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2월 06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덕규 이사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안녕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입니다.
  2012년은 용기와 비상 또 희망을 상징하는 흑룡의 해라고 합니다.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정말 힘찬 기운이 깃드시고 또 승천하는 용처럼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어서 행복과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조직개편 사항과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공단 설립 이후에 공단수탁사업의 확장, 그리고 사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 전주시민의 생활 지원을 중심으로 고객 감동을 거양할 수 있도록 2011년도에 외부 전문기관에 인력 및 조직진단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월 12일 지원부서인 경영전략팀과 경영혁신팀을 통합해서 경영전략팀으로 하고 스포츠사업 업무 추진부서가 스포츠사업 1팀, 그리고 스포츠사업 2팀으로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알기쉽게 완산체육팀, 덕진체육팀, 그리고 공원 분야를 따로 떼어서 공원운영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지원팀을 저희가 복지환경팀으로 개편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단 간부를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상임이사인 장현옥 경영본부장입니다. 그다음에 인사, 예산, 회계담당 경영전략팀장 유해성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 골프장을 운영하는 전경준 월드컵운영팀장입니다. 그다음에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완산수영장, 자전거경륜장을 운영하는 김낙주 완산체육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승마장, 인라인로울러장 담당 곽정훈 덕진체육팀장입니다. 완산·덕진 그리고 아중체련공원, 덕진공원을 관리하는 권대택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장사시설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늘푸른 임대아파트 관리하는 이강준 복지환경팀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및 불법주차 견인 업무를 담당하는 서철수 주차운영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 그리고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늘 시민의 복리증진을 염두에 두시고 각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 전합니다.
  아울러서 2011년 지난 한 해 우리 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장애인 롬볼장이 완공되었고 또 레저스포츠 시설인 나비골프 체험장, 또 아중 덕진 체련공원에 인조잔디 교체,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건강한 전주만들기 체육 인프라 구축에 힘써주셔서 2011년 전주시민 의견 조사에서 전주시 베스트 10대 정책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 공단 설립 3년만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 63개 지자체 관리공단 중 전국 2위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계셨기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멈추지 않고 위원님들의 열망에 더욱 더 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전주시민들께서 저희 공단에 보내주셨던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이라는 사명을 잊지 않고 전주시민과 더불어 호흡하는 지역의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저희 공단의 가치를 친절과 안전, 그리고 사업 수지별 균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청결한 시설, 편리한 시설을 고객 만족도 향상에 주력하고 고객이 찾아오고 싶은 시설, 또 찾았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익성을 토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손으로 직접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노력으로 우리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과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휴시설을 활용을 해서 사업 수지별 향상을 통해서 시민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여가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우리 공단이 시민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협력해야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협조가 있을 때 그 성과는 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경영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부족한 사항들은 각 팀장들이 보충설명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해마다 업무보고를 하고 또 7월달, 1월달 하면서 똑같은 반복되는 이야기, 사우나 그것 어떻게 말씀하신대로 된다면 이미 정리가 되어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해서 연간 25억내지 30억 정도의 수입 을 올리는 대표적인 그러한 시설이 되었고, 또 관련해서 컨벤션 웨딩홀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5억2천8백이라는 그런 화해 조정을 했는데 5억2천8백이 넘지 않도록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기때문에 당분간은 큰 염려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사우나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계약 해지를 했는데 지금 별도로 저희가 화해 조서를 그때 당시에 받아놓았었는데 사용 허가를 할 때 그때 화해 조서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할려고 하니까 법원에서 거기에 입주해있는 사람들이 전부 실제 화해조서를 받은 사람들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다 해가지고 승계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불복해서 저희가 승계집행을 할 수 있는 항고를 제기해놓고 아울러 시설물을 빨리 인도하라는 시설물 인도 집행에 따른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부간에 금년 1, 2월중에 판단이 난다고 그랬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 3월중에는 판단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게 되면 저희가 직영이든지 다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입찰하든지 방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저희가 관리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정 진행중이기때문에 법정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원주인에서 우리가 한 번 주인을 바꾸기전에 강제집행할 때도 이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냥 했는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그런데 이것이 사실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지금 그 내부적으로 이발소를 운영하고 구두방을 운영하고 식당 운영하는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거든요. 우리는 계약자하고의 관계만 형성되면 되는데 법원에서 그것을 그쪽에 인정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불합리한 판결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원에 항고를 했는데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낙주 팀장님, 처음에 그 시설할 때요. 그때도 강제집행 할 때 내용 아시죠. 거기 계셨으니까. 그때 강제집행 했잖아요.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집행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예, 차이가 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그때는 강제 집행을 했는데 그때 당사자가 구속 중에 있었고 그 사우나 시설이 아마 강제집행 당시에 폐업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여건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때 상황과는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화해 폐업이 되었다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지난 번에 제가 그래서 그러나 논리를 골프장도 저희가 화해조서를 받아서 그안에 있던 골프사업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런데 골프장은 저희가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해서 아무 문제없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강제집행을 시행했는데 이상하게 사우나만 지금 그 결정을 달리 결정을 해준거예요.

○위원장 송상준   3월달에는 끝납니까? 해마다 이게 반복이 되고 그래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지속적으로 우리가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원에 계시는 판사님들께서 일이 많으신가 그렇게 결정을 늦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이것을 빨리 해결을 지어야 되는데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이사장님이 안계실 때 우리 팀장님 대답은 곧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가 될 때까지 아무 해결이 안되고 그게 반복이 똑같은 것이 되어서 지금 이사장님한테 직접 묻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도 빨리 되야 저희도 가부간에 운영을 하겠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시설관리공단 임원 계선과 관련되어서 이사가 있고 이사는 비상임 이사, 상임이사가 있죠. 지금 비상임 이사는 시에 국장급 누구누구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회계사 강기문 회계사입니다. 그다음에 변호사는 유대희 변호사, 시청 국장 중에서 그전에 건설교통국장이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기선 체육담당 국장, 그다음에 우리 경영본부장, 그다음에

이영식 위원   시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가 시의 국장급 2인이라고 하는데 이기선 국장님하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이기선 국장님하고 기조국장님

이영식 위원   상임이사는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우리 본부장님이 상임이사를 하고 계시죠.

이영식 의원   한 분 계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예. 그다음에 한 분이 더 계시는데 교수님 중에서 전주대학교 김종국 현재 대학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김종국 원장님께서 이사 상임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민간인이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김종국 의장님은 상임이사예요? 비상임 이사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비상임이죠.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이분 추천 근거는 뭐죠? 비상임이사는 시에 국장급 2인을 당연직 상임이사라고 하고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고 했는데 김종국씨가 비상임이사가 된 근거가 뭐죠? 여기 이사보면 9조에 보면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며 비상임이사에는 시에 국장급 2인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비상임이사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제가 오기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있던 사항인데 아마 학계 대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니 학계 대표가 아니고요. 여기 비상임이사는 김종국 교수님 무슨 전공인데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금융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영식 의원   금융하고 회계 세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상대 출신인데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세무 회계를 포함하여 라고 했기때문에 아마 학계 대표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법규와 관련된 명칭은 회계사, 세무사, 회계학 전공 교수 이런 사람을 보통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금융 전문가는 다릅니다. 은행인을 우리가 행원을 세무, 회계 전문가라고 안해요. 그냥 금융전문가라고 하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그 문제는 다시 저희가 법적으로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식 의원   검토를 다시 하면 분명히 별 문제 없다고 이렇게 나올건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차후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상임이사는 본부장님 한 분 계신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이영식 의원   우리가 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장이 추천한 자가 두 분 계시고 의회 추천한 자가 세 분 계시고 이사회 추천자가 두 분 계신데 이분들이 어느 분들인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가 상시 추천해서 구성해놓는 것이 아니고 이사장과 본부장을 임용할 때 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하는 거죠.

이영식 위원   작년에 어떤 분이 했죠? 시장이 추천한 2명이 누구고 의회가 추천한 3명이 누구고 이사회가 추천한 2명이 누구인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명단이 있는데 명단을 제가 기억을 조금 못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영전문가, 경제 관련 단체 임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추천 인원에 해당되는 자가 그 내용까지 같이 주세요. 어느 분은 어느 분야에 있는지. 그리고 감사는 어느 분들이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시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영식 의원   한 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예.

○위원장 송상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사장님 퇴장후 장현옥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사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월드컵경기장 사우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몇 차례 행정위원회 소속되어서 현장가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월드컵경기장의 현재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임대하고. 왜냐하면 거기가 월드컵경기장, 사우나, 컨벤션 웨딩홀 이렇게 임대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사무실로 임대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빈 공간은 금년에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월드컵경기장을 돌이켜 보면, 월드컵경기장 지으면 안된다는 여론도 비등했어요.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월드컵경기장 경기 한두 번 치루고 나중에 유지관리 그 운영 어떻게 할거냐? 사실은 시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이나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투여될 예산을 저희 전주시가 삼사년간 집중 투자를 못할 정도로 월드컵경기장을 짓는데 많은 예산을 투여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기장을 지을 당시에 그러면 설계때 이후 월드컵경기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때부터도 반영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제가 여쭙고 있는게 그냥 남은 공간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재 월드컵경기장의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임대 가능한 유휴 공간이 어느 정도고 그런 판단이 있어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적어도 수익성있는 대여 공간으로 어디 어디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사실은 1년전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했었거든요. 필요하면 영입도 하고 외부 자문도 구해가지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법정 소송을 거듭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내 대부 공간들에 대한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월드컵경기장을 시민들이 많이 찾고 이용하고 연관된 시설들을 월드컵경기장내에서 그야말로 원스톱으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되어야 저는 그전에 대부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자세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가 그냥 임대를 내줘놓고 방치하고 있는 거죠. 이사람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좋은 편의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이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어떤 배후시설이나 여러 가지 연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종래는 합의도 없고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월드컵경기장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앞으로 관리해야 될 건물이 되었잖아요. 그 건물 크기나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요. 그러면 현재 벌어들이는 월드컵경기장의 관리 비용 대비 벌어들이는 비용이 더 많은가요? 수입이 지출보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우리 월드컵경기장은 산하에 아까 말씀드린 대부 시설이 큰게 웨딩홀, 사우나,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이 있는데 지금 골프장과 합해서 월드컵경기장만은 현재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골프장 수입만 해도 23억을 초과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25억을 초과했었고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에서는 경기장 수입도 한 5억이상 보고 있고 그리고 웨딩홀에서 5억2천8백 연간 대부료 수입이 있고, 또 지금은 소송중에 있어서 아직 영업을 우리가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사우나같은 경우도 9천8백으로 한 1억정도 되거든요. 수입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월드컵경기장은 현재 흑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월드컵경기장 전체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가 지출이 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저희들이 지출액이 총 28억정도 지출되고 있고 운영비, 인건비 전체 합해서 그정도고 총수입액이 45억1천3백이고요.

장태영 위원   이 자료를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시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드컵경기장을 더 적극적으로 유휴 공간을 적극적으로 대부시설로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저희들이 일부 공간은 그동안에 사무실로 이미 다 임대를 내주었고요. 창문이나 이런 것이 좀 미흡해서 지금 임대를 못하고 있는게 900평방미터정도 남아있거든요. 거기도 금년에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창문도 내고 해서 환기가 되면 그것도 금년에는 대부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유휴공간은 충분히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도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중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월드컵경기장 현재 사무공간 층이나 예를 들어 지하층 1층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 3층 그런 공간들까지 다 검토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주시가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을 추진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시설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기가 있거나 월드컵경기장으로서 필요한때에는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는 그대로 그것을 활용하는 거죠. 그런 조건을 달아서 전체 월드컵경기장을 최대한 수익이 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라는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알겠습니다. 경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승마장 관련해서 왜 말을 안사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팀장하고 교관하고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섯마리 정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말이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하고 전문가가 직접 제주도에 가서 말을 전부 살피고 왔습니다. 그래서 곧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승마장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 소유 말 수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현재 10마리가 있는데 한마리는 고령으로 폐사 위기에 있고

장태영 위원   10마리밖에 안돼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10마리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승마장을 운영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동안에 자마가 15마리가 있거든요. 개인소유, 개인 말인데 자마를 활용하고 또 우리 공단에 10마리가 있어가지고

장태영 위원   전주승마장을 시민의 승마장, 혐오시설이다 이런 승마장이 아니라 그런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 어느 정도 말을 확보해야 프로그램이 되었든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공단마가 최소한 15마리가 되어야 맞다라는 판단하에서 금년에 여섯마리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령인 한 마리가 폐사된다고 해도 15마리가 되거든요. 우리 공단 소유마가.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말을 올해 여섯 마리만 사고 말 것이 아니라 우선 최소 필요한 것이 그정도면 이번에 예산에도 보면 마장 기구인가 그런 것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도대체가 말도 없으면서 그런 기구를 한다냐. 말을 갖춰놓고 그런 시설들을 개선해야지 순서가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한거고요. 동물이란 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고 몽땅 사놓아도 문제인 것 같아요. 지속적인 확보 계획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승마장이 정말 우리 전주에 있어서 이것도 전주에 또다른 경쟁력이 되도록 어차피 운영을 한다면 말이 되었든 말 구입에 따른 말 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민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계획들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전대학교하고 우리 승마협회하고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기전대학교에 있는 말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있는 교관도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와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고 또 하나는 도 협회에서 매년 두 마리씩 우리한테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마사회에서 퇴역하는 경주마 두 마리씩을 우리 공단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말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승마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더 개발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인근 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마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악취가 나고 어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 가보면 악취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막상 와서 보면 우리가 깨끗이 관리하고 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지역 주민들도 많은 호감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승마장 진짜 그분들이 반대해가지고 이전하기를 바랬어요. 저는 지역구가 삼천동인데 그리 유치를 할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반대를 안하셔가지고 아무튼 잘 이용을 하시는데 인근 주민도 중요한데 저희 행정위원회 위원들도 체험을 빠른 시일내에 하게 해주십시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원 식당 문제있죠. 거기에 대한 자료 주세요.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임원 추천 위원 여기 의회 추천은 어떠한 경로로 되는거죠? 의장님 결재만 맡고 되는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런 경우에 의회에 공문으로 의뢰를 합니다. 의회에서 추천해주면 저희가 받아서 합니다.

이영식 위원   여기에 보면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 임원, 여기에 경영전문가는 이봉진 한지 이분인데 실질적으로 공기업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추천위원과 관련해서 경영전문가가 중요할텐데요.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원하는 그 조례에 경영전문가하고 여기 경영전문가하고 일정 정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보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제가 실질적으로 구성할 때 직접 안해서 그런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사진들은

이영식 위원   임원 추천위원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규정에서 정해져있는 그런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격 요견이 특별히 결격사유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영식 위원   결격 사유는 없지만 적합하지는 않다는 거죠. 제가 사전에 이것을 알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문시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회와 임원 추천위원회와 관련된 구성원을 보고 싶고 질의하고 자료를 받아서 새해 업무보고지만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 추천이 송재복교수님, 허광 전직 공무원, 의회 추천이 권휘일씨로 회계사 이분은 특별히 문제없을거고 경영전문가라고 하는게 한지 생산자를 경영 전문가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한거고 이동완씨 전직 공무원 그리고 공단 이사회 출신 최종문씨 이분도 회계사예요. 그리고 박상준씨 학계, 학계도 경영학부 교수예요. 이게 스포츠 마케팅이나 이런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에 대한 안은 공단에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안 자체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이영식 의원   조례와 관련되어서 안 자체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의회, 이사회인데 여기에서 해당하는 자인데 경영전문가, 경제 관련단체 임원, 고위공직자, 회계사, 공기업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서 즉 공적 영역과 기업적 영역을 복합적으로 아우르는 전주시 공기업으로서 임원 추천을 하는 그 추천 위원님들 자체가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부여받기에는 뭔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포츠마케팅 전문가도 없고 또는 시설관리를 그동안 계속했던 어떤 건설 토목직 전문가 그런게 있잖아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혀 없고 결국은 학문하거나 전직 공무원이거나 또는 경영전문가라고 하는게 CEO가 아니고 생산자하는 이런 위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이분들 임기가 끝나서 재구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분들은 임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추천위원회는 비상설로 필요할 때 구성해서 하는 것이니까 추천위원회에서 임원들에 대해서 추천하고 하는건데 위원 구성이 합리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많은 이야기들은 계속 반복되어서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오는 이유는 그것이 개선이나 실천이 안되기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만 넘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내 사업 계획을 정말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여기에서 적어도 어떤 지속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관철이 되어가지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우나 이야기도 제가 위원장되면서부터 세 번째 질문하는데 똑같은 질문이에요. 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대답을. 누구 사정을 봐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냉정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와서 사정해주면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야 믿고 어떤 경영을 주고 해보라고도 하고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참 안타깝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지금 덕진공원 현재 거기서 관리하고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황만길 위원   지금 덕진공원 시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궁금한데 현재 시설변경, 시설개설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 공단에서 추진하는데요. 지금 취향정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저희들이 4천만원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보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타 가로등이나 모든 문제까지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도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시설이 5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예산 청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저희들이 전부 예산 요구를 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있는 분수대 가보셨어요? 여름에 분수대를 보면 화면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화면이 이그러진다. 잘 보이지 않는다. 물쇼도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그것을 작년인가 업무보고 받을적에 그것을 다른 시설로 국산으로 교체를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못들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것이 설치한지가 오래되어가지고 부품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한 번 개선을 해보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얼마나 들어가던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2억 얼마라고

황만길 위원   2억 얼마면 해야죠. 그것 얼마드는가 산출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이삼억 이내라면 이번에 추경에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공원내에 작년에 보리를 심고 조경을 안해가지고 했던 자리에 지금은 무엇을 식재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저희들이 코스모스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을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보기에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전체를 대규모로 해서 눈에 띄는 장소로 할려고 합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은 공원관리나 조성도 단순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안됩니다. 거기다가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거기다 10개 이상을 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요구하세요. 운동기구를 10개정도 놓으면 주민들은 물론 거기 관광객들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거기다 코스모스 심어봤자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주민들은 아침이나 저녁때도 꼭 운동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다가 10개 이상 동물원 밑에 운동시설한 것 있죠. 거기같이 계획적으로 운동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 얼마 안 들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이라고 하면 전주시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의원 되고 참 의아했던게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봉투 취급을 하죠? 제가 볼 때는 쓰레기봉투하는 수익금으로 전주시 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사업의 재원으로 쓸려고 한건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쓰레기와 관련 전혀 관련도 없고 또한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한 2년동안 전혀 준비도 안한 상태인데 쓰레기봉투를 취급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환경팀장 이장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는 공단 설립 이전에는 완산지역, 덕진지역 나누어가지고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매출액의 5.42%, 또 하나는 5.95% 그렇게 총 매출액에 수익금을 주기로 하고 민간위탁을 주었는데요. 지금 공단 설립 이후에 종량제 봉투 판매는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비용보다 더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운영했을 때는 친절하지 못하거나 늦게 배송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전날 주문접수하면 당일날 반드시 배송하는 식으로 운영해가지고 더 수익적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타 공단도 거의다 종량제 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유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한다는데 있으면 그리 넘기면 된다는 것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지금 우리 공단에서 민간위탁할 때 보다 더 효율적이고

이영식 위원   공단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리 주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그것도 있고요. 수익적인 측면도 있고

이영식 의원   수익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그 수입보다 더 많이 낼 수 있는 단체가 있거나 뭐가 있다면 그리 갈 수도 있다는 논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것은 우리 공단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우리한테 그 위탁을 주고 안주고는 결정해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답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식 위원   쓰레기 봉투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시설관리공단은 의견이 특별히 없고 시에서 철수하라고 하면 하겠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의견이 전혀 없이 것는 아니고요. 결정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답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이영식 위원   보통 5.42%, 5.95% 이게 액수로 보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그때 총매출액이 50억정도 되었어요. 거기에 10%정도 되니까 4억9천정도, 그 당시에 매출액이 많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1억가지면 충분하지 않나요. 한두 사람이 배송하는 것이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3명 배송하고 사무실에 한 명이 사무실로 사러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4명이 배송을 맡고 있습니다.

이영식 의원   이것에 대한 지출액이 어느 정도되죠? 인건비, 운영비, 합해가지고. 쓰레기 파트만 지출하는 총액이. 그러니까 제작비용이나 이런 것 빼고 인건비, 운영비, 사무실 요금과 해서 네 분이 지출하는 액이 얼마냐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총 지출액이 인건비 합쳐서 1억7천6백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거의 3분의 1정도의 효율성을 갖고 하네요. 그런데 그전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위탁 5억을 민간위탁했던 개인이나 단체가 다 가져갔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계기로 다른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을 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아마 그쪽에서 복지사업을 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가져갔으니까요. 개인이 안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1억7천6백만원을 갖고 이것을 운영한다 이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예.

○위원장 송상준   동물원 휴게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죠.

이영식 의원   경과 보고를 들어보죠.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하도록 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동물원 휴게소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원 휴게소는 신축된지가 2001년도 1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할 당시 첫해에 3년간 위탁할 당시 총 낙찰금액이 1억원이었는데 1억원을 납부를 안해가지고 명도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입찰했는데 1억5천에 낙찰되었습니다. 1억5천만원도 시에 납부를 안해가지고 그때도 명도집행을 하고 중단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동물원 휴게소가 문제점이 많으니까 공단설립이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번 운영하라. 그래서 시에서 위탁동의안이 떨어져서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2009년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시에서 운영할 때 수익금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폐단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입금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 매출액의 15%는 우리 공단으로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85%는 음식점 운영자한테 주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식당에 운영되는 집기, 냉장고, 숟가락, 젓가락 모든 집기를 다 사주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 업자는 2011년 5월 28일날 영업기한이 끝났는데

○위원장 송상준   몇 년 계약이에요? 2년 계약해서 2012년 5월 28일날 끝났다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할 당시 상호 합의하에서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연장해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구제역때문에 두 달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연장해주고 6개월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대신 6개월 연장하는 기간이 올 1월 25일까지입니다. 그대신 6개월 연장해주는 대신 법원에 화해조서를 작성하자 그런 조건으로 6개월을 연장해주었는데 그쪽에서는 화해조서 작성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올해 5월까지 영업을 하겠다.
  그런데 4월달, 5월달 매출액이 전체의 50%입니다. 어린이날, 벚꽃필 때 최고 피크거든요. 그때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이분들이 충실히 영업을 잘했고 그랬다면 연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보시다시피 1년에 반절 정도는 영업을 안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장사되는 날만 와서 식당 운영을 하고 평일날은 나와보지도 않고 또 봄에 장사되는때는 포장을 쳐가지고 밖에서 노점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원측에서도 강력히 단속을 철거를 요청하고

○위원장 송상준   어디에서 노점상을 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동물원내에 포장을 치고 이분이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식당에서 운영하는 수입보다 밖에 노점하는 수입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것을 노리고 5월 5일까지 계속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대부계약으로 계약을 2년 상호 평등한선에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용허가를 해주었거든요. 사용 허가는 계약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가 2개월전에 계약이 해지되었다 통보 절차도 없이 당연히 해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물에 보면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사주었기때문에 그분 집기가 없어요.
  소쿠리, 조그만 온장고내에 떡볶기 조금 있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대로 저희들이 공단의 기관이 질질 끌려가야 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 행실로 그동안 수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질질 끌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쿠리같은 것 이분이 식당에서 사용하는 비품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창고에다 보관하고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가 안되었다고 했고 바닥 왁스 작업, 주방시설에 전기시설, 청소 그것을 내부수리를 2월중에 완료하고 2월달에 입찰을 실시해서 3월부터는 정상 운영을 할려고 설득해서 비워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거기에서 이야기가 빠진 것이 있어요. 식당과 편의점에 그 관계 또 재입찰할 때는 어떻게 묶어서 하는지 따로 하는지 않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셔야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일괄입찰을 할려고 합니다. 그동안 시에서 운영할 때 일괄입찰을 했었어요. 그런데 담보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사용료를 거의 받지 못하고 떼인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담보 물건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위원장 송상준   지금 식당운영하는 사람한테도 일괄로 편의점까지 주었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왜 안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편의점은 저희 직원들이 했었고

○위원장 송상준   앞으로 할 것을 일괄한다면서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왜 그렇게 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지금 매점을 운영하다보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우리 직원들이 계속 매점 장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 근무, 휴일 근무 수당이 계속 비용이 많이 되고 또 수익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위원장 송상준   왜 그분할 때 이것까지 묶어서 주지 왜 그때는 그렇게 나눠서 했냐 이말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그 당시는 2009년도 할 때 제가 입찰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시에서 운영하듯이 일괄 입찰을 하지 왜 그랬냐고 그러셨는데 그때는 우리 공단이 직접 운영하면서 수입금 관리를 총괄 관리하면서 투명하게 할려고 음식점만 그분한테 주고 매점은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이야기가 설득력이 없잖아요. 변명이지 설득력이 없다고요. 투명하게 할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지. 지금 예전 조건으로 새로 일괄하는 것은 특혜인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편의점까지 주면 수익이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정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따로 하다가 이제는 일괄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거죠.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거다 이말입니다. 그분이 보낸것 읽어보셨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못봤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명도소송을 우리시가 먼저 제기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예.

장태영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신중치 못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사례들 말씀해주셨는데 2009년도에 사용 수익 허가 기간에 사용 허가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상호 협의에 의거 추가 1년까지 연장 사용 가능 이렇게 되어있죠. 이것에 따른 협의가 있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그쪽에서 1년 연장 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 연장을 요구를 않고 구제역때문에 2개월 중단된 것 그것 2개월 연장하고 6개월만 연장해주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편의점은 공단이 직접 한다고 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현재까지 편의점은 직접했는데 앞으로는 식당하고 편의점하고 일괄 입찰할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식당까지 이렇게 명도소송하셨으면 시가 직영했으면 좋겠어요. 편의점 직영처럼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직영은 수익금 관리가 정말 딱딱 떨어지지않고 그래서

장태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시가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경영의 합리화나 서비스 공익 수익 구조 이런 것을 나름대로 균형감 있게 해서 사실은 시가 공단을 설립해서 직영을 하는 기구예요.
  저희가 굳이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면 여러 가지 공단의 출연금이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의회에서도 분석을 해보고 같이 개선안도 찾아가야 되는데 시설에 따른 인력 구성이나 제가 아까 이영식 위원님의 소각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각장 하나만 하면 경쟁력이 없는 거죠. 우리 전주시가 위탁하고 있는 전주환경사업소, 음식물처리장, 소각장, 매립장, 시가 건설하고자 하는 리싸이클링종합타운, 자원순환특화단지 이런 환경시설을 모두 망라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한다면 저는 쌍수들고 그것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원 식당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명도소송을 했으니까 소송으로 갈리겠죠. 그런데 저는 결론은 직영하시라는 거예요. 이 소송에서 이기시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명도소송을 걸었는데 명도소송을 취하할 예정입니다. 취하를 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소쿠리, 집기가 미미하거든요. 미미해서 창고로 잠깐 이동만 하고

○위원장 송상준   왜 했다가 취소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당시는 명도소송은 전임 부서에서 했는데요. 사실 명도소송 건인가도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식당 전체를 사용 허가해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용인 성격입니다. 총 수입액의 15%를 우리가 돈 관리하면서 15% 우리가 가지고 나머지 85%는 주는 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명도소송 건인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명도소송감도 아니고 내용물이 적기때문에 그분들이 거기다 큰 시설을 했다거나 큰 냉장고 했다거나 그러면 법적인 명도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소쿠리 몇 개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왜 그런 결정을 신중히 안했나요? 사람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판단에 따라서 법이라는 것이 좌지우지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 질의를 소송이 신중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취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것을 제대로 다퉈가지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다툴려고 하면 지금 소송 기간이 1년쯤 걸린대요

장태영 위원   팀장님, 소송하는 것을 판단을 소송을 제기해놓고 그래서 신중했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소송을 하는데 기간이 되었든 지금 그렇잖아요. 그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소송에 따른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시설을 열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소송을 신중히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취하한다니 소송을 제기했으면 끝을 봐야죠.
  이겨가지고 일괄로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을 저는 그것을 직영 형태로 가시든가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소송을 취하한다고 하면 이게 어떤 신뢰가 서겠냐고요? 취하를 하신다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명도소송이라는 것은 그분의 물건을 다 치워달라는 명도소송인데 내용물이 집기, 숟가락까지 다 사주었기때문에 법적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명도소송 이전에 소송을 하시는게 아니고 거기 열쇠를 교체를 했다면서요. 지금 그분들이 소쿠리가 되었든 자기 소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금 문을 닫았잖아요. 열쇠를 교체해가지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지금 동물원 매점이 식당쪽에 있는 문이 있고 앞에 있는 민원인 문이있는데 식당쪽에 있는 문 열쇠는 현재 점유자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체한 것은 없고요.

장태영 위원   이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현재 상태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금 관리를 저희 직원들이 다 철수했기때문에 돈을 저희들이 관리해가지고 15%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를 주는 형태인데 우리 직원들이 다 철수했기때문에 그분 혼자 임의로 장사하기는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명도소송을 하신거라면서요. 명도소송을 하는데 그분이 식당을 하기가 어렵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불편이 초래가 된거예요. 지금까지 월드컵 명도소송하는데 그 사람들 장사 못하게 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어차피 새로운 업자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화장실 장애인 시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사실은 그것을 이렇게 물리적인 저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쟁점이 생겨서 다툼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현재 운영자의 시설물이 상당의 금액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다면 저희들이 명도 소송을 거쳐야 되는데 명도소송을 않고

장태영 위원   명도소송을 취하를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명도소송을 않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소쿠리같은 것 창고로 치울 예정입니다. 그쪽 명도소송 실익이 없어요. 그 값어치가 없기때문에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행정 행위를 그러면

황만길 위원   명도소송하기전에 계고장을 보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명도소송하기 전에 보냈습니다.

황만길 위원   계고장? 몇 번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해달라고 작년 11월 9일날 보냈네요.

황만길 위원   몇 번 보냈냐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현재 서류상으로는 한 번 보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규정상 세 번 이상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적에는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세요. 법에도 없는 행위를 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행정에서 책임져야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를 여러분들이 관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엄연히 법이 있는거고 국민은 시민은 법에 보호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그 사람도 그게 하나의 생활인데 그것을 막무가내 소쿠리를 치웠다. 원래 소쿠리를 치울려면 계고를 보내서 이 소쿠리를 치우지 않으면 어떤 어떤 행위를 하겠다고 세 번정도 보내고 그래도 안되었을 때는 그것을 행정행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딱 보내고 예를 들어서 명도소송을 했다는 것은 명도소송이라는 것은 물건을 인수인계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예요.
  내가 덕진공원에서 의원하기 전에 장사를 했잖아요.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덕진공원 앞에도 박스를 갖고 있었는데 저녁에 실어가버리고 나중에 명도소송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허가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 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행위 자체를 잘못했을 때 피해보는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직업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 어떻게 보면 행정이 일반인에 비해서 선점을 했다고 봐야합니다. 모든 행위에.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이 필요없다. 필요 없으니까 철거를 해야 겠다. 이럴 때는 그 절차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명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개경쟁 입찰해서 다른 사람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예요.
  이 사람하고 충분하게 타협을 해서 타협이 안되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시설을 직영을 하겠다 이것은 말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경쟁입찰해서 다시 다른 업자를 주기 위해서 했다. 이것은 행정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여러분들의 행정 행위 하나로 잘못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상처를 입고 그것이 원성이 되어서 시장님이나 또 정부에 불신임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요. 공개경쟁입찰을 할려면 차라리 이 사람하고 타협을 하세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용료가 적다. 그러면 사용료를 얼마 주시오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해서 이 시설을 잘 운영하고 피차 상대하고 원성을 안쌓는 그렇잖아요. 즉 시민을 보호하면서 우리 수익도 챙기는 그러한 행정을 할려고 노력해야지 이 사람이 말을 안들으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기 싫으니까 다른 행위를 취해서 이 시설을 공개경쟁 입찰을 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입니다. 제가 한 경험에 의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타협하세요. 그것을 건의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전임자가 누구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전략팀장 유해성   접니다. 그때 당시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부분이 허가 조건에 보면 화해조서가 작성이 안되었을 때는 허가 취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안에 이강준 팀장이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숟가락이나 젓가락 사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보온밥통이랄지 이런 것들을 싯가로 환산했더라도 백만원정도의 재산 가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성향으로 봐서는 순순히 6개월 이내에 연장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호 협의하에 1년 이내에. 그래서 저희가 6개월만 해주었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1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6개월 이내에 서로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번복해가지고 화해조서가 작성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허가 취소를 내보냈던 것이고 또 저희가 그다음 행정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허가취소 통보를 내보냈는데도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가 명도소송으로 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그때 당시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명도소송을 취하를 하고 입찰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단지 예상되는 것이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쿠리같은 것 치웠다고 그래서 손해배상 정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실익이 변호사 소송 비용보다도 적습니다.

장태영 위원   소쿠리 정도를 실질적으로 치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계약에 관한 문제의 판단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했고 그 사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상호 협의하에 화해전조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절차를 더 원만히 합의해서 공단은 6개월을 주장한 것이고 이 사람들은 1년까지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 합의를 못이루어낸거잖아요. 그래서 명도소송이라는 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택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와서 그것을 취하하겠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오든 어쨌든 우리는 리모델링해서 일괄 입찰하겠다 이게 공단의 입장인데 그게 별로 유쾌한 결론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황만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명도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루어내야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합의를 한다면 이분이 원하는대로 제일 피크인 4월달, 5월달 매출액 50% 이상인 그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영업중단을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돈 생길 때만 장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나쁜 업주인데 그런 분한테 공공기관이 ....

장태영 위원   우리시도 요구를 하세요. 그런 사유가 생기면 즉각 계약 해지로 보겠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그래서 해지했던거지

장태영 위원   그렇게 해서 공증해가지고 저기를 하시라고요. 저는 그간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것에 대한 그때 그때 시정조치가 없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그래서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계약 전에 끝났어요. 해지가 되었어요. 1월 25일까지 계약 기간인데 11월 9일날 그런 위반 사유들때문에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앞서서 장태영 위원님, 황만길 위원님 많은 말씀 계셨는데 사실 잘하고자 하는 취지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여기에 따른 소송 비용도 우리시가 부담하게 되었고 신중치 못한 일이 되었다 생각이 되어서 아쉬움을 금치못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별도로 자문 변호사가 없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자문 변호사 처음에 자문을 잘 받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받았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받았더니 그 사람이 또 취하하라고 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그 부분은 제가 받은 것이 아니라 후임 팀장이 받아서

최찬욱 위원   바로 해촉해버려요. 그런 변호사는 사실상 일반 법 상식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절대 두어서는 안됩니다. 아까 내용을 들어보면 악덕업자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시가 오히려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면치못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셔서 계약도 해지하시고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다시 재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현옥 본부장님, 고생많으신데 본청에 계실 때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나 규정을 보면 그동안 전주시 발전에 기여했거나 또는 향토의 명예를 널리 선양했거나 또는 타의 귀감이 되는 시민중에서 1년에 몇 분씩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데 그분에 대한 예우가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무료주차, 공원 무료입장, 체육시설 무료입장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운영되면서 이게 잘 안되요. 안되어가지고 불신을 사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얼마전에 동물원 앞에 주차장에 시민의장 수상자 한 분이 등산을 가기 위해서 많아야 천원입니다. 1회 입장 주차하는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한 시간에 천원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시민의장 수상자증을 주었던가봐. 그랬더니 관리요원이 이게 뭣하는 거냐.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귀청하시면 관계과에 공문이, 아직 도착 안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향후에 우리 체육시설 주차관리, 공원관리 맡고 계신 팀장님들 산하 직원들 잘 주지시켜가지고 앞으로 이런 불신 행정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여기 민원인이 낸 것에 보면 공고문은 나가지 않았는데 식당을 보러왔다는 여자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해 공단 근무자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고. 이것 보고 들으셨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 이야기가 민원인이 제기하는 것 알고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처음입니다.

이영식 의원   그리고 지금 편의점 않고 있죠. 편의점 않는 이유는 뭐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편의점을 내부수리를 다 받았고 왁스 작업을 다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정산도 할겸 다 치웠습니다. 물건도 다 빼고요.

이영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할거예요?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공사를 지금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3월달부터 정상 운영할려고 합니다.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비수기거든요.

이영식 위원   이용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민원인이 낸 것을 보면 이게 공고문이 나가지 않았는데도 식당을 보러왔던 여자분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이것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모르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왔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현장 설명을 해야 입찰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일괄 입찰하겠다는 그런 내부 결심만 섰지 입찰공고하거나 외부적으로 표출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이 분명히 읽고 왔다고 하고 이게 만약에 공개되어서 밝혀질 경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뭔 책임을 져야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동물원을 이용하시는 학부형이랄지 많이 왔다 갈 수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식당을 보러 왔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처음....

○위원장 송상준   팀장님, 그런 발언하면 안되요. 의원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무슨 책임을 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니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이고 이런 말투로 하면 안된다니까요. 좋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요. 어차피 시간 끄니까 마무리하고요. 쉬고 점심 지나서 계속 동물원 식당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동물원 식당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읽어보셨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예. 읽어보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제가 보기에도 말도 안되는 말도 있고 자기 입장에서 쓴 말도 있고요. 타당성있는 말도 있고 그래요. 단지 지금 그분이 동물원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법적으로 소송을 계속한다고 하면 그게 가장 관건이에요. 항소를 할 것이고 대법까지 가고 오기로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또 끌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때문에 아까 식사중에 그동안 있었던 행위 아까 최찬욱 위원님 말씀대로 악덕업주 같아요. 노점상 이야기를 하는 것 들어보니까 노점상은 85대 15 적용 않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예. 적용 않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그런 매력이 있으니까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아까 협의를 거기하고 조율을 할려면 안된다고 하는데 해야 될 것 같고요. 장태영 위원님이 말한 일단 우리가 직영 개념으로 가야 그 사람이 수긍도 빨리 할 것 같고 남 준다고 하면 가만 있겠어요. 그런 안도 다각적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제 생각에는 말씀이 있을 것 같으면 장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직영을 해보다가 차라리 공개경쟁입찰로 돌리는게 차라리 먼저 업자도 더 시비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저희들이 동물원 매점은 직영하고 식당은 총 매출액의 85% 그런 식으로 2년동안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이사장님도 직영을 검토해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일단 일하는 직원을 그렇게 채용할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최성수기때는 20명정도가 필요해요. 비수기때 1명, 그런데 그 인력을 탄력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비정규직으로 많이 못하게 하는 실정에서 그렇게 즉흥적으로 필요할 때 마다 두 명, 세 명을 빨리 채용을 못해요.
  또 한가지는 매점은 포스기로 금액이 바코드로 찍혀서 포스기로 하니까 정확히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식당은 분식같은 경우는 정확한 금액 정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영하는 것은

황만길 위원   직영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전문 경영자 밑에서 여러분들은 제2의 중간 경영자예요. CEO 현재 단체 그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되지.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위탁관리를 준 것은 여러분들의 그 실력을 믿고 위탁을 준거예요. 그런데 위탁을 받은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안되죠.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전문 경영인이에요. 공무원이 아닌 준 공무원으로서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CEO 단체입니다. 그랬을 때 저도 그런 영업을 수 십년 해왔습니다. 탄력있게 인력을 보충하지 못한다는 것은 능력 부족입니다.
  지금 대학생들 얼마나 많은줄 알아요? 시간제로. 하루에 50명이라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에 인력들 봅시다. 하루에 보통 50명씩 날일로 하루하루 돈을 주는 그런 인력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한 공간을 운영하는데 인력 수급이 안되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능력 부족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총알을 안맞을려면 시민들한테 먼저 업자한테 안맞을려면 다만 6개월이라도 경영을 해보세요. 그래야 원망을 안듣습니다.
  그래야지 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능력 부족이라고. 여러분들 마음이나 생각이 그렇다면 큰일납니다.

○위원장 송상준   임기가 만료가 되는 2개월전에 해지하는 것도 통보를 해야 되나요.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써놓았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그것은 임대차 계약에서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우리는 허가기 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서류적으로 그렇게 계약된게 없다는 말씀이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예.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허가제는 계고를 두세 번 보내면 끝나요. 그래가지고 해지시켜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계고를 보냈냐, 안보냈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계고를 보내고 해지 통보를 했으면 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실수한 것이 소송을 제기했죠. 그것이 실수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실제로 명도를 해야 할 물건이 없잖아요. 명도를 해야 할 물건이 없는데 소송을 제기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물고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행정행위를 일반적인 행위가 아닐 경우에는 꼭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법률적인 상식이 있는 법관들한테 물어보고 행위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사용 허가시에는 아까 그런 것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일방적으로 해지해도 상관이 없다 이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해지되는 것으로 보고요.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여기 계약을 하는 것을 보니까 2개월전에 1년 더 연장하고 싶으면 하라고는 되어있고만. 그런데 1년내라고 되어있으니까 시에서는 6개월만 해주겠다 이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합의할려고 나오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방적으로 법적으로 계획대로 가겠다 이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예.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만 되면 법적인 하자가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명도 이런 것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명도소송을 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도 자문변호사가 있고 또 시청 법무계가 있기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자문 변호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소송을 하게된 배경은 설령 그 사람의 물건이 고정 물건이 없다고 해도 고정 자산이 없다고 해도 불법 점유를 하고 있어도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그 점유권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사람이 설사 허가 기간이 끝난뒤에라도 현재는 그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점유권은 인정받는다. 법에서는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일단 명도소송을 해놓고 그 사람이 법적으로 대응할 때는 우리도 명도소송을 해놓았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는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제기했었고요.

황만길 위원   어떤 변호사가 그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전략팀당 유해성   유대희 변호사하고 황기표 변호사하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시의 의견도 시에다가도 저희들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니까 인정을 해주니까 그게 맞다 그렇게 해서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황만길 위원   물건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명도하라는 거예요. 영업행위는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은 허가를 해주냐 안해주냐 이것만 나오는 것이지 허가를 안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현재 그 음식점을 그 사람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그것이 설사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것은 인정을 해주는거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전략팀당 유해성   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음식점 사용허가하고 저희는 뭐냐면 건물 사용허가고 음식점 사용허가를 임의대로 허가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위생계에서 저희가 별도로 자문을 받아봤는데 저희가 사용허가가 나왔다고 해서 식품위생 허가까지도 취소할 수가 없다, 위생쪽에서는 그런 결론입니다.

황만길 위원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위생계에서 하는 일은 별도고 여기는 거기에 대한 인허가지 위생계는 위생계에서 인허가가 취소가 되면 인허가 취소를 가지고 위생계에 공문 띄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전략팀당 유해성   띄웠는데 바로 허가 취소가 안돼요. 그 자체가 안된다고 위생계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바로 안되면 어떻게 된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전략팀당 유해성   6개월인가 경과가 된 다음에 한다고 자문을 받았어요.

○위원장 송상준   말이 안맞네. 그 말이 6개월이 되어야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 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 하고는 말이 안맞지 않아요. 임기되면 바로 정리할 수 있다는 말하고는 안맞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잡종재산하고 우리 행정재산하고 혼동하는 것이 잡종재산은 민법상 계약 해지를 해야 되고 그사람이 안나갔을 때는 명도소송을 걸어야 되고 우리 행정재산은 우월적 입장인 행정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를 하고 그에 불응했을 때는 행정대집행이 가능합니다. 대집행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83조에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에 불응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법에 준하는 그런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겠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계고를 제가 받기전에 한 번 하고 제가 1월달에 인수를 받았지만 두 번째 계고를 했습니다. 12월 대집행 전에 한 번 하고요. 지금 그 이후에 제가 두 번을 계고를 했어요.

○위원장 송상준   이렇게 법으로 가면 하자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하자없이 전주시 계획대로 그것을 입찰 붙이든 직영을 하든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위원장 송상준   언제까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입찰은 2월말까지 끝내가지고 3월초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보고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해 오더라도 저희들이 크게 잘못이 없기때문에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제기해와도 영업하는데는 상관없습니까? 대법까지 가도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제기를 해와도 새로운 업자가 낙찰자가 운영을 하니까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운영은 운영대로 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책임져야죠?

황만길 위원   그래서 내가 직영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몇 개월이라도

장태영 위원   2쪽에 보면 사용 수익 현황 경과가 나오는데 최초 사용 허가가 2009년 5월 29일에서 2년 계약 2011년 5월 28일까지 영업 중단에 따른 기간연장 58일, 이게 아까 1, 2월이 빠지니까 영업 중단했다는 58일, 사용허가 기간 추가 연장을 2011년 7월 26일에서 2011년 1월 25일로 6개월 해주었어요. 자료가 뭐가 이래요. 이게 어떻게 맞냐고요. 어떻게 거꾸로 추가 연장을 해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12년입니다. 오타입니다.

장태영 위원   2012년 1월 25일이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왜 중간에 2011년 12월 9일날 명도신청을 하냐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6개월 연장 기간이 2012년 1월 25일까지인데 6개월 연장해주면서 법원에 화해조서를 작성하자 그쪽으로 조건을 붙였어요. 그런데 법원에 그분들이 출두를 안했습니다. 화해조서 작성이 불성립되었어요. 그런데 11월 9일날 취소를 하게 된 것이죠.

장태영 위원   법률 자문을 구해서 작년 12월 9일날 명도소송을 내신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 동물원 담당부서 의견, 문제점 및 대책, 금후계획,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 내일 최후 통보하고 모레 보관 창고에 이동조치하고 그다음에 소송철회하고 내부공사하고 입찰공고 2월에 하고 이 방침은 자문을 구하셨어요? 금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자문을 별도로 구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3월부터는 성수기가 되기때문에

장태영 위원   왜 그때 그때 다르냐고요. 어쩌실려고. 금후계획은 본부장님도 결재하시고 이사장님도 결재하시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공단 방침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전후 법률 자문을 구하셨냐고요? 자문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해서 명도소송을 하셨다고 하면서요. 그러면 금후계획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승소율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단순히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치의 착오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기본적으로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행위의 정당성을 떠나가지고 기본적인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를 갖는 거예요. 힘을 갖는거고. 저는 금후 계획에 대한 공단의 이 방침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셨냐는거예요. 법률적인 또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를 했어요. 허가 취소에 대한 대응 소송, 이분들이 민원냈듯이 손해배상, 형사책임 그런 이야기도 문건에 쓰여있던데 그런 것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정해왔던 것이 크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때문에 저희들은 성수기 전에 3월 이전에 입찰 공고를 해서 정상 운영을 시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2009년 5월 29일날 사용 승인 허가를 공단이 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2009년 5월 29일부터 우리 공단에서 했습니다. 2009년 5월 29일부터 2011년 5월 28일까지 우리 공단에서 허가해준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전에는 누가 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시에서 했었는데 그동안

장태영 위원   시에서 직영을 했다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아니요. 시에서 입찰했었는데 명도소송 중에 그쪽에서 안나가니까 상당기간 공백 기간 비워놓았죠.

장태영 위원   비어있었죠. 그 전 상황이 비어있었어요. 명도소송을 하고. 그런데 그 마무리가 되고 입찰을 내신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그때 명도소송 마무리가 완전히 끝나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때도 명도소송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 입찰을 했다고요. 사용허가 입찰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틀린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분들이 낙찰자가 주방시설 전체를 시설을 다했어요. 그리고 주방시설 매점 전체 운영권을 직접 직영을 했었고 우리 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집기를 다 사주었고 또 총괄 수익금 관리도 저희들이 다 했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부공사 시행하는데 이 예산도 확보되어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예.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작에 방침이 서있었겠네요. 이 예산을 세웠을려면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내부공사라는 시설비로는 안서있고 그냥 수선유지비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애인 화장실, 바닥 왁스, 식당에 있는 주방시설에 있는 전기시설, 청소

장태영 위원   내부공사 수선유지비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는데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총금액이 35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수선 유지비 풀비에서 집행할 계획이시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예.

장태영 위원   저는 이것 걱정이 되고요. 이것 사업자를 절차나 이런 것이 일관되지 못하고 저는 일괄 입찰을 하게 된다면 문제 소지를 깔끔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금후계획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것을 다시 일괄 입찰한다. 어떤 조건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계속 파행이었고만요. 여기가 매출이 고른 것도 아니잖아요. 시민들 이용도가.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입찰을 또 내더라도 정확히 분석해서 조건이나 이런 것을 부여해야지 저는 입찰 조건이 다른 것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입찰 조건은 첫째, 그분 낙찰자가 사용료를 납부 안했을 때 충분한 담보 조건을 그렇게 하고 옛날에 시에서 운영했을 때 납부하지 않아 가지고 체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이 있고요. 부가적으로 보면 전주시민 지역 제한 그런 것을 둘 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원활히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공고 내용으로 하면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저도 깔끔하게 처리하고 새로운 낙찰자를 정하면 마음 편한데 그동안 비워놓기가, 3월달부터는 성수기가 되는데 비워놓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소송 제기해오면 대응은 대응대로 별도로 하고 음식점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일괄입찰을 다시 또 낸다고 하시는데 일괄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냐고요. 매번 명도소송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조건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09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주동물원 휴게소내 음식점, 2단계 경쟁 등 입찰 공고를 냈어요. 다시 일괄로 내실텐데 이 공고하고 뭐가 다른 것이 있냐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그전하고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지금 공단에서 입찰한 것은 1년치 선납이고 1년치 선납분에 대해서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와요. 그래서 선납하고 1년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때 1년동안 기간이 있기때문에 명도소송을 거칩니다. 그리고 사용수익 담보 물건을 저희들이 청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체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단은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그래서 직영을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이것을 계속 지난 번에 낼 때 보면 사용료 조건으로 들어갔잖아요. 매출액에 여기는 13%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최고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1년 단위 사용료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3년 계약인데 1년 단위로 사용료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장태영 위원   그것 이외에서 다른 것은 없냐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1년치 선납하고 1년치 보증보험 증권 받아오는 식으로 하면

황만길 위원   3년치를 같은 최고가면 3년치를 다 납부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되요. 왜그러냐 하면 그래야 이런 일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또 생겨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이 건도 사실 저희들이 수입금 관리를 하기때문에 체납은 없습니다. 옛날 시에서 운영하듯이 체납되고 돈 못받고 그런 것은 없는데 새로운 낙찰 방법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 장치를 구해가지고

황만길 위원   안전정치는 3년치 선납뿐이에요.

장태영 위원   원만히 해결하시고 저는 이후 사업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 이것을 그런 어떤 이전과 사용허가의 조건이 달라지거나 그런 아까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는 판매 품목, 판매 공간 이런 조건들이 분명해져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다음 절차를 하기 위해서 현재하고 합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그리고 저는 이것을 또다시 입찰하는 것 보다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직영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명도소송하고 직영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왜냐하면 판매 조건이 다 다르기때문에 더구나 이것을 직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만약에 6개월이 아니고 1년으로 했어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아마 1년후에도 또 새로운 조건으로 떼를 쓸지 여부는

이영식 위원   사용허가 계약서에 2년 그래가지고 1년으로 연장해요. 그것도 계약서가 있기때문에 만약에 1년까지 했었으면 다른 문제가 되었을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1년 연장을 해주었더라면

이영식 위원   특별한 문제 없었겠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예.

이영식 의원   제가 이 사람 편들자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이것을 했었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6개월이 비수기 6개월이에요. 6개월 연장 자체가 비수기,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니네 6개월 더 손해보고 해라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을 할텐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1년 이내에 하나 연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보통 그럴 때는 장사하는 사람이기때문에 구색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수기 시작될 때 끝내버리고 겨울내내 비수기때 6개월 버티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은 저는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양심과 도덕, 상식에 근거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만큼 동물원 공무원들한테 저희들한테 폐를 끼치고 노점하면서 불법 장사하면서 시민들한테 폭리를 취하고 그런 것들은

이영식 의원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전 분도 웬만하면 착실하고 민원도 없이 잘한다 소리가 계속 나왔더라면 아마 1년 연장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야외에서 불법행위, 불법 노점상 그것 위주로 장사를 하고 식당은 잠깐 11시에 와서 잠깐 성수기 1시까지 2시까지 그것만 홀딱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가고 4시에 오신 분들이 와서 라면 끓여달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민원이 생길까봐 라면 끓어드리고 그런 고통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허가 취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왜 6개월 연장해주었습니까? 문제가 많고 민원이 많고 성수기때 민원이 많이 생길텐데 그러면 차라리 2년으로 수탁해버리지 왜 6개월을 연장해주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전략팀당 유해성   그 부분은 낱낱이 동물원에서 식당 운영하면서 여기 저기 많이 표현이 되어서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거의 토요일, 일요일만 나와서 점심때 잠깐 영업을 하고 가는 그런 형편이고 거기는 일괄 저희가 매출금을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1년분치를 사용 허가를 내고 사용하고 손해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연간 어느 정도 매출 자료 다 나오는데 그분들이 성실히 의무를 다했으면 1년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봄, 가을이 동물원은 성수기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AI때문에 2개월간 영업못한 것도 저희가 임의대로 해서 선처를 해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때문에 6개월만 허가가 나갔던 것이지 이게 허가 조건이 1년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참작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영식 위원   1년 이내인데 6개월만 민원이 발생했으면 2년에서 끝낼 수도 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전략팀당 유해성   1년 연장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때 당시 끝내는 것으로도 검토되고 6개월로도 검토되고 1년도 검토가 되었어요. 그런데 적정선에서 6개월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그리고 허가 조건에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니까 정상을 참작해서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것 당장에 쫓아내야 되겠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해지시키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는데 그렇게 악덕 기업인인데 뭐하러 6개월마저 연장을 해주었냐. 그때 죽어도 안된다 해야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전략팀당 유해성   그때 당시 내부적으로 구두 협의할 때는 협약만 하는 것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화해조서도 작성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출석 통지가 나오니까 그 사람이 계속 불응했던 것이지 전혀 협의가 안되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상준   6개월 해주었다는 것을 자꾸 합리화를 시킬려고 하지 마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전략팀당 유해성   이전만 하고 더 이상 인가는 안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위원장 송상준   그렇죠. 문제가 있는데 뭐하러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전략팀당 유해성   그 부분은 그 사람 행위로 봐가지고는 계속 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소지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었어요. 그때 당시는

○위원장 송상준   법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전략팀당 유해성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올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뭔 소송이 들어오냐고요? 2년을 하는 것이 기간이고 2년에서 연장을 1년을 해주냐, 3개월로 해주냐, 5개월로 해주냐, 7개월로 해주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마음이에요. 하나도 안해줄 수 있고 몇 개월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상인이었으면 뭐하러 2년만 딱 하고 다른 방법을 해야지 6개월 해주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거지. 그 이유가 뭐였어요? 6개월 연장해준 이유가 그걸 지금 묻는 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전략팀당 유해성   그러니까 연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1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60일전에 연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이

이영식 위원   여러분은 전주시 시설관리 공기업의 직원들입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이 업자가 수많은 민원을 야기했으면 계약 기간내에 종결하고 다른 계약 기간을 찾아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악덕이고 이것때문에 직원들이 온갖 고생을 다하고 민원 발생할까봐서 직원들이 식당들어가서 라면까지 끓이고 이랬던 상황이 발생한 상황이 2년 동안 내내 했을 텐데 그랬다고 하면 그리고 더군다나 점심시간때 달랑 영업하고 나머지 시간 안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은 시민들은 점심시간 끝나고 간식 먹으러 갈 수 있고 밥을 늦게 먹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 안에서는 아무런 밥이나 이런 것을 못해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성수기 빼고는. 그런 민원이 계속해서 저도 그런 이야기는 몇 번 들었어요. 지인들로부터 들었는데 그랬다면 2년해서 끝내서 종결하는 것이 공기업의 직원들이 해야 될 도리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저희들도 그것을 당시에 어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연장 요구하는데에는 조금은 이유도 있다 저희들도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분 의견도 수용해주고 우리 의견도 제시하자 그런 차원에서 6개월 조정했었는데 문제는 조정하는 단계에서는 그분도 그렇게 하기로 수락했었고 또 제소전 화해조서도 작성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6개월을 연장해서 제소전 화해 신청을 하니까 그때부터 불응하기 시작했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조건에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기피하거나 작성하지 아니할 때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끝까지 불응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6개월을 했다는 것도 서류도 안만들고 구두적으로만 합의를 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서류를 구체화시키는 것은 법원에 가서 화해조서를 작성함으로서 구체화되는 것인데 구두로는 합의가 되었고

○위원장 송상준   6개월만 하기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래서 허가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그게 말이 되나요? 모든 것은 서류로 증명하는 것이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서류로는 6개월을 연장 허가를 해주었고

○위원장 송상준

○서류적으로 6개월 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래서 서로 쌍방간에

○위원장 송상준   그 사람도 합의를 했어요? 그 서류가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6개월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것이지 쌍방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상준   연장해준 서류가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쌍방간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법원에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이영식 위원   사용 수익 허가 조건으로 2년짜리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6개월 짜리도 있냐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6개월짜리 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정상적으로 6개월 허가 결재를 맡아서 허가를 보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정상적으로 6개월 허가 문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중에서

이영식 위원   계약을 6개월로 했으면 6개월로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화해조서 쓰고 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것은

이영식 위원   이것을 언제 통보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7월 22일날 결재해가지고 그때 통보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건데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매점에 음료수 위에 냉장고 위에 생수가 있죠? 생수가 어디 것인지 아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생수가 한 업체것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석정수, 삼다수 3개 업체정도

이영식 위원   제가 보니까 롯데 스파이스 그것만 있던데요. 두 번 가서 봤는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지금 한 개 업체만 들어오지 않고요.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과자도 그렇고

이영식 의원   전주시 공기업이니까 전주시 제품을 써야죠. 그 문제는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수선비 350만원 일상적 유지관리비고 이것으로 인해서 문을 닫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것 왁스하고 화장실 하면 대충 350만원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개장하기 위해서 이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핑계인 것 같고요. 지금 매점에 근무했던 직원들 이 몇 분이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그동안 일시사역 한 명 있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분이 계속 일주일 7일을 근무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아니죠. 평일때만 하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고생 많으셨겠네요. 제가 가서 보니까 직원이 근무하더라고요.

○위원장 송상준   이영식 위원님, 그런 이야기는 차후적인 이야기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강준 팀장님이 3월달이면 다 정리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로 3월 중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저런 궁금사항 문제점을 가지고 3월 중에 토론을 한 번 하겠습니다. 10일 넘어서. 그러면 확인되겠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예.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하고 6개월 아까 이것이 합의 사항이 아닌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 기간은 우리가 정하는거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허가 사항이기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허망하네. 이유야 어찌되었든간에 그런 저런 문제가 없이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3월 중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15일 이내에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해야 되고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을 사용허가 15일에 공단에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출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제출 안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보했을 때 이미 이 사람은 6개월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거나 다름 없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예. 그런 셈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식당 관계는 마무리하고 다른 궁금 사항을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준비하는 동안에 동물원 앞에 1번집 있죠? 완전 철거 안되는 것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권대택   허가 기간이 안끝나가지고 .....

○위원장 송상준   3년 허가 기간에 몇 평을 허가해주었나요? 5.75평인가요? 계약한 집 평수를 다 제대로 정리 안해놓았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권대택   1번집은 되었고요. 나머지 옆에 2번에서 8번 정도는 옆에 약간 달아낸 것은

○위원장 송상준   뒤따르는 것은 앞에를 다시 또 이어서 달아내고 그러대. 보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권대택   그 부분은 추우니까 저희들이 허용을 해주었는데요....

○위원장 송상준   그 허락하는 범위를 똑같이 해주어야 되요. 두 집은 텐트 쳐가지고 그것으로 문들을 연결해놓았어요. 한 집은 몸체에다가 해가지고 예전처럼 다시 또 해놓았어요. 그것은 잘못되었잖아요. 7번 집인가 6번 집인가는 몸체에다가 완전히 고정을 했어요. 그리고 8번 집과 10번 집은 텐트를 그 앞에다 놓았고 고정만 잘해놓았더라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나 몸체에 고정하는 것은 또 시설 아니에요. 그리고 동물원 앞에 거기는 철거 안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권대택   가판대 말씀하시죠. 거기도 철거가 아니고요. 거기는 원래 수레로 하게 되었는데

○위원장 송상준   그 뒤 철거를 해야죠. 집 지어놓았더라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권대택   그래서 동물원 원장님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하기를 일단 전면은 깨끗하게 보이게 하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거기를 동물원의 얼굴이기때문에 집을 근사하게 지어서 하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와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누가 집을 근사하게 지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권대택   동물원 원장님하고 내부 보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방침을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공단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위원장 송상준   동물원 원장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권대택   예.

○위원장 송상준   거기를 집을 깨끗이 지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권대택   그 앞에를 칸막이 비슷하게 짓는다든가 그런 쪽에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위원장 송상준   공원쪽에 건물 지을 때는 어떤 절차 밟아야 하는지 아시죠. 그런데 막 지어요? 아까 이사장님 말 들으니까 동물원내에다도 가건물을 지어서 여기 저기 장사하는 곳을 민간투자로 인해서 만든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런 것들은 그냥 니네 할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어야 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권대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민자 투자해가지고 그 건물 지어놓으면 나중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것 못해요. 건축법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담 쌓아놓으면 다 내 집인가?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번에 1호점 철거 문제도 있었지만 그때도 보니까 이게 공단 일이냐 동물원이냐 지금도 해결이 안되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권대택   계고라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대집행은 동물원에서 하는 것으로 확실히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대신 우선 행위를 할 때는 동물원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것, 새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하고 나중에 저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기왕 철거할 경우에는 공권력의 힘을 빌려야 되기때문에 동물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분들 제가 가서 어느 날 가서 여기 철거 왜 안하냐고 했더니 내 넘버 적고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눈 하나 깜짝 할 사람입니까? 불법으로 해놓고 죄 지어놓고 큰 소리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이것 다 철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런 저런 이야기 설명하니까 찍소리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건물에다 두 평 달았다가 벌금을 3백만원 강제이행금을 맞는 할머니가 있는가 하면 10평 이상 지어놓고 장사하고 돈 벌어먹고 세금도 안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누가 바로 잡아요. 공무원 이외에는 바로 잡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논리예요.
  그 사람들 돈 버는 것을 우리가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형평성이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그 이상을 못하게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그런 거잖아요. 못살게 배아파서 강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관리 감독하라는 뜻은 아니고 남들과의 형평성은 맞춰야 되고 아까 동물원 그 이야기는 동물원 원장님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우리는 모른다라기 보다는 집행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시오.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권대택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중 체련공원 관련해서 날풀리면 족구장 2면 공사가 시작되죠. 그런데 여기도 족구장 사용료를 받나요? 시비 5천하고 도비 5천해서 아중리 지역에 족구장 시설이 없어서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땅에 족구장 시설을 설치하는데 저는 여기 사용료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이윤을 창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 복리증진에 궁극적 목적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서철수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사용료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해 하고 저항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시고 족구장 있잖아요. 거기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쓰고 있는데 그런 문화시설의 아이들이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뭔가 특별히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서철수   관련 규정이라든가 여기에 의해서 최대한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관련 규정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가지고 편리를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서철수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덕진수영장 지금도 시설이 열악하죠? 거기는 보면 이용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공간이 굉장히 없다. 그리고 체력단련장도 밑에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런 부분들 깨끗이 정리해서 사실 수영 한 시간 이상 할려면 나와서 쉬기도 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곽정훈   로비쪽에 고객휴게소로 만들어놓은 것 있는데 그 안쪽에 체력단련실은 기계들이 다 노후화되어가지고 일부 없어지고 그래서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 단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거기 헬스클럽 그런 부분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다 치워버리고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곽정훈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거기가 아마 그전에 보면 2층에다가 매점이나 그런 편의시설이 있었는데 2층은 거의 사용할 수 없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곽정훈   2층은 사무공간 이외에는 이번 덕진수영장 대보수 공사할 때 제외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용할려면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어야 됩니다.

강동화 위원   처음에 우리가 도에서 위탁받을 때도 2층까지 다 수리를 해서 받아야 된다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빨리 개장하다보니까 사실은 응급적인 것만 해서 받았잖아요. 그 예산도 마찬가지로 안골에 있는 스토피아인가 건물 교부세 정동영 의원님이 준 돈을 가지고 거기다 다 투자해가지고 보수공사 다했죠. 7억정도 해가지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곽정훈   2차적으로 보수공사를 했는데 2층이랄지 1층도 이쪽 사무공간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손을 못대고 기계설비 급한 것부터 보일러 이런 것만 보강을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무튼 2층은 안되더라도 1층정도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용하는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1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회원권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 합쳐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곽정훈   1일 평균 4백명 이용하는데요.

강동화 위원   정기적인 회원으로 가입된 인원은?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시내 중심지역에 있고 이용자 수가 어떻게 보면 시설면에서는 뒤질지 몰라도 완산수영장이나 안골에 있는 곳보다는 이용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회원이 작년 하루에 4백명 했다고 하는데 7월달에 했으면 그게 어느 정도 6개월정도 했으면 궤도에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인원하고 지금하고 똑같다고 하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곽정훈   초창기에 개장시에는 강습반을 24개반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9개반, 최고 42개반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용객도 3배정도 올라왔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요. 제가 바라는 것은 올해부터는 주5일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다른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쪽에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런 공간,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는 휴게공간이 필요하고 유아반들도 거기오면 식당만 가도 놀이터나 게임장이라든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공기업에서 하는 시설물에 수영만 단일한 종목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냐. 거기에 맞게 어떠한 휴게 공간을 마련해서 수영뿐만 아니라 편안히 즐기고 배우고 갈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곽정훈   금년 3월달 개학하게 되면 주5일제 전면 실시로 인해서 수영, 테니스, 빙상, 인라인, 승마, 암벽, 실내 골프 연습, 풋살, 족구 이런데에 방과후 학습이나 단체 체험 학습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유치할 계획이고요. 아까 그런 휴게시설도 별도로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은 바로 만들고 많이 드는 것은 점진적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주5일제 수업속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승마나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배우러오는 학생들의 편의도 많이 배려를 해주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정말 그런 공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만 잠가서 폐쇄하지 마시고 정말 개방해서 그런 좋은 여건의 휴게 공간도 만들어주고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토요일날, 일요일날 운영해서 부가적인 수입도 올릴 수 있고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곽정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종량제 봉투 어디에 보관하고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월드컵경기장에 거기다 주창고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승화원 시설개선 5억6천2백만원 올해 예산에 확보되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5억6천2백만원은 분양소 확장, 민원실 확장, 화로기 수선비 전체적인 교체 총 비용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화장로는 추경에 세워가지고 다 바꾸시지 그래요? 일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화장로가 예산상에 2기만 올린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금년도 본예산에도 계상하고자 했지만 예산이 많다라고 해서 우선 2기만 했거든요. 금년에 추경에도 요구도 하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주차장 이미지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트폴리스하고 협의를 하시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이미 아트폴리스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할 때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역사회 주차사업 운영인데 이것을 더 확대하고 더 다양화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후불제 주차요금같은 것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상가 이용 할인권도 할인권이지만 후불제 주차요금도 다 적용할 수 있잖아요? 삼천2동이나 중화산동 이런데도 상가를 끼고 있기때문에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권대택   상가에서 자기가 상가를 이용하는 도장을 찍어가지고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이 신청을 하냐, 안하느냐는 그분들의 판단이고요.

장태영 위원   이것을 안내를 해주시라는 것이고 삼천2동같은 경우는 동사무소하고 접해있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확인 도장해서 최소 청사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는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권대택   삼천2동하고 서신동이 지금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99%는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데 그게 하나 예외가 인정되고 거기에 따라 나가면 실제로 그분이 동사무소 와서 행정을 제대로 하고 받아가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근방 다른 곳을 이용하고 동사무소 도장찍어가지고 감면받는 것인가 그 통제가 힘들어서 다시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고 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장태영 위원   주차장이 비어있는 문제, 그런 문제는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이 올라가지 않으면 잡을 수 없기때문에 원칙적으로 접근하면 효과가 없죠. 저는 오히려 상가 이용 할인권도 30분용, 1시간용 그닥 그렇게 매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종일권으로 최소한 시간대를 충분히 잡아준다랄지 왜냐하면 그것 계산하는 것이 오히려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상가든 그런 공공청사 주변에는 인정을 해주고 기본을 인정해주고 그다음부터 유료 원칙을 적용해야지 그 시간대를 30분이나 1시간 정도로 해서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권대택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보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보조경기장 트랙을 운동하는데 개방하겠다고 해놓았는데 올해 새로운 아이템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전경준   보조경기장이 축구 보조경기장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트랙이 있습니다. 트랙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외곽으로 걷기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정 시간을 할인해가지고 보조경기장 트랙을 돌아서 조깅도 할 수 있게끔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불은 켜주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전경준   야간에는 어렵고요. 야간에도 가로등은 켜져있습니다. 써치로 해드릴 계획입니다. 전체 조명은 안되고 써치로 일부 달아가지고 종합경기장도 써치를 두 개 달아가지고 저녁에 돌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돈 안들이고 봉사하기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식장 웨딩 거기 도로를 다 주차장으로 쓰지는 않나요? 도로를 막아놓고 주차장이라고 하면 쓰겠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전경준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시설관리공단 일단 이름대로 전주시에 시설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 업무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조금씩 하는데 그정도 여유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산적으로 여러 가지. 아니면 이미지 내지는 경영평가에서 고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러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은 사업을 하는 것은 아직은 사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 사업을 할려면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냐.
  예전에 축구 가르키는 것 없앴잖아요. 그 취지는 좋은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을 벌써 할 그정도까지 여유가 있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여기 내용도 나눔경영 실천으로 공공성 증진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있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것은 직원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봉사단을 운영해서 조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공단 차원에서 큰 사업을 벌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 그런 것 하고 있는게 있나요? 예산 세워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아직은 없고요.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직접 수행할만한 그런 체계가 안되어 있고 공단 규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체 인원이 120명 되네요. 정말 내 살깎기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2위라는 평가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기까지 짧은 역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노고에 정말로 찬사를 보냅니다. 차후적으로는 그런 자제 예산으로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 것은 공유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들어보자는 것이지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질타하는 취지가 아니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히 전주시 본청의 공무원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기본적인 공무원 정신에 입각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정신을 더 한 발 더 뛰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기타참석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