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5월 02일(목) 11시 02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30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위원회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많은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그리고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30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사무국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송상준 위원장님과 김원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당면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주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5월 15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산회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성진 위원.

선성진 위원   꼭 고정된 것은 아닌데 이번 회기를 수요일날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잡는 것으로.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대개 이제 그렇게 저희가 기본안은 됐었는데 그 의장님이 화요일날은 지금 여기를 부재중이기 때문에 전국의장단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득이 하루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해가 가셨습니까?

선성진 위원   예.

○위원장 송상준   다른 생각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의장님한테 항의를 하시고,

이미숙 위원   예. 저요.

○위원장 송상준   당초 보다 하루 늘었네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저희가 순천만국제박람회 비교견학이 하루가, 전체가 있기 때문에 하루를 늘렸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곧 박람회때문에 하루를 늘렸다 그런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위원회안)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으로 이병도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운영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제298회 임시회에서 가결되고 4월 13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규칙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문위원별 직급이 현행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 또는 지방별정5급 및 6급 상당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을 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위원회를 복지환경위원회로 지금 이게 이미 조례에는 바뀌어져 있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바뀌어 있는데 이 구절만 안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조금 검토를 옛날에 면밀히 못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맞게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직급문제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직급 문제는 지금,

○위원장 송상준   지금 백덕 계장님 그 관계때문에 그러시는 가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아니, 그게 연관도 있지만 안행부에서 복수직렬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위원장 송상준   예.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거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싹 개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환으로 이번에 저희들도 이제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맞추어서 이제 조정할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현행 과장님을 호칭할 때 뭐라고 하나요? 사무관이라고 부르나요?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아, 여기에서는 전문위원이라고 하죠.

김혜숙 위원   전문위원실 과장님으로 우리가 호칭하는 분을 그럼 앞으로는 뭐라고 호칭을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아니, 그것은 똑같아요.

김혜숙 위원   똑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그 호칭의 변화는 없고 저희가 이제 지방행정사무관하고 옛날에는 별정5급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별정5급을 지우는 거예요. 복지환경위원회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우는 거예요. 단수직으로 하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 관련해서는 이미 조례가 개정되었고요.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현행에 또는 지방별정5급 및 6급 상당이라는 것을 지우면 된다는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그렇습니다. 또는 이하의 그,

○위원장 송상준   또는 이하를,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다 이해가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방금 논의된 내용을 위원회의 제안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9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