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9월 02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2011공유재산(다목적 특수촬영 스튜디오 건립) 관리계획 변경안
3. 2011공유재산(전주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 관리계획 변경안
4.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영식 의원외 8인 발의)
2. 2011공유재산(다목적 특수촬영 스튜디오 건립)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3. 2011공유재산(전주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 덧 가을의 문턱을 넘어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2011공유재산(다목적 특수촬영 스튜디오 건립) 관리계획 변경안, 2011공유재산(전주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5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영식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식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존경하는 송상준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대금의 지불 연장, 또는 어음으로 대치, 또는 체납 이런게 굉장히 만연한 실정입니다. 평상시 OECD 국가중에 상당 부분 국가들은 건설과 관련해서 발주자가 제일 마무리 공정까지 거의 모든 비용과 이것을 동반 책임지게 할 수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약법상 쌍자 계약이고 제3자가 관여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건설업과 관련해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이런 분들이 피해를 받아도 막을 수 있는 구조가 몇 개 법적으로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사업 발주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불 합의서 작성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강제하면 법률에 위반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관공서는 계약 상대자가 아니고 제3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법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권장하고 행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허가와 관련해서 이 조례 내용을일종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전국적으로는 수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서 인해서 중앙에 법을 바꿔가지고 아마 서민들이 일한 노동의 대가, 그리고 수많은 유통업체들이 납품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기위함입니다.
  나번 주요 내용 두 번째는 계약 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내역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 감독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수령한 후 그 수령 내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용은 발주자는 필요하다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에 이미 전주시는 이 내용의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민간업자한테 이것을 강제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민간업자들한테도 지급 계획서를 관에서 요구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15일에 안했을 경우에 다시 한 번 권고를 할 수 있고 이정도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조례 내용들은 안에 내용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상위법에서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안들으면 강제성이 없으니까 효력이 있을른지 모르겠어요.

이영식 의원   효력은 없어요. 효력은 없는데 인허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렇죠.

최찬욱 위원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하도급을 하는 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어떤 업에 종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시의적절한 안이라고 생각이 되어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 다른 시군 사례를 조사해본 사실이 있나요.

이영식 의원   전남 순천, 전남도 이정도 조사했고요. 순천 조례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도내에는 없고

이영식 의원   예.

최찬욱 위원   아까 제안설명하면서 우리 전주시는 일부를 시행하고 있다 했는데 어떤 대목입니까?

이영식 의원   대금 계획서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청 여기 표현대로 하면 발주자가 전주고 건설을 맡은 사람이 하도급자인데 하도급자가 건설업체가 요청을 하면 밑에 하도급자들한테 전주시가 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 것을 유도할려는 뜻이 많았죠.

이영식 의원   예.

최찬욱 위원   그런데 강제할 수는 없지만 없는 것 보다는 낫다. 그 취지인데 관계관한테 여쭤볼게요. 이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했을 때 우리시에서 갖는 큰 부담은 없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영식 의원님이 발의했던 조례안은 저희들도 조만간에 만들어야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고 저희가 관련법이나 시행령이나 우리가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것을 일목요연하게 조례로 담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게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곤란하고 또 일이 늘어납니다마는 체계적으로 하도급 업체한테 또 하수급인한테 상당히 우리가 권장할 수 있고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때문에 참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파악해보니까 9개 자치단체에서 우리와 비슷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9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때문에

최찬욱 위원   하여튼 내가 생각해도 이 조례안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영식 의원   특징중에 하나가 하도급 업체 여기서 하수급인이 요청할 수 있어요. 관에다가 돈을 안받았을 경우 우리 이렇게 못받았다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해당 관청 행정은 권장할 수 있는 빨리 지불해라 그러면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일정정도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있죠.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위원장 송상준   그러는데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우리가 을에게 어떤 대금을 상당부분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병의 관계잖아요. 병이 돈을 못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갑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영식 의원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돈이 이미 많은 부분이 지급이 나갔어. 을이 요구하는 돈 이상을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잔여금이. 그런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영식 의원   여기 15일이라고 하는 일정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수금이든 지급을 하고 15일이 지나서도 병이 돈을 못받았을 경우에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송상준   요청을 하는데 남아있는 돈이 요구하는 돈보다 적게 있을 경우 어떻게 하냐 이말이에요.

이영식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위원장 송상준   그런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옛날에 청소 그런 것 아니에요. 계약금은 일정금액을 드렸어. 그런데 돈을 안주었어요. 하도급자들한테. 돈을 안주어가지고 그 데모를 여기서 다와서 한 것 아니에요. 자기는 쏙 빠져있고. 시 상대해서 데모한 것 아닙니까?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시에서 의원들이 다 나서가지고 어떻게 뒷처리했죠. 계약금을 좀 더 줘라, 공사 계약금을 더 줘라라는 이런 요구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업을 내가 얼마에 하겠다라고 했어. 거기에 적자났다고 의도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안되나요. 쏙 빠져 있어요. 을은. 그리고 갑을 내세워가지고 야, 시청가서 데모해라, 그러니까 갑이 하는 것을 보니까 사업이 준비도 안되어있어.
  우리 공사비 중에 자기네들 차사고 뭣사고 다한거예요. 그런 사업의 준비가 되어있어야만이 어떤 사업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약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청소 대행업을 할려면 무슨 차 무슨 차가 몇 대 있고 이런게 다 없나요. 그 내역 목록을 봐야되고 거기 조건에 합당해야 계약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냥 어떤 관계로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계약을 해서 그 계약금내에서 자기네가 하겠다는 사업 금액내에서 시에서 받아가지고 그때사 청소차를 그때 샀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인건비 이런 것이 못나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낮춰서 돈을 계약을 해서 해놓고 나중에 안되면 하도급자들을 돈을 안주어서 야, 니네 나가서 시청 가서 데모해라, 그러면 뭐가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의원들은 무조건 그쪽 편이잖아. 그래서 우루루 나서 가지고 의원들이 안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보상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돈도 얼마 지급되었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것까지 좀 더 세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좋은 법인데 그런 부분까지를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또 하나는 계약을 했는데 공사를 조금 하다가 업주가 도망가버렸어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서 돈을 몽땅 준거예요. 그것을 한 1억 받았으면 2천만원어치 일하다가 없어져버린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체해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을 보증회사가 있고 그런데 그만큼 여러 가지로 손해잖아요. 그런 일들까지도 조금 세밀하게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금 이 조례안에 담은 것은 이런 것이 유효할 것 같아요.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 행정기관 계약 당사자가 을에게 또 병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었냐, 안주었냐를 체크가 가능한거죠.
  말하자면 일정 기간안에 바로 바로 체크가 가능하기때문에 그때 체크를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행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체크를 그때 그때 1년 6개월 이상 방치해두었다가 사건 터지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것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계속 감독기관한테 우리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있고 우리가 체크를 하게 조례가 되어있기때문에 조금 그런 것은 예방 차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의무화시키는 것이 좋은데 조기집행이다, 또 내지는 어떤 공정 이상의 돈을 주어버리면 안주었을 때는 우리가 갑갑해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것에 의해서 꼭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치도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하도급 업체 보호만 하고 있는데 여기 보호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에 어떤 그런 계약자 관계 그것도 여기다 구체적으로 좀 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2. 2011공유재산(다목적 특수촬영 스튜디오 건립)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11공유재산(전주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1 공유재산(다목적 특수촬영 스튜디오 건립)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1 공유재산(전주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 2011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목적 특수촬영 스튜디오 건립비입니다. 제안사유는 최근 영화촬영은 실내 스튜디오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 시설로는 수용이 어려워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섭외가 어려운 병원, 경찰서, 교도소 등과 같은 특수 공간 확보를 위해 전주영화 종합촬영소 이외에 다목적 특수촬영 스튜디오를 건립하여 영화 제작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영화 유치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34번지 일대이며,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1,155평방미터로 17억5천만원을 들여 2012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3단계 사업 부지중 28만4천 평방미터를 우선 개발하여 탄소 관련 업체에 생산 공장 부지를 제공하여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 양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사업으로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동산동 일원이며 규모는 28만4천평방미터이며 산업용지 지원용지, 녹지공간, 주차장 도로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40억원을 들여서 2012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5항까지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관련해서는 오는 12월 30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서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나 법인에 재위탁 관리하는 것과 구 서신동사무소 2층으로 이전 설치하게 되는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아동청소년 여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청소년 성교육 전문단체에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각 동의안 2쪽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의 자격 요건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8호 등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단체로 청소년 육성에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로서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실을 두어야 하며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일반 공개모집을 통하여 접수된 수탁 희망 단체를 대상으로 우리 시의원님, 그리고 대학교수, 시민단체, 청소년 단체 등이 참여하는 12명 내외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1월 2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3년으로 하며, 민간위탁 관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협약 체결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1공유재산(다목적 특수촬영 스튜디오 건립)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11공유재산(전주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내에 있는 국유지는 추정 가격이 얼마입니까?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국유지중에서 저희들이 대체시설 구거라든가 도로 등 대체시설은 단지 조성을 하기때문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무상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재산 가액을 여기다 넣지 않았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주민들하고 막 요구 사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지는 또 여기서 유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동네에서 사업성을 구상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거기에는 꼭 관이 개입하면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해요.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몰라도 얼마줄게 니네 이렇게 해라 유도하는 것은 나중에 한도 끝도 없어요. 한 번 물꼬 터놓으면 수없이 많은 그런 꼴 당하잖아요. 지금 시에서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을 볼 때 한 번 주어버릇 하면 유용하게 쓰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쓰는 것 보면 그냥 공돈이니까 떼쓰면 또 주어 이런 논리를 깨우쳐주어야 한다니까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향만 제시해주고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리고 다른 시도 경쟁하는데 보다 할려면 잘해버려야지 있으나마나 아니면 따라가는 수준 이렇게 하면 특히 영화 이런 문화사업은 그런 것 같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지금 다목적 스튜디오는 저희들이 섭외가 어려운 경찰서, 병원, 교도소 이런 세트를 촬영할 때는 굉장히 섭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필요한 것이 지금 특수촬영 시설인데요. 이 시설을 하면서 기왕이면 가변식으로 해가지고 세트도 제작해 비치해놓고 또 필요하면 내려서 쓰고 쌓아놓고 또 방문객들이 볼 수 있고 일부 공간 활용해서 일반 촬영도 가능하게끔 현재에 있는 실내 스튜디오에서 촬영중에 있으면 다른 작품이 들이오면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신축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얼마전에 부산 영화제는 무슨 시설을 얼마를 해서 몇 백만, 그 뉴스 보았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얼마전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거기는 굉장히 천 몇억인가를 투자를 해가지고 관리비가 한 달에 36억이던가 그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촬영 세트입니다.

오평근 위원   짓기만 하면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들이 실내세트같은 경우는 1일 4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거기서 충당이 되고요.
  그리고 세트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은 철거를 하니까요. 그 세트를 놔두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1공유재산(다목적 특수촬영 스튜디오 건립)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공유재산(전주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막 반대대책위 들으니까 동산동에서도 이백명 모여서 반대대책위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자주 오시는가 봐요. 여기에 와서 의장님께 건의도 하고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어제도 대책위 위원장 이만기씨가 다녀갔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의원이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의원 민주당 의원말고 지역 의원 말고 그런 민원도 내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그 부분은 시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보상협의회에 법적으로 8인에서 16인 이내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 잔여지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기준을 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게끔 법상 되어있는데 저희가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려고 하면서 저희들은 11명으로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했는데요. 시의회에 한 분을 추천해주십사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주민대책위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전주시 시장님도 민주당이고 또 의회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같은 편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분을 참여하게끔 해달라 그런 아마 민원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 결정은 이명연 부의장님이 되셨잖아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역구 의원들 거기 가있으라면 힘들텐데 자꾸 그 사람들은 십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벌써 정보가 다 흘렀더라고. 얼마를 준다고 했는데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430억 중에서 보상비를 3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에 편입 면적이 8만6천평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310억으로 8만6천평을 나누니까 36만원정도 되더라. 그러기때문에 평균 36만원으로 보상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기합니다.
  그런데 다만 감정평가 가격을 저희가 미리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 3개 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저희시에서 2개 법인, 토지 소유자들이 2분의 1이상 동의하면 한 개의 감정평가 법인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추천하는 평가 법인 한 군데에서 3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를 해서 산술 평균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보상할 계획입니다.
  평가 가격이 저희가 예상했던 310억보다 높이 나온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 결과로서 사업비 변경을 해가지고 하기때문에 저희가 감정가를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감정가가 많이 나와가지고 310억보다 많이 넘는다 그러면 다시 계획을 짠다고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일단은 저희는 사업 계획상 430억으로 잡았었는데 감정 평가 보상 부분은 310억이기때문에 310억보다 높이 나온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총액 사업비 변경을 한 번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원가에 입주 업체에 공급하는 것이기때문에 저희가 효성에 탄소섬유 생산공장입니다마는 보상 가격이라든가 공사비가 많이 나오면 효성에서 그만큼 비싸게 땅을 사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거기서 돈을 준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효성에다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그런 전제를 깔면 보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노리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떼를 쓰면 돈 더 줄 수 있다 이런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들리는데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를 하면은 어떤 공시지가라든가 인근 실거래가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있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가격을 무작정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평가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저희시에서 재판까지 의뢰할 수도 있고 또 감정평가 법인에서 관계법에 위반해서 평가를 했을 때는 제재를 받는 조항이 있기때문에 평가 법인에서 무모하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430억이라는 돈이 그런 것 저런 것 다 검토를 해보고 하신 것 아니겠어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여운을 남기는 말을 하면 더 강해져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그렇게 들려요. 니네가 떼쓰면 더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니까 충분히 430억이라는 돈이 계획에 의해서 잡혀진거라면 소신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갈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물어보는 것 아니겠어요.
  고시를 하면 시가 예정지역으로 해서 고시를 해도 강제성이 있느냐, 토지 수용령을 내릴 수가 있느냐 이것을 몇 번 물어보잖아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사업 시행 고시가 되고 나면 토지수용법에 의해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감정평가 가격으로 일단 협의보상은 추진을 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몇 %이상 매입이 되었을 때 가능한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 한 몇 %이상 매입했을 때 가능하다는 조항은 없고 협의 보상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을 했느냐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3회 이상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보상을 했는가. 쉽게 이야기해서 협의를 했느냐

○위원장 송상준   횟수가 중요해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전에 그것이 90%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규정에는 없는데 대다수 토지가 협의보상이 안되었을 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절차를 하기에는 부담이 가기때문에 규정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원래가 토지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다른 여운을 주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평가대로 할 수 밖에 없다. 낮아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만약에 다른 여운을 남긴다. 만약에 오버가 되면 재평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안돼요.
  토지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오로지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규정에 따라서 보상액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딱 잘라야지 여운을 남기면 아, 떼쓰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운을 남기면 안된다. 미련을 갖게 하면 안됩니다.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한두 사람 아니고 보니까 엄청 많은데 일일이 이것을 대적해서 상대할려면 사업 못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집단 행동 최소한 못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거기서 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핵심들을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사실상 전주가 살기가 어렵잖아요. 효성이 옴으로서 산업이 하나 생기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의 취직이나 이 지역의 경제가 여러 가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저희들이 대책위 위원들을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다수 위원들이 저희시의 산단개발 정책이라든가 산단개발에 관해 다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 강성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보니까 대책위에서 그분들이 어떤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외형적으로 보면 강하게 저희가 들려오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만나서 해보면 그렇게 강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토지주들 상대해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위원장 송상준   다 승낙은 하죠. 그 조용한 사람들도 돈을 얼마 주냐 이게 관심이 많은거죠. 승낙이야 빨리 개발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돈이 한 도둑을 열 경찰이 못잡아요. 5만평에서 7만평에서 8만6천평까지 커지는 이유가 뭡니까?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당초에 작년 12월달에 효성에서 요구했던 것은 산업용지를 5만평을 제공해달라. 그리고 한쪽 길이가 500미터 이상 되게 정방향으로 끊어달라 이런 요구가

○위원장 송상준   500미터, 그 이유가 있어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탄소 섬유 생산라인이 500미터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맞출려고 하니까 한쪽 변의 길이가 500미터 이상 되게끔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평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산업용지만 5만평이고 거기에 따른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부분이 또 포함되기때문에 작년말 저희는 7만평 정도를 개발해서 5만평을 공급할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7만평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금년 4월달에 최종 확정된 것이 5만5천평을 달라고 하다보니까 면적이 늘어났고 또 위치가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지역보다도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효성이 전주 탄소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참여하기때문에 도로변에서 랜드마크 역할도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그다음에 기계탄소기술원과의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있기때문에 가까운데 위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으로 하다보니까 현재의 위치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위치가 기린 대로변에 접하다보니까 그앞에 주유소라든가 가스충전소, 공장, 조그만한 건물, 이런 지장물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효성이 금년 연말에 공장을 착공해서 내년말에 준공해서 제품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다 보니까 현재 가스충전소라든가 주유소를 공장 용지로 계획을 했을 때는 사실상 공장 신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쪽으로는 지원 시설 용지로 일부를 짧은 폭입니다마는 띄어서 안쪽에 들어가서 효성 부지를 앉히다 보니까 전체 면적이 8만6천평 정도로 늘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산업지원용지 거기도 8만6천평안에 들어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8만6천평안에 효성이 5만5천평을 쓸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그분들이 올해 연말에 해서 내년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 땅 보상을 해서 이의를 신청하면 1년뒤에 감정을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연 작전을 쓰면 어떻게 해요. 그 대안이 있어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감정평가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재평가는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수용과 관련된 부분은 3회 이상 성실히 협의보상을 했을 경우에는 토지수용 재개를 저희가 지토위에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부터 보상들어가서 저희 직원들 계장들을 반장으로 해서 3개반을 편성해서 1개반에 50명씩 담당해서 맨투맨 해서 협의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안되었을 때는 토지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바로 이행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의를 신청해서 감정 1년뒤에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3회만 접촉을 하면 그것이 우선인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 가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세 번 이렇게 접촉을 네 번, 다섯 번, 수십 번 접촉을 했는데 1년뒤에 가가지고 다시 감정을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아마 토지수용 절차보다는 협의보상 위주로 그다음에 사업계획에 어떤 시한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는 서둘러서 수용 절차를 밟지 않고 협의 보상에 의존하는 경우는 협의보상이 1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재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 시한이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그 말이 맞는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최찬욱 위원   송상준 위원장님의 걱정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아까 단지를 조성할 때 대부분 토지주들이 수용을 하지만 협의를 안해. 이렇게 되면 그분들은 돈을 더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안되면 제1단계가 전북토지수용위원회 전라북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서 심의를 거치고 여기서도 불복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가. 그러면 시간이 1년 이상 지나가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절차를 무시하고 중간에 세 번 접촉하고 바로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냐 지금 그 말씀이에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일단은 저희가 수용 재개는 도에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데요. 일단은 지토위에서 재결 신청이 되면 저희가 토지 보상금을 공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토위 재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했을 때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시행에는 관계가 없고 나중에 중토위에서 최종 결정된 금액으로 보상만 협의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진행하는 중에도

최찬욱 위원   이 과정에서 우려의 이야기인데 아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했어요. 이것만 믿고 거기서 정해진 금액으로 법원에다 공탁하고 바로 강제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주민들의 저항을 어떻게 막아요. 지금 말로만 하는 것이지 현수막 들고 꽹과리 들고 나와서 에워쌓아버리면 그것 어떻게 막냐고. 그것도 염두에 두고 일을 시작해야지 이게 그렇게 논리대로 절대 진행이 안되요. 벌써부터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왔다갔다 하는데 그렇게 호락호락 안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연구하셔서 정말 우리 의원님 모두는 탄소산업 전주가 메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고 다만, 해당 토지주들 그많은 사람들을 바로 수용하고, 만약에 안되는 사람들 누가 하냐, 소수가 선동하는 거예요. 다수는 조용해요. 이 소수의 선동에 다 넘어가게 되어있어. 돈하고 연결되어있기때문에. 그래서 아까 송상준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것은 모든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지토위,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 절차가 가다보면 1년이상 소요되는데 지금 내년에 준공해서 내명년부터 생산한다는 것 아니에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개인집을 짓는 것도 상당히 복잡하겠네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최대한 토지수용가지 않고 협의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밤낮없이 쫓아다니면서 토지 소유자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을 집단으로 하면 안되고요. 개인별로 트라이를 하세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개인별로 트라이를 해서 하나 하나 무너뜨려야지 집단이 형성되면 안됩니다. 일단 개인 플레이를 하세요. 총동원을 해서

○위원장 송상준   성향은 분류해놓았나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분류 다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나머지 지역 어제도 우리 지역에 이번에 동산동쪽에 상동산, 덕용, 구사 어딘지 아시죠. 국장님, 도시가스 지금 해준다 거기에요. 그분들이 한 50명이 모여가지고 공원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도시가스 해주었더니 또 공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공원은 그 앞에 공단 들어올 때 큰 공원이 생긴다. 여기서 불과 100미터밖에 안떨어졌는데 굳이 그 안에다가 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꼭 완충 지역 공원 그것도 만드시죠.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3단계 개발시에 녹지공간이라든가 공원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이라든가 공장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장 송상준   저하고는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을 이야기를 할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여기다 기록될려고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나머지 지역도 저하고 이야기한 그 계획대로 그렇게 하실거죠.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파트 들어오고 공원 들어오고 산단 들어오고 꼭 그렇게 실천하기 바랍니다.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위원장 송상준   이런 사업 아쉬울 때는 어떻게 해놓고 통과되면 결과가 다른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하는 것 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실례로 우리 장학숙 문제도 여기서는 그렇게 안했는데 나중에 결과보니까 엉뚱하게 쓰여있어가지고 모 청장님하고 모 의원님하고 그런 갈등이 있고 그렇잖아요. 정말 법으로까지 할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모 의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할려고 했대요. 끝까지. 그런 말 안했는데 왜 그 말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놓아서 문제를 만들었냐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주민들의 주거공간, 상업용지가 어우러져서 또 중간에 완충 지역을 충분히 넣어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반용리나 동곡리나 학산 이쪽하고 금방 말한 동산동에 덕용, 구사 이 마을 사람들을 제가 전화가 많이 오고 그래요. 그런데 잠재우는 그런 역할을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설득하고 있는데 그 말을 안지켜주면 저는 그 동네 못살아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 그렇게 설득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자, 전주시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나중에 효성것 다 들어왔으니까 바쁜것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1공단, 2공단, 이게 3공단이니까 그러면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선 아시죠. 지금 전북은행 있잖아요. 1단지에 만들어놓은 큰 도로, 그것이 거기가 사거리가 못되고 이렇게 틀어지죠. 그런데 그것은 미래를 생각해보고 먼훗날 생각해보면 거기 사거리 만들어야 합니다.
  오다가 도로 건너면 3단인데 이것을 돌아가지고 반용리에서 돌아서 들어가야 되요. 생각을 해봐요. 큰 트레일러같은 것은 그렇게 못들어갑니다. 못틀어요. 거기서 이렇게 바로 직진을 해야지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저희들도 그 부분을

○위원장 송상준   검토를 해보세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아쉬움이 남기는 하는데요. 효성에서 요구하는 것이 5만5천평에 한쪽 길이가 500미터 이상 해서 이야기하기때문에 저희가 540미터에 340미터 정방향으로 효성 부지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체를 이쪽으로 옮겨잡으면 안되나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그렇게 전체를 밀었을 때는 현재 도시첨단단지에서 나오는 도로 그 도로가 또 이격이 벌어지기때문에 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팔복동 중로하고 동산동 중로 20미터 도로 그 사이가 지금 도시첨단단지에서 나오는 도로가 대략 가운데쯤 되기때문에 신호체계나 이런 것을 너무 신호등이 자주 있으면 교통 흐름도 저기가 되고 하기때문에 회전 차로를 가운데에 두어서 25미터 폭으로 개설함으로서 교통 처리가 되고 다만 친환경 1단계하고 해서 이쪽 3단계로 건너가는 부분,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사거리가 잘 형성되지 않는 부분

○위원장 송상준   3단지가 그렇게 소중하면 1단지 공사할 때 그렇게 도로를 몇 미터만 비키면 바로 그 사거리에서 효율적일텐데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그런데 그것이 아쉬움이 효성에서 저희들한테 좀 일찍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더라면 그런 가로 계획을 반영시켰을건데 늦게 하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공유재산 (전주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관리 기관을 수탁자를 선정할적에 좀 더 전문 기관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나 학교나 이런데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게 과연 어디가 더 좋으냐. 청소년보호법도 엄격하게 나와있는 실정이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수탁기관을 좀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참 성장기인데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또한 사회에 홀대를 받는다거나 충격을 받는다든가 했을때는 생애에 엄청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랬을 때 일반적인 기관보다도 좀 더 전문성있는 기관 교회 종교단체나 학교나 이런데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현재 법 규정으로는 청소년기본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건의도 하고 해서 확대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덕진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봐도 남자들만 넷이 있어요. 여자는 없어요. 직원이.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모르지만 삭막해.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관장이 여자였을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설명도 해주고 아이들이 활발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랬을 때에 수탁기관을 연구를 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선정할 때 해야 할 것 같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적극 검토하고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한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이에요. 여기는 주로 관장부터 다 여자예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최찬욱 위원   그동안에 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시죠.

이영식 위원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기간을 다 맞춰가지고 일괄로 하면 안됩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되어있는 이 기간도 저희가 한 번에 맞추면 그 기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맞춘 상태가 현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 추진될 수 있도록 맞춰가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동의안에 대한 자료를 볼 때 서로 비교해서 보고 그러면 행정력도 낭비가 안될 수 있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했던 항상 대답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정말 그렇게 관철이 되는 경우가 몇 %나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받아들인 우리 집행부 과, 국장 의지에 따라서 좀 틀리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원들은 그것을 몇 % 느낀다고 생각할까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마 만족도가 100%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위원장 송상준   그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를 아마 95%이상이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래요. 즉 말하자면 여기서 서로 좋은 대화를 하는데 그 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행사장 가보면 눈에 보여요. 아, 전혀 노력을 안했구나라는 것이 보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마 외람되지만 집행부에서 완곡하게 아주 힘든 일을 답변할 경우에 그 표현을 쓰지 않을까. 아까 95%이상 불만족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야죠.

○위원장 송상준   심지어 이런 이런 일이 좋다라고 의원들이 건의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불편하면 이권개입이나 간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한 번 정도는 왜 의원들이 저런 말을 하는가. 밀폐된 공간에 의원들의 말이 새 바람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안받아들여도 왜 저런 말을 할까, 아 그 말이 타당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인조잔디를 까는 것이 이런 것이 좋다라고를 수십 번을 이야기를,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시민의 건강에 직결되기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 많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 건의를 해주면 그 말에 대해서 내 생각하고 틀리면 무조건 불편한 이야기를 해요. 거부하고 불편하고 이권개입이라고 하고 그래서 말 흘려서 입장 난처하게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깔아보면 만인이 다 이것이 좋다는데 실질적으로 깔은 뒤에 관리가 어떻냐, 가보면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 깔아놓고 관리 어떻게 되었는가 한 번 가보시나요. 기간에 AS 받게 되어있어요. 그것 하고 있나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AS를 받으라고 해도 안해요. 이것이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전반적으로 기획조정국장님이시니까 그런 것이 전달이 되어서 한 번 고민정도는 해봤으면 합니다.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공식적인 자리라 자제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각 상임위원회에서 또 의원들의 개인적인 그런 대화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 서신동사무소에 한다는 이야기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이런 위탁관리시설을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 좋은 시설을 시 정책으로서 국가 정책으로서 이런 시설을 해놓고 수탁받은 그런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실 서류나 이런 것으로만 보지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시설을 보는 경우는 내가 운영 계획을 보는 것은 별로 드물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이나 갑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현장 방문을 월1회 정도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나는 않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방문을 하면 방문 일지를 써야하는데 방문일지도 없더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방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들이 혈세를 투입한 이 시설 자체가 과연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민간위탁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수백억이에요.
  그러나 수탁받은 사람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잘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어느 한 군데 빵구나면 전부다 자료 요구하고 사무조사하고 큰 일이 생긴다고. 사고가 안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성문화센터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해주시라는 건의 말씀드립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감안해서 잘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 청소년문화의 집이 몇 개나 되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6개입니다. 문화의 집 5개고요. 수련관 하나하고 해서

○위원장 송상준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성문화센터하고 뭐가 틀려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문화의 집은 문화 위주 시설이고요. 성문화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성교육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문화라고 하면 성문화예요. 문화안에 성문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성문화센터내에 성교육이 주 사업이고 부수적으로 상담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6개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성문화는 거기에다가 한 프로그램에다가 넣어주면 6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돈 안들이고. 그런데 따로 성문화센터라고 만드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예산 낭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 않나요. 이 성문화센터에서 1년내내 성문화 교육시키고 그러나요.
  그런 것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프로그램에다가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서 강제조항으로 넣어주면 되요. 그것 해라. 그렇게 하면 6군데에서 하니까 더 확대될 수 있고 그렇지 예산낭비로 문화의 집만 하나 만들어서 그런 느낌이 안드나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6개 수련관 문화의 집에서도 일부 프로그램에 성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조금 약간 미흡하게 되어있지만. 오늘 와있는 성문화센터는 전문적으로 심도있게 성문화를 어린 청소년들에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기금 사업으로 기금, 도비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국비, 도비 주어도 우리가 받지 않을 것은 안받아야 되요. 그냥 주니까 이것 만들자면 이게 짐이잖아요. 한 번 주지만 우리는 영원히 짐이잖아요. 국장님, 저한테 언제 사석에서 너무나 이런 기관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재정 부담이 든다.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걱정이 제가 태산입니다. 우리 많은 문화, 체육, 복지 시설이 우리 동종 단체에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동의안을 보면 앞으로는 패널티를 주겠다고 지침이 가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전주시가 패널티를 많이 먹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물론 체육시설이 많고 복지시설이 많고 문화시설이 많으면 좋지만 그게 다 재정 건전에 악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자료를 하나 줘보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6군데에서 성문화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 프로그램이 진짜 있는가 하고 거기를 강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거기를 더 강화시키면 되지 뭣하러 만들어놓으면 시설비하는데 돈들어가지 계속 유지관리할려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일거리 창출입니까? 예산 갖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낭비성, 소모성 이런 것은 앞으로 규제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생단체 보조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50% 자부담 안한데는 지원하지 말자 나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격도 없이 무조건 만들어놓고 모 단체에는 똑같은 명칭인데 7개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서로 돈달라고 하고 그것 쓰겠습니까?
  안주면 시장실로 쫓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하고, 이 사람이 단체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면 나와요. 그래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시장실을 가가지고 돈내놔, 우리 조직여, 우리 단체여, 뭐 선거에 지장있어, 없어 이런 이야기해가면서 그러면 슬퍼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조례도 있으면 쓰겠어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기 돈 내서 자기가 시간내서 하는 것이지 돈 다 대주고 놀 것 다 놀아주고 그렇죠. 돈 준 것 가지고 자기네들 무슨 세미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뭡니까? 관광이에요. 그것 맞춰야 하니까 맥없는 행사 만들어가지고 가보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소주 한 잔 하고 놀고 그 시간이잖아요. 그 비용을 우리가 다 대주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 예산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도로도 하나 못내고 있는데 그런데는 저는 그런 것이 한탄만 하지 어떤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의회나 집행부나.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의회에서 만들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전주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6군데 있다고 했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최찬욱 위원   현재 전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주탁틴 내일이고만. 대표자가 조선희로 되어있는데. 내가 잘 기억이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문화의 집 사무국장이에요, 이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래도 괜찮은것인가. 아까 황만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문화의 집 6군데가 선의의 경쟁적이고 특징적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 내가 지적한 것이 맞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번 여기서 통과를 해주시면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여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고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또 새로운 단체가 운영하도록

최찬욱 위원   담당 과장의 의욕은 알겠는데 공개모집에 과연 그렇게 응모할 단체가 전주에 많이 있는게 아니잖아요. 청소년보호법 이것 저것 다 따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도내에 5개정도 단체 파악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다른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가서 상당수의 급여를 받고 한쪽 단체는 자기가 또 수탁을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봉사하는 자생단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어야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파악하셔가지고 혹시 그 단체가 단독으로 응모하더라도 그런 양쪽에 중복 사유가 있으면 결격 탈락시키도록 하세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철저하게 파악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수탁하는 이런 곳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니까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현재보면 규모가 106평방미터정도 되는데 이전하는데는 254평방미터정도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그러다보면 예산 문제도 보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두 배이상되면 내년부터는 그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산 관계는 국도비이기때문에 확정내시가 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이 약간 커졌다고 해서

강동화 위원   약간이 아니라 배로 커졌어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이것은 아니고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민간위탁했을 때 매년 성과에 대해서 분석해서 시에 보고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합니다. 그 절차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고요. 또 저희가 회계적으로 매월 정산을 받아가지고 회계적으로 철저히 따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에 다시 한 번 짚어서 이 시설이 당초 목적대로 잘되도록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면적이 절반 면적에서도 잘 운영이 되었는데 구태여 보면 구 동사무소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문화시설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면적을 넓게 해서 그런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 면적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 소유로 되어있는 교육 문화회관 거기에서 무료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충분한 면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교육청과 겸용으로 쓰는 회의실이랄지 그래서 사실은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가면서

강동화 위원   거기 쓸 때도 무료고 여기 서신동사무소 쓸 때도 그 사람들은 무료로 쓰는 것 아닙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무료로 썼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새로 구 서신동 주민센터로 가는 곳의 면적이 당초 이 기준에 맞는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더 이상 예산 자꾸 늘려서 이런 부분 평수 늘려가듯이 예산을 늘려가지 마시고 적정하게 맞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잘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운영법인이 있고 운영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동회는 딱 한 군데만 해야 되요. 삼동회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원불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같은 경우는 딱 하나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과 법인은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때문에 법인으로 움직이기때문에 법인 대표가 비록 어떤 업무를 할지라도 법인은 수탁 단체를 여러 군데 수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탁법인의 관계하고 개인의 관계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 청소년들의 성문화, 청소년 폭력,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인데 사실 이것을 못하기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폭력이든 청소년들의 문화든 또는 청소년들의 성문화 이런 영역은 예산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 덕, 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교양과 경험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갖고 있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본인 또한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 학교폭력이든 성문화든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문화센터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전역은 아니지만 전주시를 비롯한 각 학교에 이런 강의라든가 또는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과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제가 말씀드린것도 구분해서 들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상준   저는 개인적으로 6개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되요. 충분히 가능해요. 6군데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송천동, 완산동 완산청소년문화의 집, 태평동 하나, 덕진동 하나, 효자동 하나, 그리고 팔복동에는 옛날에 자유센터라고 하는 시설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