부터 최현식 계장이나 서세현 수의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동물협회라든지 수의사 전문가에게 불빛 때문에 막대한, - 동물원에 예산지원은 얼마 안되고 있지만 그 값어치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동물원을 꾸미려고 하면요.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족구장과 농구장이 그리 가기 위해서 동물원에 피해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까.
  그래서 라이트 시설에 대한 피해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이나 진단을 저희 예산심의 전에 올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물원장 은희영   개괄적이긴 합니다만 이달 초에 동물을 사랑하는 모임, 약칭해서 '동사모'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참석하신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 지적처럼 라이트 시설 높이가 굉장히 높고, 이쪽 제3 주차장 쪽에는 동물 막사들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쪽에는 큰 수목이 없습니다. 벚나무 위주로 되어 있고. 곰사 쪽으로는 메타스콰이어가 아주 울창하게 자라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빛 차단이라든지 소음 방지 효과가 있는데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나무를 식재해서 빛을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가급적이면 동물원쪽에서 이격을 두고 그 사이에 차단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를 한다든지, 또 라이트를 배열하면서 동물원과 반대쪽으로 비치도록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원내에서 공공부지는 동물원인데 실패 사례 두 가지를 말할게요.
  몇 년전에 골프 간이연습장 했다가 철거했죠?

○동물원장 은희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민간위탁 했다가 실패한 예가 있죠.
  두 번째 통기하우스도 실패했죠? 실패라기 보다는 EBS와 계약이 끝난 이후에 전혀 실적이 없죠?
  동물원은 땅만 빌려주고 피해는 동물원이 보고, - 관리는 않습니다만 이 두 가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입니다.
  족구장, 물론 사람을 위해서 중요하죠. 그렇지만 동물들에 엄청나게 피해를 줍니다.
  혹시 우리 동물원의 자산가치를 평가해 봤어요? 재산평가요. 이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호남권에서 제일 큰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라이트 시설을 해가지고, 첫째 동물들이 임신을 못합니다. 그렇죠? 조류들은 다 임신 못해요. 포유류들도 문제가 생깁니다. 맹금류들 밤에 잠자야 합니다. 부엉이 등 야생조류들은 깜깜할 때 활동해야 합니다.
  이 직접적인 피해가 눈에 보이는데도 동물원은 눈뜨고 그냥 시에서 밀어부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행정입니까?
  아까 내가 간이골프장, 스통키하우스 예를 들은 것이 그 얘기에요. 배치가 되면 동물원이 적극적으로, - 동물을 사랑하는 모임은 전문가라기 보다는 동물을 좋아하는 애호가들이지 수의사라든지 빛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해요. 호성동 쪽으로는 도로가 나가지고 소음이 있어서 그쪽 코끼리도 그렇고 이쪽은 빛으로 그렇지, 그렇다면 동물원을 옮기든지, 비싼 땅이니까, 무슨 대책도 없으면서 동물들은 말 못한다고 그렇게 하는가.
  동물원장 정도는 전문 수의사도 있고 계장님도 있으니까 강력하게 다른쪽으로, 월드컵경기장으로 족구장을 옮기라고 한다든지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지 그냥 가만이 있어가지고 따르다가 나중에 4,5년 이후에, - 피해는 3,4년 이후에 나옵니다. 동물의 배란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개체수가 줄어든다든지 활동이 저하된다든지, 쉽게 말하면 숫놈의 경우 정자수가 저하된다든지 엄청나게 피해를, - 나는 직접적으로 알겠어요. 그런데 누가 소신껏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 다음에 자료좀 갖다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굴착사고만 일어나도 인간이 기르는 돼지나 소들도 다 유산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굴착 보다도 더 큽니다. 조금의 소음보다도요.
  잘 알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부의장님!

조지훈 위원   혈청화학분석기를 동물원에서 구입하셨죠?

○동물원장 은희영   예, 구입했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에 활용하고 활용도가 어느정도인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료담당 김성훈   혈액을 분석해가지고요......

조지훈 위원   동물들의 혈액요?

○진료담당 김성훈   예.

조지훈 위원   동물들의 혈액을 분석해서

○진료담당 김성훈   질병이 있으면 ......

조지훈 위원   동물원의 감염성 폐기물 처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진료담당 김성훈   그린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30만원 계약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잘 관리를 부탁드리고, 우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 동물원 사무실 옆에 보면 개들이 있잖아요.

○진료담당 김성훈   예.

조지훈 위원   우리 전주에 풍산개가 선물된 적이 있어요. 전주 동물원에. 알고 계세요?

○진료담당 김성훈   풍산개 있습니다. 지금도

조지훈 위원   그것 몇년도에 왔는지 기억하세요?

○진료담당 김성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도......

조지훈 위원   2004년도인가 3년도인가 하여간 거의 5,6년 된 것 같아요.
  거기 있는 풍산개가 풍산개 맞습니까?

○진료담당 김성훈   풍산개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5년 이상된, 5년생, 6년생 풍산개가 그렇게 생겼습니까? 언제부터 동물원에 계셨어요?

○진료담당 김성훈   저는 2001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때 받은 풍산개가 바뀌거나 죽지 않고 그 풍산개가 지금도 그 풍산개란 말이에요?

○진료담당 김성훈   예. 우리가 처음에 한쌍을 받았는데 수컷은 귀도 익고 빠릇빠릇하고 그러는데 암컷은 조금 처져서 저희들도 봤을 때 우수 혈통이 아닌 것 같이 생각했는데 풍산개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난 다음에 자기들 생각에는 혈통이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지훈 위원   하여간 아이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물어봤어요.
  그리고 원장님께 여쭤볼게 있는데요, 대전에 동물원이 생겼잖아요.

○동물원장 은희영   예.

조지훈 위원   동물원이 생긴 이후에 우리 동물원에 관람객 숫자 변화 추이가 어때요?

○동물원장 은희영   일시적으로 줄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지훈 위원   외지사람들은 체크가 되나요?

○동물원장 은희영   그것은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저는 동물원이 뭔가 특색있는 호남에서의 동물원으로 바뀔 수 있는 뭔가의 방안을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원장 은희영   기왕에 송하진 시장님 취임하신 뒤에 동물원 발전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그 수립된 계획이 차질없이 잘 된다면

조지훈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계획이잖아요. 뭔가 특색있는 동물원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것을 연구해 보신 적 없나요?

○동물원장 은희영   우리 동물원은 개원한지 딱 30년이 돼서 수목이라든지 그런 여건은 어느 동물원보다도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아주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한두가지씩 어떤 특색있는 시책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발전시켜 간다면 어느 동물원 못지 않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현 동물원을 식물원으로 변경시키고 동물원을 옮겨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원장 은희영   그것까지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예전 같으면 참 동물원으로서 적당한 자리였는데 지금은 동물원의 자리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 김남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뭔가 동물원 내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방사 동물을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동물원장 은희영   차츰 늘려가고는 있습니다만 예를들면 토끼 같은 것은 현재도 나와 있고

조지훈 위원   애들이 가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동물원장 은희영   어린 토끼같은 것은 밖에다 내놓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늘 만질 수 있게 하고 있고

조지훈 위원   우리 동물원에서 가장 번식율이 높은 동물이 뭐예요? 번식율이 높아서 골치아픈 것요.

○동물원장 은희영   현재 처분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것이 염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것 방사하면 안돼요?

○동물원장 은희영   염소도 상당히 뿔이 있고 그래서 어릴때는 괜찮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물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성장산업과 과장님은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지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성장산업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협동화단지,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팔복동 1공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진도에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2008년도면 완료되는 것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도시첨단산업단지 다 완료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약 2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섰었어요? 우리 성장산업과에서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성장산업과에서 집행하는 것 맞고만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실제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전략사업팀에서 산단조성으로 집행하지 않았아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산을 저희들한테 세우고 사업은 산단조성팀에서 합니다. 전략사업팀 산단조성

조지훈 위원   전략사업팀은 무슨 국에 들어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비전사업팀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가 전주탄소밸리 조성사업을 비롯한 11가지 첨단산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 예산이 2,359억 중 시비 53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지도감독은 몇 번이나 했나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 시 직접 출연기관인 기계탄소기술원과 생물소재연구소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운영위원회라든가 이사회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기관들이 도하고 국가 기관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에 관련된 자료가 있나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사항 같은 것도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저희들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기계탄소기술원도 그렇고 생물소재연구소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 평가하는 결과는 1등 내지 2등, 또는 우수하다고 대부분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앞서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시고, 전주시민들이 일자리 갖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사 1랜드마크 사업이 있죠. 거기에 사업유형이 상징조형물, 녹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일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상징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업체에서 다 합니다. 다만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 전기시설이라든가 통신을 넣어준다든가, - 예를들어 앞에 오거리를 교통섬으로 만드는데 교통섬까지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그 위에다 상징물을 세우기 때문에 그 밑에 섬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시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런데 전주시에서 한때 건물의 조형물을 의무화 한 일이 있었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아마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랬는데 지금 그 조형물이 무용지물화 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금후 계획에 효성상징조형물이 설치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권고를 해서 효성상징조형물보다 전주를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구상을 해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천년 역사를 가진 전주에 맞는 조형물이지 효성 회사를 상징하는 조형물은 적절치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당초 취지는 기업을 홍보하고 그런 기업홍보를 통해서 기업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마인드를 형성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기업을 상징하는 홍보물이어야 당초 취지는 맞습니다.
  다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내용들은 아트폴리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주 이미지에 손색이 안가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전통문화중심도시에 걸맞는 전주에 속해있는 효성이라는 이미지 부각을 하셔서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사측하고 협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성장산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남규   예, 조지훈 부의장님!

조지훈 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연계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질의했던 각 시장 지원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예산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민간자본 그쪽 예산으로 추진해 왔고, 금년도 예산까지도 작년도에 편성을 그렇게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중기청 지침이 상인회 쪽에서 그동안에 집행해온게 예산회계법 관련 규정을 집행하는게 서투르니까 시군에서 직접 하라는 지침이 와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집행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 우리가 하려면 시설비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을

조지훈 위원   재원은 어떻게 돼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재원은 10%가 붙습니다.

조지훈 위원   오는 예산의 재원의 성격요. 국비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국비 60%, 시비 30%

조지훈 위원   국비의 성격은요? 균특이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균특입니다. 100% 균특입니다.

조지훈 위원   개발 계정?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균특 그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시장 관련해서 혁신 계정에서 따온 예산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냥 개발 계정이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거의 그냥 공식적으로

조지훈 위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모래내시장 물류 창고 및 저온 창고 시설과 관련해서 예를 하나 들면 이게 2007년도에 발주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조지훈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안되어 있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민간자본으로 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침속에 보면 3억에서 5억 소규모는 그냥 민간자본으로, 작년에 큰 예산이 아닌 경우는 민간자본으로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요. 민간자본으로 하는데 2008년 현재까지도 집행이 안되어 있어서 2009년도에 1억 9천을 이월시키겠다고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 부분은 설계를 해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일부 매입을 했고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절차이행이 어려우면 명시이월을 하거나

조지훈 위원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2007년도에 했던 민간자본보조의 경우에 우리가 돈을 예를들면 3억, 1억 8천, 4천 8백, 14억 4천, 13억 5천, 중앙시장 상가 시설 개보수 등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 다 민간보조로 했어요. 집행잔액이 제로로 한 푼도 안남게 사업을 했다고 이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실제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균특의 경우는 민간자본으로 했어도 잔액이 남으면 우리 시비로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조지훈 위원   그 말은 알겠어요. 그것을 모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를들면 2007년도에 진행해서 2008년도 3월에 마무리를 한 남부시장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단일 사업으로 14억 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제로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냐고요.
  만약에 우리 시에서 시설비로 집행을 했으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중앙시장 상가 시설 개보수에 13억 5천을 지원했는데 집행잔액이 제로예요.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라고 중기청에서 얘기가 나왔겠지만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과 검토를 하셨어요? 정산을 받으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정산서는 받습니다.

조지훈 위원   정산서는 받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받습니다.

조지훈 위원   상식적으로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상식적으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부시장내 화장실 신축사업까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줍니까?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것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조지훈 위원   하여간 문제는 작년의 문제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더 문제를 말씀드리면,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11억 8천이 거의 전액 이월될 상황에 있는 거죠?
  그리고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왜 1억 5천이 이월이 되나요? 이것도 균특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중앙시장 주차장 부분은

조지훈 위원   균특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균특 포함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도 1억 5천이 이월되는 상황이고, 모래내시장 24억도 이월될 상황에 있는 것이 저쪽에서 자비부담이 안되기 때문이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남부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9억이 서 있는 것도 이월시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것도 자부담 때문에

조지훈 위원   이렇게 수십억원의 돈을 이월시켜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이 균특자금이 그대로 잠자고 있어요.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균특사업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이 있고, 모래내시장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어떤 동문시장이라든가

조지훈 위원   그것을 1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병오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모래내시장 전체 시설 개보수가 아니고 고객지원센터 짓는데 20 몇억 준다고 그것 가지고, - 지금 상황이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1년 정도 했으니까 바꿔버릴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차마 그 시장 상인이나 주민들은 그 예산이 섰다고 했을 때 굉장히 우리 시장에 이런 것을 한다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부담은 안하면서.

조지훈 위원   전주에 상설시장으로 남부시장, 중앙시장, 모래내시장도 등록이 된 시장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언제 되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몇 년 됐어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세 개 인가요? 동부시장까지 4개 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것이 상점가도 등록을 해줍니다. 중앙시장도 버드나무 상점가, 남부시장의 풍남문 상점가

조지훈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합시다. 통칭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장이 남부시장,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동부시장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동문시장, 풍남문상점가, 중앙버드나무상점가

조지훈 위원   통칭해서 우리 시민들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 시장들 중에 상가 번영회나 이런 것으로 구분해서 쭉 한다고 했을 때 10%의 자비부담을 못해서 지금까지 이월된 상가가 몇 개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대표적으로 그동안에 그렇게 명시이월 한 번 하고, - 대부분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5년간 하면서요. - 1년 명시이월 합니다. 자부담을 50명이 내야 되는데 30명 밖에 못내요.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합니다. 그러면 1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명시이월로.
  그러면 1년 후에 자기들이 못걷은 사람들 나머지를 걷게 되면 그때 2년째 될 때 명시이월 이후에 대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질의한 것만 답변을 해줘야 제가 얘기를 빨리 끝내죠.
  현재 상태에서 자부담을 못해서 예산집행을 올해 못한 시장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남부시장 10억 정도 있는 것 하나, 중앙상가, 중앙시장 11억, 모래내시장 24억, 3개입니다.

조지훈 위원   다잖아요. 우리 전주에 있는 시장이 전부다 자기 자부담 10% 못해가지고 2008년도에 예산집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올해 저사람들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째는 100%를 못걷으니까 내년에 걷어서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가 통상 동네에서 자율방범대가 자동차를 하나 사더라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1천만원 들어가는데 2백만원 걷었으니까 8백만원 도와주십시오 하고 사람들 돌아다니는 것이지 예산이 내려왔는데 예산에 따른 10%를 못메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하나는 자기들끼리의 분쟁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성의가 없을 것이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문제중에 중앙에 뭐가 있냐면 장사하는 사람과 건축주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문제야 몇 년째 계속되어온 얘기이니까 그 대책이 뭐냐고요. 그 사람들이 전부다 10% 자부담 비율 채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아닙니다. 그분들도 우리시의 시급한 상황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 기간을 잡아주고 이때까지 안하면 사업 포기하는 것으로 알겠다, 아니면 변환을 시켜서 다른데로

조지훈 위원   이번에 도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다가도 막혀버리고 말을 못한 것이 이것 때문이었어요. 예산을 2008년도에 수십억 있는데 한 푼도 안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돈을 또 주냐 이래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것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어쨌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에 지원하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돈을 또 줄 수 있냐, - 물론 그쪽에서 하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도 당당하게 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리고 그것은 6대4로 국비 60%, 지방비 40%로 딱 떨어지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었어요. 공모사업은 자부담하고 연계하는 것은

조지훈 위원   제 얘기의 취지를 잘 모르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알아 듣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이라는 것이 그 예산을 다른데에 써버리면 됩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되냐면 다른데에 써봤자 같은 시장들인데 마찬가지죠. 지금 전주에 제일 큰 시장 세 개가 똑같이 자부담 못해가지고 이러는데 이것을 어디다 쓰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주차장 사업같이 예를들어서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볼 수는 있겠으나 현재 배정된 상인회의 반발 등 이런 것 때문에

조지훈 위원   제가 간단히 결론을 내릴게요.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민선 4기 들어와서 재래시장 문제와 관련해서 무엇무엇 하겠다라고 공약을 수도 없이 내뱉었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한 번 해보자고 의기투합도 하고 발표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돈 내려왔는데 그것이 안돼가지고 명시이월 되고, 그 다음에 1년 꽉 채워가지고 2009년도에 틀림없이 사업 못합니다. 11월 말쯤 가가지고 겨우 채워가지고 사고이월 시켜, 그러면 가서 다시 집행하려면 6개월 걸려, 민선4기 끝날 때쯤 되어가지고 삽 뜰까말까 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일 안한 거예요.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일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한을 두고 해야 되고 기한을 지켜야 되고, 그것 200년 전에 쓴 목민심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선조들도 그렇게 했어요. 언제, 몇 월, 몇 일까지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했고, 그래야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정치행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사업 중앙버드나무 상가나 이런데는 미리 내년도 사업 시기 이전에, 금년도에 자부담을 걷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걷어서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이 문제도 빨리 해결을 해서, 이런 것 때문에 터덕거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위원장 김남규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프랜차이즈 사업비가 1억인데 매년 1억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금년도에 1억 지원해 줬습니다.

권정숙 위원   해년마다 1억이다는 얘기 아니에요. 2010년까지?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금년 처음 1억 줬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랜차이즈점이라는 것은 어떤 규모를 가져야 프랜차이즈점이라고 하시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일단 본사를 전주에 두고 두 개 이상 똑같은 자기 상호를 사용하면서 내용, 외식업 같은 경우 모든 재료를 제공해줘서 똑같은 형태로 갔을 때 프랜차이즈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권정숙 위원   78개 업체에 대해서 현장실사가 된 상황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프랜차이즈라고 했을 때 사무국이 하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자체 조직이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분들하게, - 자기들 나름대로 중소 상공인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관여를 해서 조사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시에서 하는 것이 조직위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성이 결여가 돼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점을 하려고 하면 자기 상호도 쓰지만 재료도 제공해줘야 되고 시설점검도 해야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프랜차이즈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882개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전부 파악을 하셔서 어디 있는지, 그리고 전화를 해서 거기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어요.
  프랜차이즈점들이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했다가 몇 개월 내에 실패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행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시민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행정적인 책임보다도.
  그래서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 다시한번 행정에서 기준을 정하셔서 그 기준에 의해서 업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준안을 정해서 하시고, 조사가 다시 되면 정확한 것을 저에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재래시장을 총괄하고 어려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일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이야 되건 안되건 그 열의와 성의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직전에 재래시장 공모사업과 중기청 예산 사업의 질의 응답 중에서 이유야 어떻든 본위원의 질의 과정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도 이런 일이 유사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도 열심히 하기로 하고요, 직전에 질문했던 내용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확인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사업이 있잖습니까. 10월 26일날 공모사업 발표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임병오 위원   유감스럽게도 우리 전주시가 될 것으로 믿었는데 탈락되었잖아요.
  그 이후에 모래내 시장 건이 불거졌다 이말이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고객지원센터

임병오 위원   저는 희안한 것이 수발신 내용을 보면 시행일자가 7월 1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수신자가 전주시장과 경제진흥과로 되어 있거든요.
  도에서 발표 이후에 어떤 부담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또 이쪽에서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둘 중 하나는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고객지원센터 20억을 지원해주고 자부담 40%를 14억을 부담을 하겠다는 조정안이 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공문으로는 아니더라도 유선으로 가능했던 거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도 담당 과장이 직접 모래내에서 담당 계장하고 저를 보자고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판단에는 이것을 받아 버리면 내년에 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계산도 있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당연히 도에서도 그것을 같이 협의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 남부시장 사업이 잘 안되니까 이것을 받으면 내년에 남부시장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것이 안될까봐 이 사업을 반영을 거부한 것 아니겠어요. 전략적으로. - 이렇게 짚고만 넘어가려고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그때 협의 내용이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고객지원센터를 20억을 줄테니까 시비 하라고 그래서 모래내시장이 금년도 자부담까지 하면 26억이고 내년도 사업이 11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37억인데

임병오 위원   정황적인 얘기이고 제 얘기는 거기까지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잠깐만 1분만 기다려 보세요.
  37억이 계상이 돼요. 그러면 모래내시장 임승기 회장이 저희들한테 무엇을 사업계획 변경을 그때 당시 해달라고 했느냐면, 도하고 협의할 때, 10억 정도만 아케이트 사업을 하고 자부담이 어려우니까 1억만 부담을 하게 하고 나머지 27억을 고객지원센터로 하고 굳이 도에서 20억을 받지 않고 도의 50억 사업은 내년도에 전주시에서 50억을 받기로 하고 이 20억은 안받는 것으로

임병오 위원   좋아요.
  과장님 의견하고 거의 일치하네요? 그쪽은 내년도 사업을 받겠다는 의견이고, 과장님은 이것을 받아 버리면 내년에 도에서 사업지원이 어려워지니까 남부시장은 두 번에 걸쳐서 이행이 안되니까 남부시장을 받겠다는 전략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안받는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고객지원센터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미 있는 돈 37억도 모래내에서 못써요. 그러니까 임승기 상인회장 입장에서는 이 돈으로, - 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억 주면 내년에 선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고객지원센터를 도에서 지원해주려고 보니까

임병오 위원   자꾸 그것을 어렵게 만들면 임승기 회장측은 이번에 받지 않고 내년에 사업비를 더 받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게 아니고요

임병오 위원   이번 받아버리면 내년에 사업비를 못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임승기 회장은 도에서 고객지원센터를 20억 주면 받겠느냐 이것을 물어보니까, - 저하고 협의를 하게 된 거예요. 저를 오라고 해서 갔더니, 목적이 뭐냐면 고객지원센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회장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아케이트 사업 10억을 하면 27억이 남는데 이 27억을 어디에 쓸래, 쓸데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27억을 가지고 고객지원센터를 지으면 도에서 굳이 받아도 쓰지도 못할 돈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러면 이번에는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지원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내년도에 금년도에 하려고 했던 사업을 주겠다 이렇게

임병오 위원   이 질문과 관련해서 전에 드렸던대로 과장님께서 모래내시장 것을 받지 않으면, - 모래내시장 것을 받아 버리면 남부시장 것을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 했잖아요. 그러죠?
  모래내시장을 안받으면 내년도 남부시장 사업을 받기가 수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런 부분도 큰 뜻은 있는데 실무적으로 들어가보면 그 돈을 줘도 쓰지 못한다,

임병오 위원   그것은 임승기 회장의 입장이고, 내가 그것은 또 얘기할테니까, - 결론적으로 그 골격을 얘기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승기 회장이 지금 받아버리면 내년도 남부시장 사업에 도비를 중기청 지원사업을 받아야 하겠는데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 부분은 도에서 제시를 했어요. 그 의견을 도에서 고객지원센터는 이 예산으로 하고 남부시장 못주었으니까 내년도에 주겠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솔직하고 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너무 혼란스럽게 저를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오전에 했었고, 지금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은 도에서 그 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이나 이해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걱정대로, 임승기 회장은 그것이 염려해서 안받는다고 하고, 남부시장 내년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풍남문상인회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봅시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상인회측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임병오 위원   이 공문 일자를 보면 추진하겠다는 일자가 08년도 5월 15일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인 검토 의견을 보낸 것이, - 추진일정을 보낸 것이 08년 5월 8일이고 적극적인 추진 검토가 5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약 7일 전후에서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임병오 위원   과장님 견해로 봐서 첫 번째는 전결이 송하진 시장님까지 되어 있네요? 안세경 부시장, 한준수 국장, 유금호 과장까지 있는데 서로간에 구전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공무원이나 관련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풍남문 주차장 전체 상황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것 읽으시면서 할래요?
  그점만 얘기 한 번 하고 얘기합시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고, 지금 현재 상태는 상황이 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병오 위원   너무나 오버하지 말고, - 과장님은 머리가 좋은데도 사업이 안돼요? 오버하지 마세요.
  저는 공신력이나 신뢰도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신뢰도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쪽에서도 신뢰도를 깨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 없어요.

임병오 위원   깨뜨린 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는 범위, 측정된 그 범위내에서만 얘기하시라니까요. 너무 과부하게 하시지 말고, 나도 과부하게 안할테니까. 그리고 내가 충분히 과장님이 해명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서로 편안하게 질의응답을 하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서로 편하게 하게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풍남문 주차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은 피감자에요.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야.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잖아요.
  나도 전체 할 수 있지만 뭔가 시간도 절약하고 핵심만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왜 막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병오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말로 하는 것도 관련 이해 당사자하고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봐요. 더구나 공문으로 서로 논한 이 문제는 어떤 신뢰나 공신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당연히 공문이 갔으면 그것은 행정에서 의지가 있다는 것을 표명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최근에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부서에다가 예산을 책정해달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계상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기 일정으로 보면 막바지에 문제가 되고 누락이 되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솔직히 머리를 깎았으니까 점잖게 가지 머리 안깎았으면 저도 누구한테 지고 싶지 않은 입심 있어요. 자존심도 강하고. 그러나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점잖게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자,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풍남문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풍남문 주차장 사업은 국비 중기청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남문 상가에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남문탕 주변 풍남문 앞에 풍남문 상가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월달 그 무렵에 저희들이 풍남문 주차장은 그때 상인회 쪽에서 약 3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30억이면 국비를 20억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비 60% 사업이니까요.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30억하고 20억이면 50억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60%요. 한 18억 정도

임병오 위원   토탈 금액이 얼마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총괄 거기서 30억이 소요가 된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국비는 20억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20억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욕심이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와야 된다 해가지고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대건신협 자리를 풍남문 주차장 사업을 변경해서 대건신협 사업비를 저희들이 약 70억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40억 정도 따오려고 그랬어요, 균특사업비를.
  그래서 상인회하고 협의하기를 이번에 국비 사업을 30억 총 사업비에 대한 20억을 지원받는 것 보다 대건신협의 70억 사업을 주차장 위치를 올려서 사업비 70억에 대한 60%, 국비 40억 정도를 받아서 하고, 그 국비사업이 40억이 책정되면 풍남문 상인회가 주장하고 있는, 요구하는 주차장 그 사업은 우리 시비 자체사업으로라도 해주겠다 해서 그 공문이 나가게된 경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려고 추진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건신협 자리 국비 추진사항이 국비가 정부가 바뀌고 균특사업 예산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전체 예산액이 20억밖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균특사업비 전체가.

임병오 위원   대건신협에 20억 반영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10원도 반영을 못하고 대건신협 자체를

임병오 위원   자료 보고 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왜냐하면 주차장 그것으로 해버리면 다른데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20억 그것은 다른데 사업으로 돌리고 대건신협 거기는 우리시비로 추진하고 있고, 그때 당초 계획했던 국비는 20억도 못하고 40억도 못하고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입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 풍남문 상인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시비로라도 주차장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엊그제 매곡교쪽에 주민이 지금 그분들이 풍남문 상인회에 있는 사람 탈퇴하고 해서 약 88명 정도를 규합을 했더라고요. 매곡교 상인회를 등록해달라고 하는 민원인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의회에다가 청원을 두 번 냈습니다. 위원장님 방에서도 한 번 했었고, 위원님 참석하신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민원인이 계속 7,8차례 시장님 면담도 했고, 저희 국장님도 만나고 저희 방에도 대여섯 번, 7,8번 와가지고 이분들이 절대 매곡교 위치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래서 결국 그 민원때문에 사실은 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한정된 전주시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지원함에 있어서 고맙다고 하는 민원인이 얼마든지 우리 재래시장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끄러운데에다가 어떻게 시비를 지원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담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이번 이 예산이 유보되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임병오 위원   민원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요, 혹시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절차상으로도 사실은 풍남문 상인회가 정관 규약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위치라든가 사업계획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곡교쪽 상대 민원인 쪽에서 제기를 해요.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 정관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주차장 부지 위치를 선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 보냈을 때에는 상인회에서 모든 절차를 다 완벽하게 이행해가지고 우리한테 한 것으로 보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사실 그 민원이 제기되고 확인해본 결과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원회의, - 참고로 운영위원회는 한 50명 되고 임원회의는 10명 정도 됩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됐어요. 왜 그런고니, 과장님 너무나 설명을 많이 하면 안될 것 같아요.
  보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도감독에 대한 어떤 책임은 전혀 없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상인회 정관을 잘못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까지

임병오 위원   알았고, 그러면 절차상 하자가 없고,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 사업비까지 요구한 직전에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굳이 책임을 꼭 논한다면 이것이 법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 법적 책임은 사실은 누구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법적인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 책임은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보면, 풍남문 상인회에서 절차를 하자가 있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위원회라도 했더라면 매곡교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큰 틀 속에서 보면 이쪽도 풍남문 상인회입니다. 매곡교 주민들도. 그 매곡교 주민들이 풍남문 상인회이면서도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풍남문 상인회 쪽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비하고 결정한다고 보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공문으로 약속했듯이 주차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주차장 사업을 공문으로 약속한 것처럼 차질없이 이 사업을 하겠다 이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아까 지적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만 거치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하시겠다 이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꼭 그런 뜻이 아니고

임병오 위원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마치 이제라도 운영위원회만 거치면 다 해결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분란을 만들어버린 원인행위가 만약에 매곡교 민원인이 풍남문 상인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이 야기되기까지의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풍남문 상인회에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임병오 위원   내가 주장하는 것은 과장님 책임이 100%가 크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과장님은 어불성설로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면 양측간에, - 지금 서로 갈등이 증폭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조정을 해서 단일화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대책을 세우면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지, 금방은 하겠다고 그러고 내가 질문하니까 그것만 되면 마냥 된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게 맞는 거예요. 둘이 합의해서 하면 되는데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 말씀이에요. 매곡교측하고 풍남문 상인회하고 원만하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원만하게 하면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이겁니다. 그 대신 아까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나한테 물어봤냐면 이제라도 운영위원회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질문하시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운영위원회만 해서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이 그 구실을 나한테 주더라고.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못하는 것도 있고 민원이 있어서 못하는 것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내가 바로 숙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을 보완만 하면 가능하냐 내가 물었더니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는 그것만 갖고는 안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소위 중기청 지원사업이 자체사업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업내용 그것 아닙니까? 45억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것이 딱 하나로만 단언할 수 없는게 원래 중기청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중기청 국비사업이 줄어버렸잖아요.

임병오 위원   제안설명은 그만하고, 여기 보니까요 국비나 지방비 사업이 하나도 없고 자체 시비로 45억 한다고 자료에, -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러니까 그 경위를 말씀드렸잖아요. 국비가 올 것으로 보고 국비는 대건신협을 하고 풍남문 이쪽을 시비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대건신협 쪽도 국비가 다 안와버렸어요. 그러니가 내년도에

임병오 위원   그러면 대건신협 사업도 못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전체 시비로 해버린다니까요.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것 왜 전체 시비로 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은 무슨 얘기하면 두레박처럼 왔다갔다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 좀 속다르고 겉다른 것 같아요, 이상해요.
  그리고 할 때 사전 행정절차 이행하라고 했었는데 이것 했었어요?
  보면 4가지 사안이 있어요. 중기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투융자 심사이행, 용역과제 심사이행 이것 혹시라도 했었어요?
  우리가 얘기로만 하지 말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과장님이 불리하니까 얘기 않는 것으로 하고 저도 이해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로인한 상인간에 갈등, 그리고 상처,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 등 이런 것들이 지금 말이 아니잖습니까. 그러죠? 과장님! 말이 아니잖아요. 서로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죠? 그분들은 행정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고, 양측간은 너 때문에 안되었다, 나 때문에 안되었다 서로 상처가 깊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 내지 대책이 있느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저희들이 풍남문 상인회장님도 만났고, 이쪽 매곡교 회장님 그분도 만나보고 양측간에 서로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서 적정한 위치를, 아니면 규모를 줄이거나, - 두 지역에서 주장하는 지역이 아닌 제 3의 장소를 한다든가 어떤 다른 조율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한가지 더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저쪽 매곡교 쪽에 보낸 공문이고요, 이것은 풍남문상인회에 보낸 두 가지 공문이거든요. 이런 공문은 적어도 이해당사자인 사업기관이 최소한의 신뢰를 원칙으로 해야 되고요, 말씀대로 양측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있고 상처가 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임병오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의지라고 볼까요,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한 번 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민원이 그렇게 생기는 자체가 안타깝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발단의 밑바탕에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들어서 상품권을 이쪽 매곡교쪽 주민이 상인회가 아니다 해서 가면 그것을 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곡교쪽 이쪽 주민들이 골이 깊어요. 위원님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 예를들어 상품권을 시장 전체 활성화에 중요한 것이지 상인회 회원이라고 해서 받고 아니라고 해서 안받고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풍남문 상인회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개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치 때문에 서로 주장하는 이 부분은 제3의 장소를 한다는 것으로 협의를 이끌어낸다라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연의 일치로 과장님 사업이 하나같이 이렇게 다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성찰하는 기회를 갖고 좀 더 심사숙고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 한가지 안되는 것이야 과장님을 탓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두 세 번 안되는 것은 과장님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점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숙지와 성찰을 요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지훈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봅시다.
  남부시장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남부시장 주차장이 원래 계획대로 빗금치고 색칠한 것으로 따지면 풍남문 주변에 3개, 저쪽으로 들어가서 1개 해서 총 4개 계획하고 있는 거죠? 총 해서 몇 개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남부시장 주차장 하나예요. 풍남문하고 두개.

조지훈 위원   풍남문 앞에 양쪽에 두 개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양쪽에 두 개는 아니고요, 대건신협은 주차장이 주가 아니고 조망권 사업이에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대건신협은 조망권 사업이라고 하니까 빼고, 이쪽에 주차장 사업 하나, 또 안쪽에 해달라고 요구하는데가 하나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매곡교쪽.

조지훈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러니까 풍남문 상인회에서 두 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두 개란 말이에요. 그것이 주차장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계획이나 무슨 생각이 있으세요? 구상이나?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런 것은 없어요.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경제진흥과에서 그것을 붙들고 있어요? 교통특별회계로 해서 예산 부족하면 교통특별회계로 이체시켜가지고 그것 주차장 부서에서 하도록 하면 어때요?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해가지고 수용령 내려가지고 해버려요. 뭐 이렇게 질질 끌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부시장 40억 사업이 있거든요. 그 앞에. 이것이 토지수용 재결을 해서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옛날 가격을 주장하다 보니까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경제진흥과에서 쥐고 앉아있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국비지원사업이라 균특 계정에 들어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재래시장 고객 주차장 사업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나온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겠는데, 오늘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과 특히 유통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국장님께서 오늘 나온 얘기를 가닥을 잘 잡으셔서 시민의 흐름이 이런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 업무를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민사소송건도 제일 많고, 재래시장 민원도 제일 많고, 유통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업무가 너무나 포화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장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헤아리셔서 업무분장도 잘 해주시고, 또 하나 외국을 가보니까 재래시장 축제를 하더라고요. 남부시장이라든지 모래내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고전적으로 오래된 시장을 상품권도 있지만 그러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 결국 사람이 장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안적인, 축제라기 보다는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저는 대형 마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있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김남규   거기서 많은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마트에 대해서. 즉 주류를 지역업체 것을 해달라, 청과류를 해달라 등 많은 요구가 있는데 그것이 구속력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사실상의 압박효과, 언론을 통한 압박효과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서, 군산이나 익산이나 다른 지역, - 대형마트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행정행위를 하므로서 지역의 농산물을 쓰고 바이상품을 쓰고 여러가지 지역 생산물을 쓰는데 유독 전주만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행정의 초기 과정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상생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뿐이 없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제일 많이 하고, 명절때 되면 계속 하고, 어떤 우회적인 단속, 위생, 교통 등 이런 것 해봤자 이제까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 왜냐하면 송천동 롯데점이 옵니다. 서부신시가지 옵니다. 결국 되는데 유통의 구조가 다 공룡화 되어 버립니다.
  사실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택배사업, 운전, 이런 모든 것이 다 대형화 되어 있더라고요. 단순히 점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본 가나자와나 동경이나 외국의 사례까지도 해서, - 이것이 지방자치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상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집행부 제정조례로 해가지고 지방자치에 맞게.
  이것 조례로 밖에 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위원장님 좋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우리 유통산업발전법 자체가 먼저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 조례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대형마트를 법적인 구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확정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상위 법령은 아직 그렇게 풀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자체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율해주고, 큰 틀에서 국가 법률이 같이 규율해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일단 위원장님 말씀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관련 사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내가 대형마트 농축산물 중간상인업체 현황조사 자료요구를 했는데 홈에버 같은 경우 사과를 경북 것을 쓰고 있습니다. 배는 광주 것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마트는 사과 경북 것 씁니다. 포도는 전남 것 쓰고, 딸기 전남입니다.
  그리고 축산물에 있어서 홈에버는 쇠고기를 충북 것을 쓰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김해와 안성 것을 쓰고 있고, 이마트는 담양 것을 쓰고 있고요.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서울·경기 것을 쓰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경기의 쇠고기, 돼지고기를 쓰고 있습니다.
  농산물 대형마트 납품 현황을 보면 전주에 농업에 관련된 여러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전혀 쓰지않고 있어요.
  어느정도로 심각하냐면 청과류가 광주에서 넘어온대요. 야채류, 채소, 쌈싸먹는 채소까지도요.
  유통이 무너지면 생산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집행부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회의를 몇 차례 해가지고 여러가지 권고안을 냈는데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 무슨 회의를 하냐 이거죠.
  또 하나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삼성 홈플러스 이행 협약서 점검 결과 지켜진 것이 교통영향평가 이후에 그런 것이지 지역 특산품 판매에 대한 것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권고안이. 그러면 입점만 했지.
  이것에 대해서 주류 문제라든지 청과류 문제, 지역 농산물 문제, 바이상품 등 수차례 감사때 지적하고 시정질문 하고, 또 때되면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 의사는 없습니까? 집중적으로?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 마트장이 다 있는데 왜 이마트 회장님은 여기 안오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단에도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있습니다. 참석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하여튼 유통업 상생 지역조례를 유대근 교수님과 함께, - 회장이니까 만들어 봐서 타 시도 것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전주 근교농업이 죽습니다. 5대 작물 열심히 친환경농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더라도 유통이 안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전문위원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으로 해서 권고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영상정보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U-비즈니스센터 건립이 명시이월된 사유가 뭐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소프트웨어 진흥원 돈 18억 국비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계약기간이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지방비 매칭액 24억의 30%를 매칭하지 않으면 국비를 환수한다고 거기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24억의 30%이니까 8억 정도를 하고 국비 8억 해서 16억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작년 본예산때 세웠어야 되는데 작년 본예산때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서 세우지 못해서 추경으로 세우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추경으로 세웠으니까 더 급히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추경으로 세웠으니까 명시이월을 해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아트폴리스 심의 받으면서, - 아트폴리스 심의만 거의 두 세달 가까이 설계를 계속 변경하고 해서 어느정도 설계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업완료 예정일이 언제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2010년도 2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돈 중에 1억 3,600 쓴 것은 설계비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조지훈 위원   아트폴리스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U-비즈니스센터가 하여간 전주시에 적합하지 않다고 계속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한 번 거부를 당했고, 계속 거기랑 협의를 해가지고 얼마전에 통과해가지고

조지훈 위원   통과 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얼마전에 승인 났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집행은?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설계용역결과가 24일에

조지훈 위원   11월 24일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12월 24일, - 저희들이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넘겨야 하지 않을까

조지훈 위원   로케이션 영화 관광사업 모델구축은 무슨 말이에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저희가 영화촬영도시를 지향하면서 스토리텔링도 개발하고 관광지도 개발하고 거기에 관련된 관광지도, 홍보 팜플렛 등 영화 관련된 관광지역들을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것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영상위에서 로케이션을 유치를 하면서 같이 발굴하면서 스토리텔링 작업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화 안내판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무용 컴퓨터 구입을 자산취득비로 하는 것은 전주시 전체에 대한 거예요, 정보영상과만 해당되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올해 2008년도에 추경에 3억을 세웠던가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추경으로 1억 세웠습니다.

조지훈 위원   총 사업비는 올해 3억이고만요. 예산을 얼마를 세웠냐고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본예산 2억, 추경 1억 세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가계약해서 사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조달계약으로

조지훈 위원   조달 단가계약하냐고요.
  그러니까 조달로 구입을 하건 뭐를 하건 단가계약을 하냐고요. 컴퓨터도 단가계약 하는 거냐고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조지훈 위원   컴퓨터도 단가계약을 해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삼보하고 삼성하고 조달청에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단가계약이라는 말을 못알아 듣는 거예요?
  (○집행부석 : 3자 단가계약을 합니다.)
  컴퓨터도 3자 단가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집행부석 : 예)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을 다 쓰나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다 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3자 단가계약을 하면 잔액이 남을 것 아니에요.
  (○집행부석 : 실과에서 급히 필요한 곳이 있으면 잔액으로 집행하고......)
  그러면 완전히 올해 하면 전부 다 교체되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컴퓨터가 계속 낡아지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러면 매년 평균 얼마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3억 정도

조지훈 위원   매년 3억씩 계속 교체해 나가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그리고 교체한 컴퓨터는 저희가 사랑의 PC 보급사업에, 불우이웃 돕는데 쓰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비인가자 전산망 접근 차단 관리시스템은 우리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저희 시 컴퓨터 네트워크에, - 이것이 국정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인데 컴퓨터에 비인가자들이 접속을 하면, 그러니까 시청 컴퓨터 외에 다른 컴퓨터는 접속이 안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관리시스템 운영자가 따로 있나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인가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정해줘요? 뭘 구입하라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국정원 인증 품목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딱 8천만원 들어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국정원에서 딱 지정해줍니다. 무엇무엇 사라고.

조지훈 위원   그것이 이번에 의회에 난리를 쳐가지고 망을 새로 깐 것과 연관이 있나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그것은 상용 이메일 접속 금지인데 이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조지훈 위원   또 달라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내년에는 일반 USB도 일반 상용 USB도 못쓰게 하려고 국정원의

조지훈 위원   사실 내가 그것을 질의를 하려고 한 것인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자기 앞에 있는 데스크탑을 가지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망을 관리하는 곳이 행정안전부에요 국정원이에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행정안전부나 국정원이 같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과장님이 다른 사람한테 메일 보낸 것 걔네들이 꺼내서 보겠네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기록해요. 이 정권이 아주 웃기는 정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제가 알기로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기술상으로 볼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시가 도입해야 됩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국정원 지침으로 내려온 거라 저희도

조지훈 위원   국정원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치단체에 대해서? 국정원이 지시를 하면 받는데가 자치단체냐고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국정원이 행자부랑 같이 해서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오니까

조지훈 위원   행자부 지침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조지훈 위원   안따르면 시장이 구속돼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그것은 아니지만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생각을 해봐요. 우리 1,800명 공무원이 1인 1PC인데 거기에서 네트워크 하는 모든 행위를 저기 서울에 앉아 가지고 필요한 사람 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그야말로 동물농장이지 사람사는 세상이에요? 개인적으로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 계속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이러고 있어야 돼요? 공무원노조는 이런때 뭣 하는 거예요. 맥 없는 것 가지고 성명이나 내고 그러더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취지가 그것을 위에서, 제3기관에서 모니터 한다기 보다는 일단은 근무시간때 또는 공무원이 자기가 취득한

조지훈 위원   근무시간때 시청 컴퓨터로 혹시라도 집안에 있는 사람하고 메신저도 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당신이 무슨일을, - '나는 언제나 당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공무원노조 관계자들 여기 계세요? 공무원노조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국장님! 계속 이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고시까지 패스한 양반이 와가지고 그것 감시받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이 정권 웃기는 정권이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친환경농업과 과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과원 폐업지원사업 보조금과 그것과 비슷한 사업으로 과수원 정비 지원금이 있죠?
  이 두 가지 사업의 핵심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과수정비지원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포도같으면 하우스가 아니면 노지포도를 대상으로 삼고 있고, 과원 폐원 지원사업은 비닐하우스에 들어있는 것

조지훈 위원   과장님! 간략히요.
  이것은 과수원들을 정비해서 없애자는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과수 재배농가가 줄어드는 실태입니까, 늘어나는 실태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줄어들죠.

조지훈 위원   그 이유는 과수 농가들이 살아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게 2008년도 현재 집행액이 얼마쯤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과수 폐원이 7억 2,300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와 반대로 과수원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있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과수원을 없애라고 돈 주고, 한쪽에서는 과수원 잘하라고 돈주고 있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처음에는 헷갈렸는데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지원을 통해서 과원별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과원들은 정리를 해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정리를 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쪽에다가는 7억이라는 돈을 과수원에다 지원해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폐원지원사업 한 곳을 몇 군데 제가 가봤는데요, 복숭아나 시설포도를 보면 품종이 신품종이 아니고 오래된 것, 그런 것을 농가들이 폐원을 많이 하고, 과수 현대화 사업은 신품종인데도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지주시설, 방조망, 관정 관수가 안되어가지고 복잡한데

조지훈 위원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이 정말로 일본의 근교농업처럼 아주 현대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예를들면 광역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중온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시설재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라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부다 관정개발, 덕시설, 야생동물 방지시설, - 이게 무슨 현대화에요. 지하수 파는게 현대화 사업입니까?
  하여간 정책이 이해는 안가지만 양쪽으로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집행은 한다 이런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저도 어지럽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과원폐원지원 보조금을 2007년도에도 받고 2008년도에도 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하나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보고 서류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 명이 있어요. 2008년도에 2,873만 5천원을 받고, 2007년도에도 2,600만원을 또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이것은 현지를 직접 가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할 사항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도 두 번을 받은 분이 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그런 것을 서류만 봐가지고

조지훈 위원   2008년도에도 똑같은 주소지에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760만원 받고 16만원 받고 이런 것이 있네요.
  그것 뿐만이 아니고 또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너무 똑같아요. 자기가 사는 주소도 같고, 예를들면 해당 과원 대상지도 같은데 면적도 똑같아요. 1,994평방미터 면적도 똑같은데 받아간 돈이 틀려요. 이 사람은 661만 2천원, - 과원폐원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을 보시면 33번에 이분은 똑같은 지번, 똑같은 대상지, 똑같은 면적에 한 번은 661만 2천원을 받아가셨고, 한 번은 똑같은 면적인데도 655만 2천원을 받아가셨어요. 33번과 37번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이런 것 있으면 책임지신다고 그랬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꼭 확인하셔서 올해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하여간 전주시에 농업관련 과가 부활을 해서 그동안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고, 특히 우리밀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감사를 종료하시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25일이나 26일날 필요한 부서를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지하시고 마치십시오.

○위원장 김남규   예.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