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5월 11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전주·완주 상생 협력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7.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 제출)
2. 전주·완주 상생 협력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운영위원장 제출)
3.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만 의원외 6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안과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안,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안 이상 3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가결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동의안외 4건의 민안위탁 동의안과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개선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안건제출사항입니다. 2012년 5월 7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과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본회의는 총 7건의 안건이 부의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신동 출신 구성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구성은 의원, 도시의 이미지를 살리는 행선지 명칭을 사용하자     처음으로22222

구성은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의 이미지를 살리는 시내버스 행선지 명칭 사용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월 7일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편지는 소설가 배평모님께서 전주에 사는 친구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낯선 곳에 가면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곳의 이미지와 연결이 된다. 전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이다. (중략) 일주일전 오랜 벗을 만나러 전주에 갔다. 역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행선지 안내판을 보다가 궁금증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꼈다. 안내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버스 노선의 종착지가 ”교도소“로 표기되어 있어서였다. 교도소는 물론 국가의 중요한 시설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법을 어기지 않고 사는 시민들에게 교도소는 떠올리고 싶지도, 입에 담는 것조차도 싫은 곳이다. 그 날 일부러 508번 버스를 타고 종점인 교도소 앞까지 가보았다. 교도소가 있는 그곳의 지명은 평화동이었다. 교도소, 평화동, 상반된 이미지의 명칭이었다. (중략) 사람은 사소한 것을 이미지와 연관시키는 복잡한 감정기제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사소한 것과 연관된 이미지가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전주시민 여러분, ”교도소“라는 버스 종점 명칭을 ”평화동“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버스의 행선지는 주로 회차지를 중심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전주 시내버스 총 382개 코스 중 행선지가(기점) “교도소”로 표기된 코스는 97개로 전체의 25%에 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 평화동을 의미합니다. 저도 이틀 전에 버스를 타고 교도소 종점에 가 보았습니다. 버스 행선지 뿐 아니라 도로표지판, 도로 차선 곳곳에 “교도소”를 알리는 안내 문구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도 언급된 것처럼 “교도소”가 국가중요시설 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전주시민들이 그렇게 “교도소”를 잘 알아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교도소 바로 맞은편에 회차지가 있어서 손쉽게 행선지를 “교도소”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실제로 “교도소” 종점에서 버스에서 내리거나 타는 사람은 두세 명에 불과했습니다. “평화동”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행선지를 사용할 수 없다면 바로 앞에 짓고 있는 “영무예다음아파트”나 다른 명칭을 고민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설가의 제안처럼 회차지가 교도소라고 할지라도 차량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 평화동으로 행선지를 바꾸더라도 중간지점이 표기되어 있고 버스 기사님께서 안내를 하신다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교도소” 뿐이 아닙니다. “구통계청”은 이미 “통계청”이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50개 코스에 “구통계청”이라는 행선지를 표기하고 있었고, “35사단”을 의미하는 “사단 앞”이라는 부적절한 명칭도 17개 코스에, 하나로마트를 의미하는 하나로클럽도 14개 코스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교도소”까지 포함하면 전체 코스의 46%가 부적절한 행선지를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트폴리스”과를 신설하고, 건물, 도로, 다리 등을 비롯한 모든 건설, 건축에 “디자인”개념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아트폴리스”란 도시에 디자인을 입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도시로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도시 경관과 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전주시의 경쟁력을 키워 가자는 의미에서 전주만의 고유의 공공 디자인 정책과 전략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트폴리스 도시 디자인 정책의 개념을 버스 행선지 명칭에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무미건조한 행선지 명칭에서 벗어나, 각 지역 고유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키고, 주민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행선지 명칭의 랜드마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전주시 버스 행선지 명칭 공모제라는 이색적인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즉 주민들 스스로 지어낸 친근한 개념의 지역 애칭 등이 가미된 각 버스 행선지의 명칭을 응모하여 이를 적극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각 지역에 상징성을 가미한 쉽고, 생동감 있으며, 친근하고, 참신한 이미지의 지역 노선별 명칭을 선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홍보하여, 지역 고유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으며, 외지에서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참신한 지역 이미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이미지 마케팅의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의 이미지가 건물과 장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과 “글”이며, 그래서 행정은 새로운 건물, 장소가 만들어질 때 마다 “명칭제정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알기 쉬운 회차지 중심으로 행선지를 정하는 편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도시의 이미지를 살리는 행선지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전주시의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전주시 버스행선지의 명칭 공모제를 제안해 주신 구성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우아동 출신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명지 의원, 전주시 노인정책의 방향성에 관하여     처음으로22222

김명지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우아동 김명지 의원입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와 관련한 자료들을 보면 향후 8년 뒤인 2020년 평균 사망 연령이 90세를 넘어서게 되어 실로 100세 시대를 전망하는 내용들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특히 향후 고령화 문제를 핵폭탄에 비유하거나, 고령화를 충격적인 지진으로 묘사하는 등 향후 100세 시대를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까지 비유하는 전망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단순 고령화 차원을 넘어선 초고령화 사회라는 새로운 인식변화가 필요할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즉 초고령화 사회 문제인식은 곧바로 노인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1%를 차지하고 있는 전주시의 노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무료경로 식당 지원,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노인건강진단,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등 노인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약 33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환경정비, 문화재 해설사 등의 일자리 마련 사업과 총 9개소 55세 이상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노인일거리 작업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주시의 노인 정책들은 단순 지엽적 환경 수요에 맞춰 대부분 행정의 역할과 기능에 중점을 두고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따라, 이제는 전주시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책 수립을 고민할 때가 되었음을 강조코자 합니다. 즉 향후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장기적인 안목에 심도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노인복지 현실에 대한 반영과 복지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노인 복지환경 수요에 맞춰 지역사회의 표상이자 모범이신 어르신들의 효율적인 생활공동체를 이끌어야 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의 주요 활동 영역인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을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복지와 일자리 창출의 맞춤형 노인공동체 공간으로 변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활공동체로서의 공간이자 일자리 창출, 자원봉사 등 적극적인 노후 활동 및 사회참여를 위한 정보제공 및 체계적 프로그램의 활성화 공간으로의 육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노인일자리 사업의 한시적 소득보전 방식에서부터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통한 일자리 재창출로의 확대를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임시직으로 공익형 단순노동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약 20만 원 정도의 단순 소득보전의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즉 현재로써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정책적으로 그 한계점에 봉착했다고 단정해볼 수 있으며, 이를 알고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비효율적인 행정의 단면만 강조하는 꼴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역시 전면적으로 사회적기업과의 접목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노인정책을 연령대별 맞춤 지원 정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얼마 전 이슈화가 되었던 보은군의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고령자 경로당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향후 초고령화를 대비한 노인정책을 연령대별 맞춤 지원 정책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100세 사회 시대의 도래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초고령화 대책 물론 국가의 정책적 아젠다로의 채택이 그 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 역시 이를 인지하면서도 준비하지 못한다면, 향후 반드시 찾아올 100세의 재앙을 방관하는 격에 불과할 것입니다. 전주시 스스로의 장기적 노인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미래의 든든한 100세의 축복이 펼쳐질 것이라 강조해 보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가오는 초고령화시대를 효율적으로 대비하고자 전주시 노인정책에 대하여 깊이 검토할 것을 제안하여 주신 김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옥주 의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에 대하여     처음으로22222

이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 이옥주입니다. 신록이 우거진 5월에 국제영화제와 한지문화축제를 치르신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러나 시내버스파업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시내버스 파업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시 집행부에서는 적극 힘 써야 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그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도시빈민지역과 농어촌지역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을 보호·교육하기 위해 민간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공부방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7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되면서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고 정부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전주에는 62개소가 있으며 이 중 45개소가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의 비율로 월 평균 395만 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5대 영역 즉 생활지원, 학습지원, 놀이 및 특별활동지원,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등으로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 이용계층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아동들이며 그들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나 편부모, 조손가족, 다문화 아동 등의 취약한 아동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소중한 시설인 것입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문제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자격기준이 교사자격증 소지자 혹은 사회복지사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금은 아주 열악한 상황으로 100만 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 시·도(경남, 경북, 충남, 충북, 광주, 전남, 대전, 강원 등)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써 사회복지사 호봉체계에 따른 인건비를 별도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아동들에게 지급해야 할 교육 기자재나, 급식 기자재, 위생을 위한 기자대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전주시에서는 이를 위한 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제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제공되는 기능보강사업비를 아동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운영비 보조금 현실화해야 합니다. 현재 인건비를 포함하여 최저선인 총 3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2008년 보건복지부는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29명의 아동을 돌보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급식비를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아동 1인당 1식 비용으로 전주시는 2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는 3000원에서 5000원선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식자재 물가 인상 및 급식의 질 향상(유기농식단)을 위해서 상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0년 1월에 전주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르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정기회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나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조례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아동들이 그 대상이고 국가가 행해야 할 사업을 부모들의 손을 대신해 관리해주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해 주신 이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성동·덕진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오현숙 의원, 전주시는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회사의 면허권을 취소하라     처음으로22222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성동·덕진동 통합진보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은 2010년 12월 8일부터 시작되어 146일 동안 시민의 발이 묶였으며, 그 후 다시 파업이 시작된지 60일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시내버스 파업이 계속 되면서 교통약자인 노인, 학생들과 또 다시 길거리에 내몰려진 버스노동자들의 한숨 소리만 들려올 뿐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 12월 8일 첫 파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전주시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버스회사를 강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해 왔지만 지금까지도 전주시는 무기력한 행정의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버스회사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자들을 향해 부분 직장폐쇄를 했습니다. 직장폐쇄는 무엇입니까? 버스회사가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버스회사가 노동자를 상대로 파업을 한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전주시는 부분 직장폐쇄에 대해 차량출차 등의 문제와 버스노동자들이 업무복귀할 경우 버스배차를 하겠다는 내용을 들어 버스회사가 시민의 불편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다며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시내버스 파업을 통해서도 확인하였지만 전주시 행정의 반노동자적인 인식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전주시는 시민을 볼모로 삼고 있는 버스회사 5곳에 대해 지금 바로 면허권을 취소 하십시오. 여객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는 버스회사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파업 때부터 전주시에 면허권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제는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자산상태의 불량 시 사업면허를 취소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외부회계감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시내버스 5개 회사는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시내버스 회사가 전주시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로는 자기 자본이 잠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버스회사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버스노동자들의 퇴직적립금입니다. 이 표에 나타난 것처럼 전일여객과 호남고속을 제외한 시민여객, 신성여객, 제일여객은 버스노동자들의 퇴직적립금을 전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퇴직적립금은 각 회사별로 적게는 10억 원에서부터 많게는 50억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적용하게 되면 모든 회사가 직전 2개 사업연도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 회사 중 가장 탄탄하다고 자부하는 호남고속도 퇴직적립금과 통상임금을 계상하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전주시는 버스회사의 사업 면허권을 취소하고 다른 대안을 세워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문제를 비교하기 위해 타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버스파업이 10여 일만 넘어가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행정은 그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세워 해결했습니다. 146일, 60일, 전주시내버스의 파업기간은 전국적으로도 유래 없는 기간입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해 무능한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전주시에 5개 버스회사의 면허권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전주시가 원칙적인 행정을 펼치고 올바른 대안을 세워 발이 묶인 시민들이 제대로 된 시내버스 이용을 하게 하고 월급 한 푼 못 받으며 길거리를 헤매는 버스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시내버스 문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행정의 적극적인 행사를 촉구해 주신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1·2·3동 출신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영식 의원, 온누리(전통시장)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서민경제와 전통시장을 살립시다     처음으로22222

이영식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1·2·3동 이영식 의원입니다. 오늘도 전주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서민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선택적 복리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을 전주시와 전라북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제안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가는 전주시는 일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안이 공무원 선택적 복리제도의 본래적 취지와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일정부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워가는 서민경제와 전통시장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임을 진심으로 알아주시고 심도 있는 검토, 그리고 서로의 양보와 이해를 먼저 당부 드립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입법, 사법, 행정, 지방직 공무원, 직업적 군인, 국가정보원 직원이 12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액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로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하면 약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매년 약 1조 원의 재정이 전통시장으로 풀린다면 서민경제와 전통시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새로운 풍속이 생길 것이고, 공무원 가족들이 앞장서서 전통시장을 이용함으로 그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또한 상품권 액수를 넘는 물건도 구매할 것이기에 전통시장 매출도 더욱 꾸준히 늘어날 것입니다. 전통시장의 이용은 각 지자체별 내발적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고, 생산과 유통을 통해 중소기업과 시장을 살릴 것이기에 지역경제와 국민경제를 생각하면 긍정적 검토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조지훈 의장님을 필두로 유통 상생법 재정의 산파 역할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주시를 전국에 홍보하였고 많은 국민들의 부러움을 샀고, 또한 많은 국민들이 전주시에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형점포 휴무일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평상시 보다 약 20~40% 신장되었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 선택적 복리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위와 같은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이 전주시에 감사함을 표하게 될 것이고 전주시민을 부러워할 것이고 전주시민임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송하진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전주시부터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그리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양보와 참여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제안하셔서 전국적으로 확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조지훈 의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전주시가 모범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도와주시고, 전국 기초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제안하셔서 서민경제와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더욱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 드립니다. 서로의 정당은 달라도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이기에 소속된 정당의 관계자들께도 적극 알려 정당의 기본 정책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망 받는 정당인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에는 약 만 여명의 공무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 제안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면 매년 약 100억 원 정도가 전통시장에 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과 헌신을 통하여 전주시는 더욱 발전하고, 전주시민은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서민경제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를 이 곳에 이용할 것으로 제안하여 주신 이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완주 상생 협력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33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완주 상생 협력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현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현규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출범한 제9대 전주시의회는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 속에서 어느덧 2년이 되어 반환점에 접어들었습니다. 7월에 출범할 제9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더욱 성숙된 의회상을 구현하고 전주시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여 전주시의회가 질적 성장을 통한 전국 최고의 위상을 굳건히하고 65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의회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34분의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완주 상생 협력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만료 시점에 후반기 의장단 선출 시기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의장단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의 정견발표 및 기표방법의 투표 등의 순서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므로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은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 5일전까지 선출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신설토록 하고, 의장단 선거 시 정견발표 순서는 가, 나, 다 순에 의하고, 기표방법의 투표도 이에 준한다, 는 내용을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완주 상생 협력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절차가 주민 여론조사와 함께 시·군 통합 문제가 다시 새로운 이슈로 떠올라 도내에서도 지난 4월 30일 단체장들이 우여곡절 끝에 통합 공동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에서도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완주 상생협력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 통합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전주와 완주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주민주도형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데 특위 구성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전주·완주 상생 협력추진 특별위원회 역할은 전주·완주 통합관련 사무일체 및 예산에 대한 점검, 그리고 상생 협력에 관한 의견 수렴과 전주·완주 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전주·완주 통합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통합시의 비전과 분야별 발전전략 등 상생협력 방안 마련이 주요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활동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총 9인으로 하고 위원 배분은 운영위원회 1인, 행정위원회 2인, 복지환경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각 2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부터 2013년 6월 말일까지로 하며, 다만, 특별위원회 활동의 시작 시점은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는 7월 중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완주 상생 협력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주·완주 상생 협력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완주 상생 협력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39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평근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평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89회 임시회 회기 동안에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모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금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3월 15일자로 발효된 한ㆍ미 FTA로 자동차세 세율 인하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송상준 위원장님, 오평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42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국주영은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자녀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5월 가정의 달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지역활동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의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신바람나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2011. 12. 16.)에 의해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되어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오던 보건진료소의 자산ㆍ회계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진료에 대한 수가 징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행정안전부의 행정용어 순화어로 제명 개정,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규정 추가, 약가 산정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고시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2011. 12. 16.)에 의해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되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일부 개정하기 위함으로 협의회 운영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직을 정비하여 보건소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일부개정함이 타탕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가 환경부로부터 통보되어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과다ㆍ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급격한 원인자 부담금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산정방식을 변형한 구경별 분담금 산정방식에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개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을 권고하면서 다만, 원인자부담금 현실화율 변동이 있을 경우 시장이 고시할 때 의회의 협의를 얻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깊이 있는 논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 국주영은 위원장님,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만 의원외 6인 발의)     처음으로22222

  (10시47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진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진만   도시건설위원회 박진만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전주국제영화제, 한지문화축제를 성황리에 마치신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과 관련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녹지지역의 표고적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도심 외곽의 자연환경이 양호한 보전녹지지역의 자연환경 훼손 및 녹지공간 감소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 조항인 제17조에서 보전녹지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표고 75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고,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로 부칙 제2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투명화 관련하여서 현금 인식요금함 도입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차례의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현금 수입의 확인방안 마련을 위해서 대전, 대구, 창원, 여수시에 대한 견학을 실시한 결과 현금인식기 설치는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금인식기의 경우는 버스 결행여부를 즉시 확인이 가능하고 노선간 정류장별로 이용객 파악이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인식기를 운용한 여수나, 창원의 예를 들어보면 지속적으로 카드 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적자노선과 벽지노선 등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금인식기의 기술적 한계로 현금 집계치가 최소 2%에서 5%까지 발생한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물에 젖거나 구겨진 지폐의 경우 현금인식기가 인식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민원이라든가, 버스운행시간 지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가 이상이 있거나, 통신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한번 버스 현금인식기를 도입하게 되면 최소한 연간 4.7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속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 및 지속적인 예산부담 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선 대전, 대구의 사례와 같이 현금수입금에 대하여 인력을 투입하여 요금함을 확인하는 현금확인 제도를 1년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한 뒤에 필요하면 현금인식기 도입을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서윤근 위원장님, 박진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현금수입 확인에 대한 수차례의 논의와 확인절차를 거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결론을 내려주신 도시건설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권고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당면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대안 제시를 통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66만 전주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유의미한 결정들 몇 가지 하였습니다. 전주·완주 상생협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이 그러하고 시내버스 현금 확인과 관련된 문제들이 그러했습니다. 특히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양 시·군 주민의견의 수렴과 소통의 창이 되고 통합시의 비전과 분야별 발전전략 등 상생방안을 제시하여 성공적인 통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2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