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5월 04일(수) 14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28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현규 위원외 1인 동의)

(14시06 분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어버이날, 어린이날 행사들이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발하게 치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모든 일정을 접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8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그리고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28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의사국장 안병춘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현규 운영위원장님, 이기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당면한 안건처리 등과 현장활동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기동 의원님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째 날인 5월 17일 오전 10시에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고, 둘쨋 날인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소관위원회별 안건 심의, 현장활동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 5월 20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고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산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0회 안건처리를 함에 있어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   5월 18일날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않나요?

○위원장 박현규   우리시에서는 하는 것 없어요.
  5.18 동지회라든지 이쪽에서 따로 합니다.
  상임위니까 별 내용 없을 거예요. 본회의가 아니니까. 그것도 저희가 감안했는데.
  그리고 그것은 상임위별로 현장활동을 먼저 하시든 상임위 활동을 먼저 하시든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조정하면 됩니다.

이영식 위원   시에서 하는지 궁금해서요.

○위원장 박현규   국장님! 시에서는 별도로 한 적 없죠?

○사무국장 안병춘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현규 위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제2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해서 특별위원의 구성에 관한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2조까지 나와있는데요, 2조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종전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발하여 본회의에서 선정했지만 이 규칙을 개정해서 당연직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러한 개정요지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전에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대수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특별위원회 구성 인원과 대상을 명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규칙안을 보시고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현행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안을 보시면서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쉽게 말하면 의장을 뺀 의장단을 윤리특위 위원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현규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장이 윤리특위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윤리특위 부위원장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격이 맞나요?

○위원장 박현규   부위원장으로 되어있거든요. 다시 보시면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은 부의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하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들어가는데 부위원장이 윤리특위 부위원장을 한다는 것이, - 이렇게 갈 경우에는 보통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하는 것이 격에 맞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박현규   격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취지는 뭐냐면

이영식 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영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죠?

이영식 위원   그렇죠. 그것이 격에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런데 원래 위원장은 부의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대개 초선의원님들이 하셨거든요. 관례적으로 쭉 보면.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언제 또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해서 초선의원님으로 해서 조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래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을 징계코자 하는데 있어서 의장단들이 윤리특별위원회에 가서 하는 것이 맞다, 일반 평의원님들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동료의원을 징계코자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부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장들 하고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 해서 11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다른 동료 평의원님들한테도 무게를 덜어주고 배려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규칙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없는데 그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부의장을 포함해서 의장단들이 그 당사자라고 하면 제척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운영위원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중에 윤리특위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현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장단들이 당사자가 되면 그것은 제척대상이다, 당연히 제척해야겠죠. 그래서 10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논의를 해 주면 되는데 의장추천 몫으로 거기에 넣어주면 되고요, 규칙개정안을.

송성환 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현규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여기서 수정을 해서 만약에 대상자면 의장추천을 하나 넣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상준 위원   개정안 내용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제척사유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개정안에 분명히 명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니까 11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윤리특위 대상이 되면 제척사유는 당연한 것이고, 여기도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11명으로 구성하는데 있어서 10명으로 하는 것보다 모든 회의는 홀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 추천몫을 여기다 넣는 것도 괜찮치 않겠습니까?
  국장님! 무리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현규   의장추천을 하면?

이영식 위원   예. 왜그러냐면 의장단은 의장을 제외하고 당연직 윤리특위 위원이에요.

○위원장 박현규   의장은 아니니까

이영식 위원   의장은 빼고 의장단은 당연직 윤리특위 위원이에요. 그런데 당연직이 제척되면 그 당연직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냥 놓고 10명으로 가야죠.

○사무국장 안병춘   위원장님!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요?
  1항을 '11명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11명 이내로 한다'라고 고치고, 2항을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하고 '단, 위원중 징계대상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척한다'라는 단서를 하나 집어넣죠.

○위원장 박현규   거기에는 나와있잖아요. 제척한다는 것이

송성환 위원   인원이 짝수로 되면 예를 들어 표결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위원장 박현규   당연히 있죠.

송성환 위원   그래서 저는 11명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제척사유가 되었을 경우에 의장추천으로 하든 다른 방식을 택하든 어쨌든 위원은 11명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런데 여기서 의장은 의장단이 아니죠.

이영식 위원   쉽게 표현하면 의장단은 당연직 윤리특위 위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당연직을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의장추천으로 넣고 그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맞을 수 있는데,

○위원장 박현규   여기에 명기가 되어있잖아요. 주요내용에 두 번째에 보면 현행 '위원회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의장은 여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장단은 아니죠. 그러니까 의장이 추천을 해도 무리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오평근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의장이 대상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현규   그것은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표결해서 의장이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자동적으로 발동이 되는 거죠.

오평근 위원   의장이 대상자가 되면

○위원장 박현규   의장은 아니지, 의장은 상관이 없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포함이 안되니까

이영식 위원   의장하고 상임위원장 중에 한 분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10명이면 10명으로 하고, 원래 동수면 가결된 것으로 보잖아요.

○위원장 박현규   부결입니다.

오평근 위원   이대로 가죠.

이영식 위원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11명 이내로 한다'라고 해서 가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사무국장 안병춘   단서를 집어넣어서 '위원중 징계대상인 경우에는 제척한다' 그 조항만

이영식 위원   회의규칙에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현규   그것은 나와있고, 그러면 의장 추천몫은 없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11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해서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명 이내'로 수정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규   회의 마치고 합시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이영식 위원   없어요.

○위원장 박현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