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3월 04일(화)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심사된안건
1. 제30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조석으로는 찬 기운를 느끼게 됩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7회 임시회 회기 및의사일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제30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항상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송상준 위원장님과 김원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당면 안건을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주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따라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 날인 3월 12윌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답변청취를 위하여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3월 13일에서 3월 17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2일간은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3월 2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심의를 처리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회기 일정 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