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1월 19일(목) 17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3.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28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3.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7시05분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올해는 4월에 있을 총선과 하반기 원 구성, 그리고 12월에 대선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더 바쁜 한 해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8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의원연구단체 활동 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8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사무국장 안병춘입니다.
  항상 의회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고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현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6회 임시회 회기 일정은 2012년 연간 회기 계획에는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일정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30일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졸업식 일정을 고려할 때 의원님의 일정과 차질이 우려되어서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당초보다 하루 앞당겨서 회기일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당면안건 처리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기동 의원외 11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째날인 2월 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전주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받고 둘째날인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안건심사 그리고 현장활동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 2월 7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산회하는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의원연구단체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제5조 2항에 운영위원회는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어 상정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장이신 이명연 부의장님께서는 2012년도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 각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연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본 조례연구는 의회 전문성 함양과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나름의 활동 목표를 가지고 작년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수차례의 간담회와 함께 연구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강연회 등을 추진해왔으며 연구분야의 기반인 기존 전주시조례를 자체적으로 일괄 정비해 보고 개정 및 폐지조례 등을 구체화 하는 등 연구회 차원의 공통 연구를 심도있게 접근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서 현 지방 의회에서 참신한 시도로 평가되었던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좋은 조례 연구회와의 연합토론회는 향후 연구활동의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었던 소중한 성과라고 자평합니다.
  작년 한 해 이러한 연구 활동의 경험을 기반으로 본연구회 2012년도를 보다 새롭고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로 삼고자 하며 내실있고 심도있는 연구활동을 구체화하여 연구 성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나름의 연구활동 계획을 진행해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본 연구회의 체계화된 연구 주제 선정을 위해서 분과별 공동 주제 및 개인별 연구 주제를 정형화하여 연구회 회원 스스로가 중심이 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연구활동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월 1회 이상의 정례적 모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연구회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및 활동 사항에 따른 꾸준한 자체 학습과 토론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조례 분야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위한 세미나를 추진하고자 금년 3월중 의회 입법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지방의회의 조례 입안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강연 및 세미나를 기획하여 추진하고 9월 중에는 연구회 공통 주제에 관련한 강연회 및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통 분과별 개인별 연구 주제 중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조례안을 선정하여 분기별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서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민생조례 입안 활동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세부적인 분과를 결성하여 작년의 성과를 기초로 연속성있는 전주시 조례 정비 관련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자매도시인 일본 가나자와시의 관련 조례를 연구분석하여 조례 관련 국제 학술 세미나를 병행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변화되고 있는 행정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타 지자체 우수 조례를 선정 관련 지자체 및 의회를 방문하여 조례연구 및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올해 역시 창원시 의회 좋은 조례 연구회와의 합동 워크샵을 지속 추진하는 등 국내외적인 연구 활동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한 소기의 연구성과물을 작성하는 연 2회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금년 11월 중 활동 보고회를 추진하여 보다 진일보한 연구 성과물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연구회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생조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함께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실천하고 행동하는 의회, 공부하는 생산적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구체적인 2012년도 세부 활동계획 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모쪼록 본연의 목적에 부합된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활동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 제안 사항으로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눔지원교육관과 그리고 시립도서관의 직제가 폐지되고 평생교육원과 아트폴리스 담당관, 한옥마을 사업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는 평생교육원의 소관은 행정위원회, 한옥마을사업소는 문화경제위원회, 아트폴리스담당관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 개편안 내용을 배부해드렸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고 따라서 본위원장이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5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