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전통문화국

일 시 : 2008년 11월 21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남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전통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천년전주 전통문화를 총괄하고 있는 전통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더욱 더 뜻이 깊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요구와 함께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견제와 협조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또한 소관부서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9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한해동안 집행된 행정 전반에 대해서 63만 시민앞에 평가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려면, 먼저 증인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 국장님의 인사말씀, 간부소개 후 이어서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감사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통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기립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한스타일과장 김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전통문화 제반 업무를 이끌어주시면서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2009년도 여러가지 사업에 있어서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008년도 마무리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까지 우리국 소관의 모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함께 협의하고 상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전통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과 고언기 과장입니다. 한스타일과 김신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안병춘 과장입니다. 체육지원과 이충로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김재호 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통문화국
(부록에 실음)


김명지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예, 말씀하세요.

김명지 위원   어제와 마찬가지로 연도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재원별 투자계획 현황을 뽑아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남규   어제 경제산업국도 재원 문제가 연도별로 나와 있지 않고 총괄로 나와있어서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오전중에 빼줬으니까 총괄 부서 계장님은 사업비에 대해서, 특히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 연차별 계획서를 빼주셔서 질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국장님 보고 하실 때 담당자가 가셔서 준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계속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속)

○위원장 김남규   59쪽을 8쪽과 비교를 해보세요. 작은생활문화공간과 중복이 되어 있는데 그 차이를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나와 있는 것하고 59쪽에 나온 것이 주요사업이 중복이 되는데 도서관과 전통문화진흥과의 차이를 얘기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중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통문화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사업은 이 도서관 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진북동에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으로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서관 소관이다 보니까 도서관만 빼서 도서관에서 업무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앞에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사업과 같은 내용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니까 사업부서는 어디이고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위원님들이 이따 질의할 때 좋다 이거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원래 문화복지공간 사업은 자체 운영위원회를 조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강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도서관하고 작은생활문화공간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그러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운영비 문제가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이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잘 하는데도 있지만 그 운영비 때문에 여러가지 요청이 있고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 다룰 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속)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남규   감사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회 간담회를 하였습니다만, 전통문화국장께서는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민선4기 후반기 의회 상임위가 구성된 이후에 4개월이 지났는데 전통문화국과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고 여러가지 행사 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소홀했다하는 의견이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전통문화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은 향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고 행사에 원활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제가 여러가지로 부덕한 소치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각종 축제라든지 예술단 공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저희 나름대로는, 물론 저희가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고 일일이 설명을 그때그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특히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한테는 특별히 꼭 초청장을 보내고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주관하는 부서에 요구도 하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심을 하고 다음부터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여러가지 의사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질의는 전통문화국 소관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한스타일과, 전통문화과 순으로 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내용을 정리해서 핵심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핵심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께서는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59쪽을 보시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사업기간이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인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이 사업은 지난해에 선정된 6개 사업하고 금년에 선정된 4개 사업에 대해서만 기술을 한 사항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10개 작은도서관 하면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아니죠. 계속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공모사업 하는 것이라든지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김명지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추후 작은도서관 계획은 없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지금 두 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어디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내년에 신청을 또 받습니다만 우선 공유성있는 시설하고 운영관리 주체가 튼실한 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위주로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신청을 하는데요, 예측되는 동은 서곡문화회관이 앞으로 조성이 될 것 같고, 노인취업센터가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공유성 시설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지금 개관 완료한 6개소와 조성준비 4개소의 예산배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 것은 2억 사업인데 저희 시비는 6천이고 국비가 기금으로 1억 4천이 지난 추경때 성립이 되었고요, 도에서 추진한 것은 1억씩인데 5천만원씩 해서 도에서 1억 5천, 시에서 1억 5천 해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지 위원   작은도서관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유지관리 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신청하는 동네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하게 유지가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없는데는 유지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지 지금 선정된 작은도서관이 유치된 동하고 유치 선정에서 제외된 동하고 굉장히 많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동에는 작은도서관이 유치가 되고, 자기가 소속된 동에는 작은도서관이 없으면 그것 선정 기준이 대체 뭐냐고 합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사실 도서관이라고 하면 많이 있으면 좋겠죠.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제외된 동 지역 주민들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시의원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추후 계획이 우선적으로 주변 여건이 시급하니까 올해까지 10개 하고 내년에 5개 하고 내후년에 5개 하고 해서 소외된 지역이 없이 다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10개소로 현재 상황으로는 더 이상 추진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앞서네요.
  송하진 시장께서 각동 순회를 하면서 한 동에 작은도서관 하나씩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33개소를 하겠다 그렇게 공약하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10개소 이상은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시장님께서는 아마 여러곳에 설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우선 사유성 시설보다는 공유성 시설에 할 수 밖에 없고, 여러가지 사후 관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상 위치 발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신청을 상급기관에 한다고 해서 저희 시 것만 전반적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는 있지만 예측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한 동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가 1억입니다. 도비 5천, 시비 5천이에요. 그러면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동이 3개 지역밖에 안되는데 추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셔가지고 3개 사업 다 해도 1억 5천밖에 안된다니까요. 그래서 시비로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 3억이면 3개소이고 5억이면 5개소 아닙니까. 전체 규모 예산에 비하면 작은도서관이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시 자체 예산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신청하는 추세라든지 여러 장소를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또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말이 명칭을 보면 무지개, 인후비전, 지구촌, 솔내, 물댄동산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한 동에 두 개가 갈 수도 있고, -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되다보면 빠져버린 동은 더 더욱 소외감을 느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별 비례를 해서, - 지금 전주시가 혁신도시특위부터 해가지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자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부터 이런 문화혜택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도서관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중에서 사서직이 몇 분이나 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6개 도서관에 정원이 53명입니다. 그 중에 현재 사서직이 21명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사서직이 없는 다른 곳에는 53분 중에서 도서관리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가.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그래서 이번에 서신도서관 개관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자리이동을 하면서 분관에도 두 명 내지 세 명씩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중에서 사서직인데 도서관에서 근무 안하시고 행정직이나 이런데에 인사 받으신 분 계신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도서관에 직원이 크게 분류하면 사서직, 행정요원, 기술요원, 청경까지 4개 분야인데 행정요원 파트가 행정직하고 기능사무하고 인력이 16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기, 공업직, 전선직, 기능전기, 기능난방, 기능운전 등 이런 인력이 16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분들을 합쳐서 32명, 사서직이 21명 그래서 53명입니다.

권정숙 위원   그게 아니고 사서직인 분이 도서관에서 근무 안하시고 다른 곳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냐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다른데는 없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사서직이 부족하고만요. 공무원 숫자로 봐서는. 도서관이 늘어나면 사서직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삼천도서관 신설할때라든지 송천도서관 신설할때라든지 이럴때는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신도서관 신설하는 과정에서는 아직 TO가 늘어나지 않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정숙 위원   도서관이 늘어나므로서 사서직 공무원이 꼭 필요할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도서관만 해놓고 원활하게 운영을 못하면 나중에 운영상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사서직 공무원들이 작은도서관도 자체 동에서 운영을 하지만 한달에 한 번이라도 순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각별히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서신, 송천 이런 도서관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관장님께서는 작은도서관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대해서 문제점이 없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관장님 몫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어린이 독서 체험교실 운영에 있어서 한자교실 서당 체험 운영교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주로 초등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한자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도서관에서 이런 교육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저희들이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연중 진행이 되는데요, 성인들이나 중고생들 정도만 해도 지배를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도서관에 다니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전통문화과에서도 한자 공부 관련해서 연결된 것 없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향교에서 하는가 봅니다.

박혜숙 위원   보면 사업들이 중복된 것들이 많고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린이들 도서관 유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서당체험 관계는 주로 방학때 하거든요. 그리고 하고 나면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년 조금씩 정비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방학때가 되면 동사무소 자치센터를 통해서도 이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의 문화센터나 청소년 수련관 같은데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에도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도서관에서까지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매년 해온 과정도 있고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가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상산고등학교 같은 곳도 특색고등학교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교육체계가 일반 고등학교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논술에 관련된 그런 과정으로 초등학생들도 초급단계에서부터 지도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논술에 관련된 부분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영어 동화교실이나 한자교실 보다는. - 영어나 한자는 다양하게 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

○위원장 김남규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평화·아중 도서관 BTL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BTL 사업이 확정된 것이 2005년 10월 5일, 그러니까 3년전이고 협상대상자 선정이 작년 9월인데 현재가 1년이 훌쩍 넘어서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협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BTL 사업으로 이 사업 가닥을 잡았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BTL 사업을 처음에 착수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저희 시민 욕구를 조기에 충족시키고 시민들이 그런 도서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맞는데, 작년에 9월달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부터 협상에 들어갔는데 사업계획서를 낸 것은 한군데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사항이 입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경쟁이 없이 2개사 없이 1개사만 들어와가지고 한 군데만 되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입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협상이 주로 선투자에 대한 시설의 임대료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사후관리문제라든지 성과요구서 등 이런 것이 주로 협상대상인데 99억 2천만원에 자기들이 건물을 두 군데를 짓겠다고 제안을 해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경비가 물가라든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행정에서 도와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니까 모든 절차가 2005년도부터 투융자심사라든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사업량과 사업비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상당히 답답합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최초에 했던 질문은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고, 여기에 도서관이 지어지므로써 수혜를 받아야 할 전주시민들은 어쨌든 지연되는 과정속에서 일정한 피해가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BTL 사업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에 대해서 옳았느냐 그렀는가에 대해서 지금정도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도서관 책임자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그 당시에 BTL 사업으로 한 것은 맞죠.

서윤근 위원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사업자가 제안을 한 쪽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서윤근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얽혀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문제는 99억을 투자해가지고

서윤근 위원   다 사업자 책임이라는 것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사업을 제안한 쪽에서 진행하면 되는데 공사를 하겠다는 쪽에서, 건립을 하겠다는 쪽에서 현재상태로는 그 돈 가지고는 진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이거든요.

서윤근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왜 이 문제가 안풀리냐고 하면 볼멘 목소리로 사업자가 자꾸 딴 소리 한다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당연히 말씀 그렇게 드려야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에 입안하고 결정했던 곳이 도서관 아닙니까. 시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업자 측에서 와가지고 칼 들이대고 이것 수용해라 그렇게 협박한 것 아니잖습니까. 판단하고 결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사업자측에서 99억 2천만원을 제안을 한 것은 입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없이 한 군데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돈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다 그런 논리가 나오니까

서윤근 위원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 지금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BTL 사업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
  앞으로 아중·평화 말고 도서관을 더 확충하는 도서관도 계속 BTL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도서관 BTL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BTL 사업 시행자 고시라든지 행정절차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라는 사업자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과연 올바르게 20억이 그 사람들이 추가로 낸 부분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저희가 검증하고 있고, 저희는 BTL 사업을 어떻게든지, - 어차피 처음부터 기본 계획 정책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고 사업이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걸러서 BTL 사업을 협상을 마무리를 하겠다 그것이 저희 방침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낸 추가된 부분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 일단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검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주장이 맞는지 안맞는지 이것을 가지고 다시 협상을 해서 그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타당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BTL 사업이, - 물론 타 시군에서도 BTL 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BTL 사업이 문제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어차피 BTL 사업으로 평화·아중 도서관에 대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BTL 사업으로 마무리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검증을 하고 있고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저는 한 번 돌아보자 그말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도서관 같은 이런 공공시설물이 BTL로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물론 이것이 의회의 동의를 얻고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개인적 판단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이것이 시설관리나 운영을 맡겨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전주시가 직접 전주시 사서를 파견하고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시설관리 운영 문제도 사실은 협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운영할 것인지 그쪽에서 운영할 것인지

서윤근 위원   자료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주고 거기서 운영하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도 협상에 대한 문제라니까요.

서윤근 위원   지금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공공성이 얼마나 잘 유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업자의 바람직하지 못한 입장과 협상자세 때문에 어쨌든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끝내 전주시가 자꾸 후퇴하지않고 입장을 고수하다가 결렬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한도 끝도 없이 이것이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증을 통해서 당신네들이 요구한 금액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협상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겠다

서윤근 위원   이후에 만약 협상이 결렬이 되면?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결렬이 되면 BTL 사업은 없어지는 것이고 시비로 지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서윤근 위원   그러면 그때가 되어야만 BTL 사업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인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지금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무엇무엇인지, 한 20억 됩니다만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선 우리측에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냈기 때문에 어차피 협상을 그것 가지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절차를.

서윤근 위원   협상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계속 연장되고 있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래서 그 협상을 통해서 결국 안된다고 하면 협상이 결렬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시비를 투자해서 지을 수 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협상이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협상을 최대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BTL 사업이 절대로, 죽어도 이것은 존재하지 말아야 할 제도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전주시 공공도서관을 만들어서 전주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BTL 사업으로 정책판단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요, 저희가 어차피 BTL 사업으로 고시까지 해서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우리가 낼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협상 해보고 안되면 이것을 결렬하고 시비로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금명간에 최종 협상 결과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자 요구가 임대료, 운영비 포함해가지고 12억 7,400만원이 1년에 전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 내용인가요? 56쪽에 보면 협의상황에서 사업자 요구가 고시일 기준으로 불변가 12억 7,4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서 낼 때 2006년도 12월 29일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이고, 운영비는 20년간 운영하는 과정으로 그 당시 불변가격으로 제시한 금액입니다.

서윤근 위원   12억 7,400이라는 액수가 매년 운영비와 임대료를 포함해서 전주시가 업자에게 줘야 되는 돈인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사업자가 제시했던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요구안으로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

서윤근 위원   그리고 20년 동안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 그 당시에 불변가격으로이고 경상가격으로 하면 상당히

서윤근 위원   20년이면 대략 250억 정도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250억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연3% 정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면 그것이 있고, 여기에 부가세가 붙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6년 12월 말의 불변가 기준으로 따진 것이고 경상가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변화가 됩니다.

서윤근 위원   어쨌든 업자측에서는 20년 통합 250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전주시 입장은 어느정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임대료와 관련된 것이 수익률이 적용을 받습니다. 국채 5년만기 그 당시 기준하고 플러스 알파 사업수익률하고 가산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임대료가 설정이 되고, 운영비는 여러가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친 것이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6억 8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건비도 시설관리만 하는 차원에서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고, 협상 과정에서 시설관리 인력과, - 자료관리 인력은 행정에서 투입하도록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한지붕 밑에 두 집이 운영하기는 상당히 책임한계도 모호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예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협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쉽게 얘기해서 업체에서는 250억을 요구하고 있고, - 물론 내부 복잡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돈으로 놓고 봤을 때 전주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사업자 매년 요구액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가 이렇게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이 돈을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조정이 되었어요.

서윤근 위원   그 말씀 여기서 하시면 안돼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왜냐하면 아직 협상이 마무리 단계도 아니고 조율만 된 상태이고, 관련 법규에 보면 각 지자체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업자가 주무관청하고 협약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절차가 진행중이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말씀 올리기는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쨌든 전주시 적지않은 예산이 결정되는 협상과 협의인데 그렇게 하고 나중에 결정만 되면 통보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협약이 어느정도 잠정안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중앙의 팀에게 검토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서윤근 위원   대략 봤을 때에는 여기 사업자 요구사항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매년 12억 7,400만원을 20년 동안 준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여기에 추가로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사업자 요구에는 당초 시설관리 분야만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6억 8,100만원을 여러가지 항목이 120여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상당한 기간동안 조율을 해서 낮추었어요. 낮추고 자료관리인력 8명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데 이 수준 이내에서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자료관리 8명의 인건비가 얼마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의견이 어느정도 모아진 것이 1인당 2천만원 수준 이쪽저쪽으로

서윤근 위원   자료관리라고 하면 사서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사서 1명 수준하고 일반요원 3명 수준하고 한 군데당 4명씩 해가지고 책정을 해서 그렇게 조율중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8명이면 1억 6천이 매년 추가된다는 것이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인력이 계획상에는 행정에서 투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행정인력이 투입된다면 6명씩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자 들어가지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인력 들어가야지 그래서 6명씩 들어간다면, 대충 공무원 인력이 평균적으로 사오천 됩니다. 그것 감안하시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있는 도서관 다섯개도 다 민간위탁 해버리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그래서 민간위탁 문제도 전국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도서관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전국적으로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는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이야기거리가 상당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서윤근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부분적으로는 위탁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2005년도에 BTL 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2008년도가 다 지나가는 시점까지 첫삽을 못뜨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 BTL 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2009년도까지 첫삽을 못뜰 것 같으면 한 해에 20억씩만 확보해도 이 100억이라는 돈은 다 확보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또 하나는 2005년도에 BTL 사업으로 확정된 100억이 2009년도까지 첫삽을 못뜨는데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나 모든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지금 100억을 가지고 고집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사업자측이 어떠한 형태로든 협상대상자로 1차 지명되어가지고 공개입찰 형식으로 되었다고 하면 뭔가는 책임을 물어줘야지 그냥 막연히 협상이 만약에 결렬되면 시비로 짓고, 협상이 원활히 되면 BTL 사업으로 하고, 이것 정확한 자료를 못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아까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하고 63쪽에 나오는 도서관 자료 확충을 보면 도서관 자료 확충은 8억 5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섯 개 도서관 자료 확충비예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작은독서실로 하든지 아니면 사설독서실로 하든지 해야지 도서관이라는 명칭은 다 붙여놓고 자료확충 계획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도서구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전주시에 문화의 집이 있고 문화회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문화의 집이요.
  문화회관이나 문화의집,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데는, -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중앙부처에서 인건비 상승분 1년에 얼마, 지원비 얼마, 리모델링비 얼마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딱딱 고시가 되어가지고 내려온다고요. 그런데 어설프게 태동된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원비가 6천만원으로 똑같다고요.
  왜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작은도서관이라고 1억짜리 시비 5천, 도비 5천 받아가지고 도서관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앞으로의 도서구입 확충 계획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동민들한테 도서를 집에서 헌 책 있으면 가져와 달라고 협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자기집에 있는 도서를 누가 새책 갖다 주겠습니까? 헌책 갖다 주고 다 읽고 난 책이나 갖다주고 그러지.
  그러면 향후 이것이 몇년 지나가면 작은도서관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국립중앙도서관 공모사업에서 된 도서관이나 이런데는 처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붙였으면 여기에도 똑같이 평수나 규모를 봐가지고 전주시에서 도서관 자료 확충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계획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작은도서관이 출발하게 된 동기는 설립을 하고자 하는 관리운영 주체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출발을 한 것이거든요. 시설만 해주면.
  그렇게 출발했는데 우리 한국의 여러 여건상,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여러 여건상 그렇게 하기는 너무나 무리가 있다 해서 지금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도비 지원이 일부 있어가지고 도비가 30%, 시비 70% 해서 한 군데당 500만원 정도 도서구입비가 지원되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지 위원   물론 도비 받아가지고 작은도서관 문을 열었지만 도비 안주면 지원을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시의원으로서 들으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고, 그 금액이 크다면 모르겠지만 여기 도서관 자료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도서관도 큰 도서관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작은도서관이라고 문을 연 곳은 앞으로 존치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장님이 각별히 그런 것을 신경쓰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여건이 좋은 지역은 자원봉사자로 원활하게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주변여건이 좋지 않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향후에 유지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도서관 못지않게 작은도서관에,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생길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장님으로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

○위원장 김남규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2006년 12월 20일날 시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이 가결되었다고 하는 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이때 동의안이 가결될 때의 상황, 그러니까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께서 판단했던 전주시의 부담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변경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당장에 보면 건립비 관련해서 4억 4,1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다고 하고, 2억 정도를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는 것 같은데 당장 건립비부터 추가가 되고 이후에 운영비, 임대료까지도 어떻게 확인할 수 없는,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속에서 바로 협약이 체결되면 끝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저희들이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보고를 하고, 한 뒤에 의원님들이 주문하시면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협상에 들어가야겠죠. 하여튼 보고를 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초 건립비를 99억으로 잡았었는데 건립비도 6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을 하고 매년 14억 정도, 20년 하면 280억, - 그러니까 99억짜리 BTL 사업을 가져와서 20년동안 280억을, 매년 14억을 업체에 주는 것이 이것이 여전히 바람직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또한 도서관 확충요구가 있을 때 BTL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저희는 협상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신문 같은데에 나오는 것을 보면 학교 계통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계통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거기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서윤근 위원   전주시 예산이 그렇게 빡빡한가요? 100억 정도 해가지고 도서관 지을 수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당초 2005년도에 입안할 때 그 당시 판단으로서는 아마 BTL 사업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TL 사업에 한 업체만 냈다고 그랬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 업체하고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겠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도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수용했을 때 지금에 와서는 다른 업체도 그것을 할 수가 있다고 손을 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감히 이것은 BTL 사업자를 선정 포기를 시키고 다시한번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해볼 시점이 충분히 지났다고 생각해요. 서윤근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처음 BTL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몇 년씩 끌어가면서 지금까지도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업체가 요구한 조건을 타당성이 있으면 해준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몇 년은 아니고 작년 10월부터 시작했거든요.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저희하고 같이 출발한 익산 같은 경우도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군데 타 도시도 이런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2007년 9월 28일날 협상대상자 선정이 되었고만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작년에 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는데 한 1년 정도 현재 진행상태에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이유로 건축비를 올려달란다든지 구체적인 세부 변동사항이 왔으면 과감히 해지통보를 냈어야죠. 그리고 다시 한다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한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해서 그 업체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체결한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할게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업체하고 원활하게 협상이 이루어져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이 착공이 빠르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다시 한다면 앞으로 몇 년이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김명지 위원   관장님 말씀하고 본위원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다르니까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오후에 안하십니까? 저는 질의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각 12시 1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권정숙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회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위원회 간담회 의견집약 결과 금일 오후 감사관련 질의를 먼저 시립도서관, 체육지원과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문화관광과, 한스타일과, 전통문화과는 일괄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김재호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시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부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송도서관에 관련해서 몇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현황을 짧게 말씀해 주시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노송작은 도서관은 지난해 4월달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3억을 해가지고 그 후에 여러 절차를 밟아서 금년 2월달에 리모델링 준공을 마치고 그 후에 책이라든지 집기 이런 것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천주교 재단과 운영관리 협약을 해서 천주교 재단에서 11월 1일부터 개관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음주 26일 11시에 개관식을 갖게 됩니다.

임병오 위원   전체 작은도서관 조성 소요예산이 10개 지역에 16억 4,6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 기금이 3억 5천 있는데 기금 내용이 뭐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문화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임병오 위원   중앙도서관에서 예산을 배정받은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거기서 70%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3억이고 도비가 2억 5천이구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도비는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5대 5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병오 위원   시비가 7억 4,600만원이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거의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노송동 외에는 다른데는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거기가 3층건물이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1층이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현재는 1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원래 2층은 관장님이 아시는대로, 제가 알고 있는대로 주민들 운동시설, 헬스장을 마련해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2층 부분을 건강증진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일부에서는 헬스장으로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혀 시설들이 겸비되지 않았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내부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바닥에 그런 운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매트같은 것이 깔려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계획서가 있어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설계를 하시잖아요. 용역과 함께.
  거기 설계용역에 무엇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제가 거기까지는

임병오 위원   살펴보면 원래 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2층 용도가 주민건강증진 체육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안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왜 안했느냐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시설이 리모델링 된 후에 당초 신청한 단체인 노송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개관을 하려고 관리운영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도 한계가 있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경비가 수반될 수도 있는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협약 진척이 잘 안되다가 지역에서 제3의 단체를 모집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군데에서 아마

임병오 위원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운영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고, 본위원 질문에 도서관장님이 궁색하게 말씀하시는데 계획대로, 설계대로 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그 부분은 천주교 재단하고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됩니다만 당초에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하려고 했었어요.

임병오 위원   거기 있어 보세요. 딴 판으로 얘기하면 안되고 이것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서 국장님께 다시한번 질문 드리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당초 사업비를 우리가 책정하고 특별교부금을 확보를 했어요. 본래는 공모사업 내지 시에서 시책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그때도 사업비가 5억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 3억 뿐이 없어가지고 시비는 전혀 반영 안했거든요. 특별교부금 가지고 했거든요.
  거기는 계획과 실시설계를 할 때 2층은 지역주민들 체력단련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럴 때 목을 작은도서관으로 잡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로 많이 잡았어요.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거기다 반영해줬여야 되거든요. 왜그러냐면 거기에 2층에 계획된 설계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동일하게 반영해준다든가 균등하게 해줘야되는데 일방적으로 도서구입비로 반영을 해 버리니까 이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봐서 관련 국장님께서 짧게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 부분은 노송도서관 2층이 체력단련실로 되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헬스장 이런 것을 만들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 헬스장을 2층에 만들어야 되느냐 안만들어야 되느냐 여러가지 논란이 협약한 운영주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한 번 나가서 보고 헬스장으로 그것이 이용가능하다라고 하면 시비를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것이고, - 어쨌든 가부를 판단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설계와 사업은 통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법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설계할 때 감독관이 있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임병오 위원   이런 시책사업이나 작은도서관 사업은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특별히 유념하시고 국장님이 일 삼아서 다녀오시죠. 그래서 사후에 대책을 세우기로 합시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할게요.
  지금 개관 완료된 도서관 명칭이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 동에서 자발적으로 명칭을 결정한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당초 신청하는 과정에서 명칭이

○위원장대리 권정숙   명칭이 정해져가지고 신청을 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

○위원장대리 권정숙   이 명칭을 보니까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어느정도 전주시에 일원화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도서관인지 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명칭이어서 혼란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문의를 하는데, 이것이 기준이 없이 거기에서 알아서 명칭 정해서 신청하면 해주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시에서만 선정하면 상관없는데 도에 올라가고 중앙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신청 받는 과정에서부터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권고사항이라도 예를들어서 물댄동산, 평화꿈틀 이것은 도서관의 명칭으로 적절한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구촌은 어디에요? 동으로 하면.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태평동에 있는 전주청소년문화의집 거기입니다.

김명지 위원   솔내는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솔내는 덕진노인복지회관

김명지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내에 솔내작은도서관을 해놨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거기 3층에다 하는 것으로

김명지 위원   노인복지회관 3층에 솔내작은도서관을 해놨다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아직은 설치를 안했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김명지 위원   물댄동산은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서신동 롯데백화점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솔내같은 경우는 도서관 이용객을 누구를 겨냥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도 많이 계시지만 인근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김명지 위원   인근주민들은 송천도서관이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인근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덕진공원 옆인데.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니까 아이들도 같이 올 수도 있고

김명지 위원   덕진노인복지회관 어디에서 위탁받았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여성정책과인가

김명지 위원   안디옥교회에서 받았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주관부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김명지 위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을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위탁금이 나갈 때에는 그 전체 시설 면적을 다 고려해서 민간위탁이 나가잖아요. 그런 위탁장소에 또다른 도서관을 지원해가지고 했다는 것이 참 그러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이것을 하려고 하는 공간은 빈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덕진노인복지회관 자체가 전체 시설면적, 거기에 고용인력, 지원비 해가지고 모든 것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이 나간 지역이다고요.
  아무리 도서관 시설만 한다고 해도 면적 대비 지원금 얼마, 민간위탁금 얼마, 상주 직원 몇 명 이것이 다 되어 있다고요, 민간위탁협약서에.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이것은 시설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책하고 내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김명지 위원   제 말 뜻을 잘 못알아들으시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덕진노인복지회관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 시비로 질때 보건복지부령으로 바닥평수 몇 평, 고용인원 몇 명, 1층, 2층, 3층 다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액이 정해져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다고요.
  그러면 도서관이 들어가는 자리 시설만 해준다는 것도 따로 도서관 자리를 지어가지고 시설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민간위탁 나간 공유면적 내에 시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된 지역에 또다른 중복투자의 말이 대두가 될 수가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운영비 문제인데요, 운영비는 별도로

김명지 위원   운영비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도서관이 들어갈 자리도, 작은도서관 자리도 전체평수로 해가지고 민간위탁이 나갔다니까요. 지원금이요. 100평의 민간위탁비가 1억이면 110평이면 1억 1천만원이 되었든 1억 2천만원이 되었든 그럴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그 경비는 제가 구체적으로 안봤는데요, 관리운영비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빈 공간에 이런 도서시설을, 집기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하는 경비이니까요

○위원장대리 권정숙   관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작은도서관 장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선정은 주로 공익적 시설에 해당 신청단체에서 연속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한 경우에

○위원장대리 권정숙   장소 선정기준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대단히 잘못된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김명지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되면 경비가 1억, 2억, 3억 가지고는 턱도 없겠죠. 그래서 공적인 공익건물, 예를들면 폐동사무소 아니면 공적인 건물이 이전했을 때 거기를 추후 활용계획으로 작은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 지은 주민자치센터의 일정 부분에 작은도서관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덕진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이미 전체 평수에 대해서 이미 용도가 딱 지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시설까지 다 해서 민간위탁을 준 거예요.
  그런데 관장님 생각에는 거기가 공적인 건물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시설투자만 했으니까 문제될 것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아니죠. 그것은 위탁하는 관리부서에서 지금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들어가는 그런 내부 시설 보조비까지 주는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시설을 하고 다만, 관리운영비 문제만 별도로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를테면

김명지 위원   아니라니까요. 지금 관장님 말씀은 아무 얘기가 안돼요. 그것은 답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만 덕진노인복지회관에 관련되어서 노인복지 관련부서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 지원금액은 건물에 대한 전체 면적을 가지고 관리운영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덕진노인복지회관과 관련된 전체 프로그램 운영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김명지 위원   그게 전통문화국장님이 하실 말씀이세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제 말 들어보세요. 물론 시설의 규모도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도 시설이 크면 공공요금이 많이 나갈 것이고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면적과 관련한 금액이 전부는 아니다, 전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 사업은 거기에 노인들이 많이 오니까 노인들도 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내부적인 공간에 도서관 시설만 우리가 해주고 운영 자체는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시설만 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폐동사무소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활용해서 이용을 하면서 시설을 해주고 운영 자체는 당신들이 하십시오라고 그 조건에 합당하다고 그것을 수용하는 곳에다가 지금 작은도서관을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프로그램비는 프로그램비대로 산정이 되고 백평짜리 노인복지회관하고 천평짜리 노인복지회관하고 민간위탁 지원금이 달라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면 민간위탁 나갈 때 협약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 1층 어떤 공간은 무슨무슨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사용목적이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정부분 따로 독립된 건물에다가 도서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내야 그 평수안에 도서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확한 기준없이 작은도서관이 탄생이 된다고 하면 전주시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다 해달라고 하면 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누구를 상대로 도서관이 지어져 있습니까라고 묻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이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송천도서관이라고 잘 지어진 도서관이 있어요.
  하물며 민간위탁이 되어가지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하고 협약 다 끝나고 나서 대형버스를 사줘야 움직이네 뭐하네 해가지고 1년이 넘게 완공이 늦게 이루어진데에다가 또 무슨 도서관을, - 그래서 제가 묻고싶은 말은 뭐냐, 전라북도 공모사업이 됐든 중앙도서관 공모사업이 됐든 작은도서관이 됐든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그러니까 제일 큰 기준은 일단 공유시설이 우선이고

김명지 위원   그 부분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덕진노인복지회관은 그 시설 평수에 맞춰서 민간위탁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전체 면적에 대한 협약은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빈공간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김명지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하라고, 만약에 덕진노인복지회관에 이 회의실만한 평수를 시설 하나도 안해놓고 그냥 여기는 추후에 도서관 하십시오 그렇게 남겨놨겠습니까? 문화의집이 되었든 전주시 위탁시설이 되었든 이런 부분은 전주시에서 가서 꼼꼼히 활용계획서 보고, 추후 계획서 보고, 프로그램 보고, 평수 보고, 사용·거주인원 보고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나가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태평동에 있는 전주청소년문화의집하고 덕진동에 있는 덕진노인복지회관 관계는 관계과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운영비 관련해서 적용이 되지 이것은 시설을 별도 투자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김명지 위원   작은도서관은 운영비가 안나간다니까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지금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이 나가고 있고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 덕진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까지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복되게 지원해서는 안되겠죠.

김명지 위원   중복되게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 시설 투자된 곳에 다시 도서관 유치 선정을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그것은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리모델링하고 관련 집기 책자를 구비하는 것이거든요.

김명지 위원   사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오네요.

○위원장대리 권정숙   관장님!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김명지 위원   전주시 세금으로 지금 도서관 자리도 민간위탁금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1년에 얼마라고 해가지고 딱 협약이 된 장소라니까요. 덕진노인복지회관 자체 전체 건물이요. 그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 그래서 여기는 시설투자만 하고 운영비는 안주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덕진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간 건물 뿐만이 아니고 그 울타리 내에 있는 전체 평수를 국비 내지는 전주시비로 이것은 얼마에 산출을 해서 위탁을 준 위탁장소라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중복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취지로 한다고 해도.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그 시설을 어느 특정단체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만 그 시설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김명지 위원   어떻게 민간위탁 준 지역이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관장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비어있는 공간을 전주시는 위탁비를 주고 관리를 맡겼다 이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위탁비 문제는 별도죠. 운영비는 중복이 되게 지원을 해서는 안되죠. 이것은 시설 집기라든지 책이라든지 내부시설

김명지 위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소외된 지역에 있는 전주시민들이 볼멘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다른 지역도 공유시설이라든지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명지 위원   공유시설의 개념이 예를들면 전통문화센터에다가 도서관 하나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덕진노인복지회관 뿐만이 아니고 금암노인복지회관, 서원복지회관 이런데에다가 시설투자 해달라고 하면 또 시설투자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도서관으로.
  이미 거기는 평수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지원되는 곳이라니까요. 그렇게 우리 관에서 민간위탁 주는데 200평 대비 500평 짜리가 똑같이 나갑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평수대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시설투자비, 바닥평수, 전체평수 이것 다 조정해서 민간위탁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위원장대리 권정숙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사항이에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위원님! 그것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작은도서관 그 부분은 도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인데 작은도서관 공모 방침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한 번 보고, 물론 도에서 선정했으니까 그 기준에 맞았으니까 해줬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기준을 한 번 보고

김명지 위원   국장님이 정리를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정리를 할게요. 만약에 그런 기준이 맞았으니까 관에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주체적으로 우리 전주시 입장에서.
  전주시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도에서 그런 현장에 와서 지도관리감독 을 못했다고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민간위탁관리 조례안이 있고 협약서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도서관 선정을 하는데 우리 관련부서에서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니까요.
  사실 도서관 유치해서 나쁠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노인복지회관이든 어떤 청소년 복지회관이든 어떤 문화의 집이든, 어떤 주민자치센터든 도서관 유치해서 시설 다 해주고 책 사주고 전기세랑 다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 마다할 공공건물이 없죠.
  그런 기준은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기준과 민간위탁받은 수탁자와의 협의 관계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정하게 선정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보고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거리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만 여기 위원장님이 김남규 위원장님이고 박혜숙 위원님이 송천동이고, - 비례대표를 하고 계시지만, 송천동은 이미 대단위 도서관이 들어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덕진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라면 송천동인데 그것은 답변으로 너무 궁색하잖아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러니까 이미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선정이 적합하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김명지 위원   다시한번 소외된 지역 하루속히 작은도서관 만들어주세요.

○위원장대리 권정숙   될 수 있으면 도서관이 없는 곳에 우선순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김명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공건물이 많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 공공건물 내지 시유지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거기는 계속 처지는 동네가 있어요. 전주시 몇 개 동을 보면 국유지나 시유지 이런 것이 없고 오래전에 건물이 지어져가지고 폐동사무소도 없고 이런데는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문화회관 이런것에 있어서 처진 동이 산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일하기 편한 곳에, 세우기 편한 곳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한정된 예산으로 도서관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건물을 해 줄 수 있는 곳에만 이게 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한쪽에 편중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과장님 근간에 건강이 안좋으셨는데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건강하신가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건강합니다.

최주만 위원   체련공원 잔디구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즘 아중체련공원에서 축구동호인들이 공을 많이 차고 있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그쪽에 시민들의 귀를 열어보면 지금 고무칩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관리가, - 물론 관리는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가 잘 안돼서 고무칩이 파손이 되고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들의 호흡기 질환이 염려가 되고, 그 칩들이 먼지가 되어서 옷에 달라붙고 그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접해본 사실이 있나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가봤습니다.

최주만 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아중체련공원 인조잔디구장은 2005년도 7월에 준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사용량이 많아가지고 많이 훼손된 것이 사실입니다.

최주만 위원   2년밖에 안됐는데 벌써 이런다고 봐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고무칩으로, 폐타이어칩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천연소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최주만 위원   그리고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우리 시비도 올해 1억 2천 세워서 남초등학교도 한 바가 있는데 다른 학교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학생들이나 학교선생님들이 기피를 많이 하더라고요. 큰 예산을 들여서 함에도 우리 학교는 그것 할 필요 없다, 물론 먼지가 안나는 점은 좋으나 다른 건강상이나 화상의 염려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 염려를 해서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조잔디구장을 설치를 할 때 천연 내지는, - 물론 천연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도 더 어려운 면도 있겠습니다만 천연 친환경소재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서학, 평화권역에 인구가 약 10만 정도 됩니다.
  물론 아중쪽에 있고 완산쪽에 있습니다만 접근성에서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서학,평화권역에 체련구장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요즘 웰빙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평화쪽에 인구가 많은데 그쪽에 혹시 체련구장 설치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현재 덕진구 생활권에는 덕진체련공원과 아중체련공원 두 곳이 조성되어 있고 완산구 생활권에는 완산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산, 평화동, 서서학동 주변에는 거기가 완산체련공원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체련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어디쪽에 계획 가지고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평화동 학산 부분에요.

최주만 위원   언제쯤 시행 가능한가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공원조성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수립 등 행정절차를 마쳐서 내년도 부터

최주만 위원   신성공원쪽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아니요, 평화동 학산

최주만 위원   그러면 경복궁 아파트 뒤쪽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최주만 위원   다행입니다. 그것이 말만 있지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되는 것 같아서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타당성 검토나 국비 확보 계획을 세워서 국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흑석골 쪽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특별교부세 10억이 와가지고 우리 시비 10억 정도 매칭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물론 학산, 고덕산, 남고사 이쪽에 관련해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본 위원은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게이트볼장이나 배구장이나 족구장이나 배드민턴 정도로 하면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두 세면 정도라도 그런 운동 종목은 큰 공간이 필요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체육지원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만남의 광장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죠?

최주만 위원   예, 이번에 특별교부세 업무는 아직 파악을 못하셨을텐데 아까 전통문화과에서 용역이나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응모해서 하는데 용역이나 이런 발주는 전통문화과에서 했고,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 비단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된다, 주택과에서 해야 된다,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 또 거기에 체련시설이 들어가면 체육지원과에서 해야 한다 등 의견들이 분분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그 속에 아마 사업비는 많이 안들어갈 것입니다. 제 생각에 얼추 1억 정도면, - 20억 가지고 전체 공사를 하는데 체육시설쪽에 한 1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과에서 앞으로 만남의 광장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든 체육지원과에서 관심을 갖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관심을 갖고 운동기구 설치라든지 그런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위원장 김남규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체육지원과 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 도서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주고 가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전문위원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단골 메뉴인데요, 경기장에 입주단체 사용료 미납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일부 미납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몇 개나 있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54개 단체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총 몇 개인데 아까 일부라고 표현하셨어요? 몇 개 중에 54개가 미납되어 있습니까? 54개면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종합경기장내에는 21개 단체가 현재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총 54개 중에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서윤근 위원   그래도 절반에 육박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그 21개 미납단체중에 전주시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서윤근 위원   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일부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통문화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료번호 1번에 의회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가 있는데 이것이 매년 나오는 얘기잖아요. 사실 식상한 얘기인데 자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의원을 탓할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책임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강영수 의원께서 임대로 미납 관련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를 하셨어요. 대안이 뭐였냐면 보조금이 나가고 있으면 그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삭제하고 보조금을 지출하도록 해라 했더니 작년 당시에 전통문화국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감사자료에도 체납사용료 우선납부 안내, 강력징수계획, 뒤에도 구성은 의원이 체납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입주단체에 대해서 사용허가 취소 추진중'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일단은 입주자들한테 재산조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얘기는 작년, 재작년 똑같은 얘기였다니까요. 왜 해결이 안돼죠?
  작년 전통문화국장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이 지켜졌나요? 모르시나요?
  위원장님!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전통문화국장인 이강안 국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위원장 김남규   증인신청은 안되고 참고인으로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윤근 위원   일단 불러 주시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종합경기장 미납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중에서 일부를 사용료로 우선 변제를 해라 그런 뜻인가요?

서윤근 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작년 속기록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총이나 이런데가 미납액이 제일 많았는데 한 번도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 있고,

서윤근 위원   성립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이것을 안준 것으로 인해서 예산지원이 안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서윤근 위원   예총이 2008년도에 1,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총은 그때 지원하면서 완납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훈단체라든지 체육단체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을 제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보조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우선 거기에서 줄 수는 있겠으나 보조금이 선정되면 우리가 제하고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보조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운영비를 주기 위해서 보조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 보조사업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 약속이 지켜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거기에서는 운영비로 받을 수 있는 보조사업비의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된 것 같고, 제가 볼 때에는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게

서윤근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전주시의 정책결정을 하는 곳은 어쨌든 의회 아닙니까. 집행권한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의회에서 숱하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일한 입장을 개진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까지를 받았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국장, 실무책임자가 바뀔때마다 계속 바뀌어도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시장님 모셔다 놓고 해야 단일한 집행부 입장이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어쨌든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받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어차피

서윤근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내년 감사때 이 얘기 또 해야 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이것은 하여튼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정리할 수 있다? 100%?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100%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과장님 21개 미납된 단체 명단을 주세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제가 질문을 마무리 해야 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당연히 답변내용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만 금년도에 사실은 3월달부터 시설관리공단 기획단이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세우는 기획단이 가서 했고 정식 개소는 7월 8일날 개소해서 이 업무가 전체가 공단으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죠. 전체 시설물 관리가, 사용료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 뒤로 챙기지 않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책임이 공단에 있는 것인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공단에다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정식 개소는 7월 8일날 했지만 3월달에 기획단이 갔을 때부터 그때부터 정리가 완전히 되었어야 되고 그때부터는 공단으로 이관이 전부 된 것입니다. 업무가.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강안 국장 오게 되면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질문인데요, 월드컵경기장에 예식장이 있잖아요.
  제가 전에 속기록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관련해서 계속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하던 시절에 예식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주차장을 쓴다는 것이죠.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주차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국장님 혹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월드컵예식장으로부터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받아야 된다는 제안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혹시 기억 나시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주차장까지를 월드컵예식장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 얘기가 없는 얘기인가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지난 11월부터인가 실내체육관하고 종합경기장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주차료를 징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 저도 헷갈리네요.
  그리고 농구대 구입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실내체육관 농구대요?

서윤근 위원   예, 5천 얼마인가 되는데.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그 관계는 전주 지역 연고인 KCC프로농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 2009 정기시즌에 앞서서 그쪽 KCC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원활한 경기운영과 안정성, 정확성, 사용의 편리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봐가지고 전 프로구단이 그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KCC이지스 프로구단이 요청한 농구대는 승경체육산업 농구대로서 국내 일부 프로농구 경기장에 설치된 다른 제품 보다도 고장발생 빈도가 없고 그래가지고 특허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드려서

서윤근 위원   계약법상 그것이 맞나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제가 말씀드리면 KCC 농구단에서 그 제품을 사줘야 된다, 그 제품을 사달라, 그리고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제일 우수한 제품이에요. KCC가 그 제품을 사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

서윤근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계약행위냐고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저희가 나오는 제품을 전부 비교 분석해서 타 구장과 어느것을 쓰고 있는가 전부 해서 정식 결심을 맡아서 그 제품으로 산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 법과 조례로 봤을 때 그것이 5천 몇백만원인데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을 조달청으로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고

서윤근 위원   수의계약이 아니라고요?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는데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한 것이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그 근거로는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한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조례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러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요구해서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 목록에 올려놨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조달청에서

서윤근 위원   제가 확인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관련해서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골프장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공단으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윤근 위원   국장님! 골프장이 이관이 되어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유지관리 등 전체적인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수탁자와 전주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지금 이관이 되어 있는게 아니죠. 언제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었나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전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 되어 있는데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 부분만 넘기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골프장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사용료가 30억으로 결정이 되었다가 법원의 화해조정 권고 판결에 의해서 15억으로 조정이 되었고, 조정하면서 1년6개월 22억 5천만원에 이를때까지 이르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22억 5천만원이 넘었는데 그때까지도 사용료를 내지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후 통첩을 거쳐서 불가피하게, 이미 골프장은 아시다시피 화해조서를 그 당시에 다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강제집행 집달인을 통해서 모든 시설물을 시로 인도를 받았다, 상황은 거기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는 것입니다. 골프장과 관련해서 초기 투자자와 수탁자와의 관계 등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자기들끼리 송사가 많이 걸려 있어요. 송사가 현재도 걸려있고 일부는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또 일부는 초기 투자자가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니까 임목이라든지 골프장에 관련된 기계에 대해서 경락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네들끼리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송사 문제가 걸려 있고 저희 시하고도 걸려있지만 시가 시설물은 인도는 받았지만 그것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적인 정리를 추진중에 있고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직영토록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그것을 자꾸 확인하는 것은 지금 골프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안되어 있잖아요. 다시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언제 이게 넘어갔죠?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월드컵 수익사업과 관련한 컨벤션, 사우나, 골프장과 관련된

서윤근 위원   그것은 현재까지 강제집행 되기 전까지는 월드컵개발이라고 하는데에서 수탁자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수탁자가 두 명이라고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수탁자가 해지가 되고 저희가

서윤근 위원   해지가 되었으면 전주시가 갖고 있는 것이지 왜 공단에 가 있냐 그말이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우리가 공단에게 시설물 전체를 인수인계를 하고 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그런 얘기에요.

서윤근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강제집행 되기 전까지 월드컵개발이 수탁자였고, 강제집행을 10월 말이었던가요? 그러면 강제집행한 이후에 언제 그 사이에 시가 골프장을 공단에 넘겼다는 것인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 뒤에 전부 인수인계를 했죠.

서윤근 위원   의회의 동의 안받고 넘어가도 되는 것인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의하면 어떠어떠한 시설, 체육시설, 장사시설 등 이런 시설들은 시장이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위탁을 위해서는 시장은 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위수탁 계약만 체결하면 조례에 위반이 안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계약을 했다고요? 11월달에?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그리고 공단이 생기면서 체육시설중에서 승마장을 제외한 전 시설을 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요. 용역 단계에서부터.

서윤근 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면 앞으로 향후 15년동안 계속 월드컵개발이 수탁자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이중계약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지금은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계약서에 의해서 1년 6개월간의 대부료를 안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집행을 통해서 그 시설물을 전부 시장이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인도받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공단에다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윤근 위원   언제 줬죠? 몇 월 몇 일자로?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서류로 드릴게요.

서윤근 위원   몇 일자인지만 확인해 주시죠.
  제가 자꾸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다른 위원님들하고 입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전주시가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그대로 공단에 넘겨가지고 골프장으로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체에 대해서부터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단에 바로 넘길 문제가 아니고. 입장은 그럴 수 있겠지만 계속 골프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다가 공원을 만들 것이냐 그런 기초적인 논의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미 넘어갔다고 하니까 자꾸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이관된 서류가 있으니까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김명지 위원님! 확인하는 동안에 추가 질의 해주시죠.

김명지 위원   국장님! 삼천 체련공원이 준공 나갔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그것 확인해 보세요. 삼천 체련공원 준공 나갔어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준공이 되어서 우리 체육시설 관련부서에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이 부분 준공이 아니고 삼천 체련공원 전체가 준공이 나갔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 당시에 설계상에 되어 있던, - 족구장은 나중에 시설을 했죠. 그 부분을 뺀 그 당시에 조성된 것은 준공이 끝났습니다.

김명지 위원   암벽등반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준공이 끝났습니다.

김명지 위원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체육지원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사람이 나가면 건물이 흉가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해 놓은 외곽 시설물, - 월드컵경기장 밖에, 예를들면 사우나 앞에 큰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조형물도 세워져 있고 자전거 보관대도 세워져 있고 이러는데 군산, 익산, 고창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대기 좋으니까 거기에 만남의 광장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주말에 가서 보면 차 바칠데가 없어요.
  그런데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전거 보관대는 다 부러져 있고 블록은 다 파헤처져 있고 화단이라는 화단은 잡초가 무성하고 조형물은 차가 부딪치고 가서 다 깨져 있고 이러는데도 다 방치를 해버린다고요. 일단 사우나하고의 관계는 관계이고, 전체적인 미관사업 쪽으로 봐가지고 우리 전주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거기 정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휴지도 많고 버려진 것들도 많고 그러는데 거기를 그렇게 방치해 놓아 버리면 정말로 거기가 보여지는 곳이니까 거기를 일괄 정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저희가 한 번 가서 보고요, 전체 관리는 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공단에서 지시를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 공조기도 방치되어 있고 유리창은 다 깨져 있고 너무나 보기 싫으니까 그것을 해주시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암벽등반장에 대해서 짧게 질문드릴게요.
  암벽등반장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들 집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시 산악연맹이나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 저한테 여러가지 말을 했는데 그분들 말이 다 맞다는 것이 아니고 일면 몇 가지 타당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휀스를 치신다고 하는데 휀스를 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시설공단으로 이관되어 버렸다고 하니까 주무부서는 여기였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버려가지고 체육지원과를 통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암벽등반이 일반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높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구를 몇 개를 설치를 해야 활용을 할 수 있게 높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휀스를 칠 만한 그런 이유도 없을 뿐더러, 또 하나는 그 옆에 사무실을 지어놓은 것이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뒷편에 있죠.

김명지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창고형태로 지어져 있지만 무용지물로 열쇠를 채워놨다고요. 그래서 아무나 못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활성화 차원에서 보험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주말에 아마추어들이나 프로들이 자기들이 무료로 강습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데 보험이 그날 당일 보험을 들게 되면 2천 3백 얼마라고 하는데 얼마든지 떨어지면 보험금이 나와야 되니까 자기가 들겠죠. 그런데 거기를 활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 안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나와있지 않습니다. 보험을 하루하루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가가지고 암벽등반을 준비를 하려고 하면 며칠 전부터 보험회사에다 연락해가지고 '나 몇 월 몇 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암벽등반 할 것이니까 제 보험 이틀간 5천 3백원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야 된다고요. 아주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보험부터가.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잘못 운영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하나 추락해서 다치면 여러가지로 복잡해 집니다. 굉장히 여러가지로 복잡해져요.
  그런 상황들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지금 요구하는 사람들이 급료를 요구하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암벽등반을 시키는 전주시 산악연맹이나 이런데에서 기구를 다 사가지고 자기 개인 차들로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승용차에다 넣어가지고 갔다가 오고, 그 다음에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보험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편의를 주기 위해서 사무소만이라도, 창고만이라도 쓸 수 있도록 편의를 달라, 그러면 거기에다가 보험회사 직원이 나와서 상주해서 앉아서 보험 등록할 수 있는 책상이라도 하나 갖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암벽등반 할 수 있는 장비를 아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워놓고 열어주지 않으니까 차에다 일일이 싣고 다닌다는 거예요.
  암벽등반은 일반인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집단에서 전문가들만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협의해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 사유를 우리가 공단에다가 공식적으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주시 체육시설물이 전체가 다 그래요. 서윤근 위원님이 말했듯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직접 활용하는 사람들은 채널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의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지금 이것이 체육지원과에다 해야 되는가 시설관리공단에다 해야 되는가 아직 혼동이 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과감히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전주시민을 위한 장소이지 전시용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남규   감사를 속개합니다.
  권정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월드컵 사우나 시설은 어떻게 되었어요? 폐업이죠?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어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폐업상태로 인수인계가 다 끝났습니다.

권정숙 위원   예식장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식장은 공단으로 다 넘어갔습니다만 현재 안내고 있어서 최후 통첩을 하고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공단에서 그것을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업무가 넘어갔으니까.

권정숙 위원   왜 그러냐면 공단의 업무로 넘어갔다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행정적인, 법적인 것은 어차피 전주시가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러니까 업무분담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일단은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는 다 끝났지만 현재 송사가 붙어있는 부분이 있죠. 송사는 어차피 원고 피고가 계약자와 시장과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사장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원고적격이나 피고적격이 변경이 가능한데 어차피 저희가 추진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송사가 붙어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해서 주겠다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 아까 말씀드린 컨벤션 같은 것은 아무런 송사가 안붙어 있어요, 대부료만 안내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공단으로 이관이 된 것이죠.

권정숙 위원   그러면 시장님을 이사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변경 안하고 송사가 붙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단과 협조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왜 그러냐면 시일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부분이 생기잖아요. 골프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예식장 같은 경우도 시일이 너무 걸리지 않도록 독촉을 해서 예를들어서 임대료를 지급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밟든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야지 지금 월드컵골프장도 선의의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예식장도 마찬가지에요.
  예식장도 물품 지급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많이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피해자가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화산체육관에 리모델링 사업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하자 기간이 넘었어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아직 안지났다고 그럽니다.

권정숙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보니까 보일러 교체라든가 그런 건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어요? 화산체육관에 추가 시설투자비가 지원되었어요, 안됐어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물론 그때 설계를 보고 하자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당시에 설계내용에 안들어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자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예산을 세웠다가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다, 아마 그때 사업내용에 안들어간 부분을 이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이 됩니다.

권정숙 위원   화산체육관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완벽하게 해야지 그때 안들어간 사업이다고 해서 다시 예산투여해서 해야겠다 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사업 할 때 15억 얼마인가 예산지원이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해야되고, 하자보수 기간내에 거기에 대한 하자는, -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만 시에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점검을 해서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피커 문제도 그렇고 내부 하자 있는 것이 곳곳에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철저히 다시 점검을 하셔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예산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위원장 김남규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떤 타 부서 국장보다도 업무추진에 있어서 열심히 하시고 성의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장황한 일인데 어떻게 정리를 해서 질문 드려야 할지 막연하기도 한데요, 국장님! 게이트볼 전주시 연합회하고 정상화 추진위원회하고 대립관계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저 오기 전부터, 제가 체육관리사업소 하기 전부터 일이라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속된 말로 들면 무겁고 놓으면 깨질 것 같은 그러한 사안이었는데 근 4년간 5년간 소송과 반목으로 대립하면서 시 체육에 씻을 수 없는 우를 범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뭔가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정황으로 보면 몇 시간짜리 내용인데 한가지 예를 잠깐 들고 이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면 보시죠. 어떤 자료인고하니 게이트볼연합회 인준안 내용입니다. 당시에 국장이 강순풍이고 과장이 홍봉성이고 계장이 최한주이고 담당 직원이 김병수였습니다. 문서번호는 전주생체이고 시행일자는 2005년도 12월 1일이거든요. 그리고 공개여부는 공개로 되어 있고. -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 관련 규정은 제1회 협의회 규정 제38조 임원 인준 및 취소 및 종목별 연합회 규정 제11조 임원의 임기와 관련입니다.
  이 자료가 정상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내용을 보면 선결이나 전결 내용에 전혀 양식에 공람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자료를 제가 안갖고 있어서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님!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 감사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료와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왜 그러는고니 이분들을 제가 접하니까 그제 밤 11시 반까지 그분들하고 같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했어요. 노인분들하고.
  그분들은 감정이 격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자존심을 훼손당했다, 그리고 이러기까지는 우리 시의 해당 부서와 관련 부서가 이에 대해서 적당하게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므로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검찰에 기소 유예가 되고 지금까지 소송중이고 파행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것을 도둑놈 계가리 하는 식으로 살짝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난한 문제인 것 같고, 적어도 어떤 판단이 요구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현 회장과 대립되는 사람들간의 대립인데요, 더 깊이 들어가면 게이트볼 연합회 전주시회장을 인준하는 과정에서부터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곧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병오 위원   어떤 사안입니까? 사안이 있죠?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지금 현 회장이 기소유예를 받고

임병오 위원   회장 자격에 관련해서 소송중이라는 것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자격도 있고, 또 일부 회의를 운영하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판결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12월초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임병오 위원   집행부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것이 이런 문제가 근 3,4년 대립과 갈등으로 소송과 문제가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한편으로 방조하고 경시했다라는 것을 지적치 않을수가 없어요.
  이것을 다 언급하기는 어렵고 한두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는고하니 민원에 대한 그분들의 예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공무원이라는 제도와 체계는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규정을 준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당연하지요.

임병오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전결이나 선결되지 않는 자료가 사전에 유출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뜻을 의미하는고하니 예를들어서 게이트볼 연합회의 정기총회가 관련규정에 보면 1년 연간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임원 선출을 하고 관련 규정을 다시 명시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초에 있는 것인데 이 자료를 연말경에, 12월 1일경에 이 서류를 전결이나 결재사항 양식을 갖추지 않고 먼저 유출이 된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연초에 이런 임원단 정기총회를 하게 되면 지금 현직에 있는 박상렬 회장의 운신폭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서로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이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죠?
  사실은 그것을 떠나서 관련 공무원은 직무를 이행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줘가지고 연초에 정기총회를 하는 그 해에 사전정보 유출과 함께 박상렬 회장이 현직 회장 말고 다른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한테 연초에 회장 총회에 경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유린했다 이말이죠. 박탈했다 이말이죠. 혼란을 줬다 이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고의가 되었건 본의가 되었건 이 자료를 사전 유출시키므로써 그때부터 이 문제가 야기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에 이런 짓을 안했다고 보면 지금까지 이런 분란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한 사실이죠?

임병오 위원   그렇죠. 체육회에서 했죠. 산하 기관이니까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전적으로 지금까지 지도나 감독의 책임이 있었느냐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잘못된 시작이 오늘에 크나큰 불신을 가져왔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다 이말입니다. 한 사람의 안일한 생각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짧게만 한 번 저기하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 부분은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 나가야 되고, 또 체육회는 사실은 우리 정식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체육지원과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기소되어가지고 기소유예 받았잖아요. 판결문을 봤더니 기소유예는 했지만 판결문에 횡령사건을 적시했더라고요. 횡령액은 663만 7천원인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소액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기소유예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12월 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니까 판결 결과를 봐서

임병오 위원   그때는 자격여부다니까요. 판결이 민사소송이나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어쨌든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다른 것까지 판결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 판결 여부를 봐서 체육회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어가지고 국민생활체육 게이트볼 회장문제가 있다보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낭비된 것 같고 저도 그 현장에 이렇게 서 있는데 만약에 현 회장이 패소했을 때 새로운 회장이 화합을 하면서 가면 괜찮은데 이런 엄청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픈 것은 3년동안 그분들이 전국대회 게이트볼 대회를 한 번도 못나가고 회원들끼리 반목하고, 결국 그분들 내면을 보면 다 배운사람들이에요. 대학교 나와서 교사들 했던, 교직사회에서 일어났던 연장선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 행정에서는 화합이 더 중요하겠죠. 다 어머니 아버지였고, 몇 일 후에 주말리그가 있는데 주말리그도 정상이 아니어서 의장님도 축사를 못가고 저희 문화경제도 축사를 못가고, 어르신들 불경하게 저희들이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또 여러가지 생활체육 전반에 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국장님이 체육관리소장님도 하셨고 이해도가 빠르니까 이런 기회 때 객관적으로 해야지 참 힘들어요. 여기 34명의 의원들이 다 민원을 받았어요. 게이트볼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말은 못하지만요.
  그러니까 체육회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TFT는 못만들더라도 그런 차원으로 해야지 정말 결국은 이리 오면 그리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법적 소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막말로 이것은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낭비된 예입니다. 현 회장이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봉합책들도 마련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판결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특히 화합이 중요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서로 자기네들 주장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제가 더 추가를 하자면 담당 직원들의 자세도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이 하소연하러 찾아가면 시민인데, 다 어르신네들입니다. 박대받았다는 표현을 저한테 와서 많이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와서 몇 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럴때마다 저 정도는 민원인이니까 따뜻하게 전주시민이니까 맞이해야 할텐데, 자기 아버지뻘인데 그런 것은 담당 직원들의 소양문제가 아닌가 해서 그런것까지도 잘 아우르고, 이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개해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한 번 모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충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주장했던 횡령금액은 환수조치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그에 따르는 뒷받침을 하게 되면 공소 사실관계를 한 번 보면, 박상렬은 2005년도 6월 16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전주시 게이트볼 연합회 사무실에서 같은날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북 군산에서 개최된 도민체전 경비로 346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를 모두 경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수단 여비 식사 등으로 157만 4천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96만 6천원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311만 8천원을 횡령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소유예는 했지만 연령과 정황으로 봐서 기소유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사실은 명시되고 적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대부분 게이트볼 하는 분들이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면 이분들도 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뭔가는 동기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가면 너무나 경직되고 고자세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만사는 아니잖아요. 그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동기부여를 했다고 치더라도 상대방의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해야되고, 오늘도 그분들 증인출석이나 참고인 출석을 하려고 했지만 처음 있는 일이고 앞으로 개선의 여지성으로 보고 국장님의 인격과 능력을 봐서 이것으로 이번 문제는 이 정도 정리하고 마무리 하는데 이 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희도 말씀대로 대책을 세워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했던 내용인데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또 질문하게 되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조례를 다시한번 봤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고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조례가 있는데, 체육시설 관리조례를 보면 위탁 관련한 조항이 18조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한 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1항 전주시 체육시설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윤근 위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은 위탁하여 운영하지 않을 수도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서윤근 위원   의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서윤근 위원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보면 29조에 1항에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때는 위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위탁자는 여기서 시장입니다.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했나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명날인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2항을 보면 '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 얻었나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체육시설에 관련되어서 위탁되어 있는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고 장사등에 관한 시설

서윤근 위원   제가 읽어 드릴까요? 체육시설, 주차시설, 장묘시설, 쓰레기, 청소년 임대아파트, 덕진공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7호에 걸려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의회의 동의 없이 다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이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순에 빠지잖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7월 8일날 공단이 개소가 되면서 그 전에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도

서윤근 위원   그것이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항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써 있어요. 조례를 부정하시는 것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전체가 똑같이 되어야 되겠죠. 동의가.

서윤근 위원   그런데 동의를 안받았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는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했다는 것이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다.

서윤근 위원   판단의 문제가 아니죠. 법의 문제죠. 제도의 문제.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러니까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합적인 시설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시는 것인가요? 조례에 어긋난다는 것을? 조례에서 동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조례는 제가 아직 확실히 못봤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지금 봐보세요. 작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른 시설과 똑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다, 우리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고.

서윤근 위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제가 조례도 보고, 총괄부서의 지시를 우리가 받고 한 것이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시설, 장묘시설, 쓰레기봉투시설은 전부다 일괄적으로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넘어갔지

서윤근 위원   사인 했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서윤근 위원   사인 한 다음에 의회의 동의안을 올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잖아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러니까 공단 업무와 총괄된 업무는 기획관리국에서 총괄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가는 여러가지 시설들이 총괄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다

서윤근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부정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확한 파악과 판단을 하셔서 답변을 주시죠. 계속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은 것 같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총괄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남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남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50페이지에 국제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제13회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에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언급이 계셔가지고 왜 그부분이 있었는지 말씀한 번 해보시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유치를 할 적에 도비를 3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에 유치를 했는데 지금 도에서 이제와서 약간 난색을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맹측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정상태에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데 만약에 도비 확보가 안되면 지장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해서 연맹측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현재 진행상황은 그 상태에 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부분이 국제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도비 지원이 거의 다 있었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임병오 위원   최악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도의 최고 책임자하고 원만한 대화를 해줬으면 합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연맹측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 시하고 도하고 수장끼리 서로 사안사안마다 상충되고 부딪혀가지고 피해가 적지 않거든요. 비단 이것 뿐이 아니라 어제 감사했던 재래시장 사업비만 하더라도 거의 특별한 이유 없이 전주가 탈락되고 누락된 일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두 사람의 관계는 관계다 치더라도 전주시민과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되거든요. 특별히 유념하시고 시장과 지사가 머리를 맞대고 실타래를 풀 것은 풀고 손을 맞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을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한스타일과, 전통문화과 일괄하여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본인의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전통문화과에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사업이 있죠.
  우리 전주시 정책이 전통문화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자는 것이 중점적인 정책인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 고유 전통을 유지하시자는 정책인지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시장님도 그렇고 전주시의 전통문화정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문화적인 자원, 전통적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로움을 창조해 나가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기본정책입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를 어우르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네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권정숙 위원   왜 제가 그것을 질문하느냐면 유럽이나 이런데에 가보면 그 나라의 전통을 그대로 맥을 이어가려고 하는 전통문화중심도시로 많이 가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전주시는 전통과 현대를 어울러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현대를 제외시키고 전통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전통을 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방법들에 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전통과 현대를 어우르려면 그 예산이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배는 더 들어간다고 보고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제가 조금 견해가 다른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도, 그리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을 근간으로 해서 새로움을 창조하자는 것이 꼭 현대화 하자 이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전통을 살려가기 위한 하드쪽에 치우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데 그대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이 훨씬 덜 드는데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을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일부 예산이 아니라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예산이 투여된 만큼 우리 전주시에 앞으로 후대를 위해서 남겨져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옥마을에 투자되고 있는 것들이 그동안에는 시가 인위적으로 시설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일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조성사업은 어떤 면에서는 시가 한옥마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자체가 경관도 조성되지만 한옥마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예를들면 한전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도로를 고쳐준다든지 담장을 고쳐준다든지 대문을 고쳐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살려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권정숙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통은 거의 사라져가고 현대가 더 많이 지붕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전주시에서 예산지원 한 만큼 행정에 대한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그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한옥마을은 한옥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가꾸어온 마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의체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의지가 강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켜야겠다'는 의지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정숙 위원   의지가 강한 만큼 협조가 되느냐고 제가 여쭤봤는데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저희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정숙 위원   도로 교통사정에 대해서 일방로 부분이나 주차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물론 일부 처음에 일방로 할 때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물론 주차장이나 도로 활용이나 이런 문제 등 물론 100%가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현재 그 추세로 보면 많이 시와 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온브랜드는 뭐고 한브랜드는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온브랜드는 시의 브랜드입니다. '온'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시가 하나의 디자인과 개발을 해서 특허청에 등록을 해 놓은 브랜드입니다. 전주시에 유일하게 상품의 성격의 브랜드입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바이전주 상품에 온브랜드는 안들어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것은 사업단입니다. 사업단에서 '온'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상품도 개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온브랜드이고, 한브랜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여섯개의 한스타일 이것이 한브랜드입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온브랜드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전주시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권정숙 위원   온브랜드에 속해 있는 상품이 무엇무엇이에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현재 많이 새로운 개발들을 하고 있죠.

권정숙 위원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처음에 하나 온브랜드가 개발한 것이 칠기, 옻 칠기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브랜드에서 인정해 주는 사업이고, 그 이후에 예를들면

권정숙 위원   옻칠은 바이전주 상품에 들어있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들어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 못했는데요,

권정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중복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지도 한브랜드사업에 들어있잖아요. 한지, 한식.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렇죠.

권정숙 위원   그러면 그것이 온브랜드로 되는 거예요? 전주비빔밥 이런 것이 온브랜드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아니죠. 그래서 아까 '온'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하나 개발해놓고 여기에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온브랜드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해주는 사업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단에서 앞으로 온브랜드에서 개발하는 상품들, - 지금 금년에도 몇 가지 개발했습니다만 장이라든지 이런 수공예에 의한 것을 몇 가지 개발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온브랜드로 인정을 해주는, 사업단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주한지도 있고 전주비빔밥도 있고 '전주'를 넣어서 많이 하는데 '전주 온브랜드'는 뭐고 '전주'를 칭하는 것이 너무 중복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혼란이 온다.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 것 같은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치단체가 유일하게 어떤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브랜드를 하나 개발한 것이 '온'이라는 표시입니다.
  그 사업단에서 개발되는 상품들, 디자이너와 장인이 만나서 개발한다든지 이런 상품들을

권정숙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주 온브랜드 사업에 전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일원화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온브랜드 별도로 있고 전주한지, 전주비빔밥 이것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것은 바이전주 상품에 들어 있고 온브랜드는 또 뭐고 이렇게 하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일원화를 시켜서 전주라는 도시를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별도별도로 많이 만든다고 효과적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일원화를 시키는 방법, 전주를 표기할 때에는 무조건 전주 온브랜드 비빔밥, 온브랜드 한지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일원화를 시킬 수 있죠. 그러나 전주라는 상호가 들어갈 때에는 최소한 전주시에서 품질보증이 되어야만이 전주를 붙일 수 있어야 된다. 지금은 전주라고 붙여서 나가는 것이 품질보증도 안되고 전주시에서 인증을 할 수 없는 것도 전주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나가는 것이 많은데 이런것을 행정에서 앞으로는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필요 있다고 보고, 다만 지금 온브랜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수공예에 관한 것만 여기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일원화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 듭니다.

권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조지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 중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중복해서 감사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중단을 할테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각 과 다 하는 거죠?

○위원장 김남규   예.

조지훈 위원   호성 실버마당 배수공사가 뭐예요? 호성 실버마당이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옛날 구 호성동사무소에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지훈 위원   그것을 다른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배수공사 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제가 직접 가봤더니

조지훈 위원   간략히 할게요. 배수공사를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재무과에 넘겨서 한 것으로 압니다만

조지훈 위원   문화재 시설관리담당에서 했으면 그것은 담당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입찰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예산배정을 2,500만원 받았죠? 그게 2,500만원짜리 공사였단 말이에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입찰을 했는데 2,500만원 배정받아서 2,500만원 100% 계약을 하는 수가 있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저희들은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재무과에 넘겨서 재무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관리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짜리 공사를 했는가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가 문화재 시설담당인데.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저희과에서 했는데

조지훈 위원   사업 집행부서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는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부서로 넘겨주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죄송합니다. 원체 많아서 제가 기억을 잘 못했는데

조지훈 위원   뒤에 담당 안계세요? 그 내용 모르세요?
  알았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그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소리문화관하고 완판본문화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완판본문화관, 소리문화관은 설계가 끝나서 현재 업체 선정중에 있고요

조지훈 위원   그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소리문화관은 얼마이고 완판본문화관은 얼마 짜리예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소리문화관은 14억, 완판본은 13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에 수립되었던 예산들이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럼요. 국비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예산집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현재 설계만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사고이월 시킬 계획이세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소리문화관 설계용역은 8월 4일날 완료되었습니다. 완판본문화관 설계용역은 8월 24일날 완료되었어요. 3개월동안 왜 진행이 안되냐고요. 설계용역 완료 이후에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이런게 있습니다. 조금 늦게 가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절차이행 때문에, 아트폴리스를 거쳐야 하고 또 세 번씩 다시받고 하는 경우가 있고

조지훈 위원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를들면 그런 것입니다. 완판본문화관 같은 경우에 설계용역을 발주한 날짜가 3월 19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계용역을 완료받은 날짜가 8월 24일이에요. 5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우리가 예산배정을 해놓고 무려 1년이라고 하는 시간동안 그 돈을 쓰지않고 놓아두므로서 다른 용도로, 즉, 예측을 제대로 하므로서 단순하게 이자수입만 따져도 그것이 얼마인데요.
  그런데 지금 11월 말이 되어가는 시점까지도 이렇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업 집행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집중성을 요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충분히 인정합니다.

조지훈 위원   다음 한스타일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지하조 철근 콘크리트까지 공정이 20%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가 계속비 사업입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조지훈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141억입니다.

조지훈 위원   2007년도 예산은 얼마가 배정되어 집행되었고 2008년도 예산은 얼마가 배정되어서 집행되었어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연도별로요?

조지훈 위원   2007년도와 2008년도만 일단 말씀을 해주시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2007년도가 전체 84억, 올해 18억 2천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올해 15억인데요? 예산배정 받은 것이 15억 아니었어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건축비만 15억입니다.

조지훈 위원   2008년도 예산 명시이월 하실 거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1차년도 예산 40억은 부지매입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은 배정받은 것은 아니고

조지훈 위원   2008년도 예산을 15억을 배정받으셨어요, 건축비와 관련해서 시설비로. 그런데 시설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하실 계획이시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계약은 다 되어서 현재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2007년도분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요.
  2007년도 예산 얼마 배정받으셨어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2007년도에 건축비 20억 받고, 건물 철거비용

조지훈 위원   부지매입비 제외하고 예산배정을 얼마를 받으셨어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국비 20억, 시비 22억

조지훈 위원   2007년도분 42억은 다 집행이 끝났나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전체 공사 계약이 되어서 철거비용 22억은 다 끝났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15억을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세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건축비인데 건축설계가 들어가서 하는데 공사진행하는 것을 봐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한 같은 것이 2009년도 계속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계약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공사진행이 마무리되면

조지훈 위원   예측을 하건데, 2007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집행이 어디까지 간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한지종합지원센터에 15억까지 예산을 세우지 않고 5억 정도만 세웠어도 2008년도에 사업집행은 무리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올해 국비를 내시를 받은 거예요.

조지훈 위원   얼마 받았어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15억 받았어요.

조지훈 위원   15억이 전액 국비입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조지훈 위원   그래서 추경에 세웠던 거예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조지훈 위원   국비이기 때문에 받아서 명시이월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갔고요,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난번 무형문화재의 날 행사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조지훈 위원   2007년도에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예산과목에서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위탁해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실제로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행사운영비로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태조어진 환안행사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행사운영비로 했지만 거기에 이벤트사가 같이 했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벤트사 결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법인 거기다가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런 행사를 할 때 민간보조를 해가지고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런 전문집단에다가 민간보조를 해서 그 집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시에서 직접 행사운영비를 집행할 때에는 입찰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당연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죠? 행사운영비를 여기에서 직접 집행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집단에게 수의계약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런 문화재 성격,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업들은 이런 민간위탁이 가능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행사 자체를 민간위탁 한다고요? 그러면 민간보조로 변환시켜서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 행사비로 해서 경상적 보조금으로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무형문화재의 날 행사는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무형문화재 행사도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풍남문화법인에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풍남문화법인에서 직접 한 것 아니잖아요. 거기도 이벤트사를 끼어서 했죠.
  2007년도 행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지적을 한 것 기억 나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또 그렇게 반복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은 제야행사를 말씀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직접 행사를 준비할 것이고, 이런 문화재 행사, 태조어진 환안 행사라든지 무형문화재의 날 행사라든지 이것은 전문가 집단의 지식이 요청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행사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태조어진 환안행사는 어디에서 받아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것도 전주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예를들면 무형문화재의 날 행사 내용 기억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조지훈 위원   그것이 전문가가 꼭 필요한 행사의 유형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저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하든지 다른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합니다.

조지훈 위원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주만 위원님!

최주만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유무형 문화재 명인, 장인, 명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한스타일과에서 한 것 같아요.
  우리 전주시 문화유산 보호조례가 2001년도에 2344호로 제정이 되었는데 혹시 국장님! 전주시 문화유산조례에 대해서 읽어보셨나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저는 보기는 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명인·명장·명소 등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맞아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지금 한스타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인·명소는 음식 관련 명인·명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최주만 위원   그러면 명인은 음식만 관련해서 명인 지정을 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예를들어서 도에서 지정한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이나 이런 경우에는 장르가 많잖아요. 연극, 음악, 무용, 공예, 놀이, 음식 등 다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음식관련만 관련조례가 있는 것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전주시 문화유산보호조례로 문화관광과에서 취급을 해야 맞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한지나 한복이나 한옥 등 이쪽 관련 명인·명장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맞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 분야는 별도의 조례나 규정이 없습니다. 그 분야로 해서 가령 청웅에 도 무형문화재 홍춘수씨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든지

최주만 위원   그분은 도 지정이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한지 관련해서는 전라북도에서 그 부분 한 분이에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최주만 위원   어떻게 보면 그쪽도 다 문화예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 이 조례가 의회에서 발의했습니까, 집행부에서 발의했습니까? 전주시 문화유산보호조례가.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이것은 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제정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필요하시다면 과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최주만 위원   예.

○한스타일과장 김신   전주시 문화유산보호조례는 전주시의 문화유산을 보존·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예를들면 국가 무형문화재라든가 도 무형문화재에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호하고 발굴하고 관리를 하자는 취지의 조례 같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조례에 보면 그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제가 알기로는 아직 운영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최주만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저희 과 조례이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시는 무형문화재로 현재 31명이 지정되어 있고 단체로는 하나가 있습니다. 예능분야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판소리 하는 분도 있고 명장분야 13명까지 해서 현재 31명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최주만 위원   전주시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전주시에 지정되어 있는 분들이

최주만 위원   심의 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주시 지정이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현재 31명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문화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 30명과 단체 1개소는 도 지정문화재로 현재 있고, 방금 말씀드린 조례에 의한 것은 문화재가 아니고 문화재보다 하위 개념으로서 문화재의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존의 가치가 있다, 학술적 가치가 있다라고 지정되면 이분들을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요, 대부분 전주시에 모든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도로, 하위 개념보다는 상위 개념으로 신청을 해서 거의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 조례를 세워서 도 지정문화재로 떨어진다거나

최주만 위원   잘 알았고요, 전주가 천년고도 전통문화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도 조례도 살펴봤고 시 조례도 봤는데 이것을 전면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라북도에서 11개 시군에 29종에 60명이 지정이 되었고 국가지정에 7개 군에서 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는 명소, 명인 한 명씩 되어 있죠? 그게 전부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주가 전통의 도시라고 할 때에는 다른 분야는 몰라도 문화 부분은 시 지정자를 그래도 지정을 해 가면서, - 제가 필드에서 그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이번에도 스웨덴인가 권정숙 위원님이 다녀오셨죠. 저도 뉴욕을 작년에 가봤는데 거기에 음식관련 한지, 한식 관련 이런 부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단히 외람되게 안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는 예산을 들여서 힘들게 하는데 앞으로는 안하겠다, 전업을 하겠다.
  물론 이번에 보건소에서 한지로 달력을 한다는 보고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전주가 전통의 도시라고 명명을 할 수 있으려면 이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해서 시 지정 유무형 문화재나 장인, 그리고 도 조례를 살펴보니까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장학금도 줘요. 전수자 장학금까지도.
  그런데 예를들면 그쪽에 종사를 일생동안,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한 사람들도 우리 시에서는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이 없다는 하소연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전반적으로 제 취지는 알았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 도 지정 무형문화재 뿐만이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문화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지정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주만 위원   이것은 조례 개정을 저도 같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센터 있는 곳에 한벽루 식당가들이 있죠. 그쪽에 도로가 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거기 뿐만이 아니고 그 도로가 전체가

최주만 위원   어디까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싸전다리에서 12미터 도로가 납니다. 8미터에서 12미터로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여기서 음식관련해서 한벽루 식당들이 오모가리탕 그렇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최주만 위원   거기가 60년 정도 전통이 있어요. 그런줄 아시죠?
  그런데 그쪽 길을 그 끝까지 넓혀야 되나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전통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로 상으로는 거기도 12미터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거기는 도로과에서 하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그런데 거기를 도로를 안내려면 도시계획선을 변경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싸전다리에서 거기까지는 물론 오래된 상가들이나 개인 주택들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보존 가치가 있는 식당이다, 그리고 중간이 아니고 맨 끝에 더 이상 나갈데가 없거든요. 오모가리 집들 서너집이 있는데 그쪽에 민원도 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 끝에까지는 굳이 12미터로 넓혀가면서, - 거기가 전국적으로도 유명하거든요. 우리 비빔밥 못지 않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아직 진행은 되고 있는게 아니고 일단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최주만 위원   물론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겠는데 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식당은 보존해야 할 필요성은 있겠다는 의견을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지금 한지가 자꾸 멀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지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한지수요처를 홍보하고 한지산업진흥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 전략으로 한지산업 활성화가 얼마만큼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저희들 랜드마크로는 한지 하면 전주, 원주, 안동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한지 하면 전주가 전국적인 랜드마크는 현재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판매나 산업화의 과정은 초기 단계입니다만 현재 저희들하고 홍보를 발을 맞춰가면서 확장해가고 있는 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문종이생산공장이 고급종이를 대량 생산하면서 저가에 판매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지가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다고 보는데 한지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하셔서 지금의 한지보다 고품격적인 한지로 개발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외국도 최주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스웨덴도 방문하고 미국도 방문하고 여러가지 홍보를 하지만 영구보존하는 문서 같은 것은 전주한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품격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한지, 그리고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지를 구분해서 개발하는데 노력을 했으면 하고, 투자 대비해서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도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 한지 수요처 발굴을 위해서 한지 공공소비를 한다든가 일부 유관기관이나 관공서, 신축 공동주택에 한지를 쓰는 것들을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지 종이값도 양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계한지는 그렇습니다만 수록한지는 대비를 하지 못할 정도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저희 시가 가는 방향은 전통적인 수록한지도 보존을 하면서 몇 개 있는 기계한지 업체들도 육성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은 것 하나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전주시의 문서나 자료 같은 것도 한지를 사용해서 대중화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한스타일과장 김신   올해 12월 현재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약 10만 1천매 정도는 인·허가증, 자동차등록증, 표창장 등을 현재 전주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전통문화과장님! 전반기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발언의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시정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오늘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내지 전주시가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중앙정부에 요구도 하고 이명박 정부에 항거도 하고 삭발투쟁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와서 문화경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느낀 것이 전주시 자체의 지역불균형이 너무나 심화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전통문화과장님 무슨동에 사시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송천동에 삽니다.

김명지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데 사시네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할게요. 이석재 전문위원님하고 과장님한테 요구를 하는데 아까 얘기되었던 작은도서관을 명칭만 들으면 동을 모르니까 소재지 동을 써가지고 도서관장한테 요구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한 동에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서 다섯개가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아예 한 군데도 없는 동이 있고, 이렇게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데 8쪽을 보니까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총 사업비가 100억인데 국비 49억, 도비 6억 5천, 시비 44억이라고 하면 국비, 시비가 거의 반절씩 매칭되는 것 같은데 추진사업 23개 사업에서 사업완료가 14개가 되어 있고 사업추진이 9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문화관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지금 문화의집이 있고 문화회관이 있고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을 정의를 해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여기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작지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을 새로 한 번 해보자 하는 것이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자치센터, 문화부가 만들어가지고 시에다 준 것은 문화의 집이고,

김명지 위원   그동안에 문화의 집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프로그램이 중복된다고 해서 너무나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 아시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일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일부가 아니라 굉장히 심화되어가지고 이 부분은 7대때 우리가 분리되기 전에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문화의 집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중복된다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일원화 한다든지 아니면 정확히 분류를 해서 프로그램 구별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문화관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짐작컨대 문화원, 문화의집, 문화회관 다 같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할 프로그램이 그렇게 특별나게 할 프로그램이 없어요. 다 기초적인 문화복지를 받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국이 다르다고해서 행정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전통문화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중복된다고 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고언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문화의집하고 주민자치센터 중복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것을 일원화 해야 된다는 소리는 진작부터 나왔던 소리예요. 제가 문화의집 심의위원이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화관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자료요구를 할게요. 조성지역이 30개 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중되게 선정될 수가 있었는지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이 요구도 했지만 시장 공약사업으로 하고 어쨌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이것을 가급적이면 조정해서 문화의집은 문화의집대로 특화를 해가자, 그리고 문화관도 별개의 특화사업을 해보자는데 목표는 같습니다. 다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은 압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시 전체적으로 부서가 다릅니다만 전 부서에서 용역을 전체를 했습니다. 용역을 전체를 해가지고 전주시 전역을 놓고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제시된 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에 나온 것을 보면 아까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이지만 한 지역에 다섯 곳이 있는 지역이 있고 한 지역에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있다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청소년문화회관 있고 주민자치센터, 문화회관 양쪽에 다 있고 그러는데 송천문화관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데서 동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원 취지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구도심, 농촌지역, 신흥주거지역 등 대형문화시설을 건립하기 어려운 지역에 공공시설 및 유휴지를 활용한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을 조성, - 전주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 모든 것 다 제켜버리고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공공시설 및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전주시 각 동을 면면을 다 살펴보면 공공시설 및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동은 그나마 생활여건이 나은 동이란 말입니다. 공공시설 및 유휴지가 전혀 없는 동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전같이 아중택지개발때만 해도 택지개발 잉여금이 그 지역에만 쓰여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땅도 택지개발 잉여금으로 사버리고 수영장도 택지개발잉여금으로 하고 체련공원도 택지개발잉여금으로 하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바뀌었어요. 도심 전체를 아우르는 택지개발잉여금은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 말고 전주시를 골고루 균형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및 유휴지가 없는 동은 정말로 열악한 그런 동인데 그런 동은 향후에 무슨 계획이 있어가지고 시간상으로 작년이나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 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계획서가 나와줘야 되는데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도 향후 계획은 뭐냐, '09년 사업은 각 부처 공모사업으로 추진' - 나머지 전주시비를 확보를 해서 그런 공공시설 및 유휴지를 확보할 수 있는 소외된 지역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은 소액을 들여서 기존에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최하 2억 내지 3억 정도만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런 공공시설이 있는 지역에 우선 투자가 되었고,

김명지 위원   그러면 단답형으로 짧게 다시 물어볼게요.
  예를들면 송천문화관 어디에다 짓습니까? 짓는 것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아닙니다. 송천2동사무소 자리를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폐동사무소를 활용하는데는 기존에 신축 동사무소에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시설 또한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동사무소를 또 활용하면서 거기에 아까 말한 조지훈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던 호성동 실버마당 그것도 폐동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이고, 대신 신규 동사무소에 어마어마한 시설에 6층짜리로 엘리베이터까지 해가지고 동사무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천동에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건립되는 작은도서관도 다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지원을 해서 공간확보를 허용을 해주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호성동 같은 경우도 주공아파트를 하려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여기서 말한 공공시설 및 유휴지를 확보할 수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많은 돈이 투자되는 지역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기본 목적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작한 동이 다 끝나고 나면 전체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김명지 위원   시작한 동이 다 끝나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지금 진행중인 것이 있으니까요.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지역 형평을 고려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런 여건이 안되는 동은, 그런 소외된 지역은 저는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같이 균등하게 풀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서에, 아까 작은도서관도 질의를 마치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계획서를 보고 내년이 되었든 내후년이 되었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역도 순차적으로 들어오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획서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봐서는 영원히 그런 지역은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편중된 지역사업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여하튼 첫째 원인은 적은 돈으로 우리 시설을 활용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있게 해야 된다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김명지 위원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수가 30개 정도라고 하는데 명칭, 설치지역, 현주소, 운영주체에 대해서 자료 확보해서 제출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제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명지 위원이 초두에 지역 균형개발을 말하면서 전주시 농촌동과 구도심과 아파트 밀집지대 이렇게 세 개의 동그란 축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난번 문화정보 114 용역계획서에 보면 전주시 생활권 문화복지 청소년시설 용역 납품 받았나요? 정태현 과장 시절에 문화정보 114 만들면서 거기다 용역을 주었었는데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위원장 김남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대에 서신 것은 전주시 전체 복지시설하고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하고 청소년시설, - 아까 문화시설은 아파트에 있는 사립문고, 작은생활문화공간, 도서관에서 하는 것 등 총체적으로 해서 열람표를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TFT를 만들어서 우리가 도로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듯이 문화,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이런 것들이 같이 돌아가야 되지 너무나 민선시대 되어 가지고 이게 어떠한 정글의 논리로, -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이 저희 위원회에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줄 때도 보이지않는 손 보다도 예산 우선순위를 배정하는데 있어서 예산심의에서도 편하다 이거죠.
  어차피 복지시설은 복지환경국에서 하니까 예산심의 전까지 전체적으로 빼서 주십시오. 이것도 때로는 용역이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김명지 위원의 말도 상당의 설득력 있는 지역주민의 목소리지 의원님의 목소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한스타일 과장님!
  한옥마을 주차장 조성도 과장님이 관장하고 계시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떻습니까? 한옥마을의 주차장 현황을 보면 실태가 어떻습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현재 한옥마을 주차장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309대 정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소형차 295대, 대형차 14대 해서 309대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고, 이 주차장으로는 현재 있는 관광객이라든가 그 수요에 부족하다 해서 리베라 부근에 한옥마을 주차장 예산을 50억 확보해서 250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시계획 입안 할 때 그런 주차장 계획 같은 것을 사전에 명시하고 그러지 않는가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않는가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저희들이 지구단위 변경 수립할 때 사전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성원기술개발에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해서 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통과를 받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최근에 보면 은행로 주변이라든가 일대에 주차난이 생기고 그로인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필경에는 차없는 거리까지 주민단체, 민간단체로 하여금 그런 부분까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버스 주차장은 어디에 있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기린로변 오목대 밑에 14대 정도가 주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대형버스가 오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곳이 주차장인가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거기는 흰색으로 마킹이 되어 있어서 경찰서하고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고, 저희 상식으로 주차장은 고시화 해가지고 법으로 명시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요, 거기는 일부 정차하는 곳이에요. 단속을 않는 거예요. 서로 협의기관과 함께 편의상 일시적으로 정차하는 곳이지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반드시 이행을 하고 준수해서 무료주차가 있을 수가 있고 유료주차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반드시 그런 개념과 규정은 김신 과장께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는 주차장이 아니고 주정차를 할 수 있는 흰색선입니다.

○한스타일과장 김신   주정차라고 말씀을 하시면 주차 개념으로 보면 주차가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한정적이지 법으로 정한 주차장은 아니다니까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시된 주차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완산경찰서와 교통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거기는 주차장으로 쓰도록 마킹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주차장이 없으니까 편의상 거기를 선을 그어가지고 마킹해서 임시로 쓰는 것이지 도로에다 항구적으로 주차장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쓰고 있다는 그런 실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주차장은 아니다니까요. 편의상 임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시설고시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알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주차장도 부족해서 대형차가 이 부분에 주정차 하지 않고 주변을 상당히 맴돌고 회전하면서 필경은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금년에 전주시 전 지역의 교통위반 사항의 내용을 보니까 꼭 그것은 아니더라도 기린로변이 가장 많은 주정차위반을 했더라고요. 6,693회예요. 한옥마을과 관계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형주차장이 적절하게 대책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 통계 가지고 있습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통계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료 주세요. 위반사항 통계 주세요.
  제 것이 더 진짜고만요. 과장님 것은 복사본이고 내 것은 원본이고만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저희들은 의원님한테 원본을 드리죠.

임병오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전주시에서 가장 많은 주정차 위반이 되는 곳이 기린로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심각한 자료가 입증이 되고 있고 교통위반의 사각지대가 되고 말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대형주차장 대책이나 계획은 전무한 것입니까,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옥마을 주차장 250대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아울렛 매장을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울렛 매장도 만약 매입이 되면 대형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울렛 부지를 보면 소형은 166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형이 들어갔을 때에는 30대 정도 들어가지 않겠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봅시다. 대부분 중대형 차중에서, - 외부차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여기에서 중대형 소형차가 있죠. 한옥마을에 외부 차량이 어느정도 진입하는 것입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진입차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확보된 주차장 수가 309대로 봤을 때 시간별로는 틀리겠습니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차들이 주차하지 않나 제 생각으로는 추정됩니다.

임병오 위원   309대의 주차장은 실제로 어디에 있어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희 문학관에 약 12대 정도, 경기전 주차장에 30대, 전동성당에 31대, 공예품전시관 옆 주차장에 41대, 전통문화센터에 90대, 교동공영주차장에 13대,

임병오 위원   됐어요. 저는 교통영향평가가 적절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통영향평가가 올바르게 되고 적절하게 되고 정당하게 되었다고 보면 오늘의 한옥마을의 주차난은 해결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제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법정 주차면수가 438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309대이니까 130여대가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해서 그쪽에 제시한 주차수요를 보면 84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면수를 2019년까지 약 1,007면 정도 해서 대형 14면, 장애인 포함 16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이 제시한 교평시 유발교통량에 대한 대형 주차장 산정 기준을 저희들이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에 시간대 대형차량의 출입은 평균 2대, 3대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장 많은 대형차량 출입은 11시에서 12시, 오후에는 17시에서 18시, 각각 6대 해서 12대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누적 대형차량 대수를 산정했을 때에는 12대에서 13대, 그리고 행사를 하지않는 일반적인 날 수요예측은 평균값으로 한옥마을내 축제를 하거나 행사시에는, 그리고 수학여행단들이 대규모로 올 때에는 대형차량 대수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접부지 대형 주차장을 확보하는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은 오목대 주변이라든가 중심 주차장에, 기존 주차장에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평에서도 14대로 기준을 저희들한테 줬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이것이 최저치입니까, 최고치입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그때 자기들이 추정해서 제시한 기준입니다.

임병오 위원   행사를 할 때 차가 안올 수도 있고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최저치로 확정 짓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최고치로 확정 짓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제가 알기로는 평균치로 보는 것으로 시간대별, 누적시간대별 등 여러가지를 산정해서 평균 수치를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형주차장은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울렛 쪽에 대형주차장이 일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미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만의 하나라도 기린로에 주차를 하도록 해놓고 불가피한 교통사고가 난다고 하면 한옥마을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그것이 메스컴을 타게 되면 한옥마을 전체에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주로 교통난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교통난이 유발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대책은 전혀 없더라 이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교통영향평가가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했느냐라고 봤을 때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형차 주차장은 대책을 강구하는데 대형차, 말하자면 관광버스 주차장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한옥마을을 브랜드화하고 문화경제를 겸비한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그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만 아울렛 매장을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황이 뭡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주차장에 대한 심각성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옥마을 지리적 위치나 그 쪽의 지형적으로 봤을 때 대형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여지는 없다는 것을 위원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봐와같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울렛 주차장 문제 뿐만 아니라, 저희 파트는 아니지만 대건신협 자리에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이 일부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가능하면 저쪽으로 들어오는 대형차량은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접근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고, 코아 아울렛 자리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추진경위를 보니까 08년 6월에 투융자 심사를 이행했더라고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동의안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부지매입비 추가경정 예산도 확보되었습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25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병오 위원   토지감정평가까지도 했어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지장물 조사까지만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진행이 안되고 지체될수록 우리 한옥마을을 찾는 외지인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해가지고 거의 1조 6,500정도 한옥마을 조성하는데 이미지 훼손을 되고 있다 이말이죠.
  그래서 시급성을 놓고 볼 때 이런 대책을 더 이상 간과하거나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 업무를 보면서부터 언론이나 주위 관광객들에게 주차난에 대해서는 수차례 듣고 있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아울렛 부지의 매입비가 제가 알기에도 100억 이상 투입이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단번에 100억 이상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연차별로 50억씩 세워서 2,3차년으로 매입을 하고, 임시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형편과 관련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치 않는 그러한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대책과 지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차후에 이런 지적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 시급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무엇입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주차장이나 예산확보 하는게 저희 부서의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한옥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되지 말고 실정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고, 의례적이나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성공화 시키는데 있어서 투자대비 성공하는데는 대형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과장 김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가장 우선적으로 한스타일의 세계화라는 사업 내용을 적시를 하셨는데, 제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스타일 뿐만이 아니고 전통문화과도 그렇고 온브랜드 내용도 그렇고 전통문화 해외 마케팅도 그렇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외홍보에 상당히 많은 역량을 쏟고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해외 홍보를 하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이 이후에 성과를 내고 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는 생각은 전주라는, 그리고 전통문화의 중심도시가 되고자 하는 전주가 국내에서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는가, 자리잡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국내에서의 전통문화나 여러가지 내용들을 해외에 쏟아내는 역량들과 비교해 봤을 때 과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스타일과장 김신   한스타일이라는 업무가 중앙정부에서도 문화부에서 자리를 잡고 추진하는 것은 2,3년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시도 그 정도의 역사밖에 없는 초기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스타일 세계화 사업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내 홍보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홍보 마인드를 기반을 닦는 것과 같이 해서, - 한스타일의 목적이 가장 한국적인 전통적인 6개의 컨텐츠를 산업화 할 수 있는 것, 세계화 할 수 있는 것, 생활화 할 수 있는 것 이 세 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화, 생활화는 국내에서 같이 하면서 세계화로 같이 가는 것들이 현재 중앙정부의 정책이고 저희 시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외국에 가서 하는 예산은 몇 십억 예산도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 3억 9천 되는데 그 중에서 국내 것 빼면 3억 정도, - 제가 정확한 자료를 빼지는 않았습니다만, 해외가는 돈이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1억 6,800정도 밖에 안됩니다.

서윤근 위원   해외에서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 그것이 당장에 어떤 성과를 낼 수도 없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자꾸 이렇게 허세라고 할까요, 비판적 표현으로 보자면 전주의 무엇인가가 해외에서도 홍보되고 있고 그래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전시용이고 홍보용 중심으로, 홍보성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의 우려심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산업화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충분하게 전주시가 경쟁력을 가지고 대한민국내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오히려 너무 한단계를 뛰어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외로만 자꾸 치우치고 눈길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심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고, 제 생각에는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것이, - 그 비율을 얘기하자면 60대 40, 30대 70 정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치중하면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예산전용 부분에서 행사운영비가 경상보조로 바뀌었단 말이죠. 특히 한스타일과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항 아닌가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해외 마케팅이나 세계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간다든가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예를들면 홍콩썸머소싱쇼 같은 것이 계획된 경우도 있고 코트라나 그쪽에서 갑자기 저희들하고 같이 행사를 하자 해서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즉 행사운영비로 지출을 하기에는 시기가 쫓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재단이라든가 실질적인 마인드가 있는 단체한테 민경으로 돈을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보통 행사운영비를 조금 더 잡는가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잡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올해 4회 정도 전용을 안했습니다. 꼭 필요한 소요액 만큼만 4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서윤근 위원   전용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그러죠.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회계규칙을 지켜서 해야 하는데 부득이 이런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에 세계화 사업이 5천 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정동중하면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원래 1억 5천인데 올해 예산은 5천 밖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내년에는 해외에 나가는 것은 자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그 부분은 자기만족적 부분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했던 말씀입니다.
  다음 전통문화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전통문화센터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것 같아요.
  전통문화센터는 어쨌든 대표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위탁기관인데 매년 결산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분기마다 받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이 특별한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것은 발견한 적 없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왜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마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주고 정산을 받는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 인상된 이유를 여쭤봐도 되나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나중에 예산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전통문화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한옥마을에 있는 문화시설들이 공동으로 홍보팜플렛을 만들어서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별도로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서윤근 위원   사업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렇죠. 그래서 따로 예산부기를 별도로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거기에 포함을 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후에 예산심의 할테니까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 문화시설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었는데요, 위탁금액이 얼마죠? 문화의 집이 3억 5,720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전에도 제기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진북문화의집부터 삼천문화의집까지 다섯 개인데 2008년도가 7,710, - 여기는 10만 단위까지 다 끊었어요.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5년동안 해가지고 인상된 것이 거의 10% 내외인 것 같습니다. 대략 봤을 때.
  이것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3억 3천을 세워서 3억은 6천만원씩 전부 운영비로 주고 3천만원은 공히 나누어서 특화활동비,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에 그나마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2,72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이 그 정도면 6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인건비다 이렇게 하고 줄 수는 없지만 인건비 성격으로 줬을 때 한사람당, - 문화의 집 한 군데는 3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한사람당 20만원 정도는 올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하에 특별 사업비로 지원을

서윤근 위원   더 급하게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시는가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물론 다른데보다는 어렵습니다. 다만 문화의집이 아까 김명지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문화와 관련되는 시설들이 너무 많아서 일시에 많이 인상해 주기는, 또 개선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단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금년에도 2,720만원 정도만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급여를 어느정도 받는지 아시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알죠.

서윤근 위원   지금은 어느정도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관장들이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 150만원 정도, 그리고 일반 직원들이 문화의 집마다 다 틀립니다. 관장이 자기가 적게 받고 직원들한테 준다고 하면 직원들이 조금 많고, 그렇지 않고 관장이 자기 봉급을 다 받으면 직원들이 작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평균 직원들이 1백 이삼십만원 정도 그래서 통 틀어서 20만원 정도씩만 올려줘도

서윤근 위원   다른 위탁시설은 어느정도죠? 예를들어 전통문화센터의 경우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전통문화센터나 공예품전시관은 사실은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일반 학교나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빈약하고, 조금 우리 문화시설이나 문화의 집보다 많은데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데는 조금 낫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문화시설은 공단 위탁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나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단계적으로 하는데 문화시설들도 공단에 위탁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1차에서는

서윤근 위원   누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것은 기본구상을 기획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처음 단계에서 단계별로 할 때 우리는 2단계나 3단계 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역사박물관과 최명희문학관하고 강암서예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강암서예관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금방 얘기했던 최명희 문학관하고 역사박물관하고 비교했을 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물론 최명희문학관이나 역사박물관도 직접 수익사업이 없는데이니까 운영할 수도 있겠으나 거기는,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지만 종전부터 위탁이

서윤근 위원   소관 부서장님이신데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이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처음 지으면서부터 위탁을 해왔고, 강암서예관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 강암서예관은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문화의 집도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다 조례가 따로 있죠.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왜 그러는가를 묻잖아요. 왜 그렇다고 판단하시는지.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어쨌든 강암서예관과 역사박물관과 최명희문학관의 차이는 강암서예관은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개인이 사재를 일부, 그리고 개인이 소장했던 일부를 기증하면서 뭔가 시민들한테, 또 관광객들한테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었고, 역사박물관이나 최명희문학관은 그 이후에 지어지면서 이런 것들은

서윤근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과 직영과 민간위탁의 관계성이 있나요?
  강암서예관에 직원이 다섯 분이죠? 몇 분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청원경찰이 세 명이 있고, 청소하는 분이 한 분이 있고, 그리고 관장이 한 분 있는데 저쪽 재단

서윤근 위원   정규직 직원은 몇 명이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정규직 직원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원경찰이 세 명 있고, 일용직 청소 하는 분이 한 분 있고.

서윤근 위원   제가 개념이 약해서 그러는데 여기(직원수첩)에 이름이 들어가면 전주시 정규직 직원이 아닌가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정규직 아닌 분이 많죠. 청원경찰도 정규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서윤근 위원   그런가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정확하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정확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이 다섯 분의 직원은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전화번호부에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올라있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직원이어야만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 직원이 아닌 분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렇죠. 그러나 관장 소속은 강암재단

서윤근 위원   여기에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전주시가 직접 예산을 통해서 월급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안들어간 경우도 거기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문위원님 그래요? 여기에 전주시에서 직접 급여를 안주는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이 다섯 분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만드는데는 다릅니다만 이 전화번호부는 어쨌든 전주시와 관련된 사람들이 외부에서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편의상 만든 전화번호부이지 꼭 정규직만 거기다 올린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비정규직이 올라온 것을 못봤거든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다 올라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차이를 못느끼겠는데 굳이, - 제가 민간위탁을 선호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왜 유독 강암서예관만 직영을 하면서 많은 전주시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느냐, 무슨 차이냐를 여쭤보는 것이고, 굳이 입으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떤 판단의 필요성이 없는 판단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원화 할 필요는 있다

서윤근 위원   제가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청원경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모습이 안좋아서 일요일날 제가 갔습니다만 그 안에서 방문객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양말 벗고 바지 걷어 올리고 담배 피우고 있는데 굉장히 모습이 안좋더라고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죄송합니다.

서윤근 위원   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그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문화관광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예술제와 전라예술제를 찾아봤더니 전주예술제는 예총전주지부, 전라예술제는 전북지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없던 예산이 2009년에 5천만원과 8천만원이 섰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전주예술제는 금년에는 행사비를 시에서 지원 안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단오제 문제 때문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그래서 1년간 기합을 주었으니 내년에는 해줘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5천만원 세웠고요, 전라예술제는 각 시군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금년에는 정읍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주 순서가 되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지역축제 난립이나 그런 비판들이 있잖아요. 신청만 하면 지자체에서 예산 다 나온다 이런 것들이고, 수 없이 많은 이런 예술제나 축제에 대해서 전주시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주예술제와 전라예술제 모두가 내년에 다 전주에서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전주예술제야 매년 해왔던 것이니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서윤근 위원   매년 해왔지만 반드시 전주예술제와 전라예술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존재가치가 있냐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존재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예술제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단위로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이고, 전주예술제는 매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계속 존속되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서윤근 위원   다른지역은 보면 통폐합하고 그러던데요? 불필요한 것들은.
  그런 검토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전주예술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습니까?

서윤근 위원   둘 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술인들이 1년동안 그 실력을 연마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경연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같은 예총인데요, 구성은 의원으로 기억하는데, 작년에 사무감사 자료인데요, 예총 전주지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죠? 2002년부터 계속 지원금이 나가다가 2006년, 2007년 해가지고 10년사 발간을 했었고 그것을 사업비로 신청했는데 운영비로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4조를 보면 사업비로만 쓸 수 있는 것이지 운영비로 쓸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그 지적을 했었고 작년 감사때 감사위원장인 김광수 위원께서 다시 보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삭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강안 국장은 알겠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동안에 사업비가 안세워졌죠.

서윤근 위원   지원금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지원금이 금년 한해 없었습니다. 1개월전에 운영비로 해서

서윤근 위원   2008년에 보조가 안됐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총에 이번에 일부 지원해준게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일부 얼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1,100만원입니다.

서윤근 위원   무엇으로 나갔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일반운영비로 나갔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것이 작년 2007년 감사과정에서 문제가 지적이 되어가지고 인정을 하고 집행부에서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2008년에 또 나갔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총 10년사 발간 보조금을 사업비로 책정하지 못하게, - 사용했기 때문에 지적되었던 것이었고, 금년에는 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지원된 거죠.

서윤근 위원   운영비로 지원될 수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정액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디에 근거가 있나요? 근거 한 번 줘보시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서윤근 위원   조례보다 법이 높아서 조례를 무시하고 지원한다 그 얘기인가요?
  근거를 주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근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근거 나오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저도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33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전주 단오제를 비롯해서 축제를 많이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박혜숙 위원   축제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축제야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즐거움을 주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면 많이 해야되겠죠.

박혜숙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견해와 과장님 생각이 차이가 있는데요, 축제 가지수를 많이 늘려놓고 예산낭비 및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맛축제를 비롯해서 전주시민들이나 타지에서 오신 분들, 부산에서 오신 분들, 익산에서 오신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전주음식이 왜 이럴까 실망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맛축제를 하는 이유가 '전주' 하면 '맛' 했었는데 그 명성이 자꾸 퇴색해가지고 그래서 전주 천년맛잔치를 계기로 해서 옛날의 맛을 제대로 내보고 음식점을 명소화해서 관광산업화 해서 경제적 효과를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전주의 맛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우리시 간부들이나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공무원, 단체 모두가 합심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지 이 행사로 인해서 개선해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본위원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것이 행사만 계속적으로 해가지고는 항상 질타를 받는 일회성 행사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행사를, - 날짜도 보니까 거의가 비슷해요. 맛축제만 11월달에 있는데 11월달에 하는 맛축제도 5월에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전체적인 행사를 묶어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전주시 예산으로 봤을 때에는 함평 세계나비축제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또 예산의 차이가 있다라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함평세계나비축제와 곤충엑스포를 올해 10회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10회까지 하기까지는 집행부 노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담당자분이 논문까지 발표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고, 그래서 우리 전주시도 항상 일회성 행사만 하고 있다고 시민들한테 질타만 받을 것이 아니라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행사를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서를 별도로 둬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노력하고 체계적으로 엮어가는 행사가 되어야지 전주시에서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10년 아니라 20년이 넘어도 항상 일회성 행사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특단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맞습니다. 축제를 일회성 축제가 아니려면 그것을 1년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상설적인 어떤 기구에서 축제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님 생각과 똑같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축제 관련해서 질타에 관하여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지 축제를 전체적으로 못하게 하고 전주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전체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큰 변화의 틀을 주셔야 되고, 전라북도에서도 맛축제가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것이 우리 전주시 맛축제 하고 나서 며칠만에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한 3일만에 한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는 가요제까지 실시했는데 전라북도 맛축제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 맛축제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저희 축제가 훨씬 나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라북도 축제를 하기 전에 전주시에 무슨 역할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없었습니다. 전주시 업체들은 많이 참여를 했죠.

박혜숙 위원   전주시 맛축제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대로 거의 참여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박혜숙 위원   그랬을 때 전주시를 홍보하고 전주시의 역할을 그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홍보는 있겠죠.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전주의 천년맛잔치 행사가 있는데 왜 맛축제라는 이름으로 하는지 보도가 나와서 확인해본 결과 저희 풍남 문화법인에서도 행사 주관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것 같고, 작년만해도 시군 향토음식점 품평회 수준이었었는데 갑작스럽게 금년에 맛축제라고 잔치하고 축제하고 글자차이 조금만 나도록 해가지고 저희 자체도 헷갈리고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라북도에서 그런 축제를 한다는 것은 전주시에 배려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과감히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를 별도로 둬서 전체 전주시의 축제를 한데 묶어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만이 타 시도에 전주시를 더 알릴수도 있고 전북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깃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계속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의 더 많은 행사를 개입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연계성을 가지고.
  그것을 감안하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내년 계획은 체계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지금 큰 굵직굵직한 행사는 문화관광과 문화행사계에서 팀이 만들어져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체 몇 개의 행사를 아울러서 하나의 행사로 그 전에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각각 행사의 성격에 정체성이 없다는 논란이 있어서 다시 행사마다 나눠져가지고 치뤄지고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행사가 나눠지다보니까 오히려 시장님이 굉장히 말을 듣고 있어요. 민선이다 보니까 표관리 한다, 예산낭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전주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어느 개인의 것으로 더 뒷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체계적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생각은 어떠한 변화를 원하시는 것인지

박혜숙 위원   변화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함께 묶어서 대대적으로 하라고요. 전주시 행사만 거의 한 달 걸러 있잖아요. 한 달에도 몇 건씩 있는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축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도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같이 엮여서 전주시의 큰 행사까지도 묻혀서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위원님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각 국별로 하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행사가 나눠지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전체적인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관련되어 있는 축제만이라도 함께 묶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검토가 아니라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앞으로 축제에 대해서 전주시민 축제위원회를 행정에서, - 지금 각 조직위원회별로 행사를 치르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차원에서 전주시민 축제위원회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행정에서 지도감독하에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각 조직위원회별로 축제를 진행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정 차원에서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국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나 건의를 하셔야 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사무감사에서는 어려운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음식도 전주가 전라남도에 뒤진다, 한정식에 한해서는.
  지금 전주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비빔밥 밖에 없는데 사실 비빔밥도 여기에 와서 식당마다 맛이 틀리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그게 무슨 비빔밥이냐 이런 평을 하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주비빔밥의 특화를 해야돼요. 그것을 행정에서 해서 각 비빔밥 취급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노력도 하고 시연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특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전주가 음식의 고장이다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지금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론적인 것은 영양이나 성분의 분석이나 통계적인 것이지 전통의 내려온 맛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전통음식을 하실 줄 아는 장인정신이 있으신 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에게 전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바뀌어질 수는 없지만 앞으로 방향설정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론적인 것은 맛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향성분이나 웰빙 등등 하지만 절대 맛하고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그분들이라야만이,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절의 음식이 반드시 동반되지 않으면 음식발전이 없다, 왜냐하면 그 계절에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그 음식을 만들었을 때 제대로 음식 맛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방향의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한성호텔 대수선비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법적 근거를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비 8천하고, 도비 8천하고, 자부담 1억 6천 해서 3억 2천 사업이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박혜숙 위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에 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자간에 조건부 협약 내용을 보니까, 12번을 한 번 보시죠. 12번을 보면 공사시행시 바이전주 상품 및 전주한지 제품 등 지역업체 생산 물품 사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임병오 위원   이것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시죠. 제안설명 없이 단답형으로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자기가 당초 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고 했을 때 저희 담당계장이 의견을 주었습니다.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중저가 호텔로서 효용가치가 있을까, 새로운 리모델링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문을 해줬는데요, 저희가 인테리어라든지 한지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로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안내데스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등 여러가지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께서 그것을 많이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한지를 사용토록 권장을 했는데 담당 계장이 한지라고 하면 전주한지로 당연히 알아들었어야 할 것을 그냥 한지만 쓰면 되는 것으로 그분은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박혜숙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시면서 그때 현장확인 한 결과에 의하면 그분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고, 다른 이유 하나는 다른 업체와의

임병오 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도 중요한데 과장님도 알고 그 정황은 저도 아니까 단답형으로 12항에 공사시행시 바이전주 상품 및 전주한지 제품 등 지역업체 생산품 사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조건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이행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것은 보조금이 나갈 때에는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된 상황에 따라서 돈이 나가게 되거든요. 처음에 전체적으로 1억 6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임병오 위원   제가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12번의 내용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러니까 그 공문이 나갔을 당시에는 이미 완성단계, 물품을 사가지고 있었던 단계였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미 그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이 조건부 양해서를 만들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것은 보조금 지급할 때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 일시를 보면, - 서로 혼돈하지 않기를 바라고, 보조금 지급전에 이런 양해 각서 내지 협의서를 이행하고 그랬잖아요. 돈 주고 나중에 이것 만들었어요? 작성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돈 나가면서 저희가 조건을 제시한 것이죠.

임병오 위원   그러죠. 이것은 조건부예요. 다시 말하면 자부담 1억 6천하고 시비 8천하고 도비 8천을 조성을 해서 중저가 숙박업 호텔의 대수선비로 하겠다는 교부금 신청이잖아요.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임병오 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 이것이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직인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아무래도 지역의 경제사정이나, 특히 바이전주 상품에 대해서 인지도 있고 브랜드화 시키고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 과장님도 그러거니와 시장님께서도 이왕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브랜드화 되어 있는 바이전주 상품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옳고 좋지 않겠느냐 해서 조건부 제시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시죠. 전체 3억 2천 예산 중에서 우리 시비가 8천만원, 도비가 8천만원, 개인 자산이 1억 6천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바이전주 상품을 이용해주면 좋겠다라는 교부조건을 달았고요, 2년정도 되면 퇴색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확실하게 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확실하게 하기 위한 답변서였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임병오 위원   제품은 뭡니까? '제품 등'이라고 했는데, 한지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여러가지 물품이 있지 않겠어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내지 바이전주를 구두로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권장을 했지 않습니까.
  일명 제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명시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를들면 한지등을 쓴다라든지

임병오 위원   한지는 그렇다고 치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치약, 칫솔 등 생활용품까지도

임병오 위원   혹시 바이전주에 그런 상품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바이전주 우수상품은 29개가 지정되어 있고, 바이전주라는 것은 전주에서 생산되는 것을 많이 이용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전주 우수상품은 시장님께서 별도로 29군데 기업체를 선정한 것이고 바이전주에서 생산한 것은

임병오 위원   여하튼 개인적인 사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약속은 이행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어떤 약속 말입니까?

임병오 위원   전주한지를 조건으로 명시했는데 대수선비 사업에 시행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지금 현재는 다른 한지를 썼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약속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렇다고 비정상적이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위반한 것은 사실이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죠.

임병오 위원   나는 과장님의 견해가 그러기 때문에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싶고, 어떻게 유치원생도 이것을 보면서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가급적이면, 통상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료로, 공문으로, 더군다나 과장님 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주시장님의 명으로, 직인으로 반드시 전주한지, 지역업체 생산 물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력하게 명기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주한지는 시공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현재는 안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내용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위원님! 넓게는 전라북도 전주시이지 않습니까. 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해는 가요.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이나 사안의 정확성을 놓고 볼 때 전주한지를 안썼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이행 여부에 있어서는 이것이 옳았느냐 그렀느냐 그 분리를 놓고 보면 결코 이것이 정당하거나 옳은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옳다 그르다를 판단을 못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섞여 있고

임병오 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이런 것을 명시할 때에는, 협의서 작성하고 조성할 때에는 과장님처럼 편하게 얘기하려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보세요. 교부금 조건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상식으로는 조건부라는 것이 그렇게 조건을 안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러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논리에 의해서 세우는 것을 어떻게 통제를

임병오 위원   그것은 사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여기에 조건부로 시민의 조성된 혈세로서 귀중하게 써야 된다, 그러니 조건으로 해서 이 돈을 주는 것이니까 그 약속을 이행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틀린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틀린 얘기도 아니고 꼭 맞다고도 볼 수 없고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이 그러시면 국장님한테 여쭤볼 수 밖에 없는데, 감사라는 것이 사후 대책을 한 번 해보자고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러니까 2년 후에 교체시에 전주한지를 사용토록 거기서 협조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믿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하여튼 이것 약속 위반이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약속 위반이라고는 단정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제 3자한테 이것을 판단을 요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래주시면 저희도

임병오 위원   제 주장은 이러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위원장님한테 자문을 받아보시면

임병오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우리가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으로 해야지 과장님! 너무나 귀중한 시간에 저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저희가 잘했다고 우기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2년내에 교체시에 전주한지를 사용토록 약속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임병오 위원   현 상황을 가지고 논의하는데, 저 이해한다니까요. 다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조건부 이행각서가 유명무실해도, 용두사미가 돼도 괜찮냐, 사후에 이런 유사한 일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게 해도 된다는 논조와 근거를 마련하면 안된다 이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래서 1번에서 12번까지는 당연히 해야할 사항이고, 최고 마지막의 항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주 상품을 이용해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과장님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건부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하는 것은 법 집행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지 과장님 막무가내 그러시면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내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행이 안되었다고 그러면 환수조치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분명히 양자간에 약속이행이 안되는 것은 그 약속이 파행된 것이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반상식의 법입니다.
  내가 거기까지는 논하지 않을테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고맙습니다.

임병오 위원   한가지 더 하고 결론 짓겠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 개장했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임병오 위원   이후의 상황을 보셨습니까? 고객이나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상황들이?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40실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차고, 평일날도 60내지는 70% 정도는 찬다고 들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고객들이 한옥마을 거치고, 구도심과 전주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하나의 요건 내지 조건이 될 만큼 그런 것들이 조성이 되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임병오 위원   저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과 관련해서 적은 돈이 아니고 자부담 포함해서 3억 2천인데 이것 명시적으로 공개입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것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임병오 위원   수의계약 보다도 공개입찰 했다고 보면 적어도 어떤 경쟁력을 갖추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민경이거든요. 경상적 보조금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6군데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8천만원이 간 것이거든요. 저희가 돈을 주면 거기에서 사업주가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고 경쟁입찰이고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임병오 위원   과장님!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줘야, - 제가 이것을 당돌하게 단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제도 그랬지만 내가 머리를 쓱쓱 긁으면서 좀 더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너무나 유연하게 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지나치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최소한 수의계약 보다는 제한입찰이라도 했어야 된다. 공개입찰은 못할지라도 제한입찰은 했었어야죠.
  예를들어 우리가 하수도 할 때 몇 천만원 짜리 하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도 하고 공개입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여예산이 꼭 있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그것을 다시 조성해서 현안사업을 집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집행되고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주지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고 보면 최소한의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입찰대상이 아니거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돈으로 줘버리는 것이니까 개인 사업자가 그 돈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든 별도로 입찰을 보든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임병오 위원   예를들어 과장님의 개인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러한 태도와 관념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제가 감독관이라고 하면 설령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 보조금에 대해서 저도 잘 알아요. 예를들어 재래시장 보조금, 구도심 활성화 보조금 등 이런 것도 제한적으로 경쟁을 붙이고 있거든요. 경쟁을 붙이는 것은 상품에 대한 브랜드, 예산관련 문제 등 이런 것들과 토탈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것은 전주시 행정의 살림에 최소한의 의식이 있다면 그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공개입찰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제한적 입찰이라도 했다고 보면 최소한의 예산은 절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보고 있는데 다시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산을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저희가 진달하는 과정일 뿐이지 예산을 직접 집행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지도감독 책임은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왜 12번 지도감독 안했습니까? 한지쓰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왜 지도감독을 안했느냐고요.
  그렇게 추가 왔다갔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앞으로, - 저는 과장님이 업무에 능력이 있고 엘리트다운 실력도 있고 충분한 여지성이 있는 공무원상이라고 보는데 본위원한테 그러한 난감한 인상을 주면 향후 서로간에 입장이 곤란하리라고 봅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답변을 못하는 것은 본위원의 주장이 틀리지 않다는 것으로 인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있죠? 자부담의 사실 관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명실상부하게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자부담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요?

임병오 위원   예,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지도감독이 있었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저희가 정산을 받는데 당초 계획은 1억 6천을 자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꼭 사업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더욱더 유감스럽고요, 설계변경 없이 자부담이 더 늘어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개인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별로 논란이 없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적도 없었고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다만 한지 가지고 의원님께서

임병오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정말 이것은 정당하고 너무 잘했다, 지극히 이런 사업은 앞으로 수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몇 년간은 전주시내에 3개 정도는 더 증가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때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때는 사전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 미리 지역상품을 살 수 있도록 미리 귀뜸도 해주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부담은 통장에 입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자부담은 자기 통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 다음에 정산할 때에

임병오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답변을 못하는 것을 보면 전혀 숙지가 안되어 있고 대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예가 있는데 자부담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 이종호 회장 관련 부서에서 고발해가지고 10개월간 수감된 사실이 있죠?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잘 모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신문에 나고 방송도 나왔는데 모른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위원님! 잘 좀 봐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봐드리기는 하는데 다음에라도 이런 일을 할 때 챙깁시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사전에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위원장님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고언기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구입한 6개 문화시설에 대해서 유물보관 활용프로그램에 대해서인데 전통문화센터에는 모란 병풍이 경업당에 3천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빠져버렸어요. 내가 관계 계장하고 확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신명춘 계장한테 물어보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저도 금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견해의 차이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을 꼭 유물이라고 하신다면 유물에 포함하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그것이 기증된 물품이다, 그래서 그것은 기증예술품 관리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 관리카드에 분명하게 등재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기증한 것이 아니라 돈 3천만원 주고 샀어요. 기증과 3천만원은 큰 차이가 있으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런데 알아보니까 우진문화공간에서

김남규 위원   이천량씨 그림이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왜 그것이 빠졌을까 해서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정확하게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증물품이 되었든 우리 시가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보관을 잘 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료요구를 한 것이고, 한옥체험관에도 황옥 선생님의 7천만원어치의 물건을 2003년도 6월에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보관상태가 그냥 방에 방치되어 있는데 사실 이 유물도 인사동으로 가면 몇 십억짜리 유산인데 싸게 구입한 거예요. 생활문화유산 자산이거든요. 30년만 넘어도 근대문화유산인데 이런 문화시설들에서 기증물품이 되었든 이런 것에 대한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체계화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역사박물관에는 6,850점의 유물이 있습니다.
  제가 안동에 국학연구원을 가니까 거기는 다 분류를 해서 문화재로 만들 것은 문화재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류작업이 안되어 있어요. 어느 수장고에 있지 이 가치에 대해서 도록을 만든다든지 해서 공개해서 같이 대여하고 서로 보고 전시하고 이런 것인데 우리 유물들은 꽁꽁 숨어있다 이거죠. 우리 시에서 산 유물은 어느 학교에다 전시도 할 수 있고 어느 프로그램때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제가 갈 때마다 느낍니다. 그런것들이 수장고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의 집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과 연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7천만원대입니다. 이제까지는 복권기금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복권기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상비가 거의 80% 이상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올 예산에도 여전히 진행이 되지않고 작년 수준인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조금전에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은 일시에 변화를 많이 주기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한번에 많이 증액하기는 어렵고 작년 추경에 2,72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 왜냐하면 그것은 위탁을 할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명분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명분을 만들어서 한사람당 가급적이면 20만원 정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세워서 줬고, 내년에도 그 정도는 우선 한 6개월 정도는 반영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전통문화과 용역사업 중에서 한옥마을 관광자원화 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 연구는 어디에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5대문화관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요 전주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문화원이 한옥마을하고 조금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관광자원화라고 하는 것이 5대문화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할 것이냐 그것을

김남규 위원   그러면 5대 문화시설이라고 그래야지 한옥마을이 들어가니까 조금 전문성이 있는데인데 사업명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관광과장님!
  가벼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전주시 문화관광 지도에 대해서 있는데 지도가 최근 4,5년간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해도 다섯 종을 했는데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는 주제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한옥마을 관광지도가 있고, 맛축제에서 나오는 맛여행 관광 음식점 위주의 지도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전주관광지도가 있고, 한옥마을내에 주차장과 시설이용과 문화시설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관광지도라는 것은 서비스이지만 체류를 오래 하라고 하고 한 시설이라도 더 돌아보게 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빠진 것이 있어요. 관광 쇼핑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빠졌다고 시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서 무엇을 사려고 하는데 시가 인증해주는 팔데가 없어요. 맛집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예품전시라든지 관광특산품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결국은 관광객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가게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서비스만 했지 거둬들이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고, 문화시설을 봤더니 휴관일이 안나와 있어요. 휴관일을 꼭 넣어줘야 돼요. 우리가 월요일날 휴관하잖아요. 특히 수학여행 관광지도까지 골고루 있잖습니까.
  관광을 체계화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한옥마을에 이 정도의 투자를 하고 많은 관광홍보를 했다면 이제는 거둬들이는 시기다, 터닝포인트 지점에 왔다고 봅니다.
  관광지도도 누가 했는가 기획사가 다 다르고 컨셉이 없어요. 그래서 컨셉을 시에서 다 주어가지고 선별한다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것도 아름답고 보는 사람에게 구매력을 끌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지도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배부처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태가 달라진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공예품 전시관이라든지 쇼핑 등은 한옥마을 지도 만들때에 고려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일본인들이 한국의 김치를 좋아해가지고 이마트에 가서 김치를 많이 사가는 것을 봤고, 또는 계절에 따라서 젓갈집도 집어 넣을 수 있고, 특히 발효식품에 대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은 관심이 많은데, 청국장, 된장, 간장 등 음식점 말고도 남부시장 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들고 사갈수 있도록 해서 전주에 수익을 떨어뜨리는 단계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관광지도속에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쇼핑을 원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소핑 투어를 할 수 있는 지도를 전문화 시키자는 의견입니다. 이제는 체험하는 시기에서 수입을 거두자는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기획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김남규 위원   대사습 놀이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전국에 판소리 경연대회가 어느정도나 있는가 혹시 파악은 잘 안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크게 보성하고 전주가, - 그래도 전주 대사습놀이가 제일 큰 규모로

김남규 위원   목포도 있고 찾아보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권위가 높은 것이 대통령상을 타는데는 전주 뿐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권위는 높아지면서 어떤 말하기 따분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자료 제출해서 보성 것도 갖다 드렸지만 보성군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축제위원회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아주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요.
  심사규정도 우리는 자의적으로 되어 있어요. 34회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심사규정 해가지고 그 대회때마다 달라요. 그런데 보성같은 경우는 아예 확정을 지어가지고 경연의 방법, 심사위원의 심사규정, 또 심사위원을 뽑는 자격요건, 심사위원들이 뭉쳐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심사위원들이 어디에 편중되었냐면 소리꾼에만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별로 달라요. 김현수 바디, 동편제, 서편제 등등. - 판소리는 얼굴을 알기 때문에 그냥 줘요. 천막쳐놓고 미술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근친성이 많다, 자기 제자들로 족보가 쭉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보성대회 간다든지 목포대회 가버리지 대사습을 외면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의 자격을 글로벌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많은 국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만들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심사위원 구성과 위촉의 방법, 점수의 비율,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무엇무엇을 어겼을 때에는 향후에 이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못나오는 강제조항까지 다 있죠? 아까 읽어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우리도 지금 대사습놀이가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객관적인 지침, -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규정을 더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거론할 수가 없지만 바디별로, 대학교수들, 평론가도 들어가야 하고, 심사위원의 경력들도 다 써가지고 이분이 어디 대회에 가서 자기 제자가 왔을 때에는 못들어가게 그러거든요. 제척사유가 있어야 해요. 전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도 들어가고 한국어학과 교수도 들어가고 다른 대학도 들어가고 그래야 하는데 교수들은 하나도 못들어가게 해놔버렸어요. 대학쪽에서 창구는 하나도 없어요. 맹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나 예술계통하고 포럼을 해가지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 대통령상인 큰 대회, 국창대회에 너무나 심사규정이 약해요. 심지어 제가 말할수는 없는데 몇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제보가 많아요. 이렇게 하다가는 앞으로 3년만 있으면 대사습은 다른 대회에 추월당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잘하고 있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 용의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2007년도에 심사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죠. 그래서 금년에는 이사장께서 굳은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정밀하게 출연자와 친인척인 심사위원들은 빼고 절차를 밟아서 금년에 정성을 모아서 심열을 기울여서 선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부작용없이 진행을 해왔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했던 바와 같은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 할 때 권고를 한다라든지 해서 시의원님이라든지 시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서 같이 논의해보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적개편을 통해서 개혁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는 조례는 수준이 높으니까 지침과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의 기준을 보면 거의 90% 이상 시비잖습니까. 예전에 이것을 건들지 못했던 것은 모 방송사라는 거대한 공룡이 있었기 때문에 못건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많이 해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소리는 사실 곡소리 나는 김영창 같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무대나 음향시설이 좋아야 하는데 분위기 연출이 하나도 안나요. 실내체육관이라는 아주 산만한데에서 한다 이말이죠.
  그래서 공연의 장소를 아주 기품있는 소리문화의 전당 정도로 이제는 음향시설이 좋은 곳에서 했을 때 대사습놀이가, - 결국 MBC가 되었든 KBS가 되었든 JTV가 되었든 방송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텐데 이런 전달이 안되고 이런데에 대해서 우리 시는 한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경연대회에서 장원을 받은 사람은 지적저작권이 있어서 소리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 등 이런 것까지 연구할 때가 되었어요. 세계문화유산의 중심지역이 사실은 동편제와 서편제인데 소리를 가지고 전주시는 아직도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리축제와 연계를 하든지 그래서 크게 국악섹션과 판소리섹션과 소리축제를 하든지 해서 개선을 해야 할 때가 되었어요.
  장소 문제는 사실 즉답은 힘들겠지만 좋은 공연장소가 있는데 왜 실내체육관만 굳이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모 방송사에서 다섯시간동안 생방송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실내체육관은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공연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때만 되면 사람 참여시키려고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리문화의 전당으로 옮겼을 때 관람자들이 적을 것 같고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네요.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음향시설이 중요한 소리로 가야 할 때가 있고 농악처럼 실외에서 해야 할 때가 있고 그러는데 분야가 몇 개 분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9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농악은 금년에는 덕진공원에서 했고

김남규 위원   농악, 무용, 기악, 시조, 민요, 가야금, 판소리, 궁도 이런 것이 있는데 실내에서 해야 할 부분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판소리, 무용, 기악, 시조, 민요 등 이런 것은 다 실내에서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배치가 다르겠지만 소리문화의 전당으로 해가지고 농악 부분은 소리문화의 전당 밖에서 한다든지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관객수가 줄고 있어요. 관객수가 4년전부터 현격히 줄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는 관객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으로 보려고 하지 거기를 안가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방치하냐 이거죠. MBC가 할 때에는 우리가 개입하기가 힘들었는데 이것 이제 고쳐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개선안에 대해서 각 학교에 있는 아홉개 분야의, - 궁도를 뺀다고 해도 여덟개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해서 만들때가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의지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보존회와 협의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보존회하고는 안돼요. 보존회가 문제가 있어요. 대학교가 있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악학과가 있는 곳이 전라북도 밖에 없어요. 특성화된 학교가. 우석대학교가 있고, 원대가 있고, 전북대 있고, 남원쪽에 있고, 전남대학교에 있고, 이렇게 판소리 문화는 호남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학인당 문제 하겠습니다. 학인당 자료 받았죠? 제가 드릴까요?
  학인당이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8호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김남규 위원   전주시 한옥마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김남규 위원   그 가치를 말하면 삼성 이병철이가 학인당을 용인 에버랜드로 사가지고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3년을 그 집을 꼬득였지만 종가집 어른이 거부해서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귀중한 문화재인줄은 알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학인당을 도비, 시비 해서 4억을 주었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1억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김남규 위원   그 사유는 여기에 써 있으니까 그렇고, 앞으로 학인당은 내년정도 이 사업이 완공되면 공개를 할 예정이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김남규 위원   집안 내부가 아주 문화재급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봤습니다.

김남규 위원   공연공간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가정집에서 공연공간은 학인당 하나 뿐이 없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김남규 위원   여기가 판소리가 시작되었던데에요. 그래서 실내에 조명이 필요한 것 같고 밖에 화장실이 없어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 화장실도 필요하고 돌담도 필요하고 꽃담도 필요하고 할일이 많은데 돈을 1억을 불용처리할 단계가 되었죠?
  이렇게 돈이 왔는데도 1억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설계 전과정에서 전문적으로 갈등의 구조는 있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것을 처리할 수 있었을텐데 방치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1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 집은 돈이 더 필요하다고 시장님 앞으로 탄원서 택배가 왔어요. 우리 의원들 앞으로.
  저는 이 주장이 조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억은 물리적 시간상으로 불용처리 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향후에 시비는 제가 봤을 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전체 예산이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 해서 4억 예산을 가지고 07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설계가 되고 지침대로 해줬으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했죠. 저희도 시비 2억을 내면서 남기려고 하거나 학인당에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설계하면서 자꾸 다른 변형된, 더 잘해보겠다라는 생각하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면적이 늘어나고 다른 사업이 들어가고, - 문화재 사업이 참 힘든 사업입니다. 도의 문화재 검토를 받아야 되지 보완요구 하면 보완해서 올라가야되지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그런것이 있으니까 공공쪽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공적자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역으로 생각해요. 과장님 얘기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앞으로 향후에도 돈이 들어가죠? 시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렇습니다.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이 반환되더라도 내내야 내년, 내후년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자기네들이 요청을 안하더라도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할 것입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2년전에 이미 2007년도 예산에 들어가서 2008년도 오면서 거의 1년 6개월을 낭비를 했는데 그 전에 시의회가 되었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작업좀 했다 하면 충분히 이 일은 해결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돈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막바지까지 온 것에 대해서 양측에 대해서, 소유자와 위원회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 결과물은 결국 행정이 시간낭비한 것이 되어 버렸잖아요. 나중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한옥마을의 대표 가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김남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한스타일 사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분야별로 비빔밥이면 비빔밥, 한지면 한지 그렇게 하시지 말고 통합적으로 전주시를 홍보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홍보 안된 곳이 많아요.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대한민국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국가도 전주시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비빔밥, 한지, 한식, 소리 등 이렇게 묶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외 마케팅 전략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모두가 시정발전을 위하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들이며, 63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24일 월요일 10시에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전통문화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