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7월 08일(월) 10시 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09분 개의)

○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는 것으로 지난 6월 3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회기 및 일정을 협의하여 7월 3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 입니다. 6월 28일에는 국주영은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 으로부터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국주영은, 송성환 의원님 으로부터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전주시장 으로부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여덟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 4일에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전주시장 으로부터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지난 6월 21일 서노송동 상인연합회에서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로확장 요청민원 등 일곱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효자동 지역 주민들께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본 의장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원도심 공동화 방어전략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처음으로22222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 여러분의 평안하심을 기원하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윤철입니다.
  지난 6월 26일 위대한 통합 결정을 통해 전주가 새만금시대의 핵심거점 도시로 재탄생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향후 전라북도 전주의 열악한 현실을 후손들에게 더 이상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전주·완주 통합을 이루어내고자 각계 요로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주 원도심 공동화 방어전략 수립에 관하여 적극적 행정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근래 들어 원도심 인구 감소 및 상권 쇠퇴로 인한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하에서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기실 1990년대 기준 10만명을 웃돌던 원도심 인구수가 10여년이 지난 2013년 3월 현재 불과 6만명 선에 이르렀고,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의 경우만 보더라도 자연동 13개 동이 통합되어 지금의 3개 동이 된 현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진행된 공동화를 가늠하고도 남습니다.
  일부상가 중심은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실정이지만 일반단독주택 주거환경은 극도로 열악해졌을 뿐더러 일부지역은 주거환경정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보니 주거기피 현상이 촉발되면서 이주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도심 일부지역은 공가, 폐가가 늘어가면서 주민생활권이 위협받고 청소년 유해환경이 조성되고 환경 훼손 및 병충해 서식공간으로 전락되어 공동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도심에 분포된 폐·공가만도 300여채를 웃돌고 있고, 사업체수 면에서도 1996년 기준 8806개소에서 2012년 현재 7029개소로 급추락한 현실입니다. 이런 실정속에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원도심의 황량한 모습은 가히 상상하고도 남을 것이기에 진즉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도심 살리기에 총력 경주하라는 준엄한 명령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전주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에 큰 관심과 열정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원도심 주거환경 정비 및 상권 활성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여주는 식의 성과위주 진행방식은 가급적 지양하고 실거주지 중심의 도시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주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현실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추가적 방안으로 예를 들면 선화당 복원의 경우처럼, 구 도청사 건물철거 문제처럼 소극적인 늑장행정으로 일관하지 말고 현재 지지부진한 전라감영 및 4대문 복원사업에 관한 적극적이고 확실한 청사진을 내놓고 실행함으로써 역사성을 회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통해 천년고도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시켜야만 합니다.
  아울러서 원도심권 노후주택 증·개축시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정책에 발맞추어 태양열 집열판 설치 등의 사업을 한시적으로나마 대폭적인 지원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돌아오는 도심 공간으로 재탄생되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경관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개량이나 신축시에는 공사금액의 80% 이내로, 단독주택의 경우 개량비용 최다 4000만 원까지 등의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측면에서는 전면적 괘도수정 및 재검토 원칙하에 재개발추진 가능성이 엿보이는 지역에는 시공사 선정의 물꼬를 트기위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식 등의 특급처방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이상 원도심 공동화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재생 및 구도심 활성화 정책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전주도 이젠 신시가지 및 외곽지역 개발을 확대 추진하지 말고 전주의 특성을 재정립하고 전주의 비전을 찾아가기 위해 원도심 기능의 회복에 관한 특단의 대책수립이 꼭 필요한 때라고 사료되며 전주시 행정의 과감한 인식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시 원도심의 공동화 방어전략 수립을 촉구하여 주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안착을 위해 공항개설 시급     처음으로22222

이미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 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100만 광역도시의 꿈이 실현되는 날이 잠시 미뤄진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지만 전주시민의 열정과 기백이 있기에 우리의 꿈이 그리 멀지만은 않습니다.
  얼마 전 전북혁신도시에 전주시민이 열망하던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유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혁신도시 내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농업진흥청을 포함한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기금본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내실 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전주시는 정주여건과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컨벤션센터, 호텔, 공항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 동력의 원천은 교통과 물류 인프라 구축에서 시작됩니다. 인구 이동에서 부터 물류 수송에 이르기까지 교통망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그 지역은 불모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전북권 공항개설 시급성을 공론화 하고자 합니다. 국제공항 개설의 필요성을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신속한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중국과 불과 항공거리 30분에서 1시간 내에 위치해 있는 새만금과 혁신도시는 전라북도가 세계적인 무역 핵심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농촌진흥청 등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할 여러 기관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금운용본부는 한해 운용자금만 400조 원에 이르는 세계 4대 연기금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금융시장의 큰 손으로 군림할 정도로 위상이 높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 투자를 하는 기금운용본부 특성상 국내는 물론 해외 투자자의 전북 방문으로 각종 회의·협상이 연중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금융기관이 속속 전북으로 내려옴에 따라 전북이 국제적인 금융허브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융비즈니스를 위한 방문객 증가로 국제공항 개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가 항공교통의 오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어렵사리 유치된 기금운용본부가 껍데기만 옮겨 오는 사태를 초래할 것입니다. 농진청 경우에도 연간 200여 회에 달하는 국내·외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전북에는 이를 뒷받침할 공항이 없어서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새롭게 제기된 상황들로 공항 개설의 필요성이 급박해졌지만 공항 건립의 논의는 과거 낙후된 전북의 상황논리에 갇혀 무익한 정치논리, 경제논리만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공항건설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이 관리 중인 현 김제공항부지는 2001년부터 김제시 백산면과 공덕면 일대 157만 평방미터를 사들여 국제공항 건설이 추진이 되었지만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 수요 부족문제가 지적되면서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다시 이곳에 공항건설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렵고,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도 미군측 반대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겠지만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제는 부지문제로 인한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부지 물색을 하여 공항 개설 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과 혁신도시의 기금운용본부와 또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12개의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그리고 탄소섬유 메카로 성장할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전북정치권은 국제공항 건설에 뜻을 모아 분발을 해야겠습니다. 특히 공항이 개설이 되면 큰 수혜자가 될 전주시는 사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의 내실있는 안착을 위해서 전북권 신공항 개설추진을 촉구하여 주신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혜숙 의원, 가칭 효자노인복지관 건립 청원에 관하여     처음으로22222

김혜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왕림하여 주신 효자동 어르신들께 환영의 말씀과 감사의 인사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은 구 효자 4동 주민자치센터 부지에 대한 정책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효자 1, 2, 3, 4동 주민의 열망인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부지는 당초 효자 4동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다가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후 1억 8천의 예산을 투자하여 전주시립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불과 1년 6개월 만에 사업수정을 하여 완주군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사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전주시는 주거지의 대이동으로 서부신시가지에 인구가 증가되어 효자 2, 3동과 4동의 노년인구를 대상으로 복지관의 설립이 시급하여졌습니다. 이러한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완주·전주 통합 투표가 실시될 때까지는 본 부지에 완주군의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을 허가한다는 전주시청의 정책에 협조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가구분은 유상이나 협약에 의하여 사용료는 전주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허가조건을 첨부하여 2012년 10월 19일부터 2014년 10월 18일까지 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허가조건 제8조에 의하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효자동 노인복지관 추진위원회는 2012년 6월 11일 본 부지의 사용에 관한 청원서를 인근 50개 경로당 및 주민 5206명의 서명을 받아 생활복지과에 접수하였습니다.
  청원에 의하면 양지복지관이 효자 1동 경계지역에 있으나 삼천동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이고 인접해 있는 서원복지관은 중화산동 주민을 위한 시설이며 효자 2, 3, 4동은 지역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인구도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복지시설은 전무한 실정이오니 장수화 시대가 도래하는 요즘 노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효자 2, 3, 4동 지역에 노인복지관 시설이 절실히 요청되옵기에 주민들의 뜻을 모아 청원하오니 시장님의 선처를 앙원합니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참으로 시의 적절한 사안으로서 어르신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발달되는 의료시설과 공공서비스 향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11.7%에 비하여 전라북도가 16.2%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양지복지관 사용 권역인 효자 1, 삼천 1, 2, 3동에 모두 7만 1906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서원복지관 사용 권역인 중화산 1, 2동에 모두 3만 7007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청원서를 제출한 효자 2동, 3동, 4동 모두 8만 9498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복지관이 없어 많은 어르신들의 불편이 충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검토에 의하면 우리 시는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현재 6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 개관을 목표로 구도심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자동 지역은 인구증가 속도와 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 노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서남부권에 집중되어 있어 개발 중인 혁신도시나 개발 예정인 효천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위치 선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대비 타 시도와 비교하면 전주시의 경우가 우세이기는 하나 동부권에 위치한 안골 복지관의 경우 인후, 우아동 인구수가 8만 8천 명으로 효자 2, 3, 4동 8만 9498명의 인구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혁신도시는 별개의 도시 프로젝트가 계획되어야 하며, 효천지구의 개발은 현재 보상 계획 공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효자노인복지관 건립을 요구하는 효자 4동사무소 부지와는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양지노인복지관의 대지는 1687 제곱미터이고 본 부지는 대지가 1900 제곱미터로 여유가 있어 양지복지관 건축이 지하 1, 지상 3층이 건립됨에 따라 적정 규모의 건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완주군과의 사용허가 종료 시점에 바로 이어서 효자노인복지관 건립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효자동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칭 효자노인복지관 건립을 촉구하여 주신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보정의당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옥주 의원, 전주시장은 전주 완주 통합과정의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     처음으로22222

이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전주시의원 이옥주입니다. 무더위와 장마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대한 논란은 다양합니다. 분권이냐 집권이냐, 소규모냐 대규모냐 등의 논란은 결국 지역발전에 공감하는 주민과 국가의 정책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통합을 위한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통합하여 100만 광역도시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무산되었습니다. 송 시장은 100만 광역도시 건설을 강조하면서 핑크빛 전망만을 내세우며 전주시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2년 4월 30일 김완주 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 삼자가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입법예고 되었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18조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명칭과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 자치단체는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지사 등 삼자가 합의한 합의문은 3항의 전라북도·전주시·완주군은 통합시 발전 용역을 착수하여 통합의사 확인절차 이전에 주민들에게 제시한다는 내용은 상위법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입니다.
  또한 시의 명칭과 시청사의 위치, 청사 건립비용 배분 등을 미리 합의한 것도 상위법을 위반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입니다. 이로써 합의문을 작성한 삼인과 이를 확인하지 않은 실무 담당공무원이 연대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한 전주시의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통합시청사 건립비용 집행 절차도 문제입니다.
  통합청사 신축 등의 예산을 2012년 1차 추경에 편성하고 통합을 결정하기도 전에 139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이것은 명백히 절차와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주시의회에서 2013년 본예산 통과 시 행정위원회에서 통합이 결정된 이후에 집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전주시는 완주군의 송금요청에 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를 집행하였습니다.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9조에 따르면 공사비는 실적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공사 진행상황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완주군에 교부한 것입니다.
  또한 통합청사 건립을 할 시공업체까지 선정한 것은 더욱 문제입니다. 선정 주체가 완주군이라 해도 전주시가 청사 건립비용을 시기의 적절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자가 작성한 합의문 4항에는 전주·완주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주민주도형 자율적 통합 추진을 약속하고 있으나 민간활동 등에 예산지원을 하면서 관에서 주도하는 대로 통합과정을 이끌어 갔으며 이 과정에서 전주시민은 알권리를 철저히 봉쇄당했습니다. 통합이 100만 광역도시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호도하면서 전주시민의 세금은 퍼주기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책임질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통합부결로 무산된 이후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통합이 절실하였다고는 하나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을 철저히 배제하는 식은 더 이상 용인되거나 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합 무산으로 시청사 건립 등 20여 개의 상생사업과 작년 본예산 때 논란이 되었던 택시감차보상비 등에 소요된 비용, 통합 추진에 사용된 비용 전체를 철저히 밝혀주시고 이미 사용된 청사 설계용역비용 등을 어떻게 환수하실 것인지 그 계획도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통합에 실패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송하진 시장은 이제라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완주 통합 과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주신 이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성동, 덕진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오현숙 의원, 전주시는 택시회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운수종사자 중심의 택시정책을 펼쳐라     처음으로22222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진보정의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7월 전주시의회 회기에는 전주시의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택시예산을 중심으로 전주시 택시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택시정책의 문제점은 택시회사가 하루에 일정량의 유류를 지급하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에 전가한다거나 교통사고 발생 시 다음 년도 보험료 상승을 이유로 사고 접수도 하지 않고 처리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문제와 이러한 점이 드러나고 있어도 법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전주시 행정입니다.
  전주시 택시정책이 택시회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액관리제를 통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선행되었을 때 시민을 향한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추경예산안에서 드러난 전주시 택시정책에 대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택시감차보상 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전주시의 경우 2014년까지 232대를 감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15조 2항을 보면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과 명의이용금지, 기타 상습적 불법택시에 대하여는 감차 또는 면허취소 등 강력조치하고, 이를 증차물량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불법을 눈 감아주고 무분별하게 증차를 허가해 준 전주시는 감차보상 44억 8천만이라는 예산을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8일 2013년 택시감차보상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국비 390만 원과 시비 910만 원을 들여 한 대당 1300만 원을 보상하라는 지침과 현재 법인택시의 거래가격이 800만 원에서 1100만 원인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지침보다 대당 600만 원을 추가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전주시의 노골적인 택시회사 밀어주기라고 비판 받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해명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택시 콜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전주시는 2013년 본예산에 법인택시의 콜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3억 1천 5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8천 6백 4십만 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콜브랜드화 사업은 배회영업을 하지 않고 택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콜서비스를 통해 택시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주시에서는 개인택시 콜브랜드화 사업비로 7억 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열악한 법인택시 콜브랜드 사업에 구체적인 계획없이 예산을 책정했다가 삭감하는 것은 전주시 행정의 무능함을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통합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반면 전주시에서는 주어진 예산조차 활용하지 못해 한옥콜, 곰두리콜, 천사콜, 전주콜, 한국콜 다섯 개 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은 물론 법인택시는 자체 콜브랜드 도입 이후 사납금을 월 17만 5천 원을 추가 인상했고 카드체크기 설치대금에 대해서는 5년 동안 5100원을 택시노동자들이 분납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결국은 택시노동자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회사가 일정부분 부담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설치해야 할 카드체크기 대금을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시킨 것은 전국적으로도 전주시가 유일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택시회사가 감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유독 전주시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 사업입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 사업은 사업용 자동차인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해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기록하여 과속 및 난폭운전을 부분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로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전주시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 사업이 정부에서 의무화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만 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통해 법인택시의 운송수익금을 확인하는 시스템 마련으로 전액관리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시 택시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적극적인 전액관리제 토대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 2동 출신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도영 의원, 소통     처음으로22222

이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화 2동 출신 이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전주·완주 통합 무산에 대한 원인을 찾고 완주 군민과, 완주 군민과의 갈등방지 및 통합을 위해서 필히 앞서 말씀하신 이옥주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 행정은 귀기울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소통이란 단어가 사회적 요구이며 의무화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소통부재와 필패의 연결사례를 다양하게 접하고 있으며 금번 전주시의 아픔 또한 일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밤잠을 설쳐가며 통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수행능력을 질타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합무산의 원인은 필히 인식해야하고 기록되어야 하며 언젠가 다시 추진될 통합을 위해 뼈아픈 자기진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통합이 과연 완주군민의 반대로 실패한 거라고 보십니까?
  잠시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 표는 최근 10년간 발생된 전주시와 완주군의 전출입 현황입니다. 표에 나와 있듯 매년 완주군으로 전출하는 전주시민은 완주군민의 4%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완주군의 51%인 4만 4250명이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완주군민의 53%가 최근 10년간 전주시로 전입하였으며 이를 누적하면 전주시와 완주군간 전입·전출 인구수는 완주군 인구의 8만 6천 명을 넘어서 9만 313명으로 완주군 인구의 10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표를 근거로 통합무산의 원인을 도출하자면 완주군민의 찬반투표가 결과를 주었다고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 보면 완주군민의 찬반과 전주시민의 찬반이 혼합되어 통합은 무산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은 전주시와 완주군간 인구이동과 정착률이 주는 뚜렷한 상호관계를 배제한 체 주입식 소통으로 일관하여 완주군의 뜻은 물론 전주시민의 마음까지도 읽지 못하였기에 통합무산을 초래하였다고 보고있습니다.
  물론 통합에 앞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등 떠밀리듯 실시한 1회성 여론조사는 마땅히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정 범위에 따라 또는 필요시 전주시민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허브정책 마련과 심의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는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전주시민에게 알리는 창구역할 수행은 물론 평상에 앉아 시민과 대화하는 공간으로 승화될 경우 수평관계 형성으로 인하여 이번과 같은 아픔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자신하기에 일정범위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의무화 등 전주시민의 눈과 귀가 되는 정책마련을 비롯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의회와 행정을 대상으로 갑론을박이 가능한 느티나무 아래 평상 같은 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번 아픔이 주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행정과 시민의 공유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자각할 수 없다는 말처럼 통합무산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훌훌 털고 일어나 출발점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기구설치를 제안해 주신 이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7월 8일부터 7월 25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그리고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전주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내버스 파업관련 임시대체버스 운행 및 태풍피해 복구와 설해대책 재난지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53억 3천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51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사용내역은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임시전세버스 임차료 지원,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주택, 도로, 하천 호우피해지구 복구 등 26건입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현황과 재무보고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288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4434억 원 중, 수납액은 1조 3426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1008억 원입니다.
  세출결산 부분은 예산 현액은 1조 2884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1294억 원으로 87.7%를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은 세입결산액 1조 3426억 원에서 세출결산액 1조 1294억 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2132억 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396억 원, 사고이월 238억 원, 계속비이월 531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44억 원, 순세계잉여금 923억 원으로 다음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총 16종으로 전년도 348억 원에서 7억 원이 감소된 341억 원이며 채권 결산 현황은 전년도 200억 원에서 20억 원이 증가된 220억 원입니다.
  채무 결산 현황은 전년도 1999억 원에서 40억 원이 증가한 2039억 원이며 공유재산 결산 현황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평가액은 전년도 7조 208억 원에서 2730억 원 증가된 7조 2938억 원입니다. 물품 결산 현황은 전년도 82억 원에서 16억 원이 증가된 98억 원입니다.
  끝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결산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8조 8987억 원이며 총 부채는 3935억 원으로 순자산 8조 5052억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개요보고서를 중심으로 예산의 규모, 주요분야별 세출 반영내역의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은 안타깝게도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본 예산에 확보되었던 농업발전기금 150억 원을 우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농촌환경개선, 구도심 및 변방지역 도시가스 보급과 소로 개설 등에 집중 반영하였음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17.43% 증가한 1조 3449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079억 원과 특별회계 23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9522억 원보다 1556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55억 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 43억 원 등 자체수입 717억 원과 지방교부세 177억 원, 국도비 보조금 281억 원, 지방채 27억 원 등 의존재원 8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소관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민 생활안정 및 농업지원사업으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50억 원, 구도심 권역 및 변방지역 소로 개설 50억 원, 맑은물 공급사업 50억 원 등 시민들의 불편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150억 원을 반영하였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덕적천, 야전지구 등 위험지구 정비에 17억 원, 교량 안전점검 용역 및 교량 보수보강에 15억 원 등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민안전 도시분야에 3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수로 및 농로 확포장 50억 원, 저수지 보수보강사업 5억 원, 특화품목 농업생산기반 구조개선 2억 5천만 원, 농업발전정책 및 상품안내 4억 5천만 원 등 농수로 정비사업과 친환경농업 육성 등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에 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체증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도로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효자로 확장사업 50억 원,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20억 원, 쑥고개길 확장사업 18억 원, 서곡광장에서 신풍리간 중로개설사업 12억 원, 견훤 왕궁로 개설사업 20억 원, 동부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원, 도로 유지보수사업에 30억 원 등 총 2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삶의 질이 고루 높아지는 문화복지 공동체지원 확대사업은 학교 축구장 및 체육관 건립사업에 14억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5억 원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비 2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서관 건립 및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14억 원, 중산문화관 건립 등 문화시설 확충에 12억 원, 한옥마을 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등 프로그램 확대에 5억 원 등 수준높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예산은 영유아 보육료 및 장애인 활동 등 보조사업 341억 원, 장애인 콜택시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등 전주시 시책사업에 5억 원 등 국도비 추가보조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 지원을 위해서 총 3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탄소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력사업으로는 탄소산업도시 구축 관련사업 23억 원, 산학협력 및 신성장동력 R&D지원 9억 원, 영상산업기반 조성 5억 원 등 탄소산업 중심도시의 이미지에 걸맞게 탄소섬유 관련 우량기업 유치와 전략산업분야 인력 양성, R&D 투자확대 등 총 53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관련사업에 12억 원, 노인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4억 원 등 공공부문와 사회적기업 등 희망일자리 창출분야로 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민의 일상에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친환경적 도시디자인사업으로는 가련산공원 조성사업 5억 원, 교통안전시설 및 도심경관 조성 7억 원, 신성공원 조성 5억 원 등 총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본예산 편성시 사업비 미부담분 필수 법적, 의무적 경비 등의 미반영분에 대해 청소관련 민간위탁사업 61억 원, 대중교통 재정지원 21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5억 원 등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에 일반회계 100억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억 원 등 총 113억 원의 지방채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상환하여 지방채 2천억 원 미만으로 유지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26억 원이 증가한 838억 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66억 원이 증가한 1004억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3억 원이 감소한 73억 원이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33억 원이 증가한 252억 원으로 시급한 도로개설 및 인프라 확충 등에 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증가한 144억 원이며 차선 도색 및 지우기 사업에 8억 2천만 원, 승강장 도시, 승강장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설치에 1억 6천만 원 등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가한 41억 원이며 기타 대지보상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지난 년도 회계 결산결과 잉여금을 세입·세출에 반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4쪽에서 10쪽에 있는 분야별 편성내역과 소관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은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등 긴축재정과 지방채 조기 상환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친서민을 위한 희망 예산으로 농촌환경 개선, 도시가스 보급, 소로 개설사업 등 친서민 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1회 추경예산안이 계획대로 연내에 추진되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음으로22222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 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모두 열한 분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 분 그리고 운영, 행정, 복지환경, 문화경제위원에서 각 두 분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그러면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합의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선성진 의원님, 이도영 의원님, 행정위원회 강동화 의원님, 최명철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김도형 의원님, 이영식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오평근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원주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이옥주 의원님입니다.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오는 7월 25일에 개의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결과는 추후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02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인선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9일부터 7월 24일까지 16일간 본회의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3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