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2007년 11월 23일(금) 10시
장 소 : 완산구청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광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완산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완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7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07년 한 해는 대선이 한달여도 못남은 기간으로 다가와 있고 여러가지 정국은 대단히 어수선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복지예산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양극화현상은 대단히 심화되어 있다는 사회적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겨울에 구청 산하 어려운 사람들은 연탄 한 장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특히 동 일선행정을 하시는 동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서 지방의회 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또한 의회차원에 대안을 제시해서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적극 반영함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완산구청에 대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선서인 완산구청장 김태수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입니다. 63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특히 우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유재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7년도 저희 완산구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간부를 직재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경석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진숙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대창 세무과장입니다. 박노열 문화경제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용민 건축과장입니다. 임종거 건설과장입니다. 정봉철 가로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동장을 직재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현 중앙동장입니다. 강정원 풍남동장입니다. 박명희 노송동장입니다. 김영찬 완산동장입니다. 김형석 동서학동장입니다. 강진엽 서서학동장입니다. 권재민 중화산1동장입니다. 이일홍 중화산2동장입니다. 채규엽 평화1동장입니다. 은희영 평화2동장입니다. 김재호 서신동장입니다. 박헌영 삼천1동장입니다. 양숙정 삼천2동장입니다. 백인선 삼천3동장입니다. 임광진 효자1동장입니다. 전형일 효자2동장입니다. 방용희 효자3동장입니다. 안남진 효자4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행정감사특위가 특위로 구성되어서 구청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도 주요 핵심만을 답변해서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경로당 보수비 지원내역 181쪽을 보니까 71건에 2억 1250만원이 지원됐는데 도비, 시비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산서상으로 했는데 시비는 1억 15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지만 45건이고요. 도비는 그 뒤에 계속 왔기 때문에 85개소를 해서 3억 4600만원으로 개보수를 했는데요. 여기에 나온 것 중에서 서신동하고 완산동은 도비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비, 시비 구분을 해줬어야 하는데 일단은 그것이 잘못되어 있고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죄송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시에서 경로당 지원할때 보수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동으로 일단 개보수대상을 연초에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할 것을 받아서 심의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인가. 판단해보고.

국주영은 위원   각 동이 대상인데 주택, 아파트 구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주택을 먼저 선택하고 공동주택은 차후에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수하고 장판깔아주고 도배하고 화장실 고쳐주고, 주방 고쳐주고, 지붕수리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네.

국주영은 위원   시에서는 원칙을 그렇게 정하고 있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요구를 동에서 그렇게 해오죠. 어떠어떠한 부분을 보수해달라.

국주영은 위원   동에서 요구해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하고 그런 것만 받고 있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러죠. 크게 증개축하거나 그런 부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도비가 왔다는 판단이 드는데 아파트에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 그 내역을 보면 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훨씬 벗어나서 가지고 정말 다양해요. 김치냉장고부터 해가지고 냉장고, 노래방기기, 운동기구, 냉온수기, 에어콘, TV, 컴퓨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준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렇죠.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형평에 맞게 지원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시민세금이 아닌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원칙에 어긋나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사실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우리 시비 1억 1500만원을 가지고는 동에서 받아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가를 봐서 개보수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고급 의자, 에어컨 같은 것은 경로당에 봉사해보니까 여름에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 필요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미흡한 부분에 개보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것을 지원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도에서 온 도비가지고는 시에서 이것 하십시오, 저것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도비로 오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의원님 나름대로 가져오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셨으면.

국주영은 위원   더구나 아파트가 서민아파트도 아니고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시 자체예산이면 이런 부분이 없겠습니다만 의원님들 나름대로 노력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하기에는 조금

국주영은 위원   제가 알기로도 도비로도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어떤 돈인거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도에서 가져온 순수한 도비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일반예산을 놓고 볼때 이런데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아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의원님은 더 어려운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물품을 지원했느냐, 이런 말씀인가요.

국주영은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예산을 사용할때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사용할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지원은 적정하지 않다는 거죠. 도비를 사용한다고 해도.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는 도에서 이러한 지침이나 지시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것 전혀 없거든요.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시비는 엄정하게 말씀하신대로 가장 어려운 곳에 지원합니다만 시의원님 나름대로 도의원님하고 하셔서 가져오신 돈은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오면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경로당에서 가장 필요한 물품이나 개보수나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릴 것 아니예요. 사업계획서를.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동별로 올라오죠.

국주영은 위원   올리면 그것을 근거로 내려줄 것 아니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시로 올리면 시에서 도로 전달합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도에서 지원하게 되거든요.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에어컨 이런 것을 올렸는데도 내려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내려왔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듣기로는 도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원칙에 벗어난 예산이라고 해서 안해줄려고 하는 것이 강하거든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그냥 말씀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비도 사업계획을 전달해 드려요. 도에서 판단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국주영은 위원   쉽게 말하면 재량사업비가 오는 건가요.

○완산구청장 김태수   도에 시책보전금이라고 해서 도의원님들 앞으로 얼마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아닌 곳에는 못쓰도록 도에서도 규정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규모 소소한 행사라든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아파트단지에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90개 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경로당별로 다 요구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지역구관리잖아요. 형평에도 어긋나고, 규정에도 어긋나는 이런 것을 지역구관리하라고 만들어놓은 돈이 아니잖아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정이 되고 저희도 그런 것을 제기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덕진하고 비교해보니까 덕진에서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강하게 막으시거든요. 그래서 덕진하고 비교를 해보았더니 덕진은 정말 시에서 만들어놓은 기준에 맞춰가지고 사용했더라고요. 두군덴가 어긋나기는 했지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덕진은 도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거의가 시비예요.

국주영은 위원   시의원님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도의원에 요구해서 준다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규정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요구도 안하고 요구한다고 해도 도의원님들이 이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매듭을 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없는데 완산구는 이 부분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는 3억 4600만원이 왔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온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적정하지 않게 사용되었다는 거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기준을 마련해야지.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내년에는 이 경로당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원을 안하겠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완산구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가 아마 8000만원이 잡혀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는 경로당 개보수비를 도저히 충당할 수 없고 그것을 가지고 하면 다른 여타 동에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 도에 지원요청했습니다. 전 경로당을 해준거예요. 그래서 완산구 전체 경로당에 8000만원이 잡혀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에 별개로 지원요청해왔기 때문에 서신동이 많이 잡혀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주영은의원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도 경로당 예산이 적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가져와서 규정에 맞는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이해를 하죠. 잘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도에서 내려오는 시책추진비가 일정하게 사용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각 동에서 하는 행사지원보조경비라든지, 경로당에 에어컨을 사는 부분으로 가면서 시 예산사용원칙하고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가 도차원에서 시책추진비 사용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내려와야 할 것 같고 시도 혼란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로당만 봐도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배나 장판이 시급한 열악한 경로당이 있고, 아직도 연탄보일러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로당은 고급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고급이기 때문에 더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라는 경로당내에서도 빈부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용역현황을 보니까 용역을 발주할때 수의계약을 하거나 공개입찰을 하거나 그렇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국주영은 위원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이 어떤 차이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대부분 공개경쟁입찰로 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조항이 해당될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거나 특허를 받은 사항이라거나 전국으로 봐서 이런 업체가 아니면 안된다는 기술을 가진 그런 사항이랄지, 이랬을때 수의계약이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입찰공고를 했는데 응찰이 안되서 무응찰로 해서 수의계약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산프로그램이랄지는 몇년전부터 당초부터 해왔는데 다른 업체로 변경시켰을때 호완성이나 통일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유지보수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혹시 작년 것 자료 가지고 계세요. 행정사무감사.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작년 것은 안가지고 왔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것을 쭉 읽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청사 무인경비용역을 맡겼더라고요. 맞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국주영은 위원   2005년 2월 5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그런데 이 구역이 3-1, 3-2, 3-3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역별로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3-1 같은 경우는 구청사하고 동완산동 외 7개동이고 3-2는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그리고 3-3은 중앙동 외 6개동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3-1하고 3-3 같은 경우는 공개견적에 의해서 KT링커스 여기서 했어요. 구청사까지하면 9개인데 9754만원 그리고 3-2같은 경우는 캡스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5군데인데 9656만원, 3-3같은 경우 중앙동 외 6개동으로 해서 KT링커스에서 공개견적했는데 754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구역이 더 많고 그런데도 어떻게 공개견적한 곳이 휠씬 저렴해요. 수의계약한 곳은 굉장히 단가가 높게 책정되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떤 경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제가 자료를 찾아서 해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42쪽, 43쪽을 보면 출산휴가가 15명, 1년 휴직자가 7명인데 이 분들 업무공백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동사무소에서 보면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공백을 메꿔주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어떻게하고 계시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할때 대체인력을 그 기간동안 요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업무공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공무원이 전문분야를 맡아서 하던 일을 대체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고 그래서 처음에 와서는 업무를 숙지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래서 사실상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업무대체할 수 있는 인원수급은 되고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요구하면 시에서 활용하도록 내려옵니다.

강영수 위원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운영비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프로그램이 많으면 많이 해주나요. 거기에 참여인원이 많으면 많이 해주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강사수당은 프로그램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숫자하고는 상관없이.

강영수 위원   여기에 보면 11개를 하는 곳이 적고, 6개 하는 곳이 운영비가 많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형평에 맞게 지원해 주십사.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일반운영비는 상황이 틀린 것이 저희가 프로그램수는 강사수당때문에 프로그램수가 많으면 강사수당이 많이 나가는 것이고

강영수 위원   자료에 보면 프로그램이 5개인데가 더 많이 나가고 많은 프로그램과 연 인원이 많은 곳이 적게 나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형평에 맞게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자료 89쪽에 고액체납자관리 현황에 36번은 사업부도가 났음에도 현재 분납중이니까 이런 내용은 좋고 질의에 앞서 지난번에 완산구에서 세금징수 1위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찬사를 보냅니다. 여기 38번을 보면 취득세로해서 조치 및 대책이 재산조회중 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취득한 부분에 세금을 내는 것인데 분명 물건이 있을텐데 왜 조회중일까 이런 부분이 몇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61번도 취득세가 있는데 재산조회중, 67번도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현재 체납액이 1380만원인데 재산조회중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라면 부동산을 취득했을텐데 당시에 법적인 대응을 빨리 들어가지 못하고 고액체납자로 되어서 현재도 못하고 있는데 당시에 바로 법적인 대응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취득세가 체납된 것인데요. 세금을 부과하면 15일이 있고 독촉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안에 물건을 팔아버려요. 경매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당해물건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있는가 조회중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취득세하고 관계없이 팔때 관계가 없나요.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예, 매매할때는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법원 등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나요.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예,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할 수가 없나요.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현재 법 체제로는 안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아무 재산이 없는 사람이 취득해가지고 취득세도 안내고 빨리 팔아도 행정적인 조치로는 전혀 할 수가 없다, 현행법으로는.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법원에서 경매나 자산관리공단에서 공매에서 다섯번정도 내려가면 감정가격에 절반정도 내려가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가지고 바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당해분이 없어지니까 조치를 못하고 다른 물건이 있는가 해서 예금압류나 신용불량자로 등록해서 하지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음에 요즘 쓰레기와의 전쟁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 거리가 깨끗해지니까 좋긴한데 쓰레기와의 전쟁선포이후에 일부 불법쓰레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치우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치우지 않기 때문에 길거리에 가보면 더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요. 주민의 계도도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쓰레기 매립용봉투를 현 봉투에다 하고 다니죠. 그래서 이런 스티커를 붙이도록 되어 있죠. 지금 PP마대포대를 2008년부터 제작하도록 되어 있죠.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미리 홍보했으면 더 좋을텐데 일반통투에 이것을 붙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완산구에 몇 매 정도 배포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1000매 정도를 임시적으로 내년부터는 PP마대포대를 제작해가지고 예산이 양 구청별로 1억정도가 계상되어서 할 계획인데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릇 깨진 것이라든지, 유리 깨진 것이라든지가 일반 쓰레기하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체를 미리 계획을 세워서 11월 1일부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면 이런 매립용 마대포대를 미리 제작해서 해야지 현재 일반비닐봉투에 해가지고 딱지만 붙여서 해놓으면 유리 깨진 것 이런 것이 그런 봉투에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흘러나와서 길이 너무나 그러더라. 행정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검토가 된 이후에 이런 내용으로 하셔야지 그냥하니까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그런 내용을 관계부서하고 빨리 협의해서 마대포대를 2008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스티커도 단독주택이 완산구내에 몇 세대가 있습니까. 1000매를 해서 해준다니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당초에 시에서 얻었을때 1000매정도 얻고 두번째할때는 약 9500매 정도 해가지고 각 동에다 배부해서 12월말까지 해서 약 1만 2000매를 보급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진공노면차 청소시에 불편이 있죠. 차량주차문제로.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진공노면차량은 시가지외에 외곽지역을 청소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심동에는 차량이 못들어가고 운행하다보면 주정차로 인해서 도시권에는 못들어와서 청소하고 나면 변방동쪽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주차가 되어서 변방만 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주차를 못하게 해야죠. 계고장을 몇 차례 붙여서 주차단속요원하고 같이 해서 진공노면차를 도입한 내용이 인건비 절감해서 시민들이 세금을 경감시키고 여러가지 효율적인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활용대책을 하셔서 새벽에라도 주차단속요원하고 같이 가서 스티커발부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236쪽에 오수 및 분뇨정화시설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는데 위반내역에 수질기준초과가 세기산업이나 삼성이디아이 이런 곳은 코오롱골프장보다도 수질기준치가 훨씬 높은데 과태료는 왜 여기를 많이 냈어요. 우리 지역 사람이라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했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가 오수 및 축산분뇨법에 의하면 다섯군데는 오수정화조 등록업소입니다. 그리고 코오롱골프장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곳이예요. 그래서 시설용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시설기준도 다르고 BOD기준도 틀리고 과태료도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영수 위원   수질기준에서 세기산업은 BOD가 20인데 초과가 121.7로해서 과태료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는 BOD가 20으로 기준이 똑같은데 초과가 50.4란 말예요. 그런데 이것 부과기준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면 초과한 만큼 과태료 부과하는 것 아니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시설용량이 만약에 골프장은 정화조 골프장 시설용량이 있고 세기산업은 거기에 따른 시설용량이 다릅니다.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강영수 위원   배출된 것에 기준이 초과된 부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용량에 따라서 한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코오롱골프장에서는 수질기준은 많이 초과되었지만 방류되는 양은 적다는 겁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이런 골프장에서는 전체면적으로 정화조시설용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적더라도 다른 업하고 다르게 100만원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강영수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11월 17일에 쓰레기전쟁선포이후에 2주정도 기간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홍보기간이 미흡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선포하다보니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이 이런저런 것들이 나와서 긴급하게 제작해서 다소나마

박혜숙 위원   쓰레기규격봉투에만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규격봉투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개류나 어패류에 관련된 것들은 식당에서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조금인데 가정에서 냄새가 나는데 모아서 버릴 가정주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음식물수거할때 비용을 지로용지에 첨부해서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동수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야지 누가 가정에서 냄새나는데 봉투하나 되도록 버려요. 쓰레기비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성없는 추진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개선할 생각 있으신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내년부터는 주부님들의 실정이 그래서 제작봉투를 크게 한 것이 아니고 조그만하게 해서 주부들이 조개껍질이라든지 다른 음식물을 먹어서 그런 것들이 매립장에 반입될때 현재까지 체계로는 일반쓰레기화시키는데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그런저런 부작용이 많이 생겨가지고 별도로 제작을 해서 각 세대별로 공급할려고 하고

박혜숙 위원   그것은 잔치를 한다든지, 이사를 했을때 필요한 제도이고 우리 가정에서 현실성있게 주부들이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아무리 적은 봉투를 만들어도 지킬 수 없는 사항이예요. 제가 며칠전에 꼬막을 음식해가지고 몇 개를 버리기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되신 분에게 물어보았어요. 이 꼬막껍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알면서도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없더라고요. 모아두기고 그렇고 냄새가 나니까. 그랬더니 서너개 정도 조금이면 우선 버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저도 활동하고 있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사항인데 가정주부나 노인들은 더더군다나 지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치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개선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 템포 빠른 현장행정 추진에서 추진분야에서 휴무일 통장순찰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우리가 휴무일 통장순찰제가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보면 비교적 휴무일에 행정공백이 있는 상태인데 통장님들이 그런 분야를 맡아서 동에 누수되는 행정을 메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기간 흐르다보니까 다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들이 반복되는 쓰레기문제라든지 색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별로 쓰레기처리, 가로등, 보안등 문제로 비슷한 문제고 신고가 되기 때문에 요즘와서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샅샅이 순찰을 제대로 해서 알려달라고 얘기하는데 미진합니다.

박혜숙 위원   통장들은 대기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1년 365일 대기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버려요. 휴무일까지 통장들을 활용해 버리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가 조별로

박혜숙 위원   조별로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통장들이 지금 시 행사, 구청 행사, 동사무소 행사에 기본으로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은 거의 가정주부들인데 언제 가정생활하고 개인 생활을 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하루에 2개조로 해서 오전 오후로 편성되어서 1주일에 약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이런 식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과장님 이 사업 하나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 분들 생활을 못해요. 하도 여기저기에서 불러들여서. 이것은 휴무제 통장순찰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도 휴무일에는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동사무소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좀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실제 여러가지 행사에 많이 동원되고 통장들이 애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봉사차원의 생각도 한다면 그런 정도는 감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한 두가지 일 같으면 봉사하는 것 다 좋아하죠. 또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통장들은 휴무제에 관련해서 순찰하지 않아도 지역에서는 민감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무제 통장순찰제는 다시 개선해서 2008년도에는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시정하실 생각 있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전체적인 통우회협의회도 있으니까 협의도 해보고 해서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통장들이 지금 경쟁이 붙다보니까 속앓이를 하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자기들 가정생활이 있어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지역에 관련해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배려해줘야 해요. 휴무일까지 대기조로 대기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개선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도 되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노력이 아니고 이것은 수정해서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이나 PC방이나 여러가지 음식점에 관련해서 위반업소가 많은데 그 분들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와 관련해서 114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과징금도 100% 납부이고 위반업소도 정지된 기간들이 100%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그렇게 잘 지킬 수 있는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위반업소가 적발되어서 영업정지할때는 영업정지하고 경찰관서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영업정지된 업소에서는 별도 대장을 관리해서 최소한 한두번정도 불시확인해서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다거나 할때는 별도조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업정지기간은 잘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동안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주류판매나 시간외출입이 많이 지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한번이상 위반했을때 다른 조치가 있나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주류판매라거나 담배판매는 소규모 수퍼나 이런 곳에서 많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담배를 살때 젊은 사람이 하는 곳에 가지 않고 대개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하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에게 합니다. 이 분들이 청소년들이 술 마시고 불법행위를 한다거나 할때 걸렸을때 음주상태이거나 담배가 나오면 추적해서 어디에서 샀는가해서 단속이 되는 거거든요.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규정에 의해서 100만원이 최하입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조그만한 구멍가게에서 주류가 판매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의 일반업소에서 주류판매가 되고 있어서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지적이 되어서 위반되어 있을때 그 분들이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한 것을 자기들이 위법해서 걸려서 앞으로는 개선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청소년기 과정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잘못했을때 결과적으로 책임은 우리 국민들이 평생 지고가야할 짐이예요. 지금도 문제가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여러가지 복지행정이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때 성인들은 본인들이 책임질 수 있는 나이니까, 청소년들은 욱하는 기분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이라면 전에는 중·고등학생이상이 일을 저지르고 하는데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개입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학생도 개입되어 있고 그래서 청소년과 관련된 위반업소는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나 담배판매 행위를 했을때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요. 연속적으로 했을때는 영업정지라거나 강력한 처벌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규정이상 다른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청소년위해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해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해업소를 다니면서 전단지도 배포해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충경로라든지 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주부클럽이나 이런 단체와 같이 홍보활동도 전개하면서 유인물도 배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리 캠페인으로 충경로사거리에서 2회했다고 하셨는데 충경로사거리가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인가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보편적으로 전주시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청소년 뿐만이 아니라 성인은 거의 청소년을 두고 있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성인도 대상이 되고 청소년도 대상이 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곳에 대폭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되신 분들 교육시킬때 더 강하게 청소년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하는지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가지 문제들이 아주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도 살인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초등학생도 술을 먹고 그런 행위를 한단말예요. 그런 것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을 통해서 업주들이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에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위원님의 건의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노래방관계 과징금이 2740만원 받았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네.

국철 위원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 돈 수입이.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국철 위원   이 돈을 문화진흥법이 개정된 것을 보면 홍보에 쓰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저희들이 쓰는 돈은 교육도 시키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철 위원   했는가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예. 12월 21일에 교육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국철 위원   노래방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위법에 나와 있을거예요. 그것이 개선될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수입으로 잡지말고 양 구청에 5000만원이상 1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교육하는데 투입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입은 수입이고 지출은 예산서에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국철 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수입으로 잡지 않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2740만원을 다 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사정상 말씀하신대로 교육비로 적당히 하는 것은 좋지만 교육홍보로 재투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예, 위원님의 충고 잘 받아 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이행강제부담금이 세수로 들어오는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상휘 위원   이번에 몇 건 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올해 5억 8300만원을 부과했고요. 징수는 9300만원.

김상휘 위원   건수는 몇 건이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70건 입니다.

김상휘 위원   완산구에 원룸세대가 몇 세대나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단독주택이 3만 1000여세대 됩니다만 원룸세대는.

김상휘 위원   그러면 강제이행부담금에 있어서 주로 어디가 불법해서 그렇게 된 거이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불법건축물 단속되는 사례는 다양한데요. 종교시설도 있고, 단독주택에서 가대기를 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김상휘 위원   원룸에는 몇 건이 있어요.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전주시가 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산 을구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원룸세대가 용적율을 피해서 앞에 가대기를 단다거나 베란다를 해가지고 불법으로 한 것이 90%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아서 강제이행부담금을 세수로 잡지 않아서 결정적인 것들이 세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하시기는 했는데 특히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서신동에 원룸들이 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불법에 가깝습니다. 이것들이 조사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들을 분명히 다시 조사하셔서 강제이행부담금을 철저하게, 세수라면 철저하게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한다고 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잘못해가지고 과오납부환불현황이 엄청나게 있어요. 연유가 있겠지만 다시 돈을 내주는 상황인데 그것때문에 우편료를 또 물어야 하고 그런데 고액체납관리현황은 91건인데 돈 거둬들일 것은 안거둬들이고 한 것은 잘못 책정해서 돈을 내줘야 하고 우편료 들고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것을 대안으로 어떤 방법이 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우리가 과오납을 보면 환부유형에 신고오납이 있거든요. 이의신청, 과표경쟁, 이중납부, 착오부과 이렇게 대여섯건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액수가 가장 큰 것이 과표경쟁입니다. 과표경쟁은 뭐냐면 소득세와 주민세로 해서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는데 확정될때 감액이 되거든요. 그리고 월급쟁이들 월급을 소득세를 연말에 떼어서 1월에 정산하거든요. 그러면 1월에 공제받고 그런 것이 있어서

김상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해당사자에게 알릴때는 우편으로 알려줍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네.

김상휘 위원   그때 우편료 내야죠.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세무서에서 끝난 뒤에 하셔야지 먼저 해놓고 과오표보내서 돈 가져가라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위원님께서는 여기서 보시면 2007년도에 1만 1000건인데 우리 세무공무원 착오부과는 63건뿐이 안됩니다. 전체로 따져보면 건수로 보면 0.5%, 금액으로 보면 0.9%뿐이 안되고 세무서에서 늦게 통보가 됩니다. 확정신고해가지고

김상휘 위원   늦게 통보한 시점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미리해가지고 과오납으로 잡아서 이중적 행정을 하시냐는 말예요.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12월에 소득세를 월급쟁이들은 다 내거든요. 그리고 1월에 부양가족, 의료비 해가지고 정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직원이 1000명 같은 곳은 몇 천만원, 몇 억이 됩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못해요. 이 형태의 행정만 가능해요.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현재 국세체제로는 1월부터 보통 간이계산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한달에 30만원씩 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1월에 공제해서 정산하거든요. 그때 환급을 받아요.

김상휘 위원   그 뜻은 알고 있는데 과오납을 보낼때 우편으로 보내잖아요. 그것을 국세청하는 행정하고 여기에서 하는 행정하고 차이가 있어서 과오납 통보 온 것을 우편으로 다시 보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 밖에 없냐고요. 다른 대안은 없냐고요.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없습니다. 소득세와 주민세이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이것도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원룸에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사실 불법건축물은 실제 단속을 신규발생위주로 단속하고 있거든요. 사실 기존에 건축물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무리가 많이 따르고 그래서 신규위주나 민원발생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완산구청의 경우가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수확충 타이틀을 멋있게 하셨는데 가장 큰 돈이 어쩌면 불법으로 인해서 벌금을 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그것이 억지 세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봐줌으로써 불법을 종용하는 쪽이 되었고 세수문제도 그쪽이 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사실은 미납액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이 반복부과하기 때문에 부과액은 계속 늘고 실질적으로 중간에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도 많고 시민의식들이 불법을 하지 않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거든요.

김상휘 위원   세원관리확충차원에 있어서 다시한번 완산구는 불법으로 된 건축물을 재점검해 주시고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완산구 관할에 아마 원룸이 몇 천세대 될 거예요. 그런데 2005년도말인가 주차장에 대한 전주시 조례개정을 통해서 강력하게 금암동에 밤나무촌인가 그쪽이 엄청나게 소방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1층은 주차장이 되어 있죠. 요즘 짓는 것은 1층은 주차장이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세대당 0.7대를 하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그것이 공동주택법을 적용시킨 것이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과거에 면적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댓수가 미흡하다 해가지고 가구당 기준을 강화해서

김종철 위원   그 분들이 불법구조변경을 하든, 세대를 늘리든 이런 문제를 질의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의 문제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소방법이라든지 또 처음에 건축사가 설계했을때 안전구조에 대한 생각하고 지금 원룸은 세대수가 20세대를 벗어나지 못하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건축허가로.

김종철 위원   법률상으로 20세대가 되면 공동주택법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건축물로 해서 19세대가 대부분인데 실질적으로 19세대를 지어놓고 가서보면 스물다섯여섯세대가 되어 있는 곳도 많다는 얘기를 제가 간헐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전에 지적했습니다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거기에 세입자로 들어가신 분들이 화재가 났을때 안전문제 그야말로 설계할때는 15세대밖에 설계가 안났는데 25세대로 10세대를 더 지어버렸다. 그러면 구조상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얼마전에도 어디선가 골조 올라가다가 허물어져버렸더만요. 집을 짓다가도 허물어지는 판인데 지어놓은 상태에서 처음에 15세대만 짓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20세대가 살때 그것도 안넘어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측면이 굉장히 위험스럽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 건축과라든가 행정에서 이 부분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조치를 취할 사항이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해보니까 적발한 건은 1건밖에 없어.
  강 누구인가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적발한 건수에 대해서 원룸 구조변경에 대한 과태료로 원룸 주차장 불법구조변경 적발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운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강미숙씨 이 분이 2건 걸렸고만요. 그래서 1건은 시정명령시키고 1건은 시정완료했다, 라는 자료외에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합니다. 소방법도 그렇고 구조상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이것은 잘못하면 무너져요.

○완산구청장 김태수   현실적으로 저희 관내가 원룸관련해서 중화산동, 서신동, 동서학동, 서학동 일부 다음에 효자4동 서부신시가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도 원룸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원룸을 일제조사를 해서 불법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김상휘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한번 했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 현 인력이라든가, 현재 상황으로 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인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여파때문에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것을 적발해놓고

○완산구청장 김태수   위원님!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단속하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것 처리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원룸을 짓고 하는 부분이 일정부분이 위탁형태로 되어가지고 설계도 건축사에서 하고 감리도 설계사에서 하고 준공처리까지 거의 설계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맞다고 합의가 들어온 것은 우리가 처리하거든요. 그래놓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나오면 현지가서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건축현장이라든가, 하반기도 69개 현장 일제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역은 하고 있는데 지어놓고 있는 것을 일제조사해서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부담스럽다는 것은 인력하고 엄청난 양, 세상이 떠들썩할만한 양이 적발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아닌가요.

○완산구청장 김태수   문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정부분 우리가 통상 단독주택이라든가 집을 짓고나면 준공검사를 맡기까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기준만 해놓고 준공검사 떨어지고 나면 담장에다가 대부분이 까대기를 단다거나 뭣을 한다거나 해서 변형을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제조사해서 불법행위가 나오면 이행강제금을 행정절차에 의해서 시정명령만하고 일정기간동안 시정명령이 안됐을때는 한 번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하면 1년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봐서 얼마 만큼 위법하고 규격에 안맞는 건물이 있는가는 조사를 안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위법이 있다,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민원이 제기되면 그 부분은 조사해서 문제있는 부분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건물을 일제조사해서 맞는가 안맞는가 확인절차를 해야 하는데 현상황으로 봐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구청장님 저는 살면서 가리개한다거나 이런 가대기정도는 야박하게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에 현상은 청장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하늘과 땅이라고 보면 돼요. 말씀드리잖아요. 19세대까지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가구수를 세어보면 25세대 안지어진 집이 없다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다니까요. 그렇다면 소방법적인 문제라든지, 구조상에 설계를 19세대밖에 안했는데 25세대를 지어놓으면 무게를 못이겨서 허물어져버렸다면 누가 책임지냐는 얘기죠. 그래서 부과를 하든 안하든간에 점검해서 총체적인 현황파악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사회문제화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행정에서 너무나 안일한 대처를 한 것이 뿌리가 되어가지고 처음부터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버렸어요. 김상휘 위원처럼 징수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계시니까 무리가 있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원룸세대 전수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국주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지원과 수의계약이 왜 입찰보다 높은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고액체납자 현황중에서 알리앙스하고 웨딩캐슬하고 같죠. 웨딩캐슬안에 알리앙스가 있는 거죠. 사업주는 별도로 있지만.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알리앙스라는 법인체를 만들어서 웨딩캐슬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같은 업체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예.

○위원장 김광수   따로따로 체납액이 6600만원이고 4000이 좀 넘는 액수를 체납하고 있는데 웨딩캐슬 교통도 심각하고 완산구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곳 아닙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예.

○위원장 김광수   작년에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여전히 고액체납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저도 사장을 만나봤는데 익산에 아파트 100세대를 지어서 분양이 안되고 예식장을 사서 주차장이 좁아서 옆에다 500평을 사서 제2금융권에서 얻어서 상당히 자금압박을 받더라고요. 여름에는 장사가 안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다 내기로 확약서 징수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여기에서 번 돈으로 다른데서 아파트 사업한다고 자금 달린다고 세금 안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연말까지 책임지고 징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김광수위원장과 유재권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재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지난 11월 20일자 신문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평화주공 4단지 아파트에서 퇴소위기에 처한 주민들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어떤 퇴소위기인가요.

오현숙 위원   임대료와 관리비를 밀린 세대를 법적 절차를 거쳐서 퇴소시키겠다고 주공의 입장이 나왔거든요. 어려운 주민들, 자활능력조차 없는 주민들이 관리비와 임대료를 밀려서 연체가 되니까 밀렸다는 이유로 주택공사에서는 법적으로 강제집행해서 퇴소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에 대한 파악이나 퇴소위기에 있는 파악이 되고 계신지.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신문보도는 그렇게 됐을망정 주택공사에서 그런 연락을 받는 바 없고요. 그 분들을 퇴소시킨다는 얘기도 들은바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결정이 11월 중순에 됐어요. 지방법원에 제기해서 그런 판결을 받아가지고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했을때와 임대차 갱신계약을 할때 임대료를 올려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갱신계약을 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추가임대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못내는 3가지의 경우에는 강제퇴소시킬 수 있다는 법원으로부터 그런 결정을 받아서 저소득주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주민들을 주공에서 강제적으로 퇴소시킬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파악이나 실제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언론보도는 그렇게 됐을망정 임대료 못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생계비, 주거비가 다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술을 먹지 않고 절약한다면 임대료정도는 충분히 그 분들이 내실 수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월 29만원정도 나가는 가요. 가구당.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아니죠. 월 29만원이 아니고 7평형은 월임대료가 3만 8000원이고요. 9평일때는 4만 5000원, 12평일 경우에는 5만 8000원인데요. 저희가 보통 생계비, 주거비가 나가면 충분히 관리비정도는 낼 수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주공측에서도 그런 건이 있다라고 햐면 저희가 2873세대거든요. 전체가. 그 세대를 관리하면서 저희에게 한마디 말없이 법적절차를 밟았는지.

오현숙 위원   법적절차를 밟게 될 거라고 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실제적으로 보조금을 줘도 자활능력이 있거나 하면 그 보조금을 받고, 임대료를 내고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 분들은 거의 자활능력이 없어요.

오현숙 위원   병이 걸렸을때 치료를 한달동안 받게 되면 임대료도 내지 못할 상황이 계신거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어서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긴급지원이 되고하는데 거기가 슬럼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전체적으로 2800세대를 집단거주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반인들하고 잘 사는 세대속에 없는 사람도 살아야 생활에 의욕도 생기고 일할 맛도 나는데 없는 분들만 한꺼번에 집단거주해놓으니까 아침부터 저희가 가보면 막걸리, 소주 그런 것을 먹고 계셔요. 그리고 거의 대다수가 알코올리즘이여서 생계주거비 나간 것으로도 충분히 자기 생각만 있으면 관리비 정도는 내고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술먹고 그러기 때문에 못 내는 거예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술 먹고 다 썼다고 치더라도 퇴소를 당하지는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퇴소를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분은.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 분이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저희도 뭔가 강력한 것을 보여줘야지 재가복지를 맡고 있지만 사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오현숙 위원   알코올리즘에 걸렸다면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연계해서.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안내는 할 수가 있죠.

오현숙 위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대책은 저희가 마련해야죠. 앞으로 주공측에서 그런다고하면 그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주공하고 연계해서 방법을 모색해야죠.

오현숙 위원   파악해가지고 퇴소대상에 대한 방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말씀만 그렇게하지 퇴소는 안시킬 겁니다.

오현숙 위원   아무튼 법적강제력을 얻게 됐으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더라도 단전이나 단수 당한 세대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단전, 단순된 세대는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힘들어서 단전이나 단수된 세대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단전, 단수된 세대는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완산구내에는 단전이나 단수된 세대가 하나도 없다고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네.

○위원장대리 유재권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말씀만 그러지. (청취불능)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것은 주공측하고 저희가 수시로 현재 2300여명이 밀려 있습니다. 주공 세대정도만큼이 다음 후보자로 밀려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논의는 수차례 되어 있었습니다. 관리비를 몇 개월 밀려있는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퇴소를 시킨다 하는 것이 이번 문제뿐이 아니라 매년 연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그 분들이 퇴소를 시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조치랄까 본사에서부터 그런 것이 있어야지 임의적으로 그렇게 퇴소는 못하실 것이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해결방안이나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어쨌든 문제는 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단기적 처방은 단기적 처방인 것이고 궁극적인 것들이 풀려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심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말씀중에 들려왔다는 것인데 본질적인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질적 대안을 당장 풀어나가지는 못할지라도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러니까 현재 주공측에서 그런 가시적인 말만 들었지 그 분들을 퇴소시킨다는 말은 안들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주시가 전주시 간부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책적 대안이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 분들이 퇴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지 않토록 주공측과 면밀히 토의를 해야 겠죠.

서윤근 위원   어떤 식으로 토의를 하신다는 건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 분들이 생계가 어렵고 바깥에 나 앉으면 사실은 가실 곳이 없지 않습니까. 가실 곳이 없으니까 이 분들이 앞으로 생계비, 주거비가 나갈때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서 내시면서 지속적으로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지 않겠어요.

서윤근 위원   그렇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구하신다고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네, 주공측하고 협의해서 3만 5000원정도 월에 못냈잖아요. 그것이 3개월 밀리면 얼마입니까. 저희가 생계비는 꾸준히 나가니까 그 분들 퇴소시키기 보다는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밀려있다고 하면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갚아가면서 사실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죠.

서윤근 위원   사정하고 요구하는 것이 대안이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현재로써는 저희 예산이 없는 한.

○위원장대리 유재권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 연말에 봉고차 안에서 임대료가 체납되어서 쫓겨나서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장애인이 있었죠. 그 연장이였는데 저는 그때 대안을 제시했었어요. 아마 거기 있는 국민수급대상자들은 국가에서 나오는 공적구조만가지고는 임대료내고 의료비하고 의식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니까 그 대안으로 인천에 가면 극빈자들에게는 주거복지수당을 3만원씩 주더라고요. 그것 하나하고 주택관리공사에서 관리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하고 행정적인 업무시스템을 갖춰서 임대료만은 먼저 공제를 하고 세대주들에게는 임대료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협조체계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면 좀 낫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월 임대료가 3만 2000원에서 5만 9000원인가 먼저 공제를 해주면 자기네들이 의식주라든가 다른쪽에 먼저 지출할 것을 지출하지 않고 하게 되면 주거안정은 되겠다, 그것을 대안으로 얘기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과정은 모르겠는데 주택관리공사 사무소하고 그때 당시에 평화2동 사회복지공무원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절충한 결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하고 고려해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권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189쪽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단속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는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지금 189쪽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매 분기별로 1회 이상씩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부기가 있고 요즘 건설사업장 현장에서 민원발생이 오면은 저희들은 즉시 출동해서 거기에 따른 처분 결과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대부분 민원적인 것이 많아서 나가서 잡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착공전에 받으시는데 단속을 수시로 나오고 분기별로 나가고 착공신고서가 들어와서 신고된 건축업체에 가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단속된 것이 거의 민원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 팀이 완산구 관내에서 각종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한두군데도 아니고 해서 일단 법적사무는 법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력 3명이서 완산구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3명이서 서류도 받으셔야 하고 현장감독도 해야 하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 현장을 하면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게 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본 다음에 조치를 취하게 되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차후에 점검해서

오현숙 위원   대책이 필요하고 수시적인 점검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권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주택법에 의해서 임대아파트에 수선충당금 징수, 임대아파트 보증보험 가입 이 2가지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임대아파트도 유지보수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도록 입법해 놓았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완산구 관내에 수선충당금을 징수해야 할 아파트가 16개 단지 총 적립금액이 약 130억 7600만원정도 되는데 미적립금이 5억 8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수선충당금은 만약에 회사가 부도났다든지, 뭔 문제가 생겼을때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주민들 재산을 유지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자들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도내 건설업체에서는 칠팔십프로 내고 있는데 도내업자가 아닌 삼천동 호반리젠시빌이라든가, 평화 호반리젠시빌 같은 곳은 약 5억정도 미적립상태입니다. 5억 8000만원중에 5억이 미적립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지금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립대상이나 적립실태가 그렇고요. 지적해 주신대로 적립되지 않은 회사중에 대부분이 리젠시빌이라는 전남에 있는 업체에서 삼천동하고 평화동 임대아파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이 업체에 대해서 납입하도록 독려는 수십차례했고 이 업체에 대해서 고발이라든지 행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도 부과했는데 이 업체에서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건축비에 1/100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공동주택을 지으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주로 공용부분이 되기 때문에 요율계산을 할때 전용면적은 빼고 공용면적 건축비에 1/10000만 적립하면 된다. 그래서 소액만 적립하고 전체적인 돈을 적립하지 않고 있거든요.

김종철 위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 사람들은 법상으로 공용부분에만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요.

김종철 위원   법은 현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일부 소액만 내고 약 90%는 안내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부분에 시에서는 주로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이 거주하는 곳 아닙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곳에 불과 이삼천만원 들이고 월 임대료 10만원씩 내서 사는 어려우신 분들에게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면 유지보수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놓은 금액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안내면 행정조치, 고발조치 또 압류조치까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고발까지만 해놓고 그 회사를 상대로 아파트를 압류시켜요. 거기 곧 분양할려고 하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곧 분양할려고 하니까 이 만큼을 구청장님 이름으로 압류를 시키라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압류관계는 어차피 두 개 단지가 분양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회사에서 분양전환을 할려면 저희한테 분양전환신고하고 분양해야 하거든요. 그 절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납된 충당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분양전환을 시켜주지 않을 작정입니다. 수선충당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분양전환신청이 곧 들어오니까 적립하지 않으면 분양전환 승인을 안내주겠다, 그때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그런 답변이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 회사말고도 영세한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김종철 위원   이런 회사도 과감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개개인이 알아도 미치지 못해요. 행정에서 요구해도 안들어주는데 어떻게 개개인이 힘없는 주민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또 여기에 따라서 임대아파트 업체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 부분도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할 완산구 관내 아파트가 23개 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김종철 위원   23개에 아주 착실하게 가입한 회사가 12개 있는 반면에 11개 회사는 하나도 가입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들면은 보증보험이라는 것은 부도가 났을때 가정해서 보증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재산상에 상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래서 과거에 임대아파트는 부도났다면 건지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주택법을 만들어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놓았는데 11개 건설회사는 전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특히 평화나 삼천 호반리젠시빌 이 사람들도 안했어요. 그러니까 객지에서 오신 사업자들이 전주를 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을 까뭉게 버린다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나 물러서 그러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저희들은 이것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조치라면 고발조치했다고 자료가 왔는데 고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소송을 한다든지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강력한 구청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까뭉게버리도록 별다른 조치없이 하다보니까 그러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가입이 안된 단지를 보면 보증보험을 들려고 해도 회사가 아주 열악해가지고 보증보험회사에서 안들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대부분 영세한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으니까 얘기합니다만 지성주택건설이라면 전주에서 돈 많이 번 회사입니다. 아시죠. 이 양반도 안들어네. 이 양반이 어렵습니까. 지산빌딩이라고 해서 한 달에 임대료만해도 몇 천만원 나오는 회사인데. 왜 이런 사람들 놓아 둡니까. 한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왜 이렇게 두냐는 거죠. 거기도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미분양된 거란 말예요.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김종철 위원   걷고 싶은 거리는 누차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단골메뉴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약 7분정도 늦었어요. 늦은 이유는 걷고싶은 거리 현장을 방문하고 제 핸드폰으로 동영상으로 찍어왔는데 사진은 빼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니까 금년 들어서도 10번은 보수했다. 보수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본청입니까, 구청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보수책임은 현재 시설은 시에서 했습니다만 중로와 소로는 업무분장에 의해서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주통로인 교보문고센터 앞을 보시면 아시지만 볼 수가 없어요. 보수했다는 것이 그것입니까. 만약에 시민들이 걷다가 발이 뒤집어진다면 어쩌실 겁니까. 금이 나고 시멘트가 떨어지고 그 정도가 아니예요. 만약에 높은 구두를 신은 여성분이 밤에 걸어가다가 다치면 어떻할 겁니까.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과거에 사거리나 중간중간에 전주의 팔경이나 이런 것을 다 넣어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추잡 기가 들어서 제가 여러차례 시정질문도 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시정해서 그 부분은 그림을 없애고 석축으로 해놓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곳이 걷고싶은 거리라면 차가 안다니고 사람만 다니는 곳인데 제가 오면서 눈으로 세어본 곳만도 열서너군데정도 돼요. 어떤 조각 하나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적어도 무더기로 네개, 다섯개가 깨지고 푹 들어간 곳만도 열서너군데 돼요. 과장님들이 이런 곳을 다녀봐서 문제가 있으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알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지금까지는 민원접수와 순찰을 해서 지적되는 사항을 십여차례에 걸쳐서 보수했습니다만 현상태에서도 위원님께서 직접 가보시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이라도 끝남과 동시에 바로 제가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행정적으로 맞추는 것은 직원들이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휘급에 있는 분들이 순찰을 통해서 현장을 점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알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노후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1억 5000만원입니다.

김종철 위원   사업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사업선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각 단지에 홍보하고요. 홍보하면 해당되는 단지에서 해당사업을 신청하면 시에 요청해서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김종철 위원   노후공동주택관리비에 대한 심의위원을 1년이상해서 제가 알아요. 거기서 허실이 있어서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제 얘기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공사금액에 70%를 지원하며 최대금액은 1000만원까지 한다고 되어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대부분 공사를 부풀려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받으려고 1000만원짜리 공사를 1500만원에 견적을 만들어서 넣는다는 말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돈은 10원도 안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주로 사오십세대, 오륙십세대 아파트들이 이런 것을 받아서 긴요하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조례상으로 어떤 금액에 70%를 해주고 최대 1000만원까지 해준다면 그 금액을 정확히 맞춰서 해야 하는데 대표자들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예산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1000만원짜리 공사를 1500만원으로 올려서 100%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실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런 기형도 있기는 합니다만 소규모공사로 작을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제 사업이 계획된 1000만원이상되는

김종철 위원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업자들에게 견적을 받도록 해서 실질적인 금액을 우리가 알고 하면 더 많은 아파트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돈이 센다는 말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저희들이 사업 착수시기에 내력을 받아서 철저히 시행사하고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기계식주차장 조례가 작년에 개정됐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조례에 의해서 어쩌면 건축주에 대한 편의와 전체적인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8명이 기계식을 평면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화산동이라든가, 서신동 때문에 개정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가 못미치고 있다면 홍보라든가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개별홍보도 했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했고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홍보만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사실 서곡지구나 택지개발지구는 일부 불법도 많이 있고 또 기계식주차장을 잘 활용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일제점검해서 단속과 병행해서 점검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서곡지구만해도 70여건이 넘는 건수가 단속이 되어가지고 단속도 하고 있고 이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자주식으로 전환하도록 개별홍보와 함께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계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을 누비면서 애쓰신다는 말씀은 들어서 마음은 놓입니다만 정말 해야할 사항이거든요. 홍보물을 더 준비한다든지, 직접 건축주를 면담한다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홍보한다든지해서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권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공동주택지원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전체 3억에서 1억 5000만원을 배정받아서

박혜숙 위원   올해하고 똑같은 액수이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박혜숙 위원   단서조항을 풀어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대상규모를 늘렸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원받지 않은 15년이상된 아파트가 몇 개나 되나요. 제가 파악한바로는 74개 단지거든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그 정도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지원받았던 아파트가 39건이예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그리고 지원받지 않은 아파트가 74개단지고요. 그런데 예산을 늘리지않고 단서조항을 풀었을때 지원규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생각해보셨는지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들면 우리가 예산으로 정한 규모이상으로 신청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일시적으로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님도 심사위원으로 계십니다만 시에 요청해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더 필요불급한 사업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합니다.

박혜숙 위원   신청을 어느 공고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월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1월에 하는 단지도 있을텐데.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를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단지에 전주 개별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리해야할 사항이 나중에 갑자기 해야할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노후시설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똑같았을때 당시는 부유층이 살고 있는 큰 평수니까 아직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선 먼저 계획서가 들어오고 지원을 요청했을때는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때 어떤 대안을 생각해보셨는지.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지원이 예산을 초과해서 했을때 건물상태가 양호하고 규모가 커서 생활적으로 여유가 있는 단지보다는 규모도 작고 더 어려운 분들이 살고 주택에 노후된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별도 규정에 정해서 되어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래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심사를 통해서 하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해서 하기 때문에 더 열악한 곳을 점점 해 나가면 시간이 걸립니다만 점차적으로 혜택을 늘려서 갈 것으로 봅니다.

박혜숙 위원   열악한 시설부터 순위를 정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규정상 단서조항을 풀어버렸단 말예요. 당신이 다른 아파트단지에서 신청했을때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노후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해줄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심의규정을 정한다고 해도 별도규정을 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거죠.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산상 부족때문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박혜숙 위원   원래 평수제한을 풀었을때 예산이 5억 정도 올린다고 했는데 왜 동일한 예산 3억으로 잡힌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이것은 시 예산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박혜숙 위원   어려운데 애당초 풀게 되었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것은 여러해 동안 지원하다보니까 해당되는 단지들이 많이 혜택을 받아서 줄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추가로 할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점도 있고 또 당초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단지도 혜택은 천천히 보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줘놓고 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불합리한 얘기고요. 그동안에는 공동주택관리비지원이 많이 홍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개정안 단서조항을 풀면서 아파트 협의회를 거쳐서 많이 홍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올해는 지원하는 아파트단지가 많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봤을때 단서조항을 풀었을때는 거기에 맞게 예산도 늘렸어야 하는데 직접적인 관계는 되지 않지만 별도의 규정이나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어야만이 노후시설에 지원이 가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 말대로 목소리 크고 여러가지 조건이 좋은 쪽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서 어떤 대안을 세우셨을때 적합한 것인지 깊이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권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예산은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시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저희들은 최대한 늘려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원도 정해놓고 일단은 불량한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권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법이 새로 입법된 것을 아시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2007년 1월 26일에.

김종철 위원   그래서 2008년부터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기생충에 대한 점검, 어린이놀이터 충격흡수 바닥재에 대한 설치 등 앞으로 놀이터에 대한 법이 강화되어 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내년에 예산 세울 계획은 없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매년 놀이터보수비로 해서 200만원씩 개보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난 놀이시설을 보수하고 있는 차원에서 그쳤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이면 시행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하고 있지만 기생충알이나 충격요법에 의한 안전관리는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김종철 위원   이런 법도 새로 개정되었고 우리 관내에 9군데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유지보수현황을 보면 너무 약해요. 4군데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터를 행정에서 유지보수를 제대로 안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네가 묶어져 있어야 하는데 햇볕에 노후되어서 떨어져서 왔다갔다 하다가 어린아이 머리에 맞았다, 아이가 뇌진탕으로 사망했다면 소송하면 80%에 배상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이가 넘어졌는데 뇌진탕을 일으켰다, 그것도 80%예요. 왜냐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들이 모래위에서 아무리 뒹굴어도 머리가 깨지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돌멩이가 있다든지, 쇠덩어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모래를 항시 뒤집어가지고 아이들이 넘어져도 기스정도만 나야 하는데 돌덩어리처럼 되어가지고 만약에 머리가 깨졌다는 등 이것이 놀이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방문해보고 자료를 통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세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동안에 법이 제정이 안되서 일을 못한 것은 아니지만요. 부서진 놀이기구 보수하고 도색하는데 그쳤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을 확대해서 올렸지만 작년 수준정도 2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법이 제정되면 더욱더 추경에 확보하기 쉽지 않겠느냐 싶어서 더 열심히 지도점검해서 안전이상 유무없이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러한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도 환영하는 예산이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권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소입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9개소입니다.

구성은 위원   어린이놀이터말고 각 아파트별로 어린이놀이터가 있잖아요.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것은 자체관리요.

구성은 위원   어린이공원이 관내에 있잖아요. 58개소. 거기에도 놀이터가 있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현행 모래바닥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용재질로 바뀌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파트는 자체관리하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시민생활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또 어린이놀이터는 9개가 있고 문화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공원내 놀이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시 체비지에서 나온 부분에 놀이터는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부터 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성은 위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었다. 다음에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점차 바꿔나갈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문화경제과 어린이공원내 있는 어린이놀이터 바닥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우리가 놀이터가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놀이터가 있고 시민생활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있고 공원이 83개 있습니다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이 58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고 해서 당초에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반영된 것은 작년수준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추경에 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반영해서 충분히 4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떤 법이 개정되었을때 전주시가 그것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늦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백현규위원님께서 도서관에 대해서도 그런 의미에서 시정질문하셨는데 법이 개정됐을 경우에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해서 전체를 다 하기가 어렵다면 단계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1단계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느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추경을 어느정도 확보해서 하고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하는데 예산반영도 시민생활복지과나 문화경제과나 답변내용으로 보면 지금 안됐다고 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향후 일정계획을 짜셔서 단계별로 발빠르게 교체가 되고 지적하고 나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완산구청이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권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행정에서 모르시고 계신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과 같이 법이 기생충알문제, 충격흡수 바닥제 설치 등이 법으로 되었단 말예요. 여기에 따라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제는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 이것에 대해서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위원님과 같이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서 법이 새로 나오는데 행정에서 몰라가지고 전자에 쭉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예상되다보니까 책임문제가 되니까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또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정기점검하지 않으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법을 해놓은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 부분을 더 깊게 들어가셔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든지,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눈으로 정기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줘가지고 정기점검을 시킨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세워야 할 것이고 해서 참조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권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지난 9월 12일에 246회 시정질문에서 공동주택 제55조 5항에 보면 300세대이상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문고설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완산구 관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24개단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 중에 8개 단지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활용을 안하거나 다른 공간으로 쓰거나 이런 실태에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책은 몇 권을 비치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1000권이상을.

백현규 위원   8개단지는 그렇게 비치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책을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책은 상당히 있고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

백현규 위원   책은 아무책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법에 맞는 책이.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동안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해서 기준을 새로 정해서 하는 것으로

백현규 위원   현재 이행을 안하고 있는 곳은 어디에다 시정명령을 내렸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짓는 것이 아니고 건축 시행사가 책임져야 하거든요. 건축허가를 내줄때 공간과 책을 비치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입주자들이 돈을 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지은 시행사한테 부과시켜야 하거든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동안에는 도서 가격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파트 사업자들이 사용검사를 할때 그런 것을 갖춰서 시설해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보니까 제대로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이 총 도서가격을 1000권 이상한다면 850만원이상 가격을 해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이상되는 비용을 도서비용을 책정해서 입주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법에 보면 300세대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00세대가 되면 더 많이 해야 해요. 최저기준이니까. 그러면 1800세대가 되면 약 6배를 해야 해요. 그 정도해야 하는데 그것을 시행사에 부과시켜야 한다고요. 그런데 시행사에서 안하고 계시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동안에는 그것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백현규 위원   시행사에 해야하는데 법이 95년부터 있었는데 책만 규정이 없었고 장소나 이런 것은 그 전부터 해야 한다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 전에는 장소만 확보하고 사용검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장소만 확보해주면

백현규 위원   장소는 다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건물을 지을때 장소는 확보해줬는데 그대로 활용하는 단지도 있고 활용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헬스를 한다든지, 모임을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백현규 위원   95년이후에 지은 500세대 이상은 다 파악해 봤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확인해 본 결과 24개 단지중에서 8개 단지만 되고 있고 나머지 단지는

백현규 위원   완산구 관내 500세대이상은 24개 단지만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네.

백현규 위원   그러면 문고설치가 안되어 있는 곳은 시행사로부터 하게끔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에 지어진 것을 사용검사되어서 오래 진행된 것을 시행사에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는 있다고 봅니다. 소급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현재 기준을 안지키고 있는 곳은 어떤식으로 시행사에 부과시킬 것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기존에 있는 것은 시행사에 요구할 수는 없고요. 입주자대표나 관리주체에 잘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활용된 실태를 보면 문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줘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실효성있게 못느끼거든요. 이용하는데 보면 제대로 활용하는 것을 보면 기준면적만 한 것으로는 이용이 안되고 이보다 크게 책보다는 공간을 확보해주면 거기를 초등학생들이 특히 책도 보고 시험철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작은 독서실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는 규모가 큰 단지는 기준보다는 크게 공간도 확보해줘서 그런 것이 실효성있게 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현규 위원   시행사가 공간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책상 이런 것도 다 준비하게 되어 있거든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앞으로는 기준에 맞게 하도록 사업승인은 시에서 합니다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것을 바로 설치해서 공동주택에는 정서가 메말라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으로 정서함양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같이 책만 구비해놓고 창고처럼 할 것이 아니고 같이 구비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 안되면 시행사로부터 즉시 설치해야 하는데 안했으니까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다음은 공원이 83개 입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예.

백현규 위원   중환산동에 있는 근영길공원에서 자살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전에 시설이 안좋다는 지적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늘 들었어요. 어린이놀이터에 기계에다 목을 메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충격적인 사건이였거든요. 또 바로 학교앞이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근영길공원에서 자살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꼭 공원이 아니고 산속에 가서 할 수도 있는데 택한 것은 그 사람 자의적으로 택한 것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앞으로 공원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깨끗이 해놓고 환경도 잘해놓고 하면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것이 유발될 요인이 적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영길공원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자살사건이 있은 뒤로 공원을 그 전에 보면 전지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나무도 잘 잘라내고 해서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공원에 대해서 연말에 보수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현재 공원관리는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저희들이 공원관리는 정규직 공무원 5명이 있고 청경 1명, 일용직 2명, 공익요원 9명, 공공근로 8명해서 25명이 83개 공원과 화장실 4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여름철에 보면 주민민원이 공원으로부터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인원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어느 부서나 인원은 적다고 하지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가로수라든가 이것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눈에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가꿔지지 않으면 가장 가시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시나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는 현상유지, 현장확인하는 선 외에 다른 것을 많이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예산문제는 말씀 안드렸습니다만 어린이공원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도 획기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야겠지만 현실적으로 공원 풀깎기나 전지라거나 이런 부분, 청소하는데 있어서 인력과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지역주민이나 의원님들이 가장 민원이 접수되는 것이 공원분야인데 자살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조명이 어둡다, 그래서 공원내 조명을 밝게 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밝게 해서 어둠을 방지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다음은 청소가 난리가 났죠. 전쟁해가지고. 청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청소는 각 사회단체, 자생단체, 저희 직원 총 동원해서 하고 완산구 구민이라면 다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청소를 청소용역회사에 맡겼는데 용역회사 사람들이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돈 될 것 있으면 싣고 가고 나머지는 팽개치고 가거든요. 쓸지도 않아요. 그냥 놓아두고 가버리더라고요. 오히려 파헤쳐가지고 놓고 가요. 그 분들이 어떻게해서 청소용역회사인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쓰레기봉투를 뜯었으면 값어치가 있는 것은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시 봉투에 잘 담아서 놓아두어야 하는데 널려놓고 가버리니까 돌아다니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난리가 아니예요. 그 분들이 청소용역회사라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자기들이 뜯어서 헤쳤으면 다시 담아서 분리수거하도록 놓아두고 가야하는데 전부 널려놓고 가니까 바람에 날리고 해서 그 주위를 보면 청소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은 돈 버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민과 관이 협력해서 해야할 부분인데 용역회사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가 용역이라면 쓰레기에 대해서 음식물 용역하는 것이 있고 혼합쓰레기가 공동주택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백현규 위원   청소차가 와서 실어갈때 재활용품될 것만 실어가고 나머지는 뜯어놓고 가버리거든요.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 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교육을 매번 시키고 있지만 경제성 있는 것은 수집해가지고 돈이 되는 것은 가져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종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현재에 와서는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좋아졌다는 판단이 아니고 시민의식이 정착될 때까지는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이루어질때까지는 그 분들이나 시민이나 전체가 같이 손을 맞잡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널려놓고 가버린다고요. 뜯어놓고 가니까 바람에 날리고 해서 난리가 아니예요. 이러한 과정은 서로가 협조해서 완벽하게 정착할때까지 서로 도움을 줘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어떻게 교육시킬거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쓰레기에서 비규격봉투하고 폐콘크리트, 폐시멘트, 폐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여건이 안좋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것만 가져가고 거기에 그대로 놓아두기 때문에 잡쓰레기가 형성되거든요.

백현규 위원   그냥 놓아두기만하면 괜찮아요. 다 뜯어가지고 벌려놓고 가버린다니까. 담아놓고 가야 재분리를 한다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널어놓고 가니까 난리가 나버리는 거죠. 과장님이 다 다니시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시의원들이 뭐하는 거냐, 못살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과 민 청소하시는 분들은 뜯었으면 돈될 것 가져가지만 나머지는 다시 봉투에 담아놓아야 주민이 분리수거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완벽한 분리수거가 될때까지는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다음은 음식업소 위반이 많이 나오는데 모범업소들이 나와 있어요. 모범업소가 왜 적발되는 것인가. 모범업소는 모범을 해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지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가. 모범업소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할 것인가. 전주시를 대표하는 곳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영구적인 모범음식점이 아닙니다. 매년 한번씩 모범음식점이라도 점검을 나가는데요. 거기가 모범음식점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15명이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모범음식점을 해야 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재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위생점검에서 불량한다든지,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점이 생겼다든지 했을때는 과감히 탈락시킵니다. 기존에 성적이 좋아서 모범음식점을 해도 차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때는 탈락하니까 전체적으로 관내 음식점중에서 250여되는 모범음식점은 대단히 양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모범업소는 시에서도 홍보해주고 하잖아요. 시의 얼굴인데 이 분들이 위반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모범업소들은 위반해서는 안되거든요. 특별교육을 시켜서 위반이 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유재권 부위원장과 김광수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전주가 쓰레기와의 전쟁, 주차난과의 전쟁 이런 전쟁이 많이 있는데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요원이 25명인가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단속요원이 12명입니다.

송경태 위원   금년도 단속건수가 6만 533건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예, 맞습니다.

송경태 위원   여기에 보면 부과제외건수 681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부과제외건수는 장애인주차자량이 제일 많고 공무수행차량, 언론보도 긴급을 요하는 차량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단속을 해서 소명자료를 낸 분들이 제외된 것이죠.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예,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단속요원이 25명이 있는데 장애인차량을 구분하는지 못하는지 알고 싶은데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장애인차량은 사실상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차량이라도 모든 차량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지체부자유자에 한해서 면제되기 때문에 차량에 그 표시를 확실히 한 차량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은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제외하고 단속하기란 어렵습니다.

송경태 위원   681건중에 장애인은 몇 % 입니까.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414건이기 때문에 약 60%정도 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인차량들은 장애인표시가 운전석 앞유리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스티커이기 때문에 위조, 변조를 못하거든요. 가능하면 장애인도 주차위반을 안하면 좋은데 주·정차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장애인이라든가, 클러치를 짚고 가야할 장애인은 어쩔 수 없이 주·정차 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위반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단속해서 소명기회를 받는 과정이 구청으로 가서 해야죠.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네,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본인이 직접 가서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팩스로 보내도 받습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인들이 어떤 하소연을 하시냐면 불편한데 소명할 수 있는 장소까지 가느니 차라리 과태료 체납하고 말자, 그래서 장애인 체납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안으로 25명 단속하는 분이나 무인카메라도 있는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는 행정에서 골라서 스티커발부를 안하고 교육을 시켜서 가능하면 장애인스티커가 붙어있으면 단속을 안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의양은 없으십니까.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장애인차량으로써 지체장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주차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정에서 제외하고 단속하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인뿐만 아니라 상이용사쪽에서도 공문을 수없이 넣었지만 계속 단속한다고 해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장애인차량이라고 해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도로에 주차를 해야지 인근에 주차장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는 주차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에 꼭 필요한 경우에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표시가 1급지체장애로 표시된 차량은 단속과정에서 제외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다음은 완산구 관내에 볼라드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볼라드 숫자는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거든요.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완산구에는 1800개.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저희가 천오백 이쪽저쪽에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말씀 못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금년에는 몇 개 정도 심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볼라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누적된 숫자를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금년 것하고 그동안 볼라드 설치한 갯수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볼라드가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이나 장애인들에게는 인도에 지뢰밭이라고 해요. 볼라드가 규격에 미달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높이가 교통약자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80㎝에서 1m 높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전주시에 있는 것은 30에서 50㎝ 정도로 거의 팔구십 %가 이 정도 입니다. 맞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맞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이 위치면 우리 시민들이 간판을 보고가다가 부딪치면 어디를 부딪치는 것 같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제가 생각할때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송경태 위원   거의 무릎뼈밑에 경골부분을 많이 부딪힙니다. 저도 두번을 두딪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안보이지만 별이 번쩍 보였습니다. 제가 고속터미널앞하고 양지내과앞에서 했는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아주 치명상이에요. 골절상까지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80에서 1m높이로 올라가면 장단지부분에 부딪치면 충격이 덜한데 밑에 부딪치면 아주 치명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0.8에서 1.0m 높이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상당 볼라드를 조정했습니다. 올해 많이 교체했는데 내년도에 거의 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내년도에 다 끝납니까. 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빼고나면 다시 교체해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송경태 위원   지금 시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시각장애인되시는 분들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교체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라거나 아동들이 뛰어가다 넘어지고 간판보고 가다가 부딪치고 그런 일이 많아요. 횡단보도부분에도 설치되어 있죠. 차량진입억제용으로.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송경태 위원   간격이 좁잖아요. 원래 간격은 1.5m가 넘어야 하는데 좁죠. 이 부분은 대안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1.5m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다시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1.5m간격이 안되는 지역은 다시 파악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볼라드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해서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상의하다 보니까 어차피 전주도 푸른숲가꾸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인도에 볼라드를 보면 두세개정도는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에 한개는 놓아두더라도 양쪽에 있는 것은 나무를 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대안제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예가 어디에 있냐면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앞을 보면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신호등도 안가리고 볼라드는 하나만 설치하고 주변에는 볼라드대신 나무로 해가지고 도시경관도 푸르게하고 열섬방지도 되게 하고 완충역할도 하고 푸른숲도 가꿀 수 있는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수목 해당부서와 함께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원래 규격대로 해서 다 교체하겠다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제가 아까 다 교체는 안하고 예산이 허락되는대로 하고 되도록이면 규격에 맞는 것으로 교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요. 내년예산에 다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광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컨테이너 단속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별도로 컨테이너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내용이나 위치에 따라서 불법건축물이 되어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 도로나 이런 경우에 가로정비차원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 단속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국철 위원   김상휘위원이 5분발언에서 자율방법대 컨테이너가 안맞다고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했어요. 컨테이너를 어떻게 양성화하는 방법을 찾던가. 요즘 자율방법대는 공원지역내에도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안어울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컨테이너도 미관을 이쁘게 맞추고 건축물규정이 있습니다. 단열이라든지, 층고높이라든지, 창호라든지 이런 기준에 맞춰서 대지여건에 맞는 허가나 신고할때 여건에 맞춰서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경량철골조로 인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제도적인 여건을 갖춰서 하면 허가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철 위원   한번이라도 허가 나간 적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근래에는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해본적이 있습니다.

국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컨테이너를 단속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번에 훗카이도를 갔다 왔더니 컨테이너겸 주차장에서 주차권을 발행하고 받고 하는데 아주 자연하고 어울리더라고요. 조립식인가는 모르겠는데 주변하고 어울리는 컨테이너를 양성하는 것을 연구해보시면 어떤가 해가지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미관이라든지 구조적인 여건을 갖춰서 적정하게 시설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컨테이너관계는 연구하셔서 어울리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국철 위원   다음은 도로무단점용차량 과태료가 8만원에서 16만원사이 인 것같아요.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철 위원   노상에다 물건을 적치해도 매겼고만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예,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그런데 포장마차가 몇 년씩 있는 것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 과태료부과를 해도 과태료를 내고 계속해도 상관 없습니까.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계속해도 상관이 없다기 보다 단속해서 1차적으로는 도로점용해서 영업은 못하게 하죠. 그 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궁극적으로는 도로점용을 무단으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지금 거기가 노점상협회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민원을 중화산동 전주병원 부근으로 받았어요. 사실 저도 그쪽에서 술 먹다보면 해장으로 자장면도 많이 먹고 했는데 노점차량이 낮에도 그 자리에 있더만요. 어제 단속을 하신다고 해서 단속이 됐는가 오늘 아침에 그쪽으로 돌아왔는데 차가 그대로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사오백만원 뒷거래도 오가고 있다고 하고 장사하시는 분이 2년에서 10년간, 이것은 남의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어서 놓아두는 것인가. 위생문제, 세금문제, 생계형으로 치부하고 놓아두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오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산구 관내에서 17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은 17개 지역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단속원이 순찰해서 단속하는 구역은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순찰해서 단속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해가지고 어제도 확답을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장사를 안토록 지시했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국철 위원   그런데 차가 그대로 있어요. 아침에.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약속하실 수 있어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예.

국철 위원   생계형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오랜시간했고 요새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쓰레기까지 중복되니까 쓰레기있지, 자동차 포장친 것 있지 그래서 미관상 보기가 싫어요. 더구나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떨어져서 거리도 그런데 여러가지 볼썽 사납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써주셔서 이쪽에서는 오래 한 것 같으니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예, 알겠습니다.

국철 위원   교동 낙수정위에 보면 동고산성 올라가는 곳에 산이 붕괴현상이 일어나서 재작년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포장을 씌어놓았는데 제가 얘기했는데 현재까지 안되고 있고 또 한 곳은 치명자산 올라가는 곳 순환마을 해복교회밑은 알고 계실 거예요. 12월에 공사를 시작해 주신다는데 여기가 8월 30일 2시에 1차 붕괴가 났고, 2차로 9월 1일 저녁 7시에 도로벽면이 됐는데 여기가 관광지에요. 치명자산이면 천주교 성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서 엄청와요. 버스타고. 이런 곳은 예산이 부족하시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하시고 여름에 난 것을 12월에 한다는 것은 너무 하잖아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가.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그 곳은 건물주인하고 그제 제가 통화를 완료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산사태 난지가 상당기간이 흘렀잖아요. 즉시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예산에다 포함해서 하느라고 설계변경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말씀하시다시피 치명자산 성지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시공할 수 없어서 좋은 모델로 해서 자연석 쌓기로 해서 할려고 설계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정도에 착공해서 1주일정도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그리고 올해 완산구청 소로, 중로 예산이 얼마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금년도 예산이 34억 6500만원입니다.

국철 위원   노송천 복개도로 10억 뺀 것 포함된 건 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철 위원   작년도 자료를 보면 완산구청에서 소로, 중로개설사업에 99억 1700만원을 신청했었는데 34억이예요. 약 30%. 그래가지고 34억중에서 10억이 노송천복개도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0억을 빼면 24억 한 거예요. 그런데 미개설도로가 몇 개인지 아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중로가 총 173개 구간중 연장 13만 2756m중에서 미집행이 25개 구간에 2만 2828m로 약 17.2%가 미집행 구간이고 소방도로는 1681개소 24만 5862m중에서 204개소로 3만 666m 12.4%가 미집행 도로로 현황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올해 12개 합하면 234개가 중로, 소로가 미개설구간이거든요. 여기에서 5% 한 거예요. 그런데 5%중에서도 10억이 노송천으로 빠져나갔으니까 23억이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지난번 10억중에서 재배정해서 그 돈 빼고 34억 6500만원입니다.

국철 위원   그런데 10억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이죠. 노송천복개도로 하수과로 재배정했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과장님 전결입니까, 구청장님 전결입니까. 완산구청에서 재배정 5억 8000만원 줬죠. 그 5억 8000만원을 누가 주신거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노송천 중앙시장 복개도로는 98년에 D급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2005년까지 용지매입을 추진했고 2006년에서 2007년까지 노송천복개도로를 철거하고 다시 복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초에 시 하수관리과에서 노송천복개 복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원계획을 하다보니까 복개할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5억 8000만원을 재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구나 하급기관에 하는 것을 재배정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예산이 저희한테 예산이 소방도로로 서있기 때문에 같은 목적으로 쓰기때문에 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시 기획예산과에 재배정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고 시 예산과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철 위원   복개하고 복원하고 같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거기는 당초에 소로 1류 58호선이거든요. 그러면 10m폭에 소로인데 복원하다보니까 어차피 지역이 같은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소방도로개설로 서있는데 복원하다보니까 기능은 틀리다고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기능이 틀리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노송천복개도로 사업이 1988년부터 근 10여년간 34억이 투자된 계속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이 시의회 거치지도 않고 사업계획도 받은 적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건설과장 수신자해가지고 천년전주 혈맥잇기 노송천에 맑은 물과 새생명을 해가지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 부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재배정 얘기가 됐는데. 제가 알기에 부서별로 사업이 틀리는 것은 돈이 오갈 수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경때 세워서 쓰라고 하거나. 돈도 34억이라고 하는데 극히 적잖아요. 쪼개서쪼개서 20억달라고 사정했어도 없어서 10억 했던 것인데 허망하잖아요. 물론 더 좋은 사업을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과정은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시설비로 내려온 10억을 노송천 복개도로를 소로, 중로로 쓰고 다른데서 출연해서 세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10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배정을 해줬잖아요. 그것을 시장, 부시장, 국장이 지시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방침이 복개에서 복원으로 바뀌고 그 예산이 없어지고 오고 간 것이 법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됐다, 못됐다. 법에 맞다, 안맞다 그런 말씀은 못드리겠고 다만 시에서 정책결정에 의해서 공문이 왔고 그에 따라서 저희는 조치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철 위원   위에서 오면 무조건 달라면 줘야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예산부서와 시 하수관리과와 상당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철 위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완산구청에서는 어느 분이 책임져야 하냐는 말예요. 과장님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여기서 책임한도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제가 당연히 져야겠죠.

국철 위원   5억 8000만원을 시의회에서 노송천 복개도로개설사업에 준 것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재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제가 추경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 관, 항이 바뀌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삭감해서 하수과로 드리던가. 아니면 중로, 소로사업으로 써버리던가. 다시 하던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여쭤보고 하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던데.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저는 건설분야 과장으로서 예산이나 회계분야도 잘 알아야겠는데 전문적인 기획예산과나 전문적인 공무원들보다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보내드렸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철 위원   이것이 시설비로 받으셨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네.

국철 위원   재배정한 것은 시설비로 준거예요. 용역비로 줬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전주시의원들이 계시는데 예산 딸려면 아쉬운 소리해야 하잖아요. 관계 공무원도 해주면 또 저희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지역민을 위해서 한 예산인데 허망하잖아요. 돈 34억중에서 10억이라는 돈이 표현이 그렇지만 뺏기다시피 하면 용도변경해서 부족해서 못한 것을 하면 괜찮은데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일단 10억을 소로개설로 세웠는데 거기서 5억 8000만원이 나가버리니까 예산 단 돈 얼마라도 세울려면 힘드는데.

국철 위원   내년에 소로, 중로 예산 얼마 올렸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올리기는 저희가 300억정도 올렸습니다. 이번만큼은 금년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제가 봤더니 많이 안됐던데.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10억 하수과에 준 것 별도로 받아오세요.

○완산구청장 김태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특히나 명절때가 되거나 아니면 마트에서 특별한 행사를 진행할때는 거의 도로 하나를 막고 쓰다시피 하는 사례가 있어서 신문지상에 보도도 되고 했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을때 가로교통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몇 번이나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마트나 조그만한 수퍼에서라도 물건 상하차시에 일시적으로 적치하게 됩니다. 특히 대형마트에서는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하차하는 과정에서 적치하게 되는데요. 평상시 장시간 적치를 못하도록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명절때 상당히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하차하기 때문에 도로에 적치하면 장기간 적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인근에 주차장이나 부지를 활용해서 운반하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공문으로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지도단속한 횟수가 구체적으로 몇 번이나 있었고 소소한 마트말고 완산구청 관할에 대형마트가 심각하게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했을때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있느냐는 거죠. 공문 보낸 것 말고 적발한 사례가 있거나 조치한 사례가 있거나.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우리가 수시로 여러차례에 걸쳐서 지도단속은 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보고하실때도 한 템포 빠른 현장행정인데 실제로 우리는 한 템포가 아니고 생활상에서 도로상에 물건 적치현상때문에 날마다 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명절때 특히나 도로를 통째로 사용하다시피하고 그것이 실제로 찍히기도하고 고발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럴때 먼저 앞서 나가서 그 기간만큼은 지도단속을 강화하거나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는 건가요. 그냥 공문만 보내고 만 건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적치행위를 적발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치를 해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다른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적치했던 물건을 이동시키고 이런 과정을 볼때 거기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란 어렵고 지도를 통해서 이동하도록 도로기능을 회복시켜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대형마트의 문제점은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길거리 뿐만이 아니라 주차장에도 물건을 불법으로 적치해서 적발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면상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나가서 지도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 명절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잠깐 나가서 눈가림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이 기간동안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정확히 해서 특히 출퇴근시간에 거기에는 공공기관도 있고 인근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에 물건적치하는 행위도 지도단속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이것을 적극 반영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명절에 계획을 세워서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단속 인원이 12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무실 일반직과 현장요원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단속요원은 12명이 현장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그 분들이 복장을 갖추고 단속합니까, 사복을 입고 단속합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복장은 통일된 유니폼을 입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경찰과 같이 경찰이다, 교통단속이다 이런 표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복장만 하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민간인들은 복장만 봐서는 공무원인가 아닌가를 잘 모르겠네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단속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인줄은 압니다. 단속할때 지금은 예고방송을 한 번 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복장을 갖춘 공익과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시간제로 단속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시 교통행정과에서 서포터즈 100명을 선발해서 양 구청에 50명씩해서 2명씩 1개조로 해가지고 5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분들은 일반 시민 서포터즈로 되어 있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시민을 뽑아서 시간당 5000원씩.

○위원장 김광수   단속실적은 어때요. 그 분들이 주로 담당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담당하는 지역은 차량소통이 비교적 많은 대로변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주차금지구역이라고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그 분들은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거의 60%정도가 장애인이였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장애인이 414건이고 공무수행이 93건

서윤근 위원   공무수행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그렇죠. 경찰관, 도청 공무원이든 어느 공무원이든 다 해당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추적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차 소유주가 공무원이면 빠지는 건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그 차가 국가기관의 차이고

서윤근 위원   의원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의원님들의 경우는 본인 소유차량으로 의정활동차 했을 경우 의장님이 공문을 보내주시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언론취재 차량이 32건이 있고.

서윤근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기자 명의로 된 차량을 가지고 취재중에 불법주차하게 되었다. 방송사나 언론사 사주 공문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문은 다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예.

서윤근 위원   그 3가지 유형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고장차량입니다. 차량을 주차했는데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사고차량이라거나 해서 불가피하게 도로변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고장차량을 사후에 어떻게 확인하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사후에 정비업소에서 그 시간에 정비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차는 불법주·정차구간에 있는데 어떻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견인차를 불렀다든가 해서 그런 경우 증빙자료를 갖추면 정비업소에 확인해가지고

서윤근 위원   구체적인 내부규정이 성문화되어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예.

서윤근 위원   그것이 공고가 되나요. 전주시민들에게. 그래야 그런 경우를 당했을때 나는 이것이 범칙금면제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인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공고했는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시민이.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단속된 차량 차주가 정확히 홍보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억울하다면 문의가 옵니다.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의신청해서 제외됩니다.

서윤근 위원   지정게시판이 총 61개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직접 해당 게시물을 달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 민간위탁조례에 해당이 없는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시 도로과에서 광고협회에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현 조례상 민간위탁관련 조례에 의해서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느냐는 거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시청 도로과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줬을 것으로 봅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조례에 의해서요.

서윤근 위원   전주시 민간위탁이 48개 거든요. 거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산구청장 김태수   시설 민간위탁이 아니고 프랑카드 게시대하고 벽보 게시판 관계를 광고협회에서 일정한 시설을 해가지고 평가해서 가격이 다운되는 해까지 일정기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광고물관련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자료를 주세요.

○완산구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게시물이 붙을려면 거기에 필요한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광고물협회에서 받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수수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광고협회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위탁이라는 것은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지 수익금까지 위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지정게시대를 관리하다보면 보수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수입증지가 시 수입으로 3000원이 들어옵니다. 현수막을 떼고 붙이고 할때는 총 1만 1500원이 들어가는데 시 수입증지 수수료로 3000원, 게시대 관리비 500원, 대행료 협회요원수당 4000원, 협회운영비 4000원 해가지고 1만 15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약 1주일해서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실제 위탁을 받고 있는 협회가 1년 결산하는 자료를 받습니까.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   기간이 지나면 현수막을 뜯기도 하고 유지관리를 계속합니다.

서윤근 위원   파손되면 수리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협회 입장에서 현수막을 걸때 받는 돈과 수반되는 돈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결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을 준 시에서는 수탁자로부터 결산자료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면 시 도로과에서 직접 계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받으면 도로과에서 받을 겁니다.

서윤근 위원   도로과에서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른신다는 얘기인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예, 모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예.

서윤근 위원   확인해서 만약에 받았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차량압류가 똑같이 4㎡인데 어떤 것은 10만원이고, 8만원, 16만원 가지각색인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3.3㎡미만은 8만원이고요. 3.3이상 6.6까지는 10만원이고 10㎡까지 12만원입니다.

서윤근 위원   보시면 16만원이 있거든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얼마전에 고양시에서 노점상 관련해서 상당히 가슴아픈 일이 발생했었고 관련해서 고양시 행정업무가 상당히 타격도 받고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전주시와 구에서 그다지 별 문제없이 노점상 관리정책을 잘 풀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노점상관리와 그에 대한 궁극적 대안 생각하시는 바를 궁금해서 듣고 싶습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기본적으로 노점은 허용이 안됩니다. 그러나 IMF이후에 생계형으로 소규모 도로에 차량통행이라거나 인도에 사람이 통행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것은 묵인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올 초에 전주시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조례를 만들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받겠다. 전국적으로 20여개 도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그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혹시 조례가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현재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대상이.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대형건물이 해당됩니다.

서윤근 위원   어느 정도 됐죠. 조례가 올해 만들어졌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진즉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전북일보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기사내용에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상반기중에 조례를 마련해서 대폭적으로 인상시키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는 그 얘기인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예.

서윤근 위원   효자동에 있는 웨딩캐슬을 가을에 몇 번 갔는데 교통이 정말 혼잡하잖아요. 거기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납부되겠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예.

서윤근 위원   직접 시 공무원과 경찰과 4자회동을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감사자료에 있었습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예.

서윤근 위원   그 대책회의 이후에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우리가 예식장을 허가해줄때 교통영향평가해서 주차장을 법정대수를 확보했습니다만 워낙 결혼식때 한꺼번에 밀리기 때문에 그 주위가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우리가 합동으로 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윤근 위원   지도하는 것은 봤는데 지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교통혼잡이 풀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대안이 있는가 여쭙는 겁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특별한 것은 없고요. 경찰, 업주, 인근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부분이 휴일이거나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협의해서 업주측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편을 주니까 인센티브를 내놓은 것으로 해서 일정부분 아파트 빈 공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협의되어서 일부 운영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 답이 안나옵니다. 이번에 평화동에 허가가 나간 부분가지고 도 행정심판도 있었습니다만 2실을 할려면 법적으로는 27대만 주차장이 확보되면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73대까지 확보해도 민원때문에 저희가 불허했는데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해가지고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약 85대까지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5대가 확보되더라도 지역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몰려버리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하고 괴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량쪽이라거나 다른쪽으로 버스는 유도하고 그런 대책은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부담금이라도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였거든요. 조례가 혹시 안만들어진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발부담금은 면적과 용도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많이 한다고 더 많이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아야겠다고 확실하게 명문화 하기 위해서 했는데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추측하기에 로비가 있었는가. 백화점이나 마트나 대형 영업하는 곳에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봉철   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정확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박혜숙 위원님께서 통장들 좀 그만 들들 볶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전에 집에 잠깐 들어갔다가 초인종을 눌려서 나와 봤더니 저희 통장께서 서명용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뭐냐 했더니,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장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정책에 대해서 주민을 직접 만나서 설명하고 숙지하게끔하고 그 결과로 사인을 받는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당초에는 저희 공무원을 일선에서 돕는 통장들과 협조해서 전체 주민들에게 시민의식을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직접 가서 만나서 홍보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부했던 것이고 사인을 받았던 것은 나중에 저희가 홍보전단지를 수 없이 많이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만 전부 실제 읽어보지도 않고 휴지통에 사장되어 버리는 실정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나는 몰라서 못했다, 이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윤근 위원   타당한 방법이였다고 생각하시는 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하도 저희가 답답하니까.

서윤근 위원   만약에 결과가 틀렸을 것 아닙니까. 어떤 통장은 100%를 완수한 통장도 있었을 것이고 50%를 완수한 통장도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상벌이 있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도 일부참여해서 같이 했고 저희 공무원이 다 담당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을 동과 통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가 뭣과의 전쟁하면 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서윤근 위원   통장은 사실 약자거든요. 전주시라고 하는, 동이라고 하는 약자죠. 그렇다고 여기 계신 공무원처럼 노동자를 만들 수도 없고 꼭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때 전주시라고 하는 공공조직이 충분히 영악할 정도로 활용한다는 거죠. 이번에 다른 기회가 있다면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통장들 동원은 많이 하는데 허심탄회하게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하고, 동원하고, 운영하는 것은 전주시 행정이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주시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서윤근 위원   얼마나.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반장한테는 1년에 추석명절과 설명절에 2만 5000원씩 상여금이라고 할까.

서윤근 위원   반장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반장의 역할이 예전에는 다소 있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여러가지 상황변화로 실질적으로 반장의 역할이 거의 없다시피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반장들의 역할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도심지역 반장들은 실제로 보면 공석인 경우도 많고 반장을 위촉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 역할이 미미합니다.

서윤근 위원   지방자치법 4조를 보면 행정동에 하부조직으로써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을 안둬도 되고 반을 안 둬도 된다. 그렇다면 지금 반의 역할이나 1년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지금 3876개 반이 조례상입니다만 현재 위촉된 반은 3057반장 입니다. 미위촉반장이 819반이나 됩니다. 그런 곳은 위촉을 시키고 싶어도 못시킨 곳도 있고 아직 반으로 편성했지만 아파트가 입주예정인 지역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장들한테 1년에 두번씩 2만 5000원씩해서 5만원이 나가고 그 외 추가되는 것이 쓰레기봉투 분기별로 60ℓ정도 나가고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수거 수수료 500원하는 곳도 있고 1000원 하는 곳도 있고.

서윤근 위원   1년에 대충 몇 억은 나가겠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가 이 관계때문에 3월에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폐지건의를 했는데 2억 4500만원정도 소요예산이 잡힌 것으로.

서윤근 위원   어디에 건의 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시에 건의했습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시에서 반장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우회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반장제도가 불필요하다. 차라리 반장제도를 자원봉사하는 시스템으로 바꾼다거나 해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건의했습니다. 시 행정지원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서윤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반폐지문제, 통장들에게 많은 업무과중이 된다는 문제하고 반은 명목상만 있지 실지로는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고 반상회 안열리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서면반상회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떡값으로 2만 5000원씩해서 1년에 5만원씩만 하더라도 완산구에 3057명이면 1억 5280만원입니다. 여기에 쓰레기봉투 뭐해서 2억 4500만원 정도가 지출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가 건의할때는 자원봉사차원으로 명예반장으로

○위원장 김광수   효율적인 방안을 건의하고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연구해봐야할 문제라고 판단되고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예전에 아파트를 지을때는 진입로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교통유발이 정체를 극심하게 하는 곳에서 세금이 1억이상 체납한다는 것은 또 장사도 거기처럼 잘 되는 것이 없거든요. 이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쓰레기와 전쟁을 하고 있는 전직원들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쓰레기규모는 실시전에 비하여 당연히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가 11월 1일이후 %를 냈는데 약 80%는 불법쓰레기가 어느정도 정착된 것으로 알고 나머지 약 20%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시내곳곳에 쓰레기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불법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특히 관통로나 중앙시장같은 곳은 대량으로 쌓여있는데 어떻게 치우실 계획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전주시 쓰레기와의 전쟁선포이후에 저희들이 방침이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비규격봉투와 규격봉투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비규격봉투라든지 음식물이 일반규격봉투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폐자재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쓰레기전쟁이니까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날때까지 전 공무원이하 각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뿌리 뽑을때까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재권 위원   삼천1동을 비롯하여 지역구나 다른 동을 많이 체험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신경쓰는 중에도 통장이나 부녀회나 새마을지도회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행정적 인센티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12월정도 되면 저희가 각 구에서 3군데정도를 100만원정도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18개 동에서 3곳을 선정해서 가장 현재까지 쓰레기가 정착화되고 시민호응도가 좋고 그런 동을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것을 표본삼아서 다른 동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재권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천해 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광수   쓰레기와의 전쟁해서 살벌하게 용어까지 출발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이 별로 안보인단 말예요.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전쟁만 하실 겁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완산구 관내는 불법쓰레기 취약지구가 약 220여개 정도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기타 다른 곳보다도 각 동에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동하고 연계해가지고 쓰레기와의 전쟁이니까 어디는 청소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교육을 시키고 또 소각장이나 매립장도 연계지어서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착화되기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본격적으로 김장철이 시작되면 김장철과 관련한 음식쓰레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지금 쌓여가는 쓰레기산더미도 하루가 다르게 불어가고 있는데 전쟁이 어느정도 가다가 협상도 하고 정전도 해야 될텐데요. 그냥 강경책으로만 해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가 김장철에 나오는 쓰레기는 별도로 계획한 것이 있고요. 연탄재는 연탄재대로 일수일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도 요일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눈으로는 쉽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것을 하다보니까 약간 시행착오도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이런 것들은 점차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광수   갑자기 시민의식이 선진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금하고 있는대로 고통을 줘서 고통이 심하면 스스로 느껴서 나아지겠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시민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 계도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도나 용의주도한 면밀한 계획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렇지않고 밀어부치기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 걱정입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78쪽을 보면 공동주택내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보수공사해서 대산 신천지와 대명아파트 2700만원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이면 재난기금으로 공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아파트뒷쪽에 공원이나 산이 있고 과거에 석축이나 옹벽이 있거나 그런 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위험이 있어서 정비해줬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재난기금으로 사용해야 맞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재난기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국주영은 위원   재난기금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하던데 재난기금을 사용할려면 도에 설치된 재난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요. 여기는 공동주택내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경계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런 것이 애매하더라고요. 제 지역구에도 옆에 택지개발해서 아파트 담이 있는데 깎으면서 영향을 미친것 같아요. 그래서 석축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유지라 안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비슷한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떤 곳은 안된다고 딱 잘라버리고 어떤 곳은 해주고 도대체 예산집행을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하는가.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나 관리하는 개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단지는 다수인이 거주하고 두 군데 공사해 준 곳도 아파트 규모나 평형이나 건축연도를 볼때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국주영은 위원   거기도 20년됐고요. 18평하고 23평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석축이 빠져 나간 요인이 택지개발하면서 절개지를 만들어서 된 건데 입증이 안되니까 안된다고, 몇 번 와서 보고 사진도 찍어가고 굉장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할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결국은 안된다고 판정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비슷한 경우인데 된단 말예요.
  이러한 것들 기준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산집행할때 공무원에 따라서 약간 유연성을 발휘하면 같은 사안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안되는 쪽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행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밑에 주민숙원사업이 뭔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말 그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요.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를 개설하기도 하지만 별도로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좀전에 거론됐지만 각 동에 어느정도 배정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소로낸다거나 이런 것이 위주되는데 우정목련 등산길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여기있는 사업은 도비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파트 모정 신축은 시비로 안되고 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도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다음은 고액체납자를 보면 제일 첫번째가 스페이스앤 스페이스 해가지고 5억 5400만원정도가 체납됐는데 취득세이고 재력부족인데 재산압류중이고 분납중이라고 했는데 작년자료에는 1000만원정도밖에 안되요. 그런데 1년사이에 엄청나게 뛰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재력부족으로 나왔어요.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스페이스 앤 스페이스는 MBC밑에 전에 평화주택이라고 단층으로 집 지은 것이 있거든요. 1000만원때는 그 단지를 사오는 중이였어요. 현재 거의 다 샀는데 도로부지 조금 있는 것을 알박기를 압류해가지고 그것 풀어야 사업승인 난다고 했는데 현재 이 회사가 재력이 큰 회사가 아니고 이것을 해가지고 토지신탁에서 받아가지고 아파트 짓지 아파트업자들이 자기 돈으로 땅사서 짓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감사하는 줄 알았는가 조금전에 5억 5000만원 전액 서울에서 송금됐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권역별 프로그램도 좋고 프로그램 수도 많이 축소되고 저소득가정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져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새롭게 신설하고 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실시했는가. 예를 들어서 인구분포라거나 성비, 연령별 이런 기준으로 삼았는가. 이런 기준이 사실 안보이거든요.
  두번째는 아직도 째즈댄스, 포크댄스 이런 취미위주 프로그램이 다수이고 동별로 근접성을 고려해서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째즈댄스나 스포츠댄스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째즈댄스 두고, 스포츠댄스 이쪽에 주고 이쪽 동에는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통폐합이 되어야 하는데 잘 안됐고. 다음에 중화1동에 어머니합창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동아리형태로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삼천2동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안됐습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   됐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문화의 집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의 집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문화국쪽 업무가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   문화의 집에서 하고 삼천2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1조부터 7조까지 보면 사용료와 수강료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당연히 센터시설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고 프로그램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받아야 하는데 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수강료라도 혹시 지금 받고 있지 않다면 받을 계획이 있는가. 공공시설을 사용하고 참가하면 당연히 최소한에 수익자부담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원래 취지대로하면 주민들 스스로 꾸려가는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운영비라거나 수강료부분을 전 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수료제를 도입하셨는가. 수료제를 도입해서 동아리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시범적인 사례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완산구 관내 금년 1월부터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줄이고 권역별로 묶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6개월짜리, 1년짜리가 있습니다. 6개월이 끝나면 수료를 시키고 1년이 지나면 수료증을 교부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운영에 따른 15명내지 20명해서 자기들 친목동아리같이 운영하고 있는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은 수료를 시켜서 자율동아리반을 확대했습니다. 시간만 빼고 장소제공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일정부분 참여하는 비용을 자체 강사수당을 걷어서 사용하도록 확대했고요.
  다음에 인근동과 중복되지 않는 특색프로그램을 권역화해서 했던 것이 14개동에 10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댄스스포츠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별로 해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을 선정할때 기능을 감안하지만 우선 지역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관내에 특수한 지역도 있습니다. 서학동은 인근에 있는 문화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10개정도로 많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폐지하는데 엄청난 부작용이라든가 주민 반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능을 원하는 부분, 서예라든가, 악기를 연주는 부분은 가급적 권역별로 묶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달려있고 그래서 자기 동이 아니면 다른 동은 안갈려고 하고 남의 동 주민이 우리 동 자치센터에 오면 왜 남의 동 사람이 왔냐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00% 바꾸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내년에도 연초가 되면 수료를 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모집해서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어떤 동은 여건상으로 보면 같은 프로그램이 되어서 1년 수료되면 수료시키고 다음 프로그램 회원모집을 하면 그 회원이 안차는 곳은 그 과목을 폐지하고 주민이 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3군데가 자치센터 설립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새로 신축하고 있는 서신동, 삼천1동하고 효자4동이 자치센터가 일부 서곡쪽에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안된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유료화는 조례상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부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동별로 일정한 것을 받아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동 자치위원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일정한 부분을 징수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강제로 받으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상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수강료는 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5000원이라든가 프로그램당 1만원씩 받을 수 있는 길은 터져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이번에는 프로그램당 얼마씩 받으라고 일괄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얼마를 받으라는 것은 아니고 받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놓으면 나름대로 정해서 받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완산구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야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때 저는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완산구청장 김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동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자치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33쪽에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지원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지원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한시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긴급복지가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맨 위에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추진실적을 보시면 너무 자료가 많아서 한 장으로 했다가 줄였습니다.

박혜숙 위원   긴급복지를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나요. 수급자하고는 다른 보장내용인데 같이 엮어서 해놓으신 것 같아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업무보고를 간추리다 보니까.

박혜숙 위원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내력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알 수 있게 하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여기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10만장을 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에 4억 4700만원이 예산인데 작년에는 1억 90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현재 3억 4200만원을 썼는데 77%를 집행해서 한달에 두번씩 동장님 회의가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그 회의를 통해서 주변에 정말 긴급한 분을 발굴해서 100%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누차 홍보를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 사업 보고하실때 분리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서별 업무평가에서 제일 낮은 점수를 받으셨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첫째 과장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평가할때 항목 채점과정이 우리가 채택한 것이 점수 맡기가 어려운 것을 선택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주시 수영장이 완산구에 두 군데 있죠. 완산수영장은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성부에서 실시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여성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전주시 완산수영장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흑자운영인지 적자를 보고 있는지.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체육청소년팀에서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계되는 수영장이나 체육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산수영장은 공공체육시설로써 시에서 직접 관장하거든요. 우리가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영장은 삼익수영장하고 동암수영장 두 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 곳은 별도 지원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아마 의원님들이 노력하시고 시에서도 공감하신다면 보건여성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여성들이 한 달 예약으로 회원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1주일은 사용을 안하면서 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제도화한다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지하도가 완산구 관할에 몇 개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지하보도는 4곳이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다녀 봤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그럼요.

백현규 위원   상태가 어때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상태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백현규 위원   거의 폐쇄되어 있는 것 같던데.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폐쇄까지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볼때 쾌적한 지하공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평화동 같은 곳은 더 아름답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서신동쪽은 거의 사용을 안하는 것 같은데 계획이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그래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10억 정도 반영해서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도 새롭게 신설해보고 현재 기존 지하보도에 있는 타일이나 여러가지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할려고 요구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반영이 하나도 안된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하보도 인부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4군데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청소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도로유지관리비에서 할애를 해가지고 배수로 정비 정도만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현규 위원   우범지대로 변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거기도 밝게 했으면 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조도 관계도 저희가 체크해봐서 높게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시에다 저희가 약 15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시에서 정책조정하면서 지하보도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연차별로 하자해서 내년도에 가장 지하보도를 많이 이용하는 전북대학교앞을 시범적으로 하고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시에서 조정해서 저희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고. 완산쪽은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보자, 덕진쪽에 하는 것으로 정책조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완산동 용머리고개에 육교가 있는데 주민들은 철거를 해달라고 하고 시설보수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멘으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는데 다 파여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런 실정인데 거기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관내에 육교는 모두 5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90년도에 시설된 용머리길 육교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난간은 2주전에 도색했고 철재로 된 부분이 노후화 되어서 그것은 보수가 곤란합니다. 보수할려면 난간 자체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8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반영이 하나도 안됐거든요. 지난번 2주전에 난간도색은 했고요. 바닥하고 계단은 텍스투어란 재료가 있습니다. 전주시 아트폴리스에 요청을 21일에 해놓았습니다. 아트폴리스위원회에서 확정만되면 다음주에 바로해서 계단하고 바닥도색을 해서 깨끗하게 우선 운영하고 다음에 철거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시에서 용머리 복원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철거가 되어야 한다면 철거가 되고 아니면 다시 복원한다면 난간부터 해가지고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다시 보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사업장단속현황이 있는데 업소는 있는데 아파트 건축하는 곳인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이런 곳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곳도 있고 또 예전부터 있어서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곳은 건설사업장으로써 아파트가 주가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언뜻보기는 아파트 원청은 아닌 것 같고 협력업체 중심으로 과태료가 나간 것 같은데 그것이 원래 법이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짓는다면 현대건설과 과태료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에 나가게 되어 있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이 자체가 전부 원청이 대부분입니다. 공사시행하는.

서윤근 위원   제가 들어본 아파트 이름은 없는데.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시행자에게 부과하거든요.

서윤근 위원   전문업체가 아니라는 건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시행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행자.

서윤근 위원   시행사와 하청관계를 맺은 협력업체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혜전건설 이런 것은 전문건설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만약에 현대건설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청을 주면 그 시행자가 처벌 받는 것이죠.

서윤근 위원   그리고 232쪽에 전통문화센터 한벽루 식품 등 취급기준 위반 과태료부과가 나와 있는데 전주시 위탁기관이지 않습니까. 위탁기관내에서 현행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이 전주시 민간위탁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 민간위탁을 매년 평가하고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민간수탁자가 기관을 수탁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단속한 전주시 완산구 환경청소과에서 전주시 민간위탁평가위원회에 평가기준이 있을텐데 그 곳에 보고한다든지, 업무연락한다든지 그래서 현재 수탁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지하는 입장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아직까지는 그런 채널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후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 10월에 정부방침이 나왔는데 지방세 총액을 비교했을때 비과세와 감면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자료를 보면 2006년에는 16.4% 다시말하면 지방세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줄이겠다. 전국적으로 지방세가 감면되고 비과되는 것이 5조를 넘어서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정부는 감면율과 비과세율을 줄이겠다고 방침을 내놓은 상태인데 구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과장님의 관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지방세 사례별로 감면하는 유형을 보면 종교, 사회법인, 마을회관, 자격농민이 취득하는 부동산, 임대형 주택에 대한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승용차 등,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대체취득 비과세 여러군데가 있는데 전주에서 보면 교회가 적어 진 곳은 없고 순복음교회도 크게 했고 용머리고개 바울교회도 크게 했는데 다 면세거든요. 종교시설이 많이 확장되어서 비과세거든요.

서윤근 위원   이러한 정부지침이 확정됐는데 전주시에도 이에 따른 지침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아까 구청장님께서 한 템포 빠른 행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상당히 빠르게 이에 대한 대책을 숙의하고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이것은 지방세가 고쳐져야

○완산구청장 김태수   중앙정부의 지침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경우 세법상 지방세율을 몇 %로 만들어라 하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방세율을 깎아서 줄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서초라든가 이런 곳을 하다보니까 세금이 너무나 깎아져서 지방세 줄어든 양이 적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세라든가 하는 부분이 들어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곳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더 줄인다거나 이런 것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얼마전에 전주시장께서 5대 신역동산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앞으로 시정방침을 설명하면서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관련해서 전주시가 우수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으로 신규투자나 증설시 지방세를 감면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권을 유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 지방세를 부과하고 받아들이는 실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지방세 부과에 관한 조례를 시에서 신역동산업에 해당되는 업체를 명기해가지고 감면하면 되죠.

서윤근 위원   정책적으로 신역동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세를 감면하겠다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시장님의 신역동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대신 세금을 감면 안해주고 보조금을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물론 여기에서 정책을 짜지는 않지만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수행하는 실무부서의 입장도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무부서 과장은 시장이 그렇게하면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것을 질의할께요. 세무조사를 유회하겠다는 얘기를 거론하고 있는데 제 판단에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지방세는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별로 없고 국세 세무서에 협조해서 하지 우리는 재산세면 1000분의 몇, 자동차세는 몇 cc 면 얼마 정해져서 조사하고 할 것이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에 따르면 과장 허위 발언을 한 거네요.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그것은 아니고 국세인 세무서와

서윤근 위원   세무조사를 안하겠다는 것은 세금을 포탈하든지 탈루라든지를 눈감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 세금은 뭐냐면 국가나 지방정부나 존립에 근거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절대로 세금이 탈루되서는 안되고 세금이 새서는 안된다고 지켜야할 파수꾼인데 그 역할을 포기했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시 세원조사계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세원조사를 별로 안하고 시에서 하는데 주로 큰 것이 법인취득세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완화시킬려고 하나 봅니다.

서윤근 위원   시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할때 구청 과장이나 실무자들과 전혀 협의를 안합니까. 그냥 거기서 해서 내려보내기만 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시장님이 바쁘셔서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얼마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4만 5000원에서 약 5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철 위원   왜 정확한 금액이 없이 5000원 갭이 있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일반재질과 특수재질이 있는데 특수재질로 하면 5000원에서 1만원정도 더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가격차이가 그 정도 차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회사가 여러군데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여러 개.

김종철 위원   여러군데니까 가격이 틀릴 수 있죠. 그러면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통을 시에서 지원합니까, 주민들이 삽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단독주택은 각 세대별로 해서 민원이 잦은 곳이라든지 30세대에 한 군데정도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누가 구입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아파트는 자체 관리사무소에서

김종철 위원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세금을 내서 전주시가 운영되고 있는데 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사야하고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은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전기요금, 음식물쓰레기통까지 시에서 다 사줘야 하는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가 단독주택은 구에서 보급해서 하는데 공동주택은 실질적으로 18평미만 정도는 같이 공급

김종철 위원   단독주택도 몇 억이 되는 건물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시에서 사줘야 하고 들어오다보니까 후문에 음식물쓰레기통 갖다 놓은 거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몇 개나 되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오늘 구입해서 540개 정도 들어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는 어디에 지원할려고 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대부분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단독주택도 수억짜리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 24평은 칠팔천만원도 안가는 곳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러한 음식물쓰레기통을 단독주택은 시에서 사주고 아파트는 주민들이 사야하는데 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을 주민들이 자동차 후진하다가 깨졌다면 당연히 주민이 사든, 관리사무소에서 사든지 해야 하는데 이 용기가 파손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음식물 수거차량이 겨울철에 음식물통은 습하기 때문에 얼어있단 말이죠.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서 쇠덩어리로 퍼올려서 털고 땅에 떨어트리는 과정에서 멍이 들어서 음식물용기가 파손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상에 파손으로 된 것을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돈 내서 사야 한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조례를 정해서 평등해야 할 것 아니예요. 아파트사는 사람들이 돈내서 운영되고 있다니까. 취득세, 재산세네 뭐네 해서 전주시내 62%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세금내서 하는데 단독주택이 5억, 10억 사는 사람들은 공짜로 사고, 답변해 주세요.

○완산구청장 김태수   일정부분 공동주택도 파손되는 부분은 지역에 따라서 지원이 공식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당초에 공동주택을 지어서 설치해서 분양하기 전에 사업자가 음식물통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다음에 법적으로 확보하도록 된 것을 나중에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관리하면서 깨지고 파손된 것은 공동주택에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면에서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형평성에 문제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김종철 위원   그 주민들이 발로 차고 해서 깼다면 당연히 해야 하나 진행과정에서 파손된다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   2008년부터 음식물처리 비례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례제가 시행되면 쓰레기통을 전부 시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좋은 방향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완산구 공동주택 비율이 얼마나 되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관내에 단독주택은 3만 1602세대이고 아파트는 7만 6119세대입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연립과 다세대를 합하면 80%에 육박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67%정도

○위원장 김광수   아시다시피 주거형태 대부분이 공동주택형태로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동주택형태의 주택형태가 더 많은 부분을 점유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하는 한국사회의 비정상적인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특히 도심에 산재해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 지어진지 15년이상된 주택중에서 국민주택규모이하 서민주택은 시행사가 부도가 나서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도 있고 이런 부분은 매우 열악한 주거형태에 처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삼호아파트, 평화동에 풍년연립, 서학동에 신형 고궁아파트 거기는 아직도 사업승인이 안되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동주택들이 서민아파트로 노후불량아파트 부분에 대한 구청차원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산구청장 김태수   일정규모이하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조례가 일부개정되면서 공동주택 범위에 안들어가는 풍년연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열악한 지역에 확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특별하게 별도 정책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정책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김상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단독주택은 여러가지 가로등이라든지, 상하수도, 노후상수도관을 시에서 하죠. 그러나 오래된 노후공동주택은 상수도배관이 낡아서 녹물이 나오고 그 안에 가로등을 교체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방수할 여력이 없어서 비가 세고 아파트가 갈라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니까 사유재산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형평성 차원 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완산구에서 심각하게 말썽이 되어 왔던 삼천동에 사금채취장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완산구청장 김태수   사금채취장은 현재 중단상태이고 진입로를 무단형질변경하고 농지점용해서 형사고발해서 조치되어 있고 그 뒤에도 그 길을 이용해서 골재반출하는 것이 발견되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을 컨테이너박스로 진입을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지역은 채굴인가한 도청하고 광업권 설정하는 산업자원부 광업출장소, 구청관계자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1차, 2차 도에서도 시정명령이 나갔고 산자부에서도 나갔습니다. 현 상태가 골재를 채취했던 웅덩이가 약 3군데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허용해서 한 개 웅덩이는 메꿔졌고 2개 웅덩이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원상복구해라, 현재 채굴인가 자체가 3m이내로 하고 부산물은 반출을 못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법해서 채굴한 지역을 원상복구한 상태 이후에 인가범위를 사금채취이고 부산물 반출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을 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기 불법으로 만들어놓은 진입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협의하는 과정에 그 길을 점유한 땅에 시청에서 관리하는 국유지가 있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가 있고 그래서 관계부서에 협조의뢰를 했었는데 원상복구하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해서 오면 임시사용허가를 해주겠다, 해서 보완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법적조치는 다 취하셨나요.

○완산구청장 김태수   법적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미 반출된 골재를 매울려면 상당한 량의 골재가 필요할텐데요.

○완산구청장 김태수   간접적으로 추정한 것이 30만㎥ 정도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거기가 유실되면 삼천천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하천유실은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다만 요새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원상복구를 빨리 안하니까 하고 당초에 광업권 채굴허가를 했던 사람이 주인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임모씨부터 서울사람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토지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음식점 위반업소를 보면 해성고등학교 기숙사가 수질검사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전주코아백화점이 수질검사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코아백화점 식품판매부에서 두번이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가 있는데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이것 처리 어떻게 하셨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해성고등학교나 다른 수질이 이상있는 부분은 대부분 수돗물이 아니고 지하수를 파서 물을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음식점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BOD나 COD, SS 같은 6항목에 대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부적합판정이 나면 일반음식점 신고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질검사부적합 판정이라는 기준은 몇 개 수질검사 항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일반항목에 중금속항목 포함해서 총 49개 항목 수질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질검사 합격, 불합격 판정기준은 49개 인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김광수   부적합판정받으면 그 지하수는 폐쇄하고 여기는 수돗물세가 아까워서 지하수를 파서 쓰는 것 아니겠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수돗물 공급이 안되는 지역에서 음식점을 한다든지 수돗물도 사용할 수 있고 지하수도 같이 사용하고 수도세가 비싸서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곳 지하수는 1차적으로 시설개선명령해서

○위원장 김광수   똑같은 물을 수질검사한다고 합격판정이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관정을 파면 그 물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을 경우에 불합격판정받으면 1차적으로 그 관정에 대해서 시설개수명령을 해서 재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해성고등학교라든지 코아백화점은 아이들이라든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사금채취장 진입로를 제가 생각할때는 열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골재채취는 막고 건설현장에서 30만㎥라면 개인업자가 토취장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매립할 수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장단점이 있지만 개인 지하실 터파기하면 흙이 갈 곳이 없어요.

○완산구청장 김태수   저희들도 원상복구를 한다면 당연히 열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믿지를 못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동안에 원상복구한다고 해놓고 원상복구하는 반입량보다 더 밤중에 거짓말하면서 계속 반출했습니다. 그 사람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행위해서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정식으로 그 길을 이용할려면 불법이라고 해서 행정대집행 예고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대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인할 수 있도록 허가절차를 밟아라, 그래서 터라.

국철 위원   예치금이 없죠.

○완산구청장 김태수   원상복구하겠다고 해서 예치금이 팔천몇백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길을 원상복구해서 터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터줬습니다. 3개 웅덩이중에 한 개 웅덩이를 매꾸면서 터줬습니다. 터줬을때 자기들이 더 이상 반출을 안하겠다하는 약속을 했습니다만 다 반출했어요. 묻는 것보다 골재를 파는 것이 더 많아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큰 차가 못들어가니까 2톤차, 4톤차로 해서 밤이고 새벽이고 해서 빼내가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일정부분 허가라든가를 검토했습니다만 실무자들이 적법한 절차가 안된 상태에서는 묵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사항들이 완산구민들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완산구정을 행하시는데 좋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김태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위원님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완산구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