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국, 홍보·감사담당관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경제국

일 시 : 2007년 11월 27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광수   지금부터 2007년도 전주시 본청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3일 시작으로해서 양 구청에 이어서 오늘은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대변자임을 유념하시고 생산적이고 충실한 감사를 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제출은 물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각종 예산사업등 적절한 집행여부를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요구와 함께 이와 협조를 통해서 알차고 내실있는 성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의 기반조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선서인 전주시장 송하진
  부시장 안세경
  기획국장 임민영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경제국장 한준수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도시국장 진철하
  교통국장 라민섭
  보건소장 박철웅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위원장 김광수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전주시장 송하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시는 감사활동이 전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적해 주시는 제반사항과 개선책에 대해서는 시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세경 부시장입니다. 임민영 기획국장입니다. 최강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한준수 경제국장입니다. 이강안 전통문화국장입니다. 진철하 도시국장입니다. 라민섭 교통국장입니다. 박철웅 보건소장입니다. 이동완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덕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본청 감사는 11월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실시하게 되며, 첫째날은 기획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경제국을 감사하고, 둘째날은 보건소, 복지환경국, 전통문화국, 농업기술센터를 감사하고, 셋째날은 상수도 사업소, 도시국, 교통국과 의회사무국을 감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경제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의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퇴장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로하고 오늘 감사는 기획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까지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의 업무보고를 먼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홍보담당관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유재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감사위원님, 그동안 시정홍보에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홍보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감사담당관으로 부터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7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감사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 소관 업무를 기획국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임민영입니다.
  기획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에 의해서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기획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일정이 벅찬 일정으로 짜여져 있다는 점을 염두해 주시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상휘 위원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차량등록사업소 감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차량등록사업소는 7개 업자를 제작현황하고 번호판 대행관계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항은 나오지 않았고요, 담당자는 훈계조치로.

김상휘 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왜 담당자를 훈계조치했나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교부할때 대장을, 감독관리를 잘못한 것으로 훈계를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종결이 되었나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현재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

김상휘 위원   무슨 소송이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교부대행관련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저희가 현재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진술만 했고 선고는 아직.

김상휘 위원   어느정도 지나면 끝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3~4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내년 초 정도. 금년에 10월 20일날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기한이 90일 정도 이내에 소송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김상휘 위원   감사를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저희 소견대로는 제대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하자없이 했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현재까지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김상휘 위원   결과가 나오면 다시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를 진입하는 진입 동선이 남원선, 진안선, 인터체인지, 부안 고창 김제에서 들어오는 선, 또 임실 순장에서 들어오는 선해서 5개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전주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나 홍보물이 어느정도 설치되어있다고 보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고속터미널 나들목 그쪽에 대형 광고판이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3개 노선에 큰 입간판을 현수막같이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설치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설치물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동부우회도록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위치가 거기는 아니죠.
  거기의 동선은 교통 전동 팔달로에서 빠져나가는데는 거기하고 관계가 없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

김종철 위원   거기에 동선은 남원 나가는데 색장동, 전주의 입구인 색장동 지역에 전주 한옥마을 사진화해서 걸어놨는데 그쪽으로 옮길 계획은 없나요?
  고개를 넘어가가지고 커브길에 해놔서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저희 홍보관실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김종철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한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홍보가 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지금 IC입구만 홍보가 되어있는데 홍보관실에 전주를 홍보할려면 5개의 입구에다가 전주를 상징하는 부채, 비빔밥이라든지, 한옥마을등 여타한 전주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산이 확보가 되며는 노선별로 설치를 할려고 했었는데요, 일반 홍보도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종철 위원   예산타령을 하지마시고 전주가 10년동안 4만6천밖에 인구가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나마다 외국인들이 전주에 시집오셔가지고 겨우 63만도 안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며는 전주 입구, 전주에 승차할려고 하는데가 3칸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도의 홍보가 걸린줄 아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하동 녹차가 되어있는데요, 내년에 10번 출구에 저희 전주 전통문화도시 이미지 광고판이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내년에 옮길,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최대한 설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고속터미널하고 제주 공항에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한군데 추가를 할려고 75백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이 안되가지고 5천만원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해가지고.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전주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강영수 위원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감찰반을 운영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조사계가 있어서 모든 기동감찰이라든가.

강영수 위원   감찰반 6명을 상시운영하고 계시고만요.
  그러면 여기에 보통 감찰대상이 각종 인허가, 공사계약, 설계변경, 비리 개연성 여부, 금품수수, 향응접대등, 비리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서 감찰반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러한 비리행위가 전혀 없어가지고 공무원 비위예방활동 적발현황에 보면 품위유지위반, 근무태만, 성실위무위반, 이런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사항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거의 음주운전을.

강영수 위원   성실의무 위반은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거의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강영수 위원   지난해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는 감찰반 운영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공직기강이 확립되어 있고 깨끗한 업무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볼수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감찰활동보다는 업무를 개혁적으로 추진하고 업무를 잘하는 공무원을 포상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싶은 의향은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청렴관계를 조사해서 연말에 표창도하고요, 그 다음에 선거관련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을 잘 하는 사람들, 승소율을 놀리는 많은 기여를 한 사람들은 표창도 주고 또 금년에 5명에 대해서 160만원정도 포상도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민원 관계에 있어서 근무를 잘하고 있어서 이번에 5명을 일선에서 추천해가지고 표창도.

강영수 위원   1,800명 공무원 중에서 다섯명 추천해서 포상할 정도가 아니고 18백명에서 천여명 포상할 수 있는, 앞으로는 방향을 바꿔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부패를 척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공무원에게 많은 포상을 하게되면 일이 깨끗해질 수 밖에 없지않느냐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개혁적으로 일을 하다가 그 결과가 잘못나온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이 감사의 대상으로 되고 있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물론 감사.

강영수 위원   과정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죠.
  전주시를 위해서 열심히하고 개혁적인 공무원을 표창하고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 직원을 발굴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포상이라든가 표창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품위유지 위반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올라온 것을 적발 건수로 넣어놓은 것이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물론 경찰에서도 오고요, 저희들이 출근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거든요.

강영수 위원   체벌위주에서 포상위주로 바꿀수 있는 의지가 없으신지를 묻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예산이 관련이 되기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예산이 올라오며는 수정없이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산을 대폭 요구를 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의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1차기관이라고 해서 양 구청하고 사업소, 그리고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출연기관하고 민간위탁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며는 경상자본적보조금을 준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할 수는 있는데요, 인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55개 출연기관 위탁시설도 빠듯해서 금년에 분할해서 17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걷고싶은 거리에 100인회라고 아세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100인회는 잘 모르고요, 상인회는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루미나리애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12억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인회 회장 L모씨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공금횡령죄로 들어가 살다가 최근에 집행유예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공금횡령이 6천 얼마라고 하는데 심각한거 아닙니까.
  이것을 감사해가지고 이 돈을 회수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민간인은 감사를 못하거든요. 수사를 의뢰해서 수사를 한 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12억을 주었는데 그것을 직접 사용을 안한것을 한것으로 제가 알고있거든요.

국주영은 위원   그것이 아니고, 원래 사업총액이 14억인데 시에서 12억을 보조를 해주고 2억은 자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자부담의 돈 2억을 상가회에서 입금을 시켰어요.
  그런데 통장을 또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업체가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2억을 백인회에 넘겨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백인회 상가연합회는 자부담을 안하게 된거죠.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담당관 박종호   저희 업무는 거기까지 수사의뢰로 일단락이 되었고요, 이 관계는 보조한 부서에서, 도심진흥과에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물어봤더니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얘기해서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것은 저희가 추심해서요.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자료에 이 부분이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사건 이후로 덮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시에서 주고, 공금횡령을 당했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인가, 해당과에 회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심진흥과에 추심을 해서 관련이 있으면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정산서를 보니까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정산서를 그런식으로 했는지 기가 막힌다니까요.
  회수하는 쪽으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가 매듭을 안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결부해서 저희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삼례에서 장동리 구간, 전주에서 서울을 올라가다보면 대형 홍보물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평택시를 홍보하는 선전물이라든가 충남의 선전물이라든가 이런식으로 삼례에서 장동간 구간 고속도로에 전주를 상징하는 대형홍보물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현재 나들목 근처에 전통문화국에서 설치를 한 광고판이 하나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은 나들목 입구이고 고속도로변 설치여부를 묻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저희들이 외부쪽에 광고물을 설치한 예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길 의원   얼마전에 천안 논산간 민간고속도로에 전주라는 지명을 넣어가지고 운전자들한테 이 지역을 알리자는 좋은 활동이 있었는데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것은 도로과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했기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현황을 받아야 알겠습니다.

김창길 의원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서울에 터미널, 인천공항등에 전주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반영되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창길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소송업무 수행 현황을 보면 원고 이양재씨라는 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분이 제기하는 소송이 어떤 성격의 것들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본인이 살고있는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사적인 문제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청에서 아파트를 관리해야 하는데 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못한다고해서 구청장을 걸어서 행정소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못하며는 시장이 구청을 관리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 감사관실에 감사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시장한테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지금 5건이 소송제기중에 있고, 또 정보공개를 했는데 왜 정보공개를 제대로 안해줬냐, 또 그것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완산구청장에 대한 징계요구가 진행중인데요.
  정보요구라는 내용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정보요구는 완산구청에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요구했는데 세분이 자문결과에 따라 자료를 낸 것이 있는데 완산구청에서 한사람것만 정보공개를 해줬고 두사람 것은 안해줬어요. 그래서 왜 두사람 것을 안해줬냐, 그래가지고 그거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두사람 안한 이유는 소송제기 상태라 혹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솔직히 공개를 안해준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계류중인게 5건이라고 하셨는데 이양재씨가 소송당사자로 되어있는 재판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건을 종결했고 결과는 기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왜 특정한 분하고 전주시장이 원고 피고가 되어서 계속 재판이 오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이양재씨가 저희한테 2,3년에 걸쳐서 제기한 민원이 600여건이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 민원을 지금 제기하기 때문에 600여건 중에서 지금 일부가 소송제기가 된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특정인과 전주시장과 원한 관계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원한관계는 없는데 솔직히 저희가 말씀을 드리며는 고질적인 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간에 본인은 사욕때문에 항상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공직자로써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건수만 있으며는 모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전주시나 전라북도나 할 것 없이 모든 민원이 막말로 말씀드려서 검찰이나 청와대나, 하여튼 수백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주 저희가 저희가 처리하기가 곤란한 민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분이 제기하는 민원이 개인적인 특정한 사익을 취하고자 하는것에 성격에 것이라기 보다는 나름대로 공익적인 성격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물론 일면에 그것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위원장 김광수   감사담당관, 그리고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그리고 홍보담당관 소관의 감사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기획국에서 전주시 중장기 계획을 짜고 있죠?

○기획국장 임민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중장기 계획이라는게 뭐죠?

○기획국장 임민영   각 자치단체 중장기 계획이 여러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가 짜는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도단위에서 짜는 도 장기종합발전 계획, 이런 것은 법정 계획이고 저희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은 법정 계획은 아닙니다.
  다만, 전주시가 앞으로 10년 20년 단위로 나갈 지표를 설정해보고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시 도심권안에 LP충전소가 몇군데나 있나요?

○기획국장 임민영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 도심에 LP가스 충전소가 생길 당시에는 외곽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허가는 먼저 났습니다마는 도심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험물이 도심권 안에 있어요.
  효자동 기독병원 옆에있는 경우는 그 당시에는 외곽지역이었지만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안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장기 종합 개발계획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런것들을 이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국장 임민영   중장기 종합계획에 담길 사항인지는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과거 허가 절차를 밟을때는 적법한 절차로 허가가 났겠지만 인근에 공동주택이랄지 주민거주 다밀도 장소에 위험시설물이 있다며는 바람직한 것은 이전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 부분은 중장기 계획에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및 제출이라고 해서 9개 회기 6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본의원이 본회의장에 열섬 전담부서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부서가 조금씩 섞여 있어서 정확하게 로드맵을 주기는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형식적으로 시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반려를 하고 그 뒤에 어려우면 왜 어려운가해서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에대한 답변자료를 만들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의무는 아니겠지만, 5발언에 대한 답변 의무사항은 규정되거나 강제된 의무사항이 아니긴 합니다.
  다만, 최대한의 성의를 담아서 의원님들의 5분발언 취지에 맞게끔 가부나 또 그 검토내용을 의원님들께 통보해 드리고 알려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열섬과 관련한 전담기구 설치문제는 조직개편과 맞물린 사항이고 또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는 조직개편이라는게 풍선같아서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고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시기적으로도 수시로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조직이라는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잡아 가야 마땅합니다마는 조직의 안정성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열섬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해당부서의 기본적인 입장이 정리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러면 또 같이 고민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연말을 맞이해서 일부 조직개편을 손댈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과 맞물려 있기때문에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휘 위원   기획국장께서 전주시 전반에 대한 기획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행정적 부담이냐, 또 행정적 부담이 있더라도 이 일을 추진함으로써 전주시민에게 현실로 다가왔던 열섬을 해소하는데 큰 이익이 될 것이냐, 그것을 면밀히 균형잡게 해주라는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부담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열섬해소는 당연히 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또 꼭 전담조직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인력보강 부분이 되는지 아니면 연계기능 강화가 되는지, 또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며는 전담부서 설치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리고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건인데요, 지난 10월달에 유보가 되었던 것이 이번에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통과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취지에 맞게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전주시 전반에 관리공단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이 상임위원회때 지적한 것이 급여체계의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타 도시의 급여에 대한 평균치라고 들은것 같은데.

○기획국장 임민영   기본적으로 시설관리 공단의 보수체계는 공무원 보수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전반적인 수준은 타 자치단체보다 낮은 수준으로 용역안에 제시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본위원이 지적했을때 그렇게 고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고쳐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지난번 유보때 각 상임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간담회조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를 한다라고 본위원이 했는데 이것은 각 상임위에 통과를 하기위해서 각 상임위에도 간담회를 했다는 형식을 얻기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지로 상임위의 얘기대로, 질문대로 고쳐서 건강하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려는 의도를 가졌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각 상임위의 의견을 받아서 수렴하고 보완하는게 당연한 것이고요, 분명히 기억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의원님의 의견을 제시하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치겠다는 발언은 분명히 제가 안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인건비의 급여 체계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의 핵심골격입니다.
  그리고 저희 재정여건이나 처음에 정착단계에 있어서는 용역안에 급여체계가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이 기본 입장입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시 재정자립도하고 관계성을 따져볼때 높다라고 지적을 한것 같은데 고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상임위 간담회가 의미가 없지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공단의 급여체계가 타 자치단체에서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공단의 급여체계와 비교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용역안에서 제시된 안대로 그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보수나 직제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는 합니다마는 용역안에 제시된 보수체계 수준은 그 정도라며는 적절하지 않느냐라는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높지 않습니다.

김상휘 위원   높고 낮은 개념을 떠나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고치지 않은 이유를 감사 이전에 사실은 의회에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쉽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어려운 산고 끝에 탄생이 되었는데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가 바라는 쪽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공단이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존경하는 김위원님 취지를 적극 살려서 급여체계를 최종 확정할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경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송경태 위원   송경태 위원입니다.
  채용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공무원 채용이 58명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맞습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인 공무원은 몇명 채용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금년에는 장애인 채용이 없습니다.

송경태 위원   현재 전주시청 장애인 고용율은 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인원수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3.3%가 맞습니까? 68명.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그정도 인원이 됩니다.

송경태 위원   순수하게 장애인으로써 공채나 특채를 하신 분은 몇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장애를 입은 분도 장애인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국가에서는 장애인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해서 시행할때는 기존에 있는 장애인을 배제시키고 순수한 장애인 채용의 의무화를 2%로 하고 있는데 이 숫치가 전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1%가 안되는 것 같아요. 숫자상으로는 3.3% 맞지만.
  저는 앞으로 자연발생적인 장애인 공무원을 숫자에 넣지 마시고 순수하게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해서 %를 분리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8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어디에 배속되어 있는지는 아실겁니다.
  문제는 기획국에서 장애인들이 복무하는데 어려운 점, 불펴한 점등의 설문서를 받아서 실태 파악을 해보신 경험은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런 부분은 있고요, 현장보다는 세무부서라든가 사회복지 부서, 주로 내근 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정도등 상황에 따른 근무형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복지분야에 확실하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1,2,3급 중증 장애인은 몇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병무청에도 공익요원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도우미가 없으면 상당히 업무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모르긴해도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은 위장병이 더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병무청에 행정도우미를 요청을 하면 들어줄 겁니다.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행정도우미가 한명내지 두명정도 배치가 되어서 원활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부분도 병무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리고 전주시에서 민원서류 접수건이 190만건이 넘네요, 수입으로 30억이 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행정혁신과.

송경태 위원   장애인들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면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증을 제시하면 무료발급이 됩니다.

송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열린시민 포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열린시민 포럼 명칭이 앞으로 시민대학과 시민아카데미등 여러가지고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포럼이라는 명칭이 거부감이 있고 12월달에 마지막에 여론수렴을 해서 시민강좌라든가 시민대학이라든가, 시민아카데미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명칭을 변경해서 운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처리사항에 보면, "공무원 참여 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시민포럼 시간이 15시예요.
  그러면 3시인데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인데 어떻게 참여 활성화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국장 임민영   위원님, 그것은 보고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동안에도 공무원들의 참여가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약간 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떻게 보면 인원동원의 소지로 보일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박혜숙 위원   그리고 금후계획에 보면 보통시민 참여인데 보통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일반시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실것인지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내년부터는 명칭을 변경하고요, 일반시민들 참여를 더 많이 시키고, 특히 시간대로 봤을때 주부봉사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시간대가 맞지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시민봉사단, 자원봉사 단체, 그리고 이번에 허영호대장이 온다든가 하며는 취미활동인 산악회라든가, 그 강사의 특징에 맞는 시민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려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활동하는 여성들 보다는 보통 가정에서 있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런 부분은 아파트라든가 이런데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음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 맛잔치에 보면 학교 아이들 도식락 식단을 보니까 다 웰빙식으로 많이 전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웰빙식단이 활성화가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전주시 바이상품으로 함씨네 두부나 청국장, 전주 콩나물, 바이상품과 관련해서 차액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 바이 상품들은 다양한 루트로 많은 지원을 전주시에서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는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서 노력하는 그런것도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전주시에다가 의지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를 조금 낮춰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의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식이 학교별로 자율 구입되고 있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금년도에 부식비를 전주시에서 18억정도를 학교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각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을 교육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학생들 숫자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학교별로 자율구입을 하다보니까 말이 도내 생산이지 도내 생산이 아닌 농산물이 많이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농촌에서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친환경과 관련되어있는 농산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셔서 도매시장을 연계를 해서 학교의 자율이 아니라 전주시 농산물을 도매시장을 통해서 구입하게 하면 우리 전주시민들, 또 농가에 도움이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금년도에 실태조사도 해봤고 학교 현장에도 가봤고, 영양사라든가 소 급식위원들이 학교에 계시는데요, 그 분들에게 의견수렴도 몇차례 했습니다마는 부식관련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순수하게 우리 전주시 농산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찾기가 어려웠었고 외지 농산물이 많이 구입되고 있는 실태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우리 전주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전주시내에 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해서 1차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게 바이전주 식품은 틀림없이 우리 전주시민들이 하는거니까 그것을 학교에 내년부터라도 납품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쌀은 북전주 농협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기때문에 도단위에 급식센타가 있어야 한다는등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전주농협이라든가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더라고요. 전주 농협같은데에서 삼천동쪽에 농산물 직판장도 있고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전주시 농산물 부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완전한 친환경 농산물은 아니다할지라도 어차피 외지농산물을 구입하는 실정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쪽으로도 시설하우스라든가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여러가지를 검토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중국산을 사용하고 타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방향을 바꿔서 추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음은 기획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송천동과 관련한 도로개설심의회에서 그동안의 계속사업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신규사업이 반영된 것이 있던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잡으신 것인지.

○기획국장 임민영   사업건수가 많아서.

박혜숙 위원   송천 중로 3-5호 개설사업을 주민들이 굉장히 원했던 사업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시장님이 송천동을 방문하셨을때도 주민들한테 많은 기대를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이 빠져버리고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획국장 임민영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중로부분은 지방채를 얻어서 대로 부분의 마무리 부분에 투자를 할려고 그랬었고, 처음에 의회에서 부결되기 전에 중로가 양 구청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한군데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차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하면서 중로 부분은 시비로 투입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중로 11억 투입하는 부분은 당초 지방채 동의안에 계획되어 있던 부분을 시비로 투입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계속사업이 있을수도 있고 또 재원의 상황에 따라서 투자가 중단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국철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심진흥과 재개발 재건축의 업무가 폭주되는데 인력보강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한달두달 무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대화를 해보면 7군데가 밀려있다고 합니다.
  인감 하나하나를 대조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을 인식하셨으니까 특단의 대책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마침 그 부분을 제가 알고있고요, 부족하고 해서, 좀전에도 조직개편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해서 금방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 조직개편때 인력을 증원하든지 계를 분리하든지, 그게 재개발과 재건축을 같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완산구청에서 노송천 복개도로 개설공사 10억에서 5억8천을 하수과로 가지고 온 것을 알고계시죠?
  그것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기획국장 임민영   의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적법과 위법의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민선 4기 들어와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노송천 복원사업이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역점적인 사업인줄은 알고있습니다.

국철 위원   저도 그 사업을 반대 찬성의 얘기가 아니고, 찬성을 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완산구청 건설과에 시설비로 10억을 준것을 시 하수과에서 가져왔다는 건데 이것이 적법하냐는 겁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재배정 문제가 예산의 원칙상 목적외 사용금지, 목적외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청의 노송천 복개의 시설비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와서 노송천 복원쪽으로 사용했는데 근본적으로 목적이 훼손되지 않으니까.

국철 위원   복개하고 복원하고 어떻게 용도가 같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지 목적 자체가 훼손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철 위원   12월 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1월달에 재배정을 했어요.
  그러면 시설비 항목이 장, 관, 항에 해당이 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그건 목이죠.
  그것은 완산구청에서 재배정 절차를 거쳐서 본청에서 썻으니까 장, 관, 항은 아니고요.

국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할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거든요.
  이런 일이 어쩌다 한번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비일비재라고하면 안되죠.
  그러면 시의회 의결을 거칠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구구하게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목간의 전용도 의회에서 당초 승인된 대로 사용하는게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행정과목의 전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또 집행부도 그렇게 운용하는게 마땅한 것이고요, 다만 국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송천 사업비는 위원님께서 취지나 목적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다만 구청에 있다가 적법한 재배정 거쳐서 본청에서 사용한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철 위원   위원장님, 이 관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확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데요.

○위원장 김광수   이와같은 행정행위가 위법이냐 합법이냐의 판단을 구하시는 건가요?

국철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렇다면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닐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당 위원회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있는 예산의 사용이다,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했을때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고, 그런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했고,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적법하다고 하니까 그럼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를 인식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연구를 해본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고 담당 국장님도 적법하다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적절한 사례라고 저도 결코 생각치 않습니다. 극히 없어야 될 사례이고 시정해야 될 사례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굳이 적법과 위법 부분을 물으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정은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부연설명을 않겠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획국장 임민영   예.

국철 위원   국장님, 절대 없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가급적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구성은 위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시스템을 도입하셨는데 예산투입이 얼마나 된 겁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추진을 했고요, 예산액은 2억이고 입찰가액은 1억55백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전에 관리했든 시간외 관리수당 시스템하고 어떠한 차별성이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전에는 수기로 대장에 등재해서 결재를 득하는 시스템이었고, 타 자치단체에서 너나 할것없이 도덕성 해이 문제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상급자치단체 또는 감사부서에 적발과 지적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협의를 거쳐서 여러가지 보완시스템을 검토하는 중에 현재의 카드체크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카드체크기로 했을때 효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제가 알기로 11월부터 적용이 된것으로 아는데요, 분석하기는 시간이 좀 이르고요, 2,3개월 지나보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수기로 할때보다 많은 객관성이 확보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성은 위원   객관성이 확보되고 문제를 완전히 없애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카드체크 시스템만으로는 얼마든지 여러카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국장 임민영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던간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이용하느냐의 문제이지 시스템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완벽하게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한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민한 대안중에서는 현재로써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는 최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고요, 심지어 지문인식기 제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인권침해 소지 문제도 제기가 되었었고, 그것도 완벽하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런 문제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노조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노조와 협의를 거치셨다니 다행인데요,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대로 이 문제는 보다 더 보완할려면 CCTV를 설치해야 되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시간외 관리수당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1억55백정도의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맞춰서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다른 부분들을 더 중점을 두어서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보완이 될 수 있는 문제이지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해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도 문제가 되지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다음은 전보 제한자 인사발령자 현황이 나와있는데 본청건만 해도 59건 정도가 됩니다.
  구청은 몇건 정도 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장님들만해도 세분이 바뀌었잖습니까.
  도내 신문들에도 전통문화국장 같은 경우에도 6개월 간격으로해서 세분정도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크게 보도가 된 적도 있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보제한자가 엄청나게 인사발령이 되는 사유가 뭡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특수한 직종을 빼고요, 보통의 경우 1년간에 전보 제한을 두는 목적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느정도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라하는 뜻에서 그런 제한을 두는 규정으로 알고있는데요, 궁색하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을 운용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측면이라고 설명을 드릴수 밖에 없고요, 다만 1년이라는 숫치가 조금 안 맞는 경우는 있습니다.
  가령 작년 1월 10일자 인사를 했으면 금년 1월 8일자 인사다, 그러면 그것도 물리적으로 1년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1년으로 간주처리를 해야 맞을거다 생각을 하고요, 최소화 억제화 하는게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사위원회 승인하에 하는 제도이고요, 특히 국장급에 있어서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새로운 교육자원 차출이랄지 진용을 짜다보니까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부득이한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위원회를 통과하지못한 사례도 있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보통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전보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본 의원이 와서 보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들이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서나 위원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많다보면 전문성을 가져야겠다고 하는 생각조차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게 비일비재 한게 아니라 전주시에는 이런 경우가 답변하신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했을 경우에 내가 적어도 1년정도 이상은 있겠구나 싶어서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고 자기 전문성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전보제한자의 발령을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예,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위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분이 전임이시고 세분은 비전임이신데요, 전임하고 비전임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죠?

○기획국장 임민영   전임은 연봉을 받고 상근해서 일하는 연구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비 전임은 자문역할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비상근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비상근입니다.

구성은 위원   이 세분이 전부다 비상근하신다고요?

○기획국장 임민영   예.

구성은 위원   현재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에서 되어진 이야기들중 정책에 몇건에 얼마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2007년도에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의 업무추진실적이 정책제안이 31건이고요, 각 부서 자문이 27건.

구성은 위원   이것들이 먼저 시정발전연구소에서 정책이 제안되어서 진행된 겁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일정부분을 정책을 스스로 연구해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사이버시정연구소에서 아트폴리스와 관련된 기능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 자문역할도 수행하고 기타 일반 정책적인 측면도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의회에도 한분이 계시는데 의회부분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기획국장 임민영   의회사무국에서.

구성은 위원   역할들을 볼때에 전임만 주로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문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볼때도 거의 자문역할을 중심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보고서 3건, 칼럼 13건, 자료 151건 이런 정도의 실적이라면 제가 의회사무처에 얘기를 해야 될 일이겠지만 연구를 주로 할 일인데 칼럼이나 자료를 쓰는 역할들을 주로 해야 되니까 이건 거의 홍보계의 역할을 하고 있지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 시정발전연구소의 역할을 할려면 제대로 전임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고, 제가 볼때 아무리 비전임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대우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의 기본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임 셋, 비전임 넷, 이렇게 일곱명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항시 행정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거고요, 위원님 지적과 같이 아직도 전임같은 경우는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고 빨리 면모를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성은 위원   각 부문별로 한 분정도는 계셔서 씽크탱크 기관으로써는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재정을 비롯해서 여건이 허락되며는 명실공히 시의 씽크탱크 역활을 할 수있는 그런 전문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오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오현숙 위원   행정혁신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선정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겁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행정혁신과장 유금호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의 선정은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선정에 따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대부분은 학교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매년 학교로부터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어느 학교는 두건 세건 여러건을 낼수도 있고 또 안낸대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안배라든가 지역안배라든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기준 자료를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이 5억5천, 나중에 7천 했습니다는 건당 15백만원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기준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오전중에 받아서 확실한 데이터는 뽑지 않았어도 제가 검토해본 결과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일정적인 학교의 중복예산투자가 많이 되어있고 3년동을 해봤을때 3년동안 계속 선정된 학교가 있는 반면에 사업을 신청해도 선정되지 않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하고 2007년도를 비교해 봤는데 63개 학교가 개선사업 대상이 되는데요, 작년하고 중복된 예산이 1/3정도가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봐서도 단순한 예로는 전주초등학교를 보면 작년 예산이 18백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올 예산에 15백만원 지원이 또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환경개선 사업에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봤고 집행결과를 제도개선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주초등학교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일 겁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당연히 환경개선사업의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가 한번씩 발생되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역연수원 전주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칸정도의 교실을 저희들이 전주초등학교에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전주초등학교에서는 시설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에서 할려면 공공요금이나 사용료를 내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활용하는 체육시설이라도 해줘야지 전주초등학교에서 시민들을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이 중복지원이나 형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볼때 이 학교는 학생수가 아니면 수혜자가 적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울려고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상태에서 내년부터는 5억을 늘리되 우리가 50% 교육청에서 50%, 그래서 저희가 3억정도를 해서 6억정도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전문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향후 5년간 환경개선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에게.

오현숙 위원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한다음에 명단을 내려보내면 명단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전주조사가 와도 제대로된 규정이 없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더라도 3년의 사업을 지켜보면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심의를 안했다고 판단이 들어서 심의를하는 규정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학교에 예산이 편중되는 것은 올지않다고 보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때 속기록을 작성하고 계십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속기록은 아니어도 중요한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오현숙 위원   속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계속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을 통한 회의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고 개선사업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규정을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강영수 위원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을 지난번에 용역에 의해서 개편을 하게되었는데 조직도 상에 보면 국, 과, 담당등으로 이뤄졌는데 정기인사와 수시인사가 있고, 그러면 보통 정기인사가 끝나고 나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위해서 업무를 늘리기도 하고 축소도 하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타 자치단체보다도 기구축소를 하고 명칭을 바꾸는 사례가 많은데 시민들이 민원처리를 하기위해서 방문이나 전화를 하게 되는데 잦은 명칭의 변화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조직의 명칭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민선시작이후 마치 이 조직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마치 민주화인양 또 트랜드로, 그럴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은 물론 내부 조직원들 조차 명칭이 헛갈려하는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맡고 있는 일에 핵심을 나타내고 또 좀더 시민에게 친숙한 이름으로 다가가자, 또 과거 권위적인 이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딱 짤라서 어떤게 옳고 그르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는 내용에 변화가 없는데 이름을 자꾸 바꾸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에 위원님과 동감합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이라고 하는게 있고 담당자라고 하는게 있죠.
  어떤 차이가 있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보다는 계장으로 하는것이 좋지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국장 임민영   행정 각계층에 대한 호칭문제, 특히 통칭 우리가 부르고 있는 계장급에 대한 호칭문제는 말도 많았고 조직내부에서도 불만이 더 많지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언제부터인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시에 재량이 있는지 없는지 언뜻 판단이 안서고요, 제가 좀더 절차적으로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를들어 팀장으로 한다든지.

○기획국장 임민영   그런 부분은 재량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음은 행정혁신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상상아이디어 콘테스트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했는데 인센티브가 410만원 포상하는 겁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복지포인트라고해서요, 저희들이 카드로해서 우수아이디어를 제공한 직원들에 복지카드 포인트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재권   김종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완산 덕진의 감사를 마치면서 세무업무에 있어서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2백억원 이상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징수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고요, 덕진구를 확인하다보니까 결손처리를 하라고하는 지시를 본청에서 내렸다는데 맞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결손요건에 해당되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죠.

김종철 위원   지시를 내린 적이 있어요?

○기획국장 임민영   제가 일일이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선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들어서는 결손처분에 대한 별도의 지시를 내린적은 없고요, 요건이 해당이 되면 결손처분을 구청장이 시장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분명이 거기에서 이야기 하기를 처음으로 이런 결손처리를 했으며,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징수권을 포기하고 기존 납부자의 반발은 물론이거니와 과태료 납부에 대한 저항도 있을수 있다고 보는데요.

○재무과장 이기선   위원님 말씀대로 결손이라는 것은 엄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결손처분을 할때에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것도 있을수도 없고, 다만 그 요건이 해당되는대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정리를 하라고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결손처분의 경우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그 법을 위반해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위반해서는 일반적인 행정지시에 의해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손처분을 과감히 해서라도 정리를 하라고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요건이 해당 되었들때 하라고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 것이 목표이고 목적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가 71명에 45억4천여만원이 체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취득세하고 등록세에 있어서 금강주택이라는 회사가 6억59백만원, 또 금강주택 대표이사의 친인척들이 4명, 김재섭, 국화숙, 탁병태, 박재일, 이 네사람에게 17억36백만원, 총 등록세 45억47백만원중에 이 두건이 약 24억으로 오히려 전체의 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부도난 것을 아시죠?

○재무과장 이기선   예.

김종철 위원   금강주택이라는 회사는 부도가 났고, 김재섭, 국화숙 개인들은 부도가 아닌데 부도라고 써있어요, 개인들 부도가 났나요?

○재무과장 이기선   개인은 부도가 아니고요.

김종철 위원   자료에 의하면, "체납 사유, 사업부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 11월 8일날 약 14백세대의 진흥더블파크 시행사 금강주택이 엄청나게 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세가 그때, 물론 자진납부한거 알아요, 58억발생한거 58억정도는 납부한 것으로 제가 자료에 의해서 알고있는데 지금 24억정도를 이제 발견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1월 23일날 과장님께서 오셔서 노력들을 많이 해주셔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원을 발굴했는데 사실은 버스 지나간뒤에 손 들어버렸다는 거죠.
  24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더블진흥파크가 11월8일날 준공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법인이 결산을 하게되면 다음연도 3월까지 결산신고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산자료를 저희들이 세무조사 자료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7월에 세무조사 자료를 받아서 그 다음에 1월달에 저희들이 추징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재무과장 이기선   추징결과가 2007년 1월요.

김종철 위원   그러면 부도가 언제 났나고 했더니 금강주택이 2007년 4월경 부도났다고.

○재무과장 이기선   5월 18일날 부도났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세원은 부도가 나기전에 발견을 했네요.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부도나지 않은 부동산이 많이 있던가요?

○재무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압류조치도 하고 그랬는데 금강주택은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준공이 2005년 11월 8일날 났는데 2005년 11월 29일날 이미 은행같은데에서 빚을 얻은것을 가지고 이미 신탁등기가 끝났어요.

김종철 위원   그 사람들이 다 빼돌려서 허당이라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죠.
  6억에 관한 문제만 그렇고 좀전에 24억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다섯명이 있는데요, 그 다섯명은 전체 세액을 각각한테 다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징수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1심 소송진해중이기 때문에 소송진행중에는 공매같은 것이 금지되거든요.

김종철 위원   결론은 금강주택 것은 부도가 나버린 상태이고, 다 빼돌렸기 때문에 6억59백만원은 받을길이 사실은 막막하고 17억36백만원의 5명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재산에 소송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다만, 6억의 경우에도 신탁재산의 활용여부를 조사를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를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일찍 접근을 하면 실익이 있을수도 있는데 금강주택의 경우에는 11월 4일날 준공이 났는데 그 재산이 11월 29일날 이미 신탁자산으로 전부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의 맹점이기도 합니다마는 취득세라는 것은 준공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저희들이.

김종철 위원   1,400여 세대가 100% 분양이 안되었기 때문에 잔여세대에 대한 미분양도 있었을 것이고 호성동 진흥 더블파크 입구에 거창한 빌딩을 몇개 지었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이 지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것을 그때그때 압류조치해가지고 내 빚을 받는 것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임해주신다고 한다며는 이것을 왜 징수를 못하냐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기선   지능적인 고질체납이기도 한데요, 납기가 도래되기 전에 조치해 버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잡아내기 위해서 광주가 소재지입니다마는 광주까지 가가지고 광주에 있는 재산을 전부다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금강주택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해놨어요.

○재무과장 이기선   법인 소재지는 광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지까지 가서 확인을 했고.

김종철 위원   최대한의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명에 45억정도의 체납자 중에 23명이 타지 사람으로 거의 서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합적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수를 징수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애쓰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사기문제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시부에서 세무행정을 제일 잘했다고 도로부터 1등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 시 규모의 지방 징수율이 전주시가 최상입니다.
  그리고 체납세 현황만 봐도 2004년도부터 계속 줄어왔고 징수율은 계속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물론 세금 100% 다 받아야 되겠죠. 그게 원칙입니다마는 존경하는 김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00%를 못걷는게 현실이라고 했을때 다각도소 체납세 일소대책을 마련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무공무원들이 기울이고 있는 각고의 노력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상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마는 징수율이 15.9% 징수율입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15.9%는 세외수입중에 어떤 특정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김종철 위원   주정차 위반.

○기획국장 임민영   과태료가 너나 할 것없이 문제인데 마침 정부에서 입법동향이 질서행위규제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년 6월부터 발효를 한다는데 전에는 관태료를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태료가 누적이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고 필요시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 발효가 되면 고질적인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징수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철 위원   본위원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있습니다만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자료를 보니까 감사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전국 145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몇가지 권고사항을 낸 자료를 봤거든요. 혹시 처음이신가요?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해라, 감사원의 권고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그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공무원 구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최소한 1/3을 넘지않도록 하라는데 전주시를 보니까 총 15명중에 5명이니까 그 기준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까지 확대시키도록 권고를 냈습니다.
  혹시 권고사항을 모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조례가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경상분야 행사보조는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권고내용은 제가 못봤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만약에 권고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주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행자부에서도 행사보조나 경상보조를 줄이기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줄이는 차원의 문제가 인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도 일차적인 심의과정을 거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되면 그냥 바로 올라 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조금 곤란한 것이요, 경상보조같은 경우는 사업비 예산이 많기 때문에 행사보조도 축제나 이런것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체육관련 행사보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더 고민을 해봐야지 제가 여기에서 즉답은 못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록 작성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회단체 보조금은 계략적인, 속기록은 아니지만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결과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자율적 공개는 안되고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회의록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 요구가 없었고, 만약 필요하면 공개가능합니다.

서윤근 위원   자발적인 공개말입니다.
  당당하고 투명하게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내용에 대해서 공표하라는 건데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서윤근 위원   심의를 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혹시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수반되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많이 있습니다.
  중단한 사례도 있고 회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통계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제가 담당했던 전통문화국에 있을때도 제가 직접 그 이듬해에 예산을 안세운적도 있고 그 사례를 들어보면 전주대학교에서 했던 문화공예대전인가, 그것은 그 이듬해에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켰고요, 또 모 단체에서 했던 정산서가 잘못되어서 상당한 액수의 회수조치도 한바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민간보조같은 경우는 전주시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야말로 풀의 성격을, 행자부에서 지침을 줍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얼마이하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책정을 해라, 그 범위내로 하는 것이고, 행상보조나 경상보조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다만, 액수를 줄이는 노력들을 각 자치단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선자치 들어와서 상당히 그것이 무너지고 있는 형편이죠.

서윤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업비 원칙인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가 보훈단체나 장애인 단체, 그리고 구 정액단체 이런정도로 명시가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업비로, 대부분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윤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그외의 보조금도 지방재정법 17조에 의거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모법은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조례가 14조로 되어있습니다.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17조를 보게되며는,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을 보게되면 물론 의회의 심의를 거친것입니다마는 전주시 새마을회 사업이 1억32백, 바르게 살기가 82백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좀전에 17조 4호에 의거해서 보조금을 지출하지아니하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봐야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본예산 편성한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서윤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사업비및 운영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구 정액단체는 운영비를 주게끔 되어있어요.

서윤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출하지아니하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판단기준은 상당히 재량행위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두부짜르듯이 딱 짤라서는 못합니다.

서윤근 위원   제 판단은 그런데 과장님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심의위원들이 있고, 그 쪽에서 이것은 보조를 해줘야만 할 사업이다라고.

서윤근 위원   이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주시에서 새마을 협의회에 20억인데 15억인가 들어갔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외에 보며는 경상보조로 해서 또 5백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판단되어가지고 1억 얼마가 올라온 건데 제가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던데요.
  법에 대해서 누구든지 해석권이 있고 굳이 해석이 안되면 나중에 대법원 가든지 헌법소원이 되든지 하겠지마는 해석이 잘못하고 있지않는가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그것은 재량행위가 있기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새마을회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곳은 정액단체로해서 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해져서 정액단체에 대해서는 해마다 줄이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줄여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그것을 딱 짤라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윤근 위원   고문변호사를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서윤근 위원   감사보고를 보니까 참여, 조례제정 계획을 갖고 있다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금 모범답안을 못찾았기 때문에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모범답안을 찾아서 내년정도는 제정이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윤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 20%정도라고 보고가 되어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주민자치위원의 선발에 대한 취지, 공개모집 30%로 조례를 규정하면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그에 따른 규칙을 제정해 달라고해서 규칙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에 의해서 일정한 숫자의 공개모집이 이뤄지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공개모집이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고 또 규칙이 만들어져서 공개모집이 되고 있는데 충분히 당초의 취지를 살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먼저 공개모집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공고라든가 게시, 홈페이지 이런 홍보매체로해서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은 현재 7일이상의 공고, 그래서 현재 자치센타라든가 이런데에 사용되는 것을 표준화를 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폐쇄화 되어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롭게 새로운 피를 수혈을 하면서 건강하게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취지에 비춰봤을때 지금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금년도에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임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동 회의라든가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모임등에서 주민자치위원들도 집단적 교육화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공개모집 분야는 공고게시, 동 홈페이지인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가령,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지역은 아파트마다 게시판에 붙인다든가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등 강구지시를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한달에 한번씩 나가는 까지소식인가 거기에 게재할 수 있지않을까요?

○기획국장 임민영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민간위탁관리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암서예관에 공무원들만 일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직영이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서윤근 위원   어제 구청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사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시 지정게시대 있잖습니까.
  시 지정게시대는 민간위탁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가 현재 있습니다.
  핵심은 선정심사위원회를 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문항인데 생략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생략은 좋은 표현이고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48개 민간위탁시설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렇지않아도 제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해야 할 사무인지 그렇지 않고 중앙정부나 도 지침에 의해서 수탁자가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인지, 실예로 구청에는 걷고싶은 거리라고 전북대학교 앞에 청소용역도 줬잖습니까. 그 사례를 들어서도 이것을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서 민간위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 아직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윤근 위원   용역입찰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입찰은 했겠죠.
  그런데 그 사무자체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할 것인지, 현재 의회의 동의없이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내용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정게시대 관련해서 조례를 보니까 전주시 옥외광고물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정게시대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조례가 있어가지고 민간위탁을 할려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위반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사무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할 사무인지.

서윤근 위원   지금 과장님의 판단은 지정게시대 관련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여러가지로 그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윤근 위원   국장님, 답변한번 해주시죠.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분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주시가 민간위탁관련 조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명시한 민간위탁 사무와 시설이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할 사업인지 시설인지 그것이 아직은 정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윤근 위원   구분이 왜 안되어 있다고 판단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복합적인 문제가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국고보조금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과연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공개모집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아직 정립이 안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은 다수적으로 그것은 중앙정부 지침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지금 나와있는 것이고, 다만 전주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아까같이 옥외광고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 하냐 말아야 하냐의 판단이 아직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서윤근 위원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 하는거 아니예요.
  옥외광고물 검사대행은 위탁이 되어있잖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정게시대는 그것보다도 큰 사업인데, 그리고 분명하게 위탁이 되어있고 위탁 수탁의 주체가 되어있고 협약까지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탁동의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그것이 판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될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제가 여기에서 판단을 해서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서윤근 위원   그거에 대한 판단을 의회가 하는 것이 맞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같이 해야죠.
  저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정게시대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서윤근 위원   조례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확인은 하고 넘어가야 되지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맞습니다만 제가 이자리에서 바로 위법이다 아니다라는 정답을 주기가 그래서 그럽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정답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집행부의 결정사항을 보고를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서윤근 의원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질의를 하실때 사업비 중심으로 되어서 하게 되어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명목은 사업비로 되어있는데 실제 집행이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기타 운영비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담당부서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1차적인 책임은 담당부서에 있고요,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도 있겠죠.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런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도 또 그게 진행이 되고 그런것도 마찬가지네요. 그 곳 다 진행이 되어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사례가 있다면.

구성은 위원   그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조치를 해야겠죠.

구성은 위원   다음번에는 반영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구성은 위원   그러면 전통문화국 소관 부서인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한국 예총 전주지부 사무실에서 해마다 운영비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전북예총 신년사 발간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신년사 발간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간사의 인건비로, 그런데 이게 전문인력적인 역량을 갖고 있어서 발간사 인건비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사무실 간사 인건비로 대다수가 쓰여지고 있고 그 사무실 운영비가 쓰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1차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할때 그 목적사업으로 쓸수있도록 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교부를 해줄때 교부조건에 교부내력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시에서 그렇게 쓰도록 교부를 해줬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시에서 그렇게 쓰지 말도록 교부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서 썻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분석을 해서 정산을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구성은 위원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겠죠.

구성은 위원   다른데도 그런식으로 운영되는게 있는데 바로잡을 용의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거의 없을 겁니다.

구성은 위원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2차적인 책임이 기획예산과에도 있다고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종합적인 사회단체 보조금을 정리해주고 분석을 해주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책임이 전혀없다고는 못합니다마는 1차적인 책임은 담당부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성은 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책임부서가 아니기때문에 더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거의 없을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례를 가지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나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나오면 바로 조치해야죠.

구성은 위원   다시는 되풀이 되지않도록 심각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국주영은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질의를 할때 똑같은 대답을 하셨거든요.
  10개의 법령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분명히 2004년 8월에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정액보조단체 폐지한다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폐지는 되었는데 구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도 줄 수 있다.

국주영은 위원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폐지한다고 나와있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은 폐지는 되어있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운영비를 줄여나가되 줄 수 있는 조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국주영은 위원   줄 수 있는 조항은 나름대로 있다고 해도 전주시에서는 자꾸 갈려고하는 느낌들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윤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4조 1항 있죠.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거 감사담당관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꼭 바꾸도록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국 내에 위원회가 20여개 설치되어있네요?

○기획국장 임민영   예, 28개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인원은 총 몇명인가요?

○기획국장 임민영   320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거기에서 ... 몇명이예요?

○기획국장 임민영   20%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국장님은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위원회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국장 임민영   위원회 설치 목적에 따른 각기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위원회 위원 위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위원회 근거되는 조례나 규칙 규정에 대개 위원을 위촉하는 방법, 절차 이런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위원회는 수당까지 지급하면서까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행정입장에서는 행정을 공개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보고요, 또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보다나은 행정을 만들어 가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 맞춰서, 한마디로 민간협의회 이거보다 중간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 여성이 의무적으로 두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국장 임민영   아직까지 국가 발전단계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 지는 것은 당연지사일거고요, 그와 맞춰서 민간협의회의 중간단계인 위원회에도 많은 여성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점차 그 비율이 높아질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시의회에 등원해서 처음 시정질문때 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주시 여성정책이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국장님과 여성과장님이 모여서 논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조정위원회는 고사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제가 '조정'자가 안들어가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조차도 여성공무원이 한명도 들어가 있지않아요.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만 들어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국주영은 위원   자치단체의 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하고 이런 위원회에 여성이 한명이 안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국장 임민영   유감으로 생각하기는 합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맴버가 실국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주영은 위원   저는 적어도 이 속에 여성정책을 맡고 있는 과장이라도 들어가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조정정책위원회에 여성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과 더불어서 전주시 각종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 30% 할당제를 도입하여 위촉하자라고 저는 제안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국장 임민영   적극 건의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 공단을 의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모집요강을 대략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엊그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용역기관에 의뢰할때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안되어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되어 있었고요, 조직과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떤 업무를 어떻게 배정을 해야 할 것인지, 그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타당한지 안한지, 그런것을 용역했습니다.
  시행 단계전에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가 될 겁니다.

김창길 위원   월드컵 경기장의 예식장하고 골프장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업무에 대해서는 시장하고 수탁자하고 계약이 되어있지만 법적으로 공단에서 그대로 그 업무를 인수를 해서 대행을 합니다.

김창길 위원   세수 확보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던데 자료상으로 세외수입 미납금, 경기장 골프장 15억하고, 예식장 컨벤션 센타 5억이 미납금으로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월드컵 경기장 내에 있는 위탁금 안주고 있는 문제,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설립에 중요한 사항중에 하나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공단이 설립되면 직원이 평생직장으로 갈겁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어서 1년이나 2년 이렇게 빈번하게 교체가 되고 있는데 그런것 없이 평생직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타 시설공단을 보더라도 미납금에 대해서는 책임지게, 제로로 만들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미납금 골프장 15억하고 예식장 5억이 자료를 준비하실때가 2007년도 10월 말 기준인데 이 자료가 현재 상황에서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부가액이 월드컵 경기장이 23억75백만원인데, 지금 나머지는 납부가 되고 11억25백만원이 남아있고요, 예식장의 경우에는 17억87백만원이 부과가 되어가지고 1억65백만원이 징수가 되고 12억47백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상당히 징수가 미미한 그런 실정이고요, 관계 부서에서 징수를 상당히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서 징수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길 위원   시에서 징수를 할려고 해도 시에서 공공기관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업주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월드컵 경기장 컨벤션센타도 이의제기하는 주된 사항이 뭐냐면,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 전기, 가스, 상수도 이러한 부분들이 예식장을 하기에는 적법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상당히 감액을 요구하는데 이런 부분때문에 징수가 잘 안되고 그 사업주들이 그것을 명분해서 시하고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골프장 같은 경우도 소송을 했잖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골프장의 경우에 크럽하우스를 짓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유로해서 징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길 위원   컨벤션센타와 시가 소송관계에 있지는 않죠?

○재무과장 이기선   예.

김창길 위원   그리고 목욕탕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이것도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어서 순차적으로 일부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행자부에서 수의계약 상한선을 5백이 아니라 2천만원으로 상향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그것은 행자부에서 거기까지는 풀어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놨습니다마는 강제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승낙해 주신 5백만원을 근거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과거에 수의계약을 했을때처럼 원가계산을 하게되면 87.745%는 5백만원으로 봤을때는 너무나 과도한 낙찰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끼리도 일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계약을 할때 지역경제를 생각하셔가지고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으면 의회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알려주셔서 하루빨리 전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일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기선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의계약에 대한 낙찰율은 일반공개경쟁에 의한 낙찰율보다는 약간 높게 적용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에 환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인사를 담당하시는데 저희가 구청을 봐도 느끼는 현상이 8급이 7급보다 적어요.
  그리고 기조국 정원에도 8급은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15명이어서 10명이 부족한 과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실무급이 8급 7급인데 너무 적거든요.
  그리고 시군에서 전주시로 전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오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공개모집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공채를 주로 했으면 8급에 대한 불균형이 깨질텐데, 실질적으로 8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시에서 총액임금제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목표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직급이 낮은 분들이 많아야 재정운용이 더 여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나와있는 별정직 2명이 있는데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기록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노무사 한분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현규 위원   행정혁신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전학교를 다 합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초등학교는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중학교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중학교는 10개 학교정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전주시 우숙사를 먹을 사람들 학부형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백현규 위원   현재 농산물이 유통되는 과정이 친환경 햇석 시설을 해가지고 유통되는 과정이 있고 일반 막 구입하는 과정이 있는데 학교 급식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주부식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주식은 친환경 쌀이기 때문에 농산물 검사소에서 인정을 해준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부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본결과 첫째는 전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니라는 거고, 전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 전주시내에 있는 학교 부식으로 들어가는 확율이 저조하고 거의 없다는 부분하고, 외지농산물이 초등학교의 부식사업으로 쓰이고 있다는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식사업의 개선 여지가 있다해서 전주에서 바이전주 식품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납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농산물과 차액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지원을 해줌으로써 전주에서 생산된 친환경 부식을 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백현규 위원   바이전주 식품은 콩이나 된장같은 것이 될텐데 전주가 콩이나 그런 것을 재배하는데가 있어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일부 있기는 있는데요, 현재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게 바이전주 식품은 친환경으로 해서 함씨네 두부, 청국장 일부 바이전주 식품에 등록된.

백현규 위원   전주것은 아니지만 국내산이라는 거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백현규 위원   현재 햇섭시설을 해가지고 친환경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돈을 지원을 하니까 친환경 햇섭시설을 한 업체로 하여금 물품을 구입하면 그래도 좋은 것을 구입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시에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유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유재권 위원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와 수의계약을 했을경우 얼마의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공개경찰입찰을 거의 하고 있는데요, 공개경쟁의 낙찰율은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평균 약 88%내지 90%가 일반적이고, 기본적으로 3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87.745%를 넘어야 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약 90%정도 평균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권 위원   전주시 종합발전계획이 91%, 전주시 시설공단이 88.43%로 나와있고, 연구용역은 대부분 금액도 큽니다마는 전주시 발전계획 용역이 2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경우는 왜 평균 90%이상의 낙찰율이 결정되어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느냐 이것은 대부분 예술성이이든가 창작성, 전문성, 기술성등이 요구될때에 해당부서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사업부서에서 21명을 뽑아서 자기들이 인터넷상에 투표를 해서 다빈도 순으로, 각자가 두명씩 투표를 해서 7명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정된 인원들이 최종 낙착율을 정하기 때문에 다소 높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컴퓨터 상에서 이뤄지는 낙찰율을 적용해서 한다고 보고를 드릴수 있겠습니다.

유재권 위원   연중 1회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수는 몇개나 되죠?

○재무과장 이기선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때 한번만 하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위원회는 정비를 그동안에 했는데 6개 위원회 65명을 하고 내력은 폐지가 5개 위원회, 통합이 1개 위원회,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유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위원회 위촉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다섯명에서 10명정도가 3개에서 4개의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어요.
  이런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싶는데 이것을 공개모집하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기획국장 임민영   공개모집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거 같고요, 인력 풀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여러 위원회에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너무나 다른 위원회 성격에 중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인터넷에 한번 올려보는게 어떻까 싶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고민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정태현 과장님.
  전주시가 언제쯤 광역시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등,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가 6년째인데 그때도 광역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준비를 한다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2010년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최근 10년간이 전주시의 인구증가를 요구를 해보니까 97년과 2007년말 10년간 인구 증가율이 466백명정도가 됩니다.
  언제 광역시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법상 어떤 것을 기준으로 옮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거주를.

김종철 위원   15일 이상에 거주할 목적이 있는 자는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주민등록법상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살기는 전주에 살면서 주민등록은 인근 시군으로 가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실제는 67만 정도로 보는데 그렇다면 3,4만 명은 여기에 살면서도 주민등록이 없어서 전주시의 지원금을 연간 예산을 지원받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봐와같이 타시군 인구 늘리기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주시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에 대해서 전주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할거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   행정혁신과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일반적인 행정혁신업무하고 인재육성관련 업무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행정형신과에서 하는 소관 업무는 행정혁신추진이라고 나열이 되어있는데 16쪽에 행정혁신과 소관 업무를 보며는 혁신에 관계되는 업무는 상상아이디어 콘테스트 이거 외에는 대부분 교육사업인데, 부서별 주요기능에서 보며는 행정혁신을 추진 총괄지원하고 지방분권, 전주시 지역혁신 협의회, 고객만족도, 민원업무 종합조정및 제도개선발굴을 하는데 여기에 나열을 해놨지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 행정 혁신문제 아주 중요하고 그런 문제를 하고 있는데 대개 사업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성격과 조금 아니다 싶어서 많이 누락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조금전에 지적했던 학교급식사업에 추진사항으로 학교급식 지원사업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서 한번은 25일, 한번은 8일간에 했는데 뭘 지도 점검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현재까지 26억정도를 학교급식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체크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지원기준이 초등학교의 경우 80그램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 가서 보면 80그램 주식이 다 집행되지 못한 학교도 있었고, 또 주식 지원금액을 부식비로 지원하는 경우를 실태파악을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부식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 생산물 생산량 부족등으로 교환도 어렵고 구입도 어렵고 도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가 없다고 하는 문제가 원래 처음 급식사업을 할때부터 이런 예상을 못했어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때 당시의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에서는 처음부터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한 다음에 부식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로 일부에서는 일단 지원을 하고 순차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면 되지않느냐하는 의견을 가지고 당시에 위원님들이 결정한게 우선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급식사업이 2년동안 지원이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는 원래 86억 총사업비 중에서 2007년 예산을 35천을 세웠었죠?
  사실상 무산이 되었는데 설계공모하면서 소요된 비용이 얼마죠?

○기획국장 임민영   집행한게 75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돈은 낭비가 되었네요.

○기획국장 임민영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거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기획국장 임민영   부당이나 위법의 문제가 아니고 설계공모를 해서 지을려고 했었는데 현장의 여건이 좋은 작품이 나올수없는 여건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 3작품만 접수가 되고 그 3작품 조차도 전주의 정체성이나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게 중론으로써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한 부분이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발생한 비용문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설계공모 작품에 문제점도 물론 있었겠지만 아울러서 기본적으로 정책변경, 시청사 옆에 민원실쪽에 증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의 변경이 가장 근본적인 거잖아요.

○기획국장 임민영   시 민원실 옆에 증축하겠다는 것은 그 전에 이뤄진 부족한 청사를 해소하고자하는 방향은 그렇게 이미 결정이 되어있었고요, 지금 유보된 것은 아무래도 그 장소가 좋은 작품이나오기에는 어렵겠구나하는 새삼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754만원의 돈을 들이고 나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네요.

○기획국장 임민영   그때도 강당동과 민원실 옆 증축문제 두개를 놓고 관련서류를 봤습니다마는 고민도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고 설계공모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응모한 회사들의 역량부족인지 어쩐지 3작품이 접수가 되었고 3작품이 마음에 드는 작품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중단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근본은 작품성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이게 개개인의 잘잘못이나 위법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정책결정 과정의 오류 또는 그런 부분이 있다며는 따끔한 질책을 받아야 되겠죠.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사이버 시정발전 연구소의 운영실적 첨부자료를 보면, 의회분야에서 170건, 연구보고서는 녹색교통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보고서외 3건, 칼럼 13건, 칼럼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 있는 신문에 칼럼을 게재한 건가요?
  그리고 민주평통 평화통일 포럼에 150건, 이건 뭔가요?

○기획국장 임민영   그 내용을 제가 일일이 알지는 못하고요, 실적이 170몇건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실적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기재한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민주평통 평화통일 포럼이라고 하는 실적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공무원 노동조합 전주시지부 홈페이지에 "할일도 없는데 의원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자유게시판 글이 떳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종철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63건 목록을 올리고 그 뒤에 댓글들이 달렸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료요구한 것이 무심히, 재미삼아, 심심해서, 할일없어서 던진 돌맹이에 맞아서 되지는 놈 많겠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의정활동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 이런 내용이 달려있습니다.
  기조국장은 의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기획국장 임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이것을 공무원 사회에서 거부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정당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고요, 노조 홈피에 올라온 글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담당부서의 국장으로써 노조의 공식 입장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나중에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위원장님, 그 부분은 노조에서 코멘트를 한것이 아니고 노조원들의 일반 댓글이기 때문에 노조에 공식입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노조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행정의 자료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 공개할 수 없는 것들 이외에는 일반시민이 요구해도 공개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부서의 공무원들이 귀찮다고 안해주고 또는 뭔가 문제가 있을수 있을것 같아서 일부를 숨기고 그럴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부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노조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인데 "의회 행정사무감사장 다과 준비및 수발을 여직원한테 들라니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인 제가 요구한 적이 없고 또 그런 일도 없는데 왜 이런 글이 올라왔는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실무선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실국 사업소별로 공동적으로 의회에 와서 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료준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주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협조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조 자유게시판에 그런 글이 올라왔다고 보고를 받고 처음 인지하고 바로 그즉시 통보를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그렇게 지시한 바가 있고요, 그것은 담당 팀장이 노조에 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해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있어서도 안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홈피까지 올라와서 위원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해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시 행정전반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를 체육시설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방금전에 보고하실때 종합경기장 운영관련해서 현재 입주기관 단체중에서 사용료를 내지않은 업소가 8개 업소 15백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13개 업소에서 징수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미납액은 과년도 체납을 포함해서 5,964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자료는 뒤에.

구성은 위원   과년도 체납액 전체를 포함해서 8개 단체 15백만원이 남은 것이 맞다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과년도까지 포함해서는.

구성은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습니까?
  13개 단체 5,964만원 미납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체납액은 1억52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과년도까지 합해서.

구성은 위원   그러면 보고하실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현재만 중요한게 아니라 그동안 밀린것 까지 다 포함해서 받아야죠.
  그리고 7월 예결산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시기를 3개 단체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었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었었는데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지금 예총 한군데만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분납계획을 밝히셨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분납계획을 받았습니다.

구성은 위원   돈은 안 받았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일부 받고 앞으로 몇개월간 분납해서 내겠다라는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계획서도 내지않는 한국예총 전주지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는데 재산이 지금 없고 차량만 있어서 차량에 압류를 해놨습니다.

구성은 위원   차량이 얼마짜리라고 얼마를 압류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기종은 저희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자동차 등록대장상에 압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길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자 명의의 재산은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체납기관단체 이전조치를 하신적이 있으시죠? -5개 단체-.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예,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떤 기준에서 이전조치를 하셨어요?
  이전조치를 하시면서 돈 받으셨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못받았습니다.
  체납관계를 독촉하니까 자기들이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이사를, 그 나중에 그분들 대표자들의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재산도 없는 실정입니다.

구성은 위원   계약서도 없이 이런식으로 그냥 입주한 것 부터가 문제입니다.
  예총 전주지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일단 자동차 압류를 해놨습니다마는 계속 안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희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정 안냈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실은 통행을 금지한다든지 다른데로 강제로 이전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고 저희가 또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설득을 해서 사용료를 가급적 낼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1년 액수가 288만원인데 771만원을 안냈다고 하는 것은 거의 3년을 안 내고 있는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체납액이 늘어나서 받을 수 없다, 지금은 고의적으로 안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정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낸다고는 하는데 언제까지 갈 수 없기때문에 만약에 계속 미납이 유지된다면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법적인 조치로 압류를 하셨잖아요.
  더이상의 법적인 조치를 또 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강제 퇴거라든지, 또 사용허가를 정식으로 받지도 않은 곳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 법적인 범위내에서 취하겠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그 선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쪽하고 다시한번 취라이를 해보고, 그쪽에서 확실하게 낸다는 일정과, 다시한번 기간을 주고 안줬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일단 그사람과 언제까지 내겠다는 확약을 받고 그때까지 안내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구성은 위원   그때가 언제까지냐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확실히 타협을 해보고 그 결과.

구성은 위원   올 연말까지 협의를 해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시한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연말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임대및 체납현황에 보면, 구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국예총 전주지사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 전라북도 축구협회는 6년분의 금액이 미납이 되어있고요, 체육발전연구회가 4년분, 해병대 전북연합회가 3년분, 전주사랑 실천연합회가 4년분, 이렇게 징수실적을 보시면 이분들이 1년에 운영하기 힘들어도 최소한의 납부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라북도 축구협회는 6년이예요.
  이전조치를 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저희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체납기관 단체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서 상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거기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이 관변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계약도 없이 잠깐 들어와서 있어라, 이런식으로해서 내줬기 때문에 그것을 뒷정리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계약이 안된 부분들도 금년도에 와서 강력하게 해서 계약을 하고 분납 약속을 받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안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도 저희가 사용료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받아야 되고 만약에 안낼 경우에는 이전조치를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원칙적으로 가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행사보조비를 지원해주고 운영비까지 지원해주면서 돈을 못받으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관련 행정부서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행사비 지원할때 감하고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련 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원칙적으로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위해서 주는 것이지 임대료를 체납할 목적으로 보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 부분을 전주시청에서 소유의 건물에 임대료를 안내는데 그 사람의 운영비를 또 준다, 행사 보조금을 준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거 아니냐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주무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여기에 임대료가 체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데는 보조금을 주지않도록 한다든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런것을 전반적으로 보조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한바가 있고 보조 목적에, 보조금을 교부할때에 임대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보조사업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했고 아마 내년부터는 협의사항대로 이행이 될 겁니다.

강영수 위원   예를들어서 전라북도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약 15백만원을 갚지않고 사무실 떠나면 끝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

강영수 위원   전주시의 보조를 받은 단체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사무감사 특위의 의견으로 예결특위에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일정정도를 체납한 단체에는 행사비등을 일절 보조를 해주지 않다겠다는 것을 예결위에 본 특위의 권고사항으로 넣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위원입니다.
  체련공원 관련이 보고서에 없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거기는 특별히 운영상황이라고 할게 없고, 그 부분은 운영과에서.

김종철 위원   다음에는 이 부분을 업무보고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두건이 있는데 실내체육관에 절연 파괴가 언제되었습니까?
  긴급히 교체를 했다고 써있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10월 26일날 갑자기 변압기가 터지는 상황일 발생이 되어서.

김종철 위원   절연파괴라는 것이 전압기예요?
  전압기가 아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진공차단기가 고장이 되어서.

김종철 위원   시설이 진공차단기 부분이 그냥 부서지는게 아닙니다.
  오랜 동안 진행이 되어서 손상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발견해서 노후된 것을 교체했어야 되리고 보고 또 그에 의한 수의계약도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압기가 교체되었다는데 왜 교체를 하게 되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변압기가 파열이 되어서 교체를 하게된.

김종철 위원   변압기가 터졌다고 한다며는 과전압이 되었다든가 뭔가 문제가 생긴거 아니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너무 노후가 되어서.

김종철 위원   월드컵 경기장이 2002년 초에 준공이 난것으로 아는데 불과 6년도 안된 시설이 어떻게 변압기가 터질수 있냐는 겁니다.
  변압기의 하자보수기간은 몇년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3년.

김종철 위원   본전실 내부에서 상시 근무를 합니까?
  (○직원석: 상시근무는 않고 매일 가서 점검을 합니다.)
  변전실하고 전기기사들이 근무하는데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직원석:3,40m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기 안전법상 1,000키로와트 수전을 받는데는 전기 2급이상 자격증자가 선임을 해가지고 상주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직원석:변전실이 세군데 있는데 한명이.)
  5년밖에 안된 시설물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물품 제조구입 5백만원 이상해서 전광판설비 보수용 자재구입으로 해가지고 12백만원을 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러한 것을 하는데 꼭 여기만 해야 되나요?
  이런 회사가 독점을 하는데 이 회사외의 것을 쓰면 안되나요?
  (○직원석:다른 것하고는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요, 저희도 어쩔수 없이 그 회사하고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을 효율성있게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 더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보수공사를 설계변경을 했는데 원래 조경목 설치가 설계에 없었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이것은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입찰잔액으로 추가 조경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설계변경이.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승강기 10대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월드컵 경기장 안에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김종철 위원   엘리베이터의 용역비 집행내역 해놓고 승강기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이게 용역비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유지보수 하는 문제를 용역을 준 겁니다.

김종철 위원   한대당 얼마정도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170만원 정도입니다.
  계약금액이 1,536만원으로 10대니까 15만원정도 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월 125천원이네요.
  엘리베이터 한대 유지보수비를 125천원 주는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쓰지도 않는 엘리베이터, 보통 최하 5만원에서 88천원이 대부분 유지관리비의 계약금액입니다.
  한두대, 그리고 여건이 어려운데라야만이 9만원 내지 10만원 합니다.
  엘리베이터 10대나 되는데 125천원, 부가세 포함이겠지만 이것은 과다 계약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디 회사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스위스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질문하신 사항을 알겠는데 그 부분은 단가문제라든지.

김종철 위원   제가 이 부분 전문가입니다.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가 5만5천원 내지 부가세 포함해서 77천원이 거의 평균입니다.
  두배를 주고 있어요.
  이것도 입찰로 했으면 이 반절대로 계약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단가와 수의계약하는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디를 보고 처음에 책정을 한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협회의 협정 요금에 의해서.

김종철 위원   현실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중체련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련공원이 부실이라고 말씀을 했죠.
  최근에 유지보수를 한것으로 아는데 시설물 문제 10개가 어떤거 였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인조잔디 부분하고.

김종철 위원   이에 대한 하자기간은 몇년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하자기간이 2년이고 7월달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2005년도 10월달에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2005년도 7월.

김종철 위원   10월달 쯤 인계가 되어가지고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두달 동안은 공백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자진단은 몇번을 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이 부분은 도시관에서 시설을 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인수인계가 된 뒤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하자처리는 다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준공을 했기때문에 의뢰를 해서 도시과에서 다시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해서 7월달에 만료를 시켰습니다.

김종철 위원   풋살구장 바닦이 어떻게 생긴지 아니죠?
  콘크리트가 되어있죠.
  거기를 계획을 세워서 인조잔디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지 말고 에폭시같은 것으로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해주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저희가 인조잔디를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는.

김종철 위원   그것은 해본들 아이들이 거기에서 뛰어놀면 바로 가라앉아서 될수가 없어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이 2002년도 준공이 되어서 5년 7,8개월째 접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하자점검을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많은 하자가 있었거든요.
  조경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조경은 하자 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김종철 위원   식재 다 했습니까?
  제가 설계도면을 보고 제가 세어볼려고 합니다.
  많은 나무가 지금도 고사되어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인 2년 이내에 보식을 하도록 명령을 냈는지, 이런 부분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경기장으로 올라가는 타일을 붙여놨는데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백화현상이 있어서 거북이 등처럼 다 떳죠.
  (○직원석:백화현상이 심한 상태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자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하자처리를 시키고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실내체육관 보수와 관련해서 2006년도에 4억1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설보수를 하셨고, 올해초에는 4억 8천을 들여가지고 체육관 지붕하고 주차장 확장공사를 하셨는데 KCC주차장을 개방을 했다가 KCC하고 계약을 맺은 뒤에 경기가 열리기 전 사흘전부터 주차장을 폐쇄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엊그제 모 지방지에서 사흘전에 왜 주차장을 통제하느냐하는 문제를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사흘전에 통제한 것이 아니고 이틀전에 통제를 합니다.

오현숙 위원   이틀전에 통제하는 이유는 주차장을 경기할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틀전부터 통제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평상시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당일날 KCC 농구를 관람하러 오신분들이 주차가 용이하고, KCC농구단이 협조를 받아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해주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틀전부터 했는데 왜 이틀전부터 해야 되느냐하는 부분은 KCC에서 이틀전부터 해도 차가 다 치워지지를 않습니다.
  견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틀전부터 했는데 보도가 나간뒤로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보고 최대한 협조는 하되 하루전에 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하루전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박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완산수영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연 사용인원이 2억3,480명이고 수입이 4억6천7백만원인데 월 회원제로 등록되어있는 숫자는 어느정도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6백명정도이고 여성은 70%입니다.

박혜숙 위원   월로 봤을때 수입이 어느정도입니까?
  현재 운영하는데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체육시설 전반적으로 13개 시설중에서 흑자가 나는 시설은 없습니다.
  흑자라고 하는것은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시설투자비를 합한 부분과 연간 들어오는 세입을 비교해볼때 수익이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도 제일 편차가 나는 부분이 그래도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박혜숙 위원   회원제로 되어있는 보건여성들, 13세에서 55세 정도에서 생리하는 여성들을 보건여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회원제로 등록을 했을때 거의 5일정도는 이용을 안하는데 이용료 납부를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개선책을 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저희가 논의를 해본바가 있습니다.
  몇개 자치단체에서 생리여성에 대한 수영장 5~20%를 감면을 해주는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도입을 해볼 필요가 있지않느냐라는 논의를 한 바가 있고.

박혜숙 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자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랬을때 혜택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는 별 어려움은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성부에서 이게 제도적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지않느냐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늦어지고 있어서 전주시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는데는 이정도 사용인원과 수입을 봤을때는 이용료 할인이나 5일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여성부와 상관이 없이 계획을 하셔서 추진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석:여성부에서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재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담당 사무관하고 몇번 통화를 했는데 담당 사무관이 의견수렴중이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내용이 결정되면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과 상관이 없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완산수영장은 운영에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2008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재경부 그것은 소비자 귀책사유로 정해서 확고한 입장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조례개정이 되면 가능한 겁니다.

박혜숙 위원   제도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길 위원님.

김창길 위원   소장님 발령이 언제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1월 달에 되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월드컵 경기장에 설치되어있는 전광판이 몇개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동서 두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전광판 종류가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풀칼라 전광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자료의 내용을 보고 질문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미래 마이크로닉스 주식회사밖에 이런 물건을 제작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유지관리하는 회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까?
  사유에 그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직원석:부품 제작을 미래마이크로사에서 원래 했기 때문에요, 호환이 안되어서 그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경기장을 신축하면서 경기장의 부속시설인 전광판을 시공한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명분은 있어요.
  명분은 좋은데 사유는 맞지않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LED전광판 붐이 일어나서 제작을 한다든가 보수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LED 풀칼라 전광판을 제작하는데가 우리 도내 전주시내에도 있습니다.
  그부분을 모르시면 AP전자라는데가 혹시 있는 것을 아세요?
  (○직원석:예, 알고있습니다.)
  국장님, 예식장의 미납금이 12억8천만원이고 매주 3천만원 5천만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부분 납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고지서를 통해서 세외수입 계좌에 들어갑니다.

김창길 위원   시가 영업허가를 내준 것은 2005년 9월 27일인데 납부 개시일은 2004년 10월 1일로 되어있잖아요.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대부료 시효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료 납부 계약을 맺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공사를 빨리빨리해서 저희가 계약한 일자와 동시에 임대료의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영업허가일은 우리가 임대를 2004년도에 인도계약을 했으면 그때부터 임대료 납부의무는 있습니다마는 영업허가일은 이것은 자기네들이 그 전에 이미 시설을 해서 우리 계약과 동시에 영업을 개시를 했어야 되고, 영업개시와 동시에 임대료를 납부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허가일이 늦어진 이유는 저희 시에서 잘못해서 늦어진게 아니고 영업허가를 얻어서 할 사람들, 임대계약자가 늦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귀책사유가 되는 것이죠.

김창길 위원   전주시하고 예식장 사업자하고 계약일이 2004년 5월 17일이고요, 6개월 후에 2004년 10월 1일부터 납부개시일이 시작이 됩니다. -당초에 시 방침은요-.
  그래서 전주시는 2004년 10월 1일을 깃점으로해서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성립이 되고요, 그 사업주는 그 기간을 현재 인정을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주가 지적하는 것은 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부대시설, 전기, 가스, 상수도, 이러한 시설들이 예식장을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한 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시가 1억95백만원의 부담을 해야 된다고 요구한다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쪽에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한테 이의제기를 하고 있을 따름이지 법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고, 저희가 임차를 할때에 입찰의의서를 보게되며는 거기에 모든 공사비를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나중에 주장을 하는 것은 저희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김창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컨벤션 예식장을 가게되면 주차관리를 하는 분이 임의적으로 예식장에서 고용인들이 하게 되는데 지나치게 행위를 하더라고요.
  내용을 아십니까?
  불쾌감을 시민의 입장에서 느끼게 되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맞는 말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활용하고 있고 자체 경비를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부분도 자기네들의 경영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 부분은 컨벤션 측과 협의를 해서 내방객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참고적으로 월드컵 컨벤션센타 예식장은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 아세요?
  웨딩거리를 갔더니 웨딩거리 주요코너 사거리에 간판도 멋지게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이미 예식장이 대부료를 내지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있는데,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진체련공원에 족구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간이 포장마차들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시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논의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진구청주관으로.

구성은 위원   그런데 왜 구청에서는 저희가 질문을 드렸을때는 왜 본청에서 관리하신다고 얘기를 하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저희가 전체적인 회의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제 질문을 드렸는데 어제 분명히 구청 가로교통과 과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식허가를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든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을 합니다.

구성은 위원   소관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행감이 끝날때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대책을 협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 자문위원회라는게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의를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월드컵이 끝난 직후에는 운영이 되고 지금은 안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기 예산은 있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예산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원래 목적이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잘 치르자는 목적하에 만들었는데 월드컵이 끝난 후로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렇지않고 폐지가 가능하다면 폐지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한명 배치되어있는데 423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급여성격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차비하고 식대로 1만7백원 정도 일당으로 나갑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고무칩 재충진이 무슨 말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인조잔디구장에는 고무칩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오래되면 튀어 나오고 하기때문에 다시 심고 골라준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7년도 행정사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19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업무를 경제국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한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수 신성장 산업과장입니다.
  안병춘 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성환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신 영상정보과장, 라영술 동물원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서윤근위원입니다.
  독립채산제라는 개념이 뭐죠?

○경제국장 한준수   독립채산제는 단체가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지않고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과 자구적인 수립으로, 자구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 근로자 복지관 조례를 보면,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2005년도 최초 근로자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시장이 발의를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서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당시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같은 얘기를 다시한번 반복했습니다.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이번에 2008년 예산을 보며는 근로자 복지관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그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독립채산제의 개념이 운영비는 독립하고 시설비는 독립을 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를 안했다니까요. 회의록에 나와있습니다.
  한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있다니까요.
  운영이라는 개념이 사업에 대한 운영만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현재 그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잉여수익금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이 되어있는 근로복지관이 실제로 그것을 수리하기 어려운 정도로 수지타산이 안좋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기업진흥과장 안병춘입니다.
  금년도 계상된 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은 건물주인이 전주시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것은 독립채산제로해서 수탁받은 단체에서 모든 경비를 집행하지만 건물 자체내에 수익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보강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서윤근 위원   실제 결산서가 어떻게 되어있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2005년도 6월달부터인가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시작 단계라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보니까, 2006년도는 플러스가 되어서.

서윤근 위원   그것이 조례상에는 애초의 목적에 맞게끔 다시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그렇습니다.
  적립해서 약간의 작은 비용은 적립된 금액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독립채산제의 개념이 국장님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운영비는 독립하고 그외 시설비는 독립 안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을만한 자료를 저한테 주실수 있습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독립채산제의 이론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현재 2005년하고 2006년 양년도에 걸쳐서 수지분석을 해볼때 그 남는 잉여금으로는 자체적으로 시설보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서윤근 위원   수지타산이 맞지않으며는, 12월 31일로 끝나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재위탁을 할려고 하는데 이번에 두가지가 들어갑니다.
  한가지가 헬스장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4천만원 투입을 하자고 제출했습니다.
  그게 낙후된 시설을 좀더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으로의 금액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제의 개념에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노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수익사업을 2005년에는 마이너스, 2006년도에는 플러스가 되었는데 앞으로 더 경쟁하기 위해서는 헬스크럽이 수익사업이 좋으니까 비어있는 공간을 확장해서 더 많은 손님을 모시고 수익사업을 늘려보자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12월 30일로 끝납니다.
  다시 선정 안되었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지금 공고해서 수탁심의만 남아있고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후에 수탁을 받는 수탁기관이 누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탁자가 조례에 의거해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시간적 조건에서 내일 모레 끝나는데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헬스장을 늘리겠다, 이게 합리적으로 타당합니까?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다음에 인수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그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헬스장이나 목욕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그러면 전주시 근로자 복지관은 앞으로 영영 평생 목욕탕 장사하고 헬스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당초에 건축 용도를 그렇게 지정을 받아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을때 그 용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헬스장을 하거나 목욕탕을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정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그런 용도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 지원이 되고 도비 지원이 되었던 거죠.

서윤근 위원   그래서 바꾸면 안되는 건가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바꿀수는 있겠죠.

서윤근 위원   시장이 결정하면 하는거 아닙니까.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계속적으로 근로자복지관은 존재할 것이며, 그렇게 가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들어와서 목욕하고, 돈내고 들어와서 헬스하고 그렇게만 갈거라고 미리 판단하고 미리 재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2005년에 위탁을 할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과연 수익을 올리는 목욕탕과 헬스장이 당초 취지에 맞느냐, 맞지않는다는 판단을 당초 상임위는 했었고요, 그래서 수탁이 된 이후에 그 수탁자와 전주시가 적절하게 논의를 거치면서 과정속에서 본 조례 취지에 맞게끔 개선방향을 찾아보자는 논의들이 의회에서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정될 수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2005년도의 진행상황은 저희는 파악을 못한 상태이고요.

서윤근 위원   국장님, 독립채산제의 개념이 운영비는 안되고 시설투자비는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합리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생활경제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등록대부업체 수와 미등록 대부업체 적발 실적과 불법 추심 이자율 위반건수와 처분 실적을 보면, 전무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오늘 점심식사를 하고 광고물을 주어왔거든요.
  이곳을 찾아가시는 시민들은 제1금융권에서 밀려나신 분들이 비싼 이자를 내고서라도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업체에 가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자율을 법에서 정한것 보다 더 높게 책정하거나 연체이자율을 그렇게 높게 물려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4장을 주어왔는데 다 불법이예요.
  광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광고를 하게 될때는 이자율 표시라든지 대부업체의 등록등을 다 해야 되는데 4곳이 이렇게 다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저도 대부업법에 대해서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정한 건축물을 소재하는 장소에서 대부업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아파트나 일반 용도의 사무실이 되었던 기준이 없더라고요.
  정부에서도 사채를 법적으로 끌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66% 이자율 하다가 40%로 줄여놨는데, 여하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속적이고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피해서류 접수실적이 3건으로 나와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금년 여름철인데요, 이 분이 돈을 안갚으니까 보증인을 통해가지고 협박성이랄까, 공개 안될것을 공개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3개월간 그분 만나서 얘기도하고 또 당사자한테 가서.

오현숙 위원   실제적으로 직접 처리를 하셨다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오현숙 위원   현행 대부업상에 보시면 대부업자하고 상대방간에 분쟁이 있으며는 현행 법상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치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사례가 계속적을 늘어날 건데 이 피해사례가 있는 그대로, 관리인원도 두분이서 관리를 하시는데 민원분쟁조정까지 하시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어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감사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유통업 상생발전위원 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대형마트가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 많고 그래서 서로 살자고 이런 협의회가 구성된건데 구성의 면면을 보면 대형마트를 대표하는 이마트, 홈에버,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그분들은 대표자로 한분씩 들어오는데 지역에서 전북재래시장 연합회 회장이 이를테면 재래시장 대표로 한분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생협의회가 제대로 중소유통업체나 지역의 재래시장에 그런 의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겠냐, -인원의 구성으로 봤을때-.
  그래서 이를테면 이 규정에 의하면 20명을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대형마트마다 각 대표가 한명씩 들어가서 자기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하는데 재래시장 대표들도 여기에 더 추가를 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수있는 협의회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재래시장 관계는 재래시장활성화 지원단이라고 따로 있어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대형마트 대표 한명이 들어와서 목소리를 내면 이해 할 수 있는데 각 대형마트마다 대표자 4명이 다 들어오고 지역의 목소리를 낼 사람들은 대형마트에 비해가지고 없다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하여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다음은 기업진흥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재반경비 집행현황을 보게 되었는데요, 전주시 기업및 기업및 예우 추진위원회에 수당이 얼마인가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7만원씩입니다.

오현숙 위원   8명이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8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두시간 이상은 3만원 플러스해가지고 10만원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바이전주 운영위원회도 그런건가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바이전주 상품이 신청이 들어오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 답사를 나갑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시 노사정협의회를 했는데 식대가 622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622천원에 대한 협의회 식대로는 너무 많다라고 느껴지는데, 협의회는 원래 7명이 참석하셨고 식사하는 자리에는 협의회 플러스 각 전주시의 각 산별대표, 그러니까 노동조합 조합장들하고 한국노총 간부들이 와서 식사를 해서 식대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항상 위원회를 운영하고 하면 시간이 늦어지면 수당도 지급하고 밥도 먹게 되고 그러는데 간담회를 진행하고 협의회 성원들이 식사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간담회를 진행하고 왜 이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까?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노사정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1년에 평균 2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견례겸해서 하고요, 또 8월달에 한번 개최를 했는데 그때는 7월달에 전주경제 키우기 5대 신 역동산업 발표가 있었고, 또 10월 무렵에 눅두장군배 축구대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차피 우리 시정소개와 함께 또 녹두장군배 준비상황도 노조위원장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협조요청이 있어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조금 경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현숙 위원   협의회 예산으로 간담회할때 식사대접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협의회 예산이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요, 저희 과의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과장이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쓸수있는 경비가 있는데 그 경비에서 좀 썻습니다.

오현숙 위원   녹두장군배는 어디에서 주최를 한거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노사정 위원회에서, 5천만원을 전주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관련되기 때문에 노사정위원들한테도 녹두장군배 준비상황을 보고할겸 또 노동자 대표자들도 알아야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누가 주최를 한거냐고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한국노총에서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한국노총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간담회 열어가지고 식사대접하시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도비가 일부 지원되었고 시에서 일부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 공무원이나 도 공무원이 추진해야 할 사항을 보조단체에서 진행을 하기때문에 저희들도 보고를 받아야할 의무도 있고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현숙 위원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대표자들도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위원님 말씀 취지를 살려서 변별력있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기업진흥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진흥과 일자리 창출 인력지원 사업에 9억6천의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 인력지원사업으로 3억이 쓰여지고 약 68%인 6억52백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68%가 넘게 이월 시킨 것은 직무에 태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이 예산은 제가 있기전에 예산이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일자리 창출 인력지원사업으로 매년 70명씩을 중소기업체에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6천만원, 도비 50% 시비 50인데요, 이 예산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되어야 적절한 집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인력 채용관계는 대기업에서나 보통 중소기업에서 1,2월달에 많이 채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6년도 3월달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했고요, 취업발람회를 개최했는데도, 예를들어서 70명이 기업체가 구직자간의 서로 합의가 되었지만 또 그 이후에 새로운 좋은 직장이 나타난다든지 또 자기 적성에 맞지않는다고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워주기 위해서 9월달인가 10월달에 다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로 이월된 것이지 직무를 태만히해서 그 돈을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상담원 인건비하고 노동단체 교육비를 당초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전용했는데, 일반보상금과 경상적 보조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보상금이라고 하면 주로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또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있을때 지급되는 내용이거든요.
  민간적 경상적 보조금은 일반단체나 민간인에게 전주시에서 수행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권고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경비를 경상적 경비라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진행방법만 틀릴텐데.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집행방법은 보상금은 공무원이 직접 계좌에 입금을 시켜야 집행을 하지만 경상적 보조금은 일반단체에 전체 액수를 이체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 위원회 위원 일곱분이 계시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하는데 보통 1개업체에 평균 1억6천에서 1억8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 일곱차례에 걸쳐서 심의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딱 한번만 회의를 했지 나머지는 전부 서면으로 심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융자를 해주는 과정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되겠느냐, 같이 한개 업체, 말하자면 상당히 많은 20억, 20억, 16억등 이런 돈을 융자를 해주는데 서면으로 심의를 받는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저희가 융자를 알선해주고 그에대한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최고 한도가 3억이고요, 이것을 중소기업육성설치및 운영에관한 조례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이 긴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규정에 나와있는 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분은 연초니까 전체위원회로 개최하지만 나머지는 회사에 빨리 지원도 되어야 되고 또 신속성을 기하기위해서 저희가 서면심의로 하게되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원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원 휴게소 사용허가 취소의 건이 현재 소송중에 있는데 동물원 휴게소가 미납액이 2억58백이죠?

○동물원장 라영술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0.00008%, 2천원을 내고 2억58백을 아직 못내고 있죠.

○동물원장 라영술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분이 양순례씨죠?

○동물원장 라영술   예.

강영수 위원   양순례씨에 대한 채권확보는 되어있습니까?

○동물원장 라영술   재산조회를 해봤는데 없어요?

강영수 위원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각 임대를 해준 내용이 이런식으로 2년 3년 4년이 지나다보면 결국에는 채권만 가지고 있지 받을길이 없는 거예요.
  채권확보를 미리미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산이 한푼도 없다고 받을길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동물원장 라영술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앞으로 대책이 뭡니까?

○동물원장 라영술   이건은 소송중에 있거든요.
  1심은 저희들이 다 이겼어요. 그런데 결국은 돈을 받을 수 없고 명도소송까지 아울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자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동물원장 라영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업체를 선정할때는 그런 점들을 보완해서 추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안병춘 과장님,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노인여성 청년실업자를 위한 1만개 이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07년도 일자치 창출 추진이 9,601명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를들어서 공공근로나 여성채용직업 교육 이런게 있는데요, 이것은 단기적인 일자리 아닌가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9천개의 일자리 중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일자리는 몇개나 됩니까?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청장년층, 저희가 인력지원하는데 70명, 맞춤형 교육, 그 다음에 고용촉진, 공공근로 취업알선까지해서 28백명 정도.

구성은 위원   공공근로도 단기간에 끝나잖습니까?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9개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구성은 위원   9개월 하고 없어지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구성은 위원   그러면 해마다 1만개 일자리가 연초에는 생겼다가 연말이고 사라지는거 아닙니까?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내년에도.

구성은 위원   저는 이런 표현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의 개념이고요, 1만개가 창출되었다고하면 창출된 것만 홍보하지 사라졌다는 얘기는 하지않잖습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이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인 일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단기대책도 있고 장기대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2010년까지 5대 신역동산업 육성계획에 반영해서 300개이상의 기업유치라든지, 부품소재 기업연구소 설치등해서 만명을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려고 시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라고하면 안정적인 일자리도 있고 한시적인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한시적 일자리와 안정적 일자리를 통틀어 통계를 잡은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여기에서 보고하신 것은 거의가 한시적 일자리입니다.
  앞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원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사료 구입현황이 있는데 백만원 이상인데 전부 100%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김남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수의계약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100%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답변을 하실때 원래 불가피할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수의계약한 업체는 몇개이고 유찰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한 업체는 몇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라영술   이 자료는 수의계약한 것만 나왔는데요.
  먼저 공개입찰건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은 수입건초 축산물은 했는데 한사람이 응찰하거나 응찰을 안해가지고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돌아간 사람들이거든요.

구성은 위원   100% 다 그렇습니까?

○동물원장 라영술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금액은 이렇게 많은데 품종이 다양하고 소량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신력있는 농협을 위주로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한꺼번에 전체 입찰해서 야채부류 이렇게 그때도 그런 방법들을 제안하셨는데, 개선책은 없습니까?

○동물원장 라영술   다른 곳에서도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생물이다보니까 지금같은 이런 성수기때의 과채류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려울때는 아주 어렵거든요.
  그런데 농산물이라 저희들이 예측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마트에서 도매가격으로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거든요.

구성은 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동물원장 라영술   돼지고기나 닭고기 같은 것은 자꾸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했던 것을 공매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응찰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이 되었는데요, 닭고기는 지금 입찰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한 품목 하셨네요.

○동물원장 라영술   점차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이 달라집니까?

○동물원장 라영술   달라지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내년을 지켜보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라영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52분 감사중지)
(2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5대 역동 육성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장기대책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부모 가정으로 인해서 부자가정보다 모자가정이 많아요.
  그런데 여성들 일자리 창출에서는 일시적인 것이고, 콜센타는 거의 1년계약이 되는데 퇴직금 지급이 됩니까?
  재개계약은 할 수 있지만 11개월 계약으로 해가지고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일자리 창출은 계속 되어야 되겠고요, 여성뿐만이 아니라 청장년층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되겠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성들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질수 있는 기업유치에 심도있게 2008년도에는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취업알선센타의 취업현황을 보며는 여성분들이 두배나 많습니다.
  도에서 특화사업으로해서 여성들로해서 여성교육기관에서 많은 인원을 기업체와 협약해서 일정한 교육이 끝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금년에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러한 특화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성쪽에서 취업알선되는 곳은 주로 간병인들이 많이 취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주시에서 여성일자리 창출을 천 몇개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일자리란 말입니다.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지난번에 어떤 기업체장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남성근로자보다는 여성근로자들을 앞으로 많이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 취업이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때 지원해주는 금액에 몇%를 환수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작은예로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가 3억원 범위내에서 해주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금융기관과 중소기업간에 서로 돈을 빌리는 것이고 저희가 이자 보전을 위해서 이자를 예를들면 보통 기업은 3%, 벤처기업이나 바이전주 기업은 5% 정도의 이자를 저희가 대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 사업이 발전이 없고 한다면, 어차피 이자로 나갔기때문에 환수는 어렵고요. 설령 다른데로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때부터 중지를 시키는 것이고, 또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채권관계는 별도로 이뤄져야 되겠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34조에 보며는 지원등의 취소라는 항목에 보며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9개 항목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1년이내 사업착수를 안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일당제가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봤을때 예산이 지원이 되었었는데 생활경제과의 도매시장에 관련되어있는 위원회만 예산지원이 없는데 왜 그런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배치를 시켜줍니다.

박혜숙 위원   공익근무는 군인이잖아요.
  이분들이 왜 예산이 없냐는 거죠.
  기본으로 지급으로 나가야 되는데.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빠진 것은요, 우리 과에 것을 집어 넣었어야 하는데 기업지원과하고 공공근로를 전체를 묶에 때문에.

박혜숙 위원   이것은 별도의 예산액이.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기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유기견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때 목변경을 못하게 했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현재 맞고 있는 기전여자대학, 말만 위탁관리 업체로 되어있지 실적급으로 주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위번에는 위탁금으로 않고 기타 보상금으로 해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난번에 문제가 되어서 감사기간중에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유기물 동물 센타가 기전에서 민간위탁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정말 사람으로써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동물들에게 겨울에 물을 안줘가지고 걸음을 못걸을 정도로 민감한 상태에 있었고 수도물이 얼어 있으니까 겨울에는 물이 얼어서 물을 안주고 봄에는 얼은것이 녹다가 터져가지고 물을 안주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정에서는 위탁으로 던져놓고 무관심하게 행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너무 우리가 잘못했다, 한번 잘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여러번 공문으로 해가지고 보내주셨고, 또 전화로도 여러번 사정을 해서 그게 한번 기회를 더 줘보자,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작은 것이지만 행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나서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시로 가봐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말못하는 유기견이나 들고양이를 위해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김창길 위원입니다.
  영상정보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실내촬영스튜디오 신축과 관련된 건인데요, 실내촬영 스튜디오 신축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61억입니다.

김창길 위원   당초에 추경에서 더 예산을 증액하기 이전보다 얼마가 더 증액이 되었는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이번 추경때 4억이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설계변경을 보면 증이 약7억94백95만원이 늘어났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당초 4억이 되었는데 늘어난 것은 증축 52평 되는거 내부 실내 시설을 변경한 것이 되었는데 지금 시비 4억 선것에다가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를들면 냉온방기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씨네콤플러스에서 예산을 3억55백정도, 저희들이 당초에 이 4억 예산을 세우면서 문화산업 크러스트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못가져 온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세우면서 저희들이 문광부에다가 4억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쎄네콤플러스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4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가져다 일부 3억5천정도 쓰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비가 93백만원이 있는데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이번에 7억94백가지고 전체적인 설계변경을 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계약일자가 2005년 12월 26일이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김창길 위원   그러면 ESC에서 계약일자가 2005년 12월 26일인데 약 6,856만원정도가 ESC결정이 되었는데 이 내용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과장 김신   ESC라는 것은 물가변동이라는 계약금액이 변동이 되는 그런 대상사업을 하는데 계약일이 2005년 12월 26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6년 2007년 대비 물가변동율이 저희들이 적용하는데 공사비에 3.37%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차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34억35백36만원에 대한 3,37% 해가지고 ESC적용을 해서 계약을 물가변동으로 올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는 금액으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2년간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올려준 겁니다.

김창길 위원   ESC를 적용할때 물가변동율 몇%이상이며는 ESC를 적용하는지 알고계십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솔직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 건축직이 한명이 배치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각종 규정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계약일이 2005년도 년도 말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연도말이면 재경부에서 인정한 물가정보 기관이 있습니다.
  물가정보 책자를 1년에 두번 만들어요.
  말씀드린 기관이 재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예요.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하게되면 기준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년간을 놓고 봅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작년에 가졌던 물가하고 차년도의 유가급등이라든가 아니면 금속류의 특수라든가 철강제의 특수가 있다고 했다고 할때에는 이러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는데 제가 기억할때는 2006년도에는 특별하게 우리나라에 사건이나 큰 일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원인을 생각해보면 당초에 설계를 처음할때 처음부터 설계가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설계가 물가에 현저하게 저가로 설계될 수가 없죠.
  에스컬레이션을 현재 건축공사에서 68백, 기계에서 18백, 그러면 약 86백이라는 돈일 증액이 된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할때 기준 날짜가 언제인가를 알고싶어요.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해서 물가를 책정했는가?

○영상정보과장 김신   자료에 보며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회계법규 제22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조건 금액조정 기준일자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설계가 미비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해서 상임위나 예결위때 추경때 사실 4억을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와중에 사실 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는 아직까지 못접했습니다.

○영상정보과장 김신   ESC적용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때 세운 4억하고 별도로 이미 일반회계법규에 의해서 적용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김창길 위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생소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을 공감하고 느끼는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ESC까지 할 정도의 절박한 상황이었는가는 저희는 몰랐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위원님한테 기준날짜라든가 적용한 계약 물가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67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전주실내촬영 스튜디오 설계변경이 나옵니다. 예산은 4억인데 4억중에서 용역비가 설계액이 1,232만7천원이고 계약금액은 1,407만 4천원입니다. 낙찰율이 88%로 되어있죠.
  낙착율은 무조건 100%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숫자가 바뀌었어요.
  계약금이 설계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나와있기때문에 낙찰율은 당연히 120%정도 될라나요.
  이것은 계산을 잘못한 것이고, 잘못되었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김창길 위원   다음은 기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화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메이데이라는 건물, 저희도 알고있다시피 그 건물뒤에 보석사우나가 있기때문에 영업이 앞으로 쉽지 않을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건물보수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지하 설비를 보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체육시설 헬스기구 추가로 더 도입한다는 것도 말씀을 하셨던가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그때 4건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2억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4건 중에서 우선 2건만 경쟁력있게 보강하기 위해서 2건을 채택했던 겁니다.
  4건에 2억6천정도 될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김창길 위원   좀전에 독립채산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 모든것을 운영하는 운영자 부담으로 하라는게 독립채산제인데 그런 점에서 시설에 대한 노후는 지원해줘도 명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어떤 비품을 더 증액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 금액이지만 명분이 약하다고 봅니다.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비품이라든지 헬스기구를 산다면 저희가 지원을 안해주는데 현재 체육시설장에다가 옆에 안쓰는 빈 화장실이 있기때문에 용도변경을 하자는 겁니다.

김창길 위원   체육기구가 아니고 시설변경이예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장소를 점 넓히는 작업이죠.
  시설을 확장하는 거거든요. -헬스장을-.
  그러니까 시설주가 그것을 승락을 해줘야 되고 사업을 해야되지 그분들이 함부로.

김창길 위원   저희는 위원회에서 사업수지분석을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2개년도를 더하면 흑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런 비품은 살수있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비품을 사는게 아니고 헬스장 면적이 예를들어서 20평인데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이 있기 떄문에 그것을 부쉬고 헬스장을 넓혀서 많은 인력을 수용할 수 있게.

김창길 위원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자부담 성격으로 시설보수를 하시고, 그리고 지하에 설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건물의 소유주는 전주시장 아닙니까.
  한국노총에 위탁을 무상으로 주는 거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지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내용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렇게 조정을 잘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동물원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5월경에 동물원에 갔다가 깜짝 놀란일이 있었습니다.
  비포장 되어있는 3 주차장 거기에서 동물원 입구로 가는 길에 인도가 있는데 인도위에 잡상이들이 적치물을 놓았잖습니까.
  인도를 내다가 계속 사업이 안되고 중단된 상태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게 되는데 옆에 잡상인들이 차를 대놓고,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스도 다니고 승용차도 다니고, 그래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원장 라영술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동물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근무했던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노점상 문제를 해결할수도 없고, 하여간 어렵습니다.

김종철 위원   애로사항은 이해가 되나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인도는 확보를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는 거죠.
  거기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실거예요?

○동물원장 라영술   인도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은, 3주차장은 비포장도로를 생태주차장으로 포장할때.

김종철 위원   그것은 언제입니까?

○동물원장 라영술   장기종합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예산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김종철 위원   이것은 내년에 당장하세요.
  인도개설하는데 4,5천만원이면 될거예요.

○동물원장 라영술   인도개설만은 그렇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종철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선 당장 인도개설부터 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금년에 70여개 기업을 유치했다는 것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몇개 회사에 취업자수는 몇명인가라고 자료를 받아 봤는데, 경기도 주재 회사가 25개, 서울 10개, 인천 5개, 금년에 창업을 유도해가지고 창업을 하신분들이 22명, 기타 광주 대전 이런분들해서 70개 기업유치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업유치를 하기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우선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대기업 협력업체, 대기업이 이전하게 되며는 협력사 리스트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설득을 하고 그리고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해서 유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리서치센타라든가 혁신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연구기관들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 소개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종철 위원   70개 기업유치에 취업현황은 394명에 불과합니다.
  회사만 있고 인원을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이 33개나 되는데 이유는 뭡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했다는 것은 앞으로 전주에 와서 투자를 하겠다는 협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내지 3년 후에 까지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협약이 유치입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취업을 했다하더라도 한두명 있는데가 많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5인 이하 이런 업체들은 대개 혁신기관들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주로 RND를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장래 수년간에 걸쳐서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기업을 키워가는 업체들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기업을 유치하면서 시에서 지원한 것이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지원을 합니다.

김종철 위원   어떤 내용에 의해서 주게 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전주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근거를 하고 또 산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시가 지원한 투자 보조금 현황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27개 회사에 무려 172억95백만원을 지원했어요.
  시 부담이 111억, 국비가 63억47백해서 합계 172억95백만원, 지금 71개 속에는 안들어가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말씀을 드린대로 기업이 투자유치를 한 다음에, 즉 MOU를 체결한 다음에 짧게는 2년 3년 후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을 했을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민선 4기 이후에 저희들이 유치한 업체에는 한푼도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규모가 적다든가 수도권에서 와야 되는데 아직 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이 27개 회사, 또 71개 회사가 전주시가 유치했다고 하니까 전주시 소재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완주군에도 있는 겁니까?
  LS같은 경우 우리가 33억3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자료에 의하면 LS전선이 민선 4기 이후에, 작년 7월 이후에 200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완주군이 몇개나 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 지역의 주민을 채용한 숫자니까 -200명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주시민하고 완주군민은 아직 구분을 제가 못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김종철 위원   회사소재지가 완주군 소재지 주소로 되어있는 회사가 몇개나 되냐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현재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준 회사는 LS전선 한군데입니다.

김종철 위원   나머지 26개 회사는 또 71개 MOU계약하고 진행중이고 창업한 회사는 거의 다 우리 전주시 소재의 회사다?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말씀드린 보조금을 준 업체의 27개 중에서 LS전선을 빼고 나머지는 전주시 관내에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실제 우리 시에 있고만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비와 국비가 같이 지원되는데 국비가 안된 업체 주) 테크하고 가운전선, 여기는 왜 국비가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왔을때에는 지원을 하고 수도권이 아닐 경우에는 지원이 안되고요, 또 하나 가운전선같은 경우에는 도내 업체로써 증설했을 경우에 지원 규정에 의해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LS는 왜 국비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지원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우리가 도청에서도 주고 시청에서도 주고 완주에서도 줬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LS전선이 왔을때 전체 150억을 지원했는데요, 국비 50억하고 100억원을 가지고 도하고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33억3천만원씩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기업을 유치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콜센타 유치를 몇개나 했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4개를 유치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114 콜센터는 취업인원이 몇명이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당초에 60을 했어요, 그리고 40명 해가지고 현재는 6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를 한 분들이 있기때문에.

○위원장 김광수   콜센타가 총 합쳐서 몇석입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1,373석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1,373명의 고용창출을 했다고 홍보를 했겠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기존에 있던 114라든가 전북은행, 한전.

○위원장 김광수   매번 각각의 투자협약서를 체결할때 좌석이 몇개니까 몇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언론에 다 홍보하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그게 다 통계로 잡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행정에서 선전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괴리되는 겁니다.
  좀전에 97명이라고 얘기했는데 67명이라고 합니다만 실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114콜센타 같은 경우는 59명이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직율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콜센타들의 일반적인 급여가 얼마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인바운브 아웃바운브 두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웃반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추세가 기본급없이 성과급으로 주는 것으로 했는데 114만 기본급을 80만원을 주고 판매수당을 해서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래서 114 전화번호는 월 80만원 플러스 판매수당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동부화재는 인바운드는 보통 12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하나로 아이비엠은 월 110만원정도, 그래서 인바운브는 실질적인 착신전화를 받아서 상담해주고 하기때문에 수당을 포함해서 120만원.

○위원장 김광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계세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자세한 금액은.

○위원장 김광수   거의 최저임금에 육박하는 수준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 90만원 선이더라고요.
  따라서 이직율이 높아요.
  모집하면 모집한 인원의 반절정도가 이직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안정적인 취업이라고 선전할 수 있습니까?
  고용이 되어서 받아가는 총 임금이 60명이면 7억2천정도 밖에 안되는데 전주시는 8억을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또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114전화번호가,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8억, 임금액이 7억2천정도 했을때 그것은 1년 단위이고 연속성있는 114 콜센타가 전주에 올해 유치됨으로써 단년도에 끝나는 회사가 아니고 자기들이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1년에 8억만 주고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는 계속 연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고용효과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취업해 있는 세분을 만났었는데 대전으로 이전할려고 내부적으로는 준비중이더만요.
  대전으로 출퇴근을 강요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보조금만 받고 대전이나 다른데로 이사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114는 아직 보조금을 지원을 안해준 상태이고 저희들이 판단한대로는 시설투자를 해서 대우빌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세명이 대전으로 간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진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치적을 선전하기에 급급할 일이 아니고 실제로 보조금이 8억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있는데 실제 고용효과는 100석을 갖다놓고 평균 60명선도 안되는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근로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전주시는 이런 콜센타를 유치해서 대단한 고용창출을 한 것처럼 선전을 하고 그게 단체장의 치적이 되고 각 과의 치적이 될 지언정 실제 전주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정도도 안되는 임금이 열심이 일하고 받아가는 임금이 7억2천밖에 안된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2년 정도 버티다가 보조금만 받고 다른데로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1년정도만 보조금을 받고 이사를 한다는 그건 어떤 명분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여기에서 당장에 이해는 안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때 올해 114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근무조건이 그렇게 나쁜 조건이 아닙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위원장 김광수   그렇게 나쁜 조건이 아니면 왜 이렇게 이직율이 높아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만큼 근무조건이 좋으면 왜 이직을 합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초기 콜센타들이 상황이 전국적으로 이직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며는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흥국생명같은 경우은 지금 현재 월 평균 2백만원정도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1년 2년 장기적으로 갔을때에 그런 상황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최고 받는 사람이 약 720만원정도 받고 있고.

○위원장 김광수   우수하게 영업을 해서 최고 좋은 성과급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시면 말이 안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직율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기업유치라고 하는 것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바라는, 그런 직장을 유치해 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도 주는 건데 그런 정도의 조건이고 그런정도의 이직율이라고 하면 갑갑한거 아니겠어요.
  실제 내용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과장 김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국장님,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는 지방자치 발전과 함께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는 정책을 심의 협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회를 민관네트웍의 중간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국에 19개 위원회에 250명의 위원회가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중에 여성이 22명입니다.
  여성이 한명도 없는 위원회가 몇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검토를 해보니까 위촉기간이 지난 위원이 계속 존속하고 있고요, 또 위원회 분리로 다른 위원회로 간 위원님이 계속 존속되고 있고 이렇게 위원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나름대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의 임기만료때 적정한 시기에 바로바로 여성위원들을 더 투입하고 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현재 경제국에 설치된 위원회는 전주시정에 발전적 영향을 주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충분히 검토해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다양한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여성의 위원 위촉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대표성이 의문스럽고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30%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여성위원 30% 할당제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수용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집행부에서도 30%를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행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지.

국주영은 위원   의지가 없습니다.
  위원회 위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어요?

○경제국장 한준수   관계 전문가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국주영은 위원   민선시대 정신을 살려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방법과 추천을 통한 방법을 같이 병행하시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합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도 인력풀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위원님.

김창길 위원   LS전선관련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LS전선이 이주하고 난 이후에 전주시민이 취업을 한것은 거의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주를 하면서 직원들이 LS전선 기숙사에 거주를 하고 전주시에 살지를 않아요.
  그리고 토요일날이면 관광버스가 LS전선 앞에서 사람들을 싣고 떠납니다.
  이 부분은 전주시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좀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은 오늘 오기전에 LS전선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전주 지역에 처음에 왔을때 204명을 채용을 했고요, 또 2006년도에 99명을 채용을 했고, 2007년도는 자료가 없는데요, 지역에 와서 실질적으로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말씀의 요지는 유치할 당시에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많이 와서 송천동, 호성동에 많은 거주를 해서 혜택을 주지않을까했는데 효과가 미미하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전주시에서 이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효과를 나타내 주면 좋지않겠나하는 뜻에서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22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