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덕진구청·농업기술센터·전통문화국

일 시 : 2008년 11월 24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권정숙   지금부터 2008년도 완산구청, 덕진구청의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완산·덕진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희망찬 설계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금년도 모든 업무와 사업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완산구청, 덕진구청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여 시민을 위한 구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구청장의 증인선서와 인사말씀, 간부소개를 받고, 이어서 양 구청장으로부터 각각의 2008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후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양 구청 일괄하여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완산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완산구청
  구청장 진철하
  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덕진구청
  구청장 최강우
  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위원장대리 권정숙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진철하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전주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완산구는 2008년도 구정방침을 시민과 함께 활기넘치는 완산으로 설정하고 시민이 체감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열린 행정, 알찬 복지 구현, 지역개발과 전주경제 키우기에 전 청원이 모든 노력을 다해 왔으나 만족하지 못한 부분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하게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하여 시민이 더욱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다음 덕진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강우   덕진구청장 최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해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권정숙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덕진구는 경제로 힘차게 커가는 밝고 아름다운 아트폴리스 전주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450여 공무원들이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경제키우기,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건전문화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달 남짓 남은 기간동안 주요 시책에 대해서도 덕진구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구정에 반영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완산구청장 진철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강우   덕진구청장 최강우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완산구청, 덕진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체 업무에 걸쳐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핵심 사항을 요약하여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도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주요 핵심만을 명쾌하게 답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노래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이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질책이라기 보다는 요새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가정이나 서비스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성매매 단속에 관련해서 피해다니는 여성들이 노래방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소식 들으셨나요?
  자료에 보면 단속 건수가 많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단속도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아직은 접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실제 노래연습장 같은 곳을 다녀보면 옛날에 비해서 법이 강화되고 이래가지고 본인한테도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본인들이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다가 단속에 적발이 될 때에는 본인한테도 그런 강화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잘 모르겠고, 저희가 주로 단속하는 행태가 저희는 어떤 사법권이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저희 자체만으로는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응을 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 이러므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주로 단속하는 것이 경찰들이나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단속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고, 또 경찰들이 주로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사법권, 조사권을 가지고 행사했을 때 저희한테 조사결과를 통보를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상 사무감사때마다 일관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노래방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화장실에서 조차도 그런 문제성이 제기들이 되어가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가정에까지 이르게 되고 가정파탄까지도 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항상 경찰에 의존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도 양 구청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머리를 짜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강력한 단속도 첫째 필요하고 새로운 대책도 모색해서 정말 노래방이라고 하면 어린아이에서 노약자까지 이용을 하는데 건전한 노래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경제교통과장님!
  17페이지 재래시장 상품권 1억 4,500만원이 과년도 것입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2008년도 금년도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과년도에는 얼마 정도 판매했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작년에요?

임병오 위원   예.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작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담당 과장이 아니었었는데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1년에 한 번 정례회 하는데 감사 자료로 그런 것은 충실히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적어도 대차대조표는 준비 않더라도 이런 소소한 문제까지 자료화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미처 못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상품권 판매하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전북은행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임병오 위원   전에는 어디에서 했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전에는 새마을금고에서 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료를 보니까 상인들이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환급할 때 그 전에보다도 현재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새마을금고에서 할 때에는 직원들이 와서 회수해갔나봐요. 돈도 그 자리에서 환급을 해주고. 그러니까 노점상인이나 소규모 상가에서는 상당히 그것이 친숙되어 있고 유익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전북은행으로 오면서 그것이 장사가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두장 가지고 가면 불편함도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 앞뒤가 안맞아 가지고 상품권을 고객으로부터 물건과 함께 사고파는데 있어서 크나큰 장애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 본 예가 있으신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 사항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알고 있는데 대책이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시청과 구청의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주로 이런 사항을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일선에서 직접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새마을금고에서 전북은행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상품권을 구청에서 판매하고 홍보하는 일도 그 전에는 새마을금고에서 했을 때에는 쉽게 말하면 외상으로 갖다가 팔아주고 나중에 돈 갚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전북은행에서는 그런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직접 우리가 갖다 판매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도 은행에 가면 순번을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새마을금고에서 했을 때에는 그런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숙지하고 알고 계셨으면 시 간부 정책협의회에 그런 점을 건의한 적 있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건의 보다는 대화로 업무상 그런 관계는 얘기 한 적은

임병오 위원   공식적으로 문건화 하지는 않았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한가지 더 지적하면,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이 새마을금고를 할 때에는 소액대출 같은 것을 저리융자로 잘 해줬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고객이 아니니까 그런 점이 소홀해 졌나 봐요.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재래시장 형편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런 점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와 협의도 하고 전북은행측과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점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기왕에 재래시장 업무를 총괄하고 관장하고 계시니까 좀 더 재래시장 상인들, 그리고 고객들이 불편없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대형마트와 대응해서 이런 문제까지도 신경을 쓴다고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위원님 말씀 인식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과년도 것이 통계가 있을텐데,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런 것은 몇 년도 것도 아닌데 전년도 것에 대해 통계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작년도 것의 통계를 찾았는데요, 1억 1천만원 판매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주지하고 싶은 내용은 뭔고니 완산구가 재래시장 상인회가 등록된 곳이 남부시장, 풍남문 상인회, 버드나무 상인회, 중앙상가 상인회, 동문상인회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임병오 위원   완산구 지금 현재 인구는 대략 35만 2,400명이고 세대별을 보면 12만 2,925세대거든요.
  인구 현황 자료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으면 있다고 하셔야 돼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35만 2,400명이고, 12만 2,925세대입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고니 세대수 인구에 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 내용과 실적이 현저하게 기대에 못미친다 이말이죠.
  이런 것으로 봐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임한다면 지금도 어려운 재래시장 정책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관련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구청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홍보하고 실지로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 동에 활용하는 자생단체라든가 소속 공무원이라든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 시민에게 홍보는 최대한 하고는 있습니다만 직접 판매까지 이르게 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적은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홍보해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상품권 판매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마지막 건의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솔직히 인지하시고 그렇게 말씀이 계시니까 더 질문하지는 않겠고, 다만 한 마디 더 촉구한다고 보면 이런 일들이 구청하고 본청하고 관계를 그쪽에 이유를 대서 떠넘기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런 문제들이 통과의례가 되어서는 안되겠고 한계가 있다는 그런 것은 재래시장 정책이 그마만큼 문제가 있고 아직도 그에 접근하는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런 문제가 좀 더 호전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부터 정리를 해보자고요. 재래시장이 맞습니까, 전통시장이 맞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과거에 재래시장으로 명명을 하다가 지금은 전통시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중앙부처에서부터 전통시장으로 명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최주만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나 시민들이 똑같이 재래시장이라고 하지 말고 전통시장으로 명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매곡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벽시장이 전주시내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된 것으로, 과장님도 한 번쯤은 가보셨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최주만 위원   저도 구경삼아서 새벽 5시쯤 가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남부시장 매출의 상당한 부분이 새벽 두세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삶의 현장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냄새도 물씬 나고 그런 모습을 본 위원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입장은 매곡교 좌안도로에서 상행위를 단속하는 입장이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단속은 하죠.

최주만 위원   요즘에 단속을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어떠한 입장이에요? 거기를 하지 말라는 입장입니까? 구청의 방침이 있을텐데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하지 말라는 방침은 아니고 시민이 보도를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차량이 통행하는데 크게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그곳의 지리적, 물리적 여건상 인도나 차량통행에 방해가 확실히 됩니다. 거기가 편도 2차선이죠. 그런데 한 차선 정도는 거의 점유를 하고 인도도 거의 통행을 못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디선가는 해야 되겠다, 무조건 단속을 할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 새벽시장을 해야 되겠다, 동남부권쪽에 시장이 아주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통계 수치는 아닙니다만 남부시장 매출의 반절 정도가 새벽 두 세시간에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품도 굉장히 싸더라고요.
  거기서 상업을 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외지 사람들이 완주군 일대에서 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점상 연합회에서 다수가 나가서 거기서 새벽에, - 안에서 장사가 안되니까 밖에서 새벽시장을 하고 낮에는 다시 자기 점포로 돌아오는 모습이거든요.
  거기가 새벽 4시, 5시부터 시작해서 7,8시면 끝나는데 그 정도면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활성화 차원에서, - 요즘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활성화 차원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그 대안으로, 아까 임병오 위원께서 완산구에 대해서 전통시장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남부시장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본위원이 알기로 상가 번영회, 풍남문 상인회, 노점상 연합회, 그리고 최근 발족한 매사모라고 있어요. 과장님 들어보셨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는데 전부다 자기 입장만 피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남부시장을 간혹 들러봅니다. 그러면 풍남문 상인회 쪽에서는 풍남문 위주쪽으로 주차장 내지는 모든 영업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는 것 같고, - 물론 본인의 입장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 노점상 연합회는, - 정말 최고 열악한 사람들이 노점상 연합회거든요. 상가 번영회는 자기 건물이라도 가지고 있고 법인도 등록되어 있어가지고 같이 협동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노점상 점포가 남부시장에 몇개나 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189개 같습니다.

최주만 위원   과장님 그쪽으로 언제 가셨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노점상 상설 가설점포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주만 위원   노점상은 가에 점포 1.5평씩 쭉 있는데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189개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보면 싸전다리 입구와 매곡교 입구 그쪽은 그런대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 가운데는 비어있고 그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 계약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임대료는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임대료는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자기들끼리 권리금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그분들이 남부시장 내에서도 제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인데 우리 행정에서 예를들어서 시내버스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잠을 못이룰 정도래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분들은 몇 십년 동안, 그때 88 올림픽 이후로, - 제가 1호에서부터 쭉 면담을 해봤습니다.
  면담을 해보면 계약을 해놓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 그래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굉장히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실무 계장하고 저하고 통화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계약에는 별 문제가 없겠다, 그러나 이동을 해야 된다, - 금년 봄에 가운데로 뭉치려고 한 계획이 있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최주만 위원   그러다가 그것이 무산되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최주만 위원   쉬운 얘기로 이사를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분들은 잠을 못이룰 정도로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계약이 되는 것인지 철거를 시키는 것인지.
  일전에 과장님 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부시장에 시내버스를 넣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구청장님 혹시 아십니까?

○완산구청장 진철하   예.

최주만 위원   그러다가 결국은 무산되고 시내버스 운행을 안했습니다. 운행을 안한 것은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좌안도로에 시내버스가 현재 운행되고 있고 풍남문 그 길로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과거 몇 십년 전에는 남부시장에 시내버스가 운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가 1.5평 정도 밖에 안되는데 상가에서 앞에다 디스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다 치워라 하고 비치파라솔 몇 백개를 걷어간 적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3만원 내지 4만원이 큰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것 폐기처분 하느라고 돈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시내버스 운행을 안하니까 다시 파라솔을 새로 다 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큰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새벽시장이라든지.
  새벽시장은 고무풍선처럼 이쪽에서 많이 죄면 저쪽 어디론가 갑니다. 아까 말한대로 매곡교 상인회, 상가 번영회, 노점상 연합회, 풍남문 연합회 전부다 자기쪽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객관성 있게 대안을 보면, 2,3년 전에 새마을시장이라고 있었어요. 남부시장 상가 2층에 새마을시장이 있어서 거기서 전주시민들도 구매를 하고, 각 식당가에서 도매로 주문을 하고 가고, 이렇게 해서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인가 거기가 없어졌는데 본위원은 천변 주차장으로 옮기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변주차장 일부를 허용을 해서 새벽시장이 거기서 이루어지도록.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천변주차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천변으로 가서 거기에 거의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최주만 위원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최주만 위원   검토를 과장님이 한 번 해주시고, 새마을시장 2층은 어떻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새마을시장 2층에도 진즉부터 몇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요, 거기를 들어가서 장사 하기를 꺼려합니다.
  새마을시장으로 보내게 되면 그 공백에 다시 노점상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최주만 위원   단속을 적극적으로 매곡교에서는, - 그러니까 구청에서 홍보를 잘 해야죠. 여기는 단속을 확실히 하겠다, 그리고 무슨 인센티브를 적용을 시켜줘야죠.
  상가번영회에서는 어떻게 원하고 있냐면 2층 새마을시장, - 그러니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나가서 장사 하지말고 안에 들어와서 같이 번영하자 그런 취지이고, 노점상 연합회는 하루에 만원, 2만원 팔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새벽을 나가서 장사를 하고 쉬었다가 다시 자기 1.5평 되는 가게에 와서 영업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2층 새마을시장이나 천변 주차장이나 둘 중에 했으면 좋겠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안나가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계약 사항을 상가 하시는 분들이 좌불안석이 안되도록 마음에 힘든 부분을, 즉 '언제까지 이것을 해주겠습니다'하고, - 보니까 실무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계약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그것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쯤 나가셔서 '여러분들 장사하시는데 염려가 없습니다', - 무료로 하다 보니까 언제 쫓아내려나, 매곡교 쪽으로 나가서 해보니까 또 언제 쫓아내려나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의 고통을 전주시나 시민들이나 같이 분담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저희가 노점상이 노점을 하는데 그렇게 불안감까지 줘가면서 계약에 대해서 느꼈다고 하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는 노점상이 189개소가 있는데 중간쯤에서 영업이 안된다고 포기를 하고 문을 닫은 상태에서 새로운 노점상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매곡교 쪽으로 있는 사람들을 저쪽으로 이사를 가면 그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교통이 상당히 원활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권유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싫다고 해서 바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너무나 상세하게 잘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단체가 있어가지고 예를들어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상가를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은 다 철거해서 시내버스를 운행을 시켜라 하는 생각이고,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곡교쪽에 노점상이 있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을 전부 철수시켜가지고 새마을시장 안으로나 이렇게 해달라 하는데 현재 가설점포가 있고 거기에도 노점상이 있고, 상가에서 내놓은 물건 하며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했지만 새마을시장으로 옮기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최주만 위원   잘 알겠는데, 그러면 결론은 새벽시장을 운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새벽시장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시까지 허용을 해주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지켜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를 너무나 차지해서 사람이 통행을 할 수가 없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인도를 점유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인도도 아주 스페이스가 좁아서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나 전주시에서 해야 될 일은 이기적인 생각들을 그분 속에서도 가지고 계시는데 6동까지 해서 상가가 몇 호나 되는지 아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제 생각은 한 200여 상가가 될까요. 400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노점상 183호가 봉고찻집이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전체적인 의견을 많이 아우르더라고요. 그런데 400여개 상가하고 200여개 노점상 연합회는 이 노점상 연합회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풍남문 상인회는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대건신협 주차장, 그리고 6동 이쪽 매곡교 주변에는 그 안쪽에, 송약국 옆에 이 부분, 또 매곡교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도 아침에 방해만 되고 있지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해서 최근 발족이 되었잖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구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래서 결론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새벽시장은 어떠한 형태로든 어디서든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임병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최주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매곡교 일원과 천변 도로에서 새벽에 노점상이 행해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소규모이니까 괜찮은데 지금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거든요.
  본래 거기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노점상은 허용구역이 있고 잠정허용구역이 있잖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매곡교 일원과 그쪽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곳은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허용된 곳입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래 지침을 만들때 구청에서 만들죠? 예를들어서 삼익수영장 같은데는 잠정허용구역, 어디는 어떻고 그런 자료 있죠?
  의원이 질문한다고 해서 막연히 얘기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매곡교는 놔두고 천변은 하게 되어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거기까지 포함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매곡교는 허용구역이고 천변도 허용구역입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임병오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거기까지 허용구역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 자료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허용구역이 어디어디냐는 거요?

임병오 위원   예. 그 자료 맞습니까? 전주천 좌안도로에 노점상을 허용하게 되어 있느냐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저희가 허용하는 구역은 중앙시장, 매곡교 및 전주천 좌안도로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허용시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새벽 4시에서 오전 8시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잠정 지침을 결정을 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8시 넘은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넘은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해서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때부터 러시아워도 되고 해서

임병오 위원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통제가 안되고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통제는 아주 잘된다고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8시까지 허용을 하니까 그 시간 이후로는 거기서 좌판을 벌리지 마라, 계속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허용을 못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도 계도를 하고 있고

임병오 위원   언제부터 계도를 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했죠.

임병오 위원   그 자료 없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언제부터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라

임병오 위원   구청이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친숙하게 편안하게 하고 있지만 그런 제도가 좀 더 체계화되지 못하면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 보다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남부시장 전체가 통제불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심도있게 대책을 세워 보시고, 조금전 최주만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있었던대로 협의부서와 협의해가지고, - 거기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첫째, 교통난 문제, 그리고 남부시장과 갈등 문제, 그리고 주민들이 새벽잠을 자지 못하는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대충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부서와 협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노점상 상설시장 있죠? 88올림픽때 가설점포 만든 것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임병오 위원   거기가 입주하고 입주하지 않은 공실하고 몇 대 몇입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계약해서 입주해 있는 곳이 129개소로 현재 되어 있고

임병오 위원   토탈이 189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60개가 비어 있네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새로 입주를 안시키고 있죠?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간에서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매곡교쪽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그쪽을 철거를 하고 점차적으로는 가설점포를 계약하지 않는 빈 점포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그것을 철거해서 시내버스도 다니고

임병오 위원   그거에요, 의도가. 내가 물어본 것이 의도가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두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저쪽에 단속하는 분들을 이쪽으로 입실을 시키겠다, 그리고 더 물어보니까 비어있는 곳은 나중에 시내버스가 다니게끔 만들겠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 이유는 뭡니까? 계속 비어있으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제가 입주를 어디로 시키겠다는 말씀은 안드렸고요, 점포가

임병오 위원   그러면 입주할 사람이 없어서 안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입주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공실로 놔두고 나중에 철거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민간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애당초에 가설점포를 할 때 그 목적이 그동안에 그 당시에 노점상을 하던 사람들을 다 못하게 하면서 그분들을 이쪽에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생기는 노점상을 여기다 수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언젠가는 그곳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회복해서 시내버스도 다니고 차가 원활하게

임병오 위원   거기 있어보세요. 그냥 대책없이 무지하게 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대책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무슨 대책을 말씀하십니까?

임병오 위원   제가 무슨 대책이 있냐고 물어봐야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러니까 현재 점포에서 노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장사가 안된다고 나가버리는 사람, 빈 점포를 계속해서 노점상을 거기다가 수용을 해야되냐

임병오 위원   빈 점포는 놔두고 거기에 입점해서 영업하는 분들이 항구적으로 계속 한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현재 입점해 있는 사람들요?

임병오 위원   예.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특별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임병오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니까요. 대책이 없다고 그러고, 나중에 빈 곳은 철거하고 버스를 다니게끔 한다고 하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대책이 없다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책임성 있게 얘기를 하셔야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러니까 현재 거기에 입주를 해서 영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계속해서 계약해서 연장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넘어가고,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면, 광주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광주가 교각을 세워가지고 점포를 뒤로 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도로가 넓어지잖아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노점상은 어떤 법으로도 가능하지않을 거예요. 세계적인 추세예요. 노점상을 아주 없앨수는 없어요. 그것을 오히려 질서정연하고 통제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지 과장님처럼 대책없이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는 안되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연구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노점상을 관리하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교각을 세워가지고 그쪽으로 조금 물려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죠. 그런데 하천관리부서나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덕진구청 전해성 과장님!
  양 구청이 똑같아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똑같은데 하나 빠졌어요. 과장님! 그것이 뭐죠? 완산구청에는 있는데 덕진구청이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쪽수도 완산구청은 21쪽이고 덕진구청은 20쪽이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제가 완산 보고하시는 것 들으니까 고용촉진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것을 안집어넣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인데도 빠져 있더라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자료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해성 과장님 같이 꼼꼼하신 과장님이 왜 이런 것을 빠뜨리셨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항목을 줄이다 보니까 그게 저희 입장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인데요, 말씀하시면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실제 고용촉진훈련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덕진구도 이상없이 진행이 되겠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저희도 하고 있어요. 금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63명이 신청을 했었고요, 그 중에 39명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21명이 이수를 했고, 현재 13명이 훈련중입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지원을 했고요.

김명지 위원   다음부터는 이 부분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완산 정봉철 과장님!
  방금 김명지 위원님께서 질문드린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덕진은 자료가 없고 완산은 자료가 나와서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10% 들어가고 국비 80% 해서 대략 1억 가까운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적을 보면 수료인원을 따졌을 때 디자인 9, 용접 배관이 10, 통신업 2, 인터넷 7이고, 이 중에 다섯, 하나, 하나, 다섯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서윤근 위원   일단 수료인원에 비했을 때 자격증 취득자가 상당히, - 용접 배관 같은 경우는 열 명이 수료했는데 자격증 취득자가 한 명이에요. 그리고 취업자 수까지 하면 더 떨어지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억지로 수료를 한 분들이 자격증을 못따고 취업까지 연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행정에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훈련 직종이 배관, 실내디자인, 간호조무, 통신설비, 인터넷 이것이 과연 적정한가. 그러니까 충분하게 고용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이며, 자격증을 따서 취업까지 연결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유용한 직종들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나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이 사항은 훈련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도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에 대해서는 현재 훈련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끝났고요.

서윤근 위원   수료인원을 놓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교육중은 빼고 말씀드렸고요. 용접배관이 열 명이 수료했는데 자격취득은 한 분이에요. 공부 열심히 안했다고 질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니까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이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이것이 실업자를 구제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본인이 의지를 갖고 훈련에 임해야 되는데 의지가 약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서윤근 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 결정을 하죠? 어쨌든 이것의 실무 집행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어째서 그런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국비도 많고 도비도 많고 시비는 10% 정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서윤근 위원   시 사업으로 궁극적으로 집행은 시에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정권이 시한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훈련기관을 선정해서

서윤근 위원   이참에 도와 협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아예 이 사업을 도에 넘기든지. 감사는 시에서 받는데 직종 결정은 도에서 한다는 것이 맞지 않지 않아요?

○완산구청장 진철하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 알지만 국비가 80% 지원되고 도·시비가 10% 지원되는데 대개 이럴 때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오니까 그 테두리내에서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떤 자율권을 줄 수 있도록 이것은 대책을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완산구청장 진철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하나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청장님께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조직 및 업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어떤 부서 어떤 직원분이 어떤 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그런데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이 차이가 나는게 덕진은 굉장히 세세하게 담당 업무내용을 기재를 하고 있고 완산은 굉장히 단순명쾌하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혹시 완산구에서 일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업무를 시민들께 알리지 말라하는 그런 방향과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완산구청장 진철하   그런 것은 없고요, 업그레이드 하도록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덕진구 같은 경우는 공장 관련해서도 세세하게 '공장지도 및 실태조사, 무허가 공장 단속, 공장 등록 및 설립신고' 등 업무가 세세하게 되어 있어서 시민 입장에서도 그렇게 제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서 바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완산구 같은 경우는 담당 업무가 'LP가스 공장' 이것으로 끝나 있어요.
  분명히 여러가지 일을 할텐데 이것만을 봤을 때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완산구청장 진철하   공장의 경우에는 덕진하고 완산하고 비교가 됩니다.

서윤근 위원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세히 되어 있어야 전화를 돌릴 때에도 쉬울 것이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홍보 차원도

○완산구청장 진철하   그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덕진구 전해성 과장님!
  농·축산물 유통단속 추진상황 관련해서 구하고 시에서도 단속반이 있나요? 단속 업무를 실행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구청 단독으로 하는 곳도 있고 합동단속을 하는데 거기는 시도 들어가고

서윤근 위원   주로는 구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아니요. 이 부분은 합동단속이 주죠. 회수는 저희 구 단독으로 하는 것이 많은데 중요도로 봐서는 합동단속이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도 있고, 소비자단체도 들어가고 시청직원도 들어가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효과도 있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 지적들이 꼭 전주 뿐만이 아닌 것입니다만 단속에도 실적을 떠나서 단속 이후에 솜방망이 처벌 등 그런 지적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민사회내에서요.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영업폐쇄조치는 AI 관련해서만 10건이라는 말씀이시죠? 19쪽에 있는 산닭집 폐쇄요.
  영업정지가 과징금 553만원에 두 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표시사항 위반, 즉 거짓표시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렇죠. 표시를 안했거나 거짓으로 했거나.

서윤근 위원   영업정지가 몇 일, 몇 주 정도 되는 거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법령 말씀하시죠?

서윤근 위원   예, 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요,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산 쇠고기를 개방하면서 많이 강화된 것이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인데 두 건이 단속이 되었단 말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이 어떻게 되었냐 그 말이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자료좀 찾겠습니다.
  두 건이 과징금 부과된 것이 등급 표시를 안해서 된 것인데요.

서윤근 위원   두 건 다 그런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그런데 업소나 이런 것은 우리 홀더에 있어가지고

서윤근 위원   업소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런데 이 경우에 법령에 보면 구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기간이나 이런 것이 별표로 되어 있어요. 기준에 맞추어서 부과를 한 것인데 이것이 경중에 따라서 아주 세밀하게 수십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처분한 것이고요 저희가 임의로 가격을 산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방금 말씀중에 두 건이 뭐라고 하셨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표시사항 미표시, - 등급 표시를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반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나요?
  뉴질랜드산을 가져와서 장수산이라고 속여서 단속된 것 있지 않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원산지를 허위표시했다는 얘기죠?

서윤근 위원   그것이 언론에 난 것인데 이 두 건에 안들어가 있나요?

○위원장대리 권정숙   서윤근 위원님 말씀은 음식점 말씀하신 것인가요?

서윤근 위원   예, 음식점.

○위원장대리 권정숙   여기는 음식점은 안올라온 것 같은데요.

서윤근 위원   여기는 음식점이 아닌가요? 유통업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가 있어요. 문화경제과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서윤근 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에는 없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유통이나 소매, 판매 등 그것이 들어가 있는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대개 보면 원산지 관련해가지고는 환경청소과에 대부분이 포함이 되고, 저희 문화경제과는 조그마한 소규모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위반을 해서 단속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라도 공고가 되거나 공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거기를 다시 안가거나 할 것 아니겠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정보공개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서윤근 위원   그런 정보를 누가 어떻게 압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가끔 그런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업종에 대해서, 예를들면 당구장 업체 현황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데에 공고를 하려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가 임의로 하기는 어렵죠. 예를들면 청소년 성범죄자는 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근거가 있으면 저희도 하겠지만 구청에서 그것을 임의로 하기는 개인정보 보호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저희가 공개법에 의해서 공개 하지 말라는 것 외에는 공개를 합니다.

서윤근 위원   공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아니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개인신상, 예를들어서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은 공개를 못하고 업소상호, 위반내용은 할 수도 있죠.

서윤근 위원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소한 제가 봐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처벌이라기 보다는 시민입장에서는 그곳이 어디이며 무엇을 위반해서,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겠구나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 해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말씀하신대로 금전적인 부담보다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신용이 중요하니까 그것이 공개가 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니까 심리적으로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 마찬가지인데요, 공공근로사업이 미집행액이 커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지금 4사분기가 진행중이에요. 4분의 1은 돈이 남아야 맞죠.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양 구청장님께 건의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전통시장의 문제점을 너무 단조롭게 접근한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연령층이 거의 연로하신 분들 외에는 젊은층이 이용을 안하는 것이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면 젊은층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방안을 행정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하시고, 각 전주시내에 있는 시에서 지정하는 모범업소에 계신 분들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예를들어서 물품을 구매를 하면 우리 시에서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안을 양 구청장님께서 구상을 하셔가지고 본청에 건의를 하시는 방법, - 소매로 해봐야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많은 양을 구매를 해야 전통시장 계시는 분들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지 상품권 판매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개인한테 상품권 판매 강요하는 것도,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판매를 해야 효율도 있고 서로 그러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원산지 표시제도 정말로 원산지 표시제를 잘 지키는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구청에서 연말되면 포상을 하신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말씀 드립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오늘의 감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내용 모두를 63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농업과학기술 보급 및 특화된 농업구현으로 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우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마찬가지로 먼저 증인선서, 관계관의 인사말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그리고 감사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관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노학기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인사말씀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노학기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해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내용을 정리해서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핵심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론적인 부분 몇 가지만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 중에 전주시에 도농 복합동이 어디어디인줄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12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12개 동을 불러 주실 수 있으면 불러 주시고, 아니면 지금 바로 뒤에서 준비되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동안 다른 부서 업무보고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예전에 농업경영사업소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로까지 바뀌어 왔는데 도농 복합동에 돌아가야 될, 농촌동에 돌아가야 될 여러가지 사업계획들이 너무나 한정적인 동으로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저희 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규모도 적고 가지수는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농촌동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행정 쪽에서나 건설부서 쪽에서 농촌주거환경개선이나 이런 쪽에는 치우쳐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삼천 친환경농업단지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 저는 장동이라는데를 가보지 않아서 정확히 위치도 잘 모르겠고 그러는데 장동 정보화마을도 그렇고 예산투입이 11쪽을 보니까 장동에 건강장수마을 육성 해가지고 장동 부동 교육장 증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계속해서 해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농업기술센터로 바뀌기 전부터 계속해서 같은 동 농촌동이 반복되면서 예산투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제가 알고 있기로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장수마을이나 이것은 중앙의 시책사업이거든요. 그것은 농촌동에 공모를 해서 마을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그렇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김명지 위원   덧붙여서 작년인가 삼천동에 있는 마을에 참게농법을 한다고 해서 대단위 홍보가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가 간략하게 말씀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당초 16농가가 참여해가지고 2005년도 8월달에 참게농법에 의한 친환경인증을 15농가가 받아서 해 오다가

김명지 위원   지금 남아있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당초 작목반 대표 김종목씨가 혼자 2.2ha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김명지 위원   잠깐만요. 15농가가 신청해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지금 남아있는 농가가 1농가라고 하면 그 이유는 뭐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 농법으로 하면서 그 농법 자체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홍보도 안되어가지고 특별하게 판로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농업인들이 그것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리고 그때 투여된 국가 예산이나 시비 내지 국비는 다 예산낭비한 폭밖에 안되는데 15개 농가에 1농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5년도부터면 벼농사는 1년작으로 하고 참게도 1년안에 다 키워져가지고 상품가치가 있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검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점검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 이번에 보니까 이제는 우렁이라고 바뀌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중간점검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번에 우렁이 친환경농업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될 자신이 있으신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삼천천 수질보호를 위해서 하는 시범단지 말고도 우렁이 농법은 농민회에서 주관하는 친환경 단지에 200ha 정도가 그 농법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때 참게농법을 했던 지역에 이번에 우렁이농법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 지역이 아닙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에 이렇게 많은, - 12개 지역에 도농 복합동에 있는데 왜 이쪽으로만 한정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것은 삼천천 수질보호용으로 우리 시의 계획과 연계해가지고 그쪽에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농약하고 비료를 못쓰게 되니까 삼천천에 인접해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단지를 지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삼천천 말고도 전주천 내려가는데도 많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삼천천만 수질개선을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단지 몇 군데를 놓고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게 너무나 편중되게 국가 예산 내지는 시비가 집중 투자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마다 삼천지역 농민, 친환경 농업단지 등등 계속해서 연이어서 오는데 이것은 과감히 중도에 다른지역으로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중간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사업 같으면 중단을 해주셔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시비, 농협, 자부담이면 사실은 전체 1억 5,800만원에서 자부담이 5,900이고 1억이 시비 내지 농협에서 들어가는 돈인데 이것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혜성으로 발전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엄밀히 자세히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 재배가 잘 되어가지고 판로도 있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범위 제2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자료를 오늘 덕진구청에 꼭 좀 넣어주세요. 왜그러냐면 전신인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이중에 한 동이 빠져가지고 아직까지도 덕진구청에는 이 중에 한 동이 빠져 있다고요. 도농 복합동으로. 그것을 농업경영사업소에서 빼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저희들이 한 것으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지 위원   그것은 지난 얘기니까, 농업경영사업소에서 뺐어요. 빠뜨린 이유도 너무나 웃지 못할 이유로 빠뜨려가지고 담당 덕진구청에서 도농 복합동에 대해서 정확히 실태를 모르고 있으니까 담당자께서는 이것을 팩스로 보내주시고, 이 이후에는 12개 동 중에 한 동이라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특화작목이 있는데 복숭아하고 배하고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몇 년째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복숭아는 10회째 금년에 했고 배는 9회차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행사 사업비 조성은 어떻게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일부 시비하고 농협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체 총 사업비가 4,500만원 가지고 하는가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료 낼 때에는 이것 힘든 것 아니니까 자체 사업비 얼마 하고 시비 지원금 얼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앞으로 재원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것을 하면서 장단점 평가가 있어야 할텐데요, 그런 평가가 있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추진위원회별로 행사를 치른 뒤에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 한 번 해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복숭아 직거래장터 운영은 평가분석 결과 참여한 농가들 호응은 아주 좋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철저한 품질관리가 우선 필요하다, 거기에 출하되는 복숭아나 배들이 눈속임을 할 수 있고 같이 안좋은 과일들을 섞어서 파는 경우는

임병오 위원   그런 점도 중요한데요, 이것을 브랜드화 시킨다니까 예를들어서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더라도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고 우수상품이 될 수 있느냐 이 점을 여쭤보는 건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 내지 대책이 있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저희들이 자체 브랜드 개발한 것은 2006년도에 복숭아 중에 '소리꼴 복숭아' 브랜드를 개발을 했고, 2007년도에는 배에 대해서 '그리운이'라고 해가지고 브랜드 개발을 해서 전체 농가중에 80% 정도가 그것을 활용을 하고, 소비자들도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배 하면 예를들어서 롯데백화점이나 그런 대형마트에 납품된 사례나 내용들이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배도 으뜸배 영농조합에서 일부 납품이 되는데요, 우리 브랜드로 납품되는게 아니고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체 박스를 제작해가지고 생산된 과일만 자기들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원산지 표시 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원산지표시는 박스에 되어 있는데 롯데백화점 자체 박스를 제작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실사례가 있는가요? 롯데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으뜸배 영농조합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배 하면 흔히들 나주배를 알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나주배 못지 않게 어떤 상품화 되고 브랜드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요, 출하량이나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한정되어 있습니다. 배 같은 경우는 연간 5천톤 정도.

임병오 위원   당도나 품질 같은 것도 나주에 비해서 결코 뒤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행사는 양일간 하나요 당일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하루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배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복숭아는 이틀을 했고 배는 하루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복숭아 행사할 때 보면 날이 뜨거울 때 일정을 잡아서 하더라고요. 이틀 한 것 같으면 오후쯤이나 예를들어서 해가 떨어질 무렵에 오히려 여가를 즐기고 더위를 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이나 고객들이 와가지고 밤에도 상품구매를 할 수 있도록, - 낮에 하니까 별로 사람이 안오는 것 같아요. 예를들어서 주말 행사 일정을 잡는다든가, 하기야 공무원 사회이니까 평일에 잡는 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토요일날 잡아서 일요일까지 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의례적이기 보다도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혜택이 되고 시민들한테 홍보와 함께 사랑받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복숭아 직거래 장터 같은 경우도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다음에는 실내 행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여러가지 효율성을 위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위원장대리 권정숙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6페이지 관련이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H 청소년 교육은 몇 명이나 받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4H 청소년 교육은 주로 학생 4H에 대한 교육입니다.

박혜숙 위원   몇 명 정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학생 4H 회원이 516명인데요, 저희들이 교육한 것은 21회 정도 했거든요. 금년에 학교 순회하면서도 하고 집합교육도 해가지고 한 500여명 정도를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작년 행정감사때 자료를 보면 4H 회원이 활동 관련되는 분들은 15명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회원은 900여명 되는데요.
  그런데 21회 정도 교육할 정도로 성과가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어떤 효과보다도 학생 4H 교육은 우리 농업의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참여율이 몇 명 정도나 참여가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학교 순회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많은 인원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농업고등학교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것 안가리고 학교별로 4H회가 조직되어 있는데가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때 자료에 의해서 보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기금은 조례에 목적사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영농후계자 육성지원사업, 각종 행사, 장학금지원 등 이런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조례개정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조례개정은 않고 현재 조례에 목적 사업들이 다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후원회 기금조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작년 감사자료를 보면 지금 1억원이 넘는 돈이 은행에서 자고 있다,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장학금 기금이나 4H 행사 교육 지원에 활용해서 쓰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조례개정도 안하시고 계속 편리대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83년도부터 조성된 4H 후원회 기금이 원금이 1억 4,800만원을 시금고인 전북은행에 5.05%로 적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간 이자가 6백 내지 7백 만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사업들은 그 발생된 이자액만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 목적사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하신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자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계속 은행에다 묶어두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죠. 꼭 필요한 경우 원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 1억 4,80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원금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발생된 이자 육 칠백만원 정도 하고, 전년도 이월액 합치면 약 1천여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회원은 9백여명이 되는데 현재 활동하는 회원은 15명에 불과하다고 작년에 센터장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학생 4H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16명 정도 있고

박혜숙 위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영농 4H가 16명 있습니다. 젊은층들. - 합쳐서 4H 연합회인데 영농 4H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학생 4H는 학생들 스스로 활동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래 농업세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교육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시상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상은 어떤 분들을 시상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영농 4H나 학생 4H 중에서 활동을 잘 하시는 회원들에 대해서 연말에 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4H가 현실에 맞지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4H는 필요하죠. 과거부터 오래 되었지만 앞으로도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작년에 답변하신 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올해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차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작년에 답변하신 분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4H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고, 과거 새마을운동 이전부터 농촌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었던 사항인데 현 시점에서 볼 때 필요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의 인력도 고령화되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젊은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사업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않고 회원에 명단만 넣고 있는데 그게 문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어떤 회원 말씀이십니까?

박혜숙 위원   4H 회원이 전체적인 숫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없다는 것이죠. 회원숫자만 많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4H 연맹

박혜숙 위원   연맹 숫자는 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4H 연맹은 150명 정도 되고 4H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학생 4H는 516명입니다. 현재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 4H 회원이 어떤 활동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기금이 자고있는데 기금활용을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제 판단으로는 기금이 1억 4,800이 적립되어 있는데 시에서 출연을 더 많이 해가지고 2억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발생된 이자가 연간 1천만원 정도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발생된 이자가 700이라고 하면, 내년도에 장학금을 대폭 높였거든요. 일반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요. 그래서 600만원으로 했는데 장학금 주다보면 다른 사업은 일절 못하니까 기금은 더 많이 적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장학금이 몇 명이나 나가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니까요.
  예를들어 300만원이라고 하면 10만원씩 30명을 줄 수가 있고, 600만원이다면 20명씩, 30명씩 줄 수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4H 회원들이 도시 학생들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도시 학생들이죠.

박혜숙 위원   보통 몇 % 정도가 있어요? 도시와 농촌을 비교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도시 학생이 10% 내지 20% 정도

박혜숙 위원   4H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예산이 그동안 자고 있는 것이 활용이 안되고 있고, 이자수익을 가지고 장학금이나 시상 이런데에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것 보다는 다른 활동 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4H 관련한 예산을 얼마나 올리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기금 적립에 1천만원 올렸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됐고, 내년도 예산도 1,150만원 정도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현 시대에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해 나가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국가적으로 보면 2007년도 12월 21일자로 4H 활동 지원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난립해 있는 4H 단체들을 통합해서 한 개 단체로 통일을 해서 4H 활동을 효율적으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자 법이 다시 제정이 되었거든요.
  이 4H 활동은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박혜숙 위원   다행이네요. 통합적으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이 분리되어가지고 활동도 없이 회원 숫자만 늘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성이 있어요.
  다행히 지원법이 제정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감사자료 12쪽에 농업인 복지증진이라는 제목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선진지 견학가는 것이 복지증진 차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복지증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교육 목적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교육 목적도 있지만

서윤근 위원   교육 목적보다 복지증진 차원이 더 강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강하다는 얘기보다는 농사철이 끝난 뒤에 위로 차원도 있고, 새로운 기술, 품종을 배운다는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제목이 복지증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증진의 목적이 더 크다고 해석이 되잖아요. 자료상에 의하면.
  여기서 농업인단체 연합회 해외연수라고 하는 표현으로 15명 3천만원 하나 있는데 그 외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표현된 것은 해외는 아닌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국내 벤치마킹입니다.

서윤근 위원   어디로 주로 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품목별로 달라서 예를들면 딸기 하면 어느 농가가 잘하는지 미리 선정을 해가지고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농업인단체 연수 관련해서 예산심의할 때 자그마하게 논란이 되었던 것이 있었는데, 일단 그 전보다 해외연수가 이 하나로 줄어든 것인가요? 굉장히 방만했었던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해외 연수는 한 건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 전 같은 경우는 농업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끼어서 연수를 갔던 사례들이 몇 건이 발견이 되었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2008년에는 자료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없습니다. 순수한 농업인들만 다녀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는 어디로 갔다 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금년도에는 이스라엘 농업을 배우러 다녀왔습니다. 당초 일본을 계획했다가 한일간 감정의 골도 있어가지고 변경을 했는데

서윤근 위원   1인당 200만원으로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자부담 60만원 이상 농업인들이 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선발은 단체별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단체별로 해서 종합해서 다녀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아까 과실수 대형마트 납품내용을 말씀드렸었죠? 비단 롯데백화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래도 브랜드 시킬만한 대형마트가 있잖습니까. 예를들어서 홈에버라든가 농협하나로마트 등 그런데까지도 경작농가를 돕기 위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조정과 대책, 그리고 품질향상 등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롯데백화점에 납품했다고 하는데 전체 납품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김장축제가 11월 28일에서 30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만장마을은 전통테마마을인데요, 마을 자체에서 재배한 배추를 가지고 미리 홍보를 해가지고 도시민들한테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장 체험행사를 곁들여서 하는 김장축제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미리 계약해가지고 김장을 담가주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죠.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물량 만큼 그날 김장을 하고 같이 체험하고 돈을 주고 사가는 거죠.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 예산이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여기는 기존에 지원되는 사업비에서 일부를 이 사업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 마을에서 하죠.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조지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훈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역특화시범사업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조지훈 위원   지역특화시범사업이 2007년도에도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지역특화시범사업은 작목별로 계속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올해도 진행이 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2007년도에 한 것은 수출장미에 대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탄산가스 사용하는 시설을 한 사업이고, 금년도 지역특화시범사업은 친환경토마토 선별장 설치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올해 집행이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까지 사업집행이 안됐죠? 토마토가 겨울 작물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지금 토마토가 나오잖아요.

조지훈 위원   토마토가 2008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2008년도에 토마토가 생산하는 시점에 이 사업 집행이 되었어야 맞죠? 2008년도 예산이잖아요.
  2008년도에 토마토가 생산이 될 때 쯤 이 사업이 집행이 되었어야 그것이 2008년도 사업인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죠. 조기에 해서 완료가 되었으면 금년도에 활용이 되었어야 하는데

조지훈 위원   올해 진행중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선별장 건물 신축중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끝납니다.

조지훈 위원   맞아요? 올해 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기술센터에서 의욕적으로 2008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사업들이 있어요. 의회 심의를 받기도 하고 의회 심의 없이 배정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유기질 비료 지원 같은 사업이 있고, 전주권 수계를 살리는 친환경농업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도 있고, 미나리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제고사업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다겹 보온스크린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장미농가에 합니다. 3중 스크린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친환경 포도생산 비가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다 집행이 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다 완료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미나리 경쟁사업 같은 것은 현재 완료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것은 논두렁, 밭두렁을 확장해가지고 거의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아직도 예산집행이 안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것은 사업이 완전히 되면 그때 사업비 자체는 집행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삼천 수계 지역에

조지훈 위원   아까 김명지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유기질 비료 지원은 다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정산을 해가지고 정산한 뒤에 사업비를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도 거의다 집행이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조지훈 위원   다겹보온스크린이 장미농가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조지훈 위원   이것도 예산집행이 다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다 됩니다. 사업 다 끝났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아직도 예산집행이 안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서류가 아직 안들어와서 그러는데 곧 집행이 될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친환경 포도생산 비가림 설치를 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현대화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그것과 이것이 어떻게 달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다겹보온스크린이나 포도 비가림 시설은 기존 시설에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쪽 현대화는 신규시설을 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친환경 포도생산 비가림 설치사업이 한 농가에 지원한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다섯 농가입니다.

조지훈 위원   예측보다 조금 지원한 거죠? 현재 다섯 농가에 얼마가 집행되었습니까? 현재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포도 비가림 시설은 다섯 농가 중에 네 농가는 완료 되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중간에 한 농가가 포기를 해서 교체해서 한 농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집행액으로 얼마가 집행이 되었냐고요. 한 농가에 6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시비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도 올해 포도가 생산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점에 맞추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포도가 있을 때에는 작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초기에 사업이 다 끝나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해야 하는데 한 농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11월 10일 현재까지 두 농가한테밖에 지원이 안됐어요. 11월 10일 현재 친환경 포도생산 비가림 설치 사업은 두 농가만 사업집행을 했고 세 농가가 사업집행이 안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저희 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들 지원체계가 시설을 다 끝내고 완료보고를 하고 공무원 현장검사가 끝난 뒤에 그때 보조금 교부를 해줍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포도가 생산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예산집행을 하든지 그 이후에 한다고 방금 설명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농가가 한 농가라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포도생산을 하기 전에 네 농가를 예산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죠. 사업은 이미 했다는 것이죠.

조지훈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경리담당이 따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따로 있습니다. 행정직 8급.

조지훈 위원   원인회계장부를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원인행위 다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집행자체가 두 농가밖에 안되어 있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사업비 집행은 그렇고

조지훈 위원   생산 전에 이것을 다 마쳤으면 사업집행을 네 농가를 해야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죠.

조지훈 위원   그런데 두 농가 밖에 안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현장을 가서 다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아까 말씀중에 일부 정정하겠습니다.
  초기에 사업한 농가가 두 농가는 다 끝났고, 현재 추진중인 농가는 한 농가이고 두 농가는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사업비는 아직 집행인 안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사업이 완료가 언제쯤 되었는데 현재까지 집행이 안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10월달입니다.

조지훈 위원   집행은 하긴 할 계획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물론이죠.

조지훈 위원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해당 농가에서 각종 서류를 정리해가지고 완료보고가 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센터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런 것 혹시 점검해보셨습니까? 사업이 있고, 사업이 집행되고 그것에 대한 정산을 하고 이런 것이 기술센터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참 많이 늦다, 이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쭉 질의한 내용들을 보면 11월 10일 현재까지 친환경농업 유기질 비료사업도 그렇고 농업단지 조성사업도 그렇고 미나리경쟁력 제고사업도 그렇고 다겹보온스크린 설치사업도 그렇고, 이것이 전부다 예산집행 현재를 확인한 것이 11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다 집행이 안되었든요.
  그것은 농가에서 그렇게 늦어서이기도 하지만 기술센터가 전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의 집행속도나 행정의 마무리 속도가 참 많이 늦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저도 11월 초에 전반적으로 다 챙겨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센터장님이 새로 오셔서 많이 분위기가 반전되고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센터에 대한 여러 사람들이나 집행부나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센터를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하고 바꿀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점이 저는 그런 것일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우리 농산물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런데 표기가 되기는 브랜드네이밍, 탑푸르트 등 이런 문구를 많이 쓰셨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이해하기 좋게 순수한 우리말로 표기를 하시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문구를 쓰게 되셨는가 의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것은 저희들이 만든 용어가 아니고 예를들어 탑푸르트면 최고 과실이라는 얘기인데 진흥청에서부터 시책으로 탑푸르트 제도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고, 브랜드 네이밍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서 했는데 가급적 우리말로 순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농민들이 알기 쉽고 국민들이 알기 쉬운 표시 방법이 좋지 않는가 하고요, 미나리 포장이 4키로 20단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소포장은 없고 대량으로만 포장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일단 소포장 단으로 포장을 하고 단을 뭉쳐서 큰 포장으로 하는 기계를

○위원장대리 권정숙   마트나 대도시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에 도시민들은 미나리라 하면 그 이미지가 안좋아가지고 선호를 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나리를 포장하실 때 끝 자르시고 잎 자르시고 간결하게 포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대도시에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래서 저희들도 포장재를 만매를 지원하는 계획이 그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지금은 핵가족 시대가 되어가지고 소포장에 대한 인기도가 높을 것입니다. 소포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농촌에 보면 비닐 같은 것이 아무데나 있는 것이 많아요. 보온재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어수선하게 널려있는데 농민들을 교육 하실 때 1년에 한 번을 하시든가 해서 이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농민 스스로가 환경파괴가 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것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 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노학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모두가 그동안 개선했어야 할 내용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촉구하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각 12시 3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남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까지의 위원회 감사 일정을 마쳤습니다만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조례 설립 제29조 등에 대하여 서윤근 위원님의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

서윤근 위원   질문은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까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고 그 공단을 설립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공단조례를 총괄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서의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조지훈 위원   국장은 안오세요?

○위원장 김남규   담당 국장은 지금 행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서윤근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정태현 과장님!

서윤근 위원   어쨌든 상임위원회 감사시간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을 짧게 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의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답변서를 받았어요.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일단 이 검토 내용은 뭐냐면 제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의회 동의를 하나하나씩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충분하게 협의내용이 있었죠? 의회와 집행부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서윤근 위원   분명히 인정합니다. 충분했다고 보고요, 그 정도면. 그리고 어느어느까지가 1차적으로 수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가 만들어 졌고, 올해 7월 8일날 공단이 출범하면서 위·수탁계약서가 시장과 이사장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수탁 계약서를 보니까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의 예를 들어 봤을 때 노인복지병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종합병원 또는 기타 의료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위탁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노인복지병원 조례에서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갖고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전주시 민간위탁사무조례에 의거해서 노인복지병원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러죠.

서윤근 위원   저는 그것과 같이 이것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공단이기 때문에, - 공단은 산하 기관이고 거기는 민간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똑 같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공단조례를 보면 29조에 위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1호부터 7호까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를 나열하고 있고, 2항에 사업을 공단에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앞서서도 마찬가지이지만 '29조(사업)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행한다'가 아니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보더라도 '18조(위탁운영) 전주시 체육시설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운영한다'가 아니죠?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주시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할 것이냐 여기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무조건 위탁한다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서윤근 위원   그랬을 때 저는 공단이 출범하고 다시금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시설에 대해서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단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동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이번에 골프장 관련해가지고 재산이 기 수탁자가 문제가 발생해서 강제집행 하면서, - 이것은 전주시 재산이거든요. 그러면 전주시 재산이 들어왔으면 이 전주시 재산을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에서,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이미 아까 말씀한 이 조례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이런 문건을 통해가지고 업무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런 문제로 보자고 하면 하나의 사안이 발생한 것인데 앞으로 모든 전주시 체육시설,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자면 제7호에 있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의 모든 재산은 이 조례에 의거해서 그냥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마 그 비슷한 질문을 공단 설치조례 하면서도 제 기억에는 서윤근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공단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공기업법에 공사, 공단이 있는데 자치단체는 공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위탁하고 공단하고 개념이 틀리는데, 위탁은 기간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러나 공단은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조례를 만들때 제가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고 제가 판단했던 문제는 아까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공단설립에 관한 입법 조례는 간담회를 통해서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서나 대상 사무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1단계, 2단계, 3단계 타당성 조사를 했고 최초 공단 설립하여 사무와 사업이 뭐가 될 것인지는 6개분야 19개 사업으로 딱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넣고 안넣고도 그때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면, - 그때 기억이 나는데 완산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아직 다 조성이 안됐다, 그러면 그것을 빼야 하느냐 넣어야 하느냐 그것 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되었었고, 일부 완공이 되었고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이미 다 완공된 것으로 보고 그것을 위탁사업으로 넣어야 한다 해서 그때 검토보고서에도 넣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해놓고 구체적인 것은 들어가 있고

서윤근 위원   구체적인 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체육시설에 관련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공단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했고, 주차장이라든지 덕진공원이라든지, 승화원 같은 곳은, - 그리고 7항을 넣은 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 시설입니다.
  예를들어서 덕진공원의 판매시설을 공단에다 위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이번 회기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공단에 위탁하겠습니다라고 동의안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추가 신규로 발생하는 체육시설도 처음 설립할 당시에 조례상에는 없었던 시설이 추가 발생했다.
  지금 학산 체련공원을 짓는다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추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2항의 조항을 따라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단이 위탁을 받은 것도 아웃소싱을 옛날에는 규제를 했지만 지금은 풀어서 공단이 아웃소싱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 기억으로는 본래 안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수정가결로 이것은 시장이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라고 수정가결되어서 세 단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했고 추진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시설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6개 분야의 19개 사업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규정을 하고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모든 검토보고서

서윤근 위원   보고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조례안을 만들때 최초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때 검토했던 것이 조례안에 들어가지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공단 설립할 때 6개 분야 19개 사업인데 시장이 판단했을 때 위·수탁 계약을 맺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6개 분야 19개 사업 중에서도 이것은 공단에 주어서는 안되겠다 그것은 위·수탁 계약을 안맺은 거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왜 시장이 하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시장이 판단을 해야죠.

서윤근 위원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현재 전주시와 의회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처음에 공단 설립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고

서윤근 위원   조례이지 무엇무엇까지를 위탁한다까지는 규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조례에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니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규정이 되어있는지 말씀을 해보시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처음에 타당성

서윤근 위원   조사를 했어요, 맞아요,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례에 별표가 들어가가지고 이것 이것은 일단 바로 위탁을 한다, 나머지는 이후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하는 그런 규정이 조례에는 없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런 위탁하고 틀립니다. 위탁은 2년이나 3년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 공단에다가 위탁했을 경우 2년 위탁하거나 3년 위탁하고 다시 회수해가지고 시에서 직영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공단이라는 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면 좀 그럴것 같은데.
  체결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 공단 조례 설립할 당시에 6개 분야 19개 사업중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위·수탁을 체결 안해서 안줄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왜 시장이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시장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위·수탁 계약을 시장이 맺어서 공단에 넘기게끔 되어 있으니까.

서윤근 위원   시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써 있다니까요, 조례에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 안은 그렇고, 그 다음에 2항이라는 것은 추가로, - 모든 체육시설이 다 임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체육시설이 생겼다 그랬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직영일 수도 있고 공단에 넘길 수도 있고

서윤근 위원   그것이 편의적 해석이라니까요. 그것이 과장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리적 해석을 해야죠. 법을 보고. 법에가 그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제가 알고 있는 공단 설립 절차도 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 타 공단에서 다 그렇게 설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업무도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아마 속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서윤근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도 이런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답변도 똑같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골프장 관련해서도 미리 시장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월드컵경기장내 부속시설은 자동적으로 갑니다. 말하자면 체육지원과에서 월드컵경기장을 다 넘겼잖습니까. 그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다 가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월드컵경기장 골프장 같은 경우는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나눠지는데 공단으로 다 넘어가는데 그 법률적인 행위, 시장이 해야 할 것이냐 공단 이사장이 해야 할 것이냐, 법률적 요인에 대해서는 시장이 해야 할 것이냐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를 고치든지 아니면 시장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든지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대부료 독촉, 발부 그런 것 다 가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골프장이 이미 월드컵개발이라는 수탁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 해석대로 하자면 수탁자가 당시에 두 명이 된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계약 협약서에 전주시장이 했지만 제3자로 하여금 공단설립했을 경우에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 계약에 의해서 다 넘어온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게 위·수탁 계약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시장하고 이사장이. 그러면 그 사이에 의회는 뭐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부속시설이잖아요. 월드컵경기장은 이미 다 넘어갔고.

조지훈 위원   서위원님! 보충해서 잠깐 하고 서위원님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서윤근 위원   예.

조지훈 위원   두 가지만 확인을 합시다.
  월드컵골프장이 월드컵축구경기장의 현재도 부속건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부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도 부속시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확실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조지훈 위원   처음에 그 지역은 월드컵경기장의 부속건물로서의 주차장이었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렇지만 골프장으로

조지훈 위원   월드컵경기장의 골프시설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속시설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부속시설로 되어 있죠.

조지훈 위원   부속시설로 골프장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래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꾸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확실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월드컵골프장이 생기면서 별도로 월드컵골프장이라고 하는 시설로 규정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니죠. 부속시설입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덕진공원내 휴게소는 덕진공원내 부속건물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물원에 대한 수익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동물원의 휴게소도 동물원 부속건물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동물원 안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부속건물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러니까 위탁은 안되어

조지훈 위원   위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동물원 안에 있는 휴게소를 위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게 원활한 진행이 안되었던 것이고 부속건물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것 의회 위탁동의 받으실거죠? 시설관리공단에?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동물원 관계죠?

조지훈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번 조례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는 올라와서 하는데 월드컵골프장은 어떻게 차이가 나서 안올라오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월드컵경기장 부속건물로 보는 거죠.

조지훈 위원   동물원 부속건물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동물원은 아직 공단에다 안넘겼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동물원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사업이라고 하는 이 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생기는 모든 체육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은 의회의 동의 없이 시설관리공단으로나 이런게 가능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럼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추가로 신규로 생긴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통과되는 역사와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끼리 알 수가 있는데, 그것 전혀 없이, 예를들면 여기 계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여덟분이 8대 의원이 아니고 다 바뀌어서 전혀 새로운 의원님들이 오셨다 그럴때는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 심사보고서를 제정 당시 조례안이나 보면 다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조지훈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 조례에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는 움직이게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조지훈 위원   이 조례에 29조 사업에 체육시설관리운영 사업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고 이 역사를 모르는, - 이번 용역과제나 6개 분야 19개 사업이던가요? 그 과정들을 모르는 집행부와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만났어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운영 사업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탁업무를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뒤에 2항에 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 규정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얻도록 해야죠.

조지훈 위원   얻도록 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조지훈 위원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드컵경기장 골프장도 의회 동의 얻어야죠.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부속건물이라고 안얻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월드컵경기장 부속건물을 다른 사람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어요.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수탁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조례 뿐만이 아니고 전주시 사무위임조례를 놓고 보더라도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무위임조례에 어떻게 되도록 되어 있냐고요. 그것 의회의 동의 절차를 당연히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대부계약서는 제3 수탁자와 전주시간의 대부계약서이고 대부계약서 자체를 의회가 동의해준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만든 위탁조례 개정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전에는 위탁계약 할때마다 건건이 의회 동의를 얻어서 의회가 그것을 심사해서 계약을 체결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 개정안에 따라서 최초에 위탁동의안만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동의를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세세한 계약 업무에 대해서는 이중이라고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대부계약서 자체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승계와는 별도로 수탁자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는 월드컵경기장 시설이 다 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업무를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고, 당연히 대부계약이 변동되었다면 공단에서 맡아야 한다고 기본원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예를들어서 월드컵경기장의 부속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단이 아닌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공단이 아니고 제3자로 갔을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죠.

조지훈 위원   보세요. 조례가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무와 관련된 조례가 또 하나 있죠? 전주시의 모든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위탁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탁조례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위탁조례에 의거해서도 업무가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위탁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조례를 놓고 우리가 사업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수탁자가 시설관리공단이면 의회의 동의를 안얻고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제3자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 말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미 경기장내의 부속 골프장은 공단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모든 업무와 사무가

조지훈 위원   컨벤션 센터도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당연히 공단에서 책임져야죠.

조지훈 위원   공단으로 넘어가서 공단에서 수탁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아니고 위탁은 다른사람이 위탁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컨벤션센터의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지도관리에 대한 권한을 조례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준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우나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웨딩도 마찬가지고 그 시설을 공단으로 다 넘겼는데 공단이 제3자한테 다시 아웃소싱 줘야겠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공단에서 직영했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없이 자기 업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미 공단에 월드컵경기장 부속시설까지 다 넘어갔기 때문에 공단에서 맡아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제3자한테 아웃소싱 줘야겠다 했을 때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하면 본인의 업무를 직영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행정 절차가 이미 체육시설은 공단으로 초창기부터 승마장을 제외하고 다 넘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용역도 진행했고 의회 간담회 절차도 전부 해왔고, 다만 대부계약서에 보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고, 대부계약서에 보면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적에는 주체의 장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주체가 변경통보하면 주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자동승계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다 권한이 위임 승계가 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미 다 거쳐 왔어요.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을 해보자니까요. 우리나라는 모든 법 적용에 있어서 성문법 주의입니다. 행정에 있어서도 행정법과 각종의 법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나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가지고 그 역사와 과정을 알고 있는 과장님, 국장님, 의원님들이 아니고 전혀 모르는 과장, 국장, 의원들이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9조 사업에 있어서 체육시설관리운영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2항에 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되겠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만들 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 입법할 때. 그러한 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아예 별표를 붙이자 그랬더니 그렇게 한데가 한 군데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공단 설립전에 추진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제가 정관도 만들고 제규정도 만들어서 공포도 하고 이사장 모집도 하고 했는데 이 조례에 위반될 것 아니냐, 그러면 경과규정에 그것을 넣자, 그래서 아마 경과규정에 이 조례가 성립되기 전에 만들어진 정관, 제규정 이런 것은 이 조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라고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때 안짚은 것이 아닙니다. 짚었는데 이미 타 조례 만든것이나 입법취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자문을 구했을 때 그것은 별표로 넣는 것 아니다 그래서 2항에 넣어서 필요시설, 최초 설립이 아닌 그 외 나타난 시설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다 받아라 그렇게 아마 법리 자문을 제가 분명히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이고요, 지금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자문을 받았는데.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어떤 문제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냥.

조지훈 위원   이렇게 합시다.
  실제로 지난 의회에서 6개 분야 19개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맞다고 봐요. 서윤근 위원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은 정치적 합의였고 정치 행위였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조례의 가결을 통해서 완료된 것이죠.
  다만 여기에 논쟁이 붙는 것은 월드컵경기장 컨벤션센터 등등 각각의 새롭게 발생하는 위탁업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월드컵 각종 체육시설, 기왕에 동의를 얻은 체육시설의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 의회의 입장으로 보면 제2항 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저는 당연히 이 조례에 2항이 들어있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 조례의 입법 취지와 관련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월드컵경기장의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월드컵경기장이 이미 공단의 업무로 넘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공단 업무라고 보고 있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의회가 조례 고쳐가지고 처음부터 새로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건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도 좀 그렇죠.

조지훈 위원   뭐가 그래요 그러기는.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조례를 만든 사람들의 조례를 만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잘 못알아 들으면, 못받아들이면 조례를 개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금 월드컵골프장 가지고 말씀을

조지훈 위원   월드컵골프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직 월드컵골프장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책임지고 있지만 법률적 이런 것들이 아직 확실히 매듭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들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덕진체련공원에 인조잔디 축구장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조지훈 위원   지금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습니까? 현재?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4월 14일날 그때는 계약 만료가 되면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전체적인 관리는 넘어갔고 수탁기간이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지훈 위원   완산 체련공원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것을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아웃소싱, - 그래서 조례에 그것 넣은 것 아니에요. 아웃소싱을 주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공단에서 직영하면 괜찮은데 공단에서 직영을 안하고 3자에 다시 아웃소싱할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조지훈 위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아웃소싱을 주었다가 다시 공단이 직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안받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당연 업무니까요.
  그리고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드컵골프장이 공단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준비하고 있지 공단에서 직영 안하고 제3자한테 아웃소싱 해야겠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죠.

조지훈 위원   계속 과장님께서 그렇게 나오면 2항대로 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이 문구를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사업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어느 문건에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그리고 공단간에 공식적 문건에도 이 사업, 이 사업, 이 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공식적 문건이 남아 있는 것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많이 있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다 나와 있고, 우리가 조례 제안설명에도 6개 분야 19개 사업만 가겠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거론이 되었고.
  그때 완산체련공원도 나중에 추가로 넣어라 해서 넣은 것이지 저희들 임의적으로 넣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조례에는 안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조례에는 안나왔지만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예를들면 연초에 하는 주요업무보고에 우리시는 한 300억 쯤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겠습니다라고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그 주요업무보고 의견청취 해줬다 이렇게 하면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회에 안 구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조례안하고 업무보고는 성격이 틀리죠. 보고하는 것과 승인과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 만듭시다. 별표를 만듭시다. 그래야 명확해 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당초에 저희들이 나는 붙여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고문변호사나 법령에 관련된 사람들 회의를 했는데 그렇게 된 공단 조례가 한군데도 없어요.

조지훈 위원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필요하면 만드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필요하다면 만드는데, 그때 그래서 이것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고, 그 전에 했던 정관이라든지 제규정 이런 것은 경과규정으로 넣자 그렇게 해서 경과규정을 넣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

○위원장 김남규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마 내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저희들이 왜 이 문제가 대두되었느냐면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체육지원과가 있죠.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월드컵골프장이 지금 행정에서도 알고 있겠지만 사회적인 이슈화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잘 알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거예요, 체육지원과에서.
  그러면 아직 월드컵골프장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되었든 소송문제가 해결이 안나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책임을 짓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짓는 것 아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데도 아무 언급이 없는 거예요, 업무보고 자체에가.
  거기에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질의를 하게 되고 이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위원회 였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업무를 저희들이, - 서윤근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조지훈 부의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어느정도는 파악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랬으면 거기 위임사항이라고 해도 시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거기를 위임을 해줬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법상만 있지. -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수탁 계약은 다 되어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릴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시장이 공단한테 업무를 다 줬는데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지금 현재 있는 체육지원과장, 관련 국장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공단에서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도감독 권한의 일차적 책임은 관련 과장, 국장이 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도 대부료나 수입이나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지도감독 권한은 일차적으로 체육지원과장, 그리고 관련국장이 갖고 있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기획예산과장이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지도감독 권한은 우리 행정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지도를 하고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업무보고서에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정숙 위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빠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이 단계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투자자죠, - 예를들면. 거기는 회원권을 판매할 수가 없는 곳이니까. - 투자자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하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최종 책임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최종 책임은 시장님한테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우리를 이해 못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예요. 그러면 이것을 문의했을 때 우리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은 이의제기를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이의제기 하지 않습니다. 시장하고 면담을 요청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가 발생했고, 빠른 시일내에 치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월드컵골프장을 비롯한 제반 TF팀을 구성해서 특히 월드컵골프장은 여러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법률 지원단까지도 구성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권정숙 위원   처음에 민간위탁 계약 할때같이 허술하게 대비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델로 해서 예식장, 사우나, 제2, 제3이 또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행정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느슨하게 대처할 사항은 아니다. 또, 우리 의회에도 명확하게 행정에서 답을 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대변자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우리 의원들 얘기하고 행정의 얘기가 다르면 이게 행정의 일관성 문제 때문에 전주시도 마찬가지고 전주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민들한테 신뢰가 떨어진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의회하고 그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의회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덕규 국장님도 전혀 내 소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소송 문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기획국이나 전통문화국이나 우리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빨리 이것이 매듭지어서 우리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공단이라는 핵심 프로그램을 해서 하자는 것을 제안을 했고 이것이 탄생되었는데 굉장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절호의 뭔가 빛을 낼 수 있는 케이스가 월드컵골프장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공단 이사장이나 직원들하고 전주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 제반문제를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골프장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지원단까지 구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회복이 되고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골프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정숙 위원   하여간 이것이 전문적인 법의 해법도 필요할 것이고, 이것이 빨리 전주시로 와서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서윤근 위원께서 감사하면서 지적하신 내용을 어떻게 가닥을 잡아서 마무리를 할 것인가를

○위원장 김남규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어차피 감사인데요, 애매하네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심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석의 차이가 있으니까 저는 분명하게 법리적으로 정리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리가 되도록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정한다면, 법에서, 상급 행정단위가 되었든 상급 법원이 되었든간에 거기서 인정한다면 그것을 따라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같은 얘기인데 월드컵경기장 자체가 사전에 논의 과정속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골프장까지가 포함되어서 시장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전주시의회가 골프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할 권리가 상실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았는가에 대한 입장을 여전히 다시한번 제 스스로 확인하고요, 그 법리적 해석을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속기를 잠깐만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규   속기를 잠시 멈춰주십시오.
(14시50분 기록중지)
(14시53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까지 위원회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보면 11월 25일 내일은 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사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점심시간에 위원회의 간담회 결과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현장활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질의하시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해야 합니다.
  아울러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오는 12월 17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 내용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11월 25일까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11월 28일 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사일정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안건심사 및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비심사, 2009년 본예산 예비심사 상임위 활동이 있고, 12월 4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또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 예결특위 활동이 있으며, 12월 17일은 본회의가 폐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로서 2008년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