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8월 24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29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경제위원장 제출)
3.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유난했던 폭염도 한 풀 꺾인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제 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늘 시대의 변혁을 주도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긴급히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우리의 현실에 직면한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시가 전국최초로 가결하였던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마트에 밀려 몰락해가는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이를 수용하기는커녕 계속된 법적소송을 통해 서민들과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존권의 절박한 위기 앞에서 다 같이 먹고 살아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서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대형마트에 대하여 우리는 확고한 경제민주화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늘 절차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최근 일본정부의 독도에 대한 황당한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데 대하여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과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금번 임시회도 우리 사회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가을을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기항   의회 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주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제293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7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여 8월 20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 입니다.
  8월 17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8월 24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총 두 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지난 7월 25일 종광대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제출된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조정에 관한 진정서 등 모두 다섯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9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9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주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2년 8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경제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성환 문화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송성환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고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과 협력하며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전주시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송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우리시는 전국 최조로 조례를 개정하여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는 아흔 아홉섬의 쌀을 가지고도 남은 한 섬마저 빼앗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였고, 유감스럽게도 법원은 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한차례 조례를 더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31일 법원은 또다시 개정된 조례에 따른 영업제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지적한 것은 행정절차와 조례가 시장의 재량권 침해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었지만 시정 또한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수차례의 간담회와 법률자문을 거쳐 문화경제위원회 제안으로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해 시장의 재량권을 보장하고, 평등권 침해 논란이 있는 전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점포는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즉시 영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변경·해제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 상에서도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17일 위원회 안을 채택하고 바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5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소관 집행부서에서도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법상 제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의 절반이 넘게 자신을 저소득층이라고 답했다는 조사결과가 보도 되었습니다.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되는 현실에서 서민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영세유통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상준 의회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송상준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착잡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전주시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에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한 정당성 주장과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과 행동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어 일본의 독도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는 최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침탈 계획과 심각한 역사왜곡 행태를 지켜보며, 참으로 깊은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명백한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영토분쟁에 불과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탈 행위이자 도전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는 독도문제 뿐만 아니라 일본이 2차대전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 각국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하고 납치한 사실에 대해서 일본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죄, 역사적 책임의 수용, 그리고 이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독도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따라서 논쟁의 대상이 아닌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9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영식 의원님, 박진만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