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

일 시 : 2006년 11월 29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철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교통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에도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써 역할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동반자로써 우리 시의회와 당위원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진철하 도시국장님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에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 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 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감사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기관장 인사및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전주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 할 수도 있고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철하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며 성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철영 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성균 주택행정과장입니다.
  이강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강대형 도심진흥과장입니다.
  최상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상을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 주요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오전에 도심진흥과, 녹지공원과 감사하고 현장방문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한 다음에 오후 3시 이후에 도시계획과, 주택행정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장은 인후 2단지 재건축 현장이 있는 북일초등학교 사거리입니다. 해당과는 같이 동행해서 당 위원회에서 현장활동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심진흥과와 녹지공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국철위원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30억으로 알고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구가 너무 좁아요. 4m밖에 안됩니다. 진입로 확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지적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경계측량을 하면 저희들이 어느정도 확보를 할 것 같아서 어제 지적부서에 지적측량 의뢰를 했습니다.

국철 위원   중앙시장 입구 동쪽에 3채가 있고 확보하기가 힘이 드는데, 확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서 협의가 안될때에는 토지 수용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국철 위원   과장님, 내년에 진입로 관계는 추진해 주십시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다음에 구도심 경관조명 점등식 행사를 했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도비 2천만원하고 시비 6백만원.

국철 위원   시에서 26백만원이라는 돈을 행사비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이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행사 의전에 시의원이 소외되어서 소개도 안되고, 지역 의원도 단상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의장님 인사도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의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미리 점검을 해서 행사를 매끄럽게 해야 하는데 그 점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철 위원   그리고 구도심 관계입니다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조금 결정을 언제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국철 위원   많이 밀려 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작년에 2억 줘가지고 20건 주고 80건이 전화나 민원으로 접수된 것이.

국철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서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철 위원   저하고 임병오 위원이 구도심 활성화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도 만난적도 없고 예산관계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항을 사무감사에서 여쭤본다는 것이 사실 부끄럽습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위원회가 새로 조직이 된지가 몇일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이나 한번 모임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보조금 활성화 지원조례에 보조금을 주기로 나와있는데 3년에 걸쳐서 7억을 줬는데 2007년도에는 전혀 예산배정이 안되게 되면 더더군다나 이제까지 76건이 밀렸는데. 3년에 보조한 것이 76건인데 80건이 밀려가지고 있으면, 80건을 하나도 안준다고 그러면 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구도심 4대 문안에 그동안 루미나리에 설치라든가 특정거리 조성을 해주고 특히 상가 수선비 보조금 지원으로써 지원을 함으로써 기타 상권에서 상당히 형편성 문제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에서도 저희들 한테 우리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왜 구도심만 주냐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수렴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2007년도에는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도심위원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보조금 제도는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폐지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국철 위원   그러면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국철 위원   그러면 사문화가 되겠네요. 구도심 활성화 조례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국철 위원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루미나리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루미나리에 공사에 얼마가 투자 되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14억 투자되었습니다.
  국비 5억 시비 7억 자부담 2억해서 14억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 돈이 시지원이 되어가지고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지금 현재 전기료만 상가연합회에서 부담하는데.

양용모 위원   유지보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소유는 시로 되어있고 유지관리는 상가연합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 협약이 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교부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광판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광고를 내면.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전광판은 상가연합회 요구에 의해서 업체에서 무료로 한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광고에 나오는 업체에 대해서 무료인지 아닌지를 확인 해 보셨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광고 수주업체 7개사를 샘플로 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006년 11월 23일자로 중지를 시켰습니다.

양용모 위원   현대 자동차 부서에.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부서에는 안 알아보고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없는 것을 누구한테 확인했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상가연합회로 확인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 확인이야 저도 하죠.
  앞으로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광고료가 나오면 수입은 누가 가져야 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상가연합회에서.

양용모 위원   상가연합회에서 가져가겠네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않냐라고.

양용모 위원   광고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 결정을 안하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유영국 위원   유영국 위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12억하고 상가에서 2억해서 14억을 공사를 시행했는데 왜 시에서 1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면서 상가연합회에 공사를 맡겨가지고 공사를 한 이유는 뭡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어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백인회에서 수의계약식으로 광주에 있는 업체를 한거 아시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선정위원회는 전주시의 선정위원회 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상인연합회에서 5개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활성화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투표로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감리는 어디에서 했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설계사무소.

유영국 위원   하수종말 처리장의 경우도 계약이 어정쩡하게 되어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어 있고 또한 민간단체 전체가 허술한 관리형태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6년 5월달에 교부결정 통지서라고해서 맨 뒷장을 보니까 '경관조명시설 소유권은 전주시가 가지며 유지보수및 관리책임은 전주 백인회에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이것은 전주시에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보조금에 대한 교부 조건입니다.

유영국 위원   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보조금을 우리가 주기때문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니까 이 조건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시설한 업체의 이름이 뭐예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C COM(씨컴)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감리업체 이름은 뭐예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알아올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영   감사를 계속합니다.
  유영국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유영국 위원   광고수주업체들이 7개 업체가 있어요.
  전북은행, 석정수, 제일건설등, 그래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과장님이 소유권은 전주시이고 보수유지는 상가연합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샘플로 설치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인것 같고요, 저희 의견은 앞으로 광고물 설치허가를 적법하게 맡아서 상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루리나리에 연간운영비가 어떻게 되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대충 보니까 3천만원정도 들지않나.

○위원장 김철영   광고판의 수익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되세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것까지는 안 따져봤는데요.

○위원장 김철영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한 회사에 광고료로 월 60만원을 받는다는데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안 받는 것으로.

○위원장 김철영   월 60만원씩 수주를 한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지금 상가 백인회에 있는 상점들한테 특정업체한테 돈을 많이 받을 것이 아니라 이런 상가는 5만원을 받든가 10만원을 받든가 저렴하게 받아서 백인회에도 같이 참여를 하는 방법으로 해봐라.

○위원장 김철영   연간 누미나리에를 유지하는데 전기료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3천마누언 들어간다면서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위원장 김철영   광고료 수익이 1년간 3천만원 이상일것 같은데 만약에 남는 돈은 어떻게 쓰시라고 권할거냐는 말이예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 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당 위원회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수익성이 분명히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가연합회에 이것을 맡겨놓는다는 것은, 구도심에 백인회 하나밖에 없습니까.
  웨딩거리도 집단시위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왜 시위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거리조성.

○위원장 김철영   루미나리에를 그 동네만 설치해주고 그 쪽은 소외시키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이 발생된는 것은 천원이 되었든 만원이 되었던 전주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쪽도 발전시킬 수 있는 기금이 되는거 아니예요.

○도시국장 진철하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광고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겠지마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광고를 해야 되겠다는 업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제 투자될 수 있는 연간 유지관리비라든가 또 광고를 했을때 어느정도 수익이 나올것인가 이것을 분석해서 그 과정은 여러 의견도 들어보고 또 저희들이 알아 봐야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방침을 결정해서 유지관리 해 나가도록 제도적으로 방침을 확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당위원회에서 8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중에 방문했을때 상가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소방대원을 구성한 다음에 완공이 되면 차없는 거리로써 명실상부하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차량통제도 자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차 소통되는거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진철하   예.
  그것은 인접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방도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전기료가 대략 3개월 것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유지관리는 상인회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그런것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치못한 사업부서의 시행착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타시는 이런 사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타 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국가시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가도 있고 청주에는 거의 루미나리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앞다퉈서 이 사업을 구도심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주시가 타도시에서 비해서 적은 예산으로 졸렬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셨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타 시도도 견학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부분도 다소 위원님들이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것도 정당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대로 현장활동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상가연합회라고 하는 그 안에 백인회하고 전주시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그랬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에 의해서 백인회에 저희들이 자금을 준겁니다.

이명연 위원   백인회가 법인단체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법인.

이명연 위원   시에서 지침사항을 내렷을때 따르지 않았을때 책임은 누가 지게 되어있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백인회에서, 저희들도 지도감독 책임이 있다고.

이명연 위원   계약서도 없다고 했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백인회하고 C COM하고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전주시하고 있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전주시하고는 계약이 안됩니다.
  C COM이라는 회사하고 백인회하고 같이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저희들하고는 계약을 할 수 가 없어요.

이명연 위원   향후 관리감독을 하기위해서는 백인회라는 법인하고 전주시하고 유지보수나, 예를들어서 백인회 회원중에 상가를 그만뒀습니다. 그럼 백인회가 구성이 안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효력이 발생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한두면 빠진 것은 상관이.

이명연 위원   백인회 대표가 그랬을 경우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주민들이 다시 선출.

이명연 위원   그런 저런 이야기를 아직 한 것은 없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국철 위원   전기요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1,308천원 나왔습니다.

국철 위원   밀렸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납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제 냈습니다.

국철 위원   백인회에서도 45만원 되며는 백명을 잡아도 4천원씩 내면 되는데 그것이 밀렸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민간단체하고 계약을 하면 문제점이 엄청 야기 됩니다. 이상한 계약과 협약이 있고, 또 전주시가 모든 것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광고 관계도 백인회에서 하고 전주시에서 광고비까지 할 수는 없고 위원회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한번 세워서 유지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유영국 위원입니다.
  오늘을 기화로해서 다시 거듭나는 도심진흥과가 되었으면 좋겠고 광고비도 10월 1일날 점등식때 우리가 26백만원을 지원해줬고, 그것도 아이러니하고 또 광고업체 7개 업체중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기천만원을 받았어요. 백인회인가 연합회인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화로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고 어떻게 관리하시 것인지를 집약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백인회에 루미나리에를 설치해주면서 -정확히 객사 1길입니다.- 그쪽에 상인회 연합회가 백인회인거 같아요. 그렇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거기에 루미나리에를 국비 시비를 들여가지고 설치해주면서 우리가 거거에 대한 운영비나 전기료를 부담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으세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만들어 주기만하면 백인회에서 스스로 운영하겠다고 했었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위원장 김철영   그것은 광고판하고는 처음에 전혀 관계가 없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위원장 김철영   그래서 추후에 운영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백인회에 있는 겁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나머지 광고에 대한 부분은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야겠지만 어떤 것이 이로운 것인가를 파악하시고 뿐만 아니라 객사 2길도 객사 1길 처럼 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위원장 김철영   뿐만아니고 웨딩거리도 불만이 있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위원장 김철영   그래서 전주시가 총체적으로 구도심 활성화에 관해서 상인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때 땜질처방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뭔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투입도 되어야 되고 구도심 활성화 대책이 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때 그때 땜질처방식이 아닌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예산투입이 되고 또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면 "이런 이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이렇게 알으십시요"라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시다.

○도시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재개발 건에 대해서, 현재 의회 의견청취를 받은데는 태평1지구 외에는 없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김종철 위원   물왕지구가 현재 들어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예정지역이 43곳으로 알고있는데 이 43곳의 사업성을 어떻게 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재개발 43군데 중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이 28개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이 10개구역 사업유형 유보지역이 있습니다. 재개발을 할 것인가 주거환경 사업을 할것인가가 5개 구역입니다. 그래서 43개 구역인데 저희들이 재개발 추진위 승인한 것이 16개 구역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된 것이 5개 구역입니다.

김종철 위원   추진위 사무실 21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자금이 어디에서 생겨서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것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곳은 너댓군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21곳에 재개발 사무실마다 어림잡아서 한군데 운영하는데 최하 월 2,3백만원은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성도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목을 메고 있거든요.
  컨설팅 회사는 건설회사에서 돈을 받고 컨설팅회사는 조합원들에게 이러한 비용들을 대주는, 어쩌면 이것이 불법이죠. 정비업체가 추진위원회나 이런데에다가 사업비용을 대주는 부분이 정상적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것은 사적인 것이라 저희들이.

김종철 위원   그런것을 대주면 되는거냐 안되느냐는 것이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불법이죠.

김종철 위원   그렇지 않고는 돈이 생길곳이 없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심진흥과에 직원이 몇명입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11명입니다.

김종철 위원   11명의 인원이 전주시에 포커스가 되고있는 민원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너무직원들이 적습니다. 인원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업무량으로 봐서는 굉장히 폭주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이 총 정원제로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각부서에서 전부다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고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직제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은 약전거리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전거리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당초에 저희들이 2002년도 3월에 시행한 구도심 활성화 용역결과 남부시장이 재개발후 300 - 500평 규모대의 한약도매시장 개발과 한약도매시장과 연계되도록 차이나 거리에서 남부시장까지 약전거리 조성을 검토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사업예산을 얼마로 예정하고 있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25억원 잡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김종철 위원   최근에 언론보도를 봤을때 시에서는 거리를 변경할려고 했었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김종철 위원   이유는 뭐였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2003년도 6월에 약전거리 조성및 실시설계시 저희들이 3개 안을 제시하여 구도심 활성화 자문위원및 전문가 자문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풍남동에서 다가 우체국까지 실시설계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약전거리로 선포된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전거리 선포구간이 구 도청에서 완산교까지가 약전거리 선포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거기를 조성해 달라는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철 위원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할려다가 시민들이 이러한 민원을 넣으니까 그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1공구 2공구로해서 장기적으로, 도청에서 완산교까지를 1공구, 남문에서 다가우체국까지를 2공구해서 50억정도 잡고있거든요.

김종철 위원   총 사업비는 50억인데 1공구에 대해서 25억이다 이런 얘기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김종철 위원   더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유영국 위원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점이 있는데 국비대비 시비 미확보로 국비 반납우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국비가 33억19백만원인데 저희들이 시비하고 도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송금액이 21억7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미송금액이 11억41백만원인데.

유영국 위원   그렇게 되면 33명 19백만원은 반납해야 할 입장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11억 41백만원입니다.
  반납관계를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영국 위원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상으로 도심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유영국 위원입니다.
  교통공원이 고통공원인지 모르겠습니다.
  22억이라는 투자를 해가지고 용정동 구 IC 뒷쪽에 15천평의 부지에 교통공원이 6월달에 준공되어서 지금까지 어린이들이 가보지도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저희들이 6월말에 완공을 해가지고 교통전문 부서에 이관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이전등기가 완료된 뒤에 인계를 해달라라고 해서 이전등기 절차를 밟고 관련부서에 이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금년 2월달에 정보센타에 6억을 들여가지고 5층6층을 개조해서 어린이 교통공원 시뮬레이션 체험장을 만들어 놓은 곳을 보니까 심하게 표현하면 장난감같은, 6층까지 어린이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 몇명이나 타고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중복투자를 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를 보면 군산공원을 비롯한 우수업체를 벤치마킹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라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와있어요. 교통공원이 설치되어있는데 제대로 된거라고 보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2004년 1월달에 선진사례를 벤치마킹을 해봐라라고 해서 수원, 용인, 부천, 광주직할시를 다녀와서 그쪽의 장점들을 따가지고 설계에 반영토록 해가지고 우리 예산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군산은 우리보다 46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크고 모든 시설이 우수한테 저희들이 실외체험장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실외체험장만 전문부서에서 시뮬레이션, 각종 체험장을 만들면 손색이 없는 교육장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영국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도 미흡합니다.
  단체로 오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산 교육이 이뤄질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한정된 9억의 예산을 가지고 땅을 매입했습니다.
  국비가 13억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투자가 미흡한 부분은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전주 금암동 교통정보센타내에 어린이 체험장이라고 6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IC사무실로 쓰던 것을 이용하도록 당초에 설계가 되었더구만요. 그런데 안전진단에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안전진단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유영국 위원   그 장소도 굉장히 협소한데 금년에나 내년 사업계획에 실내 시뮬레이션 사업장의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현재는 미확보 상태입니다.

유영국 위원   도시국과 교통국간 부서간 이견도 있을 뿐만아니라 책임한계가 모호했기 때문에, 당장 어린이들이 하루 두명정도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언제쯤 할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진철하   원래 교통건설사업단장을 하고 있을때만해도 복지환경국에 녹지공원과가 있을때입니다.
  그래서 시설인계를 한다고해서 제가 현지에 직접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설이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전문부서가 아닌데에서 그런 시설을 했다는데 조금 유감스러운 점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수를 받아서 전문부서에서 미흡한 것은 보완을 하고 또 실내 체험관도 할 수있도록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그것이 익산 국토정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매입을 해놓고 등기가 안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등기라도 전주시로 이전을 해놓고 인수를 받아라라고 했던 것이 등기절차가 최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인계를 하도록해서 전문부서에서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보강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실내체험관도 확대해서 시설을 할 수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인계인수가 완료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예산 편성은 할수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인계가 되며는 교통특별회계로 해서 제가 지적한 그런 사항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미흡하지만 교통공원으로써 기능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앞으로 사업비를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앞으로 투자 될 것은 약4,50억 가량이 더 투자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내년도에 4,50억이 확보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투자여력을 감안해서 당해년도에 투자하는 것은 어렵지않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유영국 위원   연차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영   당위원회 위원님들 평가로는 교통공원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맞지도 않은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어느 한가지 제대로 된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야외규모는 군산보다 우수하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들을 할때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대로 규모에 맞게 하고 하나를 만들어 놓더라도 백년이 흐른뒤에도 후세에서 봤을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놨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전주의 관문이라고 하면 어디라고 할 수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전주 IC하고 전주역이 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난번 대통령이 오실때도 황방산 그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황방산이 이제는 전주의 관문과 상징적 의미가 있는 산으로 귀착이 되었는데 거기를 미관적으로 다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위원이 녹지과에 그쪽에 화목단지를 조성하면 안되겠느냐, 추진해 보셨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상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황방산 입구 사거리에 거기에 화목단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의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때 이씨문중이 많아가지고 사용승락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씨문중으로 부터의 사용승락은 받았는데 예산이 안되어서, 그러면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수차 얘를 했습니다만 원채 재원이 부족하다, 시장님 공약사업도 어렵다라는.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반영이 될 수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다시한번 촉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지금은 예산안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올려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담장없애기 사업, 현재 내년도에 40여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양용모 위원   사업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균특으로 지금 58억이 나무심기 사업으로 했는데 단위사업별로는 확정은 안지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송천동에 솔빛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교장선생님께서 다른데는 이거 하자고 하며는 학교에서는 찜찜하게 생각하고 잘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교장선생님께서 시장님이 송천동에 왔을때 건의하고 저희 의원님들을 통해서 건의했는데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제가 현지를 갔을때 교장선생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오셔서 사진하고 같이 비교를 했는데 담장없애는 부위가 단이 낮습니다. 그러면 애들을 다칠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적정한 지역이 아니다. 다시 또 펜스를 또 쳐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담장없애기 의미가 퇴색되고, 그래서 나대지로 있는데 저희들이 좋은 수종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드리겠다고 하고 시장님이랑 같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공원내 시설물 또는 무단 경작을 해서 공원이 훼손되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적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금년도에 현장계도 47건을 했고요, 불법경작지 경고판을 2,000매를 제작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에 도시숲 조성사업을 하다보면 나무에 대한 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자보증기간은 몇년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2년입니다.

김종철 위원   하자보수 기간중에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하게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악산 도립공원 관리소에 자연공원으로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안 받아가지고 도로부터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등산로를 하며는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이행을 안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종철 위원   마지막으로 기린봉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 시에서 2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정비를 해 주셔가지고 시민들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께서 기린봉 정상 바로 밑에 철봉같은 곳이 있는데에 팔각정을 하나 설치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검토를 부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철 위원   국철위원입니다.
  담장없애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담장없애기 사업의 의의가 나와있는데 담장없애기 사업을 왜 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회색담장을 없애가지고 시민에게 쉼터공간을 제공하자는.

국철 위원   성심여고건하고 전주초등학교의 예를 들겠습니다.
  성심여중고 같은 경우에 쉼터를 해보니까 학교에서 요구했던 것은 땅을 제공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었거든요. 시각적으로 편안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했는데 설계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전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젊은 애들이 소주를 먹고, 쓰레기가 많고 그래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중요하지만 기존의 것도 보완해서 입구를 줄이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주택행정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35사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행되는 상황속에서 35사단 이전 사업이 제가 볼때는 집행부에서 너무 노력을 하고 있지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송하진 시장께서 직접 관련부처도 다니시고 임실군도 가가지고 임실군수도 만나고 또 이전대상지역에 가셔서 주민들을 만나서 이해를 구하시는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것이 보이지않다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임실 이전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곡이라든가 정월 감성리가 있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면화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장님도 지사님이나 또 임실군수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에 35사단이 빨리 와야 된다는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때에는 반대측 주민들도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소 되며는 진행중인 실시설계라든가 또 사업시행 인가 이런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전라선 KTX 선로 개량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심집중 지역인 송천동, 호성동, 동산동 이 지역에 지하화를 하게되면 9백억 가량의 추가 비용은 전주시에서 부담하라고, 제가 볼때에는 정부에서 억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국토기간시설을 건설하는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일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장께서 노력을 너무 안하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께서 직접 나서서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전주시의 백년대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진솔하게 말씀을 드려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철도 이설 관계는 교통국 소관입니다만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시간 철도청하고 건설교통부까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국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전주시민이 원하는데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35사단 이전부지 공사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전체 부대이전하고 개발하는데까지 약 6천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상휘 위원   민자유치 공모를 언제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국방부로부터 합의각서를 받아가지고 2005년 11월 11일날 민간사업자 선정공고를 해가지고 11월 18일날 2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시청강당에서 사업계획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김상휘 위원   민자유치 공모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단축한 것은 아니고요, 35사단 이전사업은 부대이전 규모라든가 건물구조 토지 세목등을 다 합의각서에서 적시가 되어가지고 제안을 줬기때문에, 국방부 시설기준에 맞기때문에 사업기간이 충분하고요, 또 부지개발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2002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 지역이 주거및 상업, 스포츠, 문화로 해서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인구계획까지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으로 하는데는 실질적으로 그런 시간이 안걸린다.

김상휘 위원   그때 입찰에 참여한 팀이 몇팀이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26개 업체가 설명회에 참석을 했는데 한개 컨소시엄업체로 9개 업체가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주변에 여론도 있어서 종합해보면, 이미 한개업체를 주기위해서 그랬다는 설도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민간사업자 공고를 중앙지나 일간신문, 우리 시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6개 업체가 설명회에 참석을 했는데 저희들이 민간업체에 하는 사업은 철도사업도 남광토건이라고해서 오늘 저희들이 KDI 피맥, 인터넷 들어가보니까 거기도 한개업체가 컨소시엄으로해서 참여를 했어요. 민자업체라는 것은 거의다가 한개업체가 참여를 많이 합니다.

김상휘 위원   질문을 한것은 염려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35사단은 전주의 마지막 생태보고이면서 희망이라고 볼 수있는데 졸속적인 것을 가지고, 중저밀도로 주택을 하게되면.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간에 아파트만 짓는다는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사업자가 기본계획에서 맞춰 들어온 것이 주택용지가 266천평으로 47%, 상업용지가 2만평 3.4%, 그 다음에 서울 근교에는 신도시 기준에 의한 25.1%를 저희들이 공원녹지로 잡고 있고요.

김상휘 위원   전주가 열섬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녹지공간이 그만큼 희생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사단의 본위원의 개념은 거기에 공동주택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만 판교처럼 단독으로 비교를 하지 마시고 전주가 그동안 열섬때문에 더워졌던 것들의 보상차원에서 공공주택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최소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저희들이 사업고시를 하고 업체를 선정하고보니까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환경단체라든가 반대하는 측에서는 거기에 공원이라든가 또 RND센타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제안 내용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지마는 저희들이 사업제안된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2008년 2월까지 저희들이 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서 2008년 2월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3장 계약의 방법 11조 경쟁입찰의 성립에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경쟁입찰이 아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국가에서 하는 민간사업, 철도같은 것은 기획예산처에 되어있는 민투사업이 됩니다. 35사단 부지이전하는 사업은 민투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민자를 하는데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내용을, 입찰안내서를 26개 업체한테 다 오픈시켜가지고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족되게 들어와야 저희들이 협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민자협약에 따라서 한 것이다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께서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입찰안내서에 의해서 단독입찰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운영입찰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들어서 시에서 지어놓은 복지회관을 운영한다든가.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제안을 할때 예를들어서 한개업체도 우리가 제안한 자격요건에 맞게 선정을 한다고 공고를 했다면 그것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게해서 한개업체가 왔을때에도 입찰이 가능하다는 말이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유영국 위원입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이라고 있는데, 내용이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전문건설업은 저희들이 허가라든가 그런것을 시행하고 있고 종합건설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건설업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낼때까지 21건을 시정명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등록말소 사항은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가지고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해서 등록말소를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 신고 이행이행이라고해서 3년마다 하는데 미이행이 될때에는 등록말소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보유기술자 미달이라든가 또 실적미달일때는 영업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상에 변경이 있는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다든가 건설자가 다른지역에 이중취업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과태료 2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유영국 위원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현황이라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거기는 죄송스럽지만 오기가 되어서 정오표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열섬해가지고 그동안에는 관념이었던 것을 현실로 부각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다. 가로수 식재, 아파트에 분수대 권고등 여러가직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용역을 새로 주셔서 기준점을 잡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열섬을 저감하는, 벽면의 수분흡수 재질이 무엇이고 어떻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옥상에 나무식재를 하는데 어떤 나무를 하면 어떻게 떨어지는 기준점, 다음에 아파트에 작은 호수를 만든다는데 멋으로 만드는 것인지 실제 열섬화의 저감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의 기준점, 그 다음에 쌈지공원도 대충 여기 안했으니까 풍선효과처럼 이쪽으로 했잖습니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이 아파트가 있으면 근접거리에서 몇m가 있으면 쌈지 공원이 서야 된다는 것의 기준점이 주어지는 열섬화 저감대책에 대한 용역을 맞길수 있는 용의는 없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환경위생과에 용역한 내용을 보면 종합적인 저감대책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큰 타이틀로 보면 친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김상휘 위원   그것은 열섬에 대한 용역은 되는데 기준점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제는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이런것을 한번 들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도시계획 위원중에 전북대학교 황재욱교수분이 상당히 바람길이라든가 열섬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열섬이라든가 바람길에 대해서도 많이 대두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김상휘 위원   그분이 쓴 것을 내가 보니까 관념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 사는 분들은 전주에 살기 때문에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서울대, 연세대, 고대, 이화여대에서 바람길만 전문으로하는 분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실지 조사해서 그런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앞으로 시행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기준점을 둘수있는 열섬 저감효과의 용역을 발주하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중앙초에서 학인당 소로의 예산이 잘 편성되었다가 민원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라졌는데 살릴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양용모 위원   집중적으로 민원을 넣어가지고 여기가 뚫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의 효용성이 없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찬반양론은 있다고 보고 그런 것을.

양용모 위원   제가 볼때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겪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전주시에 도로 전반적인 백년대계에 흐트러짐 없는 범위내에서 받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전반적인 것을 따져보고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명연 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아중지역에 있는 석소 초등학교가 있는데 매각을 했다가 다시 매입을 한 업체에서 포기의사를 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지구단위계획이 석수초등학교가 폐지되면서 2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240세대를 짓게끔 되어있어요.
  그랬는데 저희들 당초 예정가격대비해서, 예정가가 71억95백만원이었는데 금하건설에서 낙찰가가 예정가 156%인 112억85백만원에 낙찰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고를 할때는 세대수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 방문을 해서 문의를 해서 하고 그 나머지 책임에 대해서는 응찰자인 ...공고를 냈는데 제가 볼때는 사업성이 없는 것 같은가봐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한테 11억3천만원을 계약보증금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귀책의 사유로 계약해지 할때는 귀속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반환청구소송을 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시에서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니까 안돌려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소송을 제기한거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법원에서 중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했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본위원이 231회 시정질문때 발언을 했습니다만 지금 아중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학교문제거든요. 중학교도 문제이고 고등학교도 문제입니다. 인후시립도서관 모 건설사에서 아파트 초석을 다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인후1,2단지 재개발이 완료단계에 있어서 학생들이 더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번 강조를 했듯이 고등학교가 없어요.
  남자 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고민고민 끝에 본위원이 생각할때 이런 기회가 어디있느냐, 학교부지를 판 돈인데 그 돈으로 학교부지를 매입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마음에 본위원이 자꾸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실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학교는 우리 시 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돈을 내는데, 남자 고등학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문제를 교육청에 많은 협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도 교육청 같은데는 뭐냐면 지금 시골학교가 아우성을 쳐서 장기적으로 학생 수요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으로해서,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교육청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주택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유영국 위원입니다.
  농촌지역 개발계획 투자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005년도에 중기농촌개발계획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보면 프로젝트가 거창하게 나왔어요. 624건에 약 380억원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들떠있는 상태인데 현재는 아주 미미합니다. 내년도에도 76억 계획에 20억 밖에 안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그렇지 않아도 전주시 변방 농촌동 환경이 열악합니다.
  따라서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할려는 의지로 정비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적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주택행정과에서도 그런 사정을 잘 알아서 매년 100억 이상씩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인 예산운영상 요구액에 훨씬 미달되게 된 상태입니다.

유영국 위원   송하진 시장께서 공약도 그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이제부터는 변해야 한다, 농촌에 투자를 해서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주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추후라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국장님의 의지를 얘기해 주세요.

○도시국장 진철하   5개년 계획으로 순위를 다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욕심은 내년도에도 농촌동 현재 투자규모로 봐서는 100억정도는 소요가 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를 직접 참여를 해서 예산편성 내용을 지켜봤습니다마는 워낙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20억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4,5월경에 다시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유자금이 있다라면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더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조촌동에 영무 예다음 아파트 입주되는게 있는데 설계가 세번이나 변경되었던데, 영무 예다음이 260세대 대창 하이빌이 850세대예요.
  그러면서 허가된 내용이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밀집지역이 한강, 삼호, 주공해서 2,700세대 아파트 밀집단지입니다. 2차선으로 왔다가 4차선으로 된 합류지점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2,700세대의 아파트 밀집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무에 다음 아파트를 들어서면서 대창하이빌하고 문이 같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곳으로 1,000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일정규모의 아파트 단지는 진입로 폭을 주택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폭을 8m이상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무예다음 아파트나 대창하이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지마는 그 규정에 충족되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차가 출입을 할텐데 출입구가 한군데로 되어있어서 많은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길로 길을 내서 원활한 흐름이 되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하셔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SK VIEW 공사가 진행중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폐기물 처리관계로 수사중인가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완산구청에서 고발해서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진급히 전화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시민이 전화를 해서 이런 폐기물을 묻고 있으니 조치를 해달라고 주택과에 전화를 했다는데 그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없던가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저는 받은 바 없고 위원님한테 직접 그때 전화를 받고 바로 실무자를 현장에 급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와라, 김종철 위원님의 그런 제보가 있으니까.

김종철 위원   제가 현장에 갔을때 우리 직원들이 오셔서 제가 이야기를 나눈바가 있기 때문에 압니다만 현장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런 일이 있냐라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사진으로 전송해가지고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으로 끝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들은 바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문제가 언론에서 나오기 전에 시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즉각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불법적인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시에서 사업승인한 것도 하겠지만 앞으로라도 도에서 비록 사업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민원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임 시장님이 지금 지사님으로 계십니다마는 전임 시장시절에 50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시에 이관해야 된다고 주창하셨습니다. 얼마전에 전주시의회 의장단에서 얼마전에 방문해가지고 그 사업승인권을 되돌려 달라라고 하니까 언론에 보니까 돌려주겠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들한테 위임을 할때에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검토가 되어서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저희들한테 위임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 권한도 우리가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에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승인을 받아야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종철 위원   모집공고 승인할때 분양가가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분양가 상승에 전주시가 몇위를 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주가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연간 47%씩 올라간 지역이 되었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충청도 천안의 시장처럼 어떤 소송이 들어오더라고 했더라면, 전철이 천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를테면 수도권의 분양가가 650만원이예요. -천안이-.
  그런데 우리 전주가 899만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그렇지 않아도 SK VIEW 때문에 애시당초 750만원에서 890만원까지 1차 저희들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할때 그런 가격으로 첨부되어서 서류가 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899만원 짜리는 처음에 얼마에 들어왔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평당 14만원씩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서울시 같은 우는 분양승인 심의위원회를 둘 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위원회는 몇명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도에서 관장을 하는데 20명정도 됩니다.

김종철 위원   롯데백화점 건입니다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내용 반영여부 검토 확인서라고 했는데 6명이 이것을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도 안 써있고 또 검토한 결과 위원들의 검토결과라든가 확인도, 싸인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름만 써서 된 것인지.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교통평가 관련된 서류는 도 해당 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나 사업승인은 시에서 하고 교평은 도에서 하다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계법이 개정되어서 시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모악산 실버타운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일부 벌목이 되어있고 분묘이장이 진행이 되어있고 문화재 관련 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행정상에는 이상이 없지만 한번 훼손되면 돈을 몇천억을 들여도 복원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서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제 입장으로는 관련 절차를 밟고 사업승인까지 해줬는데 그것이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가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질서이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핏 잘못 해석을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현실인데 우선은 정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희망산인 모악산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행정당국에서 법이 허용이 된다는 이유로, 법이 허용되더라도 가치관을 분명히 따졌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지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월하게 넘어갔으면 좋았는데 거기에 살고있는 일부 주민은 그쪽에 편승하는 분도 있고 대다수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파장되어서 모악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지로 인터뷰해보면 실버타운은 거짓이다, 위장이다,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다 알고있는데 지금 싸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다른 집회를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도 법대로 처리를 할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그분들이 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30일까지 감사를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모악산이라는 거대한 명산이 난개발로 인해서 훼손되어 지고 있다는 부분의 뉘우침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적 법적 절차에 문제점이 없다하더라도 모 건설회사가 상식밖에 모악산을 상처를 내서 건물을 안착시킨다는 사고에 대해서 분명히 본위원은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2006년도에 3억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얼마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내년에 3억 올라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노후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해서 조례에 의하면 15년 이상으로 18평 이하로 알고 있는데 노후공동주택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몇년 더 지원이 되며는 좀더 확대해서 기간을 12년으로 줄이고 예를들어서 평수를 일반 평수로해서 32평으로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원이 확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며는 9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사용검사된 대상단지가 81개 단지에 약 12천세대가 됩니다. 전체 아파트의 약 18%가 되는데 현재 이 수준으로 지원이 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선 지원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조례검토도해서 확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국철 위원   국철위원입니다.
  조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축 허가시 평수별로 법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준공검사시에 확인하고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준공검사시는 관련부서에서 확인하고 이상없으면 저희들한테 "이상이 없습니다"하면 사용검사 처리가 됩니다.
  사용검사가 처리된 후에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사실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해서 100% 안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 상가나 이런 부분에서 훼손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관리감독시 적발이 되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우선은 심으라고 공문을 내고 안 심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국철 위원   송하진 시장께서 4년 내에 3백만 그루를 심겠다고 했으면 녹지공원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같이 주택행정과와 구청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상가에서 나무심을 필요도 없다고 느끼는데 괜히 나무를 심고 사용검사 끝내고 뽑아내고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부분의 개선은 차라리 그 부분을 돈을 내서 시의 공한지에 심어지도록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법령을 개정을 해서 억지로 심어서 뽑아내는 그런 낭비가 없도록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더 연구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있으수 없고 지금 건축업자들을 보면 죽은 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바로 뽑아요. 이 관계를 같이 고민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상으로 주택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유영국 위원입니다.
  주차장 19필지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유료주차장을 얘기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이것은 공영주차장 개념인데 왜 여태까지 매각을 않고 있냐면, 가급적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구입해서 시영주차장을 만들도록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구입을 안해주며는 불가피 일반매각을 해서, 근린생활시설을 40%까지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서부 신시가지 용역중단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지구단위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그동안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것을 하느라고 좀 늦어지고 있어서 일시 중지 상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서부 신시가지 76만평을 내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가능합니다.

유영국 위원   자림원이랄지 문화재 발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자림원 부분에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12월중에 저희들이 계고를 해서 3월까지 자진 이주를 권장하고 안된다면 4월달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려고 합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화재가 나온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삼한시대 고분군이 5기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전복원을 하는데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상당히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명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감사합니다.

국철 위원   국철위원입니다.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전체 개요는 60만평을 북부권 일대에 개발을 할려고 하고 소요사업비는 4천5백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시에서 직접 개발하기는 어렵고 또 분양가도 고가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많아서 토공이나 주공 전북개발공사 위탁개발 또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개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우선 두산 인프라 코어가 군산에 입주됨에 따라서 100여개 하청업체만 온다고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20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4만평의 공장용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긴급히 서둘러서 2006년 6월까지 4만평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해서 2010년 12월까지해서 12만평, 그 다음에 2012년까지해서 44만평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철 위원   여기가 생산녹지로 알고있는데 전에 금호건설에서 터미널을 옮긴다는 말도 있었던 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팔복동 공단을 세워가지고 활성화가 많이 안된 편이잖아요. 그런 계획을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흉물이 되지않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택지개발및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일반적인 전주시민들은 주공이나 토공이 땅 장사를 한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본래의 목적이 공영개발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안정적이고 조화있는 도시개발을 통해서 시가지 조성을 기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여러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취함으로써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토공이나 주공에서는 자신들의 직원이나 또는 특정집단의 이익으로만 치부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폐해가 되는 공사가 주공이나 토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주가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높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좀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토공이나 주공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런데에서 공사를 해서 너무 비싸게 분양을 함으로써 공동주택에 분양가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아침에 경제부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1월 15일날 부동산 안정대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18평 이하의 임대주택은 조성원가 60%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7평이하는 80%, 그 이상을 감정가격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그것을 충당을 시켜서 여태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관련법이 손질이 되어서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는 전주시 차원에서 효자 4지구 면적 115천평에 867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 사업비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토공하고 주공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토공은 토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합니다. 용지를 공급하는데 주공은 자기들이 직접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직접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주공은 현실적으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많이 쌓고 있고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만 토공은 원래는 조성원가, 투자비대 회수비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 분야에 전기 간선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을 해서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택지개발을 할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정산이 시에 보고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개발계획승인은 도지사가 하고 있어서 시는 아무런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하가지구하고 서부신시가지 택지 분양을 했는데 서부신시가지는 전주시에서 직접 사업을 했고 하가지구는 토지공사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서도 택지분양, 공동주택부지 분양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크게 말씀드려서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건설 촉진법 이 법은 전면 매수 전면 분양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은 사실은 저희 시비가 한푼도 투자되지 않습니다. 토지주의 토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대신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택조법이나 주촉법에 의한 것은 분양방식이 좀 다릅니다.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도시개발법은 최고가 입찰제를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서부신시가지나 하가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46조 2항에 "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며 다만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를 할때에는 추천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국민주택 규모의 택지를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 일반 분양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서부신시가지는 25.7평 이하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 두 블럭이 25.7평입니다.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하고 우미 이노스빌이라고 하는 두 블럭은 국민주택 규모의 택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거기에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65㎡ - 85㎡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25.7평이 국민주택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라고 써있잖아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때는 방법이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도 할 수있고 추천방식으로 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최고가 경쟁입찰은 최고 돈을 많이 써낸 사람이 당첨되는 것이고 추첨 방식은 예정가를 넣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뽑아가지고 당첨되면 그 사업이 사업주가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했더라면 지방업체도 참여할 수 있고 서부신시가지의 예정가는 170만원인가 밖에 안되요. 그런데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을 실시했기 때문에 평균 275만원이라는 약 100여만원 이상이 올라간 택지 분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 2,3개월 후에 아파트 분양을 했던 업자들이 495만원이라는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간 단초가 여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원인은 알아요.
  이런데에서 공사의 재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견합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제 개인적은 사견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작년에 부동산 열풍이 불어가지고 수도권은 두배이상 올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토지분양가 상승이 주 원인이 되었다고는 도시개발 입장으로써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파트 분양가의 40%는 택지값입니다.
  거의 반절이 택지가이기 때문에 예정가인 170만원으로 분양을 받았느냐 277만원에 받았냐는 것에 대해서 백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백만원이면 분양가가 백만원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상당한 영향은 끼쳤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철 위원   민간인들한테 환지해준 평수가 굉장이 많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상당히 됩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택지개발을 하기 이전에는 불과 5,6년 전의 땅값이 3,4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인가 토지공사하고 계약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1996년에 지구지정이 되었고 1998년에 개발계획이 되어있다가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까지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분양불투명 이런것으로 인해서 5년동안 그대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종철 위원   2004년도 3월에 토지공사하고 우리 전주시가 하가지구 시행사 변경에 대한 협약을 맺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사업시행자 변경을 했습니다.
  전주시에서 한국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을 한 겁니다.

김종철 위원   시행자 변경을 해서 협약서 작성을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때만해도 평당 분양가가 6,70만원 짜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양가가 얼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최고가격으로 하게되면 466만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6,70만원 땅이 4백만원 이상의 택지로 변했습니다.
  이 부분도 협약서 내용에 여러가지 미쓰가 많아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정역할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개발계획 승인과정에서 분양계획 승인이 납니다.
  그런데 분양승인권자가 전라북도 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거기에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최종적인 승인권자, 지도감독권자는 전라북도 지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전주시에서 하가지역을 개발할 계획으로 공영개발 사업단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사업여건상 거기가 저지대이고 하기때문에 우리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비용 충당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거기에 성토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보를 했다가 토공의견을 물어서 사업시행 주체를 전주시에서 토지공사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도 그것을 수지분석을 했을때 송천로에서 한방병원 거쳐서 가련산교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 도로 부지내에 도로를 어떻게 보면 당연히 토개공에서 할 수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협의 된것을 보며는 그 도로 자체 비용 부담을 전주시에서 안해주며는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서 토공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까지만해도 그 지역 자체가 사업이 어렵다는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분양가 자체가 1차에 두필지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3필지해서 분양이 되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전주시에서 이것을 제동을 걸 수있는 그런 길만 있으면 얼마든지 제동을 걸어서 규제를 해야 되겠는데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공개입찰로 매각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해서 어떤 이익금이 발생이 되며는 그것은 지자체 특별회계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해서 그런 부분을 이익금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총 6필지 중에서 3필지가 환지거든요. 예정가가 185만원인데 470만원에 분양이 되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모인이 아버지가 그쪽으로 이사 가가지고 100억을 벌었답니다.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까지 가는 1.4m인가를 내는데 있어서 학동마을을 통과하기 때문에 도로로 들어가는 집이 땅 보상문제가 되었는데 시가 제시한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그 주민들은 300만원 안주면 안된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주민들이 3백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고있는 집도 100만원 밖에 안주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논농사 짓고 밭농사 짓는 땅이 468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관련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나머지 절차는 이행이 되는 것이고요, 협약 내용은 시행자를 변경했다는 것이 주된 협약 내용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아울러 당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국장님께서는 지금 가나자와 시와의 만찬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양 시의 우호협력 증진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3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에는 시민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도시행정이 이뤄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