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2월 18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2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의회사무국장 안병춘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76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태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미숙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기동 의원님외 11분 의원님으로부터 당면안건 처리를 위한 제277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2월 1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회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월 14일 박현규 운영위원장님 외 6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이 발의 되었고, 또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에4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동 의원 외 11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1년 2월 18일 1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부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의원께서는 본 안건의 제척사유가 되므로 퇴장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현재 재석하지 않았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현규   존경하는 이명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현규 의원입니다.
  저는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의회는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독점을 저지하기 위한 조지훈 의장의 천막생활과, 그리고 서윤근 도시건설위원회장의 시내버스 사태와 관련한 천막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두 달이 넘게 시내버스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시민여러분들의 원성과 불만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 시민여러분께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에서 거론된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 지 모르는 암울한 현 상황에서 우리 전주시의회는 또 한가지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시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언론에 동료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 또한 전주시의원으로서 많은 반성을 하면서, 이 또한 전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그리고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회의규칙을 살펴보면 전주시의회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윤리의식 및 품위유지, 청렴의 의무 이행과 전주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위반사항과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특별위원회 구성은 총 9인으로 하되 특별위원회 9인의 구성방법은 운영위원회 1인과, 행정, 복지환경, 문화경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2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활동기간은 2011년 2월 18일부터 동년 3월 9일까지로 하며,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의회가 대내외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민과 동료·선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선임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총 9분으로 하며, 지난 2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1인, 각 상임위원회별 2인을 추천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마치고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기동 의원, 행정위원회 강동화 의원, 이영식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 남관우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 김도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진만 의원, 최명철 의원입니다.
  따라서 이상 9분을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9분의 의원님들께서
  (○오현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의 있습니까?
  (○오현숙 의원 의석에서 : 일본에 같이 가신 의원님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안들어갔으면 하는데요.)
  누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현숙 의원 의석에서 : 도시건설위원회 박진만 의원님입니다.)
  예,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구성상 각 위원회에서 지금 버스특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의원님들이 없어가지고 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의원 의석에서 : 중복이 되더라도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주영은 의원 의석에서 : 저희 복지환경위원회도 남은 분이 저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있어서 ......)
  (○오현숙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집약된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기동 의원, 행정위원회 강동화 의원, 이영식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 남관우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 김도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서윤근 의원, 최명철 의원입니다.
  따라서 이상 9분을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9분의 의원님께서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를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선출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영식 의원, 박진만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김명지 의원입니다.
  앞으로 9대 의회 회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더 나은 의정활동,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임시회 기간이라 말씀드리기가 곤혹스러웠는데 오늘 헤어지면 언제 뵙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궁금한 점들도 있고 그래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간담회장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