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13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전주시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4. 전주시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바람에 노랗게 익어가는 들녁 끝으로 수확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풍요롭고 아름다워야 하는데 벼 가격의 하락으로 시름의 골이 깊어만 가는 현실에서 우리 지방의회의 노력으로 농민에게 잃어버린 환한 미소를 찾아 줄 대안이 없다는 것에 농업을 관장하는 위원회로서 무척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친환경농업과 관련 조례개정안이 많은데 앞으로는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 행정과 의회가 되기를 다짐하고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안건심사와 내일 신성장산업본부 산하 출연기관과의 한마당 행사에 이어 오는 17일 월요일 최근 언론지상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옥마을의 여러 현장을 찾아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현장활동 일정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많은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영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항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성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개정사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권 활성화 구역 요건을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전주시 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되면서 농지소유 제한과 농지 임대수탁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러한 농업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009년 상위법인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44조에서 48조까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인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또한 상위법인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농지기반 정리사업에 관한 규정이 농어촌 정비법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흡수운영됨으로써 별도의 조례운영이 불필요해 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영농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내용을 보완해서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양수기 대여 시 관할 동을 경유하지 않고 구청에 직접 신청하도록 사용절차를 간소화하는 것과 가뭄피해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보아 양수기 대여 사용료 납부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부 다 용어변경만 하신 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여기에 따른 예산이 있었나요,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수당이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얼마나 있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1인당 1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회의가 거의 없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작년에도 없었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구청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위원장 구성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늦어졌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늦어졌습니다. 2009년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나온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전체 조례안을 검토해가지고 법이 개정된 것이랑 맞추느라고.

○위원장 구성은   관련된 농업단체하고는 얘기 해 보셨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위원장 구성은   그래서 별 무리는 없으시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이 조례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 친환경농업과에 소관 위원회가 있죠?
  몇 개나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저희가 2개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뭐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식품안전심의위원회하고요.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올해 회의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두 개 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몇 차례 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한 차례 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회의는 하셨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문제는 이런 필요 없는 것은 없애야 하지만 실제 농업분야에서 전문가 단체나 연구기관을 활용해서 정책을 선도하고 FTA 등 농가 위기에 파고를 극복할 만한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폐지할 것은 당연히 폐지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폐지할 것도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있는 위원회를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지기반 정리사업은 다 끝난 겁니까? 완전히.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끝난 것이 아니고 법이 94년도에 되었습니다.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농어촌 정비법으로 흡수되면서 관련 규정을 자세히.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농어촌 정비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 농지기반 정리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농지조성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절차가 농어촌 정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거기에 따로 조례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없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조례는 없고 상위법으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지금 골자가 임대료 폐지하고 어떤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절차가 현재는 해당 동장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직접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액의 사용료를 받는데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송성환 위원   사용료가 운반하고 유류대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임대해서 운반을 하고 당연히 자기가 쓰는 거니까 유류대는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 다른 임대료가 따로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하루에 양수기 큰 것은 1153원, 적은 것은 193원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받았었습니다. 물론 기름값은 농민들이 직접 넣어서 하고 양수기 보관창고에서 실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실어가고 기름값은 본인이 필요해서 쓰는 거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고 임대료가 1일 10시간 사용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임대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5페이지에 있습니다. 별표 1로.

송성환 위원   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송성환 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임대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요새는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임대실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유사시 혹시 모르니까.

송성환 위원   양수기는 몇 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34대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양수기 구입한 것이 언제죠? 34대를 한꺼번에 구입하지는 않았을텐데.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구입한 연도는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송성환 위원   양수기 한 대에 가격이 얼마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가격이 기종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적은 것은 몇 십만 원짜리도 있고 용량 큰 것은 100 단위가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양수기와 관련된 질의는 아닌데 콩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늘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송성환 위원   그것은 우리 시나 도에서 콩을 많이 재배했으면 좋겠다고 장려해서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당초에 제가 알기로 콩 재배 농가에 대해서 수확할 때 자동으로 수확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크로스 콤바인이라고 콩 자동수확기가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것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고 재배농가를 많이 확대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는 그 약속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지난 추경에 한 대 예산 세워서 지금 구입했습니다.

송성환 위원   도에서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송성환 위원   우리 시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사가지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도비로 받아서 한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도비를 5000만 원 받고 시비로 해가지고.

송성환 위원   그 가격이 고가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약 7000만 원.

송성환 위원   더 가는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좋은 것은 1억도 넘는데

송성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2억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농가에 대해서 그것 한 대 가지고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덕진구 한 대, 완산구 한 대로 북전주농협에 한 대, 전주농협에 한 대로 공동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한 대, 한 대 보유하고 있는 콤바인으로 콩 수확을 하는데 시기를 놓치면 상품가치가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그 한 대 가지고 덕진구, 완산구 커버가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콩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정해가지고 그쪽에서 농가들에게 사용료를 받으면서 일정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는 몰라도 크게 짓는 농가는.

송성환 위원   그것도 양수기처럼 임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사준 것입니다. 작목반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작목반에 사주고 작목반에서 임대료를 받는다.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돈을 모아 놓아야 다음에 사니까.

송성환 위원   콤바인이 우리 도비하고 시비 메칭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도비로만 한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메칭입니다.

송성환 위원   메칭이면 우리 시 재산도 들어가 있는데 그 작목반에 넘겨주고 임대료를 그쪽에서 받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다음에 감가상각도 생각해가지고 내구연수가 10년이라면 그 이후에 또 살 수 있도록.

송성환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지원은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송성환 위원   도나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콩 재배를 늘려라 해가지고 사실 재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계가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그 상태로 하나씩 해주고 나는 모른다, 그런식으로 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현재 재배면적 대비해서 커버할 수 있는데 앞으로 콩 재배면적이 늘어난다면 다시 한 번.

송성환 위원   어쨌든 자의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이런 지원을 해 줄테니 콩을 많이 재배해라, 장려해서 농가가 많이 확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콤바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미리 예측가능한 계산이 섰을 것이고 그래서 그 정도의 농가를 확대 시켰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보면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비해서 수확할 수 있는 콤바인 대수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잘못 했든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든지 아니면 그렇게 미리 해놓고 거기에 대한 지원 자체가 부족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작목반 만나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다음에 이런 지원해 줄 테니까 농사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농민들이 신뢰를 못한다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콩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미나리도 있고, 딸기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송성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콩에 대한 재배를 확대하도록 장려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해 봐라, 이렇게 된 건데 농민들은 그 말만 믿고 재배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행정에서 약속한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도 콩 뿐만 아니라 다른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원 해 줄 테니까 해볼래, 하면 못 믿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그 전에도 약속해 놓고 안 지켰는데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믿냐,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전에 사 준 것은 캐노피라고 운전석에 덮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싸고 이번에 산 것은 콩 수확을 하면 먼지가 많이 나니까 운전자 시야도 가리고 그래서 비싼 것으로 샀는데 작목반하고 수시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크로스콤바인 같은 경우는 양수기 임대료하고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양수기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송성환 위원   거기는 작목반에 넘겨줘서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는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부위원장님께서 크로스콤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양수기나 크로스콤바인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농기계를 특정 농가나 특정 작목반에 사 줌으로써 오히려 일부 농가들은 용이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농기계 임대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위원장 구성은   앞으로는 장기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그때그때 여기에 이것 하나 사주고, 저것 하나 사주고 그런 것이 잘못하면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실은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서 정말 좋은 일로 하는 사업인데 혜택이 골고루 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값비싼 농기계 구입에 따른 영농비용 절감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대로 하지만 그런 종합적인 고민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 양수기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특별히 홍수가 났다거나, 가뭄피해가 심각할 때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현재 34대가 있다고 했죠? 그것에 대해서 언제 구입했고,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누가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지.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지금 관리는 34대가 농업기술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그쪽하고 같이 상의해서 자료를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농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전에는 동장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신청했는데 동장을 빼고 직접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김혜숙 위원   그것은 임대하는데 편의를 간소화 한 것이고 농기계에 대한 관리책임 그 말인가요?
  농가에서 대여 해다가 쓰고 나서 그 기계에 대한 관리책임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관리책임이 아니고 양수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빌려줬다가 회수할 때는 점검해가지고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받습니다.

김혜숙 위원   사용료 납부는 폐지하고 사용자 관리책임은 강화하도록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관리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저희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농기계를 사용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쓰려고 보면 기능이 약화되는 모든 문제가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사용하고 나서 받을 때는 청소가 철저히 되어서 완전히 새 것인양 다음 사람에게 양도가 되어야죠. 그래서 가져올 때는 다시 새 것인가 봐야 합니다. 흙이 있는지 고장이 난 것은 점검하는데 청소를 소홀히 한다든지.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12월에 농한기 때 일괄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유사시에 나갈 수 있도록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기계 내부도 하지만 사용자가 반납할 때는 빌려줄 때도 새 것이어야죠. 중고지만 새 것 같이 깨끗하게 된 것을 빌려줘서 다음에 흙이 묻었나 안 묻었나, 계도를 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김혜숙 위원   그런 것까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원룸을 빌려줘도 새 것 같지 않으면, 못 자국 하나 있어도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도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신구대조표에서 과거에는 삼천2동, 효자1동, 진북1동, 인후1동은 제외했나요? 과거에.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농지가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왜 이 말을 삭제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조례 개정하는 것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군산, 익산, 남원, 장수, 무주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도 5쪽을 보면 구입연도 76년, 80년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연도 맞는 거죠? 내구연한이 그렇게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양수기가 76년도 구입한 것은 사용료를 받고

김도형 위원   지금도 쓰고 있는 건지?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정리를 해야 합니다. 언제 구입했고, 몇 마력이고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관리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이 양수기 대여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도 좋아진 문제인데 지금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폐관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지금 농업용 관정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관련법에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체크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위원장 구성은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안과 관련해서 닦고 조이고 기름 칠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농민들이 쓸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더럽게 해서 가져오거나 미비해서 가져오면 돈을 받는 겁니다. 차를 빌려주면 더럽게 하면 세차 비용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안 해주면 돈 물린다고 하면 깨끗하게 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가 10월 19일 수요일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면서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