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6월 13일(월) 14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2.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송성환 의원외 11인 발의)
2.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더워진 날씨속에 제53회 전주단오제, 아·태무형문화유산축제, 제37회 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등 우리 위원회 소관 6월의 축제 추진과, 또 어제 끝난 전북도민체전까지 적극 협조하고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송성환 의원외 11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송성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의원   전주시 독서문화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을 근간으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제정이유는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므로서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을, 안 제2조에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특히 독서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조성을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민의 독서기회 균등 제공을 위한 시책추진에 대하여, 안 제5조에는 독서의 달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대중매체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계몽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1조에는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위원 및 운영에 대하여, 안 제12조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예산사항으로는 도서관 문화강좌 등 문화행사 운영을 위하여 당초 1억 6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이 조례가 시행되면 총 1억 8천여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부족분 2천여만원에 대해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내용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경제국장이나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안을 제출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등 답변을 받고 싶으신 분을 지목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도서관장한테 묻고 싶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를 대비해서인데, 독서의 범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 도서관 현황을 보면 작은도서관이 있고, 도서관 사랑모임이 있고, 사립문고가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별로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의해서 여러 독서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발적 대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아파트문고, 다시 말하면 사립문고,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사랑모임 등 이렇게 해서 활발하게 전주가 도서관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 반가운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주체가 어디인가, 독서문화진흥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 행정을 위한, 시민을 위한 중간단계의 구성인데 대개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대중적 주체를. -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왜냐하면 발의한 의원과 행정과는 상반된 관계를 가질 수 있으니까. - 저는 뭐냐면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약간 조직적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조례가 있으면 작은도서관 운동이 있고, 도서관 사랑모임은 각 도서관별로 사랑모임이 있어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아파트 사립문고는 아파트 사립문고대로 있고, 사립문고 덕진구, 완산구 있어가지고 그것이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잘못하면 소속감이 없어가지고 조례는 만들어놨는데 대중적으로 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까 그에 대해서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독서문화진흥조례의 주요핵심 내용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주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의 주체가 저희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 독서문화진흥위원회도 도서관이 주체적으로 하면서 그런 독서문화진흥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서 더 일이 잘되려면 가을에 독서왕뽑기를 한다든지 책읽기 대회를 한다든지, 예전에 경기전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아트북 전시를 한다든지 해서 뭔가 타이틀이 있어야만이 활성화 되는 것을 경험상 제가 봐서 그러는데, 잘못하면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어서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각 도시가 도서관 도시를 향해서 약간 조직적인 형태를 띄고 있는데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야 할 것이 2천만원 이상 되는데 지금 도서관 위원회 중에서 이 조례가 가장 예산이 많이 지원될 수 있는 조례에 해당되거든요. 다른 조례에 의해서는 예산지원이 없고 조례만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과 전반적인 대중적 자발적인 독서진흥과의, - 이것이 주체가 없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도서관 자체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만의 마인드라든가, 물론 자문을 구합니다만 저희 도서관에서 세우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라든가 관계 기관단체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안을 찾고 그것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위원회 성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조례안 5조에 나와있는데 2항에 보면 백일장, 강연회, 다독왕 선발대회, 독후감 경진대회등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는 못하지만 어느 타이틀을 걸어야 이것이 1년을 놓고 쭉, 365일 연중 행사가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걱정이라기 보다는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김남규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진흥위원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의하신 송성환 의원님께 여쭤보겠는데요, 6조 2항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초창기에는 어쨌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래도 행정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부시장님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호선을 하고, 추후에 상황을 봐서 바꿔도 무방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송성환 의원   6조 2항 위원장 부분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현재에 있는 조례의 문구처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한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권혁신 전문위원님하고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내린 결론은 이렇게 호선한다해도 사실은 부시장께서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했는데, 글쎄요, 아까 관장님 말씀도 잠깐 들어보니까 전주시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회의 조례에는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거의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다하면 존경하는 김도형 위원님 말씀처럼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도서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도서관운영위원회요.

○위원장 구성은   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기능이라든지 사람이 굉장히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에도 물론 독서문화진흥 부분이 언급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한 조문으로.
  그런데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실질적인 내용이, 물론 전체적으로 독서문화진흥이라든가 다 도서관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봅니다만 독서문화진흥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떼어내서 이것을 세분화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조례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전국적으로 저희가 검색을 해 보니까 전국에 13개 시도, 시군구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거나 지금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문제는 이 독서문화진흥조례안도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다 예산도 오고 집중해서 하다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다소 중복되고 중첩되고 기능관계가 서로 그런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잘 정립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차별화를 시켜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어쨌든간에 규칙적으로 정례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기존의 독서진흥은 여기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그쪽은 전체적인 도서관 운영에 관계된 것을 한다든지 이런 나름의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안들이 좀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도서관장님! 도서관 소관의 조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세 개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떻게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도서관 운영조례가 있고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유아교육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통과되면 네 개네요?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고, 작은도서관은 위원회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작은도서관은 협의회가 있고, 각 작은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 전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회는 아니고 네트워크 형식으로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송성환 부위원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너무나 좋은 조례를 공청회라든지 시민들과 같이 하는, 도서관 관계자들과 하면서 의회에서 수렴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텐데, 제가 도서관에 관심이 있다보니까 아는데 전주시에는 많은 활동들이 있어요. 도서관 사랑모임, 작은도서관 등 권역별로 되어있는데 공청회를 하고 간담회, 포럼 등을 해서 이것을 충분히 알리고 나서 이것이 있다는 것, - 특히 여기는 독서왕 선발대회라든지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되고 그랬을 때 잘못하면 민간조직이 없기 때문에 관 주도형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관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의원 입법발의로 하는 것들은 충분한 과정을 앞으로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 송성환 의원 개인으로도 되니까 이것을 할 의사는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송상환 의원   예.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받고요, 제가 이 조례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아까 구성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서관운영조례하고 겹치는 부분이 두어가지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조례 13조 문화활동 전개라는 부분하고, 17조 독서운동계획 수립 및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이런 부분들이 약간 겹치기는 하는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했던 것이 도서관운영조례는 도서관 전반에 대한 운영이고, 제가 이번에 발의한 독서문화진흥조례는 사실 독서 활성화를 위한, 어찌보면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도 있다 해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요,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청회라든지 여론수렴을 위한 과정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독서문화진흥조례는 전국적으로도 10여 정도의 지자체에 밖에 만들어져 있지 않고, 상당히 전주시에서 활발하게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활동들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더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굳이 공청회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 조례가 발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겠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김남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공청회도 마련을 하고요,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단체에서 이런 조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추경에 2084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는 어디에 쓰여질 것인가요? 어떤 사업에?

○송상환 의원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 이것은 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까요?
  관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혜숙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추경 편성에 요구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독서의 달 행사하고 관련해가지고 시민독서대회를 할 계획이고, 그것이 한 3백만원 정도, 그리고 독서의 달 문화행사 시 낭독회 운영에 1백 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저희 공공도서관 뿐이 아니고 작은도서관이 있고 북카페가 있고 사립문고가 있고 그래서 그들의 활동을 홍보할 필요도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필요도 있다 싶어 가지고 도서관 소식지를 만들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예산이 되겠고요.

김혜숙 위원   그것은 얼마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그것을 1천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있을 각종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 홍보비도 같이 포함해서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어린이독서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에서 6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지만 앞으로 위원회는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하는데 84만원 정도 수당을 책정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기존에 있었던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수당이라든가 그것을 책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84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소식지는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매월 하든지 3개월 분기별로 하든지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욕심은 지금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해서 소식지 발간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매월 해볼까,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월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토탈 하반기가 1천만원이다 그 말씀이시죠?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그것 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행사 홍보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독서진흥도 보면 기존에 것도 많이 있는데 행사가 더 많이 플러스 되네요? 시민독서대회, 시낭송독서회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행사성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시낭송 같은 행사는 국비를 지원받고 해서 연례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겠다 그런 얘기이고요

○위원장 구성은   죄송한대요, 예산에 관계된 것은 저희가 추경이 편성되면 그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관계된 질의를 해 주시죠.

김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독서문화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도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독서문화진흥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당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독서문화진흥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독서문화진흥조례안은 수정한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제출하신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성은 위원장님과 송성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대기업 유치가 확정이 되었고, 우량기업 이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소나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난 1월 12일 지식경제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수도권의 지방이전 기업에게만 지원되었던 것을 수도권 기업 및 신·증설기업 지원으로 변경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물론 관내기업과 수도권의 지역의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한 명당 월 60만원 이하를 지원하였습니다만 지식경제부의 고용보조금 지원 폐지결정에 따라 우리시도 고용보조금 지원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훈련보조금도 지식경제부 지침에 따라서 신청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서 고용의 효과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업지원 서비스업 지원기준을 단일화하고 축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지원 서비스업 지원기준이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경우와,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의 경우로 구분해서 지원을 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안은 상시고용인원은 50명 이상으로, 건물임대료는 연간임대료 50% 이내에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시설장비 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 범위안에서 최고 3억원까지로 지원 기준을 단일화하고 지원규모도 축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탄소산업 투자기업지원은 1회로 한하고 있으나 사실상 지식경제부가 국도비를 분할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한 지원회수는 포함하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탄소기업 지원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을 단일화 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은 지원마련 매입용지 처분제한 기간이 5년으로, 사업 영위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식경제부 고시와 동일하게 매입용지 처분기간 및 사업 영위기간 모두 7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에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지식경제부 고시와 중복된 제2조 제7호 별표 관련 사항과, 개정안 제29조 수도권 이전 기업 및 신·증설 기업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죄송합니다만 위원회 발의로 수정하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이 내용이 나와있고, 좀전에 설명하시면서 본부장님께서 미비한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별표의 중복에 따른 정비와, 제29조에 보면 제목에는 '수도권 기업 및 신·증설 기업'이라고 나와있는데 내용안에는 빠져있는 부분 등 두 가지 부분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4쪽에 미비점으로 제기가 되어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두 가지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에 수정의견과, 노학기 본부장의 제안설명시 요청하신 조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수정의견에 따라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성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의견집약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성환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간담회를 통하여 제2조 제7호 중 별표의 중복에 따른 정비와, 안 제29조 중 '수도권 기업의 이전비 지원'을 '수도권 기업 및 신·증설 기업 지원'으로 수정하는 등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위원님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송성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본회의가 6월 1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제2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