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통국

일 시 : 2006년 11월 28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철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교통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에도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써 역할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동반자로써 우리 시의회와 당위원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라민섭 교통국장님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에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 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 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감사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실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기관장 인사및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전주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 할 수도 있고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라민섭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교통국장 라민섭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도로과장 신왕근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장님과 도시건설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국 소관 2006년 주요업추진상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한필수 교통시설과장입니다.
  신왕근 도로과장입니다.
  박종구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강원식 하수관리 과장입니다.
  성하준 차량등록 사업소장입니다.
  이상간부 소개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국과는 다르게 특별히 파워포인트까지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게해 주신 점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도 주요업무보고나 안건심사시에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보고체계를 갖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는 민원업무를 감안해서 먼저 차량등록소, 교통과, 교통시설과, 도로과, 재난안전관리과, 하수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과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늘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은 전주시민들이 비싸게 차량번호판을 달아서는 안되겠다, 또 하나는 현재 철옹성처럼 독과점을 하고 있는 차량번호판 제작 업소에 대한 규제및 개방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등등에 대한 것을 물을려고 합니다.
  차량번호판 제작업소가 몇군데인지 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7군데로 알고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부부가 세군데이고요, 인천관계가 한군데고 나머지는 독자적으로 하는데가 한군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7개 업체중에서 4곳이 가족관계로 연관이 되었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들에게 신규사업은 언제 주었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1999년도 2월 19일날.

김상휘 위원   그때가 신규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신규로 한겁니다.

김상휘 위원   신규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을 열어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잘못되었을때는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어느 업소를 취소 할 수 있겠죠.

김상휘 위원   7개 업체를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도에서 7군데 허가를 내줬는데 당시에 허가를 내주면서도 차량등록 사업소가 당초부터 호성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옮겨 다니면서 업소들이 같이 왔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그때그때 했겠죠. 이유야 어쨌든 전에도 지도감독을 했고 최근에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있고요.

김상휘 위원   그곳으로 부터의 수불현황을 언제 받습니까.
  수불현황이 무슨 뜻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우리한테 봉인을 해가거든요. 교부사항도 받고.

김상휘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수불현황 보고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필요할때마다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도 받고 있고요.
  또 특별 감사라든가 문제점이 있을때는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비정기적으로 하는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법에서 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이 온 겁니다.

김상휘 위원   수시로 받았다는 얘기는 1년중에 다섯번을 받아서 수시인지 아니면 한달에 20번을 받아서 수시인지 개념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필요할 때 마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김상휘 위원   상황에 따라서 수불현황을 받았는데 정직하게 올라왔던 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일부 정직하게 안올라 와가지고 그때 영업정지도 당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일부 정직하게 올라오지 않은 것을 언제 알으셨어요.
  스스로 알으셨어요, 민원으로 알으셨어요, 감사를 통해서 알으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저희가 시의 감사를 통해서 알았죠.

김상휘 위원   그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제가 오기전에 감사를 했었는데 2006년도 6월달인가 5월달로 알고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언제 최초로 알으셨냐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제가 왔을때는 감사가 다 끝났었거든요. 한번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김상휘 위원   그것이 민원인에 의해서 감사를 받게 되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이 감사실에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감사에서 2006년도 1월달에 한 것으로.

김상휘 위원   신규사업을 언제 해줬다고 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1999년도인가.

김상휘 위원   7년동안은 수불현황의 정직성을 몰랐다는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그때는 정직성보다는 법에 그런것이 명시가 안되어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받았겠죠. 이렇게 민원인이 제기를 안하면 또 안할 수도 있는건데 그때는 그렇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봉인수불을 갖고 가면 결재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그렇게 중요치는 않는 것으로, 봉인을 정확히 해서 했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수불실적이 중요치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중요한데 그때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특별히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태만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1999년 2월 19일날 신규를 내주고 난 뒤에 누적된 나머지, 민원이 곯아 터져서 2006년 1월에서야 민원이 들어가서 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알아냈던 거죠. 이것은 이사람들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때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무엇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수불상황하고 우리가 행정지도 공무원들이 감독을 했다고해서 그때 관계 공무원들도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고 그때 수불상황도 부적절해서 공정거래에 의해서.

김상휘 위원   수불상황의 부적절의 개념이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수불상황이 자기들 실적에, 예를들어서 A라는 사람이 다른 쪽에서 했는데 이쪽에 명부에 잡혔고 이렇게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기 업소에서 시간이 걸려서 민원인들이 자꾸 항의를 하니까 여기에서 50건 처리할 것을 다 못하고 여유있는 쪽으로 넘겨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넘겨준 겁니까, 이쪽으로 옮겨진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그 번호에 대해서 이쪽으로 넘겨줬겠죠. -자기들이 바쁘니까-.

김상휘 위원   사문서를 관에다 제출하면 공문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예.

김상휘 위원   사문서를 위조해서 관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문서 위조가 되는 큰 죄를 지고있었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글쎄요, 위조라고 하면 없는 숫치를 완전히 새로 조작해서 한 것이고 허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옆에하고 해서 하는 것이고, 저는 위조하고 허위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다고 봅니다.
  위조는 예를들면 A라는 사람의 번호판 하지도 않은 사람을 한 것으로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 낸것을 위조라고 생각하고 변조라고 한 것은 있는데 약간 변형을 시켜서 한것을 변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변조와 위조, 허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A라는 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안착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것은 위조에 해당되고, 또 실적이 약하니까 몇%를 올리는 경우는 변조에 해당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사실상 번호판은 부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위조라는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상휘 위원   이 건은 변조, 위조, 허위 세가지가 복합된 상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허위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김상휘 위원   징계는 뭐였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훈계를 두명이 맞았고 나머지 여섯개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10일 두군데 시정조치 한군데, 과징금 50만원 한군데, 사업정지 10일, 또 두군데입니다.

김상휘 위원   7년동안 부정행위를 해온 댓가가 이것이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행정이 잘 되고 내부적으로 부조리가 없으면 행정을 잘 이끌어가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김상휘 위원   7년중에 우연히 한번 잘못해서 걸린 것으로 봅니까. 누적된 것으로 보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저희가 누적되었다고 단언하기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우연히 민원을 넣었는데 터진것이 이렇게 되어버렸더라.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예.
  저희가 7년동안 누적되었다고는 말씀 못드리고 어쨌던 이런 문제점을 계기로 새로운 계기로 삼는 것이지 7년동안 누적되어서 했다고 제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상휘 위원   누적이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그당시 숫치로 봐서는 조금 누적된 숫치는 아니고 일정 기간이라도, 누적되었으면 숫치가 많아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김상휘 위원   누적이 되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일정 기간 누적이 되었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소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8월 12일자 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답변 도중에 그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소장님이 알고있는 부분만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답변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강남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민원인들이 인터넷에 먼저 신청하고 저희가 시간절약을 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 업소가 첫째는 수도권에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이 올수가 없다,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별도로 계를 하나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가 연간 1억정도 들어가요. 저희하고는 일부 맞지를 않고, 처음에는 긍정적이었는데 후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방은 못해주겠다는.

이명연 위원   예산이 원래 얼마 있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4천만원 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실용성이 없으니까 사무실 환경개선 비용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저희가 체납액이 180억 됩니다.

이명연 위원   어떤 부분에 체납액이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무보험 차량하고 보험료 안내면 과태료, 또 기간 연장한 것 그래서 자기들이 해태한 것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일제 손을 한번 볼려고 인건비 성격으로 일부는, 일단 미납액을 줄여야 겠다고 해서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상식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자산취득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요즘 차량등록 사업소에 등록 대수가 하루에 얼마나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500여대 됩니다.
  신규만으로는 60여대, 재등록하는 것도 있고, 변경이 300대 정도 되고 이전하는 것이 140대 정도.

양용모 위원   신차를 구입하거나 이전할때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으면 번호판 제작소에서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등록을 하러 가면 등록사업소에서 가져온 것을 쌓아놓고 등록을 하니까 그 뒤에 줄을 서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알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20여명을 바꾸었는데 이번에 편제를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매상하고 개인하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양용모 위원   공익용원들이 근무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예.

양용모 위원   단체로 오는 사람들은 잘 아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만 개인적으로 가는 분들에 대해서 창구에서 안내를 해주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안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자도 있고 앞에 청원경찰도 안내를, 거기에서 1차 걸러서 오니까 사실 많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민원인이 찾았을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등록비를 납부하러 올때 전 카드가 다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현재 취득세가 LG카드만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수료를 천억을 받으면 백억정도를 은행에다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LG카드는 수수료를 일체 안주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물어보니까 서울도 몇군데는 LG카드를 쓰고 아예 국세는 카드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차선책이 우리 시에서는 LG카드한테 사정을 해서 수수료 없이 사실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용모 위원   수수료문제는 카드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세금이니까 여러가지 문제를 협의해가지고 개선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LG카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과에 얘기해가지고 또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수수료문제는 카드회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렴하게 한다든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초범과 중범, 전과범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분명히 차별을 두고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규 번호판이 나왔습니다.
  중급을 얼마를 받았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중급으로 했을때 13천이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난번에 중형은 13천원에 달았습니다.
  왜 13천원이었죠. 왜 그랬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2003년도에 원가산정을 했더라고요.

김상휘 위원   2003년도에 하루에 18대에서 22대 입니다만 중급이 12천원인데, 번호판 지지가 없으면 번호판 못 붙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아닙니다.
  바로 박으면 됩니다.

김상휘 위원   원가계산은 몇달만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가본결과 2006년 11월 1일 신규번호판이 온다고 하니까 2006년 10월달에는 번호판 바꾸는 사람이 급감했습니다. 그때 급감한 하루 평균치를 내가지고 12천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1월 1일부터 급증했는데 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가계산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거꾸로 생각을 하면 2006년도에 13천원을 받았잖습니까. 그럼 물가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형을 바꿔야 합니다. 이분들한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올려줘야 됩니다.

김상휘 위원   현재 금형이 바꾼 뒤에도 강남은 55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형을 바꾼 값을 뭣하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단돈 1원이라도 이익이 안되면 금형을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하루에 5백여대를 찍고 있는데 단돈 천원만 내려가지고 12천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계산한바에 의하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89백원정도가 맞습니다. 아직도 3천원을 전주시민이 더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14개 시군중에서는 제일 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전주시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주, 고창, 정읍하고 하루 번호판을 찍는 숫자하고 현재 이 시점에서 전주시에서 차량 번호판을 찍은 숫자를 계산한 것이 옳은 추정이지 막연하게 거기보다 싸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굉장히 실수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그 부분이 문제점이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이 관계법령에 지방자치에서 원가를 해서 유도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모든 것이 법에 대행업소에서 자율적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소장님한테 도시건설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시민들이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 비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업체들을 초청하셔서 간담회를 가지셔가지고 번호판에 대해서 여러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보시고 회의 결과를 당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소장님 생각에 번호판 제작 업소가 더 필요하다는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었어요.
  전주시청에서 내주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기각이 되었는데 이분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국철 위원   지금 상태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불허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지금 상황으로써는 불허로.

국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휘 위원   7개 업체을 4명의 가족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뭉쳐서 잘먹고 잘사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방금 자유경쟁체제가 안되기 때문에 독과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내 가족이 하기 때문에 원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 또하나는 일곱군데에서 세군데는 다른 신규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목적으로만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왜 그러냐라고 권고만 하지말고 신규업체를 받아들여서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 관련 법규 21조를 보면,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에 대한 지정취소의 건이 있습니다. 여기 2항에 업무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거기는 금품을 수수한 적은 없습니다.-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할때에는 이것에 취소사항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법리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부정한 행위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하고 등록사업소하고 싸웠던 이유는 모르고 행동을 해서 부정한 행위로 최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타 부정한 행위는 누적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타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현재 전주시 시민 전체의 정서가 7군데의 차량 번호판 지정업소가 제작업소 중에서 4군데가 친인척및 부부가 하고 있다는 점, 독과점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999년 2월 19일 신규때부터 감사때까지 누적된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게 전주시민의 정서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관리관청에서는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당위원회 위원들의 의견과 위원장으로써 권고합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시에 차동차 번호판에 대해서 좀더 투명한 행정이 될 수있도록 업무계획을 세워서 당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인하할 수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차량등록 사업소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더 신뢰할 수있도록 김상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정행위가 나타나면 과감하게 사업을 취소할 수있는 그런 행정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행정으로써 차량등록 사업소 소장님과 직원들이 노력해서 일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 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녹십자 약국 간이 시외버스 정류장 건입니다.
  같은 길을 아침에 나와서 택시를 타고 가가지고 완산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타가지고 그 자리를 지나가는 것, 그래서 왜 안해주냐고 했더니 택시업계하고 시내버스 업계가 반발해서 그렇다, 우리도 민원이 상산타운및 롯데나 현대아파트에 민원이 있어서 한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양 민원의 대결 국면에 있어서 행정당국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셔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시외버스 터미널 설치관계는 기본적으로 업무권한이 도지사 권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도에 요구했는데 도에서 각 대중교통 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버스, 택시업계 의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김상휘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는 시에서 권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그러냐라고 했더니 법규가 있는데 그 속에 승강장 설치권한은 시에 있고 지정은 도에 있다라고 시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에서 하는 얘기가 설치를 해버리면 그만이지 뭣하게 지정신청을 받을려고 하냐는 말입니다. 뭐냐면 여기에 해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설치만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이 결국은 택시 운송업계의 민원을 면피하기 위한 핑퐁하는 형태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택시업계나 시내버스 민원도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30년간 불편을 감수했던 시민의 민원도 중요합니다.
  도에서 한 얘기는 설치하며는 승인해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생각에는 시외버스는 운행계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되어있고 지금 사례가 익산의 원광대학교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다시 철회를 했는데 운행계통에 관한 사항은 지사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류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가 의견을 낼수는 있지만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김상휘 위원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네요.
  그것은 초등학교적인 답변이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을 제가 직접 가가지고 행정위원장 입회하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지사 권한의 개념은 맞는데 지정은 도에서하고 설치는 시에서 하는데 그 개념이 없어졌다는 말이예요.
  그랬더니 도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결국은 도가 택시운전하시는 분하고 시내버스 운송업계하고 민원을 사실은 민원을 면피할려고 하는 것을 알고있었어요. 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우선 행위를 해야 할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감하게 집행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 시장께서도 박현규 위원의 시정질문을 했을때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냐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 분야는 어느 직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상휘 위원   담당 과장이 그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저희는 실무자하고 여러번 통화를 했고 실무자가 자기네 권한이라고 인정을 했고 또 정식으로 공문으로 왔다갔다한 부분이.

○위원장 김철영   공문 온것을 김상휘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운수업체에 지원금이 나가는데 2006년도 시내버스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39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 나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28억요.

양용모 위원   이 돈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실때 담당과장한테 버스업계에 체불임금이 발생되어서 이 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사용하도록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법에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모아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도 5월 8일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국가보조금 지원이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이 ㅣ공문에 의해서 국가보조금 지원이 된다는 내용과 동시에 동년 9월 21일날 버스재정지원 지침 보완 통보해가지고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있어요. "04년 버스재정지원 자금 조기배정 예산은 버스 운송업체 체불임금 해소를 목적으로 조기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보조금을 수령하고도 체불임금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 지급 중단등 제재조치를 마련 시행하되 이러한 내용을 알려 이러한 내용을 업체에 알려 재정지원금이 체불임금 해소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업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말은 2004년도부터 정부의 보조금은 체불임금에 중점적으로 사용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주면 우선적으로 체불임금을 일소하는데 사용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체불임금이 발생된 이유는 보조금만 가지고도 어렵기 때문에 체불임금이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12월 달에 보조금을 줄때에는 보조목적에 우리가 명시를 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원금은 반드시 공문에도 되어있듯이 체불임금을 해소하는데 써야 된다고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체불이 되고 임금을 우선적으로 쓰지 않은 부분은 업체에 여러가지 제재조치를 이미 했어야 되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하지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운영자금에 포함해서 했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꼭 임금지급으로 했느냐 안했느냐의 지도는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다음에 나가는 보조금 부터는 보조 조건에 명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양용모 위원   지도를 안했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직무를 유기한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옛날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양용모 위원   2004년 이후만 얘기하는 거예요.
  건교부 훈령을.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조건에 그 조건으로 명시를해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업무상 직무를 유기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양용모 위원   직무를 유기한 것을 우리 공직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까.
  지금까지 안한것에 대해서 업체 지도감독을 하시고 공문을 다시 보내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보조조건에 명시를 확실히 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도적으로 보조금 지급 규정을 고쳐야 되지않겠습니까. 언제 고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보조금이 12월에 나가기 때문에 그때 보조조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규정 조건에 충족치 못할 경우에는 회수를 해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렇죠.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후에 발생되는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임금으로만 쓴다.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양용모 위원   그 규정을 넣어가지고 지도감독을 하시고 지도감독 결과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실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임금으로만 지급된 내용을 한번에 그치지않고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지역이 시내버스 노선배정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전주 장동 유통단지가 2000년도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문화재 발굴은 다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내년 2월까지 시안이 되어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화물터미널 부지가 전에 매각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일부 미분양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방만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진척이 없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문화재 관련도 있고 현재는 덤프트럭이 파업상태에 있어서 그 관계로 늦어지고 있고 토개공에서도 빨리 완공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화재 그쪽은 내년 2월까지 시안이 되어있고 덤프트럭 관계는 파업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신속히 해서 빨리 완공하도록 토개공과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문화재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일부 삼한시대에 있었던 토기라든지 수로 이런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 유물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소장될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문화재 발굴기간도 대폭 단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조성되어서 활성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 주요투자해가지고 계획대 추진실적이 있어요. 3건의 에산액이 27억인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주차장 조성관계인데요.

이명연 위원   내용을 기재해주셔야지 무슨 이게 자료라고 제출을 하십니까.
  뭘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38쪽에 보니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전주 완산재향 경우회가 있고 덕진 재향경우회, 한국운전기사 선교회, 전택노련 전북본부, 4백 4백 25십 5백 이렇게 있네요.
  전주 덕진재향 경우회는 2005년도나 2004년도 그 직전에는 보조가 없었습니까. 한국운전기사 선교회, 전택노련 전북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는 제공을 안했었어요.
  2006년도에 처음으로 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이명연 위원   지급 시기가 언제예요.
  (○직원석 : 3월입니다.)
  전부요.
  (○직원석 : 예.)
  없다가 느닷없이 3월달에 지급한 건 왜 그런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2005년도에 3군데는 없었다가 2006년도에, 이것은 2005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집행이 된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다가 2006년도에 새로 생긴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3월달이면 5월 30일 선거 바로 직전 아닙니까. 선심성 행정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이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왜 지급을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직전에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정확히 해주세요. 시민의 세금가지고 한건데 시민의 세금가지고 선거직전에 선심성 행정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56쪽에 보니까 공사집행 내역이 있는데 공사비 예산액이 8억인데 기존에 8억갖고 쓰다가 전주시 카풀주차장 조성공사로 설계가 1억45백이 잡힌겁니까, 아니면 카풀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비로 8억을 잡았다 이렇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원래 두군데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한군데만 조성을 하고 한군데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나머지 금액은 이월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다른 한군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진안선에 카풀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거기는 예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5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 봉동 방면이 1억2천정도 됩니다만 설계가 다 끝나서 입찰중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가 있는데 미납액이 75%인데 대책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주로 징수권한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쪽구청과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태료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조한데 그것을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법을 개정중에 있고, 가산금이라든지 강제체납 처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법을 보완중에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이것은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저희가 독촉장 자주 보내고 쫒아다니고 이렇게해서 받는 수밖에 없지 현재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CCTV가 9대 설치되어 있는데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수동으로 센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지를 않았습니다.
  단속실적, 단속시간대별로 대수, 고장율이 많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야간에는 단속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야간에는 안됩니다.

이명연 위원   휴일에도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휴일은 가능합니다.

이명연 위원   고장이 왜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기계자체가 운영과정에서 고장이 많이 나는.

이명연 위원   이유를 잘 모르시죠.
  기계가 무거워요. 기계가 3,40㎏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45㎏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 무게를 위해서 돌리고 있으니 금방 고장 안나겠습니까.
  처음 설계부터 잘못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5억93백을 투자해서 20대를 설치한다고 되어있어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야간에 제대로 안되고, 국경일이나 명절때도 투입되어서 단속하는 조가 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양쪽 구청에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데 근무조를 교대로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휴일에도 단속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루종일 직원이 쳐다보고 앉아서 카메라 이리돌리고 저리돌리고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개선방안을 현재 마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설치되는 무인카메라는 그런 것을 보완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고장났을때 수리가 바로 바로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바로 바로 안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즉시 고장난 것을 고칠수있는 계약이 안되어 있고 고장 났을때마다 예산을 투자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상시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 업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서울업체입니다.

이명연 위원   지역업체를 살려주는 것도 필요할 뿐더러 이런 고장시에 대처할 수 있는 것도 강구를 했어야죠.
  이것을 BTL사업을 강구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것은 검토를 아직 안해봤습니다마는 그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런 기계를 설치할때 전주에도 능력있는 업체가 있다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지 그래서 AS라고 보장받게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검토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택시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택시관계도 밤샘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죠.
  법인택시들이 밤 12시에서 4시 사이에 한시간 이상 주차하고 있으면 단속대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운전사가 없이 도로상이라든지 주정참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은 그것을 불법 주정차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그런 것은 불법 주정차가 아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호객행위라든지 운전사의 준수사항 항목에 해당이 되어서 그것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양용모 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택시의 경우는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국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제 질문 사항이 5개로 정리가 되어있는데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주차시설 확충에 도심공영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선정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금년도에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제일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가 어디인가, 그래서 권역별로는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이 안되고.

국철 위원   올해 내에 결정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이월해서 사용을.

국철 위원   결과가 나오는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삼례에서 와서 영업하는 택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삼신택시인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완주군수가 전주 완주로 영업허가를 내줬다고 하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도지사가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철 위원   몇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14대.

국철 위원   그 차가 폐차가 되면 자동으로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폐차가 되면 대차 폐차가 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유지를 합니다.

국철 위원   삼신이 총 몇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대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국철 위원   택시업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20몇대로 알고있는데 전주시 내에서도 영업이 잘 안되는데 삼례차가 와가지고 영업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봉동에 비슷한 택시가 있다면서요. 상신인가, 그래서 이름도 비슷하게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주에서 영업하기 위해서 봉동택시인가로 되어있었는데 바꿨다고 합니다. 그 택시도 와서 영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저희 나름대로 지도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는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처리하는 것이 민원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회사를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강력히 지시를 해서 영업할 수 없도록.

국철 위원   삼신교통 총 대수하고 차량넘버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사무감사를 종결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교통시설과, 도로과를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의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경전철 사업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16년 계획으로 총 24㎞에 예산은 5,0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기본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경전철 도입을 위해서 전문가 토론회를 98년 10여회 했고 경전철 도입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1억원을 위해서.

김상휘 위원   사업을 차질없이 잘 하고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는데 교통수요의 예측이 잘 못되었다고 해서.

김상휘 위원   이것만 잘못 되었어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한번 검증하는 기회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1단계 사업중에서 송천역에서 삼천농협 공판장까지 14.19㎞ 인데 그게 2008년 6월에 착공해서 2010년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효천지구에 기지국을 만들어야 되죠. 만들수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당시 도시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할때에는 2008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경전철 사업관련해서 차량기지 기본 용역을 주면서 4개소를 같이 했습니다. 그 대안이 안될 경우에는 삼천천 공판장 건너편에 하는 것으로 2안이 되어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리고 막판에 왜 갑자기 민자사업의 %를 기획예산처에서 높였어요.
  제일 처음에는 정부재정 지원비율이 6/4였나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지금도 6/4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경전철사업에 정부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민자사업 평가체제를 대폭 개편한 것은 뭐예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지금까지는 민자사업을 하면서 보조를 대개 20년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면서 10년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75% 이하로 낮춰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정부 지원이 적게 되어있다는 것은 민자투자가 많게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민자사업 평가체제로 대폭 개편을 하게 되면 정부 부담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추진에 대해서 부실에 대한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28억8천247만6천원입니다.
  홍보비가 6천291만3천원 들어갔습니다.

김상휘 위원   잘못되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그 사업에 대해서는 민선 2,3기때 집행부와 시의회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정책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추후에 대중교통 기본계획이 나와서 거기에서 교통수요가 잘못되었다라는 검증이 있거나 아니면 타당하다는 결론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현재 용역이 잘못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앞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진행할 예정인가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여기에서 용역을 진행한다 안한다라는 말씀은 못드리겠고요 실제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오며는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집행을 잘못했으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전시장이 잘못했으면 전시장이 와서 책임을 져야 되죠. 예를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교하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35회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인구 254만명의 대구 지하철이나 인구 140만명의 광주지하철 이용율이나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거기까지는 검토 못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 가장 큰 문제는 교통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도 잘못한 것이고 경전철을 이용하는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우리 시민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선정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대상 선정은 노약자나 교통노약자들, 학생들, 노인들로.

이명연 위원   지금도 출퇴근때 교통이용율을 보면 시내버스보다는 자가용 이용자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할 사람이 누구이고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먼저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김상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0여억원 들어간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시내버스 400여대 하루 평균 14만7천여명 정도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매년 7천명씩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결정을 못내리고 지지부진하게 끌고간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양용모 위원   경전철 사업이 99년에 기획예산처에서 전주, 김포, 부천, 강남중 전주경전철만 유일하게 사업성을 인정받았다라고 자랑스럽게 홍보한 때가 있었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그 경전철이 중대한 기로에 있는데 국장님, 김완주 시장이 계실때에도 여기에서 같이 근무를 하셨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예.

양용모 위원   실무 국장님으로써 현 시점에 폐기해야 된다, 그리고 30여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민의 혈세지만 지금 도지사로 가 계시는 그분한테 받든지 물리든지 하여튼 이것은 그 처리가 따로 되어야 되고 경전철 사업은 이쯤에서 포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지금까지 투자된 용역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각종 용역을 통해서 검증된 것등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 안한다라고 할 것은 아니고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발표하신 것 같이 어차피 대중교통 기본계획이 전주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항목에,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요의 재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정책인지의 판단을 그 용역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경전철 사업의 도입여부는 시장님께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용모 위원   재검토는 이 사업의 포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양용모 위원   주무 국장님으로써.

○교통국장 라민섭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장래 이 사업을 도입했을때 어려움이 예측된다면 그것도 포함된다고 봐야죠.

양용모 위원   그러면 정확한 판단과 상황을 보좌하는 입장이고 또 전주시장께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국장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실질적으로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것이 과다하게 되어있다면 검증해서 자료가 나오고 충분히 입증이 되면 그것은 같이 보고를 드리고 건의도 해야죠.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2005년도에 경전철 홍보관 건립관련 국비 5억 내려온 것이 있었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다가 유보되는 바람에 짓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은 불용처리해서 타 목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가능합니다.

이명연 위원   내년 예산에 경전철 관련해 가지고 단 1원도 들어간게 없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안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할때 민선 2,3기의 시장님께서 김상휘 위원님께서 30억원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셨을때 시의회와 상의해서 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나와있는 모든 자료가 부풀리기가 되어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계시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위원장 김철영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역조사 결과에서 부풀려진 흔적이 나타나면 그것은 전 집행부에서 기만한 겁니다. -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때 반드시 이 문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명예를 걸고 의회를 기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그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전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마치 책임이 의회하고 같이 있는양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유영국 위원입니다.
  경전철 타당성 문제에 있어서 인구증가율에 대한 기본계획이 잘못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차량증가율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하다, 세번째 도로공급율이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존경하는 김상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올해부터는 민간투자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장을 5년간 75% 차기년도는 60% 이게 정해져 가지고 BTO사업에 있어가지고 수익성을 보장을 못해주기 때문에 과연 누가 BTO 사업에 5,050억을 끌어들여서 할 것인가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경전철에 대한 경제성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석학들이 경전철의 수익성이 한계에 있다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데 전주 실정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주시민들이 안고 있는 첨예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전주시에서 과감하게 이번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관 국비 5억원은 교통공원이 지금 고통공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 실내체험관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경전철 사업비로 계상되었던 5억은 내부 방침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홍보관으로 꼭 사용한다고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시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하고 사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2002년도 경전철 용역비 심의를 할때 추석이 내일이라면 오늘정도 지방의회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이 경찰을 동원해서 예산심의를 할때 지방의원으로써 비애를 느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총 25개 도시가.

임병오 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부산 김해하고 용인 경전철이 지금.

임병오 위원   전주시에서는 보완요건을 갖춰서 이 사업을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이 시점에서 완전이 잘못되었으니까 접는다 이런 뜻은 아니고 지금까지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해왔기 때문에 또 선거전에서 새로운 시장님께 시민들의 주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민선4기에 취임하신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다시 검토를 시켜서.

임병오 위원   시민들의 선호도 가부여부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저희들이 15백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1,559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 약68%가 찬성을 했고 반대가 28%, 무응답 4.2% 이런식으로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정확한 통계 숫치에서 결정이 나야지 일상적으로 좋으냐 싫으냐를 가지고 결정이 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전체적으로 봤을때 전임 시장님께서도 전주시민의 복지라든지 친 환경적이고 장기적인 대중교통을 위해서 도입하는 부분을 검토했을 것이고 현재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의 염려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근본적인 틀은 같고 다만 이것을 도입 하느냐 안하느냐의 여부는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라든지 염려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수요예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시비를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않느냐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요예측 용역을 통해서 다시한번 검증을 해보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검증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명연 위원   사후에 우리 시민들에게 설문을 의뢰할때 기존에 있는 경전철 홍보만을 통해서 설문을 받지말고 정확한 근거나 통계를 가지고 제시해주고 판단을 시민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것은 의회하고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3월달에 6억원 투자해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자료에 보면 우리 시 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견학온다고 되어있어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동산촌 용정동에 교통공원 22억 투자한게 언제 개관이 되었는지 아세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6월달에.

유영국 위원   그러면 맞물려서 금암동 교통정보센터 내에 교통어린이 체험공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설계가 들어가고 검토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군산과 비교해 보면 말할 수 가 없는데 이원화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용정동에 있는 교통실외 교육장하고 금암동 정보센터를 연계해가지고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유영국 위원   6억을 투자해 가지고 세금 낭비라고 보는데 실내체험 교육장이라고 저는 보지않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장난감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공원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6억을 같이 투자해서 확실하게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수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교통정보센터 체험관은 교통정보센터 시설보강사업으로해서 국비 지원대책에 따라 지자체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전액 국비로하는 사업중에 일부 44억 제안을 해가지고 그중에 정보센터 홍보관으로써 44억중에 일부를 포함시켜가지고 제안서를 내가지고 그 제안이 채택되어서 홍보관으로 건립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동산동 교육장은 경찰청에서 국비지원을 한다고 각 시군에 해가지고 어린이 교통공원을 권장했었습니다. 그때 국비로 우리 시에서는 12억 6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어가지고 전주 IC주변 일대를 매입해서 월드컵 경기장과 연계해서 IC주변에 종합가족 휴양공원 조성과 어린이 교통시설을 조성하여 휴식과 교육을 겸한 다목적 여가선용 공원으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공사가 동시에 이뤄졌어요.
  그렇다면 효율성면에서 떨어진다고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행정의 난맥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유영국   감사를 속개합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익산에서 KT업체와 1차 협상을 하다가 유보시키고 계약 보류상태에 있는거 아세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알고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왜 보류시켰다고 생각하세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업체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효율성 면에서 다시한번 재검토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전주에서는 얼마를 들여서 했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하기는 97년부터 경찰청에서부터 추진해가지고 2003년부터 추가로 장비보강사업으로 시에서 44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총 44억입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44억중에 불용액으로 3억정도 있네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교통정보센터 연간 유지비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11억1,360만원입니다.

이명연 위원   유지비 대부분이 어떤 비용입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신호등 전기요금하고 통신료, 유지보수비입니다.

이명연 위원   전광판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19개소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BIS정보 시스템은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134개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교통량 파악하고 신호조정용, 이것은 몇군데나.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39개소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시민들이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얼마나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실제로 주요 간선도로를 통과할때는 연동이 잘 맞아서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고장이 났을때 업체가 서울에서 내려오면 출장비 주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입찰을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수리비를 별도로 입찰을 봅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경미한 사항은 유지보수 업체에서 하지만.

이명연 위원   수리비를 별도 입찰을 본다는 말이예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일찰공고하고 업체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서 계획잡고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보통 2개월 걸립니다.

이명연 위원   고장나면 2개월간 멈춰 있어야 되네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내년부터는 유지보수 방법을 전체적인 유지보수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부분부분 부품별로 단가를 매겨가지고 단가입찰을 해서 고장이 나면 1월 초에 바로 입찰을 붙여가가지고 그 기간내에 바로 바로 할 수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에 유지보수 할 수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한군데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라북도 업체가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컨소시엄할 생각은 없습니까. 유지보수만이라도 전라북도 업체가 할 수 있게하면 안됩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유지보수가 1년 단위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업체가 입찰봐서 되버리면 3,4개월 정도는 가야 숙지되고해서 내년부터는 4,5년정도 유지보수를 장기간으로 해가지고 그 업체들이 기술적인 면에서도 숙지되어서 이런 서비스도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신속하게 유지보수를 할 수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신호기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송천교, 우전교에서 설치요구가 있는데 설치를 할때는 민원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텐데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가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1일 8시간중에 자동차 통행량이 양방으로 600대 이상 지역하고 부 도로에서는 시간당 200대 이상, 또 횡단보도 보행자간 150명정도 이상인 그런 도로에는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태평동에 보면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이 심해서 신호기를 설치했는데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그 지역은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학생들 등교할때 신호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신호를 적정하게 조정하면 어떻습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ITS정보 시스템 설치시기가 언제쯤 되죠. 가변안내 전광판 설치시기하고, 교차로 CCTV설치시기.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99년부터 2002년까지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BIS정보시스템 134개하고 가변안내 전광판 19개, CCTV 현재 설치되어있는 위치를 표기하고 주시고 그중에 현재 작동되지 않고 있는 곳을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중앙초등학교에서 학인당 소로개설과 관련된 부분을 아시죠.
  이 소로에 길이가 118m 폭이 6m 9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2001년에서 2006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2001년 4월 26일날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고 지작물 보상이 2001년 7월 10일날 2억원이 되어서 진행이 되다가 2006년 3월 4일 실시설계용역 발주해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다가 예정대로 2006년 11월에 공사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학인당쪽에 가면 원불교 땅이 있을 겁니다. 이도로가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갑자기 도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알기로 당시 선거때 그쪽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이 도로를 없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로가 중간에 끊겨서는 안되죠.

○도로과장 신왕근   안되죠.

양용모 위원   그런데 끊겨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양용모 위원   파악을 하십시요.
  이 도로를 살릴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원불교 교당인데요, 상아탑 학원 토지를 일부 샀었는데 그 도로를 저희들이 5년마다 추진하는 재정비 사업에 전주시 소방도로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대로를 뚫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매수청구권이 발효되다보니까 토지를 2년내에 사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한 폐지, 거기 소로로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한다는 작년 시의 방침에 따라서 약 200개 노선을 전부 폐지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아탑학원 주변 도로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일반 위원회에서 폐지를 했는데 앞으로 살린다고 하며는 도시계획선 도로 폐지는 통계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5년이내는 해지나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도로는 일단 나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교통국장 라민섭   성심학교쪽으로 돌려서 내는 것으로 내적으로는 정해놓고 폐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국철 위원   내년부터는 GPS로 지적측량을 하기때문에 불부합지가 안 나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저희 구간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철 위원   은행로도 이상없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국철 위원   12m 확실히 나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국철 위원   총 공사비가 95억인데 8m를 12m로 늘리는 것인데 불부합지가 있느냐, 불부합지가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죠. 8m에서도 1.5m씩 차이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만약 불부합지가 있으면 공사를 하기전에 시정을 하고 이 관계는 테마도로로 해가지고 기채발행까지한 시의원들도 관심이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m가 적어지게 되면 큰 문제가 날 수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12m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잘 알겠습니다.

국철 위원   그리고 노송병원하고 풍남맨션 도로개설 요망한 것이 있는데 20억 공사에 17억5천이 남았는데 장례식장이 병행되어서 민원야기가 되었던 도로입니다.
  내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 소신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이것은 구청에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철 위원   다음은 자동차 사업소에서 송천역까지, 동부순환도로 확장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동부우회도로를 당초에 관리청에서 반폭만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중역에서부터 진안 나가는 길까지는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35m확장이 되었고 전주역에서 아중역까지, 전주역 지나서 차량등록 사업소까지는 시비로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익산관리청이나, 국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건설할 당시에는 우회도로로써의 역할이지마는 지금 시도 아니겠느냐,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직 예산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228회 시정질문때 안골사거리 교통대책을 이야기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계획을 안세우고 계시던데,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말씀하신 부분이 주공아파트 입주되면 셋백하는 구간만큼 인도를 확장해서 로타리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도표활용 설명)

이명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안골사거리까지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만 셑백을 시켜서는 안된다, 왜 현재 전자랜드 사거리까지가 정체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방금전에도 감사과정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인도를 줄이거나 고가도로를 놓거나, 방법이 3가지입니다. 인도를 줄여서 도로를 확장하는것, 두번째 고가도로화 시키는것, 세번째 지하차도 만드는것, 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그중에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그래서 본위원이 처음에 요구했던게 안골 사거리까지가 아니고 전자랜드 사거리까지 입니다.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것이 신호등 연동제다, 그래서 러시아워 시간대 뿐만이라 아니라 항상 평균치를 내가지고 원활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인도를 줄이는 것도 사실 위험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도 감사를 받은 것을 보니까 도로개설사업에 설계부적정으로 해가지고 3건정도 받은게 있네요. 1억78백만원이 적은 금액입니까.
  도 감사에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정도는 설계할때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나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비 정산소홀이 있는데 이게 뭐죠.

○도로과장 신왕근   환경관리비등을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청소인부임등으로 사용을 해서 약 110만원정도가 과다 계상이 되었다 그말씀이고만요.

이명연 위원   왜 이게 문제로 지적되냐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환경관리비가 계산이 안됩니까.
  이 부분 철저하게 해주세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세네길 재원조달 방안과 조기완공 방안강구에서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입니까, 했을때 조치결과에 기채및 2007년도 본예산 확보 조기완료 추진, 어떻게 조치결과가 어떻게 기채발행입니까.
  이렇게 큰 사업들은 국도비 확보 노력을 안하시는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저희가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마는 시가지 도로에는, 국회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어도 반영이 잘 안되고 합니다. 기채 나온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하가지구 사업하는 토지공사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어서 그쪽에서 어차피 정산하게끔 되어있는 돈을 미리 주십사하는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내년 1월달까지는 답이 올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행히 기채 백억도 확보되고 토지공사 돈하고 해서 하면 약 250억정도는 확보가 되어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명연 위원   이런 부분에 기채를 발행해야 된다면 향후에 전주시의 소로, 중로, 대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하면 다 기채 발행을 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그러면 안되겠죠. 도로개설하는데 기채발행한다면 이지역의 특혜입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빨리 끝낼수록 사업비가 절약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가지구가 상당히 성토를 성토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가지구가 2008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성토를 해줘야 되는.

이명연 위원   그것은 합리화 시키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것이죠. 다른데도 기채발행 하세요.

○도로과장 신왕근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 주요투자를 보며는 미추진 예산액이 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미추진 중기재정계획 내역을 보니까 계획 사업비가 여기는 왜 40억이예요. 35억의 변화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견훤로 개설에 30m폭에 20m길을 내는데 10억이 들어갑니까.
  미추진 예산액이 건수 3건에 5억 남았다고 했는데 밑에 계획을 보니까 사업량 3건에 45억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이건 또 뭡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건수가 총 8건인데 미추진은 견훤로 병목선 한방병원 대학로간 그것이 미추진 3건으로.

이명연 위원   위에 미추진 3건하고 밑에 미추진 3건하고 다른 건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사업비가 40억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되었고만요.

이명연 위원   뭐가 잘못된 겁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위에 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명연 위원   자료도 신뢰성 있게 주십시요.

○도로과장 신왕근   죄송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길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20m가 아니고 200m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위원님들이 자료에 신뢰를 느낄수 있도록 정확히 좀 보내주십시요.

이명연 위원   그리고 중앙분리대 화단형이 있는데 수목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녹지과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본 위원이 녹지공원과 물어보니까 그것도 도로과에서 한대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산은 저희것을 가지고 하는데 나무를 선정해서 심고하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녹지과에서는 도로과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 그러죠.

○도로과장 신왕근   일률적으로 가운데는 느티나무를 심고 밑에 남천이라는 나무를 심고 그 옆에 회항목을 심는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대로 중앙분리대가 되면.

이명연 위원   공사 시행은 다 도로과에서 하죠.

○도로과장 신왕근   우리가 경계석을 놓고 성토까지는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나무를 심고.

이명연 위원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있으면서 사이에 횡단보도가 끼어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남천의 나무들은 교통약자라 할 수있는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은 교통운전자가 중간에 서있는 사람의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서있던 아이들 같은 경우 차가 오는가 안오는가를 볼려며는 고개를 내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여기에서 너무 많이 납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지난번에 제 방에 오셔가지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공원녹지부서에 조정을 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일부 녹지과에서 전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만에하나 그런 부분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전주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때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견되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송천동에는 중앙분리대가 없다는 말을 아세요.
  그대신 송천동에는 자전거도로 ㄷ자 펜스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전철 계획때문에 중앙분리대가 없죠.
  그런데 그 두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송천동에 엄청나게 교통사고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GS마트 앞을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스에 자동차가 부딛쳐서 사고가 나는,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자전거 도로로써의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펜스를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철거한 노선도 있습니다마는 상의를 해서 존치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존치여부라든지 철거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안전하다면 철거하는 것이 옳겠죠.

양용모 위원   그리고 경전철 문제가 해결되는데로 중앙분리대도 만들고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자전거 도로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청취한 적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문제점에 대해서 청취한 적은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자전거도로 확충 계획이 있는데 어디예요.

○도로과장 신왕근   송천동에서 완주 산단으로 출퇴근하는 도비와 시비로.

이명연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비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해가지고 삼천 자전거도로 2차 시설공사하면서 연장으로 146m를 증가해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더 설치를 했네요. 이용율이 많은 곳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말씀하신 부분은 삼천교에서 삼천 우완도로를 타고 신평교까지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장래 전주시민들이 모악산 등산을 할때에 자전거로 갈 수 있도록 완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레저용으로는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명연 위원   자전거 도로는 좋은 사업입니다만 서부 유럽처럼 공원화 되어있는 도시에서 최고의 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시의 현실에 맞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별도의 투자는 안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유지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있도록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전거 사업의 이상은 좋았는데 시행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장기적으로 볼때 제도를 개선해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 경계까지만 시설을 하는것으로 아는데 차라리 완주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송천동에서 완주군 공단까지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그것은 전임 지사께서 산단을 방문했을때에 그쪽의 근로자들이 요구를 해서 전주 완주구간을 같이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낙찰율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전혀 표기를 안한 이유는 뭐죠.

○도로과장 신왕근   잘못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공수내다리에서 평화동까지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한쪽에 자전거 도로가 있고 한쪽은 비탈이 져가지고 자전거로 인한 사고 원인이 되기 때문에 도로에 선을 그어서, 이게 자전거 도로입니까. 매우 위험합니다.
  이 자전거 도로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옆에를 체워가지고 정상적으로 도로를 내주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안행교 다리에서 도청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도시계획상으로 중로로 되어있는데 기독병원 있는데에서 부터 도로가 막혀가지고, 유진청하 아파트 앞에 이를테면 우전성당 쪽으로 들어가는 70m만이라도 도로를 넓혀준다면 원활한 소통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쪽에 살아봤었는데 교통혼잡지역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보상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김종철 위원   그리고 걷고싶은 거리 경기전 입구의 태조로 두군데가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지역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많이 넣어 놓으셨는데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그때는 경험이 부족해서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한 곳이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차이나거리 같은 경우는 잘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걷고 싶은 거리는 구청에서 보수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태조로도 70%이상이 망가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지보수 기간내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저희가 은행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가가 고가이더라도 완벽한 시공을 해서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니가 세네길 실시설계 용역에서 5억원 잡혔는데 9,347만8천원을 썻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5억중에 용역비가 그렇고 나머지는 보상, 포스코에서 우림교 가는.

이명연 위원   이 내역서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위원장대리 유영국   도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장에 몇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너댓번 다녀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세석으로 한 부분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식별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산책로 구간인데 2001년부터 2010년가지 10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책로 구간인데 추천대교 밑에 부터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처음에 시작할때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투스콘 같은 것을 하지말고 거기의 조건이 세석으로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세석을 깔았던 정비사업 구간이 잡풀로 뒤범벅 되어가지고 사업구간의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쓰레기가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상류같이 투스콘으로 포장을 하려고 전임 시장님도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만경강이기 때문에 포장이 안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세석으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병오 위원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가지를 않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익산관리청하고 더 협의를 해서 콘크리트 포장이나 투스콘이 안된다면 다른 재질이라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 기금조성 목표액이 95억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임병오 위원   조성액이 84억이고 지출액이 39억이죠.
  목표액을 설정할려면 51억정도가 부족한데 원래 목표액에에 정하지 않으면 기금을 조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 수입액의 1%를 세우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못세운 해가 있었고요.

임병오 위원   언제부터 조성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97년도부터 조성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회계공무원이 그 업무를 보도록 되어있는데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임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송천동에 있는 사람들의 소외감이라든가, 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계를 하필이면 추천대교로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그런 사정을 송천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추천대교 위에는 포장이 되어있는데 넘어오면 자갈길이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노력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간 재해대책 기금이 96억이고 84억 확보했다고 하셨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98년도부터 해놓은 것이 84억입니다.

이명연 위원   기금 고갈시에서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사용한 예도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재해지역 선포되기 전까지 전주에서 다른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재해지역 선포후에 특별기금 내려오면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예산 회계상 불가능.

이명연 위원   재난 기금일 고갈되고 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있을때에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비비로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명연 위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복잡한 절차때문에 시를 원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삼천천 정비 관련해서 덕진보 이수보 개량추진상황 해가지고 총 사업비 41억을 시비로 다 합니까. 국도비는 없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모두 시비입니다.
  자연형 하천이랄지 이런 것을 조성할때는 국비를 받을수가 있는데 보를 일부 낮추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정말 너무 미흡합니다.
  비근한 예로 집단 민원처리사항 증기마을 청원서 "처리중" 그런데 증기마을 청원서 했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자료를 충실히 했어야 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주천 양쪽의 버드나무가 유속을 저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당히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에 작년같이 큰 비가 왔을때는 쌍다리가 넘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부유물이 떠내려와서 쌍다리에서 저수지 역할을 했을때 어은골은 물바다가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좌안 도로가 현재 낮고 동네가 낮기 때문에 물이 침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은 절대 없애면 안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거기는 제방도로 개설과 관련되어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에 아중천 정비 사업계획이 서가지고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우아 2동 우정 신세계 아파트 뒷편에 취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런데 동부우회도로를 만들어 놓고 길이 끊어 졌습니다. 아중천 정비사업때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하천 다리 밑으로 현지를 확인해 봐가지고 산책로 겸해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폭이라든가 높이를 감안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이상으로 재난관리과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하수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3단계 1차 사업에 총 사업비가 428억47백만원이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양용모 위원   그중에서 태영, 그러니까 전주개발이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BTO사업으로 참여했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이 108억이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양용모 위원   그중에서 자기자본이 32.37%인 41억정도 되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BTO사업이라는 것이 민간인 투자 사업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금의 회수를 우리 시에서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수종말 처리장의 기본적인 민간투자 사업은 3단계 1차 사업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전에 1,2차 사업으로 지어진 하수종말 처리장은 3단계 1차 사업에 포함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그런데 당초에 협약을 할때 운영권까지.

양용모 위원   BTO사업으로써는 포함이 안되잖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왜 BTO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3단계 1차 사업만 되는데 어떻게해서 1,2차 사업까지 운영권이 다 민간인 투자 사업으로 포함되어서 넘어갔냐를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1,2차 사업의 투자비나, 토지투자비나 기존시설 투자비가 제가 볼때 15백억이 넘는 거대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헥 41억씩 투자된 회사에 왕창 넘어가 버리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2001년 3월 17일 고시를 할때 전주시 하수종말 처리시설 3단계 1차 증설과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 고시일때 운영권까지 같이 고시를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고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의 책임자가 시장이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시장을 불러다 물어 봐야 되겠네요.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BTO사업으로는 3단계 1차 사업만 했는데 어째서 기존에 있는 사업까지 운영까지 다 넘어갔냐, 왜 같이 고시를 했냐, 이것에 대해서.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전문 민간업체에다가 운영권까지 해가지고 같이, 시설투자하고 운영권까지 같이해서 고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만간위탁을 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시설은 건설이고 운영은 운영이예요.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현재 고도처리 사업 6백억 짜리는 GS 건설에서 하고 있잖아요.
  41억밖에 투자를 안한 회사가 내가 볼때 거의 3천억정도의 자산가치가 있는, 일반기업으로 말하면 20년간 MNA를 해가버렸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위탁배경은 환경신기술및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효율성의 증대와 신규시설 민자유치로 지자체의 조기재정부담 완화및 운영의 민영화를 통해 공무원 증원요인 해소를 하기위해서 정부 민영화 정책을 수용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시가 공무원들의 수를 조정함으로써 행자부로부터 상을 받아서 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잘 기억이 안납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도 요인이 되었겠죠.
  하수종말 처리장을 민간위탁 시킴으로써 공무원 수를 줄였다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년간 운영권까지 전부 줌으로써, 특혜를 줌과 동시에 다른 협약은 보통 몇년합니까. 3,4년 만에 한번씩 하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대체적으로.

양용모 위원   그런데 여기는 꼼짝못하게 20년간을 묶어 버렸어요.
  물론 고도처리 사업해가지고 수질 기준치가 올라가니까 다시 할 수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다른업체로 바꿀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4년이면 충분한데 20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에 대해서는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있었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특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시의 입장으로써는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지않으면 각종 중앙정부의 재원조달을 거의 안해주는 현상이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따로 떼어가지고 운영은 3,4년으로 하고 4백억만 BTO사업으로 해서 20년을 계약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거 아닙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다른 업무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문화, 복지시설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운영을 2,3년마다 바꿔도 넘겨받는 측이나 운영하는 측이 서로 용이한데 하수처리 문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협약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유입수 수질 기준문제입니다.
  전에 협약은 무효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양용모 위원   유입수 수질란에 보며는 1,2차 방류수 수질 유입수 수질 이게 다 있습니다.
  3단계 1차 방류수 수질 기준이 있고 1,2단계 수질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88페이지를 보면 "책임의 한계"해서 주요 수질 기준중에 유입수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는 전주개발에서 책임을 안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항때문에 4억7천만원을 얻어맞고도 우리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4억7천 부과금은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사용료에서 4억71백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양용모 위원   행정심판에서 졌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진 것은 절차상 문제만 진것이고 나머지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것으로.

양용모 위원   그것은 둘이가서 상의하라는 소리이지 시에서 이겼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통국장 라민섭   협약서가 전주시에 불합리하게 된 부분들이 저희들도 꼼꼼히 챙겨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양용모 위원   유입수 수질의 정확한 범위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방류수의 환경청 기준을 초과했을때에 부과되는 부과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대리 유영국   변경협약서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다음에 대수선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대수선 2건 했습니다.
  6천만원짜리하고 1억원 짜리 했는데 제가 지적하기를 더 개악이 되었다는 증거를 얘기할려고 합니다.
  대수선 부분에서 이 협약서에는 대수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협약서에 품목별로 건축, 유압펌프장, 작업동, 관리동, 심지어는 화장실 문제까지 일일이 2024년까지 일일이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이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수선을 해준다, 마찬가지로 1,2차 시설도 협의해서 해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변경협약을 하면서 그 조항을 빼고 '협의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문제가 있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분명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꼭.

양용모 위원   예를들어서 수질부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때 인바이로택에서 해도 되는데, 전주시에서 안해줬어요. 그러니까 공문 왔다갔다 하다가 그것때문에 수질 걸려서 예를들어 5억을 맞으면 또 당신들이 안해줘서 우리 맞아서 돈 못내겠다라고 했을때에는 법적으로 여기에서 줘야 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앞으로 계약할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저하고 협조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잘 알겠습니다.

국철 위원   대원 물산 대표자는 우리가 요청했는에 왜 안 나옵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작년 9월 15일날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3월에 걸쳐서 문제점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대원 음식물 처리하는 회사에 6월 30일까지 일부 시설은 보완을 하고.

국철 위원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합니까. 고농도의 침출수를 보냈다고 인정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민간위탁 하기 전부터 그정도 침출수 농도는 들어와가지고 그것때문에 꼭 단정 지을수는 없는.

국철 위원   대원물산에서는 잘못을 시인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인정은 안하고.

국철 위원   그리고 전주개발에 하청을 줄수가 있잖아요.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는 태영환경으로 주셨어요. 자료를 주신것이 1년 단위로, 2005년도 2월 25일 해가지고 1년 단위를 한 것으로 주셨는데 그럼 이것도 끝난것을 주셨고 전주개발은 서류를 안주셔가지고 안 나타나 있어요.
  전주시에서 전주개발로 받았어요. 운영위탁계약을 받았냐는 얘기입니다. 전주시에서 승인하게끔 되어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승인해줬습니다.

국철 위원   서류를 받았냐는 얘기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받았습니다.
  2006년 5월 8일날 주식회사 태영 환경에서 상호가 인바이로택 주식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국철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양용모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협약서가 불합리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불합리함을 언제 고치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고도처리 사업이 내년 상반기면 끝나거든요. 그때 수질기준이 달라집니다. 4월 정도에 맞춰서.

김상휘 위원   철저한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하수슬저리 처리문제 때문에 일본을 다녀오신것으로 아는데 몇분이 가셨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저까지 4명이 갔습니다.
  해양투기가 2012년 1월부터 금지되어가지고 저기에 대한 위치관계하고 처리방식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부터 시작했는데 2004년에 주민들의 반대로해서 중지가 되어가지고 현재 용역이 안끝났는데 그분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양용모 위원   출장경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용역회사에서 접대 받고 간 것은 아니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천동 환경사업소 내에 들어선다고 결정이 안되어 있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양용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전주시의회 의원 여러분, 특히 인근 시의원님들께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민과 함께하고 의회와 상의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이 준공되어서 가동이 될때에 운영도 전주개발에 속해 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아직 그부분은.

양용모 위원   아니죠.

○교통국장 라민섭   만약에 그부분을 그쪽에 주든 위탁을 주는 부분은 다시 논의가 되어야죠.

양용모 위원   지금으로써는 속해있는 사업이 아니냐는 얘기죠.

○교통국장 라민섭   지금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별개의 사업입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63만 전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개선했어야 할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촉구했던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7년도에는 진정한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통행정이 이뤄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시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