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상수도사업소.도시국.교통국.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9일(목) 10시 15분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광수   지금부터 상수도 사업소, 도시국, 교통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소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종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안석 급수과장 입니다. 이형원 수질관리과장 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수도 요금의 경우 점자로 고지서가 발행이 안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민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그런 사항에 대한 민원 접수는 없었습니다.

송경태 위원   고지서는 외주로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자체적으로 합니다.

송경태 위원   서울의 일부 구청에서는 시각장애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점자로 발행하고 고지를 하는 곳이 있는데 전주시의 시각장애인 가구수가 2천세대가 넘는데 이분들은 고지서가 와도 알지를 못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상호결혼이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끼리 결혼을 하다 보니까 우편물이 와도 읽어주는 도우미가 없으면 납입을 못해서 연체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제에 점자로 고지서를 발급할 의향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동감을 합니다.
  서울시를 벤치마킹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프로그램에 연결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검침원은 누가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동장이 통장중에서 선출을 해서 합니다.

송경태 위원   검침원도 외주로 준다고 하면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으로 해서 반응이 좋으면 권장을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현재는 민간위탁 계약 체결하고 체결대상이 동에 통장을 한 사람으로서 동장이 추천을 한 분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없습니다.
  자격이 통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고지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예산이 1천3백억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저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 지적을 상수도 사업소에서 받아 들여서 시정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변방동의 경우도 무료로 수질검사도 해 줘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5쪽 체납사용료 징수율 제고가 있는데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688세대로 11억이 넘는데 효과적으로 받을 방법이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금년 한해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인데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사업소 전직원이 반장은 과장, 실무반은 담당급으로 편성을 해서 매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김상휘 위원   50만원이상은 한달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합쳐서 50만원 이상입니다.
  금년도 것과 과년도 것을 구분을 해서 편성합니다.

김상휘 위원   고액체납자가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체납한 것입니까.
  아니면 고질적인 체납자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경제가 어려워서 일시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도와 영업실적이 오르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분납으로도 받습니다.

김상휘 위원   일반가정은 평균 2, 3만원 정도 되는데 50만원 이상 체납자라고 하면 가정집에서도 많이 사용하는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일반 가정의 경우 체납액이 거의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영업장에서 주로 그럴것 같은데 받을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공무원들이 독려하는 것도 효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떠나면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한, 두번 계고를 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영업집의 경우 단수조치를 통해서 분할로 하든지 약속을 해서 수도를 공급해 주는 대안이 있든지 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단수조치도 하는데 계고장만 보내고 방문해서 독려할 경우 체납액 일소에 어려움이 있어서 단수조치를 병행해서 노력을 하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단수조치를 병행하지 않으면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고 생활이 어려울 경우 분납을 하게 합니다.

김상휘 위원   50%이상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럭 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1,436억이고 사업기간도 상당히 오래되는데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문보도가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큰 예산이기 때문에 더 자극을 주고 명확하게 하라는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주로 기본 계획, 감리용역한 후 턴키 방식으로 하는데 언론 보도이후 대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보도 이후 현재 블록 시스템 공사관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7일도 현장설명회를 했고 12월에 기본설계에 따른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 관계와 조달청에서 가격 입찰하는 관계등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연말까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상수도 사업소는 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1,400억을 투자해서 새로하게 되는데 입찰에 붙은 사람이 많아서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니까 신중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유수율이 63%에 불과한데 1단계는 1천억 계획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예산을 마련했는데 2단계 사업이 1천4백억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전주시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했는데 2단계 사업이 820억정도 되고 전체는 2,200억정도 소요 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유수율이 90%가까이 올라가는데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 사상 최대의 프로젝트인데 어떤 각오로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공사 착수 이후에도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는 도로 굴착문제나 관련 부서간 유관기관에 대해서 수시로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대안을 발굴하고 언론과 시의원님들의 지적사항, 각 마을에 계시는 분들.

김종철 위원   이번에 18%가 넘는 요금을 인상했는데 시민들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을 구성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렇습니다.
  유수율 제고팀이라고 해서 금년에 5명의 인원으로.

김종철 위원   기구내에서 별도의 팀을 만든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김종철 위원   선진지 견학도 하고 특근 수당도 줘서 완벽하게 해 주시고 감리업체의 금액이 40억인데 감리가 40억이라고 하면 전국단위의 금액입니다.
  1단계와 2단계까지 합친 감리금액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1단계 것입니다.
  이 사업이 끝날때까지. 장래 발주 하는 것은 아직 발주가 안되었고 1단계 사업이 2012년까지 마무리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한 감리입니다.

김종철 위원   계획대로 한다면 일찍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업체간에 자기들이 수주를 할려고 하는.

김종철 위원   큰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확고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리, 감리자가 시를 대변하기 때문에 능력있는 감리자를 선택해서 업체를 뽑다 보니까 제한을 많이 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제한을 많이 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김종철 위원   몇개 회사의 컨소시엄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저희가 그때 추진했던 것은 중앙 1개, 지방 1개 입니다.

김종철 위원   도내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할 회사가 몇개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등록된 업체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김종철 위원   한번 유찰 되었는데 전라북도내에 있는 많은 회사가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것은 아니고 업체간에 우리가 공고한 내용에 기준이 있는데 용역중에서도 상수도 관련해서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중앙하고 컨소시엄이 되어야 점수를받는.

김종철 위원   그러면 도내 업체들이 담합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타나질 않는 것이죠.
  40억 사업인데 도내 업체가 참여를 하지 않았다면 기준에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들어가지 말자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컨소시엄이 이뤄져서 기채도 100억을 해 주었는데 돈은 마련되어 있는데 업자선정을 못해서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니까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시 관내에 정수지나 배수지가 몇군데 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수장 1곳하고 배수지는 천마, 팔복, 효자인데 청경들이 1명인것 같고 첨단장비화 되어 있어서 시스템으로 설치를 보강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원은 늘리지 못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현재 인력기구상 퇴직을 하면 보충이 안되고 선진화된.

김종철 위원   저도 배수지를 몇번 가서 보았습니다.
  청경 1명이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김종철 위원   현행법으로 24시간 근무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한사람이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2교대나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맞교대 하지 않습니까.
  정수장은 3교대 하지만 산꼭대기에 있는 배수지에 청경 혼자 24시간 근무하지 않습니까.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24시간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근무할 것 같으면 CCTV라도 전체망을 연결해서 중앙의 센터를 이용해서 감시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2명은 근무를 해야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지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올라가서 농약을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어렵다면 조례를 바꿔서 하든지, 아니면 대안으로 CCTV라도 설치해서 불량한 사람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센터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근무를 하는 사람도 가스총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가스총을 산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 전에도 있었는데 신규로 다시 구입한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다중범죄 진압하는 경찰도 이제는 1미터 대형봉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스총과 전자 충격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시민들도 불안해 하지 않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금년도에도 상관 수원지에 CCTV 설치를 했고.

김종철 위원   배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전자 충격기는 검토를 해보겠고 인력문제는 기획국과 상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상수도 요금 부과 체계가 몇단계 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가정용은 3단계, 일반용은 5단계 입니다.

김창길 위원   업무용은 주택이 아닌 일반사무실과 음식점이 포함되는데 업무용 체계가 세분화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일반 사무실의 경우 수돗물 사용량이 많지 않은데도 업무용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 음식점은 수돗물 사용량이 많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일반사무실과 음식점을 구분해야할것 같습니다.
  영업은 판매를 위한 목적인데 단순한 사무실이 업무용으로 되어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까 연구를 해서 개선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 상가 임대가 되질 않는 상황에서 입주자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경우도 사용량에 비례해서 요금을 부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영업용과 업무용이 나눠진 것을 일반용으로 합칠때 업무용이 부담이 가중한 것을 느꼈지만 지침을 참고하고 우리가 유수율 제고하는데 요금인상에 반영하다 보니까 같이했고 말씀하신 사항은 차기 요금 인상요인이 생길때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렇게 하면 미납요금도 줄어들 것입니다.
  수돗물의 경우 용담댐물과 대성정수장인데 용담댐 물을 먹는 인원이 85%인데 용담댐물은 수질은 문제가 없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없습니다.

김창길 위원   용담댐 상류지역인 부기에 골프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기 주변에 대단위 축사가 진안군에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용담댐 상류에 골프장이 생기면 용담댐 수질은 어떻게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현재보다는 오염가능성이 커지겠죠.

김창길 위원   골프장에서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고 해도 수질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기면에 축사가 허가가 되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내용을 파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우선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인데.

김창길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주민들이 협약에 의해서 상수원을 보호를 하자고 했는데 골프장은 주민들과는 다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정보를 입수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시의 수돗물을 책임지는 부서니까 정보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사용하는 배수지가 3군데인데 배수지가 있어서 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배수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지가 과거에 대부분 고지대에 조성을 했는데 용담댐 광역상수도가 통수가 되면서 배수지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수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사용하지 않는 배수지는 유수율 제고 블록 시스템 사업과 연계해서 사용하지 않는 배수지를 시민들에게 이용하게 할려고.

김창길 위원   그것이 아니고 유수율 제고사업은 우리가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누수를 없앨려고 하는 것이 근본 취지이고 금암배수지의 경우 현재 사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천마배수지나 인후배수지가 들어와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고지대이고 차지하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배수지가 있어서 도로가 나질 못하고 있으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지역실정도 파악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용역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급수과에 과다 계상된 액수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급수과장 안 석   회수조치는 완료되었는데 치밀하게 설계를 했어야 하고 현장관리도 잘 되었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부서에서 지적을 해서 사업부서에서 인정을 하고 업체한테도 과다계상된 부분을 인정을 받아서 회수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시민들이 상수도 수질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수도꼭지수에 대한 검사를 정기를 해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질이 깨끗하다는 홍보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이나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월 100개소를 시민들이 신청하거나 저희가 샘플링해서 수질검사를 해 주고 적합한 수도꼭지수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제라는 것을 부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질 상태가 어떻게 나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모두 적합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질검사 항목이 몇개항 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수도꼭지수 항목은 7개 입니다.
  정수처리를 하면서 이미 모든 검사는 끝나고 그 중간에 수질이 오염될 항목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은 몇개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55개 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90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7개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하수가 역류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하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대장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검사가 법적으로 4개항목인데 저희는 7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줄려고 하면 수도꼭지수의 수질검사를 강화해서 해야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필요하다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상수도 사업소가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상수도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주요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 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도시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환 도시계획과장 입니다. 박성균 주택행정과장 입니다. 이강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강대형 도심진흥과장 입니다. 최상균 녹지공원과장 입니다. 소재연 혁신도시 지원단장 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저소득 영세민 지원자금이라고 자료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영세민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금년 11월14일 규정이 변경이 되어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내이고,

구성은 위원   영세민이라는 말은1999년에 국민기초 생활법이 제정되면서 사라진 개념입니다.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도시기반시설 체납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77쪽을 보면 고액체납자 관리 1천만원 이상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체납자가 나와 있는데 부담금 납세대상이라고 하면 건축물이 있는데 체납사유가 재력부족 및 납세 태만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실질적으로는 준공이 안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납기 미도래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자료를 뽑는데 데이터베이스가 그런 내용으로 되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조치 및 대책이 독촉장 발부및 전화독려 입니다.
  너무 안이한 대책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내용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준공과 미착공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이 사람들이 이 건물외에 다른 재산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허가시 60일 이내에 부담해서 납부하게 하는데 이런 건물은 미준공, 미착공 되어서 전체적으로 납부기간은 준공할때 징수를 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체납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저희가 부과를 했지만 건축주들이 준공시점에 냅니다.

구성은 위원   이 자료에 있는 사항이 다 그런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 사항외에도 많은 고액 체납자가 있는데 똑 같은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특정 특화거리라고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리도 있고 예전에 추진된 거리도 있는데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차이나 거리는 완공을 했고 웨딩거리는 금년 12월 완공 계획이고 걷고싶은 거리는 완공을 했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자료를 찾아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걷고싶은 거리에 27억 정도 차이나 거리에 13억5천만원, 영화거리에 2억3천만원, 웨딩거리에 20억 1천4백만원, 오거리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44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모두 121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렇게 특정,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구도심이 침체되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활성화 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현재 완공된 거리를 보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걷고 싶은 거리는 조성전과 후를 전북대학교에서 조사하니까 사람은 30%, 상가매출은 20%이상 늘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구성은 위원   27억안에 루미나리에 설치가 포함되어 있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구성은 위원   거리를 조성할때 기본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거리의 특성과 주민들의 참여속에서 만들어져야할 부분이 있는데 단적인 예를 들어서 웨딩거리가 얼마전에 조성이 되었는데 웨딩거리가 도내 언론에 보도된 적이 2번 있습니다. 한번은 4월에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기간에 공사를 시작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10월에는 완공후에 주차장으로 변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주차는 완공전까지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완공후에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주차관리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주민들이 주차를 한 분들이 많습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하고 대책회의를 했는데 단속요원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웨딩거리가 특징이 없습니다.
  거리나 광장을 조성할때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지만 세밀하게 해야하고 특성화 시켜서 해야 하는데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웨딩거리 상가가 93개가 되는데 유동인구가 약 20%정도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1년에 6천쌍이 결혼을 하는데 웨딩거리 협회에서 결산한 결과 약 3천쌍을 웨딩거리를 통해서 결혼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0% 정도 증가했다고 보고 매년 8천만원을 투자해서 빙상경기장에서 웨딩박람회를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를 들어서 걷고싶은 거리 같은 경우 걷고 싶은 거리가 정착되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걷고 싶은 거리에 차량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 도로가 파손되고 있는데 걷고 싶은 거리가 걷고 싶도록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9월1일부터 차량을 통제한 것으로 압니다.

구성은 위원   처음에 준비하실때 근처 상인들 이야기만 듣지말고 예를 들어서 약전거리도 보면 전통문화 조성사업과 맞물려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50억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도 몇년째 이야기가 되는데 모든 거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웨딩거리에서 프로그램을 하는것 처럼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앞으로 실시할때 아트폴리스 자문도 받아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걷고 싶은거리에 조명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구도심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전주시 구도심, 특정, 특화거리에 안에 있는 상가 각각에 대해서 7억원을 지원했고 걷고싶은 거리 조명시설 설치사업 및 행사에 12억 3천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형평성, 공사비 과다청구, 정산절차 투명성으로 시비가 있었는데 구도심 사업과관련하여 전주시가 상가연합회 회장 이모씨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예

국주영은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모 회장이 약 6천5백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했는데 공소장 확인결과 약 2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얼마가 되든 간에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판결 결과가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여섯분이 계시니까 자문을 거쳐서 회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회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횡령한 것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횡령자체가 저희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그분들한테 주었는데 사업자한테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의 절차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주영은 위원   경찰에 수사의뢰는 왜 했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횡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개인적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것이.

국주영은 위원   사실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도시국장 진철하   개인적으로는 회수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사업계획서 제출시에 총 사업비 14억원중 2억원은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부담 했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최근에 확인이 된 사항인데요. 허위로 했다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계약서 자체에 14억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와 백인회 회장명의로 해서 14억원이 계약되어 있는데 문서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정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억원을 자부담 하지 않고 업체가 12억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약된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자부담을 하도록 해서 업체한테 주거나 하는 것은.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14억 공사라고 해 놓고 업자가 12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압니다.
  다만 업체에서 사업주와 어떤 내용에 의해서 절감을 해서 시공을 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측할때는.

국주영은 위원   공사할때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거기에 감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 정산을 하면서 감리 확인해서 들어온 것이 있는데 감리가 확인한 것이 14억원어치의 공사를 했다, 이렇게 해서 정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주영은 위원   자부담을 2억원을 하겠다는 조건 때문에 이 사업을 승인을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득금을 2억원 이상을 남겨서 상가에 줬다고 한다면 이것은 뇌물이죠.
  이것을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돈을 넘겨주는데 그러면 상인회에서 업자까지 선정하는데 14억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납득이 갑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업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설계를 해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런 것은 공개입찰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이런 사업은 장, 단점이 있습니다.
  공사를 할때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반 공개경쟁도 관에서 설계해서 공개하는 방법이 있고 기명해서 하는 방법과 수의계약 방법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미리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 업체를 선정해놓고 실시설계를 하도록 한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디자인 공모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2억원에 대한 출처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심각하게 논의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리조성을 하면서 민간 자본보조라는 목으로 지급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저희가 직접 하는 방법에 따른 장, 단점이 있고 민간업체에서 할때 장, 단점이 있습니다. 관에서 설계해서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개인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당연히 전주시에서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유지, 관리, 보수 때문에 그쪽에 돈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조건을 걸어야죠. 우리가 해줄테니까 너희들이 관리하고 보수하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줘야죠.
  전주시가 그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을 자기들의 장사를 위해서 해 달라고 하는 사업을 왜 전주시가 끌려가는 식으로 사업을 해야 합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 사업을 발주할때 시에서 직접할 경우를 보면, 시에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여러사람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시에서 하더라도 별도로 설계비나 이런 것이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공사를 할때 그것은 당연히 따르는 것이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길래 전주시 예산을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횡령했다고 보도가 나오니까 시민들이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무엇인가 해서 수사까지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뭔가를 감지했기 때문에 겨우 2백만원 가지고.

○도시국장 진철하   판결이 나왔으니까 판결을 믿어야죠.

국주영은 위원   2백만원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신 것입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여러가지 잡음이 있어서 수사의뢰를 했는데 결국 보조금에서 2백만원, 나머지 상가 해서 1천9백만원 이런 금액으로 횡령이 되었다고 해서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준공을 하고 점등식할때 2천6백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2백만원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회수해야 되고 2억원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차후 민간자본 보조는 신중해야 되고 청소년의 거리도 그런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줘야 되지만 앞으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일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어느 방법이 좋은것인가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효자동 주상 복합건물 건축허가가 되었는데 STS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주로 대형마트를 많이 추진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대형마트를 짓는 소형부동산 건설사인데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대형마트가 지역에 오면 문제가 많아서 건축허가를 해 주는데 그냥 건축허가만 해 줬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조건부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대형마트는 입점을 시키지 않겠다는 공증을 해 왔습니다.

오현숙 위원   공증을 STS 회사에서 제시를 한 것입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STS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알아 보셨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회사는 조사를 할 수 없고,

오현숙 위원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만 보면 STS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확약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의 소유권 변경시나 대형할인 마트 거기가 1층과 2층이 상가 판매시설로 허가가 나는데 대형 마트를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죠.

○도시국장 진철하   예

오현숙 위원   STS 회사가 삼성 홈플러스 위장 계열사죠.

○도시국장 진철하   처음에 그 문제를 저희가 듣기에 삼성 홈플러스하고 대형마트가 삼성 홈플러스가 입점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각서를 해서 공증을 해 오라 해서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STS 회사가 건축허가를 내기전 부터 이 회사가 삼성 홈플러스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확약서를 전주시에서 확약서를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확약서를 받았는데 날짜가 없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공증을 해 온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확약서를 받기전에 전주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3군데 받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확약서를 받으면 다음에 대형마트가 안 들어 올 수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자문결과 확약서가 유효하다가 2군데, 유효하지 않다가 1군데였습니다.
  확약서 받기전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STS 회사가 삼성 홈플러스 위장 계열사인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도시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아십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삼성 홈플러스 쪽에 확인을 했는데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전화로 확인하면 안되고 금융감독원 고시자료만 보면 삼성 홈플러스가 투자한 회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삼성 홈플러스에 물어보면 들어간다고 하겠습니까. 삼성 홈플러스에서 해금장 사거리에 덕진마트로 해서 허가를 받고 덕진마트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삼성 홈플러스를 입점시키는데 전주시에서 행정심판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는데 이와 똑같이 위장해서 들어온 회사가 확약서를 가지고 왔는데 확약서가 두군데가 유효하다고 하는데 진주는 입점하는 업체를 모두 지역업체에 임대매장을 하겠다 해서 이행각서를 썼는데 삼성 홈플러스와 임대계약을 맺어서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이행각서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해서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졌어요.
  그래서 삼성 홈플러스가 진주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STS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는 판매시설을 도시계획법상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홈플러스는 차명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을 지연시킨 것이고 STS 그 자리를 허가 안해줄수는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확약서를 왜 받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시의 정책과,

오현숙 위원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을 붕괴시키고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한다는 것이 다 안되기 때문에 대형마트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는데 답변이 법으로는 허용할 수 밖에 없어서 허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확약서는 왜 받았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 지역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기에는 불가능 합니다.
  시의 정책이 대형마트가 입점을 하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형마트가 입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입니다.
  거기도 주상 복합으로 들어와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여러 대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STS 회사에 확인을 했을때 대형마트가 입점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확약서를 해서 공증을 해 와라, 그러면 허가를 해 주겠다 해서 그런 절차가 이뤄진 것이지,

오현숙 위원   자료를 보니까 판매시설은 법적으로 규모를 제한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대형마트를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면서 지역영세 상인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후 처리하도록 할 예정, 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의 정서와 상권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삼성 홈플러스 위장 계열사냐, 아니냐 그 질문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줄때 전주시민을 생각해 주고 대형마트가 들어왔을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이 절차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영세 상인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삼성 홈플러스도 그런 절차를 갖춰서 상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세워서 그것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오현숙 위원   그것이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현재도 이행 상태를 해당 부서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대형 마트가 한번 오게 되면 몇개 협약해서 바이 상품 판매하고 노동자들 고용하고 미미하게 받을 이득을 효과라고 하는데 27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와서 마트가 들어오면 또 확약서 받았다 해서 행정심판 가고 해금장 사거리에 있는 삼성 홈플러스와 똑 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데,

○도시국장 진철하   법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준 주거지역은 규제가 가능하지만 상업지역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들어와도 가능하면 지연을 시켜서 지역에 있는 영세 상인들이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오현숙 위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지역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시국장 진철하   그분들이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야죠.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변화가 오는데 가만히 있다는 자체도 문제는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쪽 주변의 영세 상인들은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올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대책이라도 강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오현숙 위원   소문이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진위파악을 하지않고 STS 회사의 말만 듣고 허가를 내 주고 지금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영세 상인들도 스스로 알아서 대책을 세워야된다,

○도시국장 진철하   안들어 오겠다고 공증까지 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 것이죠.

오현숙 위원   진주시의 경우 그렇게 공증을 받았어도 도 행정심판에서 진주시가 졌습니다.
  확약서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옵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STS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7월인데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못한 사유가 공증서가 붙어 있어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공증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STS 회사에서 2005년도와 2006년도 것을 보면 삼성 테스크로부터 854억을 대출을 받았고 지리얼 에트네이크 대부회사로부터 이자율 8.33%로 634억을 받았습니다. 자금력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전주 효자동 건설용지 신탁하고 받았는데 자금이 부족합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그러면 왜 착공을 하지 않을까요.

오현숙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데 왜 STS 회사 의견만 듣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STS 회사가 건축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책임이 있는 것이고 삼성 홈플러스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현숙 위원   그쪽말만 믿고 계속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서류가 이야기를 합니다.
  위장 계열사라고 해도 서류 신청을 STS 회사로 하면 하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STS 회사 말만 듣고 건축이 되면 확약서가 효과 없다고 대형마트 하면 그 말만 듣고 그대로 진행하면,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공증대로 이행하라고 할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행을 못합니다.
  다른 도시에서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증을 합시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만약에 STS 회사에서 들어와서 나중에 그것이 홈플러스가 들어온다고 하면 옷을 벗는 것으로 하시죠.
  여기서 공증을 합시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무리한 말씀이 아니신가요.

서윤근 위원   계속 확신있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홈플러스가 거기에 들어온다면 옷을 벗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 지역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불가능 합니다.

서윤근 위원   중요한 것은 STS 회사가 들어 오는것 자체를 오현숙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에서도 원죄가 있잖아요. 해금장 사거리에 들어왔고 다른 지역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홈플러스가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닙니까.
  눈 뜨고도 당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시 정책으로 최대한 못들어오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대형마트를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법적 대응을 하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지만 법원에서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시에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옷을 벗어라,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서윤근 위원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공증했고 확약서를 받았으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책임질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노력을 하셨는데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 고문변호사가 여섯분이 있는데 세분한테만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머지 세분의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최대한 이렇게 위장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담당과장의 당연한 역할이지 삼성 홈플러스가 아니라 STS 회사니까 우리는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행정 편의주의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자문도 편이 갈렸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맞지, 안 들어올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답답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식으로 STS 회사를 앞세워서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간 사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수순이 뻔히 보이는데 그러면 이것을 못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 건축허가 과정속에서 허가 조건이나 이런 것을 걸면서 그런 부분을 공증서 받은것 보다 더 확실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행정이지 상업지역이고 STS 회사가 삼성이 법률적으로는 아니니까 우리는 허가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올바른 행정 자세가 아닙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저희들도 허가 과정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또 회사에서도 그런 뜻이 없다고 해서 확약서를 받는 선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도 효력이 있도록 공증까지 해 오라 해서 조건부로 이행을 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법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꼭 입점을 해야겠다고 할때는 저희들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진주에서 법적으로 대응해서 져서 홈플러스가 지금 입점을 해 있습니다. 전주시도 똑 같은 전철을 밟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을때 대응하지 말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진주시의 사례를 보고 행정심판까지 간 절차를 보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그 문제는 저희들이 대안을 검토해 보고 결국은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건축법상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홈플러스를 앞세워서 건축허가를 내 주는것과 교묘하게 STS 회사로 내 주는 것에 대한 대응을 똑 같이 했겠습니까.
  삼성 홈플러스가 해금장 사거리에 덕진마트로 해서 전주시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면서 여러 어려운 과정에서 임시 사용허가를 내준 홈플러스가 건축허가를 받는 것과 STS 회사가 삼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는 것을 똑같이 보십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삼성 홈플러스가 만약에 건축을 해야겠다고 할때는 그분들은 절대 확약서 안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하겠죠.

오현숙 위원   위장계열사라고 해서 조금만 신경써서 건축 허가전에 금융고시한 곳에 확인을 해서 위장계열사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으면 건축허가를 쉽게 안 내 주었을 것입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소송을 했겠죠.

오현숙 위원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낫지, 허가를 해 주고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삼성 홈플러스도 해금장 사거리에 건물을 지은 다음에 하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임시 사용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닙니까.
  소문도 있으니까 위장계열사인지 잘 확인을 했어야지 STS 회사,

○도시국장 진철하   마찬가지 입니다.
  허가 과정에서 소송이 진행이 되나 건물을 한 뒤에 소송이 진행되나 시기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오현숙 위원   건물 올라가기 전에 그리고 허가 나가기 전에 대책을 세운것과 건물이 다 지어져서 대책을 세운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롯데마트도 소송을 하다가 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대응하다 보면 전주시에서도 어려움이 올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STS 회사가 위장계열이든 신청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STS 회사라는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문을 거쳐서 그런 방법까지 동원해서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있으니까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형마트때문에 지역의 영세상인들하고 마찰이 있고 지역경제가 어려워 지니까 자문변호사 세분의 의견이 엇갈렸다고 하는데 나머지 세분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고 오현숙 위원님의 지적대로 STS 회사를 앞세워서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이 높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것인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국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주택재개발담당 인원이 부족한것 같은데 저희 지역의 경우 시공사에서 운영비를 받기 때문에 날짜가 지연이 되면 그만큼 주민들의 부담액이 커지게 됩니다.
  재개발 지구의 경우 날짜에 대해서 예민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재건축과 재개발을 분리해서 담당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3월초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니까 그때 대대적인 직제개편이 따르게 됩니다.
  그때 반영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1명이라도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3월달에 하더라도 정원이 1명 남으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약전거리 조성사업이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두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래 이쪽의 파출소에서 남부시장까지가 원래 추진한 곳인데 실시설계가 끝났는데 그쪽으로 먼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협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구도청사 옆에서 완산교까지도 포함해서 해야 된다, 해서 위원회에서 두군데를 하는데 사업시기를 공구별로 하되 구 도청에서 완산교 사이를 먼저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거기를 내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회 심의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투, 융자 심사때 위원회에서 요구된 것이 전통문화 도시사업과 연계해서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설계가 끝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착수하거나 할 계획은 없고 전통문화 도시 추진계획에 맞춰서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방축제 엑스포가 내년에는 10회째 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약전거리를 조성해 놓고 계획도 없이 장소로 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전주시에서 약령 엑스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려면 약전거리 조성사업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검토하라고 심의가 되었는데 약전거리 조성사업은 전통문화 센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맞지를 않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현재 전통문화 도시 조성사업과 연계를 하도록 결론이 되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내년 5월에 끝나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많은 의견수렴을 해야 합니다.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추진하라고 계획은 되어 있지만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업시기를 조정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회에서 전통문화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은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선 한방축제가 10회를 하면서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모양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약령축제를 계속해야할 사업으로 생각을 한다면 약전거리를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진행을 해야 합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축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시 정책조정 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라도 부의를 해서 재검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 스타일에서 한방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약전거리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약전거리 조성을 하면 한방축제와 연계를 해서 한방관련 전시관도 필요하고 한약제를 판매하는 것도 연계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구 도청에서 완산교 사이가 설계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한방축제와 연계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업무가 분산이 되다 보니까 효율적인 추진이 불가능한데 전통문화국과 도시국, 경제국이 한박자가 되어서 추진을 하지 않는다면 전주시는 한방축제를 폐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방축제 관련해서 추진위원들과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계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음은 공동주택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시에 몇군데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전체가 466개 단지에 13만 세대정도 됩니다. 관리비 지원 대상은 122개 단지에서 258개 단지가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자료를 수정을 해야 하는데 지원대상으로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258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주시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257곳으로 되어 있고 15년 이상 경과되었으면 92년도 사업승인을 받은 곳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257개소입니다.
  그리고 추진 실적에 2006년도 지원 받은 단지가 32곳이 아니고 31곳입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받은 자료와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제가 받은 현황에는 작년이 31개 단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단지명이 틀려서 잘못 기재해서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식으로 숫자파악이 안되면 되겠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31개 단지가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2005년부터 실시가 되어서 올해까지 지원을 받은 단지가 몇군데 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83개 단지입니다.

박혜숙 위원   조례 개정이후 4개의 단지가 지원을 받았죠.
  지원 받은 단지가 3개단지는 60에서 80평방미터이고 한개 단지는 90평방미터로 35평형 정도 되는데 지원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관리비가 없어서 유지관리를 못하는 노후 불량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비를 지원해서 보수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박혜숙 위원   열악한 공동주택의 노후시설을 지원해 주는것이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평수를 풀어버린 상태에서 열악한 노후시설의 공동주택 지원 목적과 같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평가 기준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오래된 아파트는 가점을 30%,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20점, 재난 위험 시설을 15점, 심의 위원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15%에서 20%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목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주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바꿔야 하죠. 단서 조항을 풀었으니까 열악한 공동주택이 아니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지침대로 한다면 오래되고 규모가 적고 재난 위험시설에 가까운 아파트가 선정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선정이 가능합니까.
  사업신청 공고날을 정해놓고 신청을 했을때는 순위가 가려지지만 1월에 신청한 아파트도 있고 12월에 신청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노후 시설을 가려냅니까. 그리고 지원했던 조례이후 4개 단지를 봐도 열악한 공동주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90평방미터 된 아파트도 거의다 전문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 아파트 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노후시설의 공동주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이 합당치 않습니다. 15년 이상된 공동주택만 행정에서는 생각하고 조례개정시에도 부시장님 답변이 15개소가 추가된다고 했는데 벌써 2005년도에 지원받은 공동주택이 3년이 되었습니다.
  3년 이후에는 재신청을 할수 있는데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충분한 보고도 하지 않고 부시장님 답변도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3억입니다.
  내년도 3억을 세웠습니다.

박혜숙 위원   단서 조항을 풀었는데 왜 3억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시 재정상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려우면 집행부에서 단서 조항을 넣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은 집행부안과 다르게 수정되어서 의결이 되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고 단서 조항을 풀었던 것이 시 집행부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회에서 보고를 할때 논의가 있었으니까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보였어야 될 사항입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내년에는 93년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92개 단지가 됩니다. 지원대상 아파트가. 그리고 2005년도에 지원받았던 단지가 또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13개 단지를 2007년도에 3억으로 31개 단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홍보가 되질 않았지만 지금은 홍보가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 신청한 아파트가 40평이라고 할때 거기는 열악한 공동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풀려 놓고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문제가 있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목적부터 전체적으로 바꿔야 할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동안에는 단독주택 위주로 지원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능력이 부족한 곳, 공동주택은 자치관리 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관리비가 소홀히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출발을 해서 2005년부터 지원이 됩니다만 저도 위원으로 참여해서 심의를 같이 했습니다만 신청을 양 구청을 거쳐서 본청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구청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본청에서 다시 가서 실사를 합니다.
  자체 능력이 있는 곳도 신청한 곳이 틀림 없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와 지원해 줘야될 완급. 배점은 정해 놓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우선 순위에 들어갈 수 없는 대상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경우는 충분히 심의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면 어렵고 노후된 그리고 보수 능력이없는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 예산 3억이 반영되었지만 5억이상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충분히 판단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15년이 경과되었다고 해도 큰 평수는 관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공동주택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서조항을 풀었고 일괄적인 공고 날짜가 없어서 가려서 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각 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많이 들어오는데 지적하신대로 줘야될 곳을 주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심의 위원회에 올라올때 까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단서조항을 풀었을때는 공동주택에 관리비 지원을 해 주자는 목적입니다.
  개인주택과 공동주택이 약간의 지원차이 혜택의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풀게된 사항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되었을때는 지원을 해 주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한정을 해 놓고 부풀리기식으로 해서 하고 그러면서 순위를 가린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과 진행사항이 맞지가 않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바구멀 1구역의 정비계획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하천변 건축물 건축제한 규정에 의해서 바구멀 지역을 12층으로 하라고 했는데 12층이라고 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각 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의 의견이 12층으로 나왔습니다.
  2007년 11월 7일 도시계획과와 저희가 협의한 결과 정비기본 계획이 있는데 평균 층수 16층을 반영하되 사전에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수 위원   몇층으로 합의가 되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평균 16층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앞으로 가능하면 개발여건이 지역 주민들의 편리쪽으로 해 주셔야 하고 탑상형의 저층은 몇층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2종에서는 평균 21층입니다.

강영수 위원   탑상형에서 저층은 16층인데 12층으로 제한을 하니까 바구멀 1지구의 경우 110세대를 더 짓지를 못합니다.
  시민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12층으로 하라고 회신해서 그쪽에서 다시 만드는 불합리성을 탈피해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노력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독대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대천이 저번에 엄청난 수해 재난이 있었는데 복구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70억 입니다.

강영수 위원   피해보상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국비 지원을 받아서 70억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에 하천부지가 많죠.
  모든 하천부지를 논으로 만들고 하천부지를 불하를 받아서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길이 오면 제방을 여기에 쌓아서 하기 때문에 물길이 오면 제방이 유실되고 이쪽은 이미 하천 부지를 불하를 해 줬다는 것입니다.
  원천이 크게 있으면 되는데 도시국에서는 완전하게 복구작업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분담해서 해 준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하천부지 불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곳곳에 비가 오면 떠내려가서 행정에서 복구해 줘야하고 수해보상금을 주는데 불하받은 땅을 다시 사서 항구적인 수해복구 사업이 이뤄져야지, 2005년 같이 비가오면 복구사업을 해야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지방 2급 하천이 전주시내에 19개소가 있는데 독배천은 수해때문에 중배천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자금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조촌천 일부 구간을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만경강 하천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도비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물이 흐르는 방향이 있는 하천부지는 최대한 매각을 억제해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전주시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언제 다시 처리합니까.
  도시계획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2010년도 입니다.

김창길 위원   서부 신시가지 준공은 언제 까지 입니까.
  원래 금년말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시가 조성하는 행정타운이 구도심에서 신시가지로 이동하는 성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육지구 입니다.
  육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계획을 바꿀수는 없고 거기가 주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용도를 바꿀수는 없는 것이고.

김창길 위원   상업지역은 건물층수 제한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없습니다.

김창길 위원   육지구 전반이 상업지역이 아니고 해금장 사거리만 상업지역이고 기관이 입주해 있는 곳은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전체는 상업지역이 아닌데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 준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김창길 위원   건지산 고도제한이 되어 있는데 도로변에 2종 주거지역인 경우 몇층까지 신축이 가능합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15층입니다.

김창길 위원   15층인데 건지산 때문에 12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는 도로 건너편은 1종이고 전주시에서 용역을 해서 전주시를 재개발 하는데 1종으로 지정하면 탑상형 최고는 1종일 경우 11층이고 판상은 7층입니다. 전주시에서 탑상형 11층으로 사업인가를 내줄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사업성이 어렵다고 봅니다.

김창길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종으로 지정해준 도심 정비 구역은 모든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추진되면서도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어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차후에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전주는 지형이 동고서저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쪽은 고층이 많이 올라가는데 구도심 지역은 저층입니다.
  동부권에서 서부권으로 인구가 이동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혁신도시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토지공사가 조성하면서 45층 건물을 짓는다는 것을 들어 보셨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민,관, 학 공동위원회가 있었는데 사업인가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45층이 세워지면 황방산 고도제한에 걸리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거기까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김창길 위원   이서쪽에서 볼때는 45층으로 하면 황방산 고도제한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시거리로 볼때 공원을 볼 수 있는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고도제한을 묶어놓고 있는데 주민이 살든 안살든 45층 지점에서 볼때 황방산은 안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전주시에서 최고 높은 고층 건물이 상업건물을 볼때 20층 정도 됩니다.
  전주와 비슷한 도시를 보면 층수제한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해당 주민들이 보상가로 인해서 고생이 심한데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저희가 감정한 것이 아니고.

김창길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의 주민위로 대책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혁신도시 특별법이 이번에 바뀌어서 주민지원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이나.

김창길 위원   보상 사업단을 가서 보면 주민들이 바닥에 앉아서 보상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고 완주군수의 경우 적극적으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원동, 만성동, 장동도 전주시민이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가련산 공원내에 덕진중학교가 있습니다.
  덕진중학교 주변이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면적이 33만 평방미터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되기 전에 학교가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제대로 설립인가가 나지 않다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가지역도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법원, 검찰청 주변에는 제대로된 통학로가 없어서 산길이나 논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조만간에 한방병원에서 가련산길이 개통이 되는데 학교 진입로가 설계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에 집단민원을 내는데 진입로 개설과 차집관로를 설치해 달라, 이 사항은 학생이 약 1천명정도 되고 주민도 많은데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현실을 인식한다면 편리한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12월 6일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간담회가 있습니다.
  충분한 토의가 있어서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압니다.

김창길 위원   재래시장의 경우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시설은 도심진흥과에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도심진흥과에서 하게 됩니다.
  업무분장시 적극 권유해서 일원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조직개편을 할때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재개발, 재건축을 분리하는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도시계획을 정할때 규제나 제한보다 전주시를 열어놓고 하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인 주택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주택보급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96%정도 됩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인 주택보급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잘 모르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전주시의 장애인 인구는 약 2만9천여명 됩니다.
  그 중 4천세대가 장애인 세대인데 자가주택이 11%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13%, 임대가 26%, 월세가 27%, 나머지 23%가 기타입니다. 여기에는 노숙, 여관, 창고, 비닐하우스에서 주거하고 있습니다.
  느낀점이 없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열악한 환경입니다.

송경태 위원   전주시의 주택보급율에 비해서 약 9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주택보급율은 31%입니다.
  전주가 11%니까 전국의 평균이하입니다.
  저소득 계층 지원 내용이 전세자금만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인 지원현황을 보니까 161건에 25억입니다.
  소년소녀 가장과 교통자녀 유자녀에게 28건에 8억1백만원 정도, 저소득 세대에게 81건에 약 11억인데 연장신청 52건 5억9천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작년에 지원되었던 것을 계속 연장해 주는것입니다. 302건입니다.

송경태 위원   전주시의 주거복지정책이 얼마나 열악한가, 추운 날씨에 서러움을 당하는 것이 집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힘 없는 장애인들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보조가 되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책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설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국대비 3분의 1 수준입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환경이 어려운것 같습니다.
  지원방안이 있는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해서 전세자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선 제도적으로 지원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송경태 위원   서울시를 벤치마킹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서울은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대대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설립해서 주택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있고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여관이나 창고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의탁 노인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의지만 있다면 가칭 주거안정 대책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최소한 대한민국의 장애인 주택보급율을 3배정도 올릴수 있다고 하면 장애인들은 적극 환영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주택공사에 의뢰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10년만에 한번씩 도시계획 전반을 조정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고 관리계획은 5년단위로 합니다.

김상휘 위원   서곡지구는 토지공사에서 몇년도에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국토법에서 10년단위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개발건축행위가 이뤄졌지만 일부는 상당히 공간도 있어서 저희들이 볼때는 아직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필요하다면 그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내년도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가능합니다.

김상휘 위원   서곡이 낙후된 지역이라 토지공사에서 나름대로 도시공학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 살다 보니까 가게를 들어갈려고 하면 길이 막혀서 돌거나 찾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극도로 불편하고 2종에서 1종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동선도 막혀서 불편하는등 불만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발전 차원에서 내년 정도에 다뤄 주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개발지구에 있어서 단독지역은 1종으로 지정을 했고 공동주택 지구는 3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을 2종으로 한다면 또 공동주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로나 기반시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용도상의 것만 검토하고 도로라든가 이런것은 어렵습니다.

김상휘 위원   도로가 큰 숙제인데 전주시에서 유일하게 도로가 연결되지 않고 막힌 경우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지역 여건을 보고 도로를 결정하든가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내년도에는 유념을 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게 해 주시고,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는 바람길 확보에 대한 판상형 공동주택 길이 제한 조례를 만든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중에 있는 바람길 확보는 고마운 일이지만 바닥에 있는 부분, 바람길이 막힌 것은 전주가 분지이기 때문에 바람길 확보가 가능했고 분지였기 때문에 열섬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를 선진지 견학을 해서도 보았지만 바닥의 시멘트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바람길이 통하지 않는데 아스콘까지 열을 받아서 뜨거운데 전주는 시멘트 포장을 하고 색깔만 넣어서 하는데 이것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인천의 경우 전체 인도를 점토로 했습니다. 황토흙을 구워서 했는데 이것은 햇볕을 9시간 정도 안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9시간 뒤에 뿜어내기 때문에 한낮에는 스펀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연안부두 같은 경우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북도청 앞도 점토로 해서 여름에 시민들이 많이 찾고 부안, 김제도 그러는데 선진지인 전주가 퇴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일반 가로는 제 소관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내에 점토 포장을 권장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황토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도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6호 문화광장은 언제 끝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내년초에 끝이 납니다.
  당초 계획은 12월까지인데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김상휘 위원   내년 3월에 공기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내년 1월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6호광장 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이 보이지 않게 가림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변의 상가가 장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치워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상가의 불편이나 통행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판넬이 아닌 것으로 해서 시야확보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길어야 2개월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새로 한다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2중으로 투자가 됩니다.

김상휘 위원   그 근처가 몇집이 안되니까 상가에 홍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친수광장의 경우 중화산동 화산체육관의 벽천이 9억5천만원 소요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1억은 본예산에 세워진 용역비이고 9억5천만원은 화산체육관 벽천 시설공사 예산으로 확보된 공사비입니다.

김상휘 위원   상임위에서 9억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쌈지분수 8군데를 조금씩 하지말고 2, 3개 정도로 줄여서 30억 단위 정도로 해라, 상징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들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만 금액이 왜 다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2007년도에 편성된 예산이고 금년도에 약 15억 정도 추가 요구를 하고 교부세도 친수광장 명목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요구한 15억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약 30억 규모로 벽천을 계획하다 보니까 아트폴리스 위원회나 시정 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차량이 통과되는 부분이다, 화산공원과 연계를 해야 한다는등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휘 위원   약 100억 정도로 해서 진북로에서 새전북신문 까지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벽천으로 할 용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 9억5천정도로 대충 하는 벽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하게 할 곳도 있지만 대단위로 해서 관광상품까지 유도하고 열섬저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을 상임위에서 했는데 30억은 큰 규모로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단위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크게 하는 것만 명품은 아니라고 보고 주변 여건이나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알 차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로 해야 하고 위원회에서 적극 권장을 하는데 예산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입지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추경이나,

○도시국장 진철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대안을 가지고 전문가 의견이나 정책조정위를 거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단순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여러 대안으로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캐나다의 나이아가라는 엄청난 폭포가 있는데 그 안에 터널을 뚫어서 관광객이 그 안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벽천도 그런 식으로 상품화를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9억5천만원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크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50쪽에 있는 것은 전통문화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용역과제 심의시에 전통문화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국비를 확보한 뒤에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전통문화 도시 기본계획상 검토해서 선도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도록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도심이 정적이기 때문에 동적인 면을 넣어줘야 하는데 임업시험장 같은 곳에 전주시 예술인들의 창작 연구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상가도 활성화되고 예술촌이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데 구도심과 한옥마을을 연계해서 하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장기적으로 볼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상휘 위원   현실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이고 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의 한계성도 부활시켜 줄 수 있으니까 계획을 꼭 세워야 합니다.
  구도심 공동화 극복방안의 하나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바람길 확보차원에서 담장없애기와 녹화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주시 공원을 보면 기 공사가 된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하는 것도 공원길이니까 열섬저감 효과, 그리고 공원과 어우러지는 점토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친환경적인 소재가 된다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공원이 몇개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145개소 입니다.

김상휘 위원   거기만 점토를 해도 열섬효과가 있고 공공주택도 60미터 이내로 했으니까 바람길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구도심은 어디를 말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전주시내 12평방키로미터인데 남부시장쪽에서 이쪽으로.

백현규 위원   동완산동은 도시가스가 100% 들어오질 않습니다.
  한옥마을 주변만 구도심인것 같습니다.
  몇가구가 폐허되어서 집이 무너지고 해서 저녁은 사고의 우범지대로 완산동이 되어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하는데 거기는 완산칠봉이 있어서 고도제한에 묶여서 4층이상은 지을 수 없어 아파트가 없습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 지역이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용머리 공원 같은 경우 특화거리로 조성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완산칠봉 때문에 그쪽이 발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원도 가서 보면 투구봉이 멋지게 장식되어 있는데 홍보도 하지 않고 주차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산동 비어있는 집이 평당 50만원 밖에 가질 않는데 개발 계획이 없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내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부 산하에 도시재생 사업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구도심을 2014년까지 1,200억을 들여서 이 도시를 어떻게 재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남부시장 상가 리모델링 공정이 95%정도, 중앙시장내 냉, 난방시설은 85%, 모래내 시장 물류 저온창고는 용지매입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남부시장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16억 예산으로 하는데 남부시장 1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95% 공정이 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1동과 8동은 일부를 하지 않았고 내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올해는 6동만 합니다.

백현규 위원   사업규모에 1동과 6동에 16억이 되어 있는데 현재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6동만 금년에 16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16억으로 1동과 6동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돈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남부시장 1동은 건축물 안전진단이 2005년에 E급 판정을 받아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부당하다 해서 2005년 6월 24일까지 철거명령을 받은 것을 다시 정밀 안전진단 검사를 해서 E급에서 D급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판정시 보수, 보강을 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동은 보수 보강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거기에 투자를 빨리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받았는데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1동은 내년 계획에 되어 있어서 9억 예산이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백현규 위원   올해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으로 변경을 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안전진단을 다시 하고 내년에 사업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릴때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올려야죠.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화재위험이 있어서 스프링 쿨러 시설을 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화재위험도 줄어들고 오히려 더 보호가 되니까 거기부터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고 화장실에 3억을 투자해서 실제적으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동의 상가 주인들의 이야기 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사람들도 남부시장 상인인데 그분들한테는 자문도 받지 않고 협의도 되지 않는데 그분들이 가진 면적이 더 많습니다.
  협의가 제대로 이뤄져서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3억은 동부시장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이 세워졌는데 동부시장 재개발이 들어가서 국비를 투자할 수 없어서 중기청에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남부시장 화장실로 사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백현규 위원   16억을 받기 전에는 남부시장에 얼마가 투자가 되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5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백현규 위원   남부시장 번영회측에서 내가 예산을 가져와서 여러분들 자부담을 해야될 돈을 예산을 가져다 쓰고 자부담을 하지 않고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금년부터 사업지침이 변경되어서 자부담을 미리 공동명의의 통장에 자부담이 입금되어야 국비가 내려옵니다.

백현규 위원   자부담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는 자부담을 했는데 그 돈을 다시 업자한테 송금을 해 주니까 거기는 자부담이 들어가질 않고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남부시장이 경제인들인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를 할려면 경제가 일어날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되고 화장실만 고친다고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됩니다.
  여름철에 생선가게를 가서 보면 파리를 쫓는 것을 설치해 놓고 운영하니까 누가 생선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현대화 시설을 해 줘야 하고 자부담도 확실히 받아서 해야 합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현재 추진되는 사항은 예금 통장을 전주시와 번영회측의 공동명의로 개설을 해서 주민부담금이 통장에 입금되어야 국비가 내려옵니다.

백현규 위원   번영회 통장에 압류하고 소송하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예금주가 누구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돈을 번영회측에 내지 않고 해서 공사를 한 사람들이 번영회측에다 압류하는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시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중에는 재력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반성을 해야 되고 시도 반성을 해서 더불어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통장 압류 사건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리모델링 해서 국비, 시비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백현규 위원   사업을 1동부터 한다고 했는데 1동은 투자를 하지 않고 6동에만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은 1동을 한다고 해 놓고 왜 하지 않느냐, 시에서 편법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으니까 상인회와 회의를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못하게 되었다, 라고 설명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과장님 앞으로 통장이되어 있는 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은 전주시 전체의 문제이니까 남부시장 번영회 몇명한테만 미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도시계획을 수립했다가 변경을 하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아니면 공한지 상태로 남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변경은 용도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결정이 되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백현규 위원   중화산동 빙상경기장 옆에 도시계획 변경이 되었는데 그 지역은 롯데땅이 많이 있고 처음에는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했다가 아파트 허가를 내 주질 않아서 도시계획이 필요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당초 아파트 시설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아파트가 5층에서 1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고층을 원하기 때문에 아파트 지구가 필요없다, 그리고 사업성이 없다 해서 2006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지역은 1종으로 해서 4층까지 건축제한을 했습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소방도로 계획이 있었다가 도시계획 아파트 단지로 묶으면서 소방도로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아파트를 허가를 해주질 않으니까 소방도로 계획도 없어져서 도로가 없으니까 다닐 길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 도로는 2000년도부터는 건축허가가 나면 사도로에서 도로 지정을 받는데 그 전에는 사도로로 지정을 안 받아서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때도 유추해석을 해 보면 기부채납을 했을것 같은데 소유권이 이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로 지정이 안되어서 사토법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통행이 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완산구청에 요청을 해서 소로개설비가 있으니까 토지주가 땅을 팔기를 원한다면 사서 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해서 완산구청에서 지금도 토지주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폐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소방도로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 하고 지금도 토지주는 농사를 짓겠다고 합니다. 길을 다 파서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는데 해결이 어렵습니다.
  소방도로를 없애니까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토지주가 설득이 안된다면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든가,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이 자주 거론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전주시의 택지개발을 8,9군데의 택지를 개발하면서 공동화 현상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서부 신시가지가 앞으로 입주할 곳과 택지가 거의 마무리된 약 68만평의 공사비가 4억5천6백만원, 효자지구 12만 5천평에 867억, 효자 5지구 14만 9천평에 1,120억, 하가지구 12만 9천평에 505억 이렇게 총 면적이 107만 4천평이 공급될 예정이고 공사비도 7,052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효천지구 20만 3천평에 공사비가 1,880억, 만성지구 50만평에 5천억, 이것을 합치면 73만평에 6,80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가 금년 하반기부터 보상이 이뤄질 예정인데 혁신도시가 307만평 정도 되는데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현재 평가해서 나간것은 5천1백억 정도되고 아직 통보가 안된 부분은 추가로 감정평가를.

김종철 위원   전주시에 엄청난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이고 완주군이 삼례,봉동 지역에 주택공사로 하여금 3, 40만평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완주군의 첨단과학 단지에 아파트가 2천세대, 이서에 사이버 남양 아파트, 상관에 지큐빌 아파트, 봉동에 하이트 아파트, 봉동에 주공아파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인구가 완주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주시 인구가 10년전에 58만명이었습니다. 지금은 63만명 입니다. 10년동안 4만6천명 늘었습니다.
  인구는 유입되지 않고 택지개발은 넓어지다 보니까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시가 부추기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볼때는 기존 시가지만 가꾸고 나머지는 개발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인구는 정체되어 있지만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을 추가로 지어야 되는 것은.

김종철 위원   무분별한 택지개발을 억제해야 됩니다.
  현재도 택지가 남아 있는데 어느 정도 분양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약 67-70%정도 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30%가 넘게 분양이 안되었는데 사업을 시작한지가 3, 4년 되었는데 그런데도 택지가 3분의1이 남아있고 하가지구도 사업성이 없는 것입니다. 진흥건설도 반려를 해 갔습니다.
  현재의 토지와 효자 4, 5지구 개발이 거의 완공단계인데 아파트가 약 6천세대가 들어서는데 어떻게 충당이 됩니까.
  효천지구의 경우 개발을 해야 합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토공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종철 위원   효천지구 20만 3천평에 약 1,900억이 투자가 됩니다. 토지공사가 한다고 해도 개발이 되면 구도심개발은 밑빠진 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300만평이 넘는 혁신도시가 생기고 만성지구가 생기는데 제 의견은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은 지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 사항은 저희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협의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구도심권의 주민들, 물왕멀, 태평, 오목대 지구, 다가지구등 많은 분들이 들떠만 있고 사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화가 되었는데 누가 와서 살겠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마트가 있습니까.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를 택지매입부터 해서 도로, 조경, 놀이터등 모든 것을 다 하는데 4,560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제가 어제 점심시간에 다녀왔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기때문에 좋아 보이기도 하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도청 뒤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에 조깅코스와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각도가 법적으로 몇도 입니까. 2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5도이상 나는 곳이 많이 있어서 시민들이 걸어가다가 다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공사를 다시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점검해서 규정이나 관계 법규에 어긋난다면 재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도청에서 엘드 아파트 쪽으로 가는 천변도로를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여기를 파헤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 도로를 만들었는데 다시 넓히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시 인가시 교통영향 평가에 의해서 셋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처음부터 했어야죠. 시민의 제보가 있어서 제가 가서 보았던 사항이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천변도로에 가로수가 있고 조깅코스가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사진) 이 사항을 구청에 이야기를 해서 난간이 자전거만 다니도록 되어 있고 말뚝을 설치해서 차가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낭떠러지가 최고 5미터에서 1미터 까지 길이 35미터 정도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떨어지면 사고가 나니까 난간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사정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많은 나무를 심었는데 나름대로의 규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품질이라고 하는데 품질을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수형이 잘 정돈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시방서에 되어 있고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는 수형과 수세, 미적인 사항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 규격의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시방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여기가 몇 센티미터의 형고직경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15센티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너무 큰 것을 심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어떠한 규격으로 나무를 식재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현재 시공중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의 다 심었습니다.
  4,560억을 투자해서 한 사업인데 제가 볼때는 엉망입니다. 왜 이렇게 감독을 했는가. 수형, 수세, 미적구비 등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만주인데 한 그루당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1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4년전 형고 직경 20센티미터 하는 것이 60만 5천원 입니다. 한 그루에.
  조경사업만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약 110억정도 됩니다.

김종철 위원   한 업자가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현대 산업개발외 4개사가 공동도급 입니다.
  현대 산업개발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천변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무를 심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형고가 4,5미터 정도 되면 지지대를 해야 하는데 세우지 않았고 나무도 많이 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제대로 된 수형이 없습니다. 50%정도는 불량입니다. 시방서에 나와 있는 나무는 절반을 넘지를 않습니다.
  언제라도 저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하였으면 합니다. 한번 심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시방서에 안 맞는다고 하면 교체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팔복동 BYC에서 월드컵 경기장 2.2키로미터 되는 구간에 중앙분리대 화단형 공사를 했는데 유지관리를 덕진구로 이관을 시켰는데 중앙분리대 나무를 처음에는 심지 않았다가 다시 심고 시방서에는 느티나무 240주, 회양목 17,384주가 심어지게 되어 있고 공사비에 나무값만 정확히 약 4억5천 정도 됩니다.
  가로수는 얼마나 미적이냐가 가로수의 촛점인데 이 사진을 보면 수형은 전혀 아니고 고목나무에 불과합니다.
  중간에 가지가 죽어서 잘라낸 것입니다. 한, 두 그루가 아닙니다. 북전주 경찰서 앞 도로의 경우 대부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금년 4대축제 관계로 노변 정리를 하다가 제거를 하니까 수형이 그렇게 되었는데요.

김종철 위원   하자기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자기간내에 요구를 했다면 조경의 하자는 2년이니까 사업주로 하여금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내 살림 처럼 생각하지 않아서 지나갔습니다.
  남천이 거기에 심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후에 다시 심었는데 이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아로니아 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이 몇주 정도 됩니까.
  구 북전주 경찰서 앞부터 BYC까지 이것도 1만4천그루 입니다.
  그런데 그중 80%가 없다고 하면 제대로 된 것은 3천그루도 안됩니다. 전부 이렇게 생겼습니다.
  1만2천그루의 사업비용이 얼마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남천까지 해서 1억6천 정도 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나무가 80%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감독해야할 시의원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년 봄에 좋은나무로 식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 이 사진을 보면 이것이 경계석 입니다.
  경계석을 해야 할 자리에 시멘트로 메꿔 놓았습니다. 200미터에 20개가 시멘트 처리가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다녀와서 오늘 본 위원한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살림살이를 하듯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구획정리 사업이나 택지개발로 해서 많은 곳을 했는데 현재 진행되는 서부 신시가지, 앞으로 진행될 효천지구, 하가지구, 만성지구를 하게 되는데 도로시설을 해 주게 되는데 도로가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시행 주체가 토지공사, 주택공사, 전주시가 되는데 효자 4택지와 5택지에 주차장 부지를 매각한다는 공고가 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개발 사업의 주무부서와 토지공사, 주공과 협의를 해서 개발원가로 주차장 매입하는 것을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서신문화 복합센터를 짓는데 서신동사무소를 매각하는 안이 예산에 1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옆에 300평의 땅이 도 공영개발에서 매각할때 90만원이었는데 옆에 있는 호남교회에서 살려고 하니까 400만원에 팔겠다고 합니다.
  당시의 매입 원가대로 주차장을 사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단독부지에 주차장 부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공사나 주공에 개발원가로 해서 시에서 사는 계획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도심 숲 조성 사업으로 300만그루 조성 사업을 하는데 나무를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나무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원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제초작업을 하는데 나무관리비는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그런 부분이 세워졌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양 구청에 작년대비 5천만원씩 더 세워진 것으로 압니다. 공원관리비.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도시국에 설치된 위원회가 9개에 137명의 위원이 있는데 여성이 12명입니다.
  회의수당이 얼마가 집행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위원회별로 나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65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인적자원들이 참가하는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면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인적자원 활용이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인적 구성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순수한 민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위촉시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임기가 2년인데 시 정책이 여성 위원들을 30%이상 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위원의 위촉을 새로 할때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도시건설 분야 위원회가 여성이 부족합니다.
  30% 여성 할당제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실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은 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폭 넓은 인적자원으로 구성이 안되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문을 요하는 위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현재 도시계획 위원회, 건축위원회, 부동산 평가 위원회 이런 부분인데 공개모집을 해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국주영은 위원   합당한 조건을 걸어서 합당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당 위원회에서 신청한 증인심문을 먼저 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보광운수 송봉용씨와 직원 이상휴씨께서 당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본인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봉용 증인께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과 주소를 말씀하여 주시고 회사에서의 직책과 직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광운수 대표 송봉용   보광운수 대표 송봉용 입니다.
  1947년 12월 11일 0000000이 주민등록번호 입니다.
  주소는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000번지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휴 증인께서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과 주소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56년12월29일 0000000.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000. 현재는 보광운수 운전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선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고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광운수 대표 송봉용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선서인
  보광운수 대표 송봉용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위원장 김광수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핵심만 답변하셔서 본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보광운수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이 몇분 입니까.

○보광운수 대표 송봉용   현재 기사가 150명 입니다.

서윤근 위원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료등 보험료가 지급이 되는데 급여 명세상. 그것이 국민연금 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자 복지공단에 납입을 하고 있습니까.

○보광운수 대표 송봉용   일부 납입도 하고 기사가 50%, 회사에서 50%를 보태서 하는데 우리 회사가 부도가난 회사입니다.
  1999년도에 부도가 나서 50억 부도가 나서,

○위원장 김광수   질의의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광운수 대표 송봉용   그래서 일부.

서윤근 위원   일부라는 개념은 2007년 10월 직원들 급여에서 징수된 보험료가 일부는 납입되고 일부는 납입이 안되었다는 것이죠.

○보광운수 대표 송봉용   예. 50%를 보태는 것은.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을 거의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압류를 하고.

서윤근 위원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원천징수된 급여, 보험료가.

○보광운수 대표 송봉용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보광운수 부과세 경감액에 대해서 보광운수가 현재 국가로부터 보조가 되고 있는 부가세 경감액이 올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보광운수 대표 송봉용   1기분이 세무서에 내는 것이 2천4백정도 됩니다. 내는 것이. 1기분이. 1월, 2월, 3월해서 4월 25일 납부하는 금액이 약 2천4백 정도 세무서에 내고 2천4백만원을 기사들한테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광운수 대표 송봉용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부요?

○보광운수 대표 송봉용   예

서윤근 위원   2006년도 것은요?

○보광운수 대표 송봉용   2006년도와 2005년도 것은 그 전 것을 주다가 2007년도 분을 줘야지, 2007년도것을 안 주면 안된다고 해서 우리는 노사 합의서에 의해서 밀린 것은 금년에 주고 2008년도에 지불하기로 합의를 하고,

서윤근 위원   2004년도와 2005년도 것은 안 나간 상태고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보광운수 대표 송봉용   전에 밀린 것이 있었습니다.
  줘 오다가 2007년도분을 먼저 줘야 한다고 노조에서.

서윤근 위원   보광운수에 전주시에서 보조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유료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보광운수 대표 송봉용   아직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들어올 것은 회사가 부채가 많아서 압류해서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원래는 그것이 회사의 부채 때문에 다른 곳으로 돌아가면 안되는 돈이죠. 유료보조금이라는 돈이. 쓰여져야 될 명목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보광운수 대표 송봉용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 그것을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보광운수 대표 송봉용   질의하신 사항은 이상휴씨가 경찰서나 노동청, 시청에 고소 고발해서 처리가 거의 끝났고 이상휴씨가 노, 노간에 대립이 되어 오다가 작년에 2005년도에 대립이 되어 오다가 노노간에 싸움이 벌어져서 노조에서 탈퇴를 해서 정부에서 복수노조를 해 준다고 하니까 복수노조로 한다고 해서 나가 가지고.

서윤근 위원   저는 이상휴라는 증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광운수 대표 송봉용   다른 것은 없습니다.
  부과세 문제도 시에서 벌금이나 차량 5대 3개월 정지를 해서 도에 이의신청을 해서 모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회사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보광운수 대표 송봉용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요즘 기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가 10여대 정도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나 기업이 부족하고 운수사업이 엄청 어렵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는 다르게 말씀하시다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급이 안되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이지는 않다. 회사가.

○보광운수 대표 송봉용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 첫번째 증인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송봉용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상휴 증인은 앞으로 나오세요.

서윤근 위원   지금 혹시 근무시간중에 오신 것입니까.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어전 근무 끝났습니다.

서윤근 위원   대략적으로 평균 월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월 수입이 만근을 했을때 25일 근무를 할때 저희가 받는 월 수입은 공제를 하고 63,4만원 됩니다.

서윤근 위원   실 수입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실 수입은 우리가 거기에서 남는 것이 있어서 가져가면 약 월 8,90만원 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요?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예

서윤근 위원   하루에 몇시간 일하십니까.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11시간에서 11시간 30분 정도 합니다.

서윤근 위원   25일을 11시간 정도 일해서 실제 수입액이 80만원에서 9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예

서윤근 위원   그것이 증인의 특별한 경우입니까. 아니면 보편적인 수준입니까.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윤근 위원   본인들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보험료가 공단에 납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제가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다른 분들 혹시 아십니까.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전체적으로 다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다른 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그것은 모르죠.
  제가 안 물어 보았으니까요.

서윤근 위원   일단 급여명세서에 원천징수가 되고 있으니까 납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여지가 많겠네요.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그러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분들이 많겠죠.

서윤근 위원   공단에서 미수납 보험료, 국민연금 공단에서 보험료에 대한 가압류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예. 가압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서류 발급받으러 가서 물어보니까요.

서윤근 위원   무엇을 가압류를 한 것입니까.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차에다 압류하고 시에서 유류보조금이 시에서 184원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압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윤근 위원   원래 유료보조금은 어떻게 사용 되어야 합니까.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유료를 사용한 기사가 원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기사들한테 가야될 유료 보조금이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회사가 직원들로부터원천징수한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가압류가 붙어서 또 다시 직원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예

서윤근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 4월부터 징수가 된 보험료가 증발된 사항인데 대략 본인이 계산해 보면 3가지의 보험을 합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국민연금에서 174만 2,410원이 납부가 안되어 있고 건강보험이 29개월이 납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고용보험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3년도부터 제가 이 서류를 받은 2007년 11월 20일까지 단 1원도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한테는 모두 공제를 했습니다. 10월달 봉급까지 해서.

서윤근 위원   제가 이것을 받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100명만 해도 미납된 것이 국민연금이 대략적으로 약 1억7천만원, 건강보험 미납료가 약 3천만원 - 전체 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고용보험 미납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1억3천2백68만원 그러니까 회사에게 원천징수로 납입되었던 고용보험 회사는 대납을 하는 것이죠. 공단에다가.
  대납을 하는 중간에 직원이 낸 보험료가 증발한 금액이 지금까지 약 3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세 경감도 국가에서 사실은 보조하는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 하루에 11시간 일을 해서 8,90만원을 받고 있는 보광운수 직원들이 허리 졸라매면서 살아가면서 5억원이라는 돈을 중간에 눈뜨고 당한, 그것이 여기에 정확히 증거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보광운수를 그만 두지 않고 보광운수에서 계속 일을 합니까.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제가 그만 둘려고 해도 보광운수에서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다 이 사람을 받지 말라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광운수에서 6월과 7월에 약 30명이 그만 뒀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시끄러워지니까. 그런데 그 뒤에 회사에서 안 받아줘서 취직을 못해서 지금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도 보편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옮기지 않습니까.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는 한 회사에 근속을 해야 됩니다. 7년을. 그래야 개인택시를 받는 사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족쇄입니다. 조례법 때문에 7년이상을 다른 곳에서 할 수 없으니까 10년 이상된 무사고자들은 다른 곳으로 갈려고 마음도 먹지 못하고 회사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욕심때문에 항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라고도 못할 뿐더러 전혀 달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조례법안을 7년 근속제한을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택시 개인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 경력이 보광운수나 예를 들어 전주택시나 합해서 7년을 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서만 7년을 근무해야 개인면허를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1순위에 들어갑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참는다는 것이죠.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월급은 제대로 나옵니까.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월급은 저는 통장을 제가 갖고 있지 않고 집사람한테 엊그저께 보자고 했더니 10일날이 월급날 입니다.
  그런데 보통 13일, 16일, 20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 날짜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근래에 7,8개월을 보니까요.

서윤근 위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7년이라는 근속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면 폐지를 시켜주시고 어렵다고만 하는데 어렵다는 것은 거짓말 입니다. 왜냐하면 한푼도 이렇게 내지도 않고 월급날이 되면 월급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차만 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돈 버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날 입금액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적자가 날 일이 없습니다. 차가 10대가 서 있다고 하는데 10대가 서 본적이 없습니다.
  쉬는차만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이런 곳에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가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근 위원   위원장님, 원래 증인 심문 먼저하고 국장께 사업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광수   전체 사업보고를 받은 후에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첫번째 증인께서 부과세 경감세액을 2007년도 1기분은 지급을 하셨고 그 전년도 것은 밀렸다고 하셨는데 실제 지급을 받았습니까.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2007년도는 1분기가 나와서 배부했는데 저는 그것이 적다고 항의를 몇번 했습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제대로 공개를 하라고. 지침서에 보면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나와서 몇명이 근무했으니까 얼마라고 이렇게 공고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까지 부과세 경감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으신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2004년도부터 2005년도 6월까지 받고 올해 나눠주는데 4개월치를 나눠주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2007년도 것은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7월1일부터 2006년도 1년치 전액을 안 주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2005년 7월부터 2006년도 것 까지 주지 않았고 2007년의 경우도 1월부터 4월까지만 주고 5월부터 현재까지는 안 주고 있다는 것이죠.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예, 그것은 왜냐하면 조례법에 사실 2007년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하면 2007년 1월1일부터는 6개월 유효기간을 줘서 근로자한테 나눠주지 않으면 원천징수 20%를 가산금으로 해서 법정 이자까지 세무서에서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을려고 2007년도 것 부터 주는 것입니다. 아까는 조합장하고 합의했다고 하는데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구성은 위원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는 왜 주지 않습니까.

○보광운수 직원 이상휴   제가 사장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전주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송봉용씨와 이상휴씨의 증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봉용 증인과 이상휴 증인에 대한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두 증인께서는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당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증언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먼저 교통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김성수 과장입니다. 교통시설과 한필수 과장 입니다. 도로과 신왕근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박종구 과장입니다. 하수관리과 강원식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성하준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 사무분장표를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운수업체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고 택시에 대한 택시 운송사업면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의무가 따릅니다. 권리를 행사해야 되고 권리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따르는 것인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조금전에 증인이 증언을 하셨던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인데 과장님께서 다르게 알고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어떤 지도 감독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보광운수가 이상휴 직원이 말씀하신대로 1억5천6백93만5천원, 2005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부과세 경감액을 미지급을 했습니다.
  올해 것은 보광운수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과세 경감세액을 안 주니까 저희가 보광운수 대책위 대표 이상휴씨와 보광운수 퇴직자 3명, 재직자 1명 민노동, 전주교통 퇴사자 1명과 민원을 받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올해 5월 29일, 올해 6월20일까지 돈을 줘라, 왜 안주느냐, 부과세 경감세액을 줘야 맞다, 그리고 올해 6월 8일에도 노동부 전주지청에 민원 다발업체로까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시에 보광운수가 부과세 경감세액을 2005년도 부터 2006년도것을 주지 않으니 근로감독시에 활용을 하라는 내용을 보냈고, 올해 6월 25일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120만원에다 60만원을 얹어서 180만원을 중과를 했고 그것이 부과세 경감세액 미지급분 2005년도에서 2006년 12월까지 안 준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퇴직한 사람것을 주지 않는 것이 800만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개선명령을 내리고 6월13일 왜 안주느냐, 퇴직자에게 주고 정산을 해라, 이렇게 했고 7월18일 당신이 이것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의 일부를 정지하겠다, 90일 하겠다. 원래 60일인데 2분의 1을 가산해서 90일을 하겠다, 그리고 7월19일 회사대표를 소환해서 왜 경감세액을 주지 않느냐, 강력 이행촉구를 해온바 있습니다.
  8월20일 법인택시 운송사업 일부정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국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행정력이 먹히질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동안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행정심판도 청구해서 저희들이 지는 쪽으로 되었고 올해 것은 일부 주고 있고 작년것등 지나간것이 밀려 있기 때문에 계속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강력한 조치라고 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76조에 전주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권한입니다.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않을때는 면허나 등록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이 국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제가 되는 택시업체에 내릴 수 있는 행정권한을 법에서 친절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예

서윤근 위원   강력한 조치라고 하는 것이 5억이 넘는 돈을 꿀꺽 했는데 180만원을 부과했다고 했습니다.
  보광운수의 사용자 입장이라고 하면 버틸것 같습니다. 보광운수 직원들에게 들은바로는 직원들이 지금까지 받지 못한것 포기하겠다. 폐쇄해라, 전주시에서 면허권을 가져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스스로 나오게 되면 개인택시를 받기 위한 7년간의 근속연수가 사라지는 것이고 차라리 강제적으로 폐업되거나 면허권이 박탈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만 그동안의 근속연수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포기하면서라도 전주시에서 이 문제가 많은 이 기업을 정리를 해 주시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요구까지 하겠습니까.
  많은 일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의 이런 결과라고 하면 아주 무능하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그동안 행정처분도 하고 했다는 것이고 무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경영 불확실, 자산상태 현저한 불량 이라는 법이 있는데 5억이라는돈이 사장께서 직원에게 줄 월급이 아닙니다.
  보험료를 중간에 빼돌린 것입니다. 국가에서 직원들 돈 주라고 준 것을 빼돌린 것입니다. 이것은 착복이겠죠.
  이런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하는데 감사중에 이야기가 되는 전주시의 행정권위가 세워집니까.
  76조에 의해서 사업면허권 박탈 발동을하겠습니까. 원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검토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5월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시에서 사업을 일부 정지처분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 해서 시에서 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강하게 업체를 압박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를 갖춰서 그런 피해가 빨리 없어지고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압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내부 결심을 받아서,

서윤근 위원   제가 이행 계획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성안하신 보광운수 대책 계획서를 성안해서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시 내부 방침을 확정한 뒤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아주 고약한 현대판 노비문서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옮기고 싶어도 옮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해고가 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한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가 근속기준을 한 업체에서만 해야된다, 25개 업체에서 근무하는 2,500여명의 택시 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사용자측에서는 반대하겠죠.

○교통국장 라민섭   교통정책 자문회의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노측과 사측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도 포함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 사항은 어느 한쪽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해서 개정할 것인가, 하는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자문회의를 공개하고 공개적인 공청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회의는 비밀로 하지 않습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자문회의가 주최하는 관련된 내용에 토론회도 좋고 공청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공청회는 별도로 해야할 것 같고요.

서윤근 위원   교통국에서 주최할 의향이 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내부적으로 먼저 검토를 한 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하다면 해야죠.

서윤근 위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국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어떠한 안을 확정을 지을려면 시의 내부방침이 중요합니다.

서윤근 위원   정책자문회의는 내부방침에 의해서 표결을 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장, 단점을 비교하고 분석한 뒤에 그것을 가지고 상정을 해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제안하는 공청회는 일단은 어렵다는 것이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서윤근 위원   인천 같은 경우 면허사무처리규정, 족쇄를 채우고 있는 사항을 인권위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없애라고. 그래서 인천은 없애고 있습니다.
  내부방침을 지켜보고 방침결과에 따라서 또 이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잘못된 규정이 있으면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충분한 타 시,도의 사례나 내부방침을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도개선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시, 도의 사례도 검토하시고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충분히 활용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하수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와 화산, 덕진 처리사업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강원식   BTL이 1,070억 정도 되고 화산, 덕진이 397억 정도 됩니다.

김창길 위원   큰 사업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BTL은 회사가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고 전주시에서 발주한 것은 화산,덕진 하수관거 공사죠.

○하수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시공자는 태평양 개발인데 전주시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수관거 사업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평 초등 주변은 언제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하수과장 강원식   내년 12월까지 화산, 덕진 사업이 준공예정입니다.

김창길 위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소송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언제 민원이 생겼습니까.

○하수과장 강원식   2005년 12월 입니다.

김창길 위원   소송을 접수한 일이 언제입니까.

○하수과장 강원식   10월 10일 입니다.

김창길 위원   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까.

○하수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앞 도로를 굴착을 하다가 집이 균열이 되었는데 전문업체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저희들이 보수비가 얼마가 되는가 용역을 했는데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분들은 5천만원을 2명이서 요구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중재를 여러번 했는데.

김창길 위원   안전진단 보수비가 1,500만원이 나왔는데 이 집보다 균열이 경미한 집이 1,500만원 이상을 보상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강원식   그것은 전문업체에서 진단한 내용대로 하고 저희들이 임의로는

김창길 위원   용역납품이 부실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때는 용역업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재를 해야죠.

○하수과장 강원식   예

김창길 위원   이 집은 이사오기 전에 집을 대수선 하고 오신줄 아십니까.

○하수과장 강원식   리모델링 한 것은 압니다.

김창길 위원   소요비용이 추정치로 4, 5천만원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 집이 1,500만원 보수비를 받으라면 받겠습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속하게 시공사로 하여금 주민을 설득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강원식   9건 정도 발생을 했는데 모두 해결을 하고 이분이,

김창길 위원   그 분들도 만족해서 시와 협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다가 안되니까 한 것입니다.
  왜 소송까지 오게 합니까. 과장님께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되도록이면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제가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소송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노력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허술한 도로관리라고 해서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한 도로관리가 엉망이라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계속되는데 감리는 시공자로 하여금 원활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최종적인 공사책임은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감리보다 시청의 성의있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원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의 중요한 하천이 전주천과 삼천천이 있는데 자연친화적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하천으로 운동을 나와서 휴식을 취할때 화장실이 없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 민원을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하천법상 구조물 설치가 용이하지는 않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김창길 위원   대안을 환경위생과와 잘 협의하셔서, 대안이 있어요. 있으니까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대안이 있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현재는 하천에 시설을 못하고 제방이나 인근의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김창길 위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리상 문제가 있고 교량 밑에 있다 보니까 이동하기가 복잡합니다.
  하천수질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드리니까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환경에 지장이 없고 위생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도로과 소관 질의 하겠습니다.
  전주천 좌안도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용역은 완료가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김창길 위원   서신교와 완산교까지를 2단계로 개통을 해야 하는데 서신교는 6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으로 좁아집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도로노면 상태도 부실하고 어은터널 까지는 경사가 심해서 사고가 많습니다. 안전 펜스가 없어서 위험한 곳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위험스런 곳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김창길 위원   작년에 사업비가 반영이 안되었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곳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목적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중앙분리대 화단이 교통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중리에 있는 삼성전자 쪽이나 이를테면 횡단보도가 그 사이에 있어서 식재가 큰 것이 있어서 초등학생들은 상대방이 저쪽에 건너오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사고가 2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둬서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월드컵로의 경우 사거리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좌회전 차로가 많은데 좌회전 대기할때 안전지대에 들어가서 대기를 그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러시아워 같은 경우 중앙분리대 때문에 1차선에 대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차로를 1, 20미터 정도 뒤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안전지대는 거의 중앙분리대를 설치 하지를 않습니다.

김종철 위원   옛날에는 안전지대에 들어가서 가능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설치물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시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의 경우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1단계 사업이 375억이고 2단계 사업까지 하면 847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양쪽에 인도가 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인도는 다 있고 일방통행이 계획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양방 통행이 안되고 양쪽에 인도가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김종철 위원   그래서 교통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현재 복개가 되어 있는데 하천의 넓이는 몇미터 정도 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20미터 정도 됩니다.

김종철 위원   홍수에 대비한 계획을 세울때 현재 15미터, 25미터 높이와 넓이로 계획하면 장기적으로 볼때 홍수때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데 홍수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홍수는 50년 빈도로 계획을.

김종철 위원   50년 빈도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예

김종철 위원   기본 용역비가 5억정도 집행이 되었고 주민설명회를 했고 우아2동 주민들한테 몇차례 설명을 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2번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주민들 의견은 아중저수지 물을 활용한다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부분적인 반대를 합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 주민들은 그날 5, 60명정도 나온 것으로 보는데 100% 반대를 합니다. 아중천에 생태하천 공사중인데 원래는 2009년도 말까지인데 2008년으로 1년을 앞당겼습니다.
  여기에 산책로를 만들고 있고 조깅코스를 만들어 주는데 이런 사업을 해 놓고 물이 원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의 주민들은 물길이 없는 곳을 걸어야 됩니다. 물이 흘러야 쾌적한 입장에서 산책을 하는데 좋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아중저수지를 현재 상태에서 현재 가동고를 설치해서유수량을 확보해서 노송천으로 흘러 보내는 것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평상시에 아중천으로 흘러가는 것을 완전히 막아서 노송천으로 흘려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가동고를 설치해서 30만톤, 그리고 상류의 제전저수지에도 가동고를 설치해서 약 4,5만톤을 확보를 해서.

김종철 위원   큰 문제는 원수확보입니다.
  원수확보의 90%는 아중저수지 물을 이용하겠다는것인데 아중저수지 물이 1년에 만수가 되어서 물이 넘치는 것이 1년에 한,두번 입니다.
  대안으로 과거에 1미터 정도를 낮췄는데 그 수량만큼 빼내가겠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무보를 설치하므로서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 물론 자동으로 물이 빠진다는 설명을 주민들에게 했지만 주민들이 쉽게 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아중저수지 물로 아중역 뒤로 해서 금상동으로 보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밑에는 화훼 농가도 있는데 현재의 물로도 거기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하면 대안으로 아중저수지위에 왜망실에 제전제가 있는데 상당히 큰 저수지 입니다. 그 저수지를 준설을 해서 많은 물을 담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전제 밑에 오른쪽 계곡에 조그만 저수지가 일제시대때 있었습니다. 거기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중저수지의 물을 빼서 원수의 90%를 확보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대안을 찾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전제에 대한 준설과 계곡이 있으니까 저수지를 막고 수자원 공사의 예산을 가져다 하든지, 그리고 아중저수지에도 대형 관정을 파서 펌핑을 하고 대형 관정 2, 3개를 파서 아중 저수지에 볼거리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분수대까지 만들면 동부우회도로변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좋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 합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지적하신 사항이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부분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아중저수지에 현재 90만톤 확보되어 있는 물을 노송천으로 100%가져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1. 2미터의 준고를 해서 남은 물을 가져다 하는 것이고 제전 저수지의 물량도 더 확보를 해서 아중천의 유지수를 확보를 한 뒤에 노송천으로 가져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 말씀처럼 우리가 같이 가서 그 지역에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한다면 저희가 설득해서 노송천에 사용하는 물은 원수인 아중저수지 주민들의 동의 여부에 달려있죠.

○교통국장 라민섭   그동안에는 주민들의 인식이 100% 물을 가져다 쓰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고 원수 확보를 위한 제전 저수지와 아중 저수지 가동보 설치를 충분히 설명하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당시에도 용역을 했던 분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1미터를 낮춘 이유는 2005년도에 대 홍수가 나서 20센티만 더 비가 왔으면 아중저수지가 넘쳤습니다.
  이것을 당시의 김완주 시장이 농어촌공사와 대화를 해서 2미터를 낮춘것이 아닙니까. 바로 밑에 마을이 있는데 누가 불안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안제시가 된다면 우리가 이해를 시켜서 노송천 복원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일부는 반영이 되어 있고 또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업무보고서에 하수처리장이 송천동 환경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고 전주시 하수종말 처리장 견학, 이렇게 3가지 용어가 혼선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강원식   정식 명칭은 전주 환경사업소 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왜 여러가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강원식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다음은 도로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 45쪽에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새전북 신문 11월 19일자에 영문표기 관련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시정이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시정중에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여기를 보면 화산지구의 경우 화산존, 서신2지구는 지구라는 표현이 에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도 잘못표기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매년 1억2천 정도의 예산으로 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데 잘못된 것은 시민들이 지적을 해서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학원강사가 글을 올렸는데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료에는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덜된 것이죠.

○도로과장 신왕근   잔액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참고로 시청앞에 있는 도로 표지판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견훤로 미개설지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이미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선형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기린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입찰이 끝나 있었는데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들어간 부분과 이목대 부근 절개지로 도로를 개설하라는 부분이 논란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작년말에 선형을 확정해서 도심진흥과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통과하는 것으로 도에 올렸습니다.

국철 위원   그것은 중로이고 본선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기린로 한별당 옆에 연결하는 것은 도로의 고저차나 이런 것이 도로를 개설했을때의 사고의 위험, 기린봉 자락을 자르거나 터널로 연결해야 하는 반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로로 개설을 한 뒤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여건을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철 위원   그쪽 주민들이 터널을 뚫다가 생태계 파괴라고 해서 못하니까 지선말고 확실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그동안 여러가지 이야기가 없었으면 한별당까지 바로 개설을 했을 것인데 기린봉 자락을 잘라야 하느냐, 터널로 하는 것은 또 도로의 구조가 잘못하면 위험도를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널속에서 급경사가 이뤄진다든지, T자로 도로가 연결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해서 건교부나 도로 구조령에서 금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중로를 개설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철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8시 50분 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2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50분 감사중지)
(21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전주천 물길복원 및 호환조경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덕진보 철거를 하고 전주천 물길 복원을 하고 호환 조성하는 공사인데 예산이 9억원인데 국비가 6억3천이고 나머지가 시비인데 국비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처음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받은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옛날에 농업용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가 있었는데 호환은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방 앞에 쌓은 것이 호환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강영수 위원   환경부에서 가져왔다고 하셨는데 재난을 방제하기 위한 예산을 환경부에서 가져왔다는 것이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수질 개선차원.

강영수 위원   환경부에서 가져왔다면 수질오염이나 생태하천 복원으로 보는데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호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제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방 보호시설입니다.

강영수 위원   호환은 제방을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해서 제방 앞 비탈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호환을 하기 위해서 필터를 사용하면 필터가 몇년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직포라고 합니다.
  물이 드나들면서 토사가 밀려나가지 않도록 부직포를 깔고 돌을 쌓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를 가져다 하면서 제방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고 설계 자체가 그런 쪽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를 가서 가져온 것이 이것입니다. 이 메트를 깔았습니다. 약 30도 경사각에서 전체를 깔고 그 다음에 돌을 여기에 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태하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국비를 준 것은 전주천의 생태복원을 위해서 준 것인데 이런 메트를 깔아서 돌을 쌓은 것이 자연형 하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물길 복원 목적이 보가 50년전에 설치되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위아래를 물길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고 그 부직포가 없으면 제방의 돌 사이로 모래가 흘러 나와서 주저 앉는다든가, 둔치가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 물줄기가 하가쪽으로 돌아요.
  그래서 제방붕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1.5미터 내지 2미터 됩니다.
  그리고 경사각은 새로 쌓은 것은 45도 정도 됩니다.

강영수 위원   도면을 보면 3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직포를 쌓아서 돌을 한층으로 하는것 보다는 친환경으로 한다면 돌을 두, 세군데로 쌓아서 하면 토사가 밀려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돌이 틈이 많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위쪽으로 가면 옛날에 조립식으로 한 것을 파내고 돌로 쌓았는데 거기는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은골 바로 밑. 불과 1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돌을 4, 5개 정도로만 쌓으면 됩니다. 환경부에서 돈을 가져다 공사를 하면서 화학재료인 부직포를 밀어넣고 하면 돌멩이가 두겹 세겹이 있으면 괜찮지만 하나만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그것만 하고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틈새를 작은 것으로 메우고 식재를 합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생태파괴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보 전후 20미터 전후는 이것으로 해도 됩니다. 옹벽이 있어서 호환공사를 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보위를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그런 틈새도 70센티미터에서 1미터 정도로 해서 식재도 합니다. 사토가 흘러나오면 뒤에가 파여서 돌이 주저앉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자체가 하천을 오염시킨다거나 다른 것의 식생을 크게 방해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70센티미터 정도의 복토가 되면 거기에 심는 것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2, 30센티미터만 해도 식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가 45도라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30도가 되질 않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면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덕진보의 상류, 하류 차이가 약 3.1미터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극복해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것이 상류의 교량 양측이나 주변의 하천 유실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건설연구원의 박사가 설계서도 검토를 했고 건교부 하천공사 실무 설계 요령을 보면 필타메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돌로 쌓은 사이를 메꿔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부직포를 해서 트임새로 토사가 흘러나오는 것을 예방하고 잡풀은 그 사이로 자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지 보와 상류와 하류의 높이 차이를 극복하고 호환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자재라고 생각이 되어서 설계에 반영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보가 있는 곳은 여기가 3.1터인데 그쪽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전체 길이가 220미터인데 여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설계 자체를 재난방재 차원에서 한 것이냐, 생태 하천 보존차원에서 하는 것이냐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재난방재 차원에서 한다면 환경부에서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두가지 목적이 같이 있고 건설기술 연구원에서 모의 수리 실험도 해서 설계를 했는데 보를 없앨때 염려가 되는 부분이 교량쪽 상류 200미터 지점을 보를 잘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는 하상 유지봉을 설치하니까 되는 것이고 그 밑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1.5미터 정도 되는 곳을 부직포를 깔아서 하는 것보다 돌멩이를 설치해서 하면 충분히 친환경적으로 자연하천형으로 할 수 있는데 자연 하천형이라면 흙으로 쌓아놓은 것이고 지금은 돌을 쌓아주면 붕괴 위험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해서 돌멩이를 하나씩만 올려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건설부에서 예산을 가져다 해야지 왜 환경부에서 가져다 시공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환경부에서 준 것은 도심에 있는 보를 철거해서 목적을 상실한 보를 철거해서 물길을 열어준다는 의미가 있고 대신 부가적으로 하는 사업은 보를 철거를 했기 때문에 제방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양 호환이 전부 유실되어서 제방까지 영향을 주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로 쌓고 부직포도 깔아서 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환경부쪽에서 시공한 내용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은행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130억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95억정도 였습니다.

강영수 위원   은행로 시방서에 따르면 자재가 특히나 석재가 거기를 페이빙 스톤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황등석, 미천석으로 일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산하고 국산하고의 비교를 보면 황등석과의 가격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중국산은 당초 부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듣기로 중국산이 대량 반입 계획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방서에는 황등석, 화북석하고 미천석이 들어오게 되어있으니까 황등의 석재 가공 공장에 이미 사진과 같이 들어와 있다. 이것이 반입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미리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 주시고 중국산이 판석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규격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은행로 확장공사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알겠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입부터 투명하게 해서 말썽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분 검사와 육안검사를 해서 전문가들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황등석을 사용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색깔이 진한 돌을 넣어서 차선 도색 역할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일부 들어오고 전부 황등석이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검수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저희 직원이 황등을 직접 다녀오고 중국석도 가져와서 황등석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난번 주택행정과에서는 돌을 재단하는 과정을 직접보고 검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도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KTX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에 KTX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KTX의 경우 전라선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익산에서 신리까지 약 38.4키로미터를 하는데 전주시 구간이 약 19키로미터 입니다.
  그 구간이 발주되어서 전주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착공이 되어서 2011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호남선쪽으로 전주에 가까운 곳으로 오기를 원하는데 김제공한이 건설이 된다든가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항공이나 철도가 같이 병행해서, 서울에서 오려면 익산을 거쳐서 전주역을 거쳐서 택시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인이나 외교 분야에서 전주가 뒤떨어진다고 보는데 호남 KTX를 전주 근교로 오게 하는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민선 3기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일 때문에 익산시와 전주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익산에서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전주에서 가서 인구가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가의 철도 기본방침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지금은 논란해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철도학회 전문가나 교수들과도 여러번 의견도 나누고 가능한 지역을 타진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 합니다.

백현규 위원   학계나 언론계에서 볼때 전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서 가져오지 못한다는 여론입니다.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은 뭘하고 있느냐, 하는 비판이 많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건교부 방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라선이 들어오고 호남선 철도가 익산역에서 전주시와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연계 사업으로 전주역이 광장이 있는데 전주역은 땅만 가지고 있는 형편으로 만남의 광장으로 전주역으로 활용할려면 이동하기가 편리하고 교통이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연계성이 없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면 주차를 할 곳이 없습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도 만남의 광장이 없고 차가 손님을 맞으러 가도 유턴을 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톨게이트가 그런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이패스 때문에 차단을 시켜서 유턴이 되지를 않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전주역 광장도 도시국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택시주차장이 있는데 동선을 역 가까이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톨게이트 주변의 경우 입구 주변에 해야 하고 도로변에 연결을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마을이 깊이 되어 있고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시내로 빠져 나오는 흐름이 높게 되어 있어서 마을사람들이 그 전에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했었습니다.
  차후에 카풀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대도시에 비해서 전주 IC는 군단위로 들어가는 공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극 추진을 해서 전라북도를 상징할 수 있게 크게 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입니다.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작년에 62억 지원 했고 올해는 75억 입니다.

백현규 위원   65억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버스 회사에서 연간 156억 정도가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3월20일 버스요금을 인상하고 4월1일 개편시 52대를 감회를 해서 17억 정도 되니까 약 136억 정도가 적자다, 그래서 저희가 70억 정도 지원해 주고.

백현규 위원   버스 회사에 시 예산으로 절반을 지원을 해주면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버스 기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으로 운전을 합니다.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원을 하는 만큼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 이용하기 캠페인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불친절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백현규 위원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줍니다.

백현규 위원   신고하는 체제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신고도 하고 120번 전화로도 접수 받습니다.

백현규 위원   버스를 타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시민 평가단이있습니다.
  해 보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백현규 위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니까 교육도 잘되어야 하고 특히 막차의 경우 사람을 태우지 않을려고 합니다. 손을 들고 있어도 그냥 갑니다.
  7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지원하면서도 승객들은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백현규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을 기사님들이 알아야 합니다.
  월급이 밀린 회사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를 않습니다.
  그럴수록 집행부에서 교육도 잘 시켜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버스는 예전에는 버스 한대를 증차하는 것이 엄청난 이권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중교통이라는 명분으로 시에서 적자의 대부분을 보존을 해 주고 있는데 운수협회에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예전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결국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제도개선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운수 업계가 전국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네비게이션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시속을 100키로미터 정도로 갈때 표시를 해 주고 외지에 갈때 길 안내를 해 주는 것이 장점이라고 봅니다.

박혜숙 위원   사업계획서에 네비게이션에 대한 단체보조금 계획서가 있는데 목적을 보면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된다고 되어 있고 차후에 콜 시스템 설치로 해서 서비스의 확대, 전주시 홍보도 할 수 있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전주에 개인택시가 몇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2,283대 입니다.

박혜숙 위원   단체보조금으로 개인택시 회사에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1회 추경때 2억 4천만원을 계상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추경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그러다 보면 일반택시도 해 줘야 하고 서비스 업계도 다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하셨고 동료 의원도 동조를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개인택시 하시는 분을 조사를 해 보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을 하고 해서 100% 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사들은 네비게이션의 작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된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듣기가 싫다고 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6키로미터 이상 거리 이동을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4키로 정도의 이동거리 입니다. 그래서 별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보고 타 시, 도의 사람들이 전주를 방문할때는 승용차나 대형차로 방문하고 있고 고속버스 타고 와서 관광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계획서에 맞게 부착을 하지 않았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총 사업비가 대당 31만 5천원 입니다.
  도비가 2억 3백만원, 시가 2억4천, 자부담이 2억7천5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6만7천원을 부담하고 조합비에서 5만4천원을 부담을 합니다.
  도에서는 법인택시를 4.3인치를 다 해 주었습니다. 6월에 예산에 계상이 될 당시에 이분들이 당시에 저희한테 낸 것이 콜 서비스 기능도 되고 신용카드 결제도 된다고 해서 해 줘야 된다고 저도 설명을 해서 예결위원회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2억4천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카드결제 기능도 안되고 콜 서비스 기능이 될려면 많은 돈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보류를 했습니다. 이번 결산 추경에 다시 삭감을 하자, 그래서 2억4천을 다시 삭감을 하고 다시 2억 4천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때 재심을 받고 예결위원회의 재심을 받아서 통과가 되면 교부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현재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초 카드결제 기능이 된다고 하고 콜 서비스 기능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교부하면 의원님들을 속이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계상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교부를 해야 겠다는 내용입니다.

박혜숙 위원   사업계획을 점검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을해 줄려고 했고 개인택시 사업계획서 자체가 행정을 속인 것입니다. 90만원 이상되는 제품으로 계획서를 넣고 31만 5천원 하는것을 부착을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다행이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것은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문제가 있는데 왜 다시 본예산에 올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6월달에 통과가된 것인데 집행을 보류하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2억4천을 삭감하고 다시 이러 이러한 사유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러 이러한 사유가 안되니까,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니까 지원금을 주지 않고 예산을 삭감을 해야죠.
  그리고 네비게이션의 경우 개인택시 관련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한다면 다른 곳도 다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철 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결정한 것은 의원들인데 저도 왜 이것을 지원해 줘야 하느냐 하고 의아심을 가졌는데 거기에 콜 기능과 영수증 기능이 있다고 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요즘에 네비게이션이 있으면 편리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콜 기능과 영수증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그것을 몰랐다, 설명을 했다 사과를 했습니다.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일부는 그럴 수 있겠구나 했는데 형평성의 문제는 일반택시는 4.3인치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2억4천을 전액 삭감하고 다시 올린 것을 과장님에게 칭송을 보내고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약속을 어기고 부착을 안했는데 그것이 과장님이 칭송을 받을 일입니까.
  이분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국철 위원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숙 위원   결국 문제 제기가 되어서 여러가지 정황을 볼때 콜 시스템 설치를 한다고 했고 이분들이 처음에 약속을 어기고 했는데,

국철 위원   약속을 어긴 것은 제품설명을 콜 기능하고 영수증 기능이 없는데 그것을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것을 잘못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곳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숙 위원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를 해 주라고 하는 위원님을 이해하기 힘들고,

○위원장 김광수   잠깐만요. 예산을 삭감하고 통과시켜 주고 하는 것은 의회의 결정이고 결정이 되었지만 그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급을 중지한 것이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실려고 하는것은 그 사업 계획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 이야기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세요.

박혜숙 위원   원칙과 정도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하나 하나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 관계를 제가 말할 자격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전주시가 단체에 끌려 다니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02분 감사중지)
(22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감사를 속개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내버스와 회사택시, 개인택시가 있는데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등으로 해서 부과된 과태료가 있을 것인데 작년과 올해의 채납액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과태료 채납건수를 올해 것을 보니까 완산이 397건에 1,588만원, 덕진이 247건에 988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양용모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완산과 덕진을 이번에 유가보조금에서 과태료를 제하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2007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작년말과 비교해 보니까 13.2%가 올랐습니다. 10월말 대비.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징수대책 보고회의를 했고 결손처분도 이번에 65억을 털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18억, 덕진 32억, 완산 15억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주는데 과태료를 내지 않으니까 공제를 하고 주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현재는 미납액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11월23일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국세법과 동등하게 가산금도 올릴 수 있고 채납 처분도 할 수 있고 관허사업자가 과태료를 내지 않을때는 사업의 정지나 취소도 할 수 있고 신용정보등. 체납자로서 통보도 하고 고액을 상습적으로 안내는 사람은 30일간 감치를 할 수있는 등 이런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건별로 나오지 않고 회사별로 나옵니까.
  가장 많이 체납된 회사가 어디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제가 자료를 드릴께요.
  법인택시 25개사와 개인택시 사장들을 오라고 해서 어디는 얼마 미납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보조금을 가져가면서 이것을 안내면 안된다, 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유가보조를 받는 회사의 사업자들이 안낸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 관계를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까 택시사업자를 보셨지만 자기들은 받을 것 다 받으면서 노동자들 등쳐먹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자랍니다.

김상휘 위원   서곡버스 노선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회차지 정비에 있어서 전주대를 그때 말씀하신대로 경유지해서 거기에 정차를 하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회차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상휘 위원   공사가 언제 끝이 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지난 화요일 저녁에 버스노조 대표들과 사장단 대표와 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산이 1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노조측에서 현지실사를 공동으로 해서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옮기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같이 조사를 해서 옮기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조사하는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2월중에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우림교와 포스코 길이 내년에 완공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금년까지 21억이 세워져서 교량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0억정도의 예산이 세워져야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리고 우림교위에 징검다리가 언제까지 됩니까.
  한강아파트에서 가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연말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가 생태도시 문화도시라고 하는데 인도의 경우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해서 점토바닥으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은행로도 인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조금전에 질의가 있었던 사항도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집행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잘하셨다. 예산 집행을 안하시기 잘하셨다. 당초 문제가 있던 돈이었는데 잘되었는데 그리고 이후에 아무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계획서를 부풀려서 최고가의 계획서를 넣고 31만 5천원으로 한 것은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잖아요. 행정을 속였잖아요.
  앞으로는 행정에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교통국장 라민섭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니까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여러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주신대로 당초 자기들이 신청했던 사업계획서 그리고 보조신청한 내용에 콜 기능과 카드결제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는 보조를 할 수 없다,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받을때 이런 설명을 해서 자기들이 준 자료에 의해서이런 기능이 다 있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을 위배하고 줄수는 없으니까 추경이 있으면 삭감을 하고 다시 의원님들의 변경 승인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면 주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의원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의원들 눈치보면서 행정에서 끌려 다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서가 잘못 되었으면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야 하고 잘못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행정에서 깨끗이 마무리를 해 주었어야지 다시 계획서를 넣어서 그 사람들 편의를 봐주고 다시 예산을 집행해서 지원해 주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전주시가 단체 보조금 때문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전주시가 바로서는 것인데 해야될 역할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공사는 언제까지 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2009년말 입니다.

김창길 위원   암반층을 공사할때 무진동으로 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암 판정을 받아서 발파 방법을 결정해서 합니다.

김창길 위원   덕진중학교가 중간에 있는데 그 지역이 교통오지 입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진입로를 가서 보았는데 진입로를 학교측에서 시에 개설해 달라는 민원도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시에서 덕진중으로 보낸 공문을 보면 학생통학 불편 해소등을 고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아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인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검토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사실은 불가능 합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시에서 도시공원을 하기 전에 학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덕진동 송천 인근 학생들이 그 학교에 오고 현재는 공원내에 전답이 많아서 논길과 산길을 타고 통학을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원과 검찰청은 공원지역에서 빠졌는데 나머지가 가련산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고도제한 민원도 집중적으로 들어온 지역입니다.
  이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한방병원쪽은 환자들이 도로공사하는데 민원을 제기하니까 몇번의 변경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쪽은 진입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해도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덕진공원앞 골목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큰 도로를 내도 효과가 없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거기가 공원지역인데 공원조성 계획이 도로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쪽과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싸전다리 밑의 상황을 알고 계시죠.
  제가 가서 보니까 약 200여명의 어르신들이 놀고 계셨는데 서학동쪽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니기도 힘든 징검다리입니다.
  폭이 넓고 거리가 길고 해서 그 밑으로 대충 다니는데 그 징검다리를 제대로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저도 보고 왔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르신들이 놀고 계시는데 화장실 위치에 과거에 쓰레기를 많이 태워서 거기에 재가 많이 있는데 처리를 해야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거기는 6, 70%가 외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돌까지 가져다 놓았는데 추워지니까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위에 보니까 농구장과 로울러 스케이트장이 있으니까 그 위에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전주천은 싸전다리 밑과 연계해서 앞으로 남부시장 주차장까지 자연형 하천으로 원상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노인분들이 수시로 노는 측면에서 보완하는 식으로 게이트볼 조금 만들고 다른것 만들고 해서는 항구적으로 치유가 안되기 때문에 도심진흥과에서 남부시장 주차장도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전주천이 생태하천으로 조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도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으로 설계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속버스로 광주를 가면 전주 톨게이트로 돌아서 갑니다. 올때도 돌아서 들어오는데 사실은 서전주나 남전주로 들어오면 더 가까울 것 같으니까 시민들이 모르게 겪는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니까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라선 철도 이설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KTX가 전주를 통과하면서 가능한 전주지역에 충분한 지역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몇가지 민원중 설계에 반영된 민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민원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전주에서 요구하는 또 전주가 선진도시로서 기반시설을 확립해서 중앙에서 투자를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충분히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공수교 사거리까지 죽음의 도로인데 내년에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위원장 김광수   남부순환도로가 아직도 완공이 안되고 있는데 공수교 사거리인근의 교통광장이 심각합니다.
  거기가 막혀 있어서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인데 거기를 우선 매입을 해서 쌍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교통사고 잦은지점 개선사업중 색장동 커브길 정리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커브길 경광등과 갈매기 표시등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작성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감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유재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성은 위원, 국주영은 위원, 서윤근 위원, 김창길 위원님등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는 12월 10일까지 소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것을 검토후에 당 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다시 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감사기간은 오늘로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관계상 당 특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관계로 모든 일은 소위원회에 위임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행정 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3만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민중심의 시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45분 감사중지)
(22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감사를 속개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선서한후에 허위 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의사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종을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 11. 29일
  선서인
  전주시의회 사무국장 김종을
  의사과장 황호준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종을   사무국장 김종을 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지난번 제주도 연찬회가 있었는데 2박3일의 일정으로 하는데도 연찬회 시간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정도씩 하였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속도를 올리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점검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기술적으로.

김종철 위원   속도를 빠르게 해 주시고 청사내 전기절약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의원뿐만 아니라 의사국 직원들도 사람이 없으면 바로 소등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몇면 정도 됩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약 30면 정도 됩니다.

김종철 위원   의회에 오면 주차장이 좁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도 바로 파킹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시청에 들어올때 주차 게이트에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문을 열어주는데 어떤 경우는 늦게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본 위원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전자투표기나 모니터의 경우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음성 관련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송경태 위원   대한민국 기술로 안된다고 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그 업자는 용역을 잘못 준것 같습니다.
  모든 모니터의 문자 데이터는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된지 1년 6개월이 되어 가는데 의회에서 배려를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담당으로부터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요구사항이 공사전에 있었다, 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의를 받고 시도를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음성하고는 맞지 않다, 라고 결론이 내려져서 설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33분의 의원에게는 효용성 있는 기구지만 본 위원에게는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층에 사회복지위원회에 있는데 저는 2층을 내려올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2층을 올때 엘리베이터에서 위원장실까지 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자 유도블럭이 1장에 1,500원 합니다. 그것을 설치를 해야 의장님실도 가고 화장실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블럭을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송경태 위원님이 시각장애인입니다.
  2층에 왜 유도블럭이 없는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조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는데 절전관계로 하나를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절전이 됩니까.
  두대를 운영한다고 해도 운영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하나로 통일을 해서 밑에서 누르기만 하면 가까운 것이 먼저 내려오는 시스템으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엘리베이터 문제는 속도와 운영문제를 동시에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의회 회의록 관리와 문서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수시로 듣는 보고를 보면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CD로 제작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압니다.

백현규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앞으로로 그것이 일반적인 계획이고 현재 전주시에서 한지를 산업화 하는데 한지 회의록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한지로 만드는 것은 앞으로 회의를 하는 것만 만들게 됩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91년도것 부터 회의록을 한지로 인쇄를 해서 보관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은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5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금년도 예산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현재 것을 먼저 할 것인지, 과거것을 먼저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백현규 위원   한지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이 CD보다 오래갑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현재의 과학을 볼때는 간편하고 여러장으로 보관할 수있는 장점이 CD나 컴퓨터로 보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한지로 보관하는 것은 전주만의 특징인 한지산업화 측면에서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1년것을 해 보고 좋다면 지난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91년도것 부터 한다면 엄청난 양인데 그것을 한지로 다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언제것 부터 하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무슨 이야기가 있다, 라는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예산낭비가 안되고 지금부터 만드는 것이 좋을것 같으니까 상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지난번에 도서실을 가서 의원님들 스크랩을 보니까 잘 되었는데 복사를 한 것을 보니까 깨끗하게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의 복사기는 복, 복사를 해도 깨끗하니까 깨끗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금년 4월에 제가 해외연수를 캐나다를 다녀왔는데 사진이 한장도 없습니다.
  연수를 다녀왔으면 현장을 갔던 것을 사진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CD는 줬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면 찍어서 줘야 하는데 주지를 않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잘 알겠습니다.
  캐나다 연수관계는 CD로 제작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확인을 해서 좋은 사진을 현상을 해 드리고 본회의장 발언관련 사진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의원이 되고나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약을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의회운영과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알고 싶은데 통로도 없고 물어봐도 대답도 잘 해 주질 않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유영국 위원께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전의원에게 전달될 수있도록 해 달라고 했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기간도 정하고 행사도 정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했어도 의원들이 의회에 나오지 않아도 책상위에 나눠주시면 결정사항을 알 수 있는데 한번 받고 나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만이라도 전달을 받았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앞으로 의결사항을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13쪽에 해외연수에 대해서 상반기 유럽으로 다녀오고 캐나다, 일본으로 다녀왔는데 여기에 표기된 해외연수가 3차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유럽과 캐나다를 다녀온 해외연수로 알고 있는데 누가 다녀왔고 어떻게 계획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유럽과 캐나다를 다녀오고 나머지 의원님들 해외연수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준비과정이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일본을 다녀왔는데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별도로 보고를 하지말고 감사장이니까 여기서 말씀하세요.

○사무국장 김종을   3차 중국방문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4일동안 다녀왔는데 상해, 우성, 주장 이런 곳을 주로 시찰을 하셨습니다.
  가신분들은 의장단이 가셨다고 생각하시면 맞고 가게된 동기나 이런것은,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런 해외연수를, 제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예산서가 이렇게 바뀌면서 의회 운영비를 보니까 의원 개별활동비로 어떻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배정되고 세새하게 나오게 되니까 더 관심이 가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구나 하는 것이 들어오더라고요.
  3차로 해외연수를했는데 원래부터 진행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의장단이 다녀오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계속되어 왔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금년에 시행했던 사업인데 해외여비를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700여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의장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다녀오셨습니다.

오현숙 위원   해외연수 적용범위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4번에 있는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여기에 따라서 국외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죠.

○사무국장 김종을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의장단이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는것이 이해가안 갑니다.

김창길 위원   제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사실을 자세히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김창길 위원님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난해에도 의원 체육대회등 행사가 있었는데 이런 예산을 사용할때는 어떤 명목의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의정 공통비 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품목 같은 것을 결정을 할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에서 식사와 행사시 필요한 경비로 집행을 하고 있으며,행사시의 구입품목과 예산등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의 경우 음성안내가 없어 저 같은 경우 접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시스템으로 보완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전자회의 시스템 시설공사시 검토해 보았으나 문자의 음성으로 하는 변환시스템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송경태 위원   점자유도블록의 경우 제가 속해 있는 사회복지 위원회가 있는 4층에만 있고 나머지 층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제가 이동하는데 불편이 있는데 개선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전층에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2007년 7월에 있었던 일본 해외연수에서 본인과 처의 동행여비 정산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정산담당관으로 부터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2007년도 전국체전시 태권도 팀의 격려를 위하여 7일간 출장을 갔었는데 출장처리가 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적인 업무로 출장을 갈때 출장처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공감을 하고 있으며, 공적인 일은 출장 처리토록 운영위원회를 거쳐 의장님 결심을 얻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더불어 사는 천년전주에 의원 개인의 5분자유발언등 의정활동 사항이 현재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을 하지 않는 의원은 게재가 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해당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더불어 사는 천년전주에 게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의원 개인 자료의 게재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을 사용하는 것은 의장님의 권한인지, 아니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방법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본회의장은 신성한 의사당으로서 또한 토론의 장으로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방침을 만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23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8인)

○증인(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