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07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04분 개의)

○부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준비를 위한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의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오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활동, 업무연찬등을 바탕으로 시정에 개선해야 될 점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해서 시민의 권익대변은 물론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한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이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

○부의장 이명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분으로 질문 순서와 질문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해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천 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여러분!
  이명연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앞두고 많은 자료와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회 사무국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추경예산심사, 상임위 예산 심사, 간담회, 안건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시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질문] 본 의원은 전주문화재단의 활로와 활성화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이 출범한지도 6년이 지났습니다. 전주문화재단 전주전통문화도시, 문화창조 도시로 가기 위한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과의 소통과 동반자적 역할 뿐만 아니라 자생력을 기르고 지속가능한 시민참여를 위한 중요한 위상을 지닌 문화재단으로써 2005년 9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재단 조례 제3조 업무수행을 살펴보면 재단의 사업수행을 명확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1항에는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2항에는 문화예술단체 정책연구, 3항에는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4항에는 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 5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대행업무, 6항은 기타 입니다.
  전주 문화재단의 출연금의 변화와 예산의 변화를 보면, 출범당시 전액 5억원으로 시가 출자한, 어떻게 보면 공법적인 재단입니다. 그런데 2009년 현재 5억에서 9억으로 출연금이 늘어났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출연금은 4억인데 주요 사업은 22억으로 전년대비 17억의 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의 문화과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문화재단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3대 문화관과 체험관을 민간위탁하게 되었고 아태 무형문화축제를 하게 되었고 온 브랜드 사업과 문화예술거리조성과 전주학 등 모두가 필요한 사업으로 공감을 합니다.
  직원들의 증감도 3대문화관과 체험관 개관으로 또 조직개편과 운영체계의 변화로 2009년 대비 2배가 증가한 18명입니다. 전주시가 전액 출연한 6년간의 문화재단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문화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과 문화예술 단체들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일개 문화단체가 아닙니다. 민간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단인 마당, 우진문화재단, 풍남문화법인과 무슨 차별성을 전주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문화재단과 비교해 보는 것은 문화재단의 향후 진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의 설립취지는 참여정부 당시, 문화부문의 민간 전문성과 효율성, 네트워크를 민간에 이양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원칙을 기조로 많은 지역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문화재단의 6년의 경과를 살피면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었습니다. 즉, 전주시나 중앙정부의 위탁 대행이 주력사업이며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간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을 못 믿다 보니 문화시설 운영까지 확대하여 존재감을 찾고 있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100% 전주시가 출연했는데 다른 문화단체 법인과 시장논리로 위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20년 이상 오래된 지역의 문화 법인 마당은 잊혀져가고 사라지는 전라도의 춤, 전라도 가락을 매년 공연하고 마당포럼을 열어 지역문화예술인들과 소통 및 문화계 현안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수렴하는 창구와 의제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진문화공간은 판소리, 무용, 전업, 청년작가들을 발굴하고 결연하고 해외 연수도 실행하며 수능이 끝난 고등학생들에게 자비를 들여 클래식공연을 해주는 문화메쎄나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풍남문화법인은 비빔밥 축제라든지 단오축제라든지 많은 축제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창조문화도시, 시민 예술참여를 비전으로 문화예술지원,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공간사업에 더 확대하여 시민참여 문화행사와 소통 교류와 교육이 더 많습니다.
  이제 전주문화재단은 위탁 대행사업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설립취지 업무, 조례 3조 1, 2, 3항에 맞게 문화예술 활동지원, 정책연구 및 제안, 문화예술 교류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으면 합니다.
  2011년10월,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단 사업(총17건)중 8건이나 50%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직원채용의 공백도 남아있고 문화예술과의 소통은 한건밖에 없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2배 이상 직원과 예산이 늘었는데 향후 조례 1, 2, 3항에 의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중장기 로드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전주의 문화인력 양성및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재단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위탁을 직접 체제로 할것인지 아니면 3대 문화관 말고도 또 할 것이냐, 이러한 위탁에 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문화재단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확대하고 일반문화단체와 소통을 하고 전주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답변보기]
  두번째 [질문] 한옥마을 가리내길 중노 3-1호선 확장에 따른 제반조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보면 2012년 예산서 521쪽을 보다보니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도로안전과에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46억원의 광특 23억원과 시비 23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업은 작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하고 있고 총 길이는 780m인데 노폭이 6m에서 8m짜리의 좁은 도로로 12m로 확장하는 도로입니다.
  1차 구간은 싸전다리에서 남천교다리까지 완료가 되어있고, 2차 구가는 남천교에서 오모가리탕있는데, 전통문화관 있는데까지 560m, 폭 12m의 도로입니다.
  한옥마을 가리네길은 얼마나 중용하냐면 한옥마을 경관을 걸으면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이고 전주천이 보이고 전주의 팔경이 다 멋들어 있는 기린봉, 승암산, 남고산성, 완산칠봉이 다가산까지 볼 수 있는 조망권이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거리는 은행로 퇴조로 가리네 명물거리가 될 예정인데, 그리고 이 도로는 남부시장으로 쉽게 도보로해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슬로우시티 순환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도시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퇴조로나 은행로에서 일어났던 상업시설의 가능성과 난개발이 예측되기 때문에 시가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도로가 6m도로에서 12m도로로 넓어지면서 공간의 변화가 생기면서 건축물이 한쪽지역은, 500m 지역은 2층까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향교지역은 향교땅이니까 1층으로 고정되어있어요. 그러면 동서학동에서 봤을때 한옥마을이 안보이는 것이죠. 경관, 스카이라인이 안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건건당 한계가 있기때문에 시가 제도적 조치를 하여주실 것을 부특드리는 시정질문입니다.
  특히, 그 거리는 남부시장과 천변의 경관을 활용한 슬로우시티 순환거리 특징이 살아나도록 보행자 구간은 은행로나 태조로처럼 잘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경관과 마을 조성은 한스타일과에서 하고 그래서 두부서가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않으면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9월달에 했던 한옥마을 도로확포장 인도개설 사업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한스타일과, 건축부서인 완산구청 도시계획부서등 행정부문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민간전문가들까지 포함하는 간담회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당연히 예전같으면 46억의 예산이 들어가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업무보고를 안했을 것 같고, 저희 문화경제도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전주시가 퇴조로나 은행로에 큰 도로를 할때는 수차례의 의원간담회, 상임위 업무보고가 있고 주민공청회가 있는데 이 가리네길은 더 중요한데 더 않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한옥마을에 명품거리 가리네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끝까지 집앞이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65만 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전주문화재단 활성화 방안과 한옥마을 가리네길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학생여러분들께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에게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최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역사와 문화의 고장, 풍패지향(豊沛之鄕)의 도시 전주시의회 한나라당 출신 최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특별히 방정석에는 사회복지관련 교수님과 전주대학교 학생들께서 방청석에 와계십니다. 전주시의회 정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노인복지를 위한 미명아래 시정과 기업의 유착의혹은 결코 복지전주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06년 각종 의혹 속에 사업승인을 받고도 무려 5년 동안 눈치만 보다가 지난 10월19일 분양을 마친 중인동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 사업승인과정 의혹으로부터 시정질문의 서두를 열고자 합니다.
  우선 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의 이해를 돕고자 의원님들께 mbc에 보도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 MBC 동영상)
  첫번째,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제안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버산업이라는 신종 사업이 급부상하면서 이를 노인복지와 연계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고 일부 부도덕한 무리들이 복지 마인드도 없이 사업과 영리 개념으로만 노인복지시설 관련 사업에 접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리개념을 가진 건설 회사들이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면서 법적 다툼은 물론 여러 가지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분양하는 등 이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지난 2006년 중인동 일대에 (주)옥성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주)옥성은 2006년 2월 7일 국토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전주시에 중인동 763-11 일대의 기반시설의 하나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했습니다. 전주시는 그 입안을 받아들여 국토법 제28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2006년 4월 3일 노인복지주택건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2006년 6월23일 노인복지주택 (주)옥성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노인복지건설에 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받아 2006년 7월 10일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생각이 아닌 2007구합1399호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등 무효확인 소송의 법원판결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불과 5개월 만에 도시관리계획입안과 결정, 그리고 시행자 지정,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초스피드의 행정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이 걸려도 힘든 사업이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주택건설사업, 즉 노인복지주택 사업은 그 후 5년을 아무런 일없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었을까요?
  많은 전주시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대목입니다.
  본의원이 당시 관계자들을 통하여 알아 본 결과 옥성측은 사회복지과 2차 모집공고시 제안을 하였고 도시과에서 선정위원회 심의위원 6명으로부터 복지타운조성 제안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탈락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도시과에 직접 제안을 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당시 실무를 총괄하던 도시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이 완강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단행된 전주시 정기인사에서 도시계획조성과정에서부터 반대한 당시 도시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은 다른 과로 인사조치 되고 새로 온 과장들에 의해서 옥성건설의 이전 제안서와 같은 내용의 실버타운 조성사업이 3월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옥성측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도 사회복지 담당부서가 아닌 도시과에서 공모방식이 아닌 주민제안 방식으로 변경하여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전주시장이었던 김완주시장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시장직 사퇴를 앞둔 3일전입니다.
  전주시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노인복지주택 문제를 반대하는 주무과장들을 좌천·전보 시키면서까지, 그리고 시장직 사퇴 불과 3일을 앞두고 전주시정의 중요한 문제를 차기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몇 년이 걸려도 힘이 든다는 문제를 불과 5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승인해 준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도 급하게 진행된 사업이 왜 5년간 진행이 멈췄는지 어떤 형태로든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바로 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옥성의 부적격을 외치던 실무과장들을 전보발령하고 곧바로 옥성측의 손을 들어준 전주시의 행정 처리는 무엇으로도 의혹을 벗어나지 못할거라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주시는 이제라도 당시 도시계획관리 결정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서 전주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현재 전주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님께서는 진솔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전주시의 진상규명이 어렵다면 의회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라도 설치하여 철저한 규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께 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 사업 승인전반에 대한 조사를 담당할 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두번째,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규정을 어긴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주가 주택담당 부서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요청한 경우 주택과와 복지과는 입주자 모집 공고안 등을 관계부서와 회의를 통하여 꼼꼼하게 따져보고 다각도로 검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복지과는 입주자 모집 승인 후에도 분양업체가 적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분양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순위별로 입소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옥성 측은 위와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전주시 행정 역시 지도감독 했어야 했는데 소홀했습니다.
  모집공고안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료를 출력해서 줬다는 것은 근거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행정처리과 지도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지난 10월19일 전주시 평화동 전원형아파트 골드카운티 모델하우스 앞에는 청약인파가 길게 늘어져 있었으며 심지어 번호표를 2백에서 3백만원씩 사고 팔고 떳다방이 왔다갔다 분위기를 잡고, 상담원은 분양권 전매 등 사고파는 것도 가능하다고 부추기는 장면이 모 방송사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청약신청하는 아줌마 한명은 엄마이름으로 청약 하는데 전매가 안된다면 뭐하러 청약 신청하냐? 공연히 어머니 세금만 많이 나오게 할일 없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모 방송사 뉴스에도 방영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아줌마는 당연히 전매하는 걸로 알고있었다는 거죠.
  일반아파트로 알고 청약하지 실버타운 노인복지시설로 알고 청약하는 사람은 없었고 중요한것은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와 비용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더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 아파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아파트처럼 소비자가 판단하도록 분양광고 및 공고를 하여 매매 및 임대를 부추긴 허위분양을 했고 진정 실제로 입소해야 할 노인들의 접근권을 차단했는데도 전주시는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달랑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공문을 보내는 정도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를 끝으로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전주시는 두 손 놓은 채 있다가 시민단체와 언론보도에서 과대광고, 사기분양, 전매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고 문제점이 알려진 뒤에야 관심을 갖는 척 하고 말았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전원형 아파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전매가 가능하다는 등의 허위 상담으로 투기를 부추기고 거짓 과장 표시 등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즉시 이런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노인복지주택 즉 노유자시설 이라는 것과 전매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 등기부등본상에 공동주택으로 명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주시민 들에게 당연히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전주시 행정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부분을 주택과나 생활복지과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도단속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광고물이나 허위광고,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대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겁니까? 어찌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이며 천년전주를 자랑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노인들의 접근권을 차단하면서 허위분양에 의해 분양된 것은 원천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보며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정당한 입소청약을 다시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러한 행정의 방관에 대하여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사회복지 차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노인복지주택과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건강을 위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시설이지 기업을 배불리 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급격한 고령화로 실버산업이라는 미명하에 건축업자들의 로비는 노인복지법까지 개정하여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더 높은 이윤을 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중인동의 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의혹 속에 자연녹지가 훼손되면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본과 이윤의 결탁이 노인복지법에 둥지를 틀고 오히려 정부와 자치단체의 비호와 지원을 받으며 노인과 복지를 팔아 이윤추구에 앞장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의혹 속에 5개월 만에 초스피드 사업승인을 받고 5년동안 방치하다가 2008년 8월4일 이전 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이 승인 된 노인복지주택은 일반인에게 양도 및 임대를 허용 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 개정과 맞물려 사업을 시작한 것만 보아도 의혹의 핵심을 짐작 할 만합니다.
  옥성은 5년전 각종 특혜와 의혹속에 평당 30만원에 중인동 노인복지주택 부지를 헐값에 취득하고 지난 10월 19일 세대당 평균 1억9천만원씩 446세대를 분양하여 대략 847억4천만원의 매출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에 토지대금 63억원, 대략공사비 평당500만원씩 잡아서 496억3천만원을 제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억원 이상의 매출이익을 얻게 될거 같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에 대한 노인복지주택 건축에 대한 분양원가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녹지 훼손을 우려하며 소송까지 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는 것이 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진행과 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래 출발이 복지사업이지 절대 주택사업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지사업으로 출발하지 않았다면 복지시설부지에 건축허가가 날수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일반 일반아파트가 아닌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조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노인복지주택사업 시행자인 옥성에 대한 사회복지차원의 제반 지도감독에 대한 그동안의 전주시정에 대한 이러한 의혹과 불신을 털고 심기일전 시민과 노인들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시설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속하는 노인복지관, 노인전문병원 등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아파트가 아닌 이상 입소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들의 입소편의를 위해 시작부터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유료시설과 유료서비스의 의미는 본인이 모든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인복지운영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받고 검토함은 물론 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복지관은 운영은 누가 할것인지 현행법상 노인복지주택의 사실상 주인은 시설장입니다.
  시설장은 자격과 운영 경험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미비한 것은 시정개선 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 감독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입소 전 즉, 노인복지주택 준공조건에 완공 3개월전 운영계획서를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준비를 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 전 3개월 내에 노인복지관, 노인전문병원 운영 등 노인복지주택 운영전반에 대한 운영계획과 복지시설로써의 시설준비를 과연 완벽하게 해 낼 수 있습니까? 경험 많은 전문시설장이 와도 힘이 듭니다.
  더구나 입소를 하고 하자보수만 책임지면 업체의 역할이 끝나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와 동시에 입소민에게 각종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업체와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 의무와 시설사용 및 유지비용을 부담에 관한 입소운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사전에 노인복지주택운영계획서를 미리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와 동시에 노인복지관과 노인전문병원이 문을 열어야 하며 법에 따라 복지시설 설치 신고도 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법적 최고 대표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법에 의해 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상태라면 소유권이 없는 운영회사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 대표성과 책임성에서 두 기구가 충돌할 가능성도 크고 애매한 부분도 많습니다. 시공 회사와 복지사업자, 관리주체가 같다보니 하자보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처럼 분양 이후 고의적인 복지사업 철수나 형식적인 운영 역시 보완책이 없습니다.
  이처럼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 시설로써 기능을 하기 때문에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른 운영 규정을 전주시에 제출 설치신고를 하고 그대로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제반 관리감독은 지난 5년동안 허술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지도감독관리 부실책임에 대한 소재를 가려야 하고 입소 3개월 전은 너무 짧다는 생각입니다. 기간을 6개월 전이나 1년 전으로 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입소자들이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데 전주시장님께서는 노인복지시설 전반에 걸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걸 알면서 넘어가는건 더 잘못된거라고 봅니다.
  부조리한 부분이 있다면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수 있는 것이 단연코 강력한 행정지도와 행정력이고 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더불어 노인복지주택과 노인복지시설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회 및 공청회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옥성측이 함께 참여해서 검토할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본의원은 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 에 대한 승인과정의 각종의혹과 전주시의 지도감독부실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2011년 후반부에 서서 천년전주 새로운 미래전주를 그리면서 벅찬 희망을 안고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답변보기]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층 방청석에 와계신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고 전주대학교 학생과 교수님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중인동 노익복지주택 사업승인 과정과 전주시의 지도감독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최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 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지역 오현숙 의원입니다.
  [질문] 본의원은 2004년부터 계획되어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없이 진행되어온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회기에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상정하였고 지난 11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논란 끝에 가결된 바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김완주 전 시장이 2005년 10월 12일에 추진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채 시민들에게는 개발에 대한 환상만을 심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전주시는 2007년 5월 13일 종합경기장 주변 토지에 대해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의 변경은 민간사업자에게 최대한의 이득을 주기 위한 절차였다고 보여지지만 현재까지 도시계획만 변경되었을 뿐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되지 않는등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것을 볼때 전주시에서 계획한 사업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9년엔 전시 컨벤션 복합시설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고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전주시는 컨벤션센터의 필요성만 홍보할뿐 사업의 타당성이나 계획성 없이 진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2010년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종합경기장 일대를 도시재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총사업비 1조2천억의 사업을 구상했었습니다. 도시재정비사업인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야심차게 해보겠다면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 꼭 1년전입니다. 국비를 1,000억을 따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지구지정 결정권이 도지사에서 시장에 이양된다고 하면서 금방이라도 개발이 될 것처럼 시민을 속이고 의회를 속였던 것이 전주시인 것입니다.
  민선 5기 송하진 시장의 공약실천 계획에도 이렇게 실려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전주시는 또다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과 전시 컨벤션 건립사업을 분리하여 개발하겠다는 변경계획이 의회에 상정되어 9일 본회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거치며 계획성있게 진행해 왔다고 전주시는 강변하지만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한두차례 진행했을 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해 논란이 되었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종합경기장 부지에 분리개발 방식이 특혜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당초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계획은 수익시설 85,000㎡로 70%, 전시 컨벤션센터 30,000㎡ 24%, 호텔 8,000㎡ 6%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에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64,000㎡로 52%와 전시컨벤션, 호텔등 59,000㎡ 48%로 나누어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추정사업비를 1,000억원으로 계산한다면 종합경기장의 부지가격이 평균적으로 평당 500만원 정도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부지는 전주시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곳이 주거용지가 아닌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된 곳입니다. 평당 500만원으로 토지 가격을 산출했는데 이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전주시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 계획이 전주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했는가입니다.
  전주시에는 2006년에 고시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25곳이 있습니다. 이후 6년이 흐른 지금 시공된 곳은 한곳 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장 중심부에 2,000세대가 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은 이 지역들의 사업성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전통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의 랜드마크가 40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되지 않을지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부지를 분리해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게 된다면 6년이 지나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종합경기장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주민공청회가 어떤 목적으로 있었는지 시기와 취합된 의견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의 원 취지와는 맞지 않은 추진 과정입니다.
  전주시는 2005년부터 컨벤션센터 건립에 초점을 맞추고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이전을 계획해 왔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을 보면 컨벤션센터는 재정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이 될지 안될지 불분명하고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경기장 및 실내체육관을 사용하고 10년이내에 용도를 폐지할 경우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준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체결한 양여계약시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1항에서 5항까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0년 이내에 행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전라북도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준수하다고 되어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민들은 자기가 뽑은 시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주민을 향해 일을 해야 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자기 동네 의원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행정이 좀더 투명해지고 조금 더디가더라도 시민과 함께 의견을 물어가며 가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가장 중심부인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시기인 만큼 좀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부의장 이명연   종합경기장 이전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과 의안심사등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의 설계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앞으로 3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제안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김남규 의원님, 최인선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향후 전주문화재단이 지향해야 할 사업 방향과 역할 설정에 대해 탁월한 식견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시의 대응 방향을 물으셨고 한옥마을 가리내길 확장으로 예측되는 부작용에 대해 깊이 고민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주문화재단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속적인 지원과 전주의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2005년 조례를 제정하여 출범하였고 금년에는 그동안 예술가 지원형 중심 사업에서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 구축이라는 역할 부여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는 등 조직을 강화해 왔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의원님을 비롯한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애정과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문화재단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주문화재단의 사업방향에 대해 향후 문화예술계와 소통과 교류 지원사업 확대 등에 주력할 것을 주문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전주문화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먼저, 우리시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간담회를 정기화하고 워크숍과 토론회를 통해 지역에 문화예술을 매개하는데 있어 지금보다 더 노력하겠으며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를 구성해 시민의 취향이 적재적소에서 걸림돌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금까지의 단순 지원을 넘어 좀더 조직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을 통한 시민예술촌과 창작 공간 지원을 통해 공간별, 주제별, 분야별, 중점사업을 발굴하고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정책의 연구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문화예술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의 문화 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문화재단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모든 문화재단에게 부여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문화 인력 양성과 역량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전주문화재단 또한 지역 문화예술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새로운 문화예술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충전소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기획 및 경영 인력양성을 위한 예술경영아카데미 같은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물론 1:1 컨설팅과 문화 멘토 맺기 등을 통해 전주문화재단 스스로 지역 문화예술계에 공익과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문화재단 조직 개편이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이뤄졌습니다. 나름의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조직 안에서 나이를 먹어야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전주문화재단은 조직개편 등으로 아직은 속도감이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의원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셨듯이 앞으로 조례 1, 2, 3항의 비중을 높여나가면서 안정된 조직 속에서 지역의 문화 전문 인력 양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주문화재단 문화시설 위탁 관리 업무를 전주시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받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과 또 다른 문화 시설을 위탁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개 경쟁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정 관리 할 수 있도록 제안하신 것은 저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의회와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시설을 운영하면서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한 단체에 운영토록 할 것을 전제로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에도 그런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나 단체의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단체가 위탁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는 문화시설 뿐 아니라 기타 모든 시설운영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회와 함께 협의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 두번째로 한옥마을 가리내길(현 전주천 동로) 확장시에 주변의 무분별한 상업시설 입점 등 발생되는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리내길’은 2009년 9월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라 ‘전주천 동로’로 명칭이 변경되어 변경된 도로명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주천 동로가 확장되면 기존 은행로와 태조로처럼 상업시설의 무분별한 입점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주천 동로는 주변에 강암서예관, 향교, 완판본문화관, 전통문화관 등 주요 전통문화시설이 다수 분포되어 있고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과 동선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한옥마을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증가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한옥마을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업시설로 인해 전주천 동로 또한 순수 주거한옥이 사라져 특화거리가 변질,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저 또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한옥마을의 이미지 및 정체성을 되살리고자 상업화를 대폭 규제하는 내용으로 금년에 한옥마을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한옥마을과 접하는 690m의 전주천 동로 중 향교지구와 전통문화지구내 강암서예관, 전통문화관 지역은 비주거 시설의 입점이 근본적으로 불가하고 나머지 약280m 12가구 정도의 기존 주거시설이 용도를 변경한다면 상업시설 입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변경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편의점, 프랜차이즈 커피숍,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은 물론 일식, 중식, 양식 등의 일반 음식점의 입점이 불가하고 다만 전통찻집이나 전통음식점에 한하여 8m이상 도로에 접하는 필지에 한해 한옥보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천적으로 높이제한을 1층으로 규정한 향교 및 한옥 지구를 제외하고 한옥마을내 건축물 대형화 방지 및 한옥의 건축적 의미를 살리고자 한옥구조를 순수 목조중심의 형태로 제한함으로써 전주천 동로에 일부 접해 있는 전통문화지구내에서도 2층으로 건물 신축시 극히 제한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대지 규모를 상업 시설에 한해 당초 660㎡에서 330㎡이하로 조정함으로써 한옥 마을과 조화된 건축물을 건축토록 유도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비주거시설이 가능한 지역의 음식점 입점과 제한적이겠지만 2층 건축물의 신축시 한옥보전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전주천 동로를 남부시장과 천변의 경관을 활용한 슬로시티 순환거리의 특징이 살아 나도록 보행자구간을 은행로나 태조로처럼 잘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천 동로의 정비방향은 2005년 12월 전통문화도시 육성 기본계획과 2007년 11월 수립한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전통문화중심 도시이미지 거리로 조성하되 은행로 및 한옥마을과의 상호 유기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전통과 미래를 체험하는 느림의 삶을 기본으로 한 마음을 비우며 한걸음 한걸음 천천히 걷고 쉬어가는 웰빙 슬로시티거리로 조성하고자 내년 3월에 전주천 동로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전주천 동로의 기본방향 및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전주천 동로와 연접하고 있는 전주천에 대해서도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전주천 동로 주변의 역사 문화를 소재로 한 테마공간으로 한나루 지구를 조성하여 수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통 한옥돌담으로 보차도를 분리한 친수공간 확보와 버드나무 그늘을 활용한 휴식 공간 창출, 노년층의 천변쉼터 개선 등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사업 시행 및 경관조성 등에 따른 관련부서 및 민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천 동로는 기존 수립된 전주천 동로의 정비방향을 고려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계획 수립시 정책조정회의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외부 관련전문가 자문과 도시건설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등 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더 나은 전주천 동로 조성을 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마지막 남은 한옥마을 거리조성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명품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님께서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식견으로 앞으로 전주문화재단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역할 설정에 대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인선 의원님께서는 2006년 노인복지주택 중인동 옥성골든카운티 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제안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대한 의혹,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규정 위반, 특혜로 인한 노인복지주택 옥성을 철저히 감독하고 사회복지차원 운영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시설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오랜 기간이 지난 사업으로 제가 관계 직원과 관련 자료를 통해서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만을 가감없이 말씀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중인동 노인복지주택의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 결정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경위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들의 생활환경에 적합한 주거공간과 여가활동 및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복지타운 조성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에서는 2004년부터 관계 전문가의 간담회를 거쳐 세부적인 민간참여자 방안을 마련하였고 2005년 6월14일 노인복지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전주시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전주시는 노인복지회관과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 민간은 부지확보 및 기반조성, 유료노인복지주택 300~500세대 이상 건립, 상가시설, 소공원,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을개발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같은 해 6월28일 58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8월16일부터 18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플러스 메리트건설, 동도, 엑서스, 상운건설, 태광종합건설 마한주택개발 등 6개소가 신청하였으나 8월31일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3개월 후인 2005년 11월 24일 1차 모집공고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2차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를 하여 같은 해 12월23일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옥성종합건설, 주)동도 2개 업체가 응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동도는 토지사용승낙서 등 첨부서류 미비로 접수 서류를 반려하였고 2006년 1월 19일 옥성종합건설 1개소만을 대상으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으나 제안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2차 모집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의 주민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토지의 80%이상 확보 또는 소유한자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경우 주민이 직접 제안하여 적합한 경우 시장이 입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유)옥성종합건설은 2차 공모사업 사업자선정 심의시 부적격 사유인 텃밭 모정 부대시설들의 공익성확보, 시설운영 및 계획적인 측면에서 유료보다는 무료, 건축물의 동간거리 소형평형 배치 및 층수 등을 보완하여 단독으로 행정 지원없이 개별사안으로 사업을 신청하였고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제안서는 법률상 정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2개 일간신문에 14일간 주민의견청취 및 교통, 환경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의 의거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 2월 7일 옥성으로부터 제안된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 결정 제안서는 같은 해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청취 및 교통, 환경 등 관련기관과 각 부서 협의 후 3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9층을 평균 8층으로 수정의결 후 4월 3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1개월 26일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후 6월 23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되었고 7월 1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모악산지킴이 시민연대와 인근주민 377인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과 난개발 우려 등의 이유로 전라북도에 주민감사 청구가 제기되어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전라북도로부터 감사가 실시되었고 감사 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주민감사 청구인이 2007년 6월 22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08. 6.12일 최종 각하 판결된 사안으로 재차 감사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나 또 다른 의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그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 및 입소순위 등 관계법령 준수에 대한 현지지도를 소홀히 하였는데 앞으로 지도점검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입주자 모집 시 전매가 가능하다는 등의 불법 허위 광고에 수수방관 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서를 받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 시에는 주택법 제 38조에 의거 입주자 모집의 조건, 방법, 절차 등을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옥성 측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사전 협의 시 신청자격 준수, 전매행위 금지, 입소대상자 결정 등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수하도록 법조문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주지시켰으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 입소자 결정방법을 간과하였습니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모집공고에서 선정방법 등을 누락하고 입주자 결정도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여부에 대하여는 조사 중에 있고 우리시에서는 (유)옥성 측에 선정방법 누락에 관한 사항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5조에서 정한 입주자선정 우선순위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보완 조사를 한 후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는 입주자 모집 시 전매가 가능하다는 불법 허위 광고에 수수방관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옥성종합건설이 우리시에 입주자 모집공고 사전 협의시 신청자격과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직접 전화문의 결과 분양권 전매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주지 통보하였고 이후 60세 미만에게 청약 가능하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는 여론이 있어 60세 이상자에게 분양해야하고 분양권 전매도 불가하다는 내용을 재차 강조 주지 시켰습니다.
  또한, 9월 27일 보건복지부에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가 10월 18일 회신되어 즉시 (유)옥성 측에 분양권 전매행위 금지를 통보하였고, 견본주택 입구에 분양권 전매는 안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민원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시행자인 옥성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에 나설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중인동 노인복지주택의 사업자가 막대한 분양수익을 보게 되었으므로 분양원가도 공개를 요구해야 하며 시민과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의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용도가 아파트가 아닌 노인복지주택이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므로 더욱이 사회복지 차원의 시설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건설원가 공개는 주택법 38조의 2 규정에 따라 일반 민간아파트의 경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나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은 적용대상이 아니고 또한 민간아파트의 경우도 건설원가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고려 원가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민간기업의 원가공개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며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노인복지주택사업 단지 내에 시설토록 한 노인복지관, 노인복지 부대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의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시설들과 인력을 확보토록 하고 운영규정을 시설완공에 앞서 사전에 제출받아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들의 입주편의를 위해 시작부터 해야 할 일 많다고 지적하시고 서비스 제공의무와 시설사용 및 유지비용 부담에 관한 입소 운영계약서를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받아 꼼꼼히 따져볼 것과 노인복지시설 전반에 걸친 운영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06년 7월 10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노인복지관 및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주택 완공 3개월 전에 개관토록 조건부 승인한바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고하게 되는 바, 이때 운영규정 및 입소계약을 접수받아 사전 검토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불안해하고 있는 입주예정자를 위하여 6개월 전 또는 1년 전에 입소 및 운영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 및 노인전문병원의 운영계획서 등을 1년 전에 제출받아 검토하겠으며 타 지역 우수한 시설의 견학을 통하여 시설의 운영계약서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표준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여 입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의 중인동 옥성골든카운티 사업승인 과정 및 전주시의 지도감독 부실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그동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최인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오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해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사전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경기장 부지는 주거용지가 아닌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된 곳으로 평당 500만원으로 토지가격을 산출했는데 이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전주시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로 되어 있어 민간사업자의 제안내용에 따라 준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로 변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민간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토지 64,000㎡ 중 국유지 2,300㎡정도를 제외한 전주시 소유 토지는 61,700㎡로 대체시설 추정사업비를 1천억원으로 가정하면 평당 535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최근 3년간 비슷한 거래상황을 보면, 기반시설이 모두 갖춰진 서부신시가지 주상복합용 상업용지가 평당 500만원대에 매각된 사례가 있었고 종합경기장 부지도 공모를 통해 경쟁이 될 경우에는 서부신시가지보다 더 나은 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사업종료시 양여재산의 가액은 감정을 통해 정산할 계획이므로 현재 추정가격은 사업추진을 위한 가상 금액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경기장 부지를 분리해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게 된다면 6년이 지나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 시점에서 종합경기장 부지에 반드시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경기장 부지는 학교정화구역에 포함되어 숙박을 포함한 위락단지 등이 제한되어있으므로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등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6년에 고시된 전주시 재개발 재건축 지역 25개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대해서는 본 사업이 공동주택으로 추진될 경우 재개발 재건축에 다소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계획에 비해 수익사업 면적이 70%에서 50%로 축소된 것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현재 전주시 주택시장 상황으로 볼때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많은 시민들은 종합경기장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주민공청회가 어떤 목적이었고 시기와 취합된 의견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2007년 6월, 컨벤션 건립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1차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종합의견은 도심재생과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컨벤션 건립에 대해 토론자 및 시민 모두 공감하였고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전주만의 특성을 살린 마스터플랜 수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2007년 9월, 2차 공청회시 종합의견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주시 재정여건상 민간자본유치 사업추진방안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건설사업 관리자의 조속한 공모가 필요하다는 의견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2005년 2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한 여론조사 결과 종합경기장 부지에 컨벤션복합시설센터 건립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83.6%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 종합경기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10여 차례 간담회와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는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에 평균 88.7%가 좋은 계획이라고 답변하였고 종합경기장 부지개발 사업과 관련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사업성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평균 66.7%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건축계획을 허용해도 좋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주민들은 종합경기장을 이전하고 어떠한 방법이든 개발을 원하고 있는 의견이 많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체결한 양여계약시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1항에서 5항까지 구체적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전라북도로부터 양여를 받을 때 대체시설 이행각서 5개항으로써 1항은 월드컵 보조경기장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규격에 맞는 1종 육상경기장 설치, 2항은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6천평에 5천석 규모시설의 야구장 설치, 3항은 완산체련공원내 4천평에 16면, 관중석 1천석 규모의 테니스장 설치, 4항은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부지면적 4천7백평, 연면적 4천평, 관중 6천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철거시기에 맞춰 설치, 5항은 1호부터 4호까지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시비 등의 재원으로 전주시 책임하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으로는 1항과 2항인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설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번에 사업계획 변경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항은 이미 완산체련공원에 16면의 테니스장을 완료했습니다. 4항의 실내체육관은 향후 별도 재원대책을 수립한 후 현 체육관 철거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5항은 도비 지원 없이 국비와 시비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내용이지만 전북도와 향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0년 이내 행정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는 전라북도와 사전 협의 및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준수 해야 되는 데 10년이 지나면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되는 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행정목적으로 사용할시 특약 등기는 자동 소멸됩니다. 하지만 상급기관과 약속한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며 도청 소재지인 우리시에 전국체전 등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1종 육상경기장이 필요하며, 현재 야구장이 협소하고 노후 되어 전북에서 개최되는 기아타이거즈의 프로야구 경기도 군산에서 개최되는 점을 감안, 적정규모의 야구장도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2005년 경기장 이전을 위한 준비로 장동 스포츠타운을 운동장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을 완료하여 1만평 정도의 부지를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이미 매입하는등 장기적 계획으로 경기장 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 종합경기장 부지활용에 대하여 도심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전주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재 의회에 제출된 사업계획 변경 동의안이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적 도시개발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남규 의원님, 최인선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 정책 제안 등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실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오현숙의원입니다.
  종합경기장 이전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계획되었고 지금 6년이 흐른 지금까지 여러 변경과정을 거쳤었죠?

○시장 송하진   예.

오현숙 의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컨벤션 센터 건립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었고 그것은 부인하지 않으시겠죠?

○시장 송하진   예.

오현숙 의원   지금은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다가 안되니까 종합경기장 부지를 반절로 나눠서 먼저 종합경기장을 이전하고 켄벤션 센터 건립은 재정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과정중에 아까 주민공청회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을 집행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을 분리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종합경기장을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가,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대 시민들한테 전주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한 공청회를 꼭 거쳐야 된다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충분히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저는 그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하셨던 2005년부터 컨벤션 센터에 대한 공청회를 했었고, 2007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까지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컨벤션 센타에, 종합경기장에 컨벤션 센터를 도입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내용의 공청회였고 2010년도에는 기억하시지만 재정비 촉진지구, 큰 틀로 묶어서 개발한다는 계획을 주민들한테 10여차례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리개발을 한다고 전주시에서 계획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는지 묻고싶습니다.

○시장 송하진   종합경기장 주변을 개발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전년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1차 했었습니다. 그러나 없었고, 그러나 또다른 방법으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인센티브를 최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가미해서 오게 만드는 작업을 그동안 해 왔었죠.
  그런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미 그 과정속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의견들은 수립되어왔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까지를 항상 모든 절차를 다 밟아야 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오현숙 의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는게 과도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컨벤션센타가 건립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계속 사업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과 컨벤션 센터가 같이 맞물려가고 이전 사항까지 통으로 개발되는 사업이었거든요. 하지만 전주시는 여지껏 컨벤션센타 건립사업 따로 가는 것처럼 하고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따로 가는 것 처럼 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잖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지금 컨벤션에다가만 포인트를 초기에는 맞췄다라고 하시는데 답변중에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종합경기장으로는 1종 경기장이 못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새롭게 옮기지 않고는 앞으로는 우리 전주시는 어떤 대회도...

오현숙 의원   아니, 새롭게 옮기는 것 까지는 다음 문제이고요, 여지껏 진행상황이 컨벤션 센터의 건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분리개발을 했을때는 컨벤션 센터의 사업은 민간사업자한테 맡기지 않고 시에서 재정사업을 통해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변경이 된거예요. 여지껏 추진되어왔던 것이 컨벤션센터 건립을 중심으로 갔다가 바뀐거죠.

○시장 송하진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입니다. -동시-.

오현숙 의원   지금 말씀을 하셔도 동시가, 그냥 약속을, 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컨벤션센터의 국비가 200억이 지원되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고해도 예산지원을 언제 받을 것인지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시장 송하진   지금 두개의 사업은 마치 분리된 것 처럼 비춰지지만 그것은 추진하는 방법상으로 같은 구역을 두개로 분리할 뿐이지 두개가 다 이루어져야 할 사업으로 보고 결국은 다 가는 겁니다.

오현숙 의원   그렇죠.
  타당성 조사나 컨벤션건립과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과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한몸으로 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여지껏 공청회를 거쳤거나 이것을 따로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도 2009년에 받았던 것이고요.

○시장 송하진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실무 담당 국 과장이 하는 얘기를 제가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만큼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 저는 문제의식이 뭐냐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그것도 문제의식이 있고요.

○시장 송하진   끊임없이 들었다고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현숙 의원   끊임없이 들었는데 사업이 계속 변경이 되었어요.

○시장 송하진   앞으로도 들을겁니다.
  의회도 의견을 듣는 장소입니다.
  당연히 의견을 듣는 장소입니다.
  의회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오현숙 의원   아니 주민 공청회, 이 사업에 대해서 분리개발하는 그런 시민의 의견을 물었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들이 컨벤션센타 따로, 스포츠타운 조성 따로 그렇게 공청회를 진행했고, 2010년도에는 시장님 국비 천억을 지원받아야 하기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어가지고 시민공청회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하고 지금 내용이 같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부분만 물은거지...

○시장 송하진   그 사업에 대해서도 이후에 주민들에게 다 설명회를 갖고 당시에 천억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천억원을 받는다고 장담한바는 없고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현숙 의원   시장께서는 장담을 하지 않았지만 실무부서에서는 장담을 했었습니다.

○시장 송하진   결론은 시장이 내립니다.
  제가 장담한바 없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현숙 의원   시 공무원의 제일 수장이신 시장께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시장 송하진   제가 시장으로써 마지막 결정을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도 후에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우선 종합경기장 주변이 개발이 되고나면 주변여건들은 같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민들도 일정부분 이해를 하고 있다, 그 과정까지는 밟았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 분리개발방식이 시장께서는 그렇게 개발이 되면 주변이 함께 개발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주상복합 건물이 그곳에 2천세대정도 예상을, 이런 의견들이 다 물밑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주상복합건물이 중심부에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주변이 그냥 개발될 것이냐, 그것은 반반인 것입니다. 저는 개발이 안된다는 입장인 것이고 시장께서는 어쨌든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개발이 된다는 입장이신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왜 보충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지껏 2004년부터 2011년도까지 진행하는 과정이 명확하지도 않고 전주시에서도 의회에 2007년도에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동의를 구했었고 2010년도에도 그렇게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전주시의 행정만을 믿고 동의를 해준 과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지껏 7년동안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움을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은 어떤 거냐면 하다하다 개발이 안되니까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기에 그냥 땅짚고 헤엄치기 처럼 이 사업만 하게되면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전주시에서 이 그림을 다 마련해서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옳은거냐, 중심부에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게 옳은거냐, -정책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 송하진   제가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 볼때, 충분히 염려하실수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재개발 재건축지구 주민들까지도 다 안으면서 염려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가고 전주발전에 획기적인 기폭제가 되어야 된다는 근본생각을 갖고 이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금까지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대규모 시설하나가 없어서 어떤 행사 하나도 치르지 못하는, 어찌보면 시골도시처럼 전락해 가는 모습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오현숙 의원   회의시설이나 그런 시설은요, 기존의 문화쪽에 한지종합지원센터나 한스타일진흥원이나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부터 고민하면 그런 회의장소나 그런것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상복합건물이...

○시장 송하진   설계가 이미 목적과 다르게 다 되어있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리고요, 재건축 재개발지역에 미비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전주시에 분양가격이 엄청,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으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7년이 지나서 시공된 곳이 삼천주공 2단지입니다.
  그 분양시기가 언제인줄 아십니까? -입주시기가-.

○시장 송하진   그것까지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이시기가, 주상복합건물이 지어진다면, 바로 추진된다면 그 시기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진짜 어렵게 어렵게 25곳 중에서 한곳이 지금 시공을 해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맞물린다면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시장 송하진   그런 염려들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앞으로 전주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최근의 전주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새만금시대 이후에는 더 커지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여러가지 형태면에서 주택수요 시장과 맞물리면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은 각별하게 유념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현숙 의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 송하진   그런 부분도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종합경기장 부지개발 분리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에는 저는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시기가 있다고 하지만 타당성 조사나 아무것도 여지껏 되어있지 않고 의회의 동의만을 받아왔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 타당성 있는 것인지 전주시 미래에 정말 중요한 사업인지를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전주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결코 적당하게 넘어가지는 않을겁니다.

오현숙 의원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많은 의견과정도 거쳐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상태에서도 민간업자가 100% 나타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현숙 의원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시장의 의중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 보다 의회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소라고 말씀하신 것 처럼 9일날 동의안이 올라올 건데 의회에서 동의하는 것이 최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그렇게 갈까 제가 심히 염려스러운데요, 그렇게 하지마시고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앞으로 동의를, 협조를 해주시면 더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기왕에 나가는 사업 좀 강한 의지로 가고싶습니다.
  그래서 전주발전도 획기적으로 이룰수있는 그런 계기도 우리도 한번 ....

오현숙 의원   전주발전이 주상복합건물을 중심부에 들여놓는게 전주발전인가요?

○시장 송하진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주상복합 건물을 중심부에 두려고 하는 것이 전주를 개발한다는...

○시장 송하진   같이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져주시면 힘이 보태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현숙 의원   의회는 항상 전주시에 힘을 보태줬습니다. -전주시가 행정을 잘못한 것 뿐이지-.

○시장 송하진   의원님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현숙 의원   저는 2007년도에 계속 의정활동을 했고요, 그렇게 전주시를 믿어줬는데 전주시가 하지못한거라고요.

○시장 송하진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시고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1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