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05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2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속에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회가 신뢰받는 지역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한 결과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전주-완주 통합의 첫 발걸음을 디뎠음은 물론,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는 몰락해가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웃음꽃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또한, 백년미래를 위한 탄소산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한옥마을의 국제적 슬로시티의 위상에 이르기까지 66만 전주시민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끝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주시민이 더욱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에 우뚝서는 전주를 만드는데 모두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10월을 맞은 지금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야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욱 중요한 만큼,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갑시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등 총 15여건의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안건 하나하나를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에 따른 답변과 자료제출에 소홀함이 없도록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은 전주-완주 통합이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양 시군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밑거름으로 양 시군의 더 나은 발전은 물론 전북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내실 있고 알찬 의정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기항   의회 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주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제295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7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 28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안건 현황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월 27일, 국주영은 의원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모두 열네 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월 18일,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에서 제출한 전주시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위탁 재심의 요청 등 네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관련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옥주 의원,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의 이행을 촉구한다     처음으로22222

이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이옥주입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명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차상위계층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회는 2007년에 차상위계층 세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산확보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이 조례의 시행을 촉구하는 동료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고, 지난 추경예산 편성 때에도 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권고안으로 제출한 바 있으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 제3조(지원대상)에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0,000원 이하로 부과된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 한다'고 되어있고, 제8조(예산확보)에는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확보 할 수 있다' 가 아닌 '확보해야 한다'인 것입니다.
  그 동안 전주시 해당부서에서는 2011년도에 85백만원, 2012년도에 1억 9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시정을 홍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장의 책무는 전주시의 예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편성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전주시 1조의 예산 중 1억여 원인데, 이는 늙고 가난하여 보험료를 낼 수 없어 체납으로 인해 고통 받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조차 없는 차상위 노인들의 건강권에 관한 현실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인간의 건강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우리는전국민 의료보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월 몇 천원에서 10,000원 이하의 보험료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아 나이 들고 병약한 차상위 세대의 노인들은 정작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조차 없는 형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현황을 보면 광역, 기초 포함하여 244곳 가운데 조례가 제정된 곳은 213곳이며, 그 중 208곳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14개의 시, 군 가운데 완주군만이 조례를 미 제정한 상태이고, 12개 시, 군은 모두 조례제정은 물론 예산을 편성해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조례가 있는데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1600여 명의 대상자가 전주시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민의 기본권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13년도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전주시가 조례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 절차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범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당시의 취지를 살려 반드시 조례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상위계층의 의료보험료를 위한 예산편성이 2013년에는 반드시 세워질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이행을 촉구하여 주신 이옥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진만 의원, 신도시개발사업에 지하공동구 시설 도입해야     처음으로22222

박진만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생활 주변에서 매년 도로 굴착공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어렵지 않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등을 신규로 매설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도로 굴착공사가 전주시내에서도 쉴 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모든 공사비가 직·간접적으로 시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두루 아는 현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해에 판 곳을 또 파기도 하고, 심지어 청와대 앞 도로도 같은 해에 몇 차례씩 판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멀쩡한 도로가 몇 해 지나지 않아
  누더기 도로가 되고 있어 시민의 불만과 경제적 낭비는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신규로 개발되는 전주시내 신도시 개발 사업에는 전주시가 앞장서 지상과 지하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생활관련 중요 공급시설들을 묶어서 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지하공동구 시설을 의무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시다시피 공동구(共同溝)란 배전선로를 비롯하여 통신선로, 유선방송케이블, 초고속정보통신망, 상수도관, 하수도관, 도시가스관을 비롯하여 미래를 대비한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난방용 열수송관 등 각종 생활관련 중요 공급시설을 도로 지하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박스형 구조물을 말합니다.
  이 공동구는 이들 각종 매설물 공사를 위해 각 기업이나 기관마다 무계획적으로 도로를 파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존의 것을 통합하여 수용함과 동시에 미래의 도시기능 확장에 따른 설비 확충공간을 마련하고 도시의 미관 향상과 도로구조의 보존, 보행자의 쾌적한 통행 공간 확보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의 효과를 얻고 안전하고 안락한 도시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도시 운영, 그리고 선진화된 지하 공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서 현재의 기능과 용량뿐만 아니라 장래 이들의 시설 확장에도 대응할 수 있는 용량의 공간을 가진 구조물을 도로 아래에 만드는 것입니다.
  서부 신시가지 주택지의 경우도 이름은 신시가지이지만 전신주가 지상으로 노출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도시가스 배관 매설 등을 위한 잦은 도로굴착으로 도로가 시기를 불문하고 매번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가깝게 보면 우리 전주시는 장동, 중동 등을 중심으로 하는 100만 제곱미터 면적의 혁신도시가 공사중에 있으며, 호성동, 송천동, 전미동을 중심으로 한 2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에코시티 조성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공동구의 장점은 초기투자비를 감안해도 보수 및 관리를 감안하면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필요시 매번 도로를 파헤칠 필요가 없어 공사로 인한 공사기간 동안의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습니다. 시설 또한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이며, 지상으로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아 도시미관이 향상되고,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강풍 등에 의한 전기, 통신 시설물의 전도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시민의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으며, 폭우에 의한 도로 침수에서 발생하는 보행자의 감전사고 등의 위험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굴착에 따른 누더기 도로가 없어지며, 잦은 도로굴착에 따른 시민의 직, 간접 경제적 부담 또한 없어집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통신망의 관리 등이 주거 및 금융, 국가안전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안보시설로서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서울에 1978년, 처음 건설된 여의도를 비롯하여 목동, 개포동, 가락동, 상계동, 상암동 등의 신도시 개발구역에 지하공동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도 이를 혁신도시에 적용하고 에코타운 조성에도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혁신도시이고 무엇이 에코타운입니까?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우리시대에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적극 나서서 앞장선다면 이는 수백 년 이후에도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 그리고 전라북도는 공동구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 후 선로 관리 및 구조물의 관리, 그리고 운영 등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전기, 통신 등 점용예정자와 협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등 관계법에 따라 중앙부처에 공동구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즉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출근길에 저희 집 앞 도로가 파헤쳐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현행법상 어렵습니다만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전국 지자체를 다 제끼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한다면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는 합심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신도시 개발사업에 지하공동구 시설도입을 제안하여 주신 박진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2년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다음은 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찬욱 의원, 강동화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