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04일(화) 09시 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조례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조례안
4.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조례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조례안(위원회안)
4.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5.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연구회 활동결과 보고 승인의 건 등 총 5건을 심사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잠시 후 10시부터 상임위가 개최하오니 진행에 협조를 부탁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지난 11월 27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셔서 이미 제출을 완료하신 사항입니다. 따라서 감사 중 도출된 건의사항과 시정 요구사항을 정리를 해서 감사보고서에 첨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항은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제13조2항에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4조2항에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기능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로 되어 있어 오늘 심사를 하는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사항은 위원회에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으로써 김원주 부위원장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원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주시의회의 정책의회 및 전문성 강화와 각종 정책의 발굴, 연구에 노력하는 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성된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자문위원의 정원은 5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정책자문단의 직무는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지원과 과제발굴 등 시민 복지증진 대안을 제시하며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자문단의 업무와 자문단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우리 의장님 공약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그 정원을 5명으로 한다 이래서 지금 각 위원회별로 한 명씩 추천했던가요?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각 위원회별로 보면 어쨌든간에 큰 주제들이 두세 개 정도 있지 않나요?

○위원장 송상준   그렇죠.

김도형 위원   예를 들면 복지도 있을 수 있고 청소도 있을 수 있고 문화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도 있을 수 있고 탄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부담되나요? 그게 운영에?

○위원장 송상준   이 안은 의장님이 기초를 잡았나요? 의장님의 공약사업이라 의장님이 만드신가요? 실은 이 내용은 뭐 운영위에서,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숫자는 그렇게 했고요.

○위원장 송상준   숫자는 의장님이 지정을 했다? 수당 지급 이런 것이 부담스러운가요? 1년에,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수당 지급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명단 내용을 보니까 그날은 그냥 못 해서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그러는데 금방 김도형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저 역시도 명단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박수는 쳤지만 조금 그렇더라고.
  왜 그러냐면 아까 상임위원회에 전문성적인 그런 조언이 가능한 사람인가 적합한 사람인가 이런 것은 한두 사람 정도는 조금 별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들고 그랬는데 의장님이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더라고요.

강동화 위원   일단 한 1년 해 보고 필요하다면 김도형 위원님처럼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괜히 처음부터 너무 반대해서 하다가....., 적은 인원을 더 늘려가는 것은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시민단체에서는 어디가 들어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시민단체요?

이미숙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저희들이 위원회별로 추천하고 시민단체에 추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미숙 위원   그럼 여기하고 이쪽 자격에 대해서 안 맞잖아요. 여기 시민단체도 지금 온다고 했는데,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전주·완주통합 추진대표 공동대표가 한 분 들어오셨어요.

이미숙 위원   그분이 시민단체 아니잖아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정을 한다 그런 뜻이니까 시민단체 사람일 수도 있고 학계인 사람일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의 전문가일 수도 있고,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때 한번 봤는데 너무 전문가 집단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구성이 되었는데 정말 그 시민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한 분 정도는 들어가야되지 않겠는가, 우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위원장 송상준   이제 그 답은 우리 의장님의 말씀을 빌리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책 자문단하고 차 한잔 할 때 임명장을 주는데 들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시민단체를 활동하는 분들은 일단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편견을, 말하자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정책 쪽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조언을 받고 싶은 이런 단체로 보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정책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시각에서 본다, 그러니까 조언이 우리가 어떤 정책에 대한 깊이 들어가는데 조언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시민단체는 자율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우리에게 많은 조언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 깊은 공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분들한테 그런 조언을 듣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해가 갔습니까?

이미숙 위원   예. 아쉬워요. 정말 아쉬워요.

강동화 위원   아니, 그부분은 써 있네. 여기에서 저기하면 되는 것이고 임기가 2년이니까 그 다음에는 시민단체도 부를 수 있고,

이미숙 위원   오히려 그런 분들을 사실은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쭌 것입니다.

강동화 위원   구성이 된 것이니까,

이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구성할 때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요.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그런 의장님의 취지였고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일괄해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김도형 위원   그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바로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의회사무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김도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688페이지 중간 바로 위쪽에 있는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고요. 689페이지에 있는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고 무슨 차이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3천만원은 하드웨어 기계고,

김도형 위원   기계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1억 4천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김도형 위원   시스템 같은 것,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그다음에 이번에 줄로 되는 것이 영상물, 우리 이제 의원님들 활동하는 영상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송상준   예.

김도형 위원   맨 마지막 694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이게 책 소독기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김도형 위원   밑에 책이 지금 총 몇 권이나 되죠? 개략적으로 하세요. 이것은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한 5천여권 됩니다. 지금,

김도형 위원   5천권이요? 아, 위에 하고, 이게 도서관도 지금 이것을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막 그랬던 것으로 제가 문경에서 기억이 나는데,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제가 알기로는 송천도서관인가 거기가 두 대인가 세 대인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연차적으로 막 하고 그렇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김도형 위원   그래서 아마 평화도서관도 한 대인가 있고 완산도서관은 없었던데 정확히는 파악을 못해봤는데,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송천도서관만 조금 저희들이 구입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을 그런데 의회에서 해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이렇게 빌릴 때, 빌리는 책을 소득해서 가지고 간 겁니다. 타인이 책,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도서관에는 이게 구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의회만 이것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용률이 아무래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비율로 보면 전체 시민이 이용하는 도서관하고 의회도서관 하고는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각 소파들이 교체해야 될 시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소파요?

김도형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지금 우리 연구실에 있는 소파라든가 위원장님실에 있는 소파들이 낡았습니다. 오래되었어요. 삐걱거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교체시기는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운영위원회하고 행정위원회는 일부는 교체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김도형 위원   완주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 가지고 깨끗한가 보고 통합하면 그쪽보고 맞춰서 사야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그런데 세트로 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완주 것이 설령 낡으면 낡은대로 그 부분만 교체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 삭감했으면 좋겠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원님들도 복지부분이 있잖아요.

○위원장 송상준   새의자에서 의정활동 열심히,

김도형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688페이지에 시의회 시정감사 참고인 출석보상이요. 이것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혹시 참고인으로 오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작년에는 세웠지만 올해는 지급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이미숙 위원   그래요? 전혀 없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는 버스 투기때문에 한 150만원 정도 작년에는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냥 대비에서 잡아놓았다고요? 이번에,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의원님 국외연수 수행비로 2천만원인데요. 여기가 가나자와 그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직원들이 의원님들 해외연수할 때 직원들 수행하는 여비입니다.

이미숙 위원   직원들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직원들이 수행하고 가야 하니까 의원님들을, 직원들에 대한 국외여비예요.

이미숙 위원   의사과 직원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거기 잠깐 하기 전에, 가나자와를 우리가 초대해서 가면요. 정말 그 방문기간 동안에 의사국 직원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말 나와서 성심성의껏 이렇게 수행하고 안내하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아까 이미숙 위원님이 말한 여러 가지 지적에 더불어서 우리도 좀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여기 689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 지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민활동비인데 보니까, 수당으로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수당 형식으로 매달 5만원씩 직원들한테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 부기를 달리해야지 특정업무 수행활동 이것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부기상으로 봤을 때, 뭔가 이것은, 더군다나 대민활동비 하면 의회 직원들이 시민 봉사활동을 하든지 무슨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수당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부기하고 전혀 안 맞는데요. 부기를 달리 해 주시던가.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지금 의회만 나가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전 직원이, 행안부에서 예산 목을 이렇게 정해 놓아서,

선성진 위원   목을 이렇게 딱, 제목을 정해 놓았고만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따라가다 보니까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었고만요?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질문 찾기 전에 제가 그냥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이영식 위원이 아주 좋은 책이라고 소개했던 그 책 구입 준비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이번에 구입할 거예요.

○위원장 송상준   또 하나는 이따가 이제 의원 홍보하는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하면서 혹시 노파심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의원들의 활동을 1초라도 다 똑같이 맞춰야지 더 했다, 덜 했다 하면 이것 왜 했냐고 할까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밑에 모니터도 막 위원회 우리 것이 덜 나왔네 막 그런 얘기하더라고, 왜 사진은 저것만 많이 붙여놓았냐고 하고, 다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지만,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저 그냥 희망사항 저기할게요. 이제 2014년도이긴 한데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노트북과 함께 저희가 정말 의정활동에 필요한 게 휴대폰인데요. 다른 일반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게 지급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노트 있잖아요. 휴대폰 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것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것 제안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게 노트라고 하나요?

○위원장 송상준   아이패드,

이미숙 위원   예. 아이패드 정말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소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십사,

○위원장 송상준   그것은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실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의장님하고의 대화속에서 우리 강동화 위원님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각 위원들 책상에 컴퓨터를 설치를 하자 이런 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검토결과 좀 부담스러우니 아이패드로 교체를 해서 지급할 계획을 우리 의장이 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러 여론조사도 좀 하고 상황판단도 좀 해 보니까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다 그래서 실은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 요금이 핸드폰으로 나가고 그런다면서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그렇죠. 그런다고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그런 핸드폰값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원하려면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개인 부담으로 해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관리까지도 지금 일부 부담이 예산이 서야겠죠.

○위원장 송상준   그렇죠.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의정비도 예산 올렸는데 그런 것이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 같네요.

○위원장 송상준   의정비도 안 올라갔는데,

이미숙 위원   예.

○위원장 송상준   우리 국장님, 우리 이미숙 위원님의 애절한 발언을 조금 참고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내년 예산까지는 아직은 검토를 좀 어려움이 있고, 왜 그러냐면 이제 또,

이미숙 위원   예산 뽑아봤어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어떤 예산이요?

이미숙 위원   구입을 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되나, 대개 얼마나 하죠? 우리가 체육복 한번 안 입고 좀 절약해서 이것으로 지원을 해 주면 좋겠어요.

○위원장 송상준   체육복을 입더라도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미숙 위원   이왕에 이야기 꺼내셨으니까, 의장님하고 하셨으니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트북이 크기 때문에 밖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위원장 송상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얘기해 봤더니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기계값을 별도로 안 받고 의원님들 일인당 월 6만원 정도 나간다면 34분이라면 200만원 좀 넘고 갤럭시탭 같은 것은 기계값이 한 100만원에 요금도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이미숙 위원   큰 부담이 안 가는고만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 어떻게든 내가 정리해서, 그냥 사면 한 대당 100만원,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아이패드 같은 별도로 기계값이 없고,

○위원장 송상준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6만원씩 요금은,

김도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마무리하고,

김도형 위원   이 이야기는 하는데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고요. 회의를 정회를 하시게요. 어쨌든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정리는 사무국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죠.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따가 검토를 하도록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아까 아이패드를 이제 검토를 해 봐야 하겠지만, 검토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사실은, 해서 추진해서 해도 된다 이렇게, 그래도 가능합니까? 그 안만 하면 정리가 되면 검토를 해 보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의견이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김원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원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의 신규 임용된 속기사에 컴퓨터 속기기계구입 관련 사항으로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의 규모는 51억 3,298만 3천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및 연구실 소파 등 구입비 6,2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김원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대로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제 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도 김원주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원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