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9월 24일(화) 11시 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제30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1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될 이유는 제304회 임시회 일정과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제30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2.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송기항 입니다. 평소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송상준 위원장님과 김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입니다. 제304회 임시회는 당면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주 의원님 외 열한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10월 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등을 결정하고 이어서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입니다. 제305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29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1월 20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 결정과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등을 실시하고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1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은 예산안 예비심사 등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12월 18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와 함께 예산안을 심의 처리하고 폐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원래 연간계획이 이렇게 잡혔던가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10월달은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연간계획일정이 있는데 시장님이 북경 우호도시 초청행사에 참석해야 해서 의회에 시장님이 참석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일정을 조정한 겁니다.

김도형 위원   시장님 일정때문에 바꾼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시장님 일정때문에 고려가 된 것입니다. 당초 일정대로하면 시장님이 1차 본회의를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특별히 축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이 기간에 특별한게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10월말 정도 가야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지금 비빔밥축제 같은 것이 10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복지환경위원회 같은 경우가 청소수거시스템 관련해서 용역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일단 동의안만 올려놓고 추후에 용역결과는 보고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하는 지.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대개 행사가 저희들 10월달에는 나도지 한마음대회가 10월 18일날 통장들 대회가 있고, 10월 15일에는 전국의장단 대표회의가 있고, 10월 23일에서 25일까지는 일본 가나자와 시의원들이 저희 시의회를 방문하게 되어 있고, 비빔밥축제가 10월 24일부터27일까지 있고 10월 후반기로 넘어갈수록 행사일정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한 주 늦추면 안 되나요? 이거. 10월 14일부터 불가한가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10월 14일부터요?
  그러면 10월 14일부터 한다면 18일날이 폐회인데 폐회날 나도지한마음 통장대회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거의 행사를 가지 않을까.
  저희들은 작년에도 이 행사때문에 상당히 의원님들이 심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행사때문에, 참석해야 하는데 다른 행사계획하고 겹쳐가지고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날은 피해서 회기일정을 잡으려고 고심을 한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통장 체육대회?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그러죠.

○위원장 송상준   며칠에 한다고 했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18일날.
  한주 늦추자는 얘기가 김도형 위원님 말씀이.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비빔밥축제는 전주시의 공식행사니까 물론 통장체육대회도 그렇기는 하지만.
  또 가나자와 의원님들도 오신다고 하니까 그 다음주까지 늦추는 것은 그렇지만 어쨌든 제 의견은 뭐냐면 수거체계와 관련된 용역이 9월말까지 정리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찌되었든 수거방식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번 회기에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어쨌든 공개를 하든, 재위탁을 하든 결정할 것 아닙니까? 동의안을. 그런데 지금 자꾸 앞으로 당겨놓으면 자칫 동의안만 올려놓고 방식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만 처리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고.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이었나요. 쓰레기 관련되어서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그에 관련해서 관심들도 많았고 심지어 용역하는 회사하고 세차례나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그 내용은 저희들이 조금.

김도형 위원   불가한지 여쭤보는 거고 이번에 시정질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이달에는 없습니다. 다음 회기에.

김도형 위원   시장이 꼭 참석하셔가지고 하실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가능하면 늦추었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18일날 통장대회는 물론 명분은 약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니까 만약에 참석하셔야 한다면 본회의를 오후에 하는 방안도 검토해서라도 저는 늦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이번 회기 안건을 위원회별로 파악해 보니까 연말이 되면 민간위탁기간이 경과되어서 각 위원회별로 10여건 이상씩 민간위탁동의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민간위탁동의안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특이한 것은 없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별로 어떤 심의할 때.

○위원장 송상준   10월달에?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10월달에 민간위탁동의안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위원장 송상준   10월달에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10월달 회기 중에 상정될 안건으로써.

이병도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같은 경우에 14, 15, 16일날 비교견학이.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대개 상임위별로 일정을 정했죠.
  문화경제위원회가 하반기 비교견학일정을 14일에서 16일 잡았고, 복지환경이 28일에서 30일, 도시건설이 10월 30일에서 11월 1일, 행정위원회는 11월달로 넘어가 있고만요.

김도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변경하여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조금전 논의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처음으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으며 감사 실시기간은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는 상임위원회별로, 다음 해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작년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정수 및 상임위원회별 인원배정 문제를 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또 다른 협의 사항은 감사 실시 기간을 결정하는 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먼저 위원회를 총 몇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위원회 정수와 각 위원회별로 몇 분의 의원님을 추천받아서 위원을 선임할 것인가하는 위원회별 인원배정 결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감사방법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구성인원 배분은 행정위원회 3명, 복지환경위원회 3명, 문화경제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 2명, 행정위원회 3명, 복지환경위원회 3명, 문화경제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 의장추천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