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3월 11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2.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11인 발의)
2.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8인 발의)
3.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형 의원 외 8인 발의)
4.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11인 발의)     처음으로
2.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8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동화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의원   강동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운용 기본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목적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부합하게 규정하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과 예산에 편성된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 정의에서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처리해야 하는 당연사무를 말하며 예산이라는 협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그 후 편성할 예산이 아닌 시장이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안 제3조 적용범위, 안 제4조 제출시기 등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의결사항 및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각종 협약이나 합의, 양해각서 등 형태의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이 의회의 동의없이 체결되는 것을 막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8조에 따라 자원봉사의 기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자원봉사증의 소지에 대하여 세부적인 마일리지 활용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민원실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수료를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거나 인감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수료를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형 의원 외 8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도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찬욱 전 의장님, 박현규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 개정안을 내면서 상의 좀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미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각종 사업들을 구상하고 또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용역들을 발주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들에 필요한 용역을 집행부의 국장급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심의를 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거기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요. 현재 구성을 보게 되면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고, 국장급 4명 그리고 의원님들 4분 그리고 시에서 추천하는 나머지 7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 다양한 의견들을 좀 용역과제를 심의함에 있어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들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서 이번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짧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도형 의원   정말 죄송한데 제가 공교롭게도 저희 복지환경위원회가 비교견학을 어떻게 날짜를 딱 맞춰서 그날 갔다오는 바람에 급하게 내느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강동화 위원   기조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으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를 해 주신 김도형 의원님 외 여러 분들께서 다양한 그런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좀 얻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우리 집행부하고 시의회를 동수로 구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원활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졌고요. 기존에 구성된 것이 1999년에 중앙부처에서 내려보내준 그런 표준 조례안에 의거해서 집행부 수와 의회의 수를 동수로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저희 집행부 국장님들이 좀 숫자가 줄어듬에 따라서 오히려 원활한 토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그래도 행정 경험을 20년 이상씩 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용역과제 심의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더 심도 있게 더 꼼꼼이 살펴봐 주실 수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들께서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렇다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장님들께서 숫자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을 구성할 때,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위원님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서처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또 그 조례랑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공개모집 절차에 의거해서 많은 그런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있는데, 어떤 특정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으로만 또 이렇게 제안을 할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그 부분과 약간 배치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예, 저는 질문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용역과제심의는 우리 국장급 공무원 두 분께서 들어오시면 행정적인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행정적인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얼마만큼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전 단계에서 시민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느냐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행정적인 그런 것보다도 시민의 관점, 마인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추천을 할 때, 그냥 시민사회인 사람을 추천 잘 안 합니다. 어떤 전문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같이 시민의 입장을 가지고 활동했던 그런 전문가를 추천하지, 절대 시민들이 그냥 시민사회단체에서 아무나 추천해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그냥 염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야말로 시민의 관점들이 더 많이 반영이 되고, 시민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은, 시민사회단체가 지금 전주나 전라북도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규정이 만약에 된다면은 또 어떤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이렇게 추천을 받아야 되는지, 또 그런 형평성 같은 문제도 제기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의견은, 지금 국주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전문가나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께서도 추천하신 분들이 공개모집 절차에 응모하셔서 하시면 충분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어떤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신 두 분 그렇게 한정짓기보다는 이미 공개모집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추천하신 분들이 그 공개모집 절차에 응하시면 충분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15인 이내로 되고 있는데, 현재 14인만 운영하고 있고, 지금 민간전문가가 5분이 현재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국장 네 분, 위원님들 네 분, 전문가 다섯 분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전문가 분을 한 명 더 추천을 해서 4 대 4 대 6 정도로 해도 충분히 운영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아마 우리 김도형 위원님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3선하면서 처음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들어가서 봤더니, 제가 요즘에는 아예 참석을 안 해 버리는데, 어떤 안건토론을, 한 안건 토론을 가지고 한 30분, 배경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하나를 하는데 한 40분 넘게 걸렸어요. 난상토론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용역과제가 10건이 넘었는데 한 모 위원께서 계속 반대토론을 하고 모 위원께서 찬성토론을 하니까 40분 동안 난상토론이 이루어졌는데, 그 한 건만 처리하기가 모호해서 표결처리를 하자고 했어요, 다른 위원님께서. 그래가지고 찬성토론을 위원장이 붙였어요, 아니 투표를. 그랬더니 반대했던 분께서 졌어요. 찬성하자는, 이걸 가결시키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시키자와 안 된다라는 측이 표결을 했는데, 반대 측에서 지니까 거기서 박수를 쳐요. 내가 그런 회의를 하는 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위원장님한테 강하게 항의를 하고, 이런 행동들은 제지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시정잡배들이 하는 회의도 아닌데, 내가 졌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비꼬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상황 배경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부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아예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 시의원님께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우리 김도형 의원님께 얘기한 것 같아요, 제 추측상. 제가 김도형 의원님한테도 얘기를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모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 네 분이 그때 공교롭게도 전부다 찬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오래된 얘긴데, 그리고나서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아예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 제가 한마디로 너무나 쪽팔려 버려가지고 그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작년도 얘기죠, 작년도 한 10월달이나 9월달이나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그런 형태로 회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건 좀 표결을 붙였을 때, 국장님들이 찬성을 하고 반대 측의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거기에 동조를 하자고, 어떤 식으로든지, 제안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좀 그래서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하고 해서 이것을 원안가결을 하든, 수정가결을 하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은 그럴까요? 질의를 종결하고 할까요?

박현규 위원   예.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   국장님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시는 의원하고 공무원 빼고요. 전문가나 이런 분 중에서 공개모집 통해서 들어오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다섯 분 계십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차피 제가 볼 때도 그분들은 공개모집을 했을 때, 알아서 온 건 아닐 것 같고, 시에서 분명히 전문가들 이렇게 한번 참여해 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분명히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것보다는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추천을 해 주셨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그래서 저는 들어와서 같이 논의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따라가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저도 8대 때도 들어가고, 지금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많이 따라다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무원 수를 줄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발언, 그동안 해 왔던 그런 분들이 좀 참여를 해 주는 게 건강한 이 논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렇게 생각 안 하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박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위촉되신 분들이 용역과제심의를 할 때, 반대의견도 많이 내시고 그러십니다. 꼭 집행부 의견에 동조하시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때에도 역시 어떤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많은 시민 분들 대표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조례에 의거해서 공개모집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다는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많은 시민사회단체 분들에서 추천하시는 그런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 분들을 공개모집 절차 때, 많이 응모를 하게 해 주시면은 충분히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이 용역과제 심의 내용을 주로 보면은 대부분 이쪽 복지환경 쪽이라든지, 문화경제, 건설교통 이런 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획국장 이외에 한 분만 했을 경우에는 그런 다양하고 약간 전문성을 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적인 의원 숫자를 늘려서 그 전문가 그룹의 숫자를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했는데요.

○위원장 황만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결과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동화   부위원장 강동화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3조 제3항 제4호를 3호로 하며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그 분야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고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강동화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3년도 총액인건비 증액에 따른 기준정원 증가분에 대한 정원을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의정홍보업무추진과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된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총 정원이 1,878명에서 1,89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6명을 증원하였고, 둘째 의정홍보 추진을 위하여 별정직 정원 1명을 증원함으로써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을 6급 상당을 13% 이내에서 16% 이내로, 7급 상당을 70% 이내에서 67%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며, 셋째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감소된 기능직 정원 2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대 이전 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부대 이전 부지 도시개발사업은 전주북부권에 송천동, 전미동 일원에 위치한 군부대를 이전하고 이 지역에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북부권 개발을 선도할 친환경생태도시 에코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군부대와 인근 사유지를 포함한 1.95제곱킬로미터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이 되면서 35사단 이전사업이 현재까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사유는 지난 해 8월 전주시 송천동 군부대 이전지역 등에 도시개발 구역지정 승인이 고시됨에 따라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여 부지개발사업을 본격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송천동, 전미동 일원이고, 취득대상은 2005년에 의회 동의를 구한 35사단 부지를 제외하고 국방부로부터 양여받게 될 206항공대대 부지와 국공유지 및 사유지 등 총 67만 2,000제곱미터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중산문화관 건립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중산공원 주변은 주택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이며, 주민 이용이 가능한 문화관과 작은도서관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난 1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았고요, 이에 86년에 설치되어 낡고 이용자가 없는 게이트볼장을 철거하고 그곳에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관과 작은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중산공원 내 전주시 완산동, 중화산동 2가 687번지이고요. 건물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800제곱미터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이거 정원을 늘리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추가 소요예산이 3억 8,400이라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것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호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대체적으로 9급 공무원만 더 늘어나나요, 17명이?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신규자를 채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하고는 별 변동이 없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총액인건비제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조지훈 위원   총액으로 승인을 받은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총액으로 3억 8,400이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이 증가한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인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지훈 위원   총액이, 우리가 총액 때문에 늘 운영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17명을 증가한다고 하면.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16명입니다.

조지훈 위원   1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 17명.

박현규 위원   일반직.

조지훈 위원   이것도 이상하네. 여기는 증 17명이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증 17명에 기능직 두 명 감하고요. 그리고 별정직이 한 명 증.

조지훈 위원   아, 총해서 16명.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총 16명이고요.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저희가 인원을 미리 협의를 하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인원대비 인건비를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총액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얼마라는 예산을, 총액인건비를 전주시에 승인을 해 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전주시는 그 총액인건비 승인 받은 것보다는 적은 상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총액인건비 총액이 얼마인데, 지금 현액은 얼마예요?

○총무과장 이용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전주시 총액인건비가 1,503억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1,601억인데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인원을 16명 증원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97억이 전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총보수 인상률이 2.8%에다가 호봉 승급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4.2% 정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한 63억 정도 이렇게 늘어났고요. 무기계약으로 지금 기존의 기간제를 무기계약 전환하는데 있어서 20억 정도 늘어났고요. 또 기준정원 증가분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3억 8,400으로 잡았지만은 행안부 기준으로 9억 3,000을 이렇게 늘려줬습니다. 그랬고, 사회복지직 인력반영분이 3억 6,000 그리고 인센티브 1억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97억이 이렇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시가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다 차 있나요? 정원대비 현원이 다 차 있냐고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다 차 있고요. 현재 기준에 한 명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 명.

○총무과장 이용호   예.

조지훈 위원   진짜 빡빡하네, 이거.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 명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계속 운영, 보통 운영할 때 좀 여유를 두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육아휴직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는 저희가 여유를 둬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계속 이렇게 묶이니까, 환경미화원 그때 몇 명 채용했었죠? 그 환경미화원도 총액인건비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용호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야말로 여유공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용호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시장님이 특별히 행안부에 가서 그 인력, 이번에 증원분은 특별히 받은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별정직이 올라와 있는데.

○총무과장 이용호   예.

조지훈 위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건 별정직을 별도로 올리지 않고, 다 포함해서 안을 올린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송시장 체제 들어와가지고 별정직이 몇 명이나 임용이 됐어요?

○총무과장 이용호   현재 정원은 14명인데요. 12명이 지금.

조지훈 위원   아니, 송 시장 체제 들어와서 별정직이 된 숫자.

○총무과장 이용호   신규로 늘어난 건, 그건 오히려 줄었고요. 비서실 같은 데는 별정직으로 운영않고, 일반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지훈 위원   별정직이 송 시장 체제 들어와서 처음 별정직이 신규로 들어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신규는 아닙니다. 그 홍보실에 사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본청에서는 본청, 의회할 것 없이 다 포함해서 5급, 6급 상당의 별정직은 없습니다. 그냥 하위직 중에 예산을 담당한다든지, 홍보실에서 사진을 담당한다든지 꼭 특수한 분야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위직에만 현재 별정직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정확하게 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별정직으로 채용된 그런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내 기억이 맞다면 처음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용호   그동안 정원상으로 봤을 때는 줄어 왔습니다, 별정직은.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별정직은 신규로 책정을 거의 안 해 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죠. 이게 의회 별정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위원장 황만길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의회 별정직이 생기는 게 지금 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간담회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대 이전 부지 도시개발사업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번에 간담회를 했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부대이전으로 인해서 한 말씀 권고사항은 35사단 부대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부대이전으로 인해서 이익이 창출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농촌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이라도 꼭 공급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대 이전 부지 도시개발사업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대 이전 부지 도시개발사업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산문화관 건립 신축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산문화관 건립 신축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산문화관 건립 신축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