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7월 15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업무(연수·교육) 위탁관리 동의안
2.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업무(연수·교육) 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3.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업무(연수·교육)위탁 동의안 및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업무(연수·교육) 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업무(연수·교육) 위탁관리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민영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문화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업무 민간위탁관리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리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업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연수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공분야, 대기업 임원 등 국내 고위급 인사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등 수요자 별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적극적인 연수원 유치를 통해 연수원 운영효과를 극대화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국 유일의 명품 전통문화연수원으로 자리매김함으로서 한스타일의 본고장이자 전통문화중심도시인 전주의 명성을 국내·외에 알림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운영조례 제4조,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2조, 전주시 평생학습조례 제8조 등 입니다.
  전통문화연수원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탁 개요는 위탁기간은 올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3년간이고 위탁기관은 전주시 평생학습센터로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 연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전주시평생학습센터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지난 4월 14일 전통문화연수원을 개원한 이후 서울시 교육청과 전주시 간부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 결과 교육·연수 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고 평소 인간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목표로 끊임없는 연구개발노력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음으로서 명실공히 전주시 대표 교육전문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어서 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의 대표시설로 성장시킬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에 전통문화교육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오는 8월 4일 준공되는 전주시 동문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토록 함으로서 대형마트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문상점가의 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 등이며 시설현황은 유일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올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3년간이고 위탁단체는 전주시 동문문화센터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적합한 상인조직으로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없는 동문상점가 상인회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전시, 체험, 특산품 판매장 운영과 상점이용객 권익보호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상인들을 위한 경영기법과 친절교육 등 동문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체결이후에도 상인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옥마을과 연계한 문화프로그램 발굴 운영 등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문문화센터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신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신입니다.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업무(연수·교육) 위탁관리 동의안과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업무(연수·교육) 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업무(연수·교육)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연수·교육 프로그램 다 짜져 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현재로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평생학습센터에 안 주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인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각 기관에 방문해서 일정과 프로그램을 홍보해가지고 몇 개 기관은 예약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지금 예약 받은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전국CEO대표자하고요. 삼성그룹 서부지사에서 저희에게 교육을 받는다고 희망하셨고 또 영양사협회에서 7월 중에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8월 중으로 잠정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대상층을 어디로 생각하세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희는 사회지도층을 위주로 교육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동이나 영주 같은 경우는 학생층부터 성인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품격있는 교육을 하려면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정읍고택이 완성되기 전에는 숙박시설이 없어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될텐데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저희가 15명내지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정읍고택이 완성되면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약 40명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올해 12월까지 가야겠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정읍고택이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인력채용은 11년 8월에 한다고 했는데 했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아직 안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몇 명을 채용하실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4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초기에는 상근인력으로 2명 정도하고 필요에 따라서 일시사역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4명 중에 2명은 지금 채용하는데 2명은 필요에 의해서 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평생학습센터 인원이 같이 하면서 더 필요한 인원을 구한다는 말씀이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택기증자에게도 그런 기회를 동일하게 열어 드려서 인센티브 측면에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고려해볼 생각은 없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할 때 고택이나 동헌을 기증하신 분을 초청해서 특강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그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초청해서 강의하면 강사료를 드리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강사료 드립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요청에 의해서 동헌고택을 홍보할 시간이 주어지면 그 분들을 모시고 또 그 분들을 초청한다고 해도 희망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연수 중에 초청 강연도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채용할 시에, 무리한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싯가의 전 재산을 자신들이 몇 십년동안 기거하던 집을 희사한 만큼, 요청이 있을 때는 고려해야 한다. 혹은 한 명은 그쪽에 할애한다거나. 그러나 여기에서 해야 할 일과 전혀 맞지 않으면 할 수 없겠죠. 그러한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고택이 현재 한 채 와 있고 내년에 또 올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이것은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문강사하고 보조인력입니다. 그렇지만 동헌하고 고택을 관리하는 차원이라면 고려해 보는데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조인력이거든요.

김혜숙 위원   관리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동헌을 기증하신 분은 다 서울에 거주하십니다. 고택을 기증하신 분은 연세가 연로하셔서 거동도 불편할 뿐더러 자제분들도 타 출타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직장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김혜숙 위원   한번 상의해가지고 하고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1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연수 프로그램의 전문적인 요인으로는 활용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가능한 인센티브는 우리가 제시해야 한다. 그쪽에 모든 여건이 허락하지 않고 필요없어서 저희는 기증으로 끝나고 감사하다고 서로 주고 받으면 되지만 그렇게 제시는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 위치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결심의하면서도 문제제기하셨지만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옥마을하고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참 좋은 자리에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스럽겠지만 이 자리에 물론 그 분들이 잘 하시면 좋은데 문화적인 마인드라든지, 그런 측면에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만한 대안이 전혀 없나요? 수익성을 우선 고려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은 전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위원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2009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문문화센터라는 개념으로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독립체산제라 동문문화상인회에서 운영할 경우 위원장님이 염려한 바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위탁을 줌으로서 그 분들이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을 걱정했는데 저희도 내적으로 문화관광과 전문계장하고도 상의해보고, 저희 국장님에게도 협의해 보고 , 저희들끼리 토론도 해 보고, 상인회에 가서 현지에서 들어보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사항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는 또 거기에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위탁기간이 얼마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3년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위탁할 때 항상 3년으로 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3년으로.

송성환 위원   예외규정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물론 거기에서 주축이 되어서 공모사업에 응모했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고객지원센터를 줄기차게 지어달라는 요구가 그 전부터 있었죠. 그런 상황인데 마침 2009년도에 그런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모에 응모해서 특판장겸 고객지원센터로 같이 활용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여러 문화시설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청소년시설이 많은데 그것을 시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할 때 위탁 기간은 3년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이지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만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동문문화센터는 예산 질의·답변과정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상인회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현재 들어가는 공간배치 내용은 여타 다른 상인회 사무실 성격보다 굉장히 문화쪽을 많이 접합시켰다. 볼썽사나운 수익만을 위해서 엉뚱한 것이 들어간다거나, 눈쌀 찌푸릴만한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이 처음에 줄때 상인회측과 잘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간배치 내용을 보면 2층짜리인데요. 본래의 목적은 고객지원센터 또 그분들 회의실은 당연히 있는 거고. 1, 2층에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있는데 바이전주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고 전통떡이나, 한과, 한스타일 상품, 전통주, 공예품 이런 것을 전시하고 판매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컨셉을 맞춰 나갔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문화공간에 대해서는 아마 상인회 측에서 도자기 공예쪽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전혀 엉뚱한 것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동문을 물어보기 위해서는 풍남문을 물어봐야 하는데 풍남문 상인회가 앞으로 할 때 이쪽저쪽 계열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다 정리되었어요? 풍남문부터 물어보고요. 김홍기씨 주축이 있고 저쪽도 주차장 만든다고 민원이 있고 풍남문상인회 말고 또 상인회 몇 개가 있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조직 자체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직은 아니고요. 남문상인회, 풍남문상인회 각각의 별도 조직이고

김남규 위원   풍남문상인회 내에 현재 주류가 있으면 비주류가 있어 가지고 또 상인회가 또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 말씀은 매곡교 쪽에 해서 분파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아니고 현재 보훈지청 자리하는 것은 풍남문상인회로 갈래가 타져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을 시장형으로 하는 것이 몇 군데나 되고 어떻게 조사됐는가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으로는 2009년도에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김남규 위원   저는 이렇게 결정해서 오니까, 시가 직영했다가 3년 이후에나 민간위탁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실은 원했어요. 의회에서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왜냐하면 특히 문화단체하고 상인단체하고 다르거든요. 컨셉이 딱 안 맞고 하면 장사되는 곳이 피 터지고 1층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벌써 도자기 문화공간만 하더라도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가려면 정적인 것도 있어야 하지만 동적인 것도 있어요. 공연을 해 준다든지 꽹과리 치고 풍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광주대인시장에 전라도닷컴을 갔을 때도 꾸준히 상인을 조직하고 상인들에게 문화마인드를 심어주는 황풍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페이스북 치면 엄청난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계속 조직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물전에는 영광조기 그림도 그려놓고 스토리텔링도 있고 상점마다 특색을 살려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더라는 거죠. 한 문화활동가가. 그래서 그런 희생정신이 없으면 한옥마을 왔다가 한스타일로 가는 중간에 역사 깊은 책거리라든지, 동문거리에 이런 것이 안 되면. 그래서 저는 시가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주고 1년 후에라도 위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라.
  민간위탁하면 이 분들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민간위탁은 어차피 자부담 비율도 있어야 하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현재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인회는 이해관계가 아침하고 저녁하고 조변석하는 곳이라, 아무리 규약을 쓰더라도 기대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에서 이쪽 예술의 거리라고 해서 용역에 들어갔어요. 군산하고, 남원하고, 전주를 3개 시범도시로 했어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닥터제라고 해서 한 문화기획자가 감독으로서 꾸준히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기획 창에서 용역을 냈는데 그 거리를 대상으로 했어요. 동문문화거리. 그런 분들이 이런 곳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한 공간 정도는. 이 공간도 어차피 민간위탁을 준다면 시가 문화예술인들을 입주시키는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다 주면 그러니까 저는 문화예술인들이 다니고해서 거기는 새벽강도 있고 문화예술인들이 아주 많아요. 저녁에 그 골목, 천년누리 봄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전주의 젊은 문화인들이 미원탑사거리에서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밤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공간을 지원해준다든지 이쪽은 살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풍남문보다도 더. 왜냐하면 한스타일진흥원이 있고 홍지서림에서 거기까지 저녁이면 술집이 있고 아침에도 음식점이 있고 해서 의외로 좋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 죽어버리면 시도 3년동안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민간위탁줬다고 하고. 하여튼 저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문상인회는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1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 업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동문상인회는 서점가가 있고 인쇄, 음식점 일부, 건어물, 잡화.

김남규 위원   동문시장까지 있고만요. 동문거리가 아니라. 동문시장 도로 넘어서까지.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도로를 끼고 있으니까 도로 이쪽으로 보면 되는데.

김남규 위원   떡장사 이종근씨가 대상입니까? 동문상인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지금 하고 있죠. 자기가 직접.

김남규 위원   문화적 마인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써가지고 각 점포마다 설명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3년 동안 건물 주고 수익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헬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막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공간을 배치했을 때 저희 의견도 필요했지만 그쪽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분들은 실지 현장에서 물론 문화관광형도 활용하지만 독립체산제라 여하튼 수익성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왜 수익성이 나와야 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시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적으로 직원채용하고 판매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해야 합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공간은 30평 정도 일반문화예술인들에게 돌려줄 수 없는가. 민간위탁이 아니라. 참 중요한 것인데.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 관계는 미술인들도 논의를 한번 했어요. 그 분들이 미술인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많은 가봐요. 혼자 아니고 같이 들어와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문제점도 대두되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오랫만에 좋은 공간이 들어서니까 여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엄연히 재래시장상점가를 살리기 위한 회의장, 고객지원센터를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니까 주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하고 중기적인 숙제로 가장 근현대적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 소위 말하는 동문거리라고 생각하고요. 거기를 일종에 예술인들의 레지던스사업이 됐든, 아니면 저도 인사동에 가보았습니다만 쌈지 공간 그런 식으로 시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공간을 한다든지 여러 생각은 많이 있고 제안도 받고 그래요. 그런 사업은 지역문화인들과 얘기를 해가면서 진행시켜 나갈 사항인 것 같아요.

김남규 위원   공간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우리가 갑이고 그쪽이 을이라고 한다면 을도 공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탁했기 때문에 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위탁해서 많이 성공했지만 또 실패사례도 있고 너무나 좋은 공간이여서 저는 엑티브한 사람이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왜냐하면 바이전주, 떡, 한과 파는 것하고 이 부분 빼고는 더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어떤 복합문화관이나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을 처음부터 짓지 않은 구조적 한계 속에서 상인회에서 당초 우리에게 가져온 초안을 가지고 우리 팀, 저를 비롯해서 고집스럽게 설득해서 지금과 같은 배치공간 계획도가 나왔거든요. 애로와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바이전주 상품하고 한스타일 공예품 파는 것은 이해하는데 1층 특판장에 전통떡과 한과, 전통주는 없는데 떡은 그 앞에 떡집하고 또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종근씨가 떡집하잖아요.

○위원장 구성은   전통떡하고 한과는 상인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상인회에서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었으니까 거기에서 전적으로 임대도 주고.

○위원장 구성은   알아서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위원장 구성은   가격은 저렴하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상인회 전체의 이익이 아니고 상인회에 속해 있는 개인 상인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본래 취지하고 맞지 않다, 그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제가 알기로 정확한 것은 아닌데 대화 도중에 물론 수입액의 몇 % 그런 얘기는 내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지 개인의 이익으로 하면.

송성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요?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협약내용에 저희가 그렇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런 쪽으로 통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겁니다. 건물유지관리나 상인회 운영경비가 나와야 하니까 수익시설이 들어가는데 가령 거기에 상인회 168개 점포 주인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건어물 장사를 한다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전통이나 문화쪽에 맞는 것을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과가 나오고, 전통떡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들이 고집스럽게 지도를 통해서 바이전주 상품이나 한스타일 상품을 팔아라. 그것을 몽땅 장사하시는 기준으로만 배치하지 말고 그런 접합점을 찾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성환 위원   동문상점가 상인회에 위탁을 주게 되면 독립체산제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별도의 운영비가 안 들어가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인회에서. 그러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고 그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전통떡집이 되었든, 한과가 되었든, 전통주가 되었든 개인하고 계약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물론 독립체산제로 위탁을 주었지만 행정하고는 연관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도해야 겠죠.

송성환 위원   어차피 독립체산제로 운영하니까 우리가 이런 경영방침을 가지고 경영하겠다. 떡집은 어디하고 계약하고, 한과는 어디하고 계약하고 우리 이렇게 운영할거라고 했을 때는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공모나 이런 요식행위를 할지 모르겠지만 떡집은 누구, 한과는 누구, 전통주는 누구 정해 놓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벌써 모 분이 떡집을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돌면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관리감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위탁을 주면 컨셉을 기본적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 범주에 속하지만 가령 어디에서 상품을 납품 받아서 얼마 가격을 책정하고 파는 것은 재량이니까.

송성환 위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국장님 생각도 그렇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상인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송성환 위원   한계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탁기관은 동문상점가 상인회인데 독립체산제로 운영한다는 그 미명하에 특정인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보이잖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독립체산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상인회 전체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물론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맹점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운영하다가 타 업종으로.

송성환 위원   김남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인회 154명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10여명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회원만 154명이지. 그러면 그 십여명 안에서 속된 말로 쿵짝쿵짝해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눈에 보이는데요. 그렇게 될 것이.

김남규 위원   국장님 이것과 동문상가와 공예품전시관을 비교할게요. 공예품전시관은 삽 기능입니다. 문화 기능하고 그러면 여기도 삽 기능하고 문화 기능과 똑같습니다. 다만 지역경제과이고 하나는 전통문화과 겠죠. 공예품전시관은 매출도 많이 오르고 있고 한옥마을 관광객들에게 문화도 많이 심고 있고 문화관광상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모델로 간다면 참 좋겠어요. 무척 공익적이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늘리고. 직원도 다 채용하고 이런 식의 모델로 갔으면 좋겠는데 상인들 몇 명이 해가지고.
  이 좋은 건물을, 우리 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 얼마나 잘 하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한지축제까지 하고. 가을이고, 명절 때 문화행사도 하고 동문거리도 그렇게 활성화 해주는 공예품전시관이 위탁받는 공익적 기능이 강했으면 좋겠는데 이 분들은 상업적 기능만 강하고 나머지는 배 째라,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런 마인드도 없고. 떡 장사만 잘하고, 술 장사만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자만 안 나게 사무실 유지비만 하고 고칠 것 있으면 시에 고쳐달라고 하고.
  그 전에 협약서를 주세요. 협약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수탁협약서가 문화시설과 상인조직은 어떻게 다른지 봐야 할 것 같아요. 문화시설은 잘 따라올 수 있는데 이 분들은 안 따라오더라고요. 과장님, 계장님도 힘들어요. 이때 우리가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많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전주시 역사가 벌써 12년째 입니다. 상인회쪽은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모래내나 중앙시장이나 주차장은 단순하잖아요? 이것은 무척 엑티브합니다. 주차장은 돈 받고 발권하면 되는데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이것을 잘못 위탁해 주면 풍남문도 마찬가지로 매곡교상인회하고 남문시장 앞에 하고 네 갈래, 세 갈래로 다 따져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위탁동의는 할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기 전에 절차를 밟아주자. 사실은 집행부가 통큰 결단을 했는데 1년동안 직영해서 뭔가 잡아놓고 민간위탁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시가 직영하면 그 사람들도 오라고 해서 할 것 해서 직영체제로 움직이다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
  협약서를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아직 작성한 것은 없고요. 그 안은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안이 있으면 주시죠? 저희에게 이 건에 대해서.

김남규 위원   동의가 넘어가면 할 수가 없고 협약서가 문화시설하고는 또 다릅니다.

○위원장 구성은   위원님 여러분, 이 건에 대해서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는 제1항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업무(연수·교육) 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전주시 동문문화센터가 효율적인 설립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은 충분히 동의하나 동문문화센터 위치가 한옥마을과 한지산업지원센터 및 한스타일진흥원 가운데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앞으로 조성될 동문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서 동문문화센터가 상인회가 중심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문화공간과 회의실에 있어서 전문적인 문화예술단체가 상설적으로 활용을 요구할 때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함께 동의하고 같이 추진할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하며 앞으로 협약서 작성 시에도 우리 위원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25분)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 중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에 대해서 어제 질의·답변을 마쳤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을 하지 못하여 지금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26분)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우리 시 재정여건과 이번 예산이 앞으로 전주시의 문화와 탄소산업을 활용한 지역경제발전을 이끌어 갈 핵심재원인 점을 인식하고 심도있는 심사와 판단을 통하여 집약된 우리 위원회 소관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요구액 241억 5814만 2000원을 삭감없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359억 3391만 4000원 중 일반회계 2건에 1억 21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된 삭감액 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간담회 시 논의된 우리 위원회 권고사항으로는 세입예산부분에서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 사용료, 연수비, 수강료에 대한 세입추계와 편성이 필요하며 세출예산부분에서 OLED사업과 기술개발사업 3억원 추가편성을 권고하며 또한 도 시책추진보전비 예산에 예산성립전 사용 이전에 의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고유사무와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안전장치 마련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가 7월 27일 수요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