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12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2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지난 283회 임시회 본회의장을 빌어서 본 의장은 대형마트의 입점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하여서 시민여러분께 사과말씀 드리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전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 시민단체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의장은 제출된 진정서 내용에 따라서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대형마트의 입점과 관련되어, 혹은 대형마트의 건립과 관련되어 의회가 단 한점의 의혹이라도 존재한다고 하면 그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그 사회단체가 주장했던 청소용역 폐기물 처리계약 등은 합의에 앞장섰던 지역구 시의원과 관련인들에게만 돌아갔고, 홈플러스 내 임대매장의 운영권 등을 매개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 단체는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곳 대형마트의 신축 인허가 과정,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급속히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 시민단체의 존립 여부까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전주시의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이왕에 제출된 진정서 내용에 따라서 검찰은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한 조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와 아울러 전주시의회는 다시한번 자기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시한 내용들이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했을 때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그 대형마트의 개장과 아무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고, 청소용역 폐기물 처리 또한 우리 의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본 의장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10월 중순을 맞이한 지금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더욱 중요한 만큼 미진한 사업에 대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갑시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8여건의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안건 하나하나를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있도록 상정된 안건에 따른 답변준비와 자료제출에 소홀함이 없도록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내실있고 알찬 의정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침 저녁에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항상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의회 사무국장 안병춘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2011년 9월 2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이기동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당면한 안건처리를 위한 제284회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9월 3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회공고하고 의원님께 소집 통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세 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1년 9월 2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10월 4일에는 이명연 의원 외 열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최명철 의원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근 의원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장으로부터 행정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이 제출 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으로는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여섯 건,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전주시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세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1년 9월 7일, 선창수 님이 제출한 호성동 장례식장 신축허가 반대민원 등 1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옥주 의원, 전주시 보건소 분리 증설 문제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하여     처음으로22222

이옥주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조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이옥주 의원입니다.
  먼저 전주시 보건소 분리·증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보건소가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지난 1990년 덕진구와 완산구의 분구 당시에 전주보건소를 덕진보건소와 완산보건소로 분리하였다가 1999년에 다시 전주보건소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주보건소 한 곳에서 65만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등 보건의료사업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보건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미 질병이 발생한 이후의 치료보다는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개인의 고통은 물론이고 사회적비용을 크게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중심의 선제적 건강관리'를 보건행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그 업무의 양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질 역시 고도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정한 보건소의 업무만해도 국민건강 증진사업으로부터 각종 질병의 예방과 진료, 노인보건, 공중위생, 정신보건, 방문진료, 장애인 재활사업 등 무려 16개의 영역에 달합니다.
  이렇듯 보건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전주시에서 2개소였던 보건소를 오히려 한 곳으로 통합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덕진구와 완산구 등 2개의 행정구를 두고 있는 전주시가 보건소를 1개소만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령에 저촉될 소지마저 있습니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씩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언급된 '구'를 '자치구'로 해석할 여지도 없지는 않겠지만 따로 '자치구'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광역시의 행정구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처럼 기초자치단체이면서 행정구를 설치하고 있는 다른 도시들의 사례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청주시, 포항시 등이 모두 행정구마다 보건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65만 시민의 보건행정서비스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고 '예방중심의 선제적 건강관리'를 통해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들처럼 우리 전주시도 보건소를 분리·증설해서 각 행정구마다 보건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시의회와 전주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주보건소의 분리·증설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출산의 심각성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의 이용은 요즘 아이낳는 산모라면 거의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2주간 이용비용이 평균 160여만원으로 그 비용이 비싸서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호자가 마땅히 없는 일정소득 기준 이하의 산모 가정이 무료 혹은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의 건립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주시도 저출산의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이 시대의 전주시의 핵심적 수요중의 하나인 보건소행정 서비스 부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안하여 주신 이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처음으로22222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독 일교차가 큰 요즈음 시민여러분의 건강하심을 기원하는 중앙·노송·풍남동 출신 김윤철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좀더 새로운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이웃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북한동포들이 문화의 장벽을 넘어 우리 드라마를 보고 탈북을 결심하기도 하고 재스민 혁명의 도구였던 휴대전화 보급율이 60만대를 돌파함에 따라 일부세계의 사회변화 추세가 북한에게만은 예외일 수 없다는 조심스런 판단이 뒤따르는 현실속에 북한이탈 주민의 숫자는 눈에 띄게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한때 월남귀순자라고 불렸던 새터민이 1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요, 이웃으로서 장애인, 다문화가족과 더불어 우리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보듬어야할 대상으로 등장했습니다. 한 민족이지만 어쩌면 체제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던 다문화가족의 일부라고 간주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 10여년간 새터민의 현황을 보면 1999년엔 연간 입국인원이 100명선이었지만 2002년엔 1,000여명, 2006년엔 2,019명이 들어왔고 근자에는 3,000명선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제 새터민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소수자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영통포럼주최로 "새터민 1만명시대, 한국사회의 과제와 합의모색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갖고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큰 관심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상생, 포용의 길로가기 위한 토론회였습니다. 새터민의 사회정착측면에서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문제인데, 고작 3개월간의 하나원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직업교육과정이 없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판단되었으며 결국 일부 새터민이 한국사회에서 건실한 정착을 이루지못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각종사건에 연루되기도 하는등 남한사회에서 겉돌고 있고, 새로운 사회적 불안요소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현재 새터민은 전국분포 12,000명대에 이르렀고 전북도내에는 400명선이며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수는 108세대기준 129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2006년이래 2007년부터 53명, 63명, 77명, 107명, 2011년엔 129명으로 정도는 미미하지만 계속적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전주시 정착률이 높지않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재이주하지 않는다고 가정할때는 그 숫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서울·경기지역 및 광역시를 제외한 곳에 초기정착을 할 경우엔 20%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지방 전입후 일정기일이 지나면 결국 대도시로 이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주시에서도 멀리보기엔 통일에 대비한 준비의 개념에서 학습을 해야할 필요도 있지만 우선 새터민들의 정착지원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때라고 사료됩니다.
  남북한은 체제의 특성상 노동문화가 너무 다르고, 한국의 노동강도가 강할뿐더러 편견의 시선또한 만만찮아 일터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실정으로서, 지금까지는 새터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물질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 북한체제의 실정을 고려할 때 신분을 외부에 드러내고 싶지않은 그들만의 특성도 있지만 우리사회에 조속히 적응하고 동화되도록 돕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일부 주관 국가정책 지원체계가 있고 민간단체인 온고을사랑연합회에서 미성년 생활보호 및 임시거주지원을 하고, 전북하나센터에서 정착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우리 전주시에서도 정착지원협의회에 연간 400만원을 지원하고 최초 전입시 세대당 15만원상당의 가전제품 등 물품지원을 하는것에 안주하지 말고 좀더 큰 안목을 갖고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전주시 차원의 차별화 전략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및 제도정비를 실시해야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사료됩니다.
  제안 드리건대, 집행부에서는 첫째로, 사회적응교육이 하나원교육에 추가하여 더욱 비중있게 선행되도록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고, 둘째로, 적성에 맞는 맞춤형직업교육을 실시해야하며 필요시 소규모 창업지원을 구상하고, 셋째로, 민간자매결연 확대등을 통해 정착률을 높이는데 관심을 기울여야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전주시민들 또한 새로운 이웃을 정겹게 맞이하는 심정으로 따뜻한 배려와 손길이 필요할때라고 사료됩니다.
  살기좋은 곳으로 소문나면 색다른 인구 유입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의장 조지훈   북한 이주동포들이 조속한 기일내에 사회적응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효자동 도서관 건립! 전주대표 도서관으로     처음으로22222

이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64만 전주시민여러분!
  전주시의회 효자4동 출신 이미숙의원입니다
  도서관은 지식정보시대, 문화시대, 자치시대의 핵심적인 기반시설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도서관!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도서관! 도서관은 그 안에서 글을 읽고, 꿈꾸는 사람들의 창조적인 공간이자 희망제작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민에게 산소같은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공동체의 사랑방이자 문화적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효자도서관 건립에 대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립도서관이 지난해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그 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주시의 도서관 정책을 높이 평가 합니다.
  그동안 효자동 주민의 간절한 숙원사업인 효자도서관 건립을 위해 본의원이 2010년 12월 효자도서관건립에 관한 시정질문에 나선 후 도서관 건립사업에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차분 5억원의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효자도서관 건립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장세환 국회의원께도 감사드립니다.
  효자도서관 건립 예정지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240-3번지 서부신시가지내(체비지 119호) 호남제일고 옆으로 대지 면적 3,797㎡(1,150평), 건축 연면적 4,000㎡(지하1/지상3층), 사업비는 광특 32억(특교세 12억 포함), 시비48억, 총 80억원으로 도서관 건립사업은 올 11월 부지 행정절차 이행 과정을 마무리하고 내년초에는 현상설계와 실시설계 용역 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 동안 전주시민 1인당 10.1권의 책을 읽고 해마다 독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주시의 6개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량을 보면 완산도서관 14만권, 금암도서관 10만권, 인후도서관 16만권, 삼천도서관 32만권, 송천도서관 27만권, 서신도서관 43만권으로 도서 대출량은 인구 분포와 비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완산, 금암, 인후, 삼천, 송천, 서신 등 6개의 공공도서관의 보유장서 집계를 보면 개관년속이 경과됨에 따라 장서수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신동이 인구 4만 8천여명에 서신도서관 장서가 7만권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효자동은 인구 10만명으로 효자동에만 초,중,고 20개교와 학생 수는 2만 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효자 4동 인구만 고려한다고 해도 인구 5만 2천여명에 도청 등 십수개의 관공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효자도서관 건립은 이러한 조건들에 부합하는 면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문제는 전주시가 공공도서관 건립기준을 권역별 균등한 시설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미래의 수요를 예측해서 설계해야 하며 인구대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도서관 정책의 으뜸도시인 전주시는 효자도서관을 규모면에서 명실상부한 전주 대표 도서관으로 건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지역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지식정보와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점점 '독서실화'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공공도서관 7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도서관들이 정보교육이나 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독서실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규모를 지역 실정에 맞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은 단지 건물이 아닌 장서와 이용자들의 수요 증가 등 미래를 예측하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둘째, 설계는 현상공모 방법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전주출신 문학작가 박물관과 여기에 수반되는 지역보존서고와 작가들의 공간을 확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1개 층은 어린이도서관과 전용공연장을 갖추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도서관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본의원도 효자도서관 건립을 위해 국비확보 노력에 힘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효자도서관 건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제안해주신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복·동산·조촌동 출신 송상준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상준 의원, 구 코아아울렛 부지의 주차장에 대하여     처음으로22222

송상준 의원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동산동·팔복동·송천2동 출신 송상준의원입니다.
  연초에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니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살림을 알뜰하게 해보겠다, 규모있게 해보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것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생각을 바꿔서 예산을 절약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주 코아아울렛 자리에 대형 버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106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상물이 있습니다. 1,800여평의 지상물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는데 3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그것을 철거업자에게 "철거해 가쇼" 이렇게 하면 심마니가 산삼을 발견한 느낌 이상의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철 구조물이라 다 돈입니다. 계약 방법에 따라서는 우리가 돈을 받고 철거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를 예를들어보면 그 바로 밑에 소형차 주차장을 하기위해서 1,000평을 37억정도에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에 80대, 1층에 58대, 2층에 45대, 총 183대를 35억의 공사비로 한다는 것입니다. 규모는 1,400평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183대를 72억에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대당 4천만원입니다. - 고급승용차 한대값 -
  주차장은 주차장 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도 좁고 돈도 없는데, 거기에 관망대를 한다고 해놨어요.
  관망대를 한다고 했는데 관망대가 불과 지상에서 10m 높이밖에 안돼요. 주차장 위에다가 관망대 한다는 효율성도 있는가, 저는 유원지에 가서 이런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관망대를 옆집 지붕쳐다보려고 만드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효율성이 있으려면 차라리 오목대 위에다가 하는 것이 훨씬 한옥마을을 다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다 생각해 보면, 거기에다가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천평에 건폐율이 70%더라고요. 그러니까 2층만해도 1,400평 나옵니다. 한대당 설계로 보면 5평을 잡습니다. 그러면 1,400평을 5평으로 나누면 280대를 바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00대를 더 바칠 수 있죠?
  또 하나는, 더 다른 방법은 코아아울렛 자리에 대형차량을 주차하고, 거기가 3,300평입니다. 한쪽 5백평만 2층으로 1,000평만 소형주차장을 만들어도 200대를 바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공사비는 15억 이상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생각을 바꾸면 몇 억, 몇 십억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말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시가 그렇게 넉넉한 도시는 아니지않습니까?
  그게 내 돈이라면, 72억이 내 돈이라면 180대 주차장 하기위해서 투자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여간 가슴이 답답한데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용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도 추진하는 것 보다 훨씬 아릅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전주시 예산을 보다 알뜰히 절약하고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주신 송상준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1년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7일이었는데 전라북도 시·군의장단 협의회와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단 대표회의에서 건의를 통하여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으며, 실시기간은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월 3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실시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모두 열두 분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씩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네 개 위원회에서 세 분씩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결하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합의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해 드려도 문제없는 거죠?
  행정위원회 오평근 의원, 강동화 의원, 최찬욱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의원, 이옥주 의원, 최인선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 이도영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오현숙 의원, 김윤철 의원, 박병술 의원입니다.
  따라서 이상 열두 분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10월 19일에 개의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선출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모두 열다섯 분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위원회에서 네 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세 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세 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섯 분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사전에 합의 추천받으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이병도 의원, 이영식 의원, 장태영 의원, 황만길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선성진 의원, 윤중조 의원, 이기동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의원, 김남규 의원, 김도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진만 의원, 김명지 의원, 김원주 의원, 이미숙 의원, 최명철 의원입니다.
  따라서 이상 열다섯 분을 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열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선출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번 임시회에서 선임하는 것은 과거와 다르게 약 한 달 정도 일찍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을 선임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2차정례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 선출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전주시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조목조목 철저하게 준비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송상준 의원, 윤중조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1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