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6월 18일(수) 10시 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송일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로 바쁘고 분주했던 시간에 쫓기다보니, 어느새 싱그러운 신록이 가득한 여름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전주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66만 시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성숙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높은 열정으로 헌신하고 공명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온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는 제9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이자 제9대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마무리되는 뜻깊은 회기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은 문화·경제·예술·교통 등 다방면에서 전주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새로운 비전과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4년 동안 모두 40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하여 총 288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고, 예산안 11건, 동의안 248건 등 총 72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99회의 시정질문과 252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각종 대안 제시와 시민본위의 시정이 구현되도록 앞장서 왔으며 또한 전주시의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해결을 위해「시내버스 운영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등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중소상인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촉구」등 30여 건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특히, 전주시의회가 대형유통업체의 독주와 서민경제의 몰락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형유통업체의 월 2회 휴업을 법제화한 것은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한 역사적인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물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진취적이고 헌신적인 노력과 한 분 한 분의 열정, 그리고 뛰어난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땀 흘려 남긴 업적들은 앞으로 지방자치를 더욱 튼튼하게 뿌리내려 꽃 피우고, 전주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큰 기틀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열정으로 전주시가 나아갈 길에 대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7건의 주요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유종지미라는 말처럼, 제9대 의회에서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도 안건 하나하나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 역시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제출과 답변을 충실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기다리며 설레는 때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희망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원주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안건의 처리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13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 1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15일 김성수 님이 제출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등 모두 두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주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4년 6월 18일에서 6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남규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순서는 순서에 따라서 최찬욱 의원님, 강동화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6월 1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송일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의원(24인)

○출석공무원(11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