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5월 07일(월) 10시 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2.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한 전주시 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특별히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4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되었던 전주시 회의규칙 일개정규칙안과 그리고 전주· 완주 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지난 4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추후 논의하기로 했던 사항으로 오늘 다시 한 번 상정하게 된 건입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 만료 시점에 후반기 의장단 선출 시기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은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 5일전까지 선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의장단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의 정견 발표 및 기표 방법의 투표 등의 순서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의장단 선거시 정견 발표 순서는 가, 나, 다 순에 의하고 기표 방법의 투표도 이에 준한다는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4월 30일 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도 의장 선거 실시후 바로 하자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후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상임위원장 선거는 전반기 의장 임기 만료일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2012년 7월 6일 이전에 후반기 의장이 선출되더라도 임기 개시전입니다.
  그러므로 상임위원 추천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한 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하다는 것과 또한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상임위원은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상임위원장은 동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바, 동 사항에 대한 권한은 후반기 의회 의장이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는 후반기 의회 의장 임기 개시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안부의 답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 제시 사항으로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의원 전원회의때 구성되었던 사항으로서 특위를 구성하는 목적은 전주완주 통합 관련 사무 일체 및 예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상생협력에 관한 의견수렴과 전주완주 발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구성 시기는 후반기 원 구성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때문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7월중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실 사항은 특별위원회 위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위원회 배분과 활동기간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만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홀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몇 분으로 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개시 일자는 하반기에, 미리 구성 활동 방향을 바로 정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박현규   구성은 지금 전반기때 의결을 하고 구성은 하반기 원구성이 되면 하게 될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 의장단이 선출되면 바로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를 하는데 특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결의안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위원장 박현규   예. 2013년 6월까지 정부 로드맵과 맞물려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가 국회에서 의결하는 시기죠?

○사무국장 송기항   내년 6월말까지 주민투표를 해야 되요.

○위원장 박현규   6월말까지 그러니까 몇 분으로 하실 것인지부터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영식 위원   원안대로 하죠. 아홉으로 하고

○위원장 박현규   특위를 주민투표 끝나는 시점까지 하면 되요. 그러면 아홉 분으로 하실까요?

이기동 위원   예.

○위원장 박현규   아홉 분으로 하시면 우리가 5개 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의장 부분을 빼고 각 두 분씩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한 분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현규   활동 기간은 언제까지로 할까요?

이영식 위원   내년 6월말까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활동 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 1명, 행정위원회 두 분, 복지환경위원회 두 분, 문화경제위원회 두 분, 도시건설위원회 두 분 등 총 아홉 분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하며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7월중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